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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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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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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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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 입찰 1

    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입찰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입찰의 핵심

    총점 100점 중 기술능력이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은 20점뿐입니다. 정성평가 60점 가운데 과업 수행계획 30점, 과업 추진체계 15점만 합쳐도 45점,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용역비는 1억1,500만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입니다.

    공모 하나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가볍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지침 작성, 국내외 홍보, 홈페이지 구축·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작품 접수와 심사, 시상식과 전시, 작품집 제작, 당선자 계약 지원까지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떠안는 종합 운영 용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니까 설계공모 정도는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 개요와 참가자격, 평가기준, 실제 과업범위와 입찰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43-1, 동광동3가 41, 광복동2가 1-1 일원입니다.

    주요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면적: 8,115.4㎡
    • 연면적: 32,392.8㎡
    • 신청사: 11,544.16㎡
    • 국민체육센터: 4,165.81㎡
    • 주차장: 16,682.82㎡
    • 주차계획: 총 483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역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적·건축적 해법을 도출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업체는 기본적인 입찰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업 등록업체: 업종코드 1169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또한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라면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도 가능할까?

    공동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업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수급체 2인 이하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구성원별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 참여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국제설계공모 경험이 부족한 업체라면 공동수급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인력이나 업체와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어떻게 구성될까?

    이번 입찰의 총점은 100점입니다.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즉 가격보다 기술능력 평가가 총 80점으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60점이 제안서와 발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경쟁보다는 공모운영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한 입찰입니다.


    정량평가 20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량평가는 크게 참여인력, 용역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로 구성됩니다.

    참여인력 5점

    이번 과업에 투입하는 평가대상 인력이 7명 이상이면 5점, 6명이면 4점, 5명이면 3점, 4명 이하면 2점입니다.

    여기서 단순 직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은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참여인력 7명 이상 확보 여부가 정량평가 준비의 첫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국제설계공모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량평가 20점 중 무려 10점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입니다.

    책임연구원 실적 5점

    • 5건 이상: 5점
    • 3~4건: 4점
    • 1~2건: 3점
    • 없음: 2점

    기타 참여자 실적 2점

    • 5건 이상: 2점
    • 3~4건: 1.5점
    • 1~2건: 1점
    • 없음: 0점

    참여기관 실적 3점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실적은 참가업체 간 상대평가로 수·우·미·양·가 등급에 따라 3.0점에서 1.8점까지 부여합니다.

    유사용역 실적 범위 주의

    여기서 말하는 유사용역은 일반적인 건축설계나 감리실적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분야에서 수행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만 평가대상이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완료용역이어야 합니다. 건축설계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이 없다면 이 항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

    정성평가 60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평가항목 배점
    과업 이해도5점
    과업 추진체계15점
    과업 수행계획3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5점
    상호협력5점
    합계60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 수행계획 30점과업 추진체계 15점입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45점으로 전체 평가점수의 45%를 차지합니다.


    과업 수행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30점이 배정된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설계공모지침서 작성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세부 일정
    • 설계공모 단계별 관리방법
    • 공모 기획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
    • 국내외 건축가의 공모 참여방안

    따라서 제안서에서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나 조직을 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모 준비 → 공공건축심의 → 공고 → 참가등록 → 질의응답 → 작품접수 → 기술검토 → 본심사 → 시상 → 전시 →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도 중요한 과업일까?

    이번 용역에서는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도 주요 과업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됩니다.

    •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 참가등록자 로그인
    • 등록자 대상 공모자료 제공
    • 온라인 참가신청
    • 질의응답 게시판
    • 공모 진행상황 안내
    • 영문 홈페이지
    • 해외 참가자 행정절차 지원
    • 공모 종료 후 홍보 및 활용

    단순한 홍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제설계공모 운영 플랫폼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업무는 무엇일까?

    국제설계공모인 만큼 국내 설계공모와 비교해 추가되는 업무와 비용이 많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문 공고 및 공모지침 작성
    • 영문 질의서 번역
    • 영문 답변서 작성
    • 국문·영문 홈페이지 구축
    • 전문 동시통역사 섭외
    • 해외 심사위원 항공비
    • 해외 심사위원 교통비
    • 심사비
    • 숙박비
    • 체류경비

    1억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단순 인건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품 심사도 용역업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까?

    작품접수 이후 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됩니다.

    • 작품 보관장소 확보
    • 접수 작품의 보안관리
    • 심사위원 연락
    • 심사장 준비
    • 작품 세팅
    • 심사 진행
    • 통역·번역
    •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 녹취 및 자료관리
    • 필요시 심사위원 수송 지원

    설계공모 관리 경험뿐 아니라 행사·심사 운영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상식과 전시까지 포함될까?

    공모심사가 끝났다고 용역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선자 통보와 시상식, 언론홍보, SNS 홍보, 상장 및 상패 제작을 비롯해 작품전시와 작품집 제작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성과품 중 작품집은 50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와 발표, 업체명을 밝혀도 될까?

    정성평가용 사업내용제안서는 A4, 약 3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를 제출합니다. 발표용 PPT 출력물은 A4, 약 2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 PPT 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입니다.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고 보조자 1명까지 가능하며 대리발표는 불가합니다.

    업체 식별 표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이나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발표 과정에서도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안서 표지, PPT 하단, 발표 스크립트까지 전 자료를 익명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과업을 이해하는 참여인력이 업체명 없이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가격평가는 20점입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저입찰가격과 해당 업체 입찰가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저가투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80% 미만부터는 별도의 산식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만 부여됩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므로 가격보다는 제안서와 수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억1,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구성될까?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에서는 주요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노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경비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전시 및 시상 진행비
    • 교통·통신비
    • 회의비
    • 심사진행비
    • 인쇄비
    • 전산처리비

    그 밖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심사위원 경비, 홈페이지, 번역·통역, 심사운영, 전시, 작품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계획을 상당히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입찰 준비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책임연구원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 책임연구원 실적에만 5점이 걸려 있습니다.
    2. 실제 투입 가능한 평가대상 인력 확인 — 7명 이상을 확보하면 참여인력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자체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확인 — 대표사 실적은 상대평가이므로 경쟁업체와 비교해 점수가 결정됩니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준비 —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됩니다.
    5.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에 집중 — 이 두 항목만으로 45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핵심은?

    이번 입찰은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일반적인 건축설계용역과 평가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 책임연구원과 참여인력 구성, 그리고 실제 공모를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입니다. 공공건축심의와 공모지침 작성뿐 아니라 국제홍보, 홈페이지, 번역·통역, 해외 심사위원 지원, 심사 생중계, 전시와 작품집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입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설계공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이 없으면 정량평가 10점이 흔들립니다.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 두 항목이 45점을 좌우합니다.

    업체명을 지우고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서여야 합니다.

    저가투찰보다 210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우선입니다.

    결국 누가 210일 동안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입찰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질의 접수2026. 8. 24.(월) ~ 8. 25.(화) 10:00~17:00업체당 1회, 이메일 접수
    질의 답변2026. 8. 31.(월)까지전화·구두 답변은 법적 효력 없음
    제안서 제출2026. 9. 15.(화) ~ 9. 16.(수) 14:00~17:00중구청 직접 방문 제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2026. 9. 17.(목) 14:00중구청 4층 상설감사장
    제안서 평가위원회2026. 9. 22.(화) 10:30중구청 3층 중회의실
    제안 발표평가위원회 당일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계약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키워드

    사업번호 R26BK01469401-000

    #국제설계공모 #설계공모 #건축설계공모 #공공건축 #협상에의한계약 #건축사사무소 #부산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물매·경사도 각도 변환 계산기 — arctan으로 모델링 각도 바로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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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물매 표시법 — 각도와 물매 관계 다이어그램

    도면에는 1/100 물매, 모델링에는 몇 도로 입력해야 하나요

    물매·각도 변환 핵심 요약

    물매(기울기) = tan(각도). 역으로 각도 = arctan(물매). 1/100 물매는 약 0.573°, 1/20은 약 2.862°, 1/10은 약 5.711°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건축 도면에서 지붕·바닥·배수로의 경사는 물매(기울기)로 표기합니다. 1/100, 3/10처럼 수평 거리 대비 수직 높이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Revit·ArchiCAD·AutoCAD 같은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는 경사를 도(°) 단위 각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매번 계산기를 꺼내 arctan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물매와 각도 상호 변환 계산기

    계산기는 글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매 → 각도 변환

    /


    각도 → 물매 변환

    °(도)


    건축 실무에서 자주 쓰는 물매별 각도 대응표

    물매 표기 소수 비율 퍼센트 (%) 각도 (°) 주요 적용 부위
    1/200 0.0050 0.5% 0.286° 대형 평지붕 루프드레인 최소 물매
    1/100 0.0100 1% 0.573° 평지붕 방수층 물매, 주차장 바닥
    1/50 0.0200 2% 1.146° 테라스·발코니 바닥 배수
    1/20 0.0500 5% 2.862° 완만한 경사 지붕, 램프 경사로
    1/10 0.1000 10% 5.711° 경사 지붕(저경사), 옥외 경사로
    2/10 0.2000 20% 11.310° 기와지붕 최소 권장 물매
    3/10 0.3000 30% 16.699° 일반 경사 지붕, 한옥 지붕
    4/10 0.4000 40% 21.801° 급경사 지붕, 다락 생성 가능
    5/10 (1/2) 0.5000 50% 26.565° 가파른 경사 지붕, 수직 높이 = 수평의 1/2
    10/10 (1/1) 1.0000 100% 45.000° 45도 경사 — 수직·수평 거리 동일

    물매를 각도로 변환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변환 공식

    각도(°) = arctan(분자 ÷ 분모) × (180 ÷ π)

    물매 = tan(각도 × π ÷ 180)

    arctan = 역탄젠트(탄젠트의 역함수). 계산기에서는 tan⁻¹ 또는 atan 버튼.

    계산 예시 — 1/100 물매를 각도로 변환:
    arctan(1 ÷ 100) = arctan(0.01) = 0.5729° → Revit 경사 입력 시 0.5729° 입력

    계산 예시 — 3/10 물매를 각도로 변환:
    arctan(3 ÷ 10) = arctan(0.3) = 16.699° → 경사 지붕 모델링 시 16.70° 입력


    물매 표기 방식이 헷갈립니다 — 1/100과 1% 경사는 같은 건가요

    물매 표기 방식 3가지 비교

    표기 방식 의미 예시
    분수형 (1/100) 수평 100에 수직 1 상승 건축 도면 표준 표기
    퍼센트 (1%) 수평 100에 수직 1 상승 (동일) 토목·도로·배수 분야
    N/10 형 (1/10) 지붕 물매 전용 표기 3/10 = 수평 10에 수직 3

    1/100 물매 = 1% 경사 = 소수 0.01. 세 표기 모두 같은 값입니다. 단, 도면 분야별로 관례가 다르므로 혼용에 주의합니다.


