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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 중앙일보

    서울 정비사업 평균 12년 소요…구역 지정권 이양만으론 기간 대폭 못 줄여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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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권 이양 논란’으로 본 서울 정비사업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뉴시스]

    서울이 공급절벽에 마주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는 2025년 3만7103가구에서 2027년 2만2657가구, 2028년 1만5388가구로 급감한다. 정부·여당은 이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권과 서울의 인허가·착공 급감을 지적하며 “500세대 이하 규모는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면 공급 속도가 정말 빨라질까. 서울 정비사업 현황과 지연 원인을 짚어봤다.


    Q 서울 정비사업 의존도 얼마나 높나

    서울은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기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35만9432가구) 중 69.4%가 정비사업을 통해 나왔다. 특히 임대를 뺀 정비사업 입주 비율은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에 이어 2025년에는 91%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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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 주택은 빈 땅이나 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단지가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내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은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공·유휴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만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는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Q 인허가 급감, 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22년부터 인허가가 대폭 줄어 발생한 공급 절벽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는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1637가구에서 2022년 4만2231가구로 반토막 났다. 2023년에는 3만9163가구까지 떨어졌고, 2024년 5만1452가구로 잠시 반등했으나 2025년 4만1566가구로 다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인허가 급감의 핵심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을 꼽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인허가 감소는 단순한 공급 계획의 부실보다는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이 악화된 데다,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주체가 사업 추진을 미룬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도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2022년 말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책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글로벌 금융시장·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재비·공사비가 오른 대내외 여건 악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기반이 대거 사라진 점도 발목을 잡았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사이 서울 시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인허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7월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늘었고, 1~7월 누적으로도 6.1% 늘어난 2만8634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1~7월 누적 2만916가구로 지난해보다 43.3%나 줄었다. 집을 짓기 시작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Q 500가구 이하 지정권, 자치구로 넘기면 속도 빨라질까

    정부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위임해 정비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성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행정 권한의 분산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정비업계 역시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 주체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의 본질적인 지연 요인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지정권 이양으로 줄일 수 있는 행정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역 지정 심의(84일)와 사업시행 통합심의(32일) 소요 기간은 총 4개월 남짓으로, 평균 12년이 걸리는 전체 사업 기간의 2.7% 수준이다. 김태현 트라움 개발사업본부장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구역 지정은 조합 설립 전 단계라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실제 사업이 길어지는 구간은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공사비 증액 갈등, 총회 소송, 이주·착공 지연 등 후속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기 서너 달을 단축해도 체감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도 “정비계획 인허가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이미 많이 줄었고, 진짜 지체 요인은 그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조합 단계의 갈등”이라며 “자치구가 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 갈등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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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창구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후속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천수 대현에스씨엠 대표는 “지정권만 자치구에 이양 시 초기 구역 지정 속도는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나, 향후 서울시 심의 대상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견 조율로 인해 후속 인허가가 지연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측면의 난개발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사는 “선거 지형에 민감한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정권이 부여될 경우, 광역 도시계획 차원의 조율보다는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가 우선 관철될 우려가 크다”며 “자치구 간의 소모적인 인허가 경쟁이 과열될 경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해치는 난개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Q 정비사업 지연,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과 이주비 대출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업이 늦어진다”며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부담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이주비 대출 완화 조치가 담보대출 6억원 상한이라는 기존 틀에 매여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방향 자체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고가 주택 지역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집을 많이 지으려면 그 집을 사줄 수요도 있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9221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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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한국]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둘러싼 최근의 경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의 갈림길에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한다. 일러스트=생성형 AI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한 달 사이 세 차례 방향이 바뀐 셈이다.

    이 기간에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일 단지 내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사례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증가했으며,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된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한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다. 이는 투자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하면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신설된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단기 매매를 권장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로 넉 달 만에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현장에서는 “현금 30억 원을 보유한 매수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한다.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 원에서 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으며,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할 경우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준수했다.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했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해당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고 있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날짜를 정리하라.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년, 2028년, 2029년에 각각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둘째,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모든 세법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한다는 점,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된다는 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점. 이러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어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둔다.

