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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석 HEAD STONE’ 정직성

    <아트&아트인> ‘표석 HEAD STONE’ 정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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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으로 돌아와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페이지룸8’에서 작가 정직성의 개인전 ‘표석 HEAD STONE’이 진행된다. 정직성의 작업은 정신적, 물리적 지형과 함께 공명하며 추상회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역사와 숭고를 다룬 신작 30여점이 소개된다.


    정직성은 최근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했다. 그는 “최근 유년기를 보낸 장소로 돌아와 나의 유년기를 마주함과 동시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겪게 돼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고 말했다.

    흘려보내는

    페이지룸8에서 열리는 정직성의 이번 전시 ‘표석’은 그의 이름을 알린 시리즈작 ‘연립주택’을 작품 ‘붉은 집’에 담아 소회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 세계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탐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번 전시가) 큰 변곡점이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붉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구축적인 형태는 덩어리진 채 놓여 있다. 허허벌판이나 언덕 위에 한 채의 연립주택이 오롯이 서 있는 형태다. 배경과 구분되는 검붉은색의 브러시 스트로크는 이전 작품 ‘연립주택’에 비해 단순화된 면으로 변했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적확한 위치에 놓여 꽤 명확한 실루엣을 형성한다.

    정직성은 지난해 11월경 거주지와 작업실을 풍납동으로 옮겼다. 48번째 이사였다. 그는 이 사건을 기념하듯 풍납동에 있는 갤러리 공간지은에서 개인전 ‘풍납이사 MOVE BACK HOME’을 열었다. 그 이후 묘비를 의미하는 이번 전시 ‘표석’을 준비했다.


    전시에는 35㎏에 달하는 시멘트 표석 3점이 등장한다. 박 디렉터는 “3년 전 정직성이 개인전 ‘매일매일의 만화경’을 준비할 때 그에게 ‘헤드 스톤’ ‘장소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이사와 일상 그리고 일련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니 정직성의 작업은 그의 정신적․물리적 지형과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설명했다.

    연립주택과 붉은집

    35㎏ 헤드스톤 3점

    현재 작가가 생활하고 있는 풍납동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둔촌동과 거리상으로 가깝다. 누리집에 따르면 백제 시조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운 최초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풍납동 일대는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변화했지만 원래 토성의 높이가 15m에 이르고 성벽 길이는 약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7.9m 내외 높이로 2㎞ 정도의 성벽만 남아 있다.

    박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풍납동 일대를 함께 걸으며 작품 ‘붉은 집’의 모티프가 된 연립주택들을 볼 수 있었다. 최소 2m 이격으로 빼곡히 늘어선 연립주택과 달리 풍납동의 그것은 한 채를 온전히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표석은 정직성만의 폭발적이고 거침없는 추동력이 최근 3년간 겪은 일련의 감정 소용돌이 안에서 다소 늦춰지는 중에 생긴 작업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동안 그가 쌓은 애호의 문화와 다방면으로 행한 기량 그리고 추상회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전진해 왔다. 그러면서도 고통의 문턱에서 강의 느린 유속으로 생기는 삼각주처럼 또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정직성의 삶과 작업 세계에서 어떤 한 부표이자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직성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숭고라는 거시적 공감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안에서 이뤄지는 동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먼 훗날 지금의 표석이 정직성의 풍납동 시절을 이루는 중요한 시발점에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본다”고 덧붙였다.

    응어리

    정직성은 “덩어리로 뭉쳐 응어리지려는 감정들을 내가 가진 재주로 나름의 예를 갖춰 인정하고 표현해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 작품은 사라지는 것들, 다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긴 것들을 기리고 새겨 표석으로 남겨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지 않도록 하는 극복과 정화 작업에 다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지룸8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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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난항 겪던 경찰, 거동 수상자 이씨 잡은 후 “감이 왔죠”…체포부터 1심 사형까지 40일

    [일요신문] 옥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심사관 앞에 섰다. 심사관이 물었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28년이 넘는 수형생활 동안 규율 한 번 어긴 적 없는 1급 모범수에게 찾아온 가석방의 기회. 만 20세에 교도소에 들어온 그는 곧 쉰을 앞두고 있었다. ‘네’ 한 글자면 이곳을 나갈 수도 있었다. 무기수 이민형 씨는 일말의 고민 없이 입을 열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

    #학생회장, 탈영병 그리고 살인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씨는 살인자가 아닌 전교생 지지를 받는 학생회장이었다. 대학에 가진 못했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던 스무 살 청년. 졸업 전부터 인쇄소와 공장, 요식업을 전전했다. 성실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그에게 살인범 낙인이 찍힌 건 순식간이었다.


