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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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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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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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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건축공사 감리는 기본적으로 아래 법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현장 배치(건축사보 배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 건축법 시행규칙(예: 제19조, 제19조의3) :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감리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 그리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건축법과 다르게 각각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언제” 감리를 해야 하나?

감리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착공 전에 감리자 지정(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 공정이 특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 (핵심 정리)

감리대상은 크게 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일반)②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지정감리) 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요.


3-1. (일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대표적으로 아래를 포함해 정리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다만,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리모델링(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포인트

  • “허가”로 가는 건축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감리(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 단,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 트랙(건축주 지정감리)에서 제외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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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정감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 법적 근거

1) 허가권자 지정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25조 2항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걸리는 큰 “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바로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에서,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연면적 200제곱이하)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단독주택, 농축산어업용,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


*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4. 2. 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경미한 건설공사(= 5천만원 미만)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5천만원 미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까지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합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운임까지 포함합니다.

  •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등 다른 기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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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과의 관계(규모/성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고 정리해 둡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일정 건설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업무까지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예컨대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법령 문장 그대로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

    →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냐 허가냐”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리대상, 200이하 단독이면 건축주 지정)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5) 감리는 무엇을 하나? (업무범위/권한/책임)

5-1. 감리의 “핵심 업무 2가지”

시행령은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크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5-2.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의 조치

건축법은 감리자에게 꽤 강한 절차적 권한을 줍니다.

  1.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그리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5-3. 감리기록(일지)과 중간/완료보고(서류가 감리의 절반)

감리는 “현장 방문”만이 아니라, 기록과 보고가 법적 요건입니다.

  • 감리자는 감리일지 기록·유지 의무

  •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시행규칙에서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꽤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가장 실무적인 구분)

법령 용어로 딱 “상주/비상주”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특히 건설사업관리 체계), 건축법 공사감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6-1.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범주가 흔히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가깝습니다.

6-2. (현장배치형) 상주에 준하는 감리 = “건축사보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준(요약):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별도 리스크 공정)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등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특정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도 배치 요구가 생길 수 있음

또한,

  • 이 경우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6-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처럼 구분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감리의 핵심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함을 말합니다.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 이행하고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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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최종). “얼마에 사야 되나” → 내가 요구하는 캡/DSCR/출구캡으로 결정된다.

8강(최종). “얼마에 사야 되나” → 내가 요구하는 캡/DSCR/출구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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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주변 임대료를 조사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역산해야 합니다.

가격은 감이 아니라 아래 3개의 상한선(ceiling)가장 낮은 값입니다.

  1. 수익기준 가격(캡): Price_cap = NOI / TargetCap

  2. 금융기준 가격(DSCR): Price_dscr = (NOI / DSCR_req) / LTV

  3. 출구기준 가격(ExitCap): Price_exit = NOI / ExitCap (그리고 Exit LTV로 재대출 되는지 확인)

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가격이 “내 가격”입니다.


1) 주변 임대료 조사에서 바로 만드는 5개 숫자

현장조사는 이 다섯 개만 확보하면 됩니다.

  • 기준 월세 RRR (부가세 제외)

  • 공실률 vvv (동네 체감 + 업종 변동성 반영)

  • 운영비율 ooo (관리/수선/보험/재산세 포함해 보수적으로)

  • 목표 DSCR kkk (보통 1.2~1.4로 보수)

  • 내가 요구하는 캡/출구캡( TargetCap, ExitCap )


2) 월세를 NOI로 바꾸는 “단 한 줄”

NOI = (월세×12) × (1−v) × (1−o)

예시

  • 월세 550만

  • v=7%

  • o=22%

NOI = 5,500,000×12×0.93×0.78

= 47,916,000원/년

이 NOI가 “가격”의 분모가 됩니다.


3) 1차 가격 상한: 내가 요구하는 캡(TargetCap)

Price_cap = NOI / TargetCap

예시(위 NOI 4,791.6만, TargetCap 6.5%)

Price_cap = 47,916,000 / 0.065

= 736,400,000원(약 7.36억)

이 값보다 비싸면, “임대료가 같은데도” 수익률이 내가 요구한 수준보다 낮아집니다.


