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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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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싱크대 높이와 동선 설계 – 키별 최적 치수 공개

    주방 싱크대 높이와 동선 설계 – 키별 최적 치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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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싱크대 높이와 동선 설계 – 키별 최적 치수 공개

    표준 치수가 왜 불편한가

    국내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대 높이는 대부분 850mm다. 이 수치는 키 160~165cm 여성을 기준으로 수십 년 전 정립된 산업 표준이다. 문제는 이 치수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성인 남성 평균 키는 174cm, 여성은 161cm로 올라섰다. 표준 치수와 실제 사용자 사이의 간극이 벌어진 만큼 허리 통증, 어깨 피로, 조리 중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실무에서 리모델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싱크대를 쓸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는 하소연을 10건 중 7건은 듣는다. 원인의 80% 이상은 높이 문제다. 내부 수납 구성이나 마감재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인데, 시공 이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


    키별 적정 싱크대 높이 기준

    싱크대 작업대 높이를 결정하는 기본 공식은 단순하다. 팔꿈치 높이에서 100~120mm를 뺀 수치가 작업면의 적정 높이다. 팔꿈치 높이는 키의 약 63%에 해당한다.

    • 키 150cm 이하: 작업대 높이 800~820mm 권장
    • 키 155~165cm: 840~860mm (표준 범위)
    • 키 166~175cm: 870~900mm
    • 키 176~185cm: 910~940mm
    • 키 186cm 이상: 950mm 이상 고려

    부부의 키 차이가 10cm 이상이라면 조리 구역과 세척 구역을 분리해 각각 다른 높이로 시공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한다. 추가 비용은 평균 15~25만 원 수준이며, 이후 사용 만족도 차이는 크다.

    싱크대 높이는 구매 후 바꾸기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사용자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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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 설계의 핵심 – 작업 삼각형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레인지) 세 지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를 '작업 삼각형(Work Triangle)'이라 부른다. 이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이 3,600~6,600mm 사이일 때 동선 효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주방 설계의 오랜 원칙이다.

    세 변의 합이 3,600mm 미만이면 각 기기 사이 간격이 좁아 충돌과 불편이 생기고, 6,600mm를 넘으면 이동 거리가 과도해 피로가 누적된다. 실제로 24평형 아파트 주방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냉장고 위치를 500mm만 옮겼을 때 작업 삼각형 합이 7,200mm에서 5,800mm로 줄었고, 입주 후 고객이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가 "덜 걷게 됐다"는 피드백이었다.

    통로 폭 기준

    • 1인 작업 기준 최소 통로 폭: 900mm
    • 2인 동시 사용 기준: 1,200mm 이상
    • 아일랜드 설치 시 양측 통로 각각 1,050mm 이상 확보 권장

    수납과 높이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상부장 하단 높이도 놓치기 쉬운 변수다. 일반적으로 작업대 상면에서 상부장 하단까지의 간격은 500~600mm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키가 큰 사용자는 이 간격을 600mm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작업 중 머리가 상부장에 닿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키가 작은 사용자는 500mm 이하로 설정해야 상부장 내부 물건을 꺼내기 편하다.

    하부장 수납 효율을 높이는 설계 팁

    • 서랍식 하부장은 일반 여닫이 대비 수납 접근성이 40% 이상 향상된다
    • 코너 하부장에는 풀아웃 선반(pull-out shelf)을 적용해 데드존을 줄인다
    • 싱크대 하부 배관 공간은 최소 400mm 높이를 확보해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상부장 설치 높이는 사용자 키에 따라 최대 150mm까지 조정 가능하다. 이 조정만으로도 일상적인 수납 편의성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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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년간 수백 건의 주방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치수 검토 없이 카탈로그 기준 그대로 발주하는 것이다. 아래 항목은 시공 계약 전 설계자 또는 시공업체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 주 사용자의 신발 없는 키를 실측했는가
    • 작업 삼각형 세 변의 합을 도면 위에서 확인했는가
    • 통로 폭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가
    • 상부장 하단 높이가 사용자 기준으로 설정되었는가
    • 냉장고 위치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가
    • 배관 위치가 작업대 높이 조정에 제약이 되는지 확인했는가
    치수 하나를 10mm 조정하는 데는 설계 단계에서 5분이 걸리지만, 시공 후 변경하면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과 수일간의 공사가 필요하다. 처음 한 번 제대로 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단독주택 설계 시 꼭 알아야 할 일조권·채광 기준

    단독주택 설계 시 꼭 알아야 할 일조권·채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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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설계 시 꼭 알아야 할 일조권·채광 기준

    일조권과 채광, 왜 설계 초반에 결정해야 하는가

    10년간 수십 채의 단독주택을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쟁이 바로 일조권 문제다. 착공 후 인접 건물 측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설계를 뒤엎거나 층수를 줄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의 한 현장에서는 3층 계획안이 인접 주민의 일조 침해 주장으로 2층으로 강제 변경된 사례가 있었다. 공사비 손실만 약 4,000만 원이었다.

    일조권과 채광 기준은 단순한 법적 제약이 아니라, 거주 품질과 직결되는 설계의 핵심 변수다. 대지 분석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검토해야 이후 평면·입면 설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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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북 방향 일조권 사선 제한, 수치로 이해하기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울 것을 요구한다.

    높이별 이격 거리 기준 (전용·일반주거지역 공통)

    • 높이 9m 이하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 높이 9m 초과 부분: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예를 들어 처마 높이가 12m인 3층 단독주택이라면, 9m 초과분인 3m의 1/2인 1.5m를 기본 이격 1.5m에 더해 총 3.0m를 정북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한다.

