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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주차계획: 법정 대수부터 기둥·차로·보행 동선까지

    LH 매입임대 주차계획: 법정 대수부터 기둥·차로·보행 동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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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5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차 8칸을 그렸는데 왜 다시 설계해야 할까?

    도면에 자동차 모양이 8개 있다고 8대가 편하게 드나드는 주차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도로가 어디인지, 방향을 꺾을 공간이 있는지, 기둥이 운전석 문이나 차량 통로를 막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옆 대지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차량 통로처럼 그리는 계획은 실제 사용권과 허용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배치에서는 도로·대지경계·건축선, 주차면, 차량 이동 궤적, 보행로, 계단·승강기 코어를 같은 도면에 표시합니다. 주차 가능한 대수를 검토한 뒤 남는 공간에 세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주차와 주거, 코어의 관계를 여러 번 조정해 가능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부터 곱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찾는 순서는 주택 유형 → 인허가 절차 → 법령·지역 조례 → 지구단위계획 → LH 공고와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용면적만 작게 나눠 특정 숫자를 곱하기 전에 그 산식이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조례의 본문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더라도 단서와 비고에서 최소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 미만’과 ‘30㎡ 이하’도 다릅니다. 전자는 30.00㎡를 포함하지 않고 후자는 포함합니다. 또 한 조문이 세대당 최소 대수와 전용면적 합계에 따른 산식을 함께 정하면 둘 다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중 소수점 처리 역시 관련 기준으로 정하며 임의로 내림하지 않습니다.

    설명용으로 세대당1대가 적용되는 8세대라면 8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산식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예를 부산·경남 전체의 통일 주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표에는 적용 조문, 대상 면적·세대수, 산식, 소수점 처리, 계획 대수와 차이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경남 가이드라인의 주차 항목은 무엇을 더 보나?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주차대수·구조 모듈·유효높이·회차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8쪽 · 설계 연번 107~110

    원문은 법령·조례 이상의 종류별 주차대수, 주차면 가로방향 3대 이하의 구조 기본모듈, 유효높이와 회차공간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연번108의 구조 기본모듈을 놓치면 4대 연속 배치를 먼저 그려 놓은 뒤 구조와 주차를 다시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배치의 적합 여부는 원문의 적용 범위와 지역본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번109는 주차공간 유효 천장고 2,100mm 이상, 차량 통로 2,300mm 이상을 구분합니다. 택배·분리수거 차량 진입 등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층고가 3m라고 해서 유효높이도 3m인 것은 아닙니다. 보, 배관, 덕트와 천장 마감 아래 실제 통과 가능한 높이를 단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캡처한 경남 자료의 해당 항목이며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둥은 주차선 중심에만 맞추면 되는가?

    기둥 중심선이 주차 구획선과 같더라도 기둥의 두께가 주차면이나 문을 여는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중심선 간격과 함께 기둥 마감면 사이의 실제 폭을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 정면의 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후진·회전할 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차가 서 있을 때와 움직일 때를 따로 봅니다.

    기둥을 옮기는 결정은 위층 벽과 보, 슬래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둥을 없애거나 간격을 넓히면 보가 커지거나 전이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차장 유효높이와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차 편의를 위해 기둥을 조정한 뒤 구조와 설비를 다시 겹쳐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는 언제 가능한가?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 이용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설치기준의 대상 규모, 도로와의 관계, 출입 방식 및 다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가 자유롭게 주차 차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로점용·연결, 교통안전 조건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 검토자료에는 도로 폭과 경계, 보도 유무, 출입 위치, 주차 구획과 차량 궤적을 표시합니다. ‘도로를 쓰니까 가능’이라는 한 문장 대신 어느 기준의 어느 조건으로 검토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의 캡처만으로 특정 부지의 소규모 주차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도면에서 직접 확인할 다섯 장면

    ① 모든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내 차가 독립적으로 빠져나오는지, ② 진입 차량과 보행자가 현관 앞에서 겹치는지, ③ 기둥 옆 차량의 문이 열리는지, ④ 쓰레기 수거·택배·설비 점검이 통로를 점유하는지, ⑤ 비가 올 때 주차장 물이 현관이나 승강기 쪽으로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검토 결과는 배치도, 주차확대도, 기둥 주열표, 차량 통로 단면과 배수계획으로 연결합니다. 법정대수는 맞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세대 배치와 코어 위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조감도에도 실제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배치해야 도면과 설명이 일치합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법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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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법 제35조·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15조를 함께 읽는 방법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가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법은 대상과 의무, 시행령 제35조·별표 3은 행위별 허가·신고 및 동의 기준, 시행규칙 제15조는 경미한 행위와 신청서류·사용검사 절차를 정합니다.

