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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용도·면적·지하층·계단 이격거리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용도·면적·지하층·계단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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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1 / 05 | 법령 확인 2026.10.27.

    계단 2개소 여부는 층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와 면적을 먼저 대조하고, 지하층의 별도 규정과 계단 사이의 분산 배치까지 확인합니다.

    01.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피난층 외의 층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법령상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용도·층 조건면적 기준조항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200㎡제34조제2항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 300㎡같은 호
    아래에 열거한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제2호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오피스텔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제3호
    제1~3호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400㎡제4호
    지하층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제5호

    3층 이상·거실 200㎡ 기준을 적용하는 용도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학원·독서실
    •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면적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바닥면적”과 “거실의 바닥면적”은 같지 않습니다. 해당 호실의 임대면적 하나만 보지 말고, 조항에 따라 그 층의 해당 용도 또는 그 층 거실 전체를 합산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실제 인허가상 용도도 대조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02. 지하층은 50㎡ 별도 기준도 확인

    지하층의 일반적인 200㎡ 기준만 보고 계단 1개소로 판단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는 다음 용도에 쓰는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제8조제2항 기준에 맞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요구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또한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이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계단 2개소가 의무인 용도를 비상탈출구 하나로 대체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제1호의2

    03. 계단이 2개 있어도 가까이 붙이면 안 되는 이유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이격거리와 최대 대각선 거리
    가장 멀리 위치한 두 계단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검토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건축물 평면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1/3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대 대각선 D = 60m인 예필요 이격거리
    일반 기준60m × 1/2 = 30m 이상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60m × 1/3 = 20m 이상

    계단 사이의 연결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로 봅니다. 각 직통계단 사이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4.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대수선과 2019년 적용례

    강화된 계단 이격거리 규정은 2019년 11월 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관련 심의 신청 포함) 또는 건축신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제처 20-0688은 이 부칙에 따른 강화 기준을 해당 사안의 용도변경 허가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24-0378은 해당 사안의 대수선허가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의 대상은 제8조제2항의 강화된 계단 설치기준과 그 부칙입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통계단의 필요 개수·보행거리·피난계단 구조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허가일과 이후 건축행위의 종류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근거 · 법제처 20-0688(2021.2.24.) · 용도변경

    근거 · 법제처 24-0378(2024.7.2.) · 대수선

    05. 평면도 검토 예시

    조건판단
    피난층 아닌 3층 학원, 해당 층 학원 거실 200㎡제34조제2항제2호의 200㎡ 이상에 해당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지하층 노래연습장, 그 층 해당 거실 합계 70㎡200㎡ 미만이어도 제25조의 50㎡ 이상 별도 기준 확인 → 2개소 대상
    3층 일반 사무소, 제1~3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거실 합계 400㎡제34조제2항제4호 → 2개소 이상
    계단까지 거리가 20m이고 위 면적 기준에 해당보행거리를 충족해도 계단 개수 의무는 별도

    평면도에 용도별 거실면적, 각 계단 출입구, 연결 통로, 최대 대각선과 이격거리를 함께 표시하면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규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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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4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특별피난계단은 실내 → 부속실 또는 노대 → 계단실로 이어집니다. 설치대상은 층수와 면적으로, 구조는 구획·방화문·창·배연계획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특별피난계단은 어느 층부터인가

    일반 11층·공동주택 16층·지하3층 이하의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과 해당 층 400제곱미터 기준
    해당 층의 면적과 예외조건을 확인하고, 피난층·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 구조를 검토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층수해당 층의 면적
    일반 건축물11층 이상바닥면적 400㎡ 이상
    400㎡ 미만인 층은 제35조제2항에서 제외
    공동주택16층 이상
    지하층지하3층 이하

    위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대상 층의 계단 한 구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난층·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보호 구조를 확인합니다.

    400㎡는 포함됩니다. 판단 단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특정 점포의 전유면적이나 건물 전체 연면적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400㎡ 미만으로 제2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1항의 피난계단 기준, 판매시설의 별도 기준은 계속 확인합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2항의 제외대상입니다. 외기에 개방된 복도인지가 핵심이며, 창호 설치 후에는 같은 예외가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02. 5층·지하2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5층 이상과 지하2층 이하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단면도
    일반 적용 층을 연한 올리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와 지하1층 연결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합니다. 여기에 제35조제2항의 층·면적 조건이 해당하면 특별피난계단으로 강화됩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의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단서를 검토합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이 단서만으로 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의무까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하1층만 있는 건축물도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5층 이상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은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3. 판매시설과 갓복도식 공동주택

    판매시설은 11층 미만이어도 확인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이나 지하2층 판매시설도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의 개수와 계단의 구조는 다른 검토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는 제34조로 확인하고, 그 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중 어떤 구조로 할지는 제35조로 확인합니다. ‘1개소 이상’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판매시설에 계단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추가 계단

    제35조제5항의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으면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합니다.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설치하며, 제5항에 따른 추가 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않는 계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항

    갓복도는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복도

    외기 개방 갓복도와 창호로 막은 복도의 단면 비교
    외기 개방 상태가 달라지면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제외조건도 다시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층의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공동주택이 갓복도식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도 외측을 창호로 막으면 외기 개방 조건이 달라집니다. 16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허가도면·창호 설치 범위·현장 구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2항의 갓복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1항의 일반 피난계단 기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4항 ·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

    04. 부속실·노대를 거치는 세 가지 연결 방식

    실내에서 계단실 문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구조와 달리,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일정 요건의 부속실을 사이에 둡니다. 출입문 두 개만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획과 배연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A. 외기 개폐창이 있는 부속실

    외기 개방면적 1제곱미터 이상 창이 있는 3제곱미터 이상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 D1 → 부속실 → D2 → 계단실. 창호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개방면적을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를 향하여 실제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의 창문
    • 창문 설치 높이: 부속실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창틀 전체 면적과 실제 개방면적을 구분합니다. 고정유리 부분을 포함한 창호 면적만으로 1㎡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의 유효 통행 공간과 창 개방 방법을 평면·창호일람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B.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급기와 배연설비 공간을 둔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의 연결 평면도
    부속실의 배연·제연 방식은 적용 법령과 설비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외기 개폐창 방식 대신 면적 3㎡ 이상 부속실에 적합한 배연설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소방관계법령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림의 급기·배연 공간은 설비 검토 위치를 나타내며, 실제 급기가압·급배기 방식과 풍도 구성은 제연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덕트만 표시하고 끝내지 않고 배출·급기 경로, 배연기,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과 방화구획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C. 외부 노대를 통해 연결

    실내에서 외부 노대를 거쳐 계단실로 들어가는 특별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 D1 → 노대 → D2 → 계단실. 노대의 통행과 외기 개방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외부 노대로 나온 뒤 별도의 방화문을 거쳐 계단실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노대가 창호 등으로 막혀 실내화되면 계획한 구조의 성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는 조문에서 부속실에 규정한 면적입니다. 이를 노대의 법정 최소면적이라고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노대의 통행 공간, 출입구 유효너비, 문 열림, 구획과 다른 창의 이격을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05. D1·D2 출입문의 방화성능과 유효너비

    도면 표기설치 구간방화문 성능
    D1실내 → 부속실·노대60분+ 또는 60분
    D2부속실·노대 → 계단실60분+·60분 또는 30분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합니다.
    •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도 감지 자동폐쇄 단서를 검토합니다.
    • 도면에는 명목 문 폭과 실제 유효 통과폭을 구분하고, 문짝·문틀·철물과 개방 시 간섭을 반영합니다.
    위 0.9m는 출입구 기준입니다. 실내 계단 전체의 너비를 모두 0.9m로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단·계단참은 용도·면적에 따른 별도 너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과거 자료의 ‘갑종·을종’ 표기는 현행 조문의 60분+·60분·30분 성능 구분으로 대조합니다. 제품은 해당 성능과 실제 설치 구성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카목

    06. 실내·실외 피난계단과 무엇이 다른가

    실내 피난계단

    내화구획 방화문 불연마감과 예비전원 조명을 갖춘 실내 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피난계단은 내화구획·방화문·불연마감·조명·창의 조건을 갖춥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실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둡니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자동폐쇄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단실 내부는 바탕을 포함한 불연 마감으로 하고 예비전원 조명을 설치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며, 창문은 외부 이격과 내부 개구부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외 피난계단

    실외 피난계단과 다른 창문 사이 2미터 이격 및 계단 유효너비 기준 평면도
    계단 자체의 유효너비와 다른 개구부로부터의 이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은 자신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다른 창문 등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각각 1㎡ 이하인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조건을 대조합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 연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구조 기준과 시행령 제36조의 별도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07. 특별피난계단의 구획·창·마감

    검토 항목확인 내용
    내화구획계단실·노대·부속실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
    실내 마감·조명계단실·부속실은 바탕을 포함해 불연재료 마감. 계단실에는 예비전원 조명
    외기에 접한 창 등계단실·노대·부속실 외의 건축물 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제외조건 확인
    계단실의 내부 개구부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음. 일반 복도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추가 문도 함께 확인
    계단실 ↔ 부속실·노대출입구 외 창은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부속실·노대 ↔ 기타 실내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설치 금지
    계단의 연속성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돌음계단 금지
    옥상 연결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은 계단을 옥상으로 연결. 출입문은 피난방향 개방 및 피난 장애 방지
    여기의 2m는 같은 건축물의 다른 창 등과의 이격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과 창 사이의 1.5m에 관한 방화창 검토와는 측정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카목 및 제3항

    08.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는 함께 확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법령상 연결·배연 구조를 충족하면서,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대상과 성능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기 창 1개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소방 제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2항은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배연구·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와 배출 경로 확보
    • 수동·자동 개방장치의 손 조작 가능, 평상시 폐쇄, 개방 후 기류에 의한 닫힘 방지
    •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배연구의 배연기 설치, 배연구 개방에 따른 자동 작동과 예비전원
    • 급기가압 또는 급·배기 방식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

