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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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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정책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관·지역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실제 기관별 이전지역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봐야 합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가지 배치 기준

    • 수도권 잔류 최소화
    • 기능이 연관된 공공기관의 집적 배치
    •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
    •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기반 확충
    • 2027년부터 속도감 있게 이전 착수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개 지방이전과 109개 감축은 다른 정책입니다

    350여 개는 지방이전 검토 대상 규모이고, 109개는 기능개혁과 통합 등을 통해 기관 수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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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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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내 질문에 맞는 한 권 고르기

    •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면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매일 바쁜데 남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 사업·투자·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면 — 《불변의 법칙》
    •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는다면 — 《독서의 기술》
    • 조금 긴 호흡으로 인생과 선택을 생각하고 싶다면 — 《오뒷세이아》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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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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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주택행위허가 #주택법행위허가 #아파트행위허가 #비내력벽철거 #아파트벽철거 #공동주택대수선 #공동주택용도변경 #아파트인테리어 #공동주택관리법 #세대구분형공동주택 #공동주택증축 #공동주택증설 #아파트주차장변경 #단지내도로 #조경시설철거 #전기차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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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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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 법규 1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법령

    취사시설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불포함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장기체류형)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업종별로 다름(가족호텔업은 필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 — 용도지역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주거지역 부지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으로 접근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주요 사업 형태

    관광호텔업

    일반적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구조물·선박을 이용한 호텔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 형태의 관광호텔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숙박 + 취사시설

    호스텔업

    개별 여행객·배낭여행객 중심

    소형호텔업

    20~29실 규모의 소형 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중심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객실 관련 기준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보여줘야 할 내용

    관광호텔업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계획,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별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별도 최소 객실 수 기준 없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과 숙박기능

    호스텔업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없음

    공용 취사·샤워시설, 문화·정보 교류공간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면적 합계 연면적 50%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취사·체류시설, 문화체육공간 등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공사계획

    3.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주체·위치·업종·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층수·객실 수·사업비·일정

    Ⅱ. 입지 및 법규 검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오수·상수도, 관련 인허가

    Ⅲ. 사업타당성 분석

    관광자원·접근성·수요·경쟁시설·목표고객·차별화 전략

    Ⅳ. 건축 및 시설계획

    배치도·조감도·층별 평면·객실계획·부대시설·면적표

    Ⅴ. 공사계획

    공사기간·공정표·시공계획·안전관리

    Ⅵ. 운영계획

    객실운영·요금·인력·식음/부대시설·서비스·마케팅

    Ⅶ.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항목별 공사비, 자기자본·차입금·투자금

    Ⅷ. 수익성 분석

    객실가동률·객실매출·부대매출·운영비·향후 손익

    Ⅸ. 인허가 및 추진 일정

    사업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공사 →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영업개시

    Ⅹ. 첨부도서

    위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자금 증빙 등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2.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3.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4.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5.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6.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리조트사업계획 #숙박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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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 티보 DDP 전시,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무엇을 놓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웨인 티보는 케이크와 파이를 그린 팝아트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빛 가장자리는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에서 나왔고,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DDP 전시에서는 디저트의 종류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편이 작품을 더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케이크와 파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 좋고 달콤한 그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가까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케이크 가장자리는 무지개처럼 떨리고, 왜 실제 디저트가 아니라 기억 속 진열장을 그렸을까요?

    그 질문을 알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예쁜 케이크 그림'으로 보이던 작품이 색과 빛, 기억과 반복을 집요하게 실험한 회화로 바뀝니다. 웨인 티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선입견은 그가 단순히 달콤한 미국 소비문화를 그린 팝아트 화가라는 생각입니다.


    웨인 티보 케이크 그림은 왜 평범한 진열장에서 시작됐을까

    티보가 평생 반복해 그린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도, 유명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케이크와 파이, 샌드위치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케이크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인 동시에 이상하게 정돈된 형태였습니다. 접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고, 조명이 유리에 반사되며, 생크림의 하얀 면 위로 빛이 미끄러집니다. 일상의 물건이면서도 그림으로 옮기는 순간 원과 삼각형, 사각형의 질서가 됩니다.

    아이러니는, 내가 그린 케이크들이 실은 꽤 끔찍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파이와 케이크에 관한 한 놀라울 만큼 천박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림은 디저트를 찬양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반듯하고, 지나치게 예쁜 미국의 진열 문화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처음부터 인기 있었을까? 첫 전시에서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지금은 수백억 원대 경매 기록을 가진 화가지만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전시에서는 작품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신문은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배고픈 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핫도그 다섯 개를 그린 작품 앞에서 관객이 별 감흥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티보다운' 그림이 당시에는 미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재였던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ive Hot Dogs〉, 1961,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그런데 불과 다음 해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1962년 뉴욕 개인전에는 앤디 워홀과 바넷 뉴먼, 윌렘 드 쿠닝 같은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스톤 갤러리 개인전은 매진됐고 뉴욕 현대미술관(MoMA)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을 '케이크 한 조각 화파(The Slice of Cake School)'라고 불렀습니다. 티보는 마흔한 살에 뒤늦게 뉴욕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삼각형을 파이로 바꿨더니 웨인 티보의 그림이 시작됐다

    케이크와 파이가 등장한 계기는 의외로 미술 이론보다 '도형 숙제'에 가까웠습니다. 1956년 뉴욕에서 윌렘 드 쿠닝을 만난 티보는 자신의 작품이 지나치게 여러 화가를 닮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네가 깊이 사랑하거나 아주 잘 아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삼게. 미술계를 주제로 삼지 말고.

    새크라멘토로 돌아온 티보는 스스로 과제를 냈습니다. 캔버스에 원, 타원, 사각형, 삼각형을 놓고 그것들을 실제 사물로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십 대 시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핫도그를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각형은 파이가 됐습니다. 웨인 티보의 대표작은 거창한 영감보다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그 자신도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면 아무도 자신을 진지한 화가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손을 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파이라는 소재 자체에도 미국적인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애플파이', 파이 던지기, 평범한 재료를 크러스트 안에 감싸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티보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묘한 상징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Cakes〉, 1963, 캔버스에 유채, 152.4 × 182.9cm, 미국 국립미술관 소장.


    웨인 티보 작품의 무지개 테두리, 사실 호박파이를 망치다 발견했다

    실물 작품 앞에서 꼭 보고 싶은 부분은 케이크의 모양보다 가장자리입니다. 노랑 옆에 보라가 붙고 파랑 옆에 주황이 나타나면서 사물의 윤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효과는 흔히 '할레이션(halation)'으로 불리며 티보 회화의 서명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밑그림에 남겨둔 노랑과 파랑 위로 호박파이 색을 올렸더니 가장자리 색이 드러났고, 티보는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 남겨두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효과를 보색의 동시대비와 연결하며 반복 가능한 회화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림이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DDP에서 케이크 그림을 보게 된다면 디저트의 종류보다 먼저 윤곽선을 가까이 보세요. 티보 그림의 빛은 화면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깁니다.


    왜 실제 케이크를 앞에 두지 않고 기억으로 그렸을까

    티보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물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면 그림이 '박제된 정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회화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정보와 디테일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이와 케이크는 눈앞에 놓인 특정 제품의 초상이 아닙니다. 어릴 적 식당과 진열장, 반복해서 바라본 미국의 일상 풍경이 기억 속에서 단순해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를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반듯하게 정돈된 디저트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껌볼 기계 세 대가 작품이 되는 이유는 '작은 즐거움'에 있었다

    티보가 특별하게 바라본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동전 하나를 넣으면 색색의 껌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너무 익숙해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Three Machines〉, 1963, 캔버스에 유채, 76.2 × 92.7cm, 샌프란시스코 파인아츠뮤지엄 소장.

    유리로 된 투명한 구를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화 물감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투명성을 가장 물질적인 방식으로 만든 셈입니다.

    티보는 신발을 신고 아침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쉽다고 봤습니다. 아이가 껌볼 기계 앞에서 작은 동전 하나로 놀라는 순간처럼, 그에게 회화는 평범한 물건을 다시 처음 보는 일과 가까웠습니다.


    229억 원에 팔린 핀볼 머신, 그런데 티보는 경매가를 불편해했다

    2020년 7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 〈Four Pinball Machines〉는 1,913만 5,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2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가의 개인 경매 최고가였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our Pinball Machines〉, 1962, 캔버스에 유채, 172.7 × 182.8cm, 개인 소장.

    흥미로운 건 화면을 세어보면 온전한 세 대와 양쪽에서 잘린 두 대까지 총 다섯 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계 위 백글라스에는 프랭크 스텔라의 동심 사각형이나 재스퍼 존스의 과녁을 연상시키는 당대 추상미술의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정작 티보는 자신의 작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당혹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미술시장의 관심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는 왜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까

    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전시에 참여했고 핫도그와 케이크, 핀볼 머신을 그렸으니 팝아트 화가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1962년 미국 초기 팝아트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보 자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업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과 상업미술이 쌓아온 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거리를 뒀습니다.

    '팝아트 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놓치는 것

    웨인 티보 작품을 '미국 소비사회를 그린 팝아트'로만 보면 그의 작업 방식과 태도의 상당 부분이 빠집니다. 그는 정규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젊은 시절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서 원화 사이 중간 동작을 그리는 '인비트위너'로 일했습니다. 한 장을 베끼고 아주 조금씩 움직임을 바꾸는 노동을 반복했던 경험은 이후 사물을 줄 세우고 작은 차이를 만드는 방식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는 팝아트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누리지 못했을 명성을 얻었을 것이라며, 어쩌면 자신이 받지 말아야 할 명성까지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케이크만 찾으면 놓친다, 웨인 티보 풍경화는 원근법부터 이상하다

    1970년대부터 티보는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로 성공한 화가가 갑자기 풍경으로 향하자 미술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큐레이터는 그의 풍경을 태워버리라는 식의 혹독한 말을 했고, 길에서 그림을 보던 행인은 미술학교에 가면 원근법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Sunset Streets〉, 1985, 캔버스에 유채, 121.9 × 90.9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

    하지만 그 '틀린 원근법'이 바로 의도였습니다. 특정 장소를 사실적으로 옮기는 대신 도시에서 느낀 기억과 여러 시점을 한 화면 안에 합쳤습니다. 언덕이 거의 절벽처럼 솟고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매달립니다.

    케이크 진열장을 반듯하게 배열하던 화가가 도시에서는 공간 자체를 접고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샌프란시스코 풍경에서 건물보다 파란 그림자를 봐야 하는 이유

    티보의 풍경에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파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화면에서 가장 큰 그림자의 주인이 정작 그림 안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밖의 건물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림자뿐인 겁니다.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계열의 파랑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표시하는 색이 아닙니다. 물체만큼 강한 형태를 만들며 화면을 밀고 당깁니다.

    케이크에서 색 테두리가 사물을 빛나게 했다면, 풍경에서는 파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화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Ripley Ridge〉, 1977, 리넨에 유채, 121.9 × 91.4cm, 휘트니 미술관 소장.

    그는 풍경에서 지평선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관객이 땅을 안정적으로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을 일부러 빼앗아 조금 흔들어 놓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4년 동안 그린 초상화에는 왜 책이 놓여 있을까

    티보는 1960년대 중반 실물 크기 인물화에도 도전했습니다. 기억만으로 사람을 그리려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실제 모델을 세웠고,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아내 베티 진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Betty Jean Thiebaud and Book〉, 1965–1969, 캔버스에 유채, 91.4 × 76.2cm, 크로커 아트 뮤지엄 소장.

    그림 속 책에는 옛 거장들의 소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아내의 모습인 동시에 자신이 어떤 미술을 보고 배우고 가져왔는지를 드러내는 그림처럼 읽힙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 회고전에서는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걸렸고, 큐레이터는 이를 '티보의 모나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아내 베티를 비롯한 인물화에서도 사물화에서 보던 고요한 정지감이 이어집니다. 인물은 무언가를 연기하기보다 화면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듯합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나는 시각적 강도다" 웨인 티보가 거장들의 그림을 베끼라고 한 이유

    티보는 다른 화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각적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쇠라, 다비드, 뭉크, 바토, 드가, 바넷 뉴먼 등 수많은 작품에서 방법을 가져왔고, 학생들에게도 그림을 베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사 작품에는 훗날 위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미술관은 완성된 작품을 숭배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배우는 거대한 교실에 가까웠습니다.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미술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패였다

    티보는 UC 데이비스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 이후에도 무보수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흰 종이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그리게 하거나, 같은 그림을 다른 크기와 다른 명도로 다시 제작하게 하는 식의 과제를 냈습니다.

    완성된 결과보다 '어떻게 보는가'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일부러 미술관에 기증해 고친 흔적과 실수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실패할 배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배우고, 고치고, 다시 짜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그는 12점이나 15점을 그려 한 점을 건져도 높은 타율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0점 넘게 그리고 그만큼 많은 작품을 없앴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돌아갈 때는 "좋아, 이제 실수하러 갈 시간이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유명 화가였지만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한 말은 '나이 든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101세 웨인 티보가 마지막까지 배우고 있다고 말한 이유

    웨인 티보는 2021년 12월 25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살이 넘어서도 초기 작품과 최근 작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물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중이에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 개요

    전시명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1 — 웨인 티보: The Order of Things
    기간2026년 9월 19일 ~ 2027년 2월 21일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뮤지엄 전시 1관
    규모105점 · 한국 첫 회고전

    사진으로만 보고 '예쁜 그림'이라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

    멀리서는 생크림처럼 보이는 하얀 덩어리도 가까이 가면 두껍게 올라온 물감입니다. 케이크 주변의 무지개빛 테두리는 호박파이를 그리다 생긴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품에서 물감 표면과 색의 경계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놓치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관람 전 알아두면 오해하지 않을 것

    • 티보는 팝아트 화가로 분류되지만, 본인은 상업미술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 케이크·파이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기억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 풍경화의 뒤틀린 원근법은 실수가 아니라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합친 의도된 구성입니다
    • 105점 규모의 회고전인 만큼 초기 사물화부터 후기 풍경·인물화까지 시기별 변화를 함께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시장에서 케이크 앞에 서면 확인할 것

    1. 무슨 디저트를 그렸는지보다 물감의 두께를 먼저 보기
    2. 가장자리에서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할레이션)를 가까이서 보기
    3. 사물이 얼마나 반복되고 간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4. 풍경 앞에서는 지평선과 원근이 왜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기
    5. 인물화에서는 인물보다 함께 놓인 소품(책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기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가기 전에 기억할 한 가지

