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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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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가

왜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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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도피나 회피라기보다,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거의 본능적인 요청에 가깝다. 남성의 인생은 유년기부터 지속적인 역할 수행의 연속이다. 학생일 때는 성취와 경쟁, 사회에 나오면 성과와 책임, 결혼을 하면 남편·아버지·가장의 역할이 겹겹이 더해진다. 남자의 하루는 끊임없는 ‘반응’으로 구성되며, 주변의 요구에 맞춰 계속해서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가정은 따뜻함과 안정의 공간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역할을 떠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남자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자신을 “남편 모드, 아버지 모드, 가장 모드”로 전환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태도와 책임을 요구받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호흡의 틈이 거의 사라진다. 그래서 유부남들이 집 안에서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가족이 싫거나 가정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단 한 순간도 ‘역할을 내려놓은 나’로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요함이다. 혼자만의 시간은 남자에게 단순한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장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를 켜고, 그동안 밀어둔 질문들을 끌어올린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버지인가?”, “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남자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뒤로 미루고 역할을 앞세우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잊고 산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유일한 대화 창구다. 남자는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만 들린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의 남성들이 이 고요함조차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이 그 침묵을 대신 채운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알림이 울리고, 답을 하기 전에 쇼츠가 재생되고, 생각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이미 다른 화면으로 도망친다. 고요함을 원하면서도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기묘한 시대다. 이는 앞서 하버드 실험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능과 연결된다. 사람들은 15분의 고요함을 견디느니, 차라리 전기 충격이라는 고통을 선택했다. 현대의 남성도 마찬가지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떠오르는 내면의 질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을 듣기 전에 휴대폰이라는 안전한 소음 속으로 뛰어들어 버린다. 결국 남자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못하고, 그 결과 자기 회복의 통로를 잃는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것이다.


남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배우자와의 거리 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가까워지기 위한 준비일 때가 많다. 고요함을 통해 심리적 호흡이 회복되면, 그는 다시 역할 속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된다. 남자의 혼자만의 시간은 가정을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더 온전히 돌아오기 위한 시간이다. 고요함은 남자의 도망이 아니라 귀환의 전제조건이다. 남자는 혼자 있어야만 비로소 다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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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차단기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감전)

회로 차단기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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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차단기가 감전도 막아줄까?”

— 미니 서킷 브레이커(MCB)의 진짜 역할과 동작 원리, 그리고 B/C/D 곡선 읽기

집 안 분전반(consumer unit)에 있는 작은 레버형 차단기. 흔히 “전기 사고를 막아준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설비(배선·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다릅니다. 이 글은 MCB(미니 서킷 브레이커) 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는지 깔끔하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1) MCB는 ‘사람’이 아니라 ‘배선과 재산’을 지킨다

  • 감전 보호는 누설전류를 감지해 차단하는 RCD/ELB(누전차단기) 의 역할입니다.

  • MCB과전류(과부하·단락) 를 감지해 차단하고, 케이블(절연)과 기기가 과열로 손상·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 그래서 3A로 표시된 차단기는 약 3암페어급 회로 보호용이지, 0.02~0.2A 수준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감전은 전혀 못 막습니다(감전은 훨씬 작은 전류도 위험).


2) MCB가 잡는 두 가지 사고

  1. 단락(쇼트): L-N이 직접 맞닿아 저항≈0 → 순간 수백~수천 A 급 전류 → 즉시(trip) 차단.

  2. 과부하: 콘센트/회로에 기기를 많이 꽂아 정격 초과 → 전선 가열·절연 열화 → 지연 차단으로 케이블을 보호.

회로 정격을 넘는 전류가 계속 흐르면 절연이 먼저 약해지고, 결국 노출 도체·발화로 이어집니다. MCB는 이 지점을 알고리즘(트립 곡선) 으로 관리합니다.


3) 분전반 한 번에 이해하기 (AC 기준 흐름)

메인 스위치 → RCD(누전차단기) → MCB → 부하(조명/콘센트 등) → 뉴트럴 블록 → RCD → 메인 스위치

전류는 AC라 앞뒤로 왕복하지만, 에너지 전달은 부하 방향(RCD·MCB를 거쳐)으로 흐르고, 이상 시 MCB가 해당 회로만 분리합니다.


4) MCB 안쪽의 부품과 동작

  • 가동 접점/레버/스프링 메커니즘: 레버 위치와 상관없이 내부 스프링이 강제 개방(트립) 이 가능하도록 설계(‘강제 트립’).

  • 과부하용 바이메탈(열동식): 전류↑ → 발열 → 두 금속의 열팽창 차이로 천천히 굽음 → 트리거를 밀어 지연 차단.

  • 단락용 솔레노이드(전자식): 대전류 순간 강한 자력으로 피스톤을 즉시 끌어내려 트립.

  • 아크 챔버: 접점이 열릴 때 생기는 전기 아크를 다층 금속판으로 분할·냉각·소멸, 케이스 손상/화재 방지.


5) 왜 ‘3A’가 정확히 3A에서 안 떨어지나? — B/C/D 트립 곡선

MCB 전면의 문자(예: B, C, D)트립 특성(곡선) 입니다.

  • 가로축=전류(정격 배수), 세로축=시간

  • 곡선 부분(기울어진 영역): 바이메탈(과부하) 동작 → 초과 전류가 클수록 빨리 떨어짐, 작으면 수초~수십분 지연.

  • 수직 부분: 솔레노이드(단락) 동작 → 즉시 차단 영역.

대표 특성: (제조사 표준 범위 예시)

  • B형: 정격의 3~5배에서 즉시 트립, 그 이하 과부하는 지연 트립.

  • C형: 5~10배에서 즉시 트립(인러시 큰 모터·트랜스 적합).

  • D형: 10~20배에서 즉시 트립(대형 모터·변압기 등 강한 돌입전류 회로).