    건축·소방 도면에서 부속실 경계, 비상용승강장 겸용 여부, 급기·배출 경로, 문 개방 시 통행과 제연 성능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09. 경계값과 도면 검토 순서

    사례판단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400㎡제35조제2항 대상. 피난층·지상까지의 계단 구조 확인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399㎡제2항에서는 해당 층 제외. 제1항·판매시설 등 다른 기준은 계속 확인
    제35조제1항 대상인 5층 판매시설11층 미만이어도 최소 1개소 특별피난계단 확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기 개방 복도를 창호로 막는 경우갓복도식 제외조건의 유지 여부 및 해당 층 400㎡ 조건 재검토
    지하3층 400㎡, 선큰이 있는 경우선큰 존재만으로 특별피난계단 의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님
    1. 용도·층수·층별 바닥면적을 정리하고 일반 기준과 특별 기준을 구분합니다.
    2. 계단 개수·보행거리는 별도로 확인한 뒤 각 계단의 요구 구조를 정합니다.
    3. 실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지상 동선을 평면과 단면에서 이어 봅니다.
    4. D1·D2 성능, 유효너비, 문 열림, 3㎡·1㎡·1m·2m를 해당 위치에 표시합니다.
    5. 내화구획·창호일람·마감·배연·제연 도면의 조건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거 · 법제처 해석례 · 지하3층 선큰과 특별피난계단

    도해 참고 · MIDAS CAD,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2021.7.5.,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재인). 첨부 참고도해의 공간 구성을 재정리하고, 표기와 설명은 위 현행 조문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법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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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5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스프링클러는 층수·용도·면적·수용인원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치대상 여부에 더해 모든 층인지, 해당 층인지, 간이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일반 스프링클러 주요 설치대상

    스프링클러 모든 층 설치대상과 해당 층 설치대상 비교
    같은 설비라도 조항에 따라 설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이 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범위 / 항목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모든 층 / 2)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모든 층 / 3)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모든 층 / 4)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모든 층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모든 층 / 6)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해당 층 / 7)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모든 층 / 8)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12)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13)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14)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의 세부 조건

    동식물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3)의 용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수용인원 100명 기준 외에도 아래 중 하나이면 대상입니다.

    • 영화상영관 용도 층의 바닥면적: 지하·무창층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
    • 무대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에 있으면 3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500㎡ 이상

    수용인원은 영업자가 정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7의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별표 7

    02. 공장·창고의 가연물·지붕·외벽 조건

    공장·창고는 면적 외에 특수가연물 수량과 지붕·외벽 조건이 설치기준을 바꿉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10)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추가 조건일반 조건 / 강화 조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물류터미널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외 창고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랙식 창고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도 9)의 대상입니다. 판넬 제품 이름만으로 불연·내화를 판단하지 말고 지붕·외벽의 인정 성능과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8)~10)

    03. 교정·보호시설 등 별도 설치장소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

    04.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설치대상

    일반 스프링클러 면적기준에 못 미친다고 소화설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을 이어서 봅니다.

    용도간이스프링클러 조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의원·치과의원·한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연면적 600㎡ 미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노유자생활시설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그 밖의 노유자시설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숙박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일반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시설을 임의로 간이형으로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기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다중이용업소 대상·안전시설 기준과 별표 보기 →

    05. 기존 건물 용도변경: 예외와 재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단계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별표 4 제1호라목1) 단서 · 시행령 제15조

    06. 설비 면제와 헤드 설치제외를 구분

    설비 자체의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일반 스프링클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은 별도의 소방청 고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의 면제 역시 그 설비의 유효범위로 판단합니다. 일부 장소의 헤드 설치제외는 해당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화창을 스프링클러 방호 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창호 주변의 헤드 위치와 방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접대지 1.5m·방화창·스프링클러 관계 보기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별표 5 제3호·제4호

    07. 기존 건물 적용례와 시행일

    • 연립·다세대주택: 관련 신설 규정은 부칙의 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협의·신고 등 적용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병원: 부칙 제8조는 2019년 8월 6일 당시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설치 경과조치를 두고, 해당 스프링클러를 간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 개정안과 현행법: 입법예고 중인 기준을 현재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부칙 제2조·제8조 및 현행 별표 4

    08. 현행 별표 PDF

    별표 4 ·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DF)별표 5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PDF)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연결된 원문 파일 · 별표 4 개정 2026.9.29. / 별표 5 개정 2024.12.31.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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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 실무 / 용도변경 · 방화창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데,
    계단실과 화장실의 창까지 바꿔야 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 1.5m 기준, 실내 창호 가까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60cm 기준을 설명하는 개념 이미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제61조제2·3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 1.5m 이내

    거리의 기준은 옆 건물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배치도상 건축물 기준선이나 외벽선 치수를 그대로 창호 치수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창호의 위치와 대지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리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능은 KS F 2845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입니다. 유리만의 성능과 실제 설치하는 창호 전체의 성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02. “1종에서 2종이면 신청 안 해도 된다”의 예외

    1. 원칙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 예외같은 호 또는 적법한 1·2종 근생 간 변경
      신청 생략 가능
    3. 예외에서 제외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
      생략 규정 적용 불가
    4. 그다음적용 시점·건축물·창호 조건 확인
      방화창 기준 검토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목욕장, 라목
    •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머목
    • 제7호다목2)
    •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 제16호가목·나목

    근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카목’ 안에서 학원 → 교습소로 바꾸어도?

    법제처 21-0040(2021.4.6.)은 같은 카목 안의 변경이라도 변경 후 용도가 단서에 해당하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목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바꾼 뒤의 용도가 단서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원문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확인할 내용
    2021.6.23.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475 — 질의·회답 및 관련 부칙 · 첨부 PDF의 관계 법령·부칙(5~6쪽)

    다른 층이 먼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장에 적힌 변경일뿐 아니라 실제 신청 접수일과 보완·처리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처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창 면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방화창을 생략할 수 있을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헤드가 있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 상태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25-0119(2025.4.21.)는 창호가 유효살수반경 안에 있더라도 헤드와 창호 사이 거리가 60cm를 넘으면 방화유리창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60cm는 0.60m이며, 정확히 60cm는 ‘이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19 원문

    인접대지 1.5m 이내이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나요?

    이 거리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화창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의 법정 설치대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토 내용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법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건물은 방화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설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화창 예외를 위해 헤드를 추가하려면 기존 배관에 헤드만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전체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NFTC 103

    05. 계단실·화장실은 헤드 설치 제외인데, 왜 방화창이 필요할까

    NFTC 103의 2.12.1.1은 계단실·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에 헤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방 기준이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의 창이 방화창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면, 방화유리창호 또는 창호 60cm 이내의 적합한 헤드 방호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NFTC 103 2.12.1.1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조문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기준선 사이 750mm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참고자료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계단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화배관 평면도 참고 발췌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7. 공사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변경 전후 용도 확정: 시설군, 별표 1의 세부 용도, 같은 건축물 안의 학원 등 합산면적을 검토합니다.
    2. 행정절차와 적용일 확인: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 이번 신청일, 관련 부칙을 대조합니다.
    3. 대상 창호 표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에 창호 번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공용부분 범위를 표시합니다.
    4. 선행 자료 대조: 다른 층의 신청 접수일, 보완 요구, 방화창·소방 검토 내용, 실제 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대안 비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헤드 보완 가능성·공사비와 시험성적서에 맞는 방화유리창호 교체안의 공사비·시공성을 비교합니다.
    6. 설계 및 현장 확인: 확정안을 관련 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위치·창호 구성·설비 성능·현황사진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근거가 불분명한 면제 주장보다 정확한 대상 창호 수량과 적합한 대체 방호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조치방안(3~4쪽)

    08.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준공 건물이면 방화창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시점과 건축물·창호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허가가 아니니 방화창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1.7.5. 개정 규칙 부칙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포함하며, 법제처 22-0475가 창호 수선이 없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헤드가 창에서 80cm이고 살수반경 안이면 괜찮나요?

    제24조제12항 단서의 60cm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살수반경만으로 거리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헤드를 60cm 이내에 하나 달면 끝인가요?

    거리뿐 아니라 실제 실내 방호 조건과 설비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방수량·압력, 수원·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층은 창을 안 바꿨다는데요?

    당시 접수일과 적용 기준, 헤드 보완 여부, 검토·보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용도변경 이력만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해석과 검토보고서

    관련 조항과 부칙, 실제 검토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련 부분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22-0475 PDF의 창호 규정은 해석 당시 제24조제9항이며, 현행 대응 조항은 제24조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례의 도면·용도변경 조건에 따른 검토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글·도면 해설: 치호건축사사무소 · 생성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이며, 참고 도면은 검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실제 용도·거리·신청 시점과 대상 창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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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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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건축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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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공장 제작 모듈과 현장 접합을 표현한 모듈러 건축 도해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질문은 “모듈러가 더 저렴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대지와 설계, 일정에서 무엇이 줄고 무엇이 추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30% 더 비싸다’는 숫자는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아에이는 모듈러 공사비 부담과 공공 발주 확대의 과제를 다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6년 9월 연구도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경우가 있으며, 적은 생산량과 표준화 부족이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원문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구조, 주차 방식, 지하층, 외장 수준, 설비 사양이 다르면 견적은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견적에는 기초와 외부공사가 들어 있는데 모듈러 견적에는 모듈 제작만 들어 있다면, 두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포함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02. 모듈 제작비와 완성된 건물의 가격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표는 CHIHO가 제안하는 견적 비교 틀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모두 맡더라도 비용과 책임의 경계는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항목견적에서 확인할 내용
    공장 제작모듈 구조체, 내부 마감, 창호, 배관·배선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기초·현장 공사토공, 기초, 지하층, 계단·승강로와 현장 시공 부분을 누가 산출하는가
    운송·양중운송 경로와 반입 순서, 크레인 배치, 대기·보관 비용은 포함됐는가
    모듈 사이 접합구조 접합, 방수, 단열, 내화와 설비 연결의 시공·검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부·부대 공사외부 포장, 조경, 인입과 연결 공사, 검사·시운전의 제외 항목이 있는가
    설계·사업 비용설계·감리, 인허가, 간접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같은 범위로 비교했는가

    견적서의 “별도”는 없어도 되는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과 현장 공사가 만나는 접합부는 도면, 내역서, 공정표에서 같은 경계로 표시해야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기 단축은 ‘착수부터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러는 현장의 기초 공사와 공장의 모듈 제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공기 단축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립 기간이 짧다는 것과 전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법과 공기 특성 확인

    DESIGN설계 확정

    구조·마감·설비와 접합 상세를 제작 전에 맞춥니다.