    실무 핵심: 대지가 정북 방향으로 좁을수록 이 사선 제한이 건축 가능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북측 대지 폭이 8m 미만이라면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봐야 한다.


    채광 기준과 창문 면적 계산법

    일조권이 인접 건물과의 관계를 다룬다면, 채광 기준은 실내 거주 환경을 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거실·침실 채광 창문 면적 기준

    • 거실, 침실 등 거주 공간: 바닥 면적의 1/10 이상 채광 창 확보
    • 환기 창: 바닥 면적의 1/20 이상 확보 (채광 창과 별도 적용 가능)
    • 채광 창은 외기에 직접 면해야 하며, 내부 복도나 계단실은 인정 불가

    바닥 면적 20㎡ 침실이라면 최소 2㎡의 채광 창이 필요하다. 일반 시스템 창호 1짝(900×2100)이 약 1.89㎡이므로 사실상 최소 2짝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실제 설계 시 창문 크기를 면적 계산 없이 '느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준공 검사 직전에 창 면적 미달로 도면을 수정한 현장을 두 곳이나 경험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실별 창 면적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동지 기준 일조 시간, 실질적인 체크 포인트

    법적 기준 외에도 실무에서는 동지일 기준 일조 시간 분석을 병행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통산 4시간의 일조가 확보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일조 분석 방법

    • BIM 소프트웨어(Revit, ArchiCAD)의 태양광 시뮬레이션 기능 활용
    • 무료 툴인 Ladybug Tools(Grasshopper 연동)로 시간대별 음영 분석
    • 인접 건물 높이와 이격 거리를 입력해 동지 기준 그림자 궤적 확인
    남향 배치만으로 일조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건축주가 많다. 하지만 북측 인접 대지에 4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일조 환경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매입 전 주변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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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 의뢰를 받으면 대지 분석 첫 미팅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한다. 이 과정 없이 평면 스케치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뒤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조권·채광 사전 검토 항목

    • 용도지역 확인: 전용주거지역 vs. 일반주거지역 (사선 제한 적용 여부)
    •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실측 거리 확보
    • 인접 기존 건물 높이 및 향후 신축 가능 최대 높이 산정
    • 계획 층수에 따른 정북 이격 거리 계산 후 건축 가능 영역 도출
    • 각 거주 공간의 바닥 면적 대비 채광 창 면적 1/10 충족 여부 사전 계산
    • 동지 기준 일조 시간 시뮬레이션 (주요 거실·침실 기준)

    이 체크리스트 하나로 설계 중반 이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설계 번복의 70% 이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단독주택 설계는 대지 분석이 곧 설계의 절반이다.

    건축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 건축주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건축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 건축주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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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 건축주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새로운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결정했다면, 설계와 인허가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시공 단계입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시공 중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미리 발견해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설계도면과 현장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사용된 자재가 약속한 품질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준공 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시공의 주요 단계별로 건축주가 현장에서 체크해야 할 필수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알고 있다면, 더욱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공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건축물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기초 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놓친 결함은 나중에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 공사 완료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재작업이 어려우므로, 공사 중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반 조사 결과 확인: 사전에 실시한 지반 조사 보고서와 현장의 실제 지반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굴착 깊이와 범위: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초 높이와 굴착 깊이가 정확한지 측량으로 확인합니다.
    • 콘크리트 강도: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강도 시험(압축강도)을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소 21MPa 이상의 강도가 필요합니다.
    • 철근 배치: 철근이 도면대로 정확하게 배치되었는지, 철근의 겹침 길이가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의: 기초 콘크리트 양생 기간(약 7~14일) 동안 과도한 진동이나 충격을 피하도록 현장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골조(구조) 공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건물의 뼈대가 되는 골조 공사 단계에서는 수직도, 수평도, 그리고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오차는 이후 모든 시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수직·수평 오차: 건물의 기울어짐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0mm 이내의 오차가 허용됩니다.
    • 층고(층 높이) 확인: 각 층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측정합니다.
    • 개구부 위치: 창문, 출입문, 환기구 등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콘크리트 타설 현황: 타설 일시, 콘크리트 배합, 강도 시험 결과 등을 기록한 시공 일지를 검토합니다.
    • 거푸집(거푸름) 제거 시기: 콘크리트 강도 확보 후에만 거푸집을 제거하도록 현장 관리자와 협의합니다.
    • 주의: 골조 공사 사진은 각 단계별로 꼼꼼히 촬영해 두면 나중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마감 공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외부 마감, 단열, 방수, 설비 공사 등 다양한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마감 단계는 건축주가 가장 자주 현장을 방문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용 자재의 품질과 시공 방법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 마감재 품질: 타일, 벽돌, 시멘트 보드 등 외부 마감재의 색상, 질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자재 샘플과 비교합니다.
    • 단열 재료 시공: 단열재가 누락되거나 과도한 공극이 없는지, 특히 창문 주변과 모서리 부분을 점검합니다.
    • 방수 공사: 지붕, 발코니, 욕실 등 물이 닿는 부위의 방수 시공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방수 테스트 결과를 받아봅니다.
    • 전기·가스·수도 배관 위치: 벽 속에 매립되는 배관과 배선이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공 중 촬영한 숨겨진 배관 사진을 기록해 둡니다.
    • 바닥 레벨 확인: 각 방의 바닥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물이 고이지 않는 기울기인지 확인합니다.
    • 주의: 자재 양수인 인수증을 받을 때 자재명, 수량, 규격, 인수 일자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준공 전 최종 점검 단계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전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청해야 준공 후 불필요한 하자 처리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능 테스트: 모든 창문, 출입문, 냉난방 설비, 급수·급탕 설비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 마감 상태 점검: 벽면의 균열, 도배 상태, 페인트 색상, 바닥재의 손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 청소 및 정리: 준공 전 건설 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건물 내부·외부가 깨끗하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안전 인증: 건축물 완공 후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성능 인증서 등을 확인합니다.
    • 사용 설명서: 각 설비별 사용 설명서, AS 연락처, 보증 기간 등을 정리해 받아둡니다.

