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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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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활용,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옥상에 지붕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될까

옥상은 참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냥 두기에는 아깝고, 조금만 꾸미면 테라스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 하나 놓고, 데크를 깔고, 식물을 키우고, 여기에 지붕까지 덮으면 작은 루프탑 공간이 완성될 것 같죠.

하지만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내 건물 옥상인데 내가 쓰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지붕, 기둥, 벽, 면적, 높이, 용도, 구조 안전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옥상에 무언가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비와 눈을 막는 지붕이 있는가.

기둥이나 벽이 있는가.

사람이 머무는 공간처럼 쓰이는가.

기존 건물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결과가 되는가.

이 네 가지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이 잡힙니다.


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붕’입니다

옥상 활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지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는 용도로 쓰이는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단순히 의자나 화분을 놓는 것과, 그 위에 고정식 지붕을 덮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붕이 생기는 순간 그 아래 공간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 벽이나 기둥, 가구, 냉난방, 조명까지 들어가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옥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실내 공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옥상에서 불법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대체로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옥탑이라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옥상에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옥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탑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계단탑, 승강기탑 같은 기능적 옥상 구조물에 관한 기준이지, 마음대로 방이나 창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옥상에 있는 작은 구조물 =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8분의 1 이하 = 무조건 거실이나 창고로 사용 가능도 아닙니다.

면적이 작더라도 사람이 머무는 실내 공간처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합법일까?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온실처럼 보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목적과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에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중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정말 식물을 키우는 온실이라면 검토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소파를 놓고, 창고처럼 쓰고, 사람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비닐하우스여도 실제로는 옥상방, 창고, 휴게실처럼 쓰이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파라솔과 텐트는 비교적 안전할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캠핑용 타프처럼 임시로 설치했다가 걷어내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 행사나 휴식을 위해 텐트를 쳤다가 철거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항상 설치해두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내부를 생활공간처럼 꾸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시성입니다.

잠깐 쓰는 임시 설치물인지, 계속 남아 있는 고정 구조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지도 함께 봅니다.

옥상 캠핑 감성은 좋지만, 고정식 글램핑 구조물처럼 만들어두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옥상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것이 렉산 지붕입니다.

투명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지 불투명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와 눈을 막는 지붕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유리, 판넬 등 재료가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지붕 역할을 하면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벽이나 기둥 등 구획이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고정식 렉산 지붕을 덮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 차양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 파고라는 괜찮을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전동 가변형 파고라입니다.

루버가 열리고 닫히고, 비가 오면 닫아서 지붕처럼 쓰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접히니까 지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인지, 닫았을 때 지붕 기능을 하는지, 상시적으로 닫아두는지, 하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테이블, 소파, 조명, 난방기까지 갖춰두면 “이건 단순 차양이 아니라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공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옥상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공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세우고, 그 아래에 소파나 테이블을 두고, 휴게공간처럼 꾸미면 행정청은 실제 이용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설비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을 잠깐 활용하는 정도와, 의도적으로 거실처럼 꾸미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정자와 파고라는 조경시설로 볼 수 있을까?

옥상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정자나 파고라는 경우에 따라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서는 조경시설을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여가·수경·관리 시설 등 조경과 관련해 설치되는 시설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자가 무조건 조경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정자를 건축물로 볼지 조경시설물로 볼지는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작은 파고라나 정자가 조경계획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벽이 생기고, 문이 달리고, 실내처럼 닫힌 공간이 되면 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입니다.

정말 조경시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옥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든 것처럼 보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수 목적의 덧지붕은 괜찮을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수 목적의 덧지붕입니다.

평지붕에서 누수가 반복되다 보니, 옥상 전체를 경사지붕처럼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방이나 노후 주택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 위에 지붕을 새로 만들면 높이가 증가할 수 있고,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덧지붕도 규모와 형태에 따라 증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덧지붕 아래 공간을 장독대, 창고, 휴게공간처럼 사용하면 단순 방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임의 시공보다는 건축사와 상의해서 신고나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

예전에는 불법 증축을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가 훨씬 커졌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민원, 현장점검, 항공사진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기고, 영리 목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영리 목적 위반, 허가나 신고 없는 신축·증축, 반복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입니다.

불법으로 만든 옥상 구조물에서 화재, 추락, 붕괴, 누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용 건물,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옥상 불법 증축은 당장 공간을 더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물 전체의 리스크가 됩니다.


옥상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옥상을 꾸미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기존 허가도면입니다.

옥상에 이미 계단탑, 물탱크실, 옥탑, 조경면적 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폐율과 용적률 여유입니다.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을 때 면적에 산입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이 제한입니다.

대지 조건, 일조권, 사선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에 따라 옥상 구조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조 안전입니다.

