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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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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싱크대 높이와 동선 설계 – 키별 최적 치수 공개

    주방 싱크대 높이와 동선 설계 – 키별 최적 치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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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싱크대 높이와 동선 설계 – 키별 최적 치수 공개

    표준 치수가 왜 불편한가

    국내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대 높이는 대부분 850mm다. 이 수치는 키 160~165cm 여성을 기준으로 수십 년 전 정립된 산업 표준이다. 문제는 이 치수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성인 남성 평균 키는 174cm, 여성은 161cm로 올라섰다. 표준 치수와 실제 사용자 사이의 간극이 벌어진 만큼 허리 통증, 어깨 피로, 조리 중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실무에서 리모델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싱크대를 쓸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는 하소연을 10건 중 7건은 듣는다. 원인의 80% 이상은 높이 문제다. 내부 수납 구성이나 마감재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인데, 시공 이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


    키별 적정 싱크대 높이 기준

    싱크대 작업대 높이를 결정하는 기본 공식은 단순하다. 팔꿈치 높이에서 100~120mm를 뺀 수치가 작업면의 적정 높이다. 팔꿈치 높이는 키의 약 63%에 해당한다.

    • 키 150cm 이하: 작업대 높이 800~820mm 권장
    • 키 155~165cm: 840~860mm (표준 범위)
    • 키 166~175cm: 870~900mm
    • 키 176~185cm: 910~940mm
    • 키 186cm 이상: 950mm 이상 고려

    부부의 키 차이가 10cm 이상이라면 조리 구역과 세척 구역을 분리해 각각 다른 높이로 시공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한다. 추가 비용은 평균 15~25만 원 수준이며, 이후 사용 만족도 차이는 크다.

    싱크대 높이는 구매 후 바꾸기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사용자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미지1

    동선 설계의 핵심 – 작업 삼각형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레인지) 세 지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를 '작업 삼각형(Work Triangle)'이라 부른다. 이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이 3,600~6,600mm 사이일 때 동선 효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주방 설계의 오랜 원칙이다.

    세 변의 합이 3,600mm 미만이면 각 기기 사이 간격이 좁아 충돌과 불편이 생기고, 6,600mm를 넘으면 이동 거리가 과도해 피로가 누적된다. 실제로 24평형 아파트 주방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냉장고 위치를 500mm만 옮겼을 때 작업 삼각형 합이 7,200mm에서 5,800mm로 줄었고, 입주 후 고객이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가 "덜 걷게 됐다"는 피드백이었다.

    통로 폭 기준

    • 1인 작업 기준 최소 통로 폭: 900mm
    • 2인 동시 사용 기준: 1,200mm 이상
    • 아일랜드 설치 시 양측 통로 각각 1,050mm 이상 확보 권장

    수납과 높이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상부장 하단 높이도 놓치기 쉬운 변수다. 일반적으로 작업대 상면에서 상부장 하단까지의 간격은 500~600mm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키가 큰 사용자는 이 간격을 600mm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작업 중 머리가 상부장에 닿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키가 작은 사용자는 500mm 이하로 설정해야 상부장 내부 물건을 꺼내기 편하다.

    하부장 수납 효율을 높이는 설계 팁

    • 서랍식 하부장은 일반 여닫이 대비 수납 접근성이 40% 이상 향상된다
    • 코너 하부장에는 풀아웃 선반(pull-out shelf)을 적용해 데드존을 줄인다
    • 싱크대 하부 배관 공간은 최소 400mm 높이를 확보해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상부장 설치 높이는 사용자 키에 따라 최대 150mm까지 조정 가능하다. 이 조정만으로도 일상적인 수납 편의성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미지2

    시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년간 수백 건의 주방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치수 검토 없이 카탈로그 기준 그대로 발주하는 것이다. 아래 항목은 시공 계약 전 설계자 또는 시공업체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 주 사용자의 신발 없는 키를 실측했는가
    • 작업 삼각형 세 변의 합을 도면 위에서 확인했는가
    • 통로 폭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가
    • 상부장 하단 높이가 사용자 기준으로 설정되었는가
    • 냉장고 위치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가
    • 배관 위치가 작업대 높이 조정에 제약이 되는지 확인했는가
    치수 하나를 10mm 조정하는 데는 설계 단계에서 5분이 걸리지만, 시공 후 변경하면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과 수일간의 공사가 필요하다. 처음 한 번 제대로 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건축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 건축주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건축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 건축주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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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 건축주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새로운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결정했다면, 설계와 인허가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시공 단계입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시공 중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미리 발견해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설계도면과 현장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사용된 자재가 약속한 품질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준공 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시공의 주요 단계별로 건축주가 현장에서 체크해야 할 필수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알고 있다면, 더욱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공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건축물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기초 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놓친 결함은 나중에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 공사 완료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재작업이 어려우므로, 공사 중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반 조사 결과 확인: 사전에 실시한 지반 조사 보고서와 현장의 실제 지반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굴착 깊이와 범위: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초 높이와 굴착 깊이가 정확한지 측량으로 확인합니다.
    • 콘크리트 강도: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강도 시험(압축강도)을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소 21MPa 이상의 강도가 필요합니다.
    • 철근 배치: 철근이 도면대로 정확하게 배치되었는지, 철근의 겹침 길이가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의: 기초 콘크리트 양생 기간(약 7~14일) 동안 과도한 진동이나 충격을 피하도록 현장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골조(구조) 공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건물의 뼈대가 되는 골조 공사 단계에서는 수직도, 수평도, 그리고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오차는 이후 모든 시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수직·수평 오차: 건물의 기울어짐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0mm 이내의 오차가 허용됩니다.
    • 층고(층 높이) 확인: 각 층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측정합니다.
    • 개구부 위치: 창문, 출입문, 환기구 등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콘크리트 타설 현황: 타설 일시, 콘크리트 배합, 강도 시험 결과 등을 기록한 시공 일지를 검토합니다.
    • 거푸집(거푸름) 제거 시기: 콘크리트 강도 확보 후에만 거푸집을 제거하도록 현장 관리자와 협의합니다.
    • 주의: 골조 공사 사진은 각 단계별로 꼼꼼히 촬영해 두면 나중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마감 공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외부 마감, 단열, 방수, 설비 공사 등 다양한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마감 단계는 건축주가 가장 자주 현장을 방문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용 자재의 품질과 시공 방법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 마감재 품질: 타일, 벽돌, 시멘트 보드 등 외부 마감재의 색상, 질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자재 샘플과 비교합니다.
    • 단열 재료 시공: 단열재가 누락되거나 과도한 공극이 없는지, 특히 창문 주변과 모서리 부분을 점검합니다.
    • 방수 공사: 지붕, 발코니, 욕실 등 물이 닿는 부위의 방수 시공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방수 테스트 결과를 받아봅니다.
    • 전기·가스·수도 배관 위치: 벽 속에 매립되는 배관과 배선이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공 중 촬영한 숨겨진 배관 사진을 기록해 둡니다.
    • 바닥 레벨 확인: 각 방의 바닥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물이 고이지 않는 기울기인지 확인합니다.
    • 주의: 자재 양수인 인수증을 받을 때 자재명, 수량, 규격, 인수 일자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준공 전 최종 점검 단계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전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청해야 준공 후 불필요한 하자 처리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능 테스트: 모든 창문, 출입문, 냉난방 설비, 급수·급탕 설비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 마감 상태 점검: 벽면의 균열, 도배 상태, 페인트 색상, 바닥재의 손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 청소 및 정리: 준공 전 건설 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건물 내부·외부가 깨끗하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전 인증: 건축물 완공 후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성능 인증서 등을 확인합니다.
    • 사용 설명서: 각 설비별 사용 설명서, AS 연락처, 보증 기간 등을 정리해 받아둡니다.

    건축 시공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건축주가 각 단계별로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알고 현장을 방문한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도면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건축사나 감리자에게 문의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향과 지역관광 연계 과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향과 지역관광 연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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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한국관광공사가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에 나섰다. 크루즈 관광은 단순히 배가 항만에 들어오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입항 도시의 동선과 소비, 지역 콘텐츠 경험까지 연결되는 관광 산업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고, 항만과 지역 관광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묶을지 논의하는 자리로 읽힌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입항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별 체류 프로그램, 쇼핑·문화 콘텐츠,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경험 설계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바다를 따라 들어오는 여행객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꾼다. 항만에 배가 닿는 순간, 관광은 도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식당, 시장, 문화 공간, 지역 명소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단순한 기관 회의가 아니라,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다음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어떻게 늘리고, 그 방문이 지역 경제와 관광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가 놓여 있다. 크루즈 관광은 입항만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남기느냐에 따라 도시의 인상이 달라진다.

