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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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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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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발전은 이 영상 하나로 끝!] 지열 발전의 모든 것! | #에코픽쳐스 | #eco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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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에너지란?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지열 시스템의 종류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에 저장되며, 이렇게 태양열을 흡수한 땅속의 온도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표면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 개략 10℃∼20℃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는 지구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열과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해 매우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는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온천, 지열 증기, 뜨거운 지하수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열 시스템은 이러한 지표면 아래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과 냉방 또는 발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지역의 심부(지중 1 ~ 2 km) 지중온도는 80 ℃ 정도로서 직접 냉난방에 이용 가능합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지열 이용(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겨울에 난방으로 지열 이용 (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 지열 에너지 흡수:지열 시스템은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을 통해 지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는 순환수가 흐르고 있으며, 이 순환수가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따뜻해집니다.

  • 열 교환:따뜻해진 순환수는 실내에 설치된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열 교환기는 순환수의 열을 실내 공기에 전달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 냉각 및 재순환:실내 공기를 가열한 순환수는 다시 지중으로 보내져 냉각됩니다. 냉각된 순환수는 다시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1번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열 시스템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생수

물 공급 및 처리

폐쇄형 지열 시스템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밀폐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폐쇄형 시스템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지만, 설치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폐회로시스템(폐쇄형)은 루프의 형태에 따라 수직, 수평루프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수직으로 100~150m, 수평으로는 1.2~1.8m 정도 깊이로 묻히게 되며 상대적으로 냉난방부하가 적은 곳에 쓰입니다.

 


폐쇄형 지열 에너지


폐쇄형 지열 에너지


개방형 지열 시스템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합니다. 개방형 시스템은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하수 오염 우려가 존재합니다. 개방회로는 온천수, 지하수에서 공급받은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풍부한 수원지가 있는 곳에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의 장점

  •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적인 에너지: 지열 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에너지 효율성: 지열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냉방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열 에너지가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 운영비 절감: 지열 시스템은 설치 후 운영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열 에너지는 온천의 열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단점

  •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음: 지열 발전소나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지열 자원의 분포 제한: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제주도와 일부 내륙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환경 오염 가능성: 지열 발전 과정에서 미량의 유황이나 온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열 시스템의 경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기타: 지열 발전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

에너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지속가능, 고갈 우려 없음

제한된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

환경 영향

친환경적

미량의 유황 배출

에너지 공급

안정적, 기상조건에 영향 받지 않음

지열 자원의 변동 가능성

운영비

저렴함

초기 투자 비용 높음

기타

에너지 효율성 높음

설치 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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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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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1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2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아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층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며, 이용자 모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0 -

나. 세부계획

가)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 ·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활동 및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차장(차량 드롭오프존 등)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아)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유아, 관리자,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 분리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유아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 가능한 공간 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환기 및 채광 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active or passive

system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6) 유치원 통학 차량 드롭오프 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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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식차량 대기공간을 계획하고, 일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회차공간을

고려한다.

8) 급식실, 식당은 공사기간 단축과 사용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1층에 배치한다.

다. 세부공간계획

[학습공간영역]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계획한다.

2) 교실 내 교사연구 및 자료실 형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3) 놀이 중심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원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천창 등 다양한 채광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이 실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특수학급은 층수에 제한 없이 배치할 수 있으나, 승강기에 인접하도록 계획하며, 양호한 교육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7) 장애, 비장애 유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으로서 모든 유아가 자율성있게 활동 가능하고, 모든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집중형 구조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오픈형이나 유리 내벽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다. 8) 돌봄 및 종일반실은 로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고려한다.

[관리행정공간영역] 1) 행정실과 연계하여 문서고를 계획하고, 관리행정공간의 유기적인 배치를 고려한다.