옥상은 원래 추가 하중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데크, 흙, 화분, 수조, 수영장, 지붕, 태양광, 파고라가 들어가면 하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할 구청의 해석입니다.

옥상 구조물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 판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지역, 용도지역, 규모, 설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옥상은 ‘덮는 순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옥상은 좋은 공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휴게공간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루프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 화분, 조명처럼 이동 가능한 요소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지붕, 벽, 기둥, 렉산, 가변형 파고라, 정자, 방수 덧지붕,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처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옥상 활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붕을 덮으면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넣으면 거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두면 임시가 아니라 고정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임대하거나 영업에 쓰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옥상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먼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예쁜 옥상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옥상입니다.

#옥상활용 #옥상인테리어 #옥상증축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옥상파고라 #옥상정자 #렉산지붕 #건축법 #건축사 #건물관리 #루프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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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반 주택에 대한 양성화가 12년만에 이뤄집니다!

불법·위반 주택에 대한 양성화가 12년만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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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반 주택에 대한 양성화가 12년만에 이뤄집니다! - 법규 1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분들께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온 ‘위반 건축물’(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이른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상반기 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이 제정·시행될 경우, 전국 약 6만 동의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매매와 대출에 제약이 있었던 노후 빌라와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 및 금융 활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화면 캡처 2026-02-28 155109.png@국토교통부

12년 만에 양성화 조치가 다시 추진됩니다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추진되는 것은 2014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위반 건축물에 양성화 기회를 부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발의·제정하고, 관련 건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약 6만 동 규모의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0년과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추진인데요. 가장 최근인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양성화가 논의되는 셈입니다.

다만 불법 건축물에 일종의 면책 기회를 주는 조치인 만큼, 양성화는 이번에도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신청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캡처 2026-02-28 155218.png@국토교통부

어떤 불법·위반주택이 양성화 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당정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양성화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약 50평)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165㎡ 이상 330㎡(약 100평) 미만의 단독주택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성화가 가능하고요.

다가구주택은 더 넓은 범위까지 포함되는데, 연면적 660㎡(약 200평) 미만까지 양성화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등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이행강제금을 5회 이상 납부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연면적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에 불법·위반 건축에 대한 제재로 이행강제금을 5회 이상 납부한 주택에 한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즉,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 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인 구제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당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그리고 2014년 양성화 혜택을 이미 받은 건축물과 동일한 소유주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즉, 향후 또 한 번의 양성화를 기대하며 반복적으로 불법·위반을 저지른 건물주나, 위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건축물 내부의 방을 쪼개 가구 수를 늘린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을 나눴더라도 실제 가구 수 증가는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 거주를 위한 공간 분리처럼 생활상 필요에 따른 경미한 위반은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화재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구조적 결함이 심각한 경우에는 건축 관련 심의에서 탈락해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6-02-28 155158.png@국토교통부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도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역시 이번 법률 제정과 건축법 개정안에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물에 대해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선 제한’ 규정인데요. 이 때문에 빌라 상층부가 계단처럼 뒤로 물러난 형태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긴 상층부의 빈 공간을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막아 베란다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무단 증축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빌라 밀집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서 이른바 ‘사선 제한’ 방식을 일부 완화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층부 공간을 보다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상반기 내 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2026년 상반기 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관련 건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절차는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65㎡ 이상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성화가 가능한데요. 이 규모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관할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운영 방향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위반 건축물로 인해 매매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임대인분들께는 적지 않은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아직은 법안 제정과 세부 기준 확정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입법 진행 상황과 지자체별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임대인분들의 현명한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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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속보]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일조권개정 확정. 건축사이관용

[건축속보]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일조권개정 확정. 건축사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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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양성화 #위반건축물 #일조권개정

25년 10월2일 국토부 발표 위반건축물 양성화 시행확정과 일조권개정 시행확정 #불법건축물양성화 #위반건축물 #일조권개정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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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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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만, 적용범위, 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양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검토한다.

  •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지자체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지자체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T/F」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발의 및 제정 : 2012.11~12월 발의(2건) → 2013.7.16 제정

  • 시행 : 2014.1.17 ~ 2015.1.16 (1년간 시행)

  • 적용범위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 추진절차 : 건축주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처리

  • 심의기준 : 도로·건축선 적합, 구조·위생·방화 안전, 인근 도시계획사업·일조권에 지장 없음

  • 양성화 실적 : 26,924동


Ⅵ. 추진방안

  1. 건축규제 완화

  •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무단증축 위반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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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5.9.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제61조 일조기준 규정 개정)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지붕,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법 위반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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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 예방

  •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도입한다. 준공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용 기간 중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한다.

  •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사항 기재를 확대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반영한다.

