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설계 둘러보기 설계 둘러보기 자재·내역 내역 및 공정표 작성 오브젝트 오브젝트콜렉션 [공간 설계 의뢰, 오브젝트 구매] 사업계획서 숙박 사업계획서 LH 매입임대 LH 매입임대 공급정보공급정보 문화행사 문화행사 부동산 부동산매매가 산정 회의실 온라인 회의실/메신저
Login | Join
Architecture · Media · Construction Platform

Design.
Build.
Influence.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중심으로, 시공관리·내역·자재·부동산 분석·건축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Scroll to platform
CHIHO : 치호건축사·설계·시공·디자인·자재·부동산·지역이슈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Login | Join
    CHIHO JOURNAL

    치호의 글

    설계의 생각부터 현장의 이야기까지

    Google Ads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 검색어: 만드는 — 총 153개 결과 중 최신 30개 표시
    CHIHO JOURNAL · READING GUIDE

    견적과 계약 전, 먼저 읽어볼 글

    치호 블로그에서 고른 실무 글입니다. 궁금한 주제를 읽고 필요한 도구로 이어가세요.

    공사 범위와 빠진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공종별로 공사 내역 작성하기

    바꾸려는 공사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내 건물의 공사·설계 상담하기

    가격뿐 아니라 권리관계와 보유·매각 비용을 함께 보세요.

    실거래 지도와 수익 조건 검토하기

    살아갈 방식과 관리할 방법부터 공간을 계획하세요.

    CHIHO 설계 이야기 더 보기
    블로그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치호건축사사무소 ·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1일

    “내가 가진 산에 작은 집을 지어도 될까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에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집이 어렵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할까요?” 산을 소유하거나 임야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땅의 규제, 실제 사용 목적,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 진입로와 지형을 함께 보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도 상시 거주할 주택과 산림작업용 관리사, 임시숙소인 쉼터,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택·쉼터·태양광의 주요 기준, 도로가 부족한 산지의 검토 방법, 건축법상 용도와 인허가 준비 순서까지 살펴봅니다. 대표 이미지는 시설별 검토를 돕기 위한 가상 산지 조감도이며, 그림에 나온 시설을 한 필지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과 법에서 정한 산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를 같은 기준의 산지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과 각종 보호구역 규제가 겹칩니다. ‘준보전산지’라는 말은 건축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야를 검토할 때 함께 보는 정보
    확인 항목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지 구분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지구계획한 주택이나 발전시설이 해당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첩 규제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관련 규제, 재해위험지역 등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건축선·층수·경관·기반시설에 관한 시행지침과 결정도, 변경 고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경사, 나무의 분포, 진입로, 배수 방향, 옹벽과 절토·성토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규제 항목을 열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화면에 표시된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 구역의 최신 결정도와 시행지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자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한 법령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엇을 놓을까’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정합니다

    산에 설치하려는 시설별 검토 방향
    시설·계획실제 사용 목적먼저 볼 사항
    단독주택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주택 허용 여부,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진입로와 기반시설
    산촌체류형 쉼터소유자가 산촌체험·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쓰는 임시숙소법정 산촌 해당 여부, 소유 산지·면적·경사,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관리, 제한된 작업대기·휴식임업인 자격, 비주거 목적, 시설 형태에 맞는 산지·건축 절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준보전산지 여부, 경사·재해·이격 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계통연계
    숲경영체험림산림경영과 산림휴양·체험을 연계하는 사업조성 자격, 산림경영계획, 조성계획 승인, 시설별 기준과 운영 요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주방·침실을 갖추고 상시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용 관리사로 신고한 뒤 실제로 주택이나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당초 인정받은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산에 잠시 머무는 시설, 정확한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흔히 ‘산지체류형 쉼터’라고 부르지만, 현행 산지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임시숙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정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설치 기준: 같은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

    400㎡·33㎡·100㎡는 각각 무엇의 면적인가요?

    산촌체류형 쉼터의 핵심 설치 조건
    항목현행 기준읽을 때 주의할 점
    지역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주변 풍경이 시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산지400㎡ 이상인 자기 소유 산지남의 땅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균경사도25도 미만25도 이하와 다릅니다. 눈대중이 아닌 정해진 방법으로 검토합니다.
    쉼터 규모연면적 33㎡ 이하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 기준입니다.
    설치 부지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산지면적 100㎡ 미만건물뿐 아니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중복 설치자기 소유의 모든 산지에서 추가 설치가 아닐 것필지를 나누면 필지마다 한 동씩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작은 조립식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산지가 500㎡이고 쉼터 연면적이 30㎡라 하더라도,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사용 부지가 100㎡ 이상이면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맞더라도 산촌·재해·도로·조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재해·진입로·화재 예방 조건도 함께 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은 설치 기준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기준에 포함되며, 이 항목의 재해방지시설 예외를 다른 금지 지역 전체에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때에는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 바깥에는 소각시설·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을 포함한 캠핑장처럼 계획하기 전에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로는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업인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별표가 정한 제한지역 제외와 관련 법률의 허용 요건까지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의 설치·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하나요? 12년을 보장받나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연장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 시설에 관계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쉼터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고려하여 그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뒤 무조건 철거’나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12년 사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례, 실제 신고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번 연장해도 자동으로 영구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볼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4.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 짓는 작은 집’과 다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관리 목적의 시설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에서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 미만의 시설로서, 주거용이 아니고 작업대기·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200㎡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입니다. “관리사 건물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식공간의 비율 역시 실제 평면에서 작업·관리 공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별표의 제1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건물을 건축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벽·지붕과 사용 형태를 갖춘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건축물 해당 여부, 용도, 산지전용 등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야를 소유했다는 사실과 임업인 자격도 같지 않습니다. 별표 비고에서 정한 임업인 범위,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 또는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해당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라면 아래의 주택 경로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비고 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5. 영구적인 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시 거주하는 집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해당 위치에서 주택이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산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산지전용 절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도 경사와 입목, 진입로, 배수, 용도지역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허용행위가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전원주택 계획을 농림어업인 주택의 예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의 660㎡와 330㎡는 다른 기준입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면적
    기준의미근거
    부지 660㎡ 미만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준.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부지 330㎡ 미만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검토하는 기준. 별표의 자격·입지·설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영 별표 3 제5호가목

    예를 들어 부지 400㎡의 주택 계획이 66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0㎡라도 자기 소유·직접 경영·실제 거주·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신고 경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숫자는 모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주택 부지 면적이며, 건물 연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3 제5호가목은 요건을 갖춘 농림어업인 주택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편입 여부 등 설치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이유로 모든 산에 주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쉼터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집으로 쓰고 싶다면, 주택이 허용되는 위치인지와 산지전용·건축 기준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외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영구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 별표 3 제5호가목 및 비고 제4호,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

    6. 도로 개설이 어려운 산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일부 시설과 지역에는 도로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의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 예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도에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차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진입로가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산지의 진입로, 대지경계, 건축 자리와 배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가상 부지 단면 개념도
    진입로·건축 자리·배수는 같은 배치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림은 관계를 설명하는 가상 부지 개념도이며, 실제 경계·경사·배수 위치는 측량과 현장 조사로 정합니다.

    첫째, 건축법의 접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통행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더 강화된 도로 조건도 검토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등에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 지역에서는 접도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 소재 토지면 전부 예외’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4조, 제3조제2항, 제2조제1항제11호.

    둘째, 산지관리법의 도로·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접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일시사용에 필요한 진입 조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도로 기준과 계획 시설에 적용되는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촌체류형 쉼터: 별표가 정한 도로 이용 기준이 있으며, 임업인에게는 자기 소유 임도 활용 예외가 있습니다.
    • 농림어업인 주택: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전원주택: 위 자격과 목적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쉼터에 적용되는 가설건축물 규정에서 건축법 제44조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쉼터의 산지 설치기준에 적힌 도로 요건은 별도로 남습니다. ‘가설건축물이니까 길은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15), 별표 3의3 제8호카목6),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셋째, 이용 권리와 실제 통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남의 토지를 통과한다면 소유관계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급경사·급회전 구간 때문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우기에 노면이 유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회차, 긴급차량 접근, 배수, 유지관리 부담까지 확인해야 계획한 시설을 실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 시설과 진입로를 따로 그리지 말고 한 배치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산지 사용면적, 절토·성토, 옹벽, 타인 토지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사업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산지 태양광은 ‘집을 못 지으면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 지상에 새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검토합니다.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과는 입지·절차가 다릅니다.

    산지 태양광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항목검토 내용
    산지 구분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설치지역은 준보전산지입니다.
    경사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요구합니다. 쉼터의 25도 미만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면적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0,000㎡ 이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재해·배수사면안정성 등을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 필요한 재해방지시설, 토사유출 방지와 식재계획을 검토합니다.
    운영·폐기조사·점검·검사 실시계획, 폐설비 처리계획, 토양오염 방지계획과 복구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른 법령개발행위, 지자체 이격거리·경관 기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대상, 발전사업 및 전력 계통연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라는 조건 하나를 통과해도 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준용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입목과 재해 조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입지 기준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주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전국 공통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제9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수익보다 먼저 확인할 비용이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의 비용은 모듈과 설치대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입로·운반, 절토·성토, 배수로·침사지·사면 보강, 송전·배전 연계, 산지 복구비 예치 여부와 규모, 유지관리, 사용 종료 후 철거·복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용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등의 적용 여부와 전력계통 접속 가능 용량·공사비·대기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량이 충분해 보여도 접속 비용이 크거나 연결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매입 단계에서 수익만 추정하기보다 허가 가능한 배치와 총투자비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글의 산지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관련 규정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8. ‘숲경영체험림’은 어떤 제도인가요?

    산림을 경영하면서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근거한 사업으로, 조성 자격과 산림경영계획,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산림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 별표는 체험·휴양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체험’이 들어간다고 숙박용 건물을 자유롭게 여러 동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포함할 시설, 산지 사용, 건축 절차, 실제 운영 방식에 필요한 신고·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임시 체류가 목적이라면 산촌체류형 쉼터와 비교하고, 방문객을 받아 유료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사업 시설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 직접 이용 조건을 두고 임의로 숙박 영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8 및 별표 3의4.

    9. 건축법에서는 주택인가요, 창고인가요, 가설건축물인가요?

    산지법령에서 쓰는 시설 이름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일대일로 같지 않습니다. ‘영구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독립된 용도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주된 시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용도를 정합니다.

    시설 명칭과 건축법 검토를 구분하는 방법
    계획건축법에서 확인할 내용
    일반 주택·농림어업인 주택실제 단독주택이라면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를 검토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라는 표현은 산지 입지·자격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별표 1에 ‘산촌체류형 쉼터’라는 주택 용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명칭만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실제 작업·보관·관리 기능, 주된 시설의 부속용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산물 보관 창고실제 보관 시설이면 창고시설 등 해당 기능에 맞는 용도를 검토합니다. 산지에서 허용되는 창고의 자격·면적 기준은 별도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운영 형태에 맞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용도와 개별 사업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험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숙박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축시설’에 나오는 관리사를 보고 산림경영관리사도 자동으로 같은 항목이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 항목은 가축시설에 관한 문맥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기능과 해당 용도 규정, 필요한 경우 유사 용도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이라는 제작 방식만으로 가설건축물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목적과 구조가 법령·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제15조 및 별표 1. 시설 이름보다 실제 기능과 부속용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0. 산을 매입하거나 시설을 주문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용 목적을 정합니다. 상시 거주, 임시 체류, 산림작업, 숙박 운영, 발전사업 중 실제 목적과 필요한 규모를 적습니다.
    2. 토지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산지 구분, 지구단위계획, 재해·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판단합니다.
    3. 신청인의 자격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공유지분·도로 사용권원, 임업인·농림어업인 자격, 산림경영계획 등 적용하려는 제도의 증빙을 정리합니다.
    4. 현황을 조사하고 배치도를 만듭니다. 경계·고저차·경사·나무·도로·배수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 자리, 진입로, 주차, 절토·성토,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합니다.
    5. 건축과 산지·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같은 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명칭만 묻기보다 지번, 목적, 신청인 자격, 면적표, 배치도를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6. 설계와 총사업비를 정리합니다. 건축비 외에 측량·토목·진입로·옹벽·배수·전기·오수처리, 법정 부담금과 복구비,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7. 필요한 허가·신고와 협의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허가 의제 여부를 확인하되, 한 절차에 묶인다고 각 법의 실체적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표에는 최소한 이 항목을 구분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입로와 부대시설 면적을 따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산림경영관리사의 작업대기·휴식공간 비율도 표시합니다. 400㎡의 소유 산지, 100㎡ 미만의 쉼터 부지, 33㎡ 이하의 연면적을 같은 ‘평수’로 표현하면 검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지는 자료

    • 정확한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와 소유관계 자료
    • 원하는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과 대략적인 규모
    • 도로에서 부지까지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진입 경로
    • 기존 건축물·컨테이너·임도·옹벽·배수로의 현황 및 허가 자료
    • 적용하려는 제도에 필요한 임업인·농림어업인·산림경영계획 자료
    • 총예산과 공사 시기, 상시 거주 또는 운영 계획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컨테이너 하나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나요?

    소유권과 설치 허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컨테이너의 구조·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여부를 검토하고, 산지 사용과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나 진입로 개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이나 침대를 두면 바로 주택인가요?