    전시는 티보를 단순히 케이크와 일상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어떤 질서로 보고 기억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한 화가로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는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보다 '기억을 질서로 바꾸는 화가'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지개빛 테두리는 발명이 아니라 실수를 남겨두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케이크든 풍경이든 인물이든, 실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작업을 관통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소재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것이 작품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전시장을 나온 뒤 동네 빵집의 진열장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티보의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던 케이크 한 조각이 60년 넘게 풀어야 했던 회화의 숙제였으니까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티보 #WayneThiebaud #DDP전시 #DDP뮤지엄 #현대카드컬처프로젝트 #팝아트 #케이크그림 #웨인티보회고전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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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1인 사무소에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건축사 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혼자 사무소 운영하기 더 힘들어지겠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 건축사가 법인으로 뭉치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봐야 할 것은 '법인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많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대표 한 사람이 설계와 감리, 인허가, 영업, 회계, 민원 대응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설계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사무소 운영 전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 핵심 정리

    아직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건축사가 실적·인력·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직 법인 형태를 지향하며,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도의 실질적 내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추진되는 걸까요

    건축사사무소 시장의 현실을 보면 추진 배경이 이해됩니다.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대형 사무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는 소규모 사무소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보 등 실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BIM을 비롯한 설계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투자 부담도 있습니다. 사무소 규모가 작을수록 이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건축사가 인력과 비용, 실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에 전문직 법인이 있듯이, 건축 분야에도 그 특성에 맞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도 지금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분 현재 가능한 일반 법인 추진 중인 건축사 법인
    형태 일반 영리법인 전문직 법인 (전문성·공공성 법적 인정)
    실적 공유 개인 실적 별도 관리 법인 명의 공동 실적 인정 추진
    업무 분담 계약 구조에 따라 개별 처리 설계·감리·사업관리 분야별 전문화 가능
    공공 프로젝트 참여 규모 제한 있음 확대 검토 중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미확정입니다
    •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이미 확정된 제도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대응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1인 사무소에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협업 방식입니다

    건축사 법인이 실제 도입됐을 때 기대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협업입니다.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여러 건축사가 함께 맡고, 실적과 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인력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시설계, 감리와 사업관리까지 모두 맡는 대신, 기획·설계·실시설계·감리·사업관리처럼 분야를 나누어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무소 입장에서는 혼자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보다 여러 건축사가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실적을 어떻게 공동으로 인정할지,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운용할지, 업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제도의 체감 효과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만으로 소규모 사무소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설계·감리 외 업무 영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사 법인 논의와 함께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해체 관리, 용도변경,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물 성능평가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성 검토, 구조 변경 확인, 부동산 거래와 연계한 건축물 컨설팅 등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정부의 감리 전문법인 도입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감리에만 한정된 법인보다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 법인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무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생겨야만 건축사끼리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공동수급이나 계약을 통해 여러 건축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법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건축 시장 위축이나 수주 물량 감소 문제는 법인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사무소의 어려움이 제도의 부재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 법적 형태가 명확해지는 것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 건축사라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도 확정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 실적이 법인 명의로 어떻게 공동 인정되는가
    2. 여러 건축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가
    3. 인력과 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
    4.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실제로 확대되는가
    5.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작은 사무소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가

    건축사 법인 제도, 이렇게 보세요

    1인 사무소의 종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업무를 맡던 방식 외에 새로운 협업 구조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입니다.
    법인이라는 형태보다, 법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실제로 무엇을 함께할 수 있게 되는가를 보세요.
    공공시장 참여, 실적 인정, 책임 분담,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보다 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장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나 사무소 운영에 관한 법적 사항이 궁금하시면 건축사협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건축사법인 #1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제도 #건축사협업 #건축법인도입 #건축사사무소경영 #건축전문직법인 #소규모건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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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매·경사도 각도 변환 계산기 — arctan으로 모델링 각도 바로 구하기

    물매·경사도 각도 변환 계산기 — arctan으로 모델링 각도 바로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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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물매 표시법 — 각도와 물매 관계 다이어그램

    도면에는 1/100 물매, 모델링에는 몇 도로 입력해야 하나요

    물매·각도 변환 핵심 요약

    물매(기울기) = tan(각도). 역으로 각도 = arctan(물매). 1/100 물매는 약 0.573°, 1/20은 약 2.862°, 1/10은 약 5.711°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건축 도면에서 지붕·바닥·배수로의 경사는 물매(기울기)로 표기합니다. 1/100, 3/10처럼 수평 거리 대비 수직 높이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Revit·ArchiCAD·AutoCAD 같은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는 경사를 도(°) 단위 각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매번 계산기를 꺼내 arctan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물매와 각도 상호 변환 계산기

    계산기는 글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매 → 각도 변환

    /


    각도 → 물매 변환

    °(도)


    건축 실무에서 자주 쓰는 물매별 각도 대응표

    물매 표기 소수 비율 퍼센트 (%) 각도 (°) 주요 적용 부위
    1/200 0.0050 0.5% 0.286° 대형 평지붕 루프드레인 최소 물매
    1/100 0.0100 1% 0.573° 평지붕 방수층 물매, 주차장 바닥
    1/50 0.0200 2% 1.146° 테라스·발코니 바닥 배수
    1/20 0.0500 5% 2.862° 완만한 경사 지붕, 램프 경사로
    1/10 0.1000 10% 5.711° 경사 지붕(저경사), 옥외 경사로
    2/10 0.2000 20% 11.310° 기와지붕 최소 권장 물매
    3/10 0.3000 30% 16.699° 일반 경사 지붕, 한옥 지붕
    4/10 0.4000 40% 21.801° 급경사 지붕, 다락 생성 가능
    5/10 (1/2) 0.5000 50% 26.565° 가파른 경사 지붕, 수직 높이 = 수평의 1/2
    10/10 (1/1) 1.0000 100% 45.000° 45도 경사 — 수직·수평 거리 동일

    물매를 각도로 변환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변환 공식

    각도(°) = arctan(분자 ÷ 분모) × (180 ÷ π)

    물매 = tan(각도 × π ÷ 180)

    arctan = 역탄젠트(탄젠트의 역함수). 계산기에서는 tan⁻¹ 또는 atan 버튼.

    계산 예시 — 1/100 물매를 각도로 변환:
    arctan(1 ÷ 100) = arctan(0.01) = 0.5729° → Revit 경사 입력 시 0.5729° 입력

    계산 예시 — 3/10 물매를 각도로 변환:
    arctan(3 ÷ 10) = arctan(0.3) = 16.699° → 경사 지붕 모델링 시 16.70° 입력


    물매 표기 방식이 헷갈립니다 — 1/100과 1% 경사는 같은 건가요

    물매 표기 방식 3가지 비교

    표기 방식 의미 예시
    분수형 (1/100) 수평 100에 수직 1 상승 건축 도면 표준 표기
    퍼센트 (1%) 수평 100에 수직 1 상승 (동일) 토목·도로·배수 분야
    N/10 형 (1/10) 지붕 물매 전용 표기 3/10 = 수평 10에 수직 3

    1/100 물매 = 1% 경사 = 소수 0.01. 세 표기 모두 같은 값입니다. 단, 도면 분야별로 관례가 다르므로 혼용에 주의합니다.


    소프트웨어별 경사 입력 방식 차이

    소프트웨어 경사 입력 방식 비고
    Revit 각도(°) 또는 경사 비율(rise/run) 슬래브·지붕 경사 모두 도(°) 입력 가능
    ArchiCAD 각도(°) 또는 퍼센트(%) 지붕 도구에서 도 단위 직접 입력
    AutoCAD 각도(°) ROTATE·SLOPE 명령 시 도 단위 입력
    SketchUp 각도(°) 또는 비율 지붕 플러그인마다 입력 방식 상이

    자주 하는 실수 — 물매와 각도 단위 혼동

    1/20 물매를 "20도"로 착각해 입력하면 실제 경사는 훨씬 가파릅니다. tan(20°) ≈ 0.364, 즉 1/2.7 물매가 됩니다. 반드시 arctan으로 변환한 값(2.862°)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도면의 물매 표기를 그대로 각도로 입력하면 오류입니다. 반드시 arctan(물매) 변환이 필요합니다.

    1/100 = 0.573°, 1/20 = 2.862°, 1/10 = 5.711°, 3/10 = 16.699° — 실무에서 자주 쓰는 값은 외워두면 편합니다.

    위 계산기에 분자/분모를 입력하면 바로 각도로 변환됩니다.

    #물매계산 #경사도 #각도변환 #arctan #탄젠트역함수 #지붕물매 #건축모델링 #Revit #ArchiCAD #BIM #건축설계 #건축사 #배수물매 #경사계산

    철골 강재 도장 종류와 공정별 적용 기준 — 녹막이부터 중방식·용융아연도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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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 강재에 녹이 슬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의 목적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강재 도장 실무 핵심 요약

    강재 도장은 공장 샵프라이머(하도) → 현장 하도 → 중도 → 상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안·화학·매립 환경처럼 부식이 심한 환경에는 용융아연도금이나 중방식도장이 필수입니다. 도장 종류를 틀리면 내용연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환경 범주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철골 구조는 뼈대인 강재가 부식되면 전체 구조 안전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어떤 도장을 써야 하는지, 왜 용융아연도금과 중방식도장이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 종류와 공정, 환경 범주별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도장 공정 순서 — 공장에서 현장까지

    강재 도장은 제조 공장(샵)과 현장 시공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를 건너뛰면 도막 밀착성이 떨어져 조기 박리가 일어납니다.

    공정 단계 시공 장소 역할 주요 도료
    1. 소지 처리 공장 스케일·녹·유분 제거, 도막 접착력 확보 블라스팅(Sa2.5), 디스크 그라인딩
    2. 샵프라이머(하도) 공장 운반·보관 중 일시 방청. 후속 도막과의 접착층 에폭시 아연말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3. 현장 하도 현장 실질 방청 성능 확보. 도막 시스템의 핵심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아연말 방청 도료
    4. 중도 현장 상하도 결합, 두께 확보, 차단성 강화 에폭시 미드코트, 마이카(운모) 도료
    5. 상도 현장 자외선·오염 저항, 색상·미관 완성 폴리우레탄, 불소수지, 실리콘 도료

    샵프라이머 ≠ 완성된 방청 도장

    공장에서 뿌린 샵프라이머는 15~20µm(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매우 얇습니다. 운반·가공 중 임시 보호용이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하도→중도→상도 공정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도장을 생략하고 샵프라이머만으로 마감하는 것은 방청 미완성 상태입니다.


    방청 도료 종류별 특성 — 어떤 것을 언제 써야 하나요

    도료 종류 방청 원리 특징 및 적용 환경
    광명단 프라이머 산화 납 성분이 강재 표면 패시베이션 전통 도료. 환경 규제로 신규 적용 감소 추세. 기존 건물 보수 보수 시 일부 사용
    아연말 프라이머 아연의 희생 부식으로 강재 보호 (전기화학적)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청 프라이머. 아연 함량 80% 이상(무기아연말), 또는 유기아연말. 무기 타입이 방청성 우수
    에폭시 방청 도료 차단성 — 수분·산소 침투 물리적 차단 밀착력·내수성·내화학성 우수. 자외선 황변이 있어 실내 구조재에 주로 쓰임. 중방식 시스템의 중도 소재
    폴리우레탄 상도 표면 보호(자외선·기계적 마모) 광택 유지, 내오염성 우수. 옥외 노출 구조재 상도로 가장 많이 쓰임
    불소수지 상도 C-F 결합으로 화학적·자외선 저항 내후성 최고 등급. 도막 수명 15~20년 이상. 대형 철골 구조물·교량·플랜트 외장에 쓰임. 단가 높음
    무기 아연말 도료(워시코트) 희생 부식 + 규산나트륨 바인더로 강재 밀착 내열성 우수(400℃까지). 화학 설비·플랜트 고온 부위에 사용

    중방식도장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도장과 중방식도장의 차이는 도막 두께와 부식 환경 적응성에 있습니다.

    구분 일반 방청도장 중방식도장
    도막 총 두께 80~120µm 200~500µm 이상
    적용 환경 일반 대기 (C1~C3) 해안·화학·매립 (C4~CX)
    내용연수 5~10년 15~25년
    도료 구성 프라이머 + 상도 (2공정) 무기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 복수 + 불소수지 상도
    단가 상대적 저렴 일반 대비 2~4배 높음

    중방식도장의 핵심은 에폭시 중도를 여러 번 쌓는 것입니다. 에폭시 레이어마다 결함이 서로 겹치지 않아 수분·산소 투과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용융아연도금(HDG) — 도막이 아니라 아연층을 입히는 공법입니다

    용융아연도금은 페인트 도장과 완전히 다른 공법입니다. 강재를 450℃ 전후의 용융 아연욕에 담가 표면에 아연-철 합금층을 형성합니다. 도막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재 표면과 야금학적으로 결합되므로, 기계적 충격에도 박리되지 않습니다.

    KS D 0226 기준 도금 두께

    등급 최소 도금 두께 적용 환경
    HDZ35 35µm (245g/㎡) 실내, 경미한 부식 환경
    HDZ45 45µm (320g/㎡) 도심 외기, 일반 산업 환경
    HDZ55 55µm (390g/㎡) 해안가, 중부식 대기 환경
    HDZ61 61µm 이상 해안·화학 공업 지역 (C4~C5)

    용융아연도금 후 도장(이중 방식) 주의 사항

    용융아연도금 위에 도장을 추가로 올리는 경우(이중 방식), 아연 표면 처리가 필수입니다. 크로메이트 처리면 에폭시 도막이 밀착되지 않으므로, 웨더링(자연 산화) 또는 소정의 프라이머(에폭시 타입)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도막이 조기 박리됩니다.


    아연알루미늄 용사(Arc Spray) — 현장 대형 구조물에 쓰는 공법입니다

    용융아연도금은 구조재를 공장 도금욕에 담가야 하므로, 크기가 큰 부재나 이미 조립된 구조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연-알루미늄 용사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아연(Zn)-알루미늄(Al) 와이어를 전기 아크로 녹여 강재 표면에 분사합니다. 도막 두께는 100~200µm 이상 확보 가능하고, 현장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내용연수는 20~30년 이상으로 중방식도장보다 길며, 해안·플랜트·교량에 많이 적용됩니다.


    분체도장 — 강재 가공재에 쓰는 환경 친화적 도장

    분체도장은 파우더 상태의 도료를 정전 흡착으로 강재에 부착한 뒤, 전기로에서 180~200℃로 소부(焼付)해 도막을 형성합니다. 용제가 없어 VOC(휘발성 유기화합물)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1회 도장으로 60~120µm의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도막 균일성이 뛰어나며 색상 선택 폭이 넓습니다. 단점은 대형 구조재를 전기로에 넣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창호 알루미늄·핸드레일·소형 철제 가구 등 가공재에 주로 쓰입니다.


    환경 범주에 따른 도장 시스템 선택 — ISO 12944 기준

    도장 시스템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치 환경의 부식성 범주입니다.