    돌아보면 늘 도망쳐야 하는 삶이었다.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엄마는 네 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맡겨진 집에선 밤이 되면 이 씨를 장롱 서랍에 넣었다가 아침이 돼서야 꺼내주곤 했다. 부모님 이혼 후엔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함께 고향 경주로 내려와 함께 살았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씨는 아버지가 죽을까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전염된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새어머니가 떠났다. 두 번째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다. 결국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하루는 채권자들이 이 씨의 중학교 앞까지 찾아왔다. 앞장서라는 채권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한 이 씨는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 그는 마음 놓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혐오하며 탈선을 길을 걷다가 돌아오길 반복했다.


    삶의 전환점으로 삼은 군 생활마저 쉽지 않았다.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첫 휴가 이후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갈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여보세요?”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 목소리에 이 씨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리움보단 아버지를 또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 씨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이 씨는 서울과 이천, 진주, 대구 등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경기 이천과 경남 진주는 어릴 적 살았던 곳이었다. 진주에서 며칠을 있다가 버스를 타고 대구역에서 내렸다. 불안한 도피 생활은 계속됐다. 몸은 급격히 망가졌다. 빵이나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잘 곳이 없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다가 동사할 뻔한 이후로는 아파트 단지 지하 배관 사이에서 눈을 붙이곤 했다. 입대 당시 66kg이던 체중은 50여 일 만에 52kg으로 줄었다. 한번은 이틀을 내리 굶고 소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


    그런 이 씨도 좋아하는 게 있었다. 바로 만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즐겨봤던 그는 탈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여러 만화방에서 보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경찰에 체포되던 날(1998년 1월 5일)도 마찬가지였다. 이틀 전 여인숙 인근 만화방에서 빌린 무협지 14권을 밤새워 다 읽은 이 씨는 새로운 책을 보기 위해 또 다른 만화방을 찾았다.


    밤 10시가 넘어 만화방을 나오는데 도로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찰이 보였다. 탈영병 신분의 이 씨는 당황했다. 게다가 당시 50일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근처 오락실 등에서 훔친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일순 몸이 얼어붙었다. 무언가 땅에 떨어졌다. 바닥을 울리는 쇳소리에 경찰이 이 씨를 봤다. 


    “야 너 이거 뭐야.”


    이 씨가 신문지로 감싸 가방 사이에 끼워뒀던 노루발못뽑이(쇠지렛대)였다. 경찰이 다가왔다.


    이 씨는 거동 수상자로 체포됐다. 그 무렵 경찰은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대구 대명동 비디오 가게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직접 목격자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유일했다. 범인이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아들 진술로 보아 채무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되는데 흉기나 지문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흘 가까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차였다.


    체포된 이 씨는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왼손으로 찔렀다는 아들 진술은 잘못됐다”, “아버지가 시킨 것 같다”, “운동화를 신은 것 같다”, “곤색 추리닝” 등.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만 컸다. 


    그런데 이 씨 옷에서 과도가 나오는 걸 본 형사들 눈이 일제히 그를 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수사 경찰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회의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팀이 다 달려들었지. 전부 다. 거기서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조사받아야 하니까.”

    증거도 없는데 이미 이 씨가 살인범으로 몰린 분위기였다. 심지어 수사본부 소속 형사 중 한 명은 ‘형사의 감’으로 이 씨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감이 왔죠. 좀.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 점만데’ 이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점마라고.”

    “형사들이 그 수사본부 차려놓고 회의하고 있는 중에 싹 들어오니까. 뭐야? 하면서 전부 딱 봤는데. 어? 인상착의하고 뭐 그런 것이. 목격자 진술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그냥 심증으로 간 거지. 그냥.”

    1998년 1월 6일 새벽 12시 20분. 이 씨는 대구남부경찰서로 인계됐다. 