    방한 크루즈 관광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크루즈 관광은 항만 인프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리는 분야다. 한 번의 입항이 도시 관광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협의 구조가 중요해진다.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가 말해주는 방한 관광의 다음 흐름

    로이슈 기사 화면에서 보이는 여러 메뉴와 카테고리들은 이 소식이 공기업·공공기관·협회 영역의 뉴스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 정책은 흔히 여행지 소개처럼 가볍게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산업과 행정, 지역 경제가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항 항만, 출입국 절차, 관광버스 동선, 지역 상권, 외국어 안내, 쇼핑과 문화 프로그램이 모두 연결된다. 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관광 활성화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짧은 체류 시간 안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2026년 6월 8일 오후, 한국관광공사의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제목만 보면 정책 회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한국 관광이 바다 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은 항공편 관광객과 움직임이 다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항만에 내려 도시를 둘러보고 다시 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동선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여행 상품 하나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환대 시스템을 다듬는 일에 가깝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 속 회의 장면은 크루즈 관광이 더 이상 일부 항만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에 서고, 관련 기관과 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실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한 크루즈 관광의 성패는 입항 숫자보다 관광객이 도시에서 얼마나 매끄럽고 인상적인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한국적인 풍경과 쇼핑, 음식, 문화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항만에서 지역 상권까지,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동선 싸움이다

    크루즈 관광객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 그래서 준비가 잘된 지역은 짧은 체류 시간 안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안내와 이동, 콘텐츠 연결이 부족하면 관광객은 도시를 스쳐 지나가듯 소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방문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항만에서 주요 관광지까지의 이동, 지역 특산품과 쇼핑 동선, 짧지만 기억에 남는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중간에 함께 노출된 다른 뉴스 이미지들은 기사 화면의 흐름을 보여준다. 정치와 공공기관, 산업 뉴스가 함께 배열된 화면 속에서 크루즈 관광 소식은 지역 경제와 정책의 접점에 놓여 있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공공정책 뉴스 사이에서 크루즈 관광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은 단순한 여가 산업이 아니라, 도시 운영과 경제 흐름을 바꾸는 공공 의제이기도 하다.

    다른 이슈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뉴스 화면 안에서도,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장기 과제에 가깝다. 한 번의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상품과 동선, 협력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다.

    지역 관광과 연결될 때 크루즈 관광의 체감 효과가 커진다

    크루즈 관광의 매력은 한 도시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까지 여행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만에 내린 관광객이 전통시장, 문화거리, 지역 맛집, 쇼핑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지역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도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간에 맞춘 코스, 이동 편의, 그리고 지역만의 색깔이 살아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어디서나 비슷한 쇼핑 코스만 반복된다면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경제와 관광은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 상권을 방문하면 음식, 쇼핑, 뷰티,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소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이 지역 생활경제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장면이다. 여행객의 짧은 방문이 지역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잘 설계된 경험은 다시 한국을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태그]

    #한국관광공사 #크루즈관광 #한국관광공사크루즈발전협의체 #방한크루즈관광활성화 #크루즈발전협의체회의 #외국인크루즈관광객유치 #항만지역관광연계 #지역경제관광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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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최초 민영호텔 ‘금수장’ 뿌리···역사 품은 헤리티지


    전통 호텔에 MZ 감성 더한 리뉴얼···F&B 경쟁력 강화


    [이뉴스투데이 한민하 기자] 남산 자락과 장충동 언덕이 맞닿는 길목. 반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이 쌓인 공간 위에 젊은 감각을 덧입힌 앰배서더 서울 풀만이 자리하고 있다. 


    1955년 국내 최초 민영호텔인 ‘금수장’으로 문을 연 이곳은, 한국 호텔 산업의 시작점을 품고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최근 미식, 웰니스, 현대적 공간 설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전통 특급호텔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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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아래 쌓인 70년 시간···헤리티지 위에 얹은 젊은 감각


    호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공간이 가진 시간의 밀도다. 최근 서울 도심 럭셔리 호텔들이 화려한 조형미와 압도적인 스케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오랜 시간 축적된 공간의 결 자체를 강점으로 활용한다.


    지난 2022년 전면 리뉴얼 이후 객실, 로비, 공용 공간은 보다 현대적인 분위기로 재정비됐다. 모던한 인테리어에 뉴트럴 톤을 더해 클래식 호텔 특유의 무게감은 유지하면서도 올드한 인상을 벗었다.


    남산뷰와 시티뷰를 조망할 수 있는 총 264개 객실 역시 호텔의 핵심 자산이다. 객실 창밖으로는 남산의 부드러운 능선과 역동적인 서울 도심 풍경이 한 시야에 겹쳐진다. 여기에 장충동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더해지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한층 밀도 있는 휴식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웰니스 공간인 4층 ‘어반 이스케이프(Urban Escape)’은 앰배서더 서울 풀만만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수영장 한쪽 벽면을 투명한 아크릴 마감재로 처리해 물속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투명 풀(Pool)’이 감각적 인상을 선사한다.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는 개폐형 유리 돔 구조를 채택해 계절의 경계를 허물었다. 돔이 닫히면 아늑한 온실형 실내 풀로, 완전히 개방되면 도심 속 야외 리조트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풀 주변에 배치된 프라이빗한 카바나와 자쿠지는 이국적인 휴양지 분위기를 더하는 요소다. 바로 옆에 위치한 다이닝 바인 ‘풀 하우스 테라스’에서는 물놀이와 함께 핑거 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동선 효율을 높였다. 도시 감각과 휴양지의 느슨한 여유가 한 공간안에서 교차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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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빈’부터 ‘그로서리아’까지···F&B에 무게추


    최근 앰배서더 서울 풀만이 가장 힘을 싣는 축은 식음(F&B) 경쟁력이다. 외부 고객까지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미식 목적지’로 존재감을 키우며 콘텐츠 자체를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정통 중식당 ‘호빈(豪賓)’이다. 중식의 대가 후덕죽 셰프가 총괄하는 미식 공간으로, 호텔 중식당 특유의 정제된 분위기, 완성도 높은 코스 구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더 킹스(The Kings)’ 역시 핵심 공간으로 꼽힌다. 라이브 스테이션 중심 구성과 트렌디한 메뉴 운영을 통해 가족 단위 고객과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국내 최초 식재료 쇼핑·다이닝 경험을 결합한 그로서란트(Grocerant) 콘셉트 레스토랑 ‘1955 그로서리아’도 눈길을 끈다. 호텔의 출발점인 1955년의 헤리티지를 현대적 방식으로 풀어낸 공간으로, 미식·라이프스타일 경험을 결합해 호텔 F&B의 유연한 확장을 상징하는 사례다.


    이 같은 변화 이후 고객층 역시 한층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까지는 중장년층 고객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20·30 세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세대가 확장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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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DDP·광화문 잇는 장충동 입지


    공간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무기는 장충동이라는 독보적인 입지다. 장충체육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명동, 광화문 등 서울의 주요 핵심 상권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산과 을지로·동대문 라인을 동시에 연결하는 위치 특성상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함께 흡수하기 용이한 구조를 갖췄다.


    덕분에 서울의 가장 역동적인 중심부를 두고 있음에도 지역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가 호텔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을 정돈하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색적인 정적을 만들어낸다.


    이 차분한 정취는 호텔 내부의 콘텐츠를 온전히 누리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남산의 곡선을 품은 객실, 웰니스 콘텐츠, 대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미식 경험이 정교한 서사로 완성되는 셈이다.


    국내 호텔 산업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헤리티지 위에 미식과 웰니스, 현대적 체류의 경험을 촘촘히 쌓아올린 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도심 체류형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그 존재감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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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혁 집 가구정보 디터람스 606 시스템과 620 소파 가격, 왜 다시 주목받나

    오혁 집 가구정보 디터람스 606 시스템과 620 소파 가격, 왜 다시 주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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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오혁 집은 화려한 장식보다 기준이 분명한 가구 배치가 인상적인 공간이다. 디터람스의 620 소파와 606 시스템 선반을 중심으로, 빈티지 테이블과 조명, 미드센추리 가구가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집 전체의 취향을 또렷하게 만든다.


    [내용]

    오혁 집 가구정보를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비싼 가구를 모아둔 공간이라는 인상보다,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디터람스 606 시스템과 620 소파처럼 구조가 분명한 가구를 중심에 두고, 곡선형 테이블과 조명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낸 구성이 눈에 들어온다.

    스페인 인테리어 매거진에도 소개된 이 집은 높은 층고와 시원한 여백, 그리고 절제된 미드센추리 무드가 잘 섞인 공간이다.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가구가 많지 않은데도 허전하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큰 가구부터 작은 조명까지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디터람스 620 소파가 오혁 집 거실의 기준을 잡는다

    거실에서 중심을 잡는 가구는 디터람스의 620 체어 프로그램이다. 모듈을 조합해 구성하는 시스템 소파로, 낮고 단단한 형태가 공간을 차분하게 정리해준다. 눈에 확 튀는 소파라기보다 집 전체의 톤을 안정시키는 쪽에 가깝다.

    이런 모듈형 소파의 매력은 공간 변화에 강하다는 데 있다. 이사를 하거나 거실 구조가 바뀌어도 조합을 바꿔 다시 배치할 수 있다. 3인 기준 가격은 1,200만 원대, 1인 구성은 900만 원대로 언급된다.

