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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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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jaQrqvcCEE&list=PL8hsZ92XLA_N8jB1DGJ2wXDe1w9IrB6Tm&index=9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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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쿨하스: 도시를 재창조한 건축가

렘 쿨하스: 도시를 재창조한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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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을 설계하는 건축가, 렘 콜하스

건축이 조화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도시는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아니라 권력, 자본주의, 미디어, 욕망이 밀어붙이는 밀집된 혼돈의 기계라면 어떨까요. 렘 콜하스는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에 집착해 왔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건물을 만드는 대신 불편한 진실을 설계해 왔고, 그 태도는 현대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전후 도시에서 시작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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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콜하스는 1944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테르담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의 파괴되었던 도시이며, 그 폐허 위에서 진행된 전후 재건은 콜하스가 도시, 정체성, 근대성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처음부터 건축가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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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널리스트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고, 네덜란드 영화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영화 작업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 런던의 AA 스쿨에서 건축을 공부하며 급진적 실험과 정치적 도시 해석, 유토피아적 사고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콜하스의 건축은 형태보다 사고의 프레임, 즉 도시를 읽는 방식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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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기 전에 이론으로 판을 바꾸다

콜하스가 건축가로서 대중적 명성을 얻기 전, 먼저 이론가로서 건축 담론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8년에 출간된 『Delirious New York』입니다. 이 책은 맨해튼의 혼돈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혼돈을 찬양합니다.

콜하스는 뉴욕을 밀도의 문화로 읽어냅니다. 자본주의, 고밀도, 환상, 기술이 충돌하는 실험실로서의 도시입니다. 질서와 규범을 강요하는 대신, 이미 작동하고 있는 욕망과 시스템의 현실을 해부하고, 그것을 도시의 에너지로 받아들입니다. 이 책은 뉴욕을 근대 삶의 실험장으로 바꾸어 놓았고, 콜하스를 20세기 후반 가장 중요한 건축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OMA, 설계사무소가 아닌 연구 플랫폼

1975년 콜하스는 OMA를 공동 설립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설계사무소와 달리, OMA는 처음부터 연구와 비평, 글쓰기와 도시론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작동했습니다.

OMA의 도면은 종종 정치적 다이어그램처럼 보이고, 마스터플랜은 사회 비평처럼 읽힙니다. 건축을 단순히 예쁜 형태나 기능적 해결로 좁히지 않고, 현대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OMA는 세계 건축계의 강력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이후 각자의 방식으로 동시대 건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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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전환점, 쿤스트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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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경쟁 설계와 비구현 프로젝트를 거친 뒤, OMA는 1992년 쿤스트할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미술관은 전통적인 박물관의 동선을 거부합니다. 램프, 겹겹의 순환, 파편화된 공간들이 역동적이고 영화적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콜하스는 삶이 이미 복잡한데 건축이 억지로 질서를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듯, 복잡성을 공간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정돈된 전시실의 나열이 아니라, 움직임과 마주침이 중심이 되는 경험으로서의 미술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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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도약, 도시의 사용법을 바꾸는 공공건축

시애틀 중앙 도서관 2004

시애틀 중앙 도서관은 21세기 초 가장 급진적인 공공건축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건물은 전통적 층 구성을 버리고 지식의 연속적 나선 구조를 제안합니다.

유리와 철골의 외피는 도시를 반사하면서 내부의 질서와 복잡성을 동시에 암시합니다. 내부는 기능에 따라 분명한 플랫폼으로 구성되지만, 동선은 유동적이며 탐험을 유도합니다. 여러 레벨이 시각적으로 연결되고, 열린 아트리움과 투명한 구획이 경계를 흐립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라 학습의 여정이자 사회적 장치, 시민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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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 다 무지카 2005

포르투의 카사 다 무지카는 음악을 공간 경험으로 번역한 프로젝트입니다. 결정체 같은 비대칭 볼륨이 도시 속에서 강하게 서 있고, 내부는 청중의 경험이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플랫폼, 발코니, 복도는 어긋나고 비틀리며 관객을 움직이게 합니다. 리허설 공간이 유리로 드러나고, 순환 경로는 공연자와 관객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만듭니다. 콜하스가 말하는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인간 움직임의 안무가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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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미디어를 형태로 드러낸 CCTV 본사

베이징의 CCTV 본사는 콜하스의 문제의식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타워가 서로 기울어 다가가며 연결되고, 75미터의 캔틸레버가 거대한 루프를 형성합니다.