    “칼로 사람은 찌른 적 있냐.”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가 물었다. “그런 적 없다”고 하자 “본 사람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이 돌아왔다. 이 씨는 탈영 기간 중 저지른 절도를 사실대로 털어놨다. 하지만 살인은 정말 아니었다.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갑자기 또 다른 형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이 씨의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 씨는 형사과장실로 끌려갔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 같은 전과자 새끼 때문에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줄 아냐’면서 뺨을 마구 갈겼습니다. 제가 맞는 동안 소파에 앉아서 ‘칼로 사람 찌른 거 다 아니까 솔직하게 가자’면서 웃은 형사도 있었고.”


    그래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한 형사가 각목을 가져왔다. 그러곤 이 씨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를 밟기 시작했다. 이 씨에 따르면 형사들은 죽도로 이 씨의 등과 성기를 내려치고 음모를 잡아 뜯으며 “인정하라”고 했다. 중간중간 이 씨 옷을 내려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체포되기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했던 이 씨는 점점 지쳐갔다.


    가혹행위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졌다. 해가 뜨고 형사과장실에서 나와 잠시 쉬던 때였다. 갑자기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닥쳤다. 출입 언론사들이 아침 일찍 경찰서를 방문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확인하는 취재 관행이었다. 불현듯 이 씨 머릿속에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다.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추한 모습이 전국에 공개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 TV로 자신을 보게 될 부모님, 주변인 손가락질 등 갖은 감정이 뒤엉키면서 공포와 절망감이 몰려왔다.



    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

    “잠시만요!”



    이 씨는 다급히 형사에게 매달렸다.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반응이 없었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절박해졌다. “내가 사람을 찌른 것도 같은데 자백하겠다”며 “시인할 테니 카메라만 치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부터 사형까지 40일


    그렇게 이 씨는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당초 경찰은 채무에 의한 면식범 소행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 씨 검거 이후 방향을 틀었다. 이 씨 죄목은 강도살인. 피해 금액은 약 6만 7000원이었다.


    이 씨가 군인이었기에 사건은 헌병대로 넘어갔다. 막상 자백은 했지만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이 씨는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무조건 맞다고 했다.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 한번은 흉기를 어디에 버렸냐는 추궁에 인근 공원 휴지통이라고 둘러댔다가 정작 현장 검증에서 휴지통 위치를 몰라 수사관이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피의자신문조서(1998. 1. 12.자)



    문: 범행 당시 복장을 말해보시오. 

    답: 곤색 츄리닝(상, 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회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 범행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이 회색 가방이 틀림없는가요. 

    답: 제가 진술을 잘못하였는데 검정색 가방입니다. 

    (수사기록 293쪽)

    물적 증거는 없었다. 사건 현장 그 어디에서도 이 씨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끝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다([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②] 흉기보다 깊은 상처? 재심청구서를 통해 본 진실


    ). 법원은 “이 씨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물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 씨를 탓했다. 다만 피해자 아들을 비롯한 직·간접 목격자들이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1998년 2월 26일 공소제기 14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첫 공판이 열린 날 결심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0일 만에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이 씨의 국선변호인은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2심 국선변호인은 죄를 인정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9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가 다시 상고했으나 그해 10월 대법원이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지난 2025년 말, 이 씨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가석방 심사관이 물었다. 이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눈앞의 자유를 얻고자, 하지 않았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가석방 심사는 또 불허됐다. 그렇게 이 씨는 교도소에서 쉰을 맞았다. 만 20세에 수감됐으니 교도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바깥세상에서 보낸 시간을 훌쩍 앞선다.


    기자는 이 씨에게 “가석방 심사 결과가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도 아쉽지 않다”고 했다.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대답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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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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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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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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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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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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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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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교, 곰팡이, 단열

    열교, 곰팡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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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모든 내용은 겨을을 기준으로 서술되었으며, 그림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왼쪽이 모두 외부측이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온습도와 벽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깊다. 외벽의 실내측 온도가 일정 온도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하는데, 건축물은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외벽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열재에 구멍이 났을 때, 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되어서 열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열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열교(열다리)라고 한다. 

