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내역 자재구매 및 공사요청 [내역 및 공정표 제공] 오브젝트 오브젝트콜렉션 [공간 설계 의뢰, 오브젝트 구매] 부동산 부동산매매가 산정 회의실 온라인 회의실/메신저
Login | Join
CHIHO : 치호건축사·설계·시공·디자인·자재·부동산·지역이슈
Login | Join

블로그 글

전체기사

Google Ads

Banner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시공사
배너 이미지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펼쳐보기

터파기 공사, 흙막이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다

도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단계는 그다음입니다. 바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터파기 공사입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보더라도 지하 2층, 3층, 4층이 흔하고, 어떤 현장은 수십 미터 아래까지 굴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현장 내부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흙막이는 말 그대로 주변 토압을 버텨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지반 상태나 지하수, 인접 구조물 조건이 복잡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흙막이가 무너지거나 변형이 커지면 현장 안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 노후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석축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도로 밑 상하수도관이나 통신관 같은 지하 매설물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굴착공사는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안전과 연결된 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주변 조사입니다. 현장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없는지, 석축이나 옹벽은 없는지, 도로와 지하 매설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인접 시설물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현장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굴착 깊이가 크거나 지하층이 깊은 경우, 높이가 큰 옹벽이 있는 경우, 또는 석축·노후건축물·공공시설이 가까운 경우에는 더 엄격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주변 일정 범위를 위험권으로 보고 관리하는 이유도, 실제 영향이 생각보다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심의입니다. 단순히 “흙막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토질이 점토인지, 모래질인지, 암반층은 어느 정도인지, 지하수위는 높은지, 차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CIP, SCW, 지하연속벽, 강널말뚝 같은 공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법 이름이 아니라, 그 현장 조건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했느냐입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 지하철, 교량, 고가도로 같은 주변 구조물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안전한 계획이 됩니다.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측입니다. 위험한 공사는 대부분 갑자기 무너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흙막이가 미세하게 기울거나,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주변 건물에 없던 균열이 생기거나, 있던 균열이 빠르게 벌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침하계, 균열계측기 같은 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변형과 이상 징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계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착공 전 주변 건물 현황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전에 이미 있던 균열인지, 공사 이후 새로 발생한 균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균열, 기울기, 외벽 상태 등을 사전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사를 시공사가 직접 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절차는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굴착공사는 단순히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닙니다. 흙막이 설치, 주변 조사, 전문가 심의, 계측 계획, 인접 건물 현황조사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안전한 공사가 됩니다. 도심지에서의 지하 굴착은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도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국 사고를 막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 시공 1

1. 터파기 영향범위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통상적으로 굴착 깊이의 1~2배~3배까지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파 시: 발파 진동 및 소음 영향은 25m에서 최대 80m까지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제어 발파가 필요합니다.

  • 근접 시공: 말뚝 항타 작업의 경우 수로 터널 굴착면에서 최소 18m 이상 이격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

2. 법적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지하안전관리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인 터파기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주의 사항: 터파기 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주변 지반 침하 및 인접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3. 시공 시 영향 최소화 방안

  • 지반조사: 흙의 종류와 강도를 사전에 정밀하게 파악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배수 관리: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차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 계측 관리: 흙막이 벽체의 변위, 지하수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터파기는 건축물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지반의 붕괴나 지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영향범위 내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아래는 옹벽설계 기본편 -

2. 옹벽이란?

 

옹벽(retaining wall)은 무엇인가를 버티기 위한 벽식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주로 토사와 물을 막고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3.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1) 중력식 옹벽

  • 가장 기초적인 옹벽 구조물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 또한 큰 의미에서 중력식 옹벽에 포함됨.

 

2) L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배면토사에 기초가 위치하는 L형과 전면부에 기초가 위치하는 역L형이 있음.

 

3) 역T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며 앞굽판의 팔길이로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부벽식 옹벽

  • 역T형(L형) 옹벽에 벽체와 저판을 연결하는 벽체를 설치하여 압축 또는 인장 보강을 하여 내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옹벽은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흙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약 30°이내 경사면이 필요합니다.

성토사면이 시공성이나 경제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 옹벽을 설치해서 사면을 대체합니다.

 

성토면 끝에 부지경계가 인접 또는 저촉된 경우, 성토범위가 과다한 경우, 방음벽 기초, 난간 기초, 교대날개벽 등 구조물 기초와 흙막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5. 옹벽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여 벽체의 높이를 결정하고, 설계하중(외력)을 결정, 저판(기초)설치 제약조건 등을 분석하여 옹벽형식을 가정, 설계단면 작성

 

  • 외력에 대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 외적 안전성을 검토.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 옹벽 구조물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5.1 설계하중

 

옹벽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압

토사의 팽창(주동, active) 또는 압축(수동, passive)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옹벽 배면의 상재하중 또는 인접한 구조물에 의한 토압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2) 자중

옹벽구조물의 중량

 

3) 활하중

옹벽 배면의 뒷채움 작업하중과 차량하중

 

4) 부가하중

벽체상단 부착물의 하중

 

 

5.2 벽체

 

1) 벽체 높이

성토가 되어 발생하는 단차에 여유높이와 원지반에 설치되는 기초의 두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벽체 높이를 결정합니다.

 

2) 벽체 두께

벽체의 두께는 벽체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차량방호책, 난간, 방음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소 300m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폭은 설계기준, 설계요령마다 상이하나 실제 배근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옹벽 벽체 상단의 배근 예시입니다.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벽체를 250mm의 두께로 설계해도 철근의 최소간격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콘크리트 다짐기의 크기가 작아져 좁은 간격으로 더 많은 횟수의 다짐을 해야 하기에 시공성이 저하 됩니다.(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제원과 등급은 ACI-309-05 Guide for consolidation of concrete를 참고.)

 

옹벽 벽체 상단에 방호벽,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여건에 맞게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3) 기초 심도

저판의 설치깊이는 지지층의 깊이, 동결심도, 설치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지표면 아래로 최소한 1.0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4) 전면경사

옹벽의 벽체는 직각으로 설치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1:0.02 이상의 경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기초판 길이가 1m 일 때 20mm(평판재하시험의 침하량 한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짐각이 0.02이므로 지반침하가 발생된 후 벽체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미리경사를 주는 것입니다.

