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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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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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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구조 보기

  • 신탁등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수탁자)에 맡긴 상태. 이때 처분·임대 권한은 신탁사에게 있음.

  • 핵심 요건: 임대차는 신탁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 사기패턴

    1.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유인

    2. “동의 다 받았다” “확정일자·전입만 하면 안전” 등 오인 유도

    3. 실제로는 동의 없음/허위 동의서 → 계약 무효

    4. 신탁사, 연체 등으로 공매 →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밀려나고 임료까지 청구됨

  • 왜 보호가 안 되나: 임대차가 무효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 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보험 모두 무력화될 수 있음.


2) 계약 전 “10초 체크” (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멈추기)

  1. 등기부에 신탁 표시? → 있으면 고위험

  2. 신탁원부를 내가 직접 발급·열람했나? (등기소/인터넷등기소)

  3. 신탁사 **공식 ‘서면 동의서 원본’**을 받았나?

  4. 동의서 발급번호/담당자신탁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했나?

  5. 계약서 특약에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 첨부”가 명시돼 있나?

  6. 전세금 반환보증(허그/SGI) 가입 가능 확인을 미리 했나? (불가 시 즉시 중단)

  7. 시세보다 과도하게 저렴? → 추가 검증 없이는 거절

  8. 중개인의 구두 보장? → 문서 & 신탁사 대표번호 확인 없이는 불가


3) 안전 절차(체크리스트 + 문구 예시)

(1) 서류 체크

  • 등기부등본(표제부/갑·을구) + 신탁원부(필수)

  •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공문 서식, 담당/연락처, 날짜, 대상물건·임대차 조건 명시)

  • 임대인 신분/명의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대상물 확인자료

(2) 전화 확인(신탁사 대표번호로)

  • “동의서 번호 ○○, 수탁자 ○○, 물건지 ○○” → 유효 여부/범위(보증금·기간·당사자) 직접 확인

(3) 특약 예시(요지)

“본 임대차는 ○○신탁 서면 동의에 기초하며, 동의서 원본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동의의 유·무효와 범위(보증금/기간/당사자)가 상이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무과실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및 모든 비용은 즉시 반환한다.”

(4) 보증·예치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계약 전 사전심사 → 불가 시 계약 중단

  • 잔금은 동의서 진위 + 보증가입 가능 확인 후 지급


4) 이미 체결/입주한 뒤라면 (48시간 액션 플랜)

개별 사건은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일반적 가이드예요.

  1. 신탁사 대표번호동의서 유효 여부 즉시 확인(녹취/통화기록 보관)

  2. 증빙 수집: 계약서, 특약, 동의서(사본), 중개 확인설명서, 등기부·신탁원부, 광고 캡처, 메시지/통화녹취

  3.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중개사·필요시 신탁사):

    • 동의 부존재 시 계약무효/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청구,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 추궁

  4. 법률상담(부동산·신탁 분쟁 경험자):

    • 점유·임료 청구 대응, 손해배상(중개사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성, 형사(사기) 고소 병행 여부

  5. 공매/인도 위험 대응: 안내문·소장 수령 시 기한 엄수해 답변·항변 준비(변호사와)

  6. 협상 루트: 신탁사/낙찰자와 이사유예·이전비 협상 시, 점유정리 조건을 서면으로 남길 것

주의: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유지” 류의 일반 전세 대책이 무효 계약에선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급한 절차 신청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 후 진행하세요.


5) 중개사 책임 포인트(요약)

  • 확인·설명의무(등기·신탁원부·동의 필요성) 위반, 중대한 과실손해배상 대상 가능

  •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 회수 루트가 될 수 있음(증빙 중요)


6) 오해 바로잡기

  •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 안전? → 신탁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 보호 불가

  • “동의서 있다고 들었다” → 대표번호로 내가 확인해야 함(사본 첨부·특약 명시 필수)

  • 보증보험만 믿기? → 심사에서 거절되는 신탁물건 많음. “거절” 자체가 레드 플래그.


7) 오늘부터 이렇게

  • 매물 설명에서 ‘신탁’ 단어 보이면 멈추고 서류확인

  • 신탁원부 +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 확보·검증 전까지 계약/계약금 NO

  • 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후 잔금

  • 이미 체결했다면 동의 유무 즉시 확인 → 증빙 수집 → 내용증명 → 법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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