    소프트웨어별 경사 입력 방식 차이

    소프트웨어 경사 입력 방식 비고
    Revit 각도(°) 또는 경사 비율(rise/run) 슬래브·지붕 경사 모두 도(°) 입력 가능
    ArchiCAD 각도(°) 또는 퍼센트(%) 지붕 도구에서 도 단위 직접 입력
    AutoCAD 각도(°) ROTATE·SLOPE 명령 시 도 단위 입력
    SketchUp 각도(°) 또는 비율 지붕 플러그인마다 입력 방식 상이

    자주 하는 실수 — 물매와 각도 단위 혼동

    1/20 물매를 "20도"로 착각해 입력하면 실제 경사는 훨씬 가파릅니다. tan(20°) ≈ 0.364, 즉 1/2.7 물매가 됩니다. 반드시 arctan으로 변환한 값(2.862°)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도면의 물매 표기를 그대로 각도로 입력하면 오류입니다. 반드시 arctan(물매) 변환이 필요합니다.

    1/100 = 0.573°, 1/20 = 2.862°, 1/10 = 5.711°, 3/10 = 16.699° — 실무에서 자주 쓰는 값은 외워두면 편합니다.

    위 계산기에 분자/분모를 입력하면 바로 각도로 변환됩니다.

    #물매계산 #경사도 #각도변환 #arctan #탄젠트역함수 #지붕물매 #건축모델링 #Revit #ArchiCAD #BIM #건축설계 #건축사 #배수물매 #경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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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주택 기초공사 실제 견적 공개 - 평수별 상한가 vs 실제 계약가 비교분석

    신축 주택 기초공사 실제 견적 공개 - 평수별 상한가 vs 실제 계약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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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주택 기초공사 실제 견적 공개

    기초공사 견적, 왜 업체마다 30~50%씩 차이가 날까요

    10년간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단계가 기초공사 견적입니다.

    같은 평수의 주택인데도 업체마다 견적이 30~50%씩 벌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마진 차이가 아니라 기초 형식, 지반 조건 반영 여부, 자재 스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최저가 견적만 보고 선택했다가 공사 중간에 추가비용 폭탄을 맞는 경우도, 반대로 상한가 견적을 그대로 수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수별 상한가 vs 실제 계약가

    아래 수치는 수도권 및 경기 외곽 지역 기준, 매트기초(온통기초) 형식을 적용한 단독주택 실제 계약 사례를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지역별 인건비 편차와 골재 수급 상황에 따라 10~15% 내외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형대 업체 제시 상한가 실제 계약 평균가 절감 가능폭
    20~30평형 (소형) 2,800만~3,500만 원 2,100만~2,400만 원 약 20~25%
    30~45평형 (중형) 4,200만~5,800만 원 3,200만~3,900만 원 약 25~30%
    45~60평형 (대형) 6,500만~9,000만 원 4,800만~6,200만 원 약 25~30%

    20평 기준 실계약 하한선: 1,850만 원 (일반 지반, 철근 D13 기준)
    40평 기준 실계약 평균가: 3,600만 원 (연약지반 보강 미포함)
    55평 기준 실계약 상단가: 6,000만 원 (2층 구조, 콘크리트 강도 25MPa 기준)


    지금 기초공사 자재 시세는 어떤가요

    견적 차이를 이해하려면 자재 시세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보면, 기초공사의 핵심 자재인 레미콘·철근·시멘트는 최근 1년간 상승 폭이 크지 않습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철근은 전년 대비 6.1% 오른 반면 시멘트는 1% 하락, 레미콘은 0.1% 하락했습니다. 즉 기초공사 자재비 자체는 최근 크게 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업체 견적이 30~50%씩 차이 나는 이유는 자재값이 아니라, 기초 형식·지반조사 반영 여부·자재 스펙 같은 견적서 구성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5가지

    견적서 한 장을 받았을 때 총액만 보는 건축주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항상 세부 항목의 포함·미포함 여부입니다.

    기초공사 견적서 체크리스트

    1. 터파기 및 잔토 처리 비용 — 별도 산정 여부 확인 (평균 150만~300만 원 추가 발생)
    2. 버림 콘크리트 타설 두께 — 최소 60mm 이상이어야 품질 확보 가능
    3. 방습 시트·단열재 포함 여부 — 바닥 단열 생략 시 하자 원인 1순위
    4. 철근 규격과 간격 — D10과 D13은 강도 차이가 큽니다
    5. 양생 기간 및 레미콘 강도 — 최소 21MPa, 권장 25MPa 표기 확인

    지반조사·"일식" 표기, 이 두 가지는 꼭 짚으세요

    • 견적서에 지반조사 비용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 하나가 300만~700만 원의 추가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견적서에 "일식"으로만 표기된 항목은 반드시 단가와 수량을 분리해서 재요청해야 합니다. 일식 표기는 추후 추가비용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연약지반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장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 형식 자체가 바뀌거나 지반 보강 공사가 추가되면, 전체 기초공사비가 40~80%까지 증가합니다. 이 부분을 초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 중 자금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연약지반 보강 추가비용

    • 소일 시멘트 파일 보강 (연약지반 1~2m) — 평당 15만~25만 원 추가
    • PHP 파일·마이크로 파일 적용 (연약지반 3m 이상) — 평당 35만~60만 원 추가
    • 지하수위 높은 현장 차수 공사 — 500만~1,200만 원 별도 발생

    40평 기준, 연약지반 보강 포함 시 총 기초공사비는 5,200만~6,8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경기 북부, 하천 인근 부지, 논밭을 전용한 대지에서는 반드시 사전 지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반조사 비용은 100만 원 내외지만, 이를 생략했다가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적정 계약가를 끌어내는 실무 협상 전략

    동일한 현장에서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면, 반드시 중간값 업체를 1순위로 두고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저가 업체는 자재 스펙 다운이나 공정 생략 가능성이 높고, 최고가 업체는 협상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협상 전 확인할 것

    1. 3개 이상 견적서 동시 비교 — 항목별 단가를 교차 검증합니다.
    2. 레미콘 공장 직발주 가능 여부 — 확인되면 자재비 협상력이 생깁니다.
    3. 공사 시기 비수기(11~2월) 조정 — 인건비 10~15% 절감이 가능합니다.
    4. 철근 가공 단가 별도 확인 — 현장 가공과 공장 가공의 가격 차이를 비교합니다.
    5. 계약서 조항 삽입 — "설계 변경 없이 추가 비용 청구 불가" 조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결론: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품질 기준입니다

    기초공사는 전체 건축비의 15~20%를 차지하는 공정이지만,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비용이 신축 기초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재비 자체는 최근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 견적 차이는 스펙과 구성의 차이입니다.

    "일식" 표기와 지반조사 누락은 추가비용의 시작점입니다.

    연약지반이면 예산을 40~80% 더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가격보다 시공사의 레미콘 타설 이력과 철근 배근 사진을 요구해서, 품질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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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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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 건설사 본사의 운영비, 영업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직접공사비의 5~6%가 표준입니다.
    • 이윤: 건설업체의 순이익으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15%가 통상적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공급가액의 10%로 반드시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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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단열재, 왜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할까?

    건물 에너지 손실의 약 30~40%는 벽체와 지붕을 통해 발생합니다. 단열재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냉난방비가 연간 수십만 원씩 늘어날 수 있고, 결로·곰팡이·화재 위험까지 뒤따릅니다. 반대로 올바른 단열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실내 환경과 건물 수명 연장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단열재, 왜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할까?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단열재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그라스울(Glass Wool), EPS(비드법 단열재), XPS(압출법 단열재), PF보드(페놀폼), 진공단열패널(VIP)까지, 각 제품은 열관류율·가격·시공 방식·내화 성능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열재의 핵심 특성을 수치와 함께 비교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맞는 최적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열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 이해하기

    단열재를 비교하려면 먼저 성능 지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열전도율(λ, W/m·K)입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열을 잘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이 약 1.6 W/m·K인 데 반해, 고성능 단열재는 0.018~0.040 W/m·K 수준입니다.

    열관류율(U값, W/m²·K)은 건물 전체 벽체나 지붕의 단열 성능을 나타내며, 단열재 두께와 열전도율을 함께 고려한 수치입니다. 국내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중부2지역(서울·경기 대부분) 공동주택 외벽 기준 열관류율은 0.210 W/m²·K 이하, 단독주택은 0.240 W/m²·K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 외에 흡수율(수분 저항성), 난연·불연 등급, 압축강도, 시공성, 단가(원/m²)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건축법 강화로 6층 이상 건물 외단열에 준불연 이상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내화 성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라스울(Glass Wool) — 내화성 최강의 무기질 단열재

    그라스울은 유리 섬유를 촘촘히 엮어 만든 무기질 단열재입니다. 원료 자체가 유리이기 때문에 불연 등급(KS F ISO 1182 기준 합격)을 받는 제품이 많아, 화재 안전 기준이 엄격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 열전도율: 0.030~0.036 W/m·K (밀도 24~48 kg/m³ 기준)
    • 가격: 50T 기준 약 3,000~5,000원/m² (밀도·제조사에 따라 차이)
    • 내화 등급: 불연(1급) — 6층 이상 건물 외단열 적용 가능
    • 흡수율: 섬유 사이 공극으로 수분 흡수 가능 → 방습층 필수
    • 시공성: 칼로 쉽게 재단 가능, 곡면 시공 유리 / 피부 자극 주의

    그라스울의 최대 장점은 불연 성능과 흡음 효과의 결합입니다. 아파트 세대 간 소음 차단에도 효과적이어서 벽체 내부 충진재로 단열과 방음을 동시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밀도가 낮은 제품은 장기간 사용 시 자중에 의해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직 벽체 적용 시 최소 32 kg/m³ 이상 밀도를 권장합니다.

    단점은 시공 중 유리 섬유 분진이 발생해 작업자가 피부 가려움증과 호흡기 자극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방진 마스크·보안경·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EPS와 XPS — 가성비와 방습 성능의 대결

    EPS(Expanded PolyStyrene, 비드법 단열재)와 XPS(Extruded PolyStyrene, 압출법 단열재)는 둘 다 폴리스티렌 계열이지만 제조 방식과 성능이 크게 다릅니다.

    EPS(비드법 단열재)

    흔히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EPS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입니다. 발포 비드를 금형에 넣어 증기로 부풀려 만들며,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쉽습니다.

    • 열전도율: 1종 1호 0.031 W/m·K, 2종 0.034 W/m·K
    • 가격: 50T 기준 약 2,500~4,000원/m²
    • 내화 등급: 가연성(4급) — 준불연 처리 제품 별도 존재
    • 흡수율: 낮음(약 1~3%), 단기 방습 우수
    • 압축강도: 비교적 낮아 바닥재 하부 적용 시 고밀도 제품 필요

    XPS(압출법 단열재)

    XPS는 폴리스티렌을 고온 고압으로 압출 성형하여 독립 기포 구조를 형성합니다. EPS보다 밀도가 높고 흡수율이 극히 낮아 지하·기초 단열에 특히 강합니다.

