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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함께 하는 하이엔드 단독주택 신축프로젝트 - 이 집 인테리어 안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3대가 함께 하는 하이엔드 단독주택 신축프로젝트 - 이 집 인테리어 안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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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주택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소개 (2층 공용부: 현관, 거실, 주방, 다이닝, 테라스, 다용도실)

건축가 최선희 님께서 2년 반에 걸쳐 총괄 진행한 3층짜리 신축 주택 인테리어 프로젝트의 2층 공용 공간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1. 프로젝트 개요 및 주요 요청 사항

이 주택은 건축주의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계기가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요청 사항을 중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1. 주택의 장점 극대화: 창, 테라스, 마당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집.

  2. 스마트 홈: 조명, 스피커, 가전제품이 IoT로 스마트하게 연결된 집.

  3. 장기간 독립 생활 가능: 해외에 있는 자녀 가족들이 두세 달씩 머물러도 호텔처럼 불편하지 않고,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한 집에 중점을 둠.


2. 2층 현관 및 로비 공간

  • 현관문: 심플하며 꼭 필요한 조명만 설치. **금속 헤어라인(디브라운 컬러)**에 긴 디자인의 손잡이를 달아 고급스러움을 강조.

  • 유리 마감: 투명 유리에서 안쪽이 보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골드 경(거울)으로 마감하여 금속 톤과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을 연출.

  • 로비 (공용부): 1층과 3층으로 연결되는 중심 공간.

    • 바닥: 사이잘 카펫을 시공하여 바닥 오염 방지 및 공간 분리 효과를 줌.

    • 계단/공용부 대리석: 서피시스 그레이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그레이 톤 연출.

    • 엘리베이터 홀: 슬링(천정) 높이까지 키 크게 제작하고 디브라운 컬러로 마감.

  • 거실 입구: 자동문을 설치하여 복도 등 공용부의 개방된 공간으로 인한 방열/방음 차단 및 필요시 도어를 안쪽으로 고정할 수 있게 함.


3. 다이닝 및 주방 (Dining & Kitchen)

🍽️ 다이닝 공간 (Dining Area)

  • 뷰: 자연 풍경(테라스, 나무, 산, 하늘)이 멋지게 펼쳐지는 것이 가장 근사한 인테리어 요소로 작용.

  • 조명: 루이스 폴센 아티초코 글라스(유리) 조명을 설치 (금속이 아닌 유리 신제품).

  • 테이블/의자: 고객이 직접 고른 익스텐션(확장형) 우드톤 테이블과 쿠션감이 있는 의자 배치.

  • 러그: 바닥에는 사이잘 카펫을 제작하여 다이닝 테이블 사이즈에 맞춰 안정감을 줌. 얼룩 흡수가 잘 안 되어 관리가 용이함.

  • 그림: 가수 겸 작가 나오리의 작품 **'바디 앤 소울 2'**를 다이닝 공간에 설치하여 화려한 조명과 카펫에 안정감 있게 어울리도록 함.

🍳 주방 가구 및 아일랜드

  • 사이드보드장/와인 셀러: 거실 입구 자동문 바로 옆에 가구 제작을 위해 가벽을 세움.

    • 디자인: 긴 공간을 활용하여 심플하게 디자인. **브라운 경(거울)**으로 문을 제작하여 안쪽이 살짝 보이게 하고, 안쪽은 따뜻한 우드 컬러와 글라스 선반 사용.

    • 디테일: 선반 테두리는 니켈 금속으로 마감 처리. 와인 셀러, 커피 머신 등을 배치.

    • 미드웨이/상판: 아일랜드와 같은 세라믹으로 마감하여 럭셔리 모던 느낌 강조.

  • 대형 아일랜드:

    • 사이즈: 길이 $4,200\text{ mm}$ (4.2m) 이상, 폭 $1,200\text{ mm}$. 구조상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오히려 큰 사이즈가 공간 스케일에 맞도록 설계.

    • 세라믹: 패턴이 강한 (레드, 그레이, 카키 등이 믹스된 아이보리 톤) 세라믹을 선택하여 럭셔리 모던 느낌 표현.

    • 수납: 앞면 쪽에는 수납 없이 의자만 배치.

    • 인덕션: 디트리쉬 제품의 빌트인 환기형 인덕션을 설치 (창이 많아 환기가 잘 되므로 후드를 생략).

    • 아일랜드 뒷면 바디: **훈증 무늬목 (짙은 월넛)**으로 마감하여 앞면과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 연출.

  • 싱크대 공간:

    • 창문: 기존 주방의 작은 창 대신 아주 큰 창을 만들어 바깥 풍경을 극대화.

    • 상판: 세라믹의 패턴이 강하므로, 상판은 잔잔한 그레이 톤의 칸스톤 사용.

