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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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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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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 동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때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현재는 2년 동안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0)

    법규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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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면적 기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시점 기준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여도 세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주거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불법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벗어나면,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세법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 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 다가구니까 1주택 기준이겠지"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 다가구·근생 사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취득세 건축·증축으로 사실상 취득했는지 불법 옥탑 증축 당시 취득세 신고 여부
    재산세 실제 사용 현황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 여부 1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적용 여부 변화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수와 다가구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계산 방식 변화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실제 사용: 원룸으로 임대

    재산세 판단: 실제 주거 사용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 9억 원 적용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분 양도세 판단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을 전체 매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 검토 가능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 미충족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문제 발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달라짐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세금별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필로티와 옥탑을 언제 실제로 증축했으며 그때 건축물 취득이 발생했는가"를 묻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보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재산이 무엇이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 전에 반드시 따로 확인할 두 가지 질문

    "건축법상 양성화가 가능한가?"와 "양성화 후 세법상 몇 주택으로 판단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가구 옥탑, 필로티 주거전용, 근생 주거전용 사례라면 두 질문의 답을 각각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철거 후 2년이면 해결된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 철거 후 어느 시점부터 세법상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 철거 시점과 매매 시점의 현행 세법, 실제 주택 수 판단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건물마다 구조와 사용 현황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근생 양성화 전 확인 순서

    1.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상 현재 용도를 확인한다
    2. 건물 전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
    3. 근생·옥탑·필로티를 실제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4. 불법 증축한 면적과 실제 공사 시기를 확인해 취득세 신고 관계를 점검한다
    5. 현재 근생·옥탑 등이 재산세에서 어떤 용도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해당 건물을 포함한 보유주택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여부를 검토한다
    7. 옥탑·필로티까지 포함했을 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8. 전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상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9. 매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한다
    10.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양성화·원상복구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한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불법건축물양성화 #다가구주택옥탑 #근생주택 #양도세 #위반건축물 #건축법세법 #근생빌라 #옥탑방 #주택수판단 #양성화세금

    법규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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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자체가 아니라 감정평가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쓰이므로 보상액 산정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비슷한 표준지를 고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권, 평가서 검토, 재결 절차 등을 통해 보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보상금이다. 내 땅이 얼마로 평가될지, 그 금액이 현실적인지, 감정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지보상액은 단순히 주변 시세만 보고 정해지지 않는다. 감정평가사는 보상 대상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표준지를 찾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토지보상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은 보상액의 첫 숫자를 잡는 과정에 가깝다.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첫걸음을 뗀다

    토지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이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대표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는 말 그대로 주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토지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조사와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액 산정을 시작하는 기준 가격이다. 실제 보상액은 여기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이 더해지며 달라진다.


    감정평가에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는 어떻게 고를까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감정평가 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말은 짧지만 실제 의미는 꽤 크다. 단순히 가까운 표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 도로 접근성, 토지의 형상과 조건이 보상 대상 토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위치만 가까운 땅이 아니라, 내 토지의 이용가치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준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안에 있더라도 도로에 접한 토지와 안쪽에 들어간 토지는 이용가치가 다를 수 있다. 용도지역이 같아도 경사도, 형상,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가 잘못 잡히면 이후 보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액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비교표준지를 볼 때 감각적으로 먼저 확인할 부분

    내 토지와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인지, 실제 이용상황이 비슷한지, 도로 조건과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부터 보는 것이 좋다. 보상액이 낮게 느껴질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쓰임새가 다르다

    토지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년 세금 고지서나 재산 관련 자료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 가격으로 쓰인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된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보상액이 그대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상평가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평가대상 토지와의 차이를 여러 요인으로 보정해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언어에 가깝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평가의 출발점에 가깝다.


    비교표준지 하나가 보상액의 분위기를 바꾼다

    토지보상액 산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단가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이 공식에서 가장 앞에 놓이는 숫자가 비교표준지공시지가다. 첫 기준이 되는 숫자가 낮게 잡히면, 이후 보정을 하더라도 전체 보상액의 출발선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내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한 표준지가 선정되면 보상액 판단도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비교표준지는 보상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여야 한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비슷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는 뜻에 가깝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 토지가 더 좋은 도로 조건을 갖고 있거나, 주변 개발 여건이 다르거나, 이용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과정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소유자는 단순히 통보를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 필요가 없다. 법은 감정평가와 재결 절차 안에서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보통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때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시선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지가 내 토지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곳인지,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이 제대로 맞는지, 도로 접근성이나 형상 같은 개별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보는 것이다.

    보상액에 의문이 든다면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보정이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보는 편이 좋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결과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 보상에 응하기 어렵거나 보상액에 불만이 있다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즉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의 구조,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적용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보상금 총액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을 만든 과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다. 비교표준지가 왜 그 토지였는지, 내 토지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보정은 합리적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라는 숫자의 형식을 띠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조건과 권리자의 사정이 함께 들어간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역할과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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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회발전특구, 강서선 예타 선정, 공단 입주 확정... 탄력...

    에코델타시티 기회발전특구, 강서선 예타 선정, 공단 입주 확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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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AI·로봇·데이터센터 기업 투자 지속...산업 집적 효과 가속화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강서선 21.1km 예타 선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본격화


    -3월 ‘독립형’ 분양 개시… 제조·업무형 이어 기업 맞춤형 공간 제공




    [사진: 반도건설 최대규모‘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단지 전경 투시도]



    반도건설‘반도 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첫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최근 부산 강서구가 에코델타시티를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며 다양한 세제 및 재정 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공사 기공식과 가덕도신공항건설 공사 시공사 선정 임박소식과 서울과 영남권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착공 호재까지 이어지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입주사 혜택 기대감 상승


    부산시는 반도 아이비플래닛이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약 37만 평을‘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에코델타시티의 탄탄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스마트시티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여건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새롭게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5조3천615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됐으며 965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소득게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가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입주를 고민하던 기업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도 기대된다.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구축 본격화... 산업 단지 가치 키우는 교통 호재 릴레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탄탄한 산업 인프라는 물론 주변 거점을 잇는 다양한 교통 호재까지 이어지며 미래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먼저,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강서선 구간은 강서구 대저역(3호선)에서 에코델타시티를 거쳐 명지오션시티까지 이어지는 21.1km 길이의 도시철도로 강서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중교통망의 조기 확충도 기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부전-마산선 △하단~녹산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5개 노선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해 노면전차(트램)로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 가덕대교부터 송정나들목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사업도 이번 달 초 기공식을 가졌다.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기존 평면도로에서 겪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는 물론,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도 충분히 소화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다시금 불을 지피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인근 권역의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코델타 “반도 아이비플래닛 ”입주 업종 확대·가덕도공단 입주 계약 체결...분양 문의 탄력!


    반도건설이 부산 최대 규모,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로 선보인‘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입주를 확정지어서 산하기관 동반 입주가능성까지 예상되며 에코델타시티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7월 부산 강서구가 강서구 내 지식산업센터 총 15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 발표함에 따라 입주 기업의 다양성도 확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이 완료되는 2026년 10월말 ~11월 입주예정이며 공단 산하 기관과 협력사 등 다양한 기업의 동반 입주 가능성이 열리며 경쟁력 있는 산업 거점 마련을 모색 중인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입주가 확정되면서, 국가기관 유치에 따른 안정성과 미래 가치가 부각되고 입주 업종 기업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공단 입주에 따른 산하기관 및 협력사 등 추가 수요 기대감으로 인한 호실 선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도시지원 5-1, 5-2BL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6,292㎡, 지식산업센터 1,128실 및 근린생활시설 82실 등 부산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형에 따라 제조형, 업무형, 독립형 등 다양한 고객과 기업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


    현재 분양중인 제조형, 업무형, 상업시설에 이어 3월 독립형 분양을 앞두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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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최종). “얼마에 사야 되나” → 내가 요구하는 캡/DSCR/출구캡으로 결정된다.

    8강(최종). “얼마에 사야 되나” → 내가 요구하는 캡/DSCR/출구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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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최종). “얼마에 사야 되나” → 내가 요구하는 캡/DSCR/출구캡으로 결정된다.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주변 임대료를 조사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역산해야 합니다.

    가격은 감이 아니라 아래 3개의 상한선(ceiling) 중 가장 낮은 값입니다.

    1. 수익기준 가격(캡): Price_cap = NOI / TargetCap

    2. 금융기준 가격(DSCR): Price_dscr = (NOI / DSCR_req) / LTV

    3. 출구기준 가격(ExitCap): Price_exit = NOI / ExitCap (그리고 Exit LTV로 재대출 되는지 확인)

    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가격이 “내 가격”입니다.


    1) 주변 임대료 조사에서 바로 만드는 5개 숫자

    현장조사는 이 다섯 개만 확보하면 됩니다.

    • 기준 월세 RRR (부가세 제외)

    • 공실률 vvv (동네 체감 + 업종 변동성 반영)

    • 운영비율 ooo (관리/수선/보험/재산세 포함해 보수적으로)

    • 목표 DSCR kkk (보통 1.2~1.4로 보수)

    • 내가 요구하는 캡/출구캡( TargetCap, ExitCap )


    2) 월세를 NOI로 바꾸는 “단 한 줄”

    NOI = (월세×12) × (1−v) × (1−o)

    예시

    • 월세 550만

    • v=7%

    • o=22%

    NOI = 5,500,000×12×0.93×0.78

    = 47,916,000원/년

    이 NOI가 “가격”의 분모가 됩니다.