    1. 법 제35조 — 어떤 공사에 절차가 필요한가

    항핵심 내용실무 적용
    제1항용도 외 사용,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세대구분형 설치 등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포함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제1항제2호에서 제외하며 해당 법의 절차로 검토합니다.
    제2항신고 내용의 적합성 검토 후 수리접수했다는 사실과 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제3항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의제협의하여 허가·수리한 사항에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고 건축법 제19조 신고 수리를 의제합니다. 모든 별도 인허가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제4항시공자·감리자의 사전 확인 의무허가·신고 없이 하는 대상 행위에 협조하여 시공·감리할 수 없습니다. 공사 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항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허가·신고 대상 공사는 완료 후 관할청의 사용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제6항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신고 수리 취소현황, 도면, 동의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2. 시행령 제35조 — 허가와 신고는 별표 3에서 구분

    용도폐지,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 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를 세대 내부나 공용부분의 모든 비내력벽 철거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허가·신고 여부와 동의 비율은 시설 구분 → 행위 종류 → 별표 3의 허가·신고기준 순서로 확인합니다. 모든 공사에 동일한 동의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입주자등’, 단지 전체와 해당 동의 분모도 구분합니다.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피시설로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경미한 ‘교체’ 행위

    다음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파손·철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단순 교체의 범위를 넘어 증축·증설·용도변경·구조체 철거가 함께 발생하면 그 행위를 따로 분류합니다.

    1. 창틀·문틀 교체
    2.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 — 시설물 파손·철거는 제외
    5. 구내통신선로·구내전화·지능형 홈네트워크·방송 공동수신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 —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간 교체 포함
    6.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담장·보도블록 교체 — 축대 제외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교체
    8. 조경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종목 시설로 교체 — 면적 변경 제외
    10. 부대시설 설비·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일부 교체
    11. 위 항목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제15조제2항 — 10% 이내는 ‘신고기준의 경미한 사항’

    제1항의 경미한 교체와 제2항의 10% 이내 공사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제2항은 시행령 별표 3의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 신고기준에 연결됩니다. 10% 이내라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아래 시설의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10%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근로자 휴게시설·경비실·경로당·입주자집회소
    • 대문·담장·공중화장실
    • 구내전화·영상정보처리기기
    •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
    • 옹벽·축대(문주 포함)·단지 내 도로
    •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 실외 주민운동시설

    변경 비율(%) = 변경 면적 또는 규모 ÷ 사용검사 면적 또는 규모 × 100. 예를 들어 사용검사 도면상 조경시설 500㎡ 중 40㎡를 철거한다면 40㎡ ÷ 500㎡ × 100 = 8%입니다. 비율 외에도 변경 후 법정 조경기준과 별표 3의 동의·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제15조제3항 — 필로티 부분 증축의 세 조건

    1. 법령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증축할 필로티 면적 합계가 단지 내 필로티 총면적의 30% 이내일 것
    3.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도 용적률 등 관계 법령의 건축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하며, 30% 기준만 충족했다고 임의의 용도로 필로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신청서·증명서·사용검사의 흐름