    부식성 범주 환경 사례 권장 도장 시스템
    C1 (극저) 가열된 청정 실내 (사무실, 학교 내부) 일반 알키드·에폭시 하도 + 폴리우레탄 상도
    C2 (저) 도심 외기, 창고 내부 에폭시 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 폴리우레탄 상도
    C3 (중) 도시 산업 환경, 중간 염도 해안 무기아연말 + 에폭시 중도 2회 + 불소수지 또는 폴리우레탄 상도
    C4 (고) 해안가, 화학 공장 인근 중방식도장 (무기아연말 + 에폭시 다중 중도 + 불소수지 상도) 또는 HDZ55 + 도장
    C5 / CX (극고) 해안 직접 노출, 화학 약품 환경 아연알루미늄 용사 + 에폭시 실러 + 불소수지 상도 / 또는 HDZ61 + 중방식 추가
    Im2 (담수·해수 침수) 항구, 하천 수중, 해양 구조물 무기아연말 + 고도막 에폭시 중도(3~4회) + 음극 방식 병용 필수

    해안가 건물에는 왜 일반 도장이 안 통하나요

    해안가 염분(NaCl)은 도막의 삼투압을 높여 수분을 도막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얇은 도막은 이 삼투 압력으로 부풀거나 박리됩니다. 염분 환경에서 일반 도장 시스템(C2~C3 급)을 적용하면 3~5년 이내에 녹이 번져나옵니다.

    해안가(C4~C5 환경)에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무기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3회 이상 + 불소수지 상도(중방식도장)
    • 용융아연도금(HDZ55 이상) + 에폭시 하도 + 불소수지 상도
    • 아연알루미늄 용사 + 에폭시 실러 + 불소수지 상도

    세 방법 모두 총 도막 두께가 250µm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주기 점검과 보수 도장 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도장 검사 —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검사 항목 측정 방법 판정 기준
    도막 두께 전자 두께 측정기 (각 공정별) 설계 두께 이상, 편차 ±20% 이내
    부착력 시험 크로스컷 테이프 시험 (ISO 2409) 또는 풀오프 시험 등급 0(크로스컷) 또는 5MPa 이상(풀오프)
    표면 전처리 육안 + 비교판 (KS M ISO 8501-1) Sa2.5 이상 (광택 블라스팅에 준하는 수준)
    핀홀 검사 홀리데이 디텍터(고전압 스파크) 핀홀 0개 (특히 해안가 중방식 도장)

    결론: 강재 도장은 환경 범주 선정이 전부입니다

    도장 시스템은 환경 범주(C1~CX, Im)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역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샵프라이머는 임시 방청입니다. 현장 하도~상도 공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해안가(C4~C5)에는 중방식도장 또는 용융아연도금 + 도장 이중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 방청도장은 5년 이내 재도장이 불가피합니다.

    도막 두께와 부착력은 반드시 공정별로 기록하고 시공사로부터 검사 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길게 가져가려면 처음 도장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전생애비용(LCC)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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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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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 건축 1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건축 감리의 정의와 법적 근거 건축 감리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법규에 따라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다.


    건축 감리의 정의와 법적 근거

    건축 감리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법규에 따라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다.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공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다. 건축주는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리 대상과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다.

    기존에 건축법 제71조를 감리 근거로 인용한 자료들이 있으나, 제71조는 광역건축위원회에 관한 조문이다. 공사감리 근거 조문은 반드시 건축법 제2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를 확인해야 한다.


    감리 유형 — 비상주 감리 vs 상주 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사감리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감리 유형

    적용 대상

    감리 방식

    비상주 감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반 (소규모 포함)

    감리자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 방문

    상주 감리

    ①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②연속 5개층 이상 + 바닥면적 3,000㎡ 이상


    ③아파트 공사

    ④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기간 중 건축사보 상주

    책임 상주 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

    총괄 감리원 + 분야별 감리원 상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비상주 감리 의무가 발생한다. "연면적 500㎡ 이상" 또는 "건축면적 400㎡ 이상"이 감리 기준이라는 설명은 근거 없는 오류다. 건축허가 대상 여부가 기준이다.


    감리자가 실제로 하는 일

    •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시공 계획서 승인, 주요 자재 사전 승인

    • 시공 중: 콘크리트 타설·철근 배치·전기 배선 등 주요 공정 방문 검사

    • 부실 시공 지적: 설계와 다른 시공, 부실 자재 사용 발견 시 시정 요구권 행사

    • 감리보고서 작성: 공정 단계별 검사 기록 — 사용승인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준공 검사: 완공 전 최종 점검, 하자 목록 작성

    감리완료보고서는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감리 기록이 부실하면 사용승인 단계에서 추가 보완 요청이 온다.


    감리 비용 현실적인 수준

    감리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사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건물 규모·용도·공기에 따라 협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건물 규모

    일반적인 감리비 수준

    비고

    소규모 주택 (공사비 3억 이하)

    500~1,000만원

    비상주 감리

    중규모 건물 (공사비 5~10억)

    1,000~2,000만원

    비상주 감리

    아파트·상주 감리 대상 (5,000㎡↑)

    건설기술진흥법 요율 별도 적용

    상주 감리원 인건비 포함

    "공사비의 3~7%"라는 수치는 설계+감리를 통합한 경우나 대형 건설사업관리 기준에 해당한다. 일반 건축물의 순수 비상주 감리비는 이보다 낮다. 예산 계획 시 건축사사무소에 직접 견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감리 기록이 사용승인과 하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

    감리자가 공정 단계별로 작성한 현장 사진과 검사 기록은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 사용승인 심사: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근거 — 감리보고서 부실 시 보완 요청

    • 하자 책임 규명: 준공 후 균열·누수·철근 배근 오류 등 하자 발생 시 시공사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감리 기록이 없으면 하자 발생 시 시공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역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시공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요점 정리

    건축법 제25조·시행령 제19조 기준 핵심



    1. 공사감리 근거: 건축법 제25조 (제71조 아님)

    2. 감리 의무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반 (소규모 포함)

    3. 상주 감리 기준: 바닥면적 5,000㎡ 이상, 또는 5개층 이상+3,000㎡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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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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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건축 설계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있다.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이 두 수치는 대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법적 상한선으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설계 단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건축주와 초보 설계자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숫자 자체는 알더라도 실제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용도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부터 법적 기준, 실무 적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건폐율이란 무엇인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대지 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수평 투영 면적이 전체 대지의 몇 퍼센트를 덮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이 대지를 더 넓게 덮을 수 있으며, 낮을수록 건물 주변에 공지(空地)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처마, 차양, 지붕 등 외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돌출된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폐율 계산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시: 대지면적 300m², 건축면적 150m²인 경우
    건폐율 = (150 / 300) x 100 = 50%

    건폐율 규제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 규모를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대지 내 일정한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일조, 채광, 통풍을 보장하고, 화재 시 피난 동선을 확보하며, 도시 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목적을 담고 있다. 따라서 건폐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시환경 및 거주 쾌적성과 직결되는 규제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

    용적률이란 무엇인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한다.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와 층수, 즉 수직적인 볼륨을 결정짓는 지표로, 건폐율이 수평적 밀도를 규제한다면 용적률은 수직적 밀도를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의 대피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용적률 한도를 준수하는 설계가 가능하다.

    용적률 계산식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합계 / 대지면적) x 100

    예시: 대지면적 300m², 각 층 바닥면적 200m²(지상 3층), 지하 1층 100m²인 경우
    용적률 산정 연면적 = 200 x 3 = 600m² (지하층 제외)
    용적률 = (600 / 300) x 100 = 200%

    용적률은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 용량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용적률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면 고밀도 건축물이 난립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도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수단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적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기준은 법령상의 최대치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구체적인 수치가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기준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령 상한)

    -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50~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100~1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00~20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50~25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00~300% 이하
    -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00~1,300% 이하
    - 준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400% 이하
    - 녹지지역(보전):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80% 이하

    ※ 위 수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구역과 층수 제한이 없는 구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용적률 상한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역세권이나 특정 개발 구역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지 조건에 따른 상세한 법규 검토는 설계의 시작점이자 핵심 작업이다.

    건폐율·용적률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설계 현장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룰 때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 이상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첫째,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차 공간, 조경 면적, 도로 사선 제한 등 각종 부가 법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폐율을 100%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둘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여, 친환경 건축 인증(G-SEED), 장수명 주택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등을 통해 법정 용적률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대지에서도 더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대지의 경우 기본 용도지역 기준 외에 별도의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구역의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일부 구역에서는 법정 기준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하고, 반대로 완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토지이음(eum.go.kr)과 같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해당 대지의 규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1. 토지이음 또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포털에서 용도지역 확인
    2.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실제 적용 건폐율·용적률 수치 확인
    3.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및 별도 기준 적용 여부 확인
    4.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여부 검토
    5.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산정 시 제외 항목 정확히 파악
    6. 주차 대수, 조경 면적, 공개공지 등 부가 요건 동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준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 및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통해 추가 면적을 확보하는 전략은 용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건축 가능 면적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지하층 설치에 따른 구조 비용, 방수, 채광 등 설계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폐율이 60%라면 반드시 40%를 비워야 하나요?
    건폐율 60%는 해당 대지에서 건물이 수평 투영 면적 기준으로 전체 대지의 60% 이내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머지 40% 이상의 대지는 건축물로 덮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간은 통상 조경, 주차 공간, 공개공지, 보행통로 등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지하 구조물(지하주차장 등)은 지상 투영 면적과의 관계에 따라 건축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이어도 지역마다 건폐율·용적률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치는 법령상의 최대 허용 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지자체가 동일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조례에 따라 허용 용적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소재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도지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포털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여부, 각종 규제선, 허용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 관련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건축사에게 사전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 조건이지만, 그 적용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단순히 수치를 외우는 것을 넘어, 용도지역별 기준, 지자체 조례, 인센티브 제도, 연면적 산정 예외 규정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이 진정한 전문성이다. 설계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해당 대지의 법규 조건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합법적·효율적인 설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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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 건설사 본사의 운영비, 영업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직접공사비의 5~6%가 표준입니다.
    • 이윤: 건설업체의 순이익으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15%가 통상적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공급가액의 10%로 반드시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시브하우스로 냉난방비 대폭 절감 —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인 집 짓기

    패시브하우스로 냉난방비 대폭 절감 —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인 집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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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하우스로 냉난방비 대폭 절감 —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인 집 짓기

    작년 경기도 양평에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던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마다 가스비가 40만 원씩 나오는데,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면 정말 10분의 1로 줄어드나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패시브하우스의 원리와 국내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 비용 구조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란 무엇인가 — 5대 원칙과 국제 기준

    패시브하우스는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가 정립한 건축 개념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수요 15kWh/㎡ 이하, 1차 에너지 소비량 120kWh/㎡ 이하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원칙은 고단열, 고기밀, 열교 차단, 열회수환기(HRV), 고성능 창호입니다. 기밀성은 블로어도어 테스트 기준 n50 값 0.6회/h 이하를 요구하며, 국내 일반 주택의 n50 값이 3~5회/h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5~8배 수준의 기밀 성능 차이가 납니다. 창호는 열관류율 0.8W/㎡K 이하의 3중 유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패시브하우스의 관계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8호)에 따라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 기준이 0.15W/㎡K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0.10~0.12W/㎡K보다는 다소 느슨하지만, 이 고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건축물 대비 30~40%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최대 15%)과 용적률 완화(최대 1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성능이면 ZEB 3등급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 비용과 에너지 절감 효과 — 숫자로 보는 현실

    패시브하우스의 공사비는 일반 단독주택(연면적 165㎡ 기준, 3.3㎡당 약 700만 원) 대비 15~25%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3,500만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난방비 절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기준으로 일반 주택의 연간 냉난방 에너지 비용이 약 320만 원이라면, 패시브하우스는 연간 40~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 260만 원의 연간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3~14년 내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에너지 요금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회수 기간은 더 단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열교(Thermal Bridge) 차단입니다. 단열재를 아무리 두껍게 시공해도 슬래브와 외벽이 만나는 접합부, 창틀 주변, 발코니 연결부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전체 단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실제로 제가 검토한 한 현장에서는 발코니 슬래브를 단열 차단 없이 내외부 연속으로 시공한 탓에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시 해당 부위 표면온도가 실내 평균 대비 7도 낮게 나왔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열교 부위를 반드시 PHI 공인 소프트웨어(THERM 또는 HEAT2)로 시뮬레이션하고, 시공 시 열교 차단재(ISO Korb 계열 제품 등) 사용 여부를 도면에 명기해야 합니다.

    열회수환기 시스템 — 기밀 주택의 필수 장치

    기밀성이 높은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자연 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열회수환기장치(HRV) 설치가 필수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신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열회수 효율 75% 이상의 HRV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에너지 손실 없이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필터는 6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환기 효율 저하와 함께 결로 및 곰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전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PHPP 또는 EnergyPlus)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중부1지역 기준 외벽 열관류율 0.15W/㎡K 이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 접합부(발코니, 슬래브 단부, 창틀 주변) 전 부위를 열교 차단 상세도로 도면화하고, 시공 전 감리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 블로어도어 테스트를 준공 전 최소 1회(가급적 기밀 공사 직후와 준공 시 2회) 실시하여 n50 값 1.0회/h 이하(패시브하우스 목표 시 0.6회/h 이하)를 확인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ZEB 예비인증을 설계 단계에서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 및 용적률 완화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한다.
    • 열회수환기장치(HRV) 제조사의 열회수 효율 시험성적서(KS 또는 PHI 인증)를 사전에 제출받고, 유지관리 매뉴얼과 필터 교체 주기를 건축주에게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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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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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집꾸미기 99%의 실수: 큰 가구부터 구매하면 실패하는 이유

    집꾸미기할 때 소파, 침대, 식탁부터 고르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집꾸미기할 때 소파, 침대, 식탁부터 고르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감으로만 고르게 되고 결국 어디서나 본 듯한 평범한 집이 됩니다. 대신 그림, 거울, 액세서리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미기 게임처럼 하나하나 이어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완성된 인테리어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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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새로 이사 온 집에서 큰 가구부터 고르기 시작했는데, 왜 자꾸 선택을 못 할까요? 소파를 고르고, 식탁을 고르고, 조명까지 "아낌없이" 질렀는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고르는 순서가 99%의 사람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큰 가구부터 고르면 왜 감각에만 의존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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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꾸미기 순서에서 가장 큰 실수는 소파, 침대, 식탁 같은 큰 가구부터 선택하는 것입니다. 큰 가구부터 고르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집니다. 색상, 디자인, 재질, 크기 등 고민할 것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감으로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으로 고른 것들은 십중팔구 "무난한" 것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명한 브랜드의 소파입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한 소파를 고르게 되고, 다들 비슷한 색의 커피 테이블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집도 "어디서 본 듯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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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잇기 게임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달라진다

    어릴 때 점을 이어 그림을 그리는 놀이를 해본 적 있나요? 번호 순서대로 점을 찍으면 어느 순간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집꾸미기도 정확히 같습니다. 큰 것부터 고르는 대신 작은 시작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이 최고의 집꾸미기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걸면, 그 그림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가이드합니다. 그림 속의 색상이, 분위기가, 스타일이 소파 색상을 결정하고, 러그를 결정하고, 쿠션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한 집을 예로 들어봅시다. 인테리어도 했고 소파도 사고 식탁도 샀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입니다. 브라운 빔백 때문에 거실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빔백을 치우는 대신 벽에 그림을 하나 걸었습니다. 빔백의 브라운 색이 들어간 그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순간 그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빔백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림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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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고르면 다음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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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시다. 텅 빈 거실을 꾸미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선택합니다. 이 집이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이길 원한다면, 그런 감정을 주는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그 그림의 색상과 분위기를 따라 소파를 고릅니다. 당신이 원래 생각하던 소파 브랜드가 있더라도, 그림과 어울리는 색상의 소파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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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그림의 보색(반대편 색상)을 포인트로 쿠션이나 라운지 체어로 살짝 포인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조명과 천장 선풍기(실링펜)로 블랙 포인트를 주어 공간에 대비를 줍니다.