    3) 1차 가격 상한: 내가 요구하는 캡(TargetCap)

    Price_cap = NOI / TargetCap

    예시(위 NOI 4,791.6만, TargetCap 6.5%)

    Price_cap = 47,916,000 / 0.065

    = 736,400,000원(약 7.36억)

    이 값보다 비싸면, “임대료가 같은데도” 수익률이 내가 요구한 수준보다 낮아집니다.


    4) 2차 가격 상한: DSCR로 ‘대출이 가능한 가격’

    은행은 현금흐름을 봅니다.

    DSCR = NOI / DS

    따라서 DSCR 요구치 kkk일 때 허용 가능한 연 부채상환액은

    DS_max = NOI / k

    대출이 이자만이라고 단순화하면

    • DS ≈ Loan × i

      → Loan_max ≈ (NOI / k) / i

    가격으로 바꾸면(LTV = β)

    • Loan = β × Price

      → Price_dscr ≈ [(NOI / k) / i] / β

    예시

    • NOI 4,791.6만

    • k=1.30

    • i=5.5%

    • β=60%

    DS_max = 47,916,000 / 1.30 = 36,858,462

    Loan_max ≈ 36,858,462 / 0.055 = 670,153,854

    Price_dscr ≈ 670,153,854 / 0.60 = 1,116,923,090원(약 11.17억)

    즉 “DSCR만” 보면 11억도 가능해 보이지만, 이건 캡 기준(7.36억)과 충돌합니다.

    현장에선 둘 중 낮은 값(7.36억)이 실제 가격입니다.


    5) 3차 가격 상한: 출구캡/리파이낸싱(ExitCap + Exit LTV)

    수익형은 출구가 Price_exit = NOI_exit / ExitCap 입니다.

    ExitCap이 보수적으로 잡히면, 지금 가격이 맞아도 출구가 막힙니다.

    예시(ExitCap 7.0%)

    Price_exit = 47,916,000 / 0.07 = 684,514,286원(약 6.85억)

    여기서 핵심은 “내가 7.36억에 샀는데 출구는 6.85억” 같은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6.85억 이하로만 사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출구에서 재대출 LTV가 60%라면

    • 허용대출 = Price_exit × 60%

    • 내 대출잔액이 그 이하인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6) 결론 공식: “내 매수가”는 3개 중 최저값

    Buy Price = min(Price_cap, Price_dscr, Price_exit)

    그리고 여기에 “안전마진”을 얹습니다.

    • 임대료 하락(−5~10%)

    • 공실 상승(+3~5%p)

    • ExitCap 상승(+0.5~1.0%p)

    이 3개를 넣고도 min 값이 버텨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7) 실전 조사 체크리스트(현장용)

    1. 주변 10개 매물에서 “실제 계약 월세”를 최대한 뽑는다(광고가 아님)

    2. 같은 면적·층·노출·업종으로 필터링하고, 중앙값을 기준 월세로 쓴다

    3. 공실률은 “현재 공실”이 아니라 회전 공실(교체기간)까지 포함해 잡는다

    4. 운영비는 낮게 잡지 않는다(수선·보험·재산세까지)

    5. TargetCap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ExitCap은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ExitCap을 더 보수적으로)

    6. 3개 가격(캡/DSCR/출구) 중 최저값이 내 가격이다

    7. 그 가격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내 가격은 더 내려간다(DSR/DSCR/만기 조건)

    부동산
    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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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NOI·DSCR·스프레드가 괜찮아 보여도, 보유세·소득세·(상가면) 부가세 처리를 넣는 순간 결과가 뒤집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 편은 “한 장짜리 프로 포맷”으로 세전→세후로 고정합니다.


    1) 먼저, 현금흐름을 6줄로 고정

    기본 흐름은 아래 순서로 고정하면 됩니다.

    1.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2.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공실률 v)

    3. NOI = EGI × (1 − 운영비율 o)

    4. DS(연 부채상환액) = (이자만) L×i 또는 (원리금) 12×월상환액

    5. 세전 현금흐름(Pre-tax CF) = NOI − DS

    6. 세후 현금흐름(After-tax CF) = (NOI − DS) − 보유세 − 소득세(임대소득) − (필요시) 부가세 순액


    2) 핵심 공식(보고서에 그대로 박는 식)

    NOI

    • NOI = (월세×12) × (1−v) × (1−o)

    DS(부채상환)

    • 이자만(만기일시): DS = L × i

    • 원리금균등: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DS = 12A

    세전/세후 CF

    • CF_pre = NOI − DS

    • CF_after = CF_pre − HoldingTax − IncomeTax − NetVAT(해당 시)


    3) 중요한 세금 포인트(여기서 판정이 갈립니다)

    (1) “원금상환”은 세금에서 비용이 아닙니다

    원리금균등의 월상환액 A는 원금+이자인데, 과세에서 보통 이자만 비용 성격이고 원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으로 현금이 빠듯해져도, “과세소득”이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리식(개념):

    • 과세대상 임대소득(단순화) ≈ NOI − 이자(연) − 기타 공제

    • 소득세 ≈ 과세대상 임대소득 × 실효세율 t

    ※ 실제 공제/경비 인정/다른 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구조”를 고정합니다.

    (2) 상가는 부가세가 “수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상가 임대는 보통 월세에 부가세 10%가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내는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받았다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운영비/수선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로 상쇄되기도 하지만, 타이밍(분기 신고) 때문에 현금흐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 표기(개념):

    • NetVAT = OutputVAT − InputVAT

    • CF_after에 이 NetVAT가 “현금유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수익이 아니라 현금).

    (3) 보유세는 “버티는 비용”으로 매년 빠져나갑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토지분 등)는 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입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추정액을 반드시 변수로 넣는 게 맞습니다.


    4) 숫자 예시(“세후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조건

    • V=10억, 월세=500만

    • v=5%, o=20%

    • L=6억, i=5.5%

    • 이자만(만기일시)

    • 보유세(연) HT=600만 (예시)

    • 임대소득 실효세율 t=20% (예시, 종합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짐)

    1. NOI

    • 연 임대료 = 500만×12 = 6,000만

    • EGI = 6,000만×(1−0.05)=5,700만

    • NOI = 5,700만×(1−0.20)=4,560만/년 (월 380만)

    1. DS(이자만)

    • DS = 6억×5.5% = 3,300만/년 (월 275만)

    1. 세전 CF

    • CF_pre = 4,560만 − 3,300만 = 1,260만/년 (월 105만)

    1. 소득세(단순화)

    • 과세대상 임대소득 ≈ NOI − 이자 = 4,560만 − 3,300만 = 1,260만

    • IncomeTax ≈ 1,260만×20% = 252만/년

    1. 세후 CF

    • CF_after = 1,260만 − 보유세 600만 − 소득세 252만

    • = 408만/년 → 월 34만

    같은 물건이 “월 105만 남는다”에서 “월 34만”으로 내려갑니다.

    스프레드/DSCR이 경계선이면 세후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5) 보고서에 반드시 같이 붙는 해석 문장(프로 기준)

    Spread(c−Debt)

    • 의미: “자산 수익률(캡)”이 “부채비용”을 이기는지

    • Spread = Cap Rate(c) − Debt Cost

    • 판정: 양수 유리 / 음수 불리

    • 실무 감각: +1.0%p 이상 여유, 0~+1.0%p 민감, 음수 경고

    DSCR

    • 의미: NOI가 연 부채상환액(DS)을 몇 배로 덮는지

    • DSCR = NOI ÷ DS

    • 기준: <1.0 위험, 1.0~1.2 경계, 1.2~1.4 보통, ≥1.4 여유

    월 현금흐름(CF_month)

    • CF_month = NOI/12 − DS/12

    • 성격: 세전 현금흐름 (보유세/소득세/Capex 별도)

    CoC(Cash-on-Cash)

    • CoC = (NOI − DS) ÷ 자기자본(E)

    • 의미: “내가 넣은 현금” 대비 “연 현금흐름” 비율

    • 감각: 3% 미만 낮음, 3~6% 보통, 6%+ 양호 (세전/Capex 제외)


    6) 체크리스트(실무에서 바로 쓰는 8개)

    1. 월세로 시작하지 말고 NOI로 시작합니다.

    2. DS는 “이자만/원리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세전 CF가 플러스라도 보유세+소득세 넣어서 세후 CF를 확인합니다.

    4. 원리금이면 “원금은 비용 아님” 때문에 세후 체감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전제로 둡니다.

    5. 상가는 부가세를 “수익”이 아니라 “현금”으로 봅니다(NetVAT).

    6. Spread가 0 근처면 세후에서 쉽게 깨집니다(+1%p 마진을 요구하는 이유).

    7. DSCR 1.2 미만이면 “버티기”가 아니라 “운 좋으면 버팀”에 가깝습니다.

    8. DSR이 걸리는 구조(가계대출 분류)이면 필요소득(월/연)까지 같이 찍어야 “가능한 거래”가 됩니다.

    부동산
    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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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상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월세가 남으니 괜찮다”입니다.

    상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월세가 남으니 괜찮다”입니다.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 그리고 캡레이트(자산 수익률)와 부채비용(대출비용)의 관계로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그 관계를 스프레드(Spread) 한 줄로 고정하고, 숫자로 끝냅니다.


    1) 상가를 보는 순서가 바뀌면,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상가 판단 3단계는 아래 순서가 맞습니다.