    건축 시공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건축주가 각 단계별로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알고 현장을 방문한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도면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건축사나 감리자에게 문의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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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국립박물관 건축이 서울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90년 동안 쌓인 공간 기획의 힘

    도쿄국립박물관 건축이 서울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90년 동안 쌓인 공간 기획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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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도쿄국립박물관은 한 번에 완성된 박물관이 아니라 1909년부터 1999년까지 시대마다 다른 건축 언어가 차곡차곡 더해진 공간이다. 효케이관, 본관, 동양관, 호류지보물관은 각각 서구화, 정체성 회복, 동양미의 해석, 보존과 공개라는 고민을 건축으로 남겼다.


    [내용]


    도쿄국립박물관 건축 특징을 처음 마주하면 단순히 “오래된 박물관이구나” 하고 지나치기 어렵다. 우에노 공원 북쪽의 한 부지 안에 1909년부터 1999년까지 서로 다른 시대의 건물이 차례로 놓여 있고, 그 사이에는 단순한 증축이 아니라 앞선 건물과 다음 건물이 서로 대화하는 듯한 긴장이 흐른다.

    서울의 많은 건축이 새로 짓고, 고치고, 빠르게 바꾸는 방식으로 도시의 속도를 보여준다면, 도쿄국립박물관은 조금 다르다. 이곳은 기존 건물을 쉽게 지우지 않고, 그 옆에 다음 시대의 답을 조심스럽게 얹어왔다. 그래서 도쿄국립박물관은 건물 하나를 보는 장소라기보다, 90년에 걸친 공간 기획의 판단을 읽는 장소에 가깝다.

    도쿄국립박물관이 특별한 이유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은 처음부터 완벽한 마스터플랜으로 다섯 개 건물을 한꺼번에 세운 공간이 아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하나씩 더해졌고, 그때마다 기획자들은 같은 질문 앞에 섰다. 이미 무언가가 들어선 땅 위에 다음 건물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이 단순히 외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선 시대의 건물이 만든 분위기, 축선, 시야, 재료감, 상징성을 모두 읽은 뒤 그다음 건물이 들어서야 했다. 무심코 새 건물을 놓으면 부지는 흐트러지고, 지나치게 옛 건물에만 맞추면 자기 시대의 목소리를 잃는다.

    왼쪽에는 1909년의 효케이관, 정면에는 1938년의 본관, 오른쪽에는 1968년의 동양관이 자리한다. 여기에 1999년의 호류지보물관과 헤이세이관까지 더해지면서 이 부지는 박물관이면서 동시에 시대별 건축 언어가 쌓인 거대한 기록물이 되었다.

    효케이관은 메이지 시대가 유럽을 향해 보낸 선언처럼 보인다

    도쿄국립박물관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본관이 아니라 효케이관이다. 1909년, 훗날 다이쇼 천황이 되는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해 세워진 이 건물은 일본이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던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품고 있다.

    네오바로크풍 외관, 대칭적인 구성, 입구의 사자 조각, 세월을 먹고 푸르게 변한 돔은 당시 일본이 유럽식 건축을 얼마나 강하게 의식했는지 보여준다. 막상 앞에 서면 장식이 많은데도 가볍지 않고, 오히려 국가적 메시지를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1923년 관동대지진은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시 박물관의 상징이던 벽돌조 건물이 무너지면서, 서양식 건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효케이관은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 들어설 건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서구 모방으로 갈 수 없었다.

    본관은 무너진 서양식 건축 위에 일본식 정체성을 덧씌운 건물이다

    1938년에 완성된 도쿄국립박물관 본관은 관동대지진 이후의 답처럼 등장한다. 설계 공모를 거쳐 지어진 이 건물에는 단순한 박물관 재건 이상의 의미가 담겼다. 무너진 서양식 벽돌 건축 대신, 일본은 무엇을 자기 건축의 얼굴로 삼을 것인가를 보여줘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서양식 콘크리트 구조 위에 일본식 지붕을 얹은 재관양식이다. 양복을 입고 갓을 쓴 사람처럼 어딘가 어색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이 당시 일본 사회의 정체성 고민을 드러낸다. 이 건물을 단순히 전통적인 일본풍 박물관으로만 보면, 그 안에 담긴 시대적 불안과 정치적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

    본관 내부의 대리석 계단과 웰홀은 지금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중앙 홀에 들어서면 천장까지 이어지는 아치, 돌바닥에 울리는 발소리, 넓게 펼쳐지는 계단이 몸을 먼저 압도한다. 이 공간이 여러 광고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쓰인 이유도 이해된다.

    전시 동선 역시 일본 미술의 흐름을 몸으로 따라가게 만든다. 1층과 2층을 이동하며 조각, 도자, 칠기, 일본미의 연대기를 지나가다 보면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양관은 콘크리트로 번역한 실크로드의 창고 같다

    1968년에 들어선 동양관은 본관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든다. 고도성장기의 일본이 자신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인식하던 시기, 동양관은 그 자신감을 건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설계자는 다니구치 요시로. 전통과 모더니즘을 한 건물 안에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를 오래 고민한 인물이다.