    다만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고, 시행령 개정이 남아 있으며,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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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숙박업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객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앞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 선정, 인허가, 자금조달, 운영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숙소 사진이 예쁘다고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나온 건물을 샀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선택한 건물이 대출 가능 금액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숙박시설 용도변경, 객실 구성과 사업 확장성까지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호스텔 숙박업 창업은 왜 매물부터 잘 골라야 할까

    매매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이 건물이 싸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매매가격 대비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수준으로 나온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숙박업 창업에서 매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까지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와 관련 심의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서 막히면 계약 이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통과 여부와 잔금 지급을 연계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은 시작하는 건물부터 다르다

    숙박업을 처음 알아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업의 확장성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가 등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호스텔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스텔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변경 비용뿐 아니라 소방, 전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숙소로 확장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임대차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를 활용한 호스텔은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입니다. 내국인 숙박을 받기 위해서는 실증특례와 연결된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호스텔 임대 매물은 왜 30평 이상을 먼저 볼까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시작한다면 공간의 크기와 기존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호스텔을 생각한다면 최소 30평 정도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여러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구성이 가능하고, 기존에 방과 화장실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면 공간을 다시 만드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지를 찾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면적과 입지, 건물 구조, 용도변경 조건까지 동시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층마다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숙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숙박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예쁜 소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경쟁하려면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숙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봐도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차별성이 결국 예약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숙박업은 계약 전에 절반이 결정됩니다

    매매라면 매매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함께 보고, 임대라면 면적과 기존 공간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자금조달 구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호스텔 창업자금은 건물 매입비와 인테리어비를 나눠서 본다

    숙박업은 건물 매입비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준비하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매입자금은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개인의 금융 조건이 맞는 경우 건물 매매가격의 약 70~80% 수준까지 자금을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1금융권을 기준으로 약 4%대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확보한 뒤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개보수 비용은 또 다른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면 시설자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약 70~80%까지 대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는 약 2%대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비율이나 금리, 보증 가능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와 사업자의 신용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호스텔 창업 대출은 “얼마까지 대출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하고 각각 어떤 금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끝나도 영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매물을 확보했다고 바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 관련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해당 절차를 거치고,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내부 공사, 소방 및 전기 관련 절차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객실 세팅, 사진 촬영까지 끝났다면 관광 관련 부서와 위생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관광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고쳐놓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물의 법적인 상태와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 수익은 객실보다 리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숙박업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객실을 만드는 능력보다 공실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객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객 문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 리뷰를 어떻게 관리할지, 숙박 플랫폼에서 노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예약률에 직접 연결됩니다.

    객실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숙박 플랫폼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PMS와 CMS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객실과 예약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T를 연결하면 에어컨 등 객실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결국 고객 경험입니다.

    손님에게 얼마나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하는지가 리뷰로 남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숙소의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출이 높아지면 다시 예약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숙박업 창업을 고민한다면 이 순서부터 기억해야 한다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인테리어 사진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가격에 매물을 확보했는지, 감정평가금액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는지,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금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공간의 콘셉트를 만들고,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고, 가격·리뷰·노출을 관리하는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숙박업 창업의 기준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보다 “좋은 매물을 찾아 인허가·자금·운영까지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에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물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정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공간 규모, 대출 구조와 실제 운영까지 함께 계산해야 숙박업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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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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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 재테크 1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넣기 전에 봐야 할 건 예상 매출보다 내가 빌린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하나의 숙박업 종류처럼 생각하면 시작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플랫폼이고, 실제 영업 형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고,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라옵니다.

