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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법 기준을 대신할 수 있을까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법 기준을 대신할 수 있을까

    검색어 "등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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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건축법상 기준입니다.

    아파트 일부 예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와 표시가 요구됩니다.

    설치 위치, 창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유리 종류, 외부 식별 표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일부 유리와 노대 등에 설치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완화 적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소방청 소관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커다란 창이 있는 집은 보기에는 시원하다. 빛도 잘 들어오고, 외관도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단계로 들어가면 창은 단순히 예쁜 입면 요소로만 남지 않는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인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지, 유리 기준을 맞췄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특히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목적이 분명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하고 구조활동을 하기 위한 창이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디자인 창호가 아니라, 화재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모든 창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아무 창문이나 지정한다고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를 따른다. 즉,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은 설치대상, 위치, 창 크기, 유리 기준, 표시 방법이 함께 맞아야 한다.

    기존 블로그 원문에서는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층별 출입 구조와 건축물 용도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이 있으니 됐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관련 소방관 진입창 설치 취지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창은 외부에서 주간과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일반 창문과 다른 점은 표시와 크기, 유리 기준에 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다르게 외부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어느 창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도 중요하다.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이어야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볼 수 있다.

    소방관 진입창의 핵심은 외부 식별, 진입 가능한 크기, 실제 파괴 가능한 유리 기준이 함께 맞는 것이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출처 : 아지트포유

    설치 위치는 소방차 접근 가능성과 함께 본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 하나의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한다. 창이 기준에 맞더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방향에만 있으면 실제 화재 대응에서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입면과 배치계획을 함께 봐야 한다. 소방차 진입 동선, 대지 내 공터, 외벽 길이, 창호 배치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창 크기만 맞추고 소방차 접근 방향을 놓치면 소방관 진입창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유리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타격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리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다. 플로트판유리는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는 두께 5mm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중유리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고, 삼중유리도 일정 조건 아래 가능하다. 삼중유리의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요즘 창호는 단열, 기밀, 차음 성능을 위해 두꺼운 복층유리나 삼중유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 위치의 유리 사양은 일반 창호 사양과 분리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열 성능만 보고 창호를 고르면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관련 소방관 진입창 주요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할 수 있다.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두께가 6mm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두께가 5mm 이하인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유리

    •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23년 완화는 유리와 노대 설치에서 체감된다

    기존 원문에서도 언급하듯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2023년에 한 차례 완화된 흐름이 있었다. 특히 유리 기준에서 삼중유리 적용 가능성이 열리고,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창 하부 높이 기준을 120cm까지 볼 수 있게 된 점이 실무에서 크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단열 성능을 고려한 창호와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삼중유리나 발코니 창호를 쓰려는 설계에서 진입창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화 이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삼중유리와 노대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설계 선택지가 조금 넓어졌다. 다만 이것은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인정 가능한 방식이 늘어난 것에 가깝다.

    완화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창호 사양을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규칙 제18조의2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자세한 기준은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관할 행정청 해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능위주설계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까

    최근 실무에서 더 민감한 질문은 따로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 신고·수리된 내용이 있다면,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지점을 조심스럽게 구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능위주설계가 신고·수리되었다고 해서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자동으로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기준과 소방시설법 검토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령상 설치기준이 있고,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법령 체계에서 검토되는 부분이다. 두 기준이 화재안전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더라도, 한쪽 절차가 다른 쪽 기준을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는 창호 사양보다 법령 체계를 먼저 나눠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 소방, 창호, 입면 계획이 모두 만나는 지점이다. 창의 위치와 크기는 건축설계에서 정하지만, 실제 기능은 소방활동과 연결된다. 유리 사양은 창호 성능과 관계되고, 표시는 외부 식별성과 이어진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어느 층에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한지, 소방차 진입 가능한 면에 창이 배치되는지, 창호 유리 구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나중에 외관이 거의 정리된 뒤 수정하려면 입면, 창호 발주, 구조, 실내 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소방 성능 검토에서 어떤 대안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 협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건축법령상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 검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층이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 층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출입 동선과 지상 연결성을 봐야 한다.

