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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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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마당에 작은 온실 하나 놓는 것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온실 설치 여부를 면적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농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땅에 고정하는 구조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실'이라는 이름이라도 적용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실 설치 신고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①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②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③ 어디에 설치하는가 (농지·대지·옥상·마당)  ④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는가. 이름이 '온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온실 유형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온실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적용받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형 해당 절차 주요 조건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대상
    주택 마당 유리온실 (가정용·조경용) 건축신고 또는 증축신고 일반 건축물로 판단 가능
    옥상 온실 (도심 루프탑형) 건축신고·건폐율·용적률 확인 농업용 가설건축물 적용 어려움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면 가설건축물 신고부터 봐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온실을 찾을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가운데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과 간이작업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농업·어업용'과 '고정식'입니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외부를 막고 철골 등 구조체를 기초에 고정하는 형태라면, 단순히 비닐을 씌운 임시 시설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 마당의 유리온실은 왜 농업용 온실과 다를까요

    전원주택 마당 한쪽에 작은 유리온실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습만 보면 농업용 온실과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조경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온실은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로 판단돼 건축신고나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다 지은 뒤 마당에 별도로 온실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경우라면 증축신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온실'이라는 이름보다 설치 위치, 구조, 용도가 실제 판단에서 더 중요합니다.


    옥상 온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루프탑 공간처럼 꾸미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루프탑형 온실을 농업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용·조경용 목적이라면 농업·어업용 가설건축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옥상 온실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일반 건축물로 판단되면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영향을 줍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작게 만들었으니 괜찮겠지"보다 추가 면적을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0㎡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작은 온실을 검색하면 '10㎡ 이하, 약 3평 이하 간이온실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건축법을 찾아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10㎡ 이하 신고 불필요 — 건축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 건축법에서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면적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 '간이온실'이라는 명칭과 10㎡ 기준 역시 건축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지역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라는 숫자만 믿고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이 되면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직접 문의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 왜 영업 문제가 생길까요

    대형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면 분위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바로 옆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한 손님이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온실이 식물 재배시설로 인정받은 공간이라면 실제 사용도 그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온실 내부에 화단뿐 아니라 많은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해 카페 손님이 이용하고, 해당 온실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이 '전(田)'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그 토지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온실로 허가받았다고 내부를 카페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물 몇 개를 배치해 놓는 것보다 실제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경재배시설로 허가받은 뒤 재배시설을 없애고 바닥을 마감해 카페나 모임공간처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은 명칭보다 현장의 실제 사용 상태를 행정청이 봅니다.


    농지에 온실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농지인 전이나 답에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이용해 성실하게 경작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330㎡를 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과 관련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지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것과 건축법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농지법상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 고정식 온실이라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농지 관련 규정과 건축법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 설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온실 관련 기준 내용
    설치 가능 시설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재배장, 온실 등 주민 생업 시설
    면적 기준 기존 면적 포함 500㎡ 이하 (시설원예·수경재배 온실)
    부속 시설 온실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관리실 66㎡ 이하 설치 가능
    추가 확인 사항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해당 지역 조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설치 면적과 지역 조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업체가 된다고 했다'입니다

    조립식 온실을 판매하는 업체는 설치가 간단하다거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 건축법상 책임은 결국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제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위치와 용도를 정한 뒤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온실 설치 전 체크리스트

    1.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2.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고정식 여부)
    3. 농지인가 vs 일반 대지인가
    4. 기존 건물의 마당인가 vs 옥상인가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vs 일반 건축신고·증축신고 대상인가
    6.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
    7. 온실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8.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별도 제한이 있는가
    9. 관할 건축부서에 신고·허가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면적보다 용도와 위치가 먼저입니다

    1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농업용과 가정용은 적용받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온실로 허가받은 공간을 카페나 모임 용도로 사용하면 위반입니다.
    농지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면적보다 먼저 '어디에, 어떻게 고정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전 관할 건축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문제를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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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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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5.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6.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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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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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2026년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 소식을 보고 "이제 4·5층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5m만 띄우면 되는가"라고 생각했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소규모 건축물의 면적 확보 가능성을 분명히 넓혔지만, 국회 통과만으로 오늘 당장 새로운 기준이 허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이상 기준 신설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따로 분리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m 이상만 띄우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5m'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왜 이번 일조권 개정이 4층·5층 계획을 바꿀까

    일반적인 층고 기준으로 보면 높이 10m를 초과하고 17m 이하인 구간은 대략 4층과 5층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이 구간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습니다.

    4층 부분의 높이가 13m라면 6.5m, 5층 부분의 높이가 16m라면 8m를 이격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지가 작거나 정북 방향 경계선이 가까울수록 이 기준이 4·5층 평면 계획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따로 나누고,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높이의 절반을 적용받던 4·5층 부분에 별도의 5m 이상 구간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높이별 정북 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 층수가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3층 부분, 4층 부분, 6층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 높이 개정 전 개정 후
    10m 이하 1.5m 이상 1.5m 이상 (변화 없음)
    10m 초과 ~ 17m 이하 높이의 1/2 이상 5m 이상 (신설)
    17m 초과 높이의 1/2 이상 높이의 1/2 이상 (변화 없음)

    높이 20m인 6층 부분이라면 17m를 초과하므로 여전히 높이의 2분의 1인 10m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이번 일조권 완화는 모든 높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집중된 변화입니다.


    4층은 1.5m, 5층은 3m —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4층 부분의 높이를 13m로 가정하면 기존 방식에서는 높이의 절반인 6.5m를 띄워야 합니다. 개정 기준에서 해당 지자체가 5m를 적용한다면 정북 방향 이격거리가 1.5m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층 부분의 높이가 16m라면 기존 기준에서는 8m를 띄워야 하지만, 개정 후 5m가 적용될 경우 3m의 차이가 생깁니다. 대지가 작거나 정북 방향 경계선의 영향이 큰 토지에서는 이 차이가 평면 계획과 층별 전용면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이익은 건물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야 했던 4·5층 일부 공간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면적은 모든 토지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정북 방향이 어느 쪽인지, 대지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각 층 높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확보 면적은 달라집니다.


    '5m'가 아니라 '5m 이상' —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개정안에서 놓치기 쉬운 표현은 '5m'가 아니라 '5m 이상'입니다. 법률이 정한 숫자는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5m만 적용하라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범위입니다.

    지자체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5m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6m나 7m처럼 더 큰 거리를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건축 사례나 인터넷에 공개된 도면만 보고 내 토지에도 5m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법률이 정한 '5m 이상'은 전국 최소 기준입니다. 지자체가 더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내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 건축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타 지역 사례로 내 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왜 바로 허가에 적용할 수 없을까

    건축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일과 실제 시행일은 같지 않습니다. 법률이 공포되고, 부칙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시행돼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개정돼야 실제 허가 업무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빠른 지역은 2026년 12월 무렵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고, 지역 의회 일정이 늦어지면 2027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을 착각하면 생기는 문제

    새 기준을 전제로 설계를 마친 뒤 기존 기준으로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층별 면적과 배치계획을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포일, 법률 시행일, 지역 조례 시행일과 허가 접수 시점 가운데 어느 기준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신축을 준비한다면 허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건축법 일조권 개정으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허가 일정을 늦추거나 설계를 전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기준과 개정 기준으로 각각 가능한 건축 범위를 그려보고, 차이가 사업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허가 접수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대지의 정확한 정북 방향과 인접 대지경계선 위치 확인
    2. 건축물 각 부분 높이가 10m 이하·10m 초과 17m 이하·17m 초과 중 어느 구간인지 구분
    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해당 여부 확인
    4.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개정 여부와 시행일 대조
    5.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접수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

    면적 증가가 크지 않다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4·5층에서 확보되는 면적이 사업성을 크게 바꾼다면 조례 개정 시점을 반영한 허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일조권 개정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즉 4·5층 부분에 집중된 변화입니다.

    '5m'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국회 통과와 실제 허가 적용 사이에는 법률 시행과 조례 개정이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내 땅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은 정북 방향, 각 부분 높이, 지역 조례, 허가 접수 시점을 겹쳐 계산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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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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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비 1억 미만이면 해당 안 된다고요?

    착공신고 앞두고 "우리 현장은 대상 아니죠?"라고 물으시는 분들

    기술지도 대상·제외 판단의 핵심 기준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금액 기준건축허가 여부, 두 가지 독립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더라도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공사비가 1억도 안 되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기술지도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4년 10월 29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술지도계약 대상입니다.

    일반 건설공사 (건축·전문 등)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

    공사금액 무관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공사금액 산정 시 포함 항목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서면상 계약금액
    • 발주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계약서 금액만 보고 1억 미만이라고 안심했다가 별도 지급자재의 시가환산액을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토목공사업 외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기준과 별도로 기술지도 대상이 되며, 이후 법정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범위

    건축·토목공사뿐 아니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됩니다. 분야별로 분리 발주된 경우 계약구조와 공사금액에 따라 각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공사는 1억 미만이어도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1억원 이상이어야 대상"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공사금액과 별개로 독립된 요건입니다.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

    • 건축허가 대상 공사 —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어도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신고 대상 공사 — 신고 사실만으로는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 법제처는 2024년 10월 29일 법령해석(24-0700)에서 두 요건이 독립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인데 공사비가 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도 아닌 이상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공사비가 1억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판단 사례

    공사 조건 기술지도 판단
    건축허가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원칙적 비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허가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20일 제외사유 검토
    건축허가 · 전담 안전관리자 적법 선임 제외 가능

    기술지도 제외 대상 4가지

    공사금액이나 건축허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전체 예정 공사기간 기준입니다. 임의로 짧게 작성하거나 계약을 분할한 경우에도 실질적 하나의 공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지와 도로·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의 공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이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과 건축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안전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등 겸임 지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별도 사전 안전성 검토를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공사비 규모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실제 제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요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현장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계약 주체·시기, 그리고 미이행 과태료

    기술지도계약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공사가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 민간 건축공사라면 건축주가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기술지도계약 타이밍

    STEP 1

    기관 선정

    STEP 2

    착공 전날까지 계약

    STEP 3

    착공신고 첨부

    STEP 4

    15일마다 지도

    미계약 시 제재 내용

    •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술지도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 보완사항이 발생해 착공 일정이 지연됩니다.
    • 기술지도는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며, 공사기간 90일이면 원칙적으로 6회입니다.
    • 조기 준공, 계약 지연 체결 또는 현저히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법정 횟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기공사자에게 별지 제105호서식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착공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착공 전 확인 사항

    1. 건축허가인지 건축신고인지 확인 — 허가 대상이라면 공사비와 무관하게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공사금액에 별도 지급자재·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계약서 금액만 보지 말고 별도 지급 재료의 시가환산액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3.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 — 실제 공사기간으로 판단하며, 임의로 짧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 법정 자격자가 안전업무만 전담하는지 확인합니다.
    5.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확인 후 K2B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공사 중 현장 관리 사항

    1.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둠 — 착공 후 현장에 계약서 사본을 비치합니다.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현장책임자가 수령하여 관리 — 기술지도기관이 발급한 결과보고서를 현장에서 보관합니다.
    3. 이전 기술지도 결과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 다음 기술지도 방문 전까지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결론: 공사비보다 '건축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비 1억원 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공사비가 얼마든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건축주)입니다.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마쳐야 착공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공사비를 계약서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준비 단계에서 이 항목 하나만 놓쳐도 착공 일정이 밀리거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사라면 반드시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공사는 공사계약 및 분리발주 구조, 부가가치세와 별도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금액, 예정 공사기간,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여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계약 #건설재해예방 #착공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 #건축허가 #현장안전 #건축법 #건설공사 #건설현장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작성 체크리스트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작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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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실무 체크리스트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토교통부는 2022년 발표한 BIM 로드맵을 통해 2026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에 BIM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고시했다. 기존에는 5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중소규모 공공건축물로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입 문제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재편을 의미한다.

    실제로 필자가 참여한 2023년 경기도 공공청사 설계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BIM 납품을 요구했을 때, LOD 200 수준 모델 작성에만 추가로 약 340시간의 공수가 투입됐다. 이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하나다. 사전 체크리스트 없이 착수하면 납품 단계에서 반드시 병목이 생긴다.


    사업 규모별 LOD 적용 기준

    2026년 시행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BIM 적용 범위는 사업 규모와 단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된다.

