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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성능평가 — 총 4개 결과 중 최신 4개 표시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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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1인 사무소에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건축사 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혼자 사무소 운영하기 더 힘들어지겠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 건축사가 법인으로 뭉치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봐야 할 것은 '법인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많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대표 한 사람이 설계와 감리, 인허가, 영업, 회계, 민원 대응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설계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사무소 운영 전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 핵심 정리

    아직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건축사가 실적·인력·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직 법인 형태를 지향하며,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도의 실질적 내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추진되는 걸까요

    건축사사무소 시장의 현실을 보면 추진 배경이 이해됩니다.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대형 사무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는 소규모 사무소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보 등 실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BIM을 비롯한 설계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투자 부담도 있습니다. 사무소 규모가 작을수록 이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건축사가 인력과 비용, 실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에 전문직 법인이 있듯이, 건축 분야에도 그 특성에 맞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도 지금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분 현재 가능한 일반 법인 추진 중인 건축사 법인
    형태 일반 영리법인 전문직 법인 (전문성·공공성 법적 인정)
    실적 공유 개인 실적 별도 관리 법인 명의 공동 실적 인정 추진
    업무 분담 계약 구조에 따라 개별 처리 설계·감리·사업관리 분야별 전문화 가능
    공공 프로젝트 참여 규모 제한 있음 확대 검토 중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미확정입니다
    •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이미 확정된 제도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대응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1인 사무소에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협업 방식입니다

    건축사 법인이 실제 도입됐을 때 기대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협업입니다.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여러 건축사가 함께 맡고, 실적과 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인력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시설계, 감리와 사업관리까지 모두 맡는 대신, 기획·설계·실시설계·감리·사업관리처럼 분야를 나누어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무소 입장에서는 혼자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보다 여러 건축사가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실적을 어떻게 공동으로 인정할지,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운용할지, 업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제도의 체감 효과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만으로 소규모 사무소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설계·감리 외 업무 영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사 법인 논의와 함께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해체 관리, 용도변경,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물 성능평가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성 검토, 구조 변경 확인, 부동산 거래와 연계한 건축물 컨설팅 등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정부의 감리 전문법인 도입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감리에만 한정된 법인보다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 법인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무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생겨야만 건축사끼리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공동수급이나 계약을 통해 여러 건축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법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건축 시장 위축이나 수주 물량 감소 문제는 법인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사무소의 어려움이 제도의 부재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 법적 형태가 명확해지는 것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 건축사라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도 확정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 실적이 법인 명의로 어떻게 공동 인정되는가
    2. 여러 건축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가
    3. 인력과 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
    4.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실제로 확대되는가
    5.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작은 사무소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가

    건축사 법인 제도, 이렇게 보세요

    1인 사무소의 종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업무를 맡던 방식 외에 새로운 협업 구조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입니다.
    법인이라는 형태보다, 법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실제로 무엇을 함께할 수 있게 되는가를 보세요.
    공공시장 참여, 실적 인정, 책임 분담,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보다 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장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나 사무소 운영에 관한 법적 사항이 궁금하시면 건축사협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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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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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졌거나, 내진 기준이 강화되기 전 설계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축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지진하중을 계산해 구조를 만들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다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 과연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느 부재가 가장 먼저 손상될 것인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 건축물」을 발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다루는 핵심 내용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실시 방법·절차·기준을 제시합니다. 내진설계 기준과 목표는 동일하지만, 절차는 매우 다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이 세부지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중 '5. 건축물' 분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중 '2. 건축분야'가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포함 대상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 포함
    제외 대상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는 제외
    연면적 산정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 합산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의 결정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구조 부재만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중계수로 하중을 늘리고, 강도감소계수로 부재 능력을 줄입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로 서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부재뿐만 아니라 하중 저항에 관여하는 모든 부재를 해석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로 실제 재료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능기반 평가에서 강도감소계수는 1.0으로 봅니다.