     

    열교, 곰팡이, 단열 - 디테일 1


    열교 = 열이 지나다니는 다리 

     

     

     단열재는 건물에 있어서 내복과 같다. 우리가 구멍 난 내복을 사지 않듯이 단열재가 빠진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단열재가 빠져 있고, 이는 이미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단열재가 실내에 있는 아파트는 외벽과 내벽 또는 슬라브가 T자 모양으로 만나는 모든 구간에 단열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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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열교, 내단열의 숙명 

     

     

    열교로 인해 외벽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실내측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호흡기 계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염, 천식, 심하게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심하게 곰팡이가 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출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곰팡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ttps://www.cdc.gov/mold/faqs.htm

     

    건축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43325/E92645.pdf



    더해서,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님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397360/

     

    곰팡이의 제거는 더 어렵다.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액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는 행위에는 꽤 강한 환기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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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곰팡이제거 회사 작업 복장 

     

     

     이 열교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실내의 열이 벽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경우 곰팡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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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박이장 뒷면의 곰팡이 

     

    그렇기에 붙박이장은 외벽이 아닌 내벽 쪽에 붙여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이 콘크리트주택보다 따뜻할까?

     

    단열재 성능이 같고, 두께가 같으면 열이 통과하는 양도 같다. 그럼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단열재 두께가 같으면 집의 성능도 같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모든 건축자재는 열이 얼마큼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열전도율”이라고 한다. 즉, 열전도율이 같다면 같은 두께일 때 열이 통과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나무의 열전도율은 플라스틱과 같다. 이 것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확실히 열이 적게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단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가 같다면 단열재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추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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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왼쪽)와 콘크리트구조의 벽체 비교 

     

     

    그럼 콘크리트 주택이 항상 더 따뜻한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돌이나 징크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철물이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것이 막대한 열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양은 목조주택에서 나무를 통한 손실보다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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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주택에서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열교 

     

     그러므로 이제는 “목조주택이 더 낫다든가, 콘크리트가 더 낫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설명보다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열교를 없애려고 노력했기에 성능이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구조, 경량스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이런 스터드의 열교를 감쇄시기기 위해서 목조 또는 경량스틸하우스는 외단열이 필요하다. 즉 스터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을 하는데 있어서 레인스크린이라는 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인스크린은 1990년대 초, 북미지역에서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간 빗물이 OSB를 썩게 만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틈새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레인스크린"을 두게 된 것이 유래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에, 하단부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망만 있고, 공기를 막을 수 없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겨울철 외기가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제규정 (ISO 6946)에 의해, 이 통기층 외부의 단열재는 열적 성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외부 단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스타코 마감을 위한 바탕재로써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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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스크린으로의 외기 침투(좌)와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한 올바른 외단열방법(우) 

     

     

    그러므로, 제대로된 단열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OSB에 단열재를 밀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목구조 내부의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구조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코마감은 이 위에 다시 통기층을 만들고, 화이버시멘트보드 위에 마감을 하는 형식이다.

     

     

    콘크리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콘크리트 구조는 비교적 쉽다.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열교차단제품을 사용하면 거의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열교차단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국산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용도와 위치가 맞는 제품만 선택하면 열교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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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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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 열교차단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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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블럭 - 발코니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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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푸스코리아 - 외단열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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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엠리더 - 외단열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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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빌엔지니어링 - 창호주변 열교차단재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경량구조는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단열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방습층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경량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방습층은 말 그대로 실내의 습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라는 의미다. 즉 단열재 보다 실내측에 위치해야 하며, 통상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선시공이 되어야 한다.

     방습층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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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에서의 겨울철 습기의 이동과 구조체 내의 결로현상



     겨울철은 실내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습한데, 수증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기의 방향은 실내측에서 실외측 방향이다. (그림의 화살표) 

    이 때, 벽체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 외기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실내에서 이동한 수증기가 벽체 내에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경량구조는 글라스울, 셀룰로오즈 또는 수성연질폼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므로, 벽체 내부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물은 단열재를 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단열성능도 떨어뜨리지만 실내공기질은 물론 심하게는 구조체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 원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도록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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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좌)와 설치층 개념(우) 

     

     

     이 방습층은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되면 안 되기에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을 별도로 두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하우스 중에서 이런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하지만 이 방습층은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 것을 빼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뿐이다.

     

      가끔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글라스울의 표면에 종이(크라프트지)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것이 방습층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종이는 완전 투습체이다. 

    즉 이음매 또는 구조와의 접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종이 자체가 투습이기에 아무런 습기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종이가 붙은 단열재를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하여도 이 것이 방습층이 될 수는 없다. 