    구분 적용 대상 제출 단계 LOD
    소규모 연면적 1,000㎡ 이상, 총사업비 50억 미만 기본설계 LOD 200
    중규모 총사업비 50억 이상 ~ 500억 미만 기본설계 + 실시설계 LOD 300
    대규모 총사업비 500억 이상 기획~시공 전 단계 LOD 400
    납품 파일은 원본 네이티브 파일과 함께 IFC 2x3 또는 IFC 4.0 개방형 포맷을 반드시 병행 제출해야 한다. Revit 단독 파일만 제출하는 관행은 2026년 이후 반려 사유가 된다.

    LOD 200 · 300 · 400 구체적 차이

    LOD 200 — 기본설계 수준

    건축물의 대략적인 형상·크기·위치를 정의하는 단계다. 50억 미만 소규모 공공사업에 적용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한 번 제출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LOD 200 수준 모델 작성에도 체계적 준비 없이는 수백 시간의 추가 공수가 발생한다.

    LOD 300 — 실시설계 수준

    형태 구현에서 나아가 속성 데이터의 정확성이 핵심 기준이다. 분야별 필수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축: 외벽·내벽 구분, 마감 재료명, 창호 타입별 규격 및 열관류율
    • 구조: 기둥·보·슬래브 재질 및 강도 등급, 기초 형식 및 깊이
    • 기계·전기: 공조기(AHU)·수변전 설비의 제조사·모델명·용량
    발주처 검토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모델의 시각적 완성도가 아니라 부재별 물량 산출값과 도면 수량의 일치 여부다.

    LOD 400 — 시공 수준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며 기획 단계부터 시공 BIM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된다. 시공에 필요한 상세 부재 정보와 공정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분야별 BIM 성과품 체크리스트

    납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실제 BIM 납품 검토에서 반려된 사례를 역추적해 정리한 실무 기준이다.

    건축 분야

    • 층별 면적 합계가 건축개요 면적표와 오차 1% 이내로 일치하는가
    • 외벽·내벽이 명확히 구분되고 마감 재료명이 속성값에 입력되어 있는가
    • 창호 타입별 규격 및 열관류율이 개체 속성에 포함되어 있는가
    • 계단, 경사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 모델링되었는가
    • IFC 변환 후 층 정보(IfcBuildingStorey) 매핑이 정상인가
    • 프로젝트 기준점이 국가 좌표계(GRS80)에 맞춰 설정되어 있는가

    구조 분야

    • 기둥·보·슬래브 등 주요 부재의 재질 및 강도 등급이 속성에 입력되었는가
    • 구조 모델과 건축 모델의 레벨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기초 형식 및 깊이가 모델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가

    기계·전기 분야

    • 주요 장비(공조기, 수변전 설비)의 제조사·모델명·용량 속성이 입력되었는가
    • 덕트·배관 경로가 건축·구조 모델과 간섭 검토(Clash Detection)를 완료했는가
    • 경질 간섭(Hard Clash) 0건 해소가 확인되었는가
    • 간섭 검토 보고서가 별도 문서로 첨부되었는가
    간섭 검토 도구: Navisworks 또는 Solibri 활용. 경질 간섭(물리적으로 겹치는 것)은 납품 전 반드시 0건 해소. 연질 간섭(유지보수 공간 부족 등)은 발주처 협의 후 조정 가능.

    실무 주의사항 3가지

    1. 파일 명명 규칙 위반

    국토교통부 BIM 지침은 파일명에 사업코드 · 단계구분 · 분야코드 · 버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임의로 작성한 파일명은 납품 시스템 자동 검증 단계에서 즉시 오류 처리된다. 착수 첫날 발주처 BIM 수행계획서(BEP)에서 명명 규칙을 확인하고 팀 전체에 공유해야 한다.

    2. 좌표계 미설정

    프로젝트 기준점을 국가 좌표계(GRS80)에 맞추지 않으면 시공 단계 연계 시 모델 위치가 수백 미터씩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Revit 기준 '프로젝트 위치' 설정과 '공유 좌표계' 적용을 설계 초기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3. 버전 관리 부재

    설계 변경 시 파일을 덮어쓰는 방식은 납품 후 이슈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든다. 변경 이력을 날짜 기준 버전 폴더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BIM 역량은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최소 6개월의 실무 적용 경험이 축적되어야 납품 품질이 안정된다.

    • 현재 수행 중인 설계 프로젝트 한 건을 대상으로 BIM 병행 작업 즉시 시작
    • BIM 코디네이터 역할 담당 인력을 지금 지정하고 교육 시작
    • 발주처별 BIM 수행기준서를 사전 입수해 사무소 표준 템플릿에 반영
    • IFC 변환 및 납품 시뮬레이션을 최소 2회 이상 실시
    2026년 의무화는 기한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그 출발선을 준비 없이 넘으면 공공 설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지금 작은 프로젝트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다.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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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왜 설계 초기에 잡아야 하는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준공 후 신청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거의 결정된다. 10년간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는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뒤늦게 외벽 단열재 두께를 조정하거나 창호 사양을 바꾸는 경우다. 이 시점에서 변경하면 구조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1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요구량이 연간 단위면적당 60kWh/㎡ 미만이어야 한다. 이 수치를 맞추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열, 기밀, 창호, 설비, 향(向) 배치까지 전방위적이다. 계획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하다.


    외피 성능: 단열과 기밀을 수치로 관리하라

    외피 성능은 에너지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다. 단열재 두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열교(Heat Bridge) 차단과 기밀 처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열재에 투자한 비용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외피 설계 체크리스트

    • 외벽 열관류율: 중부 1지역 기준 0.150 W/㎡K 이하 확보 여부
    • 지붕 및 최상층 바닥: 0.120 W/㎡K 이하 적용 여부
    • 창호 열관류율: 1.0 W/㎡K 이하, 가능하면 0.8 W/㎡K 목표 설정
    • 슬래브 관통 배관 및 캔틸레버 부위 열교 차단 디테일 도면 작성 여부
    • 기밀층 연속성 확보: 기밀테이프 적용 구간 상세도 포함 여부
    • 기밀 성능 목표치 설정: 침기율(ACH50) 3.0 이하 목표 권장
    창호 면적이 외벽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설계에서는 창호 열관류율 0.1 단위 차이가 연간 에너지요구량을 3~5kWh/㎡ 수준으로 변동시킨다. 사양 선택 시 반드시 시뮬레이션 결과와 연동해서 결정해야 한다.

    설비 시스템: 난방, 환기, 신재생에너지 연계

    외피를 아무리 잘 잡아도 설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등급 상향에 한계가 있다. 특히 1등급 이상(1+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설비 항목의 기여도가 전체 평가의 40% 가까이 차지한다.

    설비 항목 체크리스트

    • 난방 설비 효율: 콘덴싱 보일러 적용 시 열효율 98% 이상 제품 선정 여부
    • 급탕 설비: 태양열 급탕 또는 히트펌프 급탕기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환기 설비: 열회수 환기장치(HRV) 적용, 열회수율 75% 이상 제품 선정 여부
    • 조명 설비: LED 전구 100% 적용 및 조도 자동제어 시스템 포함 여부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및 발전량 시뮬레이션 반영 여부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도입 검토

    태양광 3kWp 시스템 설치 시 연간 약 3,600~4,200kWh 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전용면적 85㎡ 기준 에너지자립률을 약 15~20% 향상시키는 효과를 낸다.


    향 배치와 개구부 계획: 패시브 전략의 기본

    건물의 향(向) 배치는 설계 초기 결정 사항이면서, 한번 고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바꿀 수 없는 항목이다. 남향 위주의 주동 배치는 패시브 성능의 출발점이다.

    향 배치 및 개구부 체크리스트

    • 주거 공간의 주요 창면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여부
    • 북측 창면적 최소화: 전체 창면적 대비 북측 비율 20% 이하 목표
    • 여름철 과열 방지를 위한 차양 깊이 계산 및 도면 반영 여부
    • 인접 건물 또는 지형에 의한 일조 차단 분석(일조 시뮬레이션) 수행 여부
    • 외부 루버, 처마, 발코니 등 고정 차양 요소의 유효 차양계수 산정 여부
    남향 세대와 북향 세대가 혼재하는 판상형 아파트에서 북향 세대의 에너지요구량은 남향 세대 대비 평균 18~22% 높게 산출된다. 이 격차를 단열 보강만으로 메우려면 외벽 단열재 두께를 30mm 이상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증 신청 전 최종 확인 사항

    설계가 완료되고 인증 신청 단계에 진입하면 서류 누락이나 계산 오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증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인증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점수 합산 및 등급 기준 충족 여부 재확인
    • ECO2 시뮬레이션 결과와 설계도서 사양의 일치 여부 검토
    • 단열재 두께, 창호 사양, 설비 효율 수치가 시방서와 도면에 동일하게 명기되었는지 확인
    • 열교 부위 선형 열관류율 산정 근거 서류 준비 여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및 용량 산출 근거 서류 포함 여부
    • 인증 수수료 및 현장 실사 일정 사전 협의 완료 여부

    2024년 기준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는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산정되며, 5,000㎡ 이하 단지의 경우 약 150만~300만 원 수준이다. 인증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시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받는다는 점도 설계 여유도 확보 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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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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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 건축 1

    작년 말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설계사 말고 에너지 컨설턴트도 따로 구해야 하나요? 패시브하우스에 스마트홈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렌드 1 —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의 제도화

    2020년대 들어 단열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 기준,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은 0.150 W/m²K 이하로 묶여 있다. 2015년 기준(0.270 W/m²K)과 비교하면 불과 8년 만에 허용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연간 난방에너지 15 kWh/m² 이하)에 근접하려는 현장 수요도 늘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고단열 외피를 완성해 놓고도 열교(thermal bridge) 차단 처리를 빠뜨리는 경우다. 창호 주변 인방보 구간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에너지 성능이 계획 대비 20~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열교 부위를 PSI 값으로 별도 산정하는 절차를 설계 초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트렌드 2 — 모듈러 건축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를 기존 현장 시공 대비 30~40% 단축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규모 건축물 발주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설치)와 제61조(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모듈러 유닛 접합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유닛 간 접합 줄눈 처리다. 현장에서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적층할 때 구조 접합부가 방화구획 경계와 겹치면 내화 충전재 시공 여부를 감리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 한 물류 지원 시설 현장에서 접합부 내화 충전이 누락된 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사용승인 반려 후 재시공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초과했다.

    트렌드 3 — 리모델링 수요 급증과 용적률 완화 제도 활용

    통계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36%를 넘어섰다. 신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와 맞물려 리모델링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주택법 제2조 제25호(리모델링 정의)가 핵심 근거 조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의 1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전용면적은 세대당 최대 40 m²까지 늘릴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기존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의 불일치다. 1980~90년대 건물은 대장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증축 가능 범위 산정 전에 반드시 실측 도면과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렌드 4 — 스마트홈 설비의 건축 인허가 연동

    홈 오토메이션과 IoT 설비는 더 이상 인테리어 영역이 아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6호)는 스마트홈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항목 중 용적률을 최대 12% 완화받을 수 있다. 그러나 EV 충전기 콘센트 전용 회로, 태양광 연계 ESS 용량, 홈 네트워크 분전반 위치는 건축 허가 도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완공 후 설치 시 전기공사 추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설계 초기에 기계·전기 협력사와 BIM 기반으로 설비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실무 경험상 네 가지 트렌드는 독립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 인허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맞추면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장 제작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 리모델링에 스마트홈을 통합하려면 기존 전기 배선 용량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 열관류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을 확인하고, 외벽·지붕·창호 사양을 계획 단계에서 기재한다.

    •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유닛 접합부 방화구획 처리 방법을 감리 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 리모델링 착수 전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을 대조하여 증축 가능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다.

    • 스마트홈 설비 목록(EV 충전, ESS, 홈 네트워크 등)을 건축 허가 도서에 반영하여 추가 허가 리스크를 제거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트렌드를 결합하는 경우, 설계 착수 시점에 건축·기계·전기 협력사가 참여하는 통합 킥오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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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상담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34평 전원주택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아파트 34평보다 훨씬 좁아 보이는 건 왜 그렇죠?" 이 질문 하나에 건축 면적 개념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 법령이 정의하는 기본 단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연면적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다. 전원주택 설계 도면에 표기되는 34평은 대부분 이 연면적 기준이며, 단위 환산 시 1평은 3.3058㎡를 적용한다. 따라서 34평은 약 112.4㎡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벽체 중심선 기준이라는 것인데, 외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실내 순공간은 줄어든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개념

    아파트의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산정한다. 전용면적은 세대 내부 공간만을 의미하며, 주거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34평(공급면적 약 112㎡)의 전용면적은 84㎡ 전후로, 실제 생활 공간은 약 25.4평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체감 면적은 다시 달라진다.