2) 교무, 사무 등의 집무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아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으며 긴급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3) 학습자료실은 다양한 교수·학습 교구 및 자료를 충분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4) 학부모상담실 및 회의실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외부공간영역] 1) 현관은 일상적인 출입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훈련 등 각종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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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집결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2) 외부 놀이마당 계획시 적절한 배치계획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 통학버스의 원활한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유아가 비를 피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4) 옥외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한 곳에 조성하고 놀이기구 수납공간과 외부 세면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입면 및 구조 계획

1) 입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바. 기타

1)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제공하여야 한다.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5)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계획하여야 한다. 6)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7)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8)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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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다. 9)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시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자료로 제공된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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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쓰는 3가지 인테리어 치트키 | 거실 인테리어 소품 편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쓰는 3가지 인테리어 치트키 | 거실 인테리어 소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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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에서는 거실 인테리어, 집 꾸미기, 호텔 감성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핵심 치트키를 다룹니다.

아무리 꾸며도 감성이 안 사는 집

예쁜 소품은 많은데 전체 느낌이 안 살 때

호텔 같은 거실, 고급스러운 분위기 만들고 싶은 분

오늘의집 사진은 예쁜데 내 집에 들여오면 별론 느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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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탑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쓰는 3가지 치트키만 적용해도 놀랍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타임스탬프

01:05 첫 번째 치트키 - 시선강탈 집의 첫인상 만드는 법

02:57 전세계 탑 호텔 디자이너의 집이 고급스러운 결정적 이유

04:19 인테리어 소품, 오브제, 포인트 아이템 추천

05:18 두 번째 치트키 - 밝은 집이 밋밋해지는 이유

06:18 오늘의집 인기 집사진들의 공통점 한 가지

07:00 초보자도 성공하는 블랙 인테리어 소품 조합법

07:27 세 번째 치트키 - 믹스&매치, 예쁜데 촌스러운 집의 공통점

09:05 바로 따라하는 인테리어 소품 조합 치트키

10:33 집 꾸미기, 왜 ‘천천히’ 해야 더 고급스러워지는가

10:56 호텔 감성 소품샵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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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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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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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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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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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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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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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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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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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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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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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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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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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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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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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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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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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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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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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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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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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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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양지덕] 자존심 상해도 절대 자랑하고 다니면 안되는 이유

[겸양지덕] 자존심 상해도 절대 자랑하고 다니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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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김모 씨는 회사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갓 뽑은 벤츠 E클래스였죠.

“형님들, 드디어 독일차 오너 됐습니다. 풀옵션입니다. 선루프 보이시죠?”

그날 단톡방은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 밥도 더 자주 사고, 명품 시계 하나 장만하고, 주말에는 골프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벤츠 오너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김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아내와는 이혼 조정 중입니다.

단톡방에서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벤츠 사진 한 번 올린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람,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경우 말이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랑을 하는 순간, 세 가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돈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되는 흐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돈의 붕괴입니다.

자랑을 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씨가 벤츠 사진을 올린 그날부터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차 할부가 월 150만 원.

여기에 벤츠 오너답게 보이고 싶어서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800만 원짜리를 12개월 할부로, 월 67만 원.

후배들 밥값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10만 원이면 끝났지만, 이제는 한 번에 30만 원씩.

한 달에 두 번만 사도 60만 원.

골프 레슨비, 라운딩비까지 합치면 월 60만 원.

모두 합치면 월 337만 원입니다.

김씨의 새후 월급이 420만 원이었으니, 월급의 거의 80%가 자랑 유지비로 나간 겁니다.

이걸 유지비의 저주라고 합니다.

한 번 보여준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은 자랑을 부릅니다.

벤츠를 샀으니 시계를 사고, 시계를 샀으니 옷을 사고, 옷을 샀으니 골프 회원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랑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는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점점 자극이 강해지는 겁니다.

결국 김씨는 카드빚 3천만 원, 대출 한도 초과 상태까지 갔습니다.

차를 팔고 시계를 팔아도 이미 늦은 상태였죠.

두 번째는 관계의 붕괴입니다.