    동양관의 외관은 얼핏 콘크리트 건물인데, 자세히 보면 목조 건축의 기억이 배어 있다. 깊게 돌출된 처마, 기둥 상단의 형태, 격자 루버, 은근한 박공 지붕의 기울기까지 모두 전통 건축의 감각을 현대 재료로 옮긴 장치처럼 보인다.

    내부는 더 흥미롭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구조 사이에 중간층을 끼워 넣은 스키플로어 방식이라, 관람 동선이 단순히 위아래로 나뉘지 않는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천장 높이와 빛의 온도가 달라지고, 공간은 마치 동굴처럼 깊어졌다가 다시 열리는 리듬을 만든다.

    이 동선은 중국, 한반도,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이집트로 이어지는 동양 미술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든다. 전시를 보며 걷다 보면 동양관이 단순한 전시실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압축한 건축적 여행처럼 느껴진다.

    호류지보물관은 건축이 스스로 조용해지는 방식으로 유물을 살린다

    1999년에 완성된 호류지보물관은 도쿄국립박물관 안에서도 가장 조용한 긴장을 가진 건물이다. 이곳은 나라 호류지가 황실에 헌납한 3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공개하기 위한 공간이다. 7~8세기 아스카·나라 시대의 금동불과 목조 조각처럼 예민하고 오래된 보물이 중심이다.

    설계자는 다니구치 요시오다. 동양관을 설계한 다니구치 요시로의 아들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전통과 모더니즘을 나란히 세우는 방식으로 답을 냈다면, 아들은 호류지보물관에서 건축이 최대한 조용해지는 길을 택했다. 유물이 말하게 하고, 건물은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다.

    입구 앞의 얕고 넓은 수반, 대각선으로 놓인 석제 통로, 정면으로 곧장 밀고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동선은 모두 의도된 장치다. 직선으로 들어가고 싶은 몸을 살짝 비틀게 만들고, 그 사이에 물과 빛, 건물의 반사가 시야에 들어온다.

    내부는 유리와 알루미늄의 현대적 외피 안에 라임스톤 전시 박스를 넣은 이중 구조다. 온도, 습도, 자외선을 통제하면서도 관람객에게 유물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전 공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열릴 정도로 보존에 민감했다면, 새 보물관은 보존과 공개라는 충돌하는 조건을 건축적으로 풀어낸 셈이다.

    도쿄국립박물관을 다르게 보는 방법

    건물을 예쁘다, 웅장하다 정도로만 보지 말고 “왜 이 위치에, 왜 이 시기에, 왜 이런 형태로 들어왔을까”를 따라가면 공간이 훨씬 입체적으로 읽힌다.

    헤이세이관까지 더해지며 도쿄국립박물관은 시대의 층을 완성한다

    본관 뒤편의 헤이세이관은 1999년에 완공됐다. 나루히토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해 기획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1909년 다이쇼 천황의 결혼을 기념해 세워진 효케이관과 묘하게 이어진다. 90년의 간격을 두고 황실의 두 세대가 한 부지 안에 건축으로 남은 셈이다.

    이런 구성이 흥미로운 이유는 도쿄국립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일본이 각 시대마다 어떤 상징을 건축으로 남기려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효케이관은 서구를 향한 열망, 본관은 재난 이후의 정체성, 동양관은 아시아를 향한 시선, 호류지보물관은 보존과 공개의 균형을 말한다.

    막상 이 흐름을 알고 경내를 걸으면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 건물 하나하나가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건물이 던진 질문에 다음 건물이 조용히 답하는 구조처럼 느껴진다.

    도쿄 건축 여행에서 이곳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도쿄국립박물관은 유명한 전시품 때문에만 갈 곳이 아니다. 도쿄 건축 여행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곳은 도시를 읽는 출발점에 가깝다. 새것만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과 협상하며 다음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울과 도쿄의 차이를 단순히 스카이라인이나 규모로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이 많다. 중요한 것은 오래된 것을 남기는 방식, 새 건물이 들어올 때 기존 질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감각을 남기는지다.

    도쿄국립박물관의 진짜 매력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시대의 판단이 보인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곳을 보고 나면 도쿄의 다른 건물도 조금 다르게 보인다. “이걸 누가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효케이관의 녹색 돔, 본관의 웰홀 계단, 동양관의 콘크리트 기둥, 호류지보물관의 비틀어진 진입로는 모두 각 시대의 기획자가 남긴 답이다. 그리고 그 답들이 한 부지 안에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도쿄국립박물관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와 건축을 이해하는 꽤 좋은 교과서처럼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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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법 기준을 대신할 수 있을까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법 기준을 대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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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건축법상 기준입니다.

    아파트 일부 예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와 표시가 요구됩니다.

    설치 위치, 창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유리 종류, 외부 식별 표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일부 유리와 노대 등에 설치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완화 적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소방청 소관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커다란 창이 있는 집은 보기에는 시원하다. 빛도 잘 들어오고, 외관도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단계로 들어가면 창은 단순히 예쁜 입면 요소로만 남지 않는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인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지, 유리 기준을 맞췄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특히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목적이 분명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하고 구조활동을 하기 위한 창이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디자인 창호가 아니라, 화재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모든 창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아무 창문이나 지정한다고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를 따른다. 즉,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은 설치대상, 위치, 창 크기, 유리 기준, 표시 방법이 함께 맞아야 한다.