4) 2차 가격 상한: DSCR로 ‘대출이 가능한 가격’

은행은 현금흐름을 봅니다.

DSCR = NOI / DS

따라서 DSCR 요구치 kkk일 때 허용 가능한 연 부채상환액은

DS_max = NOI / k

대출이 이자만이라고 단순화하면

  • DS ≈ Loan × i

    Loan_max ≈ (NOI / k) / i

가격으로 바꾸면(LTV = β)

  • Loan = β × Price

    Price_dscr ≈ [(NOI / k) / i] / β

예시

  • NOI 4,791.6만

  • k=1.30

  • i=5.5%

  • β=60%

DS_max = 47,916,000 / 1.30 = 36,858,462

Loan_max ≈ 36,858,462 / 0.055 = 670,153,854

Price_dscr ≈ 670,153,854 / 0.60 = 1,116,923,090원(약 11.17억)

즉 “DSCR만” 보면 11억도 가능해 보이지만, 이건 캡 기준(7.36억)과 충돌합니다.

현장에선 둘 중 낮은 값(7.36억)이 실제 가격입니다.


5) 3차 가격 상한: 출구캡/리파이낸싱(ExitCap + Exit LTV)

수익형은 출구가 Price_exit = NOI_exit / ExitCap 입니다.

ExitCap이 보수적으로 잡히면, 지금 가격이 맞아도 출구가 막힙니다.

예시(ExitCap 7.0%)

Price_exit = 47,916,000 / 0.07 = 684,514,286원(약 6.85억)

여기서 핵심은 “내가 7.36억에 샀는데 출구는 6.85억” 같은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6.85억 이하로만 사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출구에서 재대출 LTV가 60%라면

  • 허용대출 = Price_exit × 60%

  • 내 대출잔액이 그 이하인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6) 결론 공식: “내 매수가”는 3개 중 최저값

Buy Price = min(Price_cap, Price_dscr, Price_exit)

그리고 여기에 “안전마진”을 얹습니다.

  • 임대료 하락(−5~10%)

  • 공실 상승(+3~5%p)

  • ExitCap 상승(+0.5~1.0%p)

이 3개를 넣고도 min 값이 버텨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7) 실전 조사 체크리스트(현장용)

  1. 주변 10개 매물에서 “실제 계약 월세”를 최대한 뽑는다(광고가 아님)

  2. 같은 면적·층·노출·업종으로 필터링하고, 중앙값을 기준 월세로 쓴다

  3. 공실률은 “현재 공실”이 아니라 회전 공실(교체기간)까지 포함해 잡는다

  4. 운영비는 낮게 잡지 않는다(수선·보험·재산세까지)

  5. TargetCap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ExitCap은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ExitCap을 더 보수적으로)

  6. 3개 가격(캡/DSCR/출구) 중 최저값이 내 가격이다

  7. 그 가격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내 가격은 더 내려간다(DSR/DSCR/만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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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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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NOI·DSCR·스프레드가 괜찮아 보여도, 보유세·소득세·(상가면) 부가세 처리를 넣는 순간 결과가 뒤집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 편은 “한 장짜리 프로 포맷”으로 세전→세후로 고정합니다.


1) 먼저, 현금흐름을 6줄로 고정

기본 흐름은 아래 순서로 고정하면 됩니다.

  1.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2.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공실률 v)

  3. NOI = EGI × (1 − 운영비율 o)

  4. DS(연 부채상환액) = (이자만) L×i 또는 (원리금) 12×월상환액

  5. 세전 현금흐름(Pre-tax CF) = NOI − DS

  6. 세후 현금흐름(After-tax CF) = (NOI − DS) − 보유세 − 소득세(임대소득) − (필요시) 부가세 순액


2) 핵심 공식(보고서에 그대로 박는 식)

NOI

  • NOI = (월세×12) × (1−v) × (1−o)

DS(부채상환)

  • 이자만(만기일시): DS = L × i

  • 원리금균등: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DS = 12A

세전/세후 CF

  • CF_pre = NOI − DS

  • CF_after = CF_pre − HoldingTax − IncomeTax − NetVAT(해당 시)


3) 중요한 세금 포인트(여기서 판정이 갈립니다)

(1) “원금상환”은 세금에서 비용이 아닙니다

원리금균등의 월상환액 A는 원금+이자인데, 과세에서 보통 이자만 비용 성격이고 원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으로 현금이 빠듯해져도, “과세소득”이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리식(개념):

  • 과세대상 임대소득(단순화) ≈ NOI − 이자(연) − 기타 공제

  • 소득세 ≈ 과세대상 임대소득 × 실효세율 t

※ 실제 공제/경비 인정/다른 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구조”를 고정합니다.

