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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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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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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등 호텔 예전 같지 않네요(positive)

부산 1등 호텔 예전 같지 않네요(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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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가까이 해운대를 지키는 가장 사랑받는 해운대 5성급 호텔 웨스틴 조선 부산. 근데 예전 같지 않네요?! 24년 3년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거쳐 다시 태어난 전통있는 웨스틴 조선 부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웨스틴 조선 부산의 숨어있는 객실과 세 종류 스위트까지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웨스틴조선부산 #부산호텔 #해운대


  • 본 영상은 내돈내산으로 투숙하며, 투숙하지 않는 객실만 호텔 측에 촬영 협조를 요청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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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공천 결과 (부산시장·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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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 및 각 정당 공천 결과를 반영한 22일 오후 4시 기준 부산 지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현황입니다. 

업로드 이미지


◆부산광역시장 선거 공천 결과


▷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 부산광역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 (정당·등록순)


▷ 부산광역시 최윤홍


◆ 중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중구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 중구 국민의힘 최진봉


◆ 중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중구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 중구 국민의힘 윤종서


▷ 중구 국민의힘 최진봉


◆ 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서구 국민의힘 공한수


◆ 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


▷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 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영


▷ 서구 국민의힘 최도석


▷ 서구 국민의힘 공한수


◆ 동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동구 국민의힘 강철호


◆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 동구 국민의힘 유순희


▷ 동구 국민의힘 강철호


▷ 동구 무소속 이종희


◆ 영도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영도구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 영도구 국민의힘 안성민


◆ 영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영도구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 영도구 국민의힘 안성민


◆ 부산진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 부산진구 국민의힘 김영욱


◆ 부산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 부산진구 국민의힘 김영욱


◆ 동래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 동래구 국민의힘 장준용


◆ 동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 동래구 국민의힘 장준용


◆ 남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 남구 국민의힘 김광명


◆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 남구 국민의힘 김광명


▷ 남구 국민의힘 오은택


◆ 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북구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 북구 국민의힘 오태원


◆ 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정당.등록순)


▷ 북구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 북구 국민의힘 김형욱


▷ 북구 국민의힘 이혜영


▷ 북구 국민의힘 오태원


◆ 해운대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성수


◆ 해운대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성수


◆ 기장군수 선거 공천 결과


▷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 기장군 국민의힘 정명시


◆ 기장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 기장군 국민의힘 임진규


▷ 기장군 국민의힘 정명시


▷ 기장군 조국혁신당 정진백


▷ 기장군 기장군 무소속 김쌍우


◆ 사하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사하구 국민의힘 김척수


◆ 사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사하구 국민의힘 배진탁


▷ 사하구 국민의힘 김척수


◆ 금정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 금정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 금정구 국민의힘 장보권


▷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 금정구 조국혁신당 박용찬


▷ 금정구 개혁신당 최봉환


◆ 강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 강서구 국민의힘 김형찬


◆ 강서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현황 (정당·등록순)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추연길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 강서구 국민의힘 김형찬


◆ 연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식


▷ 연제구 국민의힘 주석수


◆ 연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식


▷ 연제구 국민의힘 주석수


▷ 연제구 진보당 노정현


◆ 수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수영구 더불어민주당 김진


▷ 수영구 국민의힘 강성태


◆ 수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수영구 더불어민주당 김진


▷ 수영구 국민의힘 황진수


▷ 수영구 국민의힘 강성태


◆ 사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 사상구 국민의힘 이대훈


◆ 사상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 현황(정당·등록순)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김부민


▷ 사상구 국민의힘 이대훈


▷ 사상구 국민의힘 서복현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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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브랜드연구소 "'K-브랜드지수' 부산 지자체 부문 1위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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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브랜드연구소 / 2026.03.06

출처: 아시아브랜드연구소 / 2026.03.06

빅데이터 평가기관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6일 배포자료에서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 부문 1위에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에 따르면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 부문은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528만 3042건을 분석한 결과다.

출처: 아시아아브랜드연구소 / 2026.03.06

출처: 아시아아브랜드연구소 / 2026.03.06

분석 결과,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 부문은 1위에 부산진구가 올랐다. 

