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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사업 등록 — 안내문·신청서·사업비를 자세히 읽는 법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사업 등록 — 안내문·신청서·사업비를 자세히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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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사업 등록 — 안내문·신청서·사업비를 자세히 읽는 법

    호스텔을 열기 위해 받은 안내문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건설계획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면적표와 도면 등 여러 자료가 등장합니다. 서류 이름은 비슷하지만 모두 같은 시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호스텔업 사업계획승인 절차·신청서류 안내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시설 계획부터 신청 준비까지의 흐름을 풀어 쓴 실무 해설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숫자만으로 입지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고 현재 법령·해당 지자체 기준·현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단계의 목적부터 구분하세요.

    사업계획 승인은 앞으로 조성할 시설과 사업의 실행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관광사업 등록은 실제 시설과 운영 준비가 등록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의 승인 절차와 제4조의 등록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01. 호스텔은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호스텔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과 샤워·취사 등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호텔업의 한 종류입니다. 단순히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붙이는 것으로 업종이나 허가 조건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광숙박업 호스텔, 일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각각의 제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안내문은 객실·문화정보교류시설·화장실·샤워장·취사장, 외국인 대응 서비스,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제시합니다. 공동 시설 운영 여부는 평면과 운영 계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문화교류시설을 이름만 적어 놓기보다 위치·면적·이용 방식과 관리 체계를 정리하세요.

    공용 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업종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실의 형태와 이용 방식은 설계와 관할 기관 검토에 연결되며, 호스텔이라는 이유로 모든 다른 법령의 시설 기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호스텔 객실에 관한 법제처 해석

    02.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의 흐름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과 시설 조성, 관광사업 등록 단계
    승인·공사·등록 자료를 함께 준비하되, 적용되는 인허가의 순서는 관할 기관과 협의합니다.
    1. 사전 검토: 주소·현황 용도·토지이용·지구단위계획·도로·주차·피난·소방과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2. 시설과 사업 계획: 층별 시설·객실·공용 공간, 공사 범위, 사업비와 조달, 운영 계획을 정리합니다.
    3. 사업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25호서식과 건설계획서, 권리·인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완과 관계 부서 협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4. 시설 조성과 관계 인허가: 건축허가·용도변경 등 필요한 절차와 공사·검사·부대영업 준비를 해당 사업에 맞게 진행합니다.
    5. 관광사업 등록: 별지 제1호서식, 시설 평면·배치도, 시설별 일람표와 해당 증빙을 제출해 등록을 준비합니다.

    승인과 건축 관련 절차의 접수·협의는 사업 조건에 따라 연계되거나 병행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는 준비 자료의 흐름을 설명한 것이며, 승인신청만으로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영업 관련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현행 시행령 제13조는 관계 법령에 맞는 계획과 자금 조달 능력을 승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소형호텔은 원칙적으로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기준을 검토합니다. 20실 이하 호스텔의 4m 도로 예외는 지자체가 지정·고시한 지역 등 요건이 있어 객실 수만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이 기준을 모든 용도지역의 모든 호스텔에 일괄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적용 용도지역과 변경승인의 예외, 실제 통행 가능 여부, 건축법상 도로·접도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창·문과 인접 대지의 관계, 건물 전체 높이, 소음과 주변 주거환경도 도면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안내문에는 조경 15%와 20%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 해당 조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지만, 건축법·조례 등 다른 조경 기준까지 면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조경 숫자를 그대로 사업비나 배치 계획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건물 일부 숙박업의 ‘독립된 층 또는 30실 또는 연면적 1/3’ 문구도 안내문이 인용한 공중위생 분야 조건입니다. 이를 호스텔의 무조건적인 30실 최소 기준으로 읽지 않고 해당 영업 형태에 적용되는지 관할 관광·위생 부서에 확인합니다.

