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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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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6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7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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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9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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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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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증 기준

    HACCP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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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증, 왜 준비 단계부터 건축사가 필요할까요?

    HACCP 인증 시설기준의 핵심

    HACCP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서류상의 위생관리 계획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고, 작업장의 구획·동선·바닥과 벽의 재질·환기와 방충 설비까지 건축적으로 갖춰져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위생교육이나 서류 작업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ACCP 심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은 대부분 건축·시설 기준입니다. 기계나 설비를 아무리 좋은 걸로 채워도, 작업장 구조 자체가 오염 관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인증이 반려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HACCP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HACCP은 정확히 무엇을 인증하는 제도일까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관리점(CCP)을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을 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인증 심사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행요건관리(영업장, 시설·설비, 종업원 위생관리, 용수관리 등)이고, 다른 하나는 HACCP 관리계획(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등)입니다. 이 중 선행요건관리, 특히 시설·설비 기준이 건축 설계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작업장 구획,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HACCP 시설기준에서 가장 자주 지적받는 부분이 바로 작업장 구획입니다. 원료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품이 포장되어 나가는 순간까지, 오염 가능성이 높은 구역과 낮은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은 원료의 입고·전처리가 이루어지는 일반작업구역(오염구역)과, 가열·살균 이후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청결작업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두 구역 사이에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고, 필요한 경우 에어샤워나 전실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라인을 나눠서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ACCP 심사에서는 도면상 구획과 동선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구획을 고려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에 벽을 새로 세우고 배관과 덕트를 다시 빼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역·설비 항목 주요 기준
    작업장 구획 오염구역·청결구역 분리, 동선 교차 금지
    바닥 내수성·내산성 재질, 배수구를 향한 적정 구배
    벽·천장 틈이 없는 재질, 결로·곰팡이 방지, 청소 용이성
    출입구·창문 방충망, 에어커튼, 자동 개폐 또는 이중문
    환기·배기 청결구역 양압 유지, 오염구역과 배기 경로 분리
    용수·배수 먹는물 수질 기준 적합, 역류 방지 배수 설비
    손 세척·소독 설비 작업장 입구·구역별 비접촉식 세척대 배치

    바닥과 벽, 아무 마감재나 쓰면 안 됩니다

    식품 작업장의 바닥은 물청소와 소독을 매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타일이나 일반 콘크리트 마감이 아니라, 내수성·내산성이 있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에폭시 라이닝이나 전용 위생 바닥재가 대표적입니다.

    바닥에는 배수구를 향해 일정한 구배(경사)를 두어야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배수구에는 역류·악취를 막는 트랩을 설치해야 합니다. 벽과 천장도 마찬가지로 이음매가 적고 청소하기 쉬운 재질(SMC 패널, 스테인리스 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 마감재를 예산 때문에 일반 자재로 바꾸면 심사 단계에서 재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배관·덕트 위치는 구조체와 얽혀 있어 준공 후 변경 시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구역 구획을 나중에 추가하면 기존 동선과 배기 계획이 함께 틀어질 수 있습니다.

    환기와 방충, "설비"가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환기·방충 설비 주의사항

    중요한 것은 환풍기를 다느냐가 아니라, 청결구역의 공기압이 오염구역보다 높게 유지되느냐입니다.

    • 청결구역을 양압으로 유지해야 오염구역의 오염된 공기가 역류하지 않습니다.
    • 출입문, 창문에는 방충망과 에어커튼을 두고,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문은 이중문 또는 자동 개폐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 배기 덕트 경로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가로지르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기계설비 업체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 도면상에서 구역이 먼저 정해지고, 그 위에 환기·배기 계획이 얹혀야 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와 기계설비 계획이 처음부터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HACCP 인증은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정 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함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현장 실사에서 시설·설비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시설 기준 미비가 발견되면 보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이 몇 달씩 밀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HACCP 시설기준을 반영해두면, 인증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HACCP 시설 계획, 착공 전 확인해야 할 것

    HACCP 시설 설계 전 체크리스트

    1. 업종·품목 확정 — 취급하는 식품 품목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 시설기준이 달라집니다.
    2. 구역 구획 계획 — 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동선을 도면 위에 미리 그려봐야 합니다.
    3. 마감재 사양 확정 — 바닥·벽·천장 재질을 견적 단계부터 위생기준에 맞춰 반영해야 합니다.
    4. 기계설비 협의 — 환기·배기·용수·배수 계획을 건축 설계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5. 관할 기관 사전 상담 — 품목별 세부 기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HACCP 인증은 준공 전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HACCP은 위생관리 서류만으로 통과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작업장의 구획, 바닥과 벽의 재질, 환기와 방충 설비까지 건축적으로 갖춰져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훨씬 부담이 큽니다. 처음부터 건축 설계와 HACCP 시설기준을 함께 검토하면, 재시공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를 잘못 고르면 다시 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기 계획이 구역과 어긋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면 재시공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인테리어 업체를 먼저 찾기보다 HACCP 시설기준을 이해하는 건축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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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증축 vs 신축 – 비용과 기간, 어떤 게 유리한가

    주택 증축 vs 신축 – 비용과 기간, 어떤 게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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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증축 vs 신축 – 비용과 기간, 어떤 게 유리한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결론부터 말하면

    10년간 수십 건의 단독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집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아예 새로 짓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다. 하지만 비용과 기간, 현재 건물 상태, 대지 조건을 따지면 대부분 명확한 방향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구조체가 20년 미만이고 슬래브·기초 상태가 양호하다면 증축이 유리하다. 반대로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 또는 단열·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축 총비용이 오히려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증축은 '현재 있는 것'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비용을 결정한다. 기초와 구조를 건드릴수록 신축과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

    증축의 비용 구조 –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

    평균 공사비 범위

    증축 공사비는 단순히 늘어나는 면적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접합부 처리, 구조 보강, 기존 내부 마감 훼손 복구까지 포함해야 실제 비용이 나온다.

    • 단순 면적 확장(1층 평면 증축): 평당 350~450만 원
    • 2층 증축(기존 1층 슬래브 보강 포함): 평당 500~650만 원
    • 구조 보강 + 단열 재시공 병행 시: 평당 700만 원 초과 사례 다수

    현장 경험상, 증축 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30%를 넘어가면 신축 대비 비용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진다.

    증축 허가 시 자주 걸리는 함정

    건폐율·용적률 잔여치가 없으면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대지 면적이 작은 도심 단독주택은 이 한도에 이미 근접한 경우가 많아 설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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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의 비용 구조 – 철거비와 기간을 빠뜨리지 마라

    실제 신축 총비용 계산법

    신축 견적을 받을 때 건축주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이 있다. 철거비, 이주비(임시 거주), 설계·인허가비, 조경·외부 포장 등이다. 이를 모두 포함한 실질 총비용은 아래와 같다.

    • 철거비: 30평 기준 700~1,200만 원
    • 설계·감리비: 공사비의 8~12%
    • 신축 공사비(중급 마감): 평당 550~750만 원
    • 이주 기간(평균 8~14개월) 임시 거주비: 월 100~150만 원 기준 800~2,100만 원

    30평 주택 신축 시 설계·철거·이주비까지 포함한 실제 총 투입 비용은 2억 8천만~4억 원 수준이 현실적이다.

    신축이 확실히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단열재 없는 구조
    •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유해물질 철거가 필요한 경우
    • 평면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싶은 경우
    • 에너지 효율 등급 확보가 목적인 경우

    공사 기간 비교 – 실제 타임라인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기간이다. 거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에 직결된다.

    증축은 평균 3~5개월, 신축은 인허가 포함 시 12~18개월. 단, 증축 중에도 소음·분진·생활 불편은 피할 수 없다.

    증축 타임라인

    • 설계 및 허가: 1~2개월
    • 구조 보강·기초 작업: 2~4주
    • 골조·마감 공사: 2~3개월
    • 총 소요 기간: 약 3~5개월

    신축 타임라인

    • 설계 및 인허가: 2~4개월
    • 철거: 2~3주
    • 골조~마감 공사: 6~10개월
    • 총 소요 기간: 약 10~15개월

    신축은 인허가 단계에서 민원, 경계 측량 분쟁, 일조권 사선 검토 등 변수가 발생하면 기간이 3~6개월 추가되는 사례가 30% 이상이다.


    최종 판단 기준 –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하라

    이미지2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한 결과, 증축과 신축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래 세 가지 질문으로 90% 결론이 난다.

    • 기초·구조 상태: 전문가 구조 진단 결과 보강 비용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축 검토가 합리적이다.
    • 건폐율·용적률 잔여치: 늘리고 싶은 면적만큼 법정 한도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없으면 증축은 불가능하다.
    • 목표 면적 비율: 기존 연면적 대비 30% 이하 확장이면 증축, 50% 이상 확장이 필요하면 신축이 총비용 기준으로 유리하다.
    증축이냐 신축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건축사의 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없이 내린 결정은 공사 도중 방향을 바꾸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10년간 현장에서 보면, 비용 때문에 증축을 선택했다가 구조 보강·기존 마감 재시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음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다.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 후기, 샤넬 뒷골목에서 발견한 진짜 이유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 후기, 샤넬 뒷골목에서 발견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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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는 단순한 쇼핑 거리라기보다 도쿄의 주류와 비주류 문화가 계속 부딪히는 건축 현장에 가깝다. 위드하라주쿠처럼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도 있고, 자일 오모테산도처럼 상업 건축의 문법에 반항하는 건물도 있다. 이 글은 네 개의 공간을 따라 걸으며 하라주쿠 특유의 양면성을 읽어본다.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은 막상 걸어보면 쇼핑보다 공간의 충돌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쪽에는 샤넬 같은 하이패션 매장이 있고, 몇 걸음 옆에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와 골목 문화가 붙어 있다. 고즈넉한 신사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유행의 거리가 한 동네 안에 섞여 있다는 점도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곳이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 건축물이 많아서가 아니다. 하라주쿠는 주류와 비주류, 고급 브랜드와 스트릿 문화, 전통적 풍경과 상업적 에너지가 좁은 거리 안에서 계속 부딪힌다. 그 충돌이 그대로 건축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동네라는 점에서 도쿄 건축 답사 코스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위드하라주쿠에서 보이는 메이지진구 숲과 현대 상가의 거리감

    하라주쿠역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 중 하나가 위드하라주쿠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시기에 맞춰 새로 올라간 이 주상복합 건물은 처음 보면 목조건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철골 구조 위에 목재 마감이 덧입혀진 방식이다.

    중앙 입구에는 신사의 도리이를 떠올리게 하는 큰 문이 세워져 있다. 이 장치는 옆에 있는 메이지진구와의 연결성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노출 콘크리트와 나무를 사용해 지나치게 번쩍이는 현대 상업시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흔적을 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각 층마다 보이는 나무 기둥은 숲의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다. 하라주쿠역 앞 대로의 복잡함 속에서도 메이지진구를 둘러싼 숲의 이미지를 살짝 끌어온 느낌이다. 정면의 유리벽은 계단식으로 나뉘어 하나의 큰 건물인데도 여러 블록의 작은 상가가 모인 것처럼 보인다.

