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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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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누구나, 모든 매체에서 “설계가 우선이다. 설계비 아끼면 안된다.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것만으로 하나의 특집을 꾸며도 모자랄 듯 하지만, 극단적으로 짧게 원인을 표현하자면 “비용의 가치만큼 건축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서비스는 “법적 행정처리 대행”을 기본료로 하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이른바 “디자인값”이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 균열, 더위, 추위로 살기 어려운 건물에 디자인이라는 포장(실제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포함)을 하면 한번 잡지에 나올 수는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이 집단의 신뢰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세계에서 0.1% 이내에 드는 건축사는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이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집이 설사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0.1% 안에 들지 못한다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하자인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대로 된 설계”이며, 이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가 우선”이라는 뜬구름식 표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충분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면에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비 안에 이미 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건축사가 “이 설계비는 하자예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비가 샐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맡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단면도를 아래와 같이 

가. 외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

나. 외벽을 양단열, 지붕은 내단열

다. 외벽과 지붕을 모두 내단열

로 그리는 모든 건축사는 (지금 기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도면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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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하자”는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하우스의 구조별 접근 전략에 하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하자를 없애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수박 겉핥기처럼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이다.

 

 

공통 

 

 가. 외관이 단순해야 한다. 형태의 복잡함은 곧장 공사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마감까지 약 3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보면 외벽의 면적이 서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외관의 30평대 주택 외벽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그 두 배가 되므로, 증가 공사비는 4,500만원이나 한다. 즉 평당 120만원이 넘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설계와 공사비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30평대 주택을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약 500만원대로 형성된다.

 

 다. 창이 있으면 차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올해 여름을 겪으셨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콘크리트 구조

 

가. 구조체

 

 첫 번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상상보다 훨씬 긴데, 좋은 조건에서도 약 2년이 필요하다. 겨울에 타설되면 그 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이  내부 수분이 증발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열전달이 매우 빠르다. 단열재 대비 약 70배 정도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단열재로 완전히 감싸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면의 평활도가 손맛에 달려 있다.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거나 개구부의 치수가  다 다르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품질이 안나오고, 품질이 안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다. 그러므로 평단가로 계약하는 골조팀과 계약을 하면 안된다.

 

 

나. 누수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이 붙어야 한다.

실란트 코킹으로 방수를 기대 한다거나, 이 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에 지긋 지긋하게 올라 오는 창문 주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누수는 거의 모두 이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방수가 해결해야 한다.

 

 방수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사람의 문제가 90%이다. 모든 방수재는 다 좋다. 다만 그 자재가 제시하는 두께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 것이 안되면 모든 방수재는 다 무용하다. 

예를 들어 평지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우레탄도막방수는 외기에 노출되게 시공되어서도  안되고, 3번에 걸쳐 3mm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단열

 

항상 “외단열 우선”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부는 외단열, 일부는 내단열의 혼용과 혼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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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전부 외단열로 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모두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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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각종 외벽 마감재를 달아 매기 위한 철물 들이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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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고정 철물 사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석재를 고정할 때, 석재에 홈을 내서 철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냥 철물 위에 올려 놓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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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폼타이는 철이며, 콘크리트보다 열전달이 훨씬 잘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푸집 제거 후에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단열재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잘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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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타이> 

 

 

 네 번째는 일체타설을 한다는 것이다. 

일체타설은 오로지 시공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그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체타설은 열교, 탈락, 후공정의 복잡함, 온도에 의한 균열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후부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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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 있는 폼타이에 의한 열교 

2. 콘크리트 건조시 수축/팽창으로 인한 단열재의 균열 

3. 새어 나온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 

* 결정적으로 단열재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진다.

 

 

 

 

 

 

 

 

 

 

라. 기밀

 

콘크리트 구조의 기밀은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창호 주변과 각종 외벽 배관 주변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글에 적은 바 있다.

 

 

 

경량 구조체 공통

 

가. 방습층 필수

 

 경량구조체(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스틸구조)에서 가장 최우선은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방습층이 없다면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량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방습층없이 지어진 모든 목조주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건축법에도 이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있어 왔다. 이 방습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 언급된 바가 있으나,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 방습층을 "가변형방습지"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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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의 방습층> 

 

 

  나. 기초의 단열

 

 1층 바닥의 단열은 해당 두께를 기초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기초 측면의 단열도 꼭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지어져서는 안되는 판넬집"의 경우인데, 기초측면의 단열재를 누락하면서 겨울철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다 얼어서 물조차 쓸 수 없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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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인스크린없는 외단열

 