    1. 행위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또는 행위신고서(별지 제7호)와 행위별 도면·서류·필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관할청이 별표 3 적합성을 검토한 뒤 행위허가증명서(제8호) 또는 행위신고증명서(제9호)를 발급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관리대장(제9호의2)에도 기록합니다.
    3. 허가·신고 내용에 맞게 공사합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소음 유발 공사는 동의서에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을 적습니다.
    4. 완료 후 사용검사신청서(제10호)에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건축법상 감리대상이라면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도 첨부합니다.
    5. 관할청이 허가·신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제11호)을 발급합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파손·철거·용도폐지는 단지 배치도가 기본이며, 용도변경은 변경 전·후 평면도와 배치도를 준비합니다. 개축·재축·대수선·세대구분형 설치·증축·증설은 제15조제5항 각 호에서 지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서류·도서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동의서는 별표 3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법·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30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주택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주택법」제19조를 준용하며,「건축법」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주택법」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①법제35조제1항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법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①법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영 별표 3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2026. 7. 30.>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영 별표 3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1. 12., 2025. 4. 15.>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는같은 영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별지 제6호서식또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영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법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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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와 AI 대전환 속도전, 두 번째 여성 총리 가능성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와 AI 대전환 속도전, 두 번째 여성 총리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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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다음 국정 운영 방향이 AI 대전환과 민생 성장 쪽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를 거쳐 중기부 장관을 맡아온 인물로, 청와대는 민간의 혁신 감각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는 상징성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번 인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 공식화와 맞물리며, 회복 국면 이후 성장과 전환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장관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2026.6.7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6-06-07 14:05:45/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권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2026년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의 중심에는 AI 대전환과 중소벤처 현장 경험이 놓여 있다.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속도로 경제와 산업의 전환을 밀어붙일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힌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이번 지명이 말해주는 방향

    한성숙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AI 대전환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끌고 갈 인물로 소개됐다. 정치권 인사보다 산업 현장 경험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AI 대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신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명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단연 인공지능, 즉 AI였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IT 기업 대표를 지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현장 정책을 다뤄왔다는 점을 높게 봤다. 민간에서 디지털 산업을 경험한 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한 이력이 있으니, AI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과 산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인사는 AI를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전체를 바꿀 핵심 축으로 다루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장면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디지털 기업 수장까지, 한성숙 후보자의 이력에 담긴 상징성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를 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에는 단순한 경력 소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산업의 변화를 안쪽에서 겪어본 사람, 그리고 조직을 실제로 이끌어본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AI, 플랫폼, 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의 속도와 행정의 속도가 자주 어긋난다. 한 후보자에게 기대가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빠른 감각과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다. AI 대전환은 속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 변화와 중소기업 격차, 소상공인 부담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문제다. 총리 후보자로서 한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균형감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이유다.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성장 경험이 총리 후보 지명의 근거가 됐다

    청와대가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며 속도와 성과, 현장을 중시했고,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같은 성과도 언급됐다. 숫자와 정책 성과가 함께 거론된 만큼, 한 후보자 지명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출 산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더 넓은 현장으로 나누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그 성장의 체감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닿게 만들겠다는 기대가 이번 인사에 실린 셈이다. 성장과 상생을 동시에 말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각 교체보다 국정 방향 전환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강훈식·정성호가 아닌 한성숙, 지명 배경은 국가 전략 대전환기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성숙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번 선택의 기준이 정치적 안정감보다 산업 전환과 민생 성장 쪽에 더 가까웠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에서 쌓아온 혁신 마인드, 장관으로서의 정책 경험,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지명 배경으로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지명 소감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AI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민생,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언어가 처음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총리 사의 공식화, 회복 이후의 다음 과제가 시작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후임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도 공식화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끌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1년 정부 성과를 김 총리의 성과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전임 총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국정의 초점이 회복에서 전환과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인다.

    정치는 인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지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이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AI 대전환을 더 빠르게 밀고 가면서도, 그 변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후보자 지명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임명 여부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인사청문 과정과 이후 행보를 통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기대와 검증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발언과 정책 구상이 더 중요해졌다.


    [태그]

    #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 #한성숙총리지명 #한성숙AI대전환 #한성숙중기부장관 #이재명정부총리후보 #두번째여성총리 #김민석총리사의 #AI대전환국정기조

    디자인
    꿈의 집 손스케치하기: 백지에서 맞춤형 평면까지 | Hand-Sketching a Dream Home: Blank Slate to Bespoke Floorplan

    꿈의 집 손스케치하기: 백지에서 맞춤형 평면까지 | Hand-Sketching a Dream Home: Blank Slate to Bespoke Floor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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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스케치로 집을 짓는 방식

    침실을 먼저 넣고 나면 남는 공간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저는 설계를 약간 거꾸로, 테트리스처럼 합니다. 박스를 하나씩 채워 넣으면서 집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고 동시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맞춰 가는 방식입니다.