예를 들어 10A B형에서 20A(2배) 가 흐르면 약 9~50초 사이 트립(바이메탈 동작 범위). 30A(3배)0.02~11.5초로 빨라집니다. 반면 정격=10A 에선 즉시 트립 안 함(보통 1.13×정격(11.3A) 에서 1시간 이내 트립 기준).

인러시(돌입전류) 가 큰 모터를 B형에 물리면 매번 켤 때마다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C/D형을 설계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6) 플러그인/MCB, 레일 장착과 배선 팁

  • 대부분 DIN 레일에 걸어 쓰며, 버스바로 하부 공통 전원을 분배합니다.

  • 단자 체결 때 도체가 클램프 뒤로 빠져 ‘가짜 체결’ 되는 실수를 특히 주의.

  • 내부 바이메탈 조정 스크류제조 공정용—사용자가 임의 조정 금지(규정 위반·화재 위험).


7) 사람 보호는 RCD가 한다

RCD/ELCB(누전차단기)유입전류와 유출전류(누설) 를 비교해 수십 mA 수준에서도 수십 ms에 차단, 감전·누전 화재를 막습니다. MCB와 용도가 다르므로 분전반에서 RCD+MCB 조합(혹은 RCBO 일체형)을 사용합니다.


8) 핵심만 기억하기

  1. MCB = 배선 보호(과부하·단락), RCD = 인체 보호(누전·감전).

  2. B/C/D 곡선을 회로 성격(인러시·부하 종류) 에 맞게 선택.

  3. 정격=‘절대 상한’이 아닌 ‘곡선’—과부하는 지연, 단락은 즉시.

  4. 안전: 분전반 작업은 자격자만. 체결불량·부적합 선정은 화재 직결.

이제 분전반의 작은 레버 하나를 봐도, ‘무엇을, 누구를’ 지키는지 정확히 보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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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특약] 이것 모르면 전재산 날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2가지|부동산전문변호사

[필수특약] 이것 모르면 전재산 날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되는 2가지|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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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특약 7가지

최근 5년간 전세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해도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특약 부재’ 때문입니다.

아래 7가지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금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일까지 권리관계 정리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제한을 말소해야 한다.”

잔금일 이후 담보대출이 설정되면 임차권의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순위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3. 전입신고 후 추가 대출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이나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시간차 사기’를 막는 필수 특약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며, 보험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소유권 이전 통보 및 해제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6. 권리변동 시 해지 특약

“임대차 기간 중 압류, 경매신청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후 생길 수 있는 위험(경매, 채무불이행 등)을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7.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마무리 조언

이 7가지 특약만 제대로 넣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 등기부 등본 확인

  2. 필수 특약 명시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 세 가지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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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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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누구나, 모든 매체에서 “설계가 우선이다. 설계비 아끼면 안된다.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것만으로 하나의 특집을 꾸며도 모자랄 듯 하지만, 극단적으로 짧게 원인을 표현하자면 “비용의 가치만큼 건축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서비스는 “법적 행정처리 대행”을 기본료로 하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이른바 “디자인값”이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 균열, 더위, 추위로 살기 어려운 건물에 디자인이라는 포장(실제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포함)을 하면 한번 잡지에 나올 수는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이 집단의 신뢰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세계에서 0.1% 이내에 드는 건축사는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이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집이 설사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0.1% 안에 들지 못한다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하자인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대로 된 설계”이며, 이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가 우선”이라는 뜬구름식 표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충분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면에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비 안에 이미 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건축사가 “이 설계비는 하자예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비가 샐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맡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단면도를 아래와 같이 

가. 외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

나. 외벽을 양단열, 지붕은 내단열

다. 외벽과 지붕을 모두 내단열

로 그리는 모든 건축사는 (지금 기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도면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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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하자”는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하우스의 구조별 접근 전략에 하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하자를 없애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수박 겉핥기처럼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이다.

 

 

공통 

 

 가. 외관이 단순해야 한다. 형태의 복잡함은 곧장 공사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마감까지 약 3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보면 외벽의 면적이 서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외관의 30평대 주택 외벽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그 두 배가 되므로, 증가 공사비는 4,500만원이나 한다. 즉 평당 120만원이 넘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설계와 공사비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30평대 주택을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약 500만원대로 형성된다.

 

 다. 창이 있으면 차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올해 여름을 겪으셨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콘크리트 구조

 

가. 구조체

 

 첫 번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상상보다 훨씬 긴데, 좋은 조건에서도 약 2년이 필요하다. 겨울에 타설되면 그 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이  내부 수분이 증발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열전달이 매우 빠르다. 단열재 대비 약 70배 정도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단열재로 완전히 감싸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면의 평활도가 손맛에 달려 있다.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거나 개구부의 치수가  다 다르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품질이 안나오고, 품질이 안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다. 그러므로 평단가로 계약하는 골조팀과 계약을 하면 안된다.

 

 

나. 누수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이 붙어야 한다.

실란트 코킹으로 방수를 기대 한다거나, 이 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에 지긋 지긋하게 올라 오는 창문 주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누수는 거의 모두 이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방수가 해결해야 한다.

 

 방수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사람의 문제가 90%이다. 모든 방수재는 다 좋다. 다만 그 자재가 제시하는 두께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 것이 안되면 모든 방수재는 다 무용하다. 

예를 들어 평지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우레탄도막방수는 외기에 노출되게 시공되어서도  안되고, 3번에 걸쳐 3mm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단열

 

항상 “외단열 우선”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부는 외단열, 일부는 내단열의 혼용과 혼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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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전부 외단열로 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모두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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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각종 외벽 마감재를 달아 매기 위한 철물 들이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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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고정 철물 사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석재를 고정할 때, 석재에 홈을 내서 철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냥 철물 위에 올려 놓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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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폼타이는 철이며, 콘크리트보다 열전달이 훨씬 잘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푸집 제거 후에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단열재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잘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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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타이> 

 

 

 네 번째는 일체타설을 한다는 것이다. 

