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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용도·면적·지하층·계단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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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1 / 05 | 법령 확인 2026.10.27.

    계단 2개소 여부는 층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와 면적을 먼저 대조하고, 지하층의 별도 규정과 계단 사이의 분산 배치까지 확인합니다.

    01.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피난층 외의 층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법령상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용도·층 조건면적 기준조항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200㎡제34조제2항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 300㎡같은 호
    아래에 열거한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제2호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오피스텔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제3호
    제1~3호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400㎡제4호
    지하층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제5호

    3층 이상·거실 200㎡ 기준을 적용하는 용도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학원·독서실
    •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면적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바닥면적”과 “거실의 바닥면적”은 같지 않습니다. 해당 호실의 임대면적 하나만 보지 말고, 조항에 따라 그 층의 해당 용도 또는 그 층 거실 전체를 합산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실제 인허가상 용도도 대조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02. 지하층은 50㎡ 별도 기준도 확인

    지하층의 일반적인 200㎡ 기준만 보고 계단 1개소로 판단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는 다음 용도에 쓰는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제8조제2항 기준에 맞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요구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또한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이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계단 2개소가 의무인 용도를 비상탈출구 하나로 대체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제1호의2

    03. 계단이 2개 있어도 가까이 붙이면 안 되는 이유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이격거리와 최대 대각선 거리
    가장 멀리 위치한 두 계단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검토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건축물 평면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1/3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대 대각선 D = 60m인 예필요 이격거리
    일반 기준60m × 1/2 = 30m 이상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60m × 1/3 = 20m 이상

    계단 사이의 연결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로 봅니다. 각 직통계단 사이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4.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대수선과 2019년 적용례

    강화된 계단 이격거리 규정은 2019년 11월 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관련 심의 신청 포함) 또는 건축신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제처 20-0688은 이 부칙에 따른 강화 기준을 해당 사안의 용도변경 허가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24-0378은 해당 사안의 대수선허가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의 대상은 제8조제2항의 강화된 계단 설치기준과 그 부칙입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통계단의 필요 개수·보행거리·피난계단 구조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허가일과 이후 건축행위의 종류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근거 · 법제처 20-0688(2021.2.24.) · 용도변경

    근거 · 법제처 24-0378(2024.7.2.) · 대수선

    05. 평면도 검토 예시

    조건판단
    피난층 아닌 3층 학원, 해당 층 학원 거실 200㎡제34조제2항제2호의 200㎡ 이상에 해당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지하층 노래연습장, 그 층 해당 거실 합계 70㎡200㎡ 미만이어도 제25조의 50㎡ 이상 별도 기준 확인 → 2개소 대상
    3층 일반 사무소, 제1~3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거실 합계 400㎡제34조제2항제4호 → 2개소 이상
    계단까지 거리가 20m이고 위 면적 기준에 해당보행거리를 충족해도 계단 개수 의무는 별도

    평면도에 용도별 거실면적, 각 계단 출입구, 연결 통로, 최대 대각선과 이격거리를 함께 표시하면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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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5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스프링클러는 층수·용도·면적·수용인원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치대상 여부에 더해 모든 층인지, 해당 층인지, 간이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일반 스프링클러 주요 설치대상

    스프링클러 모든 층 설치대상과 해당 층 설치대상 비교
    같은 설비라도 조항에 따라 설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이 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범위 / 항목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모든 층 / 2)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모든 층 / 3)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모든 층 / 4)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모든 층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모든 층 / 6)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해당 층 / 7)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모든 층 / 8)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12)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13)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14)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의 세부 조건

    동식물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3)의 용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수용인원 100명 기준 외에도 아래 중 하나이면 대상입니다.

    • 영화상영관 용도 층의 바닥면적: 지하·무창층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
    • 무대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에 있으면 3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500㎡ 이상

    수용인원은 영업자가 정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7의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별표 7

    02. 공장·창고의 가연물·지붕·외벽 조건

    공장·창고는 면적 외에 특수가연물 수량과 지붕·외벽 조건이 설치기준을 바꿉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10)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추가 조건일반 조건 / 강화 조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물류터미널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외 창고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랙식 창고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도 9)의 대상입니다. 판넬 제품 이름만으로 불연·내화를 판단하지 말고 지붕·외벽의 인정 성능과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8)~10)

    03. 교정·보호시설 등 별도 설치장소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

    04.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설치대상

    일반 스프링클러 면적기준에 못 미친다고 소화설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을 이어서 봅니다.

    용도간이스프링클러 조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의원·치과의원·한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연면적 600㎡ 미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노유자생활시설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그 밖의 노유자시설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숙박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일반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시설을 임의로 간이형으로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기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다중이용업소 대상·안전시설 기준과 별표 보기 →

    05. 기존 건물 용도변경: 예외와 재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단계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별표 4 제1호라목1) 단서 · 시행령 제15조

    06. 설비 면제와 헤드 설치제외를 구분

    설비 자체의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일반 스프링클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은 별도의 소방청 고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의 면제 역시 그 설비의 유효범위로 판단합니다. 일부 장소의 헤드 설치제외는 해당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화창을 스프링클러 방호 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창호 주변의 헤드 위치와 방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접대지 1.5m·방화창·스프링클러 관계 보기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별표 5 제3호·제4호

    07. 기존 건물 적용례와 시행일

    • 연립·다세대주택: 관련 신설 규정은 부칙의 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협의·신고 등 적용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병원: 부칙 제8조는 2019년 8월 6일 당시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설치 경과조치를 두고, 해당 스프링클러를 간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 개정안과 현행법: 입법예고 중인 기준을 현재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부칙 제2조·제8조 및 현행 별표 4

    08. 현행 별표 PDF

    별표 4 ·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DF)별표 5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PDF)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연결된 원문 파일 · 별표 4 개정 2026.9.29. / 별표 5 개정 2024.12.31.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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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 실무 / 용도변경 · 방화창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데,
    계단실과 화장실의 창까지 바꿔야 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 1.5m 기준, 실내 창호 가까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60cm 기준을 설명하는 개념 이미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제61조제2·3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 1.5m 이내

    거리의 기준은 옆 건물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배치도상 건축물 기준선이나 외벽선 치수를 그대로 창호 치수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창호의 위치와 대지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리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능은 KS F 2845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입니다. 유리만의 성능과 실제 설치하는 창호 전체의 성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02. “1종에서 2종이면 신청 안 해도 된다”의 예외

    1. 원칙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 예외같은 호 또는 적법한 1·2종 근생 간 변경
      신청 생략 가능
    3. 예외에서 제외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
      생략 규정 적용 불가
    4. 그다음적용 시점·건축물·창호 조건 확인
      방화창 기준 검토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목욕장, 라목
    •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머목
    • 제7호다목2)
    •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 제16호가목·나목

    근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카목’ 안에서 학원 → 교습소로 바꾸어도?

    법제처 21-0040(2021.4.6.)은 같은 카목 안의 변경이라도 변경 후 용도가 단서에 해당하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목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바꾼 뒤의 용도가 단서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원문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확인할 내용
    2021.6.23.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475 — 질의·회답 및 관련 부칙 · 첨부 PDF의 관계 법령·부칙(5~6쪽)

    다른 층이 먼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장에 적힌 변경일뿐 아니라 실제 신청 접수일과 보완·처리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처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창 면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방화창을 생략할 수 있을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헤드가 있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 상태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25-0119(2025.4.21.)는 창호가 유효살수반경 안에 있더라도 헤드와 창호 사이 거리가 60cm를 넘으면 방화유리창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60cm는 0.60m이며, 정확히 60cm는 ‘이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19 원문

    인접대지 1.5m 이내이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나요?

    이 거리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화창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의 법정 설치대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토 내용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법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건물은 방화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설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화창 예외를 위해 헤드를 추가하려면 기존 배관에 헤드만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전체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NFTC 103

    05. 계단실·화장실은 헤드 설치 제외인데, 왜 방화창이 필요할까

    NFTC 103의 2.12.1.1은 계단실·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에 헤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방 기준이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의 창이 방화창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면, 방화유리창호 또는 창호 60cm 이내의 적합한 헤드 방호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NFTC 103 2.12.1.1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조문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기준선 사이 750mm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참고자료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계단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화배관 평면도 참고 발췌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7. 공사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변경 전후 용도 확정: 시설군, 별표 1의 세부 용도, 같은 건축물 안의 학원 등 합산면적을 검토합니다.
    2. 행정절차와 적용일 확인: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 이번 신청일, 관련 부칙을 대조합니다.
    3. 대상 창호 표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에 창호 번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공용부분 범위를 표시합니다.
    4. 선행 자료 대조: 다른 층의 신청 접수일, 보완 요구, 방화창·소방 검토 내용, 실제 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대안 비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헤드 보완 가능성·공사비와 시험성적서에 맞는 방화유리창호 교체안의 공사비·시공성을 비교합니다.
    6. 설계 및 현장 확인: 확정안을 관련 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위치·창호 구성·설비 성능·현황사진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근거가 불분명한 면제 주장보다 정확한 대상 창호 수량과 적합한 대체 방호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조치방안(3~4쪽)

    08.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준공 건물이면 방화창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시점과 건축물·창호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허가가 아니니 방화창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1.7.5. 개정 규칙 부칙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포함하며, 법제처 22-0475가 창호 수선이 없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헤드가 창에서 80cm이고 살수반경 안이면 괜찮나요?

    제24조제12항 단서의 60cm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살수반경만으로 거리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헤드를 60cm 이내에 하나 달면 끝인가요?

    거리뿐 아니라 실제 실내 방호 조건과 설비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방수량·압력, 수원·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층은 창을 안 바꿨다는데요?

    당시 접수일과 적용 기준, 헤드 보완 여부, 검토·보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용도변경 이력만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해석과 검토보고서

    관련 조항과 부칙, 실제 검토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련 부분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22-0475 PDF의 창호 규정은 해석 당시 제24조제9항이며, 현행 대응 조항은 제24조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례의 도면·용도변경 조건에 따른 검토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글·도면 해설: 치호건축사사무소 · 생성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이며, 참고 도면은 검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실제 용도·거리·신청 시점과 대상 창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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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검색어 "2조"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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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1일

    “내가 가진 산에 작은 집을 지어도 될까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에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집이 어렵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할까요?” 산을 소유하거나 임야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땅의 규제, 실제 사용 목적,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 진입로와 지형을 함께 보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도 상시 거주할 주택과 산림작업용 관리사, 임시숙소인 쉼터,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택·쉼터·태양광의 주요 기준, 도로가 부족한 산지의 검토 방법, 건축법상 용도와 인허가 준비 순서까지 살펴봅니다. 대표 이미지는 시설별 검토를 돕기 위한 가상 산지 조감도이며, 그림에 나온 시설을 한 필지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과 법에서 정한 산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를 같은 기준의 산지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과 각종 보호구역 규제가 겹칩니다. ‘준보전산지’라는 말은 건축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야를 검토할 때 함께 보는 정보
    확인 항목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지 구분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지구계획한 주택이나 발전시설이 해당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첩 규제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관련 규제, 재해위험지역 등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건축선·층수·경관·기반시설에 관한 시행지침과 결정도, 변경 고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경사, 나무의 분포, 진입로, 배수 방향, 옹벽과 절토·성토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규제 항목을 열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화면에 표시된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 구역의 최신 결정도와 시행지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자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한 법령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엇을 놓을까’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정합니다

    산에 설치하려는 시설별 검토 방향
    시설·계획실제 사용 목적먼저 볼 사항
    단독주택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주택 허용 여부,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진입로와 기반시설
    산촌체류형 쉼터소유자가 산촌체험·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쓰는 임시숙소법정 산촌 해당 여부, 소유 산지·면적·경사,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관리, 제한된 작업대기·휴식임업인 자격, 비주거 목적, 시설 형태에 맞는 산지·건축 절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준보전산지 여부, 경사·재해·이격 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계통연계
    숲경영체험림산림경영과 산림휴양·체험을 연계하는 사업조성 자격, 산림경영계획, 조성계획 승인, 시설별 기준과 운영 요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주방·침실을 갖추고 상시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용 관리사로 신고한 뒤 실제로 주택이나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당초 인정받은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산에 잠시 머무는 시설, 정확한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흔히 ‘산지체류형 쉼터’라고 부르지만, 현행 산지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임시숙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정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설치 기준: 같은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

    400㎡·33㎡·100㎡는 각각 무엇의 면적인가요?