    04. 건설계획서의 다섯 가지 기본 항목

    현행 시행규칙 제23조의 건설계획서는 건설장소·부지·토지이용, 공사계획, 공사자금과 조달, 시설별·층별 면적과 시설내용, 조감도를 담습니다. 서술문과 표·도면·예산이 같은 계획을 가리켜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기본 항목실무에서 작성할 내용대조 자료
    장소·부지·토지이용지번, 사업 범위, 접근 동선, 현재 용도, 계획 용도, 용도지역과 주변 조건토지이용계획·대장·배치도·현황
    공사계획설계·인허가·공사·검사·개업 목표일, 담당 체계, 안전·환경·자재 계획공정표·공사 범위·설계도서
    공사자금·조달공사·설계감리·비품·부대비·개업비·운영자금, 자기자금과 차입금견적·계약·자금 증빙·대출 조건
    시설별·층별 계획객실·부대·관리·공용·주차 면적, 객실 수, 수용인원, 기능층별 평면·면적표·시설 일람표
    조감도계획 건물과 시설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배치·입면·실제 설계 범위

    안내문은 여기에 입지·수요·사업성 분석, 조직·인력·요금·서비스 체계, 향후 5개년 추정손익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계절 수요, 경쟁 숙소, 판매 채널과 객실 가동률의 근거를 적고, 비용과 현금흐름이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는 자료로 구성하세요.

    층별 면적은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나눕니다. 건물 전체를 쓰는 경우와 일부 층만 쓰는 경우를 구별하고 사업 대상 면적과 건물 전체 연면적을 따로 기록합니다. 합계의 기준은 제출 도면과 관할 기관의 면적 산정 기준에 맞추어 확정합니다.

    05. 사업비와 운영 손익을 작성하는 방법

    공사비에 비품·장비·제작품, 설계·감리, 인허가 부대비, 개업 준비와 초기 운영자금을 더해야 총 지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취득비는 계약에 따라 작성하고, 과세·면세·환급 조건은 세무 자료와 구분해 기록합니다. 부가세 포함 총 지출액과 공급가액을 섞으면 자금 부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운영 매출은 객실 수·판매요금·영업일·가동률의 관계로 작성합니다. OTA 수수료, 청소·세탁·소모품, 직원 보수, 임차료, 공과금과 기타 운영비를 확인하고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을 구분합니다. 운영자금과 예비비는 매출이 기대보다 늦게 발생할 경우의 지출 여력을 확보하는 항목입니다.

    수익이 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업현금수익, 감가상각과 이자를 반영한 추정손익, 원금까지 갚은 뒤 남는 운영 현금흐름을 각각 표시하세요. 세금은 적용 근거와 가정을 적고, 가동률·요금 변화에 따른 보수적 조건도 비교합니다.

    06. 별지 제25호와 별지 제1호는 다릅니다

    별지 제25호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업종, 건설 장소와 규모 등 신청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 건설계획서와 해당 첨부 자료를 붙입니다. 신청인·법인 정보, 부동산 권리 증빙, 필요한 인허가 의제 자료 또는 기허가 증빙은 사업 조건에 따라 준비합니다.

    별지 제1호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입니다. 제공된 서식은 2024년 11월 7일 개정본이며, 앞면의 신청인·상호·업종·주사업장·자본금·영업개시일 등을 작성합니다. 어둡게 표시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등 행정기관 작성란은 신청인이 채우지 않습니다.

    뒤쪽 서류표에는 여러 업종의 제출 항목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시설 평면도·배치도와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2호서식), 해당되는 권리·부대영업·인허가 증빙 등을 확인합니다. 여행업·야영장업 항목을 그대로 모두 호스텔 서류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기관이 지정된 확인 정보를 조회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수령 업무를 맡을 때의 서류이며 건물 사용권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신원 자료는 공개 계획서에 적지 않고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별도 제출 경로로 준비하세요.

    07.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읽을까요?

    첨부 승인 안내는 승인 처리기간 12일과 수수료 50,000원 + 객실당 500원을, 제공된 등록신청서는 관광숙박업 7일과 30,000원 + 객실당 700원을 표시합니다. 10실이라면 자료의 산식상 승인 55,000원, 등록 37,000원입니다.

    이는 첨부 자료에 표시된 민원 처리기간·수수료의 해설입니다. 토지·건축 검토, 설계, 공사, 보완과 협의 등 사업 전체를 해당 일수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접수 시 최신 서식과 관할 기관의 안내로 부수·수수료·처리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료에는 과거 법률 용어와 기관명, 서로 다른 표기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신원·결격사유, 착공·준공 기한, 조경·도로 조건은 안내문의 오래된 인용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 조건이 바뀌면 변경승인 대상 여부도 관할 기관과 검토해야 합니다.