  레인스크린은 북미에서 “외단열재 뒷면으로 빗물이 넘어가면서 OSB가 상하게 된 큰 하자를 겪은 후에 생겨난 방식”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속으로 외기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 외측의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레인스크린없이 글라스울 또는 미네랄울을 밀착해서 외단열을 하는 것이 단열성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단열성능을 높이고자 건식구조 외벽에 레인스크린없이 EPS단열재를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습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투습이 가능한 EPS는 자재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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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 외벽의 추가 단열시공>

 

 

 또한 외단열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이유는 경량구조외벽에서 이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창문 주변의 수직재나 수평재를 자세히 보면 구조재로만 꽉 차있어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면적이 상당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구조체 두께를 늘린다고 해서 이 것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외측에 단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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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열 두께

 

 경량구조는 구조체의 두께가 곧 단열재의 두께가 된다. 2018년 9월부로 건축법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경량이냐 중목이냐 경량스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열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기에) 중목구조와 철에 의한 열손실이 더 큰 경량스틸구조는 반드시 외단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실내 설비층


 

 경량구조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면 그 것이 벽 밖으로 나올 때, 이 방습층을 훼손하게 된다. (예: 수도꼭지, 콘센트박스 등) 그래서 경량구조는 [구조체 - 방습층 - 설비층 - 석고보드]의 순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비층은 약 40mm 두께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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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층 구성 모습>

 

 

바. 지붕의 단열재 위치

 

 현장에서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통기층의 형성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협회에서는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으로 용어를 정하였다.

 

 최근은 외부통기지붕으로 가는 추세이나, 내부통기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층에 방습층이 제대로 형성되면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열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통기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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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기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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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기지붕> 

 

  여기서 외부/내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부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용 투습방수지의 안쪽이면 내부통기지붕, 바깥쪽이면 외부통기지붕이라 할 수 있다.

  

 

사. 설계사무소의 선정

 

 우리나라 건축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는 익숙해도 경량건축물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가끔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조는 건축사가 기본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목구조 전문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여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실제 목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며, 평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릴 때 구조적 또는 마감 등이 시공 가능하도록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면을 나중에 시공회사에게 넘겨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간이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량목구조

 

 가. 단열

 

 경량목구조는 다른 경량구조에 비해 비교적 스터드의 크기도 작고, 나무라는 이득이 있어서 구조체의 두께가 더 두꺼워 지거나 (2x6 → 2x8) 추가적인 단열재가 붙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 구조체 외부에 단열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면 나무가 아무리 단열성능이 좋더라도 단열재가 아니기에, 외단열이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나. 창호의 위치

 

 창호의 위치는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 약 20mm 이상의 단열폼이 충진되는 것을 전제로 창호외측과 OSB면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치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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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에서 외단열이 있는 경우의 창호위치> 

 

 

중목구조


 

가. 단열

 

 중목구조는 구조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두껍기 때문에, 열손실도 비교적 크거니와 그 만큼 들어가는 단열재의 양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실내에 구조재가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불행히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단열/방습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의 방습층이 기둥에 가로 막혀 연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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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해서 중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둥의 크기가 120x120mm 인데, 이 두께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도 지역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되는 건축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중목구조라고 할지라도 구조재 자체의 노출은 어려우며, 이를 꼭 하고 싶다면 구조재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더해서 외단열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경량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하며, 기둥의 큰 열교를 막기 위해 경량목구조보다 더 두꺼운 외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득이 생기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량목구조처럼 2x2 한 겹 또는 두 겹의 외단열이 필요하며, 설비층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경량구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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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목구조 올바른 벽체 구성의 예>

 

 만약 구조재를 실내측에 노출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된 구조재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마감을 해야 한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목구조와 동일하다.

 

 

 

경량스틸구조

 

가. 단열

 

 경량스틸구조의 단열방법은 콘크리트구조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이 지닌 높은 열전도율 탓에 열교를 효과적으로 끊어 내면서 중단열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목구조와는 다르게 속이 빈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이라, 이 내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단열에 몰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식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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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방식은 목구조와 동일한 개념의 단열방식이며, 단열성능은 가장 낮다.

2번 방식은 스터드 크기를 줄이고, 외단열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이다.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간다.   

3번 방식은 작은 스터드를 택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은 없는 방식이다. 이 공간은 설비층으로 사용되는데, 소음의 전달을 막는 저밀도 단열재를 소량 채울 수도 있다. 

단열은 100% 외단열이며, 이 경우에만 EPS와 같은 유기질단열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세가지 방식 모두 레인스크린이 없는 구조이므로, 1번과 2번 방식은 모두 무기질단열재가 사용된다. 특히 외단열재가 목구조보다 더 두꺼우므로, 공사비 절감에 외단열미장마감이 유리하므로, 고밀도미네랄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국내에 이런 방식의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 방식의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스틸구조에서도 창의 위치는 목구조와 같다. 다만 스틸구조의 열교를 막기 위해 목구조처럼 단열폼 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최소한 창의 하단은 고밀도폴리우레탄보드와 같이 압축강도가 매우 높고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로 열교를 차단해야 한다.