(2) 상가는 부가세가 “수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상가 임대는 보통 월세에 부가세 10%가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내는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받았다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운영비/수선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로 상쇄되기도 하지만, 타이밍(분기 신고) 때문에 현금흐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 표기(개념):

  • NetVAT = OutputVAT − InputVAT

  • CF_after에 이 NetVAT가 “현금유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수익이 아니라 현금).

(3) 보유세는 “버티는 비용”으로 매년 빠져나갑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토지분 등)는 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입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추정액을 반드시 변수로 넣는 게 맞습니다.


4) 숫자 예시(“세후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조건

  • V=10억, 월세=500만

  • v=5%, o=20%

  • L=6억, i=5.5%

  • 이자만(만기일시)

  • 보유세(연) HT=600만 (예시)

  • 임대소득 실효세율 t=20% (예시, 종합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짐)

  1. NOI

  • 연 임대료 = 500만×12 = 6,000만

  • EGI = 6,000만×(1−0.05)=5,700만

  • NOI = 5,700만×(1−0.20)=4,560만/년 (월 380만)

  1. DS(이자만)

  • DS = 6억×5.5% = 3,300만/년 (월 275만)

  1. 세전 CF

  • CF_pre = 4,560만 − 3,300만 = 1,260만/년 (월 105만)

  1. 소득세(단순화)

  • 과세대상 임대소득 ≈ NOI − 이자 = 4,560만 − 3,300만 = 1,260만

  • IncomeTax ≈ 1,260만×20% = 252만/년

  1. 세후 CF

  • CF_after = 1,260만 − 보유세 600만 − 소득세 252만

  • = 408만/년 → 월 34만

같은 물건이 “월 105만 남는다”에서 “월 34만”으로 내려갑니다.

스프레드/DSCR이 경계선이면 세후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5) 보고서에 반드시 같이 붙는 해석 문장(프로 기준)

Spread(c−Debt)

  • 의미: “자산 수익률(캡)”이 “부채비용”을 이기는지

  • Spread = Cap Rate(c) − Debt Cost

  • 판정: 양수 유리 / 음수 불리

  • 실무 감각: +1.0%p 이상 여유, 0~+1.0%p 민감, 음수 경고

DSCR

  • 의미: NOI가 연 부채상환액(DS)을 몇 배로 덮는지

  • DSCR = NOI ÷ DS

  • 기준: <1.0 위험, 1.0~1.2 경계, 1.2~1.4 보통, ≥1.4 여유

월 현금흐름(CF_month)

  • CF_month = NOI/12 − DS/12

  • 성격: 세전 현금흐름 (보유세/소득세/Capex 별도)

CoC(Cash-on-Cash)

  • CoC = (NOI − DS) ÷ 자기자본(E)

  • 의미: “내가 넣은 현금” 대비 “연 현금흐름” 비율

  • 감각: 3% 미만 낮음, 3~6% 보통, 6%+ 양호 (세전/Capex 제외)


6) 체크리스트(실무에서 바로 쓰는 8개)

  1. 월세로 시작하지 말고 NOI로 시작합니다.

  2. DS는 “이자만/원리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세전 CF가 플러스라도 보유세+소득세 넣어서 세후 CF를 확인합니다.

  4. 원리금이면 “원금은 비용 아님” 때문에 세후 체감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전제로 둡니다.

  5. 상가는 부가세를 “수익”이 아니라 “현금”으로 봅니다(NetVAT).