구조적 힘은 외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각 브레이싱은 필요한 곳에서 촘촘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는 곳에서는 열립니다.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이 건물은 도시 자체의 은유처럼 작동합니다. 전통과 현대, 질서와 혼돈, 수직성과 수평성이 충돌하며 공존하는 베이징의 얼굴을 건물의 몸체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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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도시, 더 로테르담 2013

고향 로테르담의 워터프런트에 지어진 더 로테르담은 콜하스가 말하는 수직 도시입니다. 세 개의 타워가 하나의 기반 위에서 연결되고, 오피스, 주거, 호텔, 공공시설이 한 덩어리로 얽힙니다.

볼륨을 엇갈리게 쌓아 덩어리감을 줄이면서도, 브리지와 테라스 같은 공유 공간으로 타워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지 고층 복합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한 블록을 다시 작동시키는 장치로서의 건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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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미래를 충돌시키는 퐁다치오네 프라다 2015

밀라노의 퐁다치오네 프라다는 산업 유산인 증류소 건물을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하학적 볼륨을 과감히 삽입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동시에 울리게 만듭니다.

방문자는 램프, 브리지, 계단으로 구성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서로 다른 재료감과 प्रकाश, 공간의 리듬을 경험합니다. 거친 콘크리트와 반사 표면, 금박과 유리가 한 장면 안에서 충돌하면서도 새로운 서사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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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상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질문

콜하스는 2000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합니다. 이미 그의 영향력은 건물만이 아니라 책, 강연, 교육, 그리고 OMA라는 생산 시스템을 통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통해 관습을 흔들고, 글과 전시, 큐레이션을 통해 건축 담론을 밀어붙입니다. 콜하스의 건축은 편안함을 제공하기보다, 우리가 사는 도시와 사회가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는지 보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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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은 설계된 장치다

렘 콜하스의 건물은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도시와 사회, 문화 경험을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는 프로그램과 맥락,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그것을 서사로 엮어 공간화합니다.

건축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콜하스가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은 아마 이 문장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욕망의 메커니즘까지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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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준, 지금 되는 정부지원금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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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상환의무 없는 사업비가 대표적입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없고, 있어도 5~1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은 “나라에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사업에 같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지원받고 700만 원을 자부담하면, 총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고를 어디서 찾는지, 내 상황에 어떤 사업이 맞는지, 신청서류를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돈 찾기”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내 상황별로 바로 선택하는 대표 지원사업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도전 성공패키지

폐업 이력은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실패했는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 → 개선 설계 → 재도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망해본 경험’을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대부터 큰 사업은 1억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있다”가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집행 항목은 보통 촬영, 상세페이지, 브랜딩, 마케팅, 외주 제작비 같은 초기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역 기반 가치가 있는 경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자원(공간, 관광, 특산, 생활문화)을 활용해 지역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유형입니다.

포인트는 “지역에서 한다”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 단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첫 트랙으로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반의 창업 준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자영업 감각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지원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코칭·실습형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많아 실행력을 증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략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성 검토”까지 해두고, 실제 선정된 1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사관학교

기술 스타트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팀 구성, 역할 분담, 시장 검증 계획이 명확하면 충분히 경쟁 가능합니다. 지원규모가 큰 편인 라인도 있어 “규모 확장 트랙”으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2) 지원사업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성장’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사업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성장 구조를 짜는 것이 더 실전적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보통 연간 수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사업은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기획의 “결”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 1년차: 예비/로컬/사관학교 같은 입문 트랙 중 1개

  • 2년차: 청년/초기/지역 연계형 확장 트랙

  • 3년차: 더 큰 패키지형 지원으로 스케일업

이 방식의 장점은 사업계획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의 성장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매출이 떨어진 사람도 해당되는 ‘회복형’ 지원이 존재합니다

지원사업은 “완전 신규 창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력이 있거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회복·개선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개선, 마케팅, 디자인/브랜딩, 고객 경험 개선 같은 항목이 중심이고, 조건이 생각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어렵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매출이 회복되는지를 숫자와 계획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4) 진짜 이점은 돈만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효과는 사업비만이 아닙니다.

