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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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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5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스프링클러는 층수·용도·면적·수용인원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치대상 여부에 더해 모든 층인지, 해당 층인지, 간이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일반 스프링클러 주요 설치대상

    스프링클러 모든 층 설치대상과 해당 층 설치대상 비교
    같은 설비라도 조항에 따라 설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이 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범위 / 항목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모든 층 / 2)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모든 층 / 3)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모든 층 / 4)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모든 층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모든 층 / 6)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해당 층 / 7)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모든 층 / 8)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12)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13)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14)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의 세부 조건

    동식물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3)의 용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수용인원 100명 기준 외에도 아래 중 하나이면 대상입니다.

    • 영화상영관 용도 층의 바닥면적: 지하·무창층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
    • 무대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에 있으면 3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500㎡ 이상

    수용인원은 영업자가 정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7의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별표 7

    02. 공장·창고의 가연물·지붕·외벽 조건

    공장·창고는 면적 외에 특수가연물 수량과 지붕·외벽 조건이 설치기준을 바꿉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10)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추가 조건일반 조건 / 강화 조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물류터미널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외 창고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랙식 창고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도 9)의 대상입니다. 판넬 제품 이름만으로 불연·내화를 판단하지 말고 지붕·외벽의 인정 성능과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8)~10)

    03. 교정·보호시설 등 별도 설치장소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

    04.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설치대상

    일반 스프링클러 면적기준에 못 미친다고 소화설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을 이어서 봅니다.

    용도간이스프링클러 조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의원·치과의원·한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연면적 600㎡ 미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노유자생활시설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그 밖의 노유자시설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숙박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일반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시설을 임의로 간이형으로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기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다중이용업소 대상·안전시설 기준과 별표 보기 →

    05. 기존 건물 용도변경: 예외와 재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단계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별표 4 제1호라목1) 단서 · 시행령 제15조

    06. 설비 면제와 헤드 설치제외를 구분

    설비 자체의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일반 스프링클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은 별도의 소방청 고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의 면제 역시 그 설비의 유효범위로 판단합니다. 일부 장소의 헤드 설치제외는 해당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화창을 스프링클러 방호 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창호 주변의 헤드 위치와 방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접대지 1.5m·방화창·스프링클러 관계 보기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별표 5 제3호·제4호

    07. 기존 건물 적용례와 시행일

    • 연립·다세대주택: 관련 신설 규정은 부칙의 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협의·신고 등 적용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병원: 부칙 제8조는 2019년 8월 6일 당시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설치 경과조치를 두고, 해당 스프링클러를 간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 개정안과 현행법: 입법예고 중인 기준을 현재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부칙 제2조·제8조 및 현행 별표 4

    08. 현행 별표 PDF

    별표 4 ·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DF)별표 5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PDF)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연결된 원문 파일 · 별표 4 개정 2026.9.29. / 별표 5 개정 2024.12.31.

    부산
    “해외 미식 관광객 유입은 빛, 공정성 논란은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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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주말]


    한국 진출 10주년 맞은

    미쉐린 가이드의 명암


    5일 공개된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에서 모던 한식당 ‘밍글스’가 국내 유일 3스타 레스토랑 자리를 지켰다./미쉐린가이드

    5일 공개된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에서 모던 한식당 ‘밍글스’가 국내 유일 3스타 레스토랑 자리를 지켰다./미쉐린가이드


    “한국 미식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 ‘맛’을 위해 찾는 세계적 목적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웬달 풀레넥 미쉐린 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미쉐린은 지난 5일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을 공개하면서 한국 진출 10주년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7년 24곳이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은 2026년 46곳으로 늘었다. 특히 2스타 레스토랑은 3곳에서 10곳이 돼 증가 폭이 컸다.


    1900년 프랑스에서 운전자를 위한 식당·주유소 위치와 타이어 교체법을 담은 ‘무료 안내 책자’로 출발한 미쉐린 가이드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외식·미식 지형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을까. ‘아무튼, 주말’이 음식·외식 전문가 10명에게 그 명암을 물었다.