  6. Spread가 0 근처면 세후에서 쉽게 깨집니다(+1%p 마진을 요구하는 이유).

  7. DSCR 1.2 미만이면 “버티기”가 아니라 “운 좋으면 버팀”에 가깝습니다.

  8. DSR이 걸리는 구조(가계대출 분류)이면 필요소득(월/연)까지 같이 찍어야 “가능한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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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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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월세가 남으니 괜찮다”입니다.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 그리고 캡레이트(자산 수익률)와 부채비용(대출비용)의 관계로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그 관계를 스프레드(Spread) 한 줄로 고정하고, 숫자로 끝냅니다.


1) 상가를 보는 순서가 바뀌면,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상가 판단 3단계는 아래 순서가 맞습니다.

  1. NOI를 만든다 (월세 → 공실/운영비 반영)

  2. 캡레이트로 가격을 판정한다 (NOI ÷ 매입가)

  3. 대출을 얹었을 때, 수익이 커지는지(스프레드) / 버티는지(DSCR)를 확인한다


2) 공식부터 고정합니다 (이 강의 핵심 식 6개)

(1) 임대수입에서 NOI 만들기

  •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 공실/체납 손실 = 연 임대료 × 공실률 v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v)

  • 운영비(OPEX) = EGI × 운영비율 o

  • NOI = EGI × (1 − o) = 연 임대료 × (1 − v) × (1 − o)

(2) 캡레이트(자산 수익률)

  • Cap Rate c = NOI ÷ 매입가 V

(3) 부채비용(대출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다름)

  1.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interest-only)

  • 연 이자 = 대출금액 L × 금리 i

  • 월 이자 = L × i ÷ 12

  • 이 경우 부채비용은 대략 i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대출원금, r=연이율/12, n=총개월수

  • 연간 원리금상환액(DS) = 12A

  • 모기지상수(MC) = DS ÷ P

    • 분할상환에서는 “금리 i”가 아니라 MC가 실질 부채비용 역할을 합니다.

(4) DSCR(버티는지 확인)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DS)

    • 이자만이면 DS = 연이자

    • 원리금이면 DS = 연 원리금

(5) Cash-on-Cash(자기자본 수익률)

  • 자기자본 E = V − L

  • 연 현금흐름 CF = NOI − DS

  • CoC = CF ÷ E

(6) 스프레드(레버리지 방향을 한 줄로 보는 식)

  • 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 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대출이 수익을 키우는 방향”, 마이너스면 “대출이 수익을 깎는 방향”입니다.


3) 숫자 예시(10억 상가)로 “착시”를 해체합니다

가정(학습용)

  • 매입가 V = 10억 = 1,000,000,000원

  • 월세 = 500만원 → 연 임대료 = 60,000,000원

  • 공실률 v = 5%

  • 운영비율 o = 20% (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포함 가정)

  • 대출 L = 6억(60%), 자기자본 E = 4억

  • 실제금리 i_real = 5.5%

  • 스트레스 반영 DSR/보수심사 금리 i_calc = 7.0% (예시)


4) 1단계: 월세 500이 아니라 NOI부터 만듭니다

  • EGI = 60,000,000 × (1 − 0.05) = 57,000,000

  • 운영비 = 57,000,000 × 0.20 = 11,400,000

  • NOI = 57,000,000 × (1 − 0.20) = 45,600,000원/년

  • NOI(월환산) = 45,600,000 ÷ 12 = 3,800,000원/월

캡레이트

  • c = NOI ÷ V = 45,600,000 ÷ 1,000,000,000 = 0.0456 = 4.56%

여기서 이미 1차 판정이 됩니다. “월세 500”이 아니라 “NOI 380”이 출발점입니다.


5) 2단계: 대출을 얹으면 ‘좋아지는지’는 스프레드로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A: 이자만(만기일시), 실제금리 5.5%

  • 연 이자 = 600,000,000 × 0.055 = 33,000,000

  • 월 이자 = 33,000,000 ÷ 12 = 2,750,000

현금흐름(월)

  • CF_month = NOI_month − 이자_month

  • = 3,800,000 − 2,750,000 = 1,050,000원/월 플러스

여기서 사람들은 “남네, 괜찮네”라고 끝냅니다. 이게 착시의 시작입니다.