    1. NOI를 만든다 (월세 → 공실/운영비 반영)

    2. 캡레이트로 가격을 판정한다 (NOI ÷ 매입가)

    3. 대출을 얹었을 때, 수익이 커지는지(스프레드) / 버티는지(DSCR)를 확인한다


    2) 공식부터 고정합니다 (이 강의 핵심 식 6개)

    (1) 임대수입에서 NOI 만들기

    •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 공실/체납 손실 = 연 임대료 × 공실률 v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v)

    • 운영비(OPEX) = EGI × 운영비율 o

    • NOI = EGI × (1 − o) = 연 임대료 × (1 − v) × (1 − o)

    (2) 캡레이트(자산 수익률)

    • Cap Rate c = NOI ÷ 매입가 V

    (3) 부채비용(대출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다름)

    1.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interest-only)

    • 연 이자 = 대출금액 L × 금리 i

    • 월 이자 = L × i ÷ 12

    • 이 경우 부채비용은 대략 i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대출원금, r=연이율/12, n=총개월수

    • 연간 원리금상환액(DS) = 12A

    • 모기지상수(MC) = DS ÷ P

      • 분할상환에서는 “금리 i”가 아니라 MC가 실질 부채비용 역할을 합니다.

    (4) DSCR(버티는지 확인)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DS)

      • 이자만이면 DS = 연이자

      • 원리금이면 DS = 연 원리금

    (5) Cash-on-Cash(자기자본 수익률)

    • 자기자본 E = V − L

    • 연 현금흐름 CF = NOI − DS

    • CoC = CF ÷ E

    (6) 스프레드(레버리지 방향을 한 줄로 보는 식)

    • 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 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대출이 수익을 키우는 방향”, 마이너스면 “대출이 수익을 깎는 방향”입니다.


    3) 숫자 예시(10억 상가)로 “착시”를 해체합니다

    가정(학습용)

    • 매입가 V = 10억 = 1,000,000,000원

    • 월세 = 500만원 → 연 임대료 = 60,000,000원

    • 공실률 v = 5%

    • 운영비율 o = 20% (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포함 가정)

    • 대출 L = 6억(60%), 자기자본 E = 4억

    • 실제금리 i_real = 5.5%

    • 스트레스 반영 DSR/보수심사 금리 i_calc = 7.0% (예시)


    4) 1단계: 월세 500이 아니라 NOI부터 만듭니다

    • EGI = 60,000,000 × (1 − 0.05) = 57,000,000

    • 운영비 = 57,000,000 × 0.20 = 11,400,000

    • NOI = 57,000,000 × (1 − 0.20) = 45,600,000원/년

    • NOI(월환산) = 45,600,000 ÷ 12 = 3,800,000원/월

    캡레이트

    • c = NOI ÷ V = 45,600,000 ÷ 1,000,000,000 = 0.0456 = 4.56%

    여기서 이미 1차 판정이 됩니다. “월세 500”이 아니라 “NOI 380”이 출발점입니다.


    5) 2단계: 대출을 얹으면 ‘좋아지는지’는 스프레드로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A: 이자만(만기일시), 실제금리 5.5%

    • 연 이자 = 600,000,000 × 0.055 = 33,000,000

    • 월 이자 = 33,000,000 ÷ 12 = 2,750,000

    현금흐름(월)

    • CF_month = NOI_month − 이자_month

    • = 3,800,000 − 2,750,000 = 1,050,000원/월 플러스

    여기서 사람들은 “남네, 괜찮네”라고 끝냅니다. 이게 착시의 시작입니다.

    DSCR(이자 기준)

    • DSCR = NOI ÷ 연이자 = 45,600,000 ÷ 33,000,000 = 1.38

    CoC(자기자본수익률)

    • 연 CF = 1,050,000 × 12 = 12,600,000

    • CoC = 12,600,000 ÷ 400,000,000 = 3.15%

    스프레드(이자만 기준)

    • Spread = c − i = 4.56% − 5.50% = −0.94%p

    핵심: 월 현금흐름은 플러스인데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대출을 쓸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이 자기자본수익률을 깎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플러스인 건 레버리지를 낮게 썼거나 NOI가 간신히 버티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원리금균등(30년), 실제금리 5.5%

    이제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림(원리금)으로 바꿉니다.

    월상환액 공식 대입(30년, n=360)

    • P = 600,000,000

    • r = 0.055/12 = 0.0045833333

    • A = P×r×(1+r)^360 / ((1+r)^360−1)

    • A ≈ 3,406,734원/월

    • 연 DS = 3,406,734×12 = 40,880,808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406,734 = 393,266원/월

    DSCR(원리금 기준)

    • DSCR = 45,600,000 ÷ 40,880,808 = 1.12

    CoC

    • 연 CF = 393,266×12 = 4,719,192

    • CoC = 4,719,192 ÷ 400,000,000 = 1.18%

    모기지상수 MC

    • MC = 연 DS ÷ P = 40,880,808 ÷ 600,000,000 = 6.81%

    스프레드(분할상환 기준)

    • Spread = c − MC = 4.56% − 6.81% = −2.25%p

    여기서 착시가 깨집니다.

    “이자만”으로 보면 남는 것 같지만, 원리금/보수기준으로 보면 DSCR·CoC가 급락합니다.


    6) 3단계: 스트레스 7%로 ‘보수심사’하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금리”가 아니라 “심사용 금리(스트레스 반영)”로 테스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나리오 C: 원리금균등(30년), 심사용 7.0%(스트레스 반영 예시)

    • r = 0.07/12 = 0.0058333333

    • 월상환액 A ≈ 3,991,815원/월

    • 연 DS = 47,901,780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991,815 = −191,815원/월 마이너스

    DSCR

    • DSCR = 45,600,000 ÷ 47,901,780 = 0.95 (1 미만)

    이게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만기일시 구조는 만기 때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수심사에서 DSCR이 깨지면 재대출 조건이 나빠지거나(금리↑/LTV↓) 아예 막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7)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월세 착시는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1. 월세(매출)로 판단하고 NOI로 내리지 않습니다

    2. 이자만(만기일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3. 보수심사(원리금/스트레스/만기 리스크)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보다 크다”인데, 실제로는

    • NOI로 내리면 줄고

    • 원리금으로 보면 더 줄고

    • 스트레스/만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8) 실전에서 바로 쓰는 ‘역산 공식’ 2개

    (1) 목표 캡레이트를 NOI로 바꾸기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예: 10억을 캡 6.5%로 사고 싶다

    • 목표 NOI = 10억 × 6.5% = 6,500만원/년

    (2) 목표 NOI를 “필요 월세”로 바꾸기

    • NOI = 연월세 × (1−v) × (1−o)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예: 목표 NOI 6,500만원, v=5%, o=20%

    • 필요 연월세 = 65,000,000 ÷ (0.95×0.8) = 85,526,315

    • 필요 월세 ≈ 7,127,193원

    즉 “캡 6.5%로 10억을 산다”는 말은, 같은 공실/운영비 가정이면

    월세가 700만원대가 나와야 논리가 맞습니다.


    4강에서 남길 문장 3개

    1.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로 시작합니다: Cap = NOI/가격입니다.

    2.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는지 깎는지는 Spread(캡 − 부채비용) 한 줄로 결정됩니다.

    3. “이자만”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도, 원리금·스트레스·만기를 넣으면 DSCR이 무너져 재대출/보유가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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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금리 한 방에 끝내기: 상가·주택 공통 언어 ‘금리’: 현금흐름과 규제를 동시에 계산

    3강. 금리 한 방에 끝내기: 상가·주택 공통 언어 ‘금리’: 현금흐름과 규제를 동시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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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금리 한 방에 끝내기: 상가·주택 공통 언어 ‘금리’: 현금흐름과 규제를 동시에 계산

    3강. 기준금리 2.50%인데 왜 내 주담대는 4~6%인가 2026-02-15 부동산에서 금리는 “이자”만이 아닙니다.


    3강. 기준금리 2.50%인데 왜 내 주담대는 4~6%인가

    2026-02-15

    부동산에서 금리는 “이자”만이 아닙니다. 대출한도(DSR), 버틸 수 있는 시간, 상가의 수익 판단(캡레이트/DSCR)을 한 번에 바꿉니다. 그래서 3강은 내 금리를 식으로 분해하고, 금리 1%p 변화가 대출한도까지 어떻게 줄이는지 계산으로 고정합니다.


    1) 기준금리 2.50%는 맞다. 하지만 내 대출 기준금리는 따로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01-15 결정에서 연 2.50% 유지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바로 2.50%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 변동형 주담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 혼합/고정형: 금융채(예: 5년물) 같은 시장금리

      를 씁니다.

    COFI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 지수”입니다.


    2) 내 대출금리 공식은 이 한 줄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위 자료에도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우대)”로 구분되어 설명됩니다.)

    대출금리 i = 기준금리 b + 가산금리 s − 우대금리 d

    • b(기준금리): COFIX/금융채 등 “지표”

    • s(가산금리): 원가, 리스크비용, 자본비용, 목표이익 등

    • d(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등 조건 충족 시 할인

    숫자로 분해(학습용 예시)

    • b = 3.20% (COFIX/금융채 중 하나라고 가정)

    • s = 2.10%

    • d = 0.80%

    그러면

    i = 3.20 + 2.10 − 0.80 = 4.50%

    여기서 우대가 빠지면

    i = 3.20 + 2.10 − 0 = 5.30%

    “기준금리 뉴스”보다, 내 금리는 b+s−d가 결정합니다.