    08. 치호에서 어떤 준비를 도와드리나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지와 기존 건물의 법규·현황 검토, 시설 배치와 객실·공용 공간 계획, 설계·관련 인허가 협의, 사업비와 운영계획 정리, 신청용 계획서와 도면 준비를 연결합니다. 관광 담당 부서뿐 아니라 건축·소방·주차·위생 등 관계 부서에 확인할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시설·사업비·5개년 손익 작성하기 ↗ 치호에 상담하기 ↗

    처음에는 확인한 주소·건물 용도·사용 범위·객실 구상·예산을 정리해 주세요. 공사 준비와 공종별 내역 작성을 연결하면 공사 범위와 비용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도구의 기능과 계산 방식 →

    참고 자료와 서식

    검토일: 2026. 10. 8. 첨부 안내문·등록신청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 8. 4. 시행), 시행규칙(2025. 12. 29. 시행)을 참고했습니다. 자료별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업의 최종 적용 기준은 접수 당시 법령·조례·관할 협의에 따릅니다.

    건축
    820조 예산 풀린다…AI·전력·주택 수요에 건설株 뜬다

    820조 예산 풀린다…AI·전력·주택 수요에 건설株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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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수 투자가 늘고 공공주택 발주도 확대되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의 수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7일 건설업 지수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 820조…대규모 주택 사업에 건설업 수혜 전망

    8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었다.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첨단산업 전력·용수 구축에만 1조 95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AI 투자가 늘수록 데이터센터 건설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 인프라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큰 만큼 송·변전 시설이 필요하고 냉각 등에 쓸 용수 공급망도 갖춰야 해, AI 투자가 건설업의 수주 물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 성장지원 예산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나며, 여기에는 청년주택 10만 6000호 공급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대전환과 지역 성장 사업이 담긴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85조 7000억 원에서 117조 1000억 원으로 36.6%, 국민 안전·평화 예산은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늘어난다. 첨단산업·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51조 2000억 원에서 62조 8000억 원으로 22.7% 확대된다.

    주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건설 물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69조 원으로 확대됐고,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착공을 지원해 사업이 지연된 현장의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7만 6000호, 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발주 규모를 연간 10만호·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공주택·도로·전력망·용수·유지보수 등 다양한 공종에서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건자재까지 수혜의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 코스피 상승률 웃돌아

    건설업종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이 집계한 지난 4일 기준 국내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을 보면 동양파일이 44.21%로 가장 높았고, SK디앤디도 41.88% 급등했다. 이어 SH에너지화학(3.02%), 지누스(2.65%), 대림바스(1.83%), KCC(1.80%), 한국토지신탁(1.20%), 희림(1.15%), LX하우시스(1.13%), 한신공영(1.05%) 순이었다.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건설업종은 4.82%, 코스피200 건설업종은 5.80% 각각 올라 코스피 상승률(4.61%)을 웃돌았다. 주요 대형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은 9.26%, 삼성E&A는 4.69%,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77% 상승했다.

    예산 발표만으로 매수세 확산은 성급한 해석

    정부의 투자 계획과 실제 기업 실적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예산 증가만으로 수주와 이익 개선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관건은 늘어난 예산이 실제 발주와 수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내년부터 사업별 발주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사 실적에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AI와 전력·용수, 공공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발주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대형 건설사에서 시작된 수혜가 중견·전문건설사와 설계·엔지니어링, 건자재 업체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은 낙수효과의 확산”이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E&A,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 글로벌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사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세보엠이씨, 희림, 동부건설과 같은 중견·전문 사업자뿐 아니라 건자재 업체까지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규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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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 법규 1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법령

    취사시설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불포함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장기체류형)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업종별로 다름(가족호텔업은 필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 — 용도지역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주거지역 부지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으로 접근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주요 사업 형태

    관광호텔업

    일반적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구조물·선박을 이용한 호텔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 형태의 관광호텔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숙박 + 취사시설

    호스텔업

    개별 여행객·배낭여행객 중심

    소형호텔업

    20~29실 규모의 소형 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중심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객실 관련 기준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보여줘야 할 내용

    관광호텔업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계획,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별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별도 최소 객실 수 기준 없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과 숙박기능

