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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검색어 "건축물관리법"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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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구분 - 건축 1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층수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해체 신고

    해체 허가

    절차

    신고서(해체계획서 포함) 제출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구조안전계획서 포함) 작성 → 허가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서 교부

    해체계획서

    공정표·안전관리계획 등 기본 항목만 제출

    구조안전계획서 추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가 작성·서명)

    심의

    원칙적으로 없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회부)

    허가권자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착공신고

    불필요

    필요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허가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해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 신고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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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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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건축사협회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다음 달 협의 테이블에서 수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쟁점은 감리 자격을 누구에게 열어둘 것인지, 그리고 대형 해체공사에서 안전과 업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모인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해체공사감리 ‘우선 지정’ 문구가 논란이 된 이유 - 법규 1


    [본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협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온다

    해체공사 현장은 늘 조심스럽다. 건물 하나를 새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일도 많은 판단과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감리자를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책임, 전문성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건축사협회 사이의 긴장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체공사감리자로 건설사업관리자, 즉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에는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까지 나왔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은 문구 수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나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CM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히 한 문장 때문에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리 업무의 주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오래된 긴장감이 함께 들어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사협회 쪽에서는 이 문구가 시행될 경우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대형 해체공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CM이나 대형 조직이 맡는 편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역 갈등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체공사의 안전 관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크게 읽히는 이유

    법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언뜻 부드럽게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가 행정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는 건축사와 CM 모두 감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축사가 사실상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실제 수주 구조와 업무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선 지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경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이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이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감리자 지정에서 특정 주체가 과도하게 앞서는 구조는 피하자는 흐름으로 보인다.

    200억원 이상 대형 해체공사라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논의의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축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해체공사는 현장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와 공정 조율이 복잡하다. 단순히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장비, 인력, 주변 위험 요소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형 조직이나 CM의 참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 공간, 법규, 현장 맥락을 종합적으로 보는 직능이다. 해체공사 역시 기존 건축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기는 어렵다.

    대형 해체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감리 자격을 특정 주체로 기울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축사 자격 요건 강화가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부분은 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형 해체공사에서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는 일부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형 해체공사를 맡을 경우 인력 배치나 현장 대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리 자격을 무조건 열어두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에는 별도의 요건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인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해체공사 때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언급된다. 이런 식의 보완책은 전문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건축사와 CM 중 누가 더 우선이냐는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형 해체공사에서는 감리자의 자격, 배치 인력, 실무 경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변화가 업계 갈등이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집회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이유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 개정안 수정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항의집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5일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사안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리자 지정 기준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구조와 직능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해체공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기존 감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구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해체공사 감리 체계 전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남긴 질문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대형 해체공사의 감리는 누가 맡아야 더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히 건축사냐 CM이냐로만 나누기 어렵다.

    현장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정 직능이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 ‘우선 지정’ 문구가 빠질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중요해진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 문구가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세심하게 담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갈등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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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 대지면적: 81.4㎡

    • 도로현황: 4M 도로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49.59㎡

    건폐율

    법정 80% / 설계 60.02%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93.55㎡ (93.55㎡)

    용적률

    법정 1,000% / 설계 117.14%

    구조

    브릭조, 조적조

    층수

    지상 2층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소방서장 동의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비고

    •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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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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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만, 적용범위, 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양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검토한다.

    •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지자체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지자체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T/F」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발의 및 제정2012.11~12월 발의(2건) → 2013.7.16 제정
    시행2014.1.17 ~ 2015.1.16 (1년간 시행)
    적용범위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추진절차건축주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처리
    심의기준도로·건축선 적합, 구조·위생·방화 안전, 인근 도시계획사업·일조권에 지장 없음
    양성화 실적26,924동

    Ⅵ. 추진방안

    1. 건축규제 완화

    •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무단증축 위반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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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5.9.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제61조 일조기준 규정 개정)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지붕,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법 위반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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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법행위 예방

    •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도입한다. 준공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용 기간 중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한다.

    •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사항 기재를 확대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반영한다.