    대로변 카페에서 숲을 바라보는 맛도 있지만, 이 일대는 사람과 차량의 흐름이 워낙 많다. 그래서 조용히 쉬고 싶다면 정문 쪽보다 뒤편의 계단식 쉼터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 하라주쿠역 바로 앞이라는 입지는 좋지만, 휴식까지 기대한다면 소음과 동선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코쿠요 공간은 문구점이 아니라 생활감 있는 오피스 실험실에 가깝다

    위드하라주쿠를 따라 걷다 보면 다케시타도리처럼 사람이 몰리는 상권을 지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주택들이 섞인 골목이 나오고, 건물마다 벽돌과 타일, 형태가 전부 다른 일본 주거지 특유의 풍경이 이어진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눈금이 그어진 듯한 독특한 외관의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카페 겸 문구점으로, 일본의 유명 문구 기업 코쿠요 그룹이 직접 설계와 기획, 운영까지 맡은 공간이다. 노트와 학용품으로 익숙한 브랜드가 건축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의외지만, 사실 코쿠요는 오피스 디자인과 사무용 가구 영역까지 다루는 그룹이다.

    1층은 카페와 문구점, 2층과 3층은 가구 제작 공방과 제품 선행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외관도 완전히 열려 있거나 완전히 닫힌 느낌이 아니다.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는 남기되, 거리와도 적당히 연결되어 있다.

    매장 안에는 아기자기한 문구류와 독특한 소품이 많다. 특히 바느질된 실을 풀어가며 사용하는 달력처럼, 작은 아이디어가 생활 물건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다. 직원 복장이나 카페 메뉴에서도 학창 시절의 급식소 같은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하라주쿠를 찾는 10대와 20대는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부담 없이 들어오게 만드는 장치처럼 보인다.

    하라주쿠 골목에서 공간을 보는 법 — 하라주쿠는 큰길만 보면 브랜드 쇼핑 거리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옆으로 빠지면 문구점, 주택가, 스트릿 브랜드, 카페가 뒤섞인다. 건축을 보러 간다면 유명 건물 하나만 찍고 이동하기보다 큰길과 뒷골목을 번갈아 걷는 편이 훨씬 입체적이다.


    자일 오모테산도는 럭셔리 거리의 질서에 일부러 엇나간다

    하라주쿠의 양면성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우라오모테다. 겉과 속, 앞과 뒤라는 의미처럼 하라주쿠에는 오모테산도의 화려한 표정과 우라하라주쿠의 골목 문화가 나란히 존재한다. 이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지점 중 하나가 자일 오모테산도다.

    자일 오모테산도는 캣스트리트와 오모테산도가 만나는 교차점에 자리한 상업 건축물이다. 네덜란드 건축 그룹 MVRDV의 작품으로, 주변 상업 건축이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는 거대한 포장지처럼 변해버린 상황에 대한 반응처럼 읽힌다.

    이 건물은 바로 옆의 디올 오모테산도와 비교하면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디올이 정교하고 투명한 케이스 같은 인상을 준다면, 자일은 검은 블록들이 비틀리듯 쌓인 모습이다. 매끈하고 통제된 럭셔리 부티크와 달리, 자일은 여러 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든다.

    일반적인 명품 매장은 파사드에 하나의 출입구를 두고, 내부 동선 역시 브랜드가 정한 흐름을 따르게 만든다. 반면 자일은 중앙 출입구 외에도 지하 계단, 외부 계단, 각 층으로 이어지는 여러 문을 둔다. 현재 사용되는 외부 진입 문만 해도 12개에 이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든 셈이다.

    흥미로운 건 이 반항적인 건물이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샤넬을 비롯해 메종 마르지엘라, 꼼데가르송, 로마 디자인 스토어, HAY 등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을 아우르는 브랜드들이 모여 있다. 겉보기에는 불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안쪽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만든다.

    4층 카페 테라스에서는 옆 건물인 디올 오모테산도 로고가 보이는 인증샷 스팟도 있다. 서로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진 두 건물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장면은 꽤 묘하다. 경쟁하는 듯하면서도 서로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관계처럼 느껴진다.


    래그태그 오모테산도에서 보이는 투명함과 폐쇄감의 미묘한 균형

    자일을 나와 왼편으로 돌면 우라하라주쿠에서 이어지는 캣스트리트를 계속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시부야까지 이어지고, 오모테산도의 하이패션 거리와는 다른 캐주얼한 공기가 흐른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라주쿠 골목의 분위기에 더 가깝다.

    그 안에서도 래그태그 오모테산도는 건축적으로 꽤 흥미로운 공간이다. 현재는 빈티지 아이템과 중고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 매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잡화를 판매하던 공간이었다. 설계는 일본의 유명 건축가 세지마 카즈오가 맡았다.

    외벽 전체가 유리로 구성된 점은 세지마 카즈오의 다른 작업들과도 연결된다. 유리와 금속처럼 매끄러운 소재를 사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상을 만들지만, 이곳은 단순히 속이 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얇은 줄무늬가 들어간 유리벽을 이중으로 세우고, 그 줄무늬가 겹치며 물결 같은 무늬를 만든다.

    이 효과 때문에 낮에는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서는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개방되어 있지만 동시에 닫혀 있는 느낌이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투명한 유리로,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두꺼운 벽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런 대비가 더 또렷하다.

    다만 현재는 일부 계단에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원래의 완전한 투명감을 그대로 느끼기는 어렵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선택처럼 보인다. 건축적 의도가 멋져도 실제 운영에서는 사용자의 시선과 편안함이 결국 조정점이 된다.

    매장 곳곳에 놓인 명작 가구들은 이 공간의 과거를 살짝 떠올리게 만든다. 중고 의류 매장이 된 지금도 단순한 쇼핑 공간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옆에 있는 삼각형 형태의 건물 역시 안도 타다오의 작업으로 알려져 있어, 이 일대는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봐야 더 재미있다.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이 기억에 남는 이유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는 하나의 분위기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 블록 차이로 럭셔리 부티크와 스트릿 골목이 바뀌고, 고요한 신사와 번잡한 쇼핑 동선이 겹친다. 그래서 이곳의 건축은 조화를 택하기도 하고, 정면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위드하라주쿠와 코쿠요 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생활감을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 반대로 자일 오모테산도와 래그태그 오모테산도는 상업 거리의 익숙한 문법을 조금씩 비틀며 새로운 경험을 만든다. 이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라주쿠만의 공기가 만들어진다.

    도쿄에서 현대건축을 보고 싶다면 오모테산도의 유명 플래그십 스토어만 따라가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다. 하지만 하라주쿠 건축 여행의 진짜 재미는 큰길과 뒷골목을 함께 걸을 때 살아난다. 화려한 브랜드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반항, 그리고 그 반항마저 쇼핑과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는 장면이 이 동네를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 쿠마 켄고가 보여준 자연에 지는 건축의 감각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 쿠마 켄고가 보여준 자연에 지는 건축의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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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은 화려한 온천 숙소를 기대하고 가면 오히려 조용하게 당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눈에 띄는 장식이나 과한 연출보다, 나무와 흙, 빛과 그림자, 그리고 유후인의 산세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 쿠마 켄고가 보여준 자연에 지는 건축의 감각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은 화려한 온천 숙소를 기대하고 가면 오히려 조용하게 당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이해하려면 쿠마 켄고가 말해온 ‘지는 건축’이라는 표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진다는 말은 건축이 실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을 압도하지 않고, 풍경보다 앞서지 않으며, 사람이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은 건축이 스스로를 크게 드러내기보다 유후인의 자연과 마을을 먼저 보이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자연에 지는 건축이라는 말이 머무는 방식

    처음 “지는 건축”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건축은 보통 더 높고, 더 크고, 더 독창적인 것을 향해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마 켄고가 말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건축이 자연을 이기려 드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지역의 맥락 안으로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 흙집이나 동굴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기술과 생활을 받아들이되, 그 표면을 지나치게 차갑거나 단절된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은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전통을 그대로 복원하지도 않고, 최신식 리조트처럼 매끈하게 감싸지도 않습니다. 대신 로우테크의 질감과 현대적 설비가 동시에 존재하는 묘한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을린 나무 외벽이 먼저 말을 건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의 외벽을 보면 가장 먼저 검게 그을린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목재 표면을 태워 탄소막을 형성하는 전통 공법인 약스기를 활용한 것입니다. 화학적 코팅을 덧씌우는 대신, 나무 자체의 표면을 변화시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약스기는 단순히 전통 공법을 반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 간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위에 수직 각재가 덧대어지면서 외벽에 깊은 음영이 생깁니다. 빛이 움직일 때마다 표면은 납작하지 않고, 조용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오래된 공법을 가져왔지만 결과물은 전통 건축의 복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대적인 입면처럼 보이면서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의 온도를 잃지 않습니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의 외벽은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조율한 목재의 표정에 가깝습니다.


    전통 료칸의 장식을 덜어낸 자리

    일본식 숙소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다다미방, 도코노마, 꽃, 족자, 정원 풍경 같은 장면이 생각납니다. 전통적인 일본 공간은 자연을 그대로 들여오기보다, 자연을 잘라내고 다듬어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코미코 아트 하우스의 실내는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인 장식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화병이 놓인 도코노마도, 산수화를 떠올리게 하는 장식도, 과하게 꾸민 프레임도 없습니다.

    대신 나무를 깎아 만든 문지방, 흙과 짚, 종이를 바른 벽과 천장처럼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재료들이 공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만듦새는 투박하기보다 아주 얇고 반듯합니다. 전통적 재료를 사용했지만 결과는 모던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전통 료칸의 장식적 이미지로만 기대하면 오히려 비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어 있을수록 바깥 풍경이 더 또렷해진다

    실내의 장식이 줄어들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향합니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에서 중요한 것은 방 안에 무엇이 많이 놓여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냈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는가입니다.

    유후인의 풍경, 특히 유후다케가 만들어내는 산의 존재감은 장식보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창밖의 계절감, 빛의 방향, 주변 건물과의 거리감이 공간의 분위기를 천천히 만듭니다.

    건축이 한 발 물러나면 풍경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럭셔리는 금박이나 대리석, 화려한 서비스가 아니라 조용히 앉아 빛과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이 공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은 장식을 더해 고급스러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장식을 덜어내 유후인의 풍경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머무는 사람은 건축물을 감상한다기보다, 건축이 비워낸 자리에서 자연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을의 속도와 건축의 태도가 닮아 있다

    유후인은 처음부터 거대한 자본이 만든 대형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온천 관광지이기 전에 작은 마을이었고,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흐름 속에서 천천히 성장해온 곳으로 설명됩니다. 크기를 키우기보다 결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쿠마 켄고의 건축은 이곳에서 더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건축이 앞에 나서기보다 물러나듯, 유후인이라는 마을도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자기 속도를 지켜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는 주요 관광지와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한 걸음 비켜난 위치에 있습니다. 언제든 유후인의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서도 숙소 안에서는 조용히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감입니다. 관광과 쉼 사이의 균형이 잘 잡힌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케동과 츠치동, 재료의 이름을 가진 객실

    코미코 아트 하우스에는 2인실인 타케동과 4인실인 츠치동이 언급됩니다. 각각 대나무와 흙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름부터 이미 이곳이 어떤 재료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츠치동은 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처럼 차분하고 낮은 감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칠거나 원시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흙과 종이, 나무처럼 오래된 재료가 현대식 설비와 만나면서 매우 정돈된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연적인 소재가 기술과 멀어지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현대식 편의와 조용히 겹쳐집니다.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프라이버시, 빛의 조절, 시선의 차단, 설비의 숨김 같은 세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식 료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료칸은 오래된 형식을 가진 숙박 공간입니다. 다다미, 온천, 식사, 접객, 정원처럼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코미코 아트 하우스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대식 료칸이 된다는 것은 편의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연을 장식으로 실내에 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 자체가 주변 풍경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장식적 자연을 덜어내고, 진짜 계절과 빛, 산의 존재를 직접 마주하게 하는 것. 이 방식이야말로 코미코 아트 하우스가 보여주는 현대적 료칸의 감각입니다.