DSCR(이자 기준)

  • DSCR = NOI ÷ 연이자 = 45,600,000 ÷ 33,000,000 = 1.38

CoC(자기자본수익률)

  • 연 CF = 1,050,000 × 12 = 12,600,000

  • CoC = 12,600,000 ÷ 400,000,000 = 3.15%

스프레드(이자만 기준)

  • Spread = c − i = 4.56% − 5.50% = −0.94%p

핵심: 월 현금흐름은 플러스인데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대출을 쓸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이 자기자본수익률을 깎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플러스인 건 레버리지를 낮게 썼거나 NOI가 간신히 버티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원리금균등(30년), 실제금리 5.5%

이제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림(원리금)으로 바꿉니다.

월상환액 공식 대입(30년, n=360)

  • P = 600,000,000

  • r = 0.055/12 = 0.0045833333

  • A = P×r×(1+r)^360 / ((1+r)^360−1)

  • A ≈ 3,406,734원/월

  • 연 DS = 3,406,734×12 = 40,880,808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406,734 = 393,266원/월

DSCR(원리금 기준)

  • DSCR = 45,600,000 ÷ 40,880,808 = 1.12

CoC

  • 연 CF = 393,266×12 = 4,719,192

  • CoC = 4,719,192 ÷ 400,000,000 = 1.18%

모기지상수 MC

  • MC = 연 DS ÷ P = 40,880,808 ÷ 600,000,000 = 6.81%

스프레드(분할상환 기준)

  • Spread = c − MC = 4.56% − 6.81% = −2.25%p

여기서 착시가 깨집니다.

“이자만”으로 보면 남는 것 같지만, 원리금/보수기준으로 보면 DSCR·CoC가 급락합니다.


6) 3단계: 스트레스 7%로 ‘보수심사’하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금리”가 아니라 “심사용 금리(스트레스 반영)”로 테스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나리오 C: 원리금균등(30년), 심사용 7.0%(스트레스 반영 예시)

  • r = 0.07/12 = 0.0058333333

  • 월상환액 A ≈ 3,991,815원/월

  • 연 DS = 47,901,780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991,815 = −191,815원/월 마이너스

DSCR

  • DSCR = 45,600,000 ÷ 47,901,780 = 0.95 (1 미만)

이게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만기일시 구조는 만기 때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수심사에서 DSCR이 깨지면 재대출 조건이 나빠지거나(금리↑/LTV↓) 아예 막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7)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월세 착시는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1. 월세(매출)로 판단하고 NOI로 내리지 않습니다

  2. 이자만(만기일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3. 보수심사(원리금/스트레스/만기 리스크)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보다 크다”인데, 실제로는

  • NOI로 내리면 줄고

  • 원리금으로 보면 더 줄고

  • 스트레스/만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8) 실전에서 바로 쓰는 ‘역산 공식’ 2개

(1) 목표 캡레이트를 NOI로 바꾸기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예: 10억을 캡 6.5%로 사고 싶다

  • 목표 NOI = 10억 × 6.5% = 6,500만원/년

(2) 목표 NOI를 “필요 월세”로 바꾸기

  • NOI = 연월세 × (1−v) × (1−o)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예: 목표 NOI 6,500만원, v=5%, o=20%

  • 필요 연월세 = 65,000,000 ÷ (0.95×0.8) = 85,526,315

  • 필요 월세 ≈ 7,127,193원

즉 “캡 6.5%로 10억을 산다”는 말은, 같은 공실/운영비 가정이면

월세가 700만원대가 나와야 논리가 맞습니다.


4강에서 남길 문장 3개

  1.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로 시작합니다: Cap = NOI/가격입니다.

  2.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는지 깎는지는 Spread(캡 − 부채비용) 한 줄로 결정됩니다.