벤츠 사진을 올린 다음 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질투가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친한 척하며 뭔가 얻어내려고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자랑을 들으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시기하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관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실패하길 바랍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은 당신에게 밥을 사달라, 술을 사달라, 어디 갈 때 태워달라, 계속 요구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김씨 주변에는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가 망하자 비웃었고,

이용하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자 떠났습니다.

정작 김씨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의 붕괴입니다.

김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단톡방을 확인하며 어제 올린 사진에 댓글이 몇 개 달렸는지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죠.

좋아요가 적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주말에도 그는 계속 벤츠 오너의 이미지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라면 먹고 넷플릭스 보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거짓 자아라고 부릅니다.

보여주는 나와 진짜 내가 너무 멀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김씨도 결국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연기하느라,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김씨 회사에 조용한 상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자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저녁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고, SNS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여러 채 갖고 있었습니다.

차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다녔죠.

이 사람은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둘째, 단기적인 멋보다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한다.

셋째, 조용히 신뢰를 쌓는다.

신뢰 자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자랑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 자본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김씨가 나중에 깨달은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없었지만, 조용했던 상무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뢰를 쌓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랑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SNS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바로 올리지 말고 24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집니다.

자랑 욕구는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흥분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감정이 식습니다.

둘째, 비교 대상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10분 더 읽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만 원을 더 모았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셋째,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자본을 쌓는 것입니다.

차 살 돈으로 책을 사고, 시계 살 돈으로 자격증을 따고, 골프 칠 시간에 부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 내면 자산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김씨는 신용 회복 이후 삶이 바뀌었습니다.

SNS를 거의 하지 않고 회사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됐고,

1년 뒤에는 다른 부서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30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으면 시간, 돈, 에너지가 남고,

그걸 내 성장에 쓰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요.

자랑을 하는 순간 돈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나고, 자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실력을 쌓으면 신뢰가 쌓이고, 자산이 늘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의 화려함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의 나에게 진짜 자산을 남길 것인가.

당신의 진짜 가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차분히, 실력을 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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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컴퓨터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feat. 채은미 교수) [취미는 과학/ 25화 확장판]

양자 컴퓨터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feat. 채은미 교수) [취미는 과학/ 25화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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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지금 궁금한 만큼만 쉬워지게

요즘 과학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양자컴퓨터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회의론과 곧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가 뒤엉키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직접 써 보니까 속도가 체감되는데, 양자컴퓨터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왔고, 뭐가 다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딱 필요한 만큼만 풀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졌나

분기점은 2019년이었습니다. 구글이 “슈퍼컴퓨터가 아주 오래 걸릴 계산을 양자컴퓨터가 몇 분 만에 해냈다”고 발표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죠. 이후 전통 컴퓨팅 진영도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해 같은 문제를 훨씬 빨리 풀어내면서, “양자만의 절대우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본격화됐습니다. 중요한 건 논쟁 그 자체가 기술을 전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양자컴퓨터는 무엇이 다른가

기존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상태만 씁니다. 양자컴퓨터는 여기에 ‘중첩’과 ‘얽힘’이라는 성질을 더합니다. 중첩은 동전을 세워 돌리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앞면도 뒷면도 아닌 그 회전 상태가 바로 양자 중첩입니다. 측정하는 순간엔 반드시 앞이나 뒤로 결정되지만, 돌고 있는 동안은 두 가능성이 겹쳐 있죠. 이 성질 덕분에 여러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품고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얽힘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운명을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동전 두 개가 동시에 돌고 있다가 하나가 앞면으로 멈추는 순간, 멀리 떨어진 다른 동전도 앞면으로 ‘같이’ 결정되는 식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빛 입자나 이온으로 이런 얽힘을 만들고, 이를 연산 단축에 활용합니다. 많은 단계를 차례로 밟아야 하는 계산이라도 얽힘을 잘 잡아두면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된다”의 진짜 뜻

중첩 덕분에 많은 경우를 동시에 다룬다고 해도, 결과를 읽어낼 때는 확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양자컴퓨터는 여러 번 반복 측정한 통계로 답을 추정합니다. 작은 문제에서는 이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입력 규모가 커질수록 “동시에 훑는 힘”이 압도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양자와 고전을 섞는 하이브리드 접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양자가 후보를 좁히고, 고전이 검산하는 식이죠.