    • 열전도율: 0.027~0.030 W/m·K (EPS보다 우수)
    • 가격: 50T 기준 약 5,000~8,000원/m²
    • 내화 등급: 가연성(4급) — 화재 위험 높음
    • 흡수율: 매우 낮음(0.1% 미만) → 지하·외벽 방수층 하부 적합
    • 압축강도: 150~700 kPa, 바닥 하중 부위 사용 가능

    두 제품 모두 가연성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강화된 법규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의 외단열 마감 시스템(EIFS)에는 원칙적으로 EPS·XPS 단독 사용이 제한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 내단열·바닥 단열에서 가성비를 중시할 때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PF보드(페놀폼) — 얇고 강력한 고성능 단열재

    PF보드(Phenolic Foam Board)는 페놀 수지를 발포시켜 만든 단열재로, 현재 시판 중인 유기계 단열재 가운데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제품군에 속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 단열 성능이 필요할 때 최적의 선택입니다.

    • 열전도율: 0.018~0.022 W/m·K (최고 등급 제품)
    • 가격: 50T 기준 약 12,000~18,000원/m² (EPS의 3~5배)
    • 내화 등급: 준불연(2급) — 6층 이상 외단열 적용 가능
    • 흡수율: 독립 기포 구조로 낮은 편, 단 장기 노출 시 약화 가능
    • 시공성: 톱·칼로 재단 가능, 단 부스러기 발생으로 마감 주의 필요

    PF보드의 핵심 경쟁력은 동일 두께 대비 월등한 단열 성능입니다. 예를 들어 열관류율 0.210 W/m²·K를 달성하기 위해 EPS는 약 140mm가 필요하지만, PF보드는 80~90mm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공간이 협소한 도심 건물에서 벽체 두께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탁월합니다.

    준불연 등급을 보유해 고층 건물 외단열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고 시공 시 부스러기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표면이 취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재로 보호해야 합니다.


    진공단열패널(VIP) — 미래형 초박형 단열 솔루션

    진공단열패널(Vacuum Insulation Panel)은 심재(실리카·글라스울 등)를 진공 상태로 밀봉한 첨단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이 0.003~0.008 W/m·K로, 일반 단열재의 5~10배 성능을 자랑합니다. 동일 단열 성능을 25~30mm 두께로 구현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극도로 중요한 곳에 쓰입니다.

    • 열전도율: 0.003~0.008 W/m·K (세계 최고 수준)
    • 가격: 25T 기준 약 50,000~100,000원/m² (일반 단열재 대비 10~30배)
    • 내화 등급: 심재 종류에 따라 불연~준불연
    • 시공성: 절단·가공 불가 — 현장 맞춤 제작 필수, 파손 시 진공 파괴로 성능 급락
    • 내구성: 진공 유지 수명 약 20~30년(설계 기준)

    VIP는 냉장·냉동 물류 창고, 초고층 커튼월 건물, 소형 모듈러 주택(tiny house)처럼 공간 제약이 극심한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절단이 불가능해 사전 정밀 측정과 맞춤 제작이 필수이며, 못이나 앵커 하나에도 진공이 파괴될 수 있어 시공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주거용 건축보다는 특수 목적 시설이나 패시브하우스급 프리미엄 건축에서 일부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공동주택 vs 단독주택 — 상황별 최적 단열재 선택 가이드

    단열재 선택은 건물 용도, 층수, 예산, 시공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면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 외벽 외단열(6층 이상): 법규상 준불연 이상 필수 → PF보드 또는 그라스울 보드(고밀도) 권장. PF보드는 얇게 고성능, 그라스울은 흡음 겸용에 유리.
    • 세대 내 경계벽(소음+단열): 그라스울 충진이 흡음·단열 동시 해결에 최적.
    • 바닥(온돌층): 충격음 저감 완충재 위에 EPS 고밀도(2종 2호 이상) 또는 XPS 사용. 압축강도 150 kPa 이상 확인 필수.
    • 지하주차장 천장·외벽: 결로 방지를 위해 그라스울 보드 + 방습층 조합 권장.

    단독주택·전원주택

    • 벽체 내단열(스터드 사이 충진): 그라스울 가장 경제적. 140mm 스터드 충진 시 R-13 이상 확보 가능.
    • 외벽 외단열(저층): 예산 중시 → EPS 그라파이트(1종); 성능 중시 → PF보드.
    • 지하·기초 바닥: 방습이 최우선 → XPS. 두께 100mm 이상 권장.
    • 지붕·다락: 빈 공간 충진 → 블로운 그라스울(뿜칠형)로 사각지대 없이 시공.
    • 패시브하우스 수준 목표: 벽체 200mm 이상 그라스울 + 외단열 PF보드 50mm 조합으로 열관류율 0.15 W/m²·K 이하 달성 가능.

    단열재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단열재를 구매하기 전, 아래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성능 미달이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① KS 인증 및 성능 등급 확인: 국내 단열재는 KS M 3808(EPS), KS L 9016(그라스울) 등 해당 규격 인증 제품인지 확인. 열전도율 등급이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 ② 건축법상 내화 등급 충족 여부: 건물 층수와 용도에 따라 불연·준불연·난연 요구 등급이 다릅니다. 허가 도면의 단열재 사양과 실제 납품 제품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 ③ 두께와 열관류율 계산: 단열재 두께만 보지 말고, 지역별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열관류율을 열전도율로 역산해 필요 두께를 산정하세요.
    • ④ 시공 부위별 적합성: 지하·기초에는 흡수율 낮은 XPS, 내벽 충진에는 그라스울, 외단열 마감에는 준불연 이상 등 부위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 ⑤ 총비용(두께×면적×단가) 비교: 단위 가격이 비싼 PF보드도 필요 두께가 얇아 면적당 총비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께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열재 선택은 단순한 자재 구매가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 성능, 화재 안전, 거주 쾌적성을 수십 년에 걸쳐 결정짓는 핵심 의사결정입니다. 그라스울은 내화·흡음이 강점, EPS는 가성비와 경량성, XPS는 방습과 압축강도, PF보드는 고성능 박층 단열, VIP는 극한의 공간 효율이라는 각자의 명확한 역할이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층수, 시공 부위, 예산, 법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열재를 선택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 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설계도면과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펼쳐 내 건물에 맞는 최적의 단열 솔루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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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34평과 아파트 34평이 다른 이유 — 건축 면적 개념 완전 정리

    전원주택 34평과 아파트 34평이 다른 이유 — 건축 면적 개념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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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상담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34평 전원주택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아파트 34평보다 훨씬 좁아 보이는 건 왜 그렇죠?" 이 질문 하나에 건축 면적 개념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 법령이 정의하는 기본 단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연면적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다. 전원주택 설계 도면에 표기되는 34평은 대부분 이 연면적 기준이며, 단위 환산 시 1평은 3.3058㎡를 적용한다. 따라서 34평은 약 112.4㎡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벽체 중심선 기준이라는 것인데, 외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실내 순공간은 줄어든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개념

    아파트의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산정한다. 전용면적은 세대 내부 공간만을 의미하며, 주거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34평(공급면적 약 112㎡)의 전용면적은 84㎡ 전후로, 실제 생활 공간은 약 25.4평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체감 면적은 다시 달라진다.


    단독주택 34평의 실제 — 연면적 산정의 함정

    전원주택 34평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34평이 연면적 기준이라면,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산값이다. 예를 들어 1층 17평, 2층 17평 구조라면 각 층의 실사용 면적은 17평뿐이다. 반면 아파트 34평(공급면적)의 전용면적 84㎡는 단층 구조의 평면이므로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진다. 또한 단독주택은 외벽, 내력벽 두께가 아파트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아 벽체 중심선 기준의 바닥면적과 실내 순공간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필로티 구조, 처마, 차양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입되므로, 도면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서비스면적과 용적률 산정 제외 항목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 중 하나가 발코니(노대) 면적 처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노대, 즉 발코니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까지만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면 전용면적은 동일하지만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이 규정 덕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원주택 설계 시 발코니를 계획하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추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필로티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면 용적률 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전원주택 건축 상담에서 건축주가 "연면적 34평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34평으로 해석하여 2층 면적이 추가된 총 연면적 60평 규모로 견적이 산출된 사례가 있었다. 계약 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수치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서 받은 견적서에 명시된 면적이 연면적인지, 건축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설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합산값이 제시된 연면적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하여 대조한다.
    • 발코니, 처마, 차양 등 바닥면적 산입 제외 항목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 건축사에게 확인하고, 추가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을 각각 구분하여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을 직접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75~80% 수준이면 표준 범위다.
    • 단독주택 신축 계획 시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확인하고, 지하층이나 필로티 구조 활용 여부를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건축사와 협의한다.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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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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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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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상세도면 작성

    3D 상세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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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상세도

    3D 상세도가 현장 실수를 줄이는 이유

    평면 상세도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접합부와 이질 재료의 만남을 3차원으로 미리 확인하면 시공 중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상세도를 3D로 그리는가

    전통적인 상세도는 단면과 평면을 조합해 시공자가 머릿속으로 입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3D 상세도는 실제 부재의 형상과 접합 방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여러 재료가 만나는 창호 주변, 처마, 방수 마감 부위처럼 시공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 오해의 소지를 크게 줄여줍니다. BIM 환경에서 만든 3D 상세도는 실제 부재의 치수와 물량 정보를 함께 담고 있어, 도면 수정이 발생해도 관련 상세와 물량이 함께 갱신된다는 실무적 장점도 있습니다.


    상세도 작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3D로 그린다고 해서 저절로 정확한 상세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공 순서를 반영하지 않은 3D 모델은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도를 작성할 때는 형상뿐 아니라 실제 시공 순서와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부위(방수 턱, 이질재 접합부 등)를 함께 표기해주는 것이 현장에서 훨씬 유용하게 쓰입니다.

    3D 모델이 곧 시공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D 상세도가 기하학적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자재 규격이나 시공 공차를 반영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표준 자재 규격과 대조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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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가칭) 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실무 관점으로 깔끔 정리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늘어나는 유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학급(특수 2 포함), 270명 규모 의 유치원을 새로 짓는 설계공모입니다.


    (가칭) 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실무 관점으로 깔끔 정리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늘어나는 유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학급(특수 2 포함), 270명 규모의 유치원을 새로 짓는 설계공모입니다. 이번 공모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놀이·학습·안전을 공간으로 설득하라.”

    즉, 예쁜 조감도보다 동선·감시·가변성·통학안전 같은 실무 디테일이 당락을 좌우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1) 사업

    •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4630-3

    • 대지면적: 3,901㎡

    • 연면적: 5,692㎡ 이하

      • 연면적은 허용범위가 명시돼 있어 기준 초과 시 실격 리스크가 큽니다.