    • 싱크볼/수전: 고객 요청으로 싱크볼 1개만 설치 (외부 싱크대 존재), 한스그로헤 수전 사용.


4. 다용도실 (Laundry & Utility Room)

  • 출입문: 복도 중문과 같은 컬러, 무광 골드 톤 프레임의 컬러 유리를 사용.

  • 싱크볼 및 쿡탑: 싱크볼과 끓이는 음식을 위한 쿡탑 설치. 환기가 잘 되도록 큰 창문 설치.

  • 숨겨진 휴지통: 주방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다용도실 입구 가까이에 서랍 형태의 휴지통을 제작하여 플라스틱 통을 넣어 사용.

  • 런더리 백 수납: 바퀴 달린 런더리 백 3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부에 턱 없이 설계.

  • 세탁/건조기: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하고 높이를 올려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함.

    • 수납: 세제 등을 올릴 수 있는 인출식 선반과 세탁물을 꺼낼 때 편리하도록 세탁기 앞에 선반을 제작.

  • 로봇 청소기 보관함: 하부에 로봇 청소기가 나왔다 들어갈 수 있도록 커팅된 도어를 제작하여 수납.


5. 거실 복도 및 파우더룸

  • 손님용 옷장: 복도 시작 왼편에 설치.

    • 내부 디자인: 안쪽에 오렌지 컬러를 넣어 포인트를 주고, 흑니켈 컬러 행거로 고급스러움을 더함. 램프를 설치하여 컬러를 돋보이게 함.

  • 벤치: 옷장 옆에 휴식의 의미를 담아 벤치를 제안. 바닥 대리석 톤과 맞는 연한 그레이 컬러와 디브라운 다리, 브라운 가죽 밴드로 제작.

  • 바닥 마감: 복도 및 거실 전체 바닥은 크리스탈 그레이 대리석을 600x600 사이즈로 시공. 연마 처리하여 깨끗하고 고급스러움.

  • 커튼: 외부 뷰가 좋으므로 침실 등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블루 그레이 톤의 쉬어지(얇은 커튼)**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살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 파우더룸/화장실:

    • 도어: 세면대 존에는 도어를 없애고, 변기 부스 존에만 도어를 설치하여 분리.

    • 마감: 바닥과 벽은 설피전트 그레이 대리석/타일 사용. 세면대는 돌 패턴이 있는 타일로 제작.

    • 거울: 심플한 직사각형을 천정까지 올리고, 상부에 골드 금속 프레임의 간접 조명을 넣어 고급스럽게 연출.


6. 테라스 공간

  • 연결성: 주방과 다이닝에서 연결되는 메인 테라스.

    • 창호: 폴딩 도어 대신 방충망/스크린 사용이 편리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 도어를 완전히 밀어 개폐할 수 있어 최대 개방감을 확보.

  • 야외 주방: 고객 요청으로 야외 주방 가구를 제작.

    • 디자인: 건물 외관의 회색 타일 컬러와 맞추어 시멘트 느낌의 세라믹으로 ㄱ자 싱크대 제작.

    • 편의성: 바비큐 용품 수납을 위한 오픈형 선반과 싱크볼을 설치 (내부 싱크볼과 가까워 연계 사용 가능).

  • 조명: **스탠드형 야외용 조명(그린 라이트)**을 제작하여 테이블 위에 배치.

  • 가구: 그레이 톤의 공간에 블랙과 카키 브라운 톤의 아웃도어 테이블 및 의자를 배치하여 포인트를 주고 고급스러움 강조.

  • 식물: 그린 라이트 나무를 곳곳에 배치하여 공간을 생기 있게 만들고 뷰를 부드럽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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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산으로 안갈려면 / 아이템 집중 금지 / 공법과재료 통합본 / EP113

집짓기 산으로 안갈려면 / 아이템 집중 금지 / 공법과재료 통합본 / E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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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재료와 공법, 설계자의 시선 vs 건축주의 시선

또 금요일이네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찍을 내용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건축 공법과 재료를 바라보는 설계자와 건축주의 시선 차이입니다.


구독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

한 구독자분이 메일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외장재와 저 외장재,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장단점을 분석해주세요."

이런 질문에 단편적으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료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공법과 재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 쓸모가 없으면 벌써 사장되었거나 없어졌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아무도 찾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집니다

  •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재료가 다른 사람에게는 최고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좋다, 안 좋다"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골조 (구조)

주택에서 쓸 수 있는 구조:

  1. 콘크리트

  2. 목구조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한옥)

  3. 철골 (경량철골, SRC 포함)

  4. ALC 블록조

  5. 조적조 (내진설계 이후 거의 사용 안 함)

평생 건축하는데 이 5~6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장재

  1. 벽돌

  2. 석재

  3. 금속

  4. 세라믹

  5. 타일류

  6. 복합패널

  7. 미장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붕재

  1. 금속

  2. 기와 (진흙 기와, 금속 기와)

  3. 아스팔트 싱글

평생 건축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재료가 이게 다입니다.