    보세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하나 이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당신이 고르는 것마다 확신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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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산으로 시작점을 찾는 방법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비싼 그림을 사야 한다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크고 비싼 그림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포스터, 뮤지엄 샵의 저가 그림,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울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비싸거나 유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시작점에서 감각을 키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뮤지엘 샵에 가면 포스터들이 이미 액자에 걸려 있는 상태로 전시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별로였던 그림도 제대로 액자에 걸려 있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저가의 포스터(10~5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더 투자하고 싶으면 한정판(수백만 원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0원짜리 거울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간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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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 시작해볼 집꾸미기

    지금 바로 당신의 집을 둘러봅시다. 벽장 안의 물건, 창문 밖의 풍경, 혹은 카페에서 본 그림 한 장. 이런 것들 중에 당신이 평생 살고 싶은 집의 시작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그것이 모든 선택을 가이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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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하라"는 조언을 들으면 액세서리만 잔뜩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공간을 가이드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림, 거울, 혹은 창밖의 풍경. 이런 것들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에서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다 고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집에 이미 하나의 시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가구를 치우기 전에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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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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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원리부터 장단점까지 쉽게 정리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원리부터 장단점까지 쉽게 정리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히트펌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히트펌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히트펌프는 말 그대로 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치다. 난방할 때는 바깥의 열을 실내로 끌어오고, 냉방할 때는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즉, 열을 새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쉽게 말하면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난방기의 원리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응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빼내고, 에어컨도 실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반대로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와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 장치의 핵심은 바로 냉매다.

    냉매는 액체와 기체 상태를 오가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서 몸이 시원해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히트펌프 역시 이와 유사하게 냉매가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응축할 때는 그 열을 다시 방출한다.

    히트펌프의 작동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압축기(컴프레서) 에서 냉매를 압축한다.

    냉매가 압축되면 압력과 온도가 함께 올라간다. 즉, 차갑던 냉매가 뜨겁고 고압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 응축기(컨덴서) 에서 열을 방출한다.

    압축되어 뜨거워진 냉매는 실내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열을 내놓는다. 이때 실내는 따뜻해지고, 냉매는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한다.

    셋째, 팽창밸브 를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고압 상태의 냉매가 좁은 통로를 지나 급격히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함께 떨어진다. 분무기나 스프레이를 오래 사용하면 차가워지는 현상과 같은 원리다.

    넷째, 증발기 에서 외부의 열을 흡수한다.

    차가워진 냉매는 바깥 공기나 물, 지열 등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다시 기체가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이 네 단계가 순환하면서 히트펌프는 열을 계속 이동시킨다.

    난방 시에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오고, 냉방 시에는 이 과정을 반대로 돌려 실내의 열을 외부로 배출한다. 그래서 최근 가정용 냉난방기나 온수 시스템, 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히트펌프가 왜 이렇게 효율적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전기를 사용해 직접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열을 옮겨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은 1의 전기를 써서 1 정도의 열을 만드는 구조에 가깝지만, 히트펌프는 1의 전기로 그 이상의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보통 성능계수(COP)는 약 3.5~4.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기 1만큼을 사용해 3~4배 이상의 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장점도 분명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난방과 냉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다. 특히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우선 초기 설치비가 높다. 일반 보일러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설치 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매우 추운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열이 줄어들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국내처럼 아파트 비중이 높은 주거 환경에서는 설치와 적용 방식에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히트펌프는 완벽한 만능 장치라기보다,

    고효율·저탄소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냉난방 기술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이동시킬 것인가. 히트펌프는 그 질문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답이다.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 특징 1 : 친환경, 운전비 절감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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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 2 : 설치, 시공 편리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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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 3 : -25℃에서 우수한 난방성능

    플래쉬 인젝션 회로는 높은난방성능의 핵심 구성품입니다. 이기술은 영하의 실외온도에서 운전되는 경우에도 난방용량을 30% 능가하여 운전범위가 -2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랭지역에서도 안전하게 난방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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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HZ SERIES 사양

    항목 / 형명

    PUHZ-HW140XHA2

    비고

    난방

    냉방

    전원



    3상 380V 60㎐



    성능

    kW

    14 (12,040 kcal/h)

    12.5 (10,750 kcal/h)



    순환수량

    L/mm

    40.1

    35.8



    소비전력

    kW

    4.40

    4.82

    최대입력전류 35A

    COP



    3.18

    2.59



    외형치수(폭×길이×높이mm)

    1,020×330×H1,350

    베이스포함 높이 1,673

    압축기

    메이커(모델)

    ANB42FJJMT (MITSUBISHI ELECTRIC)



    형식×수량 / 기동방식

    전밀폐 스크롤 x 1대 / 인버터기동



    용량제어

    100 ~ 40 - 0

    100 ~ 15 - 0



    정격출력

    kW

    2.5 x 1



    냉매

    종류

    R410A



    충진량(계통½)

    kg

    4.3



    공기측 열교환기 형식

    FIN & COIL TYPE



    수측


    열교환

    형식

    판형열교환기

    25A (1½B, 나사식 마감)

    입/출구배관

    A

    25 / 25



    송풍기

    형식 / 출력×수량

    kW

    프로펠러 휀 / 0.074 × 2



    풍량 (냉/난방)

    m³/min

    100



    제어

    제상

    토출가스 리버스 방식



    수온제어

    출구온도제어



    운전제어

    마이콤 콘트롤러 (전자동 운전)



    냉난방 외기/출구온도(℃)

    외기온도 : -25 ~35

    외기온도 : -5 ~ 46



    냉온수출구온도 : 35 ~ 60

    냉온수출구온도 : 5 ~ 25



    보호장치

    과전류계전기, 고저압압력개폐기, 토출가스온도센서, 동결방지센서



    소음

    dB

    53

    실외기로부터 1m

    제품중량/운전중량

    kg

    134 / 148



    ※ 표준적용온도 : 난방능력 : 외기온도 : 7℃ , 온수입구 : 40℃, 온수출구 : 45℃

    ※ 표준적용온도 : 냉각능력 : 외기온도 : 35℃ , 냉수입구 : 12℃, 냉수출구 : 7℃

    ※ 규격 및 사양은 제품의 개량으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진은 표준제품 이미지로 현장의 설계사양 및 옵션 조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용처

    수영장

    수영장

    목욕사우나

    목욕사우나

    리조트

    리조트

    호텔

    호텔

    체육시설

    체육시설



    소멸에서 길어 올린 검은 영성, 숯으로 시간을 쓰다

    소멸에서 길어 올린 검은 영성, 숯으로 시간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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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의 핫피플 & 아트(47)

    숯의 작가 이배가 그은 ‘일획의 울림’

    “예술은 땅 일구는 농사와 같아”

    기다림의 미학으로 동서양 경계 허물어뮤지엄 산(SAN) 전체가 하나의 전시장… 회화·조각·영상 등 39점 전시

    ‘숯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배 작가는 숯을 이용해 회화부터 조각, 설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에게 숯은 단지 재료에 그치지 않는,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영성의 재료다. [사진 조정화]‘숯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배 작가는 숯을 이용해 회화부터 조각, 설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에게 숯은 단지 재료에 그치지 않는,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영성의 재료다. [사진 조정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배의 개인전 가 2026년 4월 7일부터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Museum SAN)에서 열린다. 고향 청도에서 옮겨온 흙(땅)을 싸리비로 붓질하듯 휘젓는 퍼포먼스로 시작된 이번 전시는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39점으로 구성되며, <불로부터(Issu du feu)>와 <붓질(Brushstroke)> 등을 통해 그의 작업 세계를 조망한다. 미술관 전역은 하나의 통합된 조형 환경으로 구성되어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인상적인 전시로 기대를 모은다.

    숯이 지나간 자리에 켜켜이 쌓인 시간의 층위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에서 이배는 ‘숯의 작가’로 불릴 만큼 단일한 물질을 중심으로 회화의 성립 조건을 탐구해 왔다. 그의 작업에서 숯은 단순한 시각적 매체를 넘어 소멸 이후의 상태를 품은 물질로 기능하며,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이미지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인식은 경북 청도에서의 유년 경험과 맞닿아 있으며, 달집태우기 등 공동체 의례를 통해 소멸을 단절이 아닌 순환으로 체득한 기억은 생성의 조건으로서 소멸을 사유하는 기반이 된다.

    오는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에서 열리는 이배 작가의 개인전은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작가의 작업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39점을 대거 선보인다. [사진 이배 작가]오는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에서 열리는 이배 작가의 개인전은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작가의 작업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39점을 대거 선보인다. [사진 이배 작가]

    이배는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물질과 회화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다. 1970년대 후반에는 폐깡통과 철 등 버려진 사물을 배열·은폐하며 물질의 상태를 드러냈고, 이는 물질 자체에 감각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초기 평면에서도 형상 재현보다 한지에 스며드는 색처럼 물질의 침투와 흔적에 주목했다. 1989년 파리 이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킨 전환점으로,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던 숯을 핵심 매체로 선택하게 했다. 이후 숯은 부착과 마찰을 통해 질감과 밀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불로부터(Issu du feu)> 연작은 숯을 절단·결합하고 표면을 반복적으로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 물질의 축적과 흔적이 이루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 화면은 재현의 장이 아니라 시간이 켜켜이 스며든 결과로 나타나며, 동시대 이미지 환경과는 다른 감각을 제시한다. 2003년 전후 시작된 는 숯의 밀도와 구성으로 추상적 풍경을 탐색하고, 입자의 축적과 층위의 차이를 통해 깊이와 공간감을 드러낸다. 이어 2004년부터 지속된 은 숯가루와 아크릴의 결합으로 투명한 층 사이에 머무는 입자들이 깊이와 호흡을 형성한다.

    한편, 행위의 차원은 대표작 <붓질(Brushstroke)> 연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붓에 숯 안료를 머금어 단숨에 긋는 이 작업은 단일한 선에 신체의 리듬과 긴장을 응축시키며, 결과보다 행위 자체를 전면에 드러낸다. 이로써 화면은 재현이 아닌 행위가 현현되는 장이 되며, 그의 작업은 ‘시간의 물질화’로 요약된다. 숯은 소멸 이후의 흔적이자 생성의 경계로 기능하고, 검정은 색이 아닌 밀도로 작용하며, 화면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층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유는 회화의 범주를 넘어 입체적 조형으로도 확장된다. 연작은 숯의 비영구적 속성을 금속이라는 물질로 치환해 시간성을 다른 방식으로 고정하고, 서로 다른 물질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는 선과 면, 리듬을 통해 회화적 감각을 입체로 전이시키며 ‘그림’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변주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배 작가의 '불로부터(Issundu teful)'.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의 '불로부터(Issundu teful)'. [사진 이배 작가]

    “유년시절의 결핍된 환경이 예민한 감각 길러줘”

    나아가 그의 작업은 화면을 넘어 전시 공간 전반으로 확장된다. 숯은 벽과 바닥, 건축 요소를 가로지르며 공간을 새롭게 조직하고, 물질에서 출발한 작업은 공간과 행위의 차원으로 전개되며 그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전개는 2023년 뉴욕 록펠러센터 채널 가든 설치와 202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병행전시에서 구체화되었고, 지역적 경험을 보편적 조형 언어로 전이시키며 국제적 주목을 이끌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고양 삼송테크노밸리 작업실에서도 확인되듯, 그의 작업이 특정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숯이라는 물질과 공간, 시간으로서의 행위가 맞물리는 조건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의 작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재료의 특수성보다 회화의 조건 자체를 탐구해 온 태도에 있으며, 이미지를 결과가 아닌 물질과 행위가 교차하는 과정으로 다루며 생성의 조건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작업은 K아트의 흐름 속에서 더욱 심화되며, 국제적 주목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와 작가의 숯이 지닌 물질성의 공통점 속에서, 전시 공간인 뮤지엄 산(Museum SAN)을 어떻게 인식하고 전시를 구성했는가.

    “약 1년 반 동안 수십 차례 오가며 공간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 안에서 우고 론디노네 등의 작업을 통해 밀도 높은 공간성이 주는 긴장과 가능성을 느꼈고, 현대적인 수도원처럼 머무르며 사유하게 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전시는 작품을 놓는 일이 아니라 공간과 호흡하는 방식으로, 회화가 전시장 내부에만 한정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일부 작업을 외부 동선에 배치해 풍경과의 관계 속에서 감각이 열리도록 했다. 내부는 흰 방·검은 방·영상 공간으로 구성해 몰입을 유도하며, 익숙한 질서를 흔들어 관람 경험을 새롭게 환기하려 했다.”

    이번 전시에서 ‘흙’과 ‘농부’의 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퍼포먼스는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향 청도에서 가져온 흙으로 영상관에 ‘논’을 만들고 그 위를 비질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삶의 시작점과 다시 마주하는 행위로 설정했다. 농사와 예술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과 붓으로 화면을 구축하는 행위 모두 내면의 상태와 감각의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퍼포먼스는 특정 형식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작업의 흐름으로, 신체·정신·감각·시간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지점에서 퍼포먼스는 회화와 맞닿아 있는 근본적 요소로 작동하며, 이번 전시는 숯을 매개로 농촌의 기억과 작업의 근원을 되짚고 작업과 삶의 출발점을 함께 성찰하는 과정이었다.”

    유년 시절의 환경과 경험은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태어난 고향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산골로, 문화적 자극이 거의 없는 환경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처음 피아노 소리를 접했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강한 충격으로 남았다. 이러한 결핍된 환경은 오히려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작은 변화와 소리에 깊이 반응하는 경험이 축적되었다. 정월 대보름의 달집태우기는 축제이자 의례로 기억되며,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기다림과 조심스러움의 태도 역시 작업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장날 편지를 주고받던 방식은 여백과 암시를 중시하는 감각으로 이어졌다.”