    PARALLEL WORK공장과 현장 병행

    모듈 제작과 기초 공사의 완료 시점을 연결합니다.

    COMPLETION조립부터 준공까지

    접합·연결·시운전·검사·사용승인 일정을 포함합니다.

    공장 생산 슬롯을 기다리는 기간, 반입할 수 없는 날, 설계 변경으로 제작을 멈추는 기간도 일정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주는 업체에 “조립에 며칠이 걸리는가”와 함께 “설계 확정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날까지 어떤 일정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더 내는 공사비와 줄어드는 보유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비 비교 틀

    모듈러 추가 공사비 − 단축 기간의 금융·현장 유지비 절감 −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사용·임대 효과 + 변경·운송 등 추가 비용

    이 식은 특정 공법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비교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틀입니다. 임대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도 입주 계약이 없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예상 임대수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금융비용도 실제 차입액, 집행 시점,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사업비를 각각 비교해 보세요. 모듈러가 시공비에서는 높더라도 일정과 사용 목적에 맞을 수 있고, 반대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작은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견적 총액 하나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정리한 두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05. 설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반복성, 반입, 변경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간을 반복할 수 있는지, 모듈을 대지까지 운송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제작 이후 변경할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치수와 연결 방식이 일찍 확정될수록 공장과 현장이 서로 기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IM을 활용한다면 모델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모듈의 경계, 구조 접합, 배관·전선의 연결 위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IHO는 이런 검토 항목이 도면과 수량, 공정의 근거로 이어지는 설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적용 수준과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06. 공법을 정하기 전에 같은 범위의 내역을 만드세요

    첫 단계에서는 용도·면적·대지 조건·희망 준공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초·골조·외피·마감·설비·외부공사의 포함 범위를 맞춥니다. 이후 제작과 현장 작업이 연결되는 공정표를 비교합니다. 모듈러를 검토하는 일도 결국 설계, 내역, 일정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사 계획부터 준비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 상담하기 →

    자료와 작성 기준 · 2026.10.07 확인

    견적 비교 표와 사업비 검토 틀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구성했습니다. 기사·연구의 평균적 설명을 개별 현장의 확정 단가나 공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내후년부터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45세 시작... "젊은 대장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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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왜 45세부터 받게 됐을까

    "대장암 검진은 50대부터"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 기준이 곧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암을 중장년 이후의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혈변이 보여도 치질이겠거니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20~40대 대장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국가검진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검진 연령을 5년이나 앞당긴 이유

    10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11.3%)입니다. 전통적으로는 50대 남성에게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20~40대 청·장년층 환자도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국내 20~49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이 연령대 기준 세계 1위입니다. 검진 대상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정확도가 높은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도입한 것은 이런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증상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장암의 가장 까다로운 점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혈변, 배변 습관이나 변 굵기 변화,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마저도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발생 위치 대표 증상
    우측 대장암 만성 출혈에 따른 빈혈
    좌측 대장암 · 직장암 혈변
    공통 (진행 시) 배변 습관·변 굵기 변화,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혈변 = 치질"이라고 넘기면 위험한 이유

    젊은 환자가 늦게 발견되는 이유

    • 박고운 순천향대 부천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젊은 환자들은 검진 대상이 아니다 보니 증상이 생긴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고 설명합니다.
    • 그만큼 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반복되는 혈변이나 배변 습관 변화가 있다면, "치질이겠지"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다면, 일반 검진 연령보다 먼저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장암 진단·치료 과정

    대장내시경과 조직검사로 확진한 뒤, 컴퓨터단층촬영(CT)과 골반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병기를 판단합니다. 이를 토대로 환자 나이와 종양 특성을 종합해 치료 방침을 정합니다.

    • 직장암은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집중하는 '총 선행 치료'가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목적은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여 완전 절제 가능성을 높이고, 항문 보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총 선행 치료 후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일부 환자는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며 직장·배변 기능을 보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미리 확인해야 할 것

    대장암 예방·조기발견 체크리스트

    1. 반복되는 혈변·배변 습관 변화 — 치질로 단정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2. 가족력 확인 — 직계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있다면 검진 연령을 앞당깁니다.
    3. 용종 제거 이력 — 과거 용종을 제거했다면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4. 식습관 관리 —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육 섭취를 줄입니다.
    5. 체중·운동 관리 — 체중 관리와 꾸준한 운동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검진 연령이 낮아진 건, 그만큼 젊은 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국가검진 연령이 45세로 낮아진다는 소식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진단을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혈변은 무조건 치질이 아닙니다.

    가족력이나 용종 제거 이력이 있다면 검진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젊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넘기지 않는 것이, 검진 연령이 낮아지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대장암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젊은대장암 #대장암증상 #혈변 #암예방 #건강검진

    건축
    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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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공급절벽에 마주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는 2025년 3만 7103가구에서 2027년 2만 2657가구, 2028년 1만 5388가구로 급감한다. 정부·여당은 이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직접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권과 서울의 인허가·착공 급감을 지적하며 “500세대 이하 규모는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면 공급 속도가 정말 빨라질까. 서울 정비사업 현황과 지연 원인을 짚어봤다.


    서울 정비사업 의존도, 얼마나 높나

    서울은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기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35만 9432가구) 중 69.4%가 정비사업을 통해 나왔다. 특히 임대를 뺀 정비사업 입주 비율은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에 이어 2025년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 주택은 빈 땅이나 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단지가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내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은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공·유휴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만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는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왜 급감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22년부터 인허가가 대폭 줄어 발생한 공급 절벽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는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 1637가구에서 2022년 4만 2231가구로 반토막 났다. 2023년에는 3만 9163가구까지 떨어졌고, 2024년 5만 1452가구로 잠시 반등했으나 2025년 4만 1566가구로 다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인허가 급감의 핵심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을 꼽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인허가 감소는 단순한 공급 계획의 부실보다는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이 악화된 데다,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주체가 사업 추진을 미룬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도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2022년 말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글로벌 금융시장·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재비·공사비가 오른 대내외 여건 악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기반이 대거 사라진 점도 발목을 잡았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사이 서울 시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인허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7월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늘었고, 1~7월 누적으로도 6.1% 늘어난 2만 8634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1~7월 누적 2만 916가구로 지난해보다 43.3%나 줄었다. 집을 짓기 시작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500가구 이하 지정권, 자치구로 넘기면 속도 빨라질까

    정부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위임해 정비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성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행정 권한의 분산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정비업계 역시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 주체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의 본질적인 지연 요인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정권 이양으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전체의 2.7%뿐

    서울시에 따르면 구역 지정 심의(84일)와 사업시행 통합심의(32일) 소요 기간은 총 4개월 남짓으로, 평균 12년이 걸리는 전체 사업 기간의 2.7% 수준입니다.

    김태현 트라움 개발사업본부장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구역 지정은 조합 설립 전 단계라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실제 사업이 길어지는 구간은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공사비 증액 갈등, 총회 소송, 이주·착공 지연 등 후속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기 서너 달을 단축해도 체감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도 “정비계획 인허가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이미 많이 줄었고, 진짜 지체 요인은 그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조합 단계의 갈등”이라며 “자치구가 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 갈등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창구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후속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천수 대현에스씨엠 대표는 “지정권만 자치구에 이양 시 초기 구역 지정 속도는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나, 향후 서울시 심의 대상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견 조율로 인해 후속 인허가가 지연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측면의 난개발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사는 “선거 지형에 민감한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정권이 부여될 경우, 광역 도시계획 차원의 조율보다는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가 우선 관철될 우려가 크다”며 “자치구 간의 소모적인 인허가 경쟁이 과열될 경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해치는 난개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PF 지원과 이주비 대출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업이 늦어진다”며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부담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이주비 대출 완화 조치가 담보대출 6억 원 상한이라는 기존 틀에 매여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방향 자체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고가 주택 지역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집을 많이 지으려면 그 집을 사줄 수요도 있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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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조 예산 풀린다…AI·전력·주택 수요에 건설株 뜬다

    820조 예산 풀린다…AI·전력·주택 수요에 건설株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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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수 투자가 늘고 공공주택 발주도 확대되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의 수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7일 건설업 지수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 820조…대규모 주택 사업에 건설업 수혜 전망

    8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었다.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첨단산업 전력·용수 구축에만 1조 95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AI 투자가 늘수록 데이터센터 건설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 인프라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큰 만큼 송·변전 시설이 필요하고 냉각 등에 쓸 용수 공급망도 갖춰야 해, AI 투자가 건설업의 수주 물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 성장지원 예산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나며, 여기에는 청년주택 10만 6000호 공급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대전환과 지역 성장 사업이 담긴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85조 7000억 원에서 117조 1000억 원으로 36.6%, 국민 안전·평화 예산은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늘어난다. 첨단산업·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51조 2000억 원에서 62조 8000억 원으로 22.7% 확대된다.

    주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건설 물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69조 원으로 확대됐고,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착공을 지원해 사업이 지연된 현장의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7만 6000호, 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발주 규모를 연간 10만호·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공주택·도로·전력망·용수·유지보수 등 다양한 공종에서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건자재까지 수혜의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 코스피 상승률 웃돌아

    건설업종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이 집계한 지난 4일 기준 국내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을 보면 동양파일이 44.21%로 가장 높았고, SK디앤디도 41.88% 급등했다. 이어 SH에너지화학(3.02%), 지누스(2.65%), 대림바스(1.83%), KCC(1.80%), 한국토지신탁(1.20%), 희림(1.15%), LX하우시스(1.13%), 한신공영(1.05%) 순이었다.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건설업종은 4.82%, 코스피200 건설업종은 5.80% 각각 올라 코스피 상승률(4.61%)을 웃돌았다. 주요 대형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은 9.26%, 삼성E&A는 4.69%,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77% 상승했다.