    산촌체류형 쉼터의 핵심 설치 조건
    항목현행 기준읽을 때 주의할 점
    지역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주변 풍경이 시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산지400㎡ 이상인 자기 소유 산지남의 땅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균경사도25도 미만25도 이하와 다릅니다. 눈대중이 아닌 정해진 방법으로 검토합니다.
    쉼터 규모연면적 33㎡ 이하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 기준입니다.
    설치 부지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산지면적 100㎡ 미만건물뿐 아니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중복 설치자기 소유의 모든 산지에서 추가 설치가 아닐 것필지를 나누면 필지마다 한 동씩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작은 조립식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산지가 500㎡이고 쉼터 연면적이 30㎡라 하더라도,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사용 부지가 100㎡ 이상이면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맞더라도 산촌·재해·도로·조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재해·진입로·화재 예방 조건도 함께 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은 설치 기준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기준에 포함되며, 이 항목의 재해방지시설 예외를 다른 금지 지역 전체에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때에는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 바깥에는 소각시설·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을 포함한 캠핑장처럼 계획하기 전에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로는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업인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별표가 정한 제한지역 제외와 관련 법률의 허용 요건까지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의 설치·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하나요? 12년을 보장받나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연장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 시설에 관계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쉼터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고려하여 그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뒤 무조건 철거’나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12년 사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례, 실제 신고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번 연장해도 자동으로 영구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볼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4.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 짓는 작은 집’과 다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관리 목적의 시설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에서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 미만의 시설로서, 주거용이 아니고 작업대기·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200㎡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입니다. “관리사 건물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식공간의 비율 역시 실제 평면에서 작업·관리 공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별표의 제1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건물을 건축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벽·지붕과 사용 형태를 갖춘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건축물 해당 여부, 용도, 산지전용 등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야를 소유했다는 사실과 임업인 자격도 같지 않습니다. 별표 비고에서 정한 임업인 범위,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 또는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해당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라면 아래의 주택 경로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비고 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5. 영구적인 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시 거주하는 집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해당 위치에서 주택이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산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산지전용 절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도 경사와 입목, 진입로, 배수, 용도지역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허용행위가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전원주택 계획을 농림어업인 주택의 예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의 660㎡와 330㎡는 다른 기준입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면적
    기준의미근거
    부지 660㎡ 미만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준.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부지 330㎡ 미만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검토하는 기준. 별표의 자격·입지·설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영 별표 3 제5호가목

    예를 들어 부지 400㎡의 주택 계획이 66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0㎡라도 자기 소유·직접 경영·실제 거주·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신고 경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숫자는 모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주택 부지 면적이며, 건물 연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3 제5호가목은 요건을 갖춘 농림어업인 주택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편입 여부 등 설치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이유로 모든 산에 주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쉼터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집으로 쓰고 싶다면, 주택이 허용되는 위치인지와 산지전용·건축 기준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외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영구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 별표 3 제5호가목 및 비고 제4호,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

    6. 도로 개설이 어려운 산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일부 시설과 지역에는 도로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의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 예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도에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차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진입로가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산지의 진입로, 대지경계, 건축 자리와 배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가상 부지 단면 개념도
    진입로·건축 자리·배수는 같은 배치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림은 관계를 설명하는 가상 부지 개념도이며, 실제 경계·경사·배수 위치는 측량과 현장 조사로 정합니다.

    첫째, 건축법의 접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통행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더 강화된 도로 조건도 검토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등에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 지역에서는 접도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 소재 토지면 전부 예외’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4조, 제3조제2항, 제2조제1항제11호.

    둘째, 산지관리법의 도로·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접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일시사용에 필요한 진입 조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도로 기준과 계획 시설에 적용되는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촌체류형 쉼터: 별표가 정한 도로 이용 기준이 있으며, 임업인에게는 자기 소유 임도 활용 예외가 있습니다.
    • 농림어업인 주택: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전원주택: 위 자격과 목적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쉼터에 적용되는 가설건축물 규정에서 건축법 제44조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쉼터의 산지 설치기준에 적힌 도로 요건은 별도로 남습니다. ‘가설건축물이니까 길은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15), 별표 3의3 제8호카목6),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셋째, 이용 권리와 실제 통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남의 토지를 통과한다면 소유관계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급경사·급회전 구간 때문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우기에 노면이 유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회차, 긴급차량 접근, 배수, 유지관리 부담까지 확인해야 계획한 시설을 실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 시설과 진입로를 따로 그리지 말고 한 배치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산지 사용면적, 절토·성토, 옹벽, 타인 토지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사업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산지 태양광은 ‘집을 못 지으면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 지상에 새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검토합니다.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과는 입지·절차가 다릅니다.

    산지 태양광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항목검토 내용
    산지 구분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설치지역은 준보전산지입니다.
    경사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요구합니다. 쉼터의 25도 미만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면적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0,000㎡ 이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재해·배수사면안정성 등을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 필요한 재해방지시설, 토사유출 방지와 식재계획을 검토합니다.
    운영·폐기조사·점검·검사 실시계획, 폐설비 처리계획, 토양오염 방지계획과 복구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른 법령개발행위, 지자체 이격거리·경관 기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대상, 발전사업 및 전력 계통연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라는 조건 하나를 통과해도 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준용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입목과 재해 조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입지 기준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주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전국 공통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제9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수익보다 먼저 확인할 비용이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의 비용은 모듈과 설치대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입로·운반, 절토·성토, 배수로·침사지·사면 보강, 송전·배전 연계, 산지 복구비 예치 여부와 규모, 유지관리, 사용 종료 후 철거·복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용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등의 적용 여부와 전력계통 접속 가능 용량·공사비·대기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량이 충분해 보여도 접속 비용이 크거나 연결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매입 단계에서 수익만 추정하기보다 허가 가능한 배치와 총투자비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글의 산지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관련 규정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8. ‘숲경영체험림’은 어떤 제도인가요?

    산림을 경영하면서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근거한 사업으로, 조성 자격과 산림경영계획,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산림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 별표는 체험·휴양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체험’이 들어간다고 숙박용 건물을 자유롭게 여러 동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포함할 시설, 산지 사용, 건축 절차, 실제 운영 방식에 필요한 신고·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임시 체류가 목적이라면 산촌체류형 쉼터와 비교하고, 방문객을 받아 유료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사업 시설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 직접 이용 조건을 두고 임의로 숙박 영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8 및 별표 3의4.

    9. 건축법에서는 주택인가요, 창고인가요, 가설건축물인가요?

    산지법령에서 쓰는 시설 이름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일대일로 같지 않습니다. ‘영구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독립된 용도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주된 시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용도를 정합니다.

    시설 명칭과 건축법 검토를 구분하는 방법
    계획건축법에서 확인할 내용
    일반 주택·농림어업인 주택실제 단독주택이라면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를 검토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라는 표현은 산지 입지·자격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별표 1에 ‘산촌체류형 쉼터’라는 주택 용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명칭만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실제 작업·보관·관리 기능, 주된 시설의 부속용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산물 보관 창고실제 보관 시설이면 창고시설 등 해당 기능에 맞는 용도를 검토합니다. 산지에서 허용되는 창고의 자격·면적 기준은 별도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운영 형태에 맞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용도와 개별 사업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험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숙박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축시설’에 나오는 관리사를 보고 산림경영관리사도 자동으로 같은 항목이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 항목은 가축시설에 관한 문맥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기능과 해당 용도 규정, 필요한 경우 유사 용도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이라는 제작 방식만으로 가설건축물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목적과 구조가 법령·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제15조 및 별표 1. 시설 이름보다 실제 기능과 부속용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0. 산을 매입하거나 시설을 주문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용 목적을 정합니다. 상시 거주, 임시 체류, 산림작업, 숙박 운영, 발전사업 중 실제 목적과 필요한 규모를 적습니다.
    2. 토지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산지 구분, 지구단위계획, 재해·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판단합니다.
    3. 신청인의 자격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공유지분·도로 사용권원, 임업인·농림어업인 자격, 산림경영계획 등 적용하려는 제도의 증빙을 정리합니다.
    4. 현황을 조사하고 배치도를 만듭니다. 경계·고저차·경사·나무·도로·배수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 자리, 진입로, 주차, 절토·성토,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합니다.
    5. 건축과 산지·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같은 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명칭만 묻기보다 지번, 목적, 신청인 자격, 면적표, 배치도를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6. 설계와 총사업비를 정리합니다. 건축비 외에 측량·토목·진입로·옹벽·배수·전기·오수처리, 법정 부담금과 복구비,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7. 필요한 허가·신고와 협의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허가 의제 여부를 확인하되, 한 절차에 묶인다고 각 법의 실체적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표에는 최소한 이 항목을 구분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입로와 부대시설 면적을 따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산림경영관리사의 작업대기·휴식공간 비율도 표시합니다. 400㎡의 소유 산지, 100㎡ 미만의 쉼터 부지, 33㎡ 이하의 연면적을 같은 ‘평수’로 표현하면 검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지는 자료

    • 정확한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와 소유관계 자료
    • 원하는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과 대략적인 규모
    • 도로에서 부지까지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진입 경로
    • 기존 건축물·컨테이너·임도·옹벽·배수로의 현황 및 허가 자료
    • 적용하려는 제도에 필요한 임업인·농림어업인·산림경영계획 자료
    • 총예산과 공사 시기, 상시 거주 또는 운영 계획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컨테이너 하나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나요?

    소유권과 설치 허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컨테이너의 구조·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여부를 검토하고, 산지 사용과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나 진입로 개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이나 침대를 두면 바로 주택인가요?

    특정 가구나 설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허가·신고 목적과 실제 공간 구성·사용 실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관리사에는 비주거 목적과 휴식공간 비율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주거를 위해 계획하면서 작업시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작업·보관·휴식 기능을 도면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지역에 따른 건축법 적용 범위, 시설별 산지 도로 기준, 자격을 갖춘 경우의 자기 소유 임도 활용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토지 통행권, 실제 차량 접근, 배수·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쉼터를 설치하면 땅이 대지로 바뀌나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주택용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용기간과 원상복구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래 주택을 원한다면 현재의 쉼터 설치 가능성과 별도로 주택 부지로의 전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준보전산지 여부와 평균경사도는 여러 요건 중 일부입니다. 재해위험, 토사유출, 주변 규제, 조례상 이격거리, 개발행위, 전력 연결과 복구 계획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발전수익 추정 전에 현장 배치와 인허가 가능성, 토목·접속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산의 가능성은 지번과 실제 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산지 계획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용도와 자리, 진입로와 배수,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정리되어야 적정한 규모와 공사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토지 조건과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과 인허가 검토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번과 생각하시는 시설, 진입로 사진을 준비해 설계 검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토지의 적용 결과는 지역·지구 지정, 지자체 조례, 사업 규모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링크와 별표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신청 시점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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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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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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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제한되나요?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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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치호건축사사무소

    토지이용계획을 열어 봤더니 내 땅에 도로 예정선이 지나갑니다.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려고 하거나 상가의 용도를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 걸렸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도로 저촉 사실만으로 필지 전체의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려면 도로로 결정된 정확한 범위, 하려는 행위의 법적 종류, 도로사업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부지 안에서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기존 건물의 구조를 수선하거나 용도만 바꾸는 것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가 결정된 토지의 일반적인 검토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원·하천·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규제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모든 계획구역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그림은 대지 일부가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고 기존 건물은 그 밖에 있는 가상의 개념도입니다. 실제 경계·편입면적·허가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도면은 아닙니다.

    먼저, 대지에 선이 지나가는지 건물까지 걸리는지 나눠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가 표시돼 있어도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도로가 대지 가장자리에 접해 있는 경우, 대지 일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일부까지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선이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이 편입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 도면에는 지적경계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기존 건물의 외곽선, 공사하려는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필지 일부가 도로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필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시설부지 밖에 계획하는 건축은 해당 부분의 건축선·접도·면적·용도 규정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설부지에서의 제한 범위를 정한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64조입니다.