    단독주택 34평의 실제 — 연면적 산정의 함정

    전원주택 34평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34평이 연면적 기준이라면,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산값이다. 예를 들어 1층 17평, 2층 17평 구조라면 각 층의 실사용 면적은 17평뿐이다. 반면 아파트 34평(공급면적)의 전용면적 84㎡는 단층 구조의 평면이므로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진다. 또한 단독주택은 외벽, 내력벽 두께가 아파트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아 벽체 중심선 기준의 바닥면적과 실내 순공간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필로티 구조, 처마, 차양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입되므로, 도면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서비스면적과 용적률 산정 제외 항목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 중 하나가 발코니(노대) 면적 처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노대, 즉 발코니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까지만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면 전용면적은 동일하지만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이 규정 덕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원주택 설계 시 발코니를 계획하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추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필로티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면 용적률 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전원주택 건축 상담에서 건축주가 "연면적 34평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34평으로 해석하여 2층 면적이 추가된 총 연면적 60평 규모로 견적이 산출된 사례가 있었다. 계약 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수치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서 받은 견적서에 명시된 면적이 연면적인지, 건축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설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합산값이 제시된 연면적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하여 대조한다.
    • 발코니, 처마, 차양 등 바닥면적 산입 제외 항목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 건축사에게 확인하고, 추가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을 각각 구분하여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을 직접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75~80% 수준이면 표준 범위다.
    • 단독주택 신축 계획 시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확인하고, 지하층이나 필로티 구조 활용 여부를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건축사와 협의한다.
    호텔식 인테리어: 포인트 디테일로 고급스러움 만드는 방법

    호텔식 인테리어: 포인트 디테일로 고급스러움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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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평대 아파트는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호텔보다 더 근사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비결은 큰 가구에 있지 않고 현관부터 안방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환 동선에 있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 포인트 디테일로 고급스러움 만드는 방법 - 인테리어 1

    첫 인상을 결정하는 현관, 조명과 재질로 차이를 만들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이 집의 현관은 따뜻한 조명과 벽면의 디테일로 파사드 역할을 합니다. 현관 자측 벽면에 포인트 조명을 더하고 판재를 은은하게 드러내서 첫 인상부터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세라믹 선반에는 차키나 지갑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했고, 깊이 600mm의 신발장은 스윙 선반을 적용해서 앞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문으로 가기 전에는 라운드 형태의 매립 선반이 또 다른 포인트를 주는데, 상단의 매립 조명과 하단의 우드 선반으로 향초나 디퓨저 같은 소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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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만 해도 조명 3군데, 선반 3곳의 섬세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단순한 아파트"에서 "특별한 집"으로 변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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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나누되 통일감을 주는 방법

    아이방은 박공지붕 형태의 "방 안의 방"을 만들어서 아이가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패브릭 소재로 따뜻함을 더했고, 벤치와 키 큰 장을 배치해서 수납까지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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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은 세면 공간, 샤워 공간, 양변기 공간을 각각 분리했습니다. 기존 구조는 일반적인 30평대 욕실이었지만, 세면대와 샤워 공간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파티션을 신설해서 각 용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장실과 샤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의 생활 동선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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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과 주방에 숨겨진 수납과 조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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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로 들어오면 곳곳에 포인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TV 벽 코너의 매립선반은 현관에서 사용했던 판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공간의 연결감을 주었고, 길게 들어간 매립 조명이 깊이감을 더합니다. 주방벽을 따라 이어지는 우드 벽면의 매립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는 세라믹으로 마감해서 포인트를 주고, 상부의 검은 매립 스포트라이트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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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식 인테리어: 포인트 디테일로 고급스러움 만드는 방법 - 인테리어 10

    스위치도 특별합니다. 투명 커버로 우드 마감이 은은하게 비칠 수 있게 했고, 돌리는 방식으로 온오프되는 디테일도 공간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거실은 밝은 분위기로 연출했는데, 우드 포인트가 들어간 만큼 바닥은 밝은 타일과 강마루로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주방은 화이트우드 인테리어의 정석입니다. 아일랜드는 조리 기능에 집중했고, 싱크는 창가 쪽 하부장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숨겨진 수납입니다. 미니 오브제를 하나 숨겨두었는데, 외부에서는 깔끔한 하나의 가구처럼 보이지만 인서트 플리퍼를 열면 인출식 수납함이 나옵니다. 우측에는 블룸 서랍장을, 좌측에는 가구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배치했습니다. 냉장고 옆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자주 사용하는 소품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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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의 완성이 실제 만족도를 결정한다

    주방 아일랜드 뒤 간살 도어를 열면 세탁실이 나옵니다. 이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거실, 주방, 안방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순환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세탁기 주변에는 빨래 건조대, 빨래 보관대가 있고, 인출식 세제 보관함과 천장 행거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 건조, 수납이 한 공간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설계 때문에 실제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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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은 침실과 수납 공간을 분리했고, 침대 프레임과 수납장은 같은 마감제로 제작해서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하부와 헤드 부분에는 조명을 넣어서 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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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의 파우더룸이 이 집의 메인 포인트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나오는 파우더룸이 이 집의 가장 특별한 공간입니다. 호텔에서만 볼 법한 대리석 세면대를 제작해서 적용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베이지색으로 차분하게 마감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뒤쪽에는 오픈 옷장과 키 큰 장을 배치했고, 하부에는 작은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넣어서 실용성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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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욕실은 세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샤워실과 양변기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거울을 설치해서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했고, 트레버틴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레인 수전을 적용했고,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미니 벤치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30평대 하이엔드 인테리어의 핵심

    큰 가구나 비싼 자재보다 중요한 것은 조명, 동선, 그리고 세심한 수납 설계입니다. 현관의 포인트 조명부터 거실의 매립선반, 주방의 숨겨진 수납, 파우더룸의 대리석 세면대까지. 각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실용성을 잃지 않을 때, 평범한 30평대 아파트도 호텔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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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을 둘러보면 30평대 아파트가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명 하나, 선반 하나, 숨겨진 수납 하나가 모여서 고급스러운 집을 만듭니다.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이런 디테일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평생 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태그] 30평대 인테리어, 하이엔드 아파트 리모델링, 포인트 조명 활용, 숨겨진 수납 설계, 호텔식 파우더룸, 동선 설계, 현관 인테리어 디테일, 매립선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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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속차선 포장두께와 재질, 본선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

    가감속차선 포장두께와 재질, 본선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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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가감속차선은 단순한 진입로가 아니라 본선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이 속도를 바꾸는 도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포장두께와 재질은 본선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선보다 약한 포장구조를 적용하면 차선변경 구간에서 침하, 파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연결허가에서 이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안전성과 도로 기능 유지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본선 포장 형식, 교통량, 중차량 통행, 기존 포장두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감속차선 포장두께와 재질, 본선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유 - 법규 1

    [본문]

    1. 일반사항

    가. 수량산출시 산식에 의한 결과치 및 집계표의 집계수량은 소수1자리까지 한다.단위수량 및 철근은 소수 3자리까지 한다. (밑의 자리에서 절삭)

    나. 설계서수량은 정수로 하되, 철근은 소수 3자리까지로 한다. (밑의 자리에서 절삭)

    다. 모든 공종은 소집계표에서 중집계표, 대집계표로 작성한다.

    도로에 새로 진입로를 붙이는 순간, 단순히 포장만 하면 끝나는 줄 알기 쉽다. 하지만 실제 도로점용이나 연결허가에서는 본선과 연결되는 가속차선, 감속차선의 포장구조를 꽤 엄격하게 본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다시 본선으로 합류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현장에서 자주 헷갈린다. 같은 아스콘을 깔라는 뜻인지, 두께까지 완전히 맞추라는 뜻인지, 아니면 구조적 성능을 본선 수준으로 맞추라는 뜻인지가 문제다. 이 문구의 핵심은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이므로 본선과 동등한 포장구조와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감속차선은 진입로가 아니라 본선 기능을 이어받는 구간이다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은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거나 본선에서 빠져나갈 때 속도를 조정하는 공간이다. 단순한 부속 포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본선 교통흐름과 바로 연결된다.

    도로점용 연결허가에서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와 재질을 본선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선 차량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연결부 차량은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며 움직인다. 이때 포장강도가 약하거나 재질이 달라 단차와 파손이 생기면 주행 안정성이 떨어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회신에서도 이 취지는 분명하다.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차선변경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가감속차선은 부지 안 진입로처럼 약하게 포장하는 구간이 아니라, 본선과 같은 교통하중을 받을 수 있는 도로 구조로 봐야 한다.

    본선과 동일하다는 말의 실제 의미

    겉에 보이는 포장재만 비슷하게 맞추라는 뜻이 아니다.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등 포장구조의 두께와 강도, 재질이 본선과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 구조는 검토될 수 있지만, 성능은 본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포장두께와 재질을 맞추는 이유는 차선변경 안전성 때문이다

    가감속차선에서는 차량의 움직임이 본선보다 복잡하다. 진입 차량은 속도를 높이며 본선으로 들어오고, 진출 차량은 속도를 낮추며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차로 변경, 제동, 가속, 조향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만약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가 본선보다 얇거나 재질이 약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 소성변형, 포장 파손이 먼저 생길 수 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면 바퀴자국이 생기거나 본선과 연결부 사이에 단차가 생긴다.

    이 단차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특히 비가 오거나 야간 주행 중에는 작은 요철도 차선변경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감속차선의 포장구조를 본선과 동등하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운전자가 속도를 바꾸는 순간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다.

    도로설계요령에서도 길어깨와 접속부는 본선과의 연속성을 본다

    원문 설계요령에서도 포장구간의 연속성은 여러 번 등장한다. 길어깨 포장의 경우 본선이 아스팔트포장 구간이면 본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본선이 콘크리트포장 구간이어도 본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기존국도 또는 지방도 아스콘 포장에서 연결로로 유입되는 부분은 곡선부까지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 아스콘 접속부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접속부에서 포장 형식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구조가 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가감속차선 역시 같은 맥락이다. 본선과 직접 맞닿아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이므로, 포장구조가 본선과 끊기지 않도록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도로점용 연결허가 관련 가감속차선 포장 기준의 취지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하여 차선변경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포장구조, 두께, 강도 등은 본선과 동등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아스콘 포장이라면 표층만 맞추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다

    현장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다. 본선이 아스팔트 포장이니 가감속차선도 아스팔트만 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포장구조는 표면의 아스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아스콘 포장은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등이 함께 구조를 만든다. 설계요령에서도 아스콘 기층, 중간층, 표층을 각각 구분해 산출하고, 프라임 코팅과 택코팅 등 층간 접착과 시공 품질을 따로 다룬다. 이는 도로 포장이 여러 층의 구조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선과 동일”이라는 말은 표층 재료만 같은 것이 아니라, 본선이 요구하는 하중과 기능을 견딜 수 있도록 전체 포장구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겉보기만 같은 아스콘 포장이라도 기층이나 보조기층이 약하면 본선과 동등한 포장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콘크리트 포장 구간도 본선 구조와의 연결이 중요하다

    본선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도 흐름은 같다. 원문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구간의 린콘크리트기층, 콘크리트 생산과 운반, 포설 및 양생, 줄눈 설치까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보다 줄눈, 슬래브 두께, 보강부 처리, 접속부 처리가 더 민감하다. 본선과 연결되는 가감속차선이 본선보다 약하게 시공되면 균열이나 단차, 접속부 파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교량접속부, 연결로 접속부, 노즈부, 오르막차로 테이퍼, 가감속차로 테이퍼 등은 별도 인력포설 구간으로 언급될 정도로 시공 조건이 섬세하다. 이런 부분은 단순 포장면적보다 안전성과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게 읽힌다.

    본선과 동등한 포장구조는 유지관리 비용도 줄인다

    포장두께와 재질을 본선보다 낮게 잡으면 처음 공사비는 줄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도로는 사용이 시작된 뒤가 더 중요하다. 가감속차선은 차량의 속도 변화가 크고, 제동과 가속이 반복되는 곳이라 포장 손상이 집중되기 쉽다.

    본선과 강도가 다른 포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접속부부터 문제가 생긴다. 물이 스며들고, 균열이 생기고, 포트홀이 발생하면 보수공사와 교통통제가 따라온다. 결국 초기에 아낀 비용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가감속차선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맞추는 것은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기준에 가깝다.

