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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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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지목은 공부상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보상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도 함께 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확인되면 농지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유 경작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전용허가, 건축 또는 사용승인 등 절차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 법규 1

땅을 볼 때 서류상 지목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으로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실제로는 과수원처럼 관리되는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서류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용은 과수원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을까.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농지로 평가받거나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목변경 문제도 여기서 함께 따라온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중요하지만, 보상평가에서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본다.

지목은 땅의 이름표지만, 현장은 늘 이름표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여러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이나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꾸면 되겠지”보다, 실제 용도 변경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쓰는 땅, 농지로 볼 수 있는 순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실제 이용상황까지 항상 임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보상 과정에서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지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사정은 보상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개량 등을 통해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이고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한다면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임야냐 과수원이냐의 문제는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관할 행정청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이 다를 때 먼저 볼 부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지, 농지원부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불법형질변경은 아닌지, 일시적 경작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이 적법하고 지속적인지도 함께 본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영농손실보상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과수원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농지 평가나 영농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은 땅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세금까지 따라온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지목을 바꾸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땅의 사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전이나 답,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배수, 경사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까지 함께 검토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포장비용, 하천점용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부수 비용이 따라올 수 있다.

처음에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목변경은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먼저 땅의 모양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먼저 따라온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토지의 형태와 이용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당 기관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한 변수다.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토목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전망 좋은 땅처럼 보여도, 인허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힐 때가 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농민인지 여부, 실제 농업 목적성, 도로 접도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해당 부지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해 보이는 토지라도 도로, 경사도, 전용허가, 사용승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멈출 수 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가 끝난 뒤 비로소 움직인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절차 흐름은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통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토지가액에 대한 취득세나 전용부담금 납부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임야 과수원 사례와 다시 연결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오래 이용된 토지는, 보상평가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을 근거로 농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상평가에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공부상 지목을 실제로 바꾸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이 중요하고, 지목변경에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얼마나 오래 농지처럼 이용되었는지. 둘째, 그 이용이 불법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사용은 아닌지. 셋째, 관할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관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만 믿고 움직이기 어렵다.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지목변경은 서로 닿아 있지만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처음부터 관할 소관청과 설계·보상 실무자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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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기술·인허가·지원사업 정리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기술·인허가·지원사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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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정부지원금(2026 대비)

1. 스마트팜 혁신밸리(농식품부)

□ 개요

청년농 육성 + 스마트팜 교육·실습 + 창업 보육까지 포함된 국가 주도 농업단지 프로그램.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운영 중.

□ 지원내용

청년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스마트온실 임대료·기술교육·경영 컨설팅 제공.

□ 대상

만 18~40세 청년(창업·귀농 단계).

□ 특이사항

실제 스마트팜 시설비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며,

교육·실습·임대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


2. 스마트팜 청년 임대형 사업(지자체 + 농식품부)

□ 개요

지자체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

□ 지원내용

스마트온실(벤로형, 단동, 양액, ICT 포함) 3년~5년 임대.

설치·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or 일부 분담.

□ 대상

만 18~40세, 영농경험 10년 이내.

□ 비고

임대형이라 초기 투자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경쟁률이 높은 편.


3. 스마트팜 설치지원(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 개요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조금.

□ 지원내용

시설비 총액의 약 50% 내외를 지원(지자체별 차이).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음

  • ICT 통합제어 시스템

  • 양액기, 펌프, 환경센서

  • 자동환기창, 난방 제어기

  • 생육 데이터 서버, CCTV

□ 지원금 예시(평균)

330㎡~660㎡ 단동형 온실 기준

1.2억 ~ 2억 중 약 5천만~1억 지원.

□ 조건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므로 1월~3월 초 신청기간에 접수 필수.


4. 스마트팜 R&D 실증·보급 사업(농촌진흥청)

□ 개요

특정 기술(스마트양액, 자동광관리, AI병해 예측)을 갖춘 기업 또는 농가를 실증·보급.

□ 지원율

국고 60~80% 지원 가능(지자체 매칭 포함).

□ 대상

신규 기술을 테스트하려는 농가/기업.


5. 농식품 모태펀드(창업, 융자)

□ 개요

스마트팜 스타트업 또는 식물공장형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 유의

농가 대상보다는 스마트팜 기술기업 중심.



스마트팜 융자지원(저리 정책자금)

1. 농업정책자금(스마트팜 전용)

□ 이자율

연 1.5~2.0% 수준.