    이배 작가의 대표작인 '붓질(Brushstroke)'연작.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의 대표작인 '붓질(Brushstroke)'연작. [사진 이배 작가]

    재룟값 안 드는 숯 사용한 게 관계의 시작

    다양한 재료 중에서 숯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후 작업의 확장 가능성은 무엇인가.

    “프랑스에 머물던 1990년 무렵, 재료를 살 여유가 없어 값싼 바비큐용 숯을 목탄 데생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업을 이어가며 숯과의 관계를 되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례나 출산 때 숯을 쓰던 청도에서의 유년 기억이 떠올랐다. 숯은 나쁜 기운을 막는 정화의 상징이자 개인적 경험과 맞닿은 물질로 다가왔다. 앞으로도 중요한 축으로 유지되겠지만, 그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유연하게 열어두려 한다.”

    <붓질(Brushstroke)> 연작은 어떤 계기와 문제의식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일획’의 미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2019년 뉴욕 전시를 계기로 본격화했는데, 숯 작업 이후 남은 숯가루에서 출발했다. 소나무, 참나무, 대나무 등 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밀도와 색을 지닌 검정을 모아 화면을 구성하며, 단일한 색이 아닌 시간과 층위를 드러낸다. 깊고 무거운 검정부터 맑고 투명에 가까운 결까지 공존하며, 각각의 입자는 서로 다른 시간을 품는다. 이 작업은 동양 회화와 서예의 감각을 현재의 언어로 다시 사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일획’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한 번의 붓질에 신체의 움직임과 집중된 의식이 함께 실리며 화면이 형성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순간 얼마나 밀도 있게 집중된 상태로 행위가 이루어지느냐에 있다.”

    [사진 이배 작가]

    종말의 풍경 속에서 더 선명해진 숯의 존재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을 하나 꼽는다면.

    “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작품은 <불로부터>(Issu du feu)라는 평면 캔버스 작업이다. 크고 작은 여러 연작이 있지만, 이 시리즈가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 숯이라는 자연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빈약한 재료가 오히려 가장 풍성하고, 때로는 화려하게까지 보일 수 있는 물성을 끌어내고자 했다. 그런 시도가 하나의 방향으로 자리 잡은 계기가 된 작업이다.”

    한국 미술사 속에서 어떤 작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특정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의식해본 적은 없다. 다만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멀리서 보아도 한국적 감각과 삶의 배경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작업, 그런 작가로 남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이 있다면.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시 오픈 무렵 캐나다 산불 연기가 맨해튼을 덮치며 도시는 노란 빛에 잠겼고, 공기와 시야도 흐릿해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선 검은 숯 조각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났고, 뉴욕 사람들도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 순간은 냄새와 빛, 공기가 겹쳐지며 하나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마치 종말의 한 장면 같았는데, 우연한 상황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순간으로 남아 있다.”

    이배 작가는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다. 우연히 맨해튼을 덮친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해 흐릿해진 배경을 뒤로한 검은 숯 조각의 선명한 이미지가 도드라지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는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다. 우연히 맨해튼을 덮친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해 흐릿해진 배경을 뒤로한 검은 숯 조각의 선명한 이미지가 도드라지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진 이배 작가]

    JOA(조정화) 작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순수사진 석사 및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및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 Drawing of Communication(인사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전), 단국대학교 교수전(SUN갤러리), 물전(서울시립미술관), Pingyao Festival(중국), panorama(프랑스), 광주비엔날레특별전(한국)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월간중앙>, <미술세계>, , <월간사진> 등에 연재와 칼럼을 쓰고 있다. 저서로 <그래서 특별한 사진읽기(202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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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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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파기 공사, 흙막이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다

    도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단계는 그다음입니다. 바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터파기 공사입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보더라도 지하 2층, 3층, 4층이 흔하고, 어떤 현장은 수십 미터 아래까지 굴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현장 내부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흙막이는 말 그대로 주변 토압을 버텨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지반 상태나 지하수, 인접 구조물 조건이 복잡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흙막이가 무너지거나 변형이 커지면 현장 안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 노후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석축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도로 밑 상하수도관이나 통신관 같은 지하 매설물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굴착공사는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안전과 연결된 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주변 조사입니다. 현장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없는지, 석축이나 옹벽은 없는지, 도로와 지하 매설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인접 시설물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현장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굴착 깊이가 크거나 지하층이 깊은 경우, 높이가 큰 옹벽이 있는 경우, 또는 석축·노후건축물·공공시설이 가까운 경우에는 더 엄격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주변 일정 범위를 위험권으로 보고 관리하는 이유도, 실제 영향이 생각보다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심의입니다. 단순히 “흙막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토질이 점토인지, 모래질인지, 암반층은 어느 정도인지, 지하수위는 높은지, 차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CIP, SCW, 지하연속벽, 강널말뚝 같은 공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법 이름이 아니라, 그 현장 조건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했느냐입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 지하철, 교량, 고가도로 같은 주변 구조물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안전한 계획이 됩니다.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측입니다. 위험한 공사는 대부분 갑자기 무너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흙막이가 미세하게 기울거나,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주변 건물에 없던 균열이 생기거나, 있던 균열이 빠르게 벌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침하계, 균열계측기 같은 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변형과 이상 징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계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착공 전 주변 건물 현황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전에 이미 있던 균열인지, 공사 이후 새로 발생한 균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균열, 기울기, 외벽 상태 등을 사전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사를 시공사가 직접 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절차는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굴착공사는 단순히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닙니다. 흙막이 설치, 주변 조사, 전문가 심의, 계측 계획, 인접 건물 현황조사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안전한 공사가 됩니다. 도심지에서의 지하 굴착은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도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국 사고를 막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 시공 1

    1. 터파기 영향범위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통상적으로 굴착 깊이의 1~2배~3배까지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파 시: 발파 진동 및 소음 영향은 25m에서 최대 80m까지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제어 발파가 필요합니다.

    • 근접 시공: 말뚝 항타 작업의 경우 수로 터널 굴착면에서 최소 18m 이상 이격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

    2. 법적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지하안전관리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인 터파기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주의 사항: 터파기 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주변 지반 침하 및 인접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3. 시공 시 영향 최소화 방안

    • 지반조사: 흙의 종류와 강도를 사전에 정밀하게 파악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배수 관리: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차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 계측 관리: 흙막이 벽체의 변위, 지하수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터파기는 건축물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지반의 붕괴나 지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영향범위 내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아래는 옹벽설계 기본편 -

    2. 옹벽이란?

     

    옹벽(retaining wall)은 무엇인가를 버티기 위한 벽식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주로 토사와 물을 막고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3.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1) 중력식 옹벽

    • 가장 기초적인 옹벽 구조물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 또한 큰 의미에서 중력식 옹벽에 포함됨.

     

    2) L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배면토사에 기초가 위치하는 L형과 전면부에 기초가 위치하는 역L형이 있음.

     

    3) 역T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며 앞굽판의 팔길이로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부벽식 옹벽

    • 역T형(L형) 옹벽에 벽체와 저판을 연결하는 벽체를 설치하여 압축 또는 인장 보강을 하여 내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옹벽은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흙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약 30°이내 경사면이 필요합니다.

    성토사면이 시공성이나 경제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 옹벽을 설치해서 사면을 대체합니다.

     

    성토면 끝에 부지경계가 인접 또는 저촉된 경우, 성토범위가 과다한 경우, 방음벽 기초, 난간 기초, 교대날개벽 등 구조물 기초와 흙막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5. 옹벽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여 벽체의 높이를 결정하고, 설계하중(외력)을 결정, 저판(기초)설치 제약조건 등을 분석하여 옹벽형식을 가정, 설계단면 작성

     

    • 외력에 대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 외적 안전성을 검토.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 옹벽 구조물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5.1 설계하중

     

    옹벽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압

    토사의 팽창(주동, active) 또는 압축(수동, passive)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옹벽 배면의 상재하중 또는 인접한 구조물에 의한 토압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2) 자중

    옹벽구조물의 중량

     

    3) 활하중

    옹벽 배면의 뒷채움 작업하중과 차량하중

     

    4) 부가하중

    벽체상단 부착물의 하중

     

     

    5.2 벽체

     

    1) 벽체 높이

    성토가 되어 발생하는 단차에 여유높이와 원지반에 설치되는 기초의 두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벽체 높이를 결정합니다.

     

    2) 벽체 두께

    벽체의 두께는 벽체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차량방호책, 난간, 방음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소 300m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폭은 설계기준, 설계요령마다 상이하나 실제 배근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옹벽 벽체 상단의 배근 예시입니다.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벽체를 250mm의 두께로 설계해도 철근의 최소간격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콘크리트 다짐기의 크기가 작아져 좁은 간격으로 더 많은 횟수의 다짐을 해야 하기에 시공성이 저하 됩니다.(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제원과 등급은 ACI-309-05 Guide for consolidation of concrete를 참고.)

     

    옹벽 벽체 상단에 방호벽,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여건에 맞게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3) 기초 심도

    저판의 설치깊이는 지지층의 깊이, 동결심도, 설치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지표면 아래로 최소한 1.0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4) 전면경사

    옹벽의 벽체는 직각으로 설치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1:0.02 이상의 경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기초판 길이가 1m 일 때 20mm(평판재하시험의 침하량 한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짐각이 0.02이므로 지반침하가 발생된 후 벽체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미리경사를 주는 것입니다.

    주행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5.3 저판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저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 활동(Slid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수평이동(미끄러짐)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옹벽전면의 수동토압 고려시 2.0배 이상)

     

    그림.12 활동(Sliding)

    그림.12 활동(Sliding)

     

    저항력이 부족한 경우,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지면의 마찰력 증가, 활동방지벽 설치로 수동토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13 활동방지벽

    그림.13 활동방지벽

     

    활동방지벽의 높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활동방지벽은 전면부 지반의 마찰력과 수동토압으로 저항합니다.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활동방지벽의 위치는 추가하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 저항력을 유발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활동방지벽의 설치시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2) 전도(Overturn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회전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2.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19 전도(Overturning)

    그림.19 전도(Overturning)

     

    저항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배면토사에 의한 저항모멘트 증가, 앞굽설치로 팔길이를 늘려 저항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3) 지지력(Bearing capacity)

    기초면의 지반반력에 대하여 기초지반이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허용지지력 3.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옹벽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편심거리에 따라 지반반력 분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지지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반반력 분산, 지반개량으로 극한지지력 증가, 말뚝기초 설치로 지지층까지 하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5.4 옹벽 본체 안전성 검토

     

    외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가 끝났으면 옹벽의 형상(높이와 저판길이)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후 옹벽에 발생하는 내력(단면력)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맞게 단면검토를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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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감리란 무엇인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

    근거 법령 주요 내용
    건축법 제25조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건축사보 현장 배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3)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각 해당 법령을 따름

    2) 감리 진행 순서

    1단계 — 착공 전: 감리자 지정 (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단계 —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단계 —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단계 —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단계 —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단계 —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 종류 비교 — 허가권자 지정감리 vs 건축주 지정감리

    구분 대상 기준 지정 방법
    건축주 지정감리
    (일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제외) 건축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① 건산법 제41조 비해당 소규모 + 건축주 직접시공
    ②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 등 주택
    건축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정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1.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 리모델링 —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허가로 진행되는 공사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축주 지정감리 트랙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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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허가권자 지정감리 — 법적 근거 및 대상

    허가권자 지정 근거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핵심 포인트

    건축법 제25조 제2항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큰 진입 관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트랙)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 — 건축주 지정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건축주 지정
    • (다) 해당 건축물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주 지정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단독주택·농축산어업용·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이 원칙입니다.

    건산법 제41조 — 시공자 제한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연동)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건설사업자 시공, 허가권자 지정감리 (경미한 공사는 건축주)
    • 연면적 200㎡ 이하 공동주택 → 허가권자 지정감리
    •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 → 허가권자 지정감리
    •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사업자 시공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 건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 발주자 제공 재료도 시장가격·운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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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와의 관계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 적용 체계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 (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건축신고라도 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 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허가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물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

    5) 감리자의 업무 범위·권한·책임

    핵심 업무 2가지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 조치 절차

    1단계: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단계: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단계: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단계: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리 보고 의무

    보고 종류 시기 주요 내용
    감리일지 공사 기간 중 상시 현장 확인 내용, 지시사항 기록·유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첨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시 감리자 → 건축주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위법건축공사 보고 위반 발견 후 불응 시 공사중지 요청 후에도 계속 시공 시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주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해당합니다.

    건축사보 현장 배치 필요 기준 (상주에 준하는 감리)

    아래에 해당하면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 시 유의사항

    •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체계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7) 위반 제재

    감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 감리자가 감리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공사중지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시공할 경우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허가권자는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합니다. 미지급 시 사용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리의 본질과 실무적 의미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입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좋은 감리의 3가지 기준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이며,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에서 나옵니다.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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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건축학과 학생들은 밤을 새는가

    왜 건축학과 학생들은 밤을 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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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는 이미지가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된다

    핀터레스트를 켜면 손은 바빠지는데 설계는 자꾸 비어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푼 결과'만 소비하고, 그 결과를 만든 '맥락과 논리'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대지 조건, 프로그램 요구, 구조·법규·예산이라는 고차 방정식은 사라지고, 남는 건 번쩍이는 이미지와 분위기뿐입니다.

    그걸 내 평면에 억지로 붙이는 순간 도면과 투시도는 따로 놀고, 크리틱에서 "왜 이렇게 생겼냐"는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힙니다. "요즘 유행이라서"라고 답하는 순간, 건축가는 설계자가 아니라 스타일리스트가 됩니다.


    언어가 설계를 이끈다

    2026년의 생존 전략은 이미지가 아니라 언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보기 전에 내 공간이 가져야 할 성격을 먼저 정의해야 하고, 그 성격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어휘가 필요합니다.

    '가운데를 비워두자'는 생각과 보이드, 중정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작업의 방향성이 갈립니다. 더 나아가 침식이나 음각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손은 덩어리에서 무언가를 파내는 논리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단어 하나가 설계를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입니다. 건축에서도 내가 가진 단어가 곧 내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지평입니다.


    키워드 3개로 설계를 시작하는 방법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키워드로 설계하는 습관입니다. 형태, 변형, 비움, 관계, 경계, , 현상 같은 큰 틀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뽑고, 그 키워드를 설계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키워드 적용 예시

    키워드: 분절 + 맥락 + 투명성

    → "덩어리를 어떻게 나눌지"

    → "대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 "시선과 빛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시킬지"

    이때부터 이미지는 '영감'이 아니라 검증 자료가 됩니다.