    현대의 료칸은 전통 장식을 많이 갖추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 자연과 시간을 더 선명하게 느끼도록 돕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로우테크가 오히려 가장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에 우리는 점점 더 비물질적인 경험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안에서 보고, 누르고, 스크롤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의 온도는 오히려 더 특별해집니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가 흥미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신 기술로 감싼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나무와 흙, 종이 같은 재료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면서 현대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로우테크는 낡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는 가장 고급스러운 감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처럼 재료의 시간과 빛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후인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숙소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은 유후인다운 속도를 가진 숙소입니다.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고, 주변을 먼저 보게 합니다. 큰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유후인의 산과 마을, 빛과 공기를 더 잘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경험은 건축가의 이름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 앉아 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창밖의 산을 바라보다가 건축이 무엇을 덜어냈는지 천천히 알아차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유후인 여행에서 온천과 거리 산책만 생각했다면, 코미코 아트 하우스는 조금 다른 결의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숙소로 머무는 것도 좋고, 미술관과 카페를 통해 가볍게 경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코미코 아트 하우스 유후인은 건축이 한 발 물러났을 때, 오히려 공간의 기억이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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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속차선 포장두께와 재질, 본선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

    가감속차선 포장두께와 재질, 본선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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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가감속차선 포장두께와 재질, 본선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

    가감속차선은 단순한 진입로가 아니라 본선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이 속도를 바꾸는 도로의 일부입니다.


    가감속차선은 단순한 진입로가 아니라 본선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이 속도를 바꾸는 도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포장두께와 재질은 본선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선보다 약한 포장구조를 적용하면 차선변경 구간에서 침하, 파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연결허가에서 이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안전성과 도로 기능 유지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본선 포장 형식, 교통량, 중차량 통행, 기존 포장두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감속차선 포장두께와 재질, 본선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 - 법규 1

    [본문]

    1. 일반사항

    가. 수량산출시 산식에 의한 결과치 및 집계표의 집계수량은 소수1자리까지 한다.단위수량 및 철근은 소수 3자리까지 한다. (밑의 자리에서 절삭)

    나. 설계서수량은 정수로 하되, 철근은 소수 3자리까지로 한다. (밑의 자리에서 절삭)

    다. 모든 공종은 소집계표에서 중집계표, 대집계표로 작성한다.

    도로에 새로 진입로를 붙이는 순간, 단순히 포장만 하면 끝나는 줄 알기 쉽다. 하지만 실제 도로점용이나 연결허가에서는 본선과 연결되는 가속차선, 감속차선의 포장구조를 꽤 엄격하게 본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다시 본선으로 합류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현장에서 자주 헷갈린다. 같은 아스콘을 깔라는 뜻인지, 두께까지 완전히 맞추라는 뜻인지, 아니면 구조적 성능을 본선 수준으로 맞추라는 뜻인지가 문제다. 이 문구의 핵심은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이므로 본선과 동등한 포장구조와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감속차선은 진입로가 아니라 본선 기능을 이어받는 구간이다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은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거나 본선에서 빠져나갈 때 속도를 조정하는 공간이다. 단순한 부속 포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본선 교통흐름과 바로 연결된다.

    도로점용 연결허가에서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와 재질을 본선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선 차량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연결부 차량은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며 움직인다. 이때 포장강도가 약하거나 재질이 달라 단차와 파손이 생기면 주행 안정성이 떨어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회신에서도 이 취지는 분명하다.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차선변경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가감속차선은 부지 안 진입로처럼 약하게 포장하는 구간이 아니라, 본선과 같은 교통하중을 받을 수 있는 도로 구조로 봐야 한다.

    본선과 동일하다는 말의 실제 의미

    겉에 보이는 포장재만 비슷하게 맞추라는 뜻이 아니다.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등 포장구조의 두께와 강도, 재질이 본선과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 구조는 검토될 수 있지만, 성능은 본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포장두께와 재질을 맞추는 이유는 차선변경 안전성 때문이다

    가감속차선에서는 차량의 움직임이 본선보다 복잡하다. 진입 차량은 속도를 높이며 본선으로 들어오고, 진출 차량은 속도를 낮추며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차로 변경, 제동, 가속, 조향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만약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가 본선보다 얇거나 재질이 약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 소성변형, 포장 파손이 먼저 생길 수 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면 바퀴자국이 생기거나 본선과 연결부 사이에 단차가 생긴다.

    이 단차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특히 비가 오거나 야간 주행 중에는 작은 요철도 차선변경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감속차선의 포장구조를 본선과 동등하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운전자가 속도를 바꾸는 순간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다.


    도로설계요령에서도 길어깨와 접속부는 본선과의 연속성을 본다

    원문 설계요령에서도 포장구간의 연속성은 여러 번 등장한다. 길어깨 포장의 경우 본선이 아스팔트포장 구간이면 본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본선이 콘크리트포장 구간이어도 본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기존국도 또는 지방도 아스콘 포장에서 연결로로 유입되는 부분은 곡선부까지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 아스콘 접속부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접속부에서 포장 형식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구조가 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가감속차선 역시 같은 맥락이다. 본선과 직접 맞닿아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이므로, 포장구조가 본선과 끊기지 않도록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도로점용 연결허가 관련 가감속차선 포장 기준의 취지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하여 차선변경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포장구조, 두께, 강도 등은 본선과 동등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아스콘 포장이라면 표층만 맞추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다

    현장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다. 본선이 아스팔트 포장이니 가감속차선도 아스팔트만 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포장구조는 표면의 아스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아스콘 포장은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등이 함께 구조를 만든다. 설계요령에서도 아스콘 기층, 중간층, 표층을 각각 구분해 산출하고, 프라임 코팅과 택코팅 등 층간 접착과 시공 품질을 따로 다룬다. 이는 도로 포장이 여러 층의 구조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선과 동일”이라는 말은 표층 재료만 같은 것이 아니라, 본선이 요구하는 하중과 기능을 견딜 수 있도록 전체 포장구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겉보기만 같은 아스콘 포장이라도 기층이나 보조기층이 약하면 본선과 동등한 포장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콘크리트 포장 구간도 본선 구조와의 연결이 중요하다

    본선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도 흐름은 같다. 원문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구간의 린콘크리트기층, 콘크리트 생산과 운반, 포설 및 양생, 줄눈 설치까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보다 줄눈, 슬래브 두께, 보강부 처리, 접속부 처리가 더 민감하다. 본선과 연결되는 가감속차선이 본선보다 약하게 시공되면 균열이나 단차, 접속부 파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교량접속부, 연결로 접속부, 노즈부, 오르막차로 테이퍼, 가감속차로 테이퍼 등은 별도 인력포설 구간으로 언급될 정도로 시공 조건이 섬세하다. 이런 부분은 단순 포장면적보다 안전성과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게 읽힌다.


    본선과 동등한 포장구조는 유지관리 비용도 줄인다

    포장두께와 재질을 본선보다 낮게 잡으면 처음 공사비는 줄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도로는 사용이 시작된 뒤가 더 중요하다. 가감속차선은 차량의 속도 변화가 크고, 제동과 가속이 반복되는 곳이라 포장 손상이 집중되기 쉽다.

    본선과 강도가 다른 포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접속부부터 문제가 생긴다. 물이 스며들고, 균열이 생기고, 포트홀이 발생하면 보수공사와 교통통제가 따라온다. 결국 초기에 아낀 비용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가감속차선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맞추는 것은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기준에 가깝다.


    도로 연결허가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

    도로점용 또는 연결허가를 준비한다면 먼저 본선의 포장 형식을 확인해야 한다. 본선이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 표층과 기층 두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존 도로의 포장구조가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다음 가감속차선의 설계가 본선과 동등한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포장두께, 재질, 강도, 층 구성, 접속부 처리, 배수처리, 노면표시, 안전시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원문에서도 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가드레일, 미끄럼방지포장, 비상주차대, 도로조명시설 등 도로 안전시설이 함께 다뤄진다. 가감속차선은 포장만 놓고 끝나는 시설이 아니라, 차량의 진출입과 안전시설이 함께 작동하는 도로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면표시와 안전시설까지 연결되어야 진짜 도로처럼 기능한다

    가감속차선은 포장구조만 맞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가 어디서 속도를 줄이고,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차선을 바꿔야 하는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원문에는 교차로 가감속차로와 노즈구간의 차선도색 산출, 차로유도선, 갈매기표시, 양보표지 등이 나온다. 이는 가감속차선이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도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포장구조가 본선과 동등해야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노면표시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야 운전자가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연결부의 안전성은 떨어진다.

    가감속차선은 포장두께, 재질, 노면표시, 시선유도시설이 함께 맞아야 본선의 일부처럼 작동한다.


    결국 ‘본선과 동일’은 안전성과 기능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라는 뜻이다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색이나 표면 재료를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차량이 본선에서 가감속차선으로 이동하거나, 가감속차선에서 본선으로 합류할 때 같은 수준의 주행 안정성과 도로 기능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포장구조는 본선과 동등해야 한다. 두께, 강도, 재질, 층 구성, 접속부 처리까지 함께 봐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기존도로 포장두께와 교통량, 중차량 통행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도로 연결허가는 결국 개인 토지의 진입 편의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함께 보는 절차다.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설계해야 허가와 시공, 유지관리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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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지목은 공부상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보상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도 함께 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확인되면 농지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유 경작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전용허가, 건축 또는 사용승인 등 절차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 법규 1

    땅을 볼 때 서류상 지목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으로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실제로는 과수원처럼 관리되는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서류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용은 과수원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을까.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농지로 평가받거나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목변경 문제도 여기서 함께 따라온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중요하지만, 보상평가에서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본다.

    지목은 땅의 이름표지만, 현장은 늘 이름표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여러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이나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꾸면 되겠지”보다, 실제 용도 변경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쓰는 땅, 농지로 볼 수 있는 순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실제 이용상황까지 항상 임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보상 과정에서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지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사정은 보상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개량 등을 통해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이고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한다면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임야냐 과수원이냐의 문제는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관할 행정청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이 다를 때 먼저 볼 부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지, 농지원부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불법형질변경은 아닌지, 일시적 경작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이 적법하고 지속적인지도 함께 본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영농손실보상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과수원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농지 평가나 영농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은 땅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세금까지 따라온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지목을 바꾸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땅의 사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전이나 답,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배수, 경사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까지 함께 검토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포장비용, 하천점용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부수 비용이 따라올 수 있다.