  •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B2C에서 B2B, 공공기관 납품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 “어느 기관 지원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제휴·유통·판매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 코칭과 멘토링이 붙는 유형은 시행착오를 줄여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돈은 1번 받고 끝날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공신력은 이후 거래와 확장에 계속 남습니다.


5) 직장인도 가능합니다(팀/사이드 프로젝트 방식)

직장인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팀이 유리합니다. 개발·마케팅·디자인처럼 기능을 나누고,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규정 문제는 개인이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6) 공고는 “4곳”만 고정으로 보면 됩니다

공고 탐색은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 K-Startup: 중앙부처 창업지원

  • 소상공인24: 소상공인/로컬 계열

  • 기업마당: 지원사업 종합 포털

  • 지자체 공고: 경쟁률이 낮고 미달도 발생하는 구간

특히 지자체 공고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첫 트랙”으로 들어가기 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가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유형도 있고 바우처처럼 집행되는 유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이 반복됩니다.

  • 재료비

  • 외주용역비(촬영/상세페이지/마케팅/디자인/브랜딩)

  • 인건비(사업별 허용 범위 상이)

  • 임차료/월세(일부 사업 한정)

핵심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데 직결되는 지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8) 연간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1~2월: 공고가 열리기 시작

  • 3~4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 시작

  • 11월 전후: 집행 마감(사업별 상이)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해 트랙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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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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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 머리 부딪힘 사고

  •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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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목수 부르기 힘드시죠? 이 영상 보고 천장 목공사 상작업 부터 석고보드 마감까지 직접 따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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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공사, 10cm 안에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중

천장 공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은 안방입니다.

아파트에는 크게 판상형과 타워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즘 아파트 중 상당수는

천고(바닥~슬라브)가 2,400mm를 넘지 않습니다.

가구의 표준 높이는 약 2,300mm입니다.

그래서 천장은 보통 2,300mm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슬라브 하부부터 완성 천장까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약 100mm(1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cm 안에서

천장의 구조와 하중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천장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천장 구조는 다음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 달대바지

    콘크리트 천장에 고정되는 부재

  • 달대

    천장 하중을 받아주는 수직 부재

  • 반자돌림대

    벽면에 고정되어 기준선을 잡는 부재

  • 반자틀 바지

    반자틀을 잡아주는 보조 부재

  • 반자틀

    석고보드가 직접 고정되는 구조틀

  • 반자널

    최종 마감판(석고보드, 합판 등)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묶여야

천장이 처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파트 천장에서 구조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구조는

충분한 천장 공간이 있을 때 가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판상형 아파트,

특히 2000년대 초반 이전 아파트는

슬라브 하부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 달대 길이가 매우 짧아지고

  • 경우에 따라 달대를 생략하고

  • 달대바지와 반자틀을 직접 묶는 방식

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은

슬라브 하부에서 마감까지 100mm 확보가 가능한 조건을 기준으로

천장을 시공합니다.


천장 공사의 시작은 ‘기준 높이’입니다

먼저 천장의 실제 높이를 측정합니다.

한쪽이 2,400mm라고 해서

모든 곳이 같은 높이는 아닙니다.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종 천장 높이를 정해야 합니다.

이 현장은

최저점이 2,400mm로 확인되어

마감 높이를 2,300mm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단, 바로 2,300에 먹선을 치지 않습니다.


먹매김은 2,310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현장은

  • 원피 석고보드 마감

  • 도배 마감

조건이기 때문에

반자틀 폭을 300mm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먹매김은

2,310mm에서 진행합니다.

이 10mm는

석고보드 마감과 구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여유입니다.


레이저와 지그를 이용한 정확한 먹매김

모든 벽면을 줄자로 재는 방식은

오차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수평선(허리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지그입니다.

  • 지그를 레이저 눈금에 맞춰 고정

  • 벽면에 체크

  • 레이저를 이동시켜 동일 높이 반복 체크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벽면에 동일한 기준점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점을 연결해

먹줄을 튕기면

각재 시공의 기준선이 완성됩니다.