    사양기반 설계 vs 성능기반 평가의 핵심 차이

    사양기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형식별 에너지소산능력을 미리 가정해 지진하중을 줄인 뒤 탄성해석으로 설계합니다.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 비선형 거동과 에너지소산능력을 직접 분석해 구조물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나 지침을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정의
    1차 부재 지진력(연직하중 포함)에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 주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2차 부재 연직하중만 저항하는 부재.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생겨도 연직하중 지지 능력을 유지해야 함
    m계수 선형 탄성해석으로 산정된 부재력과 기대항복강도의 비율로 표시되는 부재의 변형 능력
    목표변위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해 변위계수법으로 산정되는 구조물 최대 요구변위의 예측치. 역량스펙트럼법의 성능점과 같은 의미
    성능수준 지진력에 의한 변형·손상 상태를 규정한 단계. 구조체는 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 세 단계
    성능점 역량스펙트럼법으로 산정된 최대 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 요구곡선과 역량곡선의 교차점
    역량곡선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비선형 거동을 밑면전단력-변위 관계로 표현한 곡선
    DCR 요구저항능력(demand)을 보유저항능력(capacity)으로 나눈 비율. 예비평가의 성능수준 판정에 사용

    내진성능평가 절차: 5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단순히 구조계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진위험도 및 목표성능의 설정 — 대상 건물의 내진등급을 확인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성능목표를 정합니다.
    2. 평가절차의 결정 — 예비평가로 충분한지, 상세평가가 필요한지, 상세평가 중에서도 어떤 해석 절차를 쓸지 결정합니다.
    3. 기본정보조사 및 해석모델 제작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로 건축물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해석 모델을 만듭니다.
    4. 성능수준 판정 — 해석 결과로 층간변위각과 부재별 변형·강도를 평가해 성능수준(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을 판정합니다.
    5. 보고서 작성 — 평가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진보강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정보조사: 설계도서 확인부터 현장조사까지

    평가의 출발점은 대상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 조사

    건축물 대장, 완공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여기서 위치와 지반조건, 시공연도, 내진설계 여부, 적용 설계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허가도면과 완공도면의 차이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최종 완공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용도변경으로 작용하중 분포가 달라진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조사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부재의 시공상태, 조적 채움벽과 허리벽 등 비구조요소, 지반 상태, 재료강도, 마감재 현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와 조적채움벽은 현장에서 반드시 노후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근의 이음, 횡보강근의 정착 상세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건설 연도 당시의 시공관행을 참고해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재료강도 결정: 현장시험이 원칙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정 절차

    상황 조치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비파괴시험 또는 코어시험 중 선택하여 수행
    재료강도가 명시된 설계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코어시험 필수
    내진보강 설계 시 코어시험 필수 (비파괴시험 병용 시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코어시험 최소 수량은 조사단위 수량(층당 1개)과 6개소 중 큰 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어는 직경 5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기둥·벽체·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채취합니다. 기둥과 보의 코어시험 수량은 부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파괴시험은 조사단위별로 두 종류 이상의 부재에서 각 2개소 이상 수행합니다. 코어시험과 병용할 경우 보정계수를 반드시 산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장시험 없이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해 사용합니다.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계수
    경과년수 30년 이상 0.8
    경과년수 20년 이상 0.9
    경과년수 10~20년 1.0
    재료 상태 양호 1.0
    재료 상태 보통 0.9
    재료 상태 불량 0.8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연도별 기본 재료강도를 사용합니다.

    건설연도 콘크리트 공칭강도(MPa) 콘크리트 기대강도(MPa) 철근 공칭강도(MPa) 철근 기대강도(MPa)
    1970년 이전 13 15 240 300
    1971~1987년 15 18 240 300
    1988~2000년 18 21 240 300
    2001년 이후 21 25 300 360

    지진위험도와 성능목표: 어떤 지진에 어느 정도 버텨야 하는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성능목표입니다. 어떤 지진(재현주기)에 대해 어느 수준의 성능(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3단계

    성능수준 손상 상태
    거주가능 구조물 피해는 경미.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대체로 지진 전 강성·강도를 보유. 인명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보수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음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 횡강성·강도 손실 있으나 붕괴에 대한 여력 보유. 영구변형 있음. 보수 가능하나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음. 거주 위해 보수·보강 필요
    붕괴방지 심각한 피해. 국부적·전체적 붕괴 임박 상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강성 저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 지지 가능. 여진으로 붕괴 발생 가능