    특정 가구나 설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허가·신고 목적과 실제 공간 구성·사용 실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관리사에는 비주거 목적과 휴식공간 비율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주거를 위해 계획하면서 작업시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작업·보관·휴식 기능을 도면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지역에 따른 건축법 적용 범위, 시설별 산지 도로 기준, 자격을 갖춘 경우의 자기 소유 임도 활용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토지 통행권, 실제 차량 접근, 배수·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쉼터를 설치하면 땅이 대지로 바뀌나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주택용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용기간과 원상복구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래 주택을 원한다면 현재의 쉼터 설치 가능성과 별도로 주택 부지로의 전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준보전산지 여부와 평균경사도는 여러 요건 중 일부입니다. 재해위험, 토사유출, 주변 규제, 조례상 이격거리, 개발행위, 전력 연결과 복구 계획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발전수익 추정 전에 현장 배치와 인허가 가능성, 토목·접속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산의 가능성은 지번과 실제 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산지 계획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용도와 자리, 진입로와 배수,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정리되어야 적정한 규모와 공사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토지 조건과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과 인허가 검토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번과 생각하시는 시설, 진입로 사진을 준비해 설계 검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토지의 적용 결과는 지역·지구 지정, 지자체 조례, 사업 규모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링크와 별표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신청 시점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블로그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블로그
    LH 매입임대 설계기준, 평면·주차·공용부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LH 매입임대 설계기준, 평면·주차·공용부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2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 설계에서는 ‘전용면적을 맞췄다’는 설명만으로 평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으로 가구가 들어오는지, 욕실문이 양변기에 걸리지 않는지, 세탁기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복도와 계단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폭을 확보했는지까지 도면에 담겨야 합니다.

    공고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 규모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기준, LH 필수기준, 권장사항,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조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합니다. 부지가 작다는 이유로 치수를 임의로 줄이기보다, 해당 조항의 조정 범위와 협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부산울산 2026년 1차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적용 공고와 공급유형이 달라지면 해당 버전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공간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쉬운 말

    안목치수는 완성된 벽 안쪽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폭·길이를 말합니다. 호칭치수는 문 등의 규격을 부르는 기준이며 실제 통과 가능한 유효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는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 코어는 계단·승강기처럼 여러 층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벽의 중심선 간격만 넓게 표시해도 마감과 문틀을 넣은 뒤 실제 통행 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자료 · PDF 1쪽 · 참고용 도해 전체

    이 도해는 가구와 문, 세탁기 반입을 함께 읽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도해 상단에도 일부 확인사항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대신, 해당 지역 가이드라인 본문·정정자료와 함께 사용하세요.

    주차는 대수 계산과 실제 입출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차계획은 법정 대수를 산정하는 일과 실제 차가 움직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로 나뉩니다. 적용 조례, 주택유형, 인허가 방식, 지구단위계획, LH 공고 조건을 확인한 뒤 산정 근거와 계획 대수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1대 같은 숫자를 주택유형과 지역 확인 없이 선택하면 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치도에는 주차구획뿐 아니라 차로, 진출입구, 막다른 곳의 회차, 기둥·벽체·문과의 간섭, 승하차 여유, 보행 동선을 표시합니다. 작은 대지에서 공용 코어를 옮기면 주차장과 상층 주거면적이 함께 바뀌므로 두 도면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거나 앞뒤로 연접하는 방식은 해당 설치기준과 실제 도로 조건, 인허가 판단, LH의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에 차량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법정 주차를 확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기계식 주차를 적용·설계한 주택을 매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면적 부족의 해결책으로 먼저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단·승강기와 공용복도는 처음부터 면적에 넣습니다

    공용 코어를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세대 출입, 피난, 가구 반입과 설비 배관이 충돌합니다. 계단·승강기·홀·우편함·계량기·설비 샤프트를 초기 배치부터 검토하고, 각 층과 옥상의 연결을 단면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부산·경남 가이드라인은 4층 이상은 필로티를 포함해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또는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적용도 공급대상과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건축허가에서의 의무 여부만 보고 승강기를 제외하면 LH 조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한 주요 수치도면에서 볼 부분
    편복도·중복도편복도 1,200m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중복도 1,800mm 이상벽 마감, 선홈통과 손잡이를 제외한 실제 통과 폭
    세대 내부 복도유효폭 1,000mm 이상가구·문짝·설비가 통로를 좁히는지 확인
    세대 현관문호칭 W1,000×H2,100mm 이상, 유효폭 900mm 이상틀과 문짝이 설치된 뒤 남는 폭
    현관문 전면 벽가구 반입을 위한 유효거리 1,400mm 이상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 회전·운반 공간

    중복도 폭은 용도와 해당 층 거실 면적에 따른 별도 구분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도형 주택은 복도창호를 통해 결로와 우수 침입을 고려하고, 공용부 채광·환기도 확인합니다. 창호를 생략한 외부 복도나 벽이 빠진 계단실을 단순히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설명하기 전에 방화·피난·유지관리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적표와 평면도의 경계가 같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벽체공용, 계단·승강기 등 코어공용, 기타공용,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구분하고, 호별 면적표와 면적산출도의 경계를 맞춥니다. CAD 중심선 면적이나 BIM 프로그램에 표시된 실 면적을 곧바로 제출용 전용면적으로 옮기지 말고 적용 산정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호에는 호수, 층, 타입, 공급유형, 전용면적, 방 수를 연결합니다. 한 곳에서 평면을 바꾸면 같은 타입의 다른 층, 호별 면적표, 창호도와 설비도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공고의 최소·최대 면적에 가까운 세대는 벽체와 샤프트 조정만으로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검토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서식10 주택 전용·공용면적표의 입력 구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호별 전용·공용면적표 · 서식10 · PDF 1쪽 · 상단·예시 행 발췌

    표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같은 공간을 다른 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래층 주차나 계단을 세대 내부 면적에 합치지 않고 각 칸으로 분리합니다. 산식과 작성 예시는 ‘호별 면적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위생기구와 문을 그려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라는 글자만 써둔 사각형은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변기, 세면기, 샤워 또는 욕조, 출입문, 배관공간을 실제 크기로 넣고 동작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가이드라인은 일반 욕실을 안목치수 1.5×2.2m 이상(PD 공간 포함)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도기류와 출입문 개폐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샤워공간은 0.9×0.9m 이상을 확보하고, 욕실 수에 따른 샤워칸막이·부스 등의 조건과 안전유리 적용을 확인합니다. 치수 하나를 충족해도 기구 배치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문 유효폭, 접근 공간, 단차, 손잡이와 문 개폐방식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형 욕실의 상세를 그대로 복사하는 대신 공급대상별 도면을 구분하세요. 배수구 위치와 바닥 구배, 방수층·문턱·벽체 접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상세로 이어집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욕실 안목치수·샤워공간·문 개폐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7쪽 · 설계 연번 83~86

    참고도와 본문이 다르면 작은 수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첨부 단위세대 참고도의 욕실 표기는 1.5×2.0m이지만, 이 경남 본문 연번83은 1.5×2.2m입니다. 본문 수치를 반영해 검토하고 불일치는 해당 지역본부와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부산에 경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산 첨부의 같은 항목을 대조합니다.

    주방·가구·세탁실·실외기실은 남는 공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의 사용 순서와 실제 길이를 확인합니다. 주방가구 최소길이를 판단할 때는 냉장고장 포함 여부 등 산정방법을 함께 봅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을, 현관에는 신발장을 넣고 문과 수납장이 열렸을 때 통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탁기 설치패드는 가이드라인상 800×1,000mm 이상, 후면에 보일러를 설치하면 800×1,300mm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탁기 몸체가 들어가는 면적 외에 문 개폐, 반입과 작업 동선이 필요합니다. 실외기실은 가로 유효폭과 유지관리 여유, 급·배기 및 응축수 처리까지 계획합니다. 특정 조건의 축소·대체 규정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발코니와 실외기실, 세탁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확보할 때는 전용면적·확장 경계·단열선·배수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비스면적을 늘리는 결정은 외관, 구조와 공사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발코니·세탁실·실외기실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8쪽 · 설계 연번 87~91

    창호·채광·일조·사생활은 서로 다른 검토입니다

    외벽에 창문을 넣었다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일조 높이 제한과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거실·침실·주방의 채광과 환기, 인접 주택과 마주보는 시선, 차면시설, 방음과 결로 조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일부 택지지구는 통상적인 정북 검토와 다른 적용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층 세대는 주차장·보행로와의 거리, 전면 완충공간과 차폐, 외부 시선과 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용적률만큼 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일은 동시에 검토할 과제입니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도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적용’ 표시 옆에 관련 도면 번호, 해당 상세와 근거를 연결해야 검토가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유용합니다.

    항목확인 내용연결 자료
    주차법정 산정과 계획 대수, 차량 접근산정표·배치도·주차확대도
    출입·복도유효폭, 문 개폐, 가구 운반공용부 확대도·창호일람표
    단위세대전용면적·방 수·가구·위생기구타입별 평면·면적산출도
    설비공간PD·실외기·세탁·점검구건축·기계 평면과 단면
    협의 항목조정 사유, 협의 대상과 결과협의 기록·수정 도면·변경 이력

    공고의 필수조건과 권장사항을 구분하고, 실별 최소치수의 제한적 축소 허용을 모든 통로·문·욕실 기준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도 적용대상이 아닌 이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계 검토 결과는 평면·단면·면적표가 함께 설명합니다

    조감도는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검토 결과는 치수가 표시된 평면·단면, 산정표와 상세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상담을 요청할 때는 적용 공고와 현재 도면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건축·구조·설비를 함께 검토할 범위와 제출 단계별 도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변경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정책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달라지면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만드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를 지역을 이해하는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받고, 실제 건물의 품질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주민이 편하게 드나드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예시
    공공건축의 가치는 주민이 드나드는 입구, 머무는 자리, 일상 속 이용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공간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01. 설계공모는 왜 다시 논의되고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공식 안내가 짚은 과제는 사업 특성과 무관한 공개공모 부담, 제안공모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운영, 부족한 건축기획,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입니다.

    확인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설계공모는 공공건축의 좋은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작은 시설의 수선과 지역의 상징적 문화시설은 설계 과제도, 필요한 준비도 다릅니다. 동일한 제출물과 경쟁 방식이 모든 사업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사무소가 도전할 수 있는가와 발주자가 필요한 설계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치호는 제출물의 양보다 해당 사업을 이해하고 실현할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매력과 함께 공사비, 인허가, 구조·설비의 연결, 준공 뒤 운영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건축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02.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개편 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 관련 예외가 있으며, 제2항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보고 모든 발주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2026.10.6. 시행본

    IN FORCE · 현행공모방식 우선 적용 기준

    현행 법령의 대상·예외와 해당 사업의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현행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UNDER DISCUSSION · 제안간편공모·사전등록제 등 방식의 다양화

    사업에 맞는 설계자 선정과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로 살펴볼 단계입니다. 전국 시행이나 접수 개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CHECK THE NOTICE · 참여 전 확인금액·지역·자격·일정·제출물

    간편공모 적용 범위, 지역 제한, 신진 자격, 사전등록 유효기간과 선정 절차는 확정된 지침 및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회 발표, 법령 개정, 실제 모집공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참여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떤 안이 제안됐는지와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03. 건축사 사전등록제는 무엇을 바꾸려는 구상인가요?

    사전등록제의 기본 구상은 건축사의 역량 자료를 미리 확인해 대상자군을 구성하고, 사업에 맞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매 사업마다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먼저 만드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등록 이후의 선정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만으로 일을 배정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심사, 개별 사업의 참여·선정, 계약 체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공건축가 위촉, 일반 설계공모도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묶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치호가 제안하는 운영 확인 기준

    새로운 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과 평가 이유가 공개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배제하는지, 등록 갱신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 기회와 선정의 설명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이 글에서 사전등록제의 전국 시행일이나 특정 지역의 접수 기간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은 관할 기관이 내는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지역·신진 건축사에게 기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역을 잘 아는 사무소는 대지의 경사, 보행 접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설계의 장점으로 연결하려면 지역 주소나 사무소 연혁만 내세우기보다, 그 이해가 공간과 실행 계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진 사무소도 대표 이미지의 수보다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총괄 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BIM 조정 등 실제 수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실적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호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 수주 규모만으로 새로운 참여자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참여 기회를 넓히더라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협업과 수행 인력, 일정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모형과 도면, BIM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계획 과정 예시
    도면·모형·BIM·공사비 자료는 같은 사업의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검토 과정의 예시입니다.

    05. 치호는 어떤 자료로 설계 역량을 설명하려 하나요?

    좋은 외관 이미지는 계획을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주기관과 건축주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이기도 합니다. 치호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아래 목록은 법정 등록 제출서류가 아니라 설계 수행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틀입니다.

    1. 대지와 이용자 분석 — 주변 길, 보행·차량 접근, 일조·레벨, 운영 시간과 이용자별 동선을 공간 계획에 연결합니다.
    2. 법규와 인허가 검토 — 용도·규모·피난·접근성 등 확인 항목, 검토 근거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3. BIM을 통한 분야별 조정 — 건축·구조·기계·전기의 공간과 간섭을 검토하고 도면·모델·수량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모델 작성 범위와 정보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4. 내역과 공사비의 근거 — 면적당 개략 비용에서 출발하더라도 공종별 수량·단가·포함 범위로 구체화하고, 미확정 항목과 예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 공정·운영·유지관리 — 설계와 공사의 선후관계, 운영 중 보수와 교체 접근, 중요한 결정 시점과 책임을 기록합니다.

    BIM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성이나 수량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델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다른 분야와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 변경 내용이 도면과 내역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6. 공공건축가의 역할도 달라지나요?