    오혁 집 인테리어의 첫 번째 기준은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구조감에 가깝다. 그래서 620 소파는 단순한 고가 가구가 아니라, 공간의 중심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빈티지 커피테이블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가벼워진다

    소파 앞의 낮은 화이트 커피테이블은 1970년대 제작된 빈티지 제품으로 소개된다. 플라스틱을 한 번에 성형한 듯한 형태와 둥글게 말린 모서리가 특징이다. 직선적인 소파 옆에 이런 곡선형 테이블이 놓이니 거실이 훨씬 부드럽게 보인다.

    미니멀한 공간은 자칫 차갑거나 심심해 보일 수 있다. 이때 하나의 곡선 가구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특히 화이트 컬러의 낮고 넓은 비례는 공간을 무겁게 누르지 않고, 스페이스 에이지 특유의 가벼운 분위기를 더한다.

    미니멀 인테리어에서 모든 가구를 직선형으로만 맞추면 공간이 딱딱해 보일 수 있다. 오혁 집처럼 곡선 가구를 한두 개 섞으면 절제된 분위기 안에서도 리듬이 생긴다.

    디터람스 606 시스템 선반은 수납보다 공간 설계에 가깝다

    거실 한쪽 벽면을 채운 가구는 비초에 606 유니버셜 셀빙 시스템이다.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모듈 선반으로, 단순히 물건을 올려두는 선반이라기보다 벽면을 설계하듯 구성하는 시스템 가구에 가깝다.

    물건이 많아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반의 구조가 먼저 정리되어 있으니 책, 오브제, 생활용품이 들어가도 전체 인상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필요할 때마다 확장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방에서는 같은 시스템을 책상처럼 쓰고, 옆으로 옷걸이까지 연결해 하나의 작업 공간처럼 활용한다. 가구를 따로따로 두는 대신 하나의 구조 안에 수납과 작업 기능을 넣으면,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훨씬 정돈된 느낌이 난다.

    오래 쓰는 집의 기준

    오혁 집 가구 배치는 물건을 계속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기준이 되는 시스템을 세워두고 그 안에 생활을 채워 넣는 방식에 가깝다.

    조명은 장식보다 공간의 높이와 온도를 바꾼다

    거실의 레지던트 스튜디오 트라이 펜던트 램프는 Y자 형태로 갈라지는 선형 조명이다. 라인 형태의 빛이 공간을 부드럽게 퍼뜨리고, 시선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린다. 높은 층고를 가진 집에서는 이런 조명이 공간 비율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

    가격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로 언급된다. 단순히 밝히는 조명이 아니라, 거실의 시선 흐름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작업 공간에는 앵글포이즈 타입 75 폴스미스 에디션이 등장한다. 각도 조절이 자유로운 스프링 구조에 컬러 포인트가 더해진 조명이다. 전체 톤이 차분한 공간에서는 이런 작은 색감 하나가 분위기를 확 바꿔준다. 가격은 50만 원대다.

    피아노 옆에는 테크노루멘의 바우하우스 플로어 램프가 놓인다. 유리 원판과 금속 구조가 조합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장식 없이 형태 자체가 포인트가 된다. 가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소개된다.

    아칼리 조명과 다이닝 가구가 차가운 무드를 누그러뜨린다

    코너 쪽에 보이는 아칼리 14A 플로어 램프는 종이 소재 특유의 부드러운 확산광이 매력이다. 금속, 가죽,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소재가 많은 공간에 이런 조명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진다.

    다이닝 공간은 사리넨 테이블과 펜톤 체어 조합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다리로 떨어지는 테이블은 시선을 덜 분산시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플라스틱 일체형 곡선 의자인 펜톤 체어는 가볍고 선명한 포인트가 된다.

    테이블은 700만 원대, 의자는 60만 원대로 언급된다. 위쪽에는 아르텍 JL341 펜던트가 더해져 전체 다이닝 공간을 차분하게 묶어준다. 테이블, 의자, 조명의 성격이 과하게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안정적으로 보인다.

    침실의 작은 가구까지 같은 취향으로 이어진다

    침대 옆에는 디터람스의 621 사이드 테이블과 조 콜롬보의 스파이더 테이블 램프가 보인다. 621 사이드 테이블은 간결한 구조와 절제된 비례가 특징이고, 스파이더 테이블 램프는 얇은 다리와 방향 조절 가능한 헤드로 실용적인 인상이 강하다.

    이런 작은 가구들은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집 전체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큰 소파나 선반만 좋은 것으로 채운다고 공간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침대 옆 테이블, 작업등, 플로어 램프처럼 손이 닿는 곳의 디테일이 쌓이면서 집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결국 오혁 집 인테리어는 비우는 집이 아니라, 남길 기준을 분명히 정한 집에 가깝다. 그래서 물건이 있어도 산만하지 않고, 가구 하나하나가 오래된 취향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좋은 인테리어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남기느냐에 가깝다

    오혁 집 가구정보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고가의 디자인 가구 리스트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다. 디터람스 606 시스템, 620 소파, 빈티지 커피테이블, 아칼리 조명, 펜톤 체어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가구는 따로 보면 유명한 제품이지만, 이 집에서는 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낮은 소파는 공간을 안정시키고, 시스템 선반은 벽면을 정리하며, 곡선형 테이블과 종이 조명은 차가운 무드를 부드럽게 만든다.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런 지점에서 오래 머물게 된다. 멋진 물건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내 공간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천천히 채워가는 방식. 오혁 집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아마 그 차분한 기준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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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오혁집가구정보, #오혁집인테리어, #디터람스606시스템가격, #디터람스620소파가격, #비초에606유니버셜셀빙, #미드센추리가구조합, #아칼리플로어램프인테리어, #펜톤체어다이닝조합

    눈부신 봄날에도 끊이지않는 전쟁, 화가 고영미가 그린 '역설의 풍경'

    눈부신 봄날에도 끊이지않는 전쟁, 화가 고영미가 그린 '역설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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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가 고영미,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 개막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쟁 풍경화 등 20여 점 선보여

    시니컬하되 예술로 한단계 승화된 상징적·은유적 비판 주목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시인이 '잔인한 계절'이라 칭했던 4월. 발길 닿는 곳마다 색색의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연녹색 새잎이 푸릇푸릇 돋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중동발 전쟁소식은 여전하다. 종전까지는 6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뉴스도 전해진다. 이런 시점에 '전쟁과 인간' '자연과 폭력'의 문제를 끈질기게 예술로 표현해온 화가 고영미(Ko Young-mee·46)가 개인전을 개막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고영미 '한여름 밤의 꿈2'. 한지 위에 채색. 112x145.5cm [이미지 제공=고영미, 토포하우스] 2026.04.19 art29@newspim.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는 고영미(46) 작가를 초대해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3월 촉발된 미국·이스라엘-이란간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작가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작업해온 이른바 '전쟁 풍경화' 20여 점이 내걸려 관심을 모은다. 오래 전에 작업한 그림도 다수 포함되었지만 오늘의 시점과도 잘 오버랩되고, 잘 부합되며 오늘 이 전쟁에 대해, 인간의 폭력과 탐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성찰하게 한다.


    고영미 작가가 전쟁이라든가 폭력 등의 예민한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여전히 잠재적 분쟁국가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고영미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중동전을 보는 고영미 마음이 편치 않다.

    [서울=뉴스핌]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여는 고영미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19 art29@newspim.com

    20여 년 전 작가의 동생은 군 복무중 한쪽 눈을 실명했다. 동생은 당시만 해도 매우 폐쇄적이었던 군에 책임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 땅의 소시민으로써 가족들도 무기력하긴 마찬가지였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두고 있고,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 장병이 외치는 내면의 절규는 위로 닿지 않았다.

    이에 누나인 고영미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조하며 그림으로 이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예민하고도 강렬한 주제 의식을 투영시킨 작품을 시작하며 화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해갔다.

    동생은 국가유공자로 분류돼 일정부분 처우를 받게 됐지만 잃어버린 한쪽 눈은 더이상 돌아올 수 없고, 마음의 상처는 계속 응어리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작가는 개인사는 물론 북한의 핵위협, 전쟁으로 치닫는 국제정치 문제에도 좀더 관심을 갖게 됐다. 이같은 이슈를 작업에 녹여내기에 이르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을 여는 고영미 작가의 작품. 2026.04.19 art29@newspim.com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가입 시도와 이에 따른 러시아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은 4년동안 양측 희생자 120만~180만명(사망자25만~60만명)를 내고도 종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중동의 가자 지구,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적 학살은 과거 박해의 희생자였던 유대인, 혹은 그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는 가해자가 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 지금 시대 이 땅의 예술가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서의 전쟁의 참화를 접하면서도 인간이 행하는 폭력에 대한 분노,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잘 표현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고영미 작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 언론에 오르는 중동 전쟁 사진과 영상들을 접하면서 '보여주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려고 힘쓴다. 그리곤 스스로 느낀 바와 전쟁의 이면, 인간의 끝없는 광기와 폭력, 전쟁의 화파 속에서 스러지는 사람들을 예술로 표현하고 있다.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에 미니어처 장난감들처럼 부서져 내리는 건물들 풍경,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정유시설, 포탄과 쏟아져 내리는 분진들 속에 더 깊은 고통이 계속되는 현장을 압축적 상징적으로 화폭에 담고 있다.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은 미사일 궤적, 요격 장면, 레이더 화면, 열감지 이미지 같은 비물질적 시각정보로 소비된다. 풍경은 궤적과 신호의 집합이다. 지면과 공중의 풍경이 작가의 화면 속에서 충돌한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서울 종로구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고영미 작가의 개인전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전에 출품된 대형 회화. 2026.04.19 art29@newspim.com

    화가 고영미가 4년간 접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뉴스화면, 위성 이미지, 드론영상, SNS에 떠도는 파편화된 크립의 정보이다.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유럽과 중동의 풍경은 장소가 아니라 매개된 이미지들의 층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영미의 회화적 비판은 직설적, 단선적이지 않다.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외침을 예술로 한단계 승화시켜 표현해 시니컬하지만 은유적이고 양가적이다.