각재부터 시공하지 않는 이유: 커튼 박스

먹선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각재를 시공하면 안 됩니다.

방마다 커튼 박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커튼 박스는 보통

  • 폭 150~200mm

  • 가장 일반적인 값: 170mm

입니다.

기준 먹선에서

170mm를 빼서

별도의 먹선을 하나 더 튕기면

커튼 박스 폭이 결정됩니다.


커튼 박스 구조와 딱지 보강

커튼 박스는

12mm 합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만 천장은 완벽히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합판을 붙이지 않습니다.

  • 딱지(보강 각재)를

    300~450mm 간격으로 시공

  • 딱지로 수평을 먼저 조정

  • 이후 합판 고정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빡(마감면) 높이가 중요한 이유

커튼 박스 마감면(빡)은

몰딩 종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번 현장은

평몰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빡을 최소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석고보드가

빡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 석고보드 단면 노출 없음

  • 몰딩 마감 시 측면에서 보이지 않음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반자틀 바지 시공 원칙

반자틀 바지는

보통 900mm 간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팁이 있습니다.

  • 원장을 쓰지 않는다

  • 2,400mm로 재단 후 남는 자투리 활용

반자틀 바지는

전체 길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 사용이 구조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자재 효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300 간격 반자틀을 정확히 만드는 방법

줄자로 300mm를 반복 측정하면

오차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300 간격 지그입니다.

  • 900mm 각재에 300 간격 마킹

  • 스타트 방향을 먼저 정함

  • 석고보드 스타트 기준으로 배치

이렇게 하면

중간 오차 없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대와 반자틀 고정의 핵심: 레이저

혼자 작업할 경우

반자틀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받침으로

반자틀을 걸어 둔 뒤

보강목을 설치합니다.

보강목은

500~600mm 길이가 적당합니다.

이후 임시 받침을 제거하고

레이저를 벽면 가까이에 고정해

하나씩 높이를 맞추며

달대와 반자틀을 고정합니다.


구조가 완성되면 석고보드는 쉽습니다

구조가 정확히 잡히면

석고보드 시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트 방향을 기준으로

한 장씩 붙이면

  • 석고보드 이음이 반자틀 중앙에 걸리고

  • 마감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석고보드 단면이

몰딩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초기 구조를 만든 것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결론

천장 공사는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 기준 높이 설정

  • 먹매김

  • 커튼 박스 계획

  • 몰딩 형태 예측

  • 구조 간섭 검토

이 모든 것을 시작 전에 끝내야 합니다.

천장은

기초를 잘 잡으면

마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천장 공사의 완성도는

처음 10cm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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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과정31] 9.방수공사_욕실벽이 석고보드면 생기는 결정적 장점_건식욕실

[건축시공과정31] 9.방수공사_욕실벽이 석고보드면 생기는 결정적 장점_건식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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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벽이 석고보드인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욕실에 우레탄 방수를 해 두었는데, 벽체가 석고보드입니다.

샤워도 하고, 벽에 물도 튈 텐데

“이거 괜찮은 거야?”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욕실에 석고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자재의 등장 덕분입니다.


욕실 석고보드가 가능해진 세 가지 이유

1. 방수 석고보드

욕실에는 일반 석고보드가 아닌

방수 기능이 추가된 석고보드를 사용합니다.

습기에 대한 저항성이 기본적으로 확보된 자재입니다.

2. 방수 테이프

석고보드와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석고보드 이음부에는 방수 테이프를 사용해 보강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수재를 써도 의미가 없습니다.

3. 락판넬(라판넬)

타일을 대체할 수 있는 마감재로

광물계 섬유보드로 만들어져 물 자체가 침투하지 않는 재질입니다.

마감재 자체에서 1차적으로 차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욕실에서도 건식공법이 가능해진 겁니다.


욕실 건식벽체의 기본 구조

먼저 석고보드를 고정할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런너(하부 가이드)**를 먼저 설치합니다.

욕실용 런너는 일반 공간과 다릅니다.

  • 안쪽 턱이 더 높게 설계되어 있음

  • 방수턱 역할 수행

  • 런너와 콘크리트 사이에 실란트 방수 처리

이 상태에서

석고보드 폭 기준으로 스터드를 세우고

그 위에 방수 석고보드를 붙입니다.


