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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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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면적 기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시점 기준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여도 세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주거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불법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벗어나면,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세법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 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 다가구니까 1주택 기준이겠지"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 다가구·근생 사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취득세 건축·증축으로 사실상 취득했는지 불법 옥탑 증축 당시 취득세 신고 여부
    재산세 실제 사용 현황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 여부 1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적용 여부 변화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수와 다가구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계산 방식 변화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실제 사용: 원룸으로 임대

    재산세 판단: 실제 주거 사용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 9억 원 적용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분 양도세 판단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을 전체 매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 검토 가능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 미충족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문제 발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달라짐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세금별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필로티와 옥탑을 언제 실제로 증축했으며 그때 건축물 취득이 발생했는가"를 묻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보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재산이 무엇이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 전에 반드시 따로 확인할 두 가지 질문

    "건축법상 양성화가 가능한가?"와 "양성화 후 세법상 몇 주택으로 판단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가구 옥탑, 필로티 주거전용, 근생 주거전용 사례라면 두 질문의 답을 각각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철거 후 2년이면 해결된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 철거 후 어느 시점부터 세법상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 철거 시점과 매매 시점의 현행 세법, 실제 주택 수 판단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건물마다 구조와 사용 현황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근생 양성화 전 확인 순서

    1.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상 현재 용도를 확인한다
    2. 건물 전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
    3. 근생·옥탑·필로티를 실제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4. 불법 증축한 면적과 실제 공사 시기를 확인해 취득세 신고 관계를 점검한다
    5. 현재 근생·옥탑 등이 재산세에서 어떤 용도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해당 건물을 포함한 보유주택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여부를 검토한다
    7. 옥탑·필로티까지 포함했을 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8. 전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상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9. 매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한다
    10.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양성화·원상복구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한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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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강의 종합. 웹어플 - 캡레이트 계산기

    부동산 강의 종합. 웹어플 - 캡레이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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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의 종합. 웹어플 - 캡레이트 계산기

    <<<<<<<<<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볼 때, 월세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볼 때, 월세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같은 월세라도 매입가, 공실/운영비, 대출 금리에 따라 ‘사도 되는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산 예시 주소로 나온 캡레이트 리포트 결과를 5분 안에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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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리포트는 특정 매물 1개만 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매물을 검색하거나, 지도를 클릭하면


    부산진구 전포동 307-7, 전포대로216번길 25(클릭, 검색) 기준으로 반경 800m 안의 표본을 모아 중앙값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임대 표본은 ‘전환율 4%’로 환산월세로 바꿔서 비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쓴다는 점입니다.

    극단값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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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리포트의 숫자를 읽는 법’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NOI. 이 리포트에서는 연 NOI가 12,649,704원으로 계산됩니다.

    NOI는 월세에서 공실과 운영비를 반영한 ‘실질 임대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NOI가 올라가면, 같은 캡레이트에서 가격도 올라가고(=더 비싸게 사도 됨), 대출도 더 버팁니다.

    Cap Rate(c) = NOI / 매입가(P)

    Spread = Cap - DebtCost


    두 번째는 캡레이트입니다.

    이 예시에서 Cap Rate가 6.72%로 나옵니다.

    NOI를 매입가로 나눈 값’이고, 부채를 빼기 전, 자산 자체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게 Debt Cost, 즉 대출비용입니다.

    Real(기준)에서는 5.50%, 보수금리에서는 7.00%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Spread(캡-대출비용)이

    • 기준금리에서는 +1.22%p로 플러스,

    • 보수금리에서는 -0.28%p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수익률이 대출비용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 이때는 현금흐름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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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DSCR입니다.

    DSCR은 쉽게 말해 대출을 얼마나 여유 있게 갚을 수 있나입니다.

    이 리포트는 1년차 기준으로

    • 기준금리에서 DSCR 2.04,

    • 보수금리에서 1.60입니다.”

    “일반적으로 DSCR 1.2면 ‘간신히’, 1.4면 ‘좀 안전’, 이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보수금리에서도 1.60이니까 대출 상환 안전마진은 괜찮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로 충분히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다" 입니다.


    결론입니다.

    2페이지를 다시 봐주세요.

    대출상한 상한(min) 194,610,838원


    자, 여기서 진짜 핵심 결론이 나옵니다.


    이 리포트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보수적인 값을 뽑아서 ‘매수가 상한’을 계산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상한이 194,610,838원, 즉 약 1억 9,461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한 매입가가 188,328,577원이니까

    현재 매입가 대비 OK (6,282,261원 여유)

    상한보다 약 628만 원 여유가 있어서 ‘오버페이(Overpay)가 아니다’라고 나오죠.


    바로 아래에 프리미엄 검증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매입가가 상한보다 얼마나 비싼지’인데,

    이번 예시는 -6,282,261원으로 마이너스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TargetCap 기준 필요 월세(부가세 제외) 1,342,254원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만약 내가 ‘이 가격에 꼭 사고 싶다’면

    그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필요 NOI, 필요 월세가 얼마인지도 같이 보여줘요.