주행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5.3 저판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저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 활동(Slid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수평이동(미끄러짐)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옹벽전면의 수동토압 고려시 2.0배 이상)

 

그림.12 활동(Sliding)

그림.12 활동(Sliding)

 

저항력이 부족한 경우,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지면의 마찰력 증가, 활동방지벽 설치로 수동토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13 활동방지벽

그림.13 활동방지벽

 

활동방지벽의 높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활동방지벽은 전면부 지반의 마찰력과 수동토압으로 저항합니다.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활동방지벽의 위치는 추가하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 저항력을 유발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활동방지벽의 설치시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2) 전도(Overturn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회전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2.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19 전도(Overturning)

그림.19 전도(Overturning)

 

저항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배면토사에 의한 저항모멘트 증가, 앞굽설치로 팔길이를 늘려 저항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3) 지지력(Bearing capacity)

기초면의 지반반력에 대하여 기초지반이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허용지지력 3.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옹벽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편심거리에 따라 지반반력 분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지지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반반력 분산, 지반개량으로 극한지지력 증가, 말뚝기초 설치로 지지층까지 하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5.4 옹벽 본체 안전성 검토

 

외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가 끝났으면 옹벽의 형상(높이와 저판길이)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후 옹벽에 발생하는 내력(단면력)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맞게 단면검토를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 완벽 정리

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 완벽 정리

펼쳐보기

업로드 이미지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3가지의 종류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으로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도로 일부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각 지자체 또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요금을 받거나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으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별도의 공용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에 해당됩니다.

업로드 이미지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이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하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차장이고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업로드 이미지


주차를 하는 방식에 따라

(1) 자주식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말하고, 지하식, 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이 있습니다.

(2) 기계식주차장 :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지하식, 건축물식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정리

부산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할 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조례 제14조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7로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별표 7 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산정 방식, 주택의 유형별 산정 방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전기차 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먼저 정리할 개념

시설물 분류가 먼저입니다

부설주차장 산정은 “무슨 건물인가”가 1순위입니다. 별표 7은 시설물을 11개 유형으로 나눠 설치기준을 제시합니다.

면적 기준은 시설면적입니다

별표 7에서 말하는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같은 부지에 시설이 여러 개면 시설별 면적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다만 시설 내부에 주차를 위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은 해당 시설면적에서 제외합니다.


2. 일반 건축물 주차대수 산정

부산 별표 7 설치기준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부설주차장

업로드 이미지

A. 일반용도 설치기준 요약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

  4.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5.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6.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1대

B. 소수점 처리 핵심

별표 7 제5호, 즉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소수점이 생기면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0.5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버리되 증축 등으로 누적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시설 전체를 계산했는데 1대 미만이면 0대로 보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3.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로 나눠 산정

부산 별표 7은 주택을 2갈래로 나눕니다.

3-1. 단독주택 산정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기준은 아래 2단계입니다.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80제곱미터 이하

    주차 1대

  • 시설면적 180제곱미터 초과

    주차대수는 1대에 더해,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20제곱미터마다 1대를 추가합니다.

예시

시설면적 240제곱미터 단독주택이면

기본 1대에 더해 초과 60제곱미터는 120제곱미터의 절반이므로 0.5가 되고, 0.5 이상은 1대로 보아 최종 2대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3-2. 다가구주택 산정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가지만, 부산 별표 7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묶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기본 산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산정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면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다가구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봅니다.

3-3. 다세대주택 산정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부산 별표 7 제5호 기준으로 다가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4. 주택건설기준 방식의 핵심 수식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7조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택 규모 구간별 면적당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부산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기준을 사용합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광역시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간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당 1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구간은 전용면적 70제곱미터당 1대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실무 팁

세대 전용면적이 섞여 있으면

85 이하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85로 나누고

85 초과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70으로 나눈 뒤 둘을 합산합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업로드 이미지

주택건설기준 규정은 소수점 이하는 한 대로 보는 올림 방식입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하지만 부산 별표 7 제5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예시

4-1) 근생+다가구(주차대수 산정 예시)

  • 1층 근생 145㎡ → 145/134=1.08대 → 1대

  • 2~3층 다가구 총 4세대(가구당 전용 50㎡) → 4×0.8=3.2대

  • 4층 주택 1세대 전용 77㎡(60초과~85이하) → 77/85=0.90대 → 1대

  • 주택계: 3.2+1=4.2대 → 다가구 절상 → 5대

  • 건물 전체 법정주차: 근생 1대 + 주택 5대 = 6대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언제 넣나

부산 조례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설치기준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

  • 먼저 전체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 전체가 10대 이상이면 그중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배정합니다

    장소·표시 등 디테일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시행규칙 기준을 따릅니다.


6.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언제 넣나

전기차는 부산 주차조례의 주차대수 산정에 “추가 주차대수”로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총 주차대수 중 일부를 전기차 전용으로 구분하고 충전시설을 갖추는 개념입니다.

6-1. 대상이 되는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총주차대수 50 이상인 시설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여러 용도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그리고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부산은 이를 조례로 그대로 받아, 총주차대수 50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6-2. 몇 퍼센트를 설치하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모두

신축은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기축은 2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부산은 조례에서 충전시설 수량을 신축 5퍼센트 이상, 기축 2퍼센트 이상으로 두고, 전용주차구역도 동일하게 5퍼센트, 기축 2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또한 부산 조례는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비율과 일부 예외 기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용주차구역 수와 충전기 수를 동시에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자전거 주차대수는 언제 넣나

자전거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과 별도 법체계로 의무가 생깁니다. 자전거법 시행령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1로 두고, 지자체가 그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별표 1의 요지는 다음입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 중 상당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의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를 자전거 주차대로 봅니다

  • 계산 결과가 5대 미만이면 설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리

  •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이 끝난 뒤

  • 해당 시설이 자전거법 별표 1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을 자전거 주차대로 추가 계획합니다


8. 확장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30%이상 확장형으로 설치


9. 체크리스트

  1. 건축물 용도 분류를 확정합니다

  2. 시설면적을 확정합니다 공용 포함, 주차면적 제외 부설주차장

  3. 별표 7 기준으로 자동차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부설주차장

  4. 주택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5. 장애인 전용은 총 주차대수 10 이상이면 3퍼센트 이상을 배정합니다 부산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

  6. 전기차는 대상시설 여부와 총주차대수 기준을 확인하고, 부산 기준 5퍼센트 또는 2퍼센트를 적용합니다

  7. 자전거는 별표 1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비율로 추가하되 5대 미만이면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첨부파일: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시공사 마다 시공비용이 다른 이유? 건축가, 현장 소장이 한 자리 모여 알려주는 주택 건축 시공비 산정 과정과 내용, & 유의 점

같은 건물인데, 시공사 마다 시공비용이 다른 이유? 건축가, 현장 소장이 한 자리 모여 알려주는 주택 건축 시공비 산정 과정과 내용, & 유의 점

펼쳐보기

업로드 이미지


평단가를 “자재별·형태별”로 말하려면 먼저 어떤 평단가인지(기준)부터 맞춰야 합니다. 현실에서 평단가는 보통 3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1. 표준 단가(감정평가/감리비 산정용):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처럼 “용도별 평균 신축단가” 자료(시장 도급가와 1:1이 아님).

  2. 도급 평단가(순공사비): “건물만” 기준(대지조성/조경/담장/가구가전/설계비 제외가 많음).

  3. 총사업비 평단가: 2) + 설계·인허가 + 토목·조경·외부부대 + 가구·가전 + 예비비까지 포함.