왜 복잡하게 느껴질까?

생각보다 선택지가 적은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5 × 7 × 3 = 105가지 조합

구조 5가지 × 외장재 7가지 × 지붕재 3가지로 들어가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 주택에서 대부분 콘크리트, 목조, ALC 블록조만 씁니다

  • 외장재도 벽돌, 석재, 미장, 금속, 타일류 정도만 씁니다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설계자 vs 건축주의 관점 차이

설계자의 관점

카테고리로 본다:

  • 수돗물이냐, 지하수냐, 강물이냐, 바닷물이냐

건축주의 관점

제품명으로 본다:

  • 평창샘물이냐, 삼다수냐, 아리수냐

자꾸 제품의 특징을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 벽돌에서도 화강석, 적벽돌, 수제벽돌로 나뉩니다

  • 석재에서도 화강석, 대리석, 사암으로 나뉩니다

  • 금속에서도 아노다이즈, 0.5T, 0.7T, 1.2T, 3.0T로 나뉩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 벽돌이 가진 장단점

  • 석재가 가진 장단점

  • 금속이 가진 장단점

모두 동일합니다.


건식 vs 습식 -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외장재 시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식 시공

  • 목재

  • 금속

  • 세라믹

  • 복합패널

습식 시공

  • 벽돌

  • 석재

  • 미장

  • 타일류

외장재를 다루는 접근 방법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실전 예시: 금속 외장재 + 콘크리트 구조

건축주가 금속재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 금속재로 하고 싶어요. 콘크리트 구조로 하려고 하는데..."

설계자가 고민해야 할 것

연결 방법

금속은 기본적으로 건식 시공입니다.

콘크리트 벽체
    ↓
단열재 설치
    ↓
앵글 프레임 설치 (콜드브릿지 발생)
    ↓
하지털(세로 프레임) 설치
    ↓
금속 패널 부착

문제점

  1. 단열재를 뚫고 앵글이 나옴 → 콜드브릿지 발생

  2. 외부 프레임 시공 → 공사비 상승

  3. 소형 건물에 적합하지 않음 → 효율성 문제

해결 방안

  • 부재 자체가 단열 성능 있는 제품 사용

  • 큰 규모 건물에 적합 (600평 이상)

  • 소형 건물은 다른 재료 검토


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주에게 알려줘야 할 것:

"이 금속재를 쓰려면:

  • 외부 프레임 시공 필요

  • 단열 성능 보완 공사 필요

  • 공사비가 평당 XX만원 추가됩니다"

단순히 "이 재료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전체 공사비에서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벽돌의 딜레마

벽돌 건물은 예술입니다

개인적으로 벽돌 건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벽돌 건물은 진짜 예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공의 문제

잘못된 시공 방식:

콘크리트 벽체 → 벽돌 시공 → 창호 설치

이렇게 하면:

  • 창호 주변에 단열이 없음

  • 결로 발생

  • 에너지 손실

올바른 시공 방식:

콘크리트 벽체 → 창호 먼저 설치
    ↓
단열재를 창호까지 연결
    ↓
벽돌 시공
    ↓
창호 주변은 벽돌 타일로 마감

현실

우리나라 대부분 건물이 잘못된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 단열이 없어서 항상 춥습니다

  • 결로가 발생합니다

  • 에너지 비용이 높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벽돌 쓰기가 두렵습니다.


실내 마감재도 마찬가지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재료:

  1. 노출 콘크리트

  2. 미장 + 페인트

  3. 석고보드 + 페인트

  4. 벽지

이게 전부입니다.

건축주는 자꾸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구가 물었습니다: "벽지, 신한이 좋아? LG가 좋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재료는 그 자체로 완성형이다

루이스 칸의 명언

"벽돌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모든 재료는 그 자체로 완성형입니다.

  • 벽돌은 벽돌 나름의 특성

  • 석재는 석재 나름의 특성

  • 금속은 금속 나름의 특성

왜 자꾸 비교합니까?