    도로 연결허가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

    도로점용 또는 연결허가를 준비한다면 먼저 본선의 포장 형식을 확인해야 한다. 본선이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 표층과 기층 두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존 도로의 포장구조가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다음 가감속차선의 설계가 본선과 동등한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포장두께, 재질, 강도, 층 구성, 접속부 처리, 배수처리, 노면표시, 안전시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원문에서도 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가드레일, 미끄럼방지포장, 비상주차대, 도로조명시설 등 도로 안전시설이 함께 다뤄진다. 가감속차선은 포장만 놓고 끝나는 시설이 아니라, 차량의 진출입과 안전시설이 함께 작동하는 도로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면표시와 안전시설까지 연결되어야 진짜 도로처럼 기능한다

    가감속차선은 포장구조만 맞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가 어디서 속도를 줄이고,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차선을 바꿔야 하는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원문에는 교차로 가감속차로와 노즈구간의 차선도색 산출, 차로유도선, 갈매기표시, 양보표지 등이 나온다. 이는 가감속차선이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도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포장구조가 본선과 동등해야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노면표시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야 운전자가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연결부의 안전성은 떨어진다.

    가감속차선은 포장두께, 재질, 노면표시, 시선유도시설이 함께 맞아야 본선의 일부처럼 작동한다.

    결국 ‘본선과 동일’은 안전성과 기능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라는 뜻이다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색이나 표면 재료를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차량이 본선에서 가감속차선으로 이동하거나, 가감속차선에서 본선으로 합류할 때 같은 수준의 주행 안정성과 도로 기능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포장구조는 본선과 동등해야 한다. 두께, 강도, 재질, 층 구성, 접속부 처리까지 함께 봐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기존도로 포장두께와 교통량, 중차량 통행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도로 연결허가는 결국 개인 토지의 진입 편의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함께 보는 절차다.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설계해야 허가와 시공, 유지관리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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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은 창의적인 직업일까? 3시간 설계 실험이 보여준 의외의 결과

    건축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땅과 조건, 그리고 사람의 삶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내는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이번 실험은 그 사실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줬습니다. 한 스튜디오에서 세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고, 단 3시간 안에 하나의 주택 콘셉트를 설계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는 건축 비전공자인 영상 담당자, 경력 5년 이하의 젊은 건축가, 그리고 5년 이상 경력의 시니어 건축가였습니다. 같은 대지, 같은 시간, 같은 조건 속에서 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비교해본 것입니다.

    대지는 미국 코네티컷에 있는 실제 부지였고, 지형도와 사진 등 기본 자료도 모두 동일하게 제공됐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인 알렉스는 건축 전공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건축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해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건축적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체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집을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복도나 유리 브리지 같은 요소로 연결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갔습니다. Pinterest에서 본 인상적인 이미지를 참고해 공간에 강한 장면을 만들려고 했고, 단순히 방을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여지는 방식’까지 고민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비례나 배치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발전 가능한 집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인 조지는 보다 전형적인 건축가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대지를 먼저 분석하고, Google Maps와 지형을 통해 도로 방향과 경사, 뷰를 확인한 뒤 건물의 배치를 잡아갔습니다. 손스케치보다 소프트웨어 안에서 직접 매스를 조정하며 평면과 볼륨을 정리했고, 차를 어디에 두고 생활 공간을 어디로 열 것인지도 비교적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조지는 전망이 좋은 방향으로 거실과 침실을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덜 유리한 면에는 차고나 서비스 공간을 두며 기능적으로 안정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형태 자체의 개성이나 강한 콘셉트는 다소 약했고, 결과물은 잘 정리된 ‘예쁜 집’에 가까웠습니다. 완성도는 높았지만, 그 집만의 뚜렷한 한 방은 조금 부족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참가자인 시니어 건축가는 확실히 다른 결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손으로 개념을 스케치하며 시작했고, 단순히 평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왜 이런 형태여야 하는지부터 고민했습니다. 진입 동선, 차량 회차 공간, 외부 시선 차단, 내부 복도의 분위기, 천장 높이의 변화, 테라스의 구성, 재료의 위계까지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냈습니다. 특히 공용 공간은 더 높고 개방감 있게, 침실은 보다 안정적이고 프라이빗하게, 복도는 지루한 통로가 아니라 풍경과 빛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꿔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외장 재료 역시 지역성과 맥락을 반영해 목재와 석재를 조합하며,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이 장소에 어울리는 집’이라는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로 완성도 높은 콘셉트를 만든 것은 분명 경험의 힘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준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축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좋은 건축을 만드는 일은 결국 경험과 훈련이 쌓인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비전공자도 충분히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맥락, 동선, 비례, 재료, 공간 경험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완성된 건축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확실히 숙련된 건축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축은 예쁘게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판단을 통해 사람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실험은 창의성만으로도 출발은 가능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그 창의성을 구조화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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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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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 완벽 정리

    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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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3가지의 종류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종류 정의 특징
    노상주차장
    (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일반(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 도로 일부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각 지자체 또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요금을 받거나 관리
    노외주차장
    (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 별도의 공용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에 해당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시 필수 설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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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를 하는 방식에 따라

    (1) 자주식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말하고, 지하식, 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이 있습니다.

    (2) 기계식주차장 :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지하식, 건축물식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정리

    부산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할 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조례 제14조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7로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별표 7 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산정 방식, 주택의 유형별 산정 방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전기차 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먼저 정리할 개념

    개념 내용
    시설물 분류 부설주차장 산정은 "무슨 건물인가"가 1순위. 별표 7은 시설물을 11개 유형으로 나눠 설치기준을 제시
    면적 기준 (시설면적)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 같은 부지에 시설이 여러 개면 시설별 면적을 합산 적용. 단, 주차를 위한 면적은 제외

    2. 일반 건축물 주차대수 산정

    부산 별표 7 설치기준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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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일반용도 설치기준 요약

    용도 산정 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B. 소수점 처리 핵심

    주의 — 소수점 처리 규정

    별표 7 제5호, 즉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소수점이 생기면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0.5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버리되 증축 등으로 누적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시설 전체를 계산했는데 1대 미만이면 0대로 보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3.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로 나눠 산정

    부산 별표 7은 주택을 2갈래로 나눕니다.

    3-1. 단독주택 산정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기준은 아래 2단계입니다.

    시설면적 구간 주차대수
    50㎡ 이하 0대
    50㎡ 초과 ~ 180㎡ 이하 1대
    180㎡ 초과 1대 + 초과분 120㎡마다 1대 추가 (0.5 이상 → 1대)
    예시 — 시설면적 240㎡ 단독주택: 기본 1대 + 초과 60㎡ ÷ 120㎡ = 0.5 → 1대 = 최종 2대

    3-2. 다가구주택 산정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가지만, 부산 별표 7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묶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기본 산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산정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전용면적이 30㎡ 이하면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다가구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봅니다.

    3-3. 다세대주택 산정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부산 별표 7 제5호 기준으로 다가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4. 주택건설기준 방식의 핵심 수식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7조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택 규모 구간별 면적당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부산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기준을 사용합니다.

    전용면적 구간 적용 기준 (광역시)
    85㎡ 이하 구간 전용면적 합계 ÷ 85 (85㎡당 1대)
    85㎡ 초과 구간 전용면적 합계 ÷ 70 (70㎡당 1대)

    실무 팁

    세대 전용면적이 섞여 있으면 — 85㎡ 이하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85로 나누고, 85㎡ 초과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70으로 나눈 뒤 둘을 합산합니다.
    주택건설기준 규정은 소수점 이하는 한 대로 보는 올림 방식입니다.
    부산 별표 7 제5호는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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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설치예시

    4-1) 근생+다가구(주차대수 산정 예시)

    • 1층 근생 145㎡ → 145/134=1.08대 → 1대

    • 2~3층 다가구 총 4세대(가구당 전용 50㎡) → 4×0.8=3.2대

    • 4층 주택 1세대 전용 77㎡(60초과~85이하) → 77/85=0.90대 → 1대

    • 주택계: 3.2+1=4.2대 → 다가구 절상 → 5대

    • 건물 전체 법정주차: 근생 1대 + 주택 5대 = 6대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언제 넣나

    조건 기준
    전체 주차대수 10대 미만 설치 의무 없음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 전체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배정. 장소·표시 등 디테일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시행규칙 기준을 따름

    6.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언제 넣나

    전기차는 총 주차대수 중 일부를 전기차 전용으로 구분하고 충전시설을 갖추는 개념입니다.

    6-1. 대상이 되는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총주차대수 50 이상인 시설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여러 용도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그리고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부산은 이를 조례로 그대로 받아, 총주차대수 50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6-2. 몇 퍼센트를 설치하나

    구분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신축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5% 이상
    기축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2% 이상

    실무 주의

    부산 조례는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비율과 일부 예외 기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용주차구역 수와 충전기 수를 동시에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자전거 주차대수는 언제 넣나

    자전거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과 별도 법체계로 의무가 생깁니다. 자전거법 시행령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1로 두고, 지자체가 그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항목 기준
    일반 부설주차장 대상 시설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주택단지 주택건설기준의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설치 면제 계산 결과가 5대 미만인 경우

    자전거 주차 산정 순서

    ①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 완료 → ② 해당 시설이 자전거법 별표 1 적용대상인지 확인 → ③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을 자전거 주차대로 추가 계획


    8. 확장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30%이상 확장형으로 설치


    9. 체크리스트

    부설주차장 실무 체크리스트

    1. 건축물 용도 분류를 확정합니다
    2. 시설면적을 확정합니다 (공용 포함, 주차면적 제외)
    3. 별표 7 기준으로 자동차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4. 주택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5. 장애인 전용은 총 주차대수 10대 이상이면 3% 이상을 배정합니다
    6. 전기차는 대상시설 여부와 총주차대수 기준을 확인하고, 부산 기준 5%(신축) 또는 2%(기축)를 적용합니다
    7. 자전거는 별표 1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비율로 추가하되 5대 미만이면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산시 부설주차대수 산정 계산기

    용도를 추가하고 면적 또는 세대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근생+다가구 등 복합용도 지원.

    7강. 리스크를 “브레이크포인트”로 고정한다

    7강. 리스크를 “브레이크포인트”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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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형은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는가(공실·금리·출구캡)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7강은 숫자를 브레이크포인트(임계값)로 바꿉니다. 이 값을 넘으면 재대출/보유/매각이 자동으로 갈립니다.


    1) 브레이크포인트 3개만 잡으면 됩니다

    1. DSCR 브레이크포인트: 은행/상품이 요구하는 DSCR(예: 1.2~1.4)를 넘는가

    2.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 세후 월 현금흐름이 0 아래로 떨어지는가

    3. 출구(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 출구가격(=NOI/ExitCap)에서 LTV가 통과되는가


    2) DSCR 브레이크포인트

    DSCR = NOI ÷ DS

    • DSCR 목표치를 kkk라고 하면

      필요 NOI = DS × k

    그리고 NOI를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 필요 월세 = 위 값 ÷ 12


    3)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핵심)

    세후 현금흐름을 단순화해서 아래처럼 고정합니다.

    • 과세기준(단순화)

      Taxable = max(NOI − Interest − HoldingTax, 0)

    • 소득세(추정)

      IncomeTax = t × Taxable

    • 세후 현금흐름(연)

      CF_after = (NOI − DS) − HoldingTax − IncomeTax

    여기서 세후 CF=0이 되는 NOI는 다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A) Taxable = 0 구간 (NOI ≤ Interest + HoldingTax)

    이때는 IncomeTax=0이므로

    CF_after = NOI − DS − HoldingTax

    손익분기 NOI = DS + HoldingTax

    (B) Taxable > 0 구간 (NOI > Interest + Holdin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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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구(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

    출구가격은 수익형에서 한 줄입니다.

    • Price_exit = NOI_exit ÷ ExitCap

    출구 LTV 제한이 β\betaβ라면(예: 60%)

    • Loan_balance ≤ β × Price_exit

    • 즉, 필요 NOI_exit ≥ Loan_balance × ExitCap ÷ β

    이걸 월세로 번역하면

    • 필요 월세 = [필요 NOI_exit ÷ {(1−v)(1−o)}] ÷ 12


    5) 숫자 예시(10억, 월세 500, 대출 6억)로 브레이크포인트 찍기

    가정(전형 값)

    • V=10억

    • 월세 500만원(부가세 제외) → 연 6,000만원

    • 공실 v=5%, 운영비 o=20%

    • 대출 6억, 금리 5.5%, 만기일시(이자만)

    • 보유세(연) 600만원(추정)

    • 세율 t=20%(추정)

    1) NOI

    • NOI = 6,000 × (1−0.05) × (1−0.20)

    • NOI = 6,000 × 0.95 × 0.8 = 4,560만원/년 (월 380만원)

    2) DS, DSCR

    • DS = 6억×5.5% = 3,300만원/년 (월 275만원)

    • DSCR = 4,560 ÷ 3,300 = 1.38

    DSCR=1.4를 목표로 잡으면

    • 필요 NOI = DS×1.4 = 3,300×1.4 = 4,620만원

    • 필요 월세 = 4,620 ÷ (0.95×0.8) ÷ 12

    • 507만원/월

      즉, DSCR 1.4 기준으로는 월세 500이 거의 경계선입니다.