    예산 발표만으로 매수세 확산은 성급한 해석

    정부의 투자 계획과 실제 기업 실적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예산 증가만으로 수주와 이익 개선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관건은 늘어난 예산이 실제 발주와 수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내년부터 사업별 발주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사 실적에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AI와 전력·용수, 공공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발주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대형 건설사에서 시작된 수혜가 중견·전문건설사와 설계·엔지니어링, 건자재 업체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은 낙수효과의 확산”이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E&A,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 글로벌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사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세보엠이씨, 희림, 동부건설과 같은 중견·전문 사업자뿐 아니라 건자재 업체까지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
    600조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세계시장, 부산이 선점한다(종합)

    600조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세계시장, 부산이 선점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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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SMR 건설 부지로 확정되면서, 원전 설계부터 건설·운영·해체까지 국내 원전 산업의 전 주기를 갖춘 부산이 새롭게 떠오르는 SMR 시장에서 거점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부산연구원 구윤모 책임연구위원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SMR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리원전과 원전기자재업체, 여러 연구기관을 갖춘 부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SMR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35년 최대 620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

    기관별로 추정치는 다르지만 SMR 시장은 앞으로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5년 시장 규모를 400조~600조 원,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다만 이 전망은 SMR이 아직 생소했던 2024년 무렵 나온 수치로, IAEA가 최근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세계 시장 규모를 최대 620조 원으로 추산했고, 삼정KPMG는 2040년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부산이 지역 내 원전기자재·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와 부산항이라는 수출 인프라,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고리원전 등을 활용해 '글로벌 SMR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관련 기술과 인력 수준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조선·해운 결합한 '해양 SMR'도 주목

    2030년대 중·후반 상용화가 예상되는 해양 SMR(부유식 원전·원자력 추진선) 분야에서는 부산의 기대감이 더 크다. 국내 첫 혁신형 SMR 부지(기장군)와 한국선급(KR) 본사, 한국해양대 해양SMR추진단, 조선기자재 산업이 한데 모여 있어 원자력·조선·해운을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이 분야를 선도하려면 부유체 제작 기술을 넘어 국제 인증·표준을 선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원자력기구(IMNO) 유치, 기장 원자력 클러스터와 조선기자재 산업의 실증 연계, 규제특구·전용 예산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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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밀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입찰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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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 입찰 1

    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입찰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입찰의 핵심

    총점 100점 중 기술능력이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은 20점뿐입니다. 정성평가 60점 가운데 과업 수행계획 30점, 과업 추진체계 15점만 합쳐도 45점,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용역비는 1억1,500만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입니다.

    공모 하나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가볍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지침 작성, 국내외 홍보, 홈페이지 구축·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작품 접수와 심사, 시상식과 전시, 작품집 제작, 당선자 계약 지원까지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떠안는 종합 운영 용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니까 설계공모 정도는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 개요와 참가자격, 평가기준, 실제 과업범위와 입찰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43-1, 동광동3가 41, 광복동2가 1-1 일원입니다.

    주요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면적: 8,115.4㎡
    • 연면적: 32,392.8㎡
    • 신청사: 11,544.16㎡
    • 국민체육센터: 4,165.81㎡
    • 주차장: 16,682.82㎡
    • 주차계획: 총 483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역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적·건축적 해법을 도출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업체는 기본적인 입찰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업 등록업체: 업종코드 1169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또한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라면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도 가능할까?

    공동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업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수급체 2인 이하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구성원별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 참여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국제설계공모 경험이 부족한 업체라면 공동수급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인력이나 업체와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어떻게 구성될까?

    이번 입찰의 총점은 100점입니다.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즉 가격보다 기술능력 평가가 총 80점으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60점이 제안서와 발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경쟁보다는 공모운영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한 입찰입니다.


    정량평가 20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량평가는 크게 참여인력, 용역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로 구성됩니다.

    참여인력 5점

    이번 과업에 투입하는 평가대상 인력이 7명 이상이면 5점, 6명이면 4점, 5명이면 3점, 4명 이하면 2점입니다.

    여기서 단순 직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은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참여인력 7명 이상 확보 여부가 정량평가 준비의 첫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국제설계공모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량평가 20점 중 무려 10점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입니다.

    책임연구원 실적 5점

    • 5건 이상: 5점
    • 3~4건: 4점
    • 1~2건: 3점
    • 없음: 2점

    기타 참여자 실적 2점

    • 5건 이상: 2점
    • 3~4건: 1.5점
    • 1~2건: 1점
    • 없음: 0점

    참여기관 실적 3점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실적은 참가업체 간 상대평가로 수·우·미·양·가 등급에 따라 3.0점에서 1.8점까지 부여합니다.

    유사용역 실적 범위 주의

    여기서 말하는 유사용역은 일반적인 건축설계나 감리실적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분야에서 수행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만 평가대상이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완료용역이어야 합니다. 건축설계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이 없다면 이 항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

    정성평가 60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평가항목 배점
    과업 이해도5점
    과업 추진체계15점
    과업 수행계획3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5점
    상호협력5점
    합계60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 수행계획 30점과 과업 추진체계 15점입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45점으로 전체 평가점수의 45%를 차지합니다.


    과업 수행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30점이 배정된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설계공모지침서 작성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세부 일정
    • 설계공모 단계별 관리방법
    • 공모 기획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
    • 국내외 건축가의 공모 참여방안

    따라서 제안서에서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나 조직을 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모 준비 → 공공건축심의 → 공고 → 참가등록 → 질의응답 → 작품접수 → 기술검토 → 본심사 → 시상 → 전시 →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도 중요한 과업일까?

    이번 용역에서는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도 주요 과업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됩니다.

    •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 참가등록자 로그인
    • 등록자 대상 공모자료 제공
    • 온라인 참가신청
    • 질의응답 게시판
    • 공모 진행상황 안내
    • 영문 홈페이지
    • 해외 참가자 행정절차 지원
    • 공모 종료 후 홍보 및 활용

    단순한 홍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제설계공모 운영 플랫폼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업무는 무엇일까?

    국제설계공모인 만큼 국내 설계공모와 비교해 추가되는 업무와 비용이 많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문 공고 및 공모지침 작성
    • 영문 질의서 번역
    • 영문 답변서 작성
    • 국문·영문 홈페이지 구축
    • 전문 동시통역사 섭외
    • 해외 심사위원 항공비
    • 해외 심사위원 교통비
    • 심사비
    • 숙박비
    • 체류경비

    1억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단순 인건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품 심사도 용역업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까?

    작품접수 이후 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됩니다.

    • 작품 보관장소 확보
    • 접수 작품의 보안관리
    • 심사위원 연락
    • 심사장 준비
    • 작품 세팅
    • 심사 진행
    • 통역·번역
    •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 녹취 및 자료관리
    • 필요시 심사위원 수송 지원

    설계공모 관리 경험뿐 아니라 행사·심사 운영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상식과 전시까지 포함될까?

    공모심사가 끝났다고 용역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선자 통보와 시상식, 언론홍보, SNS 홍보, 상장 및 상패 제작을 비롯해 작품전시와 작품집 제작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성과품 중 작품집은 50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와 발표, 업체명을 밝혀도 될까?

    정성평가용 사업내용제안서는 A4, 약 3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를 제출합니다. 발표용 PPT 출력물은 A4, 약 2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 PPT 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입니다.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고 보조자 1명까지 가능하며 대리발표는 불가합니다.

    업체 식별 표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이나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발표 과정에서도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안서 표지, PPT 하단, 발표 스크립트까지 전 자료를 익명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과업을 이해하는 참여인력이 업체명 없이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가격평가는 20점입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저입찰가격과 해당 업체 입찰가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저가투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80% 미만부터는 별도의 산식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만 부여됩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므로 가격보다는 제안서와 수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억1,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구성될까?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에서는 주요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노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경비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전시 및 시상 진행비
    • 교통·통신비
    • 회의비
    • 심사진행비
    • 인쇄비
    • 전산처리비

    그 밖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심사위원 경비, 홈페이지, 번역·통역, 심사운영, 전시, 작품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계획을 상당히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입찰 준비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책임연구원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 책임연구원 실적에만 5점이 걸려 있습니다.
    2. 실제 투입 가능한 평가대상 인력 확인 — 7명 이상을 확보하면 참여인력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자체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확인 — 대표사 실적은 상대평가이므로 경쟁업체와 비교해 점수가 결정됩니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준비 —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됩니다.
    5.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에 집중 — 이 두 항목만으로 45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핵심은?

    이번 입찰은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일반적인 건축설계용역과 평가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 책임연구원과 참여인력 구성, 그리고 실제 공모를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입니다. 공공건축심의와 공모지침 작성뿐 아니라 국제홍보, 홈페이지, 번역·통역, 해외 심사위원 지원, 심사 생중계, 전시와 작품집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입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설계공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이 없으면 정량평가 10점이 흔들립니다.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 두 항목이 45점을 좌우합니다.

    업체명을 지우고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서여야 합니다.

    저가투찰보다 210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우선입니다.

    결국 누가 210일 동안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입찰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질의 접수2026. 8. 24.(월) ~ 8. 25.(화) 10:00~17:00업체당 1회, 이메일 접수
    질의 답변2026. 8. 31.(월)까지전화·구두 답변은 법적 효력 없음
    제안서 제출2026. 9. 15.(화) ~ 9. 16.(수) 14:00~17:00중구청 직접 방문 제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2026. 9. 17.(목) 14:00중구청 4층 상설감사장
    제안서 평가위원회2026. 9. 22.(화) 10:30중구청 3층 중회의실
    제안 발표평가위원회 당일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계약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키워드

    사업번호 R26BK01469401-000

    #국제설계공모 #설계공모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협상에의한계약 #건축사사무소 #부산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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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핵심 과제 —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건축·도시개발 방향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핵심 과제 —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건축·도시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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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당선인 부산 예술지원정책 간담회 (사진: 부산일보)
    전재수 당선인 부산 예술지원정책 간담회 (사진: 부산일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가 임기 시작을 앞두고 해양 유관기관 현장 방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한국선급(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조선기자재·해양 신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를 점검했다.