아래는 1)과 2)를 같이 정리한 “답”입니다.


1) 형태(용도)별 ‘표준’ 평단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2025년 단가표 기반으로 정리된 수치)에서 평당 공사비는 대략 아래 수준입니다.

형태(용도)

표준 평당 공사비(원/평)

단독·다가구

6,863,601 (약 686만원/평)

다중주택

7,022,001 (약 702만원/평)

다세대

6,782,751 (약 678만원/평)

연립(평균)

7,687,185 (약 769만원/평)

아파트

6,360,338 (약 636만원/평)

주거용 오피스텔

6,420,945 (약 642만원/평)

근린생활시설

6,339,290 (약 634만원/평)

창고

2,840,828 (약 284만원/평)

공장

3,476,138 (약 348만원/평)

이 값은 “시공 계약서의 최종 금액”이라기보다, 용도·구조별 신축가격을 제시하는 공적 활용 자료 성격입니다(감정평가/여신/감리비 산정 등에 활용).


2) 단독주택 “구조(형태)별” 도급 평단가(시장 체감)

현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당 700/800/900/1000”은 대부분 2) 도급 평단가(순공사비) 쪽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 기준(설계 포함, 가구·가전·부대공사 별도)으로 다음 같은 수준이 제시됩니다.

구조

많이 나오는 구간(만원/평)

근거/특징

경량철골

600~

경제성/공기 단축, 단열·방음 보강에 따라 상승

목조

700 내외

단열 유리, 방음/내구/방재 옵션에 따라 편차

철근콘크리트(RC)

850 내외

내구/방음 유리, 공기 길고 기초·거푸집·양생 영향

여기에 “마감 상향”이 붙으면 900~1000만원/평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식의 시장 언급도 많습니다.


3) “자재(마감)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동일 구조라도 평단가를 흔드는 1순위는 외장·창호·내장 마감 사양입니다. 특히 외장재는 편차가 크고, 벽돌은 자재보다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이라 대체재(파벽돌 타일 등)로 20~30% 절감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빠릅니다(순공사비 기준 “대략”):

  • 외단열+미장(스타코/드라이비트 계열): 기준선(가성비형)

  • 치장벽돌: 기준선 대비 상향(특히 앵커/간격·내진 디테일을 제대로 하면 인건비로 더 올라감)

  • 석재(전면): 전면 적용은 급상승, 보통 “부분 포인트”로 타협

  • 금속패널/세라믹사이딩: 공기 단축으로 총비용 안정화, 고급 징크는 상향

즉 “RC라서 얼마”가 아니라 RC + (외장/창호/내장 급)이 평단가를 만듭니다.


4) 평당 비교를 할 때 반드시 같이 적어야 하는 7가지

평단가를 물어볼 때 아래가 빠지면 “서로 다른 공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1. 기준 면적: 연면적 기준인지(다락/발코니 포함 여부)

  2. 포함 범위: 설계비/감리비 포함 여부

  3. 부대공사: 토목·우오수·전기인입·진입로·담장·데크·조경 포함 여부

  4. 구조: RC/목조/경량철골

  5. 외장: 미장/벽돌/석재/패널

  6. 창호: 브랜드·등급(삼중유리/하이엔드 여부)

  7. 내부: 욕실/주방/마루/가구 수준

검색어 "시공사"(이)가 title ·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배너 이미지
대출방법에 대해 빌딩의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대출방법에 대해 빌딩의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펼쳐보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아파트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 왜 깔지?

아파트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 왜 깔지?

펼쳐보기

우리 현장 옥상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마감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언뜻 보면 깔끔한 옥상인데, 바닥이 좀 낯설죠.

인조잔디를 깔아놨습니다.

축구장처럼 띠도 줄 맞춰서 딱딱 놓여 있고요.

자, 질문 하나.

옥상 바닥에 이 인조잔디를 왜 깔아놨을까요?

단순히 예쁘라고?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수층 보호입니다.

외기에 그대로 노출된 옥상은,

당연히 방수를 먼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태가, 옥상에 우레탄 도막 방수를 싹 해놓은 모습이고요.

이 위에 바로 인조잔디를 붙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요즘 옥상 마감의 흐름입니다.

왜 이렇게 인조잔디를 까는지,

그리고 옥상 방수할 때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전 방식부터 볼게요.

인조잔디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하고,

바닥 바탕 면 정리 깔끔하게 한 다음,

그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합니다.

이때 쓰는 우레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검정색: 비노출 우레탄

  • 회색: 노출 우레탄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외선에 노출되면 방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으면

그건 비노출 우레탄입니다.

그래서 비노출 우레탄은

반드시 그 위에 뭔가를 덮습니다.

예를 들면:

  • 실내 바닥: 방수 위에 타일 시공

  • 지하주차장 지붕: 방수 위에 보호 콘크리트 타설

이렇게 방수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쓰죠.

반대로, 옥상처럼 방수층이 하늘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은

노출 우레탄을 사용합니다.

단독주택 옥상 녹색 칠해져 있는 거,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이거랍니다.

“왜 한국 단독주택 옥상은 다 똑같이 초록색이냐?”

어쨌든 이런 게 다 노출 우레탄입니다.

제조사에서,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성능이 괜찮다고 하는 제품들이죠.

예전 방식은 이랬습니다.

  1. 구조체 콘크리트

  2. 비노출 우레탄 방수

  3. 방수 후 담수 시험으로 누수 확인

  4. 그 위에 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이 보호 콘크리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 방수층 손상 방지

  • 자외선 차단

그래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서 보호해준 거죠.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옥상은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차갑고,

1년 내내 혹독한 온도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럼 콘크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결과는 균열입니다.

그래서 균열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줄눈을 미리 썰어줍니다.

  • 줄눈 폭: 6mm

  • 깊이: 콘크리트 전체 두께의 1/3 정도

이걸 크랙 유도 줄눈이라고 합니다.

“균열 날 거면 여기로 나라” 하고 길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눈을 넣어줘도

옥상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올라가 보면,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바로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위에 한 겹 얹혀 있는 게 저 꼴인데, 붕괴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 양생 관리도 해줘야 하고

  • 줄눈도 잘라줘야 하고

이런 습식 공정 자체가 번거롭고 리스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가능하면 습식 공사를 줄이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나온 게,

바로 콘크리트 보호층을 없애고, 건식 마감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오늘 보여드린

“노출 우레탄 + 인조잔디” 조합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인조잔디일까?

  • 첫째, 방수층 보호

    • 인조잔디가 외부 충격과 마찰을 한 번 더 받아주기 때문에

      방수층 자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자외선 차단

    • 인조잔디가 자외선을 먼저 맞기 때문에

      그 아래 노출 우레탄 방수층의 열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 셋째, 미관

    • 콘크리트에 크랙이 잔뜩 보이는 것보다

      깔끔한 잔디 마감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인조잔디가 나중에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수층은 노출 우레탄으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잡아두고,

그 위에 잔디를 얹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노출 우레탄이 비노출보다 약 40% 정도 비싸긴 하지만,

옥상 전체 라이프사이클로 보면

충분히 선택할 만한 방식인 거죠.