    사례를 '예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읽는 법

    키워드만으로는 추상적이니, 다음은 사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례를 "예쁘다"로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해부하는 것입니다. 거장들은 의미 없이 선을 긋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전단으로 역동성을 만들고, 어떤 이는 재료, 밀도, 그림자로 감각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사례는 포트폴리오의 배경지식이자, 내 논리를 지지해 주는 권위가 됩니다. "이 물성의 변주는 특정 작업에서처럼 맥락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설계는 취향이 아니라 주장으로 바뀝니다.


    실전 4단계 — 맥락부터 조형까지

    설계 작업 순서

    맥락 읽기 — 대지 분석, 프로그램 본질 정리, 구조·법규·예산의 한계를 문장으로. 이 단계에서는 핀터레스트를 금지합니다.

    키워드 3개 선택 — 너무 많으면 흐려지고, 너무 적으면 빈약합니다.

    사례 검증 — 도면과 단면을 보면서 "이 단어가 공간에서 어떤 물리적 선택으로 바뀌는지"를 따라갑니다.

    조형 작업 — 이제 필요한 이미지만 찾습니다. '모던 하우스'가 아니라 '분절된 매스 유리 투명성', '음각된 중정 채광'처럼 구체적인 언어로 타게팅합니다.

    그러면 핀터레스트는 무한 스크롤의 마약이 아니라, 필요한 소스만 뽑고 나오는 도구가 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건 선택력이다

    AI가 이미지를 10초 만에 만들고, 복잡한 모델링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 인간 건축가의 경쟁력은 손기술이 아니라 선택력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어떤 개념을 잡고 어떤 논리로 밀어붙일지 구조화하는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무의미한 이미지에 떠밀리는 사람은 결국 도구에 밀리지만, 키워드로 사고를 체계화하고 사례로 논리를 구축하는 사람은 도구를 '부리는' 쪽에 서게 됩니다.

    오늘 밤도 모니터 앞에서 스크롤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한 번만 순서를 바꿔봅시다. 이미지부터가 아니라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한 줄로 쓰고, 그걸 세 개의 키워드로 쪼개고, 그 키워드를 사례로 검증한 다음, 마지막에 이미지를 씁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적게 보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남의 이미지를 쌓는 대신, 내 언어로 내 공간의 지도를 그리는 것. 그게 2026년 설계실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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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는 “무슨 제품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설치하느냐”에서 성능이 갈린다. 특히 ALC처럼 기본 기밀이 높은 주택은 창호 한 군데만 틀어져도 미세먼지 유입, 황소바람, 결로, 방음 저하가 한 번에 터진다. 시스템창을 골라 놓고도 “집 공기가 탁하다”, “틈바람이 느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시공에서 시작한다.

    아래는 ALC 고기밀 주택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성패를 가르는 창호 설치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1) 좋은 창호도 설치가 틀리면 성능은 0점이 된다

    기밀·단열·방음은 ‘제품 스펙’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창과 골조 사이, 프레임과 문짝이 맞물리는 선, 외부 방수/투습 라인까지 “연속된 기밀층”이 형성돼야 한다. 이 연속이 한 군데라도 끊기면, 열회수환기장치가 있어도 외부 미세먼지와 찬바람이 들어온다. 고기밀 주택일수록 체감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2) 폼(우레탄)은 “많이 부풀수록 좋다”가 아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팽창이 크면 더 꽉 찬다 = 더 좋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반대다.

    • 과팽창 폼은 프레임을 ‘밀어’ 변형을 만든다.

    • 프레임 변형은 곧 문짝의 기밀선 깨짐으로 이어진다.

    • PVC 창호는 구조적으로 수축·변형에 민감해서 과팽창이 치명적이다.

    핵심은 “저팽창/연질 폼”이다.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무거운 문짝(특히 독일식 시스템창)이 반복 충격을 줄 때, 연질이 같이 따라 움직여 틈 발생을 줄인다. 반대로 너무 경질/취성 폼은 장기적으로 부서지며 틈이 생길 수 있다.

    추가로, 겨울/여름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쓰는 ‘올 시즌’ 폼을 고집하는 시공팀도 있다. 단가가 몇 만원~십수만원 올라갈 수 있지만, 건물 전체 관점에서 보수·결로·기밀 하자 리스크를 줄이는 비용으로 보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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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LC는 “먼지” 때문에 테이프가 그냥 붙지 않는다

    ALC는 표면 가루가 쉽게 묻어나고, 시공 중 분진이 많다. 이 상태에서 기밀테이프를 바로 붙이면 접착력은 장기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외부측 기밀층을 잡을 때는 다음 순서가 중요해진다.

    1. 표면 정리(분진 제거)

    2. 프라이머(접착력 강화제) 도포

    3. 기밀테이프 시공

    4. 필요한 구간만 보강 실란트(실리콘) 처리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있다. “기밀테이프는 기밀만 되고 방수는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제품/시공이라면 방수 성능도 충분히 확보된다. 다만 문제는 방수만 보고 실리콘으로 전부 막아버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투습이 막혀 내부 습기 관리가 무너지고, 폼이 습을 먹어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부패·결로 리스크가 커진다. ‘투습 가능한 기밀’ 라인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구간만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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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윈도우실(비물받이)은 외장 유지관리에서 차이가 난다

    외장에 “눈물자국”처럼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생기는 건 모서리와 창 주변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윈도우실(비물받이)을 적용하면 물이 벽체를 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게 유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외장 오염과 유지관리 비용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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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정 방식: “ALC에 바로 피스 박으면 약하다”를 줄이는 방법

    ALC에 창틀을 고정할 때 “잡아주는 힘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자주 나온다. 여기서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게 “타공 드릴비트” 선택이다.

    • 흔히 쓰는 철용 비트는 구멍이 매끈하게 나면서 ALC에서 ‘걸림’이 약해질 수 있다.

    • 목공용 비트는 결과적으로 피스가 더 단단히 물리는 경우가 있다.

    같은 깊이, 같은 피스를 써도 타공 방식에 따라 체감 고정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이런 디테일은 견적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창호니까 싼 곳”으로만 결정하면, 결국 나중에 기밀/방음/하자로 비용을 치를 확률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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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레이저 정밀 시공: ‘양끝만 맞추면’ 가운데가 틀어진다

    기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1~2mm 오차다. 특히 시스템창은 한 번 선이 깨지면 체감이 바로 온다.

    문짝은 직사각형인데 프레임이 미세하게 휘면, 닫혔을 때

    • 위/아래는 6mm 물려도

    • 가운데는 4mm만 물리는 식으로 기밀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방 레이저 + 3D 레이저” 같은 정밀 기준선이다.

    • 수직/수평을 보는 레이저는 기본

    • 프레임 밴딩(가운데 처짐/휘어짐)을 보는 레이저가 추가로 필요

    • 큰 창일수록 밴딩 오차는 더 커지므로, “양끝 200 맞췄으니 OK”는 통하지 않는다. 가운데도 200이 나오게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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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LC 고기밀 주택에서 창호가 특히 취약한 이유

    ALC는 벽체 자체가 두껍고 단열·방음이 좋다. 그래서 오히려 창호 쪽이 ‘유일한 취약점’이 된다.

    • 벽체가 좋을수록, 창에서 새는 바람/열손실/소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 창 주변 작은 결함이 결로로 이어지기 쉽다.

    • 열회수환기장치가 있어도 창 기밀이 깨지면 외부 공기가 틈으로 유입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창 스펙만큼이나 “유리 사양(예: 3중유리, 두께)”과 시공 품질이 같이 맞아야 전체 성능이 균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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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견적 받을 때 ‘가격’ 말고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아래 질문에 명확히 답을 주는 시공팀이 보통 품질 관리가 된다.

    1. 폼은 어떤 종류를 쓰나? 저팽창/연질인가, 올 시즌 사용 가능한가

    2. ALC 외부면 프라이머 처리 후 테이프 시공하는가

    3. 기밀테이프+보강 실란트의 원칙(투습 라인 유지)을 이해하고 있는가

    4. 창틀 고정 타공 방식(비트 종류 포함)과 피스 사양은 무엇인가

    5. 레이저로 어느 기준선을 보고, 가운데 밴딩까지 어떻게 잡는가

    6. 하자 발생 시 대응(AS 범위/기간/절차)은 어떻게 되는가

    “귀찮게 물어보는 고객이 오히려 좋다”는 말은, 이런 질문을 환영하는 팀이 자신들의 공정과 품질 논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론: 15만 원이 15년을 좌우한다

    창호 시공에서 작은 차이는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하지만 2~3년이 아니라 20~30년을 쓰는 건물에서는 그 차이가 결로, 곰팡이, 난방비, 소음, 외장 오염, 결국 하자 보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고기밀 주택일수록 “창호 선택보다 시공이 먼저”라는 말이 더 정확해진다.

    건물없는 건축이라 불리는 브루탈리스 기법

    건물없는 건축이라 불리는 브루탈리스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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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법만 더해지면 특색있는 내외장재로도 사용할 수 있을 듯.

    브루탈리즘, 콘크리트가 그대로 얼굴이 되는 건축

    노출콘크리트의 질감과 매스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브루탈리즘은 장식을 배제하고 구조와 재료 자체로 존재감을 만드는 건축 어법입니다.


    브루탈리즘이란 무엇인가

    브루탈리즘은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시작된 건축 사조로, 프랑스어로 거친 콘크리트를 뜻하는 표현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출콘크리트를 별도의 마감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 특징이며,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구조체 자체가 곧 마감이 되는 정직한 표현 방식을 추구합니다.


    국내 건축에서의 적용

    최근 국내에서도 노출콘크리트와 거친 질감의 마감재를 활용한 카페, 갤러리, 단독주택 등에서 브루탈리즘적 어법이 재해석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화려한 장식 대신 거푸집 패턴이나 줄눈 계획, 면 분할 같은 디테일이 완성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재료의 물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설계의 관건이 됩니다.

    노출콘크리트, 디자인만큼 중요한 것은 시공 정밀도

    노출콘크리트 마감은 타설 후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푸집 설계와 콘크리트 배합, 양생 관리가 정교해야 합니다. 균열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발수 처리 등 유지관리 계획도 설계 단계에서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 2부 개봉일 1부 OTT ?

    귀멸의 칼날 무한성 2부 개봉일 1부 O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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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귀멸의 칼날 4기 PV

    귀멸의 칼날 무한성 1부가 극장에서 막을 내리고, 2부 개봉일과 1부 OTT 공개가 언제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군요. 저 역시 극장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귀멸의 칼날 무한성 1부의 줄거리, OTT, 무한성 2부 개봉일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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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멸의 칼날 무한성

      • 장르: 판타지, 액션, 시대극

      • 원작: 고토게 코요하루

      • 각색 & 제작: ufotable

      • 1부 한국 개봉일: 2025년 8월 22일

      • 관객수: 568만

      • 2부 한국 개봉일: 미정

      • OTT: 2026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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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성 1부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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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멸의 칼날 무한성 1부는 원작 만화의 마지막 싸움인 '최종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극장판으로 귀살대의 본거지를 습격한 최종 보스 무잔과, 귀살대원들을 자신의 본거지인 무한성으로 끌어들이면서 줄거리가 시작됩니다. 1부에서는 탄지로와 기유가 상현 3위 아카자와 다시 만나 싸우는 장면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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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토자키 하루오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클라이맥스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느껴지는 연출이었습니다. 아카자의 과거와 인간 시절의 슬픈 줄거리가 함께 나오면서, 아카자라는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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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성의 기괴하고 뒤틀린 3D 배경과 2D 인물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합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노력이 화면에서 그대로 보여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다른 상현들과 귀살대 주들이 각자의 싸움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끝나버려서, 2부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높여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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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무한성 1부의 핵심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A. 최종 보스 무잔이 귀살대를 무한성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탄지로와 기유가 상현 3위 아카자와 다시 맞붙는 줄거리입니다.

    Q. 1부에서 아카자의 비중이 컸나요?

    A. 네, 탄지로와의 싸움과 함께 인간 시절의 과거 줄거리까지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 2부 개봉일

    가장 궁금해하실 귀멸의 칼날 무한성 2부 개봉일 정보입니다. 아직 제작사 유포테이블에서 공식적인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무한성편은 총 3부작으로 기획되었고, 1부가 2025년 8월에 개봉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극장판은 각 부마다 1년에서 2년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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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1부의 성공이 부담이 되기보다 다음 편을 더 잘 만들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빨리 보고 싶지만,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상현 2위 도우마와 최강의 상현 코쿠시보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라, 1부 이상의 작화 퀄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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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무한성 2부 개봉일은 언제로 예상되나요?

    A.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 사이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Q. 왜 이렇게 개봉일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A. 상현 1, 2위와의 큰 싸움을 높은 완성도로 그리기 위해 충분한 제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부 OTT 공개는 언제?

    2부를 기다리는 동안 1부를 다시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보통 일본 극장판 애니는 극장 개봉이 완전히 끝난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VOD나 OTT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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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가 2025년 8월 말에 개봉했으니, 이 계산대로라면 2026년 2월에서 3월쯤에 OTT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아마 라프텔이나 네이버 시리즈온 같은 VOD 서비스일 것이고, 그 이후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구독형 서비스로 풀릴 것입니다.

    "빨리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VOD 출시를, "기다렸다 편하게 보겠다" 하는 분들은 구독형 OTT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무한열차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OTT 공개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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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무한성 1부를 OTT에서 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극장 개봉 약 6개월 뒤인 2026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어떤 OTT 서비스에서 볼 수 있을까요?

    A. 처음에는 라프텔 등 VOD로 먼저 공개된 후,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서비스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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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뷰 정리에서는 귀멸의 칼날 무한성 2부 개봉일과 1부의 OTT 공개 시점에 대한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귀멸의 칼날 무한성 2부 개봉일은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1부 OTT는 2026년 봄쯤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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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서 보여준 엄청난 싸움 장면들을 생각하면, 2부에서 펼쳐질 상현들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상으로 귀멸의 칼날 무한성 2부 개봉일 무한성 OTT 정보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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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아연도금(HDG) 완벽 정리 — 건축구조물 내식성 기준

    용융아연도금(HDG) 완벽 정리 — 건축구조물 내식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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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준공 검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앵커볼트 표면을 손으로 문지르더니 "이게 HDG 맞아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육안으로는 도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두께 측정 없이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용융아연도금(HDG)이란 무엇인가

    용융아연도금(Hot Dip Galvanizing, HDG)은 철강 부재를 450도 전후의 용융 아연조에 침지하여 표면에 아연-철 합금층과 순아연층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단순 도장과 달리 모재와 야금학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박리 위험이 낮고, 절단면이나 작은 흠집은 아연의 희생방식 작용으로 자기 보호가 가능하다. 이 원리 덕분에 노출 환경에 놓이는 철골 구조물, 앵커, 볼트류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국내 기준은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이 적용되며, 부재 종류와 노출 환경에 따라 도금 두께 등급이 구분된다.