      • 실별면적도 시설기준표 허용 오차가 있으니(특히 일반교실은 더 촘촘) 면적표를 초기에 “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공사비(예정): 약 141.742억(VAT 포함)

      • 전기·정보통신·소방은 별도(범위 구분 체크 포인트)

    • 설계용역비(예정): 약 5.888억(VAT 포함)

      • 지질조사, 각종 인허가/협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BF·ZEB·신재생 등 포함

    • 설계기간: 180일


    2) 설계에서 “요구가 강한” 포인트

    이번 공모는 주안점이 꽤 명확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1) 외부공간: 긴 복도형·장방형 동선은 피하라

    • “길게 뻗은 복도형 배치”보다 짧고 분절된 동선 + 시야 확보 + 외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선호하는 톤입니다.

    • 아이들의 외부활동은 단순 운동장이 아니라 생태·자연친화 체험을 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교사가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연적 감시(시야)를 외부공간에 설계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 실내와 실외는 분리보다 완충공간(테라스, 데크, 반외부 공간)을 매개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 에코3초와의 동선 충돌 방지가 명시되어 있어, 출입·통학·차량 동선을 초기에 분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2) 내부공간: “놀이 중심 + 다양한 수업 방식 + 가변성”

    • 단순 교실 나열보다, 아이들의 활동을 받아주는 실내 놀이/활동공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도서관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연결되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 원생 수 변화나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 계획(건축·설비 포함)이 강조됩니다.

      → 가변 벽체만이 아니라, 수납/가구/설비존/동선도 함께 가변으로 설계하는 것이 설득력이 큽니다.

    • 통합교육(장애·비장애) 측면에서 접근성, 집중형 구조, 개방감(유리 내벽/오픈), 자연채광이 주요 키워드로 읽힙니다.

    (3) 통학·안전: “현관·드롭오프·버스회차”

    • 등하원 혼잡을 고려한 넓은 현관/로비와 보호자 대기 흐름

    • 통학버스 회차 동선과 보행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 우천 시 비 노출 최소화(캐노피/차양 + 정차 위치)

    • 재난 대응(피난/긴급차량 진입)까지 기본값으로 챙겨야 합니다


    3) 일정

    전체 일정은 HUB 기반으로 진행됨

    • 참가등록: 3/3 ~ 3/6 16:00

    • 질의: 3/9 ~ 3/11 16:00

    • 답변 게시: 3/18

    • 작품 제출: 5/20 09:00 ~ 16:00

    • 심사: 1차 6/1, 2차 6/2 (접수 수에 따라 통합 가능)

    • 결과 발표(예정): 6/5


    4) 참가자격

    • 기본: 건축사 자격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완료,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공고일부터 결과 발표일까지 휴·폐업/업무정지/부정당 등 처분이 있으면 위험

    • 공동응모: 최대 2개사, 대표자 지정 필요

    • 한 사무소가 2안 응모 불가

    • 외국 건축사 참여는 가능하되,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이 필요(대표는 국내)

    추가로, 공모 특성상 사전접촉 금지(심사위원 인식 유도 등) 문구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의도치 않은 노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발표자료·SNS·외부 공유는 특히 조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제출물

    제출은 HUB로 일괄 진행되고, 작품 파일 규격이 까다롭습니다.

    • 설계설명서/도면: PDF, 용량 제한, 회사명 표기 금지

    • 심사 메인컷(조감도): 별도 제출, 회사명 표기 금지

    • 구적도: CAD 제출, 도면 바탕에 평면도 배치 등 요구가 있으니 초기에 포맷을 확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행정서류(동의서/서약서/인감/등기 등)도 항목이 많아, 공동응모면 “각 사 제출” 체크가 필요합니다.


    6) 심사

    • 2단계 심사(1차에서 발표작 선별 → 2차 PT) 구조

    • 심사 공개/중계, 녹화·녹음이 명시되는 유형이라 설계 논리와 PT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 당선은 설계권, 나머지 입상은 보상금 배분 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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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공고번호

    2026-4703

    건축물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규모

    1,287㎡

    건축행위

    신축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기관유형

    광역지자체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공고일시

    2026-02-19 16:00

    참가등록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접수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심사

    2026-04-20

    당선작 발표

    2026-04-28

    총 사업비

    8,390,000,000원

    예정 공사비

    6,497,000,000원

    예정 설계비

    309,212,000원

    담당부서

    소속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이름

    한석현

    관련공고

    자체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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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고: 2026.02.19

    •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 질의답변: 2026.03.13 17:00

    •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 기술검토: 2026.04.10 ~ 04.16

    •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도면 종류(요구 항목)

      •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요지)

    편의시설

    다목적 문화라운지

    100.80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142.50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원시설

    업무시설(사무실-1)

    54.00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업무시설(사무실-2)

    54.00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50.40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관리실

    30.60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122.40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324.00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공간

    계단·복도·화장실·EV

    336.30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실

    72.00


    (제안)

    주차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합계

    1,287.00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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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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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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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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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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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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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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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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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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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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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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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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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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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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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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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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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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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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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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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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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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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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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NOI·DSCR·스프레드가 괜찮아 보여도, 보유세·소득세·(상가면) 부가세 처리를 넣는 순간 결과가 뒤집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 편은 “한 장짜리 프로 포맷”으로 세전→세후로 고정합니다.


    1) 먼저, 현금흐름을 6줄로 고정

    기본 흐름은 아래 순서로 고정하면 됩니다.

    1.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2.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공실률 v)

    3. NOI = EGI × (1 − 운영비율 o)

    4. DS(연 부채상환액) = (이자만) L×i 또는 (원리금) 12×월상환액

    5. 세전 현금흐름(Pre-tax CF) = NOI − DS

    6. 세후 현금흐름(After-tax CF) = (NOI − DS) − 보유세 − 소득세(임대소득) − (필요시) 부가세 순액


    2) 핵심 공식(보고서에 그대로 박는 식)

    NOI

    • NOI = (월세×12) × (1−v) × (1−o)

    DS(부채상환)

    • 이자만(만기일시): DS = L × i

    • 원리금균등: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DS = 12A

    세전/세후 CF

    • CF_pre = NOI − DS

    • CF_after = CF_pre − HoldingTax − IncomeTax − NetVAT(해당 시)


    3) 중요한 세금 포인트(여기서 판정이 갈립니다)

    (1) “원금상환”은 세금에서 비용이 아닙니다

    원리금균등의 월상환액 A는 원금+이자인데, 과세에서 보통 이자만 비용 성격이고 원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으로 현금이 빠듯해져도, “과세소득”이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리식(개념):

    • 과세대상 임대소득(단순화) ≈ NOI − 이자(연) − 기타 공제

    • 소득세 ≈ 과세대상 임대소득 × 실효세율 t

    ※ 실제 공제/경비 인정/다른 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구조”를 고정합니다.

    (2) 상가는 부가세가 “수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상가 임대는 보통 월세에 부가세 10%가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내는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받았다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운영비/수선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로 상쇄되기도 하지만, 타이밍(분기 신고) 때문에 현금흐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 표기(개념):

    • NetVAT = OutputVAT − InputVAT

    • CF_after에 이 NetVAT가 “현금유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수익이 아니라 현금).

    (3) 보유세는 “버티는 비용”으로 매년 빠져나갑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토지분 등)는 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입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추정액을 반드시 변수로 넣는 게 맞습니다.


    4) 숫자 예시(“세후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조건

    • V=10억, 월세=500만

    • v=5%, o=20%

    • L=6억, i=5.5%

    • 이자만(만기일시)

    • 보유세(연) HT=600만 (예시)

    • 임대소득 실효세율 t=20% (예시, 종합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짐)

    1. NOI

    • 연 임대료 = 500만×12 = 6,000만

    • EGI = 6,000만×(1−0.05)=5,700만

    • NOI = 5,700만×(1−0.20)=4,560만/년 (월 380만)

    1. DS(이자만)

    • DS = 6억×5.5% = 3,300만/년 (월 275만)

    1. 세전 CF

    • CF_pre = 4,560만 − 3,300만 = 1,260만/년 (월 105만)

    1. 소득세(단순화)

    • 과세대상 임대소득 ≈ NOI − 이자 = 4,560만 − 3,300만 = 1,260만

    • IncomeTax ≈ 1,260만×20% = 252만/년

    1. 세후 CF

    • CF_after = 1,260만 − 보유세 600만 − 소득세 252만

    • = 408만/년 → 월 34만

    같은 물건이 “월 105만 남는다”에서 “월 34만”으로 내려갑니다.

    스프레드/DSCR이 경계선이면 세후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5) 보고서에 반드시 같이 붙는 해석 문장(프로 기준)

    Spread(c−Debt)

    • 의미: “자산 수익률(캡)”이 “부채비용”을 이기는지

    • Spread = Cap Rate(c) − Debt Cost

    • 판정: 양수 유리 / 음수 불리

    • 실무 감각: +1.0%p 이상 여유, 0~+1.0%p 민감, 음수 경고

    DSCR

    • 의미: NOI가 연 부채상환액(DS)을 몇 배로 덮는지

    • DSCR = NOI ÷ DS

    • 기준: <1.0 위험, 1.0~1.2 경계, 1.2~1.4 보통, ≥1.4 여유

    월 현금흐름(CF_month)

    • CF_month = NOI/12 − DS/12

    • 성격: 세전 현금흐름 (보유세/소득세/Capex 별도)

    CoC(Cash-on-Cash)

    • CoC = (NOI − DS) ÷ 자기자본(E)

    • 의미: “내가 넣은 현금” 대비 “연 현금흐름” 비율

    • 감각: 3% 미만 낮음, 3~6% 보통, 6%+ 양호 (세전/Capex 제외)


    6) 체크리스트(실무에서 바로 쓰는 8개)

    1. 월세로 시작하지 말고 NOI로 시작합니다.

    2. DS는 “이자만/원리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세전 CF가 플러스라도 보유세+소득세 넣어서 세후 CF를 확인합니다.

    4. 원리금이면 “원금은 비용 아님” 때문에 세후 체감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전제로 둡니다.

    5. 상가는 부가세를 “수익”이 아니라 “현금”으로 봅니다(NetVAT).

    6. Spread가 0 근처면 세후에서 쉽게 깨집니다(+1%p 마진을 요구하는 이유).

    7. DSCR 1.2 미만이면 “버티기”가 아니라 “운 좋으면 버팀”에 가깝습니다.

    8. DSR이 걸리는 구조(가계대출 분류)이면 필요소득(월/연)까지 같이 찍어야 “가능한 거래”가 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 콘크리트 앙카작업!! '웨지앙카' 사용방법!!

    초보자도 가능한 콘크리트 앙카작업!! '웨지앙카'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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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앙카 vs 세트앙카

    콘크리트 앙카 시공, 초보자는 무엇을 써야 할까?

    콘크리트 벽이나 천장, 바닥에 무거운 물체를 고정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 바로 앙카(anchor)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제품이 세트앙카인데요. 오늘은 세트앙카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시공 방식과 난이도는 전혀 다른 '외지앙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한 콘크리트 앙카작업!! '웨지앙카' 사용방법!!

    외지앙카 vs 세트앙카 콘크리트 앙카 시공, 초보자는 무엇을 써야 할까?