    제64조는 제한만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전문과 예외·원상회복 규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대지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에 포함되는 면적을 건축법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 등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전체 면적에 건폐율을 곱한 값이 곧바로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국토계획법 제64조입니다 — 제한과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심이 되는 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입니다. 제1항은 기본 제한, 제2항은 일정한 미시행 시설부지의 허가 예외, 제3·4항은 그 예외로 설치한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원상회복을 정합니다. 아래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문 전문과 각 항의 의미를 함께 적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계획법 제64조 · 확인일 2026.10.20. ·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아래 회색 상자는 조문 원문이며, 상자 아래는 그 내용을 풀어 쓴 설명입니다.

    ① 제1항 — 시설부지 안의 일반 건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도로로 결정된 부지 안에는 그 도로가 아닌 일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직 없으니 새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의 단서가 정한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제한을 검토할 때에는 시설로 결정된 정확한 공간적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필지 일부가 도로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필지 전체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도로 결정선과 실제 공사 범위를 겹쳐 봅니다. 또한 제1항이 말하는 ‘건축’과 대수선·용도변경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② 제2항 — 2년과 집행계획 요건을 갖추면, 열거된 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1. 기산일과 미시행: 해당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땅을 산 날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을 포함한 현재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단계별 집행계획: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당 시설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는 것이며, 계획을 변경했다면 법문이 명시한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허가 대상 행위: 계획한 공사가 위 제1호·제2호·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질변경도 각 행위에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제1호는 가설건축물, 제2호는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제3호는 개축·재축입니다. 일반적인 영구 건축물의 신축·증축·이전은 제2항의 열거 행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 행위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법문은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 검토의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법과 다른 관계 법령의 기준·절차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제3호 괄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 개축·증축·재축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예외로 검토합니다. 제64조제2항제3호는 그중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행위에도 무조건 ‘2년’을 요구하거나, 제64조제2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일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시일·미시행 여부·최초 집행계획을 실제로 찾는 방법과 담당 부서에 보낼 질의 문구는 아래 ‘시설사업이 2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③ 제3항 — 가설건축물·공작물은 나중의 철거와 비용까지 고려합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제2항제1호·제2호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공작물이 있는 토지에서 시설사업이 시행되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이때 철거 등 원상회복은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3개월 전까지’는 행정청이 조치를 명해야 하는 시점에 관한 문구입니다. 이를 일률적인 철거 완료기한이나 ‘3개월만 쓰고 철거한다’는 존치기간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행 내용과 기한은 해당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항의 적용 대상을 제2항제3호의 개축·재축까지 그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축·재축에 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제한이나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의 대상과 별도의 사업·보상 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제4항 —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계획한다면 설치비뿐 아니라 사업 시행 때의 철거·원상회복 부담과 이용 가능 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64조를 읽는 순서: 시설 결정 범위 확인 → 제1항의 기본 제한 확인 →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예외 요건 확인 → 구체적인 행위와 건축법 절차 검토 →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제3·4항의 원상회복까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은 법에서 구분합니다

    일상에서는 건물에 손대는 일을 모두 건축행위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분류는 더 구체적입니다. 건축법 제2조의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포함됩니다. 대수선은 별도로 정의돼 있고, 용도변경은 제19조에서 다룹니다.

    조문 구분: 건축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의 정의는 같은 항 제9호, 구체적인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적을 늘리는 공사인지,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지, 구조나 방화구획 등을 고치는지, 건물의 쓰임만 바꾸는지를 도면으로 나눠야 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이 기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행위별로 먼저 확인할 사항
    하려는 행위검토 방향주요 근거와 조항 내용
    신축도로 부지 안의 일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별도 예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 발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내용 요약
    제64조제1항 단서의 예외를 정합니다. 제1호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시설을 결정한 경우 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도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신축이 허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증축시설사업이 미시행 중이고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증축은 별도 예외를 검토합니다. ‘작은 증축’이라는 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 발췌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조항의 조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만 적용됩니다.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를 정한 규정으로, 건축신고 등 다른 절차는 별도입니다. 이 호 자체에는 2년 경과 조건이 없습니다.

    개축·재축신고 대상 예외와, 결정 고시 후 2년 경과·사업 미시행·단계별 집행계획 요건을 갖춘 허가 경로를 구분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 내용 요약
    시설사업 미시행 부지에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개축·재축 등은 위 증축 행과 같은 개발행위허가 예외를 검토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제3호 · 발췌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조항의 조건: 결정 고시 후 2년 경과와 사업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또는 최초 제1단계 미포함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 해당 행위는 이 제3호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건축에 해당합니다. 위 증축·개축·재축 예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원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4조 · 적용 설명
    이전도 건축이므로 제1항의 제한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와 제64조제2항제3호의 열거 행위에 ‘이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대수선순수 대수선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건축과 구별되지만 대수선 허가·신고 및 사업 단계별 제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내용 요약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대수선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 내용 요약
    건축 또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 원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위 제3호와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4호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인지 따집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 · 내용 요약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의 건축·대수선 등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권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시설 결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형질변경 없이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 원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2009.8.27.) · 질의회신 발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의 전제: 시설 결정 당시 이미 있던 건축물이고, 증축·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법 조문과 질의회신은 구분해서 읽고, 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의 허가·신고·대장 변경 절차도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 증축·개축·재축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부지에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 원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사업 미시행’과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두 조건입니다. 해당 조항 자체가 2년 경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축신고나 다른 법령의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신축·이전을 이 조항에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기준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증축·개축·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이고, 3층 이상 건축물이면 해당 공사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원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령 연면적 600㎡인 3층 건물에서 70㎡를 증축하려는 경우, 85㎡보다 작더라도 연면적의 10분의 1인 60㎡를 넘습니다. 따라서 위 제1호를 근거로 한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신고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계산 방법만을 설명한 것으로, 건폐율·구조·주차·도로사업 상태 등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축·재축·이전은 이름이 비슷해도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법에서 정한 주요 부분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같은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행위로서 규모 등에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 건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일을 재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필지에 철거 후 다시 짓는 일을 일상적으로 ‘이전 신축’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법적 분류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도로 편입을 피하려고 건물을 옮길 때에도 이전 대상지와 적용 조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도로 저촉만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이 제한 대상으로 적은 것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건축법이 대수선을 건축과 별도로 정의한다는 점을 함께 보면, 순수한 대수선을 해당 조항의 ‘건축’과 똑같이 취급해 도로 저촉만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조문을 대조한 일반적인 검토 방향이며, 모든 대수선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합니다. 내력벽·기둥·보 등 구조부나 방화구획·주계단 등의 변경은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적을 늘리거나 주요구조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공사가 섞이면 증축·개축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제14조의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냐 신고냐’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제한되느냐’는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발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 신고의 구체적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입니다. 제4호의 경우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적법했던 건물이나 대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기존 건축물 특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는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특례의 사유·범위와 관할 건축조례를 충족해야 하며,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 2009년 8월 27일 회신은 사용승인 후 도로가 결정된 공장을 창고로 바꾸는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회신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 결정 당시에 이미 있던 건축물이고, 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다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신의 발행일과 전제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며, 사정이 다른 건축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허가서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2009.8.27.) 회신 중 발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기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종을 바꾸는 계획과, 외부에 주방을 덧붙이거나 건물을 확장하면서 업종을 바꾸는 계획은 같은 검토가 아닙니다. 전자는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후자는 증축을 포함한 각 행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자체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할 용도의 건축기준, 시설군에 따른 허가·신고·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주차·피난·방화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그 계획의 허용용도 등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원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구분은 제19조제2항,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같은 조 제3항과 그 예외를 확인합니다.

    시설사업이 2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산일과 사업 진행 상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은 땅을 산 날이나 공사가 멈춘 날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이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현장에 도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미시행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 토지이음에서 도로의 정확한 이름과 구간을 찾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검색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시와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로의 규모·번호, 저촉 범위와 관련 고시번호를 기록합니다. 도로명주소의 이름과 도시계획시설 번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설 번호로 찾아야 합니다. 도면만으로 불분명하면 담당 부서에 해당 필지의 편입 구간을 먼저 확인받습니다.

    2. 결정 고시 원문과 변경 이력을 대조합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시·군·구의 고시·공고에서 해당 시설 번호로 검색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를 찾아 고시번호·고시일·결정조서·도면을 함께 확보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은 이 기산일이 아닙니다.

    최근 변경 고시일을 곧바로 최초 결정일로 삼거나, 반대로 도로의 가장 오래된 고시일을 모든 구간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도로가 넓어지거나 노선이 바뀌면서 새로 편입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의 결정 이력과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시가 검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원문과 시설 결정 이력을 요청합니다.

    3. 실시계획과 해당 필지의 사업 편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설 번호에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을 붙여 검색합니다. 발견한 고시의 사업구간·사업기간·토지조서가 자신의 토지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같은 도로라도 이번 사업에 포함된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등을, 제91조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변경·폐지·효력 상실에 관한 고시를 정합니다. 최초 인가만 보지 말고 변경·폐지·실효 이력과 현재 효력까지 확인합니다. ‘미착공’과 제64조제2항의 ‘사업 미시행’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한 기록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담당 부서에 해당 조항상 사업 시행 여부와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초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포함 여부를 봅니다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르면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3년 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계획의 공고와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서에서 해당 도로를 찾습니다.

    제64조제2항은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도록 명시합니다. 최신 계획에서 제2단계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초 계획과 변경 이력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계획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곧바로 ‘미수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렇게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는 결정 이력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로·건설 담당 부서에는 사업 시행 상태와 실시계획·보상 진행을 문의합니다. 건축 허가권자에게는 그 자료를 첨부하여 계획한 행위의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질의 문구이며, 특정 필지의 결론을 전제한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사업 시행 여부 및 제64조제2항 적용요건 확인 요청

    대상 토지 [주소·지번]에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 [시설명·번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편입 부분의 시설 결정 고시번호·고시일, 결정 및 변경 이력과 도면
    2.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의 2년 산정에 적용할 고시일과 그 근거
    3. 현재 해당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여부 및 판단 근거, 실시계획 작성·인가·고시·변경·폐지·효력 상실 이력, 사업구간·사업기간·편입 토지조서
    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최초 계획의 제1단계 포함 여부와 최초·변경 조서
    5. 첨부한 공사계획 [개축·재축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64조제2항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협의·허가 절차

    고시 원문·조서 등 이미 보유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자료 공개와 별개의 질의이므로 민원으로 함께 요청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회신을 받을 때는 확인일과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고, 허가 신청 전에 그 사이 변경된 고시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의할 구분: 이 확인 절차는 제64조제2항의 허가 예외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대상 개축·증축·재축을 정한 제56조제4항제2호에는 별도의 2년 경과 요건이 없습니다. 두 경로를 섞어 모든 공사에 2년을 요구하거나,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공사를 안 하고 있어도 ‘사업 미시행’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굴착기나 공사 안내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위 제한을 판단하면 중요한 고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 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인정고시, 편입 토지조서와 사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에서 건축·대수선 등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첫 문장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대수선의 구분만으로 사업인정 이후에도 자유롭게 공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건축·대수선 등은 원상회복과 해당 부분의 손실보상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된 토지는 적용되는 고시와 허가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별도로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표시돼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해당 구역의 행위 제한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에는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도로 결정 후 오래 지났다면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지목 ‘대’인 토지 등이 대상이며, 실시계획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은 법이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매수청구 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됐거나 매수결정 통지 후 법정 기한인 2년이 지나도록 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47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에 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및 해당 도시·군계획조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해 시설을 결정한 경우 등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상·지하의 시설 설치와 이용,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따지는 규정으로, 일반 도로 예정지에 마음대로 영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허가 검토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도로에 걸렸는데 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의 위치와 공사 범위가 명확할수록 필요한 협의도 구체화됩니다.

    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시설명·규모·저촉 여부와 중첩 규제를 확인합니다.
    2. 시설 결정·변경 고시와 지형도면: 최초 결정 시점, 변경된 범위와 현재 효력을 대조합니다. 최근 변경일을 최초 결정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단계별 집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자료: 최초 제1단계 포함 여부, 사업시행 및 사업인정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서·사용승인 자료: 적법한 기존 건물인지, 시설 결정 당시 존재했는지, 면적과 층수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5. 현황측량과 변경 전후 도면: 도로 편입 범위, 건물 위치, 철거·신설·구조 변경·면적 증가 여부를 구분합니다.
    6. 변경할 용도와 운영 계획: 사용 용도, 필요한 주차·피난·소방 등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시는 토지이음과 관할 지자체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도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과 변경 고시까지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을 때는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예정선이 필지 일부만 지나가도 전체 건물을 못 쓰나요?