    내진등급별 최소 성능목표

    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내진등급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2400년 재현주기 성능수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내진등급 재현주기 요구 성능수준
    특등급 2400년 인명보호
    1000년 기능수행
    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I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2400년 재현주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중약진 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IBC에서 50년간 초과확률 2%에 상응하는 최대고려지진의 재현주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비평가: 빠르게 대략적인 내진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예비평가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배근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치수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예비평가에서는 건물의 보유저항능력(capacity)과 요구저항능력(demand)의 비, 즉 DCR을 산정합니다.

    기둥은 휨지배형과 전단지배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둥의 길이/폭비를 기준으로 파괴모드를 예상할 수 있으며, 건설연도별 평균전단저항응력 기본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둥분류 1970년 이전 (MPa) 1971~1987년 (MPa) 1988~2000년 (MPa) 2001년 이후 (MPa)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Hn/D ≤ 2)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Hn/D ≥ 4) 0.46 0.47 0.48 0.53

    DCR 기준 성능수준 판정 (철근콘크리트조)

    DCR 범위 성능수준
    DCR ≤ 0.5 거주가능
    0.5 < DCR ≤ 0.75 인명안전
    0.75 < DCR ≤ 1.0 붕괴방지
    1.0 < DCR 붕괴위험

    조적조 예비평가

    조적조는 벽체의 개구부 유무에 따라 평균전단응력이 다릅니다. 개구부가 없는 벽체는 0.2 MPa, 개구부가 있는 경우 0.1 MPa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조적조의 성능수준 판정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와 다릅니다. DCR ≤ 0.25이면 거주가능, 0.25 초과 0.75 이하이면 인명안전, 0.75 초과 1.0 이하이면 붕괴방지, 1.0 초과이면 붕괴위험으로 판정합니다.

    비정형성 계수 (조적채움벽 포함)

    예비평가에서는 비정형성이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비정형계수로 고려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 수에 따라 비정형계수가 산정됩니다.

    • L·T·U·H형 평면에서 돌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초과
    • 평면치수 장변/단변 비가 8 초과
    •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 층고의 70% 이하
    • 가장 작은 층 면적이 가장 큰 층 면적의 70% 이하
    •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 추가로 1 증가)

    조적채움벽의 이중적 영향

    조적채움벽은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지만 연성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비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0.035 MPa의 전단지배형 횡하중 저항능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 바닥에서 천정까지 양측면이 모르타르로 마감되고 보 하단부가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09 MP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평가: 4가지 절차 중 선택

    상세평가는 대상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진성능수준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중 각 절차별 제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특징 및 제한사항
    선형정적절차 단일 진동주기 기반. 기본진동주기가 3.5초 초과, 평면 불규칙, 비틀림·수직강성 비정형이 있으면 적용 불가
    선형동적절차 선형정적절차 적용 불가 시 사용 가능. 응답스펙트럼 해석
    비선형정적절차 역량곡선(pushover) 분석. 보다 정밀한 비선형 거동 예측
    비선형동적절차 시간이력 해석. 가장 정밀하지만 평가용 지진파 선정과 해석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

    선형절차 vs 비선형절차의 핵심 차이

    건축구조기준의 사양기반 설계규정과 선형절차는 모두 선형해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능력을 나타내는 반응수정계수로 지진하중 자체를 줄이는 반면, 후자는 저감하지 않은 지진하중을 사용하고 부재별로 비선형 변형 능력(m계수)을 고려합니다.

