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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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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자체가 아니라 감정평가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쓰이므로 보상액 산정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비슷한 표준지를 고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권, 평가서 검토, 재결 절차 등을 통해 보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보상금이다. 내 땅이 얼마로 평가될지, 그 금액이 현실적인지, 감정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지보상액은 단순히 주변 시세만 보고 정해지지 않는다. 감정평가사는 보상 대상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표준지를 찾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토지보상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은 보상액의 첫 숫자를 잡는 과정에 가깝다.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첫걸음을 뗀다

    토지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이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대표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는 말 그대로 주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토지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조사와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액 산정을 시작하는 기준 가격이다. 실제 보상액은 여기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이 더해지며 달라진다.

    감정평가에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는 어떻게 고를까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감정평가 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말은 짧지만 실제 의미는 꽤 크다. 단순히 가까운 표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 도로 접근성, 토지의 형상과 조건이 보상 대상 토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위치만 가까운 땅이 아니라, 내 토지의 이용가치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준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안에 있더라도 도로에 접한 토지와 안쪽에 들어간 토지는 이용가치가 다를 수 있다. 용도지역이 같아도 경사도, 형상,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가 잘못 잡히면 이후 보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액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비교표준지를 볼 때 감각적으로 먼저 확인할 부분

    내 토지와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인지, 실제 이용상황이 비슷한지, 도로 조건과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부터 보는 것이 좋다. 보상액이 낮게 느껴질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쓰임새가 다르다

    토지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년 세금 고지서나 재산 관련 자료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 가격으로 쓰인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된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보상액이 그대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상평가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평가대상 토지와의 차이를 여러 요인으로 보정해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언어에 가깝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평가의 출발점에 가깝다.

    비교표준지 하나가 보상액의 분위기를 바꾼다

    토지보상액 산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단가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이 공식에서 가장 앞에 놓이는 숫자가 비교표준지공시지가다. 첫 기준이 되는 숫자가 낮게 잡히면, 이후 보정을 하더라도 전체 보상액의 출발선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내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한 표준지가 선정되면 보상액 판단도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비교표준지는 보상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여야 한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비슷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는 뜻에 가깝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 토지가 더 좋은 도로 조건을 갖고 있거나, 주변 개발 여건이 다르거나, 이용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과정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소유자는 단순히 통보를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 필요가 없다. 법은 감정평가와 재결 절차 안에서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보통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때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시선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지가 내 토지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곳인지,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이 제대로 맞는지, 도로 접근성이나 형상 같은 개별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보는 것이다.

    보상액에 의문이 든다면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보정이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보는 편이 좋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결과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 보상에 응하기 어렵거나 보상액에 불만이 있다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즉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의 구조,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적용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보상금 총액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을 만든 과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다. 비교표준지가 왜 그 토지였는지, 내 토지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보정은 합리적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라는 숫자의 형식을 띠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조건과 권리자의 사정이 함께 들어간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역할과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제주 ‘생각하는 정원’ 국제 표준정원 됐다

    제주 ‘생각하는 정원’ 국제 표준정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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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정원 최초 가든서치 DB 등재


    세계 800여개 식물원과 교류 물꼬




    제주도 민간정원 제1호인 ‘생각하는 정원’(사진)이 국내 민간정원 최초로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DB) ‘가든서치’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학술·보존 가치를 공인받았다. 국내 184개 민간정원 가운데 첫 사례다.



    이번 등재로 ‘생각하는 정원’은 전 세계 연구자와 기관들이 검색하는 글로벌 표준 정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관광지를 넘어, 세계 정원 체계에 공식 편입된 국제적 사유정원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등 국가 주도 기관들만 보유하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민국 민간정원이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각하는 정원’은 전 세계 118개국 800여개 식물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일원이 됨으로써, 제주의 독창적인 정원 철학을 전 세계 식물학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성과는 K가든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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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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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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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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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높아진 위상, 도배 인테리어의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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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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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년)에겐 '20세기를 대표하는 보헤미안 작가'라는 명칭이 뒤따른다. 야수파, 입체파, 아프리카 미술 등 다양한 미술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생전엔 인정받지 못하고 사후에야 명성이 높아진 비운의 화가이기도 하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 잔 에뷔테른(Jeanne Hebuterne)의 초상화는 유명하다. 늘 자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했던 잔의 헌신적인 내조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모딜리아니는 3년의 결혼 생활동안 잔을 뮤즈로 20점이 넘는 초상화를 그렸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 (Portrait of Jeanne Hebuterne in a large hat). 1918~1919년. 캔버스에 유채. 세로 55 x 가로 37.5cm. 개인 소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 (PortraitofJeanneHebuterneinalargehat). 1918~1919년. 캔버스에 유채. 세로 55 x 가로 37.5cm. 개인 소장.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Portrait of Jeanne Hebuterne in a large hat)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폴 세잔과 툴루즈 로트레크의 영향을 받은 모딜리아니는 인물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진 않았다. 긴 목에 길쭉하고 갸름한 무표정한 얼굴, 왜곡된 인체 비례, 우아한 어깨선, 아몬드 형태에 눈동자가 없는 텅빈 눈 등이 특징이다. 코와 손가락, 팔목도 가늘고 길다. 선은 가늘지만 힘이 느껴진다. 얼굴보다 훨씬 큰 모자, 모자의 챙처럼 둥글게 그려진 어깨에선 부드러운 균형미와 율동미가 느껴진다. 검은 모자와 옷, 갈색의 머리와 배경은 차분함을 더한다. 아프리카 토속 조각 같다.


