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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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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1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2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아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층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며, 이용자 모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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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계획

가)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 ·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활동 및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차장(차량 드롭오프존 등)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아)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유아, 관리자,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 분리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유아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 가능한 공간 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환기 및 채광 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active or passive

system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6) 유치원 통학 차량 드롭오프 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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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식차량 대기공간을 계획하고, 일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회차공간을

고려한다.

8) 급식실, 식당은 공사기간 단축과 사용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1층에 배치한다.

다. 세부공간계획

[학습공간영역]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계획한다.

2) 교실 내 교사연구 및 자료실 형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3) 놀이 중심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원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천창 등 다양한 채광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이 실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특수학급은 층수에 제한 없이 배치할 수 있으나, 승강기에 인접하도록 계획하며, 양호한 교육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7) 장애, 비장애 유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으로서 모든 유아가 자율성있게 활동 가능하고, 모든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집중형 구조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오픈형이나 유리 내벽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다. 8) 돌봄 및 종일반실은 로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고려한다.

[관리행정공간영역] 1) 행정실과 연계하여 문서고를 계획하고, 관리행정공간의 유기적인 배치를 고려한다.

2) 교무, 사무 등의 집무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아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으며 긴급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3) 학습자료실은 다양한 교수·학습 교구 및 자료를 충분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4) 학부모상담실 및 회의실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외부공간영역] 1) 현관은 일상적인 출입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훈련 등 각종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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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집결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2) 외부 놀이마당 계획시 적절한 배치계획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 통학버스의 원활한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유아가 비를 피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4) 옥외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한 곳에 조성하고 놀이기구 수납공간과 외부 세면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입면 및 구조 계획

1) 입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바. 기타

1)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제공하여야 한다.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5)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계획하여야 한다. 6)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7)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8)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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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다. 9)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시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자료로 제공된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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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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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5.12.(화)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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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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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 수익"의 위험한 정체. 폰지사기 28분만에 알아보기

"월 30% 수익"의 위험한 정체. 폰지사기 28분만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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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30% 수익?”

100년째 반복되는 폰지 사기의 진짜 얼굴

“1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광고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기 수법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래된 사기의 이름이 바로 폰지 사기(Ponzi Scheme) 입니다.


1. 1920년대에 시작된 이야기

폰지 사기의 이름은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했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 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국제우편 쿠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45일 만에 50% 수익”이라는 약속까지 내걸었죠.

처음엔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돈이 몰렸고, 폰지는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조사로 곧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제로 쿠폰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돌려막기 구조가 바로 폰지 사기의 본질입니다.


2. 메이도프, 21세기의 폰지

폰지 사기는 한 세기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엔 월가의 거물 버니 메이도프(Bernie Madoff) 가 같은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 출신이었고, 오랜 경력 덕분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가 내세운 수익률은 연 10~12%.

언뜻 들으면 과하지도 않은 수준이었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그의 펀드는 늘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는 무시됐고, 결국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이 넘었습니다.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3.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포장: 암호화폐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폰지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넥트(BitConnect) 입니다.

이 회사는 “AI 트레이딩 봇이 알아서 월 40% 수익을 낸다”고 홍보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몰렸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서비스가 중단되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10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4. 폰지 사기의 작동 원리

폰지 사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다.

  2.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3. 초기에 들어온 투자자는 실제로 돈을 벌게 되며 입소문을 낸다.

  4.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기꾼은 점점 더 큰 돈을 손에 쥔다.

  5. 그러나 신규 자금이 끊기거나 인출이 늘어나면 즉시 붕괴한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투자자가 계속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야 하지만

그건 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5.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멈춰야 합니다

폰지 사기를 피하려면 몇 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 위험 없이 고수익을 약속한다.

  • 시장이 흔들려도 늘 일정한 수익을 낸다고 한다.

  • 투자 구조나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제3자 회계 감사나 보고서가 없다.

  • 돈을 빼기 어렵거나, 재투자를 강하게 권한다.

  • “추천하면 수익이 더 커진다”고 한다.

  • “이건 소수만 알 수 있는 기회”라며 비밀을 강조한다.

  • “오늘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한다.

  • 유명인이나 지인을 내세워 신뢰를 만든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투자는 멈춰야 합니다.


6. 이미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미 수상한 투자에 돈을 넣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추가로 입금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자료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사이버수사대) 등 공식 기관에 신고하고

비슷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투자 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 이 수익률이 현실적인가?

  • 투자 구조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이 회사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제3자가 감사하거나 검증한 자료가 있는가?

  •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8. 결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은 믿지 말자

폰지 사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사업처럼 보여도,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돈의 돌려막기일 뿐이죠.

진짜 투자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부의 비밀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이라면, 믿지 말자.”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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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습니다 / 폐업 못하고 좀비가 되는 자영업자들.. 왜? | 이장원 세무사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습니다 / 폐업 못하고 좀비가 되는 자영업자들.. 왜? |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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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현실: 왜 7년 생존율이 25%인가

핵심 요점

  • 생존구간: 3년 내 절반 폐업 → 7년 내 75% 폐업(생존율 25%).

  • 양극화: 입지·콘셉트·오너 역량 따라 상권·성과가 극단적으로 갈림.

  • 비용 구조 오판: 인건비·4대보험·퇴직금·임대료를 월급×12로만 보는 착시.

  • 행태 변화: 배달·커머스·오피스권 집중으로 상가 공실 증가, 입지 중요성↑.

