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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 검색어: 피해 — 총 69개 결과 중 최신 30개 표시
    호르무즈 파병 ‘가시화’…산업계, 불확실성 ‘촉각’

    호르무즈 파병 ‘가시화’…산업계, 불확실성 ‘촉각’

    검색어 "피해"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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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의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시화하고,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파병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물류 차질과 손실이 쌓이는 가운데 유가 급등까지 겹쳐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의 파병이 현실화하면 이란이 한국 선박 등을 상대로 추가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해협 운항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파병 가능성에 이란 '한글 경고'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최근 재격화한 데다 국민적 우려 여론이 커지자 투입 군사자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 SNS로 직접 경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SNS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진과 함께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는 한국의 파병 가능성 등 중동 사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병이 결정되면 이란의 추가 통제 가능성 등으로 해협 운항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산업계 전반의 손실이 쌓이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운업계는 운임 부담에 더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파병까지 현실화할 경우 중동 노선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컨테이너선사들도 이미 중동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라 일정 부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조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선사들은 대체 항로와 화주 확보가 쉽지 않아 봉쇄가 더 길어질 경우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등하는 유가, 산업계 전반의 불안 요인

    한국군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가능성과 함께 급등하는 유가도 산업계의 불안 요인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충돌이 최근 재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오후 1.45% 오른 배럴당 98.45달러,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오른 93.91달러에 거래됐다. 중동 사태 갈등이 깊어지면 브렌트유와 WTI가 모두 100달러 선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중동산 원유 수급이 여의치 않은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세 불안이 더 고조되는 가운데 유가까지 치솟으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다변화 방안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유가 급등에 따른 실적 부담이 크다. 일부 항공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음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온고잉' 이슈로 당장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병에 따른 사태 확산 등 장기화 우려가 크다”며 “항공업계가 중동 전쟁 초기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유가에 따른 실적 부담 가능성이 큰 탓에 상황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중국의 저가 범용 제품 공세로 주력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이 부담이다. 업계 전반 공장 가동률을 50%가량까지 낮춘 상황이라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 파장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 비교적 싼값에 사들인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공급난 국면에서 비싸게 파는 '래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유가 급등으로 이 효과가 상쇄돼 하반기 실적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석화업계 관계자는 “전쟁 초기에는 공급 부족 우려로 제품 가격이 오르고 기존에 낮은 가격에 확보한 원료가 투입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요는 점차 안정되는 반면 고유가 상황에서 매입한 원료의 부담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보호장치부터 마련돼야"

    학계에서는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미국과 이란 양국에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이란에 대해 상선 중심의 보호 등 전쟁을 목적으로 한 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한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외교적 협상력 등을 통해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동 사태 불안이 장기화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 이제는 원 구성 할까…242억 국·시비 반납 기로

    강서구의회, 이제는 원 구성 할까…242억 국·시비 반납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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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의회가 두 달여 진통 끝에 원 구성을 위한 회의를 다시 연다. 앞서 두 차례 파행을 겪은 전례가 있는 데다, 이번에도 원 구성에 실패하면 242억 원에 달하는 국·시비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커 지역 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다음 달 1, 2일 원 구성을 위한 제261회 임시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1일 민선 10기 의회가 출범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어렵게 임시회를 열었으나 이번에도 의장단 선출은 불발됐다.

    다음 달 1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미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데다 의회 내부에서 여전히 의장단 배분을 놓고 불만이 나오고 있어 원 구성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9월에도 원 구성에 실패하면 강서구 행정은 사실상 마비된다. 구는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 개편 관련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다.

    9월에도 의회가 문을 열지 못하면 구는 보육 사업과 도로 개설 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받은 242억 원의 국·시비를 반납해야 한다. 강서구의 오랜 현안인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통 태스크포스(TF)팀 출범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면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 예산 반납이 현실화하면 향후 예산을 받아올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다음 달 개원하더라도 의회 자체 일정이 있고 의안 제출을 위한 행정 절차도 필요한데, 9월에는 추석 연휴까지 있어 추경 등 안건을 심의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의회가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점을 사과하고 두 달 치 세비는 반납해야 한다"며 두 달 넘도록 감투싸움만 벌인 강서구의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대규모 국민참여 감사관 31일 출범[함영훈의 멋·맛·쉼]

    한국광해광업공단, 대규모 국민참여 감사관 31일 출범[함영훈의 멋·맛·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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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의 1/10 공기업의 파격 경영실험 주목

    공개모집되어 합격한뒤 위촉장을 받자마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열띤 토론에 들어간 국민참여 감사관들공개모집되어 합격한뒤 위촉장을 받자마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열띤 토론에 들어간 국민참여 감사관들

    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

    [헤럴드경제(원주)=함영훈 기자] 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원의 1/10인 60여명의 메머드급 국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경영의 투명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보기 힘든 메머드급 국민참여 경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광개광업공단 감사실은 3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감사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민감사 시대를 개막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피해를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광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득될 것이 확실시되는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최근들어 국가에너지 분야 및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국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공단 사업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체감한 불편사항과 취약요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는 참여·자문형 감사지원 제도이다. 내부의 시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리스크와 국민의 감사 수요를 감사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감사관들은 위촉장을 받은 직후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벌여, 진행자가 토론마감 시간을 몇차례 공지할 정도로 진정성을 보였다. 때론 발전적으로, 때론 따끔하게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겼다.

    이제도의 실행책임자인 김준섭 상임감사는 이른바 ‘상석’을 모두 국민 감사관들에게 내어주고, 외진 자리에 앉아 이들의 토론 과정을 경청했다.

    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

    공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광해방지·환경관리 ▷핵심광물·자원안보 ▷해외자원개발·국제협력 ▷광산안전·산업안전 ▷지역진흥·대체산업 ▷기업융자·보조금 지원 ▷공정계약·윤리청렴 ▷디지털서비스·국민소통 등 8개 분야에 총 63명의 국민참여 감사관을 위촉했다.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우리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감사관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관을 바라보고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을 온전히 들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투명한 감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번 제도가 공기업의 모범적인 제도록 안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감사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앞으로 공단 사업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제안, 취약분야 모니터링, 제도개선 의견 제시, 국민 관점의 불편사항과 리스크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은 돈 되는 일이 아닌데도 보람을 중시했고, 위촉장을 받으면서 뿌듯해 하는 표정이었다.

    국민참여 감사관이 제시한 의견은 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감사환경 분석, 연간감사계획 수립, 특정감사 착안사항 발굴, 내부통제 점검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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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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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구분 - 건축 1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층수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해체 신고

    해체 허가

    절차

    신고서(해체계획서 포함) 제출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구조안전계획서 포함) 작성 → 허가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서 교부

    해체계획서

    공정표·안전관리계획 등 기본 항목만 제출

    구조안전계획서 추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가 작성·서명)

    심의

    원칙적으로 없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회부)

    허가권자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착공신고

    불필요

    필요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허가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해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 신고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건축물해체신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관리법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자 #무단해체처벌 #건축법FAQ #건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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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창업 비용 5천만원부터 5억원까지, 자본금별 가능한 모텔 운영 방식과 예상 수익


    숙박업 창업 비용 5천만원부터 5억원까지, 자본금별 가능한 모텔 운영 방식과 예상 수익

    자본금별 숙박업 진입 방식 한눈에 보기

    5천만원 → 장기방·달방 중심 노후 숙박시설 (월 300만~350만원)

    7천~8천만원 → 광역시 일반 숙박 운영 (월 400만~500만원)

    1억원 → 서울·경기권 모텔 임대, 무인화 적용 (월 700만~800만원+)

    2억~3억원 → 30객실 이상 숙박시설 임대 (월 1,500만~2,000만원)

    5억원 → 수도권·관광지 호텔 임대 또는 매입 검토

    숙박업 창업 비용을 검색하면 대부분 수십억원짜리 모텔 매매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건물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로 접근하면 5천만원 정도의 자본으로도 숙박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적을수록 운영 방식도 달라집니다. 5천만원으로 관광객이 찾는 화려한 모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숙객을 받는 노후 숙박시설부터 시작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보다 그 돈으로 어떤 숙박 수요를 잡을 것인지입니다.


    5천만원 숙박업 창업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5천만원대에서 가능한 방식은 일반적인 대실·숙박 중심 모텔보다 장기방 운영입니다. 월 단위로 객실을 계약하는 달방이나 최소 주 단위의 연박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고시원 운영자나 여인숙 운영자들이 일반숙박업으로 넘어오면서 장기방 시장을 개척했고, 노동자나 선원처럼 일정 기간 한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객실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런 숙박시설은 시설이 오래됐거나 운영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낮은 월세, 도배·장판 수준의 최소 공사비만 필요하다면 초기 투자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 가능한 숙박업의 현실

    • 일 단위 대실·숙박 판매 모델이 아닌 장기 투숙 수요 중심입니다.
    • 투자금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해당 지역에 실제 장기 체류자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 예상 순수익은 월 300만~350만원 수준으로, 직장인 월급 수준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시장입니다.

    달방과 일반 모텔은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

    일반 모텔은 대실과 숙박처럼 짧은 시간 단위로 객실을 반복 판매합니다. 객실 회전이 많으면 매출을 높일 수 있지만 청소와 고객 응대, 인력 운영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달방은 한 번 계약한 고객이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머무르는 구조입니다. 객실을 매일 새로 판매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반 객실보다 높은 단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장기방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값비싼 인테리어보다 지역의 장기 체류 수요와 객실을 꾸준히 채울 수 있는 판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5천만원대 숙박업은 어느 지역을 봐야 할까

    장기방 수요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산업단지 주변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주변은 이미 장기 숙박 수요가 알려져 있어 보증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5천만원으로도 임대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선원 수요가 있는 자갈치와 영도 인근처럼 시설이 노후됐고 보증금이 낮은 숙박시설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지역 선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저렴한 건물을 찾는 것보다 장기 체류할 사람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역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숙박 수요가 없는 곳의 낮은 보증금은 장점이 아니라 빈 객실을 떠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천만~8천만원이면 일반 객실 판매도 가능할까

    자본금이 7천만~8천만원 정도라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루 단위 객실을 판매하는 일반 숙박시설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보증금이 3천만~5천만원 수준인 물건을 찾고 남은 자금으로 시설을 손보면, 장기방뿐 아니라 일반 숙박 수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은 터미널 주변이나 역세권처럼 이동 인구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곳이 적합합니다.

    이 구간의 예상 순수익은 월 4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인테리어 과잉 투자를 피해야 하는 이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객실 단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비를 많이 쓴다고 판매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배와 장판 등 최소 비용으로 객실 판매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편이 수익 구조에 더 맞습니다.


    1억원 모텔 창업은 수도권에서도 가능할까

    자본금 1억원은 숙박업 임대시장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라면 서울과 경기권에서 하루 단위 숙박 수요를 받는 모텔 운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례에서는 1억원 투자로 월 700만~8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만든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월 1천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임대인이 공사를 부담했거나 매우 좋은 조건의 물건을 잡고 운영자가 직접 수리한 경우였습니다.

    수도권 모텔은 인건비가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무인 시스템과 원격 관제를 활용하는 운영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1억원 모텔 창업 핵심 체크

    • 임대인이 공사를 부담하는 조건인지 확인 (초기 투자금 크게 달라짐)
    • 무인화·원격 관제 시스템으로 인건비 통제 가능 여부
    • 높은 수익 사례를 기준으로 매물 선정하면 안 됨 — 조건이 전부 다름

    2억~3억원이면 30객실 이상 호텔도 볼 수 있을까

    2억~3억원 정도의 자본이 있다면 광역시에서 객실 30개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호텔급 임대물건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실 수요가 있는 상권은 매출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운영 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역 주변이나 대학가처럼 일정한 이동 인구와 고정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먼저 거론됩니다.

    매물을 볼 때는 숙박 예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객실 가격과 경쟁업체 수, 예약 상황을 살펴보면 경쟁이 강한 곳인지 수요가 있는 곳인지 대략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객실 수와 인력, 시설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운영을 잘하는 경우 월 1,500만~2,000만원 수준의 순수익이 제시됩니다.


    5억원이면 숙박업 선택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까

    자본금이 5억원 정도라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숙박시설 임대물건을 검토할 수 있고, 등급을 갖춘 호텔도 임차 운영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관광객 수요가 많은 부산의 광안리와 해운대 주변 호텔도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숙박업 경험이 있다면 규모가 더 큰 임대물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5억원을 넘어서는 자본이 있다면 수도권 숙박시설의 매매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임대와 매입 사이에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많아도 처음부터 대형 호텔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 채용, 관리비, 객실 판매, 유지보수까지 운영자가 통제해야 할 범위도 넓어집니다. 운영 경험 없이 큰 규모부터 시작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별로 달라지는 숙박업 진입 방식 비교

    자본금 운영 방식 예상 순수익
    5천만원 장기방·달방 중심 노후 숙박시설 월 300만~350만원
    7천~8천만원 광역시 일반 숙박 (터미널·역세권) 월 400만~500만원
    1억원 서울·경기권 모텔 임대, 무인화 월 700만~800만원+
    2억~3억원 30객실 이상 숙박시설 임대 월 1,500만~2,000만원
    5억원 수도권·관광지 호텔 임대 또는 매입 물건 조건에 따라 상이

    예상 순수익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자본금별 수익은 실제 거래와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된 숫자입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모든 운영자가 같은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와 무인화 여부, 지역의 객실 단가와 수요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객실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금이 커도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에 돈을 많이 쓰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숙박요금과 경쟁업체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부담하는 물건인지, 기존 시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초기 자본을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숙박업 창업 비용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숙박업에 들어가는 방법은 임대와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 운영처럼 직접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본이 적다면 장기방처럼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고 시설비가 낮은 모델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 늘어나면 일반 숙박과 대실, 무인 모텔, 대형 호텔로 선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숙박업의 시작점은 가진 돈에 맞춰 가장 큰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먼저 고릅니다.