    비선형절차는 구조물 전체가 비선형 거동할 때의 분포를 직접 분석하므로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해석모델 구성의 핵심 원칙

    질량과 중력하중

    해석모델의 질량은 유효건물중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유효건물중량에는 고정하중 외에도 창고 활하중의 25%, 칸막이벽 하중(실중량과 0.5 kN/m² 중 큰 값), 영구설비 하중, 적설하중의 20%(1.5 kN/m² 초과 시)가 포함됩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력하중은 고정하중에 활하중 25%와 적설하중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유효강성: 균열을 반영한 강성 사용

    지진 시 콘크리트 부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균열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의 경우 휨강성은 총 단면 강성의 35%를 사용합니다. 기둥의 경우 축력비에 따라 휨강성이 달라집니다(축력비 0.5 이상이면 0.7, 0.1 이하이면 0.3, 그 사이는 선형보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상세평가에서는 모든 부재의 거동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평가 방법과 허용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재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골조 보 휨모멘트 전단력
    모멘트골조 기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지배형 전단력은 조건부) 축력, 전단력
    가새골조 가새 축력 -

    변형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기대강도를 사용하고, 힘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공칭강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변형지배거동 부재는 최대변형 이후에도 일정 강도를 유지하는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차 부재와 2차 부재의 구분

    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 부재만 포함합니다. 2차 부재의 횡강성 합이 1차 부재 강성 합의 25%를 넘으면 일부를 1차 부재로 변경해 조정해야 합니다. 비선형절차에서는 1·2차 부재를 구분 없이 모두 모델링합니다.


    성능수준 판정: 층간변위각과 부재 성능으로 결정

    구조물의 성능수준은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각 및 지진 후 중력하중저항능력을 평가해 판정합니다.

    대상 시설물이 허용 층간변형각과 중력하중저항능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조시스템 거주가능 (%) 인명안전 (%) 붕괴방지 (%)
    RC 모멘트골조 0.7 2 3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0.5 1 1.5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표에 규정된 값들의 70%로 제한됩니다. 기존 비내진 건물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이유는 연성 상세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변형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기대강도 산정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신축 설계와 달리 부재의 실제 발현 강도(기대강도)를 사용합니다. 기대강도는 공칭강도에 재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재료 공칭강도 범위 보정계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21 MPa 이하 1.20
    21 초과 ~ 40 MPa 이하 1.10
    40 MPa 초과 1.00
    철근 항복강도 300 MPa 미만 1.25
    300 이상 ~ 400 MPa 미만 1.20
    400 이상 ~ 500 MPa 미만 1.10
    500 이상 ~ 600 MPa 미만 1.05
    600 MPa 이상 1.00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파괴모드는 전단강도비와 횡보강근 상세에 따라 그룹 i(휨 파괴), 그룹 ii(휨에 선행하지 않는 전단 파괴), 그룹 iii(휨 항복에 선행하는 전단 파괴)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부재의 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 이후: 내진보강방안 수립

    내진성능평가 결과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보강공법(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적용 가능한 다수의 공법을 제안하고, 공법별 장단점과 경제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을 넘어, 시공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평가 대상 건축물의 기본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 재료강도 결정 방법과 근거
    • 해석모델 개요 및 해석 결과
    • 성능수준별 판정 결과 (방향별, 층별)
    • 비구조요소 평가 결과
    • 성능목표 미달 시 내진보강방안 및 경제성 분석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의뢰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적채움벽은 단순히 비구조요소가 아닙니다. 면내 방향의 강도·강성 기여와 함께 기둥에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적허리벽이 기둥의 일부를 구속할 경우 기둥의 실효 순높이가 줄어들어 파괴모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면 기대강도를 표본 평균의 75%로 낮춰 적용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불균일할수록 보수적인 강도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성능수준 판정은 한 방향의 한 층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별, 층별로 모든 위치를 검토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비구조요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침 3.9에 따라 평가 대상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을 별도로 판정하고 보고서에 병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진 안전성은 설계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공 상태, 재료의 노후도, 이후의 용도변경까지 모두 반영한 평가가 진짜 내진성능평가입니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108억 투입, 글로벌 인증 경쟁력 강화 이유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108억 투입, 글로벌 인증 경쟁력 강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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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부산시가 지역 주력 제조업인 공조기계·부품 산업을 AI 기반 성능평가 체계로 고도화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일원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08억원이며, 국비 65억원과 시비 28억원, 민간 15억원이 투입된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해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AI 자율측정 시스템, 오염물질 현장 분석·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환경규제와 글로벌 인증 기준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내용]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 개요. [사진=부산광역시]

    공장과 실험실 사이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공조부품 산업이 이제 AI를 입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역 주력 제조업인 공조기계·부품 산업에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시험·인증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인증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겉으로 보면 ‘108억 투입’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이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다. 제품을 만들고도 성능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길어지는 지역 기업들에게, AI 기반 시험·평가 체계는 꽤 절실한 변화다.