    호스텔업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없음

    공용 취사·샤워시설, 문화·정보 교류공간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면적 합계 연면적 50%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취사·체류시설, 문화체육공간 등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공사계획

    3.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주체·위치·업종·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층수·객실 수·사업비·일정

    Ⅱ. 입지 및 법규 검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오수·상수도, 관련 인허가

    Ⅲ. 사업타당성 분석

    관광자원·접근성·수요·경쟁시설·목표고객·차별화 전략

    Ⅳ. 건축 및 시설계획

    배치도·조감도·층별 평면·객실계획·부대시설·면적표

    Ⅴ. 공사계획

    공사기간·공정표·시공계획·안전관리

    Ⅵ. 운영계획

    객실운영·요금·인력·식음/부대시설·서비스·마케팅

    Ⅶ.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항목별 공사비, 자기자본·차입금·투자금

    Ⅷ. 수익성 분석

    객실가동률·객실매출·부대매출·운영비·향후 손익

    Ⅸ. 인허가 및 추진 일정

    사업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공사 →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영업개시

    Ⅹ. 첨부도서

    위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자금 증빙 등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2.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3.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4.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5.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6.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리조트사업계획 #숙박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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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에서 검토한 내용을 사업계획서로 옮기는 순서

    1. 사업 개요·대지·건축에 업종, 사업장 주소, 면적, 건축물 용도, 도로·주차·조경 현황을 입력합니다.
    2. 시설·객실에 층별 시설과 객실 구성·면적을 정리합니다. 신청 대상 면적과 층별 합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3. 공사·일정 및 사업비·금융에 공사계획, 설계·감리비, 공사비, 자기자금과 대출 등 조달방법을 작성합니다. 금액 입력 단위는 도구에 표시된 만원·원 구분을 따릅니다.
    4. 운영·손익에 객실요금, 가동률, 인력과 운영비를 입력하고 5개년 손익을 비교합니다.
    5. 신청서류에서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서·인쇄에서 PDF 또는 HTML을 저장합니다. 작성 데이터도 별도로 저장해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현재 도구의 업종 선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 글의 업종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구성합니다.

    관광숙박 사업계획서 작성 →

    법규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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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최소 객실 핵심 요건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욕실 또는 샤워시설 구비, 외국인 서비스 체제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필수, 외국인 서비스 체제
    한국전통호텔업 제한 없음 건축물 외관이 반드시 전통가옥 형태, 욕실·샤워시설, 외국인 서비스 체제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불가), 부대시설 면적 연면적의 50% 이하
    호스텔업 최소 객실 수 제한 없음 공동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공용 공간) 필수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입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역 범위 숙박시설 가능 여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 금지 —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허용 가능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제 심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 심의가 부결되면 해당 부지에는 단 1실의 숙박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 심의 전 착공하거나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위반건축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호텔과 한국전통호텔 — 심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때의 제한사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한 항목 기준 예외
    대지 면적 660㎡(약 200평) 이상 호스텔·소형호텔은 완화 적용
    도로 폭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
    도로 폭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지자체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이상 도로도 가능
    조경 면적 대지면적의 15% 이상 + 수림대 조성 호스텔업은 조경·수림대 기준 미적용
    건축물 높이 개구부 있는 벽면 ~ 인접 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소음 유발 시설 지하층 설치 또는 방음 처리 의무 —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스텔업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2025년 호스텔 심의 관련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판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인근 호스텔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해 "호스텔업은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대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므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요건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구성 항목

    1. 사업 개요 및 입지 분석 — 위치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 저촉 여부 설명
    2. 법적 등록 기준 충족 확인 — 업종별 도로 폭 연접, 대지 면적, 조경, 객실 수 등 기준 충족 여부 명시
    3. 건축·시설 계획 —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 조감도, 평면도·배치도, 공사 공정표
    4. 총사업비 산출 내역 — 공사비·개관 준비비·운영 준비비 합산 (총액 1억 원 이상 요건)
    5. 자금 조달 증빙 서류 — 은행 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여신확약서, 투자확약서
    6. 인력·운영 계획 — 조직도, 인력 운영, 외국어 서비스 체제, 객실 요금 운영 계획
    7. 5개년 추정 손익 계산서 — 수익·지출 예상, 사업 타당성 입증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호스텔 #가족호텔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관광진흥법 #건축법 #건축사 #숙박시설인허가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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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견적 제대로 받는 법 – 낚이지 않는 실전 팁

    견적서 한 장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10년간 수백 건의 리모델링 현장을 거치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다. 공사 중간에 분쟁이 생기는 현장의 90% 이상은 처음 받은 견적서가 부실했다. "대략 3,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계약을 맺고,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폭탄을 맞는 건축주를 너무 많이 봤다.