  • 1인 자영업 급증: 고용 리스크 회피, 오너의 노동소득화 경향.


실패를 부르는 6가지 착각

  1. 월세 싸면 기회다 → 공실률 7%↑ 지역은 전염성 하락(테넌트 유입 급감).

  2. 프랜차이즈는 안전하다 → 모델/입지 따라 수명 짧음, 본사 자료는 최상 케이스 편향.

  3. 직원 300만/월 = 3,600만/년퇴직금·유급·4대보험·복리후생 포함 시 4,600~4,700만 체감.

  4. 바쁨=흑자 → 원가·고정비·세금 반영 전 매출 착시.

  5. 마케팅=조회수전환(방문·구매) 설계 없으면 비용만 증가.

  6. 주방/핵심기술 외주오너 통제력 상실(특히 F&B는 주방=권력).


숫자로 보는 리얼리티(간이 프레임)

  • 손익분기점(BEP) 일매출)

    일매출 = (임대료+인건비+고정비+감가)/영업일수 ÷ (1-변동비율)

    예) 임대 350, 인건 470(직원1명), 고정비 120, 감가 50, 변동비율 40%, 영업일수 26 →

    BEP 일매출 ≈ 990/26 ÷ 0.6 ≈ 63.5만원 (이상부터가 ‘진짜 시작’)

  • 직원 1명 추가의 의미

    고정비 +4,700만/년 ↑ → BEP 재산정 필수(객단가·회전·좌석회수 재설계).


“웃는 가게”의 공통점(현장 관찰형)

  • 핵심역량 내재화: 오너가 주방/핵심 서비스를 잡고, 표준화·교육이 선행.

  • 운영시간 전략: 브레이크타임 제거 후 단골에 강력 공지(도달 설계).

  • 콘텐츠-전환 연결: 릴스/숏폼 → 오퍼·지도링크·예약으로 즉시 전환 설계.

  • KPI 경영: 객단가·회전·재방문·리뷰속도 등 숫자로 관리.

  • 입지-콘셉트 정합성: 오피스권/주말권/배달권 각기 다른 메뉴·가격·오퍼.


실행 가이드

1. 창업 전 10문 10답(체크리스트)

  1. 왜 지금 이 상권인가(소득·유동·경쟁·공실 추세).

  2. 우리만의 한 방(맛/속도/가성비/경험 중 1개는 ‘지역 1등’ 가능한가).

  3. BEP 일매출3개월 현금버팀 가능 예치금.

  4. 객단가/좌석/회전로 달성 가능한가(마진표 포함).

  5. 메뉴 엔지니어링(고마진 시그니처 2~3개 확보).

  6. 주방/핵심기술 직접 통제? (아니면 폐점 리스크↑)

  7. 직원 투입=얼마 벌어야 손익↑?(4,700만/년 기준)

  8. 디지털 채널→오프라인 전환 흐름 설계(지도, 예약, 쿠폰, 후기).

  9. 세무/노무 준법(3.3 위장계약 금지, 급여·수당·4대보험 정합성).

  10. 철수 기준(월 연속 적자 n개월 등, ‘그만둘 조건’ 사전 명문화).


2. 90일 론칭·운영 플랜(요약)

  • D-60~30: 상권/경쟁 리서치, 메뉴 원가표, 시뮬레이션 BEP, 주방 동선/표준교본(MOP) 완성.

  • D-30~7: 프리오픈(친지/단골 후보 시식), 가격·동선·오퍼 보정, 구글/네이버 지도·포털 세팅.

  • D-Day~D+7: 릴스/숏폼 3편/일, 첫 방문 오퍼(시간대 제한), 리뷰 인입 설계.

  • D+8~30: 전환율 추적(조회→방문→구매→재방문), 로스컷 메뉴 교체, 마진 구간 최적화.

  • D+31~90: 단골 프로그램(스탬프/멤버십), 객단가 인상 아이템(사이드/세트), 오퍼 AB테스트.


3. KPI 대시보드(주 단위)

  • 매출/원가/마진

  • 방문건수/객단가/회전

  • 콘텐츠→방문 전환율(게시물→길찾기/예약 클릭률)

  • 리뷰수/평점/응답속도

  • 인건비율/식재료율/임대비율

  • 재방문율(7/30/90일 Cohort)


4. 프랜차이즈 실사(듣기 좋은 말 거르는 법)

  • 점포 5곳 랜덤 실매출·로열티·마진표 확인(본사가 아닌 가맹점주 인터뷰).

  • 본사 수익 구조(원재료 납품/물류 마진 비중) 파악.

  • 철수 비용/위약 조항(철수 시 손실 상한).

  • 테스트 매장 운영기간메뉴 수명 데이터.

  • 본사 마케팅 vs 점주 실전 전환율(트래픽→방문→구매).