    지역 수요와 임대조건, 관리 난도를 함께 본 뒤 그 구조에 맞는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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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4종이 28일 일제히 급락하며 상장가 대비 절반 이하로 주가가 추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총 15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상품들이 불과 수개월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단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주가는 이날 상장가 대비 각각 50%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등락폭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두 배로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ETF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왔다. 상장 초기 높은 거래량과 수익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유입 자금이 빠르게 늘었고, 결국 누적 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초자산인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레버리지 구조가 역방향으로 작동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변동성이 일반 ETF보다 훨씬 높고, 장기 보유 시 '변동성 드래그' 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이 원래 수준을 회복해도 ETF 가격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이 이번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 방향성 베팅에 특화된 상품으로, 장기 투자 목적이나 분산 투자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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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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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졌거나, 내진 기준이 강화되기 전 설계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축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지진하중을 계산해 구조를 만들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다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 과연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느 부재가 가장 먼저 손상될 것인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 건축물」을 발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다루는 핵심 내용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실시 방법·절차·기준을 제시합니다. 내진설계 기준과 목표는 동일하지만, 절차는 매우 다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이 세부지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중 '5. 건축물' 분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중 '2. 건축분야'가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포함 대상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 포함
    제외 대상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는 제외
    연면적 산정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 합산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의 결정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구조 부재만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중계수로 하중을 늘리고, 강도감소계수로 부재 능력을 줄입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로 서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부재뿐만 아니라 하중 저항에 관여하는 모든 부재를 해석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로 실제 재료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능기반 평가에서 강도감소계수는 1.0으로 봅니다.

    사양기반 설계 vs 성능기반 평가의 핵심 차이

    사양기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형식별 에너지소산능력을 미리 가정해 지진하중을 줄인 뒤 탄성해석으로 설계합니다.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 비선형 거동과 에너지소산능력을 직접 분석해 구조물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나 지침을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정의
    1차 부재 지진력(연직하중 포함)에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 주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2차 부재 연직하중만 저항하는 부재.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생겨도 연직하중 지지 능력을 유지해야 함
    m계수 선형 탄성해석으로 산정된 부재력과 기대항복강도의 비율로 표시되는 부재의 변형 능력
    목표변위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해 변위계수법으로 산정되는 구조물 최대 요구변위의 예측치. 역량스펙트럼법의 성능점과 같은 의미
    성능수준 지진력에 의한 변형·손상 상태를 규정한 단계. 구조체는 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 세 단계
    성능점 역량스펙트럼법으로 산정된 최대 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 요구곡선과 역량곡선의 교차점
    역량곡선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비선형 거동을 밑면전단력-변위 관계로 표현한 곡선
    DCR 요구저항능력(demand)을 보유저항능력(capacity)으로 나눈 비율. 예비평가의 성능수준 판정에 사용

    내진성능평가 절차: 5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단순히 구조계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진위험도 및 목표성능의 설정 — 대상 건물의 내진등급을 확인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성능목표를 정합니다.
    2. 평가절차의 결정 — 예비평가로 충분한지, 상세평가가 필요한지, 상세평가 중에서도 어떤 해석 절차를 쓸지 결정합니다.
    3. 기본정보조사 및 해석모델 제작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로 건축물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해석 모델을 만듭니다.
    4. 성능수준 판정 — 해석 결과로 층간변위각과 부재별 변형·강도를 평가해 성능수준(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을 판정합니다.
    5. 보고서 작성 — 평가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진보강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정보조사: 설계도서 확인부터 현장조사까지

    평가의 출발점은 대상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 조사

    건축물 대장, 완공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여기서 위치와 지반조건, 시공연도, 내진설계 여부, 적용 설계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허가도면과 완공도면의 차이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최종 완공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용도변경으로 작용하중 분포가 달라진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조사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부재의 시공상태, 조적 채움벽과 허리벽 등 비구조요소, 지반 상태, 재료강도, 마감재 현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와 조적채움벽은 현장에서 반드시 노후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근의 이음, 횡보강근의 정착 상세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건설 연도 당시의 시공관행을 참고해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재료강도 결정: 현장시험이 원칙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정 절차

    상황 조치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비파괴시험 또는 코어시험 중 선택하여 수행
    재료강도가 명시된 설계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코어시험 필수
    내진보강 설계 시 코어시험 필수 (비파괴시험 병용 시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코어시험 최소 수량은 조사단위 수량(층당 1개)과 6개소 중 큰 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어는 직경 5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기둥·벽체·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채취합니다. 기둥과 보의 코어시험 수량은 부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파괴시험은 조사단위별로 두 종류 이상의 부재에서 각 2개소 이상 수행합니다. 코어시험과 병용할 경우 보정계수를 반드시 산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장시험 없이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해 사용합니다.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계수
    경과년수 30년 이상 0.8
    경과년수 20년 이상 0.9
    경과년수 10~20년 1.0
    재료 상태 양호 1.0
    재료 상태 보통 0.9
    재료 상태 불량 0.8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연도별 기본 재료강도를 사용합니다.

    건설연도 콘크리트 공칭강도(MPa) 콘크리트 기대강도(MPa) 철근 공칭강도(MPa) 철근 기대강도(MPa)
    1970년 이전 13 15 240 300
    1971~1987년 15 18 240 300
    1988~2000년 18 21 240 300
    2001년 이후 21 25 300 360

    지진위험도와 성능목표: 어떤 지진에 어느 정도 버텨야 하는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성능목표입니다. 어떤 지진(재현주기)에 대해 어느 수준의 성능(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3단계

    성능수준 손상 상태
    거주가능 구조물 피해는 경미.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대체로 지진 전 강성·강도를 보유. 인명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보수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음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 횡강성·강도 손실 있으나 붕괴에 대한 여력 보유. 영구변형 있음. 보수 가능하나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음. 거주 위해 보수·보강 필요
    붕괴방지 심각한 피해. 국부적·전체적 붕괴 임박 상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강성 저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 지지 가능. 여진으로 붕괴 발생 가능

    내진등급별 최소 성능목표

    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내진등급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2400년 재현주기 성능수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내진등급 재현주기 요구 성능수준
    특등급 2400년 인명보호
    1000년 기능수행
    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I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2400년 재현주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중약진 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IBC에서 50년간 초과확률 2%에 상응하는 최대고려지진의 재현주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비평가: 빠르게 대략적인 내진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예비평가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배근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치수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예비평가에서는 건물의 보유저항능력(capacity)과 요구저항능력(demand)의 비, 즉 DCR을 산정합니다.

    기둥은 휨지배형과 전단지배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둥의 길이/폭비를 기준으로 파괴모드를 예상할 수 있으며, 건설연도별 평균전단저항응력 기본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둥분류 1970년 이전 (MPa) 1971~1987년 (MPa) 1988~2000년 (MPa) 2001년 이후 (MPa)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Hn/D ≤ 2)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Hn/D ≥ 4) 0.46 0.47 0.48 0.53

    DCR 기준 성능수준 판정 (철근콘크리트조)

    DCR 범위 성능수준
    DCR ≤ 0.5 거주가능
    0.5 < DCR ≤ 0.75 인명안전
    0.75 < DCR ≤ 1.0 붕괴방지
    1.0 < DCR 붕괴위험

    조적조 예비평가

    조적조는 벽체의 개구부 유무에 따라 평균전단응력이 다릅니다. 개구부가 없는 벽체는 0.2 MPa, 개구부가 있는 경우 0.1 MPa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조적조의 성능수준 판정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와 다릅니다. DCR ≤ 0.25이면 거주가능, 0.25 초과 0.75 이하이면 인명안전, 0.75 초과 1.0 이하이면 붕괴방지, 1.0 초과이면 붕괴위험으로 판정합니다.

    비정형성 계수 (조적채움벽 포함)

    예비평가에서는 비정형성이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비정형계수로 고려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 수에 따라 비정형계수가 산정됩니다.

    • L·T·U·H형 평면에서 돌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초과
    • 평면치수 장변/단변 비가 8 초과
    •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 층고의 70% 이하
    • 가장 작은 층 면적이 가장 큰 층 면적의 70% 이하
    •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 추가로 1 증가)

    조적채움벽의 이중적 영향

    조적채움벽은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지만 연성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비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0.035 MPa의 전단지배형 횡하중 저항능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 바닥에서 천정까지 양측면이 모르타르로 마감되고 보 하단부가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09 MP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평가: 4가지 절차 중 선택

    상세평가는 대상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진성능수준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중 각 절차별 제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특징 및 제한사항
    선형정적절차 단일 진동주기 기반. 기본진동주기가 3.5초 초과, 평면 불규칙, 비틀림·수직강성 비정형이 있으면 적용 불가
    선형동적절차 선형정적절차 적용 불가 시 사용 가능. 응답스펙트럼 해석
    비선형정적절차 역량곡선(pushover) 분석. 보다 정밀한 비선형 거동 예측
    비선형동적절차 시간이력 해석. 가장 정밀하지만 평가용 지진파 선정과 해석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

    선형절차 vs 비선형절차의 핵심 차이

    건축구조기준의 사양기반 설계규정과 선형절차는 모두 선형해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능력을 나타내는 반응수정계수로 지진하중 자체를 줄이는 반면, 후자는 저감하지 않은 지진하중을 사용하고 부재별로 비선형 변형 능력(m계수)을 고려합니다.

    비선형절차는 구조물 전체가 비선형 거동할 때의 분포를 직접 분석하므로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해석모델 구성의 핵심 원칙

    질량과 중력하중

    해석모델의 질량은 유효건물중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유효건물중량에는 고정하중 외에도 창고 활하중의 25%, 칸막이벽 하중(실중량과 0.5 kN/m² 중 큰 값), 영구설비 하중, 적설하중의 20%(1.5 kN/m² 초과 시)가 포함됩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력하중은 고정하중에 활하중 25%와 적설하중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유효강성: 균열을 반영한 강성 사용

    지진 시 콘크리트 부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균열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의 경우 휨강성은 총 단면 강성의 35%를 사용합니다. 기둥의 경우 축력비에 따라 휨강성이 달라집니다(축력비 0.5 이상이면 0.7, 0.1 이하이면 0.3, 그 사이는 선형보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상세평가에서는 모든 부재의 거동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평가 방법과 허용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재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골조 보 휨모멘트 전단력
    모멘트골조 기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지배형 전단력은 조건부) 축력, 전단력
    가새골조 가새 축력 -

    변형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기대강도를 사용하고, 힘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공칭강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변형지배거동 부재는 최대변형 이후에도 일정 강도를 유지하는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차 부재와 2차 부재의 구분

    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 부재만 포함합니다. 2차 부재의 횡강성 합이 1차 부재 강성 합의 25%를 넘으면 일부를 1차 부재로 변경해 조정해야 합니다. 비선형절차에서는 1·2차 부재를 구분 없이 모두 모델링합니다.


    성능수준 판정: 층간변위각과 부재 성능으로 결정

    구조물의 성능수준은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각 및 지진 후 중력하중저항능력을 평가해 판정합니다.