 

 이 역시 그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행의 어려움을 떠나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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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각 구조방식별 패시브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량구조에 방습층만이라도 시공되는 건축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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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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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의 원칙]

 

가. 방수는 기본적으로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것은 내외부 방수를 가리지 않는 대원칙이다.

다만 온도의 영향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내는 구조체를 대신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성재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 난방을 위한 방통몰탈 위에는 방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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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수 물매가 최소 1/100 이상 또는 증발 가능한 상태 형성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속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 (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레탄의 형성

R-NCO                 +  R’-OH → R-NH-CO-O-R’

폴리이소시아네이트 + 폴리올 →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의 가수분해

R-NH-CO-O-R’ + H2O → R-NH2 + R’-OH + CO2

폴리우레탄      + 물    → 아민    + 알콜   + 이산화탄소

 

이 때, 고온수 또는 산성, 알칼리성의 물은 가수분해를 촉진 시킨다.



이런 이유로 상시 물에 잠겨 있는 수영장, 수조 등에는 우레탄방수 또는 수지계방수가 아닌 별도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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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 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표준시방서에도 

비노출방수 : 1~2% 물매

노출방수    : 2~5% 물매를 요구하고 있다.



 

다. 모서리 보강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 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아래와 같이..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 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모래를 뿌려서 접착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나...)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을 한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가장 치명적 실수는 배관 표면의 시멘트몰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수액을 발랐다는 것이다. 이 몰탈을 통해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은 종래에 도막방수층을 훼손시키고, 결국 배관 주변의 누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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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방수는 아래와 같은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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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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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다.

이 것만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가. 골조 품질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이는 실내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를 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 가는데, 이는 머지 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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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골조 품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수 역시 골조품질이 되어야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나. 너무 급함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 들끼리 서로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싸게 해야 살아남는 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며, 최대한 빨리 끝내야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말라야 하고, 마르지 않더라도 마른 것 처럼 하고 마감을 하려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렇게 해야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고, 어차피 2년 지나면 쌩까도 되는 분위기이고....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 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화장실 공사는,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일 경우 아무리 빨라도 5일이 걸린다. 이게 정상이다.

 

 

다. 액체방수에 대한 지나친 믿음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일견 움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던가,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던가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내가 액체방수만 했는데 누수가 된 적이 없다'라는 분도 계신다. 그 분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액체방수는 이미 균열이 있지만 누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없기 때문일 뿐이다.

80~90년대초까지의 구조체는 꽤 정성스럽게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바닥에서 돌출된 배관은 콘크리트가 아닌 PVC 이기 때문에, 이질재가 접하고 있는 모서리는 배수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상시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액체방수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축분야와 액체방수는 헤어질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라. 줄눈이 방수가 된다라는 오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수년 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계속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분들이 스스로 '된다'라고 세뇌를 하는 이유는.. 그 것 보다 더 싸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를 안심(?)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루만 살면 되기에 그렇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면 줄눈이 깨진 탓이 아니라, 타일 하부의 방수층이 깨졌다는 의미이기에 타일을 들어 내고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위에서 언급한...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그러므로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 바닥 누수의 원인 접근]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가. 바닥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의 누수

 

맨 위의 그림에서 처럼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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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아래 사진처럼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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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배수관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우레탄실리콘을 살짝 (너비 10mm) 바른 후에 도막방수를 발라 주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관의 모서리는 방수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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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 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 만으로도 (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 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나. 수도배관 이음매에서의 누수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꼬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의 누수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위에 언급한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화장실 바닥을 다 드러내야 보수가 가능하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 보다는 건식 구조 (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이 것의 연장선에서...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돈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 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니.. 대부분 바닥타일만 걷어 내고, 방수를 다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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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벽면 하단에 방수턱 높이가 나오지 않고, 벽면 타일 뒤로 넘어간 물은 방수층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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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정말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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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드물게 바닥 타일 하부로 차오른 물이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 (아래 이중배수와 관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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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 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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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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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 사진처럼..

드레인 하부에 두껑과 배구관이 제대로 물려 있지 않으면서, 백시멘트가 깨져 있다면, 물을 사용할 때 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타일 하부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경우는 일단 백시멘트로 구멍을 충실히 메워 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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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 할 수 있다.