이어 해운대구(2위), 기장군(3위), 동래구(4위), 부산 강서구(5위), 부산 중구(6위), 수영구(7위), 부산 동구(8위), 부산 서구(9위), 부산 연제구(10위)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아시아브랜드연구소 측은 "1위 부산진구는 서면이라는 거대 상권과 촘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교감하며, 기존의 압도적 1강 체제를 무너뜨리는 저력을 과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 부문은 오프라인 수치가 미반영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개별 인덱스 정보와 세부 분석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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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은 씨 말랐는데 수요는 4년 만 최고치… 부산 전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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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급지수 2021년 9월 수치 육박


시장 나온 물량 2년 전 32% 수준 그쳐

전셋값 21개월째 상승 랠리 이어가

내년 봄 이사철 더욱 널뛸 가능성 커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4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역시 적정 물량보다 부족하고, 입지도 일부 구·군에 편중돼 있어 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68.8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 전세수급지수가 170.81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기준값인 100보다 적으면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100을 넘어서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며 전셋값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조만간 17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158.45)이나 인천(163.66), 경기(157.85), 대구(141.81) 등 다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이미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동래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교육을 염두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사직동 등 일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규모에도 나와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부산의 전세 매물은 4239개에 불과하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7400여 개였고, 2년 전인 2023년 12월에는 1만 3000개가 넘었다. 2년 새 시장에 나와 있는 부산의 전세 물량이 3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7%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21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래구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사직동과 명륜동의 대단지 영향”이라며 “수영구는 광안동과 민락동 위주로, 해운대구는 재송동과 중동의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부산의 전셋값이 더욱 널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셋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년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치에 비해 3000세대가량 부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부산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4746세대로 적정 물량이라고 평가 받는 1만 7000세대보다 부족하다.


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의 64.3%가 남구(42.9%)와 강서구(21.4%)에 몰려 있기에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동래구나 해운대구, 수영구 등 입주 물량이 부족한 주거 선호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 통계를 장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입주 물량과 전셋값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내년 초부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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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공동성장 새 한반도 시대 열자" 박사익 민주평통회의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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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부산지역회의 출범식


국민 통합적 통일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사익·사진) 출범을 알리는 '제22기 부산지역회의 출범대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 연산동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초청내빈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으로 박사익 ㈜경부공영 대표이사가 이달 1일자로 임명돼 임기에 들어갔다.


민주평통 부산지역 부의장과 지역협의회 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7년 10월 31일 까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과 지역별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박사익 부산부의장 개회사 △성희엽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 축사 △ 이해찬 수석부의장 격려사(영상) △ 박학민 사무차장 인사 △부산지역 협의회장단 소개 △자문위원 선서, 비전과 다짐 발언대 △이창희 코리아연구우원 원장의 대북·통일정책 특별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이사, 아시아 생활체육연맹 부산총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채석협회 회장, 터키공화국 명예총영사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향한 '보합대화'의 정신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통일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의 통일 교육 강화, 정책의 지역화, 부산의 해양 특성을 살린 평화 담론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 한분 한분이 지역 평화통일의 핵심 주역이며, 지혜와 참여가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니 부산지역회의와 16개 구·군협의회가 힘을 모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부산지역은 박사익 부의장과 부산지역 구·군협의회 회장 16명, 상임위원 11명의 주요 간부가 함께 임명돼 힘을 모아 부산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협의회장 명단(16명) : 중구 김현진, 서구 박병염, 동구 강영자, 영도구 김창석, 부산진구 문병호, 동래구 추한권, 남구 허훈, 북구 배중효, 해운대구 전기도, 사하구 정종술, 금정구 박시윤, 강서구 신상호, 연제구 김영민, 수영구 박순자, 사상구 송수진, 기장군 하성주.


■상임위원 명단(11명) : 이진수, 정혜인, 이태희, 임정서, 박채은, 문창섭, 정산스님, 정태경, 허영배, 박승배, 최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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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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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개발, '균형발전 마중물' 될까" '뉴온시티' 연말 착공 예정