  • 불법 유도 건축 설계·시공을 방지한다. 불법 확장을 유도하는 설계·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공자·설계자까지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1. 단속·시정 강화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 부과한다. 영리 목적 위반에는 추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


Ⅶ. 향후 계획

  •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시, 즉시 시행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참고 : 세부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건축규제 완화

  • 일조사선 후퇴기준 완화 : 건축법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특례 : 시행령 개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불법행위 예방

  • 건축물 사후검사제도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 건축물대장 기재 확대(2026.3, 건축정책과), 공인중개사법 개정(2026.2, 부동산개발산업과)

  • 매도인 원상복구 특약 반영 : 계약서 개정(2025.12, 부동산개발산업과)

  •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 민간 서비스앱 연계 구축(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2026년 하반기, 건축정책과

  • 미등록 시공업자 벌칙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위반사항 안내 : 지자체 배포(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단속·시정 강화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 개발 : 2025~2027년, 국토지리정보원

  •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요청근거 부여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건축물 검사 거부 처벌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 신설기구 설립 논의(2025.1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업무처리지침 근거 마련 :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정보시스템 고도화 : 세움터 기능 개선(2026년 상반기, 건축정책과)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중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영리목적 위반 가중 확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 건축정책과)

  •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 건축물관리법 개정(2026년, 건축안전과)

  • 표준 해체계획서 제작·배포 : 2026년 상반기,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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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가야, 부산 신흥 주거타운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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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특공, 30일 1순위 청약

중소형 위주 총 487가구 분양

도시철도 등 교통 편의성 탁월

초·중·고·학원 교육환경 우수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가야’를 공급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모든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 해당 단지의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가야’를 공급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다.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모든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 해당 단지의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2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 중심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진구 가야동 197, 19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2단지 총 487가구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 규모이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다.

1단지의 타입별 가구 수는 △84㎡A 203가구 △84㎡B 175가구 △84㎡C 28가구다. 2단지는 △76㎡ 21가구 △84㎡D 30가구 △84㎡E 30가구가 구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14일에는 1단지 당첨자 발표, 15일에는 2단지 당첨자 발표가 계획됐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27~29일이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부울경 거주자라면 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전체 물량이 전용 85㎡ 미만으로 구성된 만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의 경우에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또한 아이맘 부산 플랜 적용단지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분양금액의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브랜드 파워·차별화된 설계

힐스테이트 가야는 설계와 상품성에서 높은 완성도로 선보일 전망이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2023~2024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지수(KS-PBI) 공동주택 및 스마트홈서비스 부문 1위, 부동산R114 2023~2024년 연속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 브랜드다.

특히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78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1단지에는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며, 남향 위주 배치로 탁 트인 동 간 거리로 쾌적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했고 내부는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2곳, 안방 대형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현관 양방향 신발장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1단지 지하에는 세대창고가 별도로 마련돼 수납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유상옵션 ‘컬렉션’을 비롯해 유럽산 대형 포세린 타일, 시트판넬 등 여러 맞춤형 유상옵션을 선택해 구성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1단지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H 위드펫, GX룸, 탁구장, 스튜디오, 독서실, 스터디룸, 북카페 등 커뮤니티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있다. 2단지에는 피트니스와 관리사무소가 마련된다. 각 단지에는 쾌적함을 더하는 다양한 조경도 도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 가구에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거실, 주방 및 복도에 적용된다. 이는 고성능 복합 완충재 적용으로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 구조다.

이 외에도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도 도입된다. 마이 힐스는 힐스테이트만의 특화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힐스테이트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우수한 정주여건에 개발 호재까지

힐스테이트 가야는 뛰어난 교통편의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먼저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이를 통해서는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으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편의성이 좋다.

인근에는 KTX-이음열차인 중앙선(부전역~청량리역)과 동해선(부전역~강릉역)이 연달아 개통된 부전역이 위치해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특히, 부전역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추가 개통(예정)과 함께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KTX 경부선(청량리역~서울역) 등의 정차를 추진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교통편의성 확대도 예상된다.

또한 차량으로 이동 시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해 부산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수정터널을 통해서는 부산의 미래 해양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북항 일대로 손쉽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교통편의성 외에도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두루 겸비하고 있어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먼저 반경 1km 이내에는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좋다. 인근 개금역 주변에는 신생 학원가가 조성되면서, 교육 여건은 더욱 좋아졌다.

단지 자체가 부산의 핵심 상권인 서면과 인접해 쇼핑, 문화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의 이용도 편리하다.