    처음에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목변경은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먼저 땅의 모양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먼저 따라온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토지의 형태와 이용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당 기관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한 변수다.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토목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전망 좋은 땅처럼 보여도, 인허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힐 때가 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농민인지 여부, 실제 농업 목적성, 도로 접도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해당 부지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해 보이는 토지라도 도로, 경사도, 전용허가, 사용승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멈출 수 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가 끝난 뒤 비로소 움직인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절차 흐름은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통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토지가액에 대한 취득세나 전용부담금 납부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임야 과수원 사례와 다시 연결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오래 이용된 토지는, 보상평가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을 근거로 농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상평가에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공부상 지목을 실제로 바꾸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이 중요하고, 지목변경에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얼마나 오래 농지처럼 이용되었는지. 둘째, 그 이용이 불법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사용은 아닌지. 셋째, 관할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관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만 믿고 움직이기 어렵다.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지목변경은 서로 닿아 있지만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처음부터 관할 소관청과 설계·보상 실무자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길을 지배한 제국 페르시아… ‘칼’ 아닌 ‘융합의 미감’으로 문명을...

    길을 지배한 제국 페르시아… ‘칼’ 아닌 ‘융합의 미감’으로 문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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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국 페르시아의 미술 경영

    페르시아 제국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대접견실 ‘아파나타’(기원전 486년∼기원전 465년경) 유적. 제국의 왕이 피지배민들을 접견하던 곳이었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페르시아 제국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대접견실 ‘아파나타’(기원전 486년∼기원전 465년경) 유적. 제국의 왕이 피지배민들을 접견하던 곳이었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대접견실 기둥은 제국의 융합 미술양식을 잘 보여준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대접견실 기둥은 제국의 융합 미술양식을 잘 보여준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눈도, 비도, 무더위도, 밤의 어둠도 우리 배달원이 맡은 임무를 신속히 완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국 연방우체국(USPS)의 사훈이다. 요즘 국내 배송·배달 플랫폼 업계의 지향점과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이 좌우명의 기원은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즘 연일 뉴스에 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이란 남부 파르스 지방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해 기원전 6세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페르시아가 그 기원이다.》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통치했다. 이렇게 방대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오늘날로 치면 국토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른바 ‘왕의 길(Royal Road)’이라고 불렸던 이 도로는 돌과 자갈로 다져진 포장도로였다. 도로 폭은 평균 6m, 길이는 2만7000km에 달했는데, 제국의 수도 수사에서 시작해 아시리아 중심지 니네베를 거쳐 튀르키예 서부 사르디스까지 이어졌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경이로운 점은 일반 여행자들은 걸어서 90일 정도 걸리는 이 길을 왕의 전령은 단 7일 만에 완주했다는 것이다. 길에는 약 24km 간격으로 111개의 역참이 있었고, 역참마다 말과 휴식시설, 식량, 물이 준비돼 있어 전령은 도착 즉시 말을 갈아타고 다음 역참으로 출발했다. 이들의 신속·정확함은 이웃 국가였던 그리스에 인상적으로 보였는지 여러 일화를 낳는다.



    먼저 기원전 500년경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눈도, 비도, 무더위도, 밤의 어둠도 이 전령들이 정해진 코스를 최고 속도로 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문구가 20세기 초 미국 뉴욕의 중앙우체국 건물 정면에 쓰이면서 현재 USPS의 신조로 남았다.


    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조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하학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묻자 “폐하, 기하학에 왕도(王道)는 없사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여기서 ‘왕도’는 바로 페르시아 왕의 길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부에 왕도는 없다”는 속담의 유래도 페르시아인 셈이다.


    ● 대제국 통치 원리 ‘팍스 페르시아나’



    페르시아 ‘키루스 원통’(기원전 539년). ‘피정복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사진 출처 대영박물관·위키피디아

    페르시아 ‘키루스 원통’(기원전 539년). ‘피정복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사진 출처 대영박물관·위키피디아인류 최초의 대제국으로 알려진 고대 페르시아(기원전 550년∼기원전 330년경)는 4대 문명 중 황허 문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을 통합했다. 참고로 한창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550만 km²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보다도 큰 규모다.



    페르시아가 보여준 복잡다단한 대제국의 통치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팍스 페르시아나(Pax Persiana)’이다. 페르시아의 보호 아래 제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공동 번영을 누린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페르시아는 일찍부터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관용의 정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포용 정책을 실천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 키루스 2세는 기원전 539년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다음 자신의 공적을 진흙으로 만든 원통에 쐐기문자로 기록했다. ‘키루스의 원통’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는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두크의 명령을 받아 바빌로니아를 쳤다는 내용이 나온다. 키루스 2세는 폭군을 몰아내고 바빌로니아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왔기에 무혈 입성했다고 칭송한다.


    이 문서에는 키루스 2세가 정복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온 여러 민족을 자기 고향으로 되돌려보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구약성서의 바빌론 유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사야서’에서 유대인을 해방시켜 ‘기름 부은 자’로 나오는 고레스 왕이 바로 키루스 2세이다.


    ● 권위 형상화한 수도, 페르세폴리스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통치자의 권위를 강력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바로 제국의 신도시 페르세폴리스가 그것이다. 페르세폴리스는 기원전 518년 무렵부터 터를 닦기 시작해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인 다리우스 1세 때 완성된다. 규모는 동서 450m, 남북 330m의 대지에 11m 높이의 석조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웅장한 궁궐을 조성했다.


    현재 전체적으로 많이 파괴된 상태이지만,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대접견실의 위용만으로도 페르세폴리스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접견실은 정사각형 모양의 건축물로, 한 변의 길이가 60m이고 내부 기둥 높이는 21m에 이른다. 이 거대한 기둥은 원래 36개 있었지만 현재 13개만 남아 있다.


    대접견실의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면, 페르시아인들은 광활한 제국의 영토 곳곳에 자리 잡은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가져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융합해 새로운 제국 양식을 창출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둥 받침대에 들어간 식물 문양 장식은 이집트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식이다. 받침대 위 양뿔처럼 생긴 장식은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건축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또 기둥 맨 위의 동물 장식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 민족에 자치권을 줬던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은 미술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 활발한 교역의 상징 된 금화



    페르시아 금화 ‘다릭’. 순금 8.4g, 지름 13mm로 제작됐으며 전면에 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출처 대영박물관·위키피디아

    페르시아 금화 ‘다릭’. 순금 8.4g, 지름 13mm로 제작됐으며 전면에 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출처 대영박물관·위키피디아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술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경제다. 왕의 길을 통해 각 지역의 특산물이 활발히 거래됐는데, 이 같은 장거리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새로운 교환 수단을 발명해 냈다. 금화가 그것이다. 키루스 2세(기원전 550년∼기원전 530년경) 시기 페르시아에서 인류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졌다. 역사적으로 이보다 앞서 금과 은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주화가 있었지만, 순도 높은 순금으로만 주화를 만든 나라는 페르시아였다.



    키루스 2세 이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다리우스 1세는 8.4g짜리 금화를 제작해 제국 전체에 통용시켜 일종의 표준화폐로 만들었다. 금으로 화폐를 만든 뒤 표면에 지배자의 모습을 새겨 넣는 것은 페르시아인들이 처음 고안해 낸 방식이었다. 다리우스 1세 때 만들어진 금화에는 지휘봉과 활을 들고 있는 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모든 경제적 영광의 주인이 바로 왕 자신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황금은 지역을 넘어서도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금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가나 지역 간 장거리 무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뜻한다. 광활한 땅을 정복하고 여러 민족을 다스리면서도 그들과 공존을 꾀했던 페르시아는 교류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 화폐를 탄생시켰다.


    ● 사라질 위기에 놓인 페르시아 유산


    페르시아는 이처럼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킨 혁신을 다채롭게 보여줬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고대 문명과 그 이후 페르시아의 땅에 쌓여 온 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밤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A whole civilization will die tonight)”,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같은 무시무시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종전을 이끌기 위한 압박이겠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이란 땅에서 이뤄진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었다.


    다행히 종전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 인류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이란과 21세기 초강대국을 꿈꾸는 미국은 ‘세계 경영’이라는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합리적인 대타협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 세계인들은 2주라는 양국의 휴전 시한(21일)이 끝나기 전에 기쁜 소식이 나오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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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선거만 하면 늘어나는 출렁다리 259개, 돔구장 공약도 9곳

    [사설]선거만 하면 늘어나는 출렁다리 259개, 돔구장 공약도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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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양구읍 월명리와 상무룡리를 파로호 건너 잇는 상무룡출렁다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재개통 기한 없이 한 달 넘게 관광객 통행이 금지돼 있다. 배를 타고 파로호를 건너온 상무룡리 주민들이 출입 통제 플래카드를 보며 한

    강원 양구읍 월명리와 상무룡리를 파로호 건너 잇는 상무룡출렁다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재개통 기한 없이 한 달 넘게 관광객 통행이 금지돼 있다. 배를 타고 파로호를 건너온 상무룡리 주민들이 출입 통제 플래카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6·3 지방선거를 44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과시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수천억 원이 드는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나온 지자체만 9곳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고,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공약이 봇물을 이뤘던 출렁다리는 5년 새 100여 개가 늘었다. 지자체 문화·체육·관광시설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에서 주민 세금을 축낼 애물단지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충북도에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중인 김영환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각각 돔 구장과 ‘K팝 아레나’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흠 충남도지사, 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도 돔 구장을 짓겠다고 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경기 화성, 파주, 광명, 구리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돔 구장 건립 움직임에 가세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은 어떻게 댈지,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뚜렷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공약들은 과거 ‘출렁다리 공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수십억∼수백억 원을 들여 세운 전국의 출렁다리 수는 2010년 110개에서 지난해 259개로 늘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1.1개꼴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출렁다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도시지역 기초단체엔 2개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다수는 랜드마크 효과가 떨어지고, 유지비로만 십수억 원이 든다. 그런데도 서울 중랑구, 전남 담양군에서 비슷한 계획이 추진된다고 한다.


    짓기만 하면 큰 이익이 날 거란 후보들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전국 공공시설 가운데 흑자가 나는 곳은 12%에 불과하다.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전국 532개 공공시설 중 87%가 적자다. 광역지자체 문화예술시설 중 두 곳은 연 400억 원대 적자를 낸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공공시설들로 인한 한 해 세금 손실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수익성·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대형 공공시설 건설을 약속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선을 위한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공약을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런 시설은 두고두고 지자체 주민의 세금을 축내는 짐이 될 것이다. 당장 듣기엔 솔깃하고,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더라도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부담만 오래 남을 무책임한 공약들을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걸러내야 한다.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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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1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2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아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층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며, 이용자 모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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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부계획

    가)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 ·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활동 및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차장(차량 드롭오프존 등)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아)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유아, 관리자,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 분리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유아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 가능한 공간 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환기 및 채광 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active or passive

    system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6) 유치원 통학 차량 드롭오프 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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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급식차량 대기공간을 계획하고, 일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회차공간을

    고려한다.