    5일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공개 후 모든 수상자가 함께 찍은 단체 기념 사진./미쉐린가이드

    5일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공개 후 모든 수상자가 함께 찍은 단체 기념 사진./미쉐린가이드



    가장 큰 기여는 ‘한식 세계화’


    전문가들은 “미쉐린이 외식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파인 다이닝(고급 외식)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쉐린 스타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특히 소중하다. 해외 미식가를 불러 모으는 모객 능력이 압도적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파인 다이닝 시장이 성숙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의 생존에 해외 미식가 손님은 필수적이다. 한 음식 평론가는 “파인 다이닝을 즐기는 국내 소비자는 3000명, 많아야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만 가지고는 고급 레스토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미쉐린 스타를 획득하는 순간 예약이 몰리고 매출이 급증한다. 이른바 ‘미쉐린 효과’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별을 거머쥔 요리사’로 유명했던 고(故) 조엘 로부숑은 “미쉐린 스타 1개를 받으면 매출이 20% 상승하고, 2개를 획득하면 40%, 3개면 100% 늘어난다”고 말한 바 있다. 미쉐린의 한국 진출 첫해 별 3개를 받은 신라호텔 ‘라연’은 발표 직후 예약 문의가 15~20배 늘었다. 외국인 손님 비율도 단숨에 절반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미쉐린의 긍정적 영향으로 ‘해외 미식 관광객 유입’과 함께 ‘한식 세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선민 식음여행 전문기자는 “유럽권 국가 사람들은 스타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 식당을 찾을 때도 미쉐린을 참고하는 경향이 크다”고 했고, 이윤화 쿠켄네트 편집장은 “미쉐린을 통해 아시아 미식 도시 네트워크로 편입되며 한국을 찾는 미식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2017년판에서 라연과 함께 국내 최초 3스타를 받은 한식당 ‘가온’ 창업자 조태권 회장은 “미쉐린 가이드는 한식이 세계로 나가는 터널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간장게장이 맛있다고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세계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간장게장 하는 식당이 미쉐린 별을 받으니, 세계인들도 ‘간장게장이 맛있는 음식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됐어요. 미쉐린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식의 기준이니까요.”






    ‘미쉐린의 그림자’ 공정성 논란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다. 미쉐린 가이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공정성 논란’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평가 진행 방식이나 평가단을 공개하지 않는 미쉐린의 ‘비밀주의’ 내지는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해묵은 논란이다.


    풀레넥 디렉터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을 공개하면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쉐린 측이 별점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의 자리였다. 한식당 ‘윤가명가’ 윤경숙 대표는 “자신을 미쉐린 가이드 중간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이 컨설팅 명목으로 5000만원과 비행기 값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풀레넥 디렉터는 “논란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금품을 요구한 인물은 미쉐린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풀레넥 디렉터는 “비밀주의와 익명성은 미쉐린의 키(key)”라며 선을 그었다. 외식업계 일각에선 “미쉐린의 권위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으로, 모든 사람이 평가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요즘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는 별점(미쉐린 스타)은 의미 없다”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평가는 여론에 휩쓸린 인기 투표가 되거나 마케팅에 오도될 수 있다”는 반박도 상당수다.


    ‘별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메뉴 획일화’를 걱정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이선민 전문기자는 “별을 받으면 좋은 식당이고 받지 못하면 별로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이들이 생겼다”고 했다. 이윤화 편집장은 “별 받기 유리하다는 이유로 한식을 택하거나 한식의 요소를 과도하게 가미하는 식당이 늘어난 점은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 진출 초기 미쉐린 가이드는 한식당 비율이 높았다. 첫해인 2017년 별을 받은 식당 24곳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한식당이었다. “일식과 양식 비율이 높은 서울의 실제 외식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정부 핵심 과제였던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부 후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설이다. 미쉐린의 서울 상륙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진흥원 등 정부 기관의 적극적 유치 노력과 예산 투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7년판 발간 전후로 한국관광공사가 미쉐린 측에 4년간 연간 4억~5억원씩 약 20억원 규모의 광고비와 홍보비를 지급하기로 한 비밀 계약 내용이 나중에 밝혀졌다.