5. 1인 자영업 선택지(고용 최소화)

  • 메뉴 단순화(2스테이션 운영), 회전↑/품질 안정

  • 피크 타임 집중 전략(그 외 시간은 예약·포장·배달 최적화)

  • 정산 자동화(POS·회계·발주·발송), CS·리뷰 매뉴얼

  • 콘텐츠 직무 내재화: 촬영·편집 기본 스킬을 오너가 이해(외주 견적/품질 통제)


6. 콘텐츠→전환 설계(숏폼 3요소)

  1. Hook(3초) : 시그니처/비주얼/가격/희소성

  2. Proof : 조리·리얼반응·전·후

  3. Action : 지도/예약/시간한정 오퍼(‘오늘 5–7시, 세트 10%’)

    측정: 게시물 클릭→지도/예약 클릭률, 게시물당 방문 수


7. 은퇴 후 창업보다 “2차 취업”이 나은 경우

  • 기존 B2B 네트워크/전문성을 바로 현금화 가능할 때

  • 자본·리스크 대비 보상 효율이 높은 포지션이 있을 때

  • 병행 전략: 저서/강의/컨설팅으로 신뢰도(“2만원짜리 명함”) 축적 → 이후 사업 전개


결론

  • 생존은 “입지×콘셉트×오너역량×숫자경영”의 곱셈입니다. 하나만 0이면 전체가 0.

  • 1인 체제는 비용을 낮추지만, 결국 오너의 시간=수익으로 한계가 옵니다.

  • 프랜차이즈는 지름길이 아니라 조건부 도구—실사 없이는 ‘자영업 좀비’ 리스크.

  • 시작 전 BEP-현금버팀-철수 기준을 먼저 쓰고, 90일 실행+KPI로 ‘살아있는’ 운영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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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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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누구나, 모든 매체에서 “설계가 우선이다. 설계비 아끼면 안된다.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것만으로 하나의 특집을 꾸며도 모자랄 듯 하지만, 극단적으로 짧게 원인을 표현하자면 “비용의 가치만큼 건축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서비스는 “법적 행정처리 대행”을 기본료로 하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이른바 “디자인값”이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 균열, 더위, 추위로 살기 어려운 건물에 디자인이라는 포장(실제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포함)을 하면 한번 잡지에 나올 수는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이 집단의 신뢰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세계에서 0.1% 이내에 드는 건축사는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이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집이 설사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0.1% 안에 들지 못한다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하자인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대로 된 설계”이며, 이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가 우선”이라는 뜬구름식 표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충분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면에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비 안에 이미 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건축사가 “이 설계비는 하자예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비가 샐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맡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단면도를 아래와 같이 

가. 외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

나. 외벽을 양단열, 지붕은 내단열

다. 외벽과 지붕을 모두 내단열

로 그리는 모든 건축사는 (지금 기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도면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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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하자”는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하우스의 구조별 접근 전략에 하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하자를 없애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수박 겉핥기처럼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이다.

 

 

공통 

 

 가. 외관이 단순해야 한다. 형태의 복잡함은 곧장 공사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마감까지 약 3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보면 외벽의 면적이 서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외관의 30평대 주택 외벽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그 두 배가 되므로, 증가 공사비는 4,500만원이나 한다. 즉 평당 120만원이 넘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설계와 공사비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30평대 주택을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약 500만원대로 형성된다.

 

 다. 창이 있으면 차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올해 여름을 겪으셨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콘크리트 구조

 

가. 구조체

 

 첫 번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상상보다 훨씬 긴데, 좋은 조건에서도 약 2년이 필요하다. 겨울에 타설되면 그 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이  내부 수분이 증발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열전달이 매우 빠르다. 단열재 대비 약 70배 정도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단열재로 완전히 감싸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면의 평활도가 손맛에 달려 있다.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거나 개구부의 치수가  다 다르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품질이 안나오고, 품질이 안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다. 그러므로 평단가로 계약하는 골조팀과 계약을 하면 안된다.

 

 

나. 누수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이 붙어야 한다.

실란트 코킹으로 방수를 기대 한다거나, 이 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에 지긋 지긋하게 올라 오는 창문 주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누수는 거의 모두 이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방수가 해결해야 한다.

 

 방수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사람의 문제가 90%이다. 모든 방수재는 다 좋다. 다만 그 자재가 제시하는 두께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 것이 안되면 모든 방수재는 다 무용하다. 

예를 들어 평지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우레탄도막방수는 외기에 노출되게 시공되어서도  안되고, 3번에 걸쳐 3mm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단열

 

항상 “외단열 우선”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부는 외단열, 일부는 내단열의 혼용과 혼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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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전부 외단열로 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모두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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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각종 외벽 마감재를 달아 매기 위한 철물 들이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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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고정 철물 사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석재를 고정할 때, 석재에 홈을 내서 철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냥 철물 위에 올려 놓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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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폼타이는 철이며, 콘크리트보다 열전달이 훨씬 잘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푸집 제거 후에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단열재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잘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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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타이> 

 

 

 네 번째는 일체타설을 한다는 것이다. 

일체타설은 오로지 시공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그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체타설은 열교, 탈락, 후공정의 복잡함, 온도에 의한 균열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후부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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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 있는 폼타이에 의한 열교 

2. 콘크리트 건조시 수축/팽창으로 인한 단열재의 균열 

3. 새어 나온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 

* 결정적으로 단열재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진다.

 

 

 

 

 

 

 

 

 

 

라. 기밀

 

콘크리트 구조의 기밀은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창호 주변과 각종 외벽 배관 주변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글에 적은 바 있다.