    저촉 범위와 기존 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편입을 곧바로 필지 전체의 사용 금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부지 밖 계획도 접도·건축선·대지면적과 용도 등 관련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85㎡ 이하로 증축하면 무조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판정, 시설사업 미시행 여부와 다른 법령의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3층 이상 건물은 해당 공사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지도 확인합니다.

    도로가 결정된 뒤 2년이 지났으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2년 경과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미시행과 단계별 집행계획 요건이 있고, 제64조제2항의 허용 행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영구 신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만 바꾸는 것도 제한되나요?

    시설 결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형질변경 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변경 용도와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 별도 고시에 따른 제한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면 대수선 검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공사 이름만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내력벽·주요구조부·방화구획·계단 등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축이나 개축이 포함되는지도 나눠 봐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도로 결정 범위와 기존 건축물의 관계를 도면으로 정리하고, 공사 내용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구분해 적용 규정과 인허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의뢰할 때는 지번, 건축물대장, 변경하려는 용도와 공사 범위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검토 문의 →

    이 글은 위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토지의 결론은 해당 결정·변경 고시, 사업 진행 상태, 건축물의 적법성 및 실제 공사계획을 대조해 정해야 합니다.

    에너지
    영농형태양광법, 농지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까? 사업자·30년 기간·이격거리 정리

    영농형태양광법, 농지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까? 사업자·30년 기간·이격거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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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계속하면서 태양광 수익도 얻을 수 있을까?” 영농형태양광은 바로 그 가능성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전사업자가 되거나, 비어 있는 농지에 곧바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이미 제정됐으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의 새 기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두 제도의 시행 시점과 적용 조건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표이미지: 작물 재배와 발전설비의 공존을 보여주는 영농형태양광 계획 예시.

    1. 영농형태양광법, 아직 논의 중인 법인가요?

    정식 명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의 약칭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04호로 제정됐습니다. 지금은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시행에 대비할 시기이며, 시행 전인 제도를 이미 적용되는 허가 기준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본문과 시행일 확인

    구분2026년 10월 20일 현재실무에서 읽는 방법
    영농형태양광사업법제정 완료, 2026.12.17 시행 예정사업자·부지·영농계획 요건을 준비하되 실제 신청 시 시행령·시행규칙과 접수 안내 확인
    재생에너지법의 이격거리 규정2026.09.18 시행법률·시행령·고시와 해당 지자체 조례의 적용 관계 확인
    융자·보조금 등 지원법률의 지원 근거와 개별 지원사업은 구분모집공고, 대상자, 금리·한도·자부담, 선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

    과거 자료에 등장하는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 추진’만으로 새 제도를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정법 제7조는 허가받은 날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30년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2.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지상형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이 중심이고, 영농형은 농업생산을 지속하면서 농지 위의 공간을 발전에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패널을 높게 설치하거나 밑에 작물을 조금 심는 것만으로 영농형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항목일반 지상형 태양광영농형태양광
    토지 이용농지를 발전시설 부지로 쓰려면 농지전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농업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전제
    농지 관련 절차대상지에 맞는 전용허가·협의 등 확인새 법 시행 후에는 사업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절차 검토
    배치계획발전량, 유지관리, 안전·배수와 부지 조건 중심여기에 작물의 일조, 농기계 이동, 재배·수확·관수 동선을 함께 반영
    운영 중 확인허가조건과 설비 관리지속적인 영농과 영농·설비관리 기록까지 확인

    현재 농지법에 따른 일시사용기간도 사업의 근거 조항마다 다릅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5년과 연장 3년을 모든 농지 태양광의 공통 한도로 쓰면 안 됩니다. 염해 간척농지 등 다른 요건의 발전설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의 유형별 기간과 실제 허가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3. 농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새 법은 토지 소유 여부와 별도로 사업자 자격을 정합니다. 제5조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법률의 기준입니다.

    • 지역 농업인: 설비 소재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농업인입니다. 청년농어업인 중 농업인에 대한 기간 등의 특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주민참여협동조합: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일정 요건의 농업법인: 재생에너지지구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하고 시공업체에 맡기면 된다”는 접근보다, 누가 영농하고 누가 사업자가 되며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리는 구조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5조

    4. 농업진흥지역이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제6조가 제시한 기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사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사업허가의 부지 요건과 다른 토지 이용 규제를 충족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9조는 이 경우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관련 계획 반영을 규정합니다.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태양광이 전면 허용됐다”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제6조·제9조의 부지와 협의 조건

    첫 검토에서는 토지이음에서 지번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과 해당 고시문을 정리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색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농지 담당부서에 대상 필지와 검토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5. 태양광 이격거리 200m,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설비와 주택 사이 거리를 정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라고 표현하면 실제 검토 대상과 측정 출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고시상 주택 수가 조례에서 정한 호수보다 적으면 해당 주택에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며, 조례의 호수 기준은 최소 5호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고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에 대해 이 조항의 일반적인 도로 이격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접도·도로점용·안전 등 다른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의3과 시행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은 예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특례 역시 해당 조항의 범위에서 읽어야 하며, 농지나 개발행위 관련 절차 전체를 면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조례에 과거의 거리 기준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이 계속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 시행일, 적용 대상, 예외와 경과조치를 대조하고, 관할청에 해당 필지에 적용한다는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새 법 제8조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농지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임대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에서 명시한 핵심은 발전설비계획과 영농계획이며, 아래는 상담과 설계 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최종 법정 제출서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 필지 자료: 주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현황사진과 농업진흥지역·지구 지정 여부.
    2. 사업자 자료: 거주·영농 이력, 사업 주체의 구성, 소유·임대차 관계와 동의 확보 계획.
    3. 영농계획: 재배 작물, 농작업 일정, 농기계 종류와 이동 폭, 관수·배수, 실제 농사 수행자.
    4. 설비·배치계획: 패널·기둥·기초 위치, 높이와 간격, 관리 통로, 인버터와 전기설비 위치, 주변 주택과의 관계.
    5. 계통 검토: 발전용량,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 여부, 접속 공사와 비용·기간에 대한 확인 자료.
    6. 운영계획: 주민 의견수렴, 유지관리, 영농 기록, 재해 대응과 종료 후 복구 계획.

    제10조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는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제를 받으려면 농지법 관련 서류를 사업허가 신청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절차가 모두 한 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8조·제10조의 허가 절차

    7. 설계는 발전량과 농작업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설비 용량을 먼저 정한 뒤 남는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는 계획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빛, 작업하는 사람의 높이, 트랙터나 수확 장비의 이동 폭을 정하고 그 조건에 맞춰 기둥과 패널을 배치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일조·음영: 패널 간격과 계절별 그림자를 작물의 생육 조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 구조·기초: 높은 구조물의 바람·적설 조건과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기초가 농작업과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 우수·토양: 패널 끝으로 모인 빗물이 작물이나 농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수와 침식 대책을 세웁니다.
    • 전기·안전: 케이블과 접속함, 접지·보호설비를 농기계 이동과 농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 운영·기록: 작물 재배·수확과 설비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듭니다.

    이는 설계 단계의 검토 항목입니다. 패널 높이나 간격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 전국 공통 법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8조도 농기계 운용·일조량, 영농 수행 가능성, 경관·생태계·농지 보전,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수익과 지원금은 어떤 순서로 검토할까요?

    발전수입만 놓고 투자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토목·구조물·계통접속 비용과 영농 유지비가 빠지기 쉽습니다. 토지 매입 또는 임차료, 설계·인허가, 기초·구조물, 패널·전기설비, 접속 공사, 보험·점검, 금융비용, 설비 교체와 철거·복구까지 같은 표에서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획 발전량, 실제 전력 판매조건, 출력제어 가능성, 작물 수입 변화를 구분하고 보수적인 조건으로도 운영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한전의 계통연계 검토와 비용·기간 확인을 토지 계약 후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 제21조·제22조는 정책자금과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둡니다. 이것만으로 특정 보조율, 대출 한도, 고정 수익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연도·지역의 공식 모집공고와 선정 결과를 확인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자금과 수익 지원의 법적 근거

    9.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땅을 사면 12월부터 바로 30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사업자 자격, 부지 조건, 허가와 실제 허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년은 법률이 정한 상한 범위입니다.

    농사를 그만두고 패널만 운영해도 되나요?

    영농형은 지속적인 농업생산이 전제입니다. 제13조는 영농과 설비관리 자료의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사업정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매수해도 안전한가요?

    그 조건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자격, 다른 토지 이용 제한, 주택과의 거리, 진입·배수, 농지 이용 절차, 전력망 접속을 확인한 뒤 매수 여부와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 중인 농지도 가능한가요?

    적법한 임대차 관계와 사업자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법은 임차인의 신청 시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고, 제18조에서 일정 요건 아래 갱신 요구와 임대료 증액 한도 등 임차인 보호를 규정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자동으로 장기 사업용 계약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내 농지의 가능성은 주소와 운영계획부터 확인합니다

    부산·경남에서 농지 태양광을 검토하고 있다면 대상 지번, 토지이용계획, 현재 영농·임대차 상태, 생각하는 발전 규모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지와 배치 조건, 구조·배수·동선, 관계 분야와 인허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농지·태양광 계획 상담하기 → · 부산·경남 지구단위계획 자료 확인 →


    법령 확인·수정일: 2026.10.20. 기존 글의 ‘영농형태양광법 입법 전’, ‘23년 확대 추진’ 중심 설명과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옛 이격거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정을 제정법과 시행 법령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개별 사업은 신청 시점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관할 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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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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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4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택의 이름과 허가 절차를 먼저 나눠 보세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면 사업계획승인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주택 유형과 사업 규모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무엇을 짓는가에 관한 구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사업을 어떤 절차로 심사받는가에 관한 구분입니다. LH에 파는지는 다시 별도의 매입사업 조건입니다. 하나가 맞는다고 다른 조건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계열, 다세대는 공동주택 계열이므로 허용용도와 주차 기준을 확인할 때 서로 바꿔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 가구가 산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법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을 말합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지역에 짓는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구분합니다. 예전 자료에 쓰인 ‘원룸형’이라는 말만 보고 현재 유형과 주차조건을 정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은 세대별 욕실과 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층수 완화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조건이 붙습니다. 유형 이름을 선택한다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금지용도나 높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금지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다세대를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몇 호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나?

    주택법 제15조가 승인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합니다. 신축의 일반적인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칙예외를 볼 때
    단독주택30호 이상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특정 경우·한옥 등은 50호 기준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와 법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50세대 기준
    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요건을 모두 갖추면 50세대 기준모든 세대 전용30㎡ 이상 + 진입도로 폭 조건 등을 확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진입도로는 6m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진입도로를 두는 경우에는 폭 합계 10m 이상, 폭4~6m 미만 도로의 법정 연결도로까지 통행거리 200m 이내 등 별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면적 조건 하나만 맞춰 50세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동주택 29세대와 30세대는 원칙상 승인 규모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면 위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다세대라면 40세대라도 50세대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는 원칙을 이해하는 예이며, 주상복합의 법정 제외 사유나 같은 사업의 분할·합산, 다른 특별법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사업을 서류상 여러 구역으로 나눈 것만으로 규모를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과 사업계획승인 규모도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호부터”라는 설명을 보았다면 어떤 조문의 어떤 의무를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가구 한 동의 가구수를 곧바로 단독주택 건설 호수와 같은 숫자로 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어떤 관계인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해당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대상이 아닌 사업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승인에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함께 협의해 처리하는 의제 제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두 절차를 각각 반복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축허가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의제 관계는 주택법 제19조에서 확인합니다.

    주차를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규모와 유형을 그대로 두고 승인 절차만 임의 선택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사업 범위와 적용 근거를 정한 뒤 주차 규정을 읽습니다. LH의 최소 매입 호수는 매입신청 조건이므로 주택법상 승인 규모를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 찾고 무엇을 내려받나?

    1.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합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군·구와 지번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확인도면, 관련 고시를 찾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실제 사업 필지의 지번과 경계를 먼저 맞춥니다.