이제, 옥상 방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드레인 주변 디테일입니다.

옥상 바닥 전체는 콘크리트라

여름·겨울 온도 변화로 균열이 가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드레인 주변은

구조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판 구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

여기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팽창·수축할 때 응력이 집중되기 좋은 위치죠.

그래서 드레인 주변은 반드시 별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 드레인 주변 콘크리트를 약 20mm 정도 더 깊게 파내고

  • 그 부분을 탄성 있는 우레탄 재료로 가득 채워 줍니다.

이렇게 하면:

  1. 드레인 주변이 주변 바닥보다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사방에서 물이 더 잘 모여 빠지고

  2. 구조체 콘크리트와 드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탄성 재료가 흡수해 줘서

    균열이나 누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닥 경사(구배)입니다.

옥상에 물이 고여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전체를 드레인 방향으로

보통 1/100 정도 구배를 줍니다.

  • 1/100이라는 뜻은, 10m 갈 때 10cm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도면에서 화살표로 방향 표시해놓고,

각 구역별로 물길이 드레인으로 향하도록 설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내 바닥과의 레벨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

옥상층에 붙어 있는 기계실 출입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드레인이 바깥에 있고,

바닥은 드레인 쪽으로 경사가 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드레인과 가까운 바닥이 가장 낮고,

실내 쪽 바닥은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골조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드레인 쪽으로 경사를 주느라

    문 앞 바닥 레벨이 올라감

  • 결과적으로, 실내 바닥이

    외부 바닥보다 낮아지는 상황 발생

문 열고 들어가면,

실내가 바깥보다 더 낮은 반지하 느낌이 되는 겁니다.

물이 넘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특히 펜트하우스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과 붙어 있는 옥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골조 설계할 때부터

층고를 여유 있게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드레인에서 실내 벽까지 거리가 10m라면

    1/100 구배를 줄 경우

    실내 쪽 바닥이 드레인보다 10cm 높아야 합니다.

그럼 실내구조는:

  • 구조체 층고 자체를 최소한 그 10cm 이상 더 확보해 두고

  • 마감 단계에서 외부 경사, 내부 바닥 높이를 조정해서

  • 최종적으로 “실내 바닥이 외부 옥상보다 항상 높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 실내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줄고

  • 반지하 같은 답답한 느낌도 피하고

  • 방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계, 구조, 시공 모두가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예전 옥상 방수는 비노출 우레탄 위에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었고,

    이때 콘크리트 크랙과 시공 난이도가 문제였다.

  2. 최근에는 노출 우레탄 위에 인조잔디를 올려

    방수층을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미관까지 챙기는 건식 마감 방식이 늘고 있다.

  3. 옥상 방수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중 하나는

    드레인 주변과 바닥 경사다.

    • 드레인 주변은 깊게 파고 탄성재로 채워준다.

    • 바닥은 드레인으로 향하는 구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4. 옥상과 실내가 연결되는 부분은

    골조 단계에서부터 층고를 여유 있게 계획해

    실내 바닥이 외부 옥상보다 항상 높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 한 줄입니다.

물은, 절대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옥상 방수의 시작도, 끝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펼쳐보기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업로드 이미지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업로드 이미지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배너 이미지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펼쳐보기

항상, 누구나, 모든 매체에서 “설계가 우선이다. 설계비 아끼면 안된다.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것만으로 하나의 특집을 꾸며도 모자랄 듯 하지만, 극단적으로 짧게 원인을 표현하자면 “비용의 가치만큼 건축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서비스는 “법적 행정처리 대행”을 기본료로 하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이른바 “디자인값”이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 균열, 더위, 추위로 살기 어려운 건물에 디자인이라는 포장(실제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포함)을 하면 한번 잡지에 나올 수는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이 집단의 신뢰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세계에서 0.1% 이내에 드는 건축사는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이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집이 설사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0.1% 안에 들지 못한다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하자인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대로 된 설계”이며, 이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가 우선”이라는 뜬구름식 표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충분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면에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비 안에 이미 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건축사가 “이 설계비는 하자예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비가 샐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맡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단면도를 아래와 같이 

가. 외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

나. 외벽을 양단열, 지붕은 내단열

다. 외벽과 지붕을 모두 내단열

로 그리는 모든 건축사는 (지금 기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도면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68399_7089.png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하자”는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하우스의 구조별 접근 전략에 하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하자를 없애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수박 겉핥기처럼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이다.

 

 

공통 

 

 가. 외관이 단순해야 한다. 형태의 복잡함은 곧장 공사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마감까지 약 3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보면 외벽의 면적이 서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외관의 30평대 주택 외벽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그 두 배가 되므로, 증가 공사비는 4,500만원이나 한다. 즉 평당 120만원이 넘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설계와 공사비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30평대 주택을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약 500만원대로 형성된다.

 

 다. 창이 있으면 차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올해 여름을 겪으셨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콘크리트 구조

 

가. 구조체

 

 첫 번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상상보다 훨씬 긴데, 좋은 조건에서도 약 2년이 필요하다. 겨울에 타설되면 그 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이  내부 수분이 증발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열전달이 매우 빠르다. 단열재 대비 약 70배 정도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단열재로 완전히 감싸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면의 평활도가 손맛에 달려 있다.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거나 개구부의 치수가  다 다르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품질이 안나오고, 품질이 안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다. 그러므로 평단가로 계약하는 골조팀과 계약을 하면 안된다.

 

 

나. 누수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이 붙어야 한다.

실란트 코킹으로 방수를 기대 한다거나, 이 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에 지긋 지긋하게 올라 오는 창문 주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누수는 거의 모두 이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방수가 해결해야 한다.

 

 방수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사람의 문제가 90%이다. 모든 방수재는 다 좋다. 다만 그 자재가 제시하는 두께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 것이 안되면 모든 방수재는 다 무용하다. 

예를 들어 평지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우레탄도막방수는 외기에 노출되게 시공되어서도  안되고, 3번에 걸쳐 3mm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단열

 

항상 “외단열 우선”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부는 외단열, 일부는 내단열의 혼용과 혼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172_9681.png

 

 

두 번째는 전부 외단열로 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모두 없어야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195_1657.png

 

세 번째는 각종 외벽 마감재를 달아 매기 위한 철물 들이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222_8238.jpg

<석재 고정 철물 사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석재를 고정할 때, 석재에 홈을 내서 철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냥 철물 위에 올려 놓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966_392.png

 

두번째는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폼타이는 철이며, 콘크리트보다 열전달이 훨씬 잘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푸집 제거 후에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단열재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잘라 내야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8998_2429.jpg

<폼타이> 

 

 

 네 번째는 일체타설을 한다는 것이다. 