    [서울=뉴스핌] 작가 고영미가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개막한 개인전 '찬란한 봄, 역설의 풍경'에 출품된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4.19 art29@newspim.com

    고영미는 작가노트에서 "예술과 (국제)사회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 아닌 상호 연관된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나는 예술을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구조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기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에서 보는 간접 경험, 타인의 일이 나 자신에게 전가되어 불안한 심리를 갖는다. 몸으로 기억되고 축적되어 작업으로 표현된다. 그러기에 작업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대변한다.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전쟁은 하나의 이미지, 씬이다. 영향을 받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 시퀀스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영미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에서 색채전공으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영미의 토포하우스 개인전은 오는 5월11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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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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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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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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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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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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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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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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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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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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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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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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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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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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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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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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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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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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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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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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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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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건축시공과정31] 6.경량벽체_석고보드로 벽을 만들면 건설사만 좋은 거 아냐?

    [건축시공과정31] 6.경량벽체_석고보드로 벽을 만들면 건설사만 좋은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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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벽, 건설사만 좋은 선택일까요?

    모델하우스를 가면 이런 설명을 자주 듣게 된다. "이 집은 경량벽이라 확장이 수월합니다." 경량벽이라고 하면 보통 석고보드로 만든 벽을 떠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 벽이 약하지 않을까
    • 옆집 소음이 다 들리지 않을까
    • 결국 건설사만 편한 구조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는 입주자에게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


    요즘 아파트 평면에서 경량벽이 늘어난 이유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평면을 보면 전면에 방이 네 개 배치된 구조가 흔하다. 이런 평면에서 내부 벽 상당수가 경량벽이다. 과거에는 이런 벽을 시멘트 벽돌을 한 장씩 쌓아 만드는 조적벽으로 시공했지만, 지금은 경량 철골 스터드로 뼈대를 세우고, 내부에 차음재를 채운 뒤, 석고보드로 양면 마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경량벽 vs 조적벽 비교

    항목 경량벽 (건식) 조적벽 (습식)
    시공 방식 스터드 + 석고보드 시멘트 벽돌 쌓기 + 미장
    품질 균일성 규격화 자재, 편차 적음 작업자 숙련도 의존, 편차 큼
    리모델링 철거 수월, 폐기물 적음 철거 어렵고 벽돌 폐기물 대량 발생
    설비 배관 벽 내부에 자연스럽게 수용 배관 위해 벽 파내야 함 (구조 약화)
    날씨 영향 영향 적음 기온·습도에 따라 품질 변동
    세대간 차음 간벽은 여전히 콘크리트 간벽은 여전히 콘크리트

    장점

    경량벽의 장점

    • 리모델링 수월: 구조체를 건드리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게 철거 가능
    • 품질 균일성: 공장에서 규격화된 자재, 세대 간 품질 편차 최소화
    • 설비 통합: 전기·설비 배관을 전제로 한 구조 — 벽 파내기 불필요
    • 차음 설계 내재: 글라스울 + 이중 석고보드 + 공기층 구조로 차음 성능 확보

    단점 및 주의사항

    경량벽 사용 시 주의사항

    • 벽 하부 10cm 구간은 난방이 되지 않아 결로 위험 — EPS 단열재로 반드시 차단
    • 콘센트 박스 위치가 양쪽 방에서 같은 지점에 겹치면 소음 통로가 됨 — 엇갈려 배치해야 함
    • 차음재가 습기를 먹으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됨 — 하부 습기 차단 필수

    "옆집 소음이 더 들린다"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경량벽이 많아져서 옆집 소음이 더 들린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벽, 즉 간벽은 지금도 여전히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된다. 경량벽이 늘어난 것은 세대 내부 공간을 나누는 벽일 뿐이다. 옆집과 맞닿는 벽은 과거와 동일하다.


    경량벽은 차음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경량벽 내부에는 글라스울이라는 차음재를 채운다.

    글라스울의 특성

    • 불에 타지 않음
    • 차음 성능이 뛰어남
    • 세대 내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자재

    스터드 구조가 차음을 돕습니다

    경량벽의 뼈대는 C형 스터드로 구성된다. 단면이 디귿자 형태인 이유는 구조적 강성을 확보하면서 차음재를 끼워 넣기 위해서이다. 그 위에 석고보드를 양쪽에서 두 장씩 붙이면 다음 구조가 만들어진다.

    • 공기층
    • 차음재 (글라스울)
    • 이중 석고보드

    선택 기준

    경량벽 선택이 유리한 상황

    • 향후 리모델링 또는 평면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전기·설비 배관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
    • 시공 품질의 균일성이 중요한 대규모 단지
    • 경량 구조로 건물 하중을 줄여야 하는 경우

    문 주변은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문이 들어가는 부분은 열고 닫는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일반 스터드보다 더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문 주변에는 더블 스터드를 사용해 강성을 두 배로 확보하고, 차음재도 미리 충진된 자재를 사용한다.


    콘센트 위치도 차음을 좌우합니다

    양쪽 방의 콘센트를 같은 위치에 연속으로 배치하면 그 자체가 소음 통로가 된다. 그래서 콘센트 위치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차음재를 채운다.


    바닥에서 10cm 띄우는 이유

    경량벽은 바닥 난방 배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벽 하부로 난방 배관이 지나갈 수 없다. 이 경우 벽 하부는 난방이 되지 않는 구간이 되어 겨울철에 결로가 발생하고 차음재가 습기를 먹으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경량벽 하부는 바닥에서 약 10cm 띄우고 그 사이에 EPS 단열재를 설치해 습기 상승을 차단한다.


    결론

    경량벽은 건설사를 위한 편의만은 아니다.

    경량벽 요약

    • 리모델링이 수월하다
    • 차음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다
    • 품질은 오히려 더 균일해진다

    과거의 조적벽이 "튼튼해 보였다"면, 요즘의 경량벽은 의도된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벽이다. 건식 경량벽은 습식 조적벽의 진화된 대안이다.

    [건축시공과정31] 3.외부창호공사_'창틀 브라켓' 이런 이유가.

    [건축시공과정31] 3.외부창호공사_'창틀 브라켓' 이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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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창호는 '끼우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 창호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도, 유리도 아니다. 보이는 면은 외부 쪽이고, 벽 두께는 약 250mm인 상황에서 창틀 사방에 부착된 브라켓이 설치의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흔히 샤시라고 부르지만, 공종 명칭으로는 외부 창호, PL 창호라고 한다.

    외부 창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틀을 얼마나 튼튼하게 고정하느냐이다.


    외부 창호가 받아야 하는 하중

    외부 창호는 생각보다 많은 하중을 받는다.

    • 무거운 창짝 자체의 하중
    • 창을 세게 닫을 때 발생하는 충격
    • 열고 닫을 때 반복되는 진동
    • 바람에 의한 흔들림

    이 모든 하중을 창틀이 골조에 전달하고 버텨야 한다. 그래서 브라켓 고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창틀 위치와 하부 사춤의 이유

    설치된 창틀은 골조 턱 위에 창틀이 걸쳐 있는 구조이다. 전체 두께 250mm 중 약 80mm는 골조 턱 위에 얹히고, 나머지 약 170mm는 실내 쪽으로 돌출된다.

    구간 길이 역할 및 처리 방법
    하부 지지 구간 약 80mm 창틀과 창짝 하중을 직접 받음 → 시멘트 몰탈로 사춤
    실내 돌출 구간 약 170mm 마감 두께(단열재, 석고보드 등)를 고려해 미리 비워둔 영역
    측면·상부 우레탄폼으로 틈새 충진

    브라켓은 많을수록 좋은 이유

    돌출된 창틀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아무리 브라켓을 많이 박아도 하중이 집중되면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창틀은 사방으로 다수의 브라켓을 사용해 골조에 단단히 고정한다.

    창호 고정 핵심 원칙

    • 가로로 길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실 창은 유리 무게 자체가 매우 크다.
    • 측면 고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하부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 브라켓 개수는 충분할수록 장기 안정성이 높아진다.