방수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욕실 벽 방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방수 석고보드 시공

  2. 석고보드 표면에 우레탄 도막 방수

  3. 그 위에 락판넬 마감

여기서 메인 방수층은 우레탄 방수입니다.

락판넬은 방수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겸합니다.

락판넬의 단면 구조를 보면

상하가 맞물리는 형태로 설계돼 있어

물이 반대편으로 타고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감재 단계에서 이미 1차 차수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방수층이 한 번 더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검증된 공법입니다

이 방식은 새롭거나 실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단지에서 2~3년 이상 사용 중이며

누수나 방수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욕실 벽에 필요한 ‘기능’은 미리 준비합니다

욕실 벽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들어갑니다.

  • 냉·온수 배관

  • 세면대, 젠다이 연결부

  • 휴지걸이

  • 비데 콘센트

  • 수납 선반

그래서 벽 안쪽에

각종 매립 박스와 보강재를 사전에 전부 설치합니다.

석고보드 시공 후

필요한 위치만 정확히 타공하면

제품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무거운 선반을 위한 보강

샴푸통, 세제처럼

욕실 선반에는 의외로 무거운 물건이 올라갑니다.

이런 위치에는

석고보드 뒤쪽에 합판 보강을 미리 해 둡니다.

나중에 마감을 다 한 뒤

그 위치를 다시 찾아 선반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석고보드 전용 앙카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욕실처럼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가급적 사전 보강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틀과 샤워부스 자리는 구조 보강이 필수입니다

문틀 주변은

문짝 하중을 받기 때문에

더블 스터드로 튼튼하게 구성합니다.

샤워부스가 설치되는 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 경량벽체가 아니라

구조체처럼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더블 스터드로 보강합니다.


건식 욕실의 결정적인 장점: PD 마감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욕실 뒤쪽에는

수직 배관이 모여 있는 **PD(파이프 덕트)**가 있습니다.

조적 방식으로 시공하면

비좁은 공간에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야 하고

배관 주변을 빈틈없이 마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 벽돌 사이 틈새

  • 임시 스펀지 막음

  • 냄새 차단을 위해 우레탄으로 덕지덕지 보강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건식공법에서는

석고보드를 배관 위치만 정확히 타공해 붙이면

PD 벽 전체를 위에서 아래까지 한 번에 밀폐할 수 있습니다.

틈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욕실을 건식으로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터드 위치 찾는 방법

마감 후에도

스터드 위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석을 사용하면

석고보드 안쪽 스터드에 반응합니다.

그 위치에 고정하면

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욕실 석고보드 벽체는

자재와 공법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방수, 내구, 차음 모두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PD 밀폐, 시공 정밀도,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조적 욕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욕실은

이제 “습식 벽돌”이 아니라

정확한 건식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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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이란

“인간다운 삶”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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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청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역사상 가장 공부 많이 한 세대래.”

“우리가 제일 똑똑한 세대래.”

맞습니다.

여러분은 20~30년 전 기성세대보다 공부 더 많이 했고, 학력도 높고, 정보도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자는 더 못 될까요?

왜 삶은 더 팍팍해졌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도,

아무리 공부를 더 하고, 자격증을 더 따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더 늘려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 놓은 그 성공, 그 성취는

저 멀리 도망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은 이 이야기,

“그놈의 생산성, 그놈의 목적주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오늘 하루 생산적으로 보내야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생산적인 걸 해.”

“밥 빨리 먹고 공부해.”

우리나라만큼 밥을 빨리 먹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소화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밥 먹는 시간이 ‘생산성이 없는 시간’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빨리 먹고 공부해야 하고,

빨리 먹고 일해야 하고,

빨리 먹고 돈 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이런 공식이 깔려 있습니다.

  • 인생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적”이 있고

  • 그 목적은 주로 경제적 성공, 성취, 지위 같은 것이며

  • 그 목적에 가까이 가려면

    내 하루하루는 반드시 “생산적인 하루”가 되어야 한다.

이걸 저는 목적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바로 “생산성”이죠.