    부산 공조부품 산업이 AI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이유

    공기질 관리 기준과 해외 환경규제가 점점 촘촘해지면서, 공조부품 기업은 제품 개발뿐 아니라 시험·인증 대응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성능평가 인프라를 통해 지역 기업의 품질관리와 글로벌 시장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지사과학산단에서 시작된다

    부산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 사업’ 공모에서 ‘글로벌 시장 대응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일원이다. 이곳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8억원 규모다. 구성은 국비 65억원, 시비 28억원, 민간 15억원이다.

    이번 사업의 방향은 단순히 장비를 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험·평가·인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업 지원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역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이후 마주하는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기반 시험·인증 시스템이 공조부품 기업의 시간을 줄인다

    공조부품 산업은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운 분야다. 공기질, 오염물질, 실내환경, 에너지 성능, 해외 인증 기준까지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품은 만들었지만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기면, 기업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부산시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성능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공기질 관리 기준 고도화, 디지털 품질관리 체계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국내외 공기질 관련 시험·인증 규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여기에 AI 적용 간이측정기 자율측정 시스템, AI 기반 오염물질 현장 분석·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된다.

    이제 공조부품 경쟁력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증명하고 인증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여기에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공공기관, 지역 산업 조직, 시험·인증 전문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업 혼자서 글로벌 인증 기준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은 기술개발 이후 시험 장비 활용, 인증 절차, 해외 기준 해석, 사업화 연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에서는 장비 활용 지원과 기술서비스 제공, 수출 연계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혁신 지원협의체 운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 연구개발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시장으로 나가기까지 필요한 연결 고리를 넓히는 방식이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이 부산 제조업의 새 과제가 됐다

    공조기계와 부품 산업은 실내 공기질과 환경 기준이 높아질수록 더 정밀한 성능 검증을 요구받는다.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과 가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기준을 통과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기존 청정공기 산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제품 신뢰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성능 개선 방향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는 지역 제조업이 해외 인증과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기술개발 이후 막히던 구간을 줄여준다면, 수출과 사업화의 속도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108억 투입보다 중요한 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다

    사업비 108억원이라는 규모는 눈에 띄지만, 현장에서는 숫자보다 체감이 더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시험·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장비와 기술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외 시장 진출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이후 시험·인증·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제조 현장을 생각해보면, 제품을 잘 만드는 것과 시장에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성능평가와 인증, 데이터 관리, 해외 기준 대응이 함께 움직여야 제품의 신뢰도가 만들어진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과는 인프라 구축 자체보다, 지역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얼마나 자주 쓰고 실제 수출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산 공조부품 산업, AI와 인증 경쟁력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

    부산의 공조부품 산업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한 장면을 보여주게 됐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만의 언어가 아니다. 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성능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조 현장에서도 AI는 점점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공조부품 기업들은 국내외 시험·인증 규격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 신뢰성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부산 제조업 입장에서는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전환점이다.

    공조부품은 눈에 잘 띄는 산업은 아니지만, 실내환경과 에너지, 공기질 관리가 중요해질수록 존재감은 더 커진다. 부산이 이 분야에 AI 기반 평가 인프라를 입히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경쟁은 제품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그 성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고 빠르게 시장에 연결하느냐에서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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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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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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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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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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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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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업로드 이미지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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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업로드 이미지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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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업로드 이미지
    •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F 2257 및 2258, ISO 834

    • KSF 2846(차연시험)

    • KS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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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성능 시험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F 5660-1(콘칼로리미터)

    •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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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방염성능평가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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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F 8414, KS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 ISO 9705 (Room corner test)

    •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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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 ASTM E 84 / UL 723*

    •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 KSF 2257

    • KSF 2268-1 (내화시험)

    • KSF 2846 (차연시험)

    • KSF 3109 (문세트시험)

    •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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