□ 용도

스마트온실 신축·증축·개보수

식물공장 구축

양액시설, ICT시설, 보온커튼 등.

□ 한도

최대 5억~10억(지자체·사업유형별 상이)


건축사 체크리스트

https://www.greenplus.co.kr/eng/images/sub/sub2_1/2_1_2_img03.jpg

https://www.k-foodtrade.or.kr/upload/editor/upImg/newsLetter_20240217195708051.jpg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6986813/figure/fig2/AS%3A898466599419904%401591222538261/Smart-greenhouse-system-design.png


1. 용도 및 건축법 분류

□ 비닐하우스

임시건축물 또는 농업용 시설로 취급.

규모·구조 따라 개발행위허가 필요.

□ 벤로형 강구조 온실

구조계산 필수.

용도는 근린생활·산업시설·농업용 중 선택.

□ 식물공장(완전제어형)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

피난·소방·단열·전기설비 기준 강화 적용.


2. 구조 검토(KDS)

□ 풍하중

온실은 풍속지수 기준이 매우 엄격

KDS 41 10 00 적용.

□ 적설하중

지역별 적설량 반영.

온실은 경량 구조라 설계변수 민감함.

□ 설비 하중

LED, 양액기, 수조, 배드(베드) 하중 고려.


3. 기계·전기·통신 설비

□ 전기용량

LED + 양액 + 제어 + 난방 합산하여 수전용량 산정.

□ 통신

LTE·유선 인터넷·전용 서버실 필요할 수 있음.

□ 배수/양액실

양액 탱크, 배수로, 여과시설 필수.


4. 소방

□ 600㎡ 이상

감지기·비상조명 유무 판정.

□ 식물공장형(밀폐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가능성이 높음.


5. 기타(농지·산지·환경)

□ 농지전용허가

농업용 시설이면 제외 가능

식물공장은 완전제어형이면 전용 필요.

□ 개발행위허가

부지조성, 절토·성토 있을 때 필수.

□ 악취·배출시설

축사형 스마트팜일 경우 악취관리지역 여부 확인.


실제 지원금 활용 절차

(2026년 전국 공통 흐름)

1단계. 지원사업 공고 확인

농식품부·지자체 홈페이지에서 1~3월 사이 공고.

2단계.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요건.

3단계.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 시설설계도 + ICT 견적서 제출.

4단계. 현장심사

농업기술센터/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5단계. 심의 후 선정

예산에 따라 60~70%는 탈락.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계획의 현실성 + 작목의 수익성 + 공간계획”임.

6단계. 공사 진행 및 검수

설계도와 실제 시공 일치 여부 검토.

ICT 장비 시운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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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청 (강서구 대저동)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청 (강서구 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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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전체 정리)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주요 기재사항

    • 건축물 위치, 대지면적, 구조·규모, 용도

    • 기존 허가기간 및 만료일

    • 연장 필요 사유 및 요청 기간

  • 작성 포인트: 기존 허가번호를 반드시 기재, 연장사유는 객관적으로 설명(공사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요청서

  • 법적 근거: 「농지법」 제23조

  • 필요성: 가설건축물이 농지 위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

  • 주요 기재사항

    • 농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 임시 사용 목적과 존치기간

    • 원상복구 계획

  • 작성 포인트: 임시 사용임을 명확히 하고,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약속하는 내용 강조.


3. 존치기간 연장계획서 및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 내용

    • 연장 필요성 설명 (사업진행 일정, 공사 지연 사유 등)

    • 연장기간 동안의 활용계획

    • 원상복구 방법 및 절차 (건축물 철거, 토지정리, 배수구 복원 등)

  • 작성 포인트: 복구 완료 시점까지 구체적 일정(철거 착수일, 완료일)을 제시.


4.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근거

  • 내용

    • 공사비 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 부대비용 등)

    • 산출근거: 수량 × 단가 = 금액

  • 작성 포인트: 견적서 형식으로 정리, 총액을 명확히 제시.

  • 활용: 지자체에서 복구 이행 보증금(보증보험, 예치금 등) 산정 시 활용.


5. 피해방지계획서

  • 내용

    • 주변 농지, 도로, 수로, 주거지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 비·바람 등 자연재해 시 안전대책

    • 폐기물 처리 및 오염 방지 방안

  • 작성 포인트: 현장 배수계획, 소방안전조치, 임시전력·통신 안전관리 포함.