    2. 고시 제목·번호·날짜를 적습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지자체 고시공고에서 같은 지구명을 찾습니다. ‘결정’, ‘결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관련 제목을 함께 살피세요. 게시글의 등록일과 실제 고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용 안내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고시정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정도·조서·시행지침을 묶어 봅니다. 결정도는 내 필지가 어느 블록과 용지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조서는 결정·변경 내용을 정리하며, 시행지침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텍스트에서 R1 등을 찾았더라도 그 기호가 실제 내 필지의 기호인지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변경고시를 날짜순으로 겹쳐 봅니다. 가장 최근 문서가 전체 내용을 다시 담은 통합본인지, 도로·학교·특정 블록만 바꾼 부분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일부 변경고시 한 장을 받아 전체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유지되는 조항과 새로 바뀐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5. 자료가 빠졌다면 고시번호로 문의합니다. 첨부에 시행지침이나 결정도가 없다면 해당 고시의 도서 열람부서에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는 지번, 지구명, 블록, 고시번호, 확인하려는 조항을 함께 전달해야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대지 검토표에는 일곱 가지를 남깁니다

    항목읽어야 할 질문
    허용용도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이 허용되는가?
    층수·높이3층 제한인가, 높이(m) 제한도 함께 있는가?
    가구수·세대수필지별 최대 몇 가구이며 어떤 예외가 있는가?
    건폐율·용적률상한과 완화 조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건축선·공지도로 쪽·옆·뒤쪽에서 비워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주차·차량출입호당 기준과 출입 제한구간은 무엇인가?
    일조·지붕·형태적용 방향과 별도의 외관 조건이 있는가?

    LH는 최소 8호를 요구하는 조건인데 대지 지침은 최대6가구라면, 좋은 평면을 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적률이 남더라도 층수·주차·가구수 때문에 더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토지 계약 전과 공고 변경 후에 반복해야 설계비와 시간을 헛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호 지구단위계획 자료 모음에서 원문과 변경이력을 찾아보고, 실제 적용은 해당 필지의 최신 도서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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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신고 전에 확인할 대상·서류·비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신고 전에 확인할 대상·서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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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이나 증축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할 수 있을까?”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준비하는 건축주라면 신고 날짜보다 먼저 건물의 용도·규모·완공 시점과 위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하는 제도이므로, 위반 면적이 작거나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시행령은 9월 30일 입법예고된 제정안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정된 법률의 대상 요건과 아직 변경될 수 있는 시행령안의 신고·서류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물과 평면도·입면도를 함께 놓고 현재 현황을 살펴보는 건축 검토 장면

    기존 건물과 설계도서를 함께 살펴보는 검토 개념도.

    내 건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까?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었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규모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을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위 규모에 해당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가나 최근에 주거용으로 바꾼 건물이 같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와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이력과 이후 소유권 변동 여부도 확인 항목입니다. 상세한 제외 범위와 예외는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물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정리하세요

    첫 상담에서는 “몇 평을 늘렸다”는 설명보다 허가·사용승인 당시의 도면과 지금 건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옥상 공간이 생겼는지, 주차장으로 승인받은 곳을 방으로 쓰는지, 용도나 가구 수가 달라졌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동일한 주택의 기존 도면과 현재 현황을 나란히 비교해 옥상 공간과 내부 칸막이의 차이를 표시한 도해

    기존 도면과 현재 현황의 차이를 먼저 찾습니다. 표시된 차이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기존 도면: 승인된 용도·면적·층수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자료.
    • 현장 사진: 외관, 옥상, 계단, 주차 공간, 실제로 사용하는 각 층을 확인할 자료.
    • 변경 시점 자료: 공사 또는 사용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계약서·기록 등.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 시정명령과 부과·납부 내역: 통지된 위반 내용, 이행강제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자료.
    • 토지와 공용부분 관련 자료: 토지 소유·사용 관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 여부 등을 살펴볼 자료.

    이 목록은 상담 준비 자료입니다. 건축주가 모든 신고 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직접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도면이 없으면 먼저 보유 자료를 정리하고, 현황 조사와 도면 작성 범위를 건축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신고 서류는 도면, 현장조사서, 대지 권리 자료로 나뉩니다

    시행령안 제6조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 현장조사서, 그리고 대지 범위와 소유·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유형은 전체 건축물,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유형은 당시 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기준으로 도서 작성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신의 위반 유형에 맞는 범위와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안 제6조와 첨부 서식에 담긴 내용이며, 최종 공포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이 작아도 도로·구조·소방 검토는 필요합니다

    도면에 위반 부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구조 상태, 피난 동선, 방화·소방 조건, 주차 현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면 사진과 발생 위치를 정리해 현장 조사 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안 제7조에는 너비 4m 이상 도로의 경계선에서 30m 안에 건축물 경계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20m 안에 포함되는 경우,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등 소방 관련 검토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해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절차가 전제됩니다. 거리 조건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안 제7조의 소방 관련 기준을 확인하세요.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이나 세대·가구·호수를 늘리는 대수선에는 별도의 피난·방화·소방 기준과 부설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 납부 검토가 따릅니다. 관련 예외와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차장 설치의무가 일괄 면제된다고 가정해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근거는 특별조치법 제6조·제7조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바로 정리될까? 비용은 따로 확인하세요

    납부와 사용승인 요건 충족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 제6조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안 제8조는 그 조건과 이행기한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조건부 사용승인은 납부 면제가 아닙니다. 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안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 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회분을 기준으로 부과 이력·추가 위반·기납부 금액 등을 반영하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사 용역비와 별도로 기존 부과·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특별조치법 제9조의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견적을 받을 때는 다음 비용이 포함되는지 구분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황 측정, 도면 작성과 신고 업무의 범위.
    • 구조·소방 등 추가 검토와 필요한 보완 공사.
    • 과태료, 기존 이행강제금 체납액과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장 관련 비용.

    현장 조건과 보완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총비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양성화 전체 비용” 하나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검토와 업무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과 신고 준비는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현황 정리, 대상 확인, 현장 조사, 신고·심의, 사용승인 검토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의 준비 순서

    대상 요건과 현장 조건을 확인한 뒤 신고와 심의를 준비합니다.

    1. 현황 정리: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 시점과 부과 내역을 모읍니다.
    2. 대상 확인: 용도·규모·완공 시점, 적용 제외 사유와 해당 지역 조례를 살펴봅니다.
    3. 현장 조사: 실제 면적과 용도, 대지 권리, 도로·구조·소방 조건을 확인하고 도면 작성·보완 범위를 정합니다.
    4. 신고·심의 준비: 확정된 시행령과 관할청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가 포함됩니다.
    5. 사용승인 검토: 요건 충족 여부와 납부 조건, 필요한 보완사항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안 제4조의 신고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입법예고안에 적힌 기간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종 시행령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할 때는 대지 주소, 건축물대장, 보유 도면과 현장 사진, 알고 있는 위반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와 보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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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820조 예산 풀린다…AI·전력·주택 수요에 건설株 뜬다

    820조 예산 풀린다…AI·전력·주택 수요에 건설株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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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수 투자가 늘고 공공주택 발주도 확대되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의 수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7일 건설업 지수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 820조…대규모 주택 사업에 건설업 수혜 전망

    8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었다.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첨단산업 전력·용수 구축에만 1조 95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AI 투자가 늘수록 데이터센터 건설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 인프라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큰 만큼 송·변전 시설이 필요하고 냉각 등에 쓸 용수 공급망도 갖춰야 해, AI 투자가 건설업의 수주 물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 성장지원 예산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나며, 여기에는 청년주택 10만 6000호 공급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대전환과 지역 성장 사업이 담긴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85조 7000억 원에서 117조 1000억 원으로 36.6%, 국민 안전·평화 예산은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늘어난다. 첨단산업·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51조 2000억 원에서 62조 8000억 원으로 22.7% 확대된다.

    주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건설 물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69조 원으로 확대됐고,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착공을 지원해 사업이 지연된 현장의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7만 6000호, 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발주 규모를 연간 10만호·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공주택·도로·전력망·용수·유지보수 등 다양한 공종에서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건자재까지 수혜의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 코스피 상승률 웃돌아

    건설업종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이 집계한 지난 4일 기준 국내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을 보면 동양파일이 44.21%로 가장 높았고, SK디앤디도 41.88% 급등했다. 이어 SH에너지화학(3.02%), 지누스(2.65%), 대림바스(1.83%), KCC(1.80%), 한국토지신탁(1.20%), 희림(1.15%), LX하우시스(1.13%), 한신공영(1.05%) 순이었다.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건설업종은 4.82%, 코스피200 건설업종은 5.80% 각각 올라 코스피 상승률(4.61%)을 웃돌았다. 주요 대형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은 9.26%, 삼성E&A는 4.69%,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77% 상승했다.

    예산 발표만으로 매수세 확산은 성급한 해석

    정부의 투자 계획과 실제 기업 실적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예산 증가만으로 수주와 이익 개선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관건은 늘어난 예산이 실제 발주와 수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내년부터 사업별 발주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사 실적에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AI와 전력·용수, 공공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발주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대형 건설사에서 시작된 수혜가 중견·전문건설사와 설계·엔지니어링, 건자재 업체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은 낙수효과의 확산”이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E&A,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 글로벌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사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세보엠이씨, 희림, 동부건설과 같은 중견·전문 사업자뿐 아니라 건자재 업체까지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대체 불가 K-관광”…日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행’

    “대체 불가 K-관광”…日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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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 선택

    장거리 포기하고 한국 노선 집중

    미주·동남아 제치고 한국 선호

    지방공항까지 파고든 방한 열기

    [챗GPT 생성이미지][챗GPT 생성이미지]

    한국이 일본인의 최고 해외 여행지로 자리 잡으며 방한 관광 시장의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다. K-뷰티와 식음료 등의 콘텐츠가 방한 장벽을 낮추며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으로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압도적 1위

    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누적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6만 명) 대비 21.3%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일본인의 한국 여행 비중이 올해 7월 누적 28%(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p 증가)로 최고치를 나타내며 K-관광 수요를 견고하게 뒷받침했다.

    외국인 관광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2조8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515억 원) 대비 48.3%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방한 일본인은 2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만 명)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일본인은 8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1만 명)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쳐, 일본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일본인 해외여행객의 방한 비중은 28%에 달해 미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전통적인 인기 목적지를 모두 앞질렀다.

    [한국관광공사 제공][한국관광공사 제공]

    국가별 방한 외래객 규모는 중국이 398만843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28만159명(+18.8%), 대만 141만978명(+32.9%), 미주 127만4577명(+12.9%), 구주 87만4377명(+20.4%), 홍콩 41만6888명(+17.5%) 순이었다. 주요 방문국별 일본인 출국자 규모는 한국에 이어 미국 106만8787명(+4.0%), 대만 76만1056명(-0.7%), 태국 55만6804명(-3.2%), 베트남 추정 49만8000명(+10.9%)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후 이어진 고유가 여파로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대신 일본 등 근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한 점도 주효했다. 한일 항공편의 주간 공급 좌석 수는 올해 7월 기준 34만9000석으로 2025년 말 대비 2.4% 늘어났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노선 마케팅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개발을 집중 추진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김해·제주·청주공항을 통한 일본인 입국자는 각각 26만9752명, 2만2048명, 2만54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60%, 93% 급증한 수치다.

    K-컬처 확산에 관광 경쟁력 제고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

    일본 현지 내 K-컬처의 일상화도 방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당 및 식료품점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제품 점유율은 2025년 30.8%(1위)에서 2026년 1분기 33.5%(1위)까지 확대됐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환율 변동 폭도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7월 엔화 평균 환율 상승률은 달러화(+4.2%)와 위안화(+4.0%)에 비해 원화(+2.2%)의 상승 폭이 가장 낮아 여행 경비 부담을 덜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항공 공급 좌석 증가와 ‘K-컬처’ 인기, 환율 변동 등의 여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방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9월에 열릴 ‘한일 관광 당국 간 협의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양국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하고, 관광교류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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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법 제35조·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15조를 함께 읽는 방법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가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법은 대상과 의무, 시행령 제35조·별표 3은 행위별 허가·신고 및 동의 기준, 시행규칙 제15조는 경미한 행위와 신청서류·사용검사 절차를 정합니다.

