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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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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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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면적 기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시점 기준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여도 세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주거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불법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벗어나면,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세법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 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 다가구니까 1주택 기준이겠지"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 다가구·근생 사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취득세 건축·증축으로 사실상 취득했는지 불법 옥탑 증축 당시 취득세 신고 여부
    재산세 실제 사용 현황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 여부 1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적용 여부 변화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수와 다가구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계산 방식 변화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실제 사용: 원룸으로 임대

    재산세 판단: 실제 주거 사용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 9억 원 적용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분 양도세 판단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을 전체 매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 검토 가능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 미충족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문제 발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달라짐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세금별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필로티와 옥탑을 언제 실제로 증축했으며 그때 건축물 취득이 발생했는가"를 묻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보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재산이 무엇이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 전에 반드시 따로 확인할 두 가지 질문

    "건축법상 양성화가 가능한가?""양성화 후 세법상 몇 주택으로 판단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가구 옥탑, 필로티 주거전용, 근생 주거전용 사례라면 두 질문의 답을 각각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철거 후 2년이면 해결된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 철거 후 어느 시점부터 세법상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 철거 시점과 매매 시점의 현행 세법, 실제 주택 수 판단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건물마다 구조와 사용 현황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근생 양성화 전 확인 순서

    1.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상 현재 용도를 확인한다
    2. 건물 전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
    3. 근생·옥탑·필로티를 실제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4. 불법 증축한 면적과 실제 공사 시기를 확인해 취득세 신고 관계를 점검한다
    5. 현재 근생·옥탑 등이 재산세에서 어떤 용도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해당 건물을 포함한 보유주택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여부를 검토한다
    7. 옥탑·필로티까지 포함했을 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8. 전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상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9. 매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한다
    10.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양성화·원상복구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한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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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의무화, 우리 집은 안전한가? 건축주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내진설계 의무화, 우리 집은 안전한가? 건축주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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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의무화, 우리 집은 안전한가? 건축주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지진으로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내진설계, 언제부터 의무일까

    지난 몇 년간 한반도의 지진 활동이 잦아지면서 많은 건축주들이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집이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특히 새로 짓거나 크게 리모델링하려는 분들이라면 내진설계가 필수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내진설계 의무화 제도를 건축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안전하고 든든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우리 집에도 적용될까

    2023년 기준, 한국에서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니지만,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이라면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무 대상: 높이 13m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 전체
    • 학교·병원·공공건물: 높이 5m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이면 의무
    • 일반 주택 (단독주택): 현재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대지면적 200㎡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화될 예정

    주의: 건물 규모가 적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구조 설계자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내진설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내진설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지진 흔들림에 견디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건축사와 구조 기술자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 기초와 기둥 강화: 지진의 횡력(좌우로 밀어붙이는 힘)을 견디도록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 벽체를 더 견고하게 설계
    • 구조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지진파 흔들림을 가상으로 실험하고 건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
    • 연결부 설계: 기둥과 보, 벽과 기초가 흔들림 중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철근과 이음새를 정밀하게 계획
    • 비용 증가: 전체 공사비의 2~5% 정도 추가 소요 (건물 규모와 설계에 따라 다름)

    건축주가 확인해야 할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계획 단계에서 건축사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진 안전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설계도에 "내진설계"라는 문구 확인: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내진설계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반 조사 결과 검토: 부지의 지질과 지반 강도를 파악해야 기초 깊이와 형식을 결정
    • 시공자의 이해도: 설계된 내진 구조를 시공 단계에서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설사 선택
    • 감리 강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벽체 시공 등 핵심 단계마다 감리자의 점검과 승인이 필수
    • 사용 승인 전 검사: 완공 전에 지방건축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건축물 감리 검사에서 내진설계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

    내진설계와 에너지 효율,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내진설계가 필요하면 단열, 단음, 에너지 절감과 함께 고려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견고한 기초와 벽체는 단열 성능도 함께 높이기 때문입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구조, 단열, 설비를 통합적으로 계획하면 비용 대비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진설계 정책 방향

    정부는 점진적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더 많은 건물 규모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계획 중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진설계 능력이 있는 건축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설계와 시공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내진설계"를 처음부터 고려하면,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사와 상담할 때 내진설계 여부와 적용 방법을 명확히 논의하세요.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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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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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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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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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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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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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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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도 망하는 시대: 변호사·의사·회계사 시장 포화와 양극화의 진짜 이유