    에어비앤비와 외국인 도시민박업,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린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예약하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박 형태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에 방을 등록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운영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과정에서 전입신고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공간을 동시에 자유롭게 늘려가는 방식에는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방 몇 개를 운영할까”보다 “내 명의와 이 공간으로 어떤 형태의 영업이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은 신축 건물보다 오래된 구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다

    임차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부터 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낯선 여행객이 캐리어를 들고 계속 드나드는 숙박 운영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건물을 가진 임대인일수록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을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창업 과정에서는 적벽돌로 된 오래된 주택이나 30년 안팎의 구옥까지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한 다음입니다. 오래된 집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장마철 누수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만 지출된다면 그나마 계산이 쉽지만 숙소 영업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방을 팔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예약을 받을 수 없다면 수리비와 영업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물건을 쌓아두었다가 다음 달에 파는 사업과 달리 숙박업에서 지나간 하루의 객실은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주변 민원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 주변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옆집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잠드는 공간인데, 숙소 이용객은 여행을 와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패턴과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객의 출입과 소음이 반복되면서 주변 세대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이런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영업을 접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객실단가와 예약률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영업 중단 가능성, 주변 민원까지 넣어야 비로소 실제 수익성이 보입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곳 운영하면 해결될까?

    한 사람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 명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각각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리는 순간 가족의 기존 소득과 세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가족이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공간을 운영했다가 해당 사업소득 때문에 부모가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는 경험도 소개됩니다. 몇 만 원의 소득 차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면서 가족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 명의는 단순히 사업자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세금, 다른 제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바꾸면 에어비앤비보다 쉬울까?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명의와 민원이 부담스럽다면 단기임대 플랫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3m2와 같은 단기임대 방식을 이용해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단기임대라고 수익성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계약하면 공간을 일주일 이상 내주는 구조에서는 예약과 예약 사이 공실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처럼 서울 단기임대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시기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월세는 내야 하는데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면 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냐 단기임대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실제로 판매 가능한 날짜와 공실 기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산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스텔을 대안으로 이야기할까?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호스텔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할 수 있는 고객과 예약 채널의 범위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호스텔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숙박업으로 설명됩니다.

    예약 채널도 에어비앤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여러 예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숙박을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호스텔 사업자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막힙니다. 호스텔은 기존 상가나 음식점 등의 공간에 사업자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이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이유

    길을 걷다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빈 상가나 폐업한 카페·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계약했다고 바로 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은 다릅니다. 호스텔을 만들려면 숙박업에 맞도록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 소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입지만 좋아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인지, 건축적으로 가능한지, 소방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를 찾을 때의 상권 분석과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보자가 매물보다 먼저 봐야 할 순서

    에어비앤비라면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 조건과 임대인 동의 가능성, 주택 상태와 민원을 먼저 보고, 호스텔이라면 계약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건축·소방·입지를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싸게 나온 매물을 먼저 잡고 나중에 숙박업 가능 여부를 보는 순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왜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걸까?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새로 숙박시설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이나 건축 관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규 공급의 문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관광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숙박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호스텔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에서는 독채 형태 호스텔 약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예약이 미리 차 내국인이 예약할 틈이 부족할 정도라는 경험도 언급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호스텔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와 투자금,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으로 호스텔 창업, 숫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적은 자기자본으로 호스텔을 시작한 사례도 나옵니다. 자기자본 2천만원과 대출을 활용해 문을 연 사례가 있고, 투자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4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천만원이 있으니 바로 시작하겠다”는 접근은 막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담보력과 기존 신용대출, 보유 자산 등 금융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이면 된다’거나 ‘1억원 투자하면 매달 400만원이 남는다’는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도 대출 가능 범위와 개인별 자산 상태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임대 초보자라면 결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호스텔 가운데 무엇이 더 좋은지만 고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사업은 손님을 받는 기간과 방식, 공간의 조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민한다면 플랫폼부터 가입하기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운영 가능한 주택인지, 임대인이 허용할지, 전입신고와 명의 문제는 없는지, 노후주택의 수리와 주변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을 고민한다면 예쁜 인테리어와 예상 매출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앞입니다. 건축과 소방, 입지가 모두 맞아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임대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수익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내가 하려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공간임대 시장을 본다면 “얼마 벌 수 있나”보다 “어떤 영업 형태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고정비를 감당하면서 공실과 수리·민원을 버틸 수 있나”, “계약하려는 건물이 실제로 숙박시설로 바뀔 수 있나”를 먼저 묻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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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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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 법규 1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법령

    취사시설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불포함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장기체류형)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업종별로 다름(가족호텔업은 필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 — 용도지역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주거지역 부지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으로 접근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주요 사업 형태