    1. 법 제35조 — 어떤 공사에 절차가 필요한가

    항핵심 내용실무 적용
    제1항용도 외 사용,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세대구분형 설치 등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포함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제1항제2호에서 제외하며 해당 법의 절차로 검토합니다.
    제2항신고 내용의 적합성 검토 후 수리접수했다는 사실과 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제3항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의제협의하여 허가·수리한 사항에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고 건축법 제19조 신고 수리를 의제합니다. 모든 별도 인허가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제4항시공자·감리자의 사전 확인 의무허가·신고 없이 하는 대상 행위에 협조하여 시공·감리할 수 없습니다. 공사 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항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허가·신고 대상 공사는 완료 후 관할청의 사용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제6항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신고 수리 취소현황, 도면, 동의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2. 시행령 제35조 — 허가와 신고는 별표 3에서 구분

    용도폐지,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 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를 세대 내부나 공용부분의 모든 비내력벽 철거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허가·신고 여부와 동의 비율은 시설 구분 → 행위 종류 → 별표 3의 허가·신고기준 순서로 확인합니다. 모든 공사에 동일한 동의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입주자등’, 단지 전체와 해당 동의 분모도 구분합니다.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피시설로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경미한 ‘교체’ 행위

    다음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파손·철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단순 교체의 범위를 넘어 증축·증설·용도변경·구조체 철거가 함께 발생하면 그 행위를 따로 분류합니다.

    1. 창틀·문틀 교체
    2.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 — 시설물 파손·철거는 제외
    5. 구내통신선로·구내전화·지능형 홈네트워크·방송 공동수신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 —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간 교체 포함
    6.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담장·보도블록 교체 — 축대 제외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교체
    8. 조경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종목 시설로 교체 — 면적 변경 제외
    10. 부대시설 설비·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일부 교체
    11. 위 항목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제15조제2항 — 10% 이내는 ‘신고기준의 경미한 사항’

    제1항의 경미한 교체와 제2항의 10% 이내 공사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제2항은 시행령 별표 3의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 신고기준에 연결됩니다. 10% 이내라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아래 시설의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10%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근로자 휴게시설·경비실·경로당·입주자집회소
    • 대문·담장·공중화장실
    • 구내전화·영상정보처리기기
    •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
    • 옹벽·축대(문주 포함)·단지 내 도로
    •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 실외 주민운동시설

    변경 비율(%) = 변경 면적 또는 규모 ÷ 사용검사 면적 또는 규모 × 100. 예를 들어 사용검사 도면상 조경시설 500㎡ 중 40㎡를 철거한다면 40㎡ ÷ 500㎡ × 100 = 8%입니다. 비율 외에도 변경 후 법정 조경기준과 별표 3의 동의·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제15조제3항 — 필로티 부분 증축의 세 조건

    1. 법령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증축할 필로티 면적 합계가 단지 내 필로티 총면적의 30% 이내일 것
    3.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도 용적률 등 관계 법령의 건축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하며, 30% 기준만 충족했다고 임의의 용도로 필로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신청서·증명서·사용검사의 흐름

    1. 행위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또는 행위신고서(별지 제7호)와 행위별 도면·서류·필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관할청이 별표 3 적합성을 검토한 뒤 행위허가증명서(제8호) 또는 행위신고증명서(제9호)를 발급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관리대장(제9호의2)에도 기록합니다.
    3. 허가·신고 내용에 맞게 공사합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소음 유발 공사는 동의서에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을 적습니다.
    4. 완료 후 사용검사신청서(제10호)에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건축법상 감리대상이라면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도 첨부합니다.
    5. 관할청이 허가·신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제11호)을 발급합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파손·철거·용도폐지는 단지 배치도가 기본이며, 용도변경은 변경 전·후 평면도와 배치도를 준비합니다. 개축·재축·대수선·세대구분형 설치·증축·증설은 제15조제5항 각 호에서 지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서류·도서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동의서는 별표 3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법·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30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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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주택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주택법」제19조를 준용하며,「건축법」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주택법」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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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①법제35조제1항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법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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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①법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영 별표 3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2026. 7. 30.>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영 별표 3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1. 12., 2025. 4. 15.>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는같은 영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별지 제6호서식또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영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법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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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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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 법규 1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법령

    취사시설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불포함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장기체류형)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업종별로 다름(가족호텔업은 필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 — 용도지역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주거지역 부지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으로 접근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주요 사업 형태

    관광호텔업

    일반적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구조물·선박을 이용한 호텔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 형태의 관광호텔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숙박 + 취사시설

    호스텔업

    개별 여행객·배낭여행객 중심

    소형호텔업

    20~29실 규모의 소형 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중심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객실 관련 기준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보여줘야 할 내용

    관광호텔업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계획,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별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별도 최소 객실 수 기준 없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과 숙박기능

    호스텔업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없음

    공용 취사·샤워시설, 문화·정보 교류공간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면적 합계 연면적 50%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취사·체류시설, 문화체육공간 등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공사계획

    3.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주체·위치·업종·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층수·객실 수·사업비·일정

    Ⅱ. 입지 및 법규 검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오수·상수도, 관련 인허가

    Ⅲ. 사업타당성 분석

    관광자원·접근성·수요·경쟁시설·목표고객·차별화 전략

    Ⅳ. 건축 및 시설계획

    배치도·조감도·층별 평면·객실계획·부대시설·면적표

    Ⅴ. 공사계획

    공사기간·공정표·시공계획·안전관리

    Ⅵ. 운영계획

    객실운영·요금·인력·식음/부대시설·서비스·마케팅

    Ⅶ.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항목별 공사비, 자기자본·차입금·투자금

    Ⅷ. 수익성 분석

    객실가동률·객실매출·부대매출·운영비·향후 손익

    Ⅸ. 인허가 및 추진 일정

    사업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공사 →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영업개시

    Ⅹ. 첨부도서

    위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자금 증빙 등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2.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3.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4.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5.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6.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리조트사업계획 #숙박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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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에서 검토한 내용을 사업계획서로 옮기는 순서

    1. 사업 개요·대지·건축에 업종, 사업장 주소, 면적, 건축물 용도, 도로·주차·조경 현황을 입력합니다.
    2. 시설·객실에 층별 시설과 객실 구성·면적을 정리합니다. 신청 대상 면적과 층별 합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3. 공사·일정 및 사업비·금융에 공사계획, 설계·감리비, 공사비, 자기자금과 대출 등 조달방법을 작성합니다. 금액 입력 단위는 도구에 표시된 만원·원 구분을 따릅니다.
    4. 운영·손익에 객실요금, 가동률, 인력과 운영비를 입력하고 5개년 손익을 비교합니다.
    5. 신청서류에서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서·인쇄에서 PDF 또는 HTML을 저장합니다. 작성 데이터도 별도로 저장해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현재 도구의 업종 선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 글의 업종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구성합니다.

    관광숙박 사업계획서 작성 →

    법규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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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5.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6.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지하주차장마감재 #불연재료 #건축법개정 #지하주차장단열재 #건축법제52조 #마감재기준 #건축자재 #건축법규 #지하층배관 #불연기준

    법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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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비 1억 미만이면 해당 안 된다고요?

    착공신고 앞두고 "우리 현장은 대상 아니죠?"라고 물으시는 분들

    기술지도 대상·제외 판단의 핵심 기준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금액 기준과 건축허가 여부, 두 가지 독립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더라도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공사비가 1억도 안 되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기술지도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4년 10월 29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술지도계약 대상입니다.

    ①

    일반 건설공사 (건축·전문 등)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③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

    공사금액 무관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공사금액 산정 시 포함 항목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서면상 계약금액
    • 발주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계약서 금액만 보고 1억 미만이라고 안심했다가 별도 지급자재의 시가환산액을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토목공사업 외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기준과 별도로 기술지도 대상이 되며, 이후 법정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범위

    건축·토목공사뿐 아니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됩니다. 분야별로 분리 발주된 경우 계약구조와 공사금액에 따라 각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공사는 1억 미만이어도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1억원 이상이어야 대상"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공사금액과 별개로 독립된 요건입니다.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

    • 건축허가 대상 공사 —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어도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신고 대상 공사 — 신고 사실만으로는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 법제처는 2024년 10월 29일 법령해석(24-0700)에서 두 요건이 독립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인데 공사비가 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도 아닌 이상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공사비가 1억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판단 사례

    공사 조건 기술지도 판단
    건축허가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원칙적 비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허가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20일 제외사유 검토
    건축허가 · 전담 안전관리자 적법 선임 제외 가능

    기술지도 제외 대상 4가지

    공사금액이나 건축허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전체 예정 공사기간 기준입니다. 임의로 짧게 작성하거나 계약을 분할한 경우에도 실질적 하나의 공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지와 도로·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의 공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이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과 건축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안전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등 겸임 지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별도 사전 안전성 검토를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공사비 규모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실제 제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요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현장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계약 주체·시기, 그리고 미이행 과태료

    기술지도계약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공사가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 민간 건축공사라면 건축주가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기술지도계약 타이밍

    STEP 1

    기관 선정

    ›

    STEP 2

    착공 전날까지 계약

    ›

    STEP 3

    착공신고 첨부

    ›

    STEP 4

    15일마다 지도

    미계약 시 제재 내용

    •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술지도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 보완사항이 발생해 착공 일정이 지연됩니다.
    • 기술지도는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며, 공사기간 90일이면 원칙적으로 6회입니다.
    • 조기 준공, 계약 지연 체결 또는 현저히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법정 횟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기공사자에게 별지 제105호서식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착공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착공 전 확인 사항

    1. 건축허가인지 건축신고인지 확인 — 허가 대상이라면 공사비와 무관하게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공사금액에 별도 지급자재·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계약서 금액만 보지 말고 별도 지급 재료의 시가환산액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3.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 — 실제 공사기간으로 판단하며, 임의로 짧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 법정 자격자가 안전업무만 전담하는지 확인합니다.
    5.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확인 후 K2B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공사 중 현장 관리 사항

    1.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둠 — 착공 후 현장에 계약서 사본을 비치합니다.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현장책임자가 수령하여 관리 — 기술지도기관이 발급한 결과보고서를 현장에서 보관합니다.
    3. 이전 기술지도 결과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 다음 기술지도 방문 전까지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결론: 공사비보다 '건축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비 1억원 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공사비가 얼마든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건축주)입니다.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마쳐야 착공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공사비를 계약서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준비 단계에서 이 항목 하나만 놓쳐도 착공 일정이 밀리거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사라면 반드시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공사는 공사계약 및 분리발주 구조, 부가가치세와 별도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금액, 예정 공사기간,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여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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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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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최소 객실 핵심 요건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욕실 또는 샤워시설 구비, 외국인 서비스 체제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필수, 외국인 서비스 체제
    한국전통호텔업 제한 없음 건축물 외관이 반드시 전통가옥 형태, 욕실·샤워시설, 외국인 서비스 체제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불가), 부대시설 면적 연면적의 50% 이하
    호스텔업 최소 객실 수 제한 없음 공동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공용 공간) 필수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입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역 범위 숙박시설 가능 여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 금지 —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허용 가능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제 심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 심의가 부결되면 해당 부지에는 단 1실의 숙박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 심의 전 착공하거나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위반건축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호텔과 한국전통호텔 — 심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때의 제한사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한 항목 기준 예외
    대지 면적 660㎡(약 200평) 이상 호스텔·소형호텔은 완화 적용
    도로 폭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
    도로 폭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지자체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이상 도로도 가능
    조경 면적 대지면적의 15% 이상 + 수림대 조성 호스텔업은 조경·수림대 기준 미적용
    건축물 높이 개구부 있는 벽면 ~ 인접 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소음 유발 시설 지하층 설치 또는 방음 처리 의무 —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스텔업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2025년 호스텔 심의 관련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판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인근 호스텔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해 "호스텔업은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대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므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요건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구성 항목

    1. 사업 개요 및 입지 분석 — 위치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 저촉 여부 설명
    2. 법적 등록 기준 충족 확인 — 업종별 도로 폭 연접, 대지 면적, 조경, 객실 수 등 기준 충족 여부 명시
    3. 건축·시설 계획 —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 조감도, 평면도·배치도, 공사 공정표
    4. 총사업비 산출 내역 — 공사비·개관 준비비·운영 준비비 합산 (총액 1억 원 이상 요건)
    5. 자금 조달 증빙 서류 — 은행 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여신확약서, 투자확약서
    6. 인력·운영 계획 — 조직도, 인력 운영, 외국어 서비스 체제, 객실 요금 운영 계획
    7. 5개년 추정 손익 계산서 — 수익·지출 예상, 사업 타당성 입증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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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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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 법규 1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 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호스텔 법규 완전 정리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창업을 생각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예약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든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창업을 생각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예약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든다. 현실은 다르다.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도로 조건, 소방 기준, 위생 기준, 관광과·보건소 협의까지 서로 다른 법령이 중첩되는 복잡한 인허가 구조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단속 대상이 된다.