    대상 시설물이 허용 층간변형각과 중력하중저항능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조시스템 거주가능 (%) 인명안전 (%) 붕괴방지 (%)
    RC 모멘트골조 0.7 2 3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0.5 1 1.5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표에 규정된 값들의 70%로 제한됩니다. 기존 비내진 건물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이유는 연성 상세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변형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기대강도 산정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신축 설계와 달리 부재의 실제 발현 강도(기대강도)를 사용합니다. 기대강도는 공칭강도에 재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재료 공칭강도 범위 보정계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21 MPa 이하 1.20
    21 초과 ~ 40 MPa 이하 1.10
    40 MPa 초과 1.00
    철근 항복강도 300 MPa 미만 1.25
    300 이상 ~ 400 MPa 미만 1.20
    400 이상 ~ 500 MPa 미만 1.10
    500 이상 ~ 600 MPa 미만 1.05
    600 MPa 이상 1.00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파괴모드는 전단강도비와 횡보강근 상세에 따라 그룹 i(휨 파괴), 그룹 ii(휨에 선행하지 않는 전단 파괴), 그룹 iii(휨 항복에 선행하는 전단 파괴)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부재의 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 이후: 내진보강방안 수립

    내진성능평가 결과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보강공법(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적용 가능한 다수의 공법을 제안하고, 공법별 장단점과 경제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을 넘어, 시공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평가 대상 건축물의 기본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 재료강도 결정 방법과 근거
    • 해석모델 개요 및 해석 결과
    • 성능수준별 판정 결과 (방향별, 층별)
    • 비구조요소 평가 결과
    • 성능목표 미달 시 내진보강방안 및 경제성 분석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의뢰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적채움벽은 단순히 비구조요소가 아닙니다. 면내 방향의 강도·강성 기여와 함께 기둥에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적허리벽이 기둥의 일부를 구속할 경우 기둥의 실효 순높이가 줄어들어 파괴모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면 기대강도를 표본 평균의 75%로 낮춰 적용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불균일할수록 보수적인 강도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성능수준 판정은 한 방향의 한 층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별, 층별로 모든 위치를 검토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비구조요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침 3.9에 따라 평가 대상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을 별도로 판정하고 보고서에 병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진 안전성은 설계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공 상태, 재료의 노후도, 이후의 용도변경까지 모두 반영한 평가가 진짜 내진성능평가입니다.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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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건축법규와 한국의 차이점 비교 분석

    세 나라 건축법 체계의 근본적 차이

    실무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법규 체계의 구조적 차이다. 한국은 건축법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이 위계를 이루는 단일 중앙집권형 구조를 가진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건축법을 직접 제정하지 않는다.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라는 모델 코드를 각 주(State)와 지방 정부가 채택하거나 수정해 사용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CBC(California Building Code)를 별도로 운영하고, 뉴욕시는 NYC Building Code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같은 미국 내 프로젝트라도 지역에 따라 적용 법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다.

    일본은 건축기준법이라는 단일 국가법 체계를 가지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성능 기반 규정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양 규정(Prescriptive) 중심이라 수치와 기준이 명확하게 고정된 반면, 일본과 미국은 동등 성능을 입증하면 대안 공법을 인정하는 유연성이 존재한다.

    건축법 체계를 모르고 해외 도면을 그리면, 준공 직전에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경험했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산정 방식의 차이

    한국에서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단순한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개념 자체가 다르게 작동한다.

    미국의 FAR(Floor Area Ratio)

    미국의 FAR은 한국 용적률과 유사해 보이지만 산입 면적 기준이 다르다. 주차장, 기계실, 일부 로비 공간은 FAR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상업지역의 기본 FAR은 15.0이지만, 각종 보너스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1.6까지 올릴 수 있다. 공개 공지(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를 제공하거나 저렴한 주거를 포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일본의 용적률 제도

    일본은 용적률 한도가 전면 도로 폭에 연동된다. 전면 도로 폭(m)에 법정 계수(주거지역 0.4, 기타 0.6)를 곱한 값과 지정 용적률 중 낮은 쪽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6m인 주거지역에서 지정 용적률이 200%라도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6×0.4×100=240%가 아니라 200%가 상한이 된다. 이 도로 사선 제한은 한국에서 이미 폐지된 규정인데, 일본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상한 800%, 도쿄 상업지역 지정 용적률 최대 1300%, 뉴욕 맨해튼 FAR 최대 21.6(보너스 포함)


    내진 설계 기준의 실질적 차이

    일본은 1981년 신내진기준(新耐震基準) 도입 이후 2000년 개정까지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진 설계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일본 건축기준법의 2단계 설계는 중소 지진에서는 건물이 손상되지 않고, 대지진에서는 인명 피해 없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성능 목표를 설정한다.

    미국은 ASCE 7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별 지진 위험도 지도(Seismic Design Category)를 활용한다. 캘리포니아 같은 고위험 지역은 SDC D~F 등급을 적용해 특수 모멘트 저항 골조 등 고급 구조 시스템을 요구한다.

    한국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로 확대했지만, 일본이나 미국 고위험 지역과 비교하면 설계 지진력 자체는 아직 낮은 편이다.

    • 일본: 층간 변위각 1/200 이하(중소 지진), 붕괴 방지(대지진) 2단계 적용
    • 미국: ASCE 7 기반 위험도 지도, SDC 등급별 구조 시스템 제한
    • 한국: KBC 기준, 지진 구역 I·II 분류, 중요도 계수 적용

    건축 허가 심의 프로세스 비교

    한국의 건축 허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신청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다. 일반적인 중소 규모 건물은 접수부터 허가까지 통상 30~60일이 소요된다. 특수 구조나 분야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6개월을 넘기도 한다.

    미국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민간 검토 기관(Third Party Plan Check)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시스템이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LADBS(Los Angeles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에서 Express Plan Check 서비스를 운영해 빠른 허가를 원하는 프로젝트는 추가 비용을 내고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확인신청(確認申請) 제도를 운용하며, 민간 확인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대부분 법정 기간인 35일 이내에 처리된다. 구조 계산 적합성 검사가 별도 필요한 고층 건물은 추가로 35일이 더 소요된다.

    한국 평균 허가 기간 30~60일, 일본 확인신청 법정 처리 기간 35일, 미국 LA Express Plan Check 활용 시 20일 이내 가능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비교 핵심 정리

    10년간 국내외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법규의 숫자보다 그 법규가 만들어진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송 문화와 시장 자유주의가 코드 체계에 반영돼 있고, 일본은 지진과 화재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엄격한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관리 중심의 규제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해외 프로젝트 투입 전 해당 지역 코드 에디션 확인 필수(미국은 채택 연도가 주마다 다름)
    • 일본 프로젝트는 도로 사선 제한과 북측 사선 제한이 건물 형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미국 상업 프로젝트는 ADA(장애인법) 요구사항을 초기 기획 단계부터 반영해야 설계 변경 리스크를 줄임
    • 한국 건축사 자격으로는 미국·일본 현지 허가 서명 불가, 현지 면허 보유자와의 협업 구조 필수
    법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어느 나라 프로젝트든 해당 코드 원문과 로컬 어멘드먼트를 직접 검토하는 습관이 설계 사고를 완전히 바꾼다.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의무 기준: 공사비 기준금액 및 면제 조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의무 기준: 공사비 기준금액 및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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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의무 기준: 공사비 기준금액 및 면제 조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실무적 의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건축 실무를 10년간 하면서 이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시점은 설계 초기 단계, 즉 건축주와 예산을 협의할 때다.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장식 설치에 써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축주들이 당황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조각품 하나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다. 건물 외벽 부조, 바닥 패턴, 유리 조형물, 영상 설치미술 등 다양한 형태가 인정된다. 중요한 것은 설치 시점과 비용 산정 방식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준공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게 된다.


    의무 적용 기준: 연면적과 건축물 용도

    미술장식 설치 의무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의무 대상이 된다.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신축 또는 증축 건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일부 용도는 적용 제외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증축의 경우 증축 부분의 연면적이 1만㎡를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 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기존 건물이 8,000㎡이고 3,000㎡를 증축하면 전체 1만 1,000㎡가 되어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연면적 산정 시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여부는 지자체 담당 부서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공사비 기준금액과 미술장식 비용 산정 방식

    미술장식 설치에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건축물 건축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비용의 0.7% 이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까지 상향 가능)

    여기서 말하는 건축비용은 단순히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이 아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건축 연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 실제 공사비가 표준건축비보다 높더라도, 미술장식 의무금액 산정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만 한다.

    • 표준건축비(2024년 기준): 용도별로 상이하며 업무시설의 경우 약 190만 원/㎡ 수준
    • 연면적 1만 5,000㎡ 업무시설 기준 산출 예시: 190만 원 × 15,000㎡ × 0.7% = 약 1억 9,950만 원
    • 이 금액 전액을 미술장식 설치에 직접 지출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

    실무에서는 직접 설치보다 기금 출연을 선택하는 건축주가 많다. 직접 설치는 작가 선정, 제작 감독, 유지관리 책임까지 따라오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 출연은 절차가 단순하고 준공 일정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면제 조건과 감경 적용 사례

    의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자주 확인하는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축하는 청사, 공공시설물
    • 산업단지 내 제조업 공장 건축물
    • 농어촌 지역 건축물 중 조례로 면제를 정한 경우
    • 재난피해 복구 목적 건축물로 관할 지자체 인정을 받은 경우

    주의할 점은 공공기관 건축물이라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TO)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면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감독관청 해석이 사업 시작 후 뒤집어진 사례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다. 사업 구조 확정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할 지자체 문화예술 담당 부서에 서면 질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면제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진행하다가 준공 직전 미설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반드시 서면 회신을 받아 설계 도서에 첨부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건축물 미술장식은 설계 초기에 계획하지 않으면 준공 단계에서 공간 부족, 예산 초과, 일정 지연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다. 다음 항목을 설계 착수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 대상 건물의 용도와 연면적 기준 의무 해당 여부 확인
    • 표준건축비 고시 최신본 기준 의무금액 산출
    • 직접 설치 또는 기금 출연 방식 건축주와 사전 합의
    • 직접 설치 시 설치 위치, 구조 보강 필요 여부 설계 반영
    • 관할 지자체 조례상 비율 및 절차 별도 확인
    • 면제 해당 여부 있을 경우 서면 질의 및 회신 보관

    의무금액 산정 기준인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미술장식 제도를 번거로운 규제로만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설계 단계에서 잘 통합하면 건물의 외관 경쟁력과 공간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법적 의무를 충족하면서도 건축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건축주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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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집 인테리어 예산 배분, 어디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나

    신혼집 인테리어 예산 배분, 어디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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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집 인테리어 예산 배분, 어디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나

    예산을 잘못 쓰면 생기는 일

    신혼집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후회를 반복해서 듣는다. 조명에 과하게 쓰고 바닥은 저가 시트지로 마감했다가 1년도 안 돼 뜯어내는 경우, 주방 타일에 공을 들였는데 수납장이 부족해 생활이 불편한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분이 잘못된 것이다.

    10년간 현장에서 신혼집,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것은 하나다. 교체 비용이 높은 항목일수록 처음부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나중에 고치려면 처음 시공 비용의 1.5배에서 2배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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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 항목 3가지

    바닥재

    바닥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교체할 때 가구를 전부 빼야 한다. 시공 난이도와 철거 비용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경제적이다. 30평형 기준으로 강마루 시공 비용은 평균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다. 여기서 저가 제품으로 100만 원을 아끼면, 5년 후 재시공 시 철거비 포함 7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바닥재는 내구성 15년 이상 제품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평당 단가보다 총 유지 비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방 수납 시스템

    신혼 초기에는 살림살이가 적어 수납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2~3년 안에 수납 부족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붙박이장이나 빌트인 수납장은 나중에 추가할 때 기존 구조를 건드려야 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주방 상·하부장 기준 400만 원 이하로 타협하면 거의 대부분 후회한다는 걸 경험으로 안다.

    욕실 방수 및 타일

    욕실은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 방수 처리가 부실하면 누수로 이어지고, 아래층 세대 피해 보상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방수 시공 비용 50만 원을 아꼈다가 2년 후 누수 수리와 배상으로 800만 원을 쓴 사례를 직접 봤다. 욕실만큼은 예산 절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산을 줄여도 되는 항목

    모든 항목에 최고가를 쓸 필요는 없다. 교체가 쉽고 비용이 낮은 항목은 초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도 된다.

    • 조명 기구: 직접 교체가 가능하고 유행을 탄다. 처음엔 기본형으로 시작해 취향에 맞게 바꾸는 게 낫다.
    • 커튼과 블라인드: 교체 주기가 짧고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초기 예산에서 비중을 낮춰도 된다.
    • 소형 가전: 신혼 초기에 모든 종류를 갖출 필요 없다. 실제 생활 패턴을 확인한 후 추가 구매가 현명하다.
    • 벽지: 도배는 비교적 저렴하게 재시공이 가능하다. 첫 시공은 무난한 색상으로 하고, 3~5년 후 취향에 맞게 바꾸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전체 예산 배분 기준

    신혼집 인테리어 전체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본 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바닥재 시공: 전체 예산의 20~25%
    • 주방 가구 및 수납: 20~25%
    • 욕실 공사: 15~20%
    • 도배 및 도장: 10~12%
    • 조명, 커튼, 기타 마감: 나머지

    25평형 기준 현실적인 인테리어 예산은 최소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다. 이 범위 이하에서 모든 항목을 시공하려 하면 어딘가 반드시 타협하게 된다.

    예산이 빠듯하다면 욕실과 바닥은 줄이지 말고, 조명과 벽지에서 조정하라.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전체 만족도를 높인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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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배분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서 내용이다. 인테리어 분쟁의 70% 이상은 계약서에 시공 범위와 자재 사양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 자재 브랜드와 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강마루 시공"이 아니라 "OO브랜드 OO제품 15mm" 수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공사 기간과 준공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 여유를 2주 이상 두는 것이 좋다.
    • 하자 보수 기간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상 1년, 방수 공사는 2년이 업계 기준이다.

    신혼집은 오래 살 공간이다. 처음에 제대로 배분한 예산이 이후 수년간의 생활 만족도를 결정한다. 아끼는 것보다 올바른 곳에 쓰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다.