의료 인프라로는 부산보훈병원, 인제대백병원 등 대형병원이 자리해 있고, 대규모 의료기관이 밀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가까워 의료시설을 손쉽게 누릴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힐스테이트 가야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며 미래가치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가 조성되는 가야대로 일대는 브랜드 건설사 중심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입주한 브랜드 단지들과 함께 이번 힐스테이트 가야,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 가야홈플러스 주상복합개발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1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인근에 도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를 4차 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공공·문화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4차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입지 여건과 함께 단지는 산이 많은 부산에서 희소성이 높은 평지 프리미엄을 갖춘 아파트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평지에 자리 잡은 아파트는 이동이 편리하고, 겨울철에는 경사지 대비 빙판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다. 또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조성도 수월하고 단지의 일정한 높낮이로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편차가 적어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에서 보기 힘든 평지 입지와 초역세권이란 입지적 장점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 넉넉한 수납공간 등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고루 갖춰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가야의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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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작품노트] 절제된 입면, 내밀한 내부 공간 살린 ‘유유재’ -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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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경계부 위치, 상반된 풍경·밀도 배경 삼아내부 이격으로 생긴 공간, 내·외부 연결성 높여

유유재  전경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전경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김예은 건축사가 설계한 ‘유유재(有齋)’는 전라남도 순천 내 도시와 농경부의 경계부에 위치해 있다. 고요함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으로 설계됐다. 

유유재 3층 회의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3층 회의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의 입면은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다. 외관이 특별하진 않지만 주변 건축물과 조금 다른 재료와 재질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김예은 건축사는 수려한 자연과 맞닿은 순천의 도시와 농경지의 상반된 풍경과 밀도를 배경으로 담아냈다.

유유재 3층 다가구 거실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3층 다가구 거실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의 상층부는 주택의 특성이 고려됐다. 내밀한 내부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창, 각 층마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있는 테라스, 그리고 쉼 공간을 적절히 배치해 부지에 주어진 시각적 배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 건축사는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한 4층 주택의 내부 이격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틈새는 사방을 돌아볼 수 있는 동선으로 내·외부 연결성을 높였다.

유유재 4층 쉼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4층 쉼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건축 개요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206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321.00㎡ / 건축면적 : 184.92㎡ / 연면적 : 592.58㎡

규모 : 지상 4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기간 : 2020. 12 ∼ 2021. 08 / 공사기간 : 2022. 04 ∼ 2022. 12

설계 :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감리 : 건축사사무소아키라인.주

사진 : 김성희_사진짓기

협력 : 주.아이원구조엔지니어링(구조), 미오엔지니어링(기계·설비), 주.한울이엔지(전기·소방)

 

건축사소개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

김예은 건축사는 전남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건축과 예술전문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광주의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건축사사무소 플랜에서 실무를 쌓은 후 현재 로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을 통해 삶을 기록(log) 하고자 건축주와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젊은 건축사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태어나 살아왔고, 배우며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역사를 고민하며 전남대학교에서 설계 스튜디오 강의, 민간 프로젝트 진행, 지역의 예술가와 교류하며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206,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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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 교통대란 우려"…120m 고층 아파트 개발에 남천동 일대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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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밋 리미티드 남천’ 개발 사업 본격화


공공기여 없이 40층 아파트 개발 추진

일조권과 교통난 등 일대 주민 피해만

법적 문제 없다지만 ‘공공성’은 실종

주민 민원 잇따르며 법적 대응 검토도

최고 높이 120m에 달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아파트가 들어설 부산 수영구 옛 메가마트 부지. 부산일보DB

최고 높이 120m에 달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아파트가 들어설 부산 수영구 옛 메가마트 부지.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 ‘써밋 리미티드 남천’ 개발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일대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는 전무한 반면, 지역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교통 혼잡 등 각종 부담만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다음 달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입지와 조망권, 고급 설계를 내세운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남천동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60건에 달한다.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녹지권 침해 등 생활 전반의 피해와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50대 주민은 “바로 뒤편 아파트는 20층 남짓인데, 앞에 40층이 들어서면 햇빛도 조망도 다 가로막힌다”며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생기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부산의 한 정비사업장에서 일조권 침해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아파트 시세 하락분을 지급받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여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인근 뉴비치, 삼익비치 아파트 등이 재건축 과정에서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공공기여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인허가를 받았다.


이처럼 기반시설 확충 없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대 교통난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부산 광안대교 남단에서 황령터널로 이어지는 황령대로 일대, 특히 대남교차로와 용호동 메트로시티~W아파트 구간은 부산에서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극심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뉴비치·삼익비치 등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까지 맞물릴 경우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은 “기부채납이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와 시행사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다”면서 “입지 좋은 도심에 들어서는 대단지인 만큼, 주변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있었더라면 주민 반발 등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를 검토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인허가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리하게 층수 상향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방식은 사업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분진 등 안전 관리에도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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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