    세트앙카의 구조와 특징

    세트앙카 구성 부품

    • 앙카 본체(볼트 일체형)
    • 슬리브
    • 평와셔
    • 스프링와셔
    • 너트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은 후 앙카 펀치를 사용해 내부를 타격하여 슬리브를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세트앙카의 단점

    • 앙카 펀치 사용이 필요함
    • 타격 깊이와 각도에 따라 시공 품질 편차 발생
    • 초보자에게는 작업 난이도가 높은 편

    숙련자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초보자의 경우 이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외지앙카란 무엇인가?

    외지앙카의 구조적 특징

    • 슬리브가 앙카 본체와 일체형
    • 구성 부품이 단순함 (본체 + 와셔 + 너트)
    • 별도의 앙카 펀치 불필요

    즉, 망치로 직접 타격만 하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외지앙카는 세트앙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조와 시공 방식이 훨씬 단순합니다.


    시공 난이도 비교

    항목 세트앙카 외지앙카
    타격 방식 앙카 펀치 필요 망치만 사용
    숙련도 중~상
    작업 속도 보통 빠름
    품질 편차 있음 적음

    외지앙카가 유리한 이유

    • 작업 난이도가 낮고
    • 시공 속도가 빠르며
    • 초보자도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구멍 타공 사이즈 차이 (중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항목 세트앙카 외지앙카
    규격 표기 "3/8" 등 인치 표기 (실제 직경 약 9.5mm) Φ10, Φ12 등 명확히 표시
    타공 사이즈 규격보다 큰 드릴 필요 (예: 3/8 → 14mm 타공) 표기 숫자 = 타공 사이즈 (예: Φ10 → 10mm 드릴)

    주의 — 세트앙카 타공 실수 주의

    처음 작업하는 분들은 "10mm면 되겠지?" 하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세트앙카는 표기 규격과 실제 타공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점 때문에 초보자에게 외지앙카가 훨씬 직관적입니다.


    외지앙카 시공 방법 (간단 정리)

    1. 규격에 맞는 드릴로 콘크리트 타공
    2. 내부 먼지 간단히 제거
    3. 외지앙카 본체 삽입
    4. 망치로 가볍게 타격
    5. 고정물 설치 후 와셔·너트 체결

    이 과정만으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외지앙카의 단점은?

    외지앙카 단점

    • 세트앙카 대비 단가가 높음
    • 대량 시공 시 자재비 부담 증가

    선택 기준

    상황 추천
    소량 작업 / 초보자 시공 / 작업 속도가 중요한 현장 외지앙카
    대량 반복 작업 / 자재비 절감이 중요한 현장 세트앙카

    정리하며

    외지앙카는 시공이 쉽고, 품질 편차가 적으며,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앙카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선반, 장비, 브라켓 등 무거운 물체를 고정해야 한다면, 작업 난이도와 물량을 고려해 세트앙카와 외지앙카 중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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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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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사용 우모' 사용한 패딩, 고가 거위털 소재라며 고가로 판매 의혹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이미지.

    ⓒ 노스페이스


    국내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가 값싼 '재활용 다운' 소재를 패딩 충전재로 쓰면서 충전재 정보를 '거위털(구스다운)'로 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3일 다운 제품 전수조사 결과 13개 제품에서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노스페이스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을 구매한 고객이 구입처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문의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스페이스 운영사인 ㈜영원아웃도어가 판매하는 고가의 노스페이스 패딩 해당 제품에는 '우모(거위) 솜털 80%·깃털 20%'로 표기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활용 다운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렴한 '재사용 우모' 패딩이 거위털 패딩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후 노스페이스가 전수조사에 착수해 오기재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노스페이스가 판매한 다수의 다운 제품에서 충전재 표시와 실제 사용된 소재가 다르다. 거위털이 80%, 깃털이 20%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기존 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사용 우모'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다운 제품의 충전재 종류와 사용 이력은 가격, 보온성, 내구성, 선호도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저렴한 재사용 우모를 사용하고선 이를 거위 다운으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오인하도록 만든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는 패딩을 구입하면서 옷을 찢어서 충전재를 직접 확인해 보기도 어렵고, 거위털과 오리털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스페이스가 값싼 재활용 다운 소재를 패딩 충전재로 쓰면서 충전재 정보를 거위털로 표시해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고 있다.

    ⓒ 노스페이스


    이번 논란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서 동물학대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단체들은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리털, 거위털 패딩 등은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만든 제품"이라며 윤리적 선택과 소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동물·채식단체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억마리 이상의 오리와 거위 등 조류가 의류의 '다운' 소재용으로 희생되고 있고 다운을 얻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라이브 플러킹은 실제 오리와 거위는 1, 2개월 간격으로 산채로 털을 뜯기는데 한마리 거위에서 솜털과 깃털은 최대 140g정도로 패딩 한 벌을 만들려면 대략 20마리의 털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오리와 거위의 다리를 묶고, 거꾸로 매달고, 목을 찌르고, 땅에 내팽개치고 의식이 있는 채로 목을 칼로 자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솜, 폴리에스텔, 웰론, 신슐레이트 등을 패딩 충전재로 써도 보온과 품질에 있어 매우 우수하다.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다운 제품 대신에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제품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소비자 피해 범위 규명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환불·보상 조치 ▲다운 제품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물간접 코너에 T5 빛끊김 없이 설치하는 방법

    우물간접 코너에 T5 빛끊김 없이 설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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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조명 코너 끊김 없이 설치하는 우물천장 시공법

    T5 형광등 조명을 우물천장 코너 구간에서 끊김 없이 시공하려면 제품 선택, 내장 커넥터 활용, 박스 내경 확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T5는 코너에서 빛이 끊긴다"는 통념은 T5 제품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시공 방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래 단계별 방법을 따르면 완벽한 연속 조명을 구현할 수 있다.

    우물간접 코너에 T5 빛끊김 없이 설치하는 방법

    T5 조명 코너 끊김 없이 설치하는 우물천장 시공법 T5 형광등 조명을 우물천장 코너 구간에서 끊김 없이 시공하려면 제품 선택, 내장 커넥터 활용, 박스 내경 확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품 선택 — 남형 T5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남형 T5의 특징

    • 커넥터 2개가 들어가는 충분한 내부 폭 확보
    • 전원선 길이 여유 확보로 배선 작업 편의성 높음
    • 마구리 부분 인출 후에도 공간 여유 유지
    • 내구성 우수한 자재 적용

    진성 T5 등 다른 제품도 사용 가능하며, 여러 제품을 비교할 때는 내부 공간이 충분한 제품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2. 전원선 위치 결정

    T5는 제품에 따라 5~10개까지 직렬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선 인출 위치는 시공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코너 위치에서 전원 인출 가능
    • 측면 또는 중앙 위치에서 인출도 가능
    • 한쪽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양방향으로 분배하는 방식 적용

    3. 핵심 기술 — 내장 커넥터 분리 직접 연결법

    별도 연결 커넥터 사용 금지

    외부 커넥터를 쓰면 T5 간격이 벌어져 빛이 끊기고, 두께감으로 인한 그림자가 발생하며 깔끔한 마감이 불가능하다.

    작업 순서

    1. 캡 제거 — 핀셋 또는 일자 드라이버로 캡을 제거하고 접점 부분을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2. 커넥터 절단 — 내부 접점 연결 부위를 니퍼로 절단한다. 암놈/수놈을 확인하며, 전원선에는 암놈 연결을 권장한다.
    3. 전원선 연결 — T5 연결잭 2개를 전원선에 연결하고 양방향으로 배선을 분배한다.
    4. T5 직결 — 내장 커넥터를 이용해 T5끼리 직접 연결하고 선을 정리한다.

    4. 공간 계산법 — 실제 길이와 표기 길이의 차이

    T5는 제품 표기 길이와 실제 설치 길이가 다르다. 계획 시 반드시 아래 실제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표기 길이 실제 길이
    1200mm1160mm
    900mm860mm
    600mm560mm
    400mm390mm
    300mm300mm

    마지막 수놈 커넥터 10mm 추가 여유 고려 필수

    2710mm 공간 설치 예시

    • 불가능한 조합: 1200×2 + 400×1 = 1160×2 + 390 + 10 = 2720mm (간격 초과)
    • 가능한 조합: 1200×1 + 600×2 + 400×1 = 1160 + 560×2 + 390 + 10 = 2680mm (설치 가능)

    5. 빛 끊김 없는 시공의 핵심 조건

    박스 내경 확보 기준

    • 최소 조건: 좌우 각각 60mm 이상 내경 폭 확보
    • 이상적 조건: 100mm 이상 내경 폭

    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T5를 밀고 당겨 치수 조정이 가능하고, 코너 부분 겹침 배치가 가능하다.

    측정 시 주의사항

    • 잘못된 방법: 날개(외부) 사이즈만 측정
    • 올바른 방법: 박스 내부 공간(내경) 측정 필수
    • 박스의 폭(깊이)도 함께 측정

    6. 시공 시 주의사항

    전기 작업 안전 주의

    • 암놈 쪽을 전원선에 연결해야 안전하다.
    • 수놈 쪽은 노출 상태로 유지한다.
    • 수놈을 절단하면 반대쪽 암놈이 노출되어 감전 위험이 있다.

    코너 처리 마감

    • T5 두 개를 겹쳐서 밀착 배치한다 (간격 벌림 금지).
    • 중간 연결선은 박스 내부에 정리한다.
    • 남는 공간이 좌우에 있으면 가운데로 배치해 모서리 빛 부족을 방지한다.

    7. 최종 체크리스트

    시공 전

    • 내부 공간이 충분한 T5 제품 선택 (남형 T5 권장)
    • 박스 내경 60mm 이상 확보 확인
    • 전체 길이 계산 (실제 길이 + 커넥터 10mm)
    • 전원선 위치 결정 및 T5 개수 조합 산출

    시공 중

    • 캡 분리 및 커넥터 절단
    • 전원선에 암놈 연결
    • T5끼리 내장 커넥터로 직접 연결
    • 선 정리 및 코너 부분 겹침 배치
    • 전체 밀고 당겨서 치수 맞추기

    시공 후

    • 코너 포함 전 구간 빛 끊김 없음 확인
    • 조도 균일성 확인
    • 그림자 또는 어두운 부분 없음 확인

    결론

    T5 조명의 빛 끊김은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닌 시공 방법의 문제다.

    핵심 3가지

    1. 내부 공간 충분한 제품 선택 (남형 T5 권장)
    2. 내장 커넥터 직접 연결 (별도 외부 커넥터 사용 금지)
    3. 박스 내경 60mm 이상 확보 (이상적으로 100mm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면 코브 조명이나 블록바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간접조명을 구현할 수 있다.