일체타설은 오로지 시공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그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체타설은 열교, 탈락, 후공정의 복잡함, 온도에 의한 균열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후부착이 되어야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49052_6275.jpg

 

1. 남아 있는 폼타이에 의한 열교 

2. 콘크리트 건조시 수축/팽창으로 인한 단열재의 균열 

3. 새어 나온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 

* 결정적으로 단열재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진다.

 

 

 

 

 

 

 

 

 

 

라. 기밀

 

콘크리트 구조의 기밀은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창호 주변과 각종 외벽 배관 주변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글에 적은 바 있다.

 

 

 

경량 구조체 공통

 

가. 방습층 필수

 

 경량구조체(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스틸구조)에서 가장 최우선은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방습층이 없다면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량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방습층없이 지어진 모든 목조주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건축법에도 이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있어 왔다. 이 방습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 언급된 바가 있으나,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 방습층을 "가변형방습지"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452_8824.jpg

<경량목구조의 방습층> 

 

 

  나. 기초의 단열

 

 1층 바닥의 단열은 해당 두께를 기초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기초 측면의 단열도 꼭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지어져서는 안되는 판넬집"의 경우인데, 기초측면의 단열재를 누락하면서 겨울철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다 얼어서 물조차 쓸 수 없는 사례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737_0394.jpg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737_7607.jpg 

 

 

다. 레인스크린없는 외단열

 

  레인스크린은 북미에서 “외단열재 뒷면으로 빗물이 넘어가면서 OSB가 상하게 된 큰 하자를 겪은 후에 생겨난 방식”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속으로 외기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 외측의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레인스크린없이 글라스울 또는 미네랄울을 밀착해서 외단열을 하는 것이 단열성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단열성능을 높이고자 건식구조 외벽에 레인스크린없이 EPS단열재를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습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투습이 가능한 EPS는 자재정보에서 볼 수 있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823_7906.jpg 

 <경량구조 외벽의 추가 단열시공>

 

 

 또한 외단열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이유는 경량구조외벽에서 이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창문 주변의 수직재나 수평재를 자세히 보면 구조재로만 꽉 차있어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면적이 상당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구조체 두께를 늘린다고 해서 이 것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외측에 단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2856_7912.jpg

 

 

 

라. 단열 두께

 

 경량구조는 구조체의 두께가 곧 단열재의 두께가 된다. 2018년 9월부로 건축법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경량이냐 중목이냐 경량스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열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기에) 중목구조와 철에 의한 열손실이 더 큰 경량스틸구조는 반드시 외단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실내 설비층


 

 경량구조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면 그 것이 벽 밖으로 나올 때, 이 방습층을 훼손하게 된다. (예: 수도꼭지, 콘센트박스 등) 그래서 경량구조는 [구조체 - 방습층 - 설비층 - 석고보드]의 순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비층은 약 40mm 두께면 무난하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024_0105.jpg 

 <설비층 구성 모습>

 

 

바. 지붕의 단열재 위치

 

 현장에서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통기층의 형성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협회에서는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으로 용어를 정하였다.

 

 최근은 외부통기지붕으로 가는 추세이나, 내부통기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층에 방습층이 제대로 형성되면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열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통기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102_2693.png

<내부통기지붕>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102_9502.png 

<외부통기지붕> 

 

  여기서 외부/내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부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용 투습방수지의 안쪽이면 내부통기지붕, 바깥쪽이면 외부통기지붕이라 할 수 있다.

  

 

사. 설계사무소의 선정

 

 우리나라 건축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는 익숙해도 경량건축물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가끔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조는 건축사가 기본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목구조 전문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여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실제 목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며, 평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릴 때 구조적 또는 마감 등이 시공 가능하도록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면을 나중에 시공회사에게 넘겨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간이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량목구조

 

 가. 단열

 

 경량목구조는 다른 경량구조에 비해 비교적 스터드의 크기도 작고, 나무라는 이득이 있어서 구조체의 두께가 더 두꺼워 지거나 (2x6 → 2x8) 추가적인 단열재가 붙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 구조체 외부에 단열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면 나무가 아무리 단열성능이 좋더라도 단열재가 아니기에, 외단열이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나. 창호의 위치

 

 창호의 위치는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 약 20mm 이상의 단열폼이 충진되는 것을 전제로 창호외측과 OSB면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치 위치가 된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318_0549.png 

<경량목구조에서 외단열이 있는 경우의 창호위치> 

 

 

중목구조


 

가. 단열

 

 중목구조는 구조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두껍기 때문에, 열손실도 비교적 크거니와 그 만큼 들어가는 단열재의 양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실내에 구조재가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불행히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단열/방습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의 방습층이 기둥에 가로 막혀 연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387_3604.png 

 

  여기에 더해서 중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둥의 크기가 120x120mm 인데, 이 두께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도 지역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되는 건축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중목구조라고 할지라도 구조재 자체의 노출은 어려우며, 이를 꼭 하고 싶다면 구조재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더해서 외단열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경량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하며, 기둥의 큰 열교를 막기 위해 경량목구조보다 더 두꺼운 외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득이 생기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량목구조처럼 2x2 한 겹 또는 두 겹의 외단열이 필요하며, 설비층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경량구조와 같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425_5797.png 

 <중목구조 올바른 벽체 구성의 예>

 

 만약 구조재를 실내측에 노출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된 구조재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마감을 해야 한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목구조와 동일하다.

 

 

 

경량스틸구조

 

가. 단열

 

 경량스틸구조의 단열방법은 콘크리트구조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이 지닌 높은 열전도율 탓에 열교를 효과적으로 끊어 내면서 중단열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목구조와는 다르게 속이 빈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이라, 이 내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단열에 몰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식이라고 한다면,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514_3923.png

 

1번 방식은 목구조와 동일한 개념의 단열방식이며, 단열성능은 가장 낮다.

2번 방식은 스터드 크기를 줄이고, 외단열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이다.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간다.   

3번 방식은 작은 스터드를 택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은 없는 방식이다. 이 공간은 설비층으로 사용되는데, 소음의 전달을 막는 저밀도 단열재를 소량 채울 수도 있다. 

단열은 100% 외단열이며, 이 경우에만 EPS와 같은 유기질단열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세가지 방식 모두 레인스크린이 없는 구조이므로, 1번과 2번 방식은 모두 무기질단열재가 사용된다. 특히 외단열재가 목구조보다 더 두꺼우므로, 공사비 절감에 외단열미장마감이 유리하므로, 고밀도미네랄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국내에 이런 방식의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 방식의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스틸구조에서도 창의 위치는 목구조와 같다. 다만 스틸구조의 열교를 막기 위해 목구조처럼 단열폼 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최소한 창의 하단은 고밀도폴리우레탄보드와 같이 압축강도가 매우 높고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로 열교를 차단해야 한다.