    3)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월세/공실의 한계)

    • Interest = 3,300만원

    • HoldingTax = 600만원

    • Interest + HoldingTax = 3,900만원

    • 현재 NOI 4,560만원이 더 크므로 Taxable>0 구간입니다.

    Taxable = NOI − Interest − HoldingTax

    = 4,560 − 3,300 − 600 = 660만원

    IncomeTax = 660×20% = 132만원

    세후 CF(연)

    = (NOI − DS) − HoldingTax − IncomeTax

    = (4,560 − 3,300) − 600 − 132

    = 528만원/년44만원/월

    세후 CF=0이 되는 NOI(손익분기)는 여기서는 딱

    • NOI_BE = DS + HoldingTax = 3,300 + 600 = 3,900만원/년

      (실제로 위 식(B)로 풀어도 동일하게 3,900이 나옵니다)

    이 NOI_BE를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월세 = 3,900 ÷ (0.95×0.8) ÷ 12

    • 428만원/월

    즉, 이 조건에서는

    • 월세가 약 428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세후 CF가 0 밑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월세 500을 유지”한다면 공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나

    • v_max = 1 − NOI_BE / (연월세×(1−o))

    • = 1 − 3,900 / (6,000×0.8)

    • = 1 − 3,900/4,800 = 18.75%

    즉, 다른 조건 동일이면 공실이 약 19%까지는 “세후 CF 0”은 간신히 막습니다(하지만 DSCR/재대출은 별개로 악화됩니다).

    4) 출구 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ExitCap/LTV)

    예: ExitCap=5.56%, 출구 LTV 60%, 대출잔액 6억(만기일시)

    • 필요 NOI_exit ≥ 6억 × 5.56% ÷ 0.60

    • = 3,336만원 ÷ 0.60 = 5,560만원/년

    현재 NOI 4,560만원 대비 +22%가 필요합니다.

    이걸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월세 ≈ 5,560 ÷ (0.95×0.8) ÷ 12

    • 610만원/월

    즉, 출구에서 재대출 60%를 통과하려면 “월세 500이 남는 느낌”과 무관하게 월세 610 수준의 NOI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ExitCap/LTV 조건이 이렇게 먹힙니다).


    6) 실전 결론

    • DSCR 브레이크포인트(1.2/1.4)와 세후 CF=0 브레이크포인트는 “보유 가능/불가능”을 가릅니다.

    • 출구는 Price_exit = NOI/ExitCap이므로, ExitCap이 1%p 오르면 가격이 두 자리 %로 밀립니다.

    • 리파이낸싱은 NOI_exit ≥ Loan_balance × ExitCap ÷ LTV_limit로 한 줄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월세가 남는다”가 아니라 월세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깨지는지를 먼저 찍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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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신청서를 들고 구청에 갔다가 "에너지절약계획서도 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한 경험이 있는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허가 신청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법적 근거와 제출 대상, 예외 조건을 한번에 정리한다.

    법적 근거

    구분법령주요 내용
    법률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검토기관 지정
    시행령동법 시행령 제10조제출 대상 및 예외 대상 구체화
    시행규칙동법 시행규칙 제7조서식, 검토기관, 수수료 기준
    국토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열손실방지 기준, EPI 평점 기준

    제출 대상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다음 세 가지 행위 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은 제외)
    2.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연면적 합계 산정 원칙

    • 같은 대지의 모든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 주거와 비주거는 각각 구분해서 계산한다.
    • 증축·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 주차장, 기계실,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공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출 예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제출 의무가 없다.

    예외 구분내용
    동물·식물 관련 시설냉·난방 설비 없는 창고·농업 시설
    문화재 건축물보존·원형 복원이 필요한 경우
    단독주택 (소규모)연면적 합계 500㎡ 미만은 제출 불필요
    열손실 변동 없는 증축·용도변경에너지 성능에 영향 없는 변경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제15조·제21조 일부 적용 제외 가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동일하게 일부 기준 면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별도 제출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별개로, 아래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중요 — 추가 제출 요건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과 적합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두 서류로 구성된다.

    1.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서식)
    2.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 서식)

    적합 판정 기준

    • 4개 부문(건축·기계·전기·신재생)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합계 65점 이상 (공공기관은 74점 이상)

    EPI 점수가 부족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에너지성능지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절차

    1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화 시스템(BEMS)에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입력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검토기관에 제출 후 검토 수수료 납부
    3 검토 완료 후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 검토 완료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제출 후 7~14일 내 검토 결과 통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실무 주의사항

    대수선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제11조) 대상이라도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용도변경은 변경 부분에만 적용: 기존 건물 전체가 아닌 용도변경 해당 부분만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증축 시 연면적 500㎡ 합산 주의: 기존 건물 연면적이 이미 450㎡라면, 증축 50㎡만 해도 합계 500㎡가 되어 제출 의무가 생긴다.
    EPI 점수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 단열재 두께, 창호 열관류율, 고효율 설비 사양이 EPI 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시설계 전에 에너지 담당 설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제출 대상 및 예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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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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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머리 부딪힘 사고,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핵심 내용 — 반드시 확인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가 가능해지며,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로 유지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1 건축 허가·신고 대상: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후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진행
    2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탄소강(흑관) · 아연각관(백관) · 스테인리스각관(304) · 알루미늄 각관 비교

    탄소강(흑관) · 아연각관(백관) · 스테인리스각관(304) · 알루미늄 각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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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사 각관 가이드 — 두께 2.0~5.2t 기준 | 가격 · 내식성 · 도장 공정 비교

    금속공사에서 두께(t)는 단순히 "튼튼함"의 문제가 아니다.

    두께가 바뀌면 중량 → 가격 → 가공성 → 방식(부식 방지) 전략이 함께 바뀐다.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5.2t 구간을 기준으로 탄소강, 아연각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각관을 가격과 성능, 시공성 관점에서 비교한다.


    1. 비교 기준 조건

    • 규격: 50×50 각관
    • 길이: 6m / 1본
    • 두께 범위: 2.0t ~ 5.2t
    • 용도: 난간, 프레임, 구조 보조재, 박스 프레임, 외부 노출 포함

    실제 단가는 시기와 물량, 가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재질 간 상대적인 차이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두께별 가격 비교

    50×50×t / 6m / 1본 기준 (현장 체감 단가 범위)

    두께(t) 탄소강 흑관 아연각관(백관) 스테인리스 304 알루미늄
    2.0t 약 16,000원 약 19,000~21,000원 약 90,000~100,000원 약 65,000~75,000원
    2.9t 약 22,000원 약 26,000~28,000원 약 120,000~135,000원 약 90,000~105,000원
    3.2t 약 25,000원 약 30,000~33,000원 약 140,000~155,000원 약 105,000~120,000원
    4.5t 약 35,000원 약 42,000~46,000원 약 190,000~210,000원 약 150,000~170,000원
    5.2t 약 40,000원 약 48,000~52,000원 약 220,000~240,000원 약 175,000~195,000원
    • 탄소강 흑관: 기준점, 가장 저렴
    • 아연각관: 흑관 대비 약 20~30% 상승
    • 알루미늄: 흑관 대비 약 4~5배
    • 스테인리스(304): 흑관 대비 약 5~6배

    3. 재질별 특성 비교

    재질 가공성 내식성 도장 필요 주요 용도
    탄소강 흑관 최우수 낮음 필수 실내 구조재, 프레임
    아연각관(백관) 우수 중간 용접부 필수 난간, 외부 노출 프레임
    스테인리스 304 보통 높음 불필요 외부 노출, 고급 마감
    알루미늄 보통 중간(알칼리 주의) 접촉부 차단 경량 구조, 미관 목적

    4. 두께가 올라갈수록 재질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1) 탄소강 각관(흑관)

    • 두께가 증가해도 단가 상승은 비교적 완만하다.
    • 가공성과 용접성이 가장 우수하다.
    • 단점은 명확하다. 방식 처리를 하지 않으면 두께와 무관하게 녹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즉, 흑관은 두께로 수명을 늘릴 수 없고, 도장과 전처리가 수명을 결정한다.

    2) 아연각관(백관)

    • 두께 증가와 함께 구조 안정성과 기본 방청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 아연 도금층이 초기 표면 녹 발생을 억제한다.
    • 용접부와 절단부에서는 아연층이 파괴되며, 이 부위는 반드시 보수 및 도장 공정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아연각관 + 용접부 정리 + 도장 조합이 가장 많이 선택된다.

    3) 스테인리스 각관 (STS304)

    • 두께 증가와 함께 강성과 내식성이 모두 상승한다.
    • 도장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재료비가 매우 높고, 용접부 연마·세척·오염 관리가 곧 성능을 좌우한다.
    • 철분 오염이 있으면 국부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는 "관리가 필요 없는 재료"가 아니라 관리 방식을 재료비로 선결제하는 선택에 가깝다.

    4) 알루미늄 각관

    • 두께 증가 시 가벼운 구조재로는 유리하다.
    • 미관, 형상 자유도, 경량성이 강점이다.
    •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와 접촉할 경우 알칼리 환경에서 부식 위험이 있으며, 반드시 접촉부 차단(역청질 도료 등)이 필요하다.
    • 구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면을 키워야 하므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알루미늄은 구조 내구성보다는 경량·미관·형상 목적에 적합하다.


    5. 재질 선택 기준

    현장 기준 재질 선택 원칙

    • 실내 구조재 / 비노출: 탄소강 흑관 + 도장
    • 외부 노출 / 예산 중간: 아연각관(2.9~3.2t) + 전처리 + 도장
    • 외부 노출 / 유지관리 최소화: 스테인리스 304 (비용 5~6배 감수)
    • 경량·미관 우선: 알루미늄 (콘크리트 접촉 주의)

    6. 아연각관 + 도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

    선택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아연각관(주로 2.9~3.2t) 제작
    • 용접부 슬래그 제거 및 연마
    • 전면 도장

    이 방식은 현장 기준으로 가장 균형이 좋다.

    • 스테인리스 대비 재료비는 약 1/4~1/5 수준
    • 흑관과 동일한 제작성과 시공성
    • 아연 도금 + 도장으로 이중 방식 효과
    • 추후 유지관리 및 재도장 가능
    • 초기 녹, 녹물 민원 발생 가능성 최소화

    7. 필수 공정 정리

    이 공정이 빠지면 아연각관을 쓰는 의미가 없다

    1) 용접 후 예비처리

    • 슬래그 제거
    • 용접 비드 그라인딩
    • 모서리 라운딩 처리

    도막은 날카로운 모서리에서 가장 먼저 파손된다.

    2) 전처리

    • 탈지
    • 표면 정리(샌딩 또는 경량 블라스트)

    3) 하도

    • 아연도금 대응 프라이머
    • 또는 아연리치 보수제(용접부 집중)

    4) 상도

    • 외부 노출 시 에폭시 하도 + 우레탄 상도 권장
    • "녹막이 2회"는 최소 기준일 뿐이다.

    8. 두께별 현실적인 결론

    두께 구간 권장 선택
    2.0~3.2t 아연각관 + 도장 조합이 가성비와 안정성에서 가장 우수하다.
    4.5~5.2t 구조 목적이면 아연각관 유지가 합리적이며, 유지관리 불가 또는 고급 마감이 요구될 경우 스테인리스 검토 가능하다.
    알루미늄 구조 목적보다는 경량, 미관, 형상 자유도가 요구될 때 선택한다.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색채 건축색채의 이해와 실제 컬러아뜰리에 휴 배현숙 대표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색채 건축색채의 이해와 실제 컬러아뜰리에 휴 배현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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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색채의 이해와 실제

    “색은 감각이 아니라, 논리와 구조의 언어다”

    이번 강의는

    단순히 “예쁜 색을 고르는 법”이 아니라,

    건축에서 색채가 어떻게 개념·시대·물리·심리·공간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 건축 색채 설계의 출발점

    색채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내가 생각한 색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색 사이의 간극”

    • 건축주

    • 심의위원

    • 행정기관

    • 입주민

    모두가 같은 도면을 보고도 다른 색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색채 설계는 주관적 취향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2. 공동주택 색채의 시대 변화

    ① 1970~80년대 : 단일색의 시대

    • 대량 공급 중심

    • 기능 우선

    • 대표 사례: 압구정 현대아파트

      • 6,000세대 이상

      • 색상은 단 하나, 황토색

      •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한다”는 철학

    👉 동일배색(단일색 배색)


    ② 1990~2000년대 : 브랜드·대조배색의 시대

    • 분양가 자유화

    • 아파트 = 주거 + 문화

    • 건설사 브랜드 경쟁

    이 시기부터

    • 3색 이상

    • 강한 색 대비

    • 외관에서 브랜드를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

    👉 대조배색(다색 배색)


    ③ 2015년 이후 : 프리미엄·절제의 시대

    • 색을 줄이고

    • 명도·톤·재료·조명으로 차별화

    • 하이엔드 주거 이미지

    👉 유사배색 + 저채도 + 저명도

    색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색을 절제하는 전략”입니다.