 

 

[방수 자재의 선정]

 

실내 방수재로 안정적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제품군은 수지계도막방수(주로 아크릴계 도막방수)가 있다. 다른 좋은 방수 제품도 많으나, 수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방수를 하고, 날이 좋으면 4시간, 좋지 않아도 8시간 후에는 타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조가 가능하다.

 

수지계 방수는 지금까지 (가나다 순)

 

마페이 아쿠아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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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WPM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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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씨카라스틱 2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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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었으나, 2024년에 국내 쌍곰에서 동류인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쌍곰 워터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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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더 나은 제품도 있을 수 있으나, 후속 공정을 고려하면 딱히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 (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무기질이라서 타일 본드의 접착력도 매우 안정적이다. 

 

대표적인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는 (가나다 순)

 

 

마페이 마페라스틱 70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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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씨카라스틱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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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를 하였다.

 

정리하자면...

바탕 콘크리트 표면이 충분히 건조(함수율 5% 미만)가 되었다면 수지계 도막방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콘크리트 함수율 8% 정도가 될 때까지만 건조를 시키고 폴리머계 무기질 방수를 선택할 수 있다.

 

 

[바탕면의 정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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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이 떠붙임 공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바탕면의 수직/수평을 잡기 위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일단 몰탈 미장이 들어가는 순간 몰탈이 마를 때까지 방수작업을 할 수 없기에 48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회에서도 바탕면의 미장 작업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거나 곰보가 있거나 자갈이 드러나 있거나, 리모델링 시 철거한 표면의 이루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표면 정도는 갈아내거나, 깨내거나, 급결 몰탈로 발라 주거나 하는 정도의 작업은 꼭 해야 한다.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배가 들어간다.

그 돈을 왜 내가 다 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역시 이 다음의 내용을 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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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결몰탈이라고 할지라도 48시간은 지나야 방수 작업이 가능하다. 

즉 철거+몰탈미장 후 최소 이틀은 그냥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루에 화장실 타일까지 끝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방수층의 위치 결정]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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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두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 높이 결정]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실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 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 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 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 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 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 배수 고려]

 

이 글의 핵심이기도 한데...

화장실은 이중배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화장실은 타일의 시공을 위해서 사모래라는 것으로 바탕면을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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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 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 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사모래는 푸석 푸석하기에 이 표면에 도막방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수를 먼저 하고, 사모래를 깐 다음 타일을 붙이게 되는데, 문제는 사모래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공극이 커서 그 사이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줄눈은 방수재가 아니기에, 줄눈 사이로 미세한 물이 들어가게 되고,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방수층에 갇혀 고여 있게 되며, 영원히 어디로 갈 곳이 전혀 없다.

다행히 들어간 물의 양이 증발되는 물의 양에 비해 작다면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게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줄눈의 상태가 점 점 좋지 않게 되면 들어가는 물이 양이 증발되는 물의 양보다 많이 질 수 밖에 없게 되면서, 타일 하부는 점차 물이 차오르게 된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 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 이라고도 한다.

 

해외의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 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영상은 면적이 작아서 한번 배합한 것으로 계속 작업을 하지만, 몰탈층이 두껍거나 넓으면 중간 중간 물을 뿌리고 수평자로 두드리면서 표면을 단단히 만들어 가며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이중 배수 방법]

 

- 신축시 

 

-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일반 층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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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 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신축의 기초슬라브에서의 이중배수와 건식구조, 그리고 리모델링 시의 이중배수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개가 있다.

 

화장실평면.png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을 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세면대배수.png

 

이 때, 작업 중 몰탈 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구 위에는 스텐망과 부직포를 깔아 주어야 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 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맨 위에 설명한 것 처럼,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 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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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초적인 제품 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방수 시장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제품을 직구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 PVC 배관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리모델링시 배수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샤워가 아닌 욕조가 있을 경우

 

이 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 라면 그 속에 65A 를 넣고, 만약 50A 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 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한관이중배수.png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68 

 

 

[기타 화장실 방수 시공 관련 몇가지 사항]

 

가. 타일의 접착



- 접착의 원리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 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문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 (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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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요철쇠흙손의 필요성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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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접착력을 높히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 (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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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가. 속도가 느리고

나. 숙련도에 따라 타일의 전면에도 접착몰탈이 붙을 수 있고,

다. 깊은 골을 내기도 어렵고

라. 작은 타일은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마. 결정적으로 접착몰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그래서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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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 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음.