    둘째, 외벽 길이가 긴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 곳에만 표시를 해두었다가 외벽 길이 기준에서 다시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창 하부 높이와 난간이 설치된 노대 여부를 정확히 봐야 한다. 80cm 기준인지, 120cm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달라진다.

    넷째, 유리 사양과 필름 두께를 창호도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삼중유리나 비산방지필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표시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창호 상세와 입면계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은 완화보다 충족 여부가 먼저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분명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그 창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로 다른 소방안전 대책을 세웠더라도, 건축법령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대체나 완화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기준은 그대로 검토되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관련 판단은 소방청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설계자가 챙겨야 할 방향은 단순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기준을 먼저 충족하고,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별도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기관과 정리하는 것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완화 가능성을 먼저 찾기보다,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평소에는 작은 표시처럼 보이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진입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창의 크기, 높이, 유리, 표시, 접근 가능한 면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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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분묘 보상은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적법하게 개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나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 서류가 분묘 이장 및 보상 확인 자료가 됩니다.

    유연분묘는 연고자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무연분묘는 지자체 허가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합의금, 이장비, 화장·봉안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 법규 1

    [본문]


    묘지를 옮기는 일은 서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기억이 묻혀 있고, 연고자의 마음이 걸려 있으며, 공익사업이나 토지 이용 문제까지 겹치면 절차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분묘 보상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이장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장신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지, 실제로 분묘를 이장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가 함께 따라온다.

    분묘 보상은 개장신고필증과 이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시작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오늘은 유연분묘의 분묘 보상, 분묘 이장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분묘가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다. 연고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분묘라면 유연분묘로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연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연분묘 문제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연고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를 맡았던 기관의 장이나,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분묘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연고자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묘를 관리했는지, 누가 개장과 이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고자 확인 없이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연분묘는 신고, 무연분묘는 허가의 무게가 더 크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고자와 협의하고, 개장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흐름이 된다. 반면 무연분묘는 연고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장 허가 절차가 훨씬 중요해진다.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묘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연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방치 상태인지 등을 살피게 된다. 현장에서 관리 흔적이 확인되면 무연분묘로 보기 어려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둘러 진행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 연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나누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에 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분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분묘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례와 가족관계,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얽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 땅 위의 묘라고 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협의와 법적 검토가 먼저다.

    개장신고필증은 분묘 보상에서 왜 중요할까

    공익사업 분묘 보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의 안내다. 이 말은 결국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개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 또는 두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장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누가 개장을 신고했는지, 어느 분묘를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 행정청이 신고를 접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이 서류와 실제 이장 관련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장신고필증 없이 임의로 이장한 경우에는 보상절차에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묘 보상 전에 먼저 챙길 서류

    연고자 확인자료, 개장신고필증, 이장 또는 화장 관련 증빙, 봉안당·자연장 등 안치 확인자료,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 사진과 현황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보상절차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진다.

    묘지 이장과 묘지 개장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묘지 이장은 기존 묘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반면 묘지 개장은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하고, 봉안당이나 추모시설, 공원묘지, 수목장, 자연장 같은 2차 장지로 모시는 절차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장 절차는 개장신고, 화장장 예약, 파묘 전 제례, 파묘와 개장 작업, 유골 수습, 운구, 화장 접수와 화장, 유골함 안치, 봉안당 또는 장지 안치 순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골을 아무 곳에 보내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허가된 절차와 장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하고, 운구 역시 허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묘 개장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신고, 수습, 운구, 화장, 안치가 이어지는 법적·의례적 절차다.

    유골 수습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골 수습이 끝나면 고인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작은 목관이나 유골함에 모신 뒤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수목장 등 정해진 장지로 안치하게 된다.