    관광호텔업

    일반적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구조물·선박을 이용한 호텔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 형태의 관광호텔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숙박 + 취사시설

    호스텔업

    개별 여행객·배낭여행객 중심

    소형호텔업

    20~29실 규모의 소형 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중심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객실 관련 기준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보여줘야 할 내용

    관광호텔업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계획,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별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별도 최소 객실 수 기준 없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과 숙박기능

    호스텔업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없음

    공용 취사·샤워시설, 문화·정보 교류공간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면적 합계 연면적 50%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취사·체류시설, 문화체육공간 등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공사계획

    3.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주체·위치·업종·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층수·객실 수·사업비·일정

    Ⅱ. 입지 및 법규 검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오수·상수도, 관련 인허가

    Ⅲ. 사업타당성 분석

    관광자원·접근성·수요·경쟁시설·목표고객·차별화 전략

    Ⅳ. 건축 및 시설계획

    배치도·조감도·층별 평면·객실계획·부대시설·면적표

    Ⅴ. 공사계획

    공사기간·공정표·시공계획·안전관리

    Ⅵ. 운영계획

    객실운영·요금·인력·식음/부대시설·서비스·마케팅

    Ⅶ.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항목별 공사비, 자기자본·차입금·투자금

    Ⅷ. 수익성 분석

    객실가동률·객실매출·부대매출·운영비·향후 손익

    Ⅸ. 인허가 및 추진 일정

    사업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공사 →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영업개시

    Ⅹ. 첨부도서

    위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자금 증빙 등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2.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3.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4.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5.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6.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리조트사업계획 #숙박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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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의 종합. 웹어플 - 캡레이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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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대출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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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볼 때, 월세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같은 월세라도 매입가, 공실/운영비, 대출 금리에 따라 ‘사도 되는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산 예시 주소로 나온 캡레이트 리포트 결과를 5분 안에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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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리포트는 특정 매물 1개만 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매물을 검색하거나, 지도를 클릭하면


    부산진구 전포동 307-7, 전포대로216번길 25(클릭, 검색) 기준으로 반경 800m 안의 표본을 모아 중앙값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임대 표본은 ‘전환율 4%’로 환산월세로 바꿔서 비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쓴다는 점입니다.

    극단값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이제부터는 ‘리포트의 숫자를 읽는 법’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NOI. 이 리포트에서는 연 NOI가 12,649,704원으로 계산됩니다.

    NOI는 월세에서 공실과 운영비를 반영한 ‘실질 임대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NOI가 올라가면, 같은 캡레이트에서 가격도 올라가고(=더 비싸게 사도 됨), 대출도 더 버팁니다.

    Cap Rate(c) = NOI / 매입가(P)

    Spread = Cap - DebtCost


    두 번째는 캡레이트입니다.

    이 예시에서 Cap Rate가 6.72%로 나옵니다.

    NOI를 매입가로 나눈 값’이고, 부채를 빼기 전, 자산 자체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게 Debt Cost, 즉 대출비용입니다.

    Real(기준)에서는 5.50%, 보수금리에서는 7.00%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Spread(캡-대출비용)이

    • 기준금리에서는 +1.22%p로 플러스,

    • 보수금리에서는 -0.28%p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수익률이 대출비용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 이때는 현금흐름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세 번째는 DSCR입니다.

    DSCR은 쉽게 말해 대출을 얼마나 여유 있게 갚을 수 있나입니다.

    이 리포트는 1년차 기준으로

    • 기준금리에서 DSCR 2.04,

    • 보수금리에서 1.60입니다.”

    “일반적으로 DSCR 1.2면 ‘간신히’, 1.4면 ‘좀 안전’, 이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보수금리에서도 1.60이니까 대출 상환 안전마진은 괜찮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로 충분히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다" 입니다.


    결론입니다.

    2페이지를 다시 봐주세요.

    대출상한 상한(min) 194,610,838원


    자, 여기서 진짜 핵심 결론이 나옵니다.