    3. 건축 색채의 3가지 기본 배색 유형

    ① 동일배색

    • 색상 1개

    • 명도·톤만 변화

    • 형태·빛·질감 강조

    ✔ 안정감

    ✔ 매스 강조

    ✔ 고급·정제된 이미지


    ② 유사배색

    • 색상환에서 가까운 2~3색

    • 질서·안정·차분

    ✔ 주거·학교·공공시설에 적합

    ✔ 실패 확률 낮음


    ③ 대조배색

    • 색상 간격 120~180도

    • 역동·강렬·상징성

    ✔ 포인트에는 효과적

    ❌ 과하면 혼란

    👉 3색 이상부터는 전문가도 난이도 급상승


    4. 톤 온 톤 / 톤 인 톤의 이해

    ▪ 톤 온 톤 (Tone on Tone)

    • 같은 색

    • 명도만 변화

    👉 차분하고 고급스러움

    ▪ 톤 인 톤 (Tone in Tone)

    • 같은 톤

    • 색상만 변화

    👉 부드럽고 통일감 있는 공간

    ✔ 동일·유사배색의 실무 핵심 기법


    5. 색을 결정하는 물리적 원리 (아주 중요)

    색은 물체 자체가 아니라

    👉 빛 + 물체 + 시각의 결과입니다.

    같은 색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 자연광 / 형광등 / LED

    • 낮 / 밤

    • 배경색

    • 그림자

    • 면적

    👉 그래서 시편과 실제 시공 결과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음


    6. 인간의 눈과 색채 인지

    ▪ 색보다 먼저 인지되는 것

    👉 밝기(명도)

    • 색을 보는 원추세포는 중심부에만 존재

    •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 “무슨 색이다”보다

      • “밝다 / 어둡다”를 먼저 느낌

    ✔ 색채 설계에서 명도 조절이 가장 중요


    ▪ 프루키네 현상

    • 밤에는 초록색이 가장 잘 보임

    • 낮에는 노란색이 가장 인지도가 높음

    👉 비상유도, 피난, 안내 사인은 녹색 계열이 합리적


    7. 명도 · 채도 · 색상 중 무엇이 중요한가?

    색상보다 중요한 것은 명도와 채도

    • 명도: 밝기

    • 채도: 선명도

    ✔ 면적이 커질수록

    명도·채도가 올라가 보임

    👉 그래서 대면적 색은 반드시 시편보다 더 어두운 색을 써야 동일하게 보임


    8. 먼셀(Munsell) 체계의 실무적 의미

    실제 설계·행정·시공에서는

    • 색 이름 ❌

    • 감각 표현 ❌

    👉 **먼셀 기호(OY 8/1 등)**로만 소통

    예:

    • 2.5Y 8/1

      → 밝은 노란 기 + 매우 낮은 채도

      아이보리

    ✔ 색은 “느낌”이 아니라 좌표


    9. 대비 효과와 면적 효과

    ▪ 대비 효과

    • 같은 색도

    • 주변 색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임

    ▪ 면적 효과

    • 작은 면적 → 차분

    • 큰 면적 → 밝고 선명

    👉 모델하우스와 실제 외벽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10. 웜(Warm) & 쿨(Cool)의 함정

    같은 색이라도

    • 웜 그레이

    • 쿨 그레이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짐

    ❗ 강조색이 쿨인데 보조색이 웜이면

    전체 이미지 붕괴

    ✔ 하나의 공간에서는

    웜/쿨 방향을 반드시 통일


    11. 색이 만드는 공간의 심리

    • 빨강: 시간 빠름, 긴장, 이탈

    • 파랑: 안정, 체류, 집중

    • 노랑: 주목, 가시성

    • 다크톤: 중량감, 프리미엄

    • 저채도: 고급, 절제

    👉 그래서

    • 카페에 빨강 ❌

    • PC방에 파랑 ⭕


    12. 색은 ‘주관’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언어’

    색채 설계는

    • 감각이 아니라

    • 논리

    • 근거

    • 설명

    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에서 색은

    “건축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 개념을 외부로 번역하는 언어


    강의의 핵심 한 문장

    색은 감각이 아니라 구조이며,

    건축 색채는 취향이 아니라 설계다.


    #건축색채

    #색채설계

    #건축디자인

    #건축강의

    #컬러디자인

    #건축사

    #공동주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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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과정31] 4.단열공사_얇은 아이소핑크 딸랑 한 장.. 이건 왜 붙일까?

    [건축시공과정31] 4.단열공사_얇은 아이소핑크 딸랑 한 장.. 이건 왜 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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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내단열의 한계, 그리고 결로가 생기는 이유

    아파트는 대부분 내단열 구조이다. 구조체인 콘크리트 벽체가 있으면, 그 실내 쪽에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을 내단열이라고 한다. 반대로 외벽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이면 외단열이다.


    내단열 vs 외단열 비교

    항목 내단열 외단열
    단열재 위치 콘크리트 실내 쪽 외벽 바깥쪽
    공사 비용 낮음 높음
    열교 위험 높음 (T자 접합부) 낮음
    결로 위험 높음 낮음
    실내 공간 단열재만큼 줄어듦 그대로 유지
    아파트 적용 현황 대부분 적용 중 일부 고급 단지

    내단열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아파트 구조 자체에 있다. 아파트는 앞뒤, 좌우 대부분이 외기에 접한 외벽이다. 게다가 요즘은 확장이 기본이다 보니 외벽 비율은 더 커졌다.

    여기에 내부 공간을 나누는 벽체들이 외벽에 T자 형태로 붙는다.

    • 방과 거실을 나누는 벽
    •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

    이 모든 벽들이 외벽과 T자로 만나는 지점에서 단열재가 끊긴다.


    T자 접합부가 위험한 이유

    열교 → 결로 발생 원리

    단열재가 오다가 끊기고, 다시 붙고, 다시 끊기는 구조가 된다.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위를 통해 외부 냉기가 콘크리트를 타고 실내로 전달되는데, 이 현상을 열교 현상이라고 한다.

    열교가 발생하면 차가워진 콘크리트 표면에 따뜻한 실내 공기가 닿게 되고, 결과는 결로이다. 최악의 경우 물이 줄줄 흐르고, 곰팡이와 악취로 이어진다.


    벽만 문제가 아닙니다

    열교는 벽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외벽과 만나는 바닥 슬라브 역시 전형적인 T자 구조이다.

    • 외벽
    • 바닥 슬라브
    • 아래층 공간

    즉, 세대 내부에는 T자 형상의 열교 위험 부위가 생각보다 많다.


    결로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 결로방지 단열재

    결로방지 단열재 기준

    • 재질: 흡수율 0%의 아이소핑크
    • 두께: 10mm 이상
    • 적용 폭: 외벽 끝단에서 450mm

    이 폭은 열교 영향이 미치는 최소 범위를 고려한 수치이다.


    왜 '이보드'를 사용하는가

    결로방지 단열재 위에는 곧바로 도배나 도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 아이소핑크가 아니라 표면에 부직포가 부착된 이보드를 사용한다.

    • 아이소핑크 10mm
    • 부직포 약 3mm
    • 총 두께 약 13mm

    부직포 표면은 거칠어 퍼티, 도배, 도장이 바로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열재는 매립되어야 합니다

    결로방지 단열재 올바른 시공 방법

    결로방지 단열재를 단순히 벽 위에 덧붙이면 안 된다. 거푸집 단계에서 미리 부착한 상태로 타설해야 한다.

    • 단열재가 콘크리트 속으로 매립됨
    • 마감면이 일자로 깔끔하게 형성됨
    • 도배·도장 후 전혀 티가 나지 않음
    • 빈틈이 생길 수 없음

    단열재 시공에서 가장 흔한 실패 사례

    밀착 시공 실패 — 실제 하자 사례

    단열재가 콘크리트 벽체에 밀착되지 않고 떠 있는 경우, 이 틈으로 외기가 그대로 전달된다. 실제로 이런 현장을 뜯어보면:

    • 벽체에 성에가 끼어 있고
    • 얼음이 맺혀 있으며
    •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다

    모두 밀착 시공 실패 때문이다. 단열재는 콘크리트에 빈틈없이 착 붙어 있어야 한다.


    슬라브와 바닥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벽과 만나는 슬라브 하부에도 동일하게 결로방지 단열재를 시공한다. 주방 발코니처럼 바닥 난방이 없는 공간은 바닥 전체에 추가 단열을 하기도 한다. 조인트에는 테이핑을 해 몰탈이 스며들 틈을 차단한다.


    바닥 단열과 벽 단열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층간 차음제 역시 열교 방지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점은 벽체 단열재와 바닥 차음제가 반드시 맞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냉기가 침투하고 결로는 다시 발생한다.


    결론

    아파트 내단열에서 결로를 막는 방법은 하나이다.

    단열재 시공의 3대 원칙

    벽이든 바닥이든 — 빈틈없이, 연속적으로, 밀착 시공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감재를 써도 결로와 곰팡이는 피할 수 없다. 단열재 시공의 핵심은 재료가 아니라 시공 방식이다.

    [건축시공과정31] 28.마루_마루판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얼마?

    [건축시공과정31] 28.마루_마루판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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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가 깔끔하게 깔린 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루가 꿀렁거림 없이 잘 깔렸습니다.

    벽과 만나는 선도 바짝 밀착돼 있고, 가구가 없어서인지 공간이 더 넓고 시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마루를 깔기 전 단계부터 제대로 진행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루 공사의 시작은 바닥 구조입니다

    마루 시공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층간 차음제 시공 상태입니다.

    • 차음제를 벽까지 빈틈없이 밀착 시공

    • 차음제와 차음제 사이를 테이핑 처리

    • 방통 몰탈이 틈새로 스며들지 않도록 차단

    그 위에 난방 배관을 깔고,

    핀으로 배관을 눌러 확실하게 고정합니다.

    이후 묽은 상태의 몰탈을 타설해

    바닥 높이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맞춥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바닥의 기본 골격이 완성됩니다.


    방통 몰탈은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방통 타설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겉보기에는 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건조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바닥 난방을 가동해

    속건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방통 이후

    천장 작업, 벽 마감, 가구 시공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건조가 진행됩니다.


    잘 붙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 함수율

    마루든, 도료든, 방수재든

    “잘 붙는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함수율입니다.

    측정기로 확인했을 때

    바닥 함수율이 5% 이하여야

    마루 시공 기준을 만족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접착 불량, 들뜸,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 붙게 만드는 두 번째 조건: 이물질 제거

    바닥에 이물질이 남아 있으면

    접착 성능은 바로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구 하부 도장입니다.

    주방 하부장 밑처럼

    마루가 깔리지 않는 부분에는

    시멘트 노출을 피하기 위해 페인트를 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 실제로 마루가 들어가야 할 구간까지 도장이 넘어온 경우

    • 냉장고 자리처럼 마루가 깔리는 위치에 도장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페인트를 전부 갈아내야 합니다.

    접착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랙 보수도 접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방통 몰탈에는 크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단차 없는 크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보수 폭이 중요합니다.

    • 크랙 보수 폭은 3cm 이하

    • 넓게 바르면 접착 성능 저하

    이 역시 품질 지침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긴 판재는 반드시 벽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마루뿐만 아니라

    타일, 시트 마감재 같은 단단한 판재는

    모두 벽에서 띄워 시공해야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닥재와 벽 마감재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늘고 줄어듭니다.

    마루를 벽에 바짝 붙여 시공하면

    팽창 시 벽을 밀게 되고,

    그 결과 마루 들뜸, 벌어짐,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루판과 벽 사이 이격 거리: 약 3mm

    • 타일과 마루 모두 동일하게 이격

    • 걸레받이가 그 틈을 커버

    이렇게 해야

    코너부에서 밟을 때 발생하는 삐걱거림이나

    마루 들뜸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감 후 보양도 공정의 일부입니다

    마루를 다 깔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이어질 공정을 위해

    보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표면 긁힘 방지

    • 오염 방지

    • 최종 마감 상태 유지

    보양까지 포함해서

    마루 공정은 완성됩니다.