6. 사진대지

  • 내용

    • 대상지 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포함)

    • 설치현황 사진 (정면, 측면, 주변 환경)

    • 주변 관계 설명 사진 (진입로, 배수로, 경계지 등)

  • 작성 포인트: 날짜가 찍힌 사진, 배치도를 첨부하면 심사 시 유리.


제출 시 유의사항

  1. 존치기간 제한

    • 최초 허가 포함 최대 3년(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연장 횟수 제한)

    • 연장 후에도 상시 사용 불가,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2. 법령 병행 심사 필요

    •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환경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됨

  3. 원상복구 의무

    • 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 보증보험, 예치금, 이행각서 요구 가능

  4. 최종 정리 – 제출해야 할 패키지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서 (농지인 경우)

    3. 존치기간 연장계획서

    4.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5.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근거

    6. 피해방지계획서

    7. 사진대지(위치도·현황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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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농가주택(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입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방법)

무허가농가주택(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입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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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모두 철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통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 위에 지어진 불법무허가 농가주택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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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나답게’ 사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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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식이 만난 귀촌 생활] 아산시 송악면 시골에 사는 채상헌


(주민욱 프리랜서)

(주민욱 프리랜서)




“배를 채우는 농업보다 가슴을 채우는 농업이 이상적이다. 삶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천안 연암대 스마트원예과에서 가르치는 채상헌 교수의 말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귀농·귀촌 전문가. 농촌 생활의 이론과 실제에 해박한 ‘고수’다. 농사의 명암은 물론 시골살이의 이런저런 요철에 환하다. 젊었을 적엔 LG화학 산하 연구소에서 잡초와 제초제를 연구했다. 그러다가 농사에 관심과 의욕을 느껴 귀농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농사의 호된 쓴맛만 보고 물러났다. 이처럼 ‘귀농 실패자’ 신세로 추락했지만 농업에 꽂힌 열정 온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일본으로 날아가 도쿄농공대학 농학부에서 열공해 농학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닌가. 이후 연암대 원예과 교수로 부임했다. 대학에 귀농귀촌센터를 설치해달라고 내건 조건을 관철하고서.

뭐랄까, 채 교수는 자신의 내부에 장착된 근성과 뚝심이 이끄는 대로 내닫는 스타일이다. ‘누가 뭐래도 내 갈 길 간다! 내가 좋아하는 우물 하나를 골라 끝까지 파는 데 인생의 책무가 있지 않은가!’ 그런 대찬 슬로건을 내심에 담은 양, 유한한 시간을 유익한 쪽으로 사용하는 데 공들여 개성을 돋워온 인생 여정. 채 교수가 점찍은 우물은 물론 농업이다. 그는 난해한 직종에 속하는 농업에 올인해 삶을 한껏 고양하고 싶었으리라. 농업의 어떤 측면에 매력을 느낀 걸까?

“살면서 ‘난 지금 밥값을 하고 있나?’를 자주 생각한다. 밥값을 하기보다 밥그릇 키우기에 쏠린 삶은 좋지 않다는 자성을 하며 사는 것이다. 즉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 달려가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도모하자는 생각을 중심에 두었다. 농업은 그 실천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농업에 내재한 윤리적 건전성, 생태적 건강성 등을 고려할 때, 생각과 가슴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라고 봤다.”

농업을 삶에 끌어들인 그의 방식엔 특별한 장면이 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대목이 그렇다. 이미 교수직을 가지기도 했지만, 한 차례의 귀농 참패를 통해 농사의 어려움을 통절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주민욱 프리랜서)원본보기

(주민욱 프리랜서)




텃밭 정도의 작은 농사에 자족하는 귀촌 타입의 시골 생활이 삶의 진정한 열매를 딸 만한, 더 똑똑한 방법일 수 있다는 데에도 생각이 닿았다. 그래서 2021년, 직장과 그리 멀지 않은 아산시 송악면의 농촌으로 귀촌했다. 한적한 시골에서 유쾌한 일상을 영위하고자 했다. 자신과 아내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귀촌을 결행한 것이다.