    거실 창 하부 지지대가 필요한 이유

    가로로 긴 거실 창은 창틀 하부에 가해지는 하중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하부에는 아이(I)형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 바닥부터 창틀 하부까지 직접 지지
    • 높이 조절 가능
    • 하중을 바닥으로 분산

    이 지지대가 있어야 무거운 창짝을 달고 열고 닫는 반복 동작에도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단열은 반드시 두 겹이 원칙입니다

    이중 단열 시공 원칙

    • 첫 번째 단열재: 이음선을 맞춰 연속으로 시공
    • 두 번째 단열재: 이음선을 엇갈리게 배치 (열교 방지)
    • 하부 아이형 지지대 부분: 1차 단열재는 지지대 위를 통과, 2차 단열재에서 지지대를 감싸며 끊어 시공
    • 틈은 우레탄폼으로 충진 → 석고보드 마감 후 지지대는 완전히 숨겨짐

    열리는 창을 고려한 지지대 위치

    거실 창에는 열리는 벤트 창이 포함되어 있다. 벤트 창은 열렸을 때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이형 지지대를 단순히 분할 기준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지지대 위치 설정 시 주의사항

    • 벤트 창이 열렸을 때의 하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첫 번째 지지대를 하중 분산 방향으로 약간 이동 배치한다.
    •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인 처짐과 뒤틀림을 막는다.

    측면 고정과 단열 패드의 역할

    창틀 측면은 창을 닫았을 때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철제 브라켓을 사선으로 고정하는데, 사선 고정은 수평·수직 하중 모두를 효과적으로 버텨준다.

    열교 주의 — 단열 패드 반드시 삽입

    철제 브라켓은 콘크리트에 직접 닿으면 냉기가 그대로 전달된다. 콘크리트와 브라켓 사이에 단열 패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요즘은 이 단열 패드가 공장에서 이미 부착된 상태로 브라켓이 제작되어 나온다.


    설치 후 보양까지가 창호 공정입니다

    창틀과 창짝 설치가 끝났다고 공정이 끝난 게 아니다. 사람이 자주 닿는 부분에는 보양 커버를 설치해 스크래치와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이 보양이 되어 있어야 후속 공정에서도 창호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결론

    외부 창호는 단순히 끼워 넣는 구조물이 아니다. 하중을 받고, 흔들림을 버티고, 단열 성능까지 유지해야 하는 구조 요소이다.

    브라켓의 개수, 하부 지지 방식, 단열 패드 하나까지 모두 이유가 있다.

    외부 창호는 버티게 만들어야 제대로 설치된 창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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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과정31] 25.천장도배_'도배작업'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건축시공과정31] 25.천장도배_'도배작업' 정말 중요한 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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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는 붙이기만 하면 끝일까요

    주변에 보면 예쁜 도배지 정말 많습니다.

    잘 고르고, 풀칠 잘해서 붙이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장마철이 지나자 천장 도배지에서 얼룩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뜯어보니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천장 고정용 나사못에 녹이 슬어 있었던 겁니다.


    도배 불량은 도배사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 석고보드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정용 나사못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도배 풀이 닿는다는 점입니다.

    물이 섞인 풀이 나사못에 닿으면,

    아연도금이 되지 않은 나사는 결국 녹이 슬게 됩니다.

    그 녹이 시간이 지나 도배지 위로 배어 나오면

    얼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 고정에는 반드시

    아연도금된 나사못을 사용해야 합니다.


    먹줄 하나가 도배를 망칩니다

    이 사례도 흔합니다.

    천장 선행 작업팀이 먹줄로 기준선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연필 자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물은 수분이 있는 도배 풀이 닿는 순간

    서서히 도배지 위로 배어 나옵니다.

    도배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바탕면이 배어 나올 요소가 없는 상태인가”입니다.

    이 확인 없이 풀칠부터 들어가면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나타납니다.


    도배는 마르는 과정까지가 작업입니다

    도배는 붙이는 순간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풀이 균일하게 마르지 않으면

    들뜸, 주름, 변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배 작업은

    바탕 상태 확인 → 풀칠 → 건조 조건 관리

    이 세 단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몰딩과 문틀에 홈이 있어야 하는 이유

    천장 몰딩을 자세히 보면

    천장지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에 작은 홈이 있습니다.

    보통 약 5mm 정도의 홈입니다.

    이 홈 안쪽으로 도배지를 넣고 잘라내면

    단면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구조는 천장 몰딩뿐 아니라

    문틀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틀 옆을 보면

    직선으로 뚝 잘린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간 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홈이 있어야 도배지를 감아 넣어 자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들뜸 없이 유지됩니다.


    홈이 없는 문틀에서 생기는 문제

    홈이 없는 문틀에서는

    도배지가 끝에서 그대로 노출됩니다.

    문틀 재질 특성상 풀이 잘 붙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시간이 지나면 들뜸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옆에서 들여다보면 들뜬 부분이 보이고,

    점점 벌어지며 이물질이 끼고 더 지저분해집니다.

    집이 허술해 보이는 이유는

    이런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천장과 벽의 이음부에 붙어 있는 흰 테이프의 정체

    천장에 흰색 종이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는 흔히 ‘발리’라고 부릅니다.

    석고보드 판과 판이 만나는 조인트 보강용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과 판 사이 단차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건물 거동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은 미세하게 계속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석고보드 조인트는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보강 없이 도배를 하면

    그 움직임이 그대로 도배지에 전달되어

    튀어나오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인트 테이프는

    이 움직임을 흡수해 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질재 만나는 곳은 반드시 추가 보강이 필요합니다

    실내에는 석고보드와 콘크리트,

    석고보드와 골조처럼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재료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균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음부에 필름지를 대고

    그 위에 퍼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 조인트 벌어짐 방지

    • 석고보드 밴딩 방지

    • 장기 내구성 확보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커튼 박스 윗면, 천장지일까 벽지일까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벽지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커튼 박스 윗면은 형태는 수평이지만

    시각적으로는 벽면과 연속됩니다.

    천장지는 커튼 박스에서 끊기고,

    벽지는 문양이 연속되며 이어집니다.

    패턴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벽지가 올라간 쪽이 훨씬 안정적이고

    이질감이 적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결론

    도배는 단순히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도배는 바탕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나사 하나, 먹줄 하나,

    홈 하나, 테이프 하나가

    몇 달 뒤 하자를 만들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깔끔함을 유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배는 마감 작업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건축시공과정31] 27.문짝_터닝도어에 있는 이 꼭지는 뭘까? 다양한 문짝의 숨은 기능

    [건축시공과정31] 27.문짝_터닝도어에 있는 이 꼭지는 뭘까? 다양한 문짝의 숨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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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의 문, 그냥 여닫는 판때기가 아닙니다

    이 집에는 공간마다 문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먼저 문과 관련된 질문 여섯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단식으로 꺾여 있을까
    • 화장실 문 하단 틈으로 냄새가 새어 나오지는 않을까
    • 방 안에서 버튼을 눌러 잠갔을 때, 밖에서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
    • 문을 세게 열면 손잡이가 벽지를 찢지는 않을까
    • 터닝도어에 튀어나온 핀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
    • 계단실 방화문 힌지 옆에 있는 핀과 구멍은 왜 필요할까

    문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들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역할이 전혀 달라집니다.


    문짝 종류 및 특징

    종류 특징 적합 공간
    ABS 도어 PVC 프레임 + 목재 심재 + ABS 시트, 방수 처리 욕실·화장실
    터닝도어 두꺼운 문짝, 가스켓 연속 설치, 핀 잠금 구조 실외기실·외부 접속 공간
    갑종 방화문 철판 두꺼움, 다단 꺾임 구조, 내화 1시간 세대 현관문
    을종 방화문 자동 도어 클로저 설치 가능, 내화 30분 계단실·엘리베이터 홀
    일반 방문 버튼식 잠금, 비상 해제 핀, 도어 스토퍼·완충재 설치 세대 내부 방

    욕실 문은 절대 일반 문이 아닙니다

    욕실은 물을 쓰는 공간입니다. 문짝에도 물이 튀고, 모서리와 하단부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문이 썩거나 변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욕실에는 ABS 도어를 사용합니다.

    ABS 도어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 네 면의 모서리를 PVC 프레임으로 먼저 구성
    • 내부는 목재 심재와 허니콤 보드
    • 외부 표면은 방수가 가능한 ABS 시트

    이 구조 덕분에 물이 닿아도 썩지 않고, 욕실 환경에 적합합니다.

    욕실 문은 냄새도 막아야 합니다

    모든 문은 처짐을 고려해 하단을 살짝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문 하단과 마블 실 사이가 약 15mm 정도 떠 있다면 냄새와 습기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시공 주의사항 — 마블 실

    욕실에는 반드시 마블 실이 필요합니다. 마블 실은 단순한 턱이 아니라 문이 닫혔을 때 하단까지 밀실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냄새와 습기를 차단하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외부와 맞닿는 문은 단열이 전부입니다

    실외기실이나 외부와 맞닿는 공간의 문을 보면 문 둘레로 단열 라인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릴 창으로 외기가 그대로 유입되는 곳이므로, 문도 인접한 단열 라인과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이 터닝도어입니다.

    터닝도어 선택 핵심 포인트

    • 문짝 자체가 두꺼워야 함
    • 문을 닫았을 때 틈이 없어야 함
    • 문짝과 문틀 모두에 가스켓이 연속으로 설치되어야 함
    • 문짝 모서리 위·중간·아래 세 곳 핀이 문틀에 밀착되는 구조 확인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이 핀들이 문틀에 밀착되며 문이 완전히 밀폐됩니다.