    토론회에서는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두어, 개별 사업 전 과정의 일관성을 자문·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시행이 확정된 역할 신설로 단정할 내용이 아니라 제도개선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논의 근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치호의 관점에서는 사업 초기의 필요 면적과 예산 검토, 설계 대안의 선택, 공사 중 변경, 준공 후 운영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자문자의 결정 권한과 업무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감리의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필요한 검토가 무보수 업무로 떠넘겨지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07. 공고가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참여 자격 — 건축사 자격·사무소 등록, 지역 요건, 신진 기준, 공동참여 허용 여부와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요구하는 결과물 — 설계안 경쟁인지 수행 방법과 역량 평가인지, 도면·모형·발표 자료의 수준과 준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설계비와 실제 업무 — 설계 분야, 인증·조사·협의 업무, 설계의도 구현, 저작권과 추가 변경의 처리 기준을 함께 읽습니다.
    • 선정 과정 —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질의응답, 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공건축의 선택 기준은 완공 뒤에도 남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일과 주민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대지·이용자·예산의 근거를 정리하고, 설계 판단을 도면과 내역, 실행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의 계획과 공사 조건 정리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검토하기 →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정책 분석 · 작성 기준 2026.10.07. 현행 법령과 공식 토론회 안내를 확인하고 제안 단계의 내용은 구분했습니다. 등록·선정·계약의 실제 적용 조건은 이후 확정 지침과 개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공간 및 검토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적이나 토론회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배너 이미지
    건축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공장 제작 모듈과 현장 접합을 표현한 모듈러 건축 도해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질문은 “모듈러가 더 저렴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대지와 설계, 일정에서 무엇이 줄고 무엇이 추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30% 더 비싸다’는 숫자는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아에이는 모듈러 공사비 부담과 공공 발주 확대의 과제를 다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6년 9월 연구도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경우가 있으며, 적은 생산량과 표준화 부족이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원문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구조, 주차 방식, 지하층, 외장 수준, 설비 사양이 다르면 견적은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견적에는 기초와 외부공사가 들어 있는데 모듈러 견적에는 모듈 제작만 들어 있다면, 두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포함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02. 모듈 제작비와 완성된 건물의 가격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표는 CHIHO가 제안하는 견적 비교 틀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모두 맡더라도 비용과 책임의 경계는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항목견적에서 확인할 내용
    공장 제작모듈 구조체, 내부 마감, 창호, 배관·배선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기초·현장 공사토공, 기초, 지하층, 계단·승강로와 현장 시공 부분을 누가 산출하는가
    운송·양중운송 경로와 반입 순서, 크레인 배치, 대기·보관 비용은 포함됐는가
    모듈 사이 접합구조 접합, 방수, 단열, 내화와 설비 연결의 시공·검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부·부대 공사외부 포장, 조경, 인입과 연결 공사, 검사·시운전의 제외 항목이 있는가
    설계·사업 비용설계·감리, 인허가, 간접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같은 범위로 비교했는가

    견적서의 “별도”는 없어도 되는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과 현장 공사가 만나는 접합부는 도면, 내역서, 공정표에서 같은 경계로 표시해야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기 단축은 ‘착수부터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러는 현장의 기초 공사와 공장의 모듈 제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공기 단축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립 기간이 짧다는 것과 전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법과 공기 특성 확인

    DESIGN설계 확정

    구조·마감·설비와 접합 상세를 제작 전에 맞춥니다.

    PARALLEL WORK공장과 현장 병행

    모듈 제작과 기초 공사의 완료 시점을 연결합니다.

    COMPLETION조립부터 준공까지

    접합·연결·시운전·검사·사용승인 일정을 포함합니다.

    공장 생산 슬롯을 기다리는 기간, 반입할 수 없는 날, 설계 변경으로 제작을 멈추는 기간도 일정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주는 업체에 “조립에 며칠이 걸리는가”와 함께 “설계 확정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날까지 어떤 일정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더 내는 공사비와 줄어드는 보유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비 비교 틀

    모듈러 추가 공사비 − 단축 기간의 금융·현장 유지비 절감 −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사용·임대 효과 + 변경·운송 등 추가 비용

    이 식은 특정 공법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비교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틀입니다. 임대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도 입주 계약이 없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예상 임대수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금융비용도 실제 차입액, 집행 시점,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사업비를 각각 비교해 보세요. 모듈러가 시공비에서는 높더라도 일정과 사용 목적에 맞을 수 있고, 반대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작은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견적 총액 하나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정리한 두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05. 설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반복성, 반입, 변경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간을 반복할 수 있는지, 모듈을 대지까지 운송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제작 이후 변경할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치수와 연결 방식이 일찍 확정될수록 공장과 현장이 서로 기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IM을 활용한다면 모델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모듈의 경계, 구조 접합, 배관·전선의 연결 위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IHO는 이런 검토 항목이 도면과 수량, 공정의 근거로 이어지는 설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적용 수준과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06. 공법을 정하기 전에 같은 범위의 내역을 만드세요

    첫 단계에서는 용도·면적·대지 조건·희망 준공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초·골조·외피·마감·설비·외부공사의 포함 범위를 맞춥니다. 이후 제작과 현장 작업이 연결되는 공정표를 비교합니다. 모듈러를 검토하는 일도 결국 설계, 내역, 일정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사 계획부터 준비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 상담하기 →

    자료와 작성 기준 · 2026.10.07 확인

    견적 비교 표와 사업비 검토 틀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구성했습니다. 기사·연구의 평균적 설명을 개별 현장의 확정 단가나 공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상가 일대에 상가 임대를 알리는 팻말이 붙어있다. 2024.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설계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공장

    생산동·물류 마당·업무동의 관계를 정리한 공장 캠퍼스 설계안.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01. 외관보다 먼저 그리는 생산 흐름

    공장 계획은 원료가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는 순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고, 보관, 생산, 검사, 포장, 출하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 공간과 분리할 공간을 구분합니다. 설비의 배치뿐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과 부품을 운반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02. 사람과 물류가 만나는 지점을 줄이다

    넓은 생산동 옆에 물류 마당을 두고 전면에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입구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하고 대기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영역은 배치 단계부터 나누어 살핍니다. 횡단이 필요한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03. 큰 지붕에 빛의 리듬을 만들다

    반복되는 지붕의 높이 차를 이용해 상부 채광을 도입하는 외관을 제안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생산동의 긴 길이를 나누어 읽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면의 빛과 눈부심, 열, 환기, 설비 간섭은 생산 품목과 작업 방식에 맞춰 구체화할 항목입니다.

    04. 업무동이 만드는 첫인상

    거리와 만나는 낮은 업무동은 큰 생산동과 사람 사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벽돌의 작은 반복과 정원, 깊은 입구를 두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공간과 직원 휴게 공간은 업무의 편의와 현장 접근을 함께 고려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05.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지, 설비를 교체할 때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를 초기부터 생각합니다. 확장할 면과 장기간 고정할 관리 기능을 구분하면 이후 변경의 선택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장 패널도 수리 가능한 단위와 설비가 관통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

    생산 공정도, 주요 장비의 크기와 하중, 원료·제품의 보관 방식, 차량 종류, 직원 수와 근무 형태가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비·소방과 관련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정합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용도별 설계안 보기 ↗ · 설계 콘텐츠 전체 보기 ↗ · 건축 계획 상담 ↗

    설계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오피스

    깊은 창과 열린 로비, 상층 테라스를 조합한 도시형 오피스 설계안.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01. 도시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로비

    높은 로비와 뒤로 물러난 입구는 거리에서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방문객의 안내·대기와 상주 직원의 출입 흐름을 함께 살피고, 보안 경계의 위치가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외부 마당은 보행의 연속성과 잠시 머무는 자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02. 깊은 입면이 만드는 표정

    단정한 격자와 깊게 들어간 창으로 창문 자체보다 빛과 그림자의 차이가 외관을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반복되는 모듈은 내부의 업무 공간을 정리하는 기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의 깊이는 방위, 조망, 실내 가구와 함께 검토해 외관과 사용 경험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03. 집중과 협업을 나누는 평면

    모든 자리를 같은 방식으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일하는 구역, 짧은 대화가 가능한 구역,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 공간을 나눠 생각합니다. 출입과 설비의 중심을 정리한 뒤 칸막이와 가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다양한 조직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04. 설비와 가구를 함께 정리하다

    업무 공간의 변화는 전원, 통신, 공조와 조명 위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천장과 바닥의 설비 경로를 가구 배치와 함께 검토하고 점검할 위치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회의실의 소리와 개방된 업무 공간의 소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05. 테라스는 업무 사이의 쉼

    상층부를 뒤로 물려 만든 외부 공간은 짧게 대화하거나 혼자 머리를 식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용부와 쉽게 연결하되 소음과 운영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식재의 무게, 바람, 물 관리와 관리자의 접근은 테라스를 구체화할 때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06. 오래 쓰는 오피스의 기준

    입주 조직이 바뀌어도 유지할 건물의 뼈대와 바꾸기 쉬운 실내 요소를 구분합니다. 구조 모듈, 공용부, 수직 동선의 질서는 분명하게 두고 나머지는 분할과 통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좋은 업무 환경은 좌석 수뿐 아니라 서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고 쉬는 여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용도별 설계안 보기 ↗ · 설계 콘텐츠 전체 보기 ↗ · 건축 계획 상담 ↗

    배너 이미지
    설계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호텔

    석재와 목재 스크린, 정원을 중심으로 체류의 흐름을 구성한 호텔 설계안.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01. 도착하는 장면을 먼저 설계하다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고,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객실로 이동하는 순서를 하나의 경험으로 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입구의 깊이와 대기 위치,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함께 구성합니다. 문을 통과한 뒤에는 정원의 풍경이 이어져 외부 이동의 긴장을 낮추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02. 정원을 중심으로 나뉘는 공용 공간

    로비와 라운지, 조식을 위한 공간이 같은 정원을 바라보면서도 활동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생각합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자리와 조용히 책을 읽는 자리는 머무는 시간과 움직임이 다릅니다. 가구의 방향과 작은 높이 차, 공간의 깊이로 서로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03. 객실의 반복과 외관의 깊이

    객실의 반복을 따뜻한 석재 면과 목재 스크린의 리듬으로 정리합니다. 창 앞의 깊이는 밖을 바라보는 자리와 이웃 객실의 시선을 조절하는 요소가 됩니다. 같은 외관 모듈 안에서도 코너, 정원 쪽, 진입부 쪽의 조건에 따라 창과 가구의 관계를 달리 검토합니다.

    04. 손님의 길 뒤에 있는 서비스 동선

    린넨과 청소 도구, 식자재와 폐기물이 이동하는 길은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을 결정합니다. 객실 복도와 서비스 공간의 접점, 보관 위치, 직원의 이동 거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편안한 경험을 만드는 일은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과 이어집니다.

    05. 저녁의 빛과 재료

    입구와 보행로는 찾기 쉽게 밝히고 정원은 일부의 나무와 경계가 드러나도록 빛을 절제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객실 창으로 들어오는 외부 조명, 유리의 반사, 가까운 주거지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합니다. 석재와 목재는 낮의 색감뿐 아니라 저녁 조명 아래의 표정도 샘플로 비교합니다.

    06. 체류의 질을 만드는 세부

    짐을 펼칠 곳, 옷을 걸 곳, 침대 옆에서 손이 닿는 조명과 충전 위치처럼 작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객실 수와 공용부 면적의 균형, 소리와 프라이버시, 청소와 수선의 접근을 운영 방식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체류의 완성도를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용도별 설계안 보기 ↗ · 설계 콘텐츠 전체 보기 ↗ · 건축 계획 상담 ↗

    설계
    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경사를 지워버리기보다, 높이 차를 생활의 장면으로 바꾸는 주택 스터디.

    높이 차로 연결한 거실과 식당
    높이 차로 연결한 거실과 식당

    대지를 평평하게 만들기 전에

    경사지에서는 건물의 형태보다 먼저 진입하는 높이와 머무는 높이를 생각합니다. 이미지의 집은 돌로 쌓은 단과 뒤로 물러난 매스를 통해 지형을 따라 생활 영역을 나눕니다. 모든 대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질과 배수, 진입 도로의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테라스가 만드는 사이 공간

    깊은 처마 아래 테라스는 거실이 바깥으로 이어지는 중간 영역입니다. 비를 피하며 바깥을 바라보고, 실내에 들어오기 전 잠시 머무르는 여백을 제안합니다. 조망을 넓히는 것과 이웃의 시선을 조절하는 것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계단의 풍경과 접근의 현실

    이미지의 긴 계단은 높이 차를 드러내지만 누구에게나 편한 접근은 아닙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짐을 운반하는 동선, 주차장에서의 접근, 고령자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의 별도 진입 방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설계로 이어가기 위한 질문

    어느 높이에서 집에 들어갈 것인가? 옹벽 뒤의 물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거실과 마당은 같은 높이로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단면과 지반 조사, 구조 검토로 구체화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층의 수보다 중요한 바닥의 관계

    경사진 땅에서의 평면은 단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느 방을 같은 높이에 묶고 어디에서 높이를 바꿀지에 따라 생활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자주 오가는 주방과 식당, 거실은 가능한 한 짧게 연결하고 조용히 머무는 영역은 높이의 변화로 구분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가족의 생활 동선과 방문객의 진입 동선도 나누어 생각합니다. 경관을 경험하는 계단과 장보기·택배·유모차를 위한 일상 접근이 반드시 같은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입 가능한 대지의 높이를 먼저 살펴 두 흐름을 연결합니다.

    한 번에 펼쳐지지 않는 풍경

    낮은 마당에서 처마 아래를 지나 테라스로 오르는 동안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조망뿐 아니라 가까운 식재와 돌의 질감도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테라스의 끝을 모두 비우기보다 일부에 식재와 낮은 경계를 두어 머무는 자리를 만듭니다.