    8) 급식실, 식당은 공사기간 단축과 사용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1층에 배치한다.

    다. 세부공간계획

    [학습공간영역]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계획한다.

    2) 교실 내 교사연구 및 자료실 형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3) 놀이 중심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원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천창 등 다양한 채광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이 실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특수학급은 층수에 제한 없이 배치할 수 있으나, 승강기에 인접하도록 계획하며, 양호한 교육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7) 장애, 비장애 유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으로서 모든 유아가 자율성있게 활동 가능하고, 모든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집중형 구조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오픈형이나 유리 내벽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다. 8) 돌봄 및 종일반실은 로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고려한다.

    [관리행정공간영역] 1) 행정실과 연계하여 문서고를 계획하고, 관리행정공간의 유기적인 배치를 고려한다.

    2) 교무, 사무 등의 집무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아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으며 긴급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3) 학습자료실은 다양한 교수·학습 교구 및 자료를 충분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4) 학부모상담실 및 회의실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외부공간영역] 1) 현관은 일상적인 출입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훈련 등 각종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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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및 집결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2) 외부 놀이마당 계획시 적절한 배치계획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 통학버스의 원활한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유아가 비를 피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4) 옥외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한 곳에 조성하고 놀이기구 수납공간과 외부 세면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입면 및 구조 계획

    1) 입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바. 기타

    1)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제공하여야 한다.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5)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계획하여야 한다. 6)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7)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8)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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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다. 9)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시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자료로 제공된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백프로와 일프로] SBS 8시 뉴스, 칠성사이다, 당근마켓... 주변에 보이는 많은 로고들, 혹시 CFC 전채리 디자이너를 아시나요?

    [백프로와 일프로] SBS 8시 뉴스, 칠성사이다, 당근마켓... 주변에 보이는 많은 로고들, 혹시 CFC 전채리 디자이너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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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로고는 어떻게 공간과 연결되는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로고 한 장에서 끝나지 않고, 매장과 오피스 같은 실제 공간의 색채·재료 계획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공간을 만나는 지점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와 컬러 시스템은 결국 간판, 사이니지, 매장 인테리어의 마감재 선택으로 확장됩니다. 브랜드가 정한 톤앤매너를 공간에 그대로 옮기려면 조명의 색온도, 바닥과 벽의 마감재 질감, 가구의 형태까지 하나의 언어로 통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와 공간(건축) 설계자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로고만 화려하고 실제 매장 공간의 디테일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브랜드 경험이 어긋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조건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대개 단순한 형태 안에 명확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래픽보다 간결한 상징이 다양한 매체(간판, 포장, 웹, 실내 사이니지)에 일관되게 적용되기 쉽고, 시간이 지나도 촌스러워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간 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마감재를 무작정 따르기보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공간의 동선과 재료로 번역하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더 오래가는 디자인을 만듭니다.

    브랜드와 공간을 연결할 때 점검할 것

    • 로고·컬러 시스템이 조명·마감재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지
    • 매장 동선이 브랜드가 전하려는 경험과 일치하는지
    • 사이니지·간판 규격이 관련 옥외광고물 규정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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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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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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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5.12.(화)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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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7년간 수직 땅굴 밑에서 벌어진 일 공개합니다" 부산에서 처음,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장

    "7년간 수직 땅굴 밑에서 벌어진 일 공개합니다" 부산에서 처음,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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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온천천 인근 정체 불명의 거대 수직 구덩이.

    대체 이 지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산 #만덕센텀 #부산택시

    00:00 도심 천변 거대 구멍의 정체

    01:40 부산에 생긴 대한민국 최장 초대심도 터널

    02:36 터널 만들 때 수직구부터 뚫는 이유

    03:57 3초 안에 화약 300개 터트리기

    05:26 만덕-센텀 터널 뚫은 과정 최초 공개

    07:51 무게 149톤 초대형 터널 콘크리트 거푸집

    10:22 터널 도로에 아스팔트 안 쓰는 이유

    12:44 부산 땅에서 이런 도전은 처음

    13:22 세계 최고 수준 노하우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장 초대심도 터널의 시공 원리

    부산 도심 지하 깊은 곳을 관통하는 만덕-센텀 터널은 수직구 굴착부터 발파, 콘크리트 라이닝까지 정교한 공정이 순차적으로 맞물려 완성됩니다.

    도심 한복판, 온천천 인근에 나타난 거대한 수직 구덩이는 단순한 공사 흔적이 아니라 초대심도 터널을 뚫기 위한 '수직구'입니다. 산악이나 지하를 관통하는 장대터널을 시공할 때는 지표면에서 곧바로 수평으로 굴진하는 대신, 먼저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터널 본선까지 내려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굴착을 진행할 수 있어 전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환기와 자재 반입 경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파와 굴착, 그리고 거푸집 시공

    암반 구간의 터널 굴착에서는 발파 공법이 핵심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화약을 순차적으로 기폭시켜 암반을 파쇄하는데, 이때 진동과 소음을 주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정밀한 계산이 함께 이뤄집니다. 굴착이 끝난 구간은 지반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대형 콘크리트 거푸집을 이용해 터널 내부를 마감하는 라이닝 공정을 거치며, 무게가 수백 톤에 달하는 거푸집 장비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순차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도로 포장재를 아스팔트로 쓰지 않는 이유

    터널 내부 도로는 지상 도로와 달리 콘크리트 포장을 주로 채택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화재 시 아스팔트의 인화성과 유독가스 발생이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내구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대심도 터널 공사는 지반조사, 발파 설계, 환기 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 지역의 교통 체계뿐 아니라 인근 부동산 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월 30% 수익"의 위험한 정체. 폰지사기 28분만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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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30% 수익?”

    100년째 반복되는 폰지 사기의 진짜 얼굴

    “1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월 30% 수익"의 위험한 정체. 폰지사기 28분만에 알아보기

    “한 달에 30% 수익?” 100년째 반복되는 폰지 사기의 진짜 얼굴 “1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광고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기 수법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래된 사기의 이름이 바로 폰지 사기(Ponzi Scheme) 입니다.


    1. 1920년대에 시작된 이야기

    폰지 사기의 이름은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했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 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국제우편 쿠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45일 만에 50% 수익”이라는 약속까지 내걸었죠.

    처음엔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돈이 몰렸고, 폰지는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조사로 곧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제로 쿠폰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돌려막기 구조가 바로 폰지 사기의 본질입니다.


    2. 메이도프, 21세기의 폰지

    폰지 사기는 한 세기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엔 월가의 거물 버니 메이도프(Bernie Madoff) 가 같은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 출신이었고, 오랜 경력 덕분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가 내세운 수익률은 연 10~12%.

    언뜻 들으면 과하지도 않은 수준이었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그의 펀드는 늘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는 무시됐고, 결국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이 넘었습니다.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3.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포장: 암호화폐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폰지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넥트(BitConnect) 입니다.

    이 회사는 “AI 트레이딩 봇이 알아서 월 40% 수익을 낸다”고 홍보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몰렸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서비스가 중단되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10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4. 폰지 사기의 작동 원리

    폰지 사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다.

    2.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3. 초기에 들어온 투자자는 실제로 돈을 벌게 되며 입소문을 낸다.

    4.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기꾼은 점점 더 큰 돈을 손에 쥔다.

    5. 그러나 신규 자금이 끊기거나 인출이 늘어나면 즉시 붕괴한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투자자가 계속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야 하지만

    그건 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5.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멈춰야 합니다

    폰지 사기를 피하려면 몇 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 위험 없이 고수익을 약속한다.

    • 시장이 흔들려도 늘 일정한 수익을 낸다고 한다.

    • 투자 구조나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제3자 회계 감사나 보고서가 없다.

    • 돈을 빼기 어렵거나, 재투자를 강하게 권한다.

    • “추천하면 수익이 더 커진다”고 한다.

    • “이건 소수만 알 수 있는 기회”라며 비밀을 강조한다.

    • “오늘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한다.

    • 유명인이나 지인을 내세워 신뢰를 만든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투자는 멈춰야 합니다.


    6. 이미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미 수상한 투자에 돈을 넣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추가로 입금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자료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사이버수사대) 등 공식 기관에 신고하고

    비슷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투자 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 이 수익률이 현실적인가?

    • 투자 구조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이 회사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제3자가 감사하거나 검증한 자료가 있는가?

    •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8. 결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은 믿지 말자

    폰지 사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사업처럼 보여도,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돈의 돌려막기일 뿐이죠.

    진짜 투자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부의 비밀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이라면, 믿지 말자.”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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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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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누구나, 모든 매체에서 “설계가 우선이다. 설계비 아끼면 안된다.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것만으로 하나의 특집을 꾸며도 모자랄 듯 하지만, 극단적으로 짧게 원인을 표현하자면 “비용의 가치만큼 건축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서비스는 “법적 행정처리 대행”을 기본료로 하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이른바 “디자인값”이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 균열, 더위, 추위로 살기 어려운 건물에 디자인이라는 포장(실제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포함)을 하면 한번 잡지에 나올 수는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이 집단의 신뢰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세계에서 0.1% 이내에 드는 건축사는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이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집이 설사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0.1% 안에 들지 못한다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하자인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대로 된 설계”이며, 이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가 우선”이라는 뜬구름식 표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충분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면에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비 안에 이미 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건축사가 “이 설계비는 하자예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비가 샐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맡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단면도를 아래와 같이 

    가. 외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

    나. 외벽을 양단열, 지붕은 내단열

    다. 외벽과 지붕을 모두 내단열

    로 그리는 모든 건축사는 (지금 기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도면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68399_7089.png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하자”는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하우스의 구조별 접근 전략에 하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하자를 없애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수박 겉핥기처럼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이다.

     

     

    공통 

     

     가. 외관이 단순해야 한다. 형태의 복잡함은 곧장 공사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마감까지 약 3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보면 외벽의 면적이 서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외관의 30평대 주택 외벽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그 두 배가 되므로, 증가 공사비는 4,500만원이나 한다. 즉 평당 120만원이 넘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설계와 공사비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30평대 주택을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약 500만원대로 형성된다.

     

     다. 창이 있으면 차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올해 여름을 겪으셨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콘크리트 구조

     

    가. 구조체

     

     첫 번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상상보다 훨씬 긴데, 좋은 조건에서도 약 2년이 필요하다. 겨울에 타설되면 그 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이  내부 수분이 증발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열전달이 매우 빠르다. 단열재 대비 약 70배 정도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단열재로 완전히 감싸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면의 평활도가 손맛에 달려 있다.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거나 개구부의 치수가  다 다르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품질이 안나오고, 품질이 안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다. 그러므로 평단가로 계약하는 골조팀과 계약을 하면 안된다.

     

     

    나. 누수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이 붙어야 한다.

    실란트 코킹으로 방수를 기대 한다거나, 이 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에 지긋 지긋하게 올라 오는 창문 주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누수는 거의 모두 이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방수가 해결해야 한다.