    아파트 욕실 타일 셀프 시공, 비용 절감하면서 전문가 수준 마감하는 방법

    아파트 욕실 타일 셀프 시공, 비용 절감하면서 전문가 수준 마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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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욕실 타일 셀프 시공, 비용 절감하면서 전문가 수준 마감하는 방법

    셀프 시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장 조건

    10년간 현장에서 마주한 욕실 하자의 절반 이상은 시공 전 준비 부족에서 시작됐다. 기존 타일 위에 덧방 시공을 할 것인지, 철거 후 재시공을 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철거 없이 덧방을 선택하면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바닥 높이가 10~15mm 올라간다. 이 경우 문틀과 배수구 높이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방수층 상태 점검

    기존 타일을 들어냈을 때 방수층이 손상되어 있으면 타일 시공 전에 방수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우레탄 방수를 기준으로 재료비만 10만 원 내외가 추가되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면 2~3년 내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가 번진다.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가장 흔한 실수다.

    타일 수량 산출 방법

    욕실 벽면 면적을 정확히 측정한 후 여기에 10~15%를 더해 주문해야 한다. 절단 손실률과 불량품을 감안한 수치다. 1.5평 기준 욕실의 경우 벽면 타일은 보통 8~10박스, 바닥은 3~4박스가 소요된다. 남은 타일은 향후 하자 보수용으로 반드시 보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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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선택과 실제 비용 구조

    셀프 시공의 핵심은 인건비 절감이다. 1.5평 욕실 기준 전문 업체에 맡기면 타일 재료비 포함 평균 150만~200만 원이 든다. 셀프로 진행하면 재료비만 50만~70만 원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공구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타일 종류별 특성과 단가

    • 포세린 타일(600x600mm): 장당 3,500~6,000원, 내구성이 높고 흡수율이 낮아 욕실 바닥에 적합하다
    • 세라믹 타일(300x600mm): 장당 1,500~3,000원, 벽면 시공에 주로 사용하며 가공이 쉬운 편이다
    • 모자이크 타일(시트형): 시트당 5,000~15,000원, 포인트 구간에 사용하면 단가 대비 시각적 효과가 크다

    반드시 필요한 시공 재료

    • 타일 접착 모르타르(줄눈 포함): 15~20만 원
    • 방수 프라이머: 3~5만 원
    • 줄눈재(에폭시 계열 권장): 2~4만 원
    • 타일 레벨러 클립 세트: 2~3만 원
    줄눈재는 반드시 에폭시 계열을 선택할 것. 일반 시멘트 줄눈재는 욕실 특성상 1~2년 내 곰팡이와 변색이 발생한다. 초기 비용 차이는 2만 원이지만, 재시공 비용은 수십만 원에 달한다.

    시공 순서와 핵심 기술 포인트

    타일 시공은 순서가 틀리면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 바닥을 먼저 시공한 후 벽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벽 타일 하중이 바닥 타일 위에 얹히는 구조여야 줄눈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

    기준선 설정이 완성도를 결정한다

    수평 기준선을 바닥에서 정확히 잡아야 한다.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면 오차를 1mm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렌탈 비용은 하루 1~2만 원 수준이다. 이 장비 없이 눈대중으로 작업하면 시공 중반부에 수평이 틀어져 전체 레이아웃이 무너진다.

    접착 모르타르 도포 방법

    모르타르는 빗살 흙손을 사용해 6~8mm 두께로 균일하게 펴야 한다. 타일 뒷면에도 버터링(덧바르기)을 병행하면 접착력이 30% 이상 향상된다. 특히 바닥 타일은 타일 전면이 모르타르와 완전히 밀착되어야 하중을 분산할 수 있다.

    타일 레벨러 클립을 3~4장마다 한 세트씩 사용하면 단차 1mm 이내의 평탄한 마감면을 확보할 수 있다.


    줄눈 작업과 마감 품질 높이는 방법

    타일 본체보다 줄눈 작업이 전체 완성도를 좌우한다. 시공 후 최소 24시간, 겨울철에는 48시간 이상 양생한 뒤 줄눈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을 채우면 접착력이 약해지고 크랙이 생긴다.

    줄눈 시공 실전 순서

    • 레벨러 클립과 타일 스페이서를 제거한 뒤 줄눈 홈을 브러시로 청소한다
    • 에폭시 줄눈재를 주걱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 넣는다
    • 20~30분 후 젖은 스펀지로 타일 표면을 닦아내되 줄눈 홈은 건드리지 않는다
    • 완전 경화 후(약 24시간) 마른 천으로 광택을 마무리한다

    코킹 처리는 생략하지 말 것

    벽과 바닥이 만나는 코너 라인, 그리고 세면대나 변기 주변은 반드시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해야 한다. 이 부위는 구조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지점이라 줄눈재로 채우면 결국 갈라진다. 욕실용 항균 실리콘 1개(3,000~5,000원)로 마감하면 방수 성능과 마감 미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마감 차이는 타일 선택이 아니라 줄눈과 코킹 처리에서 드러난다. 이 두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투자해야 한다.

    셀프 시공 후 유지관리와 수명 연장법

    잘 시공된 욕실 타일의 수명은 20~30년이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10년도 못 버티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봤다. 시공 완료 후 첫 일주일은 욕실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 줄눈과 코킹이 완전히 경화되도록 해야 한다.

    연 1회 점검 항목

    • 줄눈 변색 및 탈락 여부 확인 후 부분 보수
    • 코킹 크랙 발생 시 기존 코킹 제거 후 재시공
    • 타일 두드려보기로 공극 발생 여부 확인(둔탁한 소리가 나면 재접착 필요)

    부분 줄눈 보수는 줄눈재 1개(5,000원 내외)로 해결된다. 조기 발견해 보수하면 전체 재시공 비용 10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셀프 시공은 인건비를 아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내 집 구조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공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직접 시공한 사람만이 갖는 실질적인 이점이다.

    욕실 리모델링 시 꼭 체크해야 할 방수 공사 순서

    욕실 리모델링 시 꼭 체크해야 할 방수 공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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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 리모델링 시 꼭 체크해야 할 방수 공사 순서

    방수 공사가 욕실 리모델링의 핵심인 이유

    욕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하자가 누수다. 10년 넘게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누수 하자의 80% 이상은 방수 공사 순서를 잘못 지켰거나 양생 시간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 타일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위생도기가 최신형이어도 방수층이 무너지면 전부 뜯어내야 한다.

    특히 아파트 욕실은 아랫집 천장까지 피해가 내려간다. 실제로 한 현장에서 방수 양생 기간을 이틀로 줄였다가 입주 6개월 만에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번진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려는 욕심이 결국 수백만 원의 보수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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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공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바탕면 정리

    방수재를 바르기 전 바탕면 상태가 최종 방수 성능을 결정한다. 기존 타일을 철거한 뒤 남아 있는 접착 모르타르와 오래된 방수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표면에 들뜬 부위나 크랙이 있는 경우 그대로 방수재를 올리면 방수층이 함께 들뜨는 문제가 생긴다.

    바탕면 점검 체크리스트

    • 기존 방수층 및 모르타르 잔재 완전 제거 여부
    • 바닥과 벽 코너부 균열 및 공동(空洞) 확인
    • 배수구 주변 콘크리트 파손 부위 보수 완료 여부
    • 바탕면 함수율 10% 이하 유지 (습윤 상태에서 방수재 도포 금지)
    • 프라이머 도포 후 완전 건조 확인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방수재 도포 전 에폭시 주입 또는 V커팅 후 실링재로 충전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방수층이 아무리 두꺼워도 크랙을 따라 누수가 발생한다.

    도막 방수 시공 순서와 두께 기준

    욕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우레탄 도막 방수다. 붓이나 롤러로 액체 상태의 방수재를 바르고 건조시켜 연속적인 방수막을 형성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도포 횟수와 두께다.

    욕실 바닥 기준 우레탄 도막 방수의 적정 두께는 2mm 이상이며, 이를 확보하려면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도포해야 한다. 1회 도포 두께는 0.8~1.0mm가 한계다.

    도포 순서

    • 1차 도포 후 최소 4시간 이상 건조
    • 2차 도포 방향은 1차와 직각 방향으로 교차 시공
    • 벽면은 바닥에서 최소 300mm 높이까지 방수층 연장
    • 배수구 주변과 코너부는 보강 메시 삽입 후 재도포
    코너부와 배수구 주변은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다. 이 구간에 유리섬유 메시를 덧대어 방수층을 보강하지 않으면 타일 줄눈 균열과 함께 방수층도 파단된다.

    양생 기간과 물 채움 시험

    방수 공사에서 가장 자주 무시되는 단계가 양생 기간과 담수 시험이다. 공사 일정이 촉박할수록 이 부분이 생략되거나 단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두 단계는 방수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레탄 도막 방수 완료 후 타일 작업 진입 전까지 최소 24시간 건조가 필요하다. 담수 시험은 배수구를 막고 50mm 높이로 물을 채운 뒤 24시간 이상 유지하며 수위 변화를 확인한다.

    담수 시험 판정 기준

    • 24시간 후 수위 변화 없음: 합격
    • 수위 저하 발생 시 아랫층 천장 및 배관 주변 육안 확인 후 방수층 재시공
    • 담수 시험 합격 확인 전 타일 공사 착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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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하자를 막기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방수 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층이라 완공 후에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 전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다.

    시공사에 반드시 요청해야 할 사항

    • 방수재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확인 및 영수증 보관
    • 도포 전후 사진 기록 요청 (두께 게이지 측정 사진 포함)
    • 담수 시험 진행 시 건축주 또는 감리자 입회 확인
    • 방수 공사 완료 후 타일 시공 착수일까지 최소 24시간 공백 확보
    • 하자 보수 기간 계약서 명시 (욕실 방수 하자 기준 2년 이상 권장)
    방수 공사비를 아끼려다 누수 하자가 발생하면 타일 철거부터 방수 재시공, 마감재 복원까지 최초 공사비의 2~3배가 소요된다. 방수는 욕실 리모델링 전체 공사비 중 절대 줄여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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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 반드시 확인할 구조 안전 체크리스트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 반드시 확인할 구조 안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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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 반드시 확인할 구조 안전 체크리스트

    리모델링 실패의 90%는 사전 구조 진단 생략에서 시작된다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다 공사 중간에 멈추는 사례를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원인은 대부분 같다. 착공 전 구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인테리어 견적만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벽체를 뜯어보니 내력벽이 이미 균열되어 있었거나, 기초 콘크리트가 탄산화되어 철근이 부식된 상태였던 경우가 실제로 많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비는 최초 예산의 1.5배에서 2배까지 불어난다. 리모델링을 결정했다면 인테리어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다.

    특히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 주택들은 구조 안전 확인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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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6가지 구조 체크포인트

    구조 안전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기기 전에 건축주가 육안으로 먼저 훑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래 항목들은 10년간 현장을 다니며 문제가 가장 자주 발견된 지점들이다.

    기초 및 지반 상태

    • 외벽 하단부 균열 여부 확인. 사선 방향 균열은 부등침하(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 징후다.
    • 바닥 타일 또는 마루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
    • 지하층 또는 반지하가 있을 경우 벽체 결로, 백화 현상, 누수 흔적 점검

    내력벽 위치 파악

    • 벽체를 두드렸을 때 속이 꽉 찬 소리가 나면 내력벽일 가능성이 높다
    •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도면이 있다면 내력벽 위치를 반드시 대조한다
    • 내력벽 철거 또는 개구부 확장은 구조 계산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

    지붕 구조부 점검

    • 다락 공간이나 천장 점검구를 통해 서까래 또는 트러스 상태를 직접 확인
    • 목재 부식, 흰개미 피해 흔적,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얼룩 여부 확인
    • 기와지붕의 경우 처짐 여부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열화 여부

    • 콘크리트 표면 박리, 철근 노출 여부 확인
    • 노출된 철근에 붉은 녹이 피어 있다면 즉시 전문 진단이 필요하다
    내력벽을 건드리는 공사는 반드시 구조기술사의 검토 의견서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준공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준공연도별 구조 위험도 기준과 진단 비용 현실

    건축 연도에 따라 적용된 구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준공 시기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준공연도별 주요 리스크

    • 1980년 이전: 무근 콘크리트 또는 조적조 구조 비율이 높음. 내진 성능 거의 없음
    • 1981~1999년: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 구조 도면 없이 시공된 사례 다수
    • 2000년 이후: 3층 이상 주택부터 내진 설계 의무화. 하지만 2층 이하는 여전히 예외

    국토안전관리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구조 안전 진단 비용은 전용면적 100㎡ 기준 평균 80만~150만 원 수준이다. 공사비 대비 비중은 낮지만 이 비용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단독주택 리모델링도 공사 범위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많은 건축주가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반복된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구분

    • 증축, 대수선(내력벽 해체, 기둥 또는 보 3개 이상 수선 등): 건축허가 필수
    • 연면적 85㎡ 이하 주택의 대수선이 아닌 수선: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
    • 단순 인테리어(마감재 교체, 창호 교체 등): 신고 없이 가능하나 내력 구조 변경 포함 시 허가 필요

    필요 서류 목록

    •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기존 건축물 도면(없을 경우 현황 실측 도면 작성 필요)
    • 구조 안전 확인서(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
    • 석면 조사 결과서: 1989년 이전 준공 주택은 석면 함유 자재 사용 가능성이 있어 해체 전 조사 의무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 착공 전 건축물 대장 열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구조 진단 결과를 공사 범위 결정에 연결하는 실무 판단 기준

    진단 결과를 받았을 때 어느 수준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전등급 A~B: 내부 마감 교체, 창호 교체, 설비 교체 중심의 리모델링 가능
    • 안전등급 C: 부분 보강 공사 병행 필요. 구조기술사와 보강 범위 협의 후 착공
    • 안전등급 D~E: 전면 재건축 또는 대규모 구조 보강이 현실적.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경제적인 경우 많음

    안전등급 C 판정을 받은 주택의 구조 보강 공사비는 전용면적 100㎡ 기준 평균 2,000만~4,500만 원이다. 이 비용을 리모델링 초기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공사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리모델링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다. 기존 건물이 품고 있는 결함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예산과 일정을 지킬 수 있다. 구조 진단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공사 전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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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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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강사 구속 소식이 남긴 것, 50대·60대가 꼭 봐야 할 사기 시그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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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자금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돈 이야기는 갑자기 무거워진다. 젊을 때처럼 다시 벌면 된다고 넘기기 어렵고,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생활 리듬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투자나 부동산 강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잘만 배우면 남들보다 싸게 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

    경매 강사 구속 소식이 남긴 것, 50대·60대가 꼭 봐야 할 사기 시그널 5가지

    노후자금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돈 이야기는 갑자기 무거워진다.