일체타설은 오로지 시공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그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체타설은 열교, 탈락, 후공정의 복잡함, 온도에 의한 균열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후부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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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 있는 폼타이에 의한 열교 

2. 콘크리트 건조시 수축/팽창으로 인한 단열재의 균열 

3. 새어 나온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 

* 결정적으로 단열재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진다.

 

 

 

 

 

 

 

 

 

 

라. 기밀

 

콘크리트 구조의 기밀은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창호 주변과 각종 외벽 배관 주변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글에 적은 바 있다.

 

 

 

경량 구조체 공통

 

가. 방습층 필수

 

 경량구조체(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스틸구조)에서 가장 최우선은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방습층이 없다면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량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방습층없이 지어진 모든 목조주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건축법에도 이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있어 왔다. 이 방습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 언급된 바가 있으나,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 방습층을 "가변형방습지"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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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의 방습층> 

 

 

  나. 기초의 단열

 

 1층 바닥의 단열은 해당 두께를 기초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기초 측면의 단열도 꼭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지어져서는 안되는 판넬집"의 경우인데, 기초측면의 단열재를 누락하면서 겨울철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다 얼어서 물조차 쓸 수 없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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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인스크린없는 외단열

 

  레인스크린은 북미에서 “외단열재 뒷면으로 빗물이 넘어가면서 OSB가 상하게 된 큰 하자를 겪은 후에 생겨난 방식”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속으로 외기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 외측의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레인스크린없이 글라스울 또는 미네랄울을 밀착해서 외단열을 하는 것이 단열성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단열성능을 높이고자 건식구조 외벽에 레인스크린없이 EPS단열재를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습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투습이 가능한 EPS는 자재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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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 외벽의 추가 단열시공>

 

 

 또한 외단열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이유는 경량구조외벽에서 이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창문 주변의 수직재나 수평재를 자세히 보면 구조재로만 꽉 차있어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면적이 상당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구조체 두께를 늘린다고 해서 이 것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외측에 단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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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열 두께

 

 경량구조는 구조체의 두께가 곧 단열재의 두께가 된다. 2018년 9월부로 건축법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경량이냐 중목이냐 경량스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열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기에) 중목구조와 철에 의한 열손실이 더 큰 경량스틸구조는 반드시 외단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실내 설비층


 

 경량구조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면 그 것이 벽 밖으로 나올 때, 이 방습층을 훼손하게 된다. (예: 수도꼭지, 콘센트박스 등) 그래서 경량구조는 [구조체 - 방습층 - 설비층 - 석고보드]의 순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비층은 약 40mm 두께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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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층 구성 모습>

 

 

바. 지붕의 단열재 위치

 

 현장에서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통기층의 형성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협회에서는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으로 용어를 정하였다.

 

 최근은 외부통기지붕으로 가는 추세이나, 내부통기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층에 방습층이 제대로 형성되면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열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통기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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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기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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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기지붕> 

 

  여기서 외부/내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부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용 투습방수지의 안쪽이면 내부통기지붕, 바깥쪽이면 외부통기지붕이라 할 수 있다.

  

 

사. 설계사무소의 선정

 

 우리나라 건축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는 익숙해도 경량건축물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가끔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조는 건축사가 기본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목구조 전문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여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실제 목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며, 평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릴 때 구조적 또는 마감 등이 시공 가능하도록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면을 나중에 시공회사에게 넘겨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간이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량목구조

 

 가. 단열

 

 경량목구조는 다른 경량구조에 비해 비교적 스터드의 크기도 작고, 나무라는 이득이 있어서 구조체의 두께가 더 두꺼워 지거나 (2x6 → 2x8) 추가적인 단열재가 붙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 구조체 외부에 단열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면 나무가 아무리 단열성능이 좋더라도 단열재가 아니기에, 외단열이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나. 창호의 위치

 

 창호의 위치는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 약 20mm 이상의 단열폼이 충진되는 것을 전제로 창호외측과 OSB면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치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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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에서 외단열이 있는 경우의 창호위치> 

 

 

중목구조


 

가. 단열

 

 중목구조는 구조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두껍기 때문에, 열손실도 비교적 크거니와 그 만큼 들어가는 단열재의 양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실내에 구조재가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불행히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단열/방습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의 방습층이 기둥에 가로 막혀 연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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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해서 중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둥의 크기가 120x120mm 인데, 이 두께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도 지역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되는 건축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중목구조라고 할지라도 구조재 자체의 노출은 어려우며, 이를 꼭 하고 싶다면 구조재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더해서 외단열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경량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하며, 기둥의 큰 열교를 막기 위해 경량목구조보다 더 두꺼운 외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득이 생기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량목구조처럼 2x2 한 겹 또는 두 겹의 외단열이 필요하며, 설비층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경량구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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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목구조 올바른 벽체 구성의 예>

 

 만약 구조재를 실내측에 노출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된 구조재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마감을 해야 한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목구조와 동일하다.

 

 

 

경량스틸구조

 

가. 단열

 

 경량스틸구조의 단열방법은 콘크리트구조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이 지닌 높은 열전도율 탓에 열교를 효과적으로 끊어 내면서 중단열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목구조와는 다르게 속이 빈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이라, 이 내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단열에 몰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식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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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방식은 목구조와 동일한 개념의 단열방식이며, 단열성능은 가장 낮다.

2번 방식은 스터드 크기를 줄이고, 외단열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이다.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간다.   

3번 방식은 작은 스터드를 택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은 없는 방식이다. 이 공간은 설비층으로 사용되는데, 소음의 전달을 막는 저밀도 단열재를 소량 채울 수도 있다. 

단열은 100% 외단열이며, 이 경우에만 EPS와 같은 유기질단열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세가지 방식 모두 레인스크린이 없는 구조이므로, 1번과 2번 방식은 모두 무기질단열재가 사용된다. 특히 외단열재가 목구조보다 더 두꺼우므로, 공사비 절감에 외단열미장마감이 유리하므로, 고밀도미네랄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국내에 이런 방식의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 방식의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스틸구조에서도 창의 위치는 목구조와 같다. 다만 스틸구조의 열교를 막기 위해 목구조처럼 단열폼 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최소한 창의 하단은 고밀도폴리우레탄보드와 같이 압축강도가 매우 높고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로 열교를 차단해야 한다.