    깊은 그늘 아래의 식탁, 바람을 느끼는 테라스, 실내의 조용한 창가처럼 바깥과 만나는 강도가 다른 장소를 둡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같은 집 안에서 머무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생각입니다.

    콘크리트와 목재 사이의 균형

    단단한 콘크리트 매스에 세로 목재 스크린을 더해 큰 면과 작은 반복을 대비시킵니다. 스크린은 장식의 패턴으로만 보지 않고 어느 방의 시선을 가리고 어떤 풍경을 열어둘지와 함께 위치를 정합니다.

    외부 목재는 노출 조건과 관리 동선에 맞춰 교체 단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돌로 이루어진 하부와 상부 건물이 만나는 지점은 빗물의 흐름과 유지관리 접근을 함께 검토해 재료의 표정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HOME 공간 스터디 · 디자인 철학 · 설계 콘텐츠 전체 보기

    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큰 테이블과 작은 정원 사이에 집중과 대화의 리듬을 만드는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한 공간 안의 여러 속도

    공동 작업대는 대화와 협업을 돕지만 모든 일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집중하는 자리와 함께 재료를 펼치는 자리를 구분하고, 짧게 쉬는 자리도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공간의 크기보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빛을 받는 두 가지 높이

    높은 창은 실내 깊숙이 밝음을 전하고 정원을 향한 창은 눈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이미지의 빛은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며 일조 성능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위, 눈부심, 화면 작업 위치와 차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원은 장식보다 생활의 일부

    작은 정원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잠깐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실내외 경계의 단차, 빗물 처리, 방충과 식재 관리를 함께 생각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을 크게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와 소리를 함께 생각하다

    목재와 미장면이 주는 따뜻함에 더해 대화 소리가 퍼지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수납, 흡음 요소, 작업대 간격을 조합하고 오염이나 마모가 생겼을 때 손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함께 쓰는 테이블과 각자의 자리

    큰 작업대에는 자료를 펼치고 대화하는 활동을 모으고, 벽 쪽에는 개인 작업과 보관을 위한 자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 끝났을 때 도구가 돌아갈 위치까지 정해야 다음 활동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테이블의 크기보다 주변의 이동과 보관 체계가 먼저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업무는 출입구와 공동 테이블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시선은 이어지되 대화와 이동이 계속 작업을 끊지 않도록 가구의 방향과 경계를 조정합니다.

    정원을 바라보는 높이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보이는 풍경은 다릅니다. 작업대에서 눈을 들었을 때 나무의 잎이나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보이도록 창과 식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정원을 장식물로 정면에 놓기보다 일하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배경으로 둡니다.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휴식의 동선이 됩니다. 잠깐 서서 바람을 느끼는 자리와 앉아 쉬는 자리를 나누고, 비가 오는 날에도 창가에서 정원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경계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재료를 드러내고 설비를 정리하다

    목재 보의 반복이 천장의 방향감을 만들고 밝은 벽이 빛을 받는 배경이 됩니다. 구조와 마감을 드러내는 공간일수록 전선, 조명, 공조와 수납의 위치를 일찍 정리해야 전체가 어수선해지지 않습니다.

    바닥과 작업대는 보기 좋은 질감뿐 아니라 사용 중 생기는 흔적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려합니다. 젖은 작업과 마른 작업의 자리를 구분하고, 오염이 잦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유연한 작업실의 바탕입니다.

    HOME 공간 스터디 · 디자인 철학 · 설계 콘텐츠 전체 보기

    설계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검색어 "만드는"이(가) 제목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FOLDED SKIN / FACADE STUDY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독특한 외관은 장식의 양보다 깊이와 반복의 방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접힌 타공판을 외벽 앞에 두고, 창 주변의 깊이를 달리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을 제안합니다.

    개념을 실제 건물로 옮길 때는 외피의 고정과 풍압, 배수·청소·교체 방법, 내부에서의 조망과 채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관 개념 읽기 ↗

    공간을 더 깊이 읽기

    같은 재료, 서로 다른 깊이

    접힌 금속 면은 별도의 색을 많이 쓰지 않아도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다른 밝기로 읽힙니다. 창 주변을 깊게 넣고 일부 면을 앞으로 내미는 방식으로 규칙과 변화를 함께 만드는 입면을 제안합니다. 멀리서는 하나의 건물로 읽히고 가까이에서는 접힘과 타공의 세부가 드러나는 구성입니다.

    독특한 형태를 건물 전체에 반복하기보다 입구, 창, 모서리처럼 의미 있는 지점에 변화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관의 표정이 내부의 주요 공간과 관계를 맺을 때 형태가 공간을 설명하는 장치가 됩니다.

    외피와 실내 사이를 설계하다

    타공 외피 뒤에는 창과 실제 외벽이 놓이는 구성을 생각합니다. 앞의 가벼운 막과 뒤의 벽이 겹치면서 낮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저녁에는 내부의 빛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열림의 정도는 외부에서의 표정과 실내에서의 시야를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패널을 접는 방향과 타공의 밀도를 바꿔 보는 작은 모형, 실물 재료 샘플과 부분 상세가 유용한 검토 도구가 됩니다. 화면의 인상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거리와 실내 양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안합니다.

    형태를 오래 유지하는 디테일

    여러 패널이 만나는 줄눈을 창의 위치와 맞추면 전체 입면이 정돈됩니다. 교체해야 할 때 한 장씩 분리할 수 있는지, 모서리에서 접합이 어떻게 끝나는지, 물과 먼지가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입면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접힌 외피와 단단한 저층부를 대비시키면 보행자가 만나는 높이는 안정감 있게 두고 위쪽에서는 가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입구를 쉽게 찾고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지향합니다.

    HOME으로 · 설계 카테고리

    배너 이미지
    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바깥으로 크게 열리는 집만이 밝은 집은 아닙니다. 집의 안쪽에 작은 바깥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중정을 중심으로 거실과 서재, 현관과 위층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한 개념설계입니다.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01. 외관에서 시작한 질문

    밝은 회벽의 두 매스와 깊게 들어간 창, 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을 공간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벽의 표면보다 벽 사이의 깊이가 입체감을 만들고, 창 안쪽의 생활이 외부 시선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콘셉트 이미지의 뒤쪽과 내부 배치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도면에서는 공간 관계를 새롭게 가정했습니다.

    02. 생활의 중심에 놓인 중정

    1층 개념 평면의 왼쪽은 거실과 식당을 연결한 생활 공간, 가운데는 중정, 오른쪽은 서재·현관·계단입니다. 서로 다른 실에서 같은 정원을 바라보는 관계를 만들고, 진입 동선과 머무는 동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정 주변에 둡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대지 경계, 도로, 높이차, 주차와 접근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읽는 두 개의 생활 영역

    평면의 A–A 선은 거실·중정·오른쪽 생활 영역을 지나갑니다. 대응 단면은 중정을 하늘로 열어 두고 두 매스가 이를 사이에 두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햇빛 화살표는 개념적인 방향 표시이며 실제 방위·계절·시간에 따른 일조 분석이 아닙니다. 층고와 바닥 두께, 구조 방식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실제 설계에서 더 확인할 것

    외관과 공간의 생각을 실제 주택으로 옮기려면 대지 및 법규 검토, 건축주의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 필요한 실의 수, 주차·피난·접근성, 구조와 설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중정은 채광뿐 아니라 배수·방수·청소·식재 관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현관에서 정원까지, 시선의 순서를 만들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전체가 한 번에 드러나기보다 중정의 나무가 먼저 보이는 진입을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고 짐을 내려놓는 자리를 지나 거실로 방향을 바꾸면, 외부의 속도에서 실내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 이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벽에 모으고 정원 쪽 시선은 비워두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실과 서재가 같은 중정을 바라보더라도 서로의 생활이 계속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의 높이와 가구의 방향, 식재의 밀도로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조절하면 함께 있다는 느낌과 각자의 조용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회벽, 목재, 돌이 만나는 깊이

    큰 면은 밝은 미장으로 정리하고 손이 닿는 현관과 창 주변에는 목재의 온기를 더하는 재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색을 여러 개 늘리기보다 벽의 두께, 처마 아래의 그늘, 창틀의 깊이로 외관에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당 바닥은 실내와 연결되는 색조를 쓰되 빗물이 머무는 구역과 걷는 구역을 구분합니다.

    중정은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인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작은 외부입니다. 물을 주는 위치, 낙엽을 모으는 동선, 배수구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구 배치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원이 됩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

    서재는 독서만을 위한 고정된 방보다 재택근무, 손님맞이, 취미를 수용하는 여유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수납을 먼저 정리하고 큰 가구를 벽 쪽에 두면 생활이 바뀔 때 용도를 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중정을 중심에 두는 집의 핵심은 넓이보다 관계입니다. 식사하며 나무를 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하늘을 만나고, 혼자 머물 때도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장면들을 연결합니다.

    CHIHO HOME에서 이미지와 도면 비교하기 ↗

    설계 카테고리 모아보기 ↗ · 건축 계획 상담하기 ↗

    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CHIHO HOME에서 이미지와 도면 비교하기 ↗

    설계 카테고리 모아보기 ↗ · 건축 계획 상담하기 ↗

    설계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빛은 창을 통과한 뒤 벽과 가구, 바닥을 만나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정원을 향한 큰 창과 목재 프레임, 낮은 가구를 통해 오래 머물 수 있는 독서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01. 창의 크기와 깊이를 함께 보기

    콘셉트 이미지에서 창은 정원의 풍경을 담는 동시에 실내의 두꺼운 경계를 만듭니다. 목재 프레임의 깊이는 창 주변을 하나의 장소로 읽히게 하고, 재료의 따뜻한 색은 바닥과 벽의 밝은 질감과 연결됩니다. 이 모습은 실제 완공한 실내 사진이 아닌 공간 콘셉트입니다.

    02. 시선을 남겨두는 가구

    창 앞의 가구는 높이를 낮추고, 앉은 자리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제안합니다. 책장과 책상, 의자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창을 중심으로 하나의 장면을 만듭니다. 실제 가구 치수와 좌석 수, 이동 폭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합니다.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생각하는 빛의 흐름

    부분 단면에는 창틀과 낮은 가구, 바깥 나무를 함께 그려 두었습니다. 햇빛 화살표는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는 개념 표시입니다. 일조 시간이나 조도 계산 결과가 아니며, 실제 향과 주변 건물, 유리 성능, 차양 조건을 반영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4. 편안함을 위한 다음 질문

    낮의 눈부심과 여름철 열, 겨울철 단열, 야간 조명, 창의 청소와 관리도 공간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창가를 통로가 아닌 자리로

    큰 창 앞을 단순한 이동 공간으로 두기보다 책을 내려놓고 잠시 앉을 수 있는 두께 있는 경계로 제안합니다. 벤치의 깊이와 등받이, 다리를 두는 여유를 함께 생각하고,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하는 움직임과 충돌하지 않도록 가구를 배치합니다.

    정면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자리와 벽에 기대 옆으로 풍경을 보는 자리는 서로 다른 편안함을 줍니다. 같은 창을 여러 방향에서 경험하도록 하면 작은 방에도 머무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밝은 낮과 차분한 저녁

    낮에는 창의 깊이와 차양으로 빛의 경계를 만들고 저녁에는 독서면을 비추는 조명과 벽을 은은하게 밝히는 조명을 나누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보다 책, 얼굴, 주변 공간에 필요한 빛을 따로 생각합니다.

    빛을 받는 벽과 바닥의 색도 함께 결정합니다. 반사가 강한 표면을 늘리기보다 시선이 닿는 면의 질감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앉는 위치에서 창이나 조명기구가 눈에 직접 들어오는지 살펴봅니다.

    조용한 방을 만드는 작은 요소

    책과 소품을 놓을 수납, 손을 뻗어 닿는 작은 테이블, 충전 위치처럼 일상적인 요소가 머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가구를 많이 두는 것보다 필요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거리를 조정합니다.

    목재 프레임과 밝은 벽은 정원의 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때 배경이 됩니다. 실내 장식을 채우기보다 창밖의 변화가 방의 분위기를 완성하도록 여백을 남깁니다.

    CHIHO HOME에서 이미지와 도면 비교하기 ↗

    설계 카테고리 모아보기 ↗ · 건축 계획 상담하기 ↗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2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1

    계약 자리에서 가격과 특약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협의하다 분위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중도금, 잔금 날짜, 특약까지 계약 당일 처음 이야기하려 했다면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한 이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지역을 비교하고 현장을 보고 가격을 확인해 어렵게 매수를 결정했는데, 정작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매매금액뿐 아니라 계약 날짜, 계약금, 중도금 규모와 지급일, 잔금일 같은 큰 조건을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는 매매 약정 단계가 있다면 이 시점부터 전반적인 조건을 조율해 두고, 본계약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옮겼는지를 보는 흐름입니다.