    기존 블로그 원문에서는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층별 출입 구조와 건축물 용도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이 있으니 됐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관련 소방관 진입창 설치 취지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창은 외부에서 주간과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일반 창문과 다른 점은 표시와 크기, 유리 기준에 있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다르게 외부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어느 창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도 중요하다.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이어야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볼 수 있다.

    소방관 진입창의 핵심은 외부 식별, 진입 가능한 크기, 실제 파괴 가능한 유리 기준이 함께 맞는 것이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출처 : 아지트포유

    설치 위치는 소방차 접근 가능성과 함께 본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 하나의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한다. 창이 기준에 맞더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방향에만 있으면 실제 화재 대응에서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입면과 배치계획을 함께 봐야 한다. 소방차 진입 동선, 대지 내 공터, 외벽 길이, 창호 배치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창 크기만 맞추고 소방차 접근 방향을 놓치면 소방관 진입창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유리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타격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리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다. 플로트판유리는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는 두께 5mm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중유리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고, 삼중유리도 일정 조건 아래 가능하다. 삼중유리의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요즘 창호는 단열, 기밀, 차음 성능을 위해 두꺼운 복층유리나 삼중유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 위치의 유리 사양은 일반 창호 사양과 분리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열 성능만 보고 창호를 고르면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관련 소방관 진입창 주요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할 수 있다.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두께가 6mm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두께가 5mm 이하인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유리

    •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23년 완화는 유리와 노대 설치에서 체감된다

    기존 원문에서도 언급하듯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2023년에 한 차례 완화된 흐름이 있었다. 특히 유리 기준에서 삼중유리 적용 가능성이 열리고,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창 하부 높이 기준을 120cm까지 볼 수 있게 된 점이 실무에서 크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단열 성능을 고려한 창호와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삼중유리나 발코니 창호를 쓰려는 설계에서 진입창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화 이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삼중유리와 노대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설계 선택지가 조금 넓어졌다. 다만 이것은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인정 가능한 방식이 늘어난 것에 가깝다.

    완화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창호 사양을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규칙 제18조의2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자세한 기준은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관할 행정청 해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능위주설계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까

    최근 실무에서 더 민감한 질문은 따로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 신고·수리된 내용이 있다면,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지점을 조심스럽게 구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능위주설계가 신고·수리되었다고 해서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자동으로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기준과 소방시설법 검토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령상 설치기준이 있고,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법령 체계에서 검토되는 부분이다. 두 기준이 화재안전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더라도, 한쪽 절차가 다른 쪽 기준을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는 창호 사양보다 법령 체계를 먼저 나눠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 소방, 창호, 입면 계획이 모두 만나는 지점이다. 창의 위치와 크기는 건축설계에서 정하지만, 실제 기능은 소방활동과 연결된다. 유리 사양은 창호 성능과 관계되고, 표시는 외부 식별성과 이어진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어느 층에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한지, 소방차 진입 가능한 면에 창이 배치되는지, 창호 유리 구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나중에 외관이 거의 정리된 뒤 수정하려면 입면, 창호 발주, 구조, 실내 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소방 성능 검토에서 어떤 대안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 협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건축법령상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 검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층이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 층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출입 동선과 지상 연결성을 봐야 한다.

    둘째, 외벽 길이가 긴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 곳에만 표시를 해두었다가 외벽 길이 기준에서 다시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창 하부 높이와 난간이 설치된 노대 여부를 정확히 봐야 한다. 80cm 기준인지, 120cm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달라진다.

    넷째, 유리 사양과 필름 두께를 창호도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삼중유리나 비산방지필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표시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창호 상세와 입면계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은 완화보다 충족 여부가 먼저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분명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그 창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로 다른 소방안전 대책을 세웠더라도, 건축법령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대체나 완화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기준은 그대로 검토되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관련 판단은 소방청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설계자가 챙겨야 할 방향은 단순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기준을 먼저 충족하고,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별도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기관과 정리하는 것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완화 가능성을 먼저 찾기보다,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평소에는 작은 표시처럼 보이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진입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창의 크기, 높이, 유리, 표시, 접근 가능한 면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혁 집 가구정보 디터람스 606 시스템과 620 소파 가격, 왜 다시 주목받나

    오혁 집 가구정보 디터람스 606 시스템과 620 소파 가격, 왜 다시 주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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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오혁 집은 화려한 장식보다 기준이 분명한 가구 배치가 인상적인 공간이다. 디터람스의 620 소파와 606 시스템 선반을 중심으로, 빈티지 테이블과 조명, 미드센추리 가구가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집 전체의 취향을 또렷하게 만든다.


    [내용]

    오혁 집 가구정보를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비싼 가구를 모아둔 공간이라는 인상보다,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디터람스 606 시스템과 620 소파처럼 구조가 분명한 가구를 중심에 두고, 곡선형 테이블과 조명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낸 구성이 눈에 들어온다.

    스페인 인테리어 매거진에도 소개된 이 집은 높은 층고와 시원한 여백, 그리고 절제된 미드센추리 무드가 잘 섞인 공간이다.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가구가 많지 않은데도 허전하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큰 가구부터 작은 조명까지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디터람스 620 소파가 오혁 집 거실의 기준을 잡는다

    거실에서 중심을 잡는 가구는 디터람스의 620 체어 프로그램이다. 모듈을 조합해 구성하는 시스템 소파로, 낮고 단단한 형태가 공간을 차분하게 정리해준다. 눈에 확 튀는 소파라기보다 집 전체의 톤을 안정시키는 쪽에 가깝다.