 

 이 역시 그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행의 어려움을 떠나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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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각 구조방식별 패시브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량구조에 방습층만이라도 시공되는 건축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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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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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정고시안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거급여설명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시는 올해 434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세‧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만8천166원 ▲2인 가구는 188만7천676원 ▲3인 가구는 241만2천169원 ▲4인 가구는 292만6천931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임차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2급지 기준으로 최대 ▲1인 가구 28만1천000원 ▲2인 가구 31만4천 원 ▲3인 가구 37만5천 원 ▲4인 가구 43만3천 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1천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1천60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에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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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부자 소리 듣던 주유소 사장은 다 어디갔을까 | 인사이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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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현황

  • 폐업·휴업 급증: 최근 6년 반 사이 전국에서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며 구조적 축소가 진행 중. 통계에 안 잡히는 휴업·방치도 다수.

  • 수익성 붕괴: 영업이익률이 1990년대 ‘10% 후반’ → 최근 ‘1%대’**로 급락. 가격경쟁 심화, 물동량 둔화, 비용 상승이 동시 압박.

  • 철거/정화 ‘종료 비용’ 장벽: 폐업하려면 시설 철거 + 토양오염 조사·정화가 필요. 평균 1억 원대(규모·오염도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로, 자금 사정이 나쁜 영세 사업자에겐 사실상 ‘폐업 불능’.

  • 방치의 사회적 비용: 펜스만 둘러진 채 방치 → 미관 저해·안전사고 위험·환경오염·범죄 취약(‘깨진 유리창’ 효과).

2) 왜 이렇게 됐나: 구조적 원인 5가지

  1. 정책·제도 변화와 과열 경쟁

    • 90년대 이후 거리제한·허가제 완화로 주유소 급증 → 이후 장기 과당 경쟁.

    • 알뜰주유소(공공 주도 가격 인하 유도) 확산으로 시장가격 하방 압력 강화. 소비자 후생은 있었지만 영세 주유소 수익성 악화.

  2. 수요 구조 변화(교통·물류·지역권 변화)

    • 고속도로·우회도로 신설로 통행 흐름 변경 → 구(舊) 노선 주유소 타격.

    • 대중교통 확충·물동량 둔화로 차량 주행거리·주유 빈도 감소.

  3. 내연기관 연료 수요의 중장기 축소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 가속. 2030~2040년으로 갈수록 휘발유·경유 판매량 두 자릿수~수십 % 감소 전망.

  4. 원가·고정비 상승과 마진 압착

    • 인건비·임대료·공공요금 상승, 카드 수수료, 안전·환경 규제 비용 증가.

    • 판매단가 등락이 심한데 소매 마진은 **한 자릿수(5% 내외)**로 고착.

  5. 폐업 비용의 비가시성·불확실성

    • 지하탱크 노후로 누유 시 오염토 정화비가 예측불가(수천만~수억).

    • “장사가 안 돼 폐업을 결심해도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는” 역설.

3) 숫자로 보는 비용 구조(현장 인터뷰 기준 범위)

  • 지상 시설 철거: 5,000만~6,300만 원(평균치, 규모·구조물에 따라 가감).

  • 토양오염 조사·정화 + 지하탱크 철거: 7천만~2억+(평균 1억 3천만 전후), 대형·고오염 현장은 3~5억+ 사례도 존재.

  • 합산 평균 1억대 중반이 흔하고,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업자에겐 큰 리스크.

4) 파급효과: 지역경제·도시관리·환경

  • 상권 타격: 교통 흐름 바뀐 구도심·국도변은 공실률 25~40%+ 언급. 권리금 붕괴, 회식·단체 수요 소멸, 매출 30~50% 감소 호소.

  • 환경·안전 리스크: 방치부지에서 무단침입·화재 위험·폐기물 투기·누유 가능성.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가 누적되면 정화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 자영업·가계 파괴: 영세·가족경영 비중 높아 부채 의존·현금흐름 악화 → 폐업도 못한 채 장기 휴업으로 방치.

  • 정책 신뢰 저하: 친환경차 보급 같은 ‘미래 방향’엔 자원이 배분되지만, 그 **그늘부문(주유소 산업 전환·정화비 문제)**은 제도 공백.

5) 2040 시나리오(업계·연구자 전망 교차)

  • 생존 가능한 주유소: 현재 대비 **약 30% 내외(≈ 3,000곳)**만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 다수.

  • 손실률 전망: 2030년 영업손실률 1자리%대 후반~10% 내외, 2040년 30% 내외까지 확대 관측(전환 속도·유가·물류경기 변수에 따라 상하).

  • 산업 정의(Just) 전환 과제: 내연차 축소가 구조적이라면, 퇴출·전환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

6) 해법 패키지: ‘방치 최소화 + 전환 촉진 + 안전망’

(A) 단기(1~2년): 방치·오염 리스크 줄이기

  • 폐업·정화 ‘바우처’: 영세 주유소 대상 정화·철거 비용 일부 지원(소득·자산·매출 기준).

  • 우선 철거·담장 정비 의무화 + 소액 보조: ‘깨진 유리창’ 방지.

  • 지자체–환경공단 합동 원스톱 절차: 조사·설계·정화·사후검증까지 패키지화해 불확실성·시간·비용을 낮춤.

  • 토양오염 책임한도·보험제(표준 담보): 예측불가 정화비의 상한 설정으로 폐업 의사결정 가능하게.

(B) 중기(3~5년): 전환 유도와 대체수익 창출

  • 수소충전·초급속 EV충전 허브 전환: 도심 코어 입지부터 용도변경·인허가 패스트트랙.

  • 로지스틱스 라스트마일·소형창고·픽업스테이션: 교외 입지는 물류 결합형 전환.