    결론

    마루는 깔끔하게 보이는 만큼

    보이지 않는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충분한 건조, 정확한 함수율,

    이물질 제거, 벽과의 이격, 꼼꼼한 보양.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들뜸, 소음, 하자로 이어집니다.

    긴 판재는 벽에서 떨어져야

    하자가 없습니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스마트시티 운영 전략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스마트시티 운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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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ub.mdpi-res.com/buildings/buildings-14-02616/article_deploy/html/images/buildings-14-02616-g003.png?1724664792=

    https://a.storyblok.com/f/122804/1600x1000/4a16444165/digital-twin-architecture-diagram.webp

    https://smartcity.go.kr/wp-content/uploads/2021/04/0401_%EC%84%9C%EC%9A%B8_%EB%B0%94%EB%9E%8C%EA%B8%B8-e16181917366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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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개요

    □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Real)의 건물·도시·설비를 가상 모델(Virtual)로 동일하게 복제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예측·모니터링·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 단순 3D 모델이 아닌

    센서·BIM·IoT·AI·시뮬레이션이 모두 통합된 운영·관리용 가상 복제체.

    □ 핵심 기능은

    실시간 데이터 반영 → 분석 → 미래 상황 예측 → 최적 제어.


    디지털트윈이 필요한 이유

    □ 건축물의 운영 비용 절감

    □ 유지보수 자동화(고장 예측, 설비 효율 향상)

    □ 안전 진단(구조·화재·피난 시뮬레이션)

    □ 공정관리(시공 단계에서 공정 지연·충돌 조기 발견)

    □ 도심/건물의 최적 운영(교통·에너지·환경·재난 대응)

    □ 탄소 배출량·에너지 소비 시뮬레이션 가능


    구성요소

    1. 현실(Physical Space)

    □ 건물, 공장, 도시, 설비기계 등

    □ 센서 설치(온도, 습도, 진동, 전력, 기류, CO₂ 등)

    2. 데이터(Data Layer)

    □ IoT 센서 데이터

    □ BIM 데이터

    □ 기계·전기·배관(MEP) 정보

    □ 구조 하중 데이터

    □ 운영 로그(전력, 냉난방, 장비 상태)

    3. 가상모델(Virtual Model)

    □ BIM 기반 3D 모델

    □ 설비/구조/공조 시뮬레이션 모델

    □ 도시 모델(LOD 적용)

    4. 플랫폼(Integration Platform)

    □ 실시간 데이터 수집

    □ 분석·예측엔진(AI/ML)

    □ 모니터링·제어 UI

    □ API, 연동 소프트웨어


    디지털트윈의 종류

    1. 건축물 디지털트윈(Building Digital Twin)

    □ BIM + IoT 기반

    □ 설비 상태, 에너지 관리, 유지보수 자동화

    □ 스마트빌딩 운영 최적화

    2. 시설물 디지털트윈(Structural Twin)

    □ 교량·터널·댐 등

    □ 구조변위, 진동, 하중 모니터링

    □ 균열·열화·노후도 예측

    3. 시공 디지털트윈(Construction Twin)

    □ 공정관리 4D/5D(공정+원가)

    □ 시공 충돌(Clash) 사전 검출

    □ 장비 동선·안전관리 시뮬레이션

    4. 도시 디지털트윈(City Digital Twin)

    □ 후보정 도시계획

    □ 재난·수해·교통 시뮬레이션

    □ 에너지 소비 예측


    디지털트윈 기술 예시(건축·구조)

    □ 구조 안전 예측

    • 풍하중 변화 → 구조변위 예측

    • 지진 발생 시 실시간 응답

    • 노후 건물 열화 분석

    □ MEP(기계·전기·공조) 운영 효율화

    • 냉난방 최적화

    • 공기질 개선

    • 전력 소비 패턴 분석

    □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 연기 확산 시뮬레이션

    • 피난 경로 자동 계산

    □ 유지보수 자동화

    • 필터 교체 시기 예측

    • 장비 열화 패턴 분석

    • 고장 사전 예측(Preventive Maintenance)


    디지털트윈 구축 절차

    1. 대상 시설·건물 조사

    □ 구조·마감·MEP 자료 확보

    □ 센서 설치 위치 계획

    2. BIM/3D 모델링 구축

    □ Revit, ArchiCAD 등 기반

    □ LOD 수준 설정(200/300/400)

    3. 센서·IoT 인프라 설치

    □ 온습도, 진동, 전력, 유량, CO₂

    □ 게이트웨이 설치

    4. 데이터 플랫폼 구축

    □ 클라우드/온프레미스 구성

    □ 실시간 데이터 수집·정제·연동

    5. 분석·예측 모델 적용

    □ AI/ML 기반 패턴학습

    □ 고장예측(Anomaly Detection)

    □ 공정 딜레이 예측

    6. 운영 단계에서 디지털트윈 활용

    □ 시설물 모니터링

    □ 유지보수 자동화

    □ 에너지 관리 최적화

    □ 시뮬레이션 기반 의사결정


    디지털트윈 구축 시 주의사항

    □ BIM 모델과 실제 시공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 센서 캘리브레이션·유지보수 비용 고려.

    □ 데이터 표준(ISO 19650) 준수 여부 확인.

    □ 클라우드 보안 규정 준수 필수.

    □ 초기 구축비 대비 운영효과 ROI 분석 필요.

    □ 단순 3D 모델링만 제공하는 “가짜 디지털트윈” 업체 주의.


    중요한 활용 분야

    □ 리모델링·대수선 전 구조 안전 진단

    □ 에너지 성능 분석(건축물 에너지평가)

    □ 시공 충돌 검토(Clash Detection)

    □ 용도변경 시 공조·배관 성능 검증

    □ 화재·피난 검토 보고서 시뮬레이션 자료

    □ 유지관리 계획 수립(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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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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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 공사명: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대지 현황

    • 대지면적: 198.9㎡

    • 도로현황: 10M 도로


    건축 규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면적

    118.08㎡

    변경 없음

    건폐율

    60.00%

    59.37%

    연면적(용적률 산정 연면적)

    236.16㎡ (229.90㎡)

    동일

    용적률

    180%

    115.59%

    층수

    지상 2층

    동일

    구조

    철근콘크리트

    동일

    주차대수 산정

    부산 주차장 기준 적용:

    • 단독주택: 118.08㎡ → 1대

    • 근린생활시설: 111.84㎡ / 134㎡ = 0.83 → 1대

    • 총 합: 1.83대 → 2대 확보

    (기존도 동일하게 2대 산정)

    조경 / 공개공지 / 기타

    • 조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상 아님

    • 공개공지:

      조적조 적용되어 해당 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미만 → 제출 대상 아님

    • 소방서장 동의:

      연면적 400㎡ 미만 → 해당 없음


    설비 개요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28.32㎡ × 15L = 0.424 ton 증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포함




    실무지식 아예없이 건축법규 체크하는 방법 | 건축학과 NotebookLM 활용법 노트북LM 건축 실무 치트키

    실무지식 아예없이 건축법규 체크하는 방법 | 건축학과 NotebookLM 활용법 노트북LM 건축 실무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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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을 한 줄도 모르는 초보자가 30년 경력 법규 전문가 수준의 검토를 할 수 있을까. NotebookLM(노트북 LM)은 그 질문에 실제로 "가능하다"고 답하는 도구다. 구글이 제공하는 이 AI는 일반 GPT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사전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올린 자료 안에서만 답변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PDF를 소스로 넣으면 그 법령 데이터에만 근거해서 답한다.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고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유다.

    NotebookLM이란

    NotebookLM은 구글이 제공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AI 서비스다. 핵심 차이는 하나다. 일반 AI는 사전 학습된 방대한 데이터 전체를 기반으로 답하지만, NotebookLM은 내가 올린 소스 문서 안에서만 검색하고 답변한다. 건축 법령 PDF를 넣으면 그 법령에 근거한 답변이 나온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가 섞일 여지가 없고, 답변에 출처 번호가 표시되어 어느 조항 근거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접속 방법: 구글에 "NotebookLM" 검색 → 공식 사이트 진입 → "새 노트 만들기" 클릭


    1단계 — 건축 법규 AI 검토 시스템 구축

    이 단계의 목적

    건축 법규를 아예 몰라도 된다. 법령 원문을 직접 넣으면 AI가 대신 읽어준다. 아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PDF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필수 소스 목록

    법령비고
    건축법조문 목록, 별표 서식 전체 포함해서 PDF 저장
    건축법 시행령동일하게 전체 포함
    건축법 시행규칙동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관련 핵심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 기준 검토 시 필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방화구획·계단·피난 기준
    해당 지역 건축 조례서울시·수원시 등 지자체별로 추가

    업로드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 검색
    2. 오른쪽 상단 다운로드 버튼 클릭 → 조문 목록, 별표 목록, 별표 서식 전체 선택 → PDF 저장
    3. NotebookLM 새 노트에서 "소스 추가" → "파일 업로드" → PDF 업로드
    4. 각 법령별로 반복 (총 7~8개 소스)

    지역 조례 전환 방법: 서울 프로젝트에서 경기 수원 프로젝트로 바뀌면, 왼쪽 소스 패널에서 서울시 건축조례를 체크 해제하고 수원시 건축조례를 체크 활성화하면 된다. 법령 세트를 프로젝트별로 갈아 끼우는 개념이다.

    활용 예시

    질문: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답변 요약: 기존 건물 해체 → 해체 허가 또는 신고(해체 계획서 제출) → 공사 진행(감리자 지정) → 철거 완료 30일 이내 해체 공사 완료 신고 → 건축물대장 말소 → 등기 촉탁 → 신축 허가 신청. AI가 각 단계별 법적 근거를 조항까지 인용해서 답변하고, 파생 질문(성면 처리, 내진 설계 확인 여부 등)을 추천으로 제시해준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답변도 예리해진다. 처음엔 뭉툭하게 질문해도 AI가 제안하는 후속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전문가와 대화하듯 법규를 파고들 수 있다.


    2단계 — 거장 건축가를 설계 파트너로 만들기

    이 단계의 목적

    원하는 건축가의 인터뷰, 강연, 기고문 URL을 수집해 NotebookLM에 넣으면, 그 건축가의 철학을 흡수한 AI 파트너가 만들어진다.

    소스 수집 방법 (토마스 헤더윅 예시)

    1. 유튜브에서 "Thomas Heatherwick 인터뷰" 검색 → 관련 영상 URL 수집 (TED강연, 한국 인터뷰, 영문 인터뷰 등 30개 내외)
    2. 창을 반반으로 나누고 영상을 하나씩 재생 → 자막/스크립트 텍스트를 메모장에 복사
    3. NotebookLM 새 노트 → 소스 추가 → 웹사이트 → URL 일괄 붙여넣기 → 삽입 (1분 이내 처리)

    역할 설정 (커스텀 페르소나)

    채팅 상단 설정 → 대화 목표/스타일 → 맞춤 → 아래 형태로 역할을 지정한다.

    당신은 토마스 헤더윅의 뇌를 가진 수석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일상적인 건축물에도 독보적인 감정과 여운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기능적으로 훌륭하더라도 감정이나 특별함이 부족하면 가차 없이 비판하시오. 헤더윅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오.

    "훌륭합니다"로 시작하는 AI 특유의 칭찬에 익숙해지면 설계가 발전하지 않는다.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파고드는 파트너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가지 거리 프레임 (헤더윅의 설계 시각)

    거리시각 범위설계 포인트
    도시 거리멀리서 보이는 스카이라인·실루엣도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읽히는가
    가로 거리20m 내외, 보행자 눈높이 (1~2층)지각적 복잡성, 디테일의 존재감
    문 거리2m 이내, 손잡이·재료 질감만지고 싶어지는 감각적 디테일

    이 세 거리를 모두 의식하며 설계하면 도면 단계에서 빠지기 쉬운 "기능은 좋은데 특별함이 없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


    3단계 — 말로 주저리 떠들면 PPT가 완성된다

    이 단계의 목적

    대지 분석 결과와 컨셉 아이디어를 AI와 채팅으로 발전시킨 후, 그 대화 결과를 바로 발표 자료로 변환할 수 있다.