    3) 금리 1%p가 월 상환액을 얼마나 바꾸나 (원리금균등)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공식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 대출원금

    • r: 월이율 = 연이율/12

    • n: 총개월수

    5억, 30년(360개월) 예시

    (1) 연 4.18%

    • P = 500,000,000

    • r = 0.0418/12 = 0.0034833333

    • f = (1+r)^n = (1.0034833333)^360 ≈ 3.496704693

    A = 500,000,000 × 0.0034833333 × 3.496704693 ÷ (3.496704693−1)

    A ≈ 2,439,253원/월

    (2) 연 5.18%

    • r = 0.0518/12 = 0.0043166667

    • f = (1.0043166667)^360 ≈ 4.714559899

    A ≈ 2,739,380원/월

    차이

    2,739,380 − 2,439,253 = 300,127원/월

    금리 +1%p면 월 약 30만원 증가

    이 30만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DSR 한도(월 상환 가능액)를 직접 깎습니다.


    4) 그래서 요즘은 LTV보다 DSR이 먼저 체감된다

    LTV는 “담보 기준 상한”이고, DSR은 “상환능력 기준 상한”입니다. 실제 대출한도는 둘 중 더 작은 값입니다.

    LTV 한도

    • 주택가격 H, LTV β이면

      P_LTV = H × β

    DSR 한도(기본식)

    DSR =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연소득 Y, DSR 한도 α라면

    • 허용 연 상환액 = Y × α

    • 허용 월 상환액 A_max = Y × α ÷ 12

    예시: Y=80,000,000원, α=0.40

    A_max = 80,000,000 × 0.40 ÷ 12 = 2,666,666.667원/월


    5) DSR 계산금리가 7%로 잡히면 대출한도는 “식대로” 더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입니다.

    또한 지방 주담대는 2026년 상반기(1/1~6/30)에도 2단계 적용 계획이 안내돼 있습니다.

    5-1) 스트레스 반영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i_real

    • 스트레스금리 ST

    DSR 계산금리 i_calc = i_real + ST

    학습용으로

    • i_real = 5.50%

    • ST = 1.50% (3단계)

    이면

    i_calc = 5.50% + 1.50% = 7.00%

    5-2) “월 상환액 한도”로 최대 대출원금 역산(핵심식)

    원리금균등에서 P만 풀면

    P = A × ((1+r)^n − 1) ÷ (r × (1+r)^n)

    • A = A_max

    • r = (연이율)/12

    • n = 360

    앞서 예시(연소득 8,000만원, DSR 40%)로 A_max = 2,666,666.667원, n=360 고정.

    (A) 실제금리 5.50%로 계산할 때(스트레스 없음 가정)

    • r = 0.055/12 = 0.0045833333

    • f = (1+r)^360 ≈ (1.0045833333)^360 ≈ 5.187387841

    P_real = 2,666,666.667 × (5.187387841−1) ÷ (0.0045833333×5.187387841)

    P_real ≈ 469,658,035원(약 4.70억)

    (B) DSR 계산금리 7.00%로 잡히는 경우(스트레스 반영)

    • r = 0.07/12 = 0.0058333333

    • f = (1.0058333333)^360 ≈ 8.116497475

    P_calc = 2,666,666.667 × (8.116497475−1) ÷ (0.0058333333×8.116497475)

    P_calc ≈ 400,820,181원(약 4.01억)

    (감소폭)

    4.70억 − 4.01억 ≈ 0.69억(약 6,900만원)

    같은 소득, 같은 DSR 40%라도 DSR 계산금리가 7%로 올라가면, 대출원금 한도가 약 7천만원 줄어듭니다.

    이게 “LTV는 통과인데 DSR에서 막힌다”의 실제 모습입니다.


    6)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가 정확히 뭐냐 — 상가 예시로 해부

    상가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계산은 이겁니다.

    • 월세 500만

    • 이자 230만

    • 남는 돈 270만 → “괜찮다”

    이게 착시입니다. 이유는 3겹입니다.

    착시 1) ‘월세’가 아니라 ‘NOI’를 써야 한다 (공실·운영비가 빠짐)

    상가는 월세(매출)가 아니라 NOI(순영업소득)로 봅니다.

    • 연 임대료(월세) = 월세 × 12

    • 공실/체납 반영 후: EGI = 연 임대료 − 공실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예시(학습용)

    • 월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손실

    • 운영비 20% (EGI 기준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년

    • NOI 월환산 = 4,560/12 = 380만원/월

    • 캡레이트 = 4,560/10억 = 4.56%

    즉 “월세 500”이 아니라, 실제로 빚 갚는 데 쓰이는 돈은 NOI 380부터 시작합니다.

    월세가 괜찮아 보인 첫 번째 이유는 “500을 분모로 착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착시 2)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는 지금이 편해 보이게 만든다

    상가 대출은 현장에서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처리(재대출/상환)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구조는 “월 현금흐름”을 좋게 보이게 합니다.

    같은 조건(10억 매입, 대출 5억, 금리 5.5%) 비교

    • 이자만 납부(만기일시) 월 이자

      = 5억 × 5.5% ÷ 12

      = 229.17만원/월

    • 원리금균등(30년) 월 상환액(참고)

      ≈ 283.89만원/월 (이자만 대비 월 약 55만원 증가)

    이제 NOI(380만원/월)에서 빼면

    • 이자만 기준 월 현금흐름 = 380 − 229 = 151만원/월

    • 원리금 기준 월 현금흐름 = 380 − 284 = 96만원/월

    둘 다 플러스라서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착시 3) 은행은 DSCR을 ‘원리금/스트레스’로 보수적으로 본다

    수익형 담보는 현금흐름 커버리지(DSCR)를 봅니다.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

    같은 NOI 4,560만원/년 기준에서

    1. 이자만(연 이자 2,750만원)

      DSCR_interest = 4,560 ÷ 2,750 = 1.66

    2. 원리금(연 원리금 약 3,406.7만원)

      DSCR_amort = 4,560 ÷ 3,406.7 ≈ 1.34

    3. “스트레스(7%)로 원리금 테스트”처럼 더 보수적으로 잡히면

      연 원리금이 커지면서

      DSCR_stress ≈ 4,560 ÷ 3,991.8 ≈ 1.14

    여기서 착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를 이긴다”인데, 은행의 보수적 기준(원리금/스트레스)을 적용하면 DSCR이 급락해서 “대출이 줄거나, 금리가 불리하거나,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추가로, 진짜 무서운 건 ‘만기(시간)’이다

    만기일시에선 원금 5억이 만기 때 한 번에 돌아옵니다.

    재대출이 막히는 순간(금리 급등, 가치 하락, LTV 축소, DSCR 미달)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 재대출 가능 → 계속 보유

    • 재대출 일부만 가능 → 부족분 현금 투입(급전)

    • 재대출 불가 → 급매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상황 발생

    사람들이 말하는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는

    (월세 500을 NOI 380으로 내리지 않고) + (이자만 내는 구조로 당장 좋아 보이고) + (만기/보수심사/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안 넣어서) 생깁니다.


    3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1. 내 대출금리는 i = b + s − d로 분해하면 끝난다.

    2. 원리금균등에서 금리 1%p는 월 상환액을 수십만원 바꾸고, 그게 DSR 한도를 깎는다.

    3. 스트레스 DSR은 실제금리가 아니라 DSR 계산금리(i_calc)를 올려 대출원금을 줄이는 장치다.

    부동산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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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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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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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레버는 세금(수익률) · 금융(시간) · 규제(거래 가능성) 3개입니다. 아래는 이 3개를 “계산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는 1강입니다.


    1) 세금: 수익률을 깎는 장치

    세금은 살 때(취득) · 보유(재산/종부) · 팔 때(양도)에 각각 작동합니다.

    1 취득세(진입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기본식

    • 취득세 = 과세표준 × 취득세율

    숫자 예시(세율은 ‘예시’로만 사용)과세표준 10억 원, 취득세율 4% (예시)라면→ 취득세 = 1,000,000,000 × 0.04 = 40,000,000원

    실제 취득세율은 주택/상가, 주택 수, 지역 규제 등에 따라 달라져서 “1강에서는 틀(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종부세(보유비용):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님” + 숫자 예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액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종부세 대상 판정(주택분, 개인)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이면 종부세 대상

    • 공제액: 9억 원(일반), 12억 원(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주택분) 뼈대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숫자 예시 1: 1세대 1주택, 공시 13억(13억 − 12억) = 1억과세표준 = 1억 × 60% = 6,000만 원


    숫자 예시 2: 1세대 1주택, 공시 11억(11억 − 12억) = −1억 → 0으로 처리과세표준 = 0원(종부세 없음)


    숫자 예시 3: 2주택(공시 6억 + 6억 = 12억), 일반 공제 9억(12억 − 9억) = 3억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000만 원


    3 양도세(출구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양도차익 기본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숫자 예시10억에 취득, 필요경비 5,000만, 13억에 매도라면→ 양도차익 = 13억 − (10억 + 0.5억) = 2.5억여기서 공제(장기보유 등)·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갈립니다. 1강에서는 “출구비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금융: 시간을 바꾸는 장치 (DSR·스트레스 금리)

    금융은 “버틸 수 있느냐(시간)”를 바꿉니다. 요즘 핵심은 DSR입니다.

    1 DSR 계산식 + 숫자 예시

    금융위 정의 기준으로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입니다.