    선간전압이 루트3배인 이유

    선간전압이 루트3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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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간전압이 루트3배인 이유

    결론부터

    3상 전력에서 선간전압(V_line)은 상전압(V_phase)의 √3배입니다. 220V 상전압을 쓰는 계통에서 선간전압이 380V로 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 전기설비 도면을 보면 "220V", "380V"라는 표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왜 배수가 딱 2배가 아니라 √3(약 1.732)배인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세 개의 위상이 120도씩 어긋나 있기 때문

    3상 전력은 세 개의 전압이 위상만 120도씩 어긋난 채 동시에 흐릅니다. 각 상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이 상전압이고, 서로 다른 두 상 사이의 전압이 선간전압입니다.

    두 상 사이의 전압 차이는 단순히 크기를 더한 값이 아니라, 위상이 어긋난 두 벡터를 합성한 값입니다. 120도 위상차를 가진 두 벡터를 합성하면 그 크기는 원래 크기의 √3배가 됩니다. 이것이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3배가 되는 근본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왜 이걸 알아야 할까

    전동기나 동력설비는 대부분 선간전압(380V) 기준으로 용량을 표기하고, 조명이나 콘센트 같은 일반 부하는 상전압(220V)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같은 3상 4선식 계통 안에서 두 전압을 혼용하는 이유를 알아야 배선 계통도를 볼 때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 관계를 알면 3상 전력 계산식(P = √3 × V_line × I × cosθ)에 왜 √3이 들어가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상전력 #선간전압 #상전압 #전기설비 #건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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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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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에서 창호 기호를 처음 접하면 FSD, WD, PD, PW 같은 약자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이 기호들은 창호도(창호 일람표)에서 각 문과 창문의 재료와 형식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 잘못 이해하면 방화 성능이 필요한 자리에 일반 문을 지정하는 실수가 생기므로, 기호 체계를 정확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창호 기호 표기 원칙

    창호 기호는 통상 재료 약자 + 형식 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FSD-1은 방화강철문 1번 타입을 뜻한다. 설계사무소마다 세부 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주요 재료 약자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으로 통용된다.

    기호 명칭 재료 형식 주요 사용처
    FSD 방화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인정품) 여닫이 계단실, 방화구획 경계부, 기계실
    WD 목재문 목재 (합판·집성재 등) 여닫이 사무실·주택 실내 일반 출입문
    PD 합성수지문 PVC·ABS 수지 여닫이·슬라이딩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PW 합성수지 미서기창 PVC 수지 + 유리 미서기(슬라이딩) 아파트 발코니창, 일반 주택창
    SD 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없음) 여닫이 창고, 기계실, 외부 일반 출입구
    AL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프레임 + 유리 여닫이·미서기 상업시설 외창, 커튼월 보조창
    CW 커튼월 알루미늄 멀리언 + 유리 고정 업무용 건물 외벽 전면 유리

    FSD — 방화강철문 (Fire Steel Door)

    FSD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방화문에 해당하는 강철 재질의 문이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구획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핵심 소방·피난 요소다.

    방화문 성능 등급 (2022년 개정 기준)

    등급 차염 성능 차연 성능 주요 설치 위치
    60분+ 60분 이상 있음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60분 60분 이상 없음 피난계단 출입문, 방화구획 경계 일반
    30분 30분 이상 없음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일부

    방화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성능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도면에 FSD로 표기했더라도 성능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공하면 사용승인 시 지적 대상이 된다.

    FSD 실무 주의사항

    •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므로 도어클로저 설치가 의무다. 단, 상시 개방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연기감지기 연동 자동폐쇄장치를 달아야 한다.
    • 방화문의 유리 부분은 방화유리(복층 방화유리 또는 단층 방화유리 30분 이상 성능품)로 해야 한다.
    • FSD는 강철 재질이 원칙이나, 목재 재질로 방화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방화목재문)도 있다. 이 경우 도면에는 'FD(방화목재문)'로 구분 표기하는 사무소도 있다.

    WD — 목재문 (Wood Door)

    WD는 가장 일반적인 실내 출입문이다. 사무실 내부 각 실, 주택 각 방, 복도와 실 사이 경계에 주로 사용한다. 방화 성능이 없으므로 방화구획 경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목재문의 심재는 허니컴(종이 벌집 구조), 합판, 집성재 등 다양하다. 습기에 약하므로 욕실·화장실 같은 습식 공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PD(합성수지문)로 대체한다.

    마감 종류에 따른 구분

    • 무늬목 마감: 실내 인테리어 품질이 높은 공간
    • LP 시트 마감: 대량 공급형 아파트·오피스텔 내부문
    • 도장 마감: 페인트 도장 후 사용, 가격 저렴

    PD — 합성수지문 (Plastic Door)

    PD는 PVC 또는 ABS 수지로 만든 문으로, 습기에 강한 특성 때문에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 주로 쓰인다. 목재문(WD)처럼 방화 성능은 없다.

    표면에 물이 닿아도 부식·팽창이 없고 청소가 쉬운 반면, 충격 시 크랙이 생기기 쉽고 목재에 비해 고급스러운 질감이 나오기 어렵다. 최근에는 욕실 공간에 슬라이딩(PW)이나 절첩식(PF, Plastic Folding) 문이 사용되는 경우도 늘었다.


    PW — 합성수지 미서기창 (Plastic Window, Sliding)

    PW는 PVC 프레임 창호 중 미서기(슬라이딩) 형식이다. 국내 아파트 발코니창, 주택 창문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유형이며, 가격 대비 단열 성능이 우수해 중저가 주거 건물에서 표준으로 쓰인다.

    PVC 창호의 단열 성능 영향 요인

    • 프레임 챔버 수: 챔버(내부 격실)가 많을수록 단열 성능 향상
    • 유리 사양: 단판 < 일반 복층 < 아르곤 복층 < 로이+아르곤 복층 < 삼중 유리 순으로 성능이 높다
    • 유리 두께 구성: 5mm + 12A + 5mm(22mm) 가 일반적, 24mm·28mm 이상이면 고성능

    창호 기호를 읽는 실무 흐름

    창호도를 처음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한다.

    1. 창호 일람표 확인: 도면 내 창호 일람표(창호 스케줄)에서 기호별 규격, 재료, 유리 사양, 방화 성능을 먼저 파악한다.
    2. 평면도와 대조: 각 실의 창호 위치에 표기된 기호가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방화구획 경계 체크: 방화구획선(점선 또는 해칭)에 걸치는 문이 반드시 FSD (또는 성능 인정 방화문)인지 확인한다. WD나 PD가 방화구획에 표기되어 있으면 즉시 설계 오류로 수정해야 한다.
    4. 시방서 대조: 창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 등급(방화문의 경우 60분+/60분/30분), 기밀·수밀 등급이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방화구획 경계에 WD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즉시 설계 오류다. 현장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FSD로 정정 요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방화문의 구조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창호 열관류율 기준
    • KS F 2268-1 — 방화문 성능 시험 기준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계약 이제 다 잡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계약 이제 다 잡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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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3.3(“프리랜서 위장계약”) 집중 점검: 자영업자 실무 가이드

    1) 한눈에 요약

    • 점검 타깃: 음식점·카페·헬스장·필라테스·네일/뷰티 등 현장형 서비스 업종에서 3.3% 원천징수(사업소득) 형태로 사실상 근로자를 운영하는 케이스.

    • 리스크: 4대보험 소급부담(사용자/근로자 몫 포함), 퇴직금·주휴·연장수당 소급, 과태료/형사 리스크(사안별), 현장 근로감독 가능.

    • 판단 핵심: 계약서 표기가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방식이 “근로자성”인지(지휘·감독, 전속성, 고정근무시간/장소, 고정급·근태관리 등).

    • 당장 할 일: (1) 자체 진단 → (2) 증빙 준비 → (3) 시정 로드맵 수립(전환·보완 중 선택) → (4) 급여/수당/4대보험 정합성 맞추기.


    2) 누가 특히 위험한가? (현업 기준 분류)

    • 고정 스케줄(요일·시간표)로 돌아가는 곳: 헬스장 PT, 필라테스, 요가, 학원/교육

    • 매장 상주형: 카페, 음식점, 네일/에스테, 피부샵

    • 매출·운영에 긴밀히 편입되지만 3.3 정액(월 250만~300만 고정 등)으로 지급

    • 매니저/원장이 근태·업무지시·서비스 매뉴얼상시 감독/평가

    • 타점포·타고객에 대한 자유로운 영업이 사실상 불가(또는 회사 승인 필요)

    위 항목이 여러 개 겹치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의심됨.


    3)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예/아니오)

    지휘·감독

    • 정해진 출퇴근 시간/근무표가 있다. (예/아니오)

    • 업무지시·교육·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예/아니오)

    • 대체인력 선정권이 본인에게 없다(회사 승인 필요). (예/아니오)

    전속성/영업자유

    • 다른 업장에서 동일 서비스 영업을 자유롭게 못 한다. (예/아니오)

    • 로고/유니폼/가격·프로모션을 회사 규정대로만 한다. (예/아니오)

    보수 형태

    •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급(월/주 단위)이다. (예/아니오)

    • 주휴수당·연장수당 없이 일했다. (예/아니오)

    근로자성 정황

    • 근태 기록(지각/결근 제재)이 있다. (예/아니오)

    • 회사가 장비·재료를 제공한다. (예/아니오)

    예(YES)가 많을수록 3.3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전환 또는 계약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4) 비용 리스크 감 잡기(간단 시뮬레이션 예시)

    가정: 월 고정 280만 원 지급, 주 40시간 근무, 연차·주휴·연장수당 미지급, 2년 근무

    (실제 산정은 업종/근로형태/약정/최저임금/연장여부 등에 따라 반드시 달라집니다)

    1. 4대보험 소급(회사 + 근로자 몫 선납 부담 → 회수 불확실)

    2. 주휴·연장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 가능.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적용 시 수백만~수천만 단위 확대 가능

    3. 퇴직금: 연 1개월분 × 재직연수(1년↑)

    실제로는 급여 체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임금대장/근태표/지급내역을 전달해 분석 견적부터 받으세요.


    5) 대응 로드맵 (현장용)

    A. 즉시(오늘)

    • 계약·지급·근태 데이터를 한 폴더로 정리

      • 계약서, 문자/메신저 지시 내역, 스케줄표, 포스터/메뉴얼, 급여·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 POS/예약/출퇴근 로그

    • 체크리스트로 위험포인트 표시

    • 노무/세무 전담 창구 1곳 지정(담당 노무사/세무사 연락선)

    B. 1~2주

    • 전환/유지 전략 결정

      1. 근로계약 전환: 고정 스케줄·지휘감독 강하면 권장

      2. 진짜 위탁(프리랜서)로 유지: 전속 금지, 대체인력 자유, 성과정산 중심으로 계약/운영 전면 개편

    • 임금체계·근무표 정합성 맞춤: 최저임금, 주휴, 연장/야간 가산 적용

    C. 1개월

    • 문서화: 표준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도급)계약서 개정/갱신

    • 정책 공지: 수당/휴게/스케줄/안전 기준 서면 공지

    • 정기 자체점검 표준화: 분기별 스스로 점검(체크리스트, 샘플 인터뷰)


    6) “진짜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운영 원칙)

    • 성과 기반 정산: 건당/시간당이 아니라 결과물·매출분배 중심(예: PT 매출의 X%)

    • 근무시간·장소 자율성: 고정 스케줄 대신 예약 단위 블록 / 대체강사 자유 섭외

    • 지휘·감독 최소화: 매뉴얼은 품질기준으로 한정, 업무수행 방법은 본인 재량

    • 자기장비/소모품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영업 표시 제한 최소화

    • 다중 거래 허용: 타 시설/개인 고객 상대 겸업 허용(이익충돌만 제한)


    7) 문서 템플릿(요지)

    (1) 위탁(프리랜서) 계약의 핵심 조항 샘플 문구

    ※ 예시 문구입니다. 업종·실무에 맞게 노무사 검토 필수.