    KS D 8308 핵심 기준과 도금 두께 등급

    KS D 8308은 도금 두께를 평균 두께와 최소 두께 두 가지 지표로 규정한다. 일반 구조용 철강(두께 6mm 초과)의 경우 평균 도금 두께 85μm 이상, 최소 두께 70μm 이상이 요구된다. 판 두께 1.5mm 이상 6mm 이하 박판은 평균 45μm, 최소 35μm로 완화된다. 볼트·너트·와셔류는 별도 등급이 적용되며, M12 이상 볼트는 평균 45μm 이상이 기본이다.

    부재 구분 평균 두께(μm) 최소 두께(μm)
    강재 두께 6mm 초과 85 이상 70 이상
    강재 두께 1.5~6mm 45 이상 35 이상
    볼트·너트(M12 이상) 45 이상 35 이상

    측정은 전자기식 두께 측정기(KS C IEC 61157 준용)를 사용하며, 동일 부재에서 최소 5개소 이상 측정한 값을 평균한다. 단 1개소라도 최소 두께를 미달하면 해당 부재는 불합격 처리된다.

    철골·앵커볼트·고력볼트 적용 시 주의사항

    건축구조물에서 HDG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는 고력볼트 마찰접합부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DS 14 30 10)」 및 AISC 360 기준에 따르면, HDG 처리된 고력볼트 마찰면의 미끄럼계수는 0.35(Class B)가 아닌 별도 시험값을 적용하거나 0.33 이하로 보수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도금층이 마찰면의 실제 접촉 면적과 계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 나사부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며, 매립 후 노출 나사부의 도금 손상이 발생한 경우 KS D 8308 부속서에서 규정한 아연 함량 65% 이상의 아연 리치 페인트로 보수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수소 취성과 발주 사양 불일치

    현장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문제는 산세(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취성이다. 인장강도 1000MPa 이상의 고강도 볼트(예: F10T급)는 산세 공정에서 흡수된 수소가 볼트 내부에 잔류하여 지연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S B 1012 및 KS D 8308은 고강도 볼트에 대한 HDG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특별 관리를 요구한다. F10T 볼트에 HDG를 지정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발주하면 시방 위반이 된다.

    두 번째 함정은 발주 사양과 실제 납품 사양의 불일치다. "HDG"라고 기재된 자재 승인 서류에는 도금 두께 등급과 KS D 8308 적합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아연도금"이라 기재된 경우 전기아연도금(EGI)이 납품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며, EGI의 도금 두께는 통상 5~25μm 수준으로 HDG 대비 내식성이 현저히 낮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자재 승인 서류에 KS D 8308 적합 여부와 도금 두께 등급(평균·최소 μm)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 반입 시 전자기식 두께 측정기로 동일 부재 5개소 이상 실측하고, 측정 기록지를 감리 확인 후 보관한다.
    • 고력볼트 마찰접합부가 포함된 경우 HDG 마찰면 미끄럼계수를 구조 계산서에서 별도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 인장강도 1000MPa 이상 고강도 볼트(F10T 등)에 HDG가 지정된 설계도면은 즉시 설계자에게 변경 검토를 요청한다.
    • 도금 손상 부위 보수 시 아연 함량 65% 이상의 아연 리치 페인트를 사용하고, 보수 면적이 과도한 경우 부재 전체 재도금 여부를 판단한다.
    초보자도 가능한 콘크리트 앙카작업!! '웨지앙카' 사용방법!!

    초보자도 가능한 콘크리트 앙카작업!! '웨지앙카'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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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앙카 vs 세트앙카

    콘크리트 앙카 시공, 초보자는 무엇을 써야 할까?

    콘크리트 벽이나 천장, 바닥에 무거운 물체를 고정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 바로 앙카(anchor)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제품이 세트앙카인데요. 오늘은 세트앙카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시공 방식과 난이도는 전혀 다른 '외지앙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한 콘크리트 앙카작업!! '웨지앙카' 사용방법!!

    외지앙카 vs 세트앙카 콘크리트 앙카 시공, 초보자는 무엇을 써야 할까?


    세트앙카의 구조와 특징

    세트앙카 구성 부품

    • 앙카 본체(볼트 일체형)
    • 슬리브
    • 평와셔
    • 스프링와셔
    • 너트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은 후 앙카 펀치를 사용해 내부를 타격하여 슬리브를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세트앙카의 단점

    • 앙카 펀치 사용이 필요함
    • 타격 깊이와 각도에 따라 시공 품질 편차 발생
    • 초보자에게는 작업 난이도가 높은 편

    숙련자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초보자의 경우 이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외지앙카란 무엇인가?

    외지앙카의 구조적 특징

    • 슬리브가 앙카 본체와 일체형
    • 구성 부품이 단순함 (본체 + 와셔 + 너트)
    • 별도의 앙카 펀치 불필요

    즉, 망치로 직접 타격만 하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외지앙카는 세트앙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조와 시공 방식이 훨씬 단순합니다.


    시공 난이도 비교

    항목 세트앙카 외지앙카
    타격 방식 앙카 펀치 필요 망치만 사용
    숙련도 중~상
    작업 속도 보통 빠름
    품질 편차 있음 적음

    외지앙카가 유리한 이유

    • 작업 난이도가 낮고
    • 시공 속도가 빠르며
    • 초보자도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구멍 타공 사이즈 차이 (중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항목 세트앙카 외지앙카
    규격 표기 "3/8" 등 인치 표기 (실제 직경 약 9.5mm) Φ10, Φ12 등 명확히 표시
    타공 사이즈 규격보다 큰 드릴 필요 (예: 3/8 → 14mm 타공) 표기 숫자 = 타공 사이즈 (예: Φ10 → 10mm 드릴)

    주의 — 세트앙카 타공 실수 주의

    처음 작업하는 분들은 "10mm면 되겠지?" 하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세트앙카는 표기 규격과 실제 타공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점 때문에 초보자에게 외지앙카가 훨씬 직관적입니다.


    외지앙카 시공 방법 (간단 정리)

    1. 규격에 맞는 드릴로 콘크리트 타공
    2. 내부 먼지 간단히 제거
    3. 외지앙카 본체 삽입
    4. 망치로 가볍게 타격
    5. 고정물 설치 후 와셔·너트 체결

    이 과정만으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외지앙카의 단점은?

    외지앙카 단점

    • 세트앙카 대비 단가가 높음
    • 대량 시공 시 자재비 부담 증가

    선택 기준

    상황 추천
    소량 작업 / 초보자 시공 / 작업 속도가 중요한 현장 외지앙카
    대량 반복 작업 / 자재비 절감이 중요한 현장 세트앙카

    정리하며

    외지앙카는 시공이 쉽고, 품질 편차가 적으며,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앙카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선반, 장비, 브라켓 등 무거운 물체를 고정해야 한다면, 작업 난이도와 물량을 고려해 세트앙카와 외지앙카 중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석인데 휘어버린다? 타일인데 3mm로 얇다?! | 곡면시공 | 포미스톤, 팀세라믹 | 인테리어조박사

    대리석인데 휘어버린다? 타일인데 3mm로 얇다?! | 곡면시공 | 포미스톤, 팀세라믹 | 인테리어조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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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비를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신소재 포미스톤(FomiStone)

    포미스톤은 타일·대리석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시공비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신개념 마감재입니다. 목수 시공이 가능한 공정 단순화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대리석인데 휘어버린다? 타일인데 3mm로 얇다?! | 곡면시공 | 포미스톤, 팀세라믹 | 인테리어조박사

    시공비를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신소재 포미스톤(FomiStone) 포미스톤은 타일·대리석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시공비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신개념 마감재 입니다.


    1. 포미스톤이란 무엇인가?

    포미스톤은 기본 원재료가 돌(석재 계열)입니다. 돌을 분말화한 뒤 특수 코팅을 거쳐 액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되는 벽 마감재입니다.

    포미스톤 제조 방식 요약

    • 원재료: 돌(석재 계열)
    • 제작 방식: 돌 분말 + 특수 코팅 + 3D 프린팅
    • 결과물: 타일·석재 질감을 가진 판넬형 마감재

    2. 포미스톤 vs 일반 타일 비교

    항목 포미스톤 일반 타일·대리석
    최소 주문 수량 약 100㎡ 내외, 30장 단위도 가능 약 2,000㎡ 이상
    시공 인력 목수 시공 가능 전문 타일공 필요
    시공 공정 전용 친환경 본드, 공정 단순 절단·줄눈·양생·정밀 시공
    총 비용 자재+인건비 합산 반값 이하 가능 인건비 비중 높음
    곡선 가공 가능 어려움
    반입 편의성 엘리베이터·계단 반입 수월 중량으로 반입 까다로움
    이음부(조인트) 정면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음 줄눈 처리 필요

    3. 포미스톤의 장점

    핵심 장점

    • 소규모 주문 가능: 소규모 인테리어, 부분 마감에 유리
    • 인건비 절감: 목수 시공으로 전문 타일공 불필요 — 공기 단축
    • 가공성 우수: 곡선 가공 가능, 손에 상처 우려 적음
    • 마감선 품질: 거친 석재 질감임에도 조인트 노출 최소화
    • 질감 구현력: 천연석, 유럽 타일, 대형 슬랩 느낌 — 육안으로 구분 어려움
    • 외벽 적용 가능: 해외 20개국 이상에서 외벽 마감재로 사용, 한랭 지역 사용 사례 있음
    • 미래 확장성: 태양광 패널 결합, 디스플레이 패널 결합 등 기능성 외장재로 확장 가능

    4. 사용 범위

    내부 마감 적용 가능 공간:

    • 거실 벽
    • TV 월
    • 상업공간 벽체
    • 욕실 마감 (가능)

    외부 적용 시 유의사항:

    국내 신축 외벽 적용 주의사항

    • 국내 신축 외벽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서류 절차가 필요
    •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개념으로는 적용 가능
    • 시공 경험이 많은 팀이 아직 많지 않으므로 초기 테스트와 숙련 과정 필요

    5. 시공 방법

    1단계: 바탕면 준비

    시공 면의 이물질 제거 및 평탄성 확인. 석고보드, 합판, 콘크리트 등 일반 바탕면에 모두 적용 가능.

    2단계: 전용 본드 도포

    친환경 전용 본드를 바탕면과 패널 뒷면에 고르게 도포. 일반 접착제 사용 금지.

    3단계: 패널 부착 및 정렬

    패널을 순서대로 부착하며 조인트 라인이 최소화되도록 정렬. 목수 시공 수준의 정밀도면 충분.

    4단계: 절단·가공

    직선 및 곡선 절단 가능. 날카롭지 않아 작업자 상처 우려 적음. 일반 목공 도구로 가공 가능.

    5단계: 마감

    이음부 마감 처리. 별도 줄눈 작업 불필요 — 조인트가 정면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음.


    6. 단점 및 주의사항

    도입 전 검토 사항

    • 국내 도입 초기 단계로 시공 경험 많은 팀이 아직 많지 않음
    • 첫 시공 시 테스트와 숙련 과정 필요 — 몇 차례 경험 후 안정적 시공 가능
    • 국내 신축 외벽 적용 시 법규·인정서 절차 별도 확인 필요

    7. 총평

    포미스톤이 적합한 현장

    • 타일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 석재 느낌은 살리고 싶은 경우
    • 공기 단축이 중요한 현장
    • 소규모 부분 마감이 필요한 인테리어

    포미스톤은 타일·석재 수준의 외관 품질, 목수 시공이 가능한 간편한 공정,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압도적인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재입니다.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체 마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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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세금 정보(Tax Info) 등록입니다. 특히 미국 외 국가 사용자도 미국 세금법에 따라 W-8BEN 제출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익의 최대 24%까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애드센스 사용자 기준으로 세금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 세금 정보 등록이 필요한 이유?

    • 구글은 미국 기업이며, 미국 세법에 따라 콘텐츠 수익에 세금 처리를 해야 함

    • W-8BEN 양식은 미국 외 국가 사용자(예: 한국)가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

    •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24%의 세금이 전체 수익에 부과됨

    2. 세금 정보 등록 절차

     

    Google 애드센스 - 웹사이트에서 수익 창출하기

    웹사이트에서 광고 및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세요. 웹사이트에서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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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 [지급 정보] → [설정관리] 이동


    • [결제 프로필] → [미국 세금 정보] → [세금 정보 관리] 이동


    • "세금정보 추가" 클릭 후, "양식 시작" 선택


    • 미국 세금 정보 등록

      • 계좌 유형은 무엇인가요? → "개인" 선택

      •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 "아니요" 선택

      • W-8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세요 . → "W-8BEN" 선택

      • "W-8BEN 양식으로 이동"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세금 ID)

      • 수익권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 → 영문 이름(여권과 동일한 이름) 작성

      •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지역 → "대한민국"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주소)

      • 거주 국가/지역 → "대한민국" 선택

      • 도/시 → 해당 도/시 선택

      • 시/군/구 → 해당 시/군/구 선택

      • 상세 주소 → 상세 주소를 영문으로 작성

      • 동, 호 등(선택사항) → 해당 동/호 작성

      • 우편번호 → 우편번호 작성

      •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조세조약)

      •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 → "아니요. 원천징수세율 인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 "미국 내에서 Google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거나 앞으로 수행할 예정인가요?" → "아니요" 선택

      • "Google 또는 Google 제휴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국 밖에서만 행해지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노동력 또는 자본(시설 또는 기타 도구 포함)이 실제로 미국 외부에 위치함을 보증합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세금 신고)

      • "미국 세금 문서 발송 방법(1099K, 1099-MISC 등의 양식)" → "우편 수신 중지(권장)" 선택

      • "우편 수신 중지에 동의합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문서 미리보기)

      • "W-8BEN양식: 기본값.pdf" 선택하여 세금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인증 및 서명)

      • "세금 양식 인증"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다음을 보증합니다." 선택

      • "상태 불변 진술서"  

        •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 → 생략

        •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다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 세금 양식의 정보 및 진술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입력한 연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선택

      • "내 서명" → "예. 세금 ID 섹션에 기재된 수익권자입니다." 선택

      • "제출" 클릭


    • 문서 누락

      • 이름 증빙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압세자 증명서,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 합당한 서면 설명)를 업로드

      • "문서 제출" 클릭



    • 최종 승인까지는 대략 1~2일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3. 마무리

    • 애드센스 수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세금 정보 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 이 글을 보고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10분 안에 등록할 수 있어요.

    • 수익을 지키는 첫걸음, 꼭 등록하세요!

    한국 정부가 '엔케리 청산'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

    한국 정부가 '엔케리 청산'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

    검색어 "무엇인가"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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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은

    엔케리 청산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이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한 단기적으로 꼭 알아야할 꿀팁을 다룬 내용입니다.