  3. “이자만”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도, 원리금·스트레스·만기를 넣으면 DSCR이 무너져 재대출/보유가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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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금리 한 방에 끝내기: 상가·주택 공통 언어 ‘금리’: 현금흐름과 규제를 동시에 계산

3강. 금리 한 방에 끝내기: 상가·주택 공통 언어 ‘금리’: 현금흐름과 규제를 동시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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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기준금리 2.50%인데 왜 내 주담대는 4~6%인가

2026-02-15

부동산에서 금리는 “이자”만이 아닙니다. 대출한도(DSR), 버틸 수 있는 시간, 상가의 수익 판단(캡레이트/DSCR)을 한 번에 바꿉니다. 그래서 3강은 내 금리를 식으로 분해하고, 금리 1%p 변화가 대출한도까지 어떻게 줄이는지 계산으로 고정합니다.


1) 기준금리 2.50%는 맞다. 하지만 내 대출 기준금리는 따로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01-15 결정에서 연 2.50% 유지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바로 2.50%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 변동형 주담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 혼합/고정형: 금융채(예: 5년물) 같은 시장금리

    를 씁니다.

COFI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 지수”입니다.


2) 내 대출금리 공식은 이 한 줄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위 자료에도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우대)”로 구분되어 설명됩니다.)

대출금리 i = 기준금리 b + 가산금리 s − 우대금리 d

  • b(기준금리): COFIX/금융채 등 “지표”

  • s(가산금리): 원가, 리스크비용, 자본비용, 목표이익 등

  • d(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등 조건 충족 시 할인

숫자로 분해(학습용 예시)

  • b = 3.20% (COFIX/금융채 중 하나라고 가정)

  • s = 2.10%

  • d = 0.80%

그러면

i = 3.20 + 2.10 − 0.80 = 4.50%

여기서 우대가 빠지면

i = 3.20 + 2.10 − 0 = 5.30%

“기준금리 뉴스”보다, 내 금리는 b+s−d가 결정합니다.


3) 금리 1%p가 월 상환액을 얼마나 바꾸나 (원리금균등)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공식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 대출원금

  • r: 월이율 = 연이율/12

  • n: 총개월수

5억, 30년(360개월) 예시

(1) 연 4.18%

  • P = 500,000,000

  • r = 0.0418/12 = 0.0034833333

  • f = (1+r)^n = (1.0034833333)^360 ≈ 3.496704693

A = 500,000,000 × 0.0034833333 × 3.496704693 ÷ (3.496704693−1)

A ≈ 2,439,253원/월

(2) 연 5.18%

  • r = 0.0518/12 = 0.0043166667

  • f = (1.0043166667)^360 ≈ 4.714559899

A ≈ 2,739,380원/월

차이

2,739,380 − 2,439,253 = 300,127원/월

금리 +1%p면 월 약 30만원 증가

이 30만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DSR 한도(월 상환 가능액)를 직접 깎습니다.


4) 그래서 요즘은 LTV보다 DSR이 먼저 체감된다

LTV는 “담보 기준 상한”이고, DSR은 “상환능력 기준 상한”입니다. 실제 대출한도는 둘 중 더 작은 값입니다.

LTV 한도

  • 주택가격 H, LTV β이면

    P_LTV = H × β

DSR 한도(기본식)

DSR =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연소득 Y, DSR 한도 α라면

  • 허용 연 상환액 = Y × α

  • 허용 월 상환액 A_max = Y × α ÷ 12

예시: Y=80,000,000원, α=0.40

A_max = 80,000,000 × 0.40 ÷ 12 = 2,666,666.667원/월


5) DSR 계산금리가 7%로 잡히면 대출한도는 “식대로” 더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입니다.

또한 지방 주담대는 2026년 상반기(1/1~6/30)에도 2단계 적용 계획이 안내돼 있습니다.

5-1) 스트레스 반영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i_real

  • 스트레스금리 ST

DSR 계산금리 i_calc = i_real + ST

학습용으로

  • i_real = 5.50%

  • ST = 1.50% (3단계)

이면

i_calc = 5.50% + 1.50% = 7.00%

5-2) “월 상환액 한도”로 최대 대출원금 역산(핵심식)

원리금균등에서 P만 풀면

P = A × ((1+r)^n − 1) ÷ (r × (1+r)^n)

  • A = A_max

  • r = (연이율)/12

  • n = 360

앞서 예시(연소득 8,000만원, DSR 40%)로 A_max = 2,666,666.667원, n=360 고정.

