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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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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레버는 세금(수익률) · 금융(시간) · 규제(거래 가능성) 3개입니다. 아래는 이 3개를 “계산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는 1강입니다.


1) 세금: 수익률을 깎는 장치

세금은 살 때(취득) · 보유(재산/종부) · 팔 때(양도)에 각각 작동합니다.

1 취득세(진입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기본식

  • 취득세 = 과세표준 × 취득세율

숫자 예시(세율은 ‘예시’로만 사용)과세표준 10억 원, 취득세율 4% (예시)라면→ 취득세 = 1,000,000,000 × 0.04 = 40,000,000원

실제 취득세율은 주택/상가, 주택 수, 지역 규제 등에 따라 달라져서 “1강에서는 틀(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종부세(보유비용):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님” + 숫자 예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액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종부세 대상 판정(주택분, 개인)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이면 종부세 대상

  • 공제액: 9억 원(일반), 12억 원(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주택분) 뼈대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숫자 예시 1: 1세대 1주택, 공시 13억(13억 − 12억) = 1억과세표준 = 1억 × 60% = 6,000만 원


숫자 예시 2: 1세대 1주택, 공시 11억(11억 − 12억) = −1억 → 0으로 처리과세표준 = 0원(종부세 없음)


숫자 예시 3: 2주택(공시 6억 + 6억 = 12억), 일반 공제 9억(12억 − 9억) = 3억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000만 원


3 양도세(출구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양도차익 기본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숫자 예시10억에 취득, 필요경비 5,000만, 13억에 매도라면→ 양도차익 = 13억 − (10억 + 0.5억) = 2.5억여기서 공제(장기보유 등)·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갈립니다. 1강에서는 “출구비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금융: 시간을 바꾸는 장치 (DSR·스트레스 금리)

금융은 “버틸 수 있느냐(시간)”를 바꿉니다. 요즘 핵심은 DSR입니다.

1 DSR 계산식 + 숫자 예시

금융위 정의 기준으로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입니다.

  •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숫자 예시연소득 6,000만, DSR 한도 40%라면→ 허용 연간 상환액 = 60,000,000 × 0.40 = 24,000,000원/년→ 월로 환산하면 2,000,000원/월(단순 24,000,000 ÷ 12)


2 “스트레스 금리”는 뭔가: 실제 금리에 얹는 ‘DSR 계산용 가산’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DSR 산정 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예: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상향)

  •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 스트레스금리(가상)

숫자 예시실제금리 4.5%인데,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면→ DSR 계산금리 = 4.5% + 3.0% = 7.5%


3 원리금균등(30년) “월상환액” 공식 + 숫자 대입 예시(핵심)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AAA 공식: image.png

  • P=600,000,000P = 600,000,000P=600,000,000원(6억)

  • n=360n = 360n=360개월(30년)

  • r=연이율12r = 연이율/12r=12연이율

시나리오 A) 연 7.5% (DSR 계산금리 예시)

image.png

  • 연간 상환액 ≈ 4,195,287 × 12 = 50,343,444원/년(약 5,034만)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75 ÷ 12 = 3,750,000원

  • 첫 달 원금 = 4,195,287 − 3,750,000 = 445,287원

시나리오 B) 연 4.0%

image.png

  • 연간 상환액 ≈ 34,373,904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4 ÷ 12 = 2,000,000원

  • 첫 달 원금 = 2,864,492 − 2,000,000 = 864,492원

시나리오 C) 연 3.0%

image.png

  • 연간 상환액 ≈ 30,355,490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3 ÷ 12 = 1,500,000원

  • 첫 달 원금 = 2,529,624 − 1,500,000 = 1,029,624원


3) 규제: 거래가 “성사될 조건”을 바꾸는 장치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제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출 조건·거래 절차·수요층 규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세금이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부동산공부 #부동산정책 #세금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DSR #스트레스DSR #LTV #금리 #기준금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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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법에 대해 빌딩의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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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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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구조 보기

  • 신탁등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수탁자)에 맡긴 상태. 이때 처분·임대 권한은 신탁사에게 있음.

  • 핵심 요건: 임대차는 신탁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 사기패턴

    1.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유인

    2. “동의 다 받았다” “확정일자·전입만 하면 안전” 등 오인 유도

    3. 실제로는 동의 없음/허위 동의서 → 계약 무효

    4. 신탁사, 연체 등으로 공매 →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밀려나고 임료까지 청구됨

  • 왜 보호가 안 되나: 임대차가 무효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 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보험 모두 무력화될 수 있음.


2) 계약 전 “10초 체크” (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멈추기)

  1. 등기부에 신탁 표시? → 있으면 고위험

  2. 신탁원부를 내가 직접 발급·열람했나? (등기소/인터넷등기소)

  3. 신탁사 **공식 ‘서면 동의서 원본’**을 받았나?

  4. 동의서 발급번호/담당자신탁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했나?

  5. 계약서 특약에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 첨부”가 명시돼 있나?