    계약 전날까지 끝내둘 것

    1. 최종 매매금액 — 얼마로 계약할 것인지
    2. 계약금·중도금 — 금액은 얼마인지
    3. 지급일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4. 가격 협상 기준 —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것인지
    5. 특약 —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6. 계약서 초안 —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7. 중개사 — 질문과 협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전날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세요

    • 도장이 찍히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 미리 협의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계약 날짜는 평일 낮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나 은행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고, 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는 상황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약 전에 정리돼 있다면 계약 당일에는 새로운 판단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읽고 서로 약속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서명과 날인, 약속된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격 협상, 무조건 깎는 게 이득일까

    집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깎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말 포기할 물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고 조건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몇백만 원을 더 깎으려다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계약과 잔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결과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에서 500만 원을 추가 조정하며, 계약금 4,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 가격 협상 성사
    100만 원을 더 깎으려다 결정이 늦어짐 거래 불발,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

    결국 협상 전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깎을까?"보다 "안 깎여도 이 집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가격 ·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 그 이상이면 포기할 가격을 미리 나눠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면 어느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보다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단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개발이라면 그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소통 방식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그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특약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끝까지 맡겨도 될 사람인가?"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계약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에 하면 안 되는 2가지

    계약 당일 조심할 것

    • ①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세요. 매수자는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잡은 기쁨이, 매도자는 팔기 어려웠던 물건이 거래된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 ② 계약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이나 조정할 조건은 계약 전날까지 중개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일에는 합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이나 전날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주소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계약은 자리에 앉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계약 사무실에 앉는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 당일 순발력에 기대기보다 미리 정해놓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하는 날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가격은 "안 깎여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협상하세요.

    계약 자리에서는 말을 줄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세밀하게 보세요.

    좋은 부동산 계약은 현장에서 말을 잘해서 만드는 거래라기보다 계약 자리에 앉기 전에 조건을 얼마나 많이 끝내놓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물건과 포기해도 되는 물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약 순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계약전날준비 #부동산계약주의사항 #부동산가격협상 #공인중개사선택 #계약서특약 #계약당일 #부동산실무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배너 이미지
    법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첨부파일 1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와 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용도변경 #호스텔용도변경비용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반주거지역호스텔 #무창층 #소방관진입창 #완강기 #배연설비 #주택용도변경 #용도변경인허가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번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금 흐름 법인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고 재투자
    법인의 실익 관리 비용·번거로움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음 검토할 이유가 생김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다가,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여기서도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6가지

    1. 남는 돈이 있는가 —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지
    2. 투자 기간 —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지
    3. 주주 구성 —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4. 법인의 사업·투자 —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지
    5. 인출 계획 —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지
    6. 은퇴 이후 —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는 위험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이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과세이연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 퇴직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함께 계산해야 할 것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만들까 말까보다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가족법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이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은퇴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장단점 #법인투자 #부동산법인 #과세이연 #미성년자녀주주 #노후준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디자인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1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집을 다 짓고 나면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막상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처럼 익숙한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옛 건축을 보면 이름이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궐과 전각에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과 태도를 기대하는지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복궁 景福宮, 이름부터 건축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다

    경복궁은 너무 익숙해서 이름의 뜻까지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복(景福)'에는 큰 복, 크고 좋은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복'이 왕 한 사람의 행운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풍요롭고 좋은 정치를 경험할 때 국가와 군주도 비로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소망에만 머물지 않고, 이 궁궐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건축의 이름이 공간에 요구되는 태도까지 말해주는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3

    근정전·창덕궁,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연결되다

    경복궁의 중심 전각인 근정전(勤政殿)은 勤(부지런할 근)과 政(정사 정), 말 그대로 정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 의례 등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중심 공간이니,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국가유산청도 근정전을 경복궁의 으뜸 전각으로 소개하며 그 이름을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창덕궁(昌德宮)의 '昌德'은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면 창덕궁은 태종 때 경복궁의 이궁으로 세워져(국가유산청 설명 기준 태종 5년인 1405년), 이후 여러 왕이 오랫동안 머물며 실제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름 뜻 이름이 말하는 것
    경복궁 景福宮 큰 복 백성이 풍요로운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약속
    근정전 勤政殿 정사를 부지런히 함 공간의 용도(중심 전각)가 곧 이름
    창덕궁 昌德宮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

    건물의 이름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집이 지금 무엇인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당·재·헌, 건물 뒤의 한 글자에도 성격이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 글자도 제각각입니다. 근정전, 희정당, 낙선재, 정관헌처럼 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궁궐의 건물을 전(殿)·당(堂)·합(閤)·각(閣)·재(齋)·헌(軒)·루(樓)·정(亭) 등으로 구분하며 공간의 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중심 건물에, 당(堂)은 그보다 조금 더 사적인 성격의 공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주택 이름에 한자를 쓸 때

    지금 단독주택 이름에 흔히 쓰는 '○○재(齋)', '○○헌(軒)'도 이런 문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가 멋있어서 붙이기보다 그 단어가 공간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4


    집 이름은 대지와 공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이름을 정한다면 처음부터 멋있는 한자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말을 모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서 예시
    대지 바다, 산, 골목, 언덕, 숲, 들판
    빛 아침빛, 석양, 달빛, 그늘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창, 계단
    재료 돌, 나무, 벽돌, 철, 콘크리트
    사람 가족의 기억, 취미, 생활방식,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일상

    설계의 중심이 '아침 햇빛이 중정을 지나 거실까지 들어오는 집'이었다면 이름의 시작도 빛·아침·마당 같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배치와 창의 방향을 결정한 집이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海)'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만들면 이야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 이름을 먼저 만들고 건축의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 건축에서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이름은 설계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건축 이름의 순서

    1. 대지를 읽습니다.
    2. 공간의 중심을 찾습니다.
    3.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모읍니다.
    5. 마지막에 이름으로 압축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

    저희 사무소의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치호'는 한자로 緇虎라고 씁니다.

    글자 뜻 건축에서 읽는 의미
    緇 (치) 검은 비단 섬세함, 재료에 대한 감각, 깊이, 디테일
    虎 (호) 범(호랑이) 원칙, 판단력, 구조적 안정감, 설계를 현실의 건축까지 끌고 가는 힘

    緇는 검은 비단입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모여 하나의 면을 만드는 비단처럼, 건축도 평면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조, 재료, 방수, 단열, 창호, 빛, 동선, 설비 그리고 수많은 작은 접합부가 모여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虎는 범입니다. 건축사는 구조와 안전을 판단하고 법규를 검토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조건을 조정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도면과 현장 사이에서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예쁜 공간을 생각하는 섬세함만큼이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재료와 디테일을 다루며, 다른 하나는 전체를 지탱하고 구조와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緇虎는 '섬세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는 건축'을 만들어가겠다는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緇虎 ARCHITECTURE — 비단처럼 섬세하게. 범처럼 단단하게.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함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옛 건축의 이름에는 공간의 쓰임과 기대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멋있는 한자가 아니라 대지와 공간의 이야기에서 찾으세요.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쌓입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찾는 순간, 집의 이름도 이미 절반쯤 만들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緇虎建築士事務所

    #집이름짓기 #건축물이름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전통건축 #주택작명 #단독주택이름 #緇虎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이야기 #주택설계 #건축사

    디자인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 디자인 1

    "우리 집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현판을 만들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 정도에서 고민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집의 이름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이름은 건축주의 취향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공간의 성격을 몇 글자 안에 압축해 보여주는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이름은 설계가 끝난 뒤 붙이는 간판일까

    건축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좋은 집도 있고, 멀리 산을 바라보기 위해 창의 방향을 정한 집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남기기 위해 건물의 위치를 옮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벽돌이 중심이 되는 집, 노출콘크리트의 묵직함을 살린 집, 마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도록 설계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두 버리고 마지막에 단순히 'OO HOUSE'라고 붙이면 건축의 이야기가 이름에는 남지 않습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라기보다, 그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에 가깝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

    이름부터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 쉽습니다.

    찾아볼 단서 예시
    장소 바다, 산, 골목, 들판, 숲, 언덕처럼 대지가 가진 성격
    빛과 시간 아침 햇살, 석양, 달빛, 그늘처럼 집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장면
    재료 돌, 벽돌, 나무, 철처럼 건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재료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복도, 큰 창처럼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사람 가족의 기억, 살아가는 방식, 앞으로 이 집에서 만들고 싶은 생활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이름의 재료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는 대신 "아침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작은 중정집"처럼 먼저 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 문장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줄여 나가면 이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한글의 소리에도 성격을 담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더해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음양오행 체계에서는 이를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음 계열 소리 분류 오행
    ㄱ · ㅋ 아음(어금닛소리) 목(木)
    ㄴ · ㄷ · ㄹ · ㅌ 설음(혓소리) 화(火)
    ㅁ · ㅂ · ㅍ 순음(입술소리) 토(土)
    ㅅ · ㅈ · ㅊ 치음(잇소리) 금(金)
    ㅇ · ㅎ 후음(목구멍소리) 수(水)

    오행에서는 목→화→토→금→수→목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생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작명에서는 이런 소리가 이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운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 이름에서는 "이 배열이면 좋은 집이고 저 배열이면 나쁜 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이름 후보 가운데 발음의 흐름과 상징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습니다.

    '가람재'라는 이름을 소리로 풀어본다면

    어떤 집의 이름 후보가 '가람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이어지는 주요 자음은 ㄱ-ㄹ-ㅁ-ㅈ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오행 분류를 적용하면 ㄱ은 목(木), ㄹ은 화(火), ㅁ은 토(土), ㅈ은 금(金)에 대응하니, 목→화→토→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름을 먼저 오행에 맞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의미에서 나온 이름을 다시 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이름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언어적인 의미가 동시에 생깁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집 이름의 순서

    1. 대지와 건축의 이야기 찾기 — 그 집을 설명하는 장소·빛·재료·공간·사람의 단서를 먼저 모읍니다.
    2. 이름 후보 만들기 — 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두세 글자로 줄여 갑니다.
    3. 발음과 기억하기 쉬운지 확인 — 불러보고 들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4. 원한다면 전통적 의미 더하기 — 한글의 소리와 음양오행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름을 위해 건축을 끼워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건축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한자 이름을 쓰고 싶다면 뜻부터 봅니다

    '○○재(齋)', '○○헌(軒)'처럼 한자를 활용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획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건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한자 이름을 고를 때 알아둘 것

    • 같은 발음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의 성격과 관계없는 좋은 뜻의 한자를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의 특징과 연결되는 한 글자가 오래 기억됩니다.
    • 한자 작명에서 음양이나 획수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예쁜 이름보다 '왜 이 이름인가'

    건축주에게 집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예뻐서요"라고 답하는 집과, "이 땅에서 매일 보게 되는 저녁빛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라고 답하는 집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다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 창, 이유가 있는 마당, 이유가 있는 재료가 모이면 집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그 과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주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프로젝트에 가칭을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대지의 특징과 공간의 중심이 명확해지면 처음 이름이 그대로 남을 수도,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이름은 현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의 프로젝트명, 건축사진, 포트폴리오, 집의 기록 속에서 계속 사용되며 그 건축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가 됩니다.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이름부터 만들지 말고,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부터 찾으세요.

    한글 소리나 한자의 의미는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도구일 뿐,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주택 이름은 운이 좋은 이름이기 전에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집의 이름을 단순한 작명보다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언젠가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부터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대답 속에 이미 집의 이름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이름짓기 #주택이름짓기 #단독주택이름 #전원주택이름 #건축물이름짓기 #집현판 #주택작명 #한글이름짓기 #음양오행 #건축이야기 #주택설계 #단독주택설계 #건축아이덴티티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배너 이미지
    국제
    [단독]'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 - 머니투데이

    [단독]'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 - 머니투데이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ISA 계좌 1000만개 눈앞인데, 절반은 '텅 빈 통장'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주변에서 "ISA 하나쯤은 만들어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말에 계좌부터 만들고, 정작 돈은 넣지 않은 채 방치해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젠가 여윳돈 생기면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일단 만들어만 둔' 계좌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ISA는 원래 어떤 상품일까

    ISA는 2016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나의 계좌로 여러 상품을 굴리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 절세통장'으로 불립니다.

    최근 증시 활황과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179만3000개, 2025년 256만3000개가 새로 개설됐는데,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만에 274만2000개가 늘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463만개였던 전체 계좌 수는 이제 973만5000개로,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입자 수만 보면 분명 성공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원 이하를 넣어둔 계좌가 472만개로 전체의 48.5%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1만~10만원 구간 41만개(4.2%)를 더하면, 전체 계좌의 52.7%가 10만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치금 구간 계좌 수 비중
    1만원 이하 약 472만개 48.5%
    1만~10만원 약 41만개 4.2%
    10만~300만원 약 144만개 14.7%
    300만~500만원 약 38만개 3.9%
    500만~1000만원 약 60만개 6.2%
    1000만~4000만원 약 174만개 17.9%
    4000만~8000만원 약 37만개 3.7%
    8000만원 초과 약 8만개 0.9%

    "가입만 해두면 절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 ISA는 계좌를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넣고 상품을 운용해야 비과세 효과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1만원짜리 통장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자체가 거의 없으니, 비과세 혜택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만능 절세통장"이라는 이름만 믿고 만들어둔 뒤 방치하면, 세제 혜택은커녕 계좌 관리 부담만 남습니다.
    • 신규 계좌 증가는 '가입자 수'의 증가일 뿐, '실질 자산 증식'의 증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굴리는 계좌는 어디에 쏠려 있을까

    보유종목 쏠림, 확인해볼 부분

    중개형 ISA 계좌의 보유종목 평가금액을 보면, 상위 5개 증권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약 6조원, SK하이닉스가 약 4조3000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평가금액 상위 20개 중 개별종목은 5개, 나머지 15개는 ETF입니다.
    • ETF 15개 중 국내 기초자산이 6개, 해외 기초자산이 9개로 해외 비중이 더 높습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분배금 절세 효과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 다만 상위 종목이 특정 대형주 2~3개에 몰려 있는 만큼, 개별 계좌를 운용한다면 본인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분산돼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 만들어두기만 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방치된 ISA 계좌 점검 체크리스트

    1. 계좌 잔액부터 확인 — 1만원 이하로 방치돼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가입 목적을 다시 정하기 — 예금형으로 안전하게 굴릴지, ETF·펀드로 투자할지 방향을 정해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계획 세우기 — 한 번에 목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납입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4. 상품 쏠림 여부 점검 — 특정 대형주나 테마에 몰려 있지 않은지, 본인 계좌 구성을 확인합니다.
    5. 비과세 혜택은 '운용'해야 생긴다는 점 기억하기 — 계좌만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 계좌 수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ISA 가입자가 1000만명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절세형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내용을 보면, 아직은 '만들어두기만 한' 계좌가 훨씬 많습니다. 통장이 있다고 자산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좌를 만드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과세 혜택은 돈을 넣고 굴려야 생깁니다.