    방화문은 화재를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에 있는 문은 모두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불꽃과 연기가 일정 시간 동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종류 설치 위치 내화 성능
    갑종 방화문 세대 현관문 1시간
    을종 방화문 계단실 문 30분

    왜 세대 현관문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을까

    세대 현관문을 보면 문틀과 문짝이 여러 번 꺾여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불꽃이 직선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폐 구간을 늘린 구조입니다. 갑종 방화문은 한 시간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철판 두께도 더 두껍고 구조도 더 복잡합니다.

    방화문 시공 주의사항

    세대 현관문에는 도어 스토퍼 설치가 불법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방화문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을종 방화문은 특별한 자동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면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 힌지 옆 핀의 정체

    문은 위와 아래 힌지만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열이 가해지면 문짝 중앙이 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 중앙에도 핀과 핀 구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이 핀이 구멍에 들어가 문짝을 잡아주고, 화재 시 뒤틀림을 억제합니다.


    일반 방문에도 숨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세대 내부 문들은 방화문만큼의 성능은 필요 없지만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막아야 합니다.

    일반 방문 선택 핵심 포인트

    •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도어 스토퍼 설치 확인
    • 손잡이가 벽에 닿기 전에 상단이 먼저 닿도록 하는 장치 여부 확인
    • 말랑한 재질로 벽지 손상을 막는 완충재 설치 여부 확인
    • 버튼식 잠금 + 비상 해제 핀 구조 확인

    요즘 방문에 열쇠가 없는 이유

    예전에는 방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열쇠 뭉치를 주고받곤 했죠. 요즘 방문은 대부분 버튼식 잠금입니다.

    • 안쪽에서는 버튼을 눌러 잠금
    • 바깥쪽에서는 비상 해제 핀으로 개방 가능

    세대 현관문 자체가 지문이나 카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방문에 별도의 열쇠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생활은 더 편리하고 쾌적해졌습니다.


    결론

    문은 단순한 개폐 장치가 아닙니다. 문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간마다 문이 다르게 설계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볼 때 그 이유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아요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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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은 나만이 꾸려나가는 것

    우리는 자주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남의 시선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작은 성취에도 칭찬해 주세요.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롤모델이 아니라, 내 일에 집중하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담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오늘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전해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허세가 끼고, 진실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일의 비극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묵묵히, 진심으로 해내면 충분합니다.


    남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남이 뭐라 하든, 어떻게 보든, 그것은 결국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을 꾸려가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키우고, 불안과 마주하며, 내 길을 걷는다면

    그 어떤 시선도 내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남의 시선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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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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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짓고 나서 후회하는 선택 7가지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지을 때는 기대와 설렘이 크지만, 막상 살다 보면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전원생활 경험자들이 공감하는, 건축 후 많이 후회하는 요소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후회하는 선택 7가지

    1
    2층 베란다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넓은 마당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청소, 배수구 막힘, 누수 위험 등 관리가 어렵고, 단열 취약으로 겨울에는 열 손실, 여름에는 열기가 유입됩니다.

    핵심 교훈

    베란다 비용을 단열, 내장재 품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빨래 건조도 건조기가 더 실용적입니다.

    2
    잔디마당
    잔디·잡초 관리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심합니다. 벌레, 진드기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비·눈 오면 흙탕물 발생으로 마당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핵심 교훈

    잔디 면적을 줄이고 대신 데크, 석재, 타일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지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마당 구성이 중요합니다.

    3
    현관문 옆 인터폰
    아파트 습관처럼 현관 옆에 설치하면 전원주택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문 앞에 설치해야 보안·편의성이 확보됩니다. 사후 변경 시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핵심 교훈

    건축 시 반드시 대문까지 전기·통신 케이블을 배선해야 합니다. 향후 CCTV 설치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안 열리는 창문
    처음엔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지만 환기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도 불편하고, 외부 먼지·물때 제거가 안 됩니다. 단열 성능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핵심 교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개폐 가능한 창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손이 닿지 않는 조명
    높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은 교체·청소가 불가능합니다. 교체할 때마다 사다리·장비가 필요해 비용과 불편이 증가합니다.

    핵심 교훈

    주거용 주택은 반드시 사다리로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높은 천장이라면, 조명만큼은 손이 닿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6
    4륜구동 차량
    전원생활이라 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빈도가 매우 적어 불필요한 지출이 됩니다.

    핵심 교훈

    일반 승용차 + 겨울용 타이어·체인으로 충분합니다. 단, 가파른 산길·오지라면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비규격(맞춤형) 제품
    시공사·목수와 연락이 끊기면 교체·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자재와 호환되지 않아 비용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교훈

    가급적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해야 문제 발생 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하십시오.


    건축 전 사전 체크사항

    항목 확인 포인트
    베란다·발코니 실제 사용 빈도 예측, 단열 취약성 사전 검토
    마당 재료 잔디 유지비용 vs 데크·석재 초기비용 비교
    인터폰 위치 대문 앞 배선 여부, CCTV 확장성 고려
    창호 종류 개폐 가능 여부, 청소·환기 편의성
    조명 위치 사다리로 닿을 수 있는 높이인지 확인
    차량 필요성 지형·도로 조건 확인 후 4륜 필요 여부 판단
    자재 규격화 맞춤형 선택 시 향후 수리·교체 가능성 검토

    마무리

    전원주택은 한 번 지으면 평생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요소보다는, 꼭 필요하고 관리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건축할 때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 이게 정말 필요할까?
    • 투자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쓸모 있을까?
    • 나중에 관리·교체가 어렵지 않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최소한 집을 짓고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원주택 #전원주택짓기 #전원생활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건축 #단독주택 #주택건축 #주택설계 #건축후회 #전원주택후회 #주택건축실패사례 #집짓기팁 #집짓기후회 #시골주택 #주택건축비용 #건축자재선택 #베란다필요성 #잔디마당관리 #전원주택인터폰 #전원주택조명 #전원주택자동차 #맞춤형가구 #주택유지관리 #집짓기체크리스트

    주방은 감정이 머무는 공간이다

    주방은 감정이 머무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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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하기 위해 서는 공간,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오가는 곳.

    그 이상으로, 주방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끓인 국의 온도,

    혼자 앉아 천천히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시간,

    집 안에서 가장 자주 불이 켜지는 곳.

    주방은 관계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소.

    그래서 주방이 너무 고요하면

    그 집은 어쩐지 비어 보인다.

    요즘 사람들은 거창한 요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바로 꺼낼 수 있는 냄비,

    다시 넣기 쉬운 냉장고 위치,

    서로 등을 부딪히지 않는 조리 동선.

    이런 디테일이 훨씬 중요해졌다.

    주방은 단순한 설비의 배치가 아니라

    ‘살림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다.

    물, 불, 수납, 사람의 손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조명도 단순히 밝기보다

    음식의 색이 잘 보이고,

    피로하지 않게 머무를 수 있는 톤이 되어야 한다.

    차가운 형광등보다 따뜻한 전구색이 더 오래 앉게 한다.

    그리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구조,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 하나.

    주방이 기능을 넘어서 관계의 중심이 되게 한다.

    마무리하며

    주방은 늘 바쁘다.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감정도 많다.

    음식이란 결국 감정을 준비하는 일이고,

    주방은 그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할 때

    손이 닿는 거리만큼,

    마음이 닿는 거리도 함께 고민한다.

    주방은 감정이 자주 오가는 장소다.

    머물고 싶은 주방은,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주방건축 #감정의공간 #살림의흐름 #공간디자인 #건축트렌드 #chiho #kitchenarchitecture #relationshipspace #감성주방

    욕실이 조용해야 하루가 편하다

    욕실이 조용해야 하루가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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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는 욕실에서 시작되고, 욕실에서 마무리된다.

    그 시작과 끝이 편안하면

    그날의 리듬도 부드럽게 흘러간다.

    요즘 사람들은 욕실을 단지 씻는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

    몸을 씻는 동시에 마음도 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욕실이 조용해야 한다.

    물소리만 들리고,

    문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그 고요함.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말도, 어떤 소리도 필요 없다.

    욕실은 감각을 재정비하는 곳이다.

    하루 동안 받은 자극들을 지워내고

    새로이 정리하는 장소.

    그래서 욕실의 설계는 감각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다.

    바닥 타일의 온도,

    벽면의 재료감,

    물줄기의 방향,

    수건이 닿는 위치.

    이 모든 것이 몸의 기억과 연결된다.

    빛도 중요하다.

    욕실은 자연광이 들지 않아도 되지만

    조명이 지나치게 밝으면 마음이 쉬질 못한다.

    은은한 벽등 하나, 따뜻한 전구빛이면 충분하다.

    또 하나,

    소리를 다루는 구조가 필요하다.

    문을 닫았을 때 외부 소음이 줄어들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적절히 울릴 수 있도록.

    방음과 잔향은 편안함을 만드는 디테일이다.

    요즘은 작은 욕실 안에도 의자를 놓는 사람이 있다.

    잠시 앉아 숨을 고르기 위한 자리.