각각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건축은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과 옷

구조 = 골격 (뼈) 외장재 = 옷

정우성처럼 몸매가 좋으면:

  •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습니다

  • 티셔츠만 입어도 됩니다

저처럼 비례감이 안 좋으면:

  • 큰 옷으로 배를 가려야 합니다

  • 옷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간 비례감이 좋으면 재료는 단순해도 됩니다

  • 공간이 아쉬우면 재료로 보완합니다


디자인과 재료가 안 어울리면 하자 발생

예시: 수평띠 디자인 + 대리석

수평 띠 디자인
━━━━━━━━━ (대리석)
━━━━━━━━━ (다른 재료)
━━━━━━━━━ (대리석)

이런 디자인에 대리석을 고집하면:

  • 시공이 어렵습니다

  • 비용이 폭증합니다

  • 하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석이 안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건축주가 흔히 하는 실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순서:

  1. 벽돌로 하고 싶어요

  2. 지붕은 기와로 하고 싶어요

  3. 이제 설계 시작해주세요

→ 산으로 갑니다

올바른 순서:

  1. 내가 원하는 공간은 이렇습니다

  2. 예산은 이 정도입니다

  3. 가장 합리적인 재료를 찾아주세요

→ 성공적인 집짓기


코너창 + 벽돌 = 재앙

코너창이 있는 건물에 벽돌 외장:

  • 몇 년 지나면 대부분 하자 발생

  • 벽돌이 처지고 깨집니다

  • 제대로 된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디자인과 재료가 안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따른 현실

모든 건축주는 돈이 부족합니다

  • 100억으로 짓는 사람: 10억 부족

  • 50억으로 짓는 사람: 5억 부족

  • 10억으로 짓는 사람: 1억 부족

  • 1억 천으로 짓는 사람: 천만원 부족

자기 원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작게 지은 건물은 1억 천만원 협소주택이었습니다. 그 건축주도 천만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 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지 찾는 게 집짓기입니다.


설계자가 보는 재료의 가치

아스팔트 싱글

북유럽 30억짜리 건물에도 아스팔트 싱글 씁니다. 우리나라만 "싸구려"라고 생각합니다.

벽돌

예술입니다. 하지만 함수율, 내진설계, 시공법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리석

엄청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건물 품격에 맞을 때만 멋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물에 대리석 쓰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재료별 특성 (간략)

벽돌

  • 습식 시공

  • 함수율, 흡수율 확인 필요

  • 200 단위 설계 (모듈 맞추기)

  • 내진철물 필요 (3~4층 이상)

  • 매우 비쌉니다

석재

  • 습식 시공

  • 무게 고려 필요

  • 목구조에는 부적합

  • 대리석은 특히 고가

금속

  • 건식 시공

  • 콜드브릿지 문제

  • 외부 프레임 필요

  • 대형 건물에 적합

복합패널

  • 건식 시공

  • 화재 시 문제 (소방관이 싫어함)

  • 불이 안 꺼집니다

목재

  • 건식 시공

  • 목구조에 적합

  • 콘크리트 구조에는 추가 공사 필요


건축주가 고민해야 할 것

디테일이 아닌 큰 그림

하지 말아야 할 것:

  • 벽돌 좋나요?

  • 징크가 좋나요?

  • 어느 브랜드가 좋나요?

해야 할 것:

  • 나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가?

  • 예산은 얼마인가?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비유: 세계일주 계획

잘못된 접근

"세계일주를 하고 싶은데..."

  • 엔진은 독일 엔진이 좋나요?

  • 타이어는 어느 브랜드가 좋나요?

  • 카본 바디가 좋나요?

이동 수단도 정하지 않았는데 부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

  1. 비행기로 갈까? 차로 갈까? 배로 갈까?

  2. 차라면 세단? SUV? 트럭? 밴?

  3. 예산은 얼마?

  4. 그에 맞는 엔진과 부품 선택


재료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예시

벽돌로 설계했는데:

  • 벽돌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 벽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바꿔야 합니다.

벽돌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비슷한 색감의 다른 재료로 대체하면 됩니다.

건축은 조합입니다.


현실: 100% 만족은 없다

평생 건축하면서:

  • 좋은 재료만 쓴 적 없습니다

  • 항상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 땅과 건축주 조건에 맞춰서 찾아갑니다

전체 맥락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는 게 건축입니다.


개인적 취향 (소장님의 경우)

다시 짓는다면?

구조:

  • 지금 아기자기한 공간에 사니까

  • 넓은 공간에 살고 싶습니다

  • 라멘조 (보+기둥) 콘크리트

  • 또는 중목구조

외장:

  • 유럽산 타일 (색상 독특한 것)

  • 수제벽돌 (한 장에 8만원짜리)

  • 터키산, 오만산 대리석

지붕:

  • 티타늄

  • 아연 (진짜 징크)

하지만 이것도 예산과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가장 비싼 재료는?