    • 계약 성격: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업무위탁(도급) 계약임.

    • 업무수행 자율성: 위탁자는 업무 수행 방법·시간·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 대체수행: 위탁자는 제3자를 선정하여 대체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시설의 안전·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보수 체계: 보수는 성과/매출/건별로 산정한다(월 고정급 없음).

    • 겸업 허용: 위탁자는 동종업 타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다(영업비밀·이익충돌 제한만 명시).

    • 관리 범위: 시설은 위탁 결과물의 품질·안전 기준만 관리하며, 근태/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전환 공지 샘플(요지)

    • 전환 사유: 법령·정책 변화 및 내부 준법 경영 강화

    • 전환 일정/대상/제출 서류

    • 임금체계: 시급/월급, 주휴/연장수당 적용 방식

    • 근로조건: 근무표, 휴게시간, 휴일, 복장/안전, 평가/교육

    • 문의 창구: 노무담당자, 외부 노무사 연락처


    8) 근로감독(현장 점검) 대비 Q&A

    • Q: “이분은 프리랜서라고 들었습니다.”

      A: 계약서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실제 운영(지휘감독, 스케줄, 보수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증빙을 일관되게 제시하세요.

    • Q: 문답 시 유의점?

      A: 사실대로, 간결하게. 모호한 표현·추측 금지. 필요한 경우 “자료 확인 후 회신”으로 전환하고, 노무사 동석 요청.

    • Q: 자료는 무엇을?

      A: 계약/수정계약,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금계산서, 근태·예약·POS 로그, 공지/교육 자료, 영업표준(품질 기준) 문서.


    9) 업종별 포인트

    • 헬스/PT·필라테스: 트레이너가 예약 기반 성과정산이면 프리랜서 논리가 강해짐. 고정 스케줄·고정급이면 근로자성 커짐.

    • 네일/에스테틱: 시술표준·가격 통제가 강하면 근로자성↑. 재료 제공/교대근무는 위험 신호.

    • 카페/식당: 주·야 교대, 관리자 지시, 고정 시급/고정급이면 거의 근로자. 3.3은 피하세요.


    10) 마지막 점검(체크리스트 — 출력용)

    • 모든 인력의 계약 유형 현황표 작성(근로/위탁 구분)

    • 지휘감독/전속/고정급 요소가 있는 3.3 인력 식별

    • 전환 또는 진짜 위탁화 중 로드맵 확정

    • 임금·수당·4대보험 정합성 재설계(급여체계표/예시 포함)

    • 표준 계약서/내규/공지 문서 정비

    • 분기별 자가점검 프로세스 도입(체크리스트 + 표본 인터뷰)


    참고 메모

    • 이 글은 제공하신 영상 대본 기준의 실무 정리입니다. 실제 제재·집중기간·해석은 시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소급 범위 등 계산은 사안별로 큰 차이가 나므로, **노무사(근로관계)**와 세무사(원천·소득구조) 동시 자문을 권장합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 전세 월세 매매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2가지ㅣ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ㅣ부동산강의ㅣ경매꾼ㅣ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 전세 월세 매매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2가지ㅣ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ㅣ부동산강의ㅣ경매꾼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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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추인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방법에는 이 두가지 범위에서 진행되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과 증축, 개축, 무허가, 신축 등의 건축법 법령위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강의목차]

    1.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란?

    2. 이행강제금

    3. 위반건축물 적발과정

    4. 특정건축물 양성화

    5.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추인제도

    위반건축물, 알고 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반복적 부담을 낳지만,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이나 추인제도를 통해 요건을 갖추면 합법화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이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개축하거나, 사용승인 당시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건축물, 또는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발코니 확장, 다락 개조, 옥탑 증축처럼 흔히 생기는 사례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의 변경하는 경우까지 유형이 다양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기되어 관리됩니다.


    이행강제금, 어떻게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복적 성격의 금전 부담입니다. 관할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나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정 주기로 다시 부과될 수 있어, 방치할수록 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성화의 두 갈래 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구제 절차로, 시행 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면 위반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추인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절차로, 구조 안전이나 이격거리 등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면 개별적으로 사용승인을 사후에 받는 방식입니다.

    매수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매매·경매로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 표시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모른 채 취득하면 이후 발생하는 강제금과 시정 책임까지 새 소유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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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천장공사 시방서

    경량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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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천장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시공 및 품질 주의

    • 가공 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 지진하중을 고려할 경우,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규격

    구성재 기준 규격 비고
    천장받침재 본체KS D 3609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공사시방 따름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KS D 3609 규정 명칭 준용부속재 포함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 시공 순서

    1. 고정용 인서트 설치 —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mm 간격 적용. 벽 및 보 밑 인서트는 달대볼트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매립한다.
    2. 달대볼트 설치 — 지정이 없으면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 설치 —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4. 반자틀(캐링채널) 설치 —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격자형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철물로 처리하며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 시공 순서

    1. 달대 위치 결정 — 천장 내부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가장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 설치 —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 보강한다.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이 손상된 경우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3. 몰딩 설치 —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처리한다.
    4. 천장틀 본체 설치 — 천장판 부착에 적합하도록 수평면 허용오차 이내로 정밀하게 설치한다.
    5. 기구 보강재 설치 — 조명기구 등 기구 부착 부위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며,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구간: 마이너 채널을 2,500~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
    •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
    •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주위: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보강 (도면 별도 표기 없어도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 경량칸막이공사"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불연 천장마감재 붙임 — 아스칼텍스 (시멘트계열 불연천장재)

    • 난연 1급 불연 천장재 (석고·시멘트 주원료)
    • 터보드라이버 또는 타카건에 의한 연속 시공 가능
    • 규격: 6mm(두께) × 300mm(너비) × 600mm(길이)
    • 비중: 1.5 이하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 이하
    • 함수율: 15% 이하
    • 휨파괴하중: 14kgf 이상

    6)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 3m에 대하여 ±3mm 이내


    5. 현장품질관리

    • 달대볼트, 반자틀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 검사
    • 천장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천장공사 시방서

    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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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규격번호 적용 품목
    KS B 1021-86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55-88홈붙이 나사못
    KS D 3506-90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91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82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91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KS F 3214-88천장보드용 접착제
    KS F 3504-96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작업 환경 기준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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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 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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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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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특징천장 전면을 한 면으로 처리 가능, 가장 일반적인 공법
    방음 효과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이중붙임으로 이음 밀착 및 방음 효과 확보
    적용 공간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3.1.2 M-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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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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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자재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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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 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시공 방법타카건(Gun) 사용으로 시공성이 용이
    마감재 적용최종마감재(흡음텍스 등)를 단판(1 PLY)으로 적용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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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TACK-BA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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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 특징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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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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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T-BAR System

    3.4.1 일반사항

    항목 내용
    소재부식방지 보호코팅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 성형
    노출부(Flange)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 또는 컬러알루미늄판 적용 가능
    점검구 기능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 — 배선·배관 보수점검 용이
    적용 공간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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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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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LINE T-BAR System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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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구조 특징넓은 공간의 천장에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 가능, 크로스바(CrossBar) 노출 없는 형태
    적용 공간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3.5.2 T&H BAR 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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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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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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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 적용 기준

    종류 규격 비고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600×600mm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STEEL PLATE 제작물두께 1.2mm / 1.6mm제작 크기는 도면에 따름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 (철골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주의사항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 단계별 시공 순서

    순서 단계 주요 내용
    1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Strong Anchor(Ψ9.5) 또는 주물 인서트(Ψ9.5)를 슬래브에 고정. 앵커/인서트 간격 @900~1,200mm 유지.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법 또는 레벨기로 천장 높이를 확정하고, 지점과 지점 사이에 먹 매김.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 기준. 콘크리트 면에 300mm 간격으로 고정.
    5 행거 볼트 설치 Ψ9×1,000 이상, 방청 처리. 행거볼트 및 너트(Ψ7.7 이상, 전기 아연도금)를 이용해 행거 연결.
    6 커튼 박스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 제작. 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필요.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8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결착 후 고정, @900~1,200mm 간격.
    9 마이너 채널 설치 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클립(1.0T×30W)으로 연결, @2,000~3,000mm 간격.
    10 M-BAR 설치 캐링채널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설치.

    (11) T&H-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결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메인 T-BAR(0.4T×W38×H25) 시공 — 캐링채널을 메인 T-BAR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 설치 → j. 수평 레벨 조정(물 수평 또는 레벨기) → k. H-BAR+마이톤 설치

    (12) T-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설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 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클립 @2,000~3,000mm) → j. 메인 T-BAR 설치(캐링채널과 600 또는 1,200 간격) → k. CROSS T-BAR 설치(메인 T-BAR의 Hall에 끼워 직각도 유지 확인)

    (13) 클립바 설치방법

    a.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보강 설치 기준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Ψ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5.4.2 치장치기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5.5 이음 처리 방법

    재료 규격/특성
    조인트 테이프한지 유사 강인 재질, 폭 50mm, 길이는 층고에 맞춤
    콤파운드경화성, 물에 개어 사용, 10kg/포, 소요량 1mm당 0.2kg

    시공방법 — 단계별 이음 처리 순서

    단계 공정 내용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도포.
    2 조인트 테이프 바탕 완료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임. 여분의 콤파운드 전부 제거.
    3 중도 바탕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도포.
    4 상도 중도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200~250mm 폭으로 얇게 도포.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로 면을 평활히 한다.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7 시공 허용오차

    품질 허용 기준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8 현장 품질관리

    5.8.1 시공 상태 확인

    품질관리 체크항목

    •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목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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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사 시방서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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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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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사 시방서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용접 금지 조건 및 주의사항

    •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품질관리 기준

    •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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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가 완료되면 제일 먼저 창이나 문 같은 개구부의 치수를 재야 한다. 내부 마감공사 전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비바람 유입으로 인해 내부 마감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내부 마감 착수 전에 창과 문의 크기를 측정하여 조기 발주해야 한다.


    창호 유형별 기호

    창호의 틀 재료는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유형별 기호는 재질과 용도를 나타내는 알파벳 대문자를 조합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창은 A(Aluminum) + W(Window) = AW로 표기한다. 재질을 먼저 쓰고 용도를 나중에 쓰는 순서로 조합한다.