하루를 쪼개서,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계발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일잘러”가 되려고 애쓰고,

그렇게 생산적인 하루를 잘 쌓으면

언젠가 위대한 성공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식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이 도식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으고,

부동산 공부해서 아파트 사고,

그 아파트 값이 꾸준히 오르고,

팔아서 상급지로 갈아타고,

대출 끼고 또 갈아타고…

“성공을 향한 화살표”가 그려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도,

아무리 부동산 공부, 코인 공부, 주식 공부를 해도,

월급을 아무리 아껴 모아도,

서울에 작은 원룸 하나 얻기도 버거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하루의 생산성과

내가 꿈꾸던 성취 사이를 연결해주던 화살표가

이제는 거의 끊어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AI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직종에서

인간의 “생산성”은 AI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AI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더 생산적이어야 돼.”

“AI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공부하고, 더 성장해야 해.”

과연 이게 답일까요?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첫 번째 길.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저성장 시대에도, AI 시대에도,

어쨌든 ‘이기는 사람’은 나온다.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더 생산성을 올리고, 더 달려야 한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길.

“잠깐만.

혹시 애초에 이 ‘도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루의 생산성을 쌓고 쌓으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그 믿음,

그게 처음부터 허상이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 많아야 2% 정도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1~2% 쪽으로 가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성공과 성취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경제 상황, 금리, 전쟁, 기술 변화, 정책, 시대 분위기, 출생 시기, 부모, 건강, 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생산적인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5%에서 10% 정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운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고성장기에는,

우연히 그 5~10%의 노력 위에

운이 겹겹이 얹히면서

강남 아파트 대박, 부동산 급등 같은 성공 사례들이 쏟아졌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봐라,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는 이 말을 “공식”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식이 아니라

“운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붙인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저성장·AI 시대가 오면서

이 허상이 깨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고,

노력 부족이라서도 아니고,

생산성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성이 높은 세대입니다.

더 올릴 여지도 거의 없는, 벽에 가까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해야 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이 도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산성도 버리고, 노력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생산성 → 성공 → 그게 인생의 의미.

그런데 이 구조가 기계에 더 잘 어울린다면,

그 구조를 인간에게 계속 강요해야 할까요?

기계는 투입과 산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입력, 연산, 출력.

이 공식이 통하는 건 기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반도체처럼,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처럼,

“생산성”으로만 평가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는 “목적주의”가 아니라

“충만주의”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충만하기 위해서 사는 것.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10년 뒤에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약속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밥 먹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인간다운 길”입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AI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일까요?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는 순간, 우리는 평생 기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방법은 이겁니다.

기계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

바로 “인간다운 삶”으로 가는 것.

몰입, 충만감, 관계, 의미, 감정, 서사, 가치관, 철학.

이건 생산성 그래프에 찍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도

예전 세대처럼 부자가 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AI를 생산성 경쟁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해방 선언입니다.

“그놈의 생산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더 생산적인 인간이 아니라

더 충만한 인간이 돼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그 노력이 미래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 나다운 삶을 위한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생산적인 하루 =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도식은 허상이다.

둘째, 저성장·AI 시대는 이 허상을 강제로 깨뜨리는 시대다.

셋째, 이제 우리는 “목적주의”가 아니라 “충만주의”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역설적으로 AI 시대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안경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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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 기준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인생 기준은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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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에게 한 방 먹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대놓고 “봐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자기계발계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한 문장이 있죠.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말, 진짜일까요?

오늘은 이 문장을 논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싹 뒤집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성공해서 저 사람 밟아버릴 거야.”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복수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야 하고, 그 사람보다 잘 살아야 하고, 그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비로소 성공했다고 느끼게 되죠.

이게 뭡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지금 당신은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반응에 맞춰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때. 나를 잃더라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성공도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 즉 외적 동기는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외적 동기는 잠깐은 불타오르지만 금방 꺼집니다.

대표적인 결과가 번아웃입니다.

목표는 멀리 있고, 기준은 남이고, 나는 그 기준에 계속 못 미치고 있다고 느끼니,

오늘의 일에서 기쁨도, 충만함도 못 느끼고, 결국 지쳐 나가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공하려면 오늘 내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외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계속 미래만 봅니다.