    •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숫자 예시연소득 6,000만, DSR 한도 40%라면→ 허용 연간 상환액 = 60,000,000 × 0.40 = 24,000,000원/년→ 월로 환산하면 2,000,000원/월(단순 24,000,000 ÷ 12)


    2 “스트레스 금리”는 뭔가: 실제 금리에 얹는 ‘DSR 계산용 가산’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DSR 산정 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예: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상향)

    •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 스트레스금리(가상)

    숫자 예시실제금리 4.5%인데,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면→ DSR 계산금리 = 4.5% + 3.0% = 7.5%


    3 원리금균등(30년) “월상환액” 공식 + 숫자 대입 예시(핵심)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AAA 공식: image.png

    • P=600,000,000P = 600,000,000P=600,000,000원(6억)

    • n=360n = 360n=360개월(30년)

    • r=연이율12r = 연이율/12r=12연이율

    시나리오 A) 연 7.5% (DSR 계산금리 예시)

    image.png

    • 연간 상환액 ≈ 4,195,287 × 12 = 50,343,444원/년(약 5,034만)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75 ÷ 12 = 3,750,000원

    • 첫 달 원금 = 4,195,287 − 3,750,000 = 445,287원

    시나리오 B) 연 4.0%

    image.png

    • 연간 상환액 ≈ 34,373,904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4 ÷ 12 = 2,000,000원

    • 첫 달 원금 = 2,864,492 − 2,000,000 = 864,492원

    시나리오 C) 연 3.0%

    image.png

    • 연간 상환액 ≈ 30,355,490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3 ÷ 12 = 1,500,000원

    • 첫 달 원금 = 2,529,624 − 1,500,000 = 1,029,624원


    3) 규제: 거래가 “성사될 조건”을 바꾸는 장치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제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출 조건·거래 절차·수요층 규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세금이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부동산공부 #부동산정책 #세금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DSR #스트레스DSR #LTV #금리 #기준금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재테크
    세금 82.5% 폭탄 터진다.집 살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2026 경제전략에서 양도세를 뺀 이유| 돈금술사_족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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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전후, 서울에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선택이 갈리는 시간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이다.

    “서울에 정말 급매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로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감정이나 전망이 아니라 정책 일정과 세금 구조에 있다.


    1. 핵심 타임라인 요약

    • 2026년 5월 10일 전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

    • D-약 120일

      →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은 “언젠가”가 아니라 특정 날짜 이후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다.


    2. 왜 이번에는 “연장될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가

    지난 4년간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치가 있었다.

    • 양도세 중과 배제

    • 기본세율(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중과 유예 연장’ 문구가 빠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도 요지는 단순했다.

    “시장이 충분히 인지한 만큼,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

    정책 논리상도,

    규제 지역을 확대해 놓고 세금만 계속 깎아주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3. 5월 이후,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2주택자의 경우

    • 기본세율 6~45% → +20% 중과

    • 최고 세율 약 70%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0%

    3주택자의 경우

    • +30% 중과

    • 최고 세율 80%대 가능

    즉,

    실질 세금이 2배 이상 뛰는 구조다.


    4. 실제 숫자로 보면 왜 ‘급매’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보자.

    • 강남 아파트: 12억 매수 → 20억 현재가

    • 마포 아파트: 7억 매수 → 12억 현재가

    • 보유 기간: 7년

    • 2주택자

    5월 이전 매도 시

    • 양도세 약 1억 6천만 원

    5월 이후 매도 시

    • 양도세 약 3억 2천만 원

    차이 1억 4천만 원

    이 경우,

    • 시세보다 1억~1억 5천 낮춰서 팔아도

    • 세금 중과를 피하는 쪽이 더 유리해진다.

    여기서 ‘급매’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5.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나?”의 함정

    맞다.

    양도세는 팔 때만 낸다.

    하지만 버티는 데는 비용이 있다.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서울 2주택자 기준

      → 연 약 2천만 원 내외

    5년 버티면 1억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6. 보유자의 현실적 제약

    현재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 50대 후반 ~ 60대

    • 현금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 건강 문제

    • 자녀 자금

    • 사업 자금

    같은 변수가 생기면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그 순간에는

    • 협상력이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7. 추가 규제 가능성이라는 변수

    정부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 부동산: 투기 억제

    • 금융·주식: 활성화

    이 기조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카드 중 하나는

    • 보유세 강화

    이미 연 2천만 원 내는 상황에서

    • 3천만 원, 그 이상이 된다면

    • 버티는 전략은 급격히 어려워진다.


    8. 증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많이 나오는 대안이 증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취득세 약 12%

    •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

    • 8억 아파트 증여 시

    • 총 부담 2억 원대 중후반

    이는 5월 이전 매도보다 더 큰 비용일 수 있다.


    9.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다주택자

    • 4월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조

    •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듦

    무주택자

    • 드물게 협상력이 생기는 구간

    • 특히

      • 3~4월

      •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조건은 강력한 카드


    10. 전략적 정리

    • 지금~2월: 현금 확보, 시장 학습

    • 3월: 급매 후보 관찰

    • 4월: 실질 협상 구간

    • 5월 9일 이전: 잔금 가능 여부가 승부처

    모든 매물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매도자에게는 시간이 적다.

    그 틈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급매’다.


    11. 마무리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 누군가는 버티고

    • 누군가는 팔고

    • 누군가는 산다.

    다만 같은 시장이라도

    •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된다.

    앞으로 몇 달은,

    오랜만에 매수자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서울부동산 #급매물 #양도세중과 #다주택자

    #무주택자기회 #부동산정책 #2026부동산

    #5월부동산 #부동산매수전략 #급매잡는법

    #서울아파트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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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동의 없이 보유세 폭탄? 정부의 '시행령' 2가지 비밀 무기

    국회 동의 없이 보유세 폭탄? 정부의 '시행령' 2가지 비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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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보유세를 올리려는가

    정부는 이미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를 올려서 집값 안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따릅니다.


    2. 정부가 고민하는 세 가지 딜레마

    (1) 지방 재정 문제

    • 취득세(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입니다.

    • 종부세(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는 중앙정부의 세금입니다.

    • 1년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약 26조 원, 종부세는 약 1조 원입니다.

      즉, 취득세가 종부세보다 26배나 많습니다.

    • 만약 거래를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깎으면 지방정부의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함부로 취득세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2) 간접적인 세금 인상 문제

    정부는 세율을 직접 올리면 반발이 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올리려 합니다.

    •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집의 공식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집의 공시가격을 6억9천만 원(69%)에서

      9억 원(90%)으로 올리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 60%에서 80%로 올리면, 세금 기준 금액이 33%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올리면 실제 세금이 두세 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줘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의 문제

    현재는 다주택자(집 여러 채 가진 사람) 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채 팔고 서울에 비싼 집 한 채만 가지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더 오르고,

    •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며

      가격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도 세금을 더 내게 하자.

    2. 지방의 다주택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게 하자.

    정부는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예상 정책

    단기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 고가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 지방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보유세 개편은 세금을 단순히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다시 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치, 지방재정, 복지, 형평성 문제들이 얽혀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양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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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 분양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 분양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공급예정가 10.26~10.63억 원, 3층 이하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공급예정가 10.26~10.63억 원, 3층 이하
    •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공급가 49.88억 원, 5층 이하, 즉시 사용 가능
    • 낙찰 방식: 최고가 낙찰 (일반 경쟁입찰)

    공급 개요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항목 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공급대상 7필지 (3·4블록) 1필지 (지원9-3블록)
    면적 약 511~513㎡ 1,827.1㎡
    분양가격 낙찰가 (10.2억~10.6억 원) 낙찰가 (49.8억 원)
    건폐율/용적률 50% / 120%, 3층 이하 60% / 250%, 5층 이하
    분양조건 준공전토지, 할부이자 미부리/선납할인 적용 준공완료, 선납할인(x), 면적정산(x)
    토지사용 2025년 12월 즉시 가능

    1. 신청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참가신청 2025.10.02(목)~10.23(목) 9:00 온라인(kwater.or.kr/land)
    보증금 납부 ~10.23(목) 10:00 필지별 가상계좌 입금
    입찰서 제출 ~10.23(목) 11:00 온라인 청약
    개찰 10.23(목) 14:00 시스템 자동 개찰
    낙찰자 발표 10.23(목) 17:00 이후 마이페이지 확인
    계약 체결 10.27(월)~10.31(금) 10:00~17:00 부산EDC사업단 스마트라운지
    • 모든 절차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
    • 공동인증서 필수,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마감 이후 신청·취소 불가.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K-water 임직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신청 불가

    3. 입찰 방식

    • 공급 방법: 일반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예정가 아님)의 5% 이상
      • 입찰금액은 보증금의 20배 초과 불가
      • 예정가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
    • 입금 명의: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대표 1인 명의로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금은 무효(추첨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4. 낙찰자 결정

    낙찰 방식 안내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신청 시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추첨으로 결정
    • 결과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5. 계약 및 납부

    • 계약금: 낙찰가의 10%(입찰보증금 포함)
    • 납부방식 선택 가능: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이상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분양가 구간 납부기간 최소 횟수
    5억~20억 2년 내 4회 이상
    20억~100억 3년 내 6회 이상
    100억~300억 4년 내 8회 이상
    300억 이상 5년 내 10회 이상
    • 금리 조건
      • 할부이자율 3.5%
      • 선납할인율 5.0%
      • 지연손해금율 8.5%
    • 세금
      • 분할납부 2년 이상 시 연부취득세 신고 의무
      • 완납 시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세(6월 1일 기준) 완납자 부담 가능

    6. 면적정산

    •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 정산
    • 감소분: 환급 +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적용
    • 증가분: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구분 블록 사용가능시기 비고
    근린생활시설용지 3·4블록 2025년 12월 건축 가능 시점
    산업지원시설용지 9-3블록 즉시 준공 완료 토지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 보증서 제출 시 가능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지적정리 완료 후 가능