    유연분묘는 이 과정에서 묘지 주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장 비용, 개장 비용, 합의금의 범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실제 진행이 매끄럽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절차라서 금액만큼이나 말의 순서와 협의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공탁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가능한 한 연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보상에서도 결국 보상금 지급과 이장 실행은 연고자 확인, 개장신고필증, 실제 이장 서류가 맞물려야 한다.

    분묘 보상은 돈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절차와 사람의 합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절차가 겹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개장과 이장은 현장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 가족관계 확인, 장사법상 신고, 화장장 예약, 장지 안치, 비용 정산이 모두 연결된다. 공익사업 보상까지 겹치면 서류의 순서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장례 컨설팅처럼 장묘 업무를 다루는 업체는 이장과 개장 절차,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차이, 현장 진행 방식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청의 판단,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보상은 신고필증과 이장 증빙이 마지막 확인자료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사례처럼 유연분묘 보상과 개장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고자 확인과 개장신고 절차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연고자가 있다면 협의가 먼저이고, 실제 개장 이후에는 신고필증과 이장 완료 자료가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이 된다.

    국토교통부 FAQ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말은 결국 적법한 개장과 실제 이장 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묘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연고자인지, 누가 개장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이장이 완료되었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다.

    묘지는 땅 위의 시설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앞세우기보다, 연고자와의 협의, 행정신고, 현장 진행, 보상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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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어야 합니다.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고시일 전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중요합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 허가 가능성, 영업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본문]

    문) 영업보상의 요건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77조에 의거 1.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일 것 2. 계속적·반복적 영리행위를 할 것 3.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일 것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이어야 하므로 위법행위에 기인한 영업은 영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하루의 리듬이었던 사람에게 도로확장공사 편입 통지는 꽤 무겁게 다가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리, 손님이 오가던 동선, 주방 설비와 테이블까지 모두 영업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토지나 건물 보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손실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온 영업인지부터 본다.

    음식점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때 먼저 보는 기준

    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했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는지다. 여기에 음식점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도 함께 따라온다.

    국토교통부 FAQ 회신도 같은 흐름이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음식점 영업처럼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급하게 영업 형태를 갖추거나 허가를 맞춘 경우라면 영업보상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지, 실제 영업이 더 중요한지

    문)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

    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

    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에서 사업자등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했는지가 더 중심에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영업보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서류처럼 보이지만,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에서는 보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먼저 챙겨볼 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직원 고용자료, 시설·집기 내역, 실제 영업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 보유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영업은 장소의 적법성이 먼저 걸린다

    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답) 2007.4.12 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가 금지되

    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적법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구법에서는 일정한 장소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하는 영업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막론하고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토록 하

    고 있음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그 장소가 적법한 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단순히 손님을 받고 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보상이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이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물건 적치나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라면 영업보상 판단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영업보상은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차고지 일부가 편입될 때도 바로 영업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

    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입니다. 차고지의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차고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건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개

    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장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서 항상 휴업이나 폐업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시설로 영업이 가능한지, 대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

    택시 차고지 사례처럼 일부 면적이 편입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부족면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곧바로 영업 전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과 영업 구조를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에서 갈린다

    문)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은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갈린다. 폐업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영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된다.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3개월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가 중요해진다.

    음식점은 자리의 힘이 큰 업종이라, 단순 이전 가능성뿐 아니라 상권, 허가, 고객 동선, 시설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영업보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

    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

    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1-0121,

    06-0392)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 주거이전비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잠실에덴부동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매수청구는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매수청구 제도에서 곧바로 영업보상비나 주거이전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영업보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음식점 영업보상은 서류와 현장이 같이 맞아야 한다