    견적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다.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공정이 포함되며,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약의 근거 문서다.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추가 비용의 70~80%를 차단할 수 있다.


    3곳 이상 비교 견적은 기본 중의 기본

    이미지1

    단일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는 건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최소 3곳, 가능하면 5곳에서 견적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업체마다 견적 금액이 30~5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하다.

    비교 견적 시 반드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 공사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정해 동일한 내용을 모든 업체에 전달
    • 자재 등급(예: 타일은 몇 급 제품, 도장은 몇 회 도포)을 사전에 지정
    • 철거 범위,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를 명시
    • 공사 기간과 하자 보증 조건도 조건에 포함
    조건을 통일하지 않으면 가격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 싼 견적이 실제로는 공정이 빠져 있거나 저급 자재를 기준으로 한 것일 수 있다.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 숫자만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세부 항목에서 비롯된다. 다음 5가지는 반드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1. 공정별 단가와 수량이 분리되어 있는가

    "도배 일식 150만 원"처럼 뭉뚱그려진 견적은 신뢰하기 어렵다. "도배지 ○○㎡ × 단가 ○○원 = 합계"처럼 수량과 단가가 분리된 견적서를 요구해야 한다.

    2.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25평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으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통상 150~300만 원 수준이다. 이 항목이 빠진 견적은 나중에 추가 청구의 빌미가 된다.

    3. 자재 브랜드와 등급이 명시되어 있는가

    타일, 도어, 창호, 욕실 기기는 브랜드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견적서에 "중급 자재"라는 표현만 있다면 구체적 제품명을 요구해야 한다.

    4. 부가세 포함 여부

    견적 금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000만 원 견적에 부가세가 별도라면 실제 지출은 2,200만 원이다.

    5. 하자 보증 기간과 방법

    법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은 공종별로 다르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최소 1~2년 보증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가장 싼 견적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비교 견적을 받은 후 가장 저렴한 견적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평균 견적 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견적은 반드시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1: 공정 일부 누락 후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청구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2: 저등급 자재 사용 후 완공 후 하자 발생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3: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미숙련 인력 투입
    가장 높은 견적도, 가장 낮은 견적도 제외하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실무에서 검증된 전략이다.

    계약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이미지2

    견적 비교가 끝났다고 해서 계약서에 바로 서명하면 안 된다. 계약 직전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면허 확인

    리모델링 공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르다. 1,500만 원 이상의 전문 공사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공사 일정표 요구

    착공일, 주요 공정별 완료 예정일, 준공일이 명시된 공정표를 계약서와 함께 받아야 한다. 공정표가 없는 계약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금 지급 조건은 공정별로 분할

    계약금 10~20%, 중도금 공정 진행에 따라 분할, 잔금은 준공 확인 후 지급하는 구조가 건축주에게 가장 유리하다.

    선금을 50% 이상 요구하는 업체는 경계가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먹튀 위험이 있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가장 큰 분쟁 사례들은 대부분 선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계약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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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곳 70%가 무너진다”…서민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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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 위축…서비스업 전반에 부실 경보


    대출 연체 급증 → 대출 축소 → 매출 감소…‘악순환’ 고리 본격화

    전문가들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내수·고용 동반 붕괴 우려↑”


    한국 경제의 내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그 직격탄은 곧장 생활 밀착형 업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에 미치고 있다.

     

    줄어든 매출은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확산되며 위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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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서비스업이 흔들리면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심화된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화는 단지 특정 업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취업자의 약 7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불안, 소비 위축, 금융 불안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 이어…서비스업도 ‘부실 경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비스업·기타 분야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조305억원으로 제조업(1조1029억원)에 이어 전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물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기업의 신용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주된 걱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부실 증가세가 PF를 앞지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넘어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뿐이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소비 위축 직격탄…‘생활 밀착 업종’부터 무너진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서비스업의 매출(불변지수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학원업은 월별 매출이 3.3~7.3%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성인 대상 학원 수요가 급감했다. 초·중·고생 대상 학원 매출마저 소폭 하락했다.