무엇으로 만들고, 어디까지 왔나

양자컴퓨터의 두뇌(QPU)는 여러 재료와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초전도 회로(IBM, 구글)는 반도체 칩처럼 대량 제작이 가능하지만, 거의 절대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이 필요합니다. 이온·중성원자 방식은 원자 하나하나를 빛으로 붙잡아 제어하는데, 상온 장비로도 운영 가능한 대목이 매력적입니다. 최근에는 분자를 쓰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버튼(제어 수단)이 많아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냉각과 광학 기술 난도가 높습니다.

규모 측면에선 주요 플랫폼이 1,000 큐비트 수준을 시연했고, 1만 큐비트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누가 최종 승자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산의 성격에 따라 강점이 다른 플랫폼이 공존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연결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등장할 가능성도 큽니다.

어디에 먼저 쓰이게 될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건 암호와 최적화입니다. 큰 수를 소인수로 쪼개는 문제는 양자의 대표 종목이고, 그 여파로 현재 널리 쓰이는 암호 체계의 교체가 논의됩니다. 동시에, 양자 알고리즘으로도 깨기 어려운 ‘양자 안전 암호’가 병행 개발되고 있으니 “모든 암호가 곧바로 무너진다”는 공포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에서는 물류·금융 포트폴리오·공정 설계처럼 선택지를 폭넓게 비교해야 하는 최적화 문제에서 양자의 이점이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멀었다”와 “곧 온다” 사이

현실은 둘 다 맞습니다. 에러 억제, 안정적 큐비트 확장, 전력·냉각·광학 장비 같은 인프라 과제는 큽니다. 동시에, 그 과제를 풀기 위해 축적되는 레이저·진공·전자제어 기술은 다른 산업을 밀어 올립니다. 달에 가자던 경쟁이 GPS와 인터넷을 낳았듯, 양자 레이스의 부산물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에 쓰이는 암호가 전부 동시에 무력화되는 그림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어떤 암호는 양자 알고리즘에 취약하지만, 어떤 방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표준 자체가 ‘양자 안전’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각 기술의 속도와 제도 정비가 함께 맞물려 가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 둘 한 줄

양자컴퓨터는 “이미 쓰고 있는 컴퓨터를 당장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매우 어려운 문제를 다르게 푸는 두 번째 엔진입니다. 과장 대신 기대, 공포 대신 이해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술은 늘 예측보다 들쭉날쭉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양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의 이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은 곳으로 번져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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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로 읽는 감정의 전장

마키아벨리로 읽는 감정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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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때로 전쟁보다 잔인하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바로 마음속이다.

오늘의 주제는 “혼란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는 상대”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이 글은 냉정한 통찰을 제공한다. 감정을 무기로 쓰고 반응을 전략으로 바꾸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론이다.


1) 핵심 명제

  • 혼란처럼 보이는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전략이다.

  • 관계의 리듬을 지배하는 자가 관계 전체를 지배한다.

  • 가장 큰 실수는 전쟁의 신호를 평화의 몸짓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적 경고)


2) 전술 1: 불확실성(온도차)의 이용

상대가 월요일에는 왕처럼 대하고 화요일에는 유령 취급한다면, 그건 기분이 아니라 간헐적 보상의 설계다.

보상이 일정하지 않을수록 중독은 강해진다. 짧은 미소, 드문 연락, 애매한 친절 하나가 당신의 해석 과잉을 불러오고, 그 사이 주도권은 넘어간다.

징후

  •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뒤, 감질나는 관심 한 번.

  • 설명 없는 무시와 애매한 친절의 반복.

  • 당신이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박자는 상대 손에 있다.


3) 전술 2: 시간과 침묵의 무기화

시간은 진실을 말한다. 시간을 주지 않음은 곧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명확한 신호다.