    도로확장공사로 음식점이 편입되는 경우, 보상 가능성은 영업의 실제 모습과 서류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서 갈린다. 영업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 영업했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를 갖췄는지, 시설과 매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두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은 시설 이전, 영업정지 기간, 기존 단골과 상권의 손실이 함께 얽힌다. 그래서 단순히 “가게가 있었으니 보상”이라는 방식보다, 어떤 손실이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 전부터 적법하고 계속적인 영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게 되므로, 음식점 운영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 직원 자료, 시설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현장에서 흘러간 시간은 기억으로 남지만, 보상 절차에서는 자료로 남아야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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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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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국유지 위 지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 설치 여부와 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철거·이전 조치가 진행 중인 불법 시설은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지장물의 설치 경위,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명령 여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법규 1

    물건의 보상(건축물)

    (2020 중토위 업무편람 중)

    공익사업 현장에서 토지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장물이다.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 담장, 석축, 우물, 가건물처럼 현장에는 서류 한 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물건이 국유지 위에 있고, 사용허가나 수익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진다. “내가 설치한 물건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무단 설치라면 전부 보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바로 쟁점이 된다.

    지장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는 구조지만, 관계법령 위반이나 기존 철거 절차가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 보상은 물건의 상태와 이전 가능성부터 본다

    건축물 보상은 단순히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담장, 우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그 밖의 가치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본다.

    건축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주거용 건축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때는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주는 데 따른 가격상승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면서 생기는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액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직접 철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건축물이 국·공유지 위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이 국유지 위에 있는지 사유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한다고 명확히 나누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공익사업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이전이나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와 별개로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유지 위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 같은 지장물이라면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기존 철거 조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국유지 위 지장물은 “있으니 보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무단 설치 지장물도 원칙과 예외를 나눠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한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유지 위 석축이나 담장, 가건물도 공작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보상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지장물 보상은 물건 자체의 존재와 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르다. 이때는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새롭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도 철거될 물건이었다면, 그 철거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사용허가나 수익허가가 있었는지,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이미 철거명령이나 원상회복 조치가 진행 중인지,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같은 담장이나 가건물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 건축물은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정도를 본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항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당시까지 지어진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에서 적법 여부만을 단일한 보상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적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흐름도 있다.

    하지만 주거용이 아닌 위법건축물은 다르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래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무허가라는 이름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 시점, 용도,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가능성이다.

    시유지·국유지 위 주거용 건축물도 평가방법은 열려 있다

    시유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대부계약이 있었거나, 이후 대부계약 없이 무상 점유가 이어진 경우에도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회신례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건축물이 국·공유지에 위치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공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을 바로 막지는 않는다.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역시 일정한 요건과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다시 같은 단서가 붙는다.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유지 위 건축물 보상은 “국유지라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석축·담장·가건물은 공작물 보상과 위법 설치 여부가 함께 움직인다

    사용허가 없이 국유지 위에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은 실무에서 특히 애매하다. 형태만 보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거나 공작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하다면 보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설치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관계법령상 원상회복 대상인지, 이미 철거명령이 있었는지, 공익사업 이전부터 위법상태가 문제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익사업이 아니었어도 법령 위반으로 철거되었을 물건이라면, 보상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단순히 사용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보상을 배제할 수 있는지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물건의 종류, 설치 경위, 사용 기간, 행정청의 관리 상태, 기존 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유지 위 무단 지장물은 보상 여부를 한 문장으로 자르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공익사업 때문에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철거되어야 할 위법 시설인지의 선이 가장 중요하다.

    건축물 면적과 부대설비도 평가에서 놓치기 쉽다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기, 난방, 위생설비 같은 부대설비는 보통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구성요소로 함께 평가되는 흐름이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부대설비 소유자가 다르거나, 구분 평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작은 설비 하나가 실제 소유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고,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의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본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한다.

    이런 면적 기준은 보상평가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오래된 건물이나 가건물은 실제 사용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 단계에서 꼼꼼히 맞춰보는 것이 좋다.

    보상 여부는 마지막에 사실관계로 결정된다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당연히 보상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토지보상법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두지만, 관계법령상 제한과 위법상태의 정도를 함께 본다.