“쟤는 연봉 얼마더라?”

“쟤는 무슨 차 타지?”

“아직 멀었어. 난 더 해야 해.”

이렇게 미래만 바라보면 정작 오늘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합니다.

결국 성공은 멀어지고, 복수는커녕 더 비참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력합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일, 공부, 일상, 오늘 하루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삶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이 단단해지고, 매일이 의미 있어지고,

내 인생은 남과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채워집니다.

이 충만함은 진짜 큰 힘입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순간

그 위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사람의 자랑도, 그 사람의 성과도, 그 사람의 말도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이게 그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연봉이 오르고, 능력이 쌓이고, 성취가 생기죠.

왜냐하면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남을 이기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서 오는 몰입감, 충만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들고, 가장 오래 가게 만들고, 결국 가장 빠르게 성장하게 합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에게 복수하려고 성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성공도 못 한다.

반대로

내 인생에 집중하며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가면

나도 행복해지고, 성장도 빨라진다.

결과가 나오면 그게 진짜 복수가 된다.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

자기계발계에서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더 패배시키는 말입니다.

당신을 더 남의 기준에 묶어 두는 말입니다.

진짜 복수는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남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더 큰 성공을 데려옵니다.

당신의 인생 기준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기준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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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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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건축물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을 하실 때 건축물의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드리고자 작성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 첫째 —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내건축재료의 준불연·난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 특별법(별도 기준)

다중이용업소는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1. 실내 마감재 적용 대상 시설 (1호~8호)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7호 삭제

8호 다중이용업소


■ 둘째 — 건축물 외부 마감재입니다.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1호~5호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이며,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1호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2호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3호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4호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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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 내화구조입니다.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 제5호에서 2층 이하인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만 해당합니다.

또한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내화 대상이나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 제외입니다.

내화구조 적용 대상 1호~5호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 지하층만 내화 적용


■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벽의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나.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또는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 5cm 이상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라. 벽돌조 19cm 이상

마.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또는 블록조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나.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또는 블록·벽돌·석재 4cm 이상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4cm 이상

라.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7cm 이상

기둥

(지름 25cm 이상)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블록·벽돌·석재 7cm 이상

다. 철골 + 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나.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다. 철재 양면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보(지붕틀 포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다. 철골조 지붕틀(4m 이상) + 불연반자 또는 무반자

지붕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다.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계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라. 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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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1분 전' (2025.11.06/울산MBC)

[현장영상]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1분 전' (2025.11.06/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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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단계에서 전이보(세로 방향)가 먼저 파괴(국부 좌굴·전단/휨 파괴 추정)되며 상부 하중이 급격히 재분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설 기둥이 내측으로 끌려들어가며 충격 하중이 작용하여 기둥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본 건처럼 가설 기둥으로 상부 구조를 ‘띄우는’ 해체에서는 기둥–보 접합부가 강접(모멘트 전달)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하 시 휨·전단이 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이보의 내력 부족 위험이 커짐.

  • 전이보 내력 검토의 미흡(정적·동적·충격계수 고려 부족) 또는 가설 기둥의 설치 오차(머리·바닥 편심, 수직도 불량)에 따른 좌굴 민감도 증가 가능성이 있음.

  • 지지점 수(셋기둥/잭서포트)의 부족으로 1지점당 설계 반력이 과대해졌을 개연성이 있으며, 지지 분산과 선행 예압(프리로드)·수평 버팀(브레이싱)이 충분하지 않았을 소지.

  • 적정한 수량의 가설 지지(분산 지지)와 접합부 구속(강접에 준하는 구속 또는 별도 수평버팀)을 병행했다면 국부 파괴의 연쇄 진행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1. 전이보 단면/보강 부족 또는 지지 간격 과대 → 초기 균열/처짐 발생

  2. 가설 기둥 수직도·머리판 편심·좌굴 길이 증가 → 기둥 축하중–2차효과 증폭

  3. 국부 파괴로 하중 재분배 + 충격계수(I) 작용 → 인근 지점 반력 급증

  4. 접합부가 핀에 가까워 회전 구속 부족 → 보 휨·전단·비틀림이 동시 증대

  5. 연쇄 좌굴/좌단부 파괴 진전 → 부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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