(A) 실제금리 5.50%로 계산할 때(스트레스 없음 가정)

  • r = 0.055/12 = 0.0045833333

  • f = (1+r)^360 ≈ (1.0045833333)^360 ≈ 5.187387841

P_real = 2,666,666.667 × (5.187387841−1) ÷ (0.0045833333×5.187387841)

P_real ≈ 469,658,035원(약 4.70억)

(B) DSR 계산금리 7.00%로 잡히는 경우(스트레스 반영)

  • r = 0.07/12 = 0.0058333333

  • f = (1.0058333333)^360 ≈ 8.116497475

P_calc = 2,666,666.667 × (8.116497475−1) ÷ (0.0058333333×8.116497475)

P_calc ≈ 400,820,181원(약 4.01억)

(감소폭)

4.70억 − 4.01억 ≈ 0.69억(약 6,900만원)

같은 소득, 같은 DSR 40%라도 DSR 계산금리가 7%로 올라가면, 대출원금 한도가 약 7천만원 줄어듭니다.

이게 “LTV는 통과인데 DSR에서 막힌다”의 실제 모습입니다.


6)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가 정확히 뭐냐 — 상가 예시로 해부

상가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계산은 이겁니다.

  • 월세 500만

  • 이자 230만

  • 남는 돈 270만 → “괜찮다”

이게 착시입니다. 이유는 3겹입니다.

착시 1) ‘월세’가 아니라 ‘NOI’를 써야 한다 (공실·운영비가 빠짐)

상가는 월세(매출)가 아니라 NOI(순영업소득)로 봅니다.

  • 연 임대료(월세) = 월세 × 12

  • 공실/체납 반영 후: EGI = 연 임대료 − 공실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예시(학습용)

  • 월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손실

  • 운영비 20% (EGI 기준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년

  • NOI 월환산 = 4,560/12 = 380만원/월

  • 캡레이트 = 4,560/10억 = 4.56%

즉 “월세 500”이 아니라, 실제로 빚 갚는 데 쓰이는 돈은 NOI 380부터 시작합니다.

월세가 괜찮아 보인 첫 번째 이유는 “500을 분모로 착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착시 2)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는 지금이 편해 보이게 만든다

상가 대출은 현장에서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처리(재대출/상환)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구조는 “월 현금흐름”을 좋게 보이게 합니다.

같은 조건(10억 매입, 대출 5억, 금리 5.5%) 비교

  • 이자만 납부(만기일시) 월 이자

    = 5억 × 5.5% ÷ 12

    = 229.17만원/월

  • 원리금균등(30년) 월 상환액(참고)

    283.89만원/월 (이자만 대비 월 약 55만원 증가)

이제 NOI(380만원/월)에서 빼면

  • 이자만 기준 월 현금흐름 = 380 − 229 = 151만원/월

  • 원리금 기준 월 현금흐름 = 380 − 284 = 96만원/월

둘 다 플러스라서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착시 3) 은행은 DSCR을 ‘원리금/스트레스’로 보수적으로 본다

수익형 담보는 현금흐름 커버리지(DSCR)를 봅니다.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

같은 NOI 4,560만원/년 기준에서

  1. 이자만(연 이자 2,750만원)

    DSCR_interest = 4,560 ÷ 2,750 = 1.66

  2. 원리금(연 원리금 약 3,406.7만원)

    DSCR_amort = 4,560 ÷ 3,406.7 ≈ 1.34

  3. “스트레스(7%)로 원리금 테스트”처럼 더 보수적으로 잡히면

    연 원리금이 커지면서

    DSCR_stress ≈ 4,560 ÷ 3,991.8 ≈ 1.14

여기서 착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를 이긴다”인데, 은행의 보수적 기준(원리금/스트레스)을 적용하면 DSCR이 급락해서 “대출이 줄거나, 금리가 불리하거나,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추가로, 진짜 무서운 건 ‘만기(시간)’이다

만기일시에선 원금 5억이 만기 때 한 번에 돌아옵니다.