    창호 종류 특징 주요 적용 부위
    강제 창호 방화성능 보유, 내구성 우수 현관문 등 방화성능 요구 부위
    목제 창호 가공·시공 용이, 자연 질감 방문, 화장실 등 실내 출입
    합성수지 창호 단열·차음 성능 우수, 부식 없음 발코니 앞 거실 분합문 (문·창 겸용)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경량, 내식성, 공용공간 적합 공동주택 계단실 등 공용공간
    스테인리스 스틸제 / 복합소재 창호 고내구성, 미려한 외관 (고가) 고급 시설, 특수 용도

    창호 규격 기준 (주택)

    • 방문: 900 × 2,100mm (규격화 일반 치수)
    • 화장실 문: 700~900 × 2,100mm
    • 치수 단위: 1M = 100mm 기준 모듈 호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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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의 도면 표시

    도면에 창호를 표기할 때는 창호의 종류와 번호를 기입하여 구별한다. 창호의 모듈 호칭 치수는 '나비 × 높이'로 기입하며, 치수의 단위는 1M(=100mm)으로 한다.

    창호의 종류

    창호의 종류

    용접 기호와 도면 표기

    용접 기호와 도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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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의 도면 표기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사진 화살표와 수평으로 그어진 기준선이며, 이 기준선 위에 도면 기호를 그려서 표시합니다. KS에서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선을 실선으로 하고 식별선을 점선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실 식별선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용접부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기준선, 용접기호가 있어야 합니다.

    용접 기호와 도면 표기

    용접의 도면 표기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사진 화살표와 수평으로 그어진 기준선이며, 이 기준선 위에 도면 기호를 그려서 표시합니다.

    용접 기호와 도면 표기


    기준선과 식별선의 의미

    기준선(실선) vs 식별선(점선)

    • 기준선(실선) 위에 용접 내용을 적으면 →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쪽에 용접
    • 식별선(점선) 위에 용접기호를 나타내면 → 화살표가 가리키는 반대쪽에 용접

    우선은 기준선과 식별선이 왜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우측상부에 있는 기호는 같은 용접방법을 기준선과 식별선에 따라 다르게 표시한 것입니다.

    용접 기호와 도면 표기


    용접기호 종류

    용접기호는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접 기호와 도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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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에 의한 건축물 외장재 탈락 방지 — 설계·시공 체크리스트

    강풍에 의한 건축물 외장재 탈락 방지 — 설계·시공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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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태풍 힌남노가 상륙하던 날, 부산 현장 감리 중이던 나는 인근 빌딩 외벽 화강석 패널이 도로로 쏟아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그날 이후 외장재 탈락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인명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풍하중 산정의 법적 근거와 핵심 수치

    건축물 외장재 설계의 출발점은 KBC 2021(건축구조기준) 0306장 풍하중 편이다. 기본풍속은 지역별로 구분되며, 부산·제주 해안권은 최대 45 m/s까지 적용해야 한다. 외장재에 작용하는 설계풍압은 단순히 건물 전체 층풍하중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KBC 0306.5항 '부분풍압계수(GCp)'를 별도 적용해야 하며, 건물 모서리·상단부 코너 구역(Zone 4, Zone 5)에서는 내부 구역 대비 최대 2배 이상의 흡입력이 발생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3 m 이상 건물은 구조안전확인 대상이므로, 외장재 앵커 설계도 구조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외장재 유형별 앵커 설계 기준

    커튼월 시스템은 KS F 2614(알루미늄 커튼월 성능시험) 기준에 따라 정압·부압·기밀·수밀 4개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설계풍압이 2.5 kPa를 초과하는 경우 앵커볼트 피치를 600 mm 이내로 줄이고, 슬롯 홀 여유치를 상하 각 10 mm 이상 확보해 층간 변위를 흡수해야 한다. 석재 외장(화강석·대리석)의 경우 KCS 41 55 02 기준상 두께 30 mm 이상, 앵커 핀 직경 4 mm 이상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을 요구한다. 금속 패널은 시트 두께 1.5 mm 이상, 리벳 또는 볼트 간격 300 mm 이하로 설계하되, 패스너의 풀아웃 강도를 최소 1.5배 이상의 안전율로 검토해야 한다. 벽돌 치장쌓기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 구조기준에 따라 세로줄눈 모르타르를 완전 충전하고, 높이 3 m마다 스테인리스 타이(STS 304, 4 mm 이상)를 400 m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코너 존과 파라펫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놓치는 부분은 건물 모서리 코너 존(Zone 5)의 풍압 할증이다. 설계도면상 일반 구간과 동일한 앵커 사양을 모서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KBC 0306.5.2에 따르면 Zone 5 흡입 풍압계수(GCp)는 최대 -2.8까지 올라가므로, 일반 구간(Zone 4, -1.8) 대비 앵커 설계력을 55%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또 파라펫은 상하 양면으로 동시에 풍압을 받는 구조라 등가정적하중이 2~3배 증가할 수 있는데, 파라펫 전용 풍압계수(KBC 0306.6)를 별도 계산하지 않고 일반 외벽 계수를 그대로 쓰는 실수가 반복된다.

    실제 사례: 2022년 경기 남부 지역 5층 오피스에서 파라펫 알루미늄 캡 패널이 강풍에 집단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앵커 간격이 설계도면의 450 mm가 아닌 시공 편의로 900 mm까지 벌어져 있었고, 파라펫 전용 풍압계수 적용도 누락된 상태였다.

    시공 단계 검수 방법과 품질관리 포인트

    설계가 아무리 우수해도 시공 오차가 누적되면 탈락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앵커 매립 깊이는 콘크리트 타설 전과 후 두 번 확인해야 하며, 인서트 앵커의 경우 KCS 14 20 10 기준상 에폭시 경화 후 토크렌치를 이용한 인장시험(설계하중의 1.5배 이상)을 표본 검수해야 한다. 전체 앵커 수의 1% 이상 또는 최소 3개소 이상을 무작위 선별하여 인발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줄눈 실런트는 건식 공법 석재의 경우 MS 폴리머 또는 중성 실리콘을 사용하고, 도포 폭 12 mm 이상·깊이 8 mm 이상을 확보해야 내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외장재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살수시험(KS F 2614 준용, 204 L/hr/m 이상)을 통해 수밀 성능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설계도면에 건물 코너 Zone 4·Zone 5를 구분 표기하고, 해당 구역 앵커 사양이 일반 구간과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파라펫 및 지붕 처마 부위의 풍압계수를 KBC 0306.6에 따라 별도 산정한 구조계산서를 구조기술사에게 재검토 의뢰한다.
    • 현장 시공 중 앵커 매립 깊이와 피치 간격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 공정일지에 수치를 기재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 자료로 보존한다.
    • 전체 앵커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인발시험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서류로 편철한다.
    • 준공 후 매년 태풍 시즌(6~9월) 이전에 외장재 줄눈 실런트 균열·탈락 여부와 앵커 노출·부식 여부를 육안 점검하고 보수 이력을 문서화한다.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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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 설계 시 건축주가 "샌드위치패널 쓰면 싸고 빠르다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냐"고 물어왔다. 그 한 마디가 실무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복합자재 방화 규정 전반을 다시 꺼내 보게 만든 계기였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부터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2는 복합자재를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자재로서 심재(心材)와 표면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한다. 현장에서 흔히 부르는 샌드위치패널이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 심재의 종류에 따라 방화 성능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며, 우레탄·스티로폼 심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 확산의 원인이 된다. 건축법 제52조의4는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성능을 갖출 것을 명시하며, 이 조항이 모든 방화 규정의 출발점이 된다.


    샌드위치패널 종류별 특성

    종류 심재 특징 주요 용도
    미네랄울 패널 미네랄울 (암면) 불연 심재, 방화 성능 최상 공장 외벽·지붕, 준불연 이상 요구 현장
    그라스울 패널 그라스울 (유리섬유) 불연·준불연 가능, 단열 우수 창고, 물류센터, 냉동시설
    페놀폼 패널 페놀폼 준불연 인정 가능, 단열 성능 높음 냉동·냉장 창고, 클린룸
    우레탄 패널 폴리우레탄폼 단열 우수, 방화 성능 취약 규정 적용 대상 외 소규모 시설만 가능
    스티로폼 패널 EPS (발포폴리스티렌) 경량, 저가, 화재 위험 매우 높음 방화 규정 해당 시 사용 불가

    방화 성능 기준 — 불연·준불연 재료와 화재안전성능 인정 제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2는 복합자재의 심재가 KS F ISO 1182 시험에서 가열 시작 후 20분간 최고 온도 상승이 50K 이하, 총질량감소율 50% 이하를 만족해야 불연 심재로 인정받는다고 규정한다. 준불연 심재는 KS F 2271 기준으로 가스유해성 시험을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복합자재 전체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성능인정서를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최신 인정서를 납품업체에 요청해야 한다.


    공장·창고 외벽 적용 시 핵심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준불연 이상 의무 적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규정 적용 — 단동 창고라도 면적을 반드시 확인
    • 2022년 개정: 표면재가 불연이더라도 심재가 기준 미달이면 외벽 마감재로 사용 불가

    적합/부적합 용도 구분

    적합한 용도 (방화 기준 충족 시)

    • 미네랄울·그라스울 심재 패널: 공장·창고 외벽 및 지붕
    • 페놀폼 패널: 냉동·냉장 창고, 클린룸 내벽
    • 성능인정서 취득 후 적용 부위와 일치하는 경우
    •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용도·부위 확인 필수)

    부적합한 용도 (사용 금지 또는 주의)

    • 우레탄·스티로폼 심재: 방화 규정 해당 건축물 외벽
    • 지붕용 인정 패널을 외벽에 유용 (부위 불일치)
    • 두께·밀도가 인정서와 다른 자재 사용
    • 5년 이상 경과된 만료 성능인정서 자재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성능인정서 범위와 시공 부위 불일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성능인정서의 인정 범위와 실제 시공 부위가 다른 경우다. 예를 들어 지붕용으로 인정받은 패널을 외벽에 그대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화재 시 수직 확산 조건이 달라 시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청과 국토부가 합동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이 바로 이 부위 불일치 문제였다.

    성능인정서는 자재명, 두께, 심재 밀도, 적용 부위가 모두 일치해야 유효하다. 두께 하나가 달라도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시공 단계 필수 확인사항

    • 건축물의 층수, 높이(9m 기준), 연면적(2,000㎡ 기준)을 확인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납품업체로부터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인정서 원본을 수령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유효본인지 확인한다.
    • 인정서의 적용 부위(지붕, 외벽, 내벽 구분)와 설계도면의 시공 부위가 일치하는지 도면 위에 직접 대조 표기한다.
    • 심재 종류(미네랄울, 그라스울, 페놀폼 등)와 두께, 밀도가 인정서 수치와 동일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반입 검수 단계에서 확인한다.
    • 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 서류에 복합자재 성능인정 확인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준공 이후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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