    세면대 옆 작은 선반 하나가

    삶의 루틴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

    마무리하며

    욕실은 기능적인 공간이지만,

    그 기능 속에 감정을 숨기고 있다.

    씻는다는 행위는 결국 정리하고 비우는 일이다.

    욕실이 조용해야 하루가 편하다는 말은

    몸을 씻는 시간만큼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내려앉기 때문이다.

    건축은 그 고요함을 어떻게 담아낼지를

    조용히 고민하는 일이다.


    #욕실건축 #감정의공간 #공간디자인 #건축트렌드 #생활건축 #chiho #quietbathroom #architecturewriting #공간의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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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침실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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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끝이 닿는 자리.

    침실은 단지 잠을 자는 곳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요즘 사람들에게 침실은 회복의 공간이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말없이 머물 수 있는 시간.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온도를 찾는다.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켜고 책장을 넘기거나

    소리 없이 켜둔 영상에서 마음의 끝을 붙잡기도 한다.

    이렇게 사적인 감정이 드리워지는 공간은

    단순한 기능만으로 설계할 수 없다.

    침대의 방향, 조명의 높이, 벽의 질감, 커튼의 두께.

    이 모든 디테일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공간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머물고 싶은가.'

    피곤함이 남은 날엔 어두운 그늘이 반갑고,

    고요한 새벽엔 간접조명 하나가 위로가 된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그 중간의 온도.

    침실은 그 감각을 가장 잘 담아야 하는 곳이다.

    때로는 침실 안에 책상이 놓이기도 하고,

    서랍장 하나가 삶의 흐름을 정리해 주기도 한다.

    수납을 덜어내는 대신 여백을 남겨야 하는 이유다.

    아주 사소한 선택이 침실의 감정을 만든다.

    하얀 벽지와 나무 마루,

    정리된 이불과 창가로 드는 바람.

    그런 평범한 요소들이

    내일을 살아갈 기운을 되돌려준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매일 하루를 마친다.

    몸이 먼저 눕지만, 마음이 눕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침실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곳이어야 한다.

    침실이 단지 어둡고 조용한 곳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침실을 설계할 때는 잠보다 감정을 먼저 묻는다.

    그 감정이 편안할수록, 그 하루도 더 부드럽게 끝날 수 있으니까.


    #침실건축 #감정의공간 #일상건축 #건축트렌드 #공간디자인 #chiho #minimalbedroom #architecturewriting #koreaninterior

    재료 배치의 기술 – 혼합의 미학

    재료 배치의 기술 – 혼합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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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선택보다 배열이다

    건축 자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단단한 개체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 역할을 하는 순간은 '조화롭게 섞일 때'다.

    콘크리트 하나만으로는 차갑고, 목재 하나만으로는 단조롭다. 금속은 긴장을 만들지만 날카롭고, 유리는 빛을 통과시키지만 감정은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설계자는 재료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료를 배열하는 사람이다.

    "이 재료와 이 재료가 어울릴까?" — 그건 단순한 미감의 문제가 아니다. 질감과 밀도, 온도, 반사율, 무게감과 시선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간에서의 목적과 감정'이 중요하다.

    한쪽 벽은 거친 시멘트로, 바닥은 따뜻한 오크로, 문 손잡이는 묵직한 철로. 그 사이에 조명을 은은한 황동으로 연결하면 공간은 완성되지 않고, 감싸진다.

    설계 원칙 — 혼합의 미학

    혼합의 미학은 과감함이 아니라 절제된 용기에서 시작된다. 모든 재료를 잘 쓰려 하지 않고, 몇 가지 재료만으로 얼마나 풍부한 감정을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료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디자인이고 설계다. 공간은 재료의 합이지만, 그 합은 질서 있는 배열일 때만 의미가 있다.

    건축가는 어떤 재료를 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란히 놓았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진짜 설계의 실력이다.


    재료 조합 10가지 — 실전 적용 사례

    1
    콘크리트 + 오크 우드 + 흑철 (블랙 스틸)
    용도: 주거, 갤러리, 카페 / 감성: 묵직하고 안정적인 무드
    특징: 질감 대비 / 온도 대비 / 수직적 구도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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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임스톤 + 브론즈 + 무광 화이트 도장
    용도: 호텔 로비, 하이엔드 리빙 / 감성: 고급스럽고 조용한 중후함
    특징: 은은한 반사 / 음영에 민감한 디테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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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작나무 + 리넨 패브릭 + 밝은 시멘트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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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텍스, 자작나무, 패브릭>
    용도: 주거, 키즈존, 카페 / 감성: 자연주의 / 따뜻함 / 부담 없는 여백
    특징: 촉각 중심 / 피부에 닿는 재료 우선 / 밝은 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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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출 콘크리트 + 유리 블록 + 앤틱 벽돌
    용도: 전시장, 복합문화공간 / 감성: 도시성과 수공성의 대비
    특징: 빛과 그림자의 강한 조합 / 구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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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흙 미장 + 나무 + 라탄 또는 종이문
    용도: 한옥 리노베이션, 로컬 라이프스타일 공간 / 감성: 동양적 정서 / 느림 / 수분감 있는 질감
    특징: 습기/통풍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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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속 타공판 + LED 간접조명 + 무채색 마감
    용도: 상업공간, 사무공간 / 감성: 미래지향 / 정제된 산업성
    특징: 빛에 따라 표정이 바뀌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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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테라조 + 흰색 고벽돌 + 아카시아 목재
    용도: 복도, 중정, 화장실 인테리어 / 감성: 유쾌하고 감각적인 구성
    특징: 재료 각각의 캐릭터가 살아 있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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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벽돌 + 철창 프레임 + 베이지 회벽 마감
    용도: 리노베이션 상가, 책방, 중정 공간 / 감성: 거칠지만 포근한 / 오래된 정서
    특징: 밝기보단 온도와 기억을 끌어내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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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투명 유리 + 알루미늄 프레임 + 흑경(블랙미러)
    용도: 모던 오피스, 갤러리 / 감성: 날카롭고 정제된 디자인 / 신뢰감
    특징: 시선의 흐름을 강조 / 차가운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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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모노타일 + 오크 베니어 + 간접 매립등
    용도: 화장실, 거실 벽체, 복도 / 감성: 절제된 도시적 감각 + 따뜻한 디테일
    특징: 유지관리 효율 + 심리적 안정감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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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 본질

    재료의 합은 질서 있는 배열일 때만 의미가 있다. 건축가는 어떤 재료를 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란히 놓았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재료배치 #혼합의감각 #설계디테일 #조화로운공간 #chiho

    무해력 – 부드럽게 오래가는 공간의 조건

    무해력 – 부드럽게 오래가는 공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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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 않아도 오래 기억되는 공간, 그것이 요즘 사람들의 선택


    눈에 확 들어오진 않지만

    자꾸 그 공간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오래 남는 목소리처럼,

    강조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묻어나는 공간.

    그런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극적이지 않다.

    시선을 끌기보다 배경이 된다.

    드러나는 대신 스며든다.

    요즘, 우리는 그런 공간을 원한다.

    ‘무해한 공간.’

    그러니까,

    존재는 분명하지만, 피로하지 않은 것.

    ‘무해력’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콘텐츠든, 제품이든, 관계든

    너무 큰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지금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건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

    예전처럼 강한 포인트 하나로 설명되는 공간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고, 오래 있어도 괜찮은 구조가 선호된다.

    화려한 타일보다 매트한 재질,

    반사광보다 확산된 빛,

    거친 텍스처보다 피부에 잘 닿는 벽.

    그 안엔 ‘기교’보다 ‘배려’가 담겨 있다.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설계.

    그게 무해력의 설계다.

    무해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

    그래서 무해한 공간은 ‘조용한 용기’에서 나온다.

    과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념,

    덜어낸 자리에 공기를 채우겠다는 자신감.

    사람들은 요즘

    자극을 견디는 대신,

    자극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무해력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감각이다.

    그 감각을 건축 안에 녹여낼 수 있다면,

    그 공간은 오래 머물 수 있는 풍경이 된다.

    세지 않아도 오래가는 공간.

    그것이 요즘 가장 강한 설계다.


    #무해력 #조용한건축 #감성디자인 #공간트렌드 #c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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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 – 고요한 고급스러움

    대리석 – 고요한 고급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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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지 않게, 과하지 않게, 품격을 남기는 재료


    대리석을 보면

    조용히 ‘고급스럽다’는 말이 떠오른다.

    빛나지 않지만 은은하고,

    소리 내지 않지만 무게가 있다.

    그게 바로

    대리석이 공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대리석은 자주 쓰이지만,

    결코 가볍게 쓰일 수 없는 재료다.

    하나의 면적만으로도

    공간의 톤 전체를 조정해버리는 힘이 있다.

    흰 바탕에 회색 맥이 흐르는 천연 대리석,

    은은한 베이지톤의 따뜻한 계열,

    무게감 있는 다크톤 마블.

    이 자재들은 어떤 색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낯설지 않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가 대리석을 쓸 때는

    주로 배경보다는 중심을 구성할 때다.

    벽 전체가 아니라 한쪽 벽,

    바닥 전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입구,

    세면대 상판처럼 손이 자주 닿는 부분.