 

 

 

경량 구조체 공통

 

가. 방습층 필수

 

 경량구조체(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스틸구조)에서 가장 최우선은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방습층이 없다면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량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방습층없이 지어진 모든 목조주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건축법에도 이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있어 왔다. 이 방습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 언급된 바가 있으나,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 방습층을 "가변형방습지"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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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의 방습층> 

 

 

  나. 기초의 단열

 

 1층 바닥의 단열은 해당 두께를 기초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기초 측면의 단열도 꼭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지어져서는 안되는 판넬집"의 경우인데, 기초측면의 단열재를 누락하면서 겨울철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다 얼어서 물조차 쓸 수 없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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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인스크린없는 외단열

 

  레인스크린은 북미에서 “외단열재 뒷면으로 빗물이 넘어가면서 OSB가 상하게 된 큰 하자를 겪은 후에 생겨난 방식”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속으로 외기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 외측의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레인스크린없이 글라스울 또는 미네랄울을 밀착해서 외단열을 하는 것이 단열성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단열성능을 높이고자 건식구조 외벽에 레인스크린없이 EPS단열재를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습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투습이 가능한 EPS는 자재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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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 외벽의 추가 단열시공>

 

 

 또한 외단열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이유는 경량구조외벽에서 이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창문 주변의 수직재나 수평재를 자세히 보면 구조재로만 꽉 차있어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면적이 상당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구조체 두께를 늘린다고 해서 이 것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외측에 단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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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열 두께

 

 경량구조는 구조체의 두께가 곧 단열재의 두께가 된다. 2018년 9월부로 건축법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경량이냐 중목이냐 경량스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열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기에) 중목구조와 철에 의한 열손실이 더 큰 경량스틸구조는 반드시 외단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실내 설비층


 

 경량구조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면 그 것이 벽 밖으로 나올 때, 이 방습층을 훼손하게 된다. (예: 수도꼭지, 콘센트박스 등) 그래서 경량구조는 [구조체 - 방습층 - 설비층 - 석고보드]의 순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비층은 약 40mm 두께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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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층 구성 모습>

 

 

바. 지붕의 단열재 위치

 

 현장에서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통기층의 형성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협회에서는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으로 용어를 정하였다.

 

 최근은 외부통기지붕으로 가는 추세이나, 내부통기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층에 방습층이 제대로 형성되면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열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통기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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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기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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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기지붕> 

 

  여기서 외부/내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부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용 투습방수지의 안쪽이면 내부통기지붕, 바깥쪽이면 외부통기지붕이라 할 수 있다.

  

 

사. 설계사무소의 선정

 

 우리나라 건축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는 익숙해도 경량건축물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가끔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조는 건축사가 기본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목구조 전문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여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실제 목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며, 평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릴 때 구조적 또는 마감 등이 시공 가능하도록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면을 나중에 시공회사에게 넘겨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간이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량목구조

 

 가. 단열

 

 경량목구조는 다른 경량구조에 비해 비교적 스터드의 크기도 작고, 나무라는 이득이 있어서 구조체의 두께가 더 두꺼워 지거나 (2x6 → 2x8) 추가적인 단열재가 붙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 구조체 외부에 단열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면 나무가 아무리 단열성능이 좋더라도 단열재가 아니기에, 외단열이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나. 창호의 위치

 

 창호의 위치는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 약 20mm 이상의 단열폼이 충진되는 것을 전제로 창호외측과 OSB면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치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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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에서 외단열이 있는 경우의 창호위치> 

 

 

중목구조


 

가. 단열

 

 중목구조는 구조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두껍기 때문에, 열손실도 비교적 크거니와 그 만큼 들어가는 단열재의 양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실내에 구조재가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불행히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단열/방습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의 방습층이 기둥에 가로 막혀 연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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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해서 중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둥의 크기가 120x120mm 인데, 이 두께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도 지역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되는 건축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중목구조라고 할지라도 구조재 자체의 노출은 어려우며, 이를 꼭 하고 싶다면 구조재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더해서 외단열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경량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하며, 기둥의 큰 열교를 막기 위해 경량목구조보다 더 두꺼운 외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득이 생기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량목구조처럼 2x2 한 겹 또는 두 겹의 외단열이 필요하며, 설비층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경량구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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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목구조 올바른 벽체 구성의 예>

 

 만약 구조재를 실내측에 노출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된 구조재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마감을 해야 한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목구조와 동일하다.

 

 

 

경량스틸구조

 

가. 단열

 

 경량스틸구조의 단열방법은 콘크리트구조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이 지닌 높은 열전도율 탓에 열교를 효과적으로 끊어 내면서 중단열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목구조와는 다르게 속이 빈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이라, 이 내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단열에 몰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식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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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방식은 목구조와 동일한 개념의 단열방식이며, 단열성능은 가장 낮다.

2번 방식은 스터드 크기를 줄이고, 외단열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이다.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간다.   

3번 방식은 작은 스터드를 택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은 없는 방식이다. 이 공간은 설비층으로 사용되는데, 소음의 전달을 막는 저밀도 단열재를 소량 채울 수도 있다. 

단열은 100% 외단열이며, 이 경우에만 EPS와 같은 유기질단열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세가지 방식 모두 레인스크린이 없는 구조이므로, 1번과 2번 방식은 모두 무기질단열재가 사용된다. 특히 외단열재가 목구조보다 더 두꺼우므로, 공사비 절감에 외단열미장마감이 유리하므로, 고밀도미네랄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국내에 이런 방식의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 방식의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스틸구조에서도 창의 위치는 목구조와 같다. 다만 스틸구조의 열교를 막기 위해 목구조처럼 단열폼 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최소한 창의 하단은 고밀도폴리우레탄보드와 같이 압축강도가 매우 높고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로 열교를 차단해야 한다.