    특히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이나 철거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손실은 공익사업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실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공익사업 때문에 실제로 이전이 필요해진 지장물이고, 관계법령상 보상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평가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때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작물 평가 기준,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국유지상 지장물 보상은 설치 장소보다 설치 경위, 적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답이 보인다.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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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자체가 아니라 감정평가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쓰이므로 보상액 산정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비슷한 표준지를 고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권, 평가서 검토, 재결 절차 등을 통해 보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보상금이다. 내 땅이 얼마로 평가될지, 그 금액이 현실적인지, 감정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지보상액은 단순히 주변 시세만 보고 정해지지 않는다. 감정평가사는 보상 대상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표준지를 찾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토지보상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은 보상액의 첫 숫자를 잡는 과정에 가깝다.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첫걸음을 뗀다

    토지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이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대표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는 말 그대로 주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토지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조사와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액 산정을 시작하는 기준 가격이다. 실제 보상액은 여기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이 더해지며 달라진다.

    감정평가에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는 어떻게 고를까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감정평가 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말은 짧지만 실제 의미는 꽤 크다. 단순히 가까운 표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 도로 접근성, 토지의 형상과 조건이 보상 대상 토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위치만 가까운 땅이 아니라, 내 토지의 이용가치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준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안에 있더라도 도로에 접한 토지와 안쪽에 들어간 토지는 이용가치가 다를 수 있다. 용도지역이 같아도 경사도, 형상,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가 잘못 잡히면 이후 보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액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비교표준지를 볼 때 감각적으로 먼저 확인할 부분

    내 토지와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인지, 실제 이용상황이 비슷한지, 도로 조건과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부터 보는 것이 좋다. 보상액이 낮게 느껴질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쓰임새가 다르다

    토지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년 세금 고지서나 재산 관련 자료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 가격으로 쓰인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된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보상액이 그대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상평가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평가대상 토지와의 차이를 여러 요인으로 보정해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언어에 가깝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평가의 출발점에 가깝다.

    비교표준지 하나가 보상액의 분위기를 바꾼다

    토지보상액 산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단가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이 공식에서 가장 앞에 놓이는 숫자가 비교표준지공시지가다. 첫 기준이 되는 숫자가 낮게 잡히면, 이후 보정을 하더라도 전체 보상액의 출발선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내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한 표준지가 선정되면 보상액 판단도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비교표준지는 보상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여야 한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비슷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는 뜻에 가깝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 토지가 더 좋은 도로 조건을 갖고 있거나, 주변 개발 여건이 다르거나, 이용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과정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소유자는 단순히 통보를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 필요가 없다. 법은 감정평가와 재결 절차 안에서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보통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때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시선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지가 내 토지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곳인지,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이 제대로 맞는지, 도로 접근성이나 형상 같은 개별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보는 것이다.

    보상액에 의문이 든다면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보정이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보는 편이 좋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결과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 보상에 응하기 어렵거나 보상액에 불만이 있다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즉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의 구조,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적용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보상금 총액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을 만든 과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다. 비교표준지가 왜 그 토지였는지, 내 토지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보정은 합리적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라는 숫자의 형식을 띠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조건과 권리자의 사정이 함께 들어간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역할과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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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지목은 공부상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보상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도 함께 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확인되면 농지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유 경작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전용허가, 건축 또는 사용승인 등 절차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 법규 1

    땅을 볼 때 서류상 지목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으로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실제로는 과수원처럼 관리되는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서류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용은 과수원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을까.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농지로 평가받거나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목변경 문제도 여기서 함께 따라온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중요하지만, 보상평가에서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본다.

    지목은 땅의 이름표지만, 현장은 늘 이름표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여러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이나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꾸면 되겠지”보다, 실제 용도 변경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쓰는 땅, 농지로 볼 수 있는 순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실제 이용상황까지 항상 임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보상 과정에서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지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사정은 보상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개량 등을 통해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이고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한다면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임야냐 과수원이냐의 문제는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관할 행정청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이 다를 때 먼저 볼 부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지, 농지원부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불법형질변경은 아닌지, 일시적 경작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이 적법하고 지속적인지도 함께 본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영농손실보상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과수원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농지 평가나 영농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은 땅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세금까지 따라온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지목을 바꾸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땅의 사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전이나 답,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배수, 경사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까지 함께 검토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포장비용, 하천점용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부수 비용이 따라올 수 있다.