    예를 들어 TargetCap 기준으로 필요한 월세가 1,342,254원으로 표시됩니다


    즉, 내가 매매하려는 가격이 합리적이려면 반드시 월세가 적힌 금액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임장을 통해 주변 시세 확인을 통한 검증이 필수입니다.

    업로드 이미지



    위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에 사야 합리적인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주변 임대료 또한 중요합니다. 주변 임장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현재 임대료 수준이 나의 캡레이트 기준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서 향 후 매각 시 매수자에게 넘겨야 할 캡레이트를 미리 계산해 보면서 올려야 할 임대료 수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수준에 해당하는 적정 가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임장을 통한 검증을 통해 매수 의사를 확정하고, 상기 보고서를 통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은행대출 실행을 한다면 합리적인 부동산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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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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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 → 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와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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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 1억(+2.3억 일시 신용)으로 다가구주택 짓기: 지금이 가장 적기인 현실적인 이유

    자기자본 1억(+2.3억 일시 신용)으로 다가구주택 짓기: 지금이 가장 적기인 현실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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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 1억으로 다가구주택 짓기


    자기자본 1억, 아파트 대신 건물을 선택하는 이유

    2025년,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대출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1억이라는 현금을 어디에 써야 제대로 쓰는 걸까요. 아파트 전세 끼고 5억짜리 하나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건물을 하나 올리는 게 맞을까.

    이 글은 '내 돈 1억으로 내가 건물주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일부를 사는 거지만, 이건 전체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이유

    지금은 시장이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주춤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자재비가 안 오르고 있다는 뜻이며, 시공사도 일을 잡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작이 유리한 3가지 이유

    ① 땅값 네고가 가능한 시기 — 매도자도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② 시공비 안정 — 자재비·인건비 급등 구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③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낮음 — 이자 부담이 더 나빠지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신축 시 전세금과 월세 수익을 활용해 고금리 시대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땅을 확보하고, 내가 전체를 소유합니다.


    총사업비 구성 — 8억 8천만 원

    항목 금액 비고
    토지비 2억 5,000만 원 100평 기준
    건축비 6억 3,000만 원 평당 700만 원 × 90평
    자기자본 1억 원 설계비·인허가비·초기 준비금 포함
    외부 자금 7억 8,000만 원 아래 자금 조달 구조 참고

    자기자본 1억은 최소한의 돈입니다. 설계비·인허가비·착공 전 이자·초기 준비금 등 빠듯하게 돌려야 합니다.


    자금 조달 구조 — 외부 7억 8천만 원

    자금 종류 금액 용도 및 금리
    브릿지론 2억 원 토지 매입용, 고금리(연 7~10%)
    건축자금대출 3억 5,000만 원 기성고 방식 집행
    지인·신용자금 2억 3,000만 원 마감비·잔금, 고금리

    브릿지론과 지인자금은 고금리입니다. 연 7~10%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걸 끌고 가려면 완공 후 전세로 정리하거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 합니다.


    완공 후 수익 시나리오 2가지

    전세 전략

    전세 4세대 × 8,500만 원

    = 3억 4,000만 원 확보


    브릿지 2억 상환

    신용자금 1.4억 상환


    주담대 3.5억 × 3.8% = 월 110만 원

    신용잔여 0.9억 × 6% = 월 45만 원

    월 총 이자 약 155만 원


    상가 월세 180만 원

    → 월 순수익 약 25만 원

    월세 전략

    주거 5세대 × 65만 원

    = 325만 원


    상가 월세 포함 시

    총 수익 최대 500만 원


    7.8억 이자 약 255만 원


    순수익 (풀임대 시)

    → 약 245만 원/월

    공실 1세대 생겨도 상가가 지탱합니다


    아파트 vs 다가구주택 비교

    구분 아파트 갭투자 다가구 신축
    자기자본 1억 원 1억 원
    확보 자산 아파트 1채 (약 5억) 건물 전체 (8.8억)
    외부 부채 4억 원 7.8억 원
    월 현금흐름 수익 없음 (지출만) 임대수익 발생
    소유 범위 건물 일부 건물 전체

    똑같은 갭투자 구조라도 하나는 수익이 없고 하나는 있습니다. 아파트는 매월 빠져나가고, 다가구는 들어옵니다.


    위험 요소와 대응 방법

    리스크와 대응

    공사 중 자금 끊김 → 지인·신용자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착공 전 전체 자금 라인 확정 후 시작해야 합니다.

    금리 리스크 → 완공 후 주담대 전환으로 해소합니다. 브릿지는 단기 보유를 전제로 합니다.

    공실 리스크 → 세대 수 분산 + 상가가 방어합니다. 한 세대 비어도 상가 수익이 지탱합니다.

    감정가 상승 시 → 추가 담보 설정으로 자금 활용 폭이 넓어집니다.


    결론 — 계산 가능한 현실

    건축이 무섭다고들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1억으로 시작해서 전체를 갖는 구조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현실입니다. 다만 땅을 잘 골라야 하고 임대도 나가야 합니다. 땅값 네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1억만 땅값이 올라도 월 이자가 50만 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하고 있다면 — 건물주 밑에서 월세 내지 말고, 본인 건물에서 장사하고 살면서 월세 대신 집값을 갚는 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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