24시간의 법칙

  • 24시간 안에 답장이 없다면, 그것은 바쁨이 아니라 선택이다.

  • 반복되는 약속 취소가 대체 일정 제안 없이 이어진다면, 당신은 계획 B/C다.

오독의 함정

  •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합리화는, 데이터(패턴)를 지우는 자기기만이다.


4) 전술 3: 감정 데이터 수집

상대는 당신의 반응 속도, 길이, 톤을 관찰한다. 당신이 분노·설득·설명으로 즉시 반응할수록, 당신의 지도가 업데이트된다. 이후 그 지도는 당신을 움직이는 레버가 된다.

원칙

  • 반응은 관심의 증거다.

  • 과잉 반응은 가격 하락을 부른다. (관계는 투입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움직인다.)


5) 역전 전략: 존재의 힘으로 리듬 되찾기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핵심은 단절이 아니라 리듬이다. 목표는 게임이 아니라 에너지 균형이다.

5-1. 반응을 줄이고 관찰로 전환

  • 기록하라: 무시/관심의 타이밍과 맥락을 패턴으로 남긴다.

  • 느리게 하라: 상대의 박자가 빨라질수록 당신은 느려져야 한다.

5-2. 침묵을 전략으로

  • 침묵은 비난보다 강하다. 설명 대신 부재가 메시지가 되게 하라.

  • 반응을 멈추면 상대는 처음으로 자기 행동을 관찰한다.

5-3. 자기 리듬을 만들기

  • 호흡/속도/시선의 일관성: 신체 언어의 느림과 균일함은 안정의 신호다.

  • 일정과 시간을 스스로 설계: 상대 일정에 상시 대기하지 않는다.


6) 내면의 카리스마: 말보다 에너지

여자는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는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가? 그 차이는 외모가 아니라 감정의 안정에서 온다.

구성 요소

  • 감정의 관찰: 분노·불안·인정욕구의 근원을 본다.

  • 일관성: 말–행동–표정의 정합성은 신뢰–안정–끌림으로 이어진다.

  • 여유: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풍요의 신호다. 풍요는 조급함을 대체한다.

효과

  • 거울뉴런 동조: 당신의 느린 호흡과 균일한 리듬에 상대의 신경계가 자연스레 동조된다.

  • 신비감과 안전감의 동시 제공: 위험과 평온의 균형이 매혹을 만든다.


7) 실천 매뉴얼(7일 루틴)

1일차: 반응 다이어트

  • 답장/전화/설명 속도를 50% 늦춘다. 감정 기록만 한다.

2일차: 패턴 수집

  • 취소/무시/감질나는 관심의 시간대를 표로 만든다.

3일차: 자기 일정 고정

  • 운동, 독서, 몰입 업무의 불가침 시간을 설정한다.

4일차: 언어 절제

  • 설득/해명 금지. 2문장–2줄 규칙으로 메시지를 압축한다.

5일차: 신체 언어 훈련

  • 호흡 4–4–6(흡–정–호), 보행 속도 80%, 시선 3초 유지.

6일차: 침묵 실험

  • 상대의 애매한 신호에는 무반응. 24시간 경과 후 단답 사실 응답만.

7일차: 검토와 재설계

  • 일주일 패턴을 보고, 내 리듬 중심으로 다음 주 계획을 조정한다.


8) 떠남과 남음의 기준

  • 떠나라: 반복된 무시, 대체 일정 제안 없음, 24시간 규칙 상습 위반, 죄책 유도와 가스라이팅.

  • 남아라: 일관된 시간 투자, 명확한 의사소통, 상호 리듬 조정의 의지.

떠남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질서 회복이다. 존재의 전략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9) 결론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가장 큰 실수는 전쟁의 신호를 평화의 몸짓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관계에서도 원리는 같다. 불확실성을 설계하는 자가 권력을 쥔다.