    이 리포트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보수적인 값을 뽑아서 ‘매수가 상한’을 계산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상한이 194,610,838원, 즉 약 1억 9,461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한 매입가가 188,328,577원이니까

    현재 매입가 대비 OK (6,282,261원 여유)

    상한보다 약 628만 원 여유가 있어서 ‘오버페이(Overpay)가 아니다’라고 나오죠.


    바로 아래에 프리미엄 검증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매입가가 상한보다 얼마나 비싼지’인데,

    이번 예시는 -6,282,261원으로 마이너스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TargetCap 기준 필요 월세(부가세 제외) 1,342,254원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만약 내가 ‘이 가격에 꼭 사고 싶다’면

    그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필요 NOI, 필요 월세가 얼마인지도 같이 보여줘요.

    예를 들어 TargetCap 기준으로 필요한 월세가 1,342,254원으로 표시됩니다


    즉, 내가 매매하려는 가격이 합리적이려면 반드시 월세가 적힌 금액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임장을 통해 주변 시세 확인을 통한 검증이 필수입니다.

    업로드 이미지



    위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에 사야 합리적인가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주변 임대료 또한 중요합니다. 주변 임장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현재 임대료 수준이 나의 캡레이트 기준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서 향 후 매각 시 매수자에게 넘겨야 할 캡레이트를 미리 계산해 보면서 올려야 할 임대료 수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수준에 해당하는 적정 가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임장을 통한 검증을 통해 매수 의사를 확정하고, 상기 보고서를 통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은행대출 실행을 한다면 합리적인 부동산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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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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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월세가 남으니 괜찮다”입니다.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 그리고 캡레이트(자산 수익률)와 부채비용(대출비용)의 관계로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그 관계를 스프레드(Spread) 한 줄로 고정하고, 숫자로 끝냅니다.


    1) 상가를 보는 순서가 바뀌면,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상가 판단 3단계는 아래 순서가 맞습니다.

    1. NOI를 만든다 (월세 → 공실/운영비 반영)

    2. 캡레이트로 가격을 판정한다 (NOI ÷ 매입가)

    3. 대출을 얹었을 때, 수익이 커지는지(스프레드) / 버티는지(DSCR)를 확인한다


    2) 공식부터 고정합니다 (이 강의 핵심 식 6개)

    (1) 임대수입에서 NOI 만들기

    •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 공실/체납 손실 = 연 임대료 × 공실률 v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v)

    • 운영비(OPEX) = EGI × 운영비율 o

    • NOI = EGI × (1 − o) = 연 임대료 × (1 − v) × (1 − o)

    (2) 캡레이트(자산 수익률)

    • Cap Rate c = NOI ÷ 매입가 V

    (3) 부채비용(대출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다름)

    1.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interest-only)

    • 연 이자 = 대출금액 L × 금리 i

    • 월 이자 = L × i ÷ 12

    • 이 경우 부채비용은 대략 i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대출원금, r=연이율/12, n=총개월수

    • 연간 원리금상환액(DS) = 12A

    • 모기지상수(MC) = DS ÷ P

      • 분할상환에서는 “금리 i”가 아니라 MC가 실질 부채비용 역할을 합니다.

    (4) DSCR(버티는지 확인)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DS)

      • 이자만이면 DS = 연이자

      • 원리금이면 DS = 연 원리금

    (5) Cash-on-Cash(자기자본 수익률)

    • 자기자본 E = V − L

    • 연 현금흐름 CF = NOI − DS

    • CoC = CF ÷ E

    (6) 스프레드(레버리지 방향을 한 줄로 보는 식)

    • 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 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대출이 수익을 키우는 방향”, 마이너스면 “대출이 수익을 깎는 방향”입니다.