    1만원짜리 통장은 절세통장이 아니라 그냥 빈 통장입니다.

    ISA를 이미 만들어두셨다면, 오늘 한 번 잔액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계좌 수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채워져 있는 금액입니다.

    #ISA계좌 #만능절세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투자 #ETF투자 #비과세혜택 #재테크 #금융투자협회

    정책
    삼성 구미 19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짓는 진짜 이유와 영남 60조 계획

    삼성 구미 19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짓는 진짜 이유와 영남 60조 계획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4

    삼성 구미 19조 투자, 핵심만 정리하면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건 공장 증설이 아니라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미(휴머노이드·제조AX) 19조, 울산(전고체 배터리) 16조, 부산(AI 서버 부품) 15조, 거제(고부가 선박) 10조 — 영남 전체 약 60조원 규모의 계획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다시 구미인가?” 단순히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시설을 늘리는 정도라면 19조원이라는 규모도, 휴머노이드와 AI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것은 공장 증설보다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크게 보면 구미 하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성은 영남 주요 산업에 AX와 로봇을 접목해 제조 AI 선도 지역으로 키우겠다며 약 6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가 같은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넣으려는 이유는 뭘까

    구미는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거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구미의 역할은 기존 생산기지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삼성전자와 관계사는 구미를 첨단 미래 제조단지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와 제조 AX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AX는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가 AI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AI 드리븐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 로봇 자동화 산업과 연결되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구미에서 로봇을 만들고, AI를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이를 움직일 데이터 인프라까지 함께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이라는 말만 보면 놓치는 부분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로봇 하나보다 공장 전체의 변화가 더 큰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AI가 전통적인 제조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AI 드리븐 팩토리로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미 투자를 ‘로봇 공장을 하나 짓는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 제조 AX 전환, 로봇 자동화 산업,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공장 위치나 생산 규모, 착공 시점, 휴머노이드 모델까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구미를 미래 제조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 방향과 금액, 주요 산업 분야입니다.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2


    영남 60조 투자에서 구미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친다

    삼성의 계획이 흥미로운 건 지역별 역할이 상당히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구미는 휴머노이드와 제조 AI, 울산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부산은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거제는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로 이어집니다.

    • 구미: 약 19조원 — 휴머노이드 양산, 제조 AX, AI 드리븐 팩토리,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 울산: 약 16조원 —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양산

    • 부산: 약 15조원 —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

    • 거제: 약 10조원 —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

    이 네 지역을 합치면 약 60조원입니다. 각각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AI와 첨단 제조라는 방향으로 묶입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배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며, AI 서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조선 생산 현장에도 자동화와 AI를 입히는 구조입니다.

    19조보다 더 눈여겨볼 부분

    이번 계획을 볼 때 투자금액만 보는 것보다 구미·울산·부산·거제가 서로 다른 첨단 제조 기능을 맡고, 영남 전체를 AX와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을 함께 보는 편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산 15조 투자도 AI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부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기의 15조원 투자입니다.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을 구축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AI 산업이라고 하면 GPU나 데이터센터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서버를 구성하는 부품과 전자부품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투자는 영남 제조 AI 전략의 주변 사업이라기보다 AI 인프라 산업과 연결되는 한 축으로 읽힙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부산을 전력반도체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영남권 전체를 피지컬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가 연결되는 제조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흐름 속에서 부산 역시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셈입니다.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1


    왜 지금 영남이 피지컬 AI의 중심으로 거론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서도 영남은 단순한 제조업 밀집지역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미·대구·창원·포항을 연결하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영남을 피지컬 AI의 주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로봇, 배터리, 전자부품처럼 현실에서 실제 장비가 움직이는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 피지컬 AI와 맞닿아 있습니다. 디지털 화면 속에서만 답을 만드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로봇과 생산설비를 움직이는 AI라면 결국 실제 제조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의 진짜 의미도 여기서 보입니다. 구미 공장 하나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조 기반을 AI 시대의 생산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이 투자의 실체가 보일까

    투자 발표가 실제 산업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드러날 겁니다. 구미의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 기존 제조라인이 AI 드리븐 팩토리로 어떻게 바뀌는지, AI 데이터센터와 제조 로봇 생태계가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부산의 AI 서버 부품, 거제의 조선 투자 역시 각각 따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영남권 제조 AI 생태계로 연결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영남을 AX와 로봇 중심의 글로벌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쓴다’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 휴머노이드 양산과 제조 AX 전환이 얼마나 구체적인 생산시설·일자리·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앞으로 구미를 볼 때도 스마트폰 생산도시라는 과거의 이미지보다 AI 제조와 로봇 생산의 중심지로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를 보는 편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3

    부산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2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6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7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8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9

    정책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정책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관·지역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실제 기관별 이전지역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봐야 합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가지 배치 기준

    • 수도권 잔류 최소화
    • 기능이 연관된 공공기관의 집적 배치
    •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
    •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기반 확충
    • 2027년부터 속도감 있게 이전 착수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개 지방이전과 109개 감축은 다른 정책입니다

    350여 개는 지방이전 검토 대상 규모이고, 109개는 기능개혁과 통합 등을 통해 기관 수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공공기관지방이전 #공공기관350곳이전 #공공기관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전2027 #공공기관이전지역 #혁신도시추가이전 #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 #법무부세종이전 #공공기관109개감축 #350개이전109개감축차이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일정 #지방이전정책

    배너 이미지
    교육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1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내 질문에 맞는 한 권 고르기

    •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면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매일 바쁜데 남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 사업·투자·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면 — 《불변의 법칙》
    •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는다면 — 《독서의 기술》
    • 조금 긴 호흡으로 인생과 선택을 생각하고 싶다면 — 《오뒷세이아》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요즘읽을책 #책추천 #2026책추천 #다정한것이살아남는다 #다정한것이살아남는다내용 #세네카오늘을빼앗기고있는당신에게 #세네카시간철학 #불변의법칙 #모건하우절 #독서의기술 #고명환독서의기술 #오뒷세이아 #김헌오뒷세이아 #인문학책추천 #생각할거리많은책

    부동산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숙박업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객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앞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 선정, 인허가, 자금조달, 운영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숙소 사진이 예쁘다고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나온 건물을 샀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선택한 건물이 대출 가능 금액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숙박시설 용도변경, 객실 구성과 사업 확장성까지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호스텔 숙박업 창업은 왜 매물부터 잘 골라야 할까

    매매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이 건물이 싸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매매가격 대비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수준으로 나온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숙박업 창업에서 매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까지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와 관련 심의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서 막히면 계약 이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통과 여부와 잔금 지급을 연계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은 시작하는 건물부터 다르다

    숙박업을 처음 알아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업의 확장성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가 등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호스텔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스텔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변경 비용뿐 아니라 소방, 전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숙소로 확장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임대차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를 활용한 호스텔은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입니다. 내국인 숙박을 받기 위해서는 실증특례와 연결된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호스텔 임대 매물은 왜 30평 이상을 먼저 볼까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시작한다면 공간의 크기와 기존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호스텔을 생각한다면 최소 30평 정도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여러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구성이 가능하고, 기존에 방과 화장실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면 공간을 다시 만드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지를 찾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면적과 입지, 건물 구조, 용도변경 조건까지 동시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층마다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숙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숙박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예쁜 소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경쟁하려면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숙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봐도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차별성이 결국 예약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숙박업은 계약 전에 절반이 결정됩니다

    매매라면 매매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함께 보고, 임대라면 면적과 기존 공간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자금조달 구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호스텔 창업자금은 건물 매입비와 인테리어비를 나눠서 본다

    숙박업은 건물 매입비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준비하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매입자금은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개인의 금융 조건이 맞는 경우 건물 매매가격의 약 70~80% 수준까지 자금을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1금융권을 기준으로 약 4%대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확보한 뒤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개보수 비용은 또 다른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면 시설자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약 70~80%까지 대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는 약 2%대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비율이나 금리, 보증 가능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와 사업자의 신용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호스텔 창업 대출은 “얼마까지 대출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하고 각각 어떤 금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끝나도 영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매물을 확보했다고 바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 관련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해당 절차를 거치고,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내부 공사, 소방 및 전기 관련 절차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객실 세팅, 사진 촬영까지 끝났다면 관광 관련 부서와 위생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관광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고쳐놓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물의 법적인 상태와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 수익은 객실보다 리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숙박업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객실을 만드는 능력보다 공실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객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객 문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 리뷰를 어떻게 관리할지, 숙박 플랫폼에서 노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예약률에 직접 연결됩니다.

    객실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숙박 플랫폼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PMS와 CMS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객실과 예약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T를 연결하면 에어컨 등 객실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결국 고객 경험입니다.

    손님에게 얼마나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하는지가 리뷰로 남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숙소의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출이 높아지면 다시 예약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숙박업 창업을 고민한다면 이 순서부터 기억해야 한다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인테리어 사진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가격에 매물을 확보했는지, 감정평가금액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는지,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금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공간의 콘셉트를 만들고,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고, 가격·리뷰·노출을 관리하는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숙박업 창업의 기준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보다 “좋은 매물을 찾아 인허가·자금·운영까지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에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물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정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공간 규모, 대출 구조와 실제 운영까지 함께 계산해야 숙박업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완성됩니다.


    #호스텔창업 #숙박업창업 #호스텔창업방법 #호스텔매물고르는법 #숙박시설용도변경 #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숙박업창업대출 #호스텔창업대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업예약관리 #숙박업리뷰관리 #숙박업수익화 #숙박업운영

    재테크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 재테크 1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넣기 전에 봐야 할 건 예상 매출보다 내가 빌린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하나의 숙박업 종류처럼 생각하면 시작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플랫폼이고, 실제 영업 형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고,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라옵니다.


    에어비앤비와 외국인 도시민박업,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린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예약하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박 형태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에 방을 등록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운영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과정에서 전입신고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공간을 동시에 자유롭게 늘려가는 방식에는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방 몇 개를 운영할까”보다 “내 명의와 이 공간으로 어떤 형태의 영업이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은 신축 건물보다 오래된 구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다

    임차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부터 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낯선 여행객이 캐리어를 들고 계속 드나드는 숙박 운영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건물을 가진 임대인일수록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을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창업 과정에서는 적벽돌로 된 오래된 주택이나 30년 안팎의 구옥까지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한 다음입니다. 오래된 집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장마철 누수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만 지출된다면 그나마 계산이 쉽지만 숙소 영업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방을 팔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예약을 받을 수 없다면 수리비와 영업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물건을 쌓아두었다가 다음 달에 파는 사업과 달리 숙박업에서 지나간 하루의 객실은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주변 민원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 주변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옆집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잠드는 공간인데, 숙소 이용객은 여행을 와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패턴과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객의 출입과 소음이 반복되면서 주변 세대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이런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영업을 접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객실단가와 예약률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영업 중단 가능성, 주변 민원까지 넣어야 비로소 실제 수익성이 보입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곳 운영하면 해결될까?

    한 사람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 명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각각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리는 순간 가족의 기존 소득과 세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가족이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공간을 운영했다가 해당 사업소득 때문에 부모가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는 경험도 소개됩니다. 몇 만 원의 소득 차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면서 가족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 명의는 단순히 사업자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세금, 다른 제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바꾸면 에어비앤비보다 쉬울까?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명의와 민원이 부담스럽다면 단기임대 플랫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3m2와 같은 단기임대 방식을 이용해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단기임대라고 수익성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계약하면 공간을 일주일 이상 내주는 구조에서는 예약과 예약 사이 공실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처럼 서울 단기임대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시기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월세는 내야 하는데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면 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냐 단기임대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실제로 판매 가능한 날짜와 공실 기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산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스텔을 대안으로 이야기할까?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호스텔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할 수 있는 고객과 예약 채널의 범위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호스텔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숙박업으로 설명됩니다.