서부산권 개발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울경 광역 경제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뉴온시티'가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도시개발의 중심축이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서부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확실한 성장으로 부울경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사업부지 일대 약 130㎡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았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이 도로는 총연장 22.8km로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지하 대심도 터널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부산 지역의 개발 호재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통상 서부산권으로 묶여 저평가됐던 지역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의 지가지수는 2024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북구와 사하구 또한 2023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서부산권이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동사업 예산만 3,511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역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시행하는 등 지역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연말 착공을 앞둔 뉴온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온시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약 153만㎡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TX 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해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부울경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초광역 복합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뉴온시티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에서 주관한 '제1회 KODA 디벨로퍼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어워즈는 국내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10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울산도시복합개발은 오는 12월 3일 기공식을 열어 뉴온시티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릴 예정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분양 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7월에는 KTX 울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KTX, SRT 등을 연계해 영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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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 배제는 부당”… 감사원, 해운대구청에 ‘주의’ 통보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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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반대 결의 참여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서 제척

감사원 “이해관계 있다고 단정 못 해”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입장을 낸 구의원들을 심의 회의에서 제외한 결정(부산일보 2024년 12월 27일 자 10면 보도)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해운대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해운대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다. 구청의 구의원 심의 배제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고,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여부를 다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참석을 배제했다. 두 구의원이 심의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를 근거로 들었다.


두 구의원은 그해 10월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공공 기여가 부족하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 건립만 허용됐다. 하지만 지하 2층~지상 29층, 530가구 규모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심의 절차가 추진됐다. 실제로 해당 심의 통과로 용적률 제한이 기존 100%에서 250% 이하로 바뀌는 등 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감사원은 구청이 잘못된 조례를 근거로 들어 구의원들을 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을 배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제9조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은 의정 활동의 하나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라며 “안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를 근거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도 모호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척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를 청구한 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심 구의원은 “구청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구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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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부산 생숙 4300실에 이행강제금… 수분양자 ‘비상’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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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이행강제금 ‘폭탄’ 초읽기


24일 기준 준공 완료 생숙 34%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미조치’

공사 중인 생숙 7510실 포함 땐

이행강제금 대상 ‘1만 1873실’

국회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논의

법 시행 시차로 당장 도움 안 돼

내달부터 각 지자체서 단속 시작

시 “국토부 지침 따라 진행 계획”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 중인 곳을 포함하면 1만 2000실에 가까운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인데,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준공이 완료된 부산의 생숙은 1만 2751실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964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6424실이다. 준공된 생숙의 34%인 4363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생숙은 7510실이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1만 1873실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생숙은 총 18만 2826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3만 9807실을 더하면 전국에서 무려 7만 9843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생숙 건물의 복도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 부담도 모두 수분양자들의 몫”이라며 “게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이 수분양자들끼리 달라 합의를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된 생숙 등 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두면서 접근할지 아니면 소위 ‘때려잡는’ 식의 단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국토부에서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달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집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부산 북항의 한 고급형 생숙은 평균 경쟁률만 356 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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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일상화… 30년 만에 돌아온 ‘거리 쓰레기통’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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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로 줄인 ‘공공 쓰레기통’

포장 컵 무단 투기에 설치 민원

해운대 구남로 등서 시범 운영

“활용 상태 보며 지속 여부 검토”

서울시, 7500개까지 늘릴 계획

‘안착’ 위해선 정책적 관리 필요


최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거리에서 점차 사라져갔던 공공 쓰레기통이 30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

일회용 커피 포장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 사례 등으로 사라졌던 쓰레기통의 부활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 함양과 함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각 지자체는 가정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여왔다. 현재 10개 구군만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카페 거리, 해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공 쓰레기통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 구남로 일대에 공공 쓰레기통 5개가 이례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구청은 현재 구남로를 비롯해 문탠로드 입구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9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도 지난해 상반기 약 4800만 원을 들여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에 공공 쓰레기통 12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중구는 휴일에만 관광객들이 많은 광복로와 BIFF광장 인근에 임시 쓰레기통을 6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남로에 시범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이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 활용 상태를 보며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쓰레기통의 부활은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쓰레기통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 회복을 목표로 현재 5380개인 쓰레기통을 7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은 이전보다 환경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된 만큼 공공 쓰레기통 확충을 반긴다. 커피 등 음료를 포장해 거리에서 마시는 문화가 퍼진 것도 공공 쓰레기통 부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장 음료 전용 쓰레기통이 설치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공공 쓰레기통에 각종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감시나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요즘은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므로 최소한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 쓰레기통을 철거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우려는 적은 비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며 “테이크아웃 컵 반환제 등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제도가 수반돼야 공공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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