    8. 명의변경(전매)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허용 예시: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이전
      • 법인 분할 또는 신탁계약
      • 상속, 부도 등 불가피 사유
    • 연체 중에는 승인 불가(완납 시 조건부 가능)
    •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

    9. 계약 해제 및 위약

    계약 해제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 중도금이나 잔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 지정용도 외 사용 시

    → 계약 해제 및 환수, 위약금 10% 부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현장 실무 주의사항

    •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강화 시 강화 기준 적용
    • 건축 제한, 진출입 제한, 경관·문화재·공항 영향구역 사전 확인 필요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인입시설 설치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 지반은 연약층이며 P.P. MET, PBD 등 지반개량 방식 적용
    •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부산도시가스 협의 필요)
    • 공항 인접 지역으로 김해공항 비행안전 권고사항 준수
    •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11. 실무 체크리스트

    1. 필지 검토: 면적·가격·위치·가로·인접용도·진입여건 확인
    2. 규제 확인: 지구단위·건축조례·경관·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영향
    3. 입찰 준비: 공동인증서 확보, 입찰금액 5% 이상 보증금 입금
    4. 낙찰 이후: 결과 확인 후 계약서류 준비, 계약금 10%, 납부방식 결정
    5. 설계 전 검토: 사용 가능 시기,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협의, 지반 확인
    6. 자금계획: 이자율, 세금, 집단에너지 부담금 등 반영
    7. 시공 전 협의: 전기·가스·통신 등 각 기관과 인입·시설 협의 필수

    12. 실무 코멘트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가·업무용 건축에 적합하며, 다가구·다세대용은 불가.
    •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완납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면적정산 일정은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전 최신본 반드시 재확인.
    • 집단에너지, 공항 영향, 인입 협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함.
    • 기반시설·인입설비 공사 중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분양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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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5BL)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5BL) 공급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65필지 규모: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면적 범위: 약 217–297㎡ /...

    • 공급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65필지
    • 규모: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 면적 범위: 약 217–297㎡ / 총분양가 약 3.58–5.15억 원(필지별 상이)
    • 신청 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가상계좌 납부)
    • 단독 5블록 토지사용 가능 예정: 2025년 12월

    공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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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상토지(빨간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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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내용
    공급대상 단독주택용지(5BL) 65필지
    분양가격 분양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1인(개인 또는 법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분양조건 준공전토지, 면적정산

    신청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동일인이 같은 필지 중복신청 불가
    • 공동신청 시 전원 자격·전자서명 필요, 공동인증서 필수
    • K-water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 제외
    • 마감 후 취소·변경 불가

    신청 및 계약 일정

    단계 일정 비고
    신청 기간 10/02 ~ 10/22 10:00 온라인 청약시스템
    예약금 납부 ~10/22 11:00 가상계좌 입금
    추첨 10/22 14:00 시스템 자동 추첨
    결과 발표 10/22 17:00 이후 마이페이지 확인
    계약 체결 10/27 ~ 10/31 온라인 계약

    세부 정리


    1) 물량·규제 요약

    • 단독 5-1~5-8 블록 65필지(세부 면적·가격 표).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 위치·블록 도면·용도계획도 제공(참고 도면 참조).

    2) 신청·추첨·계약

    • 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법인). 동일인이 같은 필지 중복신청 불가. 공동신청 전원 자격·전자서명 필요, 공동인증서 필수. 마감 후 취소·변경 불가.
    • 일정: 신청/입금/추첨/발표/계약은 상기 요약. 시스템 시간 기준, 필요 시 일정 조정 공지.
    • 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 기한 내 미입금 시 추첨 제외. 오입금은 추첨일 기준 영업일 5일 내 반환. 당첨 후 미계약 시 예약금 귀속.

    3) 대금 납부·이자·세금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총액 구간별 1.5~5년, 6개월마다 최소 횟수 이상 균등분할(복수 필지는 총액 기준 약정 가능).
    • 금리(현행): 할부 3.5%, 선납할인 5.0%, 지연손해금 8.5%.
    • 세금: 연부취득(2년↑ 분납) 시 분납 때마다 취득세 신고.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재산세(6/1)는 완납 시 매수자 부담 가능.

    4) 사용·등기·면적정산

    • 사용가능: 지반처리 완료 후 건축 가능(등기와 무관). 단독 5블록 2025년 12월 사용 가능 예정. 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 보증서/이행보증보험 등 요건.
    • 등기: 대금 전액 납부 + 사업준공 후 지적·등기 정리 완료 시 소유권 이전.
    • 면적정산: 확정측량 증감분 ㎡단가 정산 — 감소 환급(이자 가산), 증가 2개월 내 납부(지연 시 연체).

    5) 처분제한·위약

    • 명의변경: 원칙 금지. 예외사유에서만 동의 후 가능(사유·기간·가격 요건 별도). 연체 중 불가(조건부 완납 시 가능).
    • 해제·환수: 부정·허위, 6개월↑ 중도/잔금 연체 등은 해제·환수 + 위약금 10%. 원상복구·손해배상 청구 가능.

    6) 설계·시공 실무 유의

    • 규제 적용: 건축법·지구단위·조례 등 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공고 후 강화되면 강화 기준 적용. 문화재·경관·진출입 제한구간 사전 확인.
    • 인입·기반시설: 전기·통신·가스·난방 간선 인입 협의/비용 매수인 부담.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경계복원측량·굴착 전 관리자 협의.
    • 지반·환경: 연약지반(지반개량), 집단에너지 지역, 공항 인접 권고 반영. 건축사토·폐기물 적정 처리 필수.

    체크리스트 (실행 순서)

    1. 필지 선정: 면적·가격·가로·진입·인접시설 검토(표·도면·위치도).
    2. 규제 확인: 지구단위·조례·경관·진출입 제한·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권고.
    3. 신청 준비: 공동인증서, 신청자격 확인, 예약금 1,000만/필지 계좌 준비·이체.
    4. 추첨/계약: 결과 확인 → 계약서류(개인/법인/대리) 준비 → 납부 방식 선택.
    5. 설계 전: 사용가능시기(5블록 2025년 12월),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용량·루트, 경계측량·지반·공공시설 위치 확인.
    6. 자금계획: 선납/지연/할부이자·취득세·재산세·집단에너지 비용 반영.

    주의사항

    • 소유권 이전 시점 지연과 면적정산은 반드시 자금·일정 리스크로 반영할 것
    • 지표(40/80/3F·2가구) 특성상 다가구·다세대 전환은 곤란 — 단독/2가구 프로그램에만 적합
    • 집단에너지·공항 권고를 초기에 반영해 변경비용 최소화
    • 인입·경계·공공시설 사전협의 필수
    사업
    "현재 난리난 부동산 시장" 추석 이후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 #너나위부동산특강 ]

    "현재 난리난 부동산 시장" 추석 이후 어떻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 #너나위부동산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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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시장, 무엇이 다른가

    공통점(2018년 여름 1차 폭등기와의 유사성)

    • 체감 온도 급변: “엘리베이터에 매수자/중개인 가득”했던 2018 하계 폭등기와 유사한 동시 러시 현상.

    • 심리 전염 경로: 명절·가족모임·SNS를 매개로 “사야 한다”는 바이럴이 확대.


    차이점(이번 사이클의 특징)

    • 자산군 동시 상향: 주식·금·코인·부동산이 동시에 들썩 → FOMO 확대.

    • 파급 범위 확장: 마포·성동 같은 핵심지만이 아니라 인접/후행 권역, 경기권까지 활발한 매수.

    • 정책·규제의 불확실성: 과열 시 강한 규제 카드 재발 가능성(타이밍·강도 예측 어려움).

    결론: 분위기는 중후반 폭등 국면에 가깝지만, 캘린더상으론 아직 이른 사이클처럼 보일 수 있어 판단 오류가 커진 상태.


    2) 과거에서 얻는 교훈

    • 폭등 직후의 조정기: 2018 폭등 이후 2019년 1~10월 하락.

      → 신고가 추격 매수는 9~10개월의 하방 스트레스를 초래, 손절/후회로 이어짐.

    • 가격과 기간을 동시에 보라: “기간론”만 보면 오판. 가격 레벨의 급변이 더 중요.


    3)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것 (패닉바잉 방지)

    1. 호가 추격: 신고가 행진에 감정적 추격 매수 금지.

    2. 과잉 레버리지: 정책/금리/규제 변화에 버티기 어려운 연쇄 차입(지인·사채 포함) 금지.

    3. 한 번에 큰 점프: “노원→광진”식의 직행 점프는 조정 국면을 무덤으로 만들 수 있음.

    4. 뉴스·SNS 의존: “어디 신고가” 헤드라인만 보고 의사결정 금지. 동네 내부의 온도차가 항상 존재.


    4) 해야 할 것 (행동 프레임)


    A. 체력(버티기) 진단 — “돌다리 전략” 전제

    • 현금흐름: 월상환/관리비/세금/교육·의료 포함 12개월 버팀 재원 확보?

    • 레버리지 캡: LTV/DSR 내에서 추가 충격(-10~15%)을 견딜 수 있는가?

    •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100bp, 가격 -10%, 가구소득 -10% 가정 시 적자전환 여부.

    체력 미달이면: 진검다리(스텝업) 접근 — “노원→동대문→광진”처럼 중간 정거장을 밟아 이동.


    B. 고르기(선정력) — “상대 저평가 스캐너”

    • 권역 파급 순서: 핵심역(지하철/업무지구)→인접권→후행권 온기 확산을 지도에 그려보기.

    • 동일 생활권 대체재: “과천 급등 ↔ 평촌 미온”, “성동 급등 ↔ 동대문/광진 후행”처럼 상대·시차 포착.