  6. 전세금 반환보증(허그/SGI) 가입 가능 확인을 미리 했나? (불가 시 즉시 중단)

  7. 시세보다 과도하게 저렴? → 추가 검증 없이는 거절

  8. 중개인의 구두 보장? → 문서 & 신탁사 대표번호 확인 없이는 불가


3) 안전 절차(체크리스트 + 문구 예시)

(1) 서류 체크

  • 등기부등본(표제부/갑·을구) + 신탁원부(필수)

  •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공문 서식, 담당/연락처, 날짜, 대상물건·임대차 조건 명시)

  • 임대인 신분/명의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대상물 확인자료

(2) 전화 확인(신탁사 대표번호로)

  • “동의서 번호 ○○, 수탁자 ○○, 물건지 ○○” → 유효 여부/범위(보증금·기간·당사자) 직접 확인

(3) 특약 예시(요지)

“본 임대차는 ○○신탁 서면 동의에 기초하며, 동의서 원본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동의의 유·무효와 범위(보증금/기간/당사자)가 상이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무과실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및 모든 비용은 즉시 반환한다.”

(4) 보증·예치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계약 전 사전심사 → 불가 시 계약 중단

  • 잔금은 동의서 진위 + 보증가입 가능 확인 후 지급


4) 이미 체결/입주한 뒤라면 (48시간 액션 플랜)

개별 사건은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일반적 가이드예요.

  1. 신탁사 대표번호동의서 유효 여부 즉시 확인(녹취/통화기록 보관)

  2. 증빙 수집: 계약서, 특약, 동의서(사본), 중개 확인설명서, 등기부·신탁원부, 광고 캡처, 메시지/통화녹취

  3.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중개사·필요시 신탁사):

    • 동의 부존재 시 계약무효/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청구, 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 추궁

  4. 법률상담(부동산·신탁 분쟁 경험자):

    • 점유·임료 청구 대응, 손해배상(중개사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성, 형사(사기) 고소 병행 여부

  5. 공매/인도 위험 대응: 안내문·소장 수령 시 기한 엄수해 답변·항변 준비(변호사와)

  6. 협상 루트: 신탁사/낙찰자와 이사유예·이전비 협상 시, 점유정리 조건을 서면으로 남길 것

주의: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유지” 류의 일반 전세 대책이 무효 계약에선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급한 절차 신청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 후 진행하세요.


5) 중개사 책임 포인트(요약)

  • 확인·설명의무(등기·신탁원부·동의 필요성) 위반, 중대한 과실손해배상 대상 가능

  •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 회수 루트가 될 수 있음(증빙 중요)


6) 오해 바로잡기

  •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 안전? → 신탁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 보호 불가

  • “동의서 있다고 들었다” → 대표번호로 내가 확인해야 함(사본 첨부·특약 명시 필수)

  • 보증보험만 믿기? → 심사에서 거절되는 신탁물건 많음. “거절” 자체가 레드 플래그.


7) 오늘부터 이렇게

  • 매물 설명에서 ‘신탁’ 단어 보이면 멈추고 서류확인

  • 신탁원부 + 신탁사 서면동의서 원본 확보·검증 전까지 계약/계약금 NO

  • 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후 잔금

  • 이미 체결했다면 동의 유무 즉시 확인 → 증빙 수집 → 내용증명 → 법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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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거래한 부동산에서 집 팔라는 전화가…추석 앞둔 서울 집값 ‘폭풍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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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풍선효과 발생


서울 전역 집값 상승폭 커져

부동산마다 "나오면 바로 팔려"

"추석 연휴 지나면 더 오른다"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혹시 더 넓은 평수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주인 한모(40)씨는 지난달 이런 전화를 받았다. 5년 전 이용한 공인중개사무소였다. 공인중개사는 같은 단지에 전용면적 80㎡대 매물이 나왔다며 이참에 사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고 한씨를 설득했다.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들썩인다며 제값 받고 집을 갈아탈 기회라는 설명이 한참 이어졌다. 한씨는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고민이 많아졌다. 신고가 거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온라인 시세 정보를 뒤적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는 이른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전망에 매도자는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는 부동산 순례에 나서는 형국.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 상승장이 열린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폭풍 전야'다.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시세(호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전주보다 0.27% 올라 35주 연속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승폭이 4주 연속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전역에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성동구는 0.59%에서 0.78%로, 마포구는 0.43%에서 0.69%로 커졌다. 용산구(0.47%) 광진구(0.65%)도 평균치를 한참 웃돌았다. 정부가 6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지만 좀처럼 상승세를 누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정부가 연거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매수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가 매매 규제를 예고한 만큼, 때를 놓치면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수요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우수한 입지로 진출하려는 유주택자도 심란하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일보가 1일 둘러본 집값 상승세 진앙에서는 매수자들이 동요한다는 목격담이 쏟아졌다. 최근 인기 주거지로 떠오른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서는 공인중개사마다 매물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백영훈(55) 한강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격 협상이 어려워 나오는 대로 팔린다"며 "30, 40대는 물론 20대도 부동산을 방문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U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규제 강화 전 집을 매입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마저 매수세가 꾸준하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상가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만난 손님들은 광진구, 경기 과천시 등지에서 찾아왔다"며 "지방에서도 서울을 찾는데 규제지역을 아무리 확대한들 실수요를 어떻게 억제하겠느냐"고 귀띔했다.


풍선효과는 강북 매수세까지 흔들고 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그 바깥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소위 '한강벨트'를 벗어날 조짐이다. 은평구 불광동 U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에 '꼭지 잡는다'는 우려가 여전해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을 높게 내놓은 매물들도 2주 전부터 주말이면 30분 간격으로 임장(현장 방문)을 온다"고 전했다.


매매가 꾸준히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현재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요가 꾸준한데 호가는 반나절 만에 1억 원씩 오르기도 하니 거래가 말라붙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중재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등락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대책은 규제지역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밖에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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