  • 생활SOC(공영주차·스몰파크·공공임대편의): 공공 선매·임대 후 공공목적 활용하되 민간 운영 수익모델 병행.

  • 민관 펀드(Revitalization Fund): 정화·개발·운영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뒷받침.

(C) 제도·재원: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친환경차 보급 예산의 일부를 ‘퇴출·정화’로 의무 배분: 보급과 그늘의 균형 재정.

  • 알뜰주유소 제도 재설계: 공공가격효과는 유지하되 영세사업자 과당출혈 방지 장치(지역별 상한·기간제 운영·민영화 재검토 등).

  • 사업자 안전망: 전직·재창업 교육, 정화비 ‘후불·분납’ 제도화, 사회보험 연계.

7) 사업자 체크리스트

  1. 현장 진단: 지하탱크 누유 가능성, 석면 유무, 토양오염 예비조사.

  2. 재무 시뮬레이션: ‘유지’ vs ‘전환(EV/수소/물류)’ vs ‘폐업’.

  3. 정화·철거 견적을 ‘두 갈래’로: ①지상철거 ②지하·오염 정화(상·하한 제시).

  4. 토지 활용도 분석: 상업·물류·공공 임대 등 최유효이용(HBU) 검토.

  5. 인허가 전략: 도시계획·교통·환경 규제 체크 + 지자체 사전협의.

  6. 자금 조달: 보조·융자·세제(개발 부담금·취득세 감면) 확인, 민관펀드 접점 찾기.

  7. 안전·리스크 관리: 방치 기간 최소화, 경계·조명·CCTV, 임시 활용(임대주차·임시시장 등)로 무주공간화 방지.

8) 결론

국내 주유소 산업은 수요 구조 전환(전동화), 과열 경쟁의 후유증, 폐업·정화 비용의 덫이라는 3중 구조적 압력에 갇혀 있습니다. 방치 부지가 늘어날수록 환경·안전·도시미관의 비용은 커집니다. 해법은 정화·철거의 비용 불확실성을 낮추고, EV/수소·물류·생활SOC 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급 정책과 그늘 정책을 동시에 작동시킬 때, ‘흉물’은 새로운 도시 인프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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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나답게’ 사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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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식이 만난 귀촌 생활] 아산시 송악면 시골에 사는 채상헌


(주민욱 프리랜서)

(주민욱 프리랜서)




“배를 채우는 농업보다 가슴을 채우는 농업이 이상적이다. 삶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천안 연암대 스마트원예과에서 가르치는 채상헌 교수의 말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귀농·귀촌 전문가. 농촌 생활의 이론과 실제에 해박한 ‘고수’다. 농사의 명암은 물론 시골살이의 이런저런 요철에 환하다. 젊었을 적엔 LG화학 산하 연구소에서 잡초와 제초제를 연구했다. 그러다가 농사에 관심과 의욕을 느껴 귀농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농사의 호된 쓴맛만 보고 물러났다. 이처럼 ‘귀농 실패자’ 신세로 추락했지만 농업에 꽂힌 열정 온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일본으로 날아가 도쿄농공대학 농학부에서 열공해 농학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닌가. 이후 연암대 원예과 교수로 부임했다. 대학에 귀농귀촌센터를 설치해달라고 내건 조건을 관철하고서.

뭐랄까, 채 교수는 자신의 내부에 장착된 근성과 뚝심이 이끄는 대로 내닫는 스타일이다. ‘누가 뭐래도 내 갈 길 간다! 내가 좋아하는 우물 하나를 골라 끝까지 파는 데 인생의 책무가 있지 않은가!’ 그런 대찬 슬로건을 내심에 담은 양, 유한한 시간을 유익한 쪽으로 사용하는 데 공들여 개성을 돋워온 인생 여정. 채 교수가 점찍은 우물은 물론 농업이다. 그는 난해한 직종에 속하는 농업에 올인해 삶을 한껏 고양하고 싶었으리라. 농업의 어떤 측면에 매력을 느낀 걸까?

“살면서 ‘난 지금 밥값을 하고 있나?’를 자주 생각한다. 밥값을 하기보다 밥그릇 키우기에 쏠린 삶은 좋지 않다는 자성을 하며 사는 것이다. 즉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 달려가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도모하자는 생각을 중심에 두었다. 농업은 그 실천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농업에 내재한 윤리적 건전성, 생태적 건강성 등을 고려할 때, 생각과 가슴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라고 봤다.”

농업을 삶에 끌어들인 그의 방식엔 특별한 장면이 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대목이 그렇다. 이미 교수직을 가지기도 했지만, 한 차례의 귀농 참패를 통해 농사의 어려움을 통절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주민욱 프리랜서)원본보기

(주민욱 프리랜서)




텃밭 정도의 작은 농사에 자족하는 귀촌 타입의 시골 생활이 삶의 진정한 열매를 딸 만한, 더 똑똑한 방법일 수 있다는 데에도 생각이 닿았다. 그래서 2021년, 직장과 그리 멀지 않은 아산시 송악면의 농촌으로 귀촌했다. 한적한 시골에서 유쾌한 일상을 영위하고자 했다. 자신과 아내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귀촌을 결행한 것이다.