    • 불법 유도 건축 설계·시공을 방지한다. 불법 확장을 유도하는 설계·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공자·설계자까지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3. 단속·시정 강화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 부과한다. 영리 목적 위반에는 추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


    Ⅶ. 향후 계획

    •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시, 즉시 시행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참고 : 세부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추진과제 일정 담당부서
    건축규제 완화
    일조사선 후퇴기준 완화 (건축법 개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비가림지붕·보일러실 특례 (시행령 개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불법행위 예방
    건축물 사후검사제도 도입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건축정책과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건축물대장 기재 확대)2026.3건축정책과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공인중개사법 개정)2026.2부동산개발산업과
    매도인 원상복구 특약 반영 (계약서 개정)2025.12부동산개발산업과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민간 서비스앱 연계 구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2026년 하반기건축정책과
    미등록 시공업자 벌칙 확대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위반사항 안내 (지자체 배포)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단속·시정 강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 개발2025~2027년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요청근거 부여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건축물 검사 거부 처벌근거 마련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신설기구 설립 논의)2025.12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업무처리지침 근거 마련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정보시스템 고도화 (세움터 기능 개선)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중 도입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영리목적 위반 가중 확대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건축물관리법 개정)2026년건축안전과
    표준 해체계획서 제작·배포2026년 상반기건축안전과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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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단순히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작성기준,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1조

    • 목적: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성능·가치를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

    • 적용 대상: 대규모 건축물, 공공건축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2.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고시)

    건축물관리계획은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됩니다.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2. 관계자 정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성명·주소·연락처

    3. 마감재 및 부착재: 외부·내부 마감, 창호, 지붕 자재의 성능 규격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소방·통신설비의 교체·보수 계획

    5.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 동선, 마감재 관리

    6.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 성능, 내진 설계 유지관리 방안

    7.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유지관리

    8. 기타 사항: 증·개축 시 준수 규정, 안전 확보, 사용가치 유지 관련 사항


    3. 작성안내서의 실제 예시 (대규모 건축물 기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특히 다음 요소들이 강조됩니다.

    • 건축물 개요와 사진·도면 첨부

    • 점검·보수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계획 반영

    • 내진 성능 확보에 관한 구체적 관리 항목 포함

    • 친환경 인증 유지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정리


    4. 정리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안전하게 쓰이고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물의 건강검진 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공공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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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2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3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4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5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표다운로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및 제외대상 판단 엑셀프로그램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관련 제출도서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 우수사례

    부록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다운로드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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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 — 허가·신고 구분부터 표준서식까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 — 허가·신고 구분부터 표준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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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건축주에게 전화가 왔다. "3층 건물 허물려고 하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체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해체허가와 해체신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해체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허가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첫째,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경우. 둘째, 지상층 수가 3개 층 이상인 경우. 셋째,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넷째,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해체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단순한 경우는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예외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예외를 섣불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해체계획서 필수 기재 항목과 표준서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핵심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주요 내용
    공사 개요 대지 위치, 건축물 규모, 구조, 해체 공법
    해체 공정표 층별·부위별 철거 순서 및 일정
    안전관리 계획 추락·낙하물 방지, 가설 방호 설치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처리 방법
    주변 피해 방지 계획 인접 건축물·지하 매설물 보호 조치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 항목들 외에 반드시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구조안전계획서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설계사무소 단독으로 완결짓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구조안전계획서 작성 시 빈번한 보완 사항

    허가 신청 후 담당 공무원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보완 요청이 바로 구조안전계획서 관련이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완 사항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 해체 단계별 구조 검토가 빠진 경우: 층별 하중 해방 순서에 따른 잔여 구조체 안전성 검토가 누락되면 반드시 반려된다.
    • 인접 건축물 기초 영향 검토 미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접 건물 기초까지의 이격 거리와 굴착 영향 범위를 수치로 기재해야 한다.
    • 가설 지지대 구조계산서 미첨부: 슬래브나 보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때 사용하는 임시 지지 구조물에 대한 계산서가 없으면 보완 요청을 받는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석면 조사와 해체허가의 선후관계

    건축물관리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체·철거 전에 석면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실무자들이 해체허가 신청과 석면 조사를 병행하거나, 허가 후 착공 직전에 석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면 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해야 하고, 이 신고 수리 전까지는 석면 함유 자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실제로 사전 석면 조사를 건너뛰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장을 목격했다. 해체허가 신청 전에 석면 조사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공기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물 높이·층수·연면적·전면 도로 폭을 실측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예외 여부를 판단한다.
    • 허가 대상으로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구조 전문 기술자에게 구조안전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고 해체 공정표와 일정을 맞춘다.
    • 건축물 연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사전 조사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공사 착공 전 조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완료한다.
    • 해체계획서에 폐기물 처리 계획을 기재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처리 업체 지정 여부와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허가 신청 전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사전 민원 상담을 통해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요청으로 인한 공기 지연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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