    그런데 바로 그 기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책을 냈거나 강의를 오래 했거나,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맡기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이 생긴다. 처음에는 믿을 만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씩 보인다. 사기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대부분 꽤 그럴듯한 얼굴로 시작된다.


    유명하다는 말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

    경매나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는 ‘누가 말했느냐’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책을 냈다거나, 강의장이 가득 찼다거나, 수강생 후기가 많다는 말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진다.

    하지만 유명세는 신뢰의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돈을 맡기는 근거가 되면 위험하다. 경매 실력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막상 피해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허술해 보인 경우보다, 오히려 말이 너무 매끄럽고 자료가 그럴듯했던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늦게 의심하고, 더 크게 흔들린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멈춰야 한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의외로 단순하다. “손해 볼 일이 없다”, “확정 수익이다”, “원금은 안전하다” 같은 표현이다. 경매든 부동산이든 시장 가격, 권리관계, 명도, 세금, 대출, 공실 같은 변수가 따라온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을 지나치게 쉽게 설명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특히 50대·60대는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다. 월세 수익, 단기 차익, 안정적인 노후 대비 같은 말이 붙으면 마음이 움직인다. 하지만 투자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는 계약서와 구조로 확인해야지, 설명만 듣고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조건”, “확정”, “보장”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면 그 제안은 투자보다 사기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입금을 서두르게 만드는 분위기는 늘 위험하다

    사기성 투자 권유에는 이상하게 시간이 없다. 오늘 결정해야 하고, 지금 넣어야 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어렵다고 말한다. 듣는 사람은 조급해진다. 남들은 이미 들어갔고, 나만 늦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자금 흐름, 사업자 정보, 실제 물건 정보, 수익 구조를 차분히 볼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가 이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신호다.

    • 계약서를 보기 전에 입금부터 요구한다.

    •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지 말라고 분위기를 만든다.

    • 오늘 안에 결정해야 수익이 난다고 압박한다.

    •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장면에서는 체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분위기가 어색해져도 잠깐 멈추는 쪽이 낫다. 돈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훨씬 어렵다.

    말보다 서류가 먼저 보여야 하는 순간

    경매 투자나 부동산 공동투자 제안에서는 설명보다 서류가 먼저다. 실제 물건의 권리관계, 투자금이 들어가는 계좌, 계약 주체,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문서로 남아야 한다. 말로만 이해되는 투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복잡한 구조를 쉽게 믿게 만들 때 더 조심해야 한다

    경매 투자는 원래 복잡하다. 권리분석, 낙찰가 판단, 점유자 문제, 대출 가능성, 세금까지 봐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 이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어 보여주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어렵게 설명해야 할 부분을 일부러 빼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한다”는 말도 듣기에는 편하다. 하지만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최소한의 구조는 내가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물건에 투자하는지, 내 이름으로 권리가 생기는지, 수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정도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처음엔 몰라도 괜찮다. 다만 모르는 상태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 모르면 물어보고, 답이 흐리면 멈추고, 그래도 불안하면 제3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50대·60대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투자금과 은퇴를 앞둔 세대의 투자금은 무게가 다르다. 50대·60대의 돈은 자녀 결혼, 노후 생활비, 병원비, 주거 안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손실이 나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사기꾼들은 이 마음을 잘 안다. 불안한 노후, 낮은 예금이자, 집값 상승 경험, 주변의 투자 성공담을 자극한다.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만들고, 그 틈에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

    50대·60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많이 버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구조가 단순하고, 내 권리가 명확하고, 언제든 확인 가능한 투자가 훨씬 낫다. 반대로 수익률은 높은데 설명이 복잡하고, 계좌와 계약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한 발 물러나는 편이 안전하다.


    사기 시그널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경매 투자 사기를 피하려면 거창한 전문지식보다 먼저 봐야 할 신호가 있다. 유명세에 기대는지, 수익을 보장하는지, 입금을 재촉하는지, 구조가 불투명한지, 질문을 불편해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 다섯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상대가 내 판단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정상적인 투자는 질문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할수록 구조가 선명해진다. 반대로 사기에 가까운 제안은 질문이 많아질수록 말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들고,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압박한다.

    •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맡기지 않는다.

    •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 오늘 입금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 멈춘다.

    • 계약서와 계좌, 권리관계를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보여준다.

    • 이해되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운다.


    보이는 실력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다

    경매 강의나 부동산 콘텐츠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배우면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공부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긴다. 강의를 듣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누군가의 말솜씨가 뛰어나고, 사례가 화려하고, 주변 사람이 박수를 보내더라도 마지막에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내 권리는 무엇으로 남는가.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이 흐리면 더 들을 필요가 없다.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대단한 감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용기다. 특히 노후자금이 걸린 결정이라면,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잘못된 기회를 잡는 일이 훨씬 더 아프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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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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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옥외피난계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 피난동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피난계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 피난동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 특정 용도에서 4층 이하와 분리해 사용하는 피난계단입니다.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은 피난 시 인원 집중을 줄이기 위해 별도 계단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하층은 채광과 환기, 피난 여건이 불리해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난계단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피난동선의 분산과 지하층의 별도관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피난계단은 평소에는 단순한 이동 통로처럼 보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공연장, 집회장, 판매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건축물에서는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몰리면 오히려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은 결국 피난 인원을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용도, 층수, 이용 인원에 따라 계단에 몰리는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머무는 공간은 대피가 시작되는 순간 피난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한 계단에 몰리면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긴급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동선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동선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건물 내부와 외부로 피난 방향을 나누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이상과 4층 이하의 이용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내외분산, 전용피난계단은 상하분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옥외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은 일정 용도와 층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용 계단입니다.

    주로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 피난 시 인원 집중이 예상되는 시설에서 검토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관련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인 층 중 일정 용도와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지하공간은 지상층보다 피난 여건이 불리합니다. 자연채광과 환기가 제한되고, 재난 상황에서는 출구를 찾는 과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을 별도로 관리하며,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 피난과 안전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3조 관련 지하층 관리

    지하층은 피난시설과 일부 건축설비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은 지하층의 피난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서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본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집회장, 예식장, 회의장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설은 피난 시 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점처럼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판단이나 이동이 늦어질 수 있는 시설도 피난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3층 이상의 층에 계획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단순히 외부에 계단을 하나 더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피난 인원이 실내 계단 하나로 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에서는 아래층과 분리된 피난계단이 필요할 수 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동선이 아래층 이용자와 섞이지 않도록 계획하는 계단입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층은 직통계단 외에 추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고층부 이용자의 피난동선과 저층부 이용자의 동선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지하층은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피난층까지 직통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하층은 별도 기준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비상탈출구는 지하층 피난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완 수단입니다. 하지만 피난시설계획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직통계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협소한 지하층처럼 직통계단 2개소 설치가 어려운 경우 비상탈출구가 차선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용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50㎡ 이상의 지하층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계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그 구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관련 기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지하층 비상탈출구는 각각 따로 떨어진 기준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한곳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용도, 층수, 바닥면적, 지하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수와 구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글 스티치, MCP,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해 디자인부터 React 코드, 웹서비스 개발까지 자동화하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구글 스티치, MCP,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해 디자인부터 React 코드, 웹서비스 개발까지 자동화하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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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스티치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웹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정하고, 디자이너에게 화면을 맡기고,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 스티치, MCP,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해 디자인부터 코드 생성, 상세 페이지 확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글 스티치, MCP,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해 디자인부터 React 코드, 웹서비스 개발까지 자동화하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구글 스티치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웹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AI 1인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서비스 하나를 오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작은 웹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고, 그중 반응이 좋은 서비스를 키우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스티치는 웹서비스의 첫 화면을 빠르게 구체화하는 디자인 도구입니다

    구글 스티치는 텍스트로 원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설명하면 그에 맞는 화면 디자인을 생성해 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게임처럼 관리하는 글로벌 웹서비스를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캐릭터와 미션, 진행률, 버튼 구조가 포함된 화면 시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스티치가 단순 이미지 생성 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기획의 첫 단계를 시각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화면으로 보면 사용 흐름과 기능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구글 스티치의 핵심은 아이디어를 말로 설명하는 단계에서 바로 화면 구조로 바꿔준다는 점입니다.

    다만 스티치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생성된 화면은 보기에는 좋지만 기능이 작동하는 실제 웹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티그래비티와 MCP 연결이 필요합니다.


    스티치와 안티그래비티를 MCP로 연결하면 디자인이 개발로 이어집니다

    MCP는 서로 다른 AI 도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스티치가 디자인을 만들고, 안티그래비티가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제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만들면 사용자는 일일이 스티치에 접속해 디자인을 만들고, 다시 코드를 옮기고, 다시 개발 도구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티그래비티 안에서 스티치 MCP를 호출하고, 프로젝트 목록을 확인하고, 새 디자인을 만들고, 코드로 확장하는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MCP 연결의 장점은 디자인 도구와 개발 도구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동화 흐름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

    기존 방식

    스티치 MCP 방식

    디자인

    디자이너 또는 템플릿에 의존

    텍스트 명령으로 화면 시안 생성

    개발

    디자인을 보고 직접 코드 작성

    React 컴포넌트로 변환 가능

    일관성

    페이지마다 디자인이 달라지기 쉬움

    디자인 MD로 스타일 기준 유지

    확장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설계

    메인·상세·기능 화면까지 연속 제작


    디자인 MD를 만들면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도 화면 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디자인 일관성입니다. 첫 화면은 초록색 계열인데 다음 페이지는 노란색이 되고, 버튼 모양이나 폰트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서비스가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더 눈에 띕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디자인 MD입니다. 디자인 MD는 색상, 폰트, 버튼 스타일, 카드 형태, 여백, 캐릭터 톤 같은 디자인 규칙을 문서화한 기준입니다. 이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이 문서를 먼저 참고하게 하면 전체 서비스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MD는 AI가 만든 화면을 일회성 시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확장 가능한 서비스 디자인 기준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 게임 웹서비스라면 귀여운 캐릭터, 둥근 버튼, 밝은 색상, 경험치 표시, 연속 운동일 수 같은 규칙을 디자인 MD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면 메인 화면, 미션 화면, 상점 화면, 결제 화면을 추가해도 디자인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구글 스티치는 화면을 만들고, 디자인 MD는 그 화면의 규칙을 저장하며, 안티그래비티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웹서비스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운동 습관 게임처럼 작은 서비스부터 만들면 수익화 검증이 쉬워집니다

    AI 1인 기업이 처음부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웹서비스를 빠르게 만들고 검증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게임처럼 매일 운동을 체크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수익화 포인트를 만들기 좋습니다. 무료로 기본 기능을 제공하고, 캐릭터 꾸미기, 추가 미션, 통계 기능, 프리미엄 습관 관리 기능을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 웹서비스는 거창한 아이디어보다 작고 명확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향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요소

    적용 예시

    수익화 가능성

    습관 체크

    스쿼트, 푸시업, 걷기 기록

    기본 무료 기능

    캐릭터 성장

    알에서 몬스터, 드래곤으로 성장

    유료 꾸미기 아이템 가능

    상점 기능

    요가매트, 프로틴, 장비 아이템

    앱 내 구매 모델 가능

    프리미엄 분석

    운동 지속률, 루틴 추천

    월 구독 모델 가능


    이미지 생성까지 연결하면 서비스의 캐릭터와 세계관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웹서비스를 만들 때 화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계속 들어오게 만들려면 기억에 남는 캐릭터, 아이콘, 시각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안티그래비티 안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함께 활용하면 캐릭터, 알, 몬스터, 성장 단계 같은 시각 요소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 서비스라면 처음에는 알 형태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운동을 기록할수록 아기 몬스터, 공룡, 드래곤처럼 성장하는 방식으로 게임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 체크리스트보다 사용자의 반복 방문을 유도하기 좋습니다.