    예약 채널도 에어비앤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여러 예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숙박을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호스텔 사업자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막힙니다. 호스텔은 기존 상가나 음식점 등의 공간에 사업자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이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이유

    길을 걷다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빈 상가나 폐업한 카페·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계약했다고 바로 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은 다릅니다. 호스텔을 만들려면 숙박업에 맞도록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 소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입지만 좋아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인지, 건축적으로 가능한지, 소방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를 찾을 때의 상권 분석과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보자가 매물보다 먼저 봐야 할 순서

    에어비앤비라면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 조건과 임대인 동의 가능성, 주택 상태와 민원을 먼저 보고, 호스텔이라면 계약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건축·소방·입지를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싸게 나온 매물을 먼저 잡고 나중에 숙박업 가능 여부를 보는 순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왜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걸까?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새로 숙박시설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이나 건축 관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규 공급의 문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관광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숙박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호스텔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에서는 독채 형태 호스텔 약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예약이 미리 차 내국인이 예약할 틈이 부족할 정도라는 경험도 언급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호스텔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와 투자금,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으로 호스텔 창업, 숫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적은 자기자본으로 호스텔을 시작한 사례도 나옵니다. 자기자본 2천만원과 대출을 활용해 문을 연 사례가 있고, 투자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4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천만원이 있으니 바로 시작하겠다”는 접근은 막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담보력과 기존 신용대출, 보유 자산 등 금융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이면 된다’거나 ‘1억원 투자하면 매달 400만원이 남는다’는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도 대출 가능 범위와 개인별 자산 상태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임대 초보자라면 결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호스텔 가운데 무엇이 더 좋은지만 고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사업은 손님을 받는 기간과 방식, 공간의 조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민한다면 플랫폼부터 가입하기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운영 가능한 주택인지, 임대인이 허용할지, 전입신고와 명의 문제는 없는지, 노후주택의 수리와 주변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을 고민한다면 예쁜 인테리어와 예상 매출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앞입니다. 건축과 소방, 입지가 모두 맞아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임대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수익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내가 하려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공간임대 시장을 본다면 “얼마 벌 수 있나”보다 “어떤 영업 형태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고정비를 감당하면서 공실과 수리·민원을 버틸 수 있나”, “계약하려는 건물이 실제로 숙박시설로 바뀔 수 있나”를 먼저 묻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에어비앤비창업 #호스텔창업 #2026에어비앤비현실 #외국인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전입신고 #에어비앤비임대인동의 #에어비앤비민원 #에어비앤비구옥 #단기임대공실 #호스텔용도변경 #호스텔입지분석 #숙박업창업 #공간임대창업 #숙박시설용도변경

    법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법 제35조·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15조를 함께 읽는 방법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가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법은 대상과 의무, 시행령 제35조·별표 3은 행위별 허가·신고 및 동의 기준, 시행규칙 제15조는 경미한 행위와 신청서류·사용검사 절차를 정합니다.

    1. 법 제35조 — 어떤 공사에 절차가 필요한가

    항핵심 내용실무 적용
    제1항용도 외 사용,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세대구분형 설치 등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포함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제1항제2호에서 제외하며 해당 법의 절차로 검토합니다.
    제2항신고 내용의 적합성 검토 후 수리접수했다는 사실과 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제3항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의제협의하여 허가·수리한 사항에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고 건축법 제19조 신고 수리를 의제합니다. 모든 별도 인허가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제4항시공자·감리자의 사전 확인 의무허가·신고 없이 하는 대상 행위에 협조하여 시공·감리할 수 없습니다. 공사 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항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허가·신고 대상 공사는 완료 후 관할청의 사용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제6항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신고 수리 취소현황, 도면, 동의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2. 시행령 제35조 — 허가와 신고는 별표 3에서 구분

    용도폐지,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 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를 세대 내부나 공용부분의 모든 비내력벽 철거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허가·신고 여부와 동의 비율은 시설 구분 → 행위 종류 → 별표 3의 허가·신고기준 순서로 확인합니다. 모든 공사에 동일한 동의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입주자등’, 단지 전체와 해당 동의 분모도 구분합니다.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피시설로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경미한 ‘교체’ 행위

    다음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파손·철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단순 교체의 범위를 넘어 증축·증설·용도변경·구조체 철거가 함께 발생하면 그 행위를 따로 분류합니다.

    1. 창틀·문틀 교체
    2.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 — 시설물 파손·철거는 제외
    5. 구내통신선로·구내전화·지능형 홈네트워크·방송 공동수신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 —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간 교체 포함
    6.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담장·보도블록 교체 — 축대 제외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교체
    8. 조경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종목 시설로 교체 — 면적 변경 제외
    10. 부대시설 설비·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일부 교체
    11. 위 항목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제15조제2항 — 10% 이내는 ‘신고기준의 경미한 사항’

    제1항의 경미한 교체와 제2항의 10% 이내 공사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제2항은 시행령 별표 3의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 신고기준에 연결됩니다. 10% 이내라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아래 시설의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10%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근로자 휴게시설·경비실·경로당·입주자집회소
    • 대문·담장·공중화장실
    • 구내전화·영상정보처리기기
    •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
    • 옹벽·축대(문주 포함)·단지 내 도로
    •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 실외 주민운동시설

    변경 비율(%) = 변경 면적 또는 규모 ÷ 사용검사 면적 또는 규모 × 100. 예를 들어 사용검사 도면상 조경시설 500㎡ 중 40㎡를 철거한다면 40㎡ ÷ 500㎡ × 100 = 8%입니다. 비율 외에도 변경 후 법정 조경기준과 별표 3의 동의·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제15조제3항 — 필로티 부분 증축의 세 조건

    1. 법령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증축할 필로티 면적 합계가 단지 내 필로티 총면적의 30% 이내일 것
    3.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도 용적률 등 관계 법령의 건축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하며, 30% 기준만 충족했다고 임의의 용도로 필로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신청서·증명서·사용검사의 흐름

    1. 행위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또는 행위신고서(별지 제7호)와 행위별 도면·서류·필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관할청이 별표 3 적합성을 검토한 뒤 행위허가증명서(제8호) 또는 행위신고증명서(제9호)를 발급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관리대장(제9호의2)에도 기록합니다.
    3. 허가·신고 내용에 맞게 공사합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소음 유발 공사는 동의서에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을 적습니다.
    4. 완료 후 사용검사신청서(제10호)에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건축법상 감리대상이라면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도 첨부합니다.
    5. 관할청이 허가·신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제11호)을 발급합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파손·철거·용도폐지는 단지 배치도가 기본이며, 용도변경은 변경 전·후 평면도와 배치도를 준비합니다. 개축·재축·대수선·세대구분형 설치·증축·증설은 제15조제5항 각 호에서 지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서류·도서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동의서는 별표 3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법·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30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주택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주택법」제19조를 준용하며,「건축법」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주택법」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①법제35조제1항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법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①법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영 별표 3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2026. 7. 30.>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영 별표 3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1. 12., 2025. 4. 15.>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는같은 영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별지 제6호서식또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영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법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주택행위허가 #주택법행위허가 #아파트행위허가 #비내력벽철거 #아파트벽철거 #공동주택대수선 #공동주택용도변경 #아파트인테리어 #공동주택관리법 #세대구분형공동주택 #공동주택증축 #공동주택증설 #아파트주차장변경 #단지내도로 #조경시설철거 #전기차충전시설

    배너 이미지
    자재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FF판넬 탄탄보드, 정말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탄탄보드는 왜 합판과 석고보드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XPS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를 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400kPa 압축강도, 바닥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T·20T·30T·50T는 어디에 쓰는 걸까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께 주 사용처 비고
    12T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20T내외벽 도배·도장 바탕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30T가구·구조물 제작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50T바닥, 수영장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면 탄탄보드를 어떻게 붙일까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조립식주택에 타일을 붙일 때 왜 이런 보드가 필요할까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샤워 트레이와 조적 욕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각 모서리와 라운드 벽까지 한 장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탄탄보드와 SPC 월패널 조합은 욕실에서 왜 눈에 띌까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인트에는 도막방수제와 부직포 처리가 필요합니다
    • 모서리에는 MS 계열 변성실리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코너·아웃코너용 탄성 밴드, 배관부용 파이프링 등 별도 부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 기계적 고정 시 전용 와셔를 사용해야 화스너 머리가 표면 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 고정 후에는 퍼티 작업을 거쳐야 도배·도장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바닥 적용 시 두께·장선 간격·하중 조건은 현장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장형 SPC 월패널을 올릴 때는 탄탄보드 바탕면의 평활도가 마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30평 1,600만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1. 벽·바닥·천장 중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정하기
    2. 최종 마감이 도배·도장·타일·SPC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3. 바탕벽이 평평한지, 방수가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기
    4. 12T·20T·30T·50T 중 필요한 두께와 고정 방식 정하기
    5. 조인트·코너·관통부용 방수 부자재를 함께 견적에 넣기
    6. 기존 공법 대비 없어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비교하기

    구매 전에 제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FF판넬탄탄보드 #탄탄보드시공법 #탄탄보드합판석고대체 #탄탄보드욕실방수시공 #탄탄보드타일바로붙이기 #탄탄보드두께비교 #조립식주택단열타일바탕재 #경량철골주택마감공정줄이기

    미술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검색어 "만드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무라카미 타카시의 웃는 꽃은 가장 쉬운 입구일 뿐, 그를 이해하는 진짜 단어는 '수퍼플랫(Superflat)'입니다. 전통 일본화와 애니메이션, 명품과 미술관, 웃는 얼굴과 해골이 위계 없이 같은 화면 위에 놓이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웃는 꽃을 행복만을 뜻하는 귀여운 캐릭터로만 보면 이 태도가 가려집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을 찾아보는 사람은 대개 같은 지점에서 궁금해집니다. 명품 가방과 키링에서 보던 저 귀여운 꽃이 왜 현대미술 작품이고, 왜 무라카미 타카시는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까요? 꽃만 보면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애니메이션과 일본 전통회화, 명품과 대중음악, 원폭 이후의 일본, 수천만 달러짜리 미술시장까지 한 화면에 겹쳐 있습니다. 웃는 꽃은 가장 쉬운 입구일 뿐, 무라카미 타카시를 이해하는 단어는 결국 '수퍼플랫(Superflat)'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는 왜 미술관보다 가방과 앨범에서 먼저 보게 될까

    이름보다 이미지를 먼저 아는 작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가 그렇습니다. 친구 가방에 달린 무지개색 웃는 꽃, 편집숍의 쿠션, 팝스타의 앨범 이미지에서 작품을 먼저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뉴진스와의 협업처럼 그의 이미지는 순수미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미술관에서 본 작품이 상품이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품과 캐릭터를 통해 작가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 의외인 것은 그의 배경입니다. 애니메이터를 꿈꿀 만큼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었지만 도쿄예술대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일본화인 니혼가를 공부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도쿄예술대 일본화과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스스로를 '오타쿠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전통 일본화와 애니메이션이 정반대처럼 보여도 무라카미 안에서는 하나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1,516만 달러에 팔린 My Lonesome Cowboy가 왜 그렇게 불편할까

    2008년 뉴욕 소더비에서는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y Lonesome Cowboy〉가 1,516만 1,000달러에 낙찰된 것입니다. 원문의 수치로는 추정가 300만~400만 달러의 거의 네 배였습니다.

    작품은 실물 크기의 애니메이션 소년을 매끈한 피규어처럼 만든 조각입니다. 제목은 앤디 워홀의 실험영화 《Lonesome Cowboys》에서 가져왔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표면만 보면 비싼 애니메이션 굿즈처럼 매끈합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대량생산 피규어의 미학을 미술관 크기의 조각으로 밀어 올리면서 관객이 웃어야 할지 당황해야 할지 애매한 상태를 의도했습니다.

    '귀여움'을 무해한 디자인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

    무라카미의 '귀여움'을 무해한 캐릭터 디자인으로만 보면 이런 불편함을 놓치게 됩니다. 예쁘고 매끄러운 표면과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내용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Hiropon〉 같은 작품도 같은 시기의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표면은 완벽한 캐릭터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과도함과 불편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Mr. DOB는 왜 미키마우스처럼 계속 모습을 바꿀까

    무라카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가 Mr. DOB입니다. 1993년에 만든 뒤 회화와 조각은 물론 키링과 봉제인형까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미키마우스처럼 같은 캐릭터가 계속 복제되고 변형될수록 오히려 정체성이 강해진다는 방식을 작품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727〉, 1996, 캔버스 보드에 합성수지 물감, 3폭, 299.7 × 449.6cm, 뉴욕 현대미술관(MoMA).

    〈727〉에서는 빨간 눈과 뾰족한 이빨을 가진 DOB가 파도를 타고 흐릅니다. 제목은 어린 시절 기억 속 보잉 727 여객기와 일본 화장품 브랜드 간판이라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겹쳐 놓았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사진으로 보면 평면 인쇄물 같지만 제작 방식은 오히려 집요합니다. 아크릴을 여러 겹 쌓은 뒤 다시 갈아내 붓자국과 물감의 두께를 지우고, 인쇄물처럼 매끈한 표면을 만듭니다.


    수퍼플랫 뜻, 단순히 그림이 납작하다는 말이 아니다

    '수퍼플랫'이라는 말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원근감이 적은 평면적 그림입니다. 실제로 무라카미는 우키요에에서 현대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는 일본 시각문화의 납작한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가츠시카 호쿠사이,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하지만 수퍼플랫은 화면 구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통미술과 애니메이션, 순수미술과 상품, 유명 작가와 캐릭터 굿즈처럼 기존에는 위아래로 서열을 나누던 것들을 같은 표면 위에 놓는 태도까지 연결됩니다.

    수퍼플랫을 이해하면 왜 무라카미에게 미술관의 회화와 가방에 달린 꽃 키링이 완전히 별개의 세계가 아닌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무지개색 꽃잎마다 똑같이 활짝 웃는 얼굴. 지금은 그의 가장 친숙한 이미지지만 출발점은 의외로 전통적인 일본화 수업이었습니다.

    무라카미는 니혼가의 전통적인 화제인 '설월화', 즉 눈·달·꽃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꽃의 형태를 반복했고 이것이 그의 대표적인 플라워 이미지로 발전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superflat flower.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Flower Ball (Kindergarten Days)〉, 2002, 캔버스에 아크릴, 직경 100cm, 개인 소장.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하지만 웃는 꽃은 항상 행복만을 뜻하는 이미지로 머물지 않습니다. 꽃과 해골이 함께 등장하고 밝은 색 안에 죽음이나 불안의 이미지가 침투하기도 합니다. 막상 여러 작품을 이어 보면 같은 미소가 오히려 조금 기묘하게 느껴집니다.


