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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설명/ 인증 장점)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설명/ 인증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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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설명 + 인증 장점

1. 개정안 설명

개정 배경

  • 철골조 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2025.9.7 시행).

  • 이에 따라 철골조의 부식방지 성능, 강재 품질 등 내구성 평가 기준이 신설됨(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 또한 철근 피복두께, 콘크리트 설계강도 기준을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맞게 최신화(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주요 개정 내용

  • 정의 확대(제2조): 내구성 = 열화 + 부식 저항성.

    • 철근콘크리트조: 피복두께·콘크리트 품질

    • 철골조: 부식방지 성능·강재 품질(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 인증기준(제5조): 구조별로 평가, 복합구조는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적용.

  • 평가기준(별표1):

    • 철근콘크리트 → 피복두께·강도 기준 (일반지역·염해위험지역 구분)

    • 철골조 → 도장·도금 등급, KS 강재 규격 적용(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 행정사항 정비(제12조): 인증 신청·관리 절차 명확화.

  • 시행일: 2025.9.7부터, 시행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


2.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점

(1) 건축물 성능·내구성 확보

  • 철근·철골 구조별로 내구성 기준을 충족해 50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주택 보장.

  • 구조체 성능이 강화되므로 유지보수 주기가 길어지고, 장기적인 수선비 절감.

(2) 주택 품질·가치 상승

  •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음으로써 분양·매매 시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 상승.

  •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 장수명주택"이라는 점이 안정성과 품질을 보증.

(3) 유지관리·리모델링 용이

  • 가변성·수리용이성 평가 항목(벽체·배관·층고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증축 시 비용 절감.

  • 거주 중 설비 교체·배관 수리도 용이 → 생활 불편 최소화.

(4) 에너지·환경적 이점

  • 부식방지, 방수, 내염해 설계 등 환경 대응성 강화 →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성 향상.

  • 장수명 구조는 폐기물·재건축 부담을 줄여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 가능.

(5) 금융·세제 혜택 가능성

  • 일부 지자체·정부 정책에서 장수명주택 인증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금융지원, 건축 인센티브 제공 가능.

    (예: 주차장 완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장기저리 융자 등. 지자체별 차등 적용)

(6) 사회적·제도적 장점

  • 고령사회 대비, 세대 분리·가변성 설계로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응.

  • 재건축 수요를 줄여 주거 안정성 확보 및 도시재생에도 긍정적 기여.


종합 정리

  • 이번 개정으로 철골조 주택도 장수명 인증 가능 → 내구성·품질 강화.

  •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으면,

    1. 구조 성능 강화와 유지보수비 절감

    2. 주택의 브랜드 가치 상승

    3. 리모델링·수리 편리

    4. 환경·에너지 효율 개선

    5. 세제·금융 혜택

    6. 사회적 주거 안정 기여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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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해설서 (25.06)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해설서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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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것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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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15

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鋼材門)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3

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鋼材門)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것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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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50점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및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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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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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및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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