    인수위 해양수도 비전 분과의 현장 방문 일정

    날짜방문 기관주요 청취 내용
    2026.06.16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해양수산 정책 연구 현황
    2026.06.16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조선기자재 R&D·인증 체계
    2026.06.16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북극항로 개발 전략
    2026.06.18한국선급(KR) 본사 (강서구)친환경·AI 전환기 해양산업 경쟁력

    현장에서 조선기자재 업계는 R&D·인증 부담, 생산공간 부족, 물류비 증가,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건축·도시개발 관점에서 본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핵심 공약은 단순한 해양 산업 육성을 넘어, 부산의 도시 구조 자체를 해양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업들과 연결된다.

    • 북항 1단계 재개발: 해수부 본청사 부지 유력 후보 — 해양수산 행정 컨트롤타워 집적화 추진 중
    • 가덕신공항 연계 개발: 강서구 일대 물류·항만 관련 산업시설 수요 증가 예상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해양·물류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 수요
    • 조선기자재 생산공간 부족: 경자청·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축 수요로 직결

    조선기자재 생산공간 부족 — 건축 인허가 실무 맥락

    현장에서 제기된 '생산공간 부족' 문제는 건축 인허가와 직접 연결된다.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의 건축 제한이 증설을 막는 경우가 많다.

    • 공장 증축 시 검토 사항: 용도지역(준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잔여 여부
    •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 기존 입주업종과 신규 설비 간 업종 코드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환경 기준: 공장 증설 시 대기·소음·진동 기준 검토,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 경자청 관내: 경관위원회 심의 선행 후 건축허가 — 이재모피자 명지지구 사례처럼 절차 이원화

    부산시 건축·도시개발 향후 주목할 사안

    인수위 정책 검토 방향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종합하면, 부산에서 건축 실무상 주목해야 할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해수부 본청사 부지 공모 (이달 중 시작) →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별 개발 조건 확정
    • 가덕신공항 배후 개발 가속화 → 강서구·명지지구 산업·업무·주거 복합개발 수요
    • 해양 신산업 기업 유치 → 경자청 관내 공장·R&D시설 건축허가 증가 지속 예상
    •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착공 → 배후 생활 인프라 수요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 "마무리 앞둔 '전재수 인수위' 광폭 행보"

    기계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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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기계실 면적 산정, 왜 초기 단계부터 잡아야 하는가

    건축 설계 실무에서 기계실 면적은 초기 매스 스터디 단계부터 확보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10년간 오피스, 주거 복합, 의료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기계실 공간을 설계 후반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다. 결과는 항상 같았다. 천장고 부족, 유지보수 동선 미확보, 심한 경우 준공 직전 설비 재배치까지 이어진다.

    기계실은 단순히 장비를 놓는 방이 아니다. 냉동기, 공조기, 펌프류, 전기 패널, 배관 헤더 등 건물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 집약된 공간이다. 이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건물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에 직결된다.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수치의 차이

    국내 법령에서 기계실 면적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 건축법 시행령과 설비 관련 기준에서 환기, 소음, 진동 관련 이격 거리를 규정할 뿐, 최소 면적 자체를 수치로 못 박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설비 설계사와 협의한 장비 리스트를 기반으로 면적을 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용도별 기준 면적 가이드

    •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오피스: 연면적의 2~3% 수준, 최소 60㎡ 이상 확보
    • 연면적 5,000~10,000㎡ 중규모 복합 건물: 연면적의 3~4%, 냉동기실과 전기실 분리 배치 권장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의 4~5%, 층별 분산 기계실 구성 검토 필요
    • 의료시설: 일반 오피스 대비 1.5배 이상 확보, 비상 발전 설비 별도 공간 필수

    실무 기준으로 냉동기 1대당 최소 15㎡, 공조기 유닛 1대당 8~12㎡의 작업 공간을 기본으로 잡고, 여기에 배관 헤더 공간과 유지보수 통로(최소 폭 900mm)를 더해 전체 면적을 산출한다.

    기계실 천장고는 설비 설계자가 요구하는 최상단 배관 높이에 최소 500mm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잡는다. 대부분의 경우 순 천장고 3,000mm 이상이 요구된다.

    실제 프로젝트 배치 사례 비교

    서울 마포구 소재 연면적 8,200㎡ 규모 오피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초기 설계안에서 기계실은 지하 1층 전체 면적의 18%인 약 240㎡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설비 설계 협의 후 냉동기 2대, 공조기 6대, 펌프 12대의 장비 리스트가 확정되면서 필요 면적은 310㎡로 증가했다. 이 차이 70㎡를 지하 주차 구획을 조정해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차 대수가 3대 감소했다.

    배치 유형별 장단점

    • 지하 집중형: 소음 차단 유리, 외기 도입 덕트 길이 증가로 에너지 손실 주의
    • 옥상 분산형: 외기 접근성 우수, 구조 하중 검토 필수, 방수 계획 복잡
    • 층별 중간 기계실: 고층 건물에 적합, 1개 층 전체를 기계 전용층으로 설정하는 방식

    지하 기계실 배치 시 외기 도입구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는 최소 3,000mm 이상 확보해야 단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유지보수 동선 계획이 면적 산정을 좌우한다

    면적을 아끼려다 유지보수 통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운영 단계에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냉동기 튜브 교체 작업을 위해서는 장비 전면에 장비 길이만큼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대형 냉동기의 경우 전면 2,500~3,000mm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경기도 성남 소재 연면적 15,000㎡ 복합 시설 프로젝트에서는 기계실 통로 폭을 1,200mm로 설계했다. 이 기준 덕분에 준공 5년 후 냉동기 교체 작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통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장비 반출입 시 인접 배관을 건드리지 않아도 됐다.

    기계실 설계에서 장비 반입구 크기는 가장 큰 장비의 최대 치수에 여유율 10%를 더한 값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을 준공 후에 수정하려면 구조체를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계 초기 단계 체크리스트

    기계실 면적과 배치를 초기에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설비 설계자와의 첫 번째 협의 미팅 전에 건축 설계자가 준비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와 냉난방 부하 예측치 확보
    • 지역 지구 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의무 사항 검토
    • 장비 반입 경로와 지하 진입 램프 또는 반입구 위치 사전 결정
    •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과의 근접 배치 여부 방침 결정
    • 소음 민감 용도(주거, 병원, 교육)와의 이격 거리 및 방진 계획 방향 설정

    설계 초기 단계에서 기계실 면적을 연면적의 3.5%로 가정하고 전체 층 배치를 구성한 후, 설비 협의 결과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0.5%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내역서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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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 건설사 본사의 운영비, 영업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직접공사비의 5~6%가 표준입니다.
    • 이윤: 건설업체의 순이익으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15%가 통상적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공급가액의 10%로 반드시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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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 설계 1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왜 남향이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해가 잘 드는 것만의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채광, 에너지 효율, 심지어 집값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사로서 수십 년간 설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향 집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닌 에너지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실내를 밝혀주는 것을 넘어 난방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겨울철 남향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 남향 창문의 일사 취득량은 북향의 5배 이상

    • 난방비를 연 15~2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

    •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온도 상승이 완만해 에너지 효율 증대

    이는 겨울이 길고 에너지 비용이 높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30년을 산다면 난방비 차이만 해도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채광 부족은 건강까지 영향

    많은 건축주가 "밝은 집"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채광 부족으로 인한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남향 설계는 단순한 미학이 아닌 거주자의 건강 문제입니다.

    • 자연광 부족 시 계절성 정동장애(SAD) 위험 증가

    • 충분한 일광 노출은 체내 비타민 D 생성에 필수

    • 수면-각성 사이클(서카디안 리듬) 정상화에 기여

    • 남향 실내는 북향 대비 조도가 평균 3배 높음

    주의: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에서는 남향이라도 주변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주변 환경 분석이 필수입니다.


    집값과 재산 가치의 차이

    부동산 시장에서 남향 선호도는 실제 거래가에 반영됩니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집이라도 남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남향과 북향 아파트의 가격 차이: 평균 5~10%

    • 20억짜리 남향 아파트는 북향 동일 건물 대비 1억~2억 원 비쌈

    • 재산 가치 관점에서 장기 보유 시 남향이 가격 하락률이 더 낮음

    • 전세/월세 수익성도 남향이 3~5% 더 높은 임차료 책정 가능

    단순히 "살기 좋다"는 이유를 넘어, 투자 관점에서도 남향은 검증된 자산 보존 전략입니다.


    남향 설계 시 체크리스트

    모든 건축 상황에서 완벽한 남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 속에서도 남향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거실과 침실이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

    • 남향 창문 면적을 벽면의 40% 이상 확보하기

    • 여름 일사 차단을 위해 처마, 차양, 루버 설계 병행

    • 구조체 색상(짙은 색)을 활용한 열 흡수 고려

    • 겨울철과 여름철 일사각도 변화를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남향은 단순한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난방비, 건강, 자산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설계 결정입니다. 집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남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건축주가 반드시 건축사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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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패시브하우스 냉난방비 70% 절감 — 현실적인 비용과 적용 방법

    패시브하우스 냉난방비 70% 절감 — 현실적인 비용과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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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던 건축주가 이런 질문을 했다.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면 정말 냉난방비가 70%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 문구인가요?"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하자면, 70% 절감은 가능하지만 설계 단계부터 시공, 기밀 검사까지 단 한 곳이라도 허술하면 그 숫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패시브하우스란 무엇이고, 국내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는 능동적인 기계 설비에 의존하지 않고 단열, 기밀, 열교 차단, 고성능 창호, 열회수환기장치(HRV) 다섯 가지 원칙으로 건물 자체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에 해당하며,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기준으로 15kWh/㎡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연구소(PHI)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치다. 국내 일반 단독주택의 평균 난방에너지 요구량이 약 80~120kWh/㎡인 점을 감안하면, 패시브하우스는 구조적으로 70~85% 절감이 이론상 가능하다.