    3) 숫자 예시(10억 상가)로 “착시”를 해체합니다

    가정(학습용)

    • 매입가 V = 10억 = 1,000,000,000원

    • 월세 = 500만원 → 연 임대료 = 60,000,000원

    • 공실률 v = 5%

    • 운영비율 o = 20% (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포함 가정)

    • 대출 L = 6억(60%), 자기자본 E = 4억

    • 실제금리 i_real = 5.5%

    • 스트레스 반영 DSR/보수심사 금리 i_calc = 7.0% (예시)


    4) 1단계: 월세 500이 아니라 NOI부터 만듭니다

    • EGI = 60,000,000 × (1 − 0.05) = 57,000,000

    • 운영비 = 57,000,000 × 0.20 = 11,400,000

    • NOI = 57,000,000 × (1 − 0.20) = 45,600,000원/년

    • NOI(월환산) = 45,600,000 ÷ 12 = 3,800,000원/월

    캡레이트

    • c = NOI ÷ V = 45,600,000 ÷ 1,000,000,000 = 0.0456 = 4.56%

    여기서 이미 1차 판정이 됩니다. “월세 500”이 아니라 “NOI 380”이 출발점입니다.


    5) 2단계: 대출을 얹으면 ‘좋아지는지’는 스프레드로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A: 이자만(만기일시), 실제금리 5.5%

    • 연 이자 = 600,000,000 × 0.055 = 33,000,000

    • 월 이자 = 33,000,000 ÷ 12 = 2,750,000

    현금흐름(월)

    • CF_month = NOI_month − 이자_month

    • = 3,800,000 − 2,750,000 = 1,050,000원/월 플러스

    여기서 사람들은 “남네, 괜찮네”라고 끝냅니다. 이게 착시의 시작입니다.

    DSCR(이자 기준)

    • DSCR = NOI ÷ 연이자 = 45,600,000 ÷ 33,000,000 = 1.38

    CoC(자기자본수익률)

    • 연 CF = 1,050,000 × 12 = 12,600,000

    • CoC = 12,600,000 ÷ 400,000,000 = 3.15%

    스프레드(이자만 기준)

    • Spread = c − i = 4.56% − 5.50% = −0.94%p

    핵심: 월 현금흐름은 플러스인데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대출을 쓸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이 자기자본수익률을 깎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플러스인 건 레버리지를 낮게 썼거나 NOI가 간신히 버티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원리금균등(30년), 실제금리 5.5%

    이제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림(원리금)으로 바꿉니다.

    월상환액 공식 대입(30년, n=360)

    • P = 600,000,000

    • r = 0.055/12 = 0.0045833333

    • A = P×r×(1+r)^360 / ((1+r)^360−1)

    • A ≈ 3,406,734원/월

    • 연 DS = 3,406,734×12 = 40,880,808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406,734 = 393,266원/월

    DSCR(원리금 기준)

    • DSCR = 45,600,000 ÷ 40,880,808 = 1.12

    CoC

    • 연 CF = 393,266×12 = 4,719,192

    • CoC = 4,719,192 ÷ 400,000,000 = 1.18%

    모기지상수 MC

    • MC = 연 DS ÷ P = 40,880,808 ÷ 600,000,000 = 6.81%

    스프레드(분할상환 기준)

    • Spread = c − MC = 4.56% − 6.81% = −2.25%p

    여기서 착시가 깨집니다.

    “이자만”으로 보면 남는 것 같지만, 원리금/보수기준으로 보면 DSCR·CoC가 급락합니다.


    6) 3단계: 스트레스 7%로 ‘보수심사’하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금리”가 아니라 “심사용 금리(스트레스 반영)”로 테스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나리오 C: 원리금균등(30년), 심사용 7.0%(스트레스 반영 예시)

    • r = 0.07/12 = 0.0058333333

    • 월상환액 A ≈ 3,991,815원/월

    • 연 DS = 47,901,780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991,815 = −191,815원/월 마이너스

    DSCR

    • DSCR = 45,600,000 ÷ 47,901,780 = 0.95 (1 미만)

    이게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만기일시 구조는 만기 때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수심사에서 DSCR이 깨지면 재대출 조건이 나빠지거나(금리↑/LTV↓) 아예 막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7)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월세 착시는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1. 월세(매출)로 판단하고 NOI로 내리지 않습니다

    2. 이자만(만기일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3. 보수심사(원리금/스트레스/만기 리스크)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보다 크다”인데, 실제로는

    • NOI로 내리면 줄고

    • 원리금으로 보면 더 줄고

    • 스트레스/만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8) 실전에서 바로 쓰는 ‘역산 공식’ 2개