    영혼을 담은 듯한, 그려지지 않고 흐릿한 눈동자는 깊은 사연을 간직하는 듯 오묘한 분위기를 풍긴다. 우수에 젖은 표정과 초점 없는 초상화는 모딜리아니의 트레이드 마크다. 모딜리아니는 잔에게 "당신의 영혼을 다 알고난 후에야 눈동자를 그리겠다"고 했다. 드러난 현상보다 본질을 추구한 그는 눈앞에 서있는 모델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 수 없다면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눈을 본질의 세계로 통하는 매개체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피카소의 초상'. 1915년. 판지에 유채. 34.2 x 26.5cm. 개인 소장.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피카소의 초상'. 1915년. 판지에 유채. 34.2 x 26.5cm. 개인 소장.



    1884년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주 리보르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모딜리아니는 지적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술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몸이 병약했다. 피렌체 누드 미술학교, 베니스 미술학교를 거친 그가 당시 아방가르드(전위예술)의 중심지였던 파리의 몽마르트 지역 작은 스튜디오에 정착한 건 1906년이다. 아방가르드가 주류인 세상에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사 밖이었던 초상화를 주로 그렸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속에서 마약에 중독됐으며, 서서히 피폐한 삶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예술 인생에서 스승 역할을 한 사람은 알베르토 자코메티, 헨리 무어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 조각가의 대표로 꼽히는 루마니아 출신 콘스탄틴 브랑쿠시다. 추상 조각의 거장 브랑쿠시는 핵심만 남겨두고 모두 과감하게 버리는, 형상의 단순화가 특징이었다. 모딜리아니는 그로부터 조각을 배웠으나 비싼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조각을 포기하고 회화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특유의 인물화는 브랑쿠시로부터 배운 조각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의 열정을 눈여겨본 친구의 도움으로 모딜리아니는 1917년 12월 한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화랑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쇼윈도에 누드 2점을 걸었지만, 경찰이 이를 풍기 문란이라며 철거할 것을 명령하며 개인전은 실패로 끝난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부'(Nu couche ). 1917년. 캔버스에 유채. 89.5 x 146.7cm. 개인 소장.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부'(Nucouche). 1917년. 캔버스에 유채. 89.5 x 146.7cm. 개인 소장.



    '누 쿠셰'(Nu couche)로 불리는 '누워있는 나부(裸婦)'는 1917년에 그린 유화 작품으로, 모딜리아니의 작품 중 가장 널리 복제되고 전시된 작품 중 하나다. 영국 가디언지의 미술 평론가 조너선 존스는 모딜리아니가 티치아노의 ' 우르비노의 비너스' 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인체를 미화하는 동시에 성적 매력을 불어넣는다"고 말한다.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파블로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의 그림에 의해 재창조된다.


    모딜리아니는 1917년 파리 몽파르나스 카페에서 러시아 조각가 차나 오를로프의 소개로 모델이자 화가 지망생인 19세의 잔 에뷔테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동거한다. 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짧았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모딜리아니는 건강이 악화돼 1920년 사망한다,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 달라"는 유언과 함께.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해 만삭이었던 잔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를 따라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둘은 현재 파리의 페르 라 셰즈 묘지에 함께 안장돼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의 묘비에는 "막 영광을 움켜쥐려는 순간, 죽음이 그를 데려가다"라고, 잔의 묘비에는 "목숨까지 바친 헌신적인 동반자"라고 씌여있다.


    36세의 짧은 삶에 300여점의 작품을 남긴 모딜리아니. 파리의 뒷골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초상화를 즐겨 그린 그는 사후에야 주목받게 되면서 작품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뛰었다. 2015년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누워있는 나부' 가 1억7040만달러에 팔려 당시 세계 미술 작품 경매 사상 두번째로 비싼 작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강현철 논설실장


    강현철 논설실장

    중간 이상 욕망을 파는 산업 ― 이것이 유행의 본질

    중간 이상 욕망을 파는 산업 ― 이것이 유행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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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cial Proof — “남들이 선택한 것이 정답이다”

    “남들도 이렇게 산대”

    “요즘 다 이거 하더라”

    “대부분이 이 제품을 고른다”

    이 메시지는 한국 소비자에게 특히 치명적 영향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 뒤처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고

    • 개인의 선택보다 집단의 선택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

    즉, 남의 선택이 나의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구조.


    ■ 2) Normative Benchmarking — “이 정도면 중간 이상”

    이건 더 강력한 마케팅 기술

    기업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중간 이상입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합니다.”

    “평균 이상을 원한다면 이걸 사세요.”


