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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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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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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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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밀폐구조 영업장: 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1.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 면적 기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설치 시 66㎡ 이상)

  • 중요 예외(제외):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위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님)

  1.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공유주방)

  • 면적 기준: 100㎡(지하 66㎡) 이상 + 위와 동일한 1층/지상접층·직접출입 예외

  1.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2. 학원(수용인원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아래 중 하나면 다중이용업

    (1) 학원+기숙사 동일 건축물, (2)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둘 이상이고 합계 300명 이상, (3) 동일 건축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존재

  • 중요 예외(제외): 학원 부분과 타 용도(또는 운영권자 다른 학원 포함)가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으로 나뉘면(=방화구획이 제대로 되면) 제외 (층별 방화구획이므로 층별고려)

  1. 목욕장업(찜질·사우나 계열)

  • (가) 맥반석·황토·옥 등 가열열기/원적외선 등 이용 시설을 갖추고, 수용인원(목욕시설 수용인원 제외) 100명 이상

  • (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특정 시설·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중요 예외(제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 직접 연결 구조면 제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제외” 문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읽히므로(조문상 ‘다만’이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지칭), 업종 분류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범주로 보통 해석)

  2. 산후조리업

  3. 고시원업(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형태)

  4. 실내 권총사격장

  5.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한정)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6.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수면방업

  •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 방탈출카페업

  •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로 실내 놀이+음식 제공 등)

  • 만화카페업:

    • 단,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은 제외(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아래는 1)~2)를 조문 기반으로 쪼개서 정리합니다.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을 분리해서 보세요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2) 실내장식물 규정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제일 중요)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팁(설계/감리 체크)

  • “실내장식물” 적용 대상은 천장·벽에 설치되는 장식/마감/부착물로 보는 것이 핵심이고(대통령령 위임), 인테리어 도면에서 벽/천장 패널, 흡음재, 마감재, 장식 구조물 등이 문제 구간이 됩니다.

  • 목재 루버/우드슬랫을 계획한다면: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구성(시행령 별표 1의2)

안전시설등은 크게 ①소방시설 ②피난/유도 ③비상구 ④내부피난통로 ⑤기타(영상음향차단, 누전차단, 창문 등)로 묶입니다.

1) 소화설비(대표)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설치 대상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아니고, 특정 조건 영업장만입니다.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단,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지면 직접 연결이면 제외)

    • 실내 권총사격장 영업장

참고: “밀폐구조” 판단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기준(개정 이유 설명에 명확)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고,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등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경보설비(대표)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가 갈립니다)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요구되는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설치해야 하는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시행령 별표 1의2의 포인트)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일정 조건이면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비상구등) 구체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실제로 소방서 완비증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수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 설치 위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문틀 제외)

  • 문 열림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 문 재질: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다만 예외 조건 있음

  •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

    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요구되는 업종에서 치명 포인트)

  •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에서 자주 걸림)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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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실제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을 보면, 소방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바로 보입니다.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내부통로 폭, 창문 크기까지 기입칸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위 항목이 산출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완비증명”이 빨라집니다.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영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 100㎡(지하66㎡) 미만이면 제외(애초 요건 미충족)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단,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 학원(100~300): 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 만화카페업: 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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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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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 머리 부딪힘 사고

  •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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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유리? 설치하면 손해보는 위치

로이유리? 설치하면 손해보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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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Low-E) 유리,

“있다/없다”보다 더 중요한 건 설치 위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5mm 단판 유리 + 12mm 공기층 + 5mm 단판 유리,

즉 흔히 말하는 22mm 복층유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면,

  • 유리는 열전도가 잘 되는 재료

  •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야 단열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댓글로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건 싼 유리 아닌가요?”

“아르곤 가스, 로이 코팅 이야기는 왜 없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곤 가스와 로이 유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이 코팅면의 위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공기 대신 아르곤 가스를 넣으면 왜 더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 아르곤 가스는 공기보다 약 30%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유는 분자 구조와 밀도 차이입니다.

구분

공기

아르곤

분자 구조

2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열 전달

회전·진동 활발

상대적으로 안정

밀도

기준

약 1.4배 높음

결과

열 전달 빠름

열 전달 느림

  • 공기: 열이 잘 이동

  • 아르곤: 대류 적고 열 이동 느림

👉 그래서 유리 사이 공기층을 아르곤으로 채우면 면 단열 성능이 향상됩니다.


2. 로이(Low-E) 유리란?

로이 유리는

유리 표면에 매우 얇은 금속막(은, 산화주석 등)을 코팅한 유리입니다.

로이 유리의 핵심 기능

  • ✔ 가시광선: 통과 (햇볕은 들어옴)

  • ❌ 적외선(열): 반사 (난방열은 밖으로 안 나감)

👉 겨울철 기준으로 보면,

  • 실내는 더 따뜻해지고

  • 난방비는 줄어듭니다.

실제 성능

  • 단판 유리 대비 약 50% 에너지 절감

  • 일반 복층 유리 대비 약 25% 절감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측·실험 자료로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3.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 로이 코팅면의 “위치”

이중창 기준으로 보면,

  • 유리 4장

  • 유리 면은 총 8면

이 중에서

로이 코팅은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 3번 면입니다.