“2004년에 정부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성인의 30% 정도가 시골 생활을 바라는 걸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0여 년 전부턴 매년 40만~50만 명이 농촌으로 내려갔다. 엄청난 메가트렌드다. 사람들은 왜 시골로 갈까? 도시에서 직장인으로, 부모로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다는 자각에 추동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시골에서 육체적·경제적으로 다소 힘들망정 ‘내가 비로소 주인이 되는 삶’을 바라는 철학적 방향 전환에 따른 귀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난 그들에게 작은 촛불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농업의 이론과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욱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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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들의 생태 자체가 스승이다


채 교수가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는 시골집엔 ‘시골살이궁리소’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 너른 뜰엔 길차게 자란 소나무들이 푸른 그늘을 드리워 상쾌하다. 소나무보다 더 많고, 시각적으로 더 압도적인 구조물도 즐비하다. 이른바 ‘쿠바식 틀밭’이 숱하게 널려 있는 것. ‘틀밭 키친가든’이라 부르는 텃밭 정원이다. 목재, 플라스틱, 철재 등속으로 제작한 틀밭의 초록 색조와 기하학적 구성에 힘입어 텃밭 자체가 참신한 정원으로 진급한 모양새다. 틀밭은 채 교수가 해온 시골살이에 관한 갖가지 ‘궁리’의 집합체인 ‘시골살이궁리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시그니처 물상이다. 그는 재래 텃밭보다 기능적이고 미적인 틀밭 농사법을 이곳에서 시현, 시골 생활자들에게 틀밭의 우수성을 채택할 기회를 부여한다. 가든 디자인, 목공, 온실 짓기, 잡초 방제법 등도 가르친다. 안전하고 흥미로운 시골살이를 위한 실용적 조언과 철학적 제안도 한다. 이 모든 아이템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묶어놓고 주기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생이 많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


“예비 귀촌·귀농인, 또는 시골 생활 초심자들이 참여한다. 모집 시점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 참여자들은 틀밭이 다량으로 설치된 이곳에서 시골 생활에 필요한 많은 걸 체험하고 익힌다.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참여자들을 돕는다. 나 역시 강사 역할을 하지만, 딱히 나를 통해 배우라고 강변하진 않는다. 다만 내가 구사한 모델을 보여줄 뿐이다. 취사선택과 자기화는 각자가 알아서 할 몫이다.”



틀밭엔 흙과 잡초의 관리가 용이한 점을 비롯해 장점이 많다. 단점은 없나?


“생산성이 낮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다. 관점을 달리하면 이는 노동력을 덜 빼앗기는 방식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장점일 수 있다. 시골에 내려와 다들 텃밭 일구는 데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큰 농사는 기계가 거의 다 하지만 작은 농사는 삽과 호미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정원과 텃밭의 풀을 뽑다가 관절염에 걸렸다고 투덜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도시에서보다 더 바쁘게 산다는 얘기도 흔하고.

“어쩌면 시골은 ‘바보들의 천국’이다. 수시로 텃밭의 잡초를 뽑으며 무념무상에 빠지다니. 채소류를 사서 먹으면 더 싸고 편하지만,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는 데 재미를 느껴 관절염을 무릅쓰는 게 아닌가. 가령 소량의 배추를 길러 급할 때 뽑아 먹는 정도에서 만족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굳이 자식들과 친지들에게 줄 김장용까지 잔뜩 기르느라 고생을 사서 한다. 그런 식으로 일상을 밀어붙이면 결국 풀 뽑기에 치를 떨게 되고, 급기야 굴레에 갇히기 십상이다.”




(주민욱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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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생활의 묘미를 맛보긴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


“과욕은 버리고, 삶을 관조해 ‘나’를 반추하는 일상을 누리는 게 필요하다. 그게 ‘나답게’ 사는 첩경이다. 가령 관조의 눈으로 시골의 자연을 바라볼 경우, 모든 게 경이롭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잦다 보면 자기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귀촌한 이들의 목적은 대체로 맘 편히 살자는 데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주변의 자연에 큰 관심과 의미를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나에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마당이 스승이다. 사계의 순환과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물들의 생태 자체가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슴에 담게 하는 교사다. 요즘 같은 초봄, 얼어붙었던 흙을 헤치고 당차게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라. 거의 기적이지 않은가. 싹눈만 그런 건 아니다.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외경을 느낀다. 그럴 땐 나의 삶이 통째 변할 것 같은 감흥에 빠지곤 한다. 시골 생활의 묘미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에 묻히는 시간을 덜어 ‘나’와 세상과 삶을 관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우는 게 즐거운 귀촌 생활의 포인트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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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욱 프리랜서)




‘궁리’가 그의 가솔린, 연속적인 일은 터보 엔진!


채 교수는 관조 있는 삶을 추구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고 인생이라는 미스터리를 응시, 해법을 궁리하며 사는 게 좋은 시골 생활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는 조용한 캐릭터의 소유자? 한가한 일상을 구가하는 이? 아니다. 눈엔 피로가 엉겼지만 입에선 시종일관 군더더기 없는 달변이 쏟아진다. 몸은 쉴 새 없이 재깍거리는 초침처럼 바쁘다. 교수 직분을 수행하고,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탐방객들을 맞이하고, 작물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는 날마다 종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래서야 무슨 수로 시골 생활의 재미를 볼까 싶다. 일할 땐 미친 듯 일하되, 놀 땐 신바람 나게 놀아야 생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나 그는 어딘가 산정에 오르고 싶은 사람이다. 그 어딘가는 농대 교수로서, 농업 활동가로서 제 몫을 완수하는 지점, 바로 그곳이다. 따라서 목적지에 도달할 ‘궁리’가 그의 가솔린이며, 연속적인 일이 그의 터보 엔진이다.

“귀촌 이후 한시도 쉬지 않고 일에 취해 산 나머지 체중이 확 줄었다. 그러나 일 자체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진부하게 흘러가기 쉬운 삶에 깊이를 부여해준다. 돈과 명예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제어 능력을 길러준다.”



귀촌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귀농은 경제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책이라 한결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요구한다. 귀농은 권장할 만한가?


“고도의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생 전답에 땀을 뿌리고 산 농부의 얘긴 이렇다. ‘농사는 백 년을 지어도 갈피 잡기 어렵다.’ 신규 귀농인에겐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지기도 했다. 예컨대 땅값이 상승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 자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소규모 농사, 또는 텃밭 농사로 자족하는 게 낫다.”



당신의 귀촌은 사람들을 시골로 보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외지인 수혈에 따른 효과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나?


“시골로 들어가는 도시인이 많아야 농촌이 살아난다. 이를테면 우리 마을엔 군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데, 귀촌인이 많아지면 바로 해소될 문제다. 외지에서 온 이들이 원주민들의 파이를 뺏어 간다고 보는 눈도 있지만 오해다. 공유할 파이의 크기가 커지는 효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주민욱 프리랜서)

(주민욱 프리랜서)




그동안 거둔 성과를 자평한다면?