    작은 웹서비스라도 캐릭터와 성장 구조를 넣으면 사용자가 다시 방문할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 상표권, 기존 캐릭터와의 유사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캐릭터를 직접 연상시키는 형태는 서비스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상업용 웹서비스에 이미지 생성물을 사용할 때는 기존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irebase와 결제 MCP까지 붙이면 실제 서비스 운영 흐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화면만 있어서는 수익화가 어렵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되려면 데이터 저장, 로그인, 결제, 배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Firebase 같은 백엔드 서비스와 PayPal 또는 Stripe 같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면 운영 가능한 구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운동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프리미엄 기능은 결제 후 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포까지 자동화하면 아이디어를 만든 뒤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AI 1인 기업의 핵심은 화면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포, 결제, 운영까지 이어지는 작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 Firebase로 사용자 기록과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PayPal 또는 Stripe로 해외 결제를 연결합니다.

    • 랜딩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를 함께 구성합니다.

    •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을 나눠 수익화 구조를 만듭니다.

    • 서비스 반응을 보고 빠르게 수정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되 검증 없는 양산은 피해야 합니다

    해외 1인 기업 사례를 보면 작은 웹서비스를 30개, 40개씩 만들고 그중 잘되는 것을 키우는 전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방식은 AI 도구가 발전하면서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만든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서비스는 명확한 문제, 검색 수요, 결제 가능성, 유지관리 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화면만 예쁜 서비스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반복해서 쓰고 돈을 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AI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없는 웹서비스를 계속 양산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검증 항목

    확인 질문

    실천 포인트

    문제성

    사람들이 실제로 불편해하는 문제인가?

    커뮤니티, 검색어, 리뷰 확인

    수익성

    돈을 낼 만한 기능이 있는가?

    무료·유료 기능 구분

    운영성

    혼자 유지보수할 수 있는가?

    기능을 작게 시작

    차별성

    비슷한 서비스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캐릭터, UX, 타깃 특화


    AI 시대의 1인 기업은 실행 속도와 연결 능력에서 갈립니다

    이제 웹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해와 검토 능력은 필요하지만, 디자인과 개발의 많은 부분은 AI 도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를 어떤 순서로 연결해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구글 스티치는 디자인을 빠르게 만들고, MCP는 도구를 연결하며, 안티그래비티는 실제 개발 흐름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결제, 배포 시스템이 붙으면 혼자서도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웹서비스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의 1인 기업은 혼자 모든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도구들을 연결해 작은 팀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오류가 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서비스 하나를 끝까지 만들어 보면 디자인, 코드, 배포, 수익화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기보다 작게 만들고, 빠르게 보여주고,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원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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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 편집된 장면들, 조현나 기자의

    [비평] 편집된 장면들, 조현나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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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구아다니노의 신작 <애프터 더 헌트>에 다양한 혹평이 쏟아졌다.



    행위의 기준

    <애프터 더 헌트 loading=" contenteditable="false">

    <애프터 더 헌트>



    세 영화를 좀더 비교해보자. <더 헌트>는 이중 사건의 인과관계를 가장 뚜렷이 명시한다. 유치원 선생인 루카스(마스 미켈센)가 한 어린이의 거짓말로 인해 아동 성추행의 누명을 쓴다. 종국엔 그가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해자로 낙인찍은 지 오래다. 시간이 흘러도 루카스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에서 타르(케이트 블란쳇)는 지휘자라는 권력을 이용해 오케스트라의 어린 여성 단원들과 사적 관계를 맺고, 관계가 틀어진 이가 다른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없게 손을 쓴다. 전적이 밝혀진 뒤 그는 지휘자 자격을 박탈당한 채 해외로 주거지를 옮긴다.


    <애프터 더 헌트>의 배경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이다. 예일대학교 철학과 부교수인 알마와 그의 동료 헨릭(앤드루 가필드), 제자 매기(아요 에데비리) 셋의 관계가 중심인데 어느 날 밤 매기가 알마를 찾아와 헨릭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백한다. 그 사실을 안 헨릭 역시 알마에게 자신의 무고를 어필한다. 알마는 당황해하며 둘에게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왜 나에게 이야기해?” 전술했듯 알마는 매기의 고백이 없었다면 사건과 완전히 무관했을 자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목격자도 아니며 종신 재직권 발표를 앞두고 어떤 문제에도 엮이지 않고 싶어 하는 부교수에 불과하다. 헨릭과 재직권을 두고 다투는 라이벌이기에 이 사건으로 헨릭에게 오점이 남는다면 알마에겐 득이 되겠지만, 학계의 일원으로서 알마는 오히려 배신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의외의 설정은 성폭행 사건을 재현하는 대신 헨릭과 매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술은 헨릭과 알마, 매기와 알마 일대일로 구성된 사적 자리에서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영화의 중반부에 이르러 가해자인 헨릭은 극에서 이르게 퇴장한다. 원인 제공자를 일찍이 탈각시켜 가해자-피해자의 익숙한 구도 대신 피해자와 증언자 두 사람을 심판대에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알마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의 발언만을 토대로 판단해 증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와 <애프터 더 헌트>는 타르와 알마가 현실을 감내하는 상황을 유사하게 묘사한다. 마사지숍의 제안에 따라 여성 마사지사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르는 역겨움을 느껴 뛰쳐나가고 이내 구토한다. 위궤양을 앓는 알마도 종종 화장실로 뛰쳐나가 구역질을 한다. 타르의 구토가 착취를 자행하던 스스로에게 느낀 역겨움을 표출한 것에 가깝다면 알마의 것은 반대로 외부 압력을 삼키다 걸린 과부하에 가깝다. 알마는 결벽증처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길 꺼린다. 하다못해 스트레스로 얻었을 위궤양까지 숨긴 채 동료 의료인의 처방전을 훔쳐 약을 처방받는다. 결국 그것이 악재로 작용할 텐데도 말이다.


    결벽증적인 알마의 태도는 어디서 기인했을까. 그의 수업 내용에서 일말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한 수업에서 파놉티콘을 설명하며 권력이 어떻게 개인화돼 스스로를 통제하게 하는지를 논한다. 다른 수업에서는 ‘거짓된 세상에 올바른 삶은 없다’는 <미니마 모랄리아>의 문구를 인용한다. 세상이 거짓됐을지라도 그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는 아도르노의 비관적 입장에 한 학생은 해나 아렌트의 오디세우스의 역설로 대응한다. 지금 당장 무엇이 옳은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행동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올바름은 오디세우스의 경우처럼 후대에 평가받지 않겠냐는 태도로. 설전이 이어지자 결국 알마는 화를 내며 교권을 이용해 학생을 압박한다.


    알마는 자신이 경험한 여성혐오의 테제, 학계 시스템을 그대로 체화한 사람이다. 헨릭은 “알마가 여자라는 이유로 종신 재직권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농담조로 말하고 한 남학생은 알마 앞에서 학교에서 겪는 역차별을 불평한다. 알마와 헨릭이 위시하는 여성 학자, 남성 학자의 위치를 상상케 하는 발언들이지만 알마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알마는 과거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사건을 남편에게 고백할 때마저 상대 남성 대신 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린다. 그런 알마가 매기를 지지하길 주저하자 그는 “알마가 폭력적인 가부장적 의제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이뤄냈”고 자신은 그런 백인 여성에게 차별받은 흑인 여성이 됐다며 알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결국 알마는 “고백과 회개가 담긴 기사”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시간이 흐른 후 종신 재직권을 얻어 학장이 된 알마,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와 결혼을 앞둔 레즈비언으로서 곧 부르주아 계층의 일원이 될 매기의 재회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결말을 목도한 평단은 <애프터 더 헌트>가 정작 “중요한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마무리됐다”고 입을 모은다. 헨릭이 매기를 성폭행했는지에 관한 진실, 알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기에 성공해 학장까지 올랐는지에 관한 과정이 생략된 탓이다. 그러나 <애프터 더 헌트>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의 시비를 가릴 주요 장면들이 삭제된 이유 자체일 테다.


    ‘사냥’의 진정한 승자



    <더 헌트 loading=" contenteditable="false">

    <더 헌트>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정세를 반영해 2025년, 영화의 결말을 바꿔 알마의 성공을 묘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공한 알마와 매기의 재회가 마무리된 후 영화는 ‘컷!’ 하는 감독의 외침과 함께 마무리된다. 영화의 결말부 혹은 영화 자체가 일종의 극중극, 편집된 가상의 세계일지 모른다는 걸 암시하는 사운드다. <애프터 더 헌트>가 편집된 결과물이라는 가정하에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본다. 성폭행 사건의 진실, 논문 표절 건을 두고 헨릭과 매기 사이에 오갔다는 공방, 진위를 밝히거나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될 주요 순간들은 들어낸 채 영화는 교묘히 알마를 중심으로 회상하듯 구성되어 있다. 오디세우스의 서사처럼 학장이 된 알마의 성공담을 누군가가 서사화한 것은 아닐까. 결말부의 시간차를 고려할 때 이 내용은 알마가 썼다는 “고백과 회개가 담긴 기사”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무엇을 지우고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일지 분석된 결과물 말이다.


    16~17세기엔 ‘애프터 더 헌트’라는 주제의 화풍이 유행했다. 문자 그대로 사냥 이후의 귀족들과 그들이 사용한 장비, 죽은 사냥감들을 배치한 그림이다. 권력 과시용답게 귀족들이 승리감에 도취돼 자신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구성이 다수였다. 이 화풍과 영화 속 한 장면을 대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고를 통보받은 헨릭은 알마의 교실에 쳐들어와 어째서 알마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항의한다. 놀라 뛰쳐나온 매기와 교실의 학생들에게도 분노를 표출한다. 이후 교실에서 뛰쳐나가 우는 매기를 알마가 달래준다. 위로하는 알마의 품에서 매기는 돌연 시선을 들어올리고, 그의 시점숏엔 이들을 내려다보듯 서 있는 학교 동상이 있다. 각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 동상은 “예일대 설립자 중 한명이자 노예 소유주였던 사람의 동상”이다. 대척점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알마와 매기에겐 교집합이 존재한다. 알마는 교내 기준을 체화하는 방식으로, 매기는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알마가 자신의 논문 표절 건을 언급할 수 없게 만들며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들의 결말은 성공 서사임에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거친 차별과 희생을 상기한다면,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면서도 결국 불합리한 시스템에 복무하는 형태로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음을 상기한다면 진정 ‘사냥’에 성공한 승자는 누구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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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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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계가 업권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불법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을 혼동시키는 용어 사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불법 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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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만든 이미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잘못된 용어가 대부업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을 정비한 것도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관련 보도가 약 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불법 행위임에도 표현이 혼용되면서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사금융’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명칭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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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난항 겪던 경찰, 거동 수상자 이씨 잡은 후 “감이 왔죠”…체포부터 1심 사형까지 40일

    [일요신문] 옥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심사관 앞에 섰다. 심사관이 물었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28년이 넘는 수형생활 동안 규율 한 번 어긴 적 없는 1급 모범수에게 찾아온 가석방의 기회. 만 20세에 교도소에 들어온 그는 곧 쉰을 앞두고 있었다. ‘네’ 한 글자면 이곳을 나갈 수도 있었다. 무기수 이민형 씨는 일말의 고민 없이 입을 열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

    #학생회장, 탈영병 그리고 살인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씨는 살인자가 아닌 전교생 지지를 받는 학생회장이었다. 대학에 가진 못했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던 스무 살 청년. 졸업 전부터 인쇄소와 공장, 요식업을 전전했다. 성실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그에게 살인범 낙인이 찍힌 건 순식간이었다.


    돌아보면 늘 도망쳐야 하는 삶이었다.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엄마는 네 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맡겨진 집에선 밤이 되면 이 씨를 장롱 서랍에 넣었다가 아침이 돼서야 꺼내주곤 했다. 부모님 이혼 후엔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함께 고향 경주로 내려와 함께 살았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씨는 아버지가 죽을까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전염된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새어머니가 떠났다. 두 번째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다. 결국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하루는 채권자들이 이 씨의 중학교 앞까지 찾아왔다. 앞장서라는 채권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한 이 씨는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 그는 마음 놓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혐오하며 탈선을 길을 걷다가 돌아오길 반복했다.


    삶의 전환점으로 삼은 군 생활마저 쉽지 않았다.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첫 휴가 이후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갈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여보세요?”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 목소리에 이 씨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리움보단 아버지를 또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 씨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이 씨는 서울과 이천, 진주, 대구 등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경기 이천과 경남 진주는 어릴 적 살았던 곳이었다. 진주에서 며칠을 있다가 버스를 타고 대구역에서 내렸다. 불안한 도피 생활은 계속됐다. 몸은 급격히 망가졌다. 빵이나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잘 곳이 없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다가 동사할 뻔한 이후로는 아파트 단지 지하 배관 사이에서 눈을 붙이곤 했다. 입대 당시 66kg이던 체중은 50여 일 만에 52kg으로 줄었다. 한번은 이틀을 내리 굶고 소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


    그런 이 씨도 좋아하는 게 있었다. 바로 만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즐겨봤던 그는 탈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여러 만화방에서 보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경찰에 체포되던 날(1998년 1월 5일)도 마찬가지였다. 이틀 전 여인숙 인근 만화방에서 빌린 무협지 14권을 밤새워 다 읽은 이 씨는 새로운 책을 보기 위해 또 다른 만화방을 찾았다.