(외측에서부터 1·2·3·4… 이렇게 셀 때)


4. 왜 하필 3번 면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주택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봐야 합니다.

한국 주택의 현실

  • 난방 기간: 약 4개월 이상 (11월~3월)

  • 냉방 피크: 약 2개월 (7~8월)

  • 특히 단독주택·노후주택은 난방비 비중이 훨씬 큼

👉 즉, 주택은 냉방보다 난방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5. 패시브하우스 협회 기준 정리

목적

로이 코팅 위치

난방비 절감

3번 면

냉방비 절감

2번 면

  • 주택 → 3번 면

  • 사무실·상업시설(냉방 위주) → 2번 면

또한,

  • 가장 혹독한 환경에 있는 창은 외측 창

  • 금속 코팅은 유리 **표면(1·4번)**에 두면 손상 위험 → ❌

그래서

👉 외측 창의 3번 면이 정답입니다.


6. 실험 결과로도 증명됨

한국패시브협회 실험 결과:

  • 2번 면 로이보다

  • 3번 면 로이 설치 시 햇빛 투과량이 더 큼

난방에 유리한 조건:

  • 햇볕은 많이 들어오고

  • 난방열은 밖으로 안 나가야 함

👉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위치가 3번 면


7. 모든 창에 로이 유리가 필요할까?

❌ 아닙니다.

이건 정말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권장 기준

  • ✔ 남향, 햇볕 잘 드는 외측 창필수

  • ✔ 북측 외측 창 → 예산 여유 있으면 선택

  • ❌ 실내측 창(이중창 안쪽) → 불필요

혹독한 환경에 쓰라고 만든 고성능 자재를

실내측에 쓰는 건 완전한 낭비입니다.


8. 우리 집 로이 유리, 확인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창 우측 하단 마킹 확인입니다.

  • 3종 / 종이표시 → 로이 유리

  • A종 → 일반 판유리

  • CG→ 태양열 차폐유리

⚠️ 실제로

  • 실내측 창에 로이 유리

  • 외측 창에 일반 유리

이렇게 거꾸로 시공된 집도 꽤 많습니다.


오늘의 결론

로이 유리는 “있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다

  • 주택 기준

    • 외측 창

    • 3번 면

    • 남향 위주 적용

👉 우리 집 창호, 로이 유리 위치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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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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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 실무 적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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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관류율(단열성능) 예시

기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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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만약 설계에서

  •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 λ=0.25)

  •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150mm, λ=0.034)

  • 콘크리트 180mm (λ=1.6)

을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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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0.17)보다 크므로 단열 두께 증설 필요.

즉, 단열재를 200mm 이상 확보해야 충족.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 단열재) 최소 두께: 190mm

  • 같은 부위, 라등급 단열재(λ≈0.05): 285mm

즉, 단열재 등급이 떨어질수록 두께를 두껍게 확보해야 함.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예)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선형 열관류율 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길이 300mm 이상) 추가 시: 0.370 W/mK

효과: 약 29% 개선 → 열손실 줄이고 결로 방지.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 일반 복층창(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U=3.7 W/㎡·K

  •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시: U=2.9 W/㎡·K

예시: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따라서 일반 복층창은 불합격 →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 필수.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

서울 설계 외기온도: 냉방 31.2℃(건구) / 25.5℃(습구), 난방 -11.3℃.

별표8:

사무소 실내 조건: 난방28℃ 냉방 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 냉방 필요 외기조건: 31.2℃, 실내 목표: 26℃

  •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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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에너지소요량 = 위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예시:

  • 난방 200,000 kWh (면적 5,000㎡)

  • 냉방 120,000 kWh (면적 5,000㎡)

  • 급탕 50,000 kWh (면적 5,000㎡)

  • 조명 25,000 kWh (면적 5,000㎡)

  • 환기 15,000 kWh (면적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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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충족.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 녹색건축 최우수: 6%

  • 제로에너지 1등급: 15%

  • 시범사업: 10%

예) 대지 용적률 기준 300%인 아파트 단지,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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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 별지1: 설계 검토서 –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 별지3: 이행 검토서 –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확인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위치: 서울시 ○○구 ○○로 ○○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 용도: 업무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1.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2.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3.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준공일: 2025. 11. 30

  •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 적합 – 사용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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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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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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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끼우기

유리 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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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은 창호에 부착되는 유리의 하중을 적절히 지지해야 원활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창호는 종류가 다양하고 여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공동주택 분합문에 유리를 끼우고 있다.



창호 유리 끼우기

창틀 설치가 완료되면 유리를 끼웁니다. 외부 유리는 단열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층 유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내부 공간이 클수록 유리 면적도 커져 유리 중량이 무거워집니다. 이 때 유리 하중이 호차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유리 중량이 창틀에 실리게 되면 창틀이 변형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틀 하부에 있는 호차 위에 세팅블록을 설치해서 유리 중량이 호차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측면에도 세팅블록을 설치해서 유리와 창틀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유리를 창틀에 끼운 후에는

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끼움재(누름대)로 고정한 후 실링재를 주입해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사진은 끼움재(누름대)를 끼우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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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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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이미지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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