     

     방수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사람의 문제가 90%이다. 모든 방수재는 다 좋다. 다만 그 자재가 제시하는 두께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 것이 안되면 모든 방수재는 다 무용하다. 

    예를 들어 평지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우레탄도막방수는 외기에 노출되게 시공되어서도  안되고, 3번에 걸쳐 3mm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단열

     

    항상 “외단열 우선”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부는 외단열, 일부는 내단열의 혼용과 혼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172_9681.png

     

     

    두 번째는 전부 외단열로 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모두 없어야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195_1657.png

     

    세 번째는 각종 외벽 마감재를 달아 매기 위한 철물 들이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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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 고정 철물 사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석재를 고정할 때, 석재에 홈을 내서 철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냥 철물 위에 올려 놓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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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폼타이는 철이며, 콘크리트보다 열전달이 훨씬 잘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푸집 제거 후에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단열재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잘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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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타이> 

     

     

     네 번째는 일체타설을 한다는 것이다. 

    일체타설은 오로지 시공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그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체타설은 열교, 탈락, 후공정의 복잡함, 온도에 의한 균열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후부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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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아 있는 폼타이에 의한 열교 

    2. 콘크리트 건조시 수축/팽창으로 인한 단열재의 균열 

    3. 새어 나온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 

    * 결정적으로 단열재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진다.

     

     

     

     

     

     

     

     

     

     

    라. 기밀

     

    콘크리트 구조의 기밀은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창호 주변과 각종 외벽 배관 주변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글에 적은 바 있다.

     

     

     

    경량 구조체 공통

     

    가. 방습층 필수

     

     경량구조체(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스틸구조)에서 가장 최우선은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방습층이 없다면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량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방습층없이 지어진 모든 목조주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건축법에도 이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있어 왔다. 이 방습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 언급된 바가 있으나,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 방습층을 "가변형방습지"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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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목구조의 방습층> 

     

     

      나. 기초의 단열

     

     1층 바닥의 단열은 해당 두께를 기초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기초 측면의 단열도 꼭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지어져서는 안되는 판넬집"의 경우인데, 기초측면의 단열재를 누락하면서 겨울철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다 얼어서 물조차 쓸 수 없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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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레인스크린없는 외단열

     

      레인스크린은 북미에서 “외단열재 뒷면으로 빗물이 넘어가면서 OSB가 상하게 된 큰 하자를 겪은 후에 생겨난 방식”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속으로 외기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 외측의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레인스크린없이 글라스울 또는 미네랄울을 밀착해서 외단열을 하는 것이 단열성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단열성능을 높이고자 건식구조 외벽에 레인스크린없이 EPS단열재를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습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투습이 가능한 EPS는 자재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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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 외벽의 추가 단열시공>

     

     

     또한 외단열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이유는 경량구조외벽에서 이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창문 주변의 수직재나 수평재를 자세히 보면 구조재로만 꽉 차있어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면적이 상당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구조체 두께를 늘린다고 해서 이 것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외측에 단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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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단열 두께

     

     경량구조는 구조체의 두께가 곧 단열재의 두께가 된다. 2018년 9월부로 건축법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경량이냐 중목이냐 경량스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열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기에) 중목구조와 철에 의한 열손실이 더 큰 경량스틸구조는 반드시 외단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실내 설비층


     

     경량구조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면 그 것이 벽 밖으로 나올 때, 이 방습층을 훼손하게 된다. (예: 수도꼭지, 콘센트박스 등) 그래서 경량구조는 [구조체 - 방습층 - 설비층 - 석고보드]의 순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비층은 약 40mm 두께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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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층 구성 모습>

     

     

    바. 지붕의 단열재 위치

     

     현장에서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통기층의 형성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협회에서는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으로 용어를 정하였다.

     

     최근은 외부통기지붕으로 가는 추세이나, 내부통기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층에 방습층이 제대로 형성되면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열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통기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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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기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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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통기지붕> 

     

      여기서 외부/내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부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용 투습방수지의 안쪽이면 내부통기지붕, 바깥쪽이면 외부통기지붕이라 할 수 있다.

      

     

    사. 설계사무소의 선정

     

     우리나라 건축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는 익숙해도 경량건축물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가끔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조는 건축사가 기본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목구조 전문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여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실제 목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며, 평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릴 때 구조적 또는 마감 등이 시공 가능하도록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면을 나중에 시공회사에게 넘겨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간이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량목구조

     

     가. 단열

     

     경량목구조는 다른 경량구조에 비해 비교적 스터드의 크기도 작고, 나무라는 이득이 있어서 구조체의 두께가 더 두꺼워 지거나 (2x6 → 2x8) 추가적인 단열재가 붙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 구조체 외부에 단열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면 나무가 아무리 단열성능이 좋더라도 단열재가 아니기에, 외단열이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나. 창호의 위치

     

     창호의 위치는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 약 20mm 이상의 단열폼이 충진되는 것을 전제로 창호외측과 OSB면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치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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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목구조에서 외단열이 있는 경우의 창호위치> 

     

     

    중목구조


     

    가. 단열

     

     중목구조는 구조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두껍기 때문에, 열손실도 비교적 크거니와 그 만큼 들어가는 단열재의 양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실내에 구조재가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불행히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단열/방습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의 방습층이 기둥에 가로 막혀 연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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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해서 중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둥의 크기가 120x120mm 인데, 이 두께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도 지역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되는 건축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중목구조라고 할지라도 구조재 자체의 노출은 어려우며, 이를 꼭 하고 싶다면 구조재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더해서 외단열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경량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하며, 기둥의 큰 열교를 막기 위해 경량목구조보다 더 두꺼운 외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득이 생기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량목구조처럼 2x2 한 겹 또는 두 겹의 외단열이 필요하며, 설비층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경량구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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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목구조 올바른 벽체 구성의 예>

     

     만약 구조재를 실내측에 노출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된 구조재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마감을 해야 한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목구조와 동일하다.

     

     

     

    경량스틸구조

     

    가. 단열

     

     경량스틸구조의 단열방법은 콘크리트구조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이 지닌 높은 열전도율 탓에 열교를 효과적으로 끊어 내면서 중단열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목구조와는 다르게 속이 빈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이라, 이 내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단열에 몰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식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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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방식은 목구조와 동일한 개념의 단열방식이며, 단열성능은 가장 낮다.

    2번 방식은 스터드 크기를 줄이고, 외단열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이다.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간다.   

    3번 방식은 작은 스터드를 택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은 없는 방식이다. 이 공간은 설비층으로 사용되는데, 소음의 전달을 막는 저밀도 단열재를 소량 채울 수도 있다. 

    단열은 100% 외단열이며, 이 경우에만 EPS와 같은 유기질단열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세가지 방식 모두 레인스크린이 없는 구조이므로, 1번과 2번 방식은 모두 무기질단열재가 사용된다. 특히 외단열재가 목구조보다 더 두꺼우므로, 공사비 절감에 외단열미장마감이 유리하므로, 고밀도미네랄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국내에 이런 방식의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 방식의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스틸구조에서도 창의 위치는 목구조와 같다. 다만 스틸구조의 열교를 막기 위해 목구조처럼 단열폼 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최소한 창의 하단은 고밀도폴리우레탄보드와 같이 압축강도가 매우 높고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로 열교를 차단해야 한다.

     

     이 역시 그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행의 어려움을 떠나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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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은 각 구조방식별 패시브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량구조에 방습층만이라도 시공되는 건축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원 바닥 포장

    정원 바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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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바닥 포장

    의 중요성 일반적인 정원 디자인에서 바닥 포장의 중요성은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원 바닥 포장의 중요성

     

    일반적인 정원 디자인에서 바닥 포장의 중요성은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통상 ‘정원 꾸미기’라는 관점에서 식재 위주의 조경수를 추천하고 식재하는 것을 정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하지만 조경 디자인, 정원 설계 관점에서 정원의 바닥 포장 문제는 정원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택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실내 바닥재를 어떤 소재, 패턴, 디테일을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듯, 정원에서 바닥 포장 문제는 유사한 원리이다.

     

     

    흔히 대문과 현관 동선을 판석으로 포장한다거나, 테라스와 같은 기능의 일정 영역을 판석으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포장 방식이다.

    딱히 틀린 관점은 아니지만, 결국 디자인과 디테일의 문제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판석의 종류도 다양하고, 판석과 관계 맺는 식재의 디테일 등 하나하나가 정원의 분위기를 규정하는 요소들이다.

    또한, 판석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정원 바닥 포장 방법이 있다.

    쇄석, 자갈, 마사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는 방법도 있고, 콘크리트 혹은 자연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하는 접근 방식보다, 목적과 기능, 비용을 고려해서 디자인과 디테일이 계획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정원 바닥 포장, 재료별 종류

     

    ⬛ 판석

     

    페이빙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석은 통상 부정형 판석과 장방형 판석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원의 동선 구성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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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기능성 위주의 판석 이외에도 판석은 다양한 디자인 및 디테일로 활용 가능하다.

    목적에 따라 계단석, 다양한 부정형 판석이 있으며, 시장에서 손쉽게 통용되는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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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석, 자갈, 마사

     

    정원 또는 마당 페이빙 재료로 쇄석과 자갈류의 사용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활용 방법에 따라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기능적 측면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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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 및 자갈, 마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1~2가지 정도 종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의외로 식재와의 매칭에서 나쁘지 않는 디테일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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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정원에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다소 낯선 재료일 수 있지만,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과 몰탈 및 미장 등의 방법이 혼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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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석

     

    정원에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다소 낯선 재료일 수 있지만,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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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바닥 포장 사례 (비온후풍경 설계,시공)

     

    ⬛ 원주 반곡동 패시브하우스 정원 포장 사례

    • 마사(대)+흑송이석, 베트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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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사델아야 펜션 외부 계단 포장 사례

    • 300X600 현무암 판석+흑송이석, 베트남산

    • STS 절곡, 현장 설치

    • 식재 및 기타 소품(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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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패시브하우스 창조재 정원 사례

    • 현장 제작 콘트리트 판석+마사(대)+흑송이석, 베트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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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패시브하우스 노학담집 정원 사례

    • 400X800, 400X1,200 등 장방형 판석 혼합, 중국산+마사(대)

    • 목재데크, 방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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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촌 렌탈하우스 송정재 정원 사례

    • 부정형 판석, 중국산+마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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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월산리 패시브하우스 월산비정 정원 사례

    • 마사(대,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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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문호리 패시브하우스 정원 사례

    • 400X800, 400X1,200 등 장방형 판석 혼합, 중국산+마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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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정배리 전원주택 정원 사례

    • 마사(대,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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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아웃’ 일상화… 30년 만에 돌아온 ‘거리 쓰레기통’ - 부산일보

    ‘테이크아웃’ 일상화… 30년 만에 돌아온 ‘거리 쓰레기통’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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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로 줄인 ‘공공 쓰레기통’

    포장 컵 무단 투기에 설치 민원

    해운대 구남로 등서 시범 운영

    “활용 상태 보며 지속 여부 검토”

    서울시, 7500개까지 늘릴 계획

    ‘안착’ 위해선 정책적 관리 필요


    최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거리에서 점차 사라져갔던 공공 쓰레기통이 30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