“내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촌이다. 그걸 실현해 농업계에 한 획을 긋고 싶었다. 그러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나. 매사 정신 바짝 차리고 뛰는 게 고작이다. 한 획에 못 미치는 한 점이나마 찍자는 생각으로 일에 묻혀 산다.”



“서너 시간쯤 잔다. 날마다 그렇다.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다. 원래 체질이 그렇다.”


뒤집어지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초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채 교수는 발군이다. 농촌 살리기. 그 지난한 일을 가열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말이다.




채상헌 교수가 주는 귀농 Tip



•시골 생활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해, 시골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부터 정립하자. 또 그 이유를 글로 써보자. 몇 줄이라도 쓸 게 없는 사람이라면 시골행을 재고하자. 의도와 방향이 불분명한 귀농·귀촌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게 시골살이다. 두렵고 힘든 일이 돌출할 걸 예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뚜렷한 이유와 가슴 설렘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시골행을 공감한다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자.

•귀농의 경우엔 집과 농지를 서둘러 마련하지 마라. 초기 1, 2년은 귀촌 형태의 생활을 하며 농사 기술과 농촌 물정부터 익히는 게 현명하다. 귀촌의 경우엔 굳이 너른 터를 장만할 것 없다. 일복만 터지기 십상이니까. 부부 두 명이 살 경우 661㎡(약 200평)쯤의 터를 잡자.

•귀촌 후 딱히 하는 일 없이 사는 건 실로 따분하다. 신속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찾아보면 일거리는 많다. 도시에서 쌓은 경륜을 밑천으로 누구나 재능 발휘가 가능하다. 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준에 맞먹는 소득을 거둘 수도 있다. 농사에 뛰어들어 버는 돈보다 더 나은 수입 획득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자그만 민박 영업이라도 하라. 민박과 동시에 도마나 나무젓가락처럼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기지를 발휘해 소득을 배가하라.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다각도로 소득원을 발굴해 생동감 넘치는 시골살이를 영위하자는 얘기다. 그게 가능한 게 시골이다.

•체력과 활동성이 떨어지는 시니어라면, 하다못해 무라도 소량 재배해 로컬 매장에 갖다 주자. 수익은 적을망정 활력을 얻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맑은 물을 마시고 파란 하늘만 바라보며 살다간 우울증이 현관문을 노크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자.


박원식 소설가brav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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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허스트를 '보다' 그리고 '읽다'…국립현대미술관 미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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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숲을 찾아서㊴]


데미안허스트 전시장 입구(로비).

데미안허스트 전시장 입구. (사진=고규영)

뒤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풀기

지난주 데미안 허스트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본 후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엉켰다. 한 주에 두 번이나 이곳과 그 옆의 미술도서관을 다시 찾은 이유다.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Nothing is True, but Everything is Possible)”. 전시의 제목처럼 그가 던진 묵직한 화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머릿속에서 엉켜있었다.

그동안 허스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수족관 속 상어,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해골, 잘린 소머리와 파리로 만든 작품. 미술계의 엔터테이너, 상업적 아티스트.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좁디좁은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보며 깨닫게 되었다. 35년에 걸친 그의 작품 여정을 따라가며, 피카소의 젊은 시절 구상화를 본 후 그의 추상화를 다시 보았을 때, 그리고 고흐의 어둡고 강렬한 그림을 보다가 밝고 환한 그림을 보았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치열한 사유의 시간을 거쳐온 예술가의 고민이 보였다.

데미안허스트, 신작 꽃(The New Arrival Blossom), 2019

데미안허스트, 신작 꽃(The New Arrival Blossom), 2019

벚꽃이 열어준 또 다른 세계

전시관 거의 끝부분에서 마주친 그의 벚꽃 연작 중 하나인 4점의 ‘신작 꽃(The New Arrivals Blossom)’ 앞에서 오래 멈춰 섰다. 미술관 밖의 봄날, 지천으로 피어난 벚꽃과 오버랩되며 가슴으로 눈으로 깊이 박혔다.

오래전 암스테르담 고흐 박물관에서 ‘아몬드 나무’를 보았을 때가 떠올랐다. 별이 빛나는 밤, 까마귀가 나는 밀밭 등 음산하고 어둡고 휘몰아치는듯한 거친 필치의 그림만 알고 있던 내게, 환하게 빛을 발하는 아몬드 꽃은 충격이었다. 허스트의 벚꽃도 그랬다.

데미안허스트,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Contemplating the Infinite Pwer and the Glory of God) 2008 작품 일부분을 확대한 것(수천마리의 실제 나비로 제작).데미안허스트,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Contemplating the Infinite Pwer and the Glory of God) 2008 작품 일부분을 확대한 것(수천마리의 실제 나비로 제작). 

허스트에게 벚꽃은 짧은 시간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삶의 생명과 죽음, 아름다움과 소멸의 의미를 담는다고 했다.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슬프도록 아름다운 벚꽃의 비장미와 일치한다.

멀리서 보면 누구나 인정할 벚꽃 구상화의 모습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화려한 물감의 폭발 같은 추상화로 다가온다. 우리 삶을 생명으로만 규정할 수 없고 죽음과 함께 연결하여 의미를 짓는 것처럼, 이 벚꽃 작품에서는 구상과 추상이 만나고 삶과 죽음이 만난다. 그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속 나비가 상징하는 부활의 의미와도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질문을 품고 미술도서관으로

“모든 질문에는 의심이 따른다(With Every Question comes a Doubt)”.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We live in Time)”. “침묵의 사치(The Luxury of Silence)”. 전시의 섹션별 주제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예술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우리 삶에 주는지? 데미안 허스트의 독백처럼 약과 의학의 효과는 믿으면서도 예술의 치유의 힘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그가 던진 직구를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논리가, 과학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예술이 줄 수 있다고 믿어왔고 믿고 있다.