    (2021년, 크라프트지에 대한 투습성능을 독일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본문에 반영)

    참조 : https://youtu.be/pLWq0q21V4w?t=1078 

     

    목조주택에서의 단열재 시공. 매우 시공이 잘된 사례지만, 방습층의 성능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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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실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주택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구조는 외단열만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200mm는 그 자체로 방습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

     

     

    콘크리트주택의 대표적인 열교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기초즉면, 발코니 등등 여러 군데 열교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열교이다.

     외벽은 건축법에서 “외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 중심선이 면적선”이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키울 요량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서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붕은 100%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이 방식보다 더 싸게 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단열+방수의 합계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이 싸다면 당연히 나서서 채택을 해야 하지만,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격만 내린 꼴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콘크리트주택을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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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건물의 지붕 열교 

     

     

    특히, 외기에 노출되어 항상 햇빛을 받는 노출방수는 그 수명이 2년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지붕의 단열은 방수방식과 연관이 깊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지붕의 경우 지붕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열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붕도 외단열로 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방수는 그 수명을 위해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역전지붕이라는 단어는 단열과 방수가 역전되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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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평지붕에서의 열교없는 단열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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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의 핫플!".. 기술사가 본 노출콘크리트 디테일(종석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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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방식의 노출 콘크리트(칠암사계)

    • 질감과 마감 차별화

      • 일반적으로 보는 매끈한 노출 콘크리트가 아닌, 거친 질감을 그대로 드러낸 방식입니다.

      • 워시드 콘크리트(살수로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 제거)와 숏크리트(노즐로 고압 분사해 부착) 두 가지가 혼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위적으로 견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긴 기포 자국과 표면 텍스처를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재료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 색상 통일성 관리

      • 콘크리트는 타설 시점마다 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1층, 2층, 3층 등 층별로 타설 시기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색상의 이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 이는 시공 관리가 섬세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 가구와 시설까지 일체화

      • 외부 벤치, 테이블, 의자까지 모두 노출 콘크리트로 제작하여 건축과 가구를 일체화했습니다.

      • 직선적인 라인 조명과 얇고 날카로운 손스침·테이블 등 전체적으로 날렵한 직선’이라는 인테리어 컨셉을 유지했습니다.


    2. 독특한 2단 트렌치 배수 시스템

    • 단차를 활용한 배수

      • 일반적인 직선형 트렌치가 아니라, 2단 단차를 두어 물이 모였다가 단계적으로 흘러내리도록 설계했습니다.

      • 잡석을 채워 넣어 표면은 평탄하게 보이지만, 그 아래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됩니다.

      • 사람 발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안전 + 기능’ 결합 구조입니다.

    • 램프 구간의 물 흐름 유도

      • 주차장 램프 구간에는 빗물이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흘러가도록 경사를 두고 트렌치를 배치했습니다.

      • 깊은 트렌치로 인해 배수 효율이 높으며, 비 오는 날에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배려와 디테일

    • 뷰와 중정 활용

      • 전면부가 좁아 바다 조망이 제한적인 부지를, 전면을 커트널로 열어 바다 뷰를 극대화했습니다.

      • 뒤쪽은 중정을 두어 자연광과 바람이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 화장실에서도 중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선과 개구부를 설계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 곡선과 직선의 조화

      • 건물은 원형 지붕과 곡선 창호를 갖추었지만, 인테리어 가구는 직선 위주로 설계해 날렵함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테이블 가림막은 단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여성 고객을 배려한 가구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정리

    이 카페는 단순한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1. 노출 콘크리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한 실험적 시도,

    2. 2단 트렌치로 대표되는 배수 시스템의 디테일,

    3. 부지 한계를 극복하는 공간 배치와 사용자 배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건축물입니다.

    #칠암사계 #진해칠암사계 #창원칠암사계 #경남여행 #진해여행 #칠암해안길 #칠암몽돌해변 #칠암동 #경남바다여행 #진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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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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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 국회 통과: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공포 후 6개월 유예가 유력(시행 시점은 대략 2026년 3월경 전망). 법무법인[유] 지평Lexology

    • 핵심 내용(요지)

      1. 원청 사용자성 확대: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가 생김(“모든 하청과 무조건 교섭” 아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 쟁의 대상 일부 확대 & 손배·가처분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 보호 범위의 명확화에 가깝다는 해석. 경향신문법무법인[유] 지평

    • 외국기업 반응: ECCK·암참 등은 투자위축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 철수’는 최악의 가정이라는 해명/보도도 병존. 즉 “즉각 철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노컷뉴스

    2) 부동산(특히 분양가·주택공급) 파급 경로 정리

    노란봉투법 자체가 집값을 ‘직접’ 올리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건설비·공기·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간접 경로로 작동할 여지는 있습니다.