    숙박업 합법 운영 4가지 루트

    숙박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건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적 루트로 나뉜다. 루트를 헷갈리거나 섞어 적용하면 곧바로 불법 영업이 된다.

    루트

    종류

    적용 법령

    주요 특징

    A

    관광숙박업 (호텔·호스텔·소형호텔)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승인 필요, 도로폭 기준 엄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가능

    B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소 신고, 위생 기준 중심, 진입 수월하나 정부 융자 없음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외국인만 대상, 호스트 동거 의무, 조건 엄격

    D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거주자만 가능, 거주 요건 충족 필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에어비앤비의 법적 루트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필수 요건

    • 대상: 외국인만 받을 수 있음 — 내국인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법

    • 건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서만 가능 (아파트, 오피스텔 불가)

    • 면적: 연면적 230㎡ 이하

    • 거주: 호스트(신청자)가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함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가 불가능한 이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자격이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주택)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오피스텔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국인을 받는 일반숙박업으로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 어떤 루트를 선택할 것인가

    구분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생활숙박업)

    시작 절차

    사업계획 승인 → 용도변경 → 관광과 협의

    보건소 영업 신고

    도로 기준

    호스텔·소형호텔: 도로 연접 8~12m 이상

    별도 도로폭 기준 없음

    자금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저금리 융자 가능

    해당 없음

    인허가 난이도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위생 기준

    관광과 협의 포함

    보건소 중심

    공중위생관리법이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기존 주거 건물에서 일부만 숙박업으로 쓰려면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건물 일부를 숙박업으로 사용할 경우 조건 (3가지 중 하나 충족 필요)

    • 객실이 독립된 층에 집중되어 있거나

    •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 숙박 부분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2 이상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방 몇 개만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입지 조건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숙박시설 입지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 용도지역 확인: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인지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 지구단위계획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숙박시설 입지가 별도로 제한될 수 있음

    • 도시계획조례 확인: 상업지역이라도 미관지구, 경관지구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이 제한되는 경우 있음

    • 도로 연접 기준: 관광숙박업(호스텔·소형호텔)은 건축물 전면 도로폭이 8m 이상(소형호텔은 12m 이상) 필요

    임대차 계약 전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지의 숙박시설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계약 후 불가 판정을 받으면 투자금 전체가 리스크에 노출된다.


    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소방 설비 기준

    주거용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건물의 소방 등급이 대폭 상향된다. 용도변경 전에 소방 설비 비용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소방 설비

    적용 기준

    스프링클러

    숙박시설은 층수·면적 기준 의무 설치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객실별 감지기 설치 의무

    비상방송설비

    일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 의무

    피난구조설비

    완강기·피난사다리 등 층수 따라 의무

    소방 설비 비용은 사업 예산 중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항목이다.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테리어가 완성되어도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합법 창업을 위한 5단계 체크리스트

    1. 운영 루트 확정: 내국인/외국인 대상, 건물 유형, 규모에 맞는 루트(A~D) 선택

    2. 입지 조례 확인: 관할 구청에서 해당 주소에 원하는 숙박업 허용 여부 사전 팩트체크

    3. 건물 구조 검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건축사를 통한 구조 및 면적 검토

    4. 소방·위생 기준 세팅: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의무 소방 인프라 비용 파악 및 설치

    5. 인허가·영업신고: 관광진흥법 루트는 관광과 사업계획 승인, 공중위생관리법 루트는 보건소 영업신고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계약·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면 허가 불가 판정 후 투자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 관광사업 종류,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광숙박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록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 숙박업 정의, 신고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숙박업 시설 기준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기준

    •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절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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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건축주나 현장 담당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공사, 허가 받아야 해? 아니면 신고로 끝나?"입니다. 특히 대수선의 경우 공사 내용뿐 아니라 건물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나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선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방화·피난 관련 시설을 수선·변경·증설·해체하는 행위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구분대수선 해당 내용실무상 검토 포인트
    내력벽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구조 안전성 검토 필수
    기둥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주요 구조부 변경 여부 확인
    보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구조검토 필요 가능
    지붕틀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한옥은 서까래 제외)지붕 구조 변경 여부 확인
    방화벽·방화구획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해체·수선·변경방화 성능 저하 여부 검토
    주계단·피난계단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피난 동선 및 방화 기준 확인
    세대 경계벽다가구·다세대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세대 간 방화·차음 성능 검토
    외벽 마감재외벽 마감재 30㎡ 이상 증설·해체·수선·변경불연·준불연 성능 유지 확인

    핵심 기준 —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두 가지 축

    대수선의 허가·신고 구분은 단순히 공사 내용(수선이냐 해체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원칙: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 가능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규모대수선 처리 방법근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건축허가 (제11조)원칙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건축신고 (제14조 제1항 제4호)소규모 예외

    실무 함정: 소규모 건물(200㎡ 미만, 3층 미만)이라도 구조부재 해체를 동반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전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개축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종전과 같은 규모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기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축의 허가·신고 구분

    • 원칙: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 예외: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개축 → 건축신고 가능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종전 규모 안에서 개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수선과 개축 실무 사례

    사례행위 구분대수선 해당처리 방법 (200㎡ 미만 3층 미만 기준)
    내력벽 1개 철거해체해당신고 (단, 지자체 확인 필요)
    내력벽 35㎡ 보수수선해당신고
    기둥 3개 보강수선해당신고
    보 1개 철거해체해당신고 (지자체 확인 필요)
    외벽 타일 50㎡ 동일 재료 교체수선해당신고
    200㎡ 이상 건물의 내력벽 보수수선해당허가
    불연재료를 가연재료로 외벽 변경변경해당규모 불문 허가 검토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건물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지 확인 → 신고 가능 여부의 첫 번째 기준
    • 공사 범위가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구획·피난계단·경계벽·외벽 마감재에 해당하는지 검토
    • 구조 해체(철거)가 포함되는지 확인 → 지자체 사전 문의 필수
    • 외벽 마감재 변경 시 불연·준불연 성능이 유지되는지 검토
    • 개축의 경우 종전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로 기존 건물의 적법성 선확인

    무단으로 대수선 또는 개축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건축물로 판단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대수선의 정의
    •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건축신고 (제2호: 개축 85㎡ 이하, 제4호: 대수선 200㎡ 미만 3층 미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개축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치호건축사사무소 안내

    이 글은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실제 건축허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수선·개축·건축허가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전 검토를 받아보세요.

    이메일: jmc@chiho.co.kr | 홈페이지: chiho.co.kr

    건축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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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 건축 1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건축 감리의 정의와 법적 근거 건축 감리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법규에 따라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다.


    건축 감리의 정의와 법적 근거

    건축 감리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법규에 따라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다.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공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다. 건축주는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리 대상과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다.

    기존에 건축법 제71조를 감리 근거로 인용한 자료들이 있으나, 제71조는 광역건축위원회에 관한 조문이다. 공사감리 근거 조문은 반드시 건축법 제2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를 확인해야 한다.


    감리 유형 — 비상주 감리 vs 상주 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사감리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감리 유형

    적용 대상

    감리 방식

    비상주 감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반 (소규모 포함)

    감리자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 방문

    상주 감리

    ①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②연속 5개층 이상 + 바닥면적 3,000㎡ 이상


    ③아파트 공사

    ④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기간 중 건축사보 상주

    책임 상주 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

    총괄 감리원 + 분야별 감리원 상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비상주 감리 의무가 발생한다. "연면적 500㎡ 이상" 또는 "건축면적 400㎡ 이상"이 감리 기준이라는 설명은 근거 없는 오류다. 건축허가 대상 여부가 기준이다.


    감리자가 실제로 하는 일

    •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시공 계획서 승인, 주요 자재 사전 승인

    • 시공 중: 콘크리트 타설·철근 배치·전기 배선 등 주요 공정 방문 검사

    • 부실 시공 지적: 설계와 다른 시공, 부실 자재 사용 발견 시 시정 요구권 행사

    • 감리보고서 작성: 공정 단계별 검사 기록 — 사용승인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준공 검사: 완공 전 최종 점검, 하자 목록 작성

    감리완료보고서는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감리 기록이 부실하면 사용승인 단계에서 추가 보완 요청이 온다.


    감리 비용 현실적인 수준

    감리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사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건물 규모·용도·공기에 따라 협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건물 규모

    일반적인 감리비 수준

    비고

    소규모 주택 (공사비 3억 이하)

    500~1,000만원

    비상주 감리

    중규모 건물 (공사비 5~10억)

    1,000~2,000만원

    비상주 감리

    아파트·상주 감리 대상 (5,000㎡↑)

    건설기술진흥법 요율 별도 적용

    상주 감리원 인건비 포함

    "공사비의 3~7%"라는 수치는 설계+감리를 통합한 경우나 대형 건설사업관리 기준에 해당한다. 일반 건축물의 순수 비상주 감리비는 이보다 낮다. 예산 계획 시 건축사사무소에 직접 견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감리 기록이 사용승인과 하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

    감리자가 공정 단계별로 작성한 현장 사진과 검사 기록은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 사용승인 심사: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근거 — 감리보고서 부실 시 보완 요청

    • 하자 책임 규명: 준공 후 균열·누수·철근 배근 오류 등 하자 발생 시 시공사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감리 기록이 없으면 하자 발생 시 시공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역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시공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요점 정리

    건축법 제25조·시행령 제19조 기준 핵심



    1. 공사감리 근거: 건축법 제25조 (제71조 아님)

    2. 감리 의무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반 (소규모 포함)

    3. 상주 감리 기준: 바닥면적 5,000㎡ 이상, 또는 5개층 이상+3,000㎡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 필수 첨부

    법규
    단독주택 건축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 처음 집 짓는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단계

    단독주택 건축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 처음 집 짓는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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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허가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 대지 확인 및 용도지역 파악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용도지역 확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가 달라집니다.
    • 건축면적률·용적률 확인: 같은 땅이라도 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제한됩니다.
    • 도시계획 정보 조회: 지자체의 도시계획 포털이나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건축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세요.

    2단계: 설계 및 건축계획 수립

    건축사와 함께 건축허가용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계획서 작성: 건물의 구조, 규모, 배치도, 단면도 등을 포함합니다.
    • 구조 검토: 지반 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한 기초 설계
    • 환경 영향 검토: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3단계: 건축허가 신청

    설계가 완료되면 지자체(시·군·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건축허가신청서, 건축계획서, 설계도서, 토지 소유권 확인 서류 등
    • 수수료 납부: 건물 규모에 따라 20~50만 원 정도
    • 처리 기간: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신청 후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4단계: 허가 심사 및 보완

    지자체 담당자가 제출한 도서를 검토합니다. 보완 자료는 보통 2~3회 정도 왕복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세요.

    5단계: 건축허가 취득 및 착공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건축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며,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 사전 준비부터 허가 취득까지 평균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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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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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 건축 1

    작년 말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설계사 말고 에너지 컨설턴트도 따로 구해야 하나요? 패시브하우스에 스마트홈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렌드 1 —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의 제도화

    2020년대 들어 단열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 기준,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은 0.150 W/m²K 이하로 묶여 있다. 2015년 기준(0.270 W/m²K)과 비교하면 불과 8년 만에 허용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연간 난방에너지 15 kWh/m² 이하)에 근접하려는 현장 수요도 늘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고단열 외피를 완성해 놓고도 열교(thermal bridge) 차단 처리를 빠뜨리는 경우다. 창호 주변 인방보 구간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에너지 성능이 계획 대비 20~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열교 부위를 PSI 값으로 별도 산정하는 절차를 설계 초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트렌드 2 — 모듈러 건축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를 기존 현장 시공 대비 30~40% 단축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규모 건축물 발주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설치)와 제61조(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모듈러 유닛 접합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유닛 간 접합 줄눈 처리다. 현장에서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적층할 때 구조 접합부가 방화구획 경계와 겹치면 내화 충전재 시공 여부를 감리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 한 물류 지원 시설 현장에서 접합부 내화 충전이 누락된 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사용승인 반려 후 재시공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초과했다.