     

    가정·개인용품 수리업은 7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불황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DIY(직접 수리)’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다.

     

    미용·욕탕업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가정용 헤어 제품과 온라인 셀프 미용 콘텐츠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업종은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익성 저하가 빠르게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매출 감소 → 대출 연체 증가 → 은행 대출 축소 →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 건전성 관리…되레 자금 경색 키운다

     

    은행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부실 채권에 대응해 기업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조4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총량 증가율은 1.25%에 그쳤다. 은행이 사실상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연체 위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자금이 절실한 중소 서비스업체들조차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종의 ‘금융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 “이대로 두면 내수·고용 기반 함께 흔들릴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닌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본다.

     

    한 금융 전문가는 “서비스업에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기업 신용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책과 리스크 평가 모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곧 일자리가 무너지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흔들리면 내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안은? “정부-금융권 공동 전략 시급”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데이터 기반 위험 모니터링 강화 △정책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유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고용 안전망 강화 △신용평가체계 다변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업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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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부실은 가계 소비 위축 바로미터이자 고용시장 전반의 경고음이다. 게티이미지

    서비스업 부실은 일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소비 위축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 고용, 내수로 전이되는 복합적 위기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깊고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재조명 없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건설·에너지 업종의 숨겨진 이재명 관련주 조사

    건설·에너지 업종의 숨겨진 이재명 관련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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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에너지 업종의 숨겨진 이재명 관련주 조사

    숨겨진 이재명 테마주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 종목들 정치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바람이다.


    숨겨진 이재명 테마주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 종목들

    정치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바람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이벤트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종목을 끌어올린다. 시장은 ‘정책 수혜 기대감’이라는 이름 아래 테마주를 찾아내고, 때로는 만들어낸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종목들을 살펴본다. 이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서, 실질적 연결고리를 가진 잠재적 테마주로 평가받는다.


    동신건설 (025950)

    중견 종합건설사로, 주택 브랜드 ‘동신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경북 안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과 겹친다.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연관성으로 인해 대선 시기 단기 급등을 보인 바 있다.

    2024년 말 정치 이슈로 4거래일간 2배 가까이 급등한 후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 수준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과 관련된 실질 수혜 기대감이 유효하다.

    • 현재 주가: 29,350원

    • 52주 최고가: 79,100원

    • 하락률: 약 62.9%

    • 시가총액: 약 2,465억 원

    • PER: 166.24배

    • 배당수익률: 0.85%


    일성건설 (013360)

    종합건설업체로, ‘일성트루엘’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기본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수혜지역인 성남에서 사업 경험이 있다.

    과거 정치 이벤트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2024년 말에는 계엄령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원이다.

    테마주로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정책 연계 기대감이 높다.

    • 현재 주가: 2,020원

    • 52주 최고가: 7,970원

    • 하락률: 약 74.7%

    • 시가총액: 약 1,223억 원


    이스타코 (015020)

    경기권 위주로 주택 및 상가 분양을 해온 부동산 개발·임대 기업이다.

    이재명 후보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공약과 연관되어, 성남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연결된 숨은 테마주로 언급된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10배 이상 급등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조정과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350억 원으로 매우 낮아,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 현재 주가: 811원

    • 52주 최고가: 2,720원

    • 하락률: 약 70.2%

    • 시가총액: 약 347억 원

    • PER: N/A (적자)

    • PBR: 1.00배


    그리드위즈 (453450)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업으로, 전력 수요반응(DR) 1위 사업자이며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수행한다.

    2024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햇빛연금’ 공약과 직접 연관되어 태양광 정책 테마주로 떠올랐다.

    햇빛연금 공약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약 7% 상승하며 주목받았고, 이후에도 에너지 정책 관련 이슈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원이다.

    정책 실현 시, 실질적 수혜가 기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 현재 주가: 20,550원

    • 52주 최고가: 82,200원

    • 하락률: 약 75%

    • 시가총액: 약 1,317억 원


    대성파인텍 (104040)

    태양열 집열기, 보일러, 금형,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형 에너지 설비 기업이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정책 테마주로 편입되었다.