    꿈의 집 손스케치하기: 백지에서 맞춤형 평면까지 | Hand-Sketching a Dream Home: Blank Slate to Bespoke Floorplan

    손스케치로 집을 짓는 방식 침실을 먼저 넣고 나면 남는 공간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저는 Visban Architects의 웨인 비즈바인입니다. 오늘은 도심 인필(infill) 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주택을 함께 설계해 보려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같은 평면을 가지고도 입면은 전통적이거나 과감한 현대식이거나, 그 사이의 어떤 스타일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준비 도구와 시작점

    제가 쓰는 도구는 단순합니다.

    BM Fang 패드(파치먼트)를 14×7에서 11×7로 잘라 씁니다. 복사기에 맞고, 가방에 넣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펜은 Precise 펜을 주로 씁니다. Fine을 가장 많이 쓰고(대부분), 더 섬세한 선이 필요하면 Extra Fine을 씁니다. 강조가 필요하면 Pilot Bravo로 굵은 선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Pentel 클릭 펜슬처럼 부드러운 심의 연필로 잡습니다.

    주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결국 “대지”입니다. 대지의 조건과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도면을 그려도 실제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2. 대지 조건 설정: ‘건축 가능한 박스’를 먼저 만든다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지는 폭 54피트이고 전면에 보도가 있습니다. 도심 인필 대지는 보통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좌우 측면 이격을 각각 5피트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가능한 폭은 54 - 10 = 44피트가 됩니다. 저는 이런 짝수 숫자를 좋아합니다. 미국의 건축 자재가 보통 2피트 단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지는 전면 이격 20피트, 후면 이격 20피트라고 가정합니다. 대지 깊이가 100피트라면 40피트를 빼고 60피트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깊이입니다.

    여기서 방향도 확인합니다. 동서 방향의 집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 서측 입면인지, 동쪽이 마당인지, 북쪽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람, 일조, 눈/결빙 같은 문제는 결국 평면과 배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3. 드라이브웨이가 평면을 바꾼다

    제가 처음 박스를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그린 이유는 드라이브웨이를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드라이브웨이를 남쪽에 두고 싶습니다. 미시간처럼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햇빛이 드라이브웨이에 닿아 눈이 빨리 녹는 것이 생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폭입니다. 드라이브웨이는 최소 10피트, 가능하면 12피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12피트를 확보하려면, 원래 5피트 이격인 쪽에서 추가로 폭을 떼어 와야 하고, 결과적으로 집 폭이 44피트에서 37피트 정도로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36피트 폭의 박스를 먼저 잡습니다. 짝수 단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면 범프아웃 같은 변형을 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계산해 보면 40×36피트는 약 1,440ft²(1층 기준) 정도가 됩니다. 전체 연면적 2,000~2,400ft²를 목표로 한다면 2층을 조금 조절하거나, 일부를 돌출·축소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4. 차고 배치와 회차 공간

    드라이브웨이를 따라 뒤쪽으로 차가 들어가서 차고로 접근합니다. 이런 인필 대지에서는 보통 차고를 뒤쪽에 두고, 대지선에 조금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예: 부속건물은 3피트까지 가능).

    뒤쪽 마당에는 회차(turnaround) 공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선을 겹쳐 그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박스 안에서 차, 동선, 생활이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5. 썬룸/패밀리룸 위치를 ‘생활’로 판단한다

    집을 어디로 돌출시킬지, 썬룸을 어디에 둘지, 패밀리룸을 어디에 둘지는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생활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썬룸을 차고와 더 가까운 쪽에 두면, 겨울에 집에서 차고로 이동할 때 동선이 짧아져 생활이 편해집니다. 또 북동쪽 마당에 파티오를 두면 오후에 그늘이 생겨, 야외에서 머물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에서 장을 보고 들어올 때 가까운 위치에 주방이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잠깐 세우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사이드 도어’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6. 이제 평면: 40×36 박스 안에서 ‘거꾸로’ 맞추기

    대지 배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은 평면입니다. 저는 40×36 정도의 박스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자를 대고 재기보다는, 오랜 경험으로 비례를 먼저 잡고 나중에 검증합니다.