ANSI A108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권장

TCNA Handbook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 - 표준

ISO 13007 Ceramic tiles - Grouts and adhesives - 권장

CTEF (Ceramic Tile Education Foundation) - 표준

EN 12004-1 Adhesives for tiles - 표준

BS 5385 (British Standard for Wall and Floor Tiling) - 권장

 

- 뒷면바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 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 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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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철쇠흙손 크기


참고로 타일 크기에 따른 요철쇠흙손의 골 크기 권장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작은 타일 (100 x 100mm 이하)

  홈 크기: 6mm x 6mm

  타입: V형 또는 U형


중형 타일 (200 x 200mm 이하)

  홈 크기: 6mm x 10mm 또는 6mm x 12mm

  타입: U형 또는 사각형


대형 타일 (200 x 200mm 이상) 또는 모든 외부타일

  홈 크기: 12mm x 12mm 또는 19mm x 19mm

  타입: 사각형 또는 U형


특대형 타일 (300 x 300mm 이상)

  홈 크기: 19mm x 19mm 또는 25mm x 25mm


  타입: 사각형 

 

- 절망적 골조 품질에서의 타일 접착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 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그러므로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 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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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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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만, 적용범위, 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양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검토한다.

  •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지자체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지자체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T/F」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발의 및 제정 : 2012.11~12월 발의(2건) → 2013.7.16 제정

  • 시행 : 2014.1.17 ~ 2015.1.16 (1년간 시행)

  • 적용범위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 추진절차 : 건축주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처리

  • 심의기준 : 도로·건축선 적합, 구조·위생·방화 안전, 인근 도시계획사업·일조권에 지장 없음

  • 양성화 실적 : 26,924동


Ⅵ. 추진방안

  1. 건축규제 완화

  •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무단증축 위반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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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5.9.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제61조 일조기준 규정 개정)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지붕,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법 위반 발생을 예방한다.

    업로드 이미지

  1. 불법행위 예방

  •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도입한다. 준공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용 기간 중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한다.

  •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사항 기재를 확대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반영한다.

  • 불법 유도 건축 설계·시공을 방지한다. 불법 확장을 유도하는 설계·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공자·설계자까지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1. 단속·시정 강화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 부과한다. 영리 목적 위반에는 추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


Ⅶ. 향후 계획

  •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시, 즉시 시행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참고 : 세부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건축규제 완화

  • 일조사선 후퇴기준 완화 : 건축법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특례 : 시행령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불법행위 예방

  • 건축물 사후검사제도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 건축물대장 기재 확대(2026.3, 건축정책과), 공인중개사법 개정(2026.2, 부동산개발산업과)

  • 매도인 원상복구 특약 반영 : 계약서 개정(2025.12, 부동산개발산업과)

  •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 민간 서비스앱 연계 구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2026년 하반기, 건축정책과

  • 미등록 시공업자 벌칙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위반사항 안내 : 지자체 배포(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단속·시정 강화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 개발 : 2025~2027년, 국토지리정보원

  •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요청근거 부여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물 검사 거부 처벌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 신설기구 설립 논의(2025.1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업무처리지침 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정보시스템 고도화 : 세움터 기능 개선(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중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영리목적 위반 가중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 건축물관리법 개정(2026년, 건축안전과)

  • 표준 해체계획서 제작·배포 : 2026년 상반기,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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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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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 (`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1, 부상3)

 

ㅇ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과반을 넘는 만큼(4.6만동, 54.7%),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ㅇ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ㅇ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하여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계류 중

**과거 5차례 시행(`80,`81,`00,`06,`14), `14년 당시 26,924동 합법적 사용승인 완료

 

ㅇ다만,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ㅇ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 둘째,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먼저,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ㅇ건축물 매매·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또한, 정부는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ㅇ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활용, 업무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ㅇ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ㅇ일반 국민입장에서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하는 한편,

 

ㅇ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ㅇ“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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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사일에 또 뚫린 '아이언돔'...이스라엘 방공체계 '시험대' [이 장면]

이란 미사일에 또 뚫린 '아이언돔'...이스라엘 방공체계 '시험대' [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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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다층 방공체계가 다시 한 번 실전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텔아비브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한계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애로우-3’, ‘다비드 슬링’, ‘아이언돔’, 그리고 신형 레이저 무기 ‘아이언 빔’ 등 다양한 요격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들 무기는 각각 고고도 탄도미사일부터 중거리, 단거리 로켓, 드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애로우-3’는 최대 2,400km에 달하는 사거리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다비드 슬링’은 중거리 미사일을 겨냥합니다.