    ‘관제 가이드’에서 ‘셰프들의 전쟁터’로


    미쉐린 가이드가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는 정부 주도의 ‘관제 가이드’ 성격을 벗은 건 2020년부터다. 스타 레스토랑 중 한식당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 지난해 29%(41곳 중 12곳)로 2017년(54%)과 비교해 25%포인트 하락했다. 대신 일식(스시)과 프랑스·이탈리아식, 장르 파괴·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innovative)’가 그 자리를 채웠다.


    운영 주체의 변화도 눈에 띈다. 초반에는 가온(광주요)·라연(신라호텔) 등 자본력이 튼튼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상위권을 점령했으나, 이후 모수(안성재)·밍글스(강민구)·권숙수(권우중) 등 셰프가 곧 브랜드인 ‘오너 셰프 레스토랑’이 리스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식 컨설턴트 A씨는 “지난 10년간 미쉐린 가이드는 정부의 정책 홍보 수단에서 셰프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진짜 전쟁터가 됐다”고 했다.


    법규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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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구조(시행령 제3조의2)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주요 예외(제외) 조건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단란주점·유흥주점 — 음식점의 면적·층·출입구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에 한해, 학원과 다른 용도(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포함)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방화구획으로 나눈 경우 제외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물목욕과 발한시설을 함께 갖춘 목욕장: 발한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물목욕시설 인원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한시설을 갖춘 목욕장은 별도 대상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 —
    산후조리업 — —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 —
    실내 권총사격장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안마시술소 — —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학원은 수용인원과 같은 건물의 다른 용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300명 이상은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대상입니다.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용인원은 학생 등록정원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고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 같은 건물에 음식점·영화상영관 등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3)에 열거된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방화구획에 따른 제외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의 나목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300명 이상인 학원에도 일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고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만화카페업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의 설계·공사에서는 다음 세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3대 검토 축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시행령 제3조는 천장이나 벽에 붙이거나 설치하는 물품 중 다음 네 가지를 실내장식물로 정합니다. 가구류,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시행령 제3조의 실내장식물 네 가지

    1.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는 간이 칸막이: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 또는 천장·반자에 닿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4. 흡음재·방음재: 흡음용 커튼과 방음용 커튼 포함

    옷장·찬장·식탁·의자·책상·계산대 등 가구를 실내장식물로 일괄 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에 설치한 목재 마감이나 흡음재는 재료와 설치 방식에 따라 위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별표 1과 별표 1의2의 차이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은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정하고, 제9조·별표 1의2는 실제로 설치·유지해야 하는 시설과 적용 조건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설치·유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를 함께 확인합니다.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별표 1 · 안전시설등 PDF / 별표 1의2 ·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PDF

    시설별 적용 조건

    1) 소화설비

    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전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 실내 권총사격장.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맞닿는 층의 제외 규정은 산후조리업·고시원업 항목에 한정됩니다. 해당 층에는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밀폐구조 등 다른 설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 — 시행령 제3조의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만 합산합니다. 창의 유리 면적 전체를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효 개구부 면적 합계 Ao(㎡) ≤ 영업장 바닥면적 Af(㎡) ÷ 30 → 밀폐구조

    예를 들어 영업장 150㎡이면 기준 면적은 150㎡ ÷ 30 = 5㎡입니다. 요건을 갖춘 개구부 합계가 정확히 5㎡인 경우도 ‘이하’에 포함됩니다.

    개구부의 통과 가능한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도로·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 방향, 창살 등 장애물, 개방·파괴 가능 여부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과 대조합니다.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무창층’과 달리, 여기서는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수평거리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항목 기준
    설치 위치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조건 피난통로 폭 기준
    일반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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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업종 예외 조건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학원(100명 이상 300명 미만)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학원과 다른 용도(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포함)를 나눈 경우 제외
    만화카페업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조문 및 첨부자료

    시행령·시행규칙 제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대조했습니다. 첨부 PDF는 별표 1(2018.7.10. 개정), 별표 1의2(2020.12.1. 개정) 원문입니다.