    초기 투자 비용과 현실적인 회수 기간

    패시브하우스 시공 비용은 일반 건축비 대비 15~25% 추가된다. 전용면적 99㎡(30평) 기준 일반 주택 공사비를 3.3㎡당 600만 원으로 잡으면 총 1억 8천만 원이고, 패시브하우스는 여기에 2700만~4500만 원이 더 든다. 추가 비용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고성능 트리플 유리 창호(열관류율 0.8W/㎡K 이하): 일반 대비 약 30~50% 고가
    • 외단열 두께 증가(200mm 이상): 재료비 및 시공비 상승
    • 열회수환기장치(HRV, 열회수율 75% 이상): 장비 단가 300만~700만 원
    • 기밀 시공(기밀도 n50 기준 0.6회/h 이하 달성을 위한 추가 공정)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9㎡ 주택에서 연간 약 180만~24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추가 투자비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회수 기간은 12~17년이다. 그러나 에너지 단가 상승률을 연 3%로 적용하면 실질 회수 기간은 9~13년으로 단축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하면 장기적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 기밀 검사와 열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기밀 시공이다. 설계도면에는 완벽하게 기밀층이 표시되어 있어도, 전기 콘센트 박스, 배관 관통부, 창호 주변 코킹 누락 등 세 곳에서 바람이 새면 블로어도어 테스트(Blower Door Test) 통과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한 현장에서 준공 직전 블로어도어 측정값이 n50 기준 2.1회/h로 나와 창호 전체 재시공에 준하는 보수가 필요했던 사례가 있다. 추가 비용만 1200만 원이 발생했고 공기는 6주 지연됐다.

    열교(Thermal Bridge)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 발코니 슬래브가 외벽을 관통하는 구조는 열교 계수(PSI값)가 0.01W/mK를 초과하면 패시브하우스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열교 해석 소프트웨어(THERM 또는 AnTherm)로 시뮬레이션을 완료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함정은 환기장치 덕트 설계다. HRV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덕트 길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굴곡이 많으면 정압 손실로 실제 환기량이 설계값의 60% 이하로 떨어진다. 덕트 총 길이는 가급적 15m 이내, 곡관은 45도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 보조금 및 인증 제도 활용법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고효율 주택을 신축할 경우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다.

    제도명 지원 내용 근거 법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용적률 15% 완화, 취득세 15% 감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최대 1억 원(금리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지자체 별 친환경 건축 보조금 200만~5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인증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전, 패시브하우스 전문 에너지 시뮬레이션(PHPP 또는 국내 에너지플러스) 의뢰 여부를 설계사와 계약서에 명시한다.
    • 창호 사양서에서 열관류율(U값) 0.8W/㎡K 이하, 기체 충전 아르곤 가스 여부, 간봉 재질(웜엣지 여부)을 반드시 확인한다.
    • 공사 중간 단계(단열재 시공 직후)와 준공 전 두 차례 블로어도어 테스트 일정을 시공 계획서에 포함시킨다.
    • HRV 제품 선정 시 열회수율 75% 이상, 소음 수준 25dB 이하 제품인지 제품 성능 인증서로 확인한다.
    • 준공 후 첫 겨울과 여름, 각각 실내 온습도 데이터 로깅을 통해 실제 에너지 소비량과 설계값의 오차를 검증한다.
    에너지
    패시브하우스로 냉난방비 대폭 절감 —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인 집 짓기

    패시브하우스로 냉난방비 대폭 절감 —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인 집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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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하우스로 냉난방비 대폭 절감 —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인 집 짓기

    작년 경기도 양평에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던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마다 가스비가 40만 원씩 나오는데,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면 정말 10분의 1로 줄어드나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패시브하우스의 원리와 국내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 비용 구조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란 무엇인가 — 5대 원칙과 국제 기준

    패시브하우스는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가 정립한 건축 개념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수요 15kWh/㎡ 이하, 1차 에너지 소비량 120kWh/㎡ 이하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원칙은 고단열, 고기밀, 열교 차단, 열회수환기(HRV), 고성능 창호입니다. 기밀성은 블로어도어 테스트 기준 n50 값 0.6회/h 이하를 요구하며, 국내 일반 주택의 n50 값이 3~5회/h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5~8배 수준의 기밀 성능 차이가 납니다. 창호는 열관류율 0.8W/㎡K 이하의 3중 유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패시브하우스의 관계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8호)에 따라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 기준이 0.15W/㎡K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0.10~0.12W/㎡K보다는 다소 느슨하지만, 이 고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건축물 대비 30~40%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최대 15%)과 용적률 완화(최대 1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성능이면 ZEB 3등급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 비용과 에너지 절감 효과 — 숫자로 보는 현실

    패시브하우스의 공사비는 일반 단독주택(연면적 165㎡ 기준, 3.3㎡당 약 700만 원) 대비 15~25%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3,500만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난방비 절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기준으로 일반 주택의 연간 냉난방 에너지 비용이 약 320만 원이라면, 패시브하우스는 연간 40~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 260만 원의 연간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3~14년 내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에너지 요금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회수 기간은 더 단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열교(Thermal Bridge) 차단입니다. 단열재를 아무리 두껍게 시공해도 슬래브와 외벽이 만나는 접합부, 창틀 주변, 발코니 연결부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전체 단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실제로 제가 검토한 한 현장에서는 발코니 슬래브를 단열 차단 없이 내외부 연속으로 시공한 탓에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시 해당 부위 표면온도가 실내 평균 대비 7도 낮게 나왔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열교 부위를 반드시 PHI 공인 소프트웨어(THERM 또는 HEAT2)로 시뮬레이션하고, 시공 시 열교 차단재(ISO Korb 계열 제품 등) 사용 여부를 도면에 명기해야 합니다.

    열회수환기 시스템 — 기밀 주택의 필수 장치

    기밀성이 높은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자연 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열회수환기장치(HRV) 설치가 필수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신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열회수 효율 75% 이상의 HRV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에너지 손실 없이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필터는 6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환기 효율 저하와 함께 결로 및 곰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전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PHPP 또는 EnergyPlus)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중부1지역 기준 외벽 열관류율 0.15W/㎡K 이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 접합부(발코니, 슬래브 단부, 창틀 주변) 전 부위를 열교 차단 상세도로 도면화하고, 시공 전 감리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 블로어도어 테스트를 준공 전 최소 1회(가급적 기밀 공사 직후와 준공 시 2회) 실시하여 n50 값 1.0회/h 이하(패시브하우스 목표 시 0.6회/h 이하)를 확인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ZEB 예비인증을 설계 단계에서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 및 용적률 완화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한다.
    • 열회수환기장치(HRV) 제조사의 열회수 효율 시험성적서(KS 또는 PHI 인증)를 사전에 제출받고, 유지관리 매뉴얼과 필터 교체 주기를 건축주에게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해 전달한다.
    과학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 우주산업이 진짜 돈 되는 산업으로 커질 수 있을까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 우주산업이 진짜 돈 되는 산업으로 커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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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 우주산업이 진짜 돈 되는 산업으로 커질 수 있을까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해외 기업 상장 이슈가 아니라 우주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해외 기업 상장 이슈가 아니라 우주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도 우주항공청 출범, 누리호 민간 이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판 스페이스X가 나오려면 기술보다 먼저 민간 수요와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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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상장 영향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아마 단순히 “우주기업 하나가 상장한다”는 뉴스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이 이슈가 한국 우주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KAI 같은 국내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다.

    요즘 우주산업은 예전처럼 로켓 발사 성공 여부만 보는 분야가 아니다. 투자금이 움직이고, 위성 서비스가 돈을 벌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고객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산업이 연구개발의 영역에서 본격적인 산업과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처럼 보인다.


    스페이스X 상장이 왜 한국 투자자에게도 중요한가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으로,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 민간 우주산업의 판을 바꿨다. 과거 우주산업은 국가가 돈을 쓰고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를 서비스처럼 만들었고, 위성 인터넷이라는 반복 매출 모델까지 붙였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생긴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글로벌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자금 일부가 우주산업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쏠려 있던 관심이 우주항공이라는 새 테마로 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손에 전시된 스페이스X의 ‘팰컨9’. 연합뉴스

    사진 속 팰컨9은 스페이스X의 상징 같은 존재다. 발사체를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회수해서 다시 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다. 발사 비용을 낮추고, 발사 일정을 늘리고, 고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기업도 돈을 벌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시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흥행에 성공하면 우주항공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페이스 뜻을 알면 한국판 스페이스X가 보인다

    뉴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산업 흐름을 뜻한다.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 발사체와 위성을 개발하고 운영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고 정부는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미국 NASA가 모든 발사체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스페이스X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방향과 수요를 만들고, 민간이 효율과 속도를 붙이는 방식이다. 막상 보면 이 구조가 꽤 현실적이다. 우주산업은 비용이 크고 실패 위험도 높은데, 정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속도와 효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이야기하려면 로켓 기술보다 먼저 뉴스페이스 구조가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지구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차중) 2호가 실린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한국시간으로 5월 3일 오후 4시(현지시각 3일 오전 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한국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장면은 여러 생각을 남긴다. 한국도 위성을 만들고 발사체 기술을 키우고 있지만,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를 넘어 “우리도 반복적으로 팔 수 있다”까지 가야 한다.