    대리석은

    한 부분만으로도 감정의 균형을 세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리석은 고요하다.

    다른 자재들이 각각의 질감을 이야기할 때,

    대리석은 그 모든 것의 바닥이 되어

    감정의 소음을 줄여준다.

    그건 재료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배려다.

    그래서 대리석은

    장식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작동한다.

    그 위에 무엇을 더하든

    절제된 질서가 유지된다.

    대리석은 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 놓였을 때,

    공간 전체의 격이 정리된다.

    그것이 대리석이 가진

    고요한 고급스러움이다.


    #대리석디자인 #고급마감 #자연재료의균형 #절제된감각 #chiho

    복도는 낭비인가, 여유인가

    복도는 낭비인가, 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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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공간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


    도면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다.

    “여기 복도, 너무 낭비 아닌가요?”

    실제로 면적이 한정된 설계일수록

    복도는 줄이고 싶은 대상이 된다.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능을 압축하고,

    효율적인 평면을 만들기 위해

    복도는 자주 지워진다.

    하지만

    복도는 단지 '이동의 경로'가 아니다.

    복도는 방과 방 사이의 숨,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여백이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거리이기도 하다.

    모든 방이 바로 거실로 열려 있다면

    그 집은 편리할 수는 있어도

    지나치게 노출된 느낌을 준다.

    문을 열면 곧바로 가족이 보이고,

    한 발짝에 모든 공간이 닿는 구조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빠듯하다.

    복도는

    그 빠듯함을 풀어주는 공간이다.

    움직이는 동안 생각할 수 있고,

    서로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으며,

    잠시 멈출 수 있다.

    좁더라도, 길더라도

    그 안에 조명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작은 선반이나 틈이 있다면

    그 복도는 비로소

    기억에 남는 ‘공간’이 된다.

    복도가 길다는 건

    그만큼 여유를 설계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이와 틈을 줄 때

    집은 좀 더 편안해진다.

    효율이라는 단어 앞에서

    복도를 지우기 전에

    그 공간이 줄 수 있는 감정과 여유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좋은 집은

    목적지만이 아니라

    그 사이를 걷는 길도 기억에 남는다.


    #복도의의미 #공간의틈 #평면의여유 #건축의완충 #chiho

    콘크리트 – 거칠지만 정직한 재료

    콘크리트 – 거칠지만 정직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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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하지 않아도 단단한, 본질로 설계하는 방식


    콘크리트는 말이 없다.

    광택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치장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있다.

    움직이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재료.

    요즘은 콘크리트가

    ‘마감재’로 쓰인다.

    과거처럼 구조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공간의 표정이 된다.

    노출콘크리트,

    거친 패턴의 벽면,

    형틀의 자국이 남아 있는 천장.

    그 모든 것이 ‘가공하지 않은 진심’이 된다.

    콘크리트의 매력은

    정직함에 있다.

    감추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감이 있다.

    콘크리트는 시간을 머금는다.

    물 자국도, 금도, 퇴색도 모두 흔적이 된다.

    그건 누군가의 실수나 낡음이 아니라

    공간이 살아왔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콘크리트 벽을 벽지보다 편안하게 느낀다.”

    우리는 종종 디자인에 지나치게 감정을 싣는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감정을 만들기보다는 감정을 비추는 배경이 된다.

    조명이 닿는 각도,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흐름,

    가구의 재질과 어우러지는 무채색의 질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묵직한 그릇 같은 재료.

    콘크리트는 아름답다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료다.

    공간의 중심이 되지 않아도,

    그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받쳐주는 것.

    그게 이 재료의 미덕이다.


    #콘크리트디자인 #노출콘크리트 #건축소재 #거친감성 #c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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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성매력 – 손끝에 닿는 재료가 주는 위로

    물성매력 – 손끝에 닿는 재료가 주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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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공간에서, ‘닿는 공간’으로


    건축은 눈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벽을 스칠 때의 감촉,

    계단 손잡이의 온기,

    나무 바닥을 밟을 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탄력.

    이런 것들이 공간의 기억을 만든다.

    요즘 사람들은 '물성'에 끌린다.

    기능이 완벽하다고 끝이 아니다.

    무언가를 손끝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감각,

    그게 바로 물성매력(Physicality Appeal)이다.

    아마도 너무 많은 것들이 화면 속에 갇혀버린 시대라서일까.

    표면과 마감, 재료 그 자체가

    공간의 '정서'가 되어가는 중이다.

    폴리싱된 대리석보다

    거친 콘크리트의 숨결을,

    반짝이는 플라스틱보다

    잘 마른 목재의 질감을 찾는 요청이 늘고 있다.

    그건 단순히 '예쁜 마감'을 원해서가 아니다.

    감정을 댈 수 있는 표면을 찾는 것이다.

    건축가로서

    이런 흐름은 익숙하면서도 새롭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원초적인 감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묻는다.

    "이 벽은 닿았을 때 어떤가요?"

    "이 손잡이는 매일 잡아도 싫지 않을까요?"

    "이 바닥은 양말을 벗고 밟고 싶은가요?"

    그건 재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용자의 몸에 대한 상상이다.

    물성매력은 결국

    사람과 공간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감각의 연결선’이다.

    그 연결선이 살아 있을 때,

    공간은 살아 있는 풍경이 된다.

    보는 공간에서,

    닿는 공간으로.

    우리가 요즘 설계에서 자주 되뇌는 말이다.



    #물성매력 #건축재료 #공간의감각 #촉각디자인 #chiho

    화장실 조명의 온도

    화장실 조명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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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차가우면 공간도 차가워진다


    화장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머무는 곳이다.

    아침에 가장 먼저 발을 딛고,

    밤에 가장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무리되는 공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은 준비하고, 정리하고, 가라앉는다.

    그래서 화장실의 조명은

    그 집의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집들이

    화장실에 밝고 하얀 조명을 쓴다.

    보기에 깨끗하고

    세면이나 메이크업에도 편리하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조명은

    그 공간을 기능적인 장소로 고정시킨다.

    쾌적하긴 하지만

    머무르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는다.

    반대로

    조금 낮은 색온도,

    따뜻한 톤의 간접 조명을 쓴다면

    그곳은

    단순히 씻는 장소가 아니라

    잠시 숨 고를 수 있는 방이 된다.

    호텔의 욕실 조명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면 조명보다

    바닥이나 벽면에 반사된 부드러운 빛.

    거울 뒤로 은은하게 번지는 간접 조도.

    이런 디테일이

    공간의 분위기를 바꾼다.

    실제 밝기는 충분하지만

    느껴지는 체감은 훨씬 부드럽고 깊다.

    작은 욕실이라면

    조명을 한 가지로 고정하지 않아도 좋다.

    아침과 밤의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조도를 나눠도 좋고,

    스위치 하나로 전환 가능한 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

    조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화장실이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

    이건 설계보다

    감정에 대한 예의에 가깝다.

    좁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명만큼은

    기능보다 감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빛이 닿는 얼굴은

    가장 날것의 나이기 때문이다.



    #욕실조명 #색온도설계 #감정의공간 #조명디자인 #chiho

    CHIHO Archi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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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範虎, 치호건축사사무소

    검은 비단을 두른 범.
    강인함 속에 절제된 품격을 담은 이름입니다.

    치호(範虎)는 한국적 미감을 바탕으로 '균형'과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건축을 짓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오는 질서와 여백의 깊이를 믿습니다.


    부드러움 속의 구조, 구조 속의 감성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형태보다 본질을, 장식보다 질서를 탐구합니다. 건축은 감정이 머무는 구조이며, 기술과 미학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재료, 공간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건축의 온도를 만듭니다. 견고함 위에 감성이 쌓이고, 그 감성은 다시 질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짓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공간이 품어야 할 삶은 무엇인가. 빛은 어디에서 들어오고, 구조는 어떤 논리로 서야 하는가. 우리는 정해진 답을 찾지 않습니다.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 냅니다. 건축의 과정은 감정과 논리가 맞닿는 지점이며, 우리는 그 균형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CHIHO SYSTEM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시스템은 단순한 설계 사무소를 넘어 설계, 시공, 자재, 내역, 견적, 계약, 공문, 기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건축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모든 참여자가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자재몰에서 시작된 데이터는 내역과 견적을 자동으로 연결하며, 시공 과정은 일정과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정보는 축적되어, 다음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되돌아옵니다. 건축의 품질은 디테일의 누적으로 완성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그 디테일을 데이터로,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치호 포탈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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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호는 소규모 스튜디오 가운데 국내 유일의 시스템설계 체계를 갖춘 스튜디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우리가 만든 공간은 유행보다 맥락에 충실합니다. 도시의 구조, 땅의 결, 재료의 숨결을 읽으며 시간이 흘러도 낡지 않는 건축을 추구합니다. 건축은 순간의 미학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질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공간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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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강점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 한 도시의 풍경, 한 세대의 기억을 짓습니다. 건축은 삶의 배경이자, 인간의 철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그 그릇을 정성스럽게 빚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깊이 설계하고, 공간을 통해 사람과 시간, 기억을 잇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 치호건축사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jmc@chiho.co.kr
    Tel. 051 711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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