지붕

티타늄, 아연징크

외장

  • 수제벽돌 (유럽산, 수십만원/㎡)

  • 고급 대리석 (터키산, 오만산)

현실

  • 규모가 커야 멋있습니다

  • 소형 주택에는 과합니다

  • 예산 고려 필수


결론

건축 재료와 공법의 진실

  1. 모든 재료는 존재 이유가 있다

  2. 좋고 나쁨이 아닌 합리성으로 판단

  3.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4. 디테일보다 큰 그림이 중요

  5. 예산에 맞춰 최선을 찾는 것

건축주에게

  • 재료 먼저 정하지 마세요

  • 공간부터 생각하세요

  • 예산 현실적으로 보세요

  • 설계자와 함께 찾아가세요

설계자로서

모든 재료는 그 자체로 완성형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인 조합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좋은 건축은 가장 비싼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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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 정원

조경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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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수 분류와 이해

조경 및 정원 디자인에서 나무를 어떻게 분류하고 이해하느냐는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적절한 수종 선택은 기능성, 미적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공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나무의 분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엽수 vs 활엽수

    • 침엽수: 바늘잎을 가진 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

    • 활엽수: 넓은 잎을 가진 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

  • 상록수 vs 낙엽수

    • 상록수: 사계절 푸른 잎 유지 (삼나무, 측백나무 등)

    • 낙엽수: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등)

  • 교목 vs 관목

    • 교목: 줄기가 굵고 크게 자라는 나무

    • 관목: 키가 작고 줄기가 여러 갈래로 자라는 나무 (철쭉, 수국 등)


2. 조경과 정원의 관계

조경과 정원은 비슷하지만 스케일과 다루는 요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교목·관목 등 대규모 식재와 옥외 구조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야

  • 정원(Gardening): 작은 식재, 관목, 그라스, 야생화 등을 활용한 세밀한 식물 중심 디자인

즉, 조경은 건축에 가까운 큰 틀의 외부 공간 설계라면, 정원은 인테리어처럼 더 작은 단위에서 섬세한 식재 디자인을 다룹니다. 하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두 개념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통합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식재 계획의 핵심

식재 계획은 단순히 수종을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의 목적과 의도가 우선이며, 그에 맞게 나무와 식물을 배치해야 합니다.

  • 고려해야 할 요소

    • 지역 기후와 토양

    • 공간의 분위기와 경관

    • 그늘 제공, 프라이버시, 시선 유도 등 기능성

    • 장기적 유지관리와 지속 가능성

즉, 단기적 시각적 효과보다 장기적인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4. 독립수와 조경수 식재

건축물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 공간(중정, 마당, 진입부 등)에 독립수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독립수의 선택 기준은 수종 자체보다 **크기와 수형(樹形)**이 더 중요합니다.

  • 하나의 나무가 공간의 상징적 역할(초점, 조형미, 그늘 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조경수와 식재 계획은 단순히 “어떤 나무를 심을까?”라는 질문을 넘어, 공간의 해석·의도·지속 가능성을 모두 담아내야 합니다.

잘 설계된 조경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정원은 그 속에서 세밀한 완성도를 더합니다.

결국, 조경과 정원은 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설계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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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이 필요한 조경과 정원의 관계

조경과 정원의 차이

조경은 교목, 관목과 같은 대규모 식재와 다양한 옥외 시설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야입니다. 반면, 정원(가드닝)은 작은 식재(관목, 그라스, 야생화, 지피식물 등)를 활용한 섬세한 식재 중심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과 인테리어의 관계처럼 스케일과 범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조경: 큰 나무와 옥외 구조물까지 아우르는 큰 틀의 외부 공간 설계

  • 정원: 작은 식재를 중심으로 세밀한 디자인과 관리에 집중

왜 통합이 필요한가?

비록 성격과 역할이 다르지만, 조경과 정원 모두 옥외 공간의 쾌적성과 미학을 추구합니다.

  • 큰 나무와 작은 식재가 함께 어우러져야 전체 공간이 완성됨

  • 가드너는 관목, 지피식물로 섬세함을 더하고, 조경가는 큰 구조로 공간의 틀을 마련

  • 결국, 필요·목적·의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

조경과 정원은 구분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통합될 때,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야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조경수 수종의 문제가 아닌 목적과 디자인의 문제

식재 계획에서 중요한 것

조경과 정원 디자인에서 나무의 수종 선택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희귀성이나 관상 가치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고려해야 할 것

    • 공간의 목적과 의도

    •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

  • 함께 고려해야 할 것

    • 기능성(그늘 제공, 프라이버시 강화, 시선 집중 등)

    • 유지 관리 부담

    • 지속 가능성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좋은 조경 설계는 즉각적인 시각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조화와 균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나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동선, 시설물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조경수 선택은 “무슨 수종을 심을까?”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어떤 목적과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③ 조경·정원에서 독립수 식재 계획

특정 공간, 예를 들어 중정이나 진입부, 건축물 전면부에는 독립수가 배치됩니다.

  • 선택 기준: 수종보다 **크기와 수형(樹形)**이 더 중요

  • 역할:

    • 상징적인 존재감

    • 공간의 초점

    • 그늘 제공 및 경관 연출

독립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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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수종이나 수형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특정 요소에 과도한 집착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음으로 조경, 정원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에는 가브리 수형의 조형 소나무, 분재식으로 관리된 향나무 등과 같은 과도한 형태 중심의 독립수가 선호되었지만 근래의 트렌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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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인 관점에서도 값비싼 소위 조경용 조형 조경수들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역시 건축주의 취향의 문제이다.)