    절차

    1. AI와 나눈 설계 대화에서 핵심 내용을 "메모 저장" 클릭
    2. 저장된 메모를 "소스로 변환" → 왼쪽 소스 패널에 추가됨
    3. 다른 소스 체크 해제 → 이 메모 소스만 선택
    4. 하단 생성 버튼 → 인포그래픽 또는 슬라이드 자료 선택
    5. Banana AI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 시 PPT 스타일 템플릿 적용 가능 (크롬 웹스토어에서 "Banana AI" 검색)

    생성에 5~10분 정도 소요된다. 다이어그램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구성되며, 텍스트 내용을 좀 더 다듬어 재생성하면 퀄리티가 올라간다. 발표용 슬라이드 초안을 뽑는 데 사용하고, 이미지와 세부 내용은 직접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는 법

    핵심 활용 3가지

    • 허가용 법규 검토: 건축법 세트를 소스로 구축해두고, 프로젝트마다 해당 지역 조례만 교체. 처음 구축에 1~2시간, 이후엔 질문만 하면 된다.
    • 설계 크리틱: 건축가 인터뷰를 소스로 올리고 커스텀 역할 설정. 교수님 크리틱을 앞두거나 공모전 설계를 발전시킬 때 유용하다.
    • 발표 자료 초안: 설계 과정의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입력하고 슬라이드로 변환. 비주얼 다이어그램 초안으로 쓴다.

    건축주도 쓰기 시작한다

    "건축주들이 이제 이 정도는 다 알아보고 올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NotebookLM은 전문가만의 도구가 아니다. 의뢰인도 쓰기 시작한다. 건축사가 이 도구를 먼저 완숙하게 다룰수록 상담과 설명의 깊이가 달라진다.

    열교, 곰팡이, 단열

    열교, 곰팡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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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모든 내용은 겨을을 기준으로 서술되었으며, 그림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왼쪽이 모두 외부측이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온습도와 벽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깊다. 외벽의 실내측 온도가 일정 온도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하는데, 건축물은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외벽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열재에 구멍이 났을 때, 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되어서 열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열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열교(열다리)라고 한다. 

     

    열교, 곰팡이, 단열 - 디테일 1


    열교 = 열이 지나다니는 다리 

     

     

     단열재는 건물에 있어서 내복과 같다. 우리가 구멍 난 내복을 사지 않듯이 단열재가 빠진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단열재가 빠져 있고, 이는 이미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단열재가 실내에 있는 아파트는 외벽과 내벽 또는 슬라브가 T자 모양으로 만나는 모든 구간에 단열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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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열교, 내단열의 숙명 

     

     

    열교로 인해 외벽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실내측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호흡기 계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염, 천식, 심하게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심하게 곰팡이가 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출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곰팡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ttps://www.cdc.gov/mold/faqs.htm

     

    건축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43325/E92645.pdf



    더해서,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님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397360/

     

    곰팡이의 제거는 더 어렵다.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액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는 행위에는 꽤 강한 환기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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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곰팡이제거 회사 작업 복장 

     

     

     이 열교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실내의 열이 벽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경우 곰팡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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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박이장 뒷면의 곰팡이 

     

    그렇기에 붙박이장은 외벽이 아닌 내벽 쪽에 붙여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이 콘크리트주택보다 따뜻할까?

     

    단열재 성능이 같고, 두께가 같으면 열이 통과하는 양도 같다. 그럼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단열재 두께가 같으면 집의 성능도 같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모든 건축자재는 열이 얼마큼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열전도율”이라고 한다. 즉, 열전도율이 같다면 같은 두께일 때 열이 통과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나무의 열전도율은 플라스틱과 같다. 이 것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확실히 열이 적게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단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가 같다면 단열재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추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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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왼쪽)와 콘크리트구조의 벽체 비교 

     

     

    그럼 콘크리트 주택이 항상 더 따뜻한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돌이나 징크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철물이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것이 막대한 열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양은 목조주택에서 나무를 통한 손실보다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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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주택에서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열교 

     

     그러므로 이제는 “목조주택이 더 낫다든가, 콘크리트가 더 낫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설명보다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열교를 없애려고 노력했기에 성능이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구조, 경량스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이런 스터드의 열교를 감쇄시기기 위해서 목조 또는 경량스틸하우스는 외단열이 필요하다. 즉 스터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을 하는데 있어서 레인스크린이라는 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인스크린은 1990년대 초, 북미지역에서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간 빗물이 OSB를 썩게 만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틈새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레인스크린"을 두게 된 것이 유래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에, 하단부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망만 있고, 공기를 막을 수 없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겨울철 외기가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제규정 (ISO 6946)에 의해, 이 통기층 외부의 단열재는 열적 성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외부 단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스타코 마감을 위한 바탕재로써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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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스크린으로의 외기 침투(좌)와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한 올바른 외단열방법(우) 

     

     

    그러므로, 제대로된 단열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OSB에 단열재를 밀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목구조 내부의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구조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코마감은 이 위에 다시 통기층을 만들고, 화이버시멘트보드 위에 마감을 하는 형식이다.

     

     

    콘크리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콘크리트 구조는 비교적 쉽다.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열교차단제품을 사용하면 거의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열교차단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국산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용도와 위치가 맞는 제품만 선택하면 열교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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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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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 열교차단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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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블럭 - 발코니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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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푸스코리아 - 외단열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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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엠리더 - 외단열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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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빌엔지니어링 - 창호주변 열교차단재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경량구조는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단열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방습층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경량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방습층은 말 그대로 실내의 습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라는 의미다. 즉 단열재 보다 실내측에 위치해야 하며, 통상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선시공이 되어야 한다.

     방습층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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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에서의 겨울철 습기의 이동과 구조체 내의 결로현상



     겨울철은 실내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습한데, 수증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기의 방향은 실내측에서 실외측 방향이다. (그림의 화살표) 

    이 때, 벽체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 외기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실내에서 이동한 수증기가 벽체 내에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경량구조는 글라스울, 셀룰로오즈 또는 수성연질폼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므로, 벽체 내부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물은 단열재를 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단열성능도 떨어뜨리지만 실내공기질은 물론 심하게는 구조체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 원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도록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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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좌)와 설치층 개념(우) 

     

     

     이 방습층은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되면 안 되기에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을 별도로 두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하우스 중에서 이런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하지만 이 방습층은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 것을 빼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뿐이다.

     

      가끔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글라스울의 표면에 종이(크라프트지)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것이 방습층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종이는 완전 투습체이다. 

    즉 이음매 또는 구조와의 접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종이 자체가 투습이기에 아무런 습기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종이가 붙은 단열재를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하여도 이 것이 방습층이 될 수는 없다. 

    (2021년, 크라프트지에 대한 투습성능을 독일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본문에 반영)

    참조 : https://youtu.be/pLWq0q21V4w?t=1078 

     

    목조주택에서의 단열재 시공. 매우 시공이 잘된 사례지만, 방습층의 성능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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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실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주택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구조는 외단열만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200mm는 그 자체로 방습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

     

     

    콘크리트주택의 대표적인 열교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기초즉면, 발코니 등등 여러 군데 열교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열교이다.

     외벽은 건축법에서 “외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 중심선이 면적선”이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키울 요량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서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붕은 100%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이 방식보다 더 싸게 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단열+방수의 합계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이 싸다면 당연히 나서서 채택을 해야 하지만,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격만 내린 꼴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콘크리트주택을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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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건물의 지붕 열교 

     

     

    특히, 외기에 노출되어 항상 햇빛을 받는 노출방수는 그 수명이 2년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지붕의 단열은 방수방식과 연관이 깊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지붕의 경우 지붕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열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붕도 외단열로 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방수는 그 수명을 위해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역전지붕이라는 단어는 단열과 방수가 역전되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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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평지붕에서의 열교없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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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나온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 토양성분조사 진행하라”

    “폐기물 나온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 토양성분조사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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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신청자 부지 다량 폐기물 두고


    시민단체 토지 오염도 조사 촉구 집회

    구 “5m 이하 토양은 오염 없어 사토 처리”

    부산NGO시민연합은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내 토양 오염 성분 조사를 요구했다. 박수빈 기자

    부산NGO시민연합은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내 토양 오염 성분 조사를 요구했다.



    부산 시민단체가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청은 기존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적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조사 기관과 방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다.


    부산NGO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4일 오전 해운대구청과 신청사 부지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토양 오염 성분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신청사 부지 지하 4~8m 구간에는 건설폐기물 등이 섞여 있다”며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과 사토(일반 모래와 흙)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 10만t으로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예산 약 67억 원을 투입해 신청사 부지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시험 터파기로 확인된 깊이 5m까지 폐기물은 입찰로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아래 토양은 일반 흙과 모래를 배출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게 구청 측 계획이다. 즉 5m보다 깊은 구역은 폐기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해운대구청 측은 용역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가지정기관인 신라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를 통해 토양 오염도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폐기물을 제외한 토양은 사토장 등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양에 처분할 폐기물이 없어 일반 모래·흙 배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연합은 구청이 제시하는 용역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신청사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토양 깊은 곳까지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 용역비를 받아 진행된 용역 결과에는 구청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채취한 시료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청과 시민단체는 적합한 조사 기관에 대한 의견이 다른 상태다. 시민연합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운대구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가지정기관이 아니기에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시민단체에 재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천장공사 시방서

    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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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규격번호 적용 품목
    KS B 1021-86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55-88홈붙이 나사못
    KS D 3506-90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91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82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91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KS F 3214-88천장보드용 접착제
    KS F 3504-96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작업 환경 기준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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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 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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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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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특징천장 전면을 한 면으로 처리 가능, 가장 일반적인 공법
    방음 효과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이중붙임으로 이음 밀착 및 방음 효과 확보
    적용 공간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3.1.2 M-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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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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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자재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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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 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시공 방법타카건(Gun) 사용으로 시공성이 용이
    마감재 적용최종마감재(흡음텍스 등)를 단판(1 PLY)으로 적용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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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TACK-BA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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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 특징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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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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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T-BAR System

    3.4.1 일반사항

    항목 내용
    소재부식방지 보호코팅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 성형
    노출부(Flange)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 또는 컬러알루미늄판 적용 가능
    점검구 기능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 — 배선·배관 보수점검 용이
    적용 공간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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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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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LINE T-BAR System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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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구조 특징넓은 공간의 천장에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 가능, 크로스바(CrossBar) 노출 없는 형태
    적용 공간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3.5.2 T&H BAR 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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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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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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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 적용 기준

    종류 규격 비고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600×600mm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STEEL PLATE 제작물두께 1.2mm / 1.6mm제작 크기는 도면에 따름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 (철골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주의사항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 단계별 시공 순서

    순서 단계 주요 내용
    1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Strong Anchor(Ψ9.5) 또는 주물 인서트(Ψ9.5)를 슬래브에 고정. 앵커/인서트 간격 @900~1,200mm 유지.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법 또는 레벨기로 천장 높이를 확정하고, 지점과 지점 사이에 먹 매김.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 기준. 콘크리트 면에 300mm 간격으로 고정.
    5 행거 볼트 설치 Ψ9×1,000 이상, 방청 처리. 행거볼트 및 너트(Ψ7.7 이상, 전기 아연도금)를 이용해 행거 연결.
    6 커튼 박스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 제작. 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필요.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8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결착 후 고정, @900~1,200mm 간격.
    9 마이너 채널 설치 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클립(1.0T×30W)으로 연결, @2,000~3,000mm 간격.
    10 M-BAR 설치 캐링채널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설치.

    (11) T&H-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결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메인 T-BAR(0.4T×W38×H25) 시공 — 캐링채널을 메인 T-BAR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 설치 → j. 수평 레벨 조정(물 수평 또는 레벨기) → k. H-BAR+마이톤 설치

    (12) T-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설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 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클립 @2,000~3,000mm) → j. 메인 T-BAR 설치(캐링채널과 600 또는 1,200 간격) → k. CROSS T-BAR 설치(메인 T-BAR의 Hall에 끼워 직각도 유지 확인)

    (13) 클립바 설치방법

    a.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보강 설치 기준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Ψ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5.4.2 치장치기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5.5 이음 처리 방법

    재료 규격/특성
    조인트 테이프한지 유사 강인 재질, 폭 50mm, 길이는 층고에 맞춤
    콤파운드경화성, 물에 개어 사용, 10kg/포, 소요량 1mm당 0.2kg

    시공방법 — 단계별 이음 처리 순서

    단계 공정 내용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도포.
    2 조인트 테이프 바탕 완료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임. 여분의 콤파운드 전부 제거.
    3 중도 바탕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도포.
    4 상도 중도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200~250mm 폭으로 얇게 도포.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로 면을 평활히 한다.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7 시공 허용오차

    품질 허용 기준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8 현장 품질관리

    5.8.1 시공 상태 확인

    품질관리 체크항목

    •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목공사 시방서

    목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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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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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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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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