 

 이 역시 그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행의 어려움을 떠나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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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각 구조방식별 패시브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량구조에 방습층만이라도 시공되는 건축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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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바닥 포장의 중요성

 

일반적인 정원 디자인에서 바닥 포장의 중요성은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통상 ‘정원 꾸미기’라는 관점에서 식재 위주의 조경수를 추천하고 식재하는 것을 정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하지만 조경 디자인, 정원 설계 관점에서 정원의 바닥 포장 문제는 정원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택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실내 바닥재를 어떤 소재, 패턴, 디테일을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듯, 정원에서 바닥 포장 문제는 유사한 원리이다.

 

 

흔히 대문과 현관 동선을 판석으로 포장한다거나, 테라스와 같은 기능의 일정 영역을 판석으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포장 방식이다.

딱히 틀린 관점은 아니지만, 결국 디자인과 디테일의 문제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판석의 종류도 다양하고, 판석과 관계 맺는 식재의 디테일 등 하나하나가 정원의 분위기를 규정하는 요소들이다.

또한, 판석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정원 바닥 포장 방법이 있다.

쇄석, 자갈, 마사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는 방법도 있고, 콘크리트 혹은 자연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하는 접근 방식보다, 목적과 기능, 비용을 고려해서 디자인과 디테일이 계획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정원 바닥 포장, 재료별 종류

 

⬛ 판석

 

페이빙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석은 통상 부정형 판석과 장방형 판석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원의 동선 구성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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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능성 위주의 판석 이외에도 판석은 다양한 디자인 및 디테일로 활용 가능하다.

목적에 따라 계단석, 다양한 부정형 판석이 있으며, 시장에서 손쉽게 통용되는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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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 자갈, 마사

 

정원 또는 마당 페이빙 재료로 쇄석과 자갈류의 사용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활용 방법에 따라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기능적 측면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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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 및 자갈, 마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1~2가지 정도 종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의외로 식재와의 매칭에서 나쁘지 않는 디테일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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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정원에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다소 낯선 재료일 수 있지만,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과 몰탈 및 미장 등의 방법이 혼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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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석

 

정원에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다소 낯선 재료일 수 있지만,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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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바닥 포장 사례 (비온후풍경 설계,시공)

 

⬛ 원주 반곡동 패시브하우스 정원 포장 사례

  • 마사(대)+흑송이석, 베트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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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델아야 펜션 외부 계단 포장 사례

  • 300X600 현무암 판석+흑송이석, 베트남산

  • STS 절곡, 현장 설치

  • 식재 및 기타 소품(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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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패시브하우스 창조재 정원 사례

  • 현장 제작 콘트리트 판석+마사(대)+흑송이석, 베트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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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패시브하우스 노학담집 정원 사례

  • 400X800, 400X1,200 등 장방형 판석 혼합, 중국산+마사(대)

  • 목재데크, 방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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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촌 렌탈하우스 송정재 정원 사례

  • 부정형 판석, 중국산+마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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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월산리 패시브하우스 월산비정 정원 사례

  • 마사(대,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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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문호리 패시브하우스 정원 사례

  • 400X800, 400X1,200 등 장방형 판석 혼합, 중국산+마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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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정배리 전원주택 정원 사례

  • 마사(대,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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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개정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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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 Ⅰ-1