저고도 로켓을 방어하는 ‘아이언돔’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요격 능력을 자랑하며, 2023년에는 레이저 무기 ‘아이언 빔’까지 추가 배치돼 대응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발사한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 중 일부가 방공망을 뚫고 도심에 낙하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방어 체계의 한계도 확인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거리는 약 1,600km로, 탄도미사일이 몇 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지니고 있어, 실시간 대응이 더욱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량’입니다. 애로우-3처럼 고가의 요격 미사일은 제한된 수량만이 실전 배치돼 있어, 이란이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경우 모두를 막아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드론처럼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기체계는 탐지 및 요격이 까다로워, 아이언돔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공격’을 전개할 경우, 이스라엘의 방어체계는 물리적, 기술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에서 활동 중인 친이란 무장 조직들까지 ‘저항의 축’을 형성해 전방위 공격에 가세할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에 이어 최근에도 사드(THAAD) 배치와 항공모함 칼빈슨을 포함한 군사 자산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인 요르단 역시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무기체계를 요격하며 ‘2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일시적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는 이스라엘이 향후 방공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충돌은 첨단 무기체계의 실전 효과와 군사 동맹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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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평판]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5월 1위... 서울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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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전문대학 브랜드평판이 공개됐다.


전문대학 브랜드 전반이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경복대학교가 25%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5월 브랜드평판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도 나란히 하락세를 기록하며 상위권 3개 브랜드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5월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복대학교가 브랜드평판지수 1,863,160으로 정상을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1,486,914)와 대전보건대학교(1,040,056)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집된 전문대학 관련 브랜드 빅데이터 총 4,785만 1,981건을 분석한 결과로, 전월(6,705만 3,906건) 대비 28.64% 급감했다.


 


경복대학교, 25% 하락에도 1위 수성…소통·커뮤니티 지수 선두로 격차 유지


1위 경복대학교는 참여지수 270,278, 미디어지수 446,328, 소통지수 574,402, 커뮤니티지수 572,151을 기록하며 전월(2,478,231) 대비 24.82% 하락했다. 낙폭이 크지만 참여지수(27만)·미디어지수(44만)·소통지수(57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2위 서울예술대학교와의 격차(37만 6,246점)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2위 서울예술대학교는 참여지수 143,007, 미디어지수 401,230, 소통지수 249,855, 커뮤니티지수 692,823을 기록하며 전월(2,187,492) 대비 32.03% 하락했다. 이번 조사 상위권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지만 커뮤니티지수(69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입소문 측면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와의 격차는 44만 6,858점으로 2위 자리는 유지했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는 참여지수 127,669, 미디어지수 232,304, 소통지수 126,178, 커뮤니티지수 553,905를 기록하며 전월(1,284,982) 대비 19.06% 하락했다. 상위 3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낮은 낙폭으로 상대적 선방을 거뒀으며, 커뮤니티지수(55만)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확산력에서 강세를 드러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30개 전문대학 브랜드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경복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연성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구미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림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인덕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대경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마산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순이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가 전월 대비 28.64% 급감한 가운데, 브랜드소비 30.14%, 브랜드이슈 30.68%, 브랜드소통 24.96%, 브랜드확산 28.16%가 일제히 하락하며 4개 세부 지표 전항목이 동반 위축됐다"고 밝혔다.


1위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는 전 지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소통·미디어 지수에서 전체 1위를 유지하며 전문대학 브랜드 최강자로서의 체력을 재확인했다.


입시 시즌 마무리와 함께 전문대학 관련 온라인 관심이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계절적 흐름이 이번 분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률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음 입시 시즌을 앞두고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이넷뉴스(https://www.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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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 job史 (23)] 로마인들은 왜 목욕탕을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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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챗GPT] 

 

[뉴스투데이= 민병두 회장] 고대 로마인들은 왜 야외 목욕을 즐겼을까. 남녀가 함께하는 혼욕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한 목욕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고대 로마인들에게 공공 목욕탕(Thermae)은 로마 시민권의 물리적 증거이자 '로마인다움(Romanitas)'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었다. 제국 전역에 걸쳐 건설된 수천 개의 목욕 시설은 정복지에 로마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문명화의 도구였으며, 황제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자산이었다.

 

목욕 문화의 기원은 자생적인 청결 습관과 외부 문화, 특히 그리스의 목욕 관습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초기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실용적인 목적에 국한되었으나,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이는 거대한 사회적 의례로 진화하였다. 로마 목욕 시설의 명칭인 '발네움(Balneum)' 혹은 '발리네움(Balineum)'은 그리스어 '발라네이온(Balaneion)'에서 유래하였다.

 

초기 공화정 시기의 로마인들은 목욕을 사치스러운 행위가 아닌, 농사나 전쟁터에서의 노고를 씻어내기 위한 건강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매일 팔다리를 씻고 일주일에 한 번 전신 목욕을 하는 절제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목욕 시설은 '발네아(Balneae)'라 불리는 소규모 시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주로 부유한 개인의 저택 내부에 설치된 사적인 공간이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공시설이었다.