 

 

식재할 공간의 성격, 크기,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수형,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식재 계획의 첫 번째 요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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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의 식재 위치와 선택은 디자인 과정을 거쳐 가급적 전문 조경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책이다.

공간과 장소를 해석하는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문제이기도 하다.

  

 

나무의 선택 문제를 종종 수형 좋은 조경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황에 따라 독립수가 아닌 군식 형태로 식재할 수도 있다.

상처가 있거나 다소 수형이 떨어지는 나무라도 군식을 통해 상호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의 문제에서 특별한 수형, 스펙의 나무를 선택하는 것보다, 장비와 운반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 역시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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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목 식재 계획은 향후 관목, 그라스, 야생화, 지피 식물 등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디자인 의도, 공간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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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조경수 선택 시 고려해야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설계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조경수, 교목식재 사례 (비온후풍경 설계,시공)

 

 

⬛ 원주 반곡동 패시브하우스 교목 식재 사례

  • 단풍나무, 돌배나무, 산사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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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장기동 패시브하우스 창조재 교, 관목 식재 사례

  • 미산딸나무, 백당수국, 라임라이트 수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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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월산리 패시브하우스 월산비정 교, 관목 식재 사례

  • 블루엔젤, 블루에로우, 문그로우 등 상록수, 좀작살, 라임라이트 수국, 안개자엽나무 등 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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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촌 렌탈하우스 송정재 교, 관목 식재 사례

  • 단풍나무, 배롱나무, 서부해당화, 라일락, 불두화, 남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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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패시브하우스 노학담집 교, 관목 식재 사례

  • 느티나무, 쪽동백, 사철나무, 고광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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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델아야 펜션 교, 관목 식재 사례

  •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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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세컨하우스, 황산별채 교, 관목 식재 사례

  • 느티나무, 팥배나무, 불두화, 라임라이트 수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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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정배리 전원주택 교, 관목 식재 사례

  • 느티나무, 단풍나무, 공조팝, 라임라이트 수국, 화살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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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하기동 단독주택 바흐의 집 교, 관목 식재 사례