    이런 모듈형 소파의 매력은 공간 변화에 강하다는 데 있다. 이사를 하거나 거실 구조가 바뀌어도 조합을 바꿔 다시 배치할 수 있다. 3인 기준 가격은 1,200만 원대, 1인 구성은 900만 원대로 언급된다.

    오혁 집 인테리어의 첫 번째 기준은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구조감에 가깝다. 그래서 620 소파는 단순한 고가 가구가 아니라, 공간의 중심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빈티지 커피테이블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가벼워진다

    소파 앞의 낮은 화이트 커피테이블은 1970년대 제작된 빈티지 제품으로 소개된다. 플라스틱을 한 번에 성형한 듯한 형태와 둥글게 말린 모서리가 특징이다. 직선적인 소파 옆에 이런 곡선형 테이블이 놓이니 거실이 훨씬 부드럽게 보인다.

    미니멀한 공간은 자칫 차갑거나 심심해 보일 수 있다. 이때 하나의 곡선 가구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특히 화이트 컬러의 낮고 넓은 비례는 공간을 무겁게 누르지 않고, 스페이스 에이지 특유의 가벼운 분위기를 더한다.

    미니멀 인테리어에서 모든 가구를 직선형으로만 맞추면 공간이 딱딱해 보일 수 있다. 오혁 집처럼 곡선 가구를 한두 개 섞으면 절제된 분위기 안에서도 리듬이 생긴다.

    디터람스 606 시스템 선반은 수납보다 공간 설계에 가깝다

    거실 한쪽 벽면을 채운 가구는 비초에 606 유니버셜 셀빙 시스템이다.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모듈 선반으로, 단순히 물건을 올려두는 선반이라기보다 벽면을 설계하듯 구성하는 시스템 가구에 가깝다.

    물건이 많아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반의 구조가 먼저 정리되어 있으니 책, 오브제, 생활용품이 들어가도 전체 인상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필요할 때마다 확장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방에서는 같은 시스템을 책상처럼 쓰고, 옆으로 옷걸이까지 연결해 하나의 작업 공간처럼 활용한다. 가구를 따로따로 두는 대신 하나의 구조 안에 수납과 작업 기능을 넣으면,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훨씬 정돈된 느낌이 난다.

    오래 쓰는 집의 기준

    오혁 집 가구 배치는 물건을 계속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기준이 되는 시스템을 세워두고 그 안에 생활을 채워 넣는 방식에 가깝다.

    조명은 장식보다 공간의 높이와 온도를 바꾼다

    거실의 레지던트 스튜디오 트라이 펜던트 램프는 Y자 형태로 갈라지는 선형 조명이다. 라인 형태의 빛이 공간을 부드럽게 퍼뜨리고, 시선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린다. 높은 층고를 가진 집에서는 이런 조명이 공간 비율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

    가격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로 언급된다. 단순히 밝히는 조명이 아니라, 거실의 시선 흐름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작업 공간에는 앵글포이즈 타입 75 폴스미스 에디션이 등장한다. 각도 조절이 자유로운 스프링 구조에 컬러 포인트가 더해진 조명이다. 전체 톤이 차분한 공간에서는 이런 작은 색감 하나가 분위기를 확 바꿔준다. 가격은 50만 원대다.

    피아노 옆에는 테크노루멘의 바우하우스 플로어 램프가 놓인다. 유리 원판과 금속 구조가 조합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장식 없이 형태 자체가 포인트가 된다. 가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소개된다.

    아칼리 조명과 다이닝 가구가 차가운 무드를 누그러뜨린다

    코너 쪽에 보이는 아칼리 14A 플로어 램프는 종이 소재 특유의 부드러운 확산광이 매력이다. 금속, 가죽,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소재가 많은 공간에 이런 조명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진다.

    다이닝 공간은 사리넨 테이블과 펜톤 체어 조합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다리로 떨어지는 테이블은 시선을 덜 분산시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플라스틱 일체형 곡선 의자인 펜톤 체어는 가볍고 선명한 포인트가 된다.

    테이블은 700만 원대, 의자는 60만 원대로 언급된다. 위쪽에는 아르텍 JL341 펜던트가 더해져 전체 다이닝 공간을 차분하게 묶어준다. 테이블, 의자, 조명의 성격이 과하게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안정적으로 보인다.

    침실의 작은 가구까지 같은 취향으로 이어진다

    침대 옆에는 디터람스의 621 사이드 테이블과 조 콜롬보의 스파이더 테이블 램프가 보인다. 621 사이드 테이블은 간결한 구조와 절제된 비례가 특징이고, 스파이더 테이블 램프는 얇은 다리와 방향 조절 가능한 헤드로 실용적인 인상이 강하다.

    이런 작은 가구들은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집 전체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큰 소파나 선반만 좋은 것으로 채운다고 공간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침대 옆 테이블, 작업등, 플로어 램프처럼 손이 닿는 곳의 디테일이 쌓이면서 집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결국 오혁 집 인테리어는 비우는 집이 아니라, 남길 기준을 분명히 정한 집에 가깝다. 그래서 물건이 있어도 산만하지 않고, 가구 하나하나가 오래된 취향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좋은 인테리어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남기느냐에 가깝다

    오혁 집 가구정보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고가의 디자인 가구 리스트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다. 디터람스 606 시스템, 620 소파, 빈티지 커피테이블, 아칼리 조명, 펜톤 체어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가구는 따로 보면 유명한 제품이지만, 이 집에서는 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낮은 소파는 공간을 안정시키고, 시스템 선반은 벽면을 정리하며, 곡선형 테이블과 종이 조명은 차가운 무드를 부드럽게 만든다.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런 지점에서 오래 머물게 된다. 멋진 물건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내 공간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천천히 채워가는 방식. 오혁 집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아마 그 차분한 기준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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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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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파기 공사, 흙막이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다