 

세네카는 리테르눔에 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소박한 목욕실을 '발네올룸(Balneolum)'이라 부르며, 당대 제정 시기의 화려한 목욕 문화와 대비되는 공화정의 도덕적 엄격함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러한 공공 목욕탕은 로마 시내에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가정 내 세척 시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대중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목욕 문화가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격상된 것은 제정 시기, 특히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아그리파는 기원전 1세기 말, 기존의 어둡고 좁은 발네아와는 차별화된 규모의 목욕 복합 단지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뜨겁다'는 뜻의 그리스어 '테르모스(Thermos)'에서 유래한 '테르마에(Therma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아그리파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 이 거대한 시설을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였으며, 이는 이후 황제들이 거대한 목욕탕을 건설하여 민심을 얻는 '빵과 서커스'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거대하고 화려한 테르마에를 건설하였으며, 4세기경 로마 시내에는 약 800-900개의 민간 목욕탕과 11개의 거대한 황제 목욕탕이 존재하게 되었다.   

 

로마 목욕탕이 수천 명을 수용하면서도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한 수로 시스템과 난방 공학 덕분이다. 이는 고대 기술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로마인들이 자연환경을 인간의 편의에 맞게 재설계한 대표적인 사례다.

 

목욕탕 운영의 전제 조건은 막대한 양의 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중력만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지에서 도시로 물을 운반하는 아쿠아덕트(수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로의 경사도(Gradient)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로마 엔지니어들은 고도의 측량 도구를 사용하였다.   

 

· 그로마 (Groma): 직선과 직각을 측정하기 위한 십자형 막대로, 수로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 디옵트라 (Dioptra): 각도와 수평을 측정하는 기어 장치로, 복잡한 지형에서 수평 수준을 잡는 데 사용되었다.

· 코로바테스 (Chorobates): 약 6미터 길이의 수평계로, 비트루비우스가 가장 신뢰한 도구다. 물의 수평을 이용하여 미세한 경사도를 측정하였다.   

 

수로를 통해 공급된 물은 도시 곳곳의 저수조에 저장되었다가 목욕탕의 각 구역으로 배분되었다. 특히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위해 전용 수로가 건설되기도 했으며, 수로 공급 순위에서 목욕탕은 공공 분수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다.

 

로마 목욕탕의 진정한 혁신은 '하이포코스트'라 불리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이는 지하실의 화덕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건물 바닥 아래와 벽면 내부로 순환시켜 실내 전체를 덥히는 방식이다.   

 

로마 목욕탕 내부에서의 활동은 정해진 건축적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의례였다. 이는 단순한 세척을 넘어 신체 단련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된 과정이었다. 목욕객은 가장 먼저 '아포디테리움(Apodyterium)'에서 옷을 벗고 소지품을 보관한다.

 

이곳의 벽면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나 벽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난 사고가 빈번하여 부유층은 자신의 노예에게 짐을 지키게 하였다. 이후 목욕객들은 '팔라이스트라(Palaestra)'라 불리는 야외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원반던지기, 역기 들기, 공놀이(Trigon) 등을 하며 가벼운 땀을 흘렸다. 운동은 신체를 가열하여 이후 단계의 목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   

 

신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목욕객들은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 테피다리움 (Tepidarium): 미지근한 온도의 방으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 사이에서 신체가 적응하도록 돕는 완충 구역이다.   

· 칼다리움 (Caldarium): 화덕과 가장 가까운 뜨거운 방으로, 습기가 가득한 사우나 환경이다. 이곳에서 목욕객들은 땀을 흘리며 모공을 열고, 오일을 바른 뒤 '스트리질(Strigil)'이라는 금속 도구로 피부의 노폐물을 긁어냈다.

· 프리기다리움 (Frigidarium): 마지막 단계인 냉탕실이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었던 몸을 차가운 물에 담가 모공을 닫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순서는 현대의 스파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으며, 로마인들은 이를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거대한 목욕 복합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이들은 주로 노예나 해방 노예 계층이었으나, 각각의 영역에서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받는 전문가들이었다.   

 

· 포르나카토레스 (Fornacatores): 목욕탕의 심장부인 화덕(Fornax)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중책을 맡았다.   

· 플룸바리우스 (Plumbarius): 납(Plumbum) 파이프를 다루는 배관공이다. 수로에서 온 물을 배분하고,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며, 납 파이프의 연결 부위를 땜질하는 기술직이었다.   

· 아쿠아리우스 (Aquarius): 목욕탕의 수위와 용수 공급을 전담하는 수자원 관리인이다.   

· 에딜리스 (Aediles): 로마의 공직자로, 목욕탕의 위생 상태, 배수 효율, 거리의 청결 등을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알리필루스 (Alipilus): 겨드랑이와 신체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는 전문 제모사다. 이들은 핀셋을 사용하여 손님의 털을 뽑았다.   