    • 동일 단지군 내 격차: 동/라인/층/향에 따른 내부 스프레드 활용.

    • 실거래-호가 괴리: 직전 3개월 실거래 분포보다 호가가 과도한지.

    • 거래량/체결속도: 거래가 ‘붙는’ 가격대를 확인(거래량 회복=바닥 논리 오용 금지, 체결 속도가 핵심).

    하나라도 싸구려 이유가 있으면 패스. “싸서 사는 게 아니라 덜 오른 합리여야 함.”


    5) 의사결정 트리

    ① 내 집 갈아타기(보유→상향/평준화)

    • (조건) 기존 주택 처분대금 + 주담대 한도(6억) + 신용대까지 합쳐 안전 레버리지 내면 진행

    • (아니오) → 스텝업(중간 정거장), 기존 집의 가치보전/현금흐름을 유지하며 다음 타이밍 준비

    ② 신규 무주택 매수(첫 진입)

    • (조건) 체력 진단 통과 + 상대 저평가 후보 확보 → 분할탐색/분할진입(급매·실거래 레벨 근접)

    • (아니오) → 현금·금융자산 비중 유지, 지역·단지 현장 데이터 축적(임장/실거래 추적)


    6) 실행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현장 데이터

    • 최근 3~6개월 실거래가 히트맵(층/동/라인 별)

    • 거래 체결 속도(계약일 간격, 가격대별 체결률)

    • 전세/월세 스프레드(갭·역전세 리스크)

    • 규제/공급 캘린더(분양·입주·학군·교통 호재/악재)

    재무・리스크

    • 버팀 재원 12개월 + 비상자금

    • 금리 +100bp, 가격 -10% 스트레스 테스트

    • 보험/세금(재산세·취득세·중개보수·옵션/인테리어) 반영

    딜 전술

    • 실거래 레벨±에서 조건부 오퍼(특약: 하자/잔금일/비품)

    • 대체 후보 3~5개 동시 진행(심리 안전장치)

    • 고점 추격 금지: 거래가 끊기면 멈춤 규칙 적용


    7) 케이스로 보는 적용

    케이스 A — 무주택 30대, 예산 6~8억, 경기도 역세권 희망

    • 전구간 급등 뉴스 ≠ 전단지/동네 동일 상승 아님. 핵심역 가까운 단지/후행 단지 스프레드를 지도/표로 확인.

    • 전세가 반등/안정 여부 체크(역전세 리스크 상쇄).

    • 실거래-호가 괴리 큰 신고가 단지는 보류, 직전 거래대 근처에서 협상.

    케이스 B — 1주택 갈아타기(8→12억권)

    • 기존 매도 선진행 or 동시진행 원칙(브릿지 차입 최소화).

    • 스텝업 루트로 한 번에 점프 대신 중간 생활권 거쳐 목표지로 이동.


    8) 투자/내집의 공통 역량 2가지(핵심만 기억)

    1. 체력관리: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현금흐름·레버리지·심리 한계).

    2. 저평가 탐색: 같은 권역 안의 후행·대체재, 단지 내부 라인/층/향 스프레드, 체결 속도로 판단.


    9) 마음가짐

    • 도태 공포(FOMO)는 최악의 의사결정 유도장치.

    • 시장은 오르내림의 골짜기로 이동한다. 그 골짜기가 내 무덤이 되지 않게 체력·선정력으로 대응.

    • “남의 신고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승부를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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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우리집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크게 오르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단희쌤)

    내년 우리집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크게 오르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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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정부가 만지는 두 장치(법 개정 없이 가능)

    A.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검토

    •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개편 용역을 발주, 현실화율 상향 검토 보도가 잇따름(‘내년 보유세↑’ 전망). 다만 **정부는 “확정 아님”**이라고 부인/설명. 문 정부 로드맵(’30년 90%)을 재가동하면 **’26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80.9%**가 거론됩니다. 서울경제+1다음마켓in

    B.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표계수) 인상 검토

    • 현행 60%. 80% 상향 ‘검토’ 보도가 있었으나, **기재부는 “세제개편 확정 내용 아님”**이라고 공식 해명. 결정되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변경 가능해 법 개정 없이도 적용됩니다. NABO매일경제

    메모: 두 장치 모두 과세표준을 키우는 레버라서, 법(세율) 손대지 않고도 세부담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실제 내 지갑에 미치는 경로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로, 시세 10억, 현실화율 69%→80%,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로 동시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계수 0.69×0.60=0.414 → 0.80×0.80=0.64 (약 +55%).

      → 세율은 구간별 누진이므로 실제 세액 증감은 주택 수·공제·세부담상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참고).

    • 세부담 상한: 급격한 급증을 완화하는 안전판 존재

      • 재산세: 공시가격 구간별로 전년 세액의 105~130% 상한(’24~’28 적용). 송파구청

      • 종부세: 전년(재산세+종부세) 대비 150% 상한. 국세청+1

    • 건강보험료 등 파급: 지역가입자 건보료·복지 일부는 공시가격을 입력변수로 씁니다(피부양자 탈락/보험료 변동 가능). 다만 인상 폭은 등급표/공제/개편안에 따라 케이스별로 상이. 정책브리핑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3) 양도세(다주택) 타임라인 — “내년 5월 9일”이 분수령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 적용(장특공제도 적용). 국세청/기재부 자료로 확인됩니다. TF미디어Tax Times국세청

    • 이후(’26-05-10~): 추가 연장·개편이 없다면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와 장특공제 배제가 부활 가능. 이때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더해지면 실효 최고 82.5% 시나리오가 다시 성립합니다. 국세청한국경제


    4) 지금 확인해야 할 것(체크리스트)

    1. 우리 집 공시가격: 올해값 확인 → 현실화율 10~20%p 상향 가정치로 보유세 시뮬.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 종부세 노출 여부: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액(인별 합산) 초과하는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가정 시 과표 영향 점검. NABO

    3. 건보/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 변동이 재산보험료에 미칠 영향 확인(피부양자는 자격요건 점검). 정책브리핑

    4. 다주택 처분 계획: ’26-05-09 이전 매도·잔금·등기 완료 기준으로 검토(양도일 기준). Tax Times


    5) 오해 바로잡기(요약)

    • “공시가 90% 확정” 아님 → 검토·용역 단계 보도와 정부 부인이 함께 존재. 최종은 시행계획/고시 확인 필요. 서울경제땅집고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확정” 아님 → 기재부 ‘미확정’ 공식 설명. 정책브리핑

    • “다주택 양도세 82.5%가 상시” 아님 → 유예가 ’26-05-09까지 존재. 이후는 정책 재연장 여부에 달림. TF미디어


    액션 플랜(케이스별)

    • 무주택/1주택: 재산세·종부세 세부담상한을 고려해도 공시가·가액비율 동시 상향 시 체감 증가 가능. 장기 거주 1주택이면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감면 요건 점검. 국세청

    • 다주택(매도 예정): ’26-05-09 이전 매도·등기 완료를 1순위로 고려. 매도 분산(과세연도 분할), 장특공제 최대화, 부담부증여·공동명의 등은 전문가 시뮬 추천. PwC

    • 은퇴/피부양자 의존: 공시가 상승이 보험료/피부양자에 미칠 영향 사전 계산. 과표 구간/등급 유지 시 인상 없을 수도 있음(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동산세금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공시가격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양도세중과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절세전략 #부동산정책 #자산관리 #세금이슈



    불법
    Ep.01 시골집 구매시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관한 썰 (건축물대장생성 | 건축물등기 | 시골집매매)

    Ep.01 시골집 구매시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관한 썰 (건축물대장생성 | 건축물등기 | 시골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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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미등기 시골집을 나만의 세컨하우스로 만들고 싶다면? 양성화가 어렵다면?

    시골집에는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된 히스토리를 알아보고,

    촌집의 건축물대장생성, 건축물등기 등 합법화하는 방법에 대해 썰을 풀어봅니다.

    00:00 미리보기

    1:20 척척벅수 소개

    3:07 무허가 미등기 촌집은 불법?

    4:19 무허가 미등기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유

    5:39 무허가 촌집이 등기가 없는 이유

    5:50 과세가옥대장과 재산세

    7:04 2006년 이전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방법

    8:22 무허가 촌집 건축물대장생성 추인

    10:17 무허가 촌집별 건축물대장생성과 등기방법

    15:41 스페셜땡쓰투 공주시 공무원분들!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하기 #농가주택 #시골집매매

    무허가·미등기 시골집, 매매 전 꼭 확인할 것

    오래된 촌집은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거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소유권과 합법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왜 시골집에 무허가·미등기가 많을까

    오래된 농어촌 주택은 건축 당시 허가 절차 자체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거나, 신고 없이 증축을 반복하면서 실제 현황과 서류상 기록이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재산세는 과세되고 있어도 정식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준공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항공사진, 과세 이력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합법화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과 등기,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화하려면 우선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준공 시점과 현황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장이 생성된 이후에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기가 급하다고 해서 대장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건축물 상태에 따라 소요 기간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없는 시골집, 매매계약 전 확인 필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위험이 있으므로, 과세대장상 명의와 점유 현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外

    [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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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힐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현대건설

    ■ 현대건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 기존 입주 단지로 확장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토털 서비스 플랫폼 ‘마이 힐스’를 ‘힐스테이트 인덕원역 베르텍스’에 첫 적용, 기존 입주단지로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이 힐스’는 분양·계약정보 조회부터 스마트홈 제어, 커뮤니티 예약, A/S 접수, 차량 및 방문자 관리,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단지 특성에 따라 스마트홈 기술과 주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등 9개 신축 준공단지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다.