 

 이 역시 그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행의 어려움을 떠나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1364856731326f022a681e68ed66ce4b_1543653569_2172.png 

 

 

이번 글은 각 구조방식별 패시브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량구조에 방습층만이라도 시공되는 건축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펼쳐보기

단열보다 기밀이 우선 

 

단열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건물에 틈새바람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밀한 집이 훨씬 좋은 집이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A씨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지금 짓는 단독 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단열만큼은 최대한 잘하려는 생각에 단열재 두께를 50cm로 하였다. 짓는 과정에서 주변의 비아냥도 들었지만 평생 살 집이라는 생각에 집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 뿐이었다. 드디어 완공이 되고, 이사를 하고 드디어 혹독히 추운 겨울이 왔다. 지금까지의 몸 고생, 마음고생을 따뜻한 이 집에서 보낼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었다. 자기 전 잠시 환기를 하고, 하루를 돌이키며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깬 것이다. 분명 난방을 켜고 잤는데 왜 이렇게 추운가하고 살펴 보았더니, 아뿔싸 자기 전에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 놓은 거실 창문을 닫는다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창을 열어 놓으면 그 두꺼운 단열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순간이다.

 

"기밀하지 못한 건물은 창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다.

어느날 모 종교시설에서 전화가 왔다. 건물이 너무 추워서 신자들의 수가 겨울만 되면 급감을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상태를 보니 아래 열화상사진과 같았다. 갔을 때의 외기 온도가 영상5도 였는데, 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똑같은 것이었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5311_1202.png

<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같다> 

 

 

신자 분들이 종일 외부에 있는 것과 같으니, 추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마감재를 뜯어 보니,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공간이 텅 비워져 있어서 외기가 실내 마감재 뒷 공간으로 그냥 들어 온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단열은 잘 되어 있는 건물이다.

 

* 이런 경우를 건축사는 "시공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면을 보니.. 프레임과 골조사이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건축사는 이를 두고 "당연한 것을 왜 그리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건축사 자체가 필요없는 직업이 된다.

시공사는 도면을 현실로 구현하는 회사이지, 도면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다. 특히 비용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6951_3403.png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새 바람> 

 

 

이 두가지 사례로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두꺼운 단열재는 틈새바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단열보다 기밀을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따뜻한 집이 된다는 것이다.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틈새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5554_0005.png

<건물이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럼 틈새바람을 제외하고 무엇이 “숨”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정체를 알 수 없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것은 “조습기능”일 것이다. 즉 습기가 많을 때 벽체가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해 지면 내뿜는 기능이 이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 콘크리트건물은 숨을 쉴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럼 목조건물은 숨을 쉴까? 그렇게 생각되기 쉬우나 그 역시 아니다. 지난 호에 밝힌 바와 같이 목구조에서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는 다량의 수분은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나무가 썩는다라고 표현된다.) 

 

목조주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흔한 모순이 있다.

 

가. 목조주택 나무는 함수율이 낮아서 수분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골조가 비에 맞아도 되요.

나. 목조주택 나무는 수분을 먹었다. 내보냈다 하는 조습기능이 있어요.

 

물론 위는 "물"이고, 아래는 "습기"라고 할 것이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므로 목구조라고 해서 조습기능이 거져 얻어 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짓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목구조에서 숨쉬는 집이 왜 위험한가?

 

이 "숨"을 조습기능으로 한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 즉, "조습기능이 있다"라고 해보자.

거기에 더해서 그런 집이 기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해보자.

 

1. 어느 추운 겨울날 실내가 습해서,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2. 그런데 그 집이 기밀하지 못하다.

3. 우연히 밖에 바람이 세다.

4. 영하의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5. 그 찬 공기가 구조체 내부에 들어간 다량의 습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까?

 

이는 여름도 마찬가지다.

 

1. 여름철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2.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3. 그런데 외부는 도저히 건조해 지지 않는다. (여름이기 때문에!!!)

4. 나무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다. "아. 이 습기를 실내로 배출 할 수 밖에 없구나"

5. 그런데 습기와 같이 들어온 "열"은 어디로 버리지?

 

건물이 기밀해야 하는 이유는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외벽의 틈새로 드나 드는 것이 냉/난방에 치명적인 것을 떠나서, 구조체 내부의 결로(겨울결로, 여름결로) 현상을 유발하여 그 건물의 수명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물은 기본적으로 기밀해야 한다.

 

 

일반 건물의 틈새바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 실제로 일반 집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틈새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틈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였다. 이 틈새로 드나드는 공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아서, 에너지 손실로 따지면 통상 창문 전체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5330_8258.png 

<건물의 각종 누기 부위>

 

 

우리 협회의 시험값과 다른 분들의 각종 논문에 의하면 국내 일반 집의 틈새바람은 매 시간 집 전체 체적의 30~60%에  육박한다. 즉 집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바람이 매 시간 드나든다는 뜻이다. (평균 0.5회/h @n2.5) 외부에 바람이 세다면 실내에서 그 바람기를 느낄 정도인 집도 많다.

 

최근에 지어진 모든 집들 조차 (판넬집과 한옥을 제외하고) 체적의 약 30% 정도가 된다.

 

f8210b45c92da92d37ee015b9b811220_1583827067_7086.png

 

이 것은 곧바로 차음성능과 직결되므로, 도로의 소음이 잘 들리는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시장이 뜨거운데, 창문을 모두 닫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미세먼지는 0 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 수치에 도달을 해도 소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잠시 꺼두면 이내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그 집에 틈새바람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즉 틈새를 통해 끊임없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적당히 기밀한 집이 건강에 좋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불편한 집이 건강한 집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회사를 보았다. 이 말은 “적당히 아픈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말이야 소야!) 

이 "적당히"의 정의는 무엇인가?

즉 적당히 시공하고, 적당한 틈새바람이 있어서 결로도 적당히 생기고, 곰팡이도 적당히 보이고, 누수도 적당히 되는 그런 집!!!

 

(실제로 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억지일 수도 있으나,

"한옥이 최고로 건강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찾아 보시길 바란다.

집은 느낌으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그냥 건강한 집이 될 수 없다.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오늘날 조선시대의 한옥을 짓더라도 각종 시험성적서를 통해 그 것이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한옥을 기밀하게 하는 것에 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선시대 집은 조선시대 기법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이 기밀해지면 예측하지 못한 습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장시간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저 조선시대 집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

다만 실내에 들어가는 소재는 정량적인 평가를 거친 자재를 사용했으면 할 뿐이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8163_3369.png

 

아마도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용”이듯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있을까 싶다. 그럼 완벽히 기밀한 집은 있을까? 불행히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완전 기밀한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실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일부러 그 집에 “적당히” 틈새를 주어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되다. 즉 틈새는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이 “적당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기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당한 기밀”이 아닐까 한다.

  

 

“정밀 시공”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혼을 담은 시공을 합니다.”, “인생 시공입니다.”, “내 집처럼 짓습니다.”, “명품건물에 정성만을 담았습니다.” 