    햇빛연금이 언급된 시점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가총액은 약 500억 원으로, 낮은 덩치가 단기 급등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 현재 주가: 1,120원

    • 52주 최고가: 1,500원

    • 하락률: 약 25.3%

    • 시가총액: 약 425억 원


    이들 종목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방향과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지 않아 저평가된 상태에 있다.

    기본주택 공급, 햇빛연금,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수혜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고, 정치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높은 베타를 가진 정치 테마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실적보다는 수급과 뉴스 흐름에 의해 급등락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 실질 수혜 가능성, 사업 실적, 정책의 구체화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소개한 다섯 종목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따라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먼저 준비한 이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다.


    다만 그 기회는 언제나 리스크와 한 쌍이다.



    건축
    [대기업집단 공시 대해부] 대기업 '금호'는 금호석유화학 뿐…한우물 전...

    [대기업집단 공시 대해부] 대기업 '금호'는 금호석유화학 뿐…한우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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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금호석유화학

    /사진 제공=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옛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석유화학이 유일한 '금호'로 집단에 남게됐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다른 기업집단과 달리 금호석유화학은 본업을 잘 해서 생존한 사례다. 석유화학 모태 사업은 지키되, 타이어, 의료용 장갑, 가전 제품, 신발 등 다양산 산업에 적용 가능한 소재 확장을 꾀한 결과다.


     

    두 '금호'의 상반된 행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공정자산은 1년 전 보다 4200억원 증가한 10조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기준 재계 순위도 51위에서 50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금호석유화학 보다 자산 순위가 높았던 △태영(42위→52위) △에코프로(47위→55위) △태광(50위→59위) 등은 현재 더 낮은 순위로 밀려났다. 


    반면 과거 금호석유화학이 속했던 금호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는 12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이 그룹을 떠났기 때문이다. 금호건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부로 금호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한때 대한통운, 대우건설 등을 인수로하며 자산 순위 7위로 열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사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자산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현재 금호는 금호건설, 금호고속 등을 주축으로 재편됐으며  공정자산은 3조432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의무적으로 내부거래, 지분 현황 등의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도 해소된다.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가 불가능하지만 제외되면 이러한 제한이 완화된다. 여러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대기업 지위' 상실은 외형 축소를 공식화한 셈이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단위: 십억원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단위: 십억원

     팬데믹 직후 캐시카우 기반 튼튼 금호석유화학 내 화물, 에너지발전, 리조트 등 다른 업종의 계열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사실상 석유화학 단일 체제다.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이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오랜 기간 불황을 겪고 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특수 화학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하다. 


    금호석유화학은 팬데믹 때 오히려 장사가 잘 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는 합성고무의 주요 수요처는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회사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용 장갑(니트릴 장갑) 수요가 폴발적으로 늘면서 신규 캐시카우로 NB-라텍스가 부상했다. 또한 2021년 경기가 반등하면서 의료 장비, 전자제품 등의 수요 증가로 폴리카보네이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금호피앤비화학이 생산하는 BPA 판매가 급증했다. 


    비슷한 시기 금호폴리켐의 특수합성고무 시장은 글로벌 경쟁사의 노후 공장 폐쇄 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최근 그룹을 이끄는 원동력은 전기차, LNG 산업과 관련된 소재다. 금호미쓰이화학의 MDI은 가구,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 등에 쓰이는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인데, 친환경 에너지로 액화천연가스(LNG)가 급부상하면서 LNG 운반선의 보냉재로서 폴리우레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의 SSBR는 전기차용 타이어에 특화됐으며 탄소나노튜브(CNT)는 음·양극재의 도전재 원료로 쓰인다. 


    금호석유화학의 공정자산은 2021년 6조6650억원에서 이듬해 9조608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자산이 늘어 올해 집계 기준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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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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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00 기준의 가격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지표이며, 공사비에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물가 출처 · 월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월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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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S · INFLATION · PUBLIC FINANCE

    금리 · 물가 ·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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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예산과 부동산 금융 여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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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 GLOBAL MARKET

    미국 금리 · 물가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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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 일별 종가

    NDX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세·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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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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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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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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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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