    한국 우주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국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했고, 누리호 기술 이전과 반복 발사를 통해 민간 주도 발사 서비스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경남, 전남, 대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호는 한국 우주산업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이고, 앞으로 반복 발사와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기업이 발사 서비스를 맡는 구조로 가는 것이 목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한 번 성공한 로켓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쏘면서 신뢰를 쌓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만만하지 않다. 국내 우주산업은 국가 연구개발 의존도가 크고, 민간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돈을 버는 기반은 아직 얇다. 정부 과제가 끝나면 매출이 끊기는 구조라면 진짜 뉴스페이스라고 부르기 어렵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단순히 관련주 테마나 로켓 발사 성공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복 발사, 위성 서비스, 정부 구매, 민간 고객, 해외 시장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다.


    한화와 KAI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

    한국 우주산업에서 최근 눈에 띄는 흐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략적 협력이다. 한화는 발사체와 위성, 탐사까지 이어지는 우주 밸류체인을 넓히고 있고, KAI는 중대형 위성 개발과 탐사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의 역량이 잘 연결되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발사체, 위성, 통신, 관측, 탐사까지 묶인 패키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한화와 KAI를 같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주산업은 한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보다 생태계를 묶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5월 27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사에서 열린 '제2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에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앞줄 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사천과 창원, 전남 고흥, 제주로 이어지는 남부 우주산업 벨트 구상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연구와 제조, 발사, 운영이 따로 흩어져 있으면 산업 속도가 나기 어렵다. 지역별 인프라가 연결되면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산업 기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

    우주항공 관련 흐름을 볼 때 필요한 기준

    로켓 발사 뉴스만 보지 말고 반복 발사 경험, 위성 서비스 매출, 정부의 초기 구매 수요, 민간 기업 간 협력, 해외 고객 확보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우주산업은 기술보다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커진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말은 듣기에는 멋지지만, 현실에서는 꽤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민간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정부 과제만 바라보는 구조라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이다. 스페이스X가 강한 이유는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니라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통해 반복 매출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위성 데이터, 통신, 관측, 국방, 재난 대응, 해양 관리 같은 분야에서 실제 고객이 생겨야 산업이 오래 간다.

    세 번째는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생태계다. 우주산업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 발사 실패, 개발 지연, 비용 증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때 기업 하나의 책임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투자자,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가능성은 특정 기업 하나에만 걸려 있지 않다. 한화, KAI, 우주항공청, 지역 클러스터,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결국 우주산업은 한 번의 빅뉴스보다 오랫동안 쌓이는 생태계 싸움에 가깝다.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을 것이다. 스페이스X 상장 영향, 우주항공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같은 키워드를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도 되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만 우주항공 산업은 단기 테마만으로 보기에는 호흡이 길다. 정책 발표나 발사 일정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산업이 실제로 커지려면 수주, 매출, 기술 이전, 해외 고객, 반복 발사 같은 결과가 쌓여야 한다.

    투자 관점에서도 핵심은 우주산업이 ‘기대감’에서 ‘매출’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 상장은 그 기준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시장은 이제 우주기업에도 묻고 있다. 기술이 있느냐를 넘어, 돈을 벌 수 있느냐고. 한국 우주산업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한국판 스페이스X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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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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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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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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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광고에서 다락이 있는 오피스텔을 볼 때 "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복층 오피스텔 다락 불법 사용 기준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공간이 단순한 서비스 면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요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층 오피스텔로 둔갑한 다락 늘어…

    건축공간연구원은 최근 다락의 불법 사용과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 다락은 상시 거주 공간이 아닌 부속 성격의 공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침실·거실·업무공간처럼 쓰이거나 사실상 복층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준과 실제 사용 사이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다락이 단순한 공간 활용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층수 산정, 면적, 피난 안전, 채광과 환기, 사용자 안전까지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작은 공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건축 기준의 빈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가까운 문제다.

    다락 불법 개조 사례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

    [서울=뉴시스] 다세대주택 내 다락 불법 개조 사례. (제공=건축공간연구원)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다락을 실제 생활공간처럼 꾸미면 겉으로는 공간을 잘 활용한 것처럼 보인다. 작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고, 처음엔 짐 보관용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며 책상·매트리스·냉난방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다락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허가 당시에는 제한적 용도의 다락이었는데, 실제로는 방처럼 쓰이면 피난·환기·구조 안전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복층처럼 꾸미거나 분양·임대 과정에서 실사용 면적을 넓게 보이게 하는 방식도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 예쁜 인테리어 사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다락이 어떤 기준으로 허가됐는지다.

    지자체마다 다락 기준이 다른 이유 – 사용자가 놓치는 부분

    [서울=뉴시스] 지자체별 다락 설치기준 운영 현황. (제공=건축공간연구원)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자체별 다락 설치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가 단위의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별도의 '그림자 규제'를 운영하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형태의 다락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까다롭게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설계자는 인허가 단계마다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건축주는 왜 지역마다 답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국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설계자·건축주·공무원·사용자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과 불법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복층처럼 보이는 다락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 다락이 있다면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말만 믿고 지나가기 어렵다. 허가 도면상 용도, 층수·면적 산정 여부, 접근 방식, 높이, 피난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다락은 천장 높이가 낮고 사다리나 계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대피 문제가 일반 공간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

    매매나 임대 과정에서 다락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간인지, 광고에서 말하는 실사용 면적이 법적 면적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 증축이나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공간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다락 있는 오피스텔 계약 전 확인 기준

    ① 허가 도면에서 다락의 용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② 면적 산정에 다락이 포함됐는지, 광고 면적과 법적 면적이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③ 접근 방식(고정계단 여부)과 층고, 피난 동선을 직접 확인한다. ④ 관할 지자체의 다락 관련 별도 기준이 있는지 인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다락은 잘 쓰면 작은 집의 여유 공간이 되지만, 기준 없이 부풀려지면 위험한 사각지대가 된다. 복층 오피스텔처럼 보이는 다락이 늘어나는 지금, 필요한 건 공간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국가 기준이다. 그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용자 스스로가 먼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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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108억 투입, 글로벌 인증 경쟁력 강화 이유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108억 투입, 글로벌 인증 경쟁력 강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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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부산시가 지역 주력 제조업인 공조기계·부품 산업을 AI 기반 성능평가 체계로 고도화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일원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08억원이며, 국비 65억원과 시비 28억원, 민간 15억원이 투입된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해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AI 자율측정 시스템, 오염물질 현장 분석·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환경규제와 글로벌 인증 기준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내용]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 개요. [사진=부산광역시]

    공장과 실험실 사이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공조부품 산업이 이제 AI를 입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역 주력 제조업인 공조기계·부품 산업에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시험·인증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인증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겉으로 보면 ‘108억 투입’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이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다. 제품을 만들고도 성능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길어지는 지역 기업들에게, AI 기반 시험·평가 체계는 꽤 절실한 변화다.

    부산 공조부품 산업이 AI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이유

    공기질 관리 기준과 해외 환경규제가 점점 촘촘해지면서, 공조부품 기업은 제품 개발뿐 아니라 시험·인증 대응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성능평가 인프라를 통해 지역 기업의 품질관리와 글로벌 시장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지사과학산단에서 시작된다

    부산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 사업’ 공모에서 ‘글로벌 시장 대응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일원이다. 이곳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8억원 규모다. 구성은 국비 65억원, 시비 28억원, 민간 15억원이다.

    이번 사업의 방향은 단순히 장비를 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험·평가·인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업 지원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역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이후 마주하는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기반 시험·인증 시스템이 공조부품 기업의 시간을 줄인다

    공조부품 산업은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운 분야다. 공기질, 오염물질, 실내환경, 에너지 성능, 해외 인증 기준까지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품은 만들었지만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기면, 기업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부산시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성능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공기질 관리 기준 고도화, 디지털 품질관리 체계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국내외 공기질 관련 시험·인증 규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여기에 AI 적용 간이측정기 자율측정 시스템, AI 기반 오염물질 현장 분석·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된다.

    이제 공조부품 경쟁력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증명하고 인증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여기에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공공기관, 지역 산업 조직, 시험·인증 전문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업 혼자서 글로벌 인증 기준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은 기술개발 이후 시험 장비 활용, 인증 절차, 해외 기준 해석, 사업화 연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에서는 장비 활용 지원과 기술서비스 제공, 수출 연계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혁신 지원협의체 운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 연구개발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시장으로 나가기까지 필요한 연결 고리를 넓히는 방식이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이 부산 제조업의 새 과제가 됐다

    공조기계와 부품 산업은 실내 공기질과 환경 기준이 높아질수록 더 정밀한 성능 검증을 요구받는다.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과 가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기준을 통과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기존 청정공기 산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제품 신뢰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성능 개선 방향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는 지역 제조업이 해외 인증과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기술개발 이후 막히던 구간을 줄여준다면, 수출과 사업화의 속도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108억 투입보다 중요한 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다

    사업비 108억원이라는 규모는 눈에 띄지만, 현장에서는 숫자보다 체감이 더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시험·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장비와 기술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외 시장 진출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이후 시험·인증·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제조 현장을 생각해보면, 제품을 잘 만드는 것과 시장에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성능평가와 인증, 데이터 관리, 해외 기준 대응이 함께 움직여야 제품의 신뢰도가 만들어진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과는 인프라 구축 자체보다, 지역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얼마나 자주 쓰고 실제 수출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산 공조부품 산업, AI와 인증 경쟁력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

    부산의 공조부품 산업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한 장면을 보여주게 됐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만의 언어가 아니다. 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성능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조 현장에서도 AI는 점점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공조부품 기업들은 국내외 시험·인증 규격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 신뢰성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부산 제조업 입장에서는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전환점이다.