언어의 성찬이다.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결국 살아 보기 전에는 알도리가 없다. 살면서 후회해 본들 이미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지 한참이 지났을 뿐이다. 잔금을 주기 전에 정말 말처럼 “정밀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잔금을 주는 건축주도 이 돈을 청구하는 시공사도 서로 떳떳할 것이다. 지금은 도면 또는 계약된 “모양”을 갖추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다행이도 방법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제야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기밀성능시험 (Blower Door Test)”이 그것이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093_7892.png

<틈새바람 시험의 원리> 

 

 

이 시험은 외벽을 드나드는 틈새바람의 양을 정량적으로 잴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그 집의 시공 정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기가 비싸서 그렇지 시험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의 모든 창과 문을 닫고, 

2. 후드/화장실 환풍구도 밀봉을 하고 나서 

3. 집의 현관문에 이 기기를 붙이고 정해진 크기로 실내의 공기를 뽑아낸다. (태풍 초기바람 정도의 힘으로 뽑아낸다.)

4. 그러면 집의 각종 틈새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5. 센서를 이용해서 매 시간 집안으로 들어온 공기의 양을 측정한다.

6.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이용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찾는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136_8291.png

<기밀성능 시험>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149_949.png

<기밀성능 시험 결과지> 

 

 

 이 들어온 공기의 양이 많은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므로, 정밀하지 못하게 시공한 집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결과는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어 인쇄되며,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시험자가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신뢰도가 높다. 또한 건축주가 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연기시험을 통해서 자기 집의 누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보수 공사도 그 만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공의 정성됨"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시대가 점차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반 건물도 협회에 의뢰를 하면 정해진 시험비를 받고 해드린다. 아마도 본전을 뽑고도 한참 남을 것이다.

물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잔금을 치룬다는 것을 넣으면 더욱 확실하다. 계약서에 적시되어져 있다면 아마 없던 혼까지 담을 것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패시브하우스" "세미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밀성능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건물이 기밀해 지면 숨쉬기 어려워 지나?

 

“패시브하우스는 열리는 창을 없애는 등 집을 일부러 밀봉하게 한 후에, 너무 답답해서 기계환기장치를 통해 숨을 쉴 수 밖에 없는 집”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연환기는 패시브하우스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열리는 창을 적극적으로 넣는다. 

오히려 일반집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점은 이 창문을 닫았을 때 매우 기밀하다는 것일 뿐이다. 

즉, “내가 필요로 할 때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틈새바람을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는 없을 테니까...

 

 환기장치는 그저 보조적 장치일 뿐이다. 다만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가는 장치는 그 성능이 워낙 좋아서, 밖에 미세먼지 자욱한 날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집이 기밀해지면 수많은 장점이 생긴다.

 

첫 번째는 의도한 만큼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이 조용해진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각종 틈새로 인한 하자가 없어진다. 

아마도 유일한 단점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시험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실행 방법을 알아 보자.

 

목구조/경량스틸하우스의 기밀

 

건식구조는 벽체가 기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앞선 글에 모든 건식구조체는 다량의 실내 습기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습층”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 방습층은 "법적 요구사항"임을 다른 글에 언급한 바가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94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건식구조에서 오래 전 부터 흔히 사용하는 글라스울에 붙은 크라프트지를 방습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투습지이다.

 

그래서 이 크라프트지만으로 무언가 기밀층을 만들 수는 없다. 말 그대로 투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방습층을 형성해야 하며, 목구조나, 경량스틸하우스는 이 “방습층”을 “기밀층”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353_3522.jpg

<목구조 기밀/방습층 시공의 예> 

 

 

 한가지 주의할 것은 구조체를 만들 때, 내외벽이 만나는 곳과 2층 바닥이 외벽과 만나는 곳은 미리 기밀층이 선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을 전체적으로 틈새없이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다. 미리 시공된 작은 조각에 기밀층을 전용 테잎으로 이어주게 된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376_3076.png

<건식구조에서 기밀층의 선시공 부위>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396_4874.jpg

<목구조 창문과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나머지 사항은 콘크리트구조와 같다.

 

다만, 최근 수성연질폼을 목구조에 사용을 하면서, 이 것이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틀린 말이다. 

 

수성연질폼도 단열의 역할을 할 뿐이며, 그저 글라스울등 기타 다른 단열재보다 집을 더 기밀하게 해줄 뿐이지, 하자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즉 단열재는 단열재에게 맡기고, 기밀층은 기밀자재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습기 투과가 자유로운 연질폼에 기밀/방습층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구조체 내부의 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콘크리트구조의 기밀

 

콘크리트 구조는 벽체 자체가 기밀하기에 건식구조보다 기밀한 집을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밀시공비도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하다. 그저 개구부 주변과 배관주변의 전용 테잎으로 마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483_2602.jpg

<개구부 주변의 기밀테잎 시공>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496_8445.jpg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전선 공배관의 기밀

 

모든 전기선은 공배관 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공배관 속으로 외부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최근 전용 자재가 생산되면서 이 역시 무척 편해 졌다.

 

 

4df6361df5e7e4f25a014afc1725bf69_1536887528_0304.png

 

 건물은 외부에서 건축물로 연결되는 주배전반의 기밀만 처리하면 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전선과 공배관 사이를 메워주는 전용 자재를 이용하면 된다. 

 이 자재를 사용했을 때와 뺐을 때의 배관 주변 공기의 흐름을 비교한 것이다.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상을 넘게 많은 외부 공기가 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 온다는 거을 알 수 있다. 현관이 추운 이유는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지만, 현관을 닫아 놓아도 이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 탓이기도 하다. 

 

 

 

후회하면 늦는다. 많이 늦는다.


 

기밀공사는 단열공사 보다 더 효과가 크다. 또한 이 효과가 단순히 에너지비용과 연결되는 것을 떠나서 집의 수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살아 본 다음 이를 보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단열공사를 이야기할 때, “늦기 전에 단열 잘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기밀은 더 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단열공사비에 비해서 기밀공사비는 매우 적으며, 그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해외의 앞선 국가에서 기밀성능 시험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기밀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외장재를 모두 드러내지 않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해야 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은 것이다.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건축가 선택부터 설계 과정, 공정, 기간, 비용 까지, 집짓기 1년 6개월, 건축가들과 정리해 드립니다! #집짓기 #아키리즘블랙

건축가 선택부터 설계 과정, 공정, 기간, 비용 까지, 집짓기 1년 6개월, 건축가들과 정리해 드립니다! #집짓기 #아키리즘블랙

펼쳐보기


집 짓는 과정과 법적 절차, 얼마나 걸릴까?

집을 짓는 과정은 막연히 “설계 → 시공 → 입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축주가 처음 상담을 시작해서 입주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첫 상담과 계약

집짓기의 시작은 건축가와의 첫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디자인 이야기를 넘어, 왜 집을 짓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전체 설계비의 20~40% 정도를 먼저 납부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됩니다.

2. 설계 단계

설계는 보통 세 단계로 나뉩니다.