제 2 장 적용범위 · Ⅰ-2

제 3 장 용어정의 · Ⅰ-4

Ⅱ. 지방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요 · Ⅱ-1

제 2 장 배수시설의 계획 · Ⅱ-2

2.1 일반사항 · Ⅱ-2

2.2 배수시설의 구성 · Ⅱ-3

2.3 배수시설의 계획 · Ⅱ-5

2.3.1 배수시설의 기본계획 · Ⅱ-5

2.3.2 배수시설의 계통계획 · Ⅱ-7

2.4 배수시설의 설계조건 · Ⅱ-10

제 3 장 도로 배수 조사 · Ⅱ-12

3.1 일반사항 · Ⅱ-123.2 조사 · Ⅱ-15

3.2.1 기상조사 · Ⅱ-16

3.2.2 지형 및 지표 조사 · Ⅱ-16

3.2.3 토질과 지하수 조사 · Ⅱ-17

3.2.4 수계조사 · Ⅱ-18

3.2.5 토지이용 및 시설물 조사 · Ⅱ-19

3.2.6 지표수 조사 · Ⅱ-20

3.2.7 침투수 조사 · Ⅱ-20

3.3 수문 조사 · Ⅱ-21

3.3.1 수문자료 조사 · Ⅱ-21

3.3.2 유역 조사 · Ⅱ-22

3.3.3 하천 조사 · Ⅱ-23

3.3.4 범람원 조사 · Ⅱ-24

제 4 장 도로 배수의 수문설계 · Ⅱ-25

4.1 일반사항 · Ⅱ-25

4.2 설계빈도의 결정 · Ⅱ-25

4.3 설계홍수량 · Ⅱ-27

4.3.1 설계홍수량 산정 · Ⅱ-27

4.3.2 강우강도 · Ⅱ-28

4.3.3 유출계수 · Ⅱ-29

4.3.4 도달시간 · Ⅱ-32

4.4 개수로 · Ⅱ-344.4.1 개수로 흐름 상태 · Ⅱ-34

4.4.2 유량과 유속 · Ⅱ-37

4.4.3 경제적인 수로 단면 · Ⅱ-39

제 5 장 노면 배수 · Ⅱ-40

5.1 일반사항 · Ⅱ-40

5.2 노면 배수의 수리해석 · Ⅱ-43

5.3 도로의 경사 · Ⅱ-46

5.4 측구 · Ⅱ-47

5.4.1 측구의 수리해석 · Ⅱ-47

5.4.2 측구의 설계빈도 · Ⅱ-50

5.4.3 측구의 종류 · Ⅱ-51

5.5 집수정 · Ⅱ-55

5.6 쌓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 Ⅱ-60

5.6.1 다이크 · Ⅱ-60

5.6.2 쌓기부 배수구 · Ⅱ-61

5.6.3 쌓기부 종배수구 간격 결정 · Ⅱ-62

5.7 깎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 Ⅱ-63

5.7.1 깎기부 집수정 설치위치 결정 · Ⅱ-63

5.7.2 깎기부 집수정 · Ⅱ-65

5.7.3 집수정 간격 · Ⅱ-66

5.7.4 깎기부 배수구 · Ⅱ-67

5.7.5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 Ⅱ-685.8 중앙분리대의 배수 · Ⅱ-68