    도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단계는 그다음입니다. 바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터파기 공사입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보더라도 지하 2층, 3층, 4층이 흔하고, 어떤 현장은 수십 미터 아래까지 굴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현장 내부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흙막이는 말 그대로 주변 토압을 버텨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지반 상태나 지하수, 인접 구조물 조건이 복잡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흙막이가 무너지거나 변형이 커지면 현장 안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 노후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석축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도로 밑 상하수도관이나 통신관 같은 지하 매설물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굴착공사는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안전과 연결된 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주변 조사입니다. 현장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없는지, 석축이나 옹벽은 없는지, 도로와 지하 매설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인접 시설물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현장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굴착 깊이가 크거나 지하층이 깊은 경우, 높이가 큰 옹벽이 있는 경우, 또는 석축·노후건축물·공공시설이 가까운 경우에는 더 엄격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주변 일정 범위를 위험권으로 보고 관리하는 이유도, 실제 영향이 생각보다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심의입니다. 단순히 “흙막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토질이 점토인지, 모래질인지, 암반층은 어느 정도인지, 지하수위는 높은지, 차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CIP, SCW, 지하연속벽, 강널말뚝 같은 공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법 이름이 아니라, 그 현장 조건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했느냐입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 지하철, 교량, 고가도로 같은 주변 구조물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안전한 계획이 됩니다.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측입니다. 위험한 공사는 대부분 갑자기 무너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흙막이가 미세하게 기울거나,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주변 건물에 없던 균열이 생기거나, 있던 균열이 빠르게 벌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침하계, 균열계측기 같은 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변형과 이상 징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계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착공 전 주변 건물 현황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전에 이미 있던 균열인지, 공사 이후 새로 발생한 균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균열, 기울기, 외벽 상태 등을 사전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사를 시공사가 직접 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절차는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굴착공사는 단순히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닙니다. 흙막이 설치, 주변 조사, 전문가 심의, 계측 계획, 인접 건물 현황조사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안전한 공사가 됩니다. 도심지에서의 지하 굴착은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도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국 사고를 막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 시공 1

    1. 터파기 영향범위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통상적으로 굴착 깊이의 1~2배~3배까지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파 시: 발파 진동 및 소음 영향은 25m에서 최대 80m까지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제어 발파가 필요합니다.

    • 근접 시공: 말뚝 항타 작업의 경우 수로 터널 굴착면에서 최소 18m 이상 이격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

    2. 법적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지하안전관리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인 터파기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주의 사항: 터파기 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주변 지반 침하 및 인접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3. 시공 시 영향 최소화 방안

    • 지반조사: 흙의 종류와 강도를 사전에 정밀하게 파악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배수 관리: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차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 계측 관리: 흙막이 벽체의 변위, 지하수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터파기는 건축물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지반의 붕괴나 지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영향범위 내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아래는 옹벽설계 기본편 -

    2. 옹벽이란?

     

    옹벽(retaining wall)은 무엇인가를 버티기 위한 벽식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주로 토사와 물을 막고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3.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1) 중력식 옹벽

    • 가장 기초적인 옹벽 구조물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 또한 큰 의미에서 중력식 옹벽에 포함됨.

     

    2) L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배면토사에 기초가 위치하는 L형과 전면부에 기초가 위치하는 역L형이 있음.

     

    3) 역T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며 앞굽판의 팔길이로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부벽식 옹벽

    • 역T형(L형) 옹벽에 벽체와 저판을 연결하는 벽체를 설치하여 압축 또는 인장 보강을 하여 내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옹벽은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흙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약 30°이내 경사면이 필요합니다.

    성토사면이 시공성이나 경제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 옹벽을 설치해서 사면을 대체합니다.

     

    성토면 끝에 부지경계가 인접 또는 저촉된 경우, 성토범위가 과다한 경우, 방음벽 기초, 난간 기초, 교대날개벽 등 구조물 기초와 흙막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5. 옹벽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여 벽체의 높이를 결정하고, 설계하중(외력)을 결정, 저판(기초)설치 제약조건 등을 분석하여 옹벽형식을 가정, 설계단면 작성

     

    • 외력에 대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 외적 안전성을 검토.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 옹벽 구조물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5.1 설계하중

     

    옹벽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압

    토사의 팽창(주동, active) 또는 압축(수동, passive)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옹벽 배면의 상재하중 또는 인접한 구조물에 의한 토압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2) 자중

    옹벽구조물의 중량

     

    3) 활하중

    옹벽 배면의 뒷채움 작업하중과 차량하중

     

    4) 부가하중

    벽체상단 부착물의 하중

     

     

    5.2 벽체

     

    1) 벽체 높이

    성토가 되어 발생하는 단차에 여유높이와 원지반에 설치되는 기초의 두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벽체 높이를 결정합니다.

     

    2) 벽체 두께

    벽체의 두께는 벽체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차량방호책, 난간, 방음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소 300m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폭은 설계기준, 설계요령마다 상이하나 실제 배근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옹벽 벽체 상단의 배근 예시입니다.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벽체를 250mm의 두께로 설계해도 철근의 최소간격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콘크리트 다짐기의 크기가 작아져 좁은 간격으로 더 많은 횟수의 다짐을 해야 하기에 시공성이 저하 됩니다.(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제원과 등급은 ACI-309-05 Guide for consolidation of concrete를 참고.)