    (1) 목표 캡레이트를 NOI로 바꾸기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예: 10억을 캡 6.5%로 사고 싶다

    • 목표 NOI = 10억 × 6.5% = 6,500만원/년

    (2) 목표 NOI를 “필요 월세”로 바꾸기

    • NOI = 연월세 × (1−v) × (1−o)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예: 목표 NOI 6,500만원, v=5%, o=20%

    • 필요 연월세 = 65,000,000 ÷ (0.95×0.8) = 85,526,315

    • 필요 월세 ≈ 7,127,193원

    즉 “캡 6.5%로 10억을 산다”는 말은, 같은 공실/운영비 가정이면

    월세가 700만원대가 나와야 논리가 맞습니다.


    4강에서 남길 문장 3개

    1.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로 시작합니다: Cap = NOI/가격입니다.

    2.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는지 깎는지는 Spread(캡 − 부채비용) 한 줄로 결정됩니다.

    3. “이자만”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도, 원리금·스트레스·만기를 넣으면 DSCR이 무너져 재대출/보유가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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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상가투자 #상가취득세 #상가수익률 #캡레이트 #NOI #공실리스크 #임대수익 #부동산손익분석 #부동산투자 #주택취득세 #주택임대 #전세 #월세 #매매차익 #대출 #DSR #스트레스DSR #금리 #현금흐름 #부채상환능력

    [필수특약] 이것 모르면 전재산 날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2가지|부동산전문변호사

    [필수특약] 이것 모르면 전재산 날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2가지|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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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특약 7가지

    최근 5년간 전세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해도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특약 부재’ 때문입니다.

    아래 7가지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금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일까지 권리관계 정리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제한을 말소해야 한다.”

    잔금일 이후 담보대출이 설정되면 임차권의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순위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3. 전입신고 후 추가 대출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이나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시간차 사기’를 막는 필수 특약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며, 보험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소유권 이전 통보 및 해제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6. 권리변동 시 해지 특약

    “임대차 기간 중 압류, 경매신청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후 생길 수 있는 위험(경매, 채무불이행 등)을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7.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마무리 조언

    이 7가지 특약만 제대로 넣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 등기부 등본 확인

    2. 필수 특약 명시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 세 가지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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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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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곳 70%가 무너진다”…서민들의 눈물

    “일하는 곳 70%가 무너진다”…서민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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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 위축…서비스업 전반에 부실 경보


    대출 연체 급증 → 대출 축소 → 매출 감소…‘악순환’ 고리 본격화

    전문가들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내수·고용 동반 붕괴 우려↑”


    한국 경제의 내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그 직격탄은 곧장 생활 밀착형 업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에 미치고 있다.

     

    줄어든 매출은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확산되며 위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원본보기

    국민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서비스업이 흔들리면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심화된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화는 단지 특정 업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취업자의 약 7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불안, 소비 위축, 금융 불안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 이어…서비스업도 ‘부실 경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비스업·기타 분야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조305억원으로 제조업(1조1029억원)에 이어 전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물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기업의 신용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주된 걱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부실 증가세가 PF를 앞지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넘어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뿐이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소비 위축 직격탄…‘생활 밀착 업종’부터 무너진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서비스업의 매출(불변지수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학원업은 월별 매출이 3.3~7.3%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성인 대상 학원 수요가 급감했다. 초·중·고생 대상 학원 매출마저 소폭 하락했다.

     

    가정·개인용품 수리업은 7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불황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DIY(직접 수리)’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다.

     

    미용·욕탕업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가정용 헤어 제품과 온라인 셀프 미용 콘텐츠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업종은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익성 저하가 빠르게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매출 감소 → 대출 연체 증가 → 은행 대출 축소 →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 건전성 관리…되레 자금 경색 키운다

     

    은행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부실 채권에 대응해 기업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조4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총량 증가율은 1.25%에 그쳤다. 은행이 사실상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연체 위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자금이 절실한 중소 서비스업체들조차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종의 ‘금융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 “이대로 두면 내수·고용 기반 함께 흔들릴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닌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본다.