    트렌드 3 — 리모델링 수요 급증과 용적률 완화 제도 활용

    통계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36%를 넘어섰다. 신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와 맞물려 리모델링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주택법 제2조 제25호(리모델링 정의)가 핵심 근거 조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의 1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전용면적은 세대당 최대 40 m²까지 늘릴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기존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의 불일치다. 1980~90년대 건물은 대장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증축 가능 범위 산정 전에 반드시 실측 도면과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렌드 4 — 스마트홈 설비의 건축 인허가 연동

    홈 오토메이션과 IoT 설비는 더 이상 인테리어 영역이 아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6호)는 스마트홈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항목 중 용적률을 최대 12% 완화받을 수 있다. 그러나 EV 충전기 콘센트 전용 회로, 태양광 연계 ESS 용량, 홈 네트워크 분전반 위치는 건축 허가 도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완공 후 설치 시 전기공사 추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설계 초기에 기계·전기 협력사와 BIM 기반으로 설비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실무 경험상 네 가지 트렌드는 독립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 인허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맞추면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장 제작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 리모델링에 스마트홈을 통합하려면 기존 전기 배선 용량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 열관류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을 확인하고, 외벽·지붕·창호 사양을 계획 단계에서 기재한다.

    •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유닛 접합부 방화구획 처리 방법을 감리 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 리모델링 착수 전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을 대조하여 증축 가능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다.

    • 스마트홈 설비 목록(EV 충전, ESS, 홈 네트워크 등)을 건축 허가 도서에 반영하여 추가 허가 리스크를 제거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트렌드를 결합하는 경우, 설계 착수 시점에 건축·기계·전기 협력사가 참여하는 통합 킥오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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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상담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34평 전원주택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아파트 34평보다 훨씬 좁아 보이는 건 왜 그렇죠?" 이 질문 하나에 건축 면적 개념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 법령이 정의하는 기본 단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연면적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다. 전원주택 설계 도면에 표기되는 34평은 대부분 이 연면적 기준이며, 단위 환산 시 1평은 3.3058㎡를 적용한다. 따라서 34평은 약 112.4㎡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벽체 중심선 기준이라는 것인데, 외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실내 순공간은 줄어든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개념

    아파트의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산정한다. 전용면적은 세대 내부 공간만을 의미하며, 주거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34평(공급면적 약 112㎡)의 전용면적은 84㎡ 전후로, 실제 생활 공간은 약 25.4평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체감 면적은 다시 달라진다.


    단독주택 34평의 실제 — 연면적 산정의 함정

    전원주택 34평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34평이 연면적 기준이라면,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산값이다. 예를 들어 1층 17평, 2층 17평 구조라면 각 층의 실사용 면적은 17평뿐이다. 반면 아파트 34평(공급면적)의 전용면적 84㎡는 단층 구조의 평면이므로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진다. 또한 단독주택은 외벽, 내력벽 두께가 아파트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아 벽체 중심선 기준의 바닥면적과 실내 순공간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필로티 구조, 처마, 차양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입되므로, 도면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서비스면적과 용적률 산정 제외 항목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 중 하나가 발코니(노대) 면적 처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노대, 즉 발코니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까지만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면 전용면적은 동일하지만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이 규정 덕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원주택 설계 시 발코니를 계획하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추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필로티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면 용적률 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전원주택 건축 상담에서 건축주가 "연면적 34평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34평으로 해석하여 2층 면적이 추가된 총 연면적 60평 규모로 견적이 산출된 사례가 있었다. 계약 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수치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서 받은 견적서에 명시된 면적이 연면적인지, 건축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설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합산값이 제시된 연면적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하여 대조한다.
    • 발코니, 처마, 차양 등 바닥면적 산입 제외 항목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 건축사에게 확인하고, 추가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을 각각 구분하여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을 직접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75~80% 수준이면 표준 범위다.
    • 단독주택 신축 계획 시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확인하고, 지하층이나 필로티 구조 활용 여부를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건축사와 협의한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vs 신축 — 건폐율·용적률이 결정하는 선택 기준

    리모델링 vs 신축 — 건폐율·용적률이 결정하는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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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상담 자리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건물이 낡긴 했는데, 그냥 고치는 게 나을지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나을지 도통 모르겠어요." 리모델링과 신축 사이의 선택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기존 건물 현황 파악이 먼저다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하기 전에 반드시 현황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 구조,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현재 건물이 당시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다.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리모델링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 조건이 붙는다. 특히 1980년대 이전 건물은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 안전진단 비용도 초기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로 신축 가능성을 따진다

    신축을 검토할 때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가 적용된다. 기존 건물의 용적률이 이미 상한에 근접해 있다면 신축해도 면적을 크게 늘리기 어렵고, 반대로 용적률 여유가 크다면 신축이 유리하다. 지자체 조례로 상한보다 낮게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를 병행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의 법적 한계와 비용 함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으로 정의한다.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데,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하거나 기둥·보·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장에서 보면 리모델링 견적이 신축 공사비의 70~8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골조를 남긴 채 내부를 전면 교체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작고, 하자 책임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실무 함정: 노후 건물 리모델링 시 석면 조사 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연면적 50㎡ 이상 건축물을 철거·대수선할 때는 착공 전 공인기관의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비용과 석면 제거 비용을 초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 중 예산이 초과된다.

    비용 비교: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단순 평당 공사비만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친다. 신축은 철거비, 기초공사비, 각종 인허가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 기간이 리모델링보다 길어 임시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리모델링은 숨겨진 하자 발견 시 추가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신축 공사비의 60%를 초과한다면 신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많이 쓴다. 또한 건물 준공 연도가 20년을 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8MPa 미만으로 나온다면 리모델링 후 내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항목 리모델링 신축
    인허가 대수선 신고·허가 건축허가
    공사 기간 3~6개월 6~12개월 이상
    면적 확장 용적률 범위 내 증축만 가능 용적률 상한까지 설계 가능
    비용 변동성 추가 발생 위험 높음 상대적으로 예측 용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재 건폐율·용적률 수치를 확인한다.
    •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조회하고,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상 용적률 상한과 비교한다.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면 구조 안전진단 및 석면 조사 비용을 초기 예산에 포함시킨다.
    • 리모델링 견적이 나오면 동일 조건 신축 공사비 견적을 함께 받아 60% 기준으로 비교한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리모델링 허가 가능 여부를 담당 구청에 사전 문의한다.
    설계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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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 설계 1

    지난달 상담을 찾아온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비용 협의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설계 4단계를 미리 이해하면 비용 낭비와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획설계 - 돈을 쓰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설계는 본격적인 설계 용역 계약 이전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확인,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그리고 도로 접도 조건(건축법 제44조,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이 단계에서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열람하고, 건축사와 함께 대략적인 건물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기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10~15% 수준이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비용만 손실로 처리되므로 초기 투자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2단계: 기본설계 - 건축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는 구간

    기본설계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는 방의 개수, 동선, 주차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1대 이상), 외장 재료의 방향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변경을 요청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축주가 기본설계 도면에 서명하고 나서 "방 하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단순한 수정처럼 보여도 구조 계획과 설비 경로가 연쇄적으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도면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단계: 실시설계 - 시공사가 현장에서 읽는 도면을 만든다

    실시설계는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면과 시방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소방설비도, 토목도가 모두 이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실시설계 산출물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50~60%를 차지하며, 설계 계약 시 단계별 지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비는 나중에 수량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사용승인 - 준공이 곧 완료가 아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건물을 사용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확인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소방완공검사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을 처음부터 설계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직접 출력해 건축사 상담 전에 준비한다.

    • 설계 계약서에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의 용역비와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의 개수, 주차 대수, 외장 재료, 주요 마감재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도면에 서명하기 전 최소 3회 검토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견적과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 건축 허가 조건에 부가된 인증 항목(에너지 효율등급, 소방 등)을 사용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설계사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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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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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법규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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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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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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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법규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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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토지보상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지위가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관계인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취득 시점과 권리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권리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지위에 그쳐 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등기, 점유, 대금 지급, 권리 발생 시점이 얽히면 보상 절차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내 땅인지,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인지, 혹은 아직 등기까지 마치지 못한 권리인지에 따라 보상 절차에서 서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사업시행자인지, 누가 토지소유자인지, 누가 관계인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는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방식까지 따라붙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권리 취득 여부는 보상 절차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보상 절차에서 먼저 갈리는 세 사람의 자리

    토지보상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다.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절차 안에서는 각각의 위치가 꽤 다르게 움직인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다.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이지만, 손실보상 단계에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자의 위치에 선다. 같은 사람이라도 절차의 장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셈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승계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원시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관계인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나 토지 위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임대차에 따른 권리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토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도 관계인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물권을 제외하면 등기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롭게 권리를 원시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시점과 성격을 같이 봐야 한다

    토지보상에서 관계인인지 여부는 권리의 존재만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시점,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토지 보상인지 영업보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한해 관계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새롭게 권리를 만든 경우라면 보상 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어업권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축산보상, 잠업보상, 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은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인 판단은 서류 한 장보다 실제 권리관계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토지보상법 안에 하나로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등이 아닌 사람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진다.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제외할 수는 없다. 만약 관계인에서 배제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관계인 여부는 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와도 연결된다.

    가처분권자는 왜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가처분권자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처분권자도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이 지점이 다뤄진 바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는 관계인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까지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 보면 가처분권자도 관계인에 들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처분등기는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에 그친다. 권리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01, 2402 판결 취지에 따라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할 때도 가처분권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처분의 원인, 등기 경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함께 얽힐 수 있다.

    서류에 가처분등기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인으로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가처분권자는 관계인 여부와 별개로 분쟁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협의취득과 수용 절차에서는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보이는 실제 판단의 결

    판례를 보면 관계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를 다루었다.

    이 판례 취지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착물뿐 아니라, 토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에서는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사람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판단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에서도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가 오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람을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돈을 냈는지, 땅을 넘겨받았는지, 등기가 끝났는지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보상과 관계인 지위는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미 수용해 보상까지 마친 지장물을 다른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한 경우, 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앞서 보상을 마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도 있다.

    유권해석에서도 비슷한 결이 보인다.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나 임차 영업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권리 내용과 점유·사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보상 절차는 시작보다 중간 대응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보상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크게 보이지만, 막상 절차가 시작되면 권리자 지위, 관계인 포함 여부, 재결신청, 이의신청처럼 여러 갈래의 판단이 이어진다.

    특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토지소유자인지, 관계인인지, 혹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서류상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등기나 권리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처분권자처럼 등기부에 표시되지만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임차인처럼 등기가 없어도 관계인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로인행정사사무소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돕는 곳이다. 전화, 문자, 카톡, 네이버톡톡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장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공익사업 보상은 작은 표현 하나, 고시일 하나, 등기 여부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권리가 절차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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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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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법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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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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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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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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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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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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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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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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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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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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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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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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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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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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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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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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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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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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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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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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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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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hoo Finance · 원문 확인 ↗
    건설자재 가격 동향철근·레미콘·시멘트
    가격 그래프 ↗평당 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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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 COST INDEX

    건설자재 · 물가 그래프

    공식 지수

    자재와 공사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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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실제 원/톤·원/㎥ 단가는 규격·지역·운송·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월별 자료
    선택한 지표의 월별 지수
    기준월지수자료
    BANK OF KOREA · ECOS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지수의 흐름을 건설자재 가격과 함께 살펴보세요.

    생산자물가 · 총지수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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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100 기준의 가격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지표이며, 공사비에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물가 출처 · 월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월별 자료
    기준월지수자료
    RATES · INFLATION · PUBLIC FINANCE

    금리 · 물가 · 국가채무

    공식 통계

    공사 예산과 부동산 금융 여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통계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US · GLOBAL MARKET

    미국 금리 · 물가 · 시장

    기준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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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 일별 종가

    NDX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세·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평당 공사비 가늠하기

    계획 추정

    용도·구조·면적을 선택해 초기 예산의 틀을 잡아보세요.

    어떤 건물을 계획하시나요?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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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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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공개 게시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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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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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 HOUSE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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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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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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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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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ILB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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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KJ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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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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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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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SEO-GU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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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청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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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JIN-GU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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