     

    옹벽 벽체 상단에 방호벽,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여건에 맞게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3) 기초 심도

    저판의 설치깊이는 지지층의 깊이, 동결심도, 설치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지표면 아래로 최소한 1.0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4) 전면경사

    옹벽의 벽체는 직각으로 설치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1:0.02 이상의 경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기초판 길이가 1m 일 때 20mm(평판재하시험의 침하량 한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짐각이 0.02이므로 지반침하가 발생된 후 벽체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미리경사를 주는 것입니다.

    주행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5.3 저판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저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 활동(Slid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수평이동(미끄러짐)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옹벽전면의 수동토압 고려시 2.0배 이상)

     

    그림.12 활동(Sliding)

    그림.12 활동(Sliding)

     

    저항력이 부족한 경우,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지면의 마찰력 증가, 활동방지벽 설치로 수동토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13 활동방지벽

    그림.13 활동방지벽

     

    활동방지벽의 높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활동방지벽은 전면부 지반의 마찰력과 수동토압으로 저항합니다.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활동방지벽의 위치는 추가하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 저항력을 유발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활동방지벽의 설치시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2) 전도(Overturn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회전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2.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19 전도(Overturning)

    그림.19 전도(Overturning)

     

    저항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배면토사에 의한 저항모멘트 증가, 앞굽설치로 팔길이를 늘려 저항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3) 지지력(Bearing capacity)

    기초면의 지반반력에 대하여 기초지반이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허용지지력 3.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옹벽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편심거리에 따라 지반반력 분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지지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반반력 분산, 지반개량으로 극한지지력 증가, 말뚝기초 설치로 지지층까지 하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5.4 옹벽 본체 안전성 검토

     

    외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가 끝났으면 옹벽의 형상(높이와 저판길이)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후 옹벽에 발생하는 내력(단면력)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맞게 단면검토를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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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부산진구 낡은 주택, '신축급 2층'으로 완벽 변신! (ft. 사후관리 디테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진구의 아주 오래된 주택이 어떻게 혁신적인 2층 주택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과 놀라운 디테일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Before & After: 상상 그 이상의 변화

    이 주택은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으로, 낡은 담장과 복잡한 내부 구조, 그리고 누수 문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거쳐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집주인분도 공사 후 만족도가 너무 높아 매매 대신 장기 거주를 고려하실 정도였답니다!

    🔨 외관 변화의 핵심!

    1. 높아진 담장과 입구: 허물어진 담장을 1.5m 높이로 새로 쌓아 올렸고, 가파르던 계단은 단높이를 줄여 오르내리기 편하게 개선했습니다.

    2. 스마트한 대문 & 택배함: 기존 쌍대문 중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어요! 밖에서 물건을 넣으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요즘 필수템이죠.

    3. 지붕 구조 보강: 옥상처럼 쓸모없던 평 슬라브 부분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외부 전기 관리: 대문 벽등과 외부 콘센트를 위한 별도의 차단기를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 전기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내부: 편리함과 안전을 극대화한 디테일

    이번 리모델링의 하이라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의성과 안전을 위한 섬세한 디테일입니다.

    1. 혁신적인 공간 재배치 (1층)

    • 주방 & 현관 이동: 원래 주방이었던 곳이 현관 입구로 바뀌고, 주방은 벽을 옮겨 확보한 새로운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 도시가스 인입 이슈 해결: 도시가스 배관 위치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웠던 화장실 공간은 욕조를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였고, 2층까지 난방 배관을 새로 깔아 전기 판넬 대신 1등급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안전 확보!)

    • 다용도실 & 수납: 다락 공간은 철거 후 벽을 확장하여 주방 옆 다용도실로 만들었고, 계단 밑 짜투리 공간에는 숨겨진 창고를 만들어 수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2. 2층: 자녀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

    • 사각 도름 계단: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각 도름 계단을 설치했고, 센서 조명을 달아 밤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 가구 맞춤형 콘센트: 각 방은 자녀분들의 방으로 꾸며졌는데, 책상, 화장대, 침대 위치에 맞춰 콘센트 높이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예: 화장대 위 850mm 높이 콘센트)

    • 확장된 서비스 공간: 경사 지붕 아래의 낮은 공간도 버리지 않고 수납형 창고로 만들어 서비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3. 건축가의 '배려'가 담긴 전기/설비 시공 (가장 중요!)

    • 통합 점검 시스템: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보일러 컨트롤러 등을 한 곳에 모아 점검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곳만 열면 되도록 설계했죠!

    • "이름표"를 붙인 배선: 모든 전기 배관과 전선에 '인덕션', '거실 전열' 등 딱지를 붙여, 나중에 어떤 선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쉽게 파악하고 보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콘센트: 벽걸이 에어컨을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 예정 위치에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미리 시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 공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 외벽 환기구: 오래된 목조 천장 골조의 부패를 막기 위해 외벽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공기가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주택 내구성 연장!)


    👍 이 집의 특별함: '신축보다 더 편한' 관리 시스템

    이 리모델링은 단순히 집을 예쁘게 고치는 것을 넘어, 40년 된 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주인이 평생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배선에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인 점은 건축가의 사후 관리 철학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주택 개조를 고민 중이시라면,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살기 편한' 구조와 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산진구리모델링 #주택개조 #단독주택인테리어 #2층주택 #올드하우스리모델링 #건축디테일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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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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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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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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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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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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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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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사 시방서

    금속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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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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