“2004년에 정부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성인의 30% 정도가 시골 생활을 바라는 걸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0여 년 전부턴 매년 40만~50만 명이 농촌으로 내려갔다. 엄청난 메가트렌드다. 사람들은 왜 시골로 갈까? 도시에서 직장인으로, 부모로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다는 자각에 추동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시골에서 육체적·경제적으로 다소 힘들망정 ‘내가 비로소 주인이 되는 삶’을 바라는 철학적 방향 전환에 따른 귀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난 그들에게 작은 촛불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농업의 이론과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욱 프리랜서)

(주민욱 프리랜서)




작물들의 생태 자체가 스승이다


채 교수가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는 시골집엔 ‘시골살이궁리소’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 너른 뜰엔 길차게 자란 소나무들이 푸른 그늘을 드리워 상쾌하다. 소나무보다 더 많고, 시각적으로 더 압도적인 구조물도 즐비하다. 이른바 ‘쿠바식 틀밭’이 숱하게 널려 있는 것. ‘틀밭 키친가든’이라 부르는 텃밭 정원이다. 목재, 플라스틱, 철재 등속으로 제작한 틀밭의 초록 색조와 기하학적 구성에 힘입어 텃밭 자체가 참신한 정원으로 진급한 모양새다. 틀밭은 채 교수가 해온 시골살이에 관한 갖가지 ‘궁리’의 집합체인 ‘시골살이궁리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시그니처 물상이다. 그는 재래 텃밭보다 기능적이고 미적인 틀밭 농사법을 이곳에서 시현, 시골 생활자들에게 틀밭의 우수성을 채택할 기회를 부여한다. 가든 디자인, 목공, 온실 짓기, 잡초 방제법 등도 가르친다. 안전하고 흥미로운 시골살이를 위한 실용적 조언과 철학적 제안도 한다. 이 모든 아이템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묶어놓고 주기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생이 많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


“예비 귀촌·귀농인, 또는 시골 생활 초심자들이 참여한다. 모집 시점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 참여자들은 틀밭이 다량으로 설치된 이곳에서 시골 생활에 필요한 많은 걸 체험하고 익힌다.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참여자들을 돕는다. 나 역시 강사 역할을 하지만, 딱히 나를 통해 배우라고 강변하진 않는다. 다만 내가 구사한 모델을 보여줄 뿐이다. 취사선택과 자기화는 각자가 알아서 할 몫이다.”



틀밭엔 흙과 잡초의 관리가 용이한 점을 비롯해 장점이 많다. 단점은 없나?


“생산성이 낮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다. 관점을 달리하면 이는 노동력을 덜 빼앗기는 방식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장점일 수 있다. 시골에 내려와 다들 텃밭 일구는 데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큰 농사는 기계가 거의 다 하지만 작은 농사는 삽과 호미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정원과 텃밭의 풀을 뽑다가 관절염에 걸렸다고 투덜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도시에서보다 더 바쁘게 산다는 얘기도 흔하고.

“어쩌면 시골은 ‘바보들의 천국’이다. 수시로 텃밭의 잡초를 뽑으며 무념무상에 빠지다니. 채소류를 사서 먹으면 더 싸고 편하지만,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는 데 재미를 느껴 관절염을 무릅쓰는 게 아닌가. 가령 소량의 배추를 길러 급할 때 뽑아 먹는 정도에서 만족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굳이 자식들과 친지들에게 줄 김장용까지 잔뜩 기르느라 고생을 사서 한다. 그런 식으로 일상을 밀어붙이면 결국 풀 뽑기에 치를 떨게 되고, 급기야 굴레에 갇히기 십상이다.”




(주민욱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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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생활의 묘미를 맛보긴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


“과욕은 버리고, 삶을 관조해 ‘나’를 반추하는 일상을 누리는 게 필요하다. 그게 ‘나답게’ 사는 첩경이다. 가령 관조의 눈으로 시골의 자연을 바라볼 경우, 모든 게 경이롭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잦다 보면 자기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귀촌한 이들의 목적은 대체로 맘 편히 살자는 데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주변의 자연에 큰 관심과 의미를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나에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마당이 스승이다. 사계의 순환과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물들의 생태 자체가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슴에 담게 하는 교사다. 요즘 같은 초봄, 얼어붙었던 흙을 헤치고 당차게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라. 거의 기적이지 않은가. 싹눈만 그런 건 아니다.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외경을 느낀다. 그럴 땐 나의 삶이 통째 변할 것 같은 감흥에 빠지곤 한다. 시골 생활의 묘미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에 묻히는 시간을 덜어 ‘나’와 세상과 삶을 관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우는 게 즐거운 귀촌 생활의 포인트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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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욱 프리랜서)




‘궁리’가 그의 가솔린, 연속적인 일은 터보 엔진!