    밤 10시가 넘어 만화방을 나오는데 도로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찰이 보였다. 탈영병 신분의 이 씨는 당황했다. 게다가 당시 50일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근처 오락실 등에서 훔친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일순 몸이 얼어붙었다. 무언가 땅에 떨어졌다. 바닥을 울리는 쇳소리에 경찰이 이 씨를 봤다. 


    “야 너 이거 뭐야.”


    이 씨가 신문지로 감싸 가방 사이에 끼워뒀던 노루발못뽑이(쇠지렛대)였다. 경찰이 다가왔다.


    이 씨는 거동 수상자로 체포됐다. 그 무렵 경찰은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대구 대명동 비디오 가게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직접 목격자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유일했다. 범인이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아들 진술로 보아 채무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되는데 흉기나 지문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흘 가까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차였다.


    체포된 이 씨는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왼손으로 찔렀다는 아들 진술은 잘못됐다”, “아버지가 시킨 것 같다”, “운동화를 신은 것 같다”, “곤색 추리닝” 등.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만 컸다. 


    그런데 이 씨 옷에서 과도가 나오는 걸 본 형사들 눈이 일제히 그를 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수사 경찰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회의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팀이 다 달려들었지. 전부 다. 거기서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조사받아야 하니까.”

    증거도 없는데 이미 이 씨가 살인범으로 몰린 분위기였다. 심지어 수사본부 소속 형사 중 한 명은 ‘형사의 감’으로 이 씨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감이 왔죠. 좀.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 점만데’ 이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점마라고.”

    “형사들이 그 수사본부 차려놓고 회의하고 있는 중에 싹 들어오니까. 뭐야? 하면서 전부 딱 봤는데. 어? 인상착의하고 뭐 그런 것이. 목격자 진술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그냥 심증으로 간 거지. 그냥.”

    1998년 1월 6일 새벽 12시 20분. 이 씨는 대구남부경찰서로 인계됐다. 



    “칼로 사람은 찌른 적 있냐.”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가 물었다. “그런 적 없다”고 하자 “본 사람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이 돌아왔다. 이 씨는 탈영 기간 중 저지른 절도를 사실대로 털어놨다. 하지만 살인은 정말 아니었다.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갑자기 또 다른 형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이 씨의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 씨는 형사과장실로 끌려갔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 같은 전과자 새끼 때문에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줄 아냐’면서 뺨을 마구 갈겼습니다. 제가 맞는 동안 소파에 앉아서 ‘칼로 사람 찌른 거 다 아니까 솔직하게 가자’면서 웃은 형사도 있었고.”


    그래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한 형사가 각목을 가져왔다. 그러곤 이 씨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를 밟기 시작했다. 이 씨에 따르면 형사들은 죽도로 이 씨의 등과 성기를 내려치고 음모를 잡아 뜯으며 “인정하라”고 했다. 중간중간 이 씨 옷을 내려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체포되기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했던 이 씨는 점점 지쳐갔다.


    가혹행위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졌다. 해가 뜨고 형사과장실에서 나와 잠시 쉬던 때였다. 갑자기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닥쳤다. 출입 언론사들이 아침 일찍 경찰서를 방문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확인하는 취재 관행이었다. 불현듯 이 씨 머릿속에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다.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추한 모습이 전국에 공개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 TV로 자신을 보게 될 부모님, 주변인 손가락질 등 갖은 감정이 뒤엉키면서 공포와 절망감이 몰려왔다.



    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

    “잠시만요!”



    이 씨는 다급히 형사에게 매달렸다.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반응이 없었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절박해졌다. “내가 사람을 찌른 것도 같은데 자백하겠다”며 “시인할 테니 카메라만 치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부터 사형까지 40일


    그렇게 이 씨는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당초 경찰은 채무에 의한 면식범 소행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 씨 검거 이후 방향을 틀었다. 이 씨 죄목은 강도살인. 피해 금액은 약 6만 7000원이었다.


    이 씨가 군인이었기에 사건은 헌병대로 넘어갔다. 막상 자백은 했지만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이 씨는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무조건 맞다고 했다.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 한번은 흉기를 어디에 버렸냐는 추궁에 인근 공원 휴지통이라고 둘러댔다가 정작 현장 검증에서 휴지통 위치를 몰라 수사관이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피의자신문조서(1998. 1. 12.자)



    문: 범행 당시 복장을 말해보시오. 

    답: 곤색 츄리닝(상, 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회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 범행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이 회색 가방이 틀림없는가요. 

    답: 제가 진술을 잘못하였는데 검정색 가방입니다. 

    (수사기록 293쪽)

    물적 증거는 없었다. 사건 현장 그 어디에서도 이 씨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끝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다([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②] 흉기보다 깊은 상처? 재심청구서를 통해 본 진실


    ). 법원은 “이 씨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물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 씨를 탓했다. 다만 피해자 아들을 비롯한 직·간접 목격자들이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1998년 2월 26일 공소제기 14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첫 공판이 열린 날 결심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0일 만에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이 씨의 국선변호인은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2심 국선변호인은 죄를 인정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9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가 다시 상고했으나 그해 10월 대법원이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지난 2025년 말, 이 씨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


    “죄를 인정하십니까.”


    가석방 심사관이 물었다. 이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눈앞의 자유를 얻고자, 하지 않았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가석방 심사는 또 불허됐다. 그렇게 이 씨는 교도소에서 쉰을 맞았다. 만 20세에 수감됐으니 교도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바깥세상에서 보낸 시간을 훌쩍 앞선다.


    기자는 이 씨에게 “가석방 심사 결과가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도 아쉽지 않다”고 했다.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대답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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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파기 공사, 흙막이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다

    도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단계는 그다음입니다. 바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터파기 공사입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보더라도 지하 2층, 3층, 4층이 흔하고, 어떤 현장은 수십 미터 아래까지 굴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현장 내부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흙막이는 말 그대로 주변 토압을 버텨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지반 상태나 지하수, 인접 구조물 조건이 복잡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흙막이가 무너지거나 변형이 커지면 현장 안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 노후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석축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도로 밑 상하수도관이나 통신관 같은 지하 매설물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굴착공사는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안전과 연결된 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조사입니다. 현장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없는지, 석축이나 옹벽은 없는지, 도로와 지하 매설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인접 시설물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현장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굴착 깊이가 크거나 지하층이 깊은 경우, 높이가 큰 옹벽이 있는 경우, 또는 석축·노후건축물·공공시설이 가까운 경우에는 더 엄격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주변 일정 범위를 위험권으로 보고 관리하는 이유도, 실제 영향이 생각보다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심의입니다. 단순히 “흙막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토질이 점토인지, 모래질인지, 암반층은 어느 정도인지, 지하수위는 높은지, 차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CIP, SCW, 지하연속벽, 강널말뚝 같은 공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법 이름이 아니라, 그 현장 조건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했느냐입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 지하철, 교량, 고가도로 같은 주변 구조물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안전한 계획이 됩니다.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측입니다. 위험한 공사는 대부분 갑자기 무너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흙막이가 미세하게 기울거나,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주변 건물에 없던 균열이 생기거나, 있던 균열이 빠르게 벌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침하계, 균열계측기 같은 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변형과 이상 징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계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착공 전 주변 건물 현황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전에 이미 있던 균열인지, 공사 이후 새로 발생한 균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균열, 기울기, 외벽 상태 등을 사전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사를 시공사가 직접 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절차는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굴착공사는 단순히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닙니다. 흙막이 설치, 주변 조사, 전문가 심의, 계측 계획, 인접 건물 현황조사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안전한 공사가 됩니다. 도심지에서의 지하 굴착은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도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국 사고를 막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 시공 1

    1. 터파기 영향범위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통상적으로 굴착 깊이의 1~2배~3배까지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파 시: 발파 진동 및 소음 영향은 25m에서 최대 80m까지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제어 발파가 필요합니다.

    • 근접 시공: 말뚝 항타 작업의 경우 수로 터널 굴착면에서 최소 18m 이상 이격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

    2. 법적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지하안전관리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인 터파기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주의 사항: 터파기 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주변 지반 침하 및 인접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3. 시공 시 영향 최소화 방안

    • 지반조사: 흙의 종류와 강도를 사전에 정밀하게 파악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배수 관리: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차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 계측 관리: 흙막이 벽체의 변위, 지하수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터파기는 건축물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지반의 붕괴나 지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영향범위 내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아래는 옹벽설계 기본편 -

    2. 옹벽이란?

     

    옹벽(retaining wall)은 무엇인가를 버티기 위한 벽식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주로 토사와 물을 막고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3.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1) 중력식 옹벽

    • 가장 기초적인 옹벽 구조물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 또한 큰 의미에서 중력식 옹벽에 포함됨.

     

    2) L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배면토사에 기초가 위치하는 L형과 전면부에 기초가 위치하는 역L형이 있음.

     

    3) 역T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며 앞굽판의 팔길이로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부벽식 옹벽

    • 역T형(L형) 옹벽에 벽체와 저판을 연결하는 벽체를 설치하여 압축 또는 인장 보강을 하여 내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옹벽은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흙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약 30°이내 경사면이 필요합니다.

    성토사면이 시공성이나 경제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 옹벽을 설치해서 사면을 대체합니다.

     

    성토면 끝에 부지경계가 인접 또는 저촉된 경우, 성토범위가 과다한 경우, 방음벽 기초, 난간 기초, 교대날개벽 등 구조물 기초와 흙막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5. 옹벽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여 벽체의 높이를 결정하고, 설계하중(외력)을 결정, 저판(기초)설치 제약조건 등을 분석하여 옹벽형식을 가정, 설계단면 작성

     

    • 외력에 대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 외적 안전성을 검토.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 옹벽 구조물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5.1 설계하중

     

    옹벽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압

    토사의 팽창(주동, active) 또는 압축(수동, passive)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옹벽 배면의 상재하중 또는 인접한 구조물에 의한 토압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2) 자중

    옹벽구조물의 중량

     

    3) 활하중

    옹벽 배면의 뒷채움 작업하중과 차량하중

     

    4) 부가하중

    벽체상단 부착물의 하중

     

     

    5.2 벽체

     

    1) 벽체 높이

    성토가 되어 발생하는 단차에 여유높이와 원지반에 설치되는 기초의 두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벽체 높이를 결정합니다.

     

    2) 벽체 두께

    벽체의 두께는 벽체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차량방호책, 난간, 방음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소 300m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폭은 설계기준, 설계요령마다 상이하나 실제 배근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옹벽 벽체 상단의 배근 예시입니다.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벽체를 250mm의 두께로 설계해도 철근의 최소간격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콘크리트 다짐기의 크기가 작아져 좁은 간격으로 더 많은 횟수의 다짐을 해야 하기에 시공성이 저하 됩니다.(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제원과 등급은 ACI-309-05 Guide for consolidation of concrete를 참고.)

     

    옹벽 벽체 상단에 방호벽,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여건에 맞게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3) 기초 심도

    저판의 설치깊이는 지지층의 깊이, 동결심도, 설치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지표면 아래로 최소한 1.0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4) 전면경사

    옹벽의 벽체는 직각으로 설치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1:0.02 이상의 경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기초판 길이가 1m 일 때 20mm(평판재하시험의 침하량 한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짐각이 0.02이므로 지반침하가 발생된 후 벽체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미리경사를 주는 것입니다.

    주행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5.3 저판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저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 활동(Slid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수평이동(미끄러짐)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옹벽전면의 수동토압 고려시 2.0배 이상)

     

    그림.12 활동(Sliding)

    그림.12 활동(Sliding)

     

    저항력이 부족한 경우,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지면의 마찰력 증가, 활동방지벽 설치로 수동토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13 활동방지벽

    그림.13 활동방지벽

     

    활동방지벽의 높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활동방지벽은 전면부 지반의 마찰력과 수동토압으로 저항합니다.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활동방지벽의 위치는 추가하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 저항력을 유발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활동방지벽의 설치시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2) 전도(Overturn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회전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2.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19 전도(Overturning)

    그림.19 전도(Overturning)

     

    저항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배면토사에 의한 저항모멘트 증가, 앞굽설치로 팔길이를 늘려 저항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3) 지지력(Bearing capacity)

    기초면의 지반반력에 대하여 기초지반이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허용지지력 3.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옹벽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편심거리에 따라 지반반력 분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지지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반반력 분산, 지반개량으로 극한지지력 증가, 말뚝기초 설치로 지지층까지 하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5.4 옹벽 본체 안전성 검토

     

    외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가 끝났으면 옹벽의 형상(높이와 저판길이)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후 옹벽에 발생하는 내력(단면력)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맞게 단면검토를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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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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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1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2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아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층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며, 이용자 모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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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부계획

    가)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 ·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활동 및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차장(차량 드롭오프존 등)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아)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유아, 관리자,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 분리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유아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 가능한 공간 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환기 및 채광 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active or passive

    system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6) 유치원 통학 차량 드롭오프 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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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급식차량 대기공간을 계획하고, 일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회차공간을

    고려한다.