· 운크토레스 (Unctores): 목욕 전후에 손님의 몸에 향기로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전문가들이다.   

· 캅사리우스 (Capsarius): 탈의실에서 손님의 의류와 소지품을 보관하고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관리인이다.   

· 발네아토레스 (Balneatores): 목욕 의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조하고 시설 이용을 돕는 일반 관리인을 지칭한다.   

· 팝피나 상인 (Popina Vendors): 목욕탕 내부와 주변 상점에서 소시지, 빵, 견과류, 와인 등의 간식거리를 파는 상인들이다.   

· 도서관 사서 및 낭독가: 대형 테르마에에 설치된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거나, 시와 산문을 낭독하여 목욕객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다. 

 

로마인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 시설을 넘어선 사회적 '용광로'였다. 이곳은 계급 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허물어지는 동시에, 로마의 문명적 자부심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에 가장 먼저 도로, 수로, 그리고 목욕탕을 건설하였다. 목욕탕은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척도였으며, 깨끗하게 씻은 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우월함을 상징하였다. 

 

로마 황제들에게 대규모 테르마에 건설은 자신의 관대함을 입증하는 수단이었다. 카라칼라 목욕탕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과 같은 거대 건축물은 수천 명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입장료를 사실상 무료로 책정하여 빈민층도 황제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 공학적 장치였다.   

 

목욕탕은 고대 로마인들의 '오티움(Otium)', 즉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중심지였다. 시민들은 정오까지 일을 마치고 목욕탕으로 몰려와 친구를 만나고, 최신 정치 소식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서관과 예술품이 전시된 정원은 목욕탕을 지적 담론이 오가는 문화적 광장으로 만들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자연 온천에 대한 신앙 및 당대의 의학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적으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은 신성한 장소로 숭배받았다.

 

의학적으로도 목욕은 필수적인 처방이었다. 고대 의사들은 신체 내부의 체액 균형(Humors)을 맞추기 위해 목욕과 땀 흘리기, 마사지를 권장하였다.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온천 근처에 목욕탕을 지어 근육통과 상처를 치유하게 한 것은 로마 군대의 전투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목욕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 경제를 형성하였다. 수많은 목욕객이 모여드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는 로마 도시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찬란한 목욕 문화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는 단순히 한 문명의 취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전쟁, 종교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였다. 목욕탕 쇠퇴의 가장 물리적인 원인은 전쟁이었다. 서기 537년 고트 전쟁 중 오스트로고트 왕 비티게스(Vitiges)는 로마를 포위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11개의 아쿠아덕트를 모두 절단하였다.

 

막대한 물 공급이 중단되자 거대 목욕탕은 즉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우물물과 티베르 강물을 마시는 시대로 회귀하였다. 이후 수로를 일부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국 후기의 경제적 빈곤과 기술 인력의 상실은 거대 시설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이포코스트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땔감을 소모하였다. 제국 후기 이탈리아 인근의 숲은 고갈되었고, 땔감을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운송 비용과 연료 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결국 규모가 작은 지역 목욕탕으로의 축소를 불러왔다.   

 

기독교의 국교화는 목욕 문화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공공 목욕탕의 나체 문화와 혼욕,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향락을 신성모독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성 제롬과 같은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청결보다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목욕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목욕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적 목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였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기술적 성취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명사적 흔적이다.  6세기경 수로의 파괴와 함께 대규모 테르마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중세 수도원의 위생 관리와 이슬람의 하맘(Hammam) 문화를 거쳐 오늘날의 대중 목욕탕과 현대식 스파로 계승되었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라는 가치는 목욕탕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Well-being)과 도시 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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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해운기업 집적…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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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 DB.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DB.


해양수산부가 본부의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화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열 해양수도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본격화 했다고 평가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꼽았다.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해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적극 합의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고 이번달 내에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신설도 추진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했으나 지난해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다.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해수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해 성어기 기간(3월~6월)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 해양총회를 2028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도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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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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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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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국채 이자비용 4년 새 10조 원↑…올해 30조 돌파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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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부채관리 '딜레마'

팬데믹 국채발행분 속속 만기, 내년 98조원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이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이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국채 이자비용 추이(단위: 억원). ※국채는 국고채·외평채·국민주택채권 합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국채 이자비용 추이(단위: 억원). ※국채는 국고채·외평채·국민주택채권 합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누렸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조 2000억 원으로 20조 원에 바짝 다가섰고, 2022년(21조 원) 20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2023년에는 24조 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8000억 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탓에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엔 국채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에 약 7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 이르러서야 50조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7월 누적으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작년 같은 기간(105조 1000억 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90조 5000억 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 8000억 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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