    일회용 커피 포장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 사례 등으로 사라졌던 쓰레기통의 부활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 함양과 함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각 지자체는 가정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여왔다. 현재 10개 구군만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카페 거리, 해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공 쓰레기통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 구남로 일대에 공공 쓰레기통 5개가 이례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구청은 현재 구남로를 비롯해 문탠로드 입구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9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도 지난해 상반기 약 4800만 원을 들여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에 공공 쓰레기통 12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중구는 휴일에만 관광객들이 많은 광복로와 BIFF광장 인근에 임시 쓰레기통을 6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남로에 시범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이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 활용 상태를 보며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쓰레기통의 부활은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쓰레기통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 회복을 목표로 현재 5380개인 쓰레기통을 7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은 이전보다 환경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된 만큼 공공 쓰레기통 확충을 반긴다. 커피 등 음료를 포장해 거리에서 마시는 문화가 퍼진 것도 공공 쓰레기통 부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장 음료 전용 쓰레기통이 설치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공공 쓰레기통에 각종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감시나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요즘은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므로 최소한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 쓰레기통을 철거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우려는 적은 비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며 “테이크아웃 컵 반환제 등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제도가 수반돼야 공공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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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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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 Ⅰ-1

    제 2 장 적용범위 · Ⅰ-2

    제 3 장 용어정의 · Ⅰ-4

    Ⅱ. 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요 · Ⅱ-1

    제 2 장 배수시설의 계획 · Ⅱ-2

    2.1 일반사항 · Ⅱ-2

    2.2 배수시설의 구성 · Ⅱ-3

    2.3 배수시설의 계획 · Ⅱ-5

    2.3.1 배수시설의 기본계획 · Ⅱ-5

    2.3.2 배수시설의 계통계획 · Ⅱ-7

    2.4 배수시설의 설계조건 · Ⅱ-10

    제 3 장 도로 배수 조사 · Ⅱ-12

    3.1 일반사항 · Ⅱ-123.2 조사 · Ⅱ-15

    3.2.1 기상조사 · Ⅱ-16

    3.2.2 지형 및 지표 조사 · Ⅱ-16

    3.2.3 토질과 지하수 조사 · Ⅱ-17

    3.2.4 수계조사 · Ⅱ-18

    3.2.5 토지이용 및 시설물 조사 · Ⅱ-19

    3.2.6 지표수 조사 · Ⅱ-20

    3.2.7 침투수 조사 · Ⅱ-20

    3.3 수문 조사 · Ⅱ-21

    3.3.1 수문자료 조사 · Ⅱ-21

    3.3.2 유역 조사 · Ⅱ-22

    3.3.3 하천 조사 · Ⅱ-23

    3.3.4 범람원 조사 · Ⅱ-24

    제 4 장 도로 배수의 수문설계 · Ⅱ-25

    4.1 일반사항 · Ⅱ-25

    4.2 설계빈도의 결정 · Ⅱ-25

    4.3 설계홍수량 · Ⅱ-27

    4.3.1 설계홍수량 산정 · Ⅱ-27

    4.3.2 강우강도 · Ⅱ-28

    4.3.3 유출계수 · Ⅱ-29

    4.3.4 도달시간 · Ⅱ-32

    4.4 개수로 · Ⅱ-344.4.1 개수로 흐름 상태 · Ⅱ-34

    4.4.2 유량과 유속 · Ⅱ-37

    4.4.3 경제적인 수로 단면 · Ⅱ-39

    제 5 장 노면 배수 · Ⅱ-40

    5.1 일반사항 · Ⅱ-40

    5.2 노면 배수의 수리해석 · Ⅱ-43

    5.3 도로의 경사 · Ⅱ-46

    5.4 측구 · Ⅱ-47

    5.4.1 측구의 수리해석 · Ⅱ-47

    5.4.2 측구의 설계빈도 · Ⅱ-50

    5.4.3 측구의 종류 · Ⅱ-51

    5.5 집수정 · Ⅱ-55

    5.6 쌓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 Ⅱ-60

    5.6.1 다이크 · Ⅱ-60

    5.6.2 쌓기부 배수구 · Ⅱ-61

    5.6.3 쌓기부 종배수구 간격 결정 · Ⅱ-62

    5.7 깎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 Ⅱ-63

    5.7.1 깎기부 집수정 설치위치 결정 · Ⅱ-63

    5.7.2 깎기부 집수정 · Ⅱ-65

    5.7.3 집수정 간격 · Ⅱ-66

    5.7.4 깎기부 배수구 · Ⅱ-67

    5.7.5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 Ⅱ-685.8 중앙분리대의 배수 · Ⅱ-68