    8) 급식실, 식당은 공사기간 단축과 사용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1층에 배치한다.

    다. 세부공간계획

    [학습공간영역]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계획한다.

    2) 교실 내 교사연구 및 자료실 형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3) 놀이 중심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원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천창 등 다양한 채광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이 실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특수학급은 층수에 제한 없이 배치할 수 있으나, 승강기에 인접하도록 계획하며, 양호한 교육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7) 장애, 비장애 유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으로서 모든 유아가 자율성있게 활동 가능하고, 모든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집중형 구조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오픈형이나 유리 내벽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다. 8) 돌봄 및 종일반실은 로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고려한다.

    [관리행정공간영역] 1) 행정실과 연계하여 문서고를 계획하고, 관리행정공간의 유기적인 배치를 고려한다.

    2) 교무, 사무 등의 집무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아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으며 긴급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3) 학습자료실은 다양한 교수·학습 교구 및 자료를 충분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4) 학부모상담실 및 회의실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외부공간영역] 1) 현관은 일상적인 출입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훈련 등 각종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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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및 집결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2) 외부 놀이마당 계획시 적절한 배치계획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 통학버스의 원활한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유아가 비를 피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4) 옥외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한 곳에 조성하고 놀이기구 수납공간과 외부 세면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입면 및 구조 계획

    1) 입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바. 기타

    1)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제공하여야 한다.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5)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계획하여야 한다. 6)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7)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8)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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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다. 9)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시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자료로 제공된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세계문화유산 ‘이란의 베르사유’가 위험하다

    세계문화유산 ‘이란의 베르사유’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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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스라엘 폭격으로 일부 파괴


    페르시아 양식에 유럽 접목 ‘보물’

    유네스코 “문화재 보호하라” 성명

    이스라엘 유산 ‘백색도시’도 피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의 ‘골레스탄 궁전’ 거울의 방 내부. 대형 샹들리에와 거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돼있다(왼쪽). 같은 방이 지난 2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모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의 ‘골레스탄 궁전’ 거울의 방 내부. 대형 샹들리에와 거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돼있다(왼쪽). 같은 방이 지난 2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모습. 벽에서 떨어진 목재 장식과 거울·유리 파편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오른쪽). 골레스탄 궁전은 페르시아 전통 건축과 유럽 양식이 접목해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유네스코· 타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의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중동은 이슬람·기독교 문화를 비롯해 고대 페르시아·히브리 문명 등의 자취가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슬람국가(IS)가 파괴한 이라크 고대 도시 하트라·님루드, 탈레반이 파괴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사례처럼 이번 전쟁의 여파로 중동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유네스코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의 골레스탄 궁전이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일부 파괴됐다. 16세기 사파비 왕조 시기에 건설을 시작한 골레스탄 궁전은 페르시아 전통 양식과 유럽 양식이 접목한 독특한 모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거울과 타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궁전은 1979년 혁명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 팔레비 왕조의 공식 연회 장소로 사용돼 ‘이란의 베르사유’로 불리기도 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골레스탄 궁전 측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영상에는 천장을 장식하고 있던 거울이 산산조각나고, 유리 파편과 목재 장식의 잔해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나온다. 궁전 측은 “문, 창문, 장식 몰딩을 포함한 목재 부분이 특히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SNA통신은 “궁전 인근의 법원·검찰청과 경찰서를 겨냥한 폭격과 이로 생긴 충격파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문화유산, 고대 역사와 문명의 요람을 말살하려는 흉악 범죄”라고 규탄했다.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란엔 이 밖에도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파사르가다에, 페르세폴리스 등을 비롯해 20여 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박물관 역시 8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쿠르드족의 참전으로 지상전이 시작되고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문화유산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각지에도 히브리·아랍 문명 등의 유산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색 도시’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백색 도시는 20세기 초 유대인 건축가들이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의 영향을 받아 설계한 대규모 근대 건축 지구로, 4000여 채의 건물이 모여 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지난달 28일 바우하우스 양식 건물 두 채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일부 붕괴됐다고 한다.


    이스라엘 국립극장인 하비마 극장의 외관 유리 장식도 같은 날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예루살렘 미술관 측은 5일 페르시아 은 수공예 컬렉션 ‘하라리의 보물’ 등 소장품을 방공호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고고학 비정부기구 ‘에메크 샤베’의 국제관계 전문가 탈리야 에즈라히는 온라인 매체 아트뉴스페이퍼에 “전쟁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문화유산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훼손된 문화유산은 인간의 정신 세계보다 파괴를 우선시한 실수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확대되자 유네스코는 성명을 내고 “문화재는 국제법, 특히 무력 충돌 시에도 문화재를 상대로 적대 행위를 금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역내 세계문화유산 등의 좌표를 관련 국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대규모 문화재 파괴를 계기로 체결된 헤이그 협약은 무력 충돌 시에도 박물관, 유적, 역사적 건축물 등에 대한 공격이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국제적 협약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립미술관, 2026 동시대 미술 기획전

    경남도립미술관, 2026 동시대 미술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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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립계획미술관 '어디에나와 반대방향' 포스터 전시. 


    [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경남도립미술관이 개인의 기억과 환경에서 출발해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경남도립미술관은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올해 첫 기획전 '어디에나와 어디에 있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와 가족, 조직적인 전통적 공동체 개념을 넘어 개인의 소수와 기억, 삶의 조건에서 출발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오늘의 사회와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전시에는 작가 14명(팀)이 참여해, 설치, 사진, 영상, 컬러 등 다양한 형식의 유물 51점을 선으로 보는 것이 보입니다. 작가들은 개인의 경험과 감정,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환경과 사회 구조, 인간 비인간의 관계와 같은 현대 사회의 여러 층위를 물체로 나누었습니다.

     

    전시는 세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1전시실 '나 자신은 쓰러지지 않고, 공격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자전적 서사와 끝없는 모험을 통해 자신과 세계의 경계를 탐색하는 외계인을 소개합니다. 환경과 식물을 결합한 설치 작업이나 극한 환경의 구성 요소는 심해 변화의 형태를 나타내는 개인 작업 등이 환경의 경험과 생명의 경계를 질문합니다.

     

    2전시실과 영상전시실, 특별전시실은 사회에서 사라지고 주변부로 모두 난 목소리를 불러내는 에너지 발전소가 늘어졌습니다. 산업의 괴로움의 기록을 따라가는 영상 작업과 전쟁과의 기억을 시와 목소리로 울리는 거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전시실 인간 운동 이후의 해양과 관계를 실험하는 실험들이 소개됩니다. 인공 지능 기술과 다른 관계의 관계에 대한 질문하는 시각과 우주 위성 도킹 구조를 복잡하게 설치하는 등 인간 관절의 세계관을 넘어선 새로운 배열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또한 경남도립 미술관 제작 지원한 추미림 작가의 신작 'Pixel Space 2026'도 선 보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위성 지도에서 추출한 도형과 색을 유리창에 배치해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힘들게 하는 도구 설치로 그리고 2층의 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MMCA 지역동행'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원예술 공연도 진행된다. 퍼포먼스 전시의 확장된 환경을 함께 운영하고 전시합니다.

     

    박금숙 관장 각자의 질문과 선택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전시가 보여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함께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텍스트'로 번역한 한글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내용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구글 번역을 통해 번역된 영어 기사 전문입니다. 구글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의미를 재고하는 특별전을 준비했다. 올해 첫 특별전인 '어디에나, 어디에도 없다(Everywhere, Nowhere)'는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가, 가족, 조직과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을 넘어, 개인의 신체, 기억, 생활 환경에 뿌리내린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오늘날 사회와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또는 작가팀) 14명의 회화, 설치, 사진, 비디오, 사운드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51점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은 개인적인 경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환경, 사회 구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전시관 "나로부터 시작된 숨겨진 이야기들"에서는 자전적 서사와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폐차 부품과 섬유를 결합한 설치 작품,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심해 생물을 묘사한 조각 작품들은 개인의 경험과 삶 사이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제2전시홀, 비디오전시홀, 그리고 특별전시홀에는 사회에서 지워지거나 소외된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기록을 담은 영상 작품, 시와 목소리를 통해 전쟁과 폭력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전시실인 제3전시홀에서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실험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상 작품들과 우주 탐사 및 통신 구조를 재구성한 설치 작품들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초월하는 새로운 감각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경남미술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추미림 작가의 신작 '픽셀 스페이스 2026'이 선보입니다. 이 설치 작품은 미술관 주변 위성 사진에서 추출한 형태와 색상을 유리 위에 배열하여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겹쳐 보여줍니다. 미술관 2층 라운지에서 관람 가능한 이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 도시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학제 예술 퍼포먼스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퍼포먼스와 프로그램은 함께 진행되어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박금숙 관장은 이번 전시가 개인의 질문과 선택이 어떻게 공동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관람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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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이란에 미군 좌표 넘겼다…미 우크라 지원에 복수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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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미군 함정·항공기 위치 등 포괄적 정보 공유"


    정밀해진 이란 공격에 미군 피해 속출…미, 이란 드론 막으려 우크라에 'SO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중동 분쟁에 간접 개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여러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에 중동 내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등 포괄적인 표적 정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성격이 짙다. 한 정보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일종의 '되갚아주기'로 여기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국제 유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고, 미국과 유럽의 시선을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정보 지원은 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전문가들은 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의 정밀한 좌표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중앙정보국(CIA) 지부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전쟁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수뇌부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와 방공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행정부의 낙관론과 현장의 위기감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자폭 드론 기술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바로 그 이란제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드론 방어 기술을 전수할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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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 김해 폐자원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전면재검토' ...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 김해 폐자원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전면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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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국회의원 등 강서구 당협의 백지화 촉구 노력 결실

    김도읍 국회의원, 김형찬 강서구청장, 강서구 당협은 홍태용 김해시장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확정됐다.[강서구 당협 측 제공]

    김도읍 국회의원, 김형찬 강서구청장, 강서구 당협은 홍태용 김해시장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확정됐다.[강서구 당협 측 제공]

    김해시가 추진했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하루 총 360톤(음식물 150톤, 하수찌꺼기 60톤, 분뇨 150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는 악취 발생 등 심각한 생활 환경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이종환·송현준 시의원, 김주홍·구정란·박병률·이자연 구의원, 이종환 김도읍의원실 보좌관)은 즉각 김해시청을 방문해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김도읍 의원실과 시·구의원들이 1인 릴레이 항의 시위를 이어왔다. 

    이어 27일 김도읍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함께 홍태용 김해시장을 직접 만나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홍 시장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전부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보류 등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강서구 당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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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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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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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한 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은 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은 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 및 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5.12.(화)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과 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를 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과 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에 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와 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과 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 ①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②「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 등 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가)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계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계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계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계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계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계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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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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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주요 예외(제외) 조건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단란주점·유흥주점 —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 적용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300명 미만: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방화구획으로 타 용도와 분리 시 제외 (층별 방화구획 기준)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수용인원(목욕시설 제외) 100명 이상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 —
    산후조리업 — —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 —
    실내 권총사격장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안마시술소 — —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고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만화카페업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3대 검토 축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구성 (시행령 별표 1의2)

    1) 소화설비

    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전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 실내 권총사격장 (단, 지상1층·지상접층+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밀폐구조 판단 기준 (실무 참고)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요건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 상이)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 요구되는 케이스 포함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 피난유도선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 만족 시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항목 기준
    설치 위치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조건 피난통로 폭 기준
    일반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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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업종 예외 조건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학원(100~300명)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만화카페업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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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아파트·빌라 경매 3만 8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가 38,524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105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경매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왜 서울·경기에 몰렸을까

    지역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강제경매 신청 건수
    경기11,323건
    서울10,324건
    인천5,281건
    수도권 합계전체의 70% 이상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만 건을 넘긴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해당 — 작년 신청 건수 38,524건으로 역대 최대

    임의경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진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경매 진행 — 최근 고금리로 빠르게 증가


    깡통전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

    깡통전세 구조 예시

    항목 금액
    빌라 시세3억 원
    전세가2억 8천만 원
    집주인 실제 투자금2천만 원
    집값 하락 시 매매가2억 5천만 원 → 보증금 반환 불가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피해자 수약 3만 6천 명
    피해 금액약 2조 5천억 원
    보증기관 대신 지급액9조 4천억 원
    회수율24%에 불과

    고금리가 만든 또 하나의 폭탄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변화 월 이자 증가
    2% → 4% 상승약 80만 원 증가
    2% → 6% 상승약 250만 원 증가
    연 이자 극단적 사례3천만 원 수준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임의경매는 24,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위험 신호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다수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대출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 2%대 금리가 5~6%대로 상승 가능
    • 연간 전환 대상 대출 규모 약 50조 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매 증가를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완전히 갈린 운명

    같은 서울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유형 낙찰가율 비고
    서울 아파트102.9%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다수
    서울 빌라73%1억 원짜리가 7천만 원에도 거래 안 됨, 응찰자 수 평균 2.4명

    이제 부동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특히 50대, 60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점검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미가입 상태라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
    3
    전세가율 점검 —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

    오늘의 정리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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