5.8.1 중앙분리대의 집수정 간격 · Ⅱ-69

5.8.2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 Ⅱ-71

5.9 선배수시설의 설계 · Ⅱ-72

5.10 도로 인접부의 배수 · Ⅱ-74

5.11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 · Ⅱ-75

5.12 기타 도로 배수시설 · Ⅱ-76

5.12.1 월류도로 · Ⅱ-76

5.12.2 자전거 도로의 배수 · Ⅱ-77

제 6 장 지하 배수 · Ⅱ-79

6.1 일반사항 · Ⅱ-79

6.2. 지하 배수의 수리 · Ⅱ-80

6.2.1 지하 배수시설의 조사 · Ⅱ-80

6.2.2 지하 배수의 수리해석 · Ⅱ-82

6.3 지하 배수시설의 종류 · Ⅱ-86

6.3.1 종방향 배수시설 · Ⅱ-86

6.3.2 횡방향 및 수평 배수시설 · Ⅱ-87

6.3.3 배수층 · Ⅱ-88

6.4 지하 배수의 수리해석 · Ⅱ-88

6.4.1 지하 배수구의 기능 · Ⅱ-88

6.4.2 지하 배수구의 깊이 · Ⅱ-89

6.4.3 지하 배수구의 구조 · Ⅱ-90

6.4.4 길어깨의 지하 배수구 · Ⅱ-946.4.5 횡단 지하 배수구 · Ⅱ-96

6.4.6 차단배수층 · Ⅱ-97

6.4.7 토목섬유를 사용한 포장배수 · Ⅱ-98

6.4.8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시설 · Ⅱ-99

6.5 지하 배수 기타 사항 · Ⅱ-101

6.5.1 필터 재료의 선정 · Ⅱ-101

6.5.2 배수구 굴착 · Ⅱ-103

6.5.3 집수관의 매설 · Ⅱ-103

6.5.4 지하 배수구조물 접합부 처리 · Ⅱ-104

제 7 장 비탈면 배수 · Ⅱ-106

7.1 일반사항 · Ⅱ-106

7.2 비탈면 배수계획 · Ⅱ-108

7.2.1 깎기 비탈면의 배수계획 · Ⅱ-109

7.2.2 쌓기 비탈면의 배수계획 · Ⅱ-110

7.3 비탈면에 미치는 물의 작용 · Ⅱ-111

7.3.1 비탈면 배수와 비탈면의 안정 · Ⅱ-111

7.3.2 비탈면을 유하하는 우수에 의한 침식 · Ⅱ-111

7.3.3 비탈면 용출수 · Ⅱ-112

7.4 비탈면 배수시설의 설계 · Ⅱ-113

7.4.1 비탈어깨 배수시설 및 산마루 배수구 · Ⅱ-113

7.4.2 배수구 · Ⅱ-116

7.4.3 소단 배수시설 · Ⅱ-1187.4.4 비탈끝 배수시설 · Ⅱ-119

7.4.5 비탈면에서 용출수 등의 처리 · Ⅱ-119

제 8 장 횡단 배수 · Ⅱ-123

8.1 일반사항 · Ⅱ-123

8.2 도로암거의 수리 · Ⅱ-125

8.2.1 도로암거의 흐름 분류 · Ⅱ-125

8.2.2 도로 암거의 흐름 형상 · Ⅱ-126

8.2.3 도로 암거의 수리특성 · Ⅱ-136

8.3 도로 암거의 수리설계 · Ⅱ-138

8.3.1 도표를 이용한 반복시산에 의한 방법 · Ⅱ-139

8.3.2 도식에 의한 방법 · Ⅱ-141

8.3.3 토사퇴적을 고려한 수리계산 · Ⅱ-148

8.4 도로암거의 설계 고려사항 · Ⅱ-164

제 9 장 구조물 배수 · Ⅱ-166

9.1 일반사항 · Ⅱ-166

9.2 교량․고가구조의 배수 · Ⅱ-166

9.2.1 배수시설의 종류 · Ⅱ-166

9.2.2 배수 홈통 · Ⅱ-167

9.2.3 배수관 · Ⅱ-169

9.3 터널 배수 · Ⅱ-172

9.3.1 배수 형식 · Ⅱ-1729.3.2 배수형 터널의 적용조건 및 고려사항 · Ⅱ-174

9.3.3 배수형 터널의 세부사항 · Ⅱ-175

9.3.4 터널 배수의 종류 · Ⅱ-176

9.3.5 터널의 배수시스템 · Ⅱ-177

9.3.6 배수용량 산정 · Ⅱ-179

9.4 옹벽 배수 · Ⅱ-180

제 10 장 토석류 대책시설 · Ⅱ-184

10.1 일반사항 · Ⅱ-184

10.2 토석류 대책시설의 계획 · Ⅱ-185

10.2.1 토석류 대책시설의 설치 계획 · Ⅱ-185

10.2.2 토석류 흐름제어 방법 · Ⅱ-188

10.2.3 토석류 대책시설의 종류 · Ⅱ-189

10.3 토석류 조사 및 설계 · Ⅱ-189

10.3.1 조사 · Ⅱ-189

10.3.2 토석류 대책시설 설계 · Ⅱ-192

제 11 장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 Ⅱ-194

11.1 일반사항 · Ⅱ-194

11.2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계획 · Ⅱ-194

11.2.1 계획 · Ⅱ-194

11.2.2 관리절차 · Ⅱ-196

11.2.3 점검 · Ⅱ-19711.3 도로 배수시설물별 관리 및 점검 · Ⅱ-199

11.3.1 노면 배수시설 · Ⅱ-199

11.3.2 지하 배수시설 · Ⅱ-200

11.3.3 비탈면 배수시설 · Ⅱ-202

11.3.4 횡단 배수시설 · Ⅱ-204

11.3.5 구조물 배수시설 · Ⅱ-205

11.3.6 토석류 대책시설 · Ⅱ-207

Ⅲ. 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

제 1 장 개 요 · Ⅲ-1

제 2 장 배수 계획 및 조사 · Ⅲ-2

2.1 일반사항 · Ⅲ-2

2.2 도시부 도로 배수 계획 · Ⅲ-3

2.3 도시부 도로 배수 조사 · Ⅲ-6

2.4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구성 · Ⅲ-7

2.5 도시부 도로 배수계통 계획 · Ⅲ-11

2.6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하수도시설과의 연계처리 · Ⅲ-13

제 3 장 도로 배수의 수문 설계 · Ⅲ-14

3.1 일반사항 · Ⅲ-14

3.2 설계빈도의 결정 · Ⅲ-143.3 설계홍수량 · Ⅲ-16

3.3.1 유출계수 · Ⅲ-18

3.3.2 도달시간의 산정 · Ⅲ-19

3.3.3 인접지역 배수의 유역 산정 · Ⅲ-20

3.3.4 유속 및 유량 · Ⅲ-20

3.3.5 관수로 · Ⅲ-21

제 4 장 노면 배수 · Ⅲ-22

4.1 일반사항 · Ⅲ-22

4.2 측구 · Ⅲ-23

4.3 선배수 시설의 설계 · Ⅲ-25

4.4 집수정 및 우수받이 · Ⅲ-27

4.5 중앙분리대 배수 · Ⅲ-31

제 5 장 종ㆍ횡단 배수 · Ⅲ-32

5.1 일반사항 · Ⅲ-32

5.2 관거 수리설계 · Ⅲ-34

5.2.1 관거내 흐름의 분류 · Ⅲ-34

5.2.2 관거 내 흐름의 수리특성 · Ⅲ-35

5.2.3 도로 관거의 수리설계 · Ⅲ-37

5.2.4 도로 관거의 수리설계 고려사항 · Ⅲ-38

5.3 배수관거 · Ⅲ-39

5.3.1 단면 및 최소관경 · Ⅲ-395.3.2 도로 배수관거의 유속과 경사 · Ⅲ-40

5.3.3 도로 배수관거의 매설위치 및 깊이 · Ⅲ-40

5.3.4 도로 배수관거의 접합 · Ⅲ-41

5.3.5 우수배수 맨홀 · Ⅲ-44

제 6 장 도시부 지하차도 배수 · Ⅲ-46

6.1 일반사항 · Ⅲ-46

6.2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 · Ⅲ-46

6.2.1 집수유역 면적 산정 · Ⅲ-46

6.2.2 우수 유입량 산정 · Ⅲ-47

6.2.3 배수측구 단면 · Ⅲ-48

6.2.4 횡단 배수관 · Ⅲ-48

6.2.5 집수정 · Ⅲ-49

6.3 펌프시설 · Ⅲ-50

제 7 장 비탈면 배수 및 토석류 대책시설 · Ⅲ-51

7.1 일반사항 · Ⅲ-51

7.2 비탈면 배수시설 · Ⅲ-53

7.2.1 비탈어깨 배수시설 · Ⅲ-53

7.2.2 배수구 · Ⅲ-55

7.2.3 소단 배수시설 · Ⅲ-57

7.2.4 비탈끝 배수시설 · Ⅲ-58제 8 장 도로저류시설 · Ⅲ-59

8.1 일반사항 · Ⅲ-59

8.2 도로저류시설의 계획 및 조사 · Ⅲ-60

8.2.1 도로저류시설의 계획 · Ⅲ-60

8.2.2 도로저류시설 조사 · Ⅲ-61

8.3 도로저류시설의 설계 · Ⅲ-62

8.3.1 도로저류시설의 설계빈도 및 홍수량 산정 · Ⅲ-62

8.3.2 도로저류시설의 배수능력 결정 · Ⅲ-64

8.3.3 도로저류시설 종류 · Ⅲ-64

8.3.4 도로침투시설 · Ⅲ-66

제 9 장 도시부 도로배수 관리 · Ⅲ-69

9.1 일반사항 · Ⅲ-69

9.2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의 관리 계획 · Ⅲ-72

9.3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 관리 · Ⅲ-73

9.3.1 노면 배수시설 · Ⅲ-73

9.3.2 횡단 배수시설 · Ⅲ-73

9.3.3 지하 배수시설 · Ⅲ-74

9.3.4 비탈면 배수시설 · Ⅲ-74

9.3.5 토석류 대책시설 · Ⅲ-75

9.3.6 도로저류시설 · Ⅲ-76

9.3.7 지하차도 배수시설 · Ⅲ-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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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시방서

타일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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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ㆍ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2.1. 품질

1)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2.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3.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4. 붙임 모르타르 사양


1) 붙임 모르타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2)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4)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5. 혼화제


1)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션(몰타론 M450, M300, M150) 및 합성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6. 모르타르 비빔


1) 모르타르 비빔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2)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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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2. 바탕 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벽 바닥

2.4m당 3㎜ 이내 3m당 3㎜ 이내



3.2. 타일 붙이기


3.2.1. 일반조건

1)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3)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a.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b.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a.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b.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c.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d.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2)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시공 전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물과 SBR 라텍스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시공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3) 시멘트와 모래를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 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 한다.

4) 시멘트 풀(SBR라텍스+시멘트 풀+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5)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6) 2∼3일 지난 후 줄눈 처리한다. 줄눈 처리는 모르타르용 SBR 라텍스를 첨가한다.


3.2.4. 천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 면이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석 타일 줄눈은 백색 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5.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붙임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는 바르는 1회의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 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 줄눈을 둔다.

4) 겨울철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6)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 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3.3.2.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3. 접착력 시험

1)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2)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3)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4) 시험 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양

1)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2. 청소