    귀엽던 Mr. DOB가 왜 갑자기 토하는 괴물이 됐을까

    DOB 역시 언제나 귀엽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Tan Tan Bo〉에서는 거대한 얼굴과 상어 같은 이빨, 점액질의 형상이 등장하고 〈Tan Tan Bo Puking ― a.k.a. Gero Tan〉에서는 제목 그대로 '토하는' 존재로 변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Tan Tan Bo Puking ― a.k.a. Gero Tan〉, 2002, 캔버스에 아크릴, 360 × 720 × 7.7cm.

    국제 무대에서 작가의 활동이 빠르게 커지던 시기의 소진감이 괴물 DOB에 투영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이 전시된 파리 카르티에 재단 전시를 마크 제이콥스가 보고 협업을 제안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한쪽에서는 작가의 소진을 토해내는 괴물이 만들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무라카미의 세계에서 예술과 시장은 늘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루이 비통 × 무라카미 타카시, 예술과 상업을 일부러 섞은 이유

    무라카미는 예술과 돈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과 상업은 하나'라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003년 마크 제이콥스와 함께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을 33가지 색으로 변주한 Monogram Multicolore는 그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루이 비통 × 무라카미 타카시, Monogram Multicolore, 2003. 기존 갈색 모노그램을 흰색과 검은색 바탕 위에서 33색으로 변주했습니다.

    이후 회고전에서는 실제 명품 매장이 미술관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다 상품 판매 공간을 지나 다시 작품 앞으로 이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라카미에게 상품은 예술을 타락시키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무엇을 미술이라고 부르는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재료에 가까웠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칸예 웨스트 앨범부터 대중문화까지, 왜 계속 미술관 밖으로 나갔을까

    명품 다음에는 음악이었습니다. 2007년 무라카미는 칸예 웨스트의 《Graduation》 앨범 커버를 제작했고, 'Good Morning'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칸예 웨스트 《Graduation》 앨범 커버, 2007, 무라카미 타카시 아트디렉션.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빌리 아일리시를 비롯한 대중음악과의 협업까지 이어지면서 무라카미의 캐릭터는 미술관이라는 장소에 묶이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상품과 음악, 패션이 수퍼플랫 세계의 바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파산 위기와 NFT 폭락까지 공개한 작가,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라카미를 상업적으로 영리한 성공 사례로만 보면 또 다른 면을 놓칩니다. 2020년 그는 자신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한 영화 프로젝트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일이 작품 제작 못지않게 큰 부담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NFT 프로젝트 Murakami.Flowers도 초기에는 높은 가격의 입찰이 붙었지만 크립토 시장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무라카미는 보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예술과 시장을 하나라고 말한 만큼, 시장에서 벌어진 실패도 그의 작업 세계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점이 무라카미다운 부분입니다.


    500나한도 앞에서는 '팝의 장사꾼'이라는 설명이 부족해진다

    무라카미를 명품 협업과 캐릭터 사업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The 500 Arhats〉 앞에서 한 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그는 작업 방향을 더 형이상학적인 쪽으로 틀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500나한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가노 가즈노부의 오백나한도는 무라카미가 종교화와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참고점이 됐습니다.

    제작 규모부터 일반적인 개인 작업과 달랐습니다. 전국 미대에서 200명 이상의 학생을 모집하고 수천 장의 실크스크린을 사용하며 24시간 교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회사 카이카이키키라는 제작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이야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가 존재한다고 깨달았다. 견디며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My Lonesome Cowboy〉와 재난 이후의 종교적 대작이 같은 작가의 주요 작품 목록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라카미의 폭을 보여줍니다.


    베르사유궁에 금빛 만화 부처를 세운 이유도 수퍼플랫이었다

    〈Oval Buddha〉는 높이가 약 5.7m에 이르는 금빛 조각입니다. 베르사유궁이라는 서구의 역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에 만화적 얼굴을 한 거대한 부처가 들어섰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Oval Buddha〉, 2007–10, 브론즈에 금박, 568 × 312 × 319cm.

    이 배치는 프랑스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오히려 그 충돌 자체가 작품의 성격과 잘 맞았습니다. '고급 예술'과 '일본 팝'을 같은 공간에 놓아 기존 위계를 흔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베르사유 전시의 장면을 보면 왜 그의 작품이 장소와 충돌할수록 더 분명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키요에가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무라카미에게 돌아온 과정

    무라카미의 최근 작업에서는 일본 전통미술과 서양미술의 관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였습니다.

    19세기 서양미술에 영향을 줬던 일본의 우키요에가 인상주의를 거쳐 다시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에게 돌아오는 순환을 작품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전시 전경.

    우타마로의 미인화와 모네 작품을 자신의 슈퍼플랫 방식으로 다시 그리며, 전통과 현대·일본과 서양 사이의 관계를 한 화면에서 뒤섞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왼) 기타가와 우타마로의 작품 / (오) 무라카미 타카시, 〈Kitagawa Utamaro's "Flowers of Yoshiwara" … ― SUPERFLAT〉, 2025–26.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모네의 〈양산을 든 여인〉 역시 무라카미의 고광택 표면과 캐릭터적 색채로 다시 등장합니다. 수퍼플랫은 과거와 단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이미지를 자신의 제작 방식으로 다시 유통시키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주요 작품·사건 한눈에 보기

    연도 작품 · 사건 의미
    1993Mr. DOB 탄생반복·변형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캐릭터 실험
    2000'수퍼플랫' 개념 발표일본 시각문화의 납작한 화면과 위계 없는 태도
    2003루이 비통 Monogram Multicolore예술과 상업을 공개적으로 결합
    2007칸예 웨스트 《Graduation》 커버미술관 밖 대중음악과의 협업
    2008〈My Lonesome Cowboy〉 1,516만 달러 낙찰귀여움과 불편함의 공존
    2010베르사유궁 〈Oval Buddha〉 전시고급 예술과 일본 팝의 위계를 흔드는 배치
    2011~〈The 500 Arhats〉 제작재난 이후 종교화로의 전환
    2020파산 위기·NFT 폭락 공개예술과 시장의 실패를 함께 드러냄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볼 때 웃는 꽃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까

    무라카미의 화면은 지나치게 매끈하고 색은 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엽다'는 반응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움과 함께 괴물, 해골, 체액, 재난, 종교, 명품과 시장의 이야기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웃는 꽃, 1,516만 달러의 조각, 파산 고백, NFT 시장의 실패, 거대한 나한도까지 모두 한 작가의 작업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볼 때 확인할 것

    1. '이게 귀여운가, 아닌가'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왜 같은 화면에 놓였는지 보기
    2. 일본화와 애니메이션이 같은 계보로 이어지는 지점 찾아보기
    3. 미술관 안의 회화와 명품 매장의 굿즈를 별개로 나누지 않고 보기
    4. 웃는 꽃 옆에 해골이나 불안한 이미지가 함께 있는지 살펴보기
    5. 화려한 표면 아래 재난·종교·시장 실패 같은 무거운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해보기

    웃는 꽃을 '행복을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로만 해석하면 놓치는 것

    웃는 꽃을 '행복을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 하나로만 해석하면 무라카미 작품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한 것들을 가장 친숙한 표면으로 감싸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색과 캐릭터가 먼저 눈을 잡지만 조금 더 오래 보면 표면 아래에 있는 불안과 집착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라카미 작품이 단순한 굿즈 이미지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웃는 꽃 뒤에 있는 세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라카미 타카시를 이해하는 열쇠는 웃는 꽃이 아니라 수퍼플랫, 즉 위계 없이 모든 것을 같은 표면에 놓는 태도입니다.

    귀여움과 불편함, 전통과 서브컬처, 미술관과 명품 매장은 그에게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화면입니다.

    성공만큼 파산과 시장 실패도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상업적 성공 사례 이상으로 만듭니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완벽한 오타쿠조차 되지 못해 결국 예술가가 됐다는 식의 농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애매한 위치 덕분에 그는 전통미술과 서브컬처, 미술시장과 상품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방이나 티셔츠에서 활짝 웃고 있는 무라카미 플라워를 만나면, 그 귀여운 얼굴 뒤에 전통 일본화부터 오타쿠 문화, 미술시장과 재난까지 납작하게 포개 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떠올려볼 만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타카시 #웃는꽃 #수퍼플랫 #Superflat #MrDOB #무라카미타카시작품 #카이카이키키 #팝아트작가

    CHIHO JOURNAL & NEWS

    최신 블로그 · 뉴스

    새로운 글과 소식을 한 번에 64개씩 이어서 살펴보세요.

    BUSAN WEATHER

    부산 주간날씨

    현재 날씨와 앞으로 7일 예보

    날씨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부산 기준
    NAVER LIVE

    실시간이슈 (네이버연동)

    건축·부동산·법규 관련 최신 기사 10건

    네이버 뉴스
    1. 실시간 이슈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CHIHO PRACTICE DESK

    건축 실무 바로가기

    자주 찾는 행정·공모·입찰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입찰 ↗지역제한 없음 · 부산광역시 제한
    입찰 관리 · 금액 계산 · 개찰 일정 →
    1.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오늘의 시장KOSPI · KOSDAQ · USD/KRW · BTC/KRW
    KOSPI—
    KOSDAQ—
    USD/KRW—
    비트코인—
    —

    일별 추이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산별 기준 시간대·거래일이 다릅니다. 최신 거래일 값은 장 마감 전 변할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표시 구간에 맞춰 확대했습니다.

    Yahoo Finance · 원문 확인 ↗
    건설자재 가격 동향철근·레미콘·시멘트
    가격 그래프 ↗평당 공사비 ↗
    1. 가격 동향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MATERIAL & COST INDEX

    건설자재 · 물가 그래프

    공식 지수

    자재와 공사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공식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실제 원/톤·원/㎥ 단가는 규격·지역·운송·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월별 자료
    선택한 지표의 월별 지수
    기준월지수자료
    BANK OF KOREA · ECOS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지수의 흐름을 건설자재 가격과 함께 살펴보세요.

    생산자물가 · 총지수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공식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0년=100 기준의 가격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지표이며, 공사비에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물가 출처 · 월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월별 자료
    기준월지수자료
    RATES · INFLATION · PUBLIC FINANCE

    금리 · 물가 · 국가채무

    공식 통계

    공사 예산과 부동산 금융 여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통계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US · GLOBAL MARKET

    미국 금리 · 물가 · 시장

    기준일 확인

    정책금리·물가와 주식·에너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세요.

    나스닥100 · 일별 종가

    NDX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세·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평당 공사비 가늠하기

    계획 추정

    용도·구조·면적을 선택해 초기 예산의 틀을 잡아보세요.

    어떤 건물을 계획하시나요?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CHIHO MEDIA

    CHIHO 유튜브

    치호건축사사무소 공식 채널의 영상을 랜덤으로 소개합니다

    ▶
    영상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CHIHO SOCIAL

    Instagram Posts

    공간과 실무를 소개하는 치호의 이야기

    Instagram 더 보기 ↗
    부동산 가격, 임대수익과 금리로 읽다 · CHIHO 도구 소개 Instagram · @chiho.architects부동산 가격, 임대수익과 금리로 읽다실제 매입가·월 임대료·대출 조건과 매각 시점을 함께 비교하세요.
    CHIHO SOCIAL

    Threads Posts

    공간과 실무를 소개하는 치호의 이야기

    Threads 더 보기 ↗
    공사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내역서 · CHIHO 도구 소개 Threads · @chiho.architects공사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내역서공종별 품목과 수량을 정리하고, 내역서·원가계산서·공정표로 이어가세요.
    CHIHO OFFICE

    Contact CHIHO

    설계 상담과 방문을 위한 회사 정보

    ADDRESS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HOURS월–금 09:00–18:00
    카카오지도에서 보기 →
    MYEONGJI DISTRICT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명지지구·명지주거지구와 에코델타시티의 계획·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LH · BMC NOTICE

    신규 청약 · 분양 공고

    LH·부산도시공사 · 임대/분양 모집공고

    LH·부산도시공사
    1. 분양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MOLIT RTMS

    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1. 실거래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상가·건물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1. 실거래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ALL THAT GANGSEO

    올댓강서 카페 최신글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공개 게시판 10건
    1. 최신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1. 경매물건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LAND & HOUSE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1. 정책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국토교통부 소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1. 법령 개정 소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1. 협회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BUSAN ILBO NEWS

      부산일보 최신뉴스

      부산일보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부산일보 최신뉴스
      1. 부산일보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KOOKJE NEWS

      국제신문 최신뉴스

      국제신문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국제신문 최신뉴스
      1. 국제신문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1. 지원사업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1. 지원사업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GANGSEO-GU NOTICE

      강서구청 고시공고

      부산 강서구청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SAN CITY NOTICE

      부산시 고시공고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SANJIN-GU NOTICE

      부산진구청 고시공고

      부산진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DONG-GU NOTICE

      동구청 고시공고

      동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NAM-GU NOTICE

      남구청 고시공고

      남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EO-GU NOTICE

      서구청 고시공고

      서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HAEUNDAE-GU NOTICE

      해운대구청 고시공고

      해운대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DONGNAE-GU NOTICE

      동래구청 고시공고

      동래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ASANG-GU NOTICE

      사상구청 고시공고

      사상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AHA-GU NOTICE

      사하구청 고시공고

      사하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K-GU NOTICE

      북구청 고시공고

      북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ELF INTERIOR MY HOME

      셀프 인테리어 최신글

      집수리·리모델링·자재·시공 이야기

      공개 게시판 10건
      1. 최신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ARCHITECTURE & CITY INSIGHTS

      건축·도시 인사이트

      건축·도시·부동산 분야의 유익한 글 10건

      공개 피드 10건
      1. 유머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NEWS BRIEFING

      지금의 이슈

      주요 소식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최근 등록 소식 6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