    전문직도 망하는 시대: 변호사·의사·회계사 시장 포화와 양극화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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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좋은 직업"으로 꼽혀온 전문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합격 1,000명 중 300명만 수습자리를 찾을 정도로 시장이 포화됐고, 변호사는 10년 전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AI가 법률 문서와 세무 작업까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냉각되면서 전문가 서비스 비용을 줄이려는 고객도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문직이 생존하려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케팅과 차별화가 필수가 됐습니다.[내용]

    불경기가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표현을 넘어 시장 자체가 "고착화됐다"는 체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회생, 파산, 폐업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직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시장, 언제부터 포화됐을까

    흔히 전문직은 취업이 안 돼도 개업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변호사 수를 보면 2014년에는 약 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3만 명입니다. 3배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의사도 비슷합니다. 원래 10만 명 수준이었던 의료인이 13만~14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의료계 파업 당시 "나도 개업하겠다"는 의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의료·보건·서비스업이 개업 1위 업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가 시장 수요와 맞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포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계사 시험에 매년 1,000명이 합격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 300명만 수습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해 누적된 결과입니다. 수습을 2년 필수로 거쳐야 정식 라이센스를 받는데, 자리가 없으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릅니다. 세무사도 6개월 수습이 필수이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실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포화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가격 전쟁

    전문직은 개업이 자연스러운 경로라 생각하지만, 시장이 포화되자 기득권층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양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후배를 양성시키면 결국 내 밥그릇을 빼앗기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어떤 직종이든 찬바람이 불 때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명확합니다. 한 진료 서비스의 시장가가 원래 5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사 A는 450만 원, B는 400만 원, C는 300만 원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시장은 경쟁 신호를 읽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전문직과 생존하는 전문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신입 전문직의 현실: 자격증이 아닌 시장의 벽

    전문직은 자격증을 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회계사 합격 후 300명밖에 수습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2년 수습을 거쳐야 정식 라이센스를 받는데 자리가 없으니,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경로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을 수습생으로 채용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불경기인데 누가 미래의 경쟁자를 키우겠습니까? 현재의 일반 직장인도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문직 세계는 더합니다.

    전문직도 결국 자영업자: 마케팅 없이는 생존 불가

    "전문직은 실력만 좋으면 된다" - 이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세무사의 실제 경험을 보겠습니다. 개업 후 벌었던 수익을 계산해보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내고 나면 약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 7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1시까지 일합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대신, 자유롭게 일해야 합니다. 이게 개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출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알아야 일이 들어옵니다.

    전문직도 결국 자영업자입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그 실력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책을 쓸 수도,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입니다.

    AI와 비용 절감: 전문직 시장을 양분하다

    ChatGPT 같은 AI가 등장하면서 전문직 시장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입 변호사에게 법률 문서 작성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에 조건을 입력하면 기본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검토하고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내용도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러면 의뢰인도 생각을 바꿉니다. "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지? 나도 AI로 기본 문서를 만들고 변호사는 검토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전문가 서비스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경기 속에서 일반인들의 선택도 바뀝니다. 식당 점심 값이 14,000원이 되면서 사람들은 움찔하고 돈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전문가 서비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리스크: 전문직도 직원을 뽑을 수 없다

    전문직도 사업이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매년 오릅니다. 국민연금이 0.5%, 건강보험이 0.1~1% 올라갑니다. 사업주의 부담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과연 내년에도 직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3.3% 가짜 노동자' 이슈까지 터졌습니다. 식당이나 전문직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3.3%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세청과 정보를 연계하면서, A 회사가 4대보험에 5명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5명이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55명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등을 강제합니다.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을 받으면 전문직 라이센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직이 생존하려면: 마케팅이 선택이 아닌 필수

    망하는 전문직과 사는 전문직의 차이는 뭘까요? 실력이 다르기도 하지만, 더 큰 차이는 마케팅 능력입니다.

    많은 전문직이 책을 쓰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는 선배가 있는데 제가 책을 쓸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책의 독자는 그 선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들입니다. 당신의 지식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강의할 때의 자신감은 이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당신의 고객보다는 더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케팅을 할까요?