    ‘마이 힐스’는 단지 특성에 따라 최대 38개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집’, ‘단지생활’, ‘마이’, ‘HILLSTATE’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리집’ 영역에서는 홈네트워크 기반 가전 제어, 방범모드, 전기차 충전 이력 확인, 방문차량 등록 등 다양한 하이오티(Hi-oT) 스마트홈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단지생활’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전자투표, 설문조사는 물론, 물품 거래나 재능기부가 가능한 입주민 전용 프라이빗 커뮤니티(H 나눔터) 기능이 제공돼 공동체 기반의 주거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된 ‘마이 힐스’에서는 입주자 사전 점검시에 제공되는 입주 선물 패키지 ‘힐스 웰컴키트’와 입주 당일에 제공되는 프리미엄 도시락 ‘힐스 웰컴밀’ 예약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마이 힐스’ 도입을 희망하는 힐스테이트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했던 아파트 단지(현대아파트, 현대홈타운, 컨소시엄 단지 등)까지 디지털 주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블랑써밋 74 조감도 ⓒ대우건설

    ■ 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계약 체결 24일 실시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에서 분양중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블랑 써밋 74’가 지난 16일 아파트 임의공급 청약을 진행했다.


    이번 임의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117㎡A, 130㎡A 타입 아파트 총 30세대다. 청약은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단 하루 진행됐으며 당첨자 발표는 5월 21일, 계약 체결은 5월 24일부터 실시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재당첨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예비 고객들을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블랑 써밋 74는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998세대와 오피스텔 276실로 구성된 초고층 하이엔드 단지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됐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수정터널, 좌천고가교, 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 환경으론 성남초가 도보권에 있으며, 반경 1km 내 배정고,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 위치해 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일부 잔여세대 동∙호지정 계약 가속도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주 곤지암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아파트 일부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관계자는 "당장 7월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고, GTX-D(계획) 추진 호재, 다양한 무상 품목들을 제공해 계약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원하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혜택을 더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곤지암역 일대에 들어서는 3社 아파트 중 유일하게 1단계 DSR을 적용받아 자금 부담을 줄였다. 금융 당국은 작년 9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은 1.2%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2단계 DSR) 해왔다. 7월 시행될 3단계에서는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리는 등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예고된 상황이라,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금융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곤지암역을 통해 경강선 이용 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신분당선으로 환승 시 강남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에 들어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 139㎡ 총 635세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6BL 투시도 ⓒDL이앤씨

    ■ 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본청약 경쟁률 최고 39.5대 1 기록


    DL이앤씨가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이 본청약에서 최고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접수 결과, 최종 배정물량 670세대(사전청약 당첨자 잔여물량 포함) 공급에 1만4951명이 몰려 평균 2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A-6블록 전용면적 55㎡에서 나왔다. 177세대 공급에 698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공급된 전국 신혼희망타운 중 최다 접수 기록이다. 앞서 지난 1월 의왕 청계2지구에 3098건, 성남 금토지구에 6992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지난 2월 고양 창릉지구에는 5768건이 모였다.


    경기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세대(A-5블록 952세대, A-6블록 688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1099세대(A-5블록 638세대, A-6블록 461세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이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6~27일 이틀간 진행된다. 정당계약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연접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단지는 대장~홍대선(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가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와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부천과 인천, 여의도 등을 갈 수 있다.


    아울러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마련되며, 단지 바로 옆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예정)가 위치해 있다.


     


     



    더샵 당리센트리체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이앤씨, 부산 ‘더샵 당리센트리체’ 20일부터 정당계약


    포스코이앤씨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더샵 당리센트리체’의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21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이중 358세대가 일반분양이다.


    단지는 계약금을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포스코이앤씨가 사하구에 첫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당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낙동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당리중 사하중 부산여고 건국고 부산일과학고 동아대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모여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조감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3000세대 대단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완판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일반분양 3053세대를 완판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4일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의 완판에 이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까지 완판에 성공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총 3053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024년 서울 및 수도권에 분양되는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로 공급됐다. 이 단지는 GTX D∙E노선,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검토 및 추진중인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총 30개 동 3053세대로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1964세대(전용면적 59, 84, 108㎡)로,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1089세대(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금 5% 혜택 적용


    롯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계약금을 5%로 낮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수요자들은 1차 계약금 1000만원이면 계약을 할 수 있고, 15일 내로 5%의 나머지만 입금하면 2028년 7월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매제한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한편,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풍무역세권 개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등 개발 계획이 많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입주가 2028년 7월 예정이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8층, 9개 동, 총 720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타입별 세대수는 ▲65㎡A 267세대 ▲65㎡B 134세대 ▲75㎡A 59세대 ▲75㎡B 39세대 ▲75㎡C 23세대 ▲84㎡A 98세대 ▲84㎡B 100세대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투시도 ⓒH사업단

    ■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이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9만8295㎡(약 2만9734평)이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원으로 지하5층 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총 2245세대)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시공할 계획이다.


    H사업단은 당초 2228세대였던 세대수를 2245세대로 늘렸으며 13가지의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다.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계약 5일 만에 100% 완판


    제일건설이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에 공급하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총 702세대가 지난 7일 정당 계약 시작 후 5일 만에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완판은 초역세권 입지와 합리적 가격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수도권 1호선 양주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급행 전철 정차역이라는 점과 향후 GTX-C 노선 개통 예정인 의정부역과도 인접해 있다.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조건에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지하 3층~지상 40층, 4개 동 총 702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 70㎡, 84㎡, 101㎡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동남 하늘채 에디크' 투시도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글로벌, ‘동남 하늘채 에디크’ 6월 분양 예정


    코오롱글로벌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805번지에 위치한 '동남 하늘채 에디크'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청주 동남 A-2BL 공공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3층~지상 24층, 7개 동, 650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59㎡ 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1·2·3순환로 및 주요대로와 연결돼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단지 도보권 내에 운동초 운동중 및 병설유치원, 상당고가 위치해 있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조감도 ⓒ효성중공업

    ■ 효성중공업,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6월 분양 예정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6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세대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


    블록별 세대 수는 1BL 866세대, 2BL 664세대, 3BL 239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1BL에 ▲74㎡ 189세대 ▲84㎡ 481세대이며, 2BL에 ▲74㎡ 219세대 ▲84㎡ 445세대, 3BL에 ▲59㎡ 80세대 ▲74㎡ 159세대가 구성된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 노선과 환승 가능해 더블 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 환경으론 단지 반경 500m 내에 풍무초를 비롯해 인근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특히 지역 내 명문 중학교로 알려진 풍무중학교도 단지 인근에 있다.


     


     



    위례 심포니아 외관 ⓒ한미글로벌

    ■ '위례 심포니아' 입주 개시… 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PM 사업 확대할 것"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의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례 심포니아는 지하 4층, 지상 9층, 총 102실 규모로 조성된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다. 단지는 차량 10분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장지역, 복정역, 남위례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위례 트램선이 내년 5월 개통되면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이 연결돼 있다. 4.4㎞ 길이의 휴먼링 입체 산책로와 남한산성이 인접해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도 눈에 띈다.


    위례 심포니아는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식당에서 건강식을 매일 제공하고, 주 2회 세대 내 청소 서비스와 입주자들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컨시어지, 전담 복지사 등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상주 간호사를 통한 건강 상담, 진료 예약, 응급 대응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 탁구장, 당구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북카페 등이 운영 중이며 운동처방사의 맞춤식 운동지도를 통해 입주 시니어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다. 현재 위례 심포니아는 4년간 동결된 보증금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조기 계약 시 1개월 생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식사 체험도 가능하다.


    김근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대표는 " 위례 심포니아를 런칭하며 축적된 시니어하우징 개발, 기획력과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초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시니어주택 수요에 맞춰 개발∙건설∙운영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투시도 ⓒ제이에이치디앤씨

    ■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제주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분양


    제주 성산지역에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가 들어선다.


    제이에이치디앤씨가 시행하고 종합건설가온이 시공하는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07-1 외 3필지에서, 지하 1층~지상 6층, 총 4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6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A타입 (84㎡ 19세대) ▲B타입 (84㎡ 9세대) ▲C타입 (84㎡ 5세대) ▲D1타입 (67㎡ 20세대) ▲D3타입 (67㎡ 5세대) ▲E타입 (63㎡ 4세대) ▲F타입 (138㎡ 1세대)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는 일반 전·월세 임대주택과 달리,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올전세 조건으로 월세 부담도 없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또한, 무주택자는 청약자격이 유지되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차권 전매도 가능하다.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도 가능해 장기 거주와 내집 마련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다. 안심 매입환매제도 도입돼 시세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는 최대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아파트로, 월세 부담 없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며 "확정된 분양가로 향후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세 하락시에도 안심 매입환매제가 적용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고 밝혔다.


    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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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00 기준의 가격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지표이며, 공사비에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물가 출처 · 월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월별 자료
    기준월지수자료
    RATES · INFLATION · PUBLIC FINANCE

    금리 · 물가 · 국가채무

    공식 통계

    공사 예산과 부동산 금융 여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통계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US · GLOBAL MARKET

    미국 금리 · 물가 · 시장

    기준일 확인

    정책금리·물가와 주식·에너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세요.

    나스닥100 · 일별 종가

    NDX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세·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평당 공사비 가늠하기

    계획 추정

    용도·구조·면적을 선택해 초기 예산의 틀을 잡아보세요.

    어떤 건물을 계획하시나요?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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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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