    처음에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목변경은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먼저 땅의 모양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먼저 따라온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토지의 형태와 이용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당 기관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한 변수다.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토목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전망 좋은 땅처럼 보여도, 인허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힐 때가 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농민인지 여부, 실제 농업 목적성, 도로 접도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해당 부지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해 보이는 토지라도 도로, 경사도, 전용허가, 사용승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멈출 수 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가 끝난 뒤 비로소 움직인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절차 흐름은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통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토지가액에 대한 취득세나 전용부담금 납부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임야 과수원 사례와 다시 연결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오래 이용된 토지는, 보상평가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을 근거로 농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상평가에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공부상 지목을 실제로 바꾸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이 중요하고, 지목변경에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얼마나 오래 농지처럼 이용되었는지. 둘째, 그 이용이 불법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사용은 아닌지. 셋째, 관할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관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만 믿고 움직이기 어렵다.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지목변경은 서로 닿아 있지만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처음부터 관할 소관청과 설계·보상 실무자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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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예술단체들 찬반 엇갈려

    시정 평가·정치 공방 비화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부산항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인 100억 원대 라 스칼라 오페라 공연이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간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오페라하우스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산의 문화 랜드마크가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북항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 공연이 예술 단체 간의 찬반 논란을 넘어 박 시장의 시정 평가로 이어지며 여야 간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7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예술인 단체들이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상반된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내년 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기념 공연으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초청을 검토(부산일보 4월 29일 자 2면 보도) 중이다. ‘오텔로’ 등 총 5회 공연에 들어가는 초청비는 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오페라단연합회 장진규 회장 등 예술인들은 고액의 개관 기념 공연은 지역 예술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 회장은 “부산의 오페라 단원들은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 제작을 포기하는 등 비용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단 3일짜리 외국 프로덕션 공연에 지급하겠다는 건 지역 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지난 4일 ‘지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100일 조치’를 발표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전 후보는 이날 “시장 취임 즉시 박 시장이 추진해온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 관련 예산을 집행정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로 확보한 예산을 영세 화물차주 등의 유류비 지원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지방세 부담 완화 등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예총 산하 협회장들은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부산분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전 후보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퐁피두 유치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럼 분관을 유치한 중국 상하이도 프랑스에 사대를 하는 도시냐”라면서 “야구장 짓는 데 조 단위의 투자를 약속한 전 후보가 100억 원 규모의 오페라 공연은 아깝다고 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이날 문화 분야를 강화한 2호 공약을 내놓으며 전 후보에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부산 시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노쇼 잔여석’은 30~50% 할인해 시민들에게 오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연간 16만 명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논란의 대상인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착공했다. 그러나 정면부의 파사드 공법을 두고 발주처인 부산시와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갈등을 빚는 등 크고 작은 논란 속에 공기가 늦춰져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페라하우스의 공정률은 4월말 기준으로 79.5%다.


    또 다른 선거 쟁점인 퐁피두 부산분관은 남구 용호동에 조성 예정인 이기대예술공원의 핵심 시설이다. 지난해 초 첫 발을 뗀 이기대예술공원은 125만㎡에 부지에 예술 건축물인 파빌리온을 세우고 공원 안에서 자연과 예술작품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기대예술공원은 부지가 시유지로 대부분 등기완료됐고, 조만간 실시설계 등에 들어간다. 퐁피두 부산분관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산이기에 문화 분야 이슈는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크다”며 “전 후보는 ‘문화 시장’을 표방하겠다고 나선 박 후보의 시정 부실론을, 박 후보는 전 후보의 ‘소모적인 딴지 걸기’를 선거운동기간 내내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UFO 파일' 공개…아폴로 미션중 달 상공 미확인 물체 포착

    美, 'UFO 파일' 공개…아폴로 미션중 달 상공 미확인 물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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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정부가 최종적 판단 못내린 미해결 사건들"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파일' 중 달표면에서 아폴로 17호가 찍은 사진
[미 국방부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파일' 중 달표면에서 아폴로 17호가 찍은 사진


    [미 국방부 홈페이지]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다.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것이 아닌,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확인 이상현상'(UAP·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관련 파일 161건과 사진 자료들을 게시했다.