    첫째, 책과 블로그에서 시작하세요. 책을 쓸 때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더 꼼꼼해집니다. 그 내용으로 블로그를 쓰고, 영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원소스 멀티유스'의 기본입니다.

    둘째, 유튜브에 집중하세요. 요즘은 글보다 영상을 선호합니다. 특히 전문직은 신뢰감이 중요한데, 영상은 당신의 전문성을 직접 보여줍니다.

    셋째, 조회수가 아닌 전환율을 봐야 합니다. 대형 채널은 조회수 100만이 나와도 당신 채널에는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채널은 조회수 1만 중에 10명이 실제 고객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전환율"이 높아야 합니다.

    넷째, 썸네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썸네일을 봅니다. 책의 표지처럼 썸네일이 사람을 끌어당겨야 클릭합니다.

    다섯째, 본인에게 맞는 마케팅을 찾으세요. 전문직인데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조회수는 나올 수 있지만, 당신의 전문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마케팅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마케팅은 개업 후에 하면 늦습니다. 개업하면 진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인 동시에 사장입니다. 청소도 하고, 경영도 하고, 직원도 관리하고... 정신이 나갑니다.

    여유가 있을 때 마케팅 공부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두세요. 미리 준비된 채널이 있으면 개업 후에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능동적으로 마케팅하세요. 마케팅 회사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면서 맡기면 조회수 10~30이 나와도 "30명이 봤네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가 10번, 배우자가 10번, 친구가 10번 본 것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0명입니다.

    전문직의 생존은 더 이상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G6Y8cGNG-w

    [태그] 전문직 시장, 전문직 개업, 전문직 양극화, 회계사 수습, 변호사 취업, AI와 전문직, 전문직 마케팅, 자영업 불경기, 직업 선택, 창업 전략 리스크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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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심이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18개월 동안만 신청 기회가 열립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면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동안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막히거나, 매매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이 따라붙었던 건물이 한시적으로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살려주는 방식이 아니다.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순히 "양성화법이 통과됐다"는 말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내 건물이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는 게 먼저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부터 봐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말 그대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실제로는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번 양성화의 방향은 이런 위반건축물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3자인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는 데 가깝다. 처음 위반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중에 집을 산 사람이나 세입자가 대출 제한과 거래 불이익을 떠안는 상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성화 가능 대상 면적 기준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기본 기준)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 단독주택 165㎡ 초과 ~ 330㎡ 이하: 지자체 조례 기준 별도 확인 필요

    근생주택 양성화 조건은 사용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처럼 사용해온 이른바 근생주택도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다.

    양성화 불가 케이스 주의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단순히 현재 주택처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건물은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 더 민감하게 다뤄진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면 금융기관 심사나 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처럼 보여도 서류상 위반 상태라면, 실제 거래 단계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준비해야 한다

    신고 주체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게 된다.

    양성화 절차

    1. 건축주/소유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제출
    3. 관할 행정청 — 접수 후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4. 문제 없을 시 사용승인서 발급

    신청 전 먼저 봐야 할 세 가지

    완공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에 들어가는지, 건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준비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과 과태료는 양성화 신청 전에 계산해봐야 한다

    항목 내용 예외
    주차장 추가 설치 양성화로 주차 기준 부족해도 원칙적으로 추가 의무 없음 예외 규정 별도 확인 필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납 또는 추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과태료 부과 기납부액 제외 후 잔액 납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피해 주택 매수 시 주차장·과태료 예외 언급 행정청·전문가에게 개별 확인 권장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은 공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신청기간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말과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다.

    신청기간 오해 주의

    실제 마감일은 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아직 공포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부터 18개월인지"를 단정하면 안 된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양성화 신고가 접수된 건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법 적용을 받아 심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경과 규정이 언급된다.

    이 제도는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사용 시점, 과태료, 서류 준비가 모두 맞아야 한다.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일 이후 사용으로 판단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양성화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지금은 서류를 점검할 때다

    핵심 유의사항

    •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불법을 덮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거 중인 건축물의 불안정한 상태를 정리하는 한시적 절차에 가깝다.
    • 임차인, 매수자, 전세대출, 보증보험처럼 실제 생활과 돈이 연결되는 문제에서는 사용승인 여부가 크게 작용한다.
    •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거나, 과거에 증축·용도변경이 있었던 건물이라면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낫다.
    • 건축사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행이 시작된 뒤에 움직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 내 건물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하면서 건축물대장, 현황 사진, 기존 도면, 사용 실태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원본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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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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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리치, 30대에 2조 부자?! 뷰티 헬스 사업가 김한균 화장품에 미친 남자에서 덕업일치!