데미안 허스트가 던진 묵직한 화두를 머리에 이고 미술관 옆에 위치한 미술도서관으로 향했다. 삼청동과 북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한 달에 4~5번씩 방문했는데, 어떻게 이 예술 도서관을 모른 채 지나쳤을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창가에서

미술도서관 삼면의 유리 통창을 통해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정문의 정원 쪽 창으로는 봄을 알리는 벚꽃이 개화하고 있었고, 반대편 유리 통창 너머로는 멋스럽게 늘어진 노송 옆으로 조선시대 건축물인 경근당과 옥첩당이 모던한 국립현대미술관 건축과 어우러져 고즈넉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연이어 있는 또 다른 창으로는 막 꽃을 피우는 벚꽃나무와 함께 기와 담장이 늘어서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미술도서관에서 바라본 도서관 외관과 정원. (사진=고규영)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미술도서관에서 바라본 도서관 외관과 정원. (사진=고규영)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미술도서관 서가에서 본 경근당. (사진=고규영)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미술도서관 서가에서 본 경근당. (사진=고규영)

과거와 현대의 시간이 마주하며 연결되어 있었고, 미술도서관의 온갖 예술 서적을 통하여 미래로 연결을 이어가고 있는 듯했다. 삼면의 유리 통창으로 들어오는 작품 같은 경치들이 이 미술도서관의 아트적 아우라를 더 빛내주고 있었다.

도서관은 크게 4곳의 영역으로 나뉘어 서가와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다. 창가에 놓인 책상은 삼면에 책이 있는 서가가 배치되어 있어, 마치 개인 전용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통창으로 들어오는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연출했다.

도서관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서가의 책들이 모두 예술 서적으로 되어 있어 예술 서적의 규모만으로는 여느 대형 도서관보다 더 많은 예술 서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색의 공간에서 다시 만난 허스트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도서관에 비치된 데미안 허스트의 커다란 도록은 다시 한번 찬찬히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시간 단위로 예약하여 입장하는 전시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눈으로 찍듯이 작품을 감상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을 도록을 보며 달랠 수 있었다. 다양한 비평가들의 글들을 보며 내가 느꼈던 감상과 허스트의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비교할 수 있었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이라는 제목의 포름알데히드 수조 속 상어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라는 다이아몬드 해골. 이제는 단순히 충격적인 작품이 아니라, 죽음과 영생, 믿음과 욕망에 대한 깊은 사유의 결과물로 다가왔다.

또 다른 데미안 허스트의 페인팅만을 담은 도록에서는 전시관에서 내 눈을 사로잡았던 벚꽃의 향연을 넘어 도시와 꽃을 주제로 한 눈부시도록 화려한 허스트의 최근 꽃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다. 엉켜있던 생각도 정리하고 모르고 지냈던 작가의 새로운 작품도 찬찬히 들여다보며 조금씩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느낌이다. 이 미술도서관 사색의 공간이 주는 힘이라고 느껴진다.

휘날리는 벚꽃과 함께

도서관을 나서며 미술관 정원에 설치된 BTS의 신곡과 파란색 대형 설치 미술 작품이 봄바람에 휘날렸다. 그 너머로는 벚꽃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앞 정원, BTS 신곡과 함께 전시된 설치미술 러브쿼터(The City Love Quarter).

국립현대미술관 앞 정원, BTS 신곡과 함께 전시된 설치미술 러브쿼터(The City Love Quarter).

벚꽃이 흩날리는 이 봄, 생명과 죽음, 화려한 아름다움과 소멸의 주제를 무겁게 또 화려하게 전하는 허스트의 전시와, 그 허스트의 작품을 되새기고 사색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도서관의 모습이 영화처럼 꿈처럼 하나의 공간과 시간을 연결해 주고 있었다.

전쟁으로 상처 받은 이 세상 저편의 땅에도 봄이 건네주는 푸른빛의 희망이 전해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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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4만원이 17만5천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 왜? < 임금·근로시간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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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박흥수(가명)씨는 새벽마다 철근과 자재를 나르며 하루 8시간 넘는 작업을 반복했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한 달 대부분을 빠짐없이 출근했고, 임금 명세서에는 늘 ‘일당 24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일당을 17만5천200원으로 낮춰 계산했다. A씨는 난청 판정을 받기 전 한 달인 2023년 3월에만 25일을 현장에 나갔고, 연장근로 가산이 붙어 27일치 임금을 지급받았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거의 풀타임 노동과 다름없는 근무였다. 그런데도 서류상 ‘일용직’로 분류돼 임금의 30%가 사라진 셈이었다. 이처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보다 낮춰 산정하는 구조의 핵심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있다.


통상근로계수 딜레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도록 규정한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불규칙한 건설·조선 현장의 고용현실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근무일수 변동이 크고 월별 임금 차이가 심한 경우, 근로기준법식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노동자의 실제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통상근로계수는 원래 일용직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평균임금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일용직의 임금을 후려치는 제도로 둔갑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그날 부르는”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가까운 형태의 연속근로 일용직이 훨씬 많아졌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일반적인 노동패턴이 됐다. 하지만 공단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해 왔다. 시행령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노동자가 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A씨처럼 근로일수·임금이 명확한 노동자도 일률적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평균임금이 20~30%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일당 전액이 소정근로 대가”… 법원, 공단의 계수 일률 적용 관행 제동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런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당 24만원 전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7시~17시(휴게 제외 8시간), 일급 24만원을 명시한 점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어 3월에는 27공수로 계산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평균임금(14만2천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의 평균임금은 24만원이라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은 통상근로계수 제도가 현장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채 평균임금을 축소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계속근로가 일반화된 건설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단은 “A씨의 일당에 휴일근로의 대가, 각종 추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일당 전부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본질적으로 ‘그날 일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의미한다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연차수당처럼 일용직의 근로형태와 양립할 수 없는 임금 항목이 일당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일당에 여러 수당이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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