채 교수는 관조 있는 삶을 추구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고 인생이라는 미스터리를 응시, 해법을 궁리하며 사는 게 좋은 시골 생활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는 조용한 캐릭터의 소유자? 한가한 일상을 구가하는 이? 아니다. 눈엔 피로가 엉겼지만 입에선 시종일관 군더더기 없는 달변이 쏟아진다. 몸은 쉴 새 없이 재깍거리는 초침처럼 바쁘다. 교수 직분을 수행하고,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탐방객들을 맞이하고, 작물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는 날마다 종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래서야 무슨 수로 시골 생활의 재미를 볼까 싶다. 일할 땐 미친 듯 일하되, 놀 땐 신바람 나게 놀아야 생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나 그는 어딘가 산정에 오르고 싶은 사람이다. 그 어딘가는 농대 교수로서, 농업 활동가로서 제 몫을 완수하는 지점, 바로 그곳이다. 따라서 목적지에 도달할 ‘궁리’가 그의 가솔린이며, 연속적인 일이 그의 터보 엔진이다.

“귀촌 이후 한시도 쉬지 않고 일에 취해 산 나머지 체중이 확 줄었다. 그러나 일 자체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진부하게 흘러가기 쉬운 삶에 깊이를 부여해준다. 돈과 명예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제어 능력을 길러준다.”



귀촌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귀농은 경제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책이라 한결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요구한다. 귀농은 권장할 만한가?


“고도의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생 전답에 땀을 뿌리고 산 농부의 얘긴 이렇다. ‘농사는 백 년을 지어도 갈피 잡기 어렵다.’ 신규 귀농인에겐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지기도 했다. 예컨대 땅값이 상승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 자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소규모 농사, 또는 텃밭 농사로 자족하는 게 낫다.”



당신의 귀촌은 사람들을 시골로 보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외지인 수혈에 따른 효과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나?


“시골로 들어가는 도시인이 많아야 농촌이 살아난다. 이를테면 우리 마을엔 군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데, 귀촌인이 많아지면 바로 해소될 문제다. 외지에서 온 이들이 원주민들의 파이를 뺏어 간다고 보는 눈도 있지만 오해다. 공유할 파이의 크기가 커지는 효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주민욱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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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거둔 성과를 자평한다면?


“내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촌이다. 그걸 실현해 농업계에 한 획을 긋고 싶었다. 그러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나. 매사 정신 바짝 차리고 뛰는 게 고작이다. 한 획에 못 미치는 한 점이나마 찍자는 생각으로 일에 묻혀 산다.”



“서너 시간쯤 잔다. 날마다 그렇다.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다. 원래 체질이 그렇다.”


뒤집어지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초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채 교수는 발군이다. 농촌 살리기. 그 지난한 일을 가열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말이다.




채상헌 교수가 주는 귀농 Tip



•시골 생활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해, 시골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부터 정립하자. 또 그 이유를 글로 써보자. 몇 줄이라도 쓸 게 없는 사람이라면 시골행을 재고하자. 의도와 방향이 불분명한 귀농·귀촌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게 시골살이다. 두렵고 힘든 일이 돌출할 걸 예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뚜렷한 이유와 가슴 설렘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시골행을 공감한다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자.

•귀농의 경우엔 집과 농지를 서둘러 마련하지 마라. 초기 1, 2년은 귀촌 형태의 생활을 하며 농사 기술과 농촌 물정부터 익히는 게 현명하다. 귀촌의 경우엔 굳이 너른 터를 장만할 것 없다. 일복만 터지기 십상이니까. 부부 두 명이 살 경우 661㎡(약 200평)쯤의 터를 잡자.

•귀촌 후 딱히 하는 일 없이 사는 건 실로 따분하다. 신속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찾아보면 일거리는 많다. 도시에서 쌓은 경륜을 밑천으로 누구나 재능 발휘가 가능하다. 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준에 맞먹는 소득을 거둘 수도 있다. 농사에 뛰어들어 버는 돈보다 더 나은 수입 획득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자그만 민박 영업이라도 하라. 민박과 동시에 도마나 나무젓가락처럼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기지를 발휘해 소득을 배가하라.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다각도로 소득원을 발굴해 생동감 넘치는 시골살이를 영위하자는 얘기다. 그게 가능한 게 시골이다.

•체력과 활동성이 떨어지는 시니어라면, 하다못해 무라도 소량 재배해 로컬 매장에 갖다 주자. 수익은 적을망정 활력을 얻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맑은 물을 마시고 파란 하늘만 바라보며 살다간 우울증이 현관문을 노크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자.


박원식 소설가brav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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