  • 단풍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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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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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2]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업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 정한 건축사가, 설계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2]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10. 25.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보수 4,000만 원, 납품기일 2004. 12. 20.까지의 조건으로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서비스’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아이서비스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이하 ‘도우건축’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설계에 관한 용역을 대금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96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도우건축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건축사인 피고가 위 설계업무를 맡아 이를 완성한 사실, 도우건축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을 제출받은 아이서비스는 원고에게 2004. 11. 11. 계획설계도면을, 2004. 12. 21. 실시설계도면을 각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2004. 12. 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3. 4. 주식회사 프라임(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 증축공사를 완공일을 2005. 7. 3.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공사의 착공신고를 위해 설계 건축사의 면허번호 등이 필요하자 2005. 3. 15. 아이서비스의 주선으로 도우건축과 사이에 편의상 계약체결일을 2004. 11. 3., 계약금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2005. 4. 4.경부터 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 원고가 납품받은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주차장 13번 주차구역의 주차길이와 구 건물 치수의 오차, 1, 2번 주차구역 지하층고 부족 및 경사로 문제 등 공사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시공사와 원고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2005. 5. 7.부터 2005. 7. 25. 사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7. 29. 시공사에게 일부 수정설계도면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시공상 문제점이 보완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5. 8. 30.경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중단함으로써 관할 구청이 2005. 9. 6. 위 공사의 중단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자 2005. 11. 11.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데아플러스와 사이에 위 설계도면의 하자를 수정하는 내용의 보완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새로 작성, 제출받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각 규정을 보태어,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이 원고와 도우건축 혹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된 일이 없고 단지 착공신고 과정에서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에 위 설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자로서 건축사인 피고가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원고 및 시공사의 적법한 설계변경요청에 불응한 것은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5. 7. 25.까지 원고로부터 설계도면 보완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면 2005년 8월 말까지 보완설계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새로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①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지급한 보완설계대금 2,970만 원 중 적정액으로 평가되는 990만 원, ② 원고가 이데아플러스로부터 보완설계도면을 수령한 2005. 12. 13.까지 3개월 반의 공사지연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약 2개월간 임대수입상실액 42,284,541원 등 합계 52,184,541원에서 피고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6,092,2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도우건축의 설계도면 교부의무를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도우건축이 이를 계약관계에 있는 아이서비스에게 제공했지만 원고가 아이서비스에 대한 보수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서비스가 원고에게 위 변경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원고와 아이서비스 사이의 당초 도급계약 및 아이서비스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고 아직 설계도면의 하자가 문제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계약일자와 대금을 사실과 달리하여 단지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한 잔금 8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80만 원)을 뺀 나머지 보수를 원고가 아이서비스에게 지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원심이 위 편의적인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후술과 같이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설계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주장처럼 2005년 8월 말부터 2005. 12. 13.까지 피고가 위 설계도면 보완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상 설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속 회사인 도우건축의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을 제6호증 등 참조), 설령 그 후에 아이서비스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의 보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위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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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는 단순히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사무소가 아니라, 건축의 기획부터 설계, 견적, 계약, 시공관리, 감리, 품질검토, 준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건축설계 조직입니다. 건축주는 설계를 의뢰할 때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뿐 아니라 “공사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설계 의도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와 공사관리, 문서관리, 비용관리, 협업 시스템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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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기반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설계 품질과 정보의 일관성입니다.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면적, 재료, 구조, 창호, 마감, 공사비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때 BIM 모델을 활용하면 단순히 보기 좋은 3D 이미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공에 필요한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호의 위치가 바뀌면 입면도와 평면도, 창호 일람표가 함께 정리되고, 실의 크기나 마감이 변경되면 관련 면적과 수량 정보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 오류를 줄이고, 공사비 검토와 시공 협의의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 Revit 애드인을 개발하여 설계 모델에서 BOM 물량 데이터를 일괄 추출하고 있습니다. 벽체, 바닥, 마감재, 창호, 주요 자재 등 설계 모델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량 데이터를 정리하고, 여기에 단가 정보를 연결하여 내역서와 원가계산서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견적서 작성이 아니라, 설계 정보와 공사비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건축주는 설계안이 바뀔 때마다 공사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공 단계에서도 자재와 공정, 비용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견적, 계약, 설계, 시공, 감리, 품질관리,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합니다. 건축 프로젝트는 도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견적 내역, 계약 조건, 설계 변경 이력, 회의록, 시공 검토, 감리 기록, 품질 확인, 준공 서류까지 수많은 문서가 함께 움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정리하고, 필요한 시점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협력사가 같은 기준을 공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내부 회의실과 온라인 설계미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주 및 협력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건축주는 도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3D 모델과 자료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협력사는 설계 의도와 기술적 검토 사항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 서버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자료와 개인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설계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설계는 감각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와 문서, 비용과 품질, 소통과 관리가 함께 작동하는 실질적인 건축 시스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설계를 하나의 도면 작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주의 생각이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기까지 필요한 설계, 비용, 시공, 감리, 품질, 문서, 소통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Revit 기반 BIM 설계와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더 정확하고, 더 투명하며, 더 신뢰할 수 있는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설계, 시공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면,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건축 과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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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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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판시사항】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60조건축법 제21조 



【전문】

【원고】

홍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2000.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영필, 유복규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89. 12. 22. 종합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 (상호 생략)(이후 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건축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던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의 4 대지 지상의 한덕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비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설계보수액은 감리비를 포함하여 금 3,300만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법정감리자로서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조언을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여야 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대리하여 이행한다.

④피고는 설계업무 외에 공사감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이에 필요한 자료 정리·작성, 준공에 필요한 도서 및 서류 작성, 기타 행정상 당연히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원고는 1990. 5. 21.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억 3,4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공사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3,982.6㎡이고,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었다.

(3)위 한덕빌딩 공사는 1992. 2. 7.경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5. 7.경부터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별지 하자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어,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 D등급(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 또는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고,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는 소외 회사의 시공상의 과실과 피고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회사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자신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업무에 부수하여 관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약정 중 감리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감리비의 액수를 정하지는 아니하고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③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129호) 제1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최소한 약 금 7,800만 원 {공사비총액(금 21억 3,400만 원)×해당요율(0.0366)}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금 3,3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④ 증인 유복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은 피고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위에서 본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 확인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②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유복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 중 피고는 1주에 1, 2회 정도,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유복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 중 총 10회 정도 공사현장에 나가 시공과정을 점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약정의 내용, 피고가 수행한 감리업무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 이 사건 약정에 규정된 월 5회 정도의 출장만으로는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는 통상의 예에 비추어 상당히 적은 편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주로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감리업무 소홀은 하자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가 소외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의의 관념 및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는 2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지출 보수공사비

(1)내 역:1995. 7. 6.부터 1998. 4.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2) 금 액:금 173,713,713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황영필의 증언

 

나.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

(1) 직접공사비 금 658,606,081원

(2) 산재보험료 금 8,513,838원

(3) 안전관리비 금 15,214,770원

(4) 일반관리비 금 36,223,334원

(5) 간접노무비 및 이윤 금 71,855,802원

(6) 합계 금 7억 9,000만 원(금 100만 원 이하 버림)