    5.8.1 중앙분리대의 집수정 간격 · Ⅱ-69

    5.8.2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 Ⅱ-71

    5.9 선배수시설의 설계 · Ⅱ-72

    5.10 도로 인접부의 배수 · Ⅱ-74

    5.11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 · Ⅱ-75

    5.12 기타 도로 배수시설 · Ⅱ-76

    5.12.1 월류도로 · Ⅱ-76

    5.12.2 자전거 도로의 배수 · Ⅱ-77

    제 6 장 지하 배수 · Ⅱ-79

    6.1 일반사항 · Ⅱ-79

    6.2. 지하 배수의 수리 · Ⅱ-80

    6.2.1 지하 배수시설의 조사 · Ⅱ-80

    6.2.2 지하 배수의 수리해석 · Ⅱ-82

    6.3 지하 배수시설의 종류 · Ⅱ-86

    6.3.1 종방향 배수시설 · Ⅱ-86

    6.3.2 횡방향 및 수평 배수시설 · Ⅱ-87

    6.3.3 배수층 · Ⅱ-88

    6.4 지하 배수의 수리해석 · Ⅱ-88

    6.4.1 지하 배수구의 기능 · Ⅱ-88

    6.4.2 지하 배수구의 깊이 · Ⅱ-89

    6.4.3 지하 배수구의 구조 · Ⅱ-90

    6.4.4 길어깨의 지하 배수구 · Ⅱ-946.4.5 횡단 지하 배수구 · Ⅱ-96

    6.4.6 차단배수층 · Ⅱ-97

    6.4.7 토목섬유를 사용한 포장배수 · Ⅱ-98

    6.4.8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시설 · Ⅱ-99

    6.5 지하 배수 기타 사항 · Ⅱ-101

    6.5.1 필터 재료의 선정 · Ⅱ-101

    6.5.2 배수구 굴착 · Ⅱ-103

    6.5.3 집수관의 매설 · Ⅱ-103

    6.5.4 지하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 · Ⅱ-104

    제 7 장 비탈면 배수 · Ⅱ-106

    7.1 일반사항 · Ⅱ-106

    7.2 비탈면 배수계획 · Ⅱ-108

    7.2.1 깎기 비탈면의 배수계획 · Ⅱ-109

    7.2.2 쌓기 비탈면의 배수계획 · Ⅱ-110

    7.3 비탈면에 미치는 물의 작용 · Ⅱ-111

    7.3.1 비탈면 배수와 비탈면의 안정 · Ⅱ-111

    7.3.2 비탈면을 유하하는 우수에 의한 침식 · Ⅱ-111

    7.3.3 비탈면 용출수 · Ⅱ-112

    7.4 비탈면 배수시설의 설계 · Ⅱ-113

    7.4.1 비탈어깨 배수시설 및 산마루 배수구 · Ⅱ-113

    7.4.2 배수구 · Ⅱ-116

    7.4.3 소단 배수시설 · Ⅱ-1187.4.4 비탈끝 배수시설 · Ⅱ-119

    7.4.5 비탈면에서 용출수 등의 처리 · Ⅱ-119

    제 8 장 횡단 배수 · Ⅱ-123

    8.1 일반사항 · Ⅱ-123

    8.2 도로암거의 수리 · Ⅱ-125

    8.2.1 도로암거의 흐름 분류 · Ⅱ-125

    8.2.2 도로 암거의 흐름 형상 · Ⅱ-126

    8.2.3 도로 암거의 수리특성 · Ⅱ-136

    8.3 도로 암거의 수리설계 · Ⅱ-138

    8.3.1 도표를 이용한 반복시산에 의한 방법 · Ⅱ-139

    8.3.2 도식에 의한 방법 · Ⅱ-141

    8.3.3 토사퇴적을 고려한 수리계산 · Ⅱ-148

    8.4 도로암거의 설계 고려사항 · Ⅱ-164

    제 9 장 구조물 배수 · Ⅱ-166

    9.1 일반사항 · Ⅱ-166

    9.2 교량․고가구조의 배수 · Ⅱ-166

    9.2.1 배수시설의 종류 · Ⅱ-166

    9.2.2 배수 홈통 · Ⅱ-167

    9.2.3 배수관 · Ⅱ-169

    9.3 터널 배수 · Ⅱ-172

    9.3.1 배수 형식 · Ⅱ-1729.3.2 배수형 터널의 적용조건 및 고려사항 · Ⅱ-174

    9.3.3 배수형 터널의 세부사항 · Ⅱ-175

    9.3.4 터널 배수의 종류 · Ⅱ-176

    9.3.5 터널의 배수시스템 · Ⅱ-177

    9.3.6 배수용량 산정 · Ⅱ-179

    9.4 옹벽 배수 · Ⅱ-180

    제 10 장 토석류 대책시설 · Ⅱ-184

    10.1 일반사항 · Ⅱ-184

    10.2 토석류 대책시설의 계획 · Ⅱ-185

    10.2.1 토석류 대책시설의 설치 계획 · Ⅱ-185

    10.2.2 토석류 흐름제어 방법 · Ⅱ-188

    10.2.3 토석류 대책시설의 종류 · Ⅱ-189

    10.3 토석류 조사 및 설계 · Ⅱ-189

    10.3.1 조사 · Ⅱ-189

    10.3.2 토석류 대책시설 설계 · Ⅱ-192

    제 11 장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 Ⅱ-194

    11.1 일반사항 · Ⅱ-194

    11.2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계획 · Ⅱ-194

    11.2.1 계획 · Ⅱ-194

    11.2.2 관리절차 · Ⅱ-196

    11.2.3 점검 · Ⅱ-19711.3 도로 배수시설물별 관리 및 점검 · Ⅱ-199

    11.3.1 노면 배수시설 · Ⅱ-199

    11.3.2 지하 배수시설 · Ⅱ-200

    11.3.3 비탈면 배수시설 · Ⅱ-202

    11.3.4 횡단 배수시설 · Ⅱ-204

    11.3.5 구조물 배수시설 · Ⅱ-205

    11.3.6 토석류 대책시설 · Ⅱ-207

    Ⅲ. 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 요 · Ⅲ-1

    제 2 장 배수 계획 및 조사 · Ⅲ-2

    2.1 일반사항 · Ⅲ-2

    2.2 도시부 도로 배수 계획 · Ⅲ-3

    2.3 도시부 도로 배수 조사 · Ⅲ-6

    2.4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구성 · Ⅲ-7

    2.5 도시부 도로 배수계통 계획 · Ⅲ-11

    2.6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하수도시설과의 연계처리 · Ⅲ-13

    제 3 장 도로 배수의 수문 설계 · Ⅲ-14

    3.1 일반사항 · Ⅲ-14

    3.2 설계빈도의 결정 · Ⅲ-143.3 설계홍수량 · Ⅲ-16

    3.3.1 유출계수 · Ⅲ-18

    3.3.2 도달시간의 산정 · Ⅲ-19

    3.3.3 인접지역 배수의 유역 산정 · Ⅲ-20

    3.3.4 유속 및 유량 · Ⅲ-20

    3.3.5 관수로 · Ⅲ-21

    제 4 장 노면 배수 · Ⅲ-22

    4.1 일반사항 · Ⅲ-22

    4.2 측구 · Ⅲ-23

    4.3 선배수 시설의 설계 · Ⅲ-25

    4.4 집수정 및 우수받이 · Ⅲ-27

    4.5 중앙분리대 배수 · Ⅲ-31

    제 5 장 종ㆍ횡단 배수 · Ⅲ-32

    5.1 일반사항 · Ⅲ-32

    5.2 관거 수리설계 · Ⅲ-34

    5.2.1 관거내 흐름의 분류 · Ⅲ-34

    5.2.2 관거 내 흐름의 수리특성 · Ⅲ-35

    5.2.3 도로 관거의 수리설계 · Ⅲ-37

    5.2.4 도로 관거의 수리설계 고려사항 · Ⅲ-38

    5.3 배수관거 · Ⅲ-39

    5.3.1 단면 및 최소관경 · Ⅲ-395.3.2 도로 배수관거의 유속과 경사 · Ⅲ-40

    5.3.3 도로 배수관거의 매설위치 및 깊이 · Ⅲ-40

    5.3.4 도로 배수관거의 접합 · Ⅲ-41

    5.3.5 우수배수 맨홀 · Ⅲ-44

    제 6 장 도시부 지하차도 배수 · Ⅲ-46

    6.1 일반사항 · Ⅲ-46

    6.2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 · Ⅲ-46

    6.2.1 집수유역 면적 산정 · Ⅲ-46

    6.2.2 우수 유입량 산정 · Ⅲ-47

    6.2.3 배수측구 단면 · Ⅲ-48

    6.2.4 횡단 배수관 · Ⅲ-48

    6.2.5 집수정 · Ⅲ-49

    6.3 펌프시설 · Ⅲ-50

    제 7 장 비탈면 배수 및 토석류 대책시설 · Ⅲ-51

    7.1 일반사항 · Ⅲ-51

    7.2 비탈면 배수시설 · Ⅲ-53

    7.2.1 비탈어깨 배수시설 · Ⅲ-53

    7.2.2 배수구 · Ⅲ-55

    7.2.3 소단 배수시설 · Ⅲ-57

    7.2.4 비탈끝 배수시설 · Ⅲ-58제 8 장 도로저류시설 · Ⅲ-59

    8.1 일반사항 · Ⅲ-59

    8.2 도로저류시설의 계획 및 조사 · Ⅲ-60

    8.2.1 도로저류시설의 계획 · Ⅲ-60

    8.2.2 도로저류시설 조사 · Ⅲ-61

    8.3 도로저류시설의 설계 · Ⅲ-62

    8.3.1 도로저류시설의 설계빈도 및 홍수량 산정 · Ⅲ-62

    8.3.2 도로저류시설의 배수능력 결정 · Ⅲ-64

    8.3.3 도로저류시설 종류 · Ⅲ-64

    8.3.4 도로침투시설 · Ⅲ-66

    제 9 장 도시부 도로배수 관리 · Ⅲ-69

    9.1 일반사항 · Ⅲ-69

    9.2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계획 · Ⅲ-72

    9.3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 관리 · Ⅲ-73

    9.3.1 노면 배수시설 · Ⅲ-73

    9.3.2 횡단 배수시설 · Ⅲ-73

    9.3.3 지하 배수시설 · Ⅲ-74

    9.3.4 비탈면 배수시설 · Ⅲ-74

    9.3.5 토석류 대책시설 · Ⅲ-75

    9.3.6 도로저류시설 · Ⅲ-76

    9.3.7 지하차도 배수시설 · Ⅲ-76

    타일공사 시방서

    타일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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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공사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주의사항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2.1. 품질

    1)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2.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3.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4. 붙임 모르타르 사양

    1) 붙임 모르타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2)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물: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4) 모래: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5. 혼화제

    1)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션(몰타론 M450, M300, M150) 및 합성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6. 모르타르 비빔

    1) 모르타르 비빔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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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허용 편차
    2.4m당 3㎜ 이내
    바닥 3m당 3㎜ 이내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2. 바탕 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 타일 붙이기

    3.2.1. 일반조건

    1)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3)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 타일 붙이기

    압착 붙이기

    a.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b.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접착 붙이기

    a.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b.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c.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d.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2)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시공 전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물과 SBR 라텍스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시공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3) 시멘트와 모래를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 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한다.

    4) 시멘트 풀(SBR라텍스+시멘트 풀+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5)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6) 2~3일 지난 후 줄눈 처리한다. 줄눈 처리는 모르타르용 SBR 라텍스를 첨가한다.


    3.2.4. 천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 면이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석 타일 줄눈은 백색 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5.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붙임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는 바르는 1회의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 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 줄눈을 둔다.

    4) 겨울철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6)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3. 접착력 시험

    핵심 기준

    항목 기준
    시험 시기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
    접착강도 기준 4㎏f/㎠ 이상
    시험 전 처리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 타일과 분리
    시험편 크기 부속장치(Attachment) 크기 또는 180×60㎜

    3.4. 보양 및 청소

    3.4.1. 보양

    주의사항

    1)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2. 청소

    1)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인조석 타일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 액상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가구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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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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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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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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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준)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준)


    1. 용도지역별 건축밀도 및 용도 기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허용 불허
    단독주택용지 6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단독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25~30% 이하 200~220% 이하 30층 이하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산업시설, 일반상업시설
    복합용지 60% 이하 최대 1,000% 이하 40층 이하 판매, 업무, 숙박, 문화시설 등 일반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용지 60% 이하 600~800% 이하 최대 20층 근린생활시설, 판매, 업무시설 등 공동주택, 공해·풍속영향 업종
    업무시설용지 60% 이하 최대 800% 이하 15층 이하 일반업무시설, 연구시설, 비주거형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환경저해 업종
    공공시설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교육시설, 공공청사, 복지시설 공공목적 외 모든 시설

    2.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계획

    구분 기준
    건축한계선도로경계선으로부터 3~6m 이격(블록별 지정). 수직면 초과 돌출 불가. 지하층 구조물 예외 허용
    건축지정선 / 벽면지정선1층: 지정선 길이의 2/3 이상 도로에 면하도록 배치. 2층 이상: 테라스 등 설치 시 수직면 연계
    직각배치전면은 도로에 평행, 측면은 직각 배치 원칙
    전면공지폭 3m 이상 확보. 길이 2/3 이상은 보도와 동일 높이, 장애물 없이 확보. 주차장·계단·진입램프 설치 금지

    3. 건축물 외관 및 형태 기준

    항목 기준
    지붕형태원칙: 경사지붕(경사도 1:1~1:3). 평지붕 허용 시 옥상녹화 70% 이상 의무
    옥상녹화수평 투영면적의 70% 이상 조경. 공동주택·업무·상업시설 적용(단독주택 예외)
    외벽 색채저채도·중명도 계열 권장. 원색, 고반사 유리, 금속마감 제한. 동일건물 내 조화 필수
    옥외광고물1층에 한해 규격 제한 내 설치 가능. 22시 이후 조명 소등. 상층부 광고물 부착 금지
    투시형 외벽·담장1층 외벽: 투명 유리 등 개방형 입면 50% 이상. 담장: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높이 1.2m 이하)

    4. 주차 및 차량 동선계획

    항목 기준
    차량 진출입구이면도로 우선 배치. 전면도로 출입 시 교차로 모서리와 최소 10m 이상 이격. Ramp 폭원 3~6m 권장
    주차장 배치지하주차, 건물 내부 주차 유도. 노외 주차는 후면 또는 비가시 영역. 지상 주차 시 투수성 포장
    자전거보관소공동주택: 세대당 0.3대 이상. 상업·업무시설: 건물별 30대 이상 권장. 출입구 인접, 차양 포함 권장

    5.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항목 기준
    전면공지 활용전면공지 30% 이상 식재(잔디·화단). 벤치·화분·조명 설치 가능.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
    공공조경교목 0.3본/㎡ 이상, 관목 0.5본/㎡ 이상. 교목 수고 5m 이상·수관폭 3m 이상. 상록:낙엽 = 1:1
    생태면적률주거지 30% 이상, 상업·업무 25% 이상. 포함 항목: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옥상녹화
    보행통로폭 6m 이상(단독주택지 3m 이상). 경사도 8% 이하. 횡단구배 1.5~5%(표준 2%). 24시간 개방
    '사상 최고가' 질주하는 비트코인…꿈의 20만달러 넘어설까

    '사상 최고가' 질주하는 비트코인…꿈의 20만달러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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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11만달러 돌파…4개월 만에 최고가


    JP모건, 고객에 비트코인 구매 허용

    글로벌 주식시장 속 홀로 강세 주목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넘어선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박헌우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넘어선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박헌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시가총액 기준 아마존을 따돌리고 세계 5대 자위 자산에 등극했다. 스테이블 코인 영향으로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꿈의 2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따른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25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11만달러를 돌파하며 1월 20일 이후 4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에 비트코인은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기준 세계 5대 자산이 됐다. 현재 비트코인 시총 규모는 약 2조2000억달러로, 2조1350억 달러인 아마존을 제쳤다.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에 이은 5위 자리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세 달간 '휴전 모드'에 돌입하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이 미 상원을 사실상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업계에선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의 입법 진전을 주목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비트코인이 11만달러를 돌파한 지난 22일 블룸버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표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감이 비트코인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확실성 해소에 기관이 크게 반응했다.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도 확대됐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최근 5주동안 총 9조1261억원(66억3000만달러)이 순유입됐다. 통상 현물 ETF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기관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JP모건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리도 지지한다"며 비트코인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관세, 금리 등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4000달러대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탔다.


    현재 흐름이 장기적으로 더 견고한 강세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반감기 뒤 12~18개월 뒤 고점을 기록한 사례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지난해 4월 20일 반감기의 고점 구간은 오는 10월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연내 2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새로운 고점 돌파를 예측하고 있다.


    옴카르 갓볼레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초와 달리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강한 자금 유입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고 진단했다.


    민 정 프레스토 리서치 애널리스트도 더블록을 통해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 및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캐피털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 중"이라며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반기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P모건은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금은 비트코인을 희생시키면서 상승했지만, 최근 3주 동안은 비트코인이 금을 희생시키며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과 비트코인 간 '제로섬 게임'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지난 23일 기준 72점을 기록하며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70·탐욕)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뜻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비관론도 여전하다.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포장해 마케팅하지만, 귀금속만큼의 성능을 보이진 않는다. 비트코인은 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래되며 일종의 초고위험 자산일 뿐"이라며 "비트코인은 근거도 없이 다른 위험 자산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뚜렷한 용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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