    법규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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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지정 법률검토 PDF

    시공자 자격과 감리자 지정 주체를 구분하고, 200㎡·5,000만원·1,500만원 기준과 허가권자 지정의 두 분기를 정리했습니다.

    감리지정 법률검토 내려받기 · PDF 4쪽 →

    200㎡ 초과 =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시공자 제한,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는 감리자 지정 주체의 기준입니다.

    1. 감리 대상 및 별도 법률 적용 여부 확인
    2. 면적·용도·공사금액에 따른 시공자 자격 확인
    3. 소규모 직접시공 분기와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의 주택 분기를 구분
    4. 착공 전 지정 신청·감리계약과 사용승인 단계 보고·대금 지급 확인

    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감리란 무엇인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

    근거 법령 주요 내용
    건축법 제25조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건축사보 현장 배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3)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각 해당 법령을 따름

    2) 감리 진행 순서

    1단계 — 착공 전: 감리자 지정 (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단계 —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단계 —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단계 —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단계 —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단계 —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 종류 비교 — 허가권자 지정감리 vs 건축주 지정감리

    구분 대상 기준 지정 방법
    건축주 지정감리
    (일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제외) 건축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① 건산법 제41조 비해당 소규모 + 건축주 직접시공
    ②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 등 주택
    건축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정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1.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 리모델링 —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허가로 진행되는 공사는 실무적으로 대부분 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축주 지정감리 트랙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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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허가권자 지정감리 — 법적 근거 및 대상

    허가권자 지정 근거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핵심 포인트

    건축법 제25조 제2항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큰 진입 관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트랙)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 — 건축주 지정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건축주 지정
    • (다) 해당 건축물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주 지정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위 제외는 소규모 직접시공 분기에 관한 것입니다. 감리 대상인지와 주택 용도 분기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뒤 건축주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산법 제41조 — 시공자 제한 대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연동)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건설사업자 시공 여부를 우선 검토. 이 면적만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되지 않으며, 주택 용도 등 감리 지정 요건을 별도로 판단
    • 연면적 200㎡ 이하 공동주택 → 허가권자 지정감리
    • 연면적 200㎡ 이하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등 →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여부 확인. 감리는 다중·다가구의 주택 분기와 공관을 구분하여 검토
    •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사업자 시공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 건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다만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궤도·난방공사는 이 금액기준의 예외에서 제외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 발주자 제공 재료도 시장가격·운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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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와의 관계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 적용 체계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 (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건축신고라도 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

    1. 감리 대상은 먼저 시행령 제19조 각 호와 적용 법률로 판단합니다. 감리자 지정 주체를 정하는 제19조의2와 혼동하여 건축신고 공사 전체에 감리가 필요하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물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

    5) 감리자의 업무 범위·권한·책임

    핵심 업무 2가지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 조치 절차

    1단계: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단계: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단계: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단계: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리 보고 의무

    보고 종류 시기 주요 내용
    감리일지 공사 기간 중 상시 현장 확인 내용, 지시사항 기록·유지
    감리중간보고서 공정 특정 진도 도달 시 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첨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시 감리자 → 건축주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위법건축공사 보고 위반 발견 후 불응 시 공사중지 요청 후에도 계속 시공 시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주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해당합니다.

    건축사보 현장 배치 필요 기준 (상주에 준하는 감리)

    아래에 해당하면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작물재배사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

    건축사보 배치 시 유의사항

    •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체계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7) 위반 제재

    감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 감리자가 감리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공사중지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시공할 경우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허가권자는 감리비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합니다. 미지급 시 사용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리의 본질과 실무적 의미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입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좋은 감리의 3가지 기준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이며,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에서 나옵니다.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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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제한과 감리 지정의 적용 예시

    • 300㎡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설사업자 시공: 면적만으로 허가권자 지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사유가 없다면 건축주 지정감리를 검토합니다.
    • 150㎡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주 직접시공, 경미한 공사 아님: 제41조의 대상 용도 여부와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제외 조건을 대조하여 허가권자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라는 상위 분류만 보고 제외하지 않고,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 분기로 판단합니다.