[증 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다.  공실 임대료

원고는, 구조보강공사 기간 동안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6,200만 원에 달하고, 부실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를 할 수 없는 층의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7,700만 원에 달하는 등 합계 금 1억 3,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책임 제한

(1)기지출 보수공사비:금 173,713,713원×20%=금 34,742,742원(원 미만 버림)

(2)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금 7억 9,000만 원×20%=금 1억 5,800만 원

(3) 합계:금 192,742,742원

 

마.  일부 변제액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황영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합의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 4억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일부 변제된 금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공제될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사람의 채무 중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공제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액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 8,600만 원(금 4억 3,000만 원×2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금 192,742,742원-금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9. 8.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0.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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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건축상 7選 베일 벗었다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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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정…건축계 최고 권위

오아르 미술관ㆍ독도기념관 등

개성있는 공공ㆍ민간 프로젝트 줄이어


박정환 건축가의 ‘이사부 독도기념관’ 전경. / 사진=삼척시 제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1979년 제정 이후 국내 건축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건축가협회상의 올해 수상작이 베일을 벗었다.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기반시설에서 새로운 유형을 탐색한 실험적 주거작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본상에 자리해 건축계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건축가협회는 최근 ‘제4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7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지점은 ‘젊은건축가상’ 출신들의 활약이다.


2009년 젊은건축가상 이후 스타 건축가로 자리매김한 유현준 교수는 ‘오아르 미술관(유현준앤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으로 본상에 올랐다. 경주 노서동 고분군 일대에 들어선 오아르 미술관은 신라 고도의 역사적 맥락 위에 현대적 건축미를 더해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수상자인 박정환 건축가는 강원 삼척 소재 ‘이사부 독도기념관(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을 통해 동해 해양 개척의 상징을 기리는 공간을 구현하며 역사성과 서사를 결합한 기념비적 작업을 선보였다.





유현준 건축가의 ‘오아르 미술관’ 모습. / 사진=오아르 미술관 제공.




지역을 빛낸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프로젝트 리터닝 군산(손진, 이손건축 건축사사무소)’은 일제강점기 적산가옥과 해방 이후 들어선 조적조 건물들을 재생해 호텔과 재즈 클럽,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개성 있는 주거ㆍ소규모 건축물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암사동 단독주택(이해민, 마이아카이브건축사사무소)’은 기존 구옥을 리모델링해 건축주의 생활 패턴과 취향을 세밀히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단순한 외형 변화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활문화의 대안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남 창원시 귀산동의 ‘갱고 반지하(김현수, 이소우건축사사무소)’는 연면적 225㎡ 규모의 실험적 건축물이다. 이름 그대로 땅속에 묻힌 형태를 취하면서도 곡선형 동선과 노출 콘크리트의 질감을 강조했다. 원형 계단을 오르는 순간 바다와 마창대교 풍경이 드러난다.








임미정 건축가의 ‘서울 AI 허브 메가플로어 ’ 전경. / 사진=서울시 제공.


공공 부문에서는 미래 산업과 지역 재생을 아우르는 작품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받아 화제를 모은 ‘서울 AI허브 메가플로어(임미정, 에스티피엠제이건축사사무소)’가 대표적이다. 수상작은 인공지능 기업과 연구소를 위한 업무 공간으로, 건물 남ㆍ서측에 큰 공유공간을 배치해 기업 간 협업을 돕고, 두 개 층을 하나로 연결한 보이드 설계로 열린 소통 환경을 구현했다.


파주시 금정로의 ‘금촌 어울림센터(이정민, 818건축사사무소)’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법원ㆍ등기소 건물을 지역재생의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인근 전통시장과 맞닿은 계단광장과 산책로를 통해 주민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으며, 평소에는 가로 풍경 속에 스며들고 오일장 날에는 시장과 어우러져 색다른 도시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박돈서 아주대 명예교수(초평건축상) △기와, 김영배 드로잉웍스 건축사사무소 대표(엄덕문건축상) △김희순 율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천병옥건축상) 등이 올랐다. 건축가의 평생 업적을 기리는 최고 영예 골드메달은 강철희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대표가 수상했다.


시상은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에 대해 이뤄진다. 수상작은 올해 10월 대한민국건축문화제에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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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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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 및 시행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앞으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추가된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과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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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인·허가 대리 업무 법률에 명확히 규정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돼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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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조항의 ‘대행’ 표현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타 자격사와의 해석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 방지 취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건태 국회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건태 국회의원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대리 업무를 수행해온 현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이건태 의원(대표 발의)에 의해 8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현행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행’으로만 명시된 표현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업무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는 역할에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는 행정사회가 “건축사의 업무 대행은 단순한 서류 제출에 국한되며, 건축주를 대신해 인·허가 대응 협의 등 실질적인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타 자격사와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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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