계획 설계 (약 2개월)

땅 검토, 법규 확인, 배치도 및 공간 초안 작성

건축주와 자주 소통하며 기본 방향 설정

중간 설계 (약 2개월)

평면·입면·단면·배치도 등 구체적 도면 작성

구조·설비 검토 및 건축허가 접수

이 과정에서 법적 협의나 보완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실시설계 (약 2개월)

실제 시공 가능한 시공도서 작성

이 단계에서 큰 설계 변경은 다시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시공사 선정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건축주가 미리 업체를 알아본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4. 착공과 공사 과정

착공신고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골조 공사 : 기초부터 2층 주택 기준 약 2개월

창호 공사 : 실측·발주 23주, 시공 23일

외장·내부 마감 공사 : 약 2개월 (자재·날씨·민원에 따라 변동)

부대·조경 공사 : 외부 배선, 하수도, 담장, 조경 등 약 1개월

5. 사용승인과 입주

모든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대신 검사 업무를 진행하며, 난간·피난·소방·전기 기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입주(사용승인 전 거주)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건축주가 처벌받고, 감리자가 알고도 방치하면 감리자도 책임을 집니다.

임시사용승인은 예외적으로 겨울철 조경 불가 등 일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6. 전체 기간

일반적인 경우 : 계약부터 입주까지 1년~1년 반

빠른 경우 : 목구조 주택 + 경험 많은 시공사라면 약 11개월도 가능

그러나 날씨·민원·발주 지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집 짓기는 단순히 ‘짓는다’는 과정이 아니라 상담 → 설계 → 허가 → 시공 → 사용승인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과 비용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빨리, 싸게”를 추구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내 집 짓기는 분명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건축과정 #집짓기절차 #단독주택설계 #주택건축비용 #건축허가 #사용승인 #사전입주 #건축기간 #목조주택 #콘크리트주택 #건축상담 #시공사선정 #건축디자인 #내집마련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배너 이미지
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전원주택 짓고, 후회하는 아이템 7, 경험자들 90%가 말하는전원생활 최악의 아이템, (전원주택, 시골집매매, 전원주택매매, 집짓기, 단독주택, 양평전원주택, 소형주택)

펼쳐보기

전원주택 짓고 나서 후회하는 선택 7가지

전원생활을 꿈꾸며 집을 지을 때는 기대와 설렘이 크지만, 막상 살다 보면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전원생활 경험자들이 공감하는, 전원주택 건축 후 많이 후회하는 요소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2층 베란다

후회 이유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음 → 대부분 넓은 마당에서 생활

관리가 어려움 (청소, 배수구 막힘, 누수 위험)

단열 취약 → 겨울에 열 손실, 여름에 열기 유입

대안

그 비용으로 단열, 내장재 품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

빨래 건조도 건조기가 훨씬 실용적

2. 잔디마당

후회 이유

잔디·잡초 관리가 끝이 없음 (특히 여름철)

벌레, 진드기 등으로 생활 불편

비·눈 오면 흙탕물 발생 → 활동 불가

대안

면적을 줄이고 대신 데크, 석재, 타일 등을 활용

유지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마당 구성 추천

3. 현관문 옆 인터폰

후회 이유

아파트 습관처럼 현관 옆에 설치 → 전원주택 구조와 맞지 않음

실제로는 대문 앞에 설치해야 보안·편의성이 확보됨

사후 변경 시 추가 공사 비용 발생

대안

건축 시 반드시 대문까지 전기·통신 케이블 배선

향후 CCTV 설치 시에도 활용 가능

4. 안 열리는 창문

후회 이유

처음엔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지만 환기 불가

청소 불편 (외부 먼지·물때 제거 불가)

단열 성능도 상대적으로 낮음

대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개폐 가능한 창호로 선택

5. 손이 닿지 않는 조명

후회 이유

높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은 교체·청소가 불가능

교체할 때마다 사다리·장비 필요 → 비용·불편 증가

대안

주거용 주택은 반드시 사다리로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

부득이하게 높은 천장이라면, 조명만큼은 손이 닿는 위치 배치

6. 4륜구동 차량

후회 이유

전원생활이라 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실제 사용 빈도가 매우 적음 → 불필요한 지출

대안

일반 승용차 + 겨울용 타이어·체인으로 충분

단, 가파른 산길·오지라면 예외적으로 필요

7. 비규격(맞춤형) 제품

후회 이유

시공사·목수와 연락 끊기면 교체·수리 불가능

일반 자재와 호환되지 않아 비용 폭증

대안

가급적 규격화된 제품 사용 → 문제 발생 시 쉽게 교체 가능

맞춤형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

마무리

전원주택은 한 번 지으면 평생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요소보다는, 꼭 필요하고 관리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건축할 때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투자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쓸모 있을까?

나중에 관리·교체가 어렵지 않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최소한 집을 짓고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원주택 #전원주택짓기 #전원생활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건축

#단독주택 #주택건축 #주택설계 #건축후회 #전원주택후회

#주택건축실패사례 #집짓기팁 #집짓기후회 #시골주택 #주택건축비용

#건축자재선택 #베란다필요성 #잔디마당관리 #전원주택인터폰 #전원주택조명

#전원주택자동차 #맞춤형가구 #주택유지관리 #집짓기체크리스트


검색어 "시공사"(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이슈 54

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 광주·전남 < 메트로 < 기사본문 - 뉴스워커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기술사·기술장 취득 경력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 | 아주경제

고단수 20기 영식, ♥17기 순자 뚝딱이는 모습에 “귀엽다” 미소…설렘 폭발 (나솔사계)

재채기 하듯 가스 방출…어린 별 주변 거대 고리 포착

포스텍, AI 시대 전력난 난제 풀 실마리 찾았다

내가 가려고 알아본, 해외 감성 가득한 서울, 부산, 경주의 이국적 숙소 | 지큐 코리아 (GQ Korea)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봉준호 첫 장편 애니 도전, 앨리로 영역 확장 < 영화 < Entertainment < 기사본문 - ㅍㅍㅅㅅ PPSS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굿바이 잠실’…2026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 확정 [공식발표]

새 철도박물관 2030년 문 연다…당선작 '티 뮤지엄' 선정

섭듀드, 오는 4일 성수에서 국내 첫 팝업 오픈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르포] 멀티숍 벗어난 푸마, 성수에 ‘스니커 실험실’ 만든 이유 - 아시아투데이

[OTT 추천작 4월 1주] <사냥개들 시즌2> <휴민트> <엑스오, 키티 3> <아바...

데어 윌 비 블러드 | 결말포함 해석

대표작 2편 내리 개봉! 올 겨울, 양조위 팬들은 좋겠네 - 아시아투데이

故 데이비드 린치 감독 1주기 감독전 열린다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철도노조 파업예고…23일부터 동해선 열차 70%만 운행

"나이키·스투시 못입겠네"...'영포티' 수난시대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