당신이 다시 중심을 잡는 방법은 단순하다. 관찰–침묵–일관성–자기 리듬.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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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수염풀 식재

털수염풀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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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바람의 그라스 털수염풀

빛과 바람의 그라스 털수염풀

공통 일반

 

  • 멕시칸 페더 그라스 Maxican feather grass, 포니테일 그라스 Ponytail Grass 라고 불리움.

  • 정원 식재 시 압도적 존재감

  • 충분한 양지, 무엇보다 배수 용이, 여름철 과습 주의, 가뭄에 잘 견딤

  • 국내 기후 내한성(약 -18도)이 있다고 하나, 중부 지역에서 다소 관리가 필요한 수종 임.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만큼 인상 깊은 수종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만큼 인상 깊은 수종

털수염풀 군식이 만들어 내는 풍경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상이 강렬한 수종입니다.

국내 기후 여건 상 다소 까다롭고 유지 관리에 만전이 필요하지만, 정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규모 군식보다는 부분적 혼식이 바람직한 식재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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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수염풀 식재 사례 및 디테일

 

털수염풀 군식

 

  • 텀수염풀 군식은 국내 기후 환경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음으로 많은 면적의 군식은 지양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군식할 경우 배수에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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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수염풀 혼식

 

  • 털수염풀 군식은 국내 기후 환경에서 리스크가 있음으로 대량의 군식을 지양하는 것이 현실적.

  • 털수염풀과 혼식하는 야생화는 그라스와 혼식하는 야생화 수종과 유사하며,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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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청록의 향연 은사초

은빛 청록의 향연 은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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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은사초(Festuca glauca, Blue Fescue) 생육 특성

 

  • 일반적으로 은사초로 통용되나, 사초과가 아닌 벼과. (이름이 잘 못된)

  • 내한성 좋으나 국내 기후에서 여름철 과습 주의 요망. 다소 관리가 어려움 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초 등 쿨(cool)톤의 청색 컬러 식재가 선사하는 특유의 매력으로 인해 선호하는 수종.

  • 은사초 식재 경우 건축주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수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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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쿨톤의 은사초 혼식

 

  • 기후 환경 상 리스크가 있는 수정인 만큼 단일종 군식은 지양할 필요 있으며

  • 다른 그라스, 사초 등과 부분적 혼식으로 1~2년간 정원에서 테스트 후, 상황에 따라 재식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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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타 그라스, 야생화 등과 혼식할 경우 은사초 특유의 컬러감은 정원의 고유성을 구현한 장점은 분명하다. 유지 관리에 의지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혼식 정도는 도전해 볼만 합니다.

  • 새로운 반려 식물과의 공존은 분명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 과정 또한 적지 않은 즐거움이며정원을 가진 사람만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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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한 컬럼감각이 독보적인 장점은 자칫 단점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원의 식물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종들과 어울려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생육 특성 뿐아니라 은사초와 같은 특유한 속성을 가진 식재들은 전체 정원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디자인적 관점에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 아무리 예쁜 식재라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튀는 일은 정원에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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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쿨톤의 은쑥(Artemisia Schmidtiana, Nana)

 

  • 은쑥 역시 은사초와 유사한 생육 특성이 있음.

  • 건조한 양지 선호, 여름철 과습 주의

  • 정원의 낮은 바닥보다 마운딩 혹은 바위 틈이 생육적인 측면에서 유리 함.

  • 사계절 잎의 컬러가 조금씩 변화하지만 특유의 청록톤 컬러는 은사초와 더불어 매력적인 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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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청록의 향연

 

  • 은사초, 은쑥과 같은 청록톤 식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종이지만, 대부분의 청록톤 수종들이 유지관리의 까다로움과 더불어, 정원에서의 조화와 균형이란 디자인적 관점에서도 쉽지 않은 식재들입니다.

  • 고유한 만큼 도드라지기 쉬우며, 주변 식재들과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성이 중요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혼식이라는 방법도 무조건 섞어 쓴다는 뜻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전제로 한 혼식이며,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란 의미에서 혼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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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