    이번 클라이언트가 1층에 마스터 침실을 원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작은 집에서 쉽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침실 폭은 12피트도 가능하지만 14피트를 먼저 시도합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협탁, 여유 동선을 생각하면 14피트 벽이 꽤 안정적입니다.

    침실을 전면에 두면 큰 창을 넣기 좋고, 조지안(Georgian) 같은 전통 스타일에서 요구되는 ‘대칭’도 잡기 쉽습니다. 침실 앞에 윈도우 시트나 약간의 돌출을 주면, 가구를 놓을 공간이 부족한 작은 집에서도 활용도가 생깁니다.

    침실 진입도 바로 침실로 열리지 않게 작은 전실(vestibule) 같은 완충 공간을 고려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실과 옷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 1층 마스터를 넣으려면 집이 더 커져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현실도 동시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의 스케치를 “가능성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7. 중앙 복도와 계단: 집의 중심축

    폭 36피트에서 14피트를 한쪽에 쓰면 남는 폭이 22피트입니다. 저는 중앙에 8피트 정도의 폭을 남겨 복도와 계단을 한 축에 넣는 걸 좋아합니다. 4피트 복도 + 4피트 계단처럼 구성하면, 2층에서도 중앙에 도착해 긴 복도를 만들지 않고 각 방으로 분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전통적인 대칭 입면에도 잘 맞고, 집의 동선을 단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8. 가구를 넣는 이유

    저는 평면을 그릴 때 가구를 넣습니다. 킹 침대가 정말 들어가는지, 거실 섹셔널이 들어가고 TV·벽난로·마당 조망이 동시에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스로만 그리면 실생활이 불편한 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플렉스룸과 3/4 욕실: ‘살아가는 집’

    저는 1층에 플렉스룸을 두는 걸 좋아합니다. 홈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게스트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 생활이 바뀔 때입니다. 누군가 몸이 불편해지면 플렉스룸이 간병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룸 근처에 3/4 욕실을 두고, 포켓도어 등을 활용해 진짜로 “다목적 방”이 되도록 만듭니다. 집은 예쁘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늙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주방 옵션은 평면 하나로도 여러 개가 가능하다

    같은 평면에서도 주방은 여러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를 어디에 둘지, 아일랜드 방향을 어떻게 둘지, 식탁을 분리할지 아일랜드와 통합할지에 따라 경험이 달라집니다.

    저는 아일랜드 길이 8피트를 좋아합니다. 싱크(36인치) + 식기세척기(2피트) + 쓰레기/리사이클(2피트)만 해도 7피트가 금방 차기 때문입니다. 8×4 아일랜드는 스툴 4개까지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아일랜드에 테이블을 결합하는 구성도 효율적입니다.


    11. 마무리: 그린 뒤에는 반드시 ‘검증’

    제가 그리는 이 초기 스케치는 빠른 컨셉입니다. 보통은 트레이싱 페이퍼를 한 장 더 올려 정리하고, 가구를 넣고, 비례를 다시 잡습니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격자 종이를 써서 방금 그린 것을 치수로 검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래 평면을 그리고 그 평면으로 입면을 세 가지 정도 뽑는 것이 목표였지만, 평면이 예상보다 깊어져서 수업 대부분을 평면 설계 자체에 썼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 평면을 바탕으로 실제로 서로 다른 입면들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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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내려간다"…JP모건, 美 국채 풀베팅

    "금리 내려간다"…JP모건, 美 국채 풀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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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큰손' JP모건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맡겨둔 현금을 인출해 미 국채를 매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리 높은 금리를 고정해 두려는 방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시간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은 2023년 이후 미 연준 계좌 예치해 둔 현금 약 3500억달러(약 516조 1800억원)를 인출해 상당 부분을 미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JP모건의 연준 예치금 잔액은 2023년 말 4090억달러(약 603조 19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630억달러(약 92조 9100억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보유액은 2310억달러(약 340조 6800억원)에서 4500억달러(약 663조 6600억원)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에 쌓아두던 초과 유동성을 상당 부분 만기·수익률이 정해진 국채로 전환한 셈입니다.