    공조부품은 눈에 잘 띄는 산업은 아니지만, 실내환경과 에너지, 공기질 관리가 중요해질수록 존재감은 더 커진다. 부산이 이 분야에 AI 기반 평가 인프라를 입히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경쟁은 제품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그 성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고 빠르게 시장에 연결하느냐에서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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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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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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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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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핵심은 거리와 용도다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에 강화된 방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는 창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설계 현장에서 방화창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만 확인하고 창호 기준을 빠뜨리면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설계 수정이 발생합니다. 두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판단 2단계

    1단계 —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2단계 —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5m 이내인지 확인

    둘 다 해당할 때만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6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건축물
    ①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②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③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용도 건축물
    ④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⑤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⑥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건축물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걸리는 유형은 ④번입니다. 3층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근린생활 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m — 이 거리가 판단 기준이다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 도해

    위 대상 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는 창호 위치 확인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

    방화유리창 설치 위치 예시

    대지가 좁거나 인접 대지와 맞닿아 있는 도심 건축물은 이 거리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형태로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기준 — KS F 2845,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요건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주의 — 두꺼운 유리나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방화유리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60cm 이내면 예외 적용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에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단, 예외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라는 위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와 창호 위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는 순서

    방화유리창 관련 검토는 설계 초기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발견되면 창호 사양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계 체크 순서

    ①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용도·규모 확인

    ② 해당한다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 거리 측정

    ③ 1.5m 이내인 창호에 대해 방화유리창(비차열 20분 KS F 2845) 계획

    ④ 스프링클러 헤드 60cm 이내 배치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인접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창호는 허가 단계에서 지적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위 순서대로 설계 초기에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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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표석 HEAD STONE’ 정직성

    ‘표석 HEAD STONE’ 정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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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으로 돌아와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페이지룸8’에서 작가 정직성의 개인전 ‘표석 HEAD STONE’이 진행된다. 정직성의 작업은 정신적, 물리적 지형과 함께 공명하며 추상회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역사와 숭고를 다룬 신작 30여점이 소개된다.


    정직성은 최근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했다. 그는 “최근 유년기를 보낸 장소로 돌아와 나의 유년기를 마주함과 동시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겪게 돼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고 말했다.

    흘려보내는

    페이지룸8에서 열리는 정직성의 이번 전시 ‘표석’은 그의 이름을 알린 시리즈작 ‘연립주택’을 작품 ‘붉은 집’에 담아 소회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 세계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탐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번 전시가) 큰 변곡점이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붉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구축적인 형태는 덩어리진 채 놓여 있다. 허허벌판이나 언덕 위에 한 채의 연립주택이 오롯이 서 있는 형태다. 배경과 구분되는 검붉은색의 브러시 스트로크는 이전 작품 ‘연립주택’에 비해 단순화된 면으로 변했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적확한 위치에 놓여 꽤 명확한 실루엣을 형성한다.

    정직성은 지난해 11월경 거주지와 작업실을 풍납동으로 옮겼다. 48번째 이사였다. 그는 이 사건을 기념하듯 풍납동에 있는 갤러리 공간지은에서 개인전 ‘풍납이사 MOVE BACK HOME’을 열었다. 그 이후 묘비를 의미하는 이번 전시 ‘표석’을 준비했다.


    전시에는 35㎏에 달하는 시멘트 표석 3점이 등장한다. 박 디렉터는 “3년 전 정직성이 개인전 ‘매일매일의 만화경’을 준비할 때 그에게 ‘헤드 스톤’ ‘장소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이사와 일상 그리고 일련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니 정직성의 작업은 그의 정신적․물리적 지형과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설명했다.

    연립주택과 붉은집

    35㎏ 헤드스톤 3점

    현재 작가가 생활하고 있는 풍납동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둔촌동과 거리상으로 가깝다. 누리집에 따르면 백제 시조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운 최초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풍납동 일대는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변화했지만 원래 토성의 높이가 15m에 이르고 성벽 길이는 약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7.9m 내외 높이로 2㎞ 정도의 성벽만 남아 있다.

    박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풍납동 일대를 함께 걸으며 작품 ‘붉은 집’의 모티프가 된 연립주택들을 볼 수 있었다. 최소 2m 이격으로 빼곡히 늘어선 연립주택과 달리 풍납동의 그것은 한 채를 온전히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표석은 정직성만의 폭발적이고 거침없는 추동력이 최근 3년간 겪은 일련의 감정 소용돌이 안에서 다소 늦춰지는 중에 생긴 작업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동안 그가 쌓은 애호의 문화와 다방면으로 행한 기량 그리고 추상회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전진해 왔다. 그러면서도 고통의 문턱에서 강의 느린 유속으로 생기는 삼각주처럼 또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정직성의 삶과 작업 세계에서 어떤 한 부표이자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직성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숭고라는 거시적 공감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안에서 이뤄지는 동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먼 훗날 지금의 표석이 정직성의 풍납동 시절을 이루는 중요한 시발점에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본다”고 덧붙였다.

    응어리

    정직성은 “덩어리로 뭉쳐 응어리지려는 감정들을 내가 가진 재주로 나름의 예를 갖춰 인정하고 표현해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 작품은 사라지는 것들, 다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긴 것들을 기리고 새겨 표석으로 남겨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지 않도록 하는 극복과 정화 작업에 다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지룸8 

    산업
    [브랜드평판]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5월 1위... 서울예술대학...

    [브랜드평판]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5월 1위... 서울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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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전문대학 브랜드평판이 공개됐다.


    전문대학 브랜드 전반이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경복대학교가 25%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5월 브랜드평판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도 나란히 하락세를 기록하며 상위권 3개 브랜드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5월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복대학교가 브랜드평판지수 1,863,160으로 정상을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1,486,914)와 대전보건대학교(1,040,056)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집된 전문대학 관련 브랜드 빅데이터 총 4,785만 1,981건을 분석한 결과로, 전월(6,705만 3,906건) 대비 28.64% 급감했다.


     


    경복대학교, 25% 하락에도 1위 수성…소통·커뮤니티 지수 선두로 격차 유지


    1위 경복대학교는 참여지수 270,278, 미디어지수 446,328, 소통지수 574,402, 커뮤니티지수 572,151을 기록하며 전월(2,478,231) 대비 24.82% 하락했다. 낙폭이 크지만 참여지수(27만)·미디어지수(44만)·소통지수(57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2위 서울예술대학교와의 격차(37만 6,246점)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2위 서울예술대학교는 참여지수 143,007, 미디어지수 401,230, 소통지수 249,855, 커뮤니티지수 692,823을 기록하며 전월(2,187,492) 대비 32.03% 하락했다. 이번 조사 상위권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지만 커뮤니티지수(69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입소문 측면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와의 격차는 44만 6,858점으로 2위 자리는 유지했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는 참여지수 127,669, 미디어지수 232,304, 소통지수 126,178, 커뮤니티지수 553,905를 기록하며 전월(1,284,982) 대비 19.06% 하락했다. 상위 3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낮은 낙폭으로 상대적 선방을 거뒀으며, 커뮤니티지수(55만)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확산력에서 강세를 드러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30개 전문대학 브랜드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경복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연성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구미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림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인덕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대경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마산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순이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가 전월 대비 28.64% 급감한 가운데, 브랜드소비 30.14%, 브랜드이슈 30.68%, 브랜드소통 24.96%, 브랜드확산 28.16%가 일제히 하락하며 4개 세부 지표 전항목이 동반 위축됐다"고 밝혔다.


    1위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는 전 지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소통·미디어 지수에서 전체 1위를 유지하며 전문대학 브랜드 최강자로서의 체력을 재확인했다.


    입시 시즌 마무리와 함께 전문대학 관련 온라인 관심이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계절적 흐름이 이번 분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률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음 입시 시즌을 앞두고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이넷뉴스(https://www.enetnews.co.kr)

    건축
    “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나” 문화예술교육이 던진 질문

    “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나” 문화예술교육이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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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포럼서 대안 논의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 나선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염신규 소장,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 나선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염신규 소장,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04 대표, 이희원 창작공간 ㄴㄴ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경기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에 보낸 이희원씨는 학교가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으로 진행한 뮤지컬 수업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참여시킬 수 없었다. 당시 발화가 거의 없던 아이가 대사를 외워 말하고 동선에 맞춰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라진 이 사업은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뮤지컬 수업이 있는 날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체험학습을 택했던 이씨를 움직이게 한 건 학교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었다. 선생님은 “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이씨의 아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고 무대에도 오르게 됐다. 현재는 사업도 종료되고 기업의 외부 후원도 끝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뮤지컬 수업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반면 이씨가 문화예술단체 대표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각예술교육 사업인 ‘꿈의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을 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현재 연천군에는 함께할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생기고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된 시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는 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교육진흥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로 열린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는 150여명의 행정가, 현장 교육가, 연구자 등이 모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집담회’ 논의 내용이 바탕이 됐다.


    “계속하고 있는데, 왜 어렵고 안 되는 게 많지?”, “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고 있을까?”, “문화재단 사업 담당자들은 왜 무기력함을 느낄까?” 등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질문들이 발표의 주제가 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년의 성취가 만들어낸 제도적 피로감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성, 개념, 양적 확장 이후 질적 확산을 위한 질문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택 교육진흥원장은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지향점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동기획

    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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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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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생각하는 정원’ 국제 표준정원 됐다

    제주 ‘생각하는 정원’ 국제 표준정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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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정원 최초 가든서치 DB 등재


    세계 800여개 식물원과 교류 물꼬




    제주도 민간정원 제1호인 ‘생각하는 정원’(사진)이 국내 민간정원 최초로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DB) ‘가든서치’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학술·보존 가치를 공인받았다. 국내 184개 민간정원 가운데 첫 사례다.



    이번 등재로 ‘생각하는 정원’은 전 세계 연구자와 기관들이 검색하는 글로벌 표준 정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관광지를 넘어, 세계 정원 체계에 공식 편입된 국제적 사유정원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등 국가 주도 기관들만 보유하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민국 민간정원이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각하는 정원’은 전 세계 118개국 800여개 식물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일원이 됨으로써, 제주의 독창적인 정원 철학을 전 세계 식물학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성과는 K가든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건축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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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


    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

    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

    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상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작업에 개입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곧 교섭 의무 확대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급인이 법적으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와 노사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중심의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판정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공종별로 일용근로자가 투입됐다가 빠지는 구조로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유동성 때문에 산별노조 중심 교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교섭 단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별 공통 의제, 특히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례가 축적돼야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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