1)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인조석 타일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 액상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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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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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 KS F 3214-88 천장보드용 접착제

- KS F 3504-96 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 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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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 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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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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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1) M-BAR System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한국공업규격제품인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이다.


2) 천장 전면을 한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3) 특히, 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등으로 이중붙임을 함으로서 이음이 밀착되고 방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3.1.2. M-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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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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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자재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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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1) 트랙바(TACK-BAR) System은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학국공업규격 제품인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이다.


2) 타카건(Gun)을 사용하여 시공하므로 시공성이 용이한 공법이다.


3) TACK-BAR 구조틀에 최종마감재(예: 흡음텍스)를 단판(1 PLY)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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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TACK-BA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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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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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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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T-BAR System


3.4.1.일반사항


1) T-BAR 시스템(KS D 3609)의 소재는 부식방지 보호코팅이 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 성형함으로써 부식이 방지된 자재를 기준하며, 또한 노출부분(Flange) 은 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이나 컬러알루미늄판을 천장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2) 천장마감재 작업이 완료된 후 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하여 배선이나 배관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이다.


3) 일반적으로 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등에 적용할 수 있다.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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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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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LINE T-BAR System


1)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 (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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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1) 넓은 공간의 천장일 경우,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크로스바 (CrossBar)의 노출이 없는 형태이다.


2)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등이다.



3.5.2. T&H BAR 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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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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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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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 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의 적용성


1)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 규격: 600×600mm

- 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2) STEEL PLATE 제작물

두께 1.2mm, 1.6mm의 스틸 판재를 이용하여 점검구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제작과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철골조일 경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 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

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1)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 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 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 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체크를 하여야 한다.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1.0T×12mm×12mm×12mm×12mm 이상)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Ψ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8)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캐링 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9)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되는 캐링 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11) T&H-BAR 설치방법

a. 건물 중심선 결정

b. Strong Anchor 고정

c. Molding Line Level Check

d. Wall Molding 부착

e.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f. 커튼 박스 설치

g. 등라인 설치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i. 메인 T-BAR(0.4T×W38×H25)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 채널을 메인 T-BAR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j. 설치된 천장들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로 맞추고 행거 볼트, 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k. H-BAR+마이톤 설치 순서로 설치한다.


(12) T-BAR 설치방법

a. 건물 중심선 설정

b. Strong Anchor 고정

c. Molding Line Level Check

d. Wall Molding 부착

e.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f. 커튼 박스 설치

g. 등라인 설치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i.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j. 메인 T-BAR 설치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채널과 메인 T-BAR를 천장판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00 또는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k. CROSS T-BAR의 Tip

-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의 Hall에 CROSS T-BAR를 끼워 설치한다, - CROSS T-BAR 설치시 메인 T-BAR의 Hall이 다른 메인 T-BAR의 중앙 부위와 일치되어야 한다.

- 직각도의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끼리 완전히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13) 클립바 설치방법

a. 클립바 설치방법은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내지 (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 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 ~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 환봉 또는 L-30× 30× 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일 때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5.4.2. 치장치기일 때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 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5.5. 이음 처리 방법

5.5.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mm로 하며, 길이는 충고에 맞춘다.


5.5.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kg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mm당 0.2kg 정도로 한다.


5.5.3. 시공방법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mm 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 (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6. 시공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5.7. 현장 품질관리

5.7.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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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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