     

    한 금융 전문가는 “서비스업에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기업 신용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책과 리스크 평가 모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곧 일자리가 무너지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흔들리면 내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안은? “정부-금융권 공동 전략 시급”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데이터 기반 위험 모니터링 강화 △정책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유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고용 안전망 강화 △신용평가체계 다변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업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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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부실은 가계 소비 위축 바로미터이자 고용시장 전반의 경고음이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은 일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소비 위축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 고용, 내수로 전이되는 복합적 위기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깊고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재조명 없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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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28일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전세 실수요자 '난감'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지역/뉴스1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지역/뉴스1


    앞으로 새 전셋집을 구하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전세 자금 보증을 내어주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 액수가 제한된 데다 보증보험 가입까지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동시에 ‘전세의 월세화’ 흐름도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F는 28일부터 신규 전세 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재원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을 경우 앞으로 보증을 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보증금은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금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이 비율을 80%로 더 제한하기로 했다.


    새 심사 기준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끼고 있을수록, 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예컨대 집주인이 1억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끼고 구입한 공시가격 5억원인 집에 세입자가 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이미 90% 한도(4억5000만원)를 꽉 채우게 된다. 최근 2년 사이 HUG와 SGI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3대 보증 기관이 발맞춰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한 셈이 됐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비교적 높은 빌라·연립의 경우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길이 좁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빌라·연립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수록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 ‘역전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 수요 감소로 보증금이 하락하면 자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약 3분의 1은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근접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면 전체 주택 시장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시장의 가격 변동 때문에 임대인이 의도치 않게 전세 사기범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주택의 가격에 따라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신규 전세 계약 건에 대해서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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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한파... 경기도내 ‘전세’ 씨 마른다

    부동산 규제 한파... 경기도내 ‘전세’ 씨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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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일보DB


     

    6·27 대출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경기도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천450건으로 집계됐다. 7월 초 2만5천59건 수준에서 약 13% 감소한 수치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3천562건으로 경기도보다 많았다.

     

    전세 품귀 현상에 전셋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경기도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다. 7월 첫째 주 0.03% 상승을 시작으로 둘째 주 0.02%, 셋째 주 0.01% 상승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과천시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금은 2년 전보다 무려 1억5천450만원(21.9%) 올라 수도권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주(19.3%), 구리(17.3%), 화성(16.6%), 시흥(15.4%)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전세 매물 감소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매수가 막힌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가격이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 전세 매물 축소가 장기화하면 통상 이사를 많이 하는 가을에 접어들면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급증하자 대출 문턱 높이는 시중은행들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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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9일까지 가계대출 4조 ↑

    신한, 모집인 통한 접수 중단

    국민·우리, 주담대 금리 상향


    시중은행. 연합뉴스

    시중은행.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되기 전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 수요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7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 대출에 한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해 적용되고 지방의 경우는 대출이 정상 진행된다. 또 8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나 집단대출은 계속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모집인을 제외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도 가능하다.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은 절반가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작년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 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아직 6월 영업일수가 남은 만큼 이 같은 속도라면 월 증가 폭 기준으로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세밀한 분기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번 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으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0.25%포인트(P) 축소했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P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변동금리형과 주기형(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P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자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막고 결국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갭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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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MoneyToday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공급 확대 정책은 아직 구체화 전으로,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몰릴지 주목된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482건으로 이미 4월의 5368건을 뛰어 넘었다. 30일의 신고기간이 더 남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5월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월 1만196건까지 솟았다가 토허제 재지정 이후 4월에는 반토막으로 줄었다. 금리인하, 대선 등의 모멘텀이 사람들을 다시 수요로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도 상승세를 지속한다. 지난달 26일 KB부동산통계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2%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대출 수요를 진작시키고 있는 점이 매수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p) 인하해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왔다. 2.75% 수준에서도 거래량이 늘었는데,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7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대출을 받아 거래를 완료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 매매를 염두에 뒀던 매매 의향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6월말까지 계약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 등에 따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세는 매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6월 매매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3분기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요자들이 거래를 서두르고 가격도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 제시에 그친 수준이다. 다만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향성은 분명한 만큼, 경기 둔화로 신규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도시정비 관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은 단기간 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공주택 확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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