    반면, 일본 금리 인상 전체 흐름과

    중기·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미 롱폼(일본 금리 올려도 나스닥 역대급 상승장 온다) 영상에서 시간 흐름에 맞춰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에 태그해 둔

    경제사냥꾼 긴영상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엔캐리 청산이 무서운 이유

    저금리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감기면 여러 시장의 자금이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무엇인가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나 수익률이 높은 다른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이 구조는 일본의 저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지는 동안 전 세계 여러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유동성의 한 축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도 상당한 자금이 이런 경로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산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일본의 금리가 오르거나 엔화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유 자산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이런 청산이 짧은 기간에 몰리면 여러 국가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 판단 시 유의사항

    환율과 금리 변수는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바릴리프(부조).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바릴리프(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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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릴리프, 벽에 새기는 입체감

    얕은 깊이로 형상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바릴리프(저부조)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에 품격 있는 포인트를 더하는 마감 기법입니다.


    바릴리프란 무엇인가

    바릴리프는 배경면에서 형상이 얕게 돌출되도록 표현하는 저부조 조각 기법을 가리킵니다. 평면적인 회화보다는 입체적이면서도,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돌출되는 환조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특징으로 하여, 벽면 자체의 매스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은은한 존재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적용할 때

    바릴리프는 로비나 계단실, 파사드의 포인트 월 등에 자주 적용되며, 조명의 각도에 따라 음영이 달라져 하루 중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재로는 석고, 콘크리트, 석재, 금속 등이 두루 활용되며, 공간의 톤에 맞춰 질감과 색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바릴리프는 입체감이 생명이므로 측면에서 비추는 사이드라이트나 그레이징 조명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의도한 음영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만 비추는 조명으로는 도드라진 형상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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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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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보다 기밀이 우선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단열보다 기밀이 우선 단열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건물에 틈새바람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단열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건물에 틈새바람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밀한 집이 훨씬 좋은 집이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A씨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지금 짓는 단독 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단열만큼은 최대한 잘하려는 생각에 단열재 두께를 50cm로 하였다. 짓는 과정에서 주변의 비아냥도 들었지만 평생 살 집이라는 생각에 집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 뿐이었다. 드디어 완공이 되고, 이사를 하고 드디어 혹독히 추운 겨울이 왔다. 지금까지의 몸 고생, 마음고생을 따뜻한 이 집에서 보낼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었다. 자기 전 잠시 환기를 하고, 하루를 돌이키며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깬 것이다. 분명 난방을 켜고 잤는데 왜 이렇게 추운가하고 살펴 보았더니, 아뿔싸 자기 전에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 놓은 거실 창문을 닫는다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창을 열어 놓으면 그 두꺼운 단열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순간이다.

     

    "기밀하지 못한 건물은 창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다.

    어느날 모 종교시설에서 전화가 왔다. 건물이 너무 추워서 신자들의 수가 겨울만 되면 급감을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상태를 보니 아래 열화상사진과 같았다. 갔을 때의 외기 온도가 영상5도 였는데, 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똑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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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같다> 

     

     

    신자 분들이 종일 외부에 있는 것과 같으니, 추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마감재를 뜯어 보니,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공간이 텅 비워져 있어서 외기가 실내 마감재 뒷 공간으로 그냥 들어 온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단열은 잘 되어 있는 건물이다.

     

    * 이런 경우를 건축사는 "시공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면을 보니.. 프레임과 골조사이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건축사는 이를 두고 "당연한 것을 왜 그리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건축사 자체가 필요없는 직업이 된다.

    시공사는 도면을 현실로 구현하는 회사이지, 도면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다. 특히 비용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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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새 바람> 

     

     

    이 두가지 사례로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두꺼운 단열재는 틈새바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단열보다 기밀을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따뜻한 집이 된다는 것이다.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틈새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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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럼 틈새바람을 제외하고 무엇이 “숨”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정체를 알 수 없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것은 “조습기능”일 것이다. 즉 습기가 많을 때 벽체가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해 지면 내뿜는 기능이 이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 콘크리트건물은 숨을 쉴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럼 목조건물은 숨을 쉴까? 그렇게 생각되기 쉬우나 그 역시 아니다. 지난 호에 밝힌 바와 같이 목구조에서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는 다량의 수분은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나무가 썩는다라고 표현된다.) 

     

    목조주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흔한 모순이 있다.

     

    가. 목조주택 나무는 함수율이 낮아서 수분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골조가 비에 맞아도 되요.

    나. 목조주택 나무는 수분을 먹었다. 내보냈다 하는 조습기능이 있어요.

     

    물론 위는 "물"이고, 아래는 "습기"라고 할 것이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므로 목구조라고 해서 조습기능이 거져 얻어 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짓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목구조에서 숨쉬는 집이 왜 위험한가?

     

    이 "숨"을 조습기능으로 한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 즉, "조습기능이 있다"라고 해보자.

    거기에 더해서 그런 집이 기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해보자.

     

    1. 어느 추운 겨울날 실내가 습해서,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2. 그런데 그 집이 기밀하지 못하다.

    3. 우연히 밖에 바람이 세다.

    4. 영하의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5. 그 찬 공기가 구조체 내부에 들어간 다량의 습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까?

     

    이는 여름도 마찬가지다.

     

    1. 여름철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2.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3. 그런데 외부는 도저히 건조해 지지 않는다. (여름이기 때문에!!!)

    4. 나무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다. "아. 이 습기를 실내로 배출 할 수 밖에 없구나"

    5. 그런데 습기와 같이 들어온 "열"은 어디로 버리지?

     

    건물이 기밀해야 하는 이유는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외벽의 틈새로 드나 드는 것이 냉/난방에 치명적인 것을 떠나서, 구조체 내부의 결로(겨울결로, 여름결로) 현상을 유발하여 그 건물의 수명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물은 기본적으로 기밀해야 한다.

     

     

    일반 건물의 틈새바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 실제로 일반 집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틈새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틈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였다. 이 틈새로 드나드는 공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아서, 에너지 손실로 따지면 통상 창문 전체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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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각종 누기 부위>

     

     

    우리 협회의 시험값과 다른 분들의 각종 논문에 의하면 국내 일반 집의 틈새바람은 매 시간 집 전체 체적의 30~60%에  육박한다. 즉 집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바람이 매 시간 드나든다는 뜻이다. (평균 0.5회/h @n2.5) 외부에 바람이 세다면 실내에서 그 바람기를 느낄 정도인 집도 많다.

     

    최근에 지어진 모든 집들 조차 (판넬집과 한옥을 제외하고) 체적의 약 30%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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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은 곧바로 차음성능과 직결되므로, 도로의 소음이 잘 들리는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시장이 뜨거운데, 창문을 모두 닫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미세먼지는 0 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 수치에 도달을 해도 소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잠시 꺼두면 이내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그 집에 틈새바람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즉 틈새를 통해 끊임없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적당히 기밀한 집이 건강에 좋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불편한 집이 건강한 집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회사를 보았다. 이 말은 “적당히 아픈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말이야 소야!) 

    이 "적당히"의 정의는 무엇인가?

    즉 적당히 시공하고, 적당한 틈새바람이 있어서 결로도 적당히 생기고, 곰팡이도 적당히 보이고, 누수도 적당히 되는 그런 집!!!

     

    (실제로 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억지일 수도 있으나,

    "한옥이 최고로 건강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찾아 보시길 바란다.

    집은 느낌으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그냥 건강한 집이 될 수 없다.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오늘날 조선시대의 한옥을 짓더라도 각종 시험성적서를 통해 그 것이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한옥을 기밀하게 하는 것에 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선시대 집은 조선시대 기법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이 기밀해지면 예측하지 못한 습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장시간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저 조선시대 집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

    다만 실내에 들어가는 소재는 정량적인 평가를 거친 자재를 사용했으면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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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용”이듯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있을까 싶다. 그럼 완벽히 기밀한 집은 있을까? 불행히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완전 기밀한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실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일부러 그 집에 “적당히” 틈새를 주어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되다. 즉 틈새는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이 “적당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기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당한 기밀”이 아닐까 한다.

      

     

    “정밀 시공”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혼을 담은 시공을 합니다.”, “인생 시공입니다.”, “내 집처럼 짓습니다.”, “명품건물에 정성만을 담았습니다.” 

    언어의 성찬이다.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결국 살아 보기 전에는 알도리가 없다. 살면서 후회해 본들 이미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지 한참이 지났을 뿐이다. 잔금을 주기 전에 정말 말처럼 “정밀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잔금을 주는 건축주도 이 돈을 청구하는 시공사도 서로 떳떳할 것이다. 지금은 도면 또는 계약된 “모양”을 갖추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다행이도 방법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제야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기밀성능시험 (Blower Door Test)”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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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바람 시험의 원리> 

     

     

    이 시험은 외벽을 드나드는 틈새바람의 양을 정량적으로 잴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그 집의 시공 정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기가 비싸서 그렇지 시험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의 모든 창과 문을 닫고, 

    2. 후드/화장실 환풍구도 밀봉을 하고 나서 

    3. 집의 현관문에 이 기기를 붙이고 정해진 크기로 실내의 공기를 뽑아낸다. (태풍 초기바람 정도의 힘으로 뽑아낸다.)

    4. 그러면 집의 각종 틈새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5. 센서를 이용해서 매 시간 집안으로 들어온 공기의 양을 측정한다.

    6.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이용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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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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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성능 시험 결과지> 

     

     

     이 들어온 공기의 양이 많은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므로, 정밀하지 못하게 시공한 집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결과는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어 인쇄되며,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시험자가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신뢰도가 높다. 또한 건축주가 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연기시험을 통해서 자기 집의 누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보수 공사도 그 만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공의 정성됨"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시대가 점차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반 건물도 협회에 의뢰를 하면 정해진 시험비를 받고 해드린다. 아마도 본전을 뽑고도 한참 남을 것이다.

    물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잔금을 치룬다는 것을 넣으면 더욱 확실하다. 계약서에 적시되어져 있다면 아마 없던 혼까지 담을 것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패시브하우스" "세미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밀성능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건물이 기밀해 지면 숨쉬기 어려워 지나?

     

    “패시브하우스는 열리는 창을 없애는 등 집을 일부러 밀봉하게 한 후에, 너무 답답해서 기계환기장치를 통해 숨을 쉴 수 밖에 없는 집”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연환기는 패시브하우스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열리는 창을 적극적으로 넣는다. 

    오히려 일반집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점은 이 창문을 닫았을 때 매우 기밀하다는 것일 뿐이다. 

    즉, “내가 필요로 할 때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틈새바람을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는 없을 테니까...

     

     환기장치는 그저 보조적 장치일 뿐이다. 다만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가는 장치는 그 성능이 워낙 좋아서, 밖에 미세먼지 자욱한 날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집이 기밀해지면 수많은 장점이 생긴다.

     

    첫 번째는 의도한 만큼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이 조용해진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각종 틈새로 인한 하자가 없어진다. 

    아마도 유일한 단점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시험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실행 방법을 알아 보자.

     

    목구조/경량스틸하우스의 기밀

     

    건식구조는 벽체가 기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앞선 글에 모든 건식구조체는 다량의 실내 습기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습층”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 방습층은 "법적 요구사항"임을 다른 글에 언급한 바가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94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건식구조에서 오래 전 부터 흔히 사용하는 글라스울에 붙은 크라프트지를 방습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투습지이다.

     

    그래서 이 크라프트지만으로 무언가 기밀층을 만들 수는 없다. 말 그대로 투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방습층을 형성해야 하며, 목구조나, 경량스틸하우스는 이 “방습층”을 “기밀층”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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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 기밀/방습층 시공의 예> 

     

     

     한가지 주의할 것은 구조체를 만들 때, 내외벽이 만나는 곳과 2층 바닥이 외벽과 만나는 곳은 미리 기밀층이 선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을 전체적으로 틈새없이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다. 미리 시공된 작은 조각에 기밀층을 전용 테잎으로 이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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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구조에서 기밀층의 선시공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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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 창문과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나머지 사항은 콘크리트구조와 같다.

     

    다만, 최근 수성연질폼을 목구조에 사용을 하면서, 이 것이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틀린 말이다. 

     

    수성연질폼도 단열의 역할을 할 뿐이며, 그저 글라스울등 기타 다른 단열재보다 집을 더 기밀하게 해줄 뿐이지, 하자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즉 단열재는 단열재에게 맡기고, 기밀층은 기밀자재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습기 투과가 자유로운 연질폼에 기밀/방습층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구조체 내부의 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콘크리트구조의 기밀

     

    콘크리트 구조는 벽체 자체가 기밀하기에 건식구조보다 기밀한 집을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밀시공비도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하다. 그저 개구부 주변과 배관주변의 전용 테잎으로 마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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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부 주변의 기밀테잎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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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전선 공배관의 기밀

     

    모든 전기선은 공배관 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공배관 속으로 외부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최근 전용 자재가 생산되면서 이 역시 무척 편해 졌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528_0304.png

     

     건물은 외부에서 건축물로 연결되는 주배전반의 기밀만 처리하면 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전선과 공배관 사이를 메워주는 전용 자재를 이용하면 된다. 

     이 자재를 사용했을 때와 뺐을 때의 배관 주변 공기의 흐름을 비교한 것이다.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상을 넘게 많은 외부 공기가 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 온다는 거을 알 수 있다. 현관이 추운 이유는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지만, 현관을 닫아 놓아도 이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 탓이기도 하다. 

     

     

     

    후회하면 늦는다. 많이 늦는다.


     

    기밀공사는 단열공사 보다 더 효과가 크다. 또한 이 효과가 단순히 에너지비용과 연결되는 것을 떠나서 집의 수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살아 본 다음 이를 보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단열공사를 이야기할 때, “늦기 전에 단열 잘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기밀은 더 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단열공사비에 비해서 기밀공사비는 매우 적으며, 그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해외의 앞선 국가에서 기밀성능 시험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기밀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외장재를 모두 드러내지 않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해야 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은 것이다.

     

    2025년 9월 15일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2025년 9월 15일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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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

    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5호,20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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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

    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 직접공사비는 시행지침 별표1의 직접공사비를 의미함


    기본형건축비 기준단가, 왜 매번 갱신될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주요 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고시되며, 이는 실수요자의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본형건축비란 무엇인가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택지비와 함께 핵심이 되는 기준 공사비입니다. 실제 개별 현장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표준적인 시공 사양과 자재 규격을 전제로 산정해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공통 기준값이며, 여기에 지역별 가산비 등을 더해 최종 분양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

    이번 고시는 철근, 레미콘, 각종 마감자재 등 주요 품목별 기준단가를 실제 시장 가격 변동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품목별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대표 규격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단가는 분양원가를 산정하거나 공공택지 공사비를 검증할 때 실무적으로도 자주 참조되는 자료입니다.

    자재비 변동과 공사비 관리

    주요 자재 단가가 오르면 기본형건축비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이므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최신 고시 단가를 기준으로 예상 공사비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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