    영 리치로 서울에서 사업가로 제주에선 아빠로 진짜 백만장자를 찾아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 화장품에 미친 남자, 뷰티계 영리치가 되다>영상의 일부를 요약했습니다.

    사업가의 불안,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업이란 늘 좋은 일만 이어지는 여정은 아니다. 누구나 최고조의 성과를 낼 때조차 마음속 깊은 불안이 스멀거린다. 한 사업가는 화장품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 극심한 경쟁 속에서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언제 대중의 선택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창업이었기에 더 깊게 파고들던 불안감.

    그 불안은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원형 탈모, 불면증, 귀를 울리는 이명까지. 그는 말한다. 불안을 다스리는 비결은 ‘버티는 법’이 아닌 ‘지켜야 할 일상의 루틴’이라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루틴이 그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었고, 불안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결국 중요한 건, 상황보다 나를 변화시키려는 태도다. 불안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루틴은 흔들리는 내면을 다잡아주는 조용한 닻이 되어준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매일의 루틴


    매일 10km를 달리고, 마라톤과 수영, 사이클까지 소화하는 사업가. 그는 하루를 ‘몸을 깨우는 일’로 시작한다. 그에겐 또 하나의 루틴이 있다. 바로 10년 넘게 써온 다이어리다.

    이 다이어리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다. 목표, 우선순위, 반성, 계획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나침반이다. 그는 말한다. “환경이나 운명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이어리 한 장 한 장에서 시작된다고.

    꾸준한 루틴은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한 삶은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믿게 만든다.

    돈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300만 원을 관리하지 못하면, 30억도 300억도 다스릴 수 없다.” 그는 돈 관리에 대해 이렇게 단호히 말한다. 사회 초년생이라도 지금부터 돈의 흐름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단 한 푼이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다뤄보는 경험은 미래의 재산을 결정짓는 습관이 된다.

    그는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 후부터 더 열심히 돈을 공부했다고 한다. 금융, 경제, 자산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읽으며 돈이란 무엇인지, 왜 돈 앞에서 흔들리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일이다.

    소수점 주식 투자, 작은 습관이 큰 자산이 되다


    그는 소수점 주식 거래가 도입되었을 때부터 하루 5천 원, 만 원씩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시간이 지나 자산이 되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투자 금액을 늘려갔다. 그렇게 단단히 쌓인 포트폴리오가 지금의 기반이 되었다. 그는 말한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야말로 자산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의 힘이 자산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자녀의 경제 교육, 어떻게 시작할까


    아이에게 돈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는 만 원을 쥐여주며 말한다. “이 안에서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을 사렴.”

    처음에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에 눈이 돌아가던 아이도, 점차 가격표를 살피고, 고민하며 고르기 시작했다. 남은 돈은 저금하게 하고, 구매는 아이의 몫으로 남겼다.

    그 결과, 아이는 선택 앞에서 고민을 배웠고, 돈의 무게를 느꼈으며, 소비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릴 적 경제 감각은 평생을 지배한다. 부모의 현명한 유도가 그 시작이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내면의 무게


    30대 초반, 그는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샀다. 어린 시절의 결핍을 보상이라도 하듯 명품과 좋은 물건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쳐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결국 깨달았다. 진짜 고급스러움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빛이 난다.

    소비가 주는 만족은 짧지만, 내면의 성장은 오래도록 삶을 지탱해준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10억을 모았을 때, 100억 가진 사람이 보였고, 1000억이 생기자 또 다른 거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돈을 쫓는 여정에는 끝이 없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업을 한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도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재미’와 ‘존재감’이다. 일 속에서 그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자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세상이 다르다는 걸 실감할 때,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다.

    “자연 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좋지만,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죠.”

    진정한 부자란, 돈의 양이 아니라 세상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다.

    [출처]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작성자 Quantu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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