    지난 1966년부터 최근까지 수집된 자료들로, 이 중에는 아폴로 17호가 1972년 달 표면에서 상공의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한 사진도 담겼다.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세계 각지에서 군사용 정찰을 수행하던 도중 포착된 UFO 추정 물체 등도 공개됐다.


    이번 파일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항공우주국(NASA). 연방수사국(FBI)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국방부는 국가정보국(DNI)와 협조해 수십년 간 축적된 수천만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밀을 해제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파일 분량이 방대해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기에 보관된 자료들은 미해결 사건들로, 이는 정부가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민간 부문의 분석, 정보 및 전문지식의 적용을 환영한다"며 "해결된 UAP 사건들에 대해선 별도 보고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날 여기 갈까?’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서울 전역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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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키즈위크’ 개최



    여의도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 등

    서울형키즈카페 60여곳 무료 개방

    야외형·찾아가는 키즈카페도 운영

    온가족 체험·교육 프로그램 ‘풍성’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첫째 주 서울 전역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처음으로 ‘서울 키즈위크’를 열고 공공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60곳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어린이 체험·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 키즈위크 기간 서울 전역의 서울형 키즈카페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맞는다. 키즈 매직쇼를 선보이는 ‘오월 애(愛) 놀이터’, 클래식 악기 체험공연인 ‘악기야 놀자’, 카트라이더 체험 ‘뛰뛰빵빵 범퍼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어린이날 당일인 5일에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서울형 키즈카페 60여곳을 무료 개방한다. 시는 시민 555명을 추첨해 ‘서울형 키즈카페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24일부터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말인 2∼3일에는 야외형으로 운영하는 ‘여기저기 키즈카페’ 11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 가운데 많은 시민 방문이 예상되는 여의도한강공원, 북서울꿈의숲 키즈카페는 5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광화문 가족동행축제, DDP 어린이 디지털페스티벌 등 서울의 주요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운영한다.


    서울숲과 서울식물원에는 신규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선다. 서울숲에는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숲속 야외 놀이공간인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가 5월1일 문을 연다. 기업 후원으로 조성되는 인근 포르쉐 동행정원 등 주변 공간과 연계한 체험형 놀이환경을 제공한다.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28일에는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4층)에서 실내 서울형 키즈카페가 개관한다. 레고 정원 콘셉트의 놀이공간으로 4~9세 아동을 대상으로 22명 정원 규모로 운영된다. 주중 3회차, 주말 최대 5회차로 사전 예약제를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 키즈카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도 24일 발행된다. 이 상품은 캘리클럽, 뽀로로 파크 등 서울 시내 62개 민간 인증 키즈카페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페이+’ 앱을 통해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 대표 어린이 전시체험·교육시설인 ‘서울상상나라’(어린이대공원 내)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서울상상나라는 1∼5일 특별전시 ‘놀이의 가능성: 보다’를 열고 ‘우리 가족 시선 부채’ 만들기, 거꾸로 보는 ‘요술 사진기’ 등 자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 권리를 누리고 양육자의 부담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도심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놀이·돌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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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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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


    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

    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

    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상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작업에 개입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곧 교섭 의무 확대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급인이 법적으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와 노사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중심의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판정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공종별로 일용근로자가 투입됐다가 빠지는 구조로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유동성 때문에 산별노조 중심 교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교섭 단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별 공통 의제, 특히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례가 축적돼야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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