재대출이 막히는 순간(금리 급등, 가치 하락, LTV 축소, DSCR 미달)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 재대출 가능 → 계속 보유

  • 재대출 일부만 가능 → 부족분 현금 투입(급전)

  • 재대출 불가 → 급매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상황 발생

사람들이 말하는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는

(월세 500을 NOI 380으로 내리지 않고) + (이자만 내는 구조로 당장 좋아 보이고) + (만기/보수심사/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안 넣어서) 생깁니다.


3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1. 내 대출금리는 i = b + s − d로 분해하면 끝난다.

  2. 원리금균등에서 금리 1%p는 월 상환액을 수십만원 바꾸고, 그게 DSR 한도를 깎는다.

  3. 스트레스 DSR은 실제금리가 아니라 DSR 계산금리(i_calc)를 올려 대출원금을 줄이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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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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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상가투자 #상가취득세 #상가수익률 #캡레이트 #NOI #공실리스크 #임대수익 #부동산손익분석 #부동산투자 #주택취득세 #주택임대 #전세 #월세 #매매차익 #대출 #DSR #스트레스DSR #금리 #현금흐름 #부채상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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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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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업로드 이미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 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구성자료 및 적합 판단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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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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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2️⃣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3️⃣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①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②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③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⑤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⑥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⑦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⑧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⑨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 머리 부딪힘 사고

  •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내용 (중요)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즉,

👉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 가능

👉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우별 절차 정리

  • 건축 허가·신고 대상

    →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휴게음식점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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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주택리모델링/부산주택공사(지붕공사/거실확장/주방확장/욕실이동/담장공사/도시가스)_#06

1층주택리모델링/부산주택공사(지붕공사/거실확장/주방확장/욕실이동/담장공사/도시가스)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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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오래된 주택 리모델링 현장 요약

제공해주신 내용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주택의 대규모 리모델링/개조 공사 현장 설명 영상의 대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의 담장, 벽체, 내부 구조를 거의 신축 수준으로 변경하고, 확장 공사까지 진행하는 매우 복잡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파악됩니다.

🔨 주요 공사 내용 및 변경 사항

  • 담장 및 외벽:

    • 담장은 높이가 1.5m(하나님의 다리 정도) 정도로 새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담장은 허물거나 위험한 부분은 미리 철거했습니다.

    • 외벽도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 주택 확장:

    • 거실안방을 포함해 여러 부분을 확장했습니다 (총 약 4평 정도 확장).

    • 도시가스 인입 부분 때문에 한쪽 확장 부분은 인입 배관을 피해 'ㄷ'자 모양으로 빼고 공사했습니다.

  • 내부 구조 변경 (레이아웃 혁신):

    • 현관 입구: 원래 주방 자리였던 곳으로 옮겨지며, 이웃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3연동 초슬림 알루미늄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 주방: 원래 현관 주변이었던 곳으로 옮겨지고, 벽을 움직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 화장실: 기존 화장실 벽체를 옮기고, 도시가스 인입 때문에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은 욕조를 두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욕조가 파티션 역할도 함).

    • 안방: 크게 확장되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데크를 깔았습니다. 방과 붙어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 거실: 기존보다 확장되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 다락: 오래된 다락 구조는 철거하고 벽을 늘려 주방 옆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설비 및 인프라:

    • 도시가스: 공사 직전에 인입되었으며, 기존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 가스 배관은 주방 위치에 맞춰 새로 설치됩니다.

  • 외부 공간:

    • 마당: 확장을 많이 하면서 마당 공간이 좁아졌지만, 데크 설치 및 조경 작업을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 외부 창고/화장실: 위험하지 않은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수납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거의 신축 수준의 대수선/개조: 기존 주택의 구조와 벽체가 거의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선 '신축에 가까운' 개조 공사입니다.

  • 도시가스 인입 이슈: 공사 직전에 인입된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 설계 변경(확장 부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 집주인의 만족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집이 예뻐지는 것을 보고 원래 단기간 거주 후 매매하려던 계획을 바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할 만큼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19평주택리모델링 #대형택배보관함 #주택택배보관함 #오래된주택리모델링 #오래된단독주택리모델링 #단독주택확장 #37평주택리모데링 #오래된단독주택공사비용 #오래된단독주택공사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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