    법령 기준 확인: 2026.10.26. / 건축법 제25조 · 시행령 제19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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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부담 커진 수출기업…할부·리스시장 ‘새 기회’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 이투데이

    관세 부담 커진 수출기업…할부·리스시장 ‘새 기회’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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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상호 무관세' 사실상 폐기


    수출기업, 비용 절감·유동성 확보 과제

    기계류 리스·할부 금융으로 '눈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25.07.31.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25.07.31. (뉴시스)


    한미 간 새로운 무역 질서가 산업계 전반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수출기업과 부품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리스·할부 시장에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빠른 속도로 위축돼 온 기계류 할부금융 시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류 할부금융은 기업이 필요한 각종 기계ㆍ설비를 구매할 때 금융사가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주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금융 서비스다.

    지난 3년간 할부금융 시장 자체는 급성장했지만 산업용 기계류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스ㆍ할부금융사의 전체 할부금융 자산은 2022년 1분기 28조5584억 원에서 2025년 1분기 34조2849억 원으로 지난 3년 새 20%(5조7265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 할부금융자산은 같은 기간 4404억 원에서 3449억 원으로 21.7%(955억 원) 감소했다. 전체 할부금융 중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4% △2023년 1.50% △2024년 1.21% △2025년 1.01%로 매년 감소했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침체됐던 기계류 할부 시장의 반등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등 일부 미국 수출 품목에 15% 관세 매겨지면 관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조달 전략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장비 투자는 신중해지고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되면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스ㆍ할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이달부터 25%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그동안의 가격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자동차 등 제조업 대미 수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리스사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 여파가 부품업체까지 미칠 것"이라며 "이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외형이 달라지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스ㆍ할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식스 센시스 교토, 일본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2024년 4월 오픈(4K 풀 투어)

    식스 센시스 교토, 일본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2024년 4월 오픈(4K 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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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3일에 오픈한 교토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식스 센시스 교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스 센시스 교토, 일본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2024년 4월 오픈(4K 풀 투어)

    2024년 4월 23일에 오픈한 교토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식스 센시스 교토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정보

    호텔 이름: 식스 센시스 교토

    주소: 605-0932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묘호인마에가와초 431

    오픈: 2024년 4월 23일

    설계 및 시공: 시미즈 주식회사

    설계: BLING Design Group

    층수: 지상 4층, 지하 2층

    객실 수: 81개 객실(스위트 8개 포함)

    객실 유형: 디럭스 스위트 가든(88제곱미터/947제곱피트)

    가격: 271,000엔/1,698달러(세금 포함)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정오

    접근성: 게이한 본선 교토역에서 차로 7분 도보 13분 시치조역,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차로 75분

    주변 관광 명소: 묘호인, 도요쿠니 신사, 산주산겐도, 교토 국립 박물관, 기요미즈데라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ixsenses.com/en/hotels/

    ・시설

    Sekki: 교토의 현지 재료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엄선된 재료로 만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Nine Tails: 숨겨진 비밀 칵테일 바

    Sushi Oga: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스시 애호가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스시 레스토랑

    Six Senses Spa: 트리트먼트 룸 4개(더블룸 1개, 싱글룸 3개, 남녀별 욕실 시설, 사우나, 실내 수영장,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Alchemy Bar: 천연 재료를 사용한 실습 워크숍을 개최하는 시설

    Earth Lab: 호텔의 지속 가능성 활동과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거점

    ■식스 센시스

    식스 센시스는 1995년에 설립된 호텔 브랜드입니다. 창립자는 소누 쉬브다사니이고, 첫 리조트는 몰디브의 소네바 푸시였습니다. 창립 이래 자연 럭셔리 리조트의 선구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실천을 통해 숨 막힐 듯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지역 사회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호텔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식스 센시스는 2012년에 미국 투자 회사 페가수스 캐피털에 매각되었고, 2019년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에 매각되었습니다. 현재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의 산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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