    A. 노사교섭 구조 변화 → 협상비용·지연 리스크↑ (가능성)

    • 원청이 실질 지배권이 있는 의제에 한해 하청과 직접 교섭 의무가 생김 → 복수 사업장/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교섭 수조정 비용이 늘 수 있음(반면, 제도권 대화 경로가 열리며 장기분쟁을 줄인다는 반론도 존재).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B. 이미 진행 중인 ‘건설원가 상승’ 요인(노란봉투법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방 압력)

    • 자재비: 시멘트는 2021년 대비 약 40% 내외↑, 톤당 11.2만원 수준 유지·인상 논의가 반복. 레미콘도 인상 기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하나증권CEO Score Daily

    • 노무비: 2025년 상반기 시중/공사 노임단가 인상. kosca.or.kr

    • 안전규제/제재 강화: 중대사고 시 영업정지·매출 3%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법안/정책 논의로 안전관리 비용·공기 지연 리스크 확대(아직 ‘입법/집행 수준’은 사안마다 다름). 동아일보조선일보

    • 제로에너지(ZEB) 의무화 확대: 민간 공동주택까지 ZEB(5등급) 설계/인증 의무화가 확산→ 가구당 추가비용(정부 추정 ~130만원, 업계 추정 ~293만원 등) 논의. 단기적으로 공사비 상방 요인. 한국경제조선일보산군

    C. 공급 파이프라인(입주물량) 축소 리스크

    •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물량 감소 신호가 여러 통계에서 확인. 내년 서울 ~2.9만 가구 수준으로 올해 대비 축소, 이후 수도권/전국도 ’27~’28년 급감 전망치 다수. 공급파이프라인이 얇아지면 가격 방어력이 생김. 한국경제뉴시스대한경제

    3) “분양가=오른다” 주장, 어디까지 근거 있나

    • 단기(12~18개월):

      • 상기 자재·노무·안전·ZEB 요인이 계속 원가 상방 → 분양가에 전가 압력.

      • 입주물량 축소가 현실화되면 공급 측면 지지력.

      • 반면, 금리·대출규제·수요심리가 약하면 분양가 인상 전가가 제약될 수 있음.

    • 데이터 스냅샷: 2025년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YoY 강세(예: 5월 기준 약 +17% 보도)나 월별 등락 혼재. 장기론 우상향이나, 금융충격/경기후퇴 국면에서는 일시 조정도 있었음. 한국경제

    •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단독효과보다, 원가·안전·ZEB·공급파이프라인·금리합성효과가 분양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4)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원청은 모든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 → 아님. 특정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용자성 인정.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 “파업 만능주의법” →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처분 제한이 골자. 불법은 여전히 제재 대상. 경향신문

    • “외국기업 줄철수 확정” → 우려 표명은 사실이나, ECCK도 ‘철수는 최악의 가정’임을 시사. 실제 투자는 후속 가이드라인·시행령·사법 판단에 의해 달라질 소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

    5) 향후 체크리스트(부동산 관점)

    1. 시행령·가이드라인: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조정 장치(분쟁조정/노동위 역할)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것에 따라 현장 비용·지연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2. 입주물량 업데이트: 2026~2028년 서울/수도권 입주통계(부동산원·R114 합동 발표) 분기 점검. 네이트 뉴스

    3. 원가 사이클: 시멘트·레미콘·철근 가격, 노임단가, ZEB 세부기준. 공사비 지수표준시장단가 업데이트 체크. 하나증권kosca.or.kr

    4. 안전규제 입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영업정지/과징금 상향 법안의 실제 처리속도. 동아일보

    5. 자금시장/금리: 분양 전가력은 금리·대출여건·분양성에 좌우. (원가↑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분양가 인상은 제한됨)


    #노란봉투법 #집값전망 #집값상승 #부동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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