    미국 내 다른 4000여개 은행 전체의 예치금 총액이 1조 9000억달러(약 2802조 1200억원)에서 약 1조 6000억달러(약 2359조 6800억원)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JP모건 한 곳의 예치금 이동에 따른 결과로 파악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치금 이자 수익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0%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5.25~5.50%까지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이후 1년여간 동결을 유지하다 올해 9월부터 인하로 방향을 틀어 이달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년 5월 퇴임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가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여 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실화하면 연준 예치금에 붙는 이자도 줄어듭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수익률을 고정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JP모건이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은행 규제·통계를 추적하는 뱅크레그데이터는 “JP모건이 연준 예치금을 국채로 옮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건축
    [시스루피플] 트럼프의 ‘드론 가이’에서 우크라 협상의 키맨으로···85년생 육군장관 - 경향신문

    [시스루피플] 트럼프의 ‘드론 가이’에서 우크라 협상의 키맨으로···85년생 육군장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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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측 계획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측 계획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향안’이라고 반발하던 상황이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 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D 밴스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두 사람은 공립대학을 졸업한 뒤 미군에 입대했고 이후 예일대 로스쿨을 거쳐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4년 여름 가족과 스위스에서 휴가 중이던 그에게 밴스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대 학보에 따르면 그는 돌아오자마자 아웃렛에서 정장을 산 뒤 우버를 타고 공화당 전당대회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오른쪽)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0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로이터연합뉴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오른쪽)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0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뤄진 방위군 배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이후에는 미 알코올·담배·총기국(ATF) 국장 대행까지 겸임하며 트럼프 행정부 내 입지를 넓혀왔다.

    드리스컬을 육군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을 “흥분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으로 꾸려진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제네바 협상이 미국 측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특사를 맡고 있는 퇴역 장군 키스 켈로그가 몇 주 내 사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리스컬 장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드리스컬 장관은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에는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상원 재향군인위원회 인턴 출신인데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군 복무 경력을 가진 ‘군 집안’이라는 점도 그의 인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줄곧 육군의 미래 전력 변환을 강조해 온 그는 우크라이나 방문 직전에도 한 팟캐스트에서 “조만간 모든 보병이 전투 현장에서 드론을 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도 평가된다. 가디언은 이 지점에서 드리스컬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를 진행하기에 “가장 유용한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규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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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건축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MBK 사태 홈플러스노조 면담(5.22)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MBK 사태 홈플러스노조 면담(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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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MBK 사태 홈플러스노조를 의장집무실에서 면담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손명수 민주당 의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신정훈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5월 22일)]

    ◇국회의장

    10:00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30 MBK사태 홈플러스노조 면담(의장집무실)

    ◇의원실 세미나

    09:30 민병덕 의원실 등, 연돈볼카츠 점주협의회 정책제안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백선희 의원실 등,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민병덕 의원실 등, 공정한 혁신교육본부 정책제안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용만 의원실 등,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1차 : 대미 의원 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박홍배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30 김동아 의원실 등, 신자본시장의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승수 의원, [원로배우,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0:2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용선 의원, [기독교 여성목회자·여성신학자 33인,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1:00 손명수 의원, [건축시공기술사,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1:20 이미선 부대변인,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13:00 장경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황운하 의원,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

    14:20 남인순 의원, [약사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4:40 남인순 의원, [한센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5:00 민병덕 의원, [전국 카페 점주,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5:40 신정훈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전국위원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00 장경태 의원, [유진기업노동조합,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20 장경태 의원, [동양노동조합,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6:40 서명옥 의원, [8개 직업군 2030청년,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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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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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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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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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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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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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 HOUSE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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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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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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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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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ILBO NEWS

      부산일보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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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KJ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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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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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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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SEO-GU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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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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