    이 순간 소비자는 ‘평균 이상 =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 브랜드 아파트 = 중상 정도 되는 삶

    • 30평대 = 최소 기준

    • 아이폰 = 기본

    • 명품 = 사회적 티어 유지 장치

    • 카니발, G80 = 부끄럽지 않은 차

    • 해외여행 = 보통 사람의 여유

    즉, ‘기준치’라는 말 자체가 마케팅이 되어버리는 구조야.

    기준치를 누가 정하나?

    기업·브랜드·언론·인플루언서가 정한다.


    ■ 3) 이 두 개가 합쳐지면?

    → 한국형 “계급 회피 마케팅(Class Avoidance Marketing)”이 탄생한다.

    한국 소비자의 실제 심리는

    상류층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는" 중상층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브랜드들은 이렇게 권유한다.

    • “이 정도면 최소한의 체면이 서죠.”

    • “남들 다 하는 수준입니다.”

    • “요즘 40대들은 이걸 고릅니다.”

    • “이게 기본 스펙이에요.”

    결과적으로 중간 이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품이 된다.

    이건 정말 기막힌 마케팅이다.


    ■ 4) 왜 이렇게 강력한 마케팅일까?

    ● ① 소비자의 ‘불안’을 잡는다

    한국 소비는 욕망이 아니라 불안 기반 소비가 훨씬 큼.

    • 뒤처질까 봐

    • 무시당할까 봐

    • 체면이 깎일까 봐

    그래서 ‘중간 이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이 즉시 안정된다.

    ● ② 비교의 기준을 브랜드가 직접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이 뭔지" 정확히 모름.

    노트북, 냉장고, 자동차, 아파트, 심지어 커피까지.

    그러니 브랜드가 기준을 제시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 ③ 합리화 효과까지 따라온다

    "아 중간 이상이면 나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좋은 선택했네"

    → 소비자가 스스로를 설득한다.

    브랜드는 공격적 마케팅도 안 해도 된다.

    "기준"만 말하면 된다.



    ■ 결론

    - 한국 소비심리의 최대 약점을 정조준한 마케팅 전략

    - 사회적 증거 + 기준치 프레임의 가장 강력한 형태

    -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소비”를 상품화한 기법

    - 진짜 기발하고, 진짜 위험하고, 동시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어마어마한 마케팅기법


    * 중간치가 높아진 이유가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는 해야지."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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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프로그램 ‘나는 SOLO’ 26기 광수가 110kg였던 반전과거(왼쪽)를 공개했다.​/사진=ENA, SBS Plus ‘나는 SOLO’​

    연애 프로그램 ‘나는SOLO’26기 광수가 110kg였던 반전과거(왼쪽)를 공개했다.​/사진=ENA,SBSPlus‘나는SOLO’​



    연애 프로그램 ‘나는 SOLO’ 26기 광수가 110kg였던 반전과거를 공개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ENA, SBS Plus ‘나는 SOLO’에서는 26기 광수와 현숙이 첫 데이트를 했다. 광수는 현숙과 고기를 먹으며 “저는 탄수화물을 잘 안 먹는다”고 말했고, 현숙도 “저도 그렇다”며 공감했다. 광수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옛날에 110kg까지 나갔다”며 “그때 빼서 지금은 햄버거 먹으면 한 입만 먹고 나머지는 뚜껑 열어 먹는다”고 말했다. 광수는 80kg까지 감량한 뒤 몸매 관리를 위해 햄버거 빵을 먹지 않는다고 전했다.


    광수처럼 살을 뺄 때는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게 좋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지수가 높아 자주 먹으면 살이 찐다. 혈당지수는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혈당치를 올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증가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도 급격하게 분비된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우리 몸은 허기를 느끼고 다시 식욕이 생기며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내 분비된 인슐린은 높아진 혈당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면서 살이 찌게 만든다.


    다만,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일상에서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다.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수화물을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더 소비하게 된다. 이때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근육의 기능이 약해져 무기력함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기보다 탄수화물 일일 섭취권장량(1100~1400kcal)의 45~55%를 저항성 탄수화물로 섭취해주는 게 좋다. 저항성 탄수화물은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고, 체내 지방에도 적게 축적된다. 감자, 고구마, 콩류, 통곡류, 바나나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광수가 다이어트 후에도 먹는 햄버거는 의외로 영양가가 있는 식품이다. 햄버거는 전체 열량에서 단백질 열량이 차지하는 비중인 ‘열량 대비 단백질 비율’이 20~30%일 때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 예를 들어 국내 A사에서 판매 중인 닭가슴살로 만든 버거는 열량이 389kcal, 단백질이 25g이다. 단백질은 1g당 4kcal로, 이 버거의 총 단백질 열량은 100kcal, 열량 대비 단백질 비율은 약 25.7%(단백질 열량 100kcal÷전체 열량 389kcal×100)로 계산된다. 이처럼 패티가 닭가슴살로 된 제품은 열량 대비 단백질 비율을 늘리고 총 열량 또한 낮추는 장점이 있다. 다만, 햄버거의 나트륨 함량은 700~900mg으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mg)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특히 햄버거 소스에는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돼 있어 소스를 적게 주문하는 게 좋다. 햄버거 세트에 함께 나오는 감자튀김 역시 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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