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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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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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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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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 법규 1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법령

    취사시설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불포함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장기체류형)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업종별로 다름(가족호텔업은 필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 — 용도지역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주거지역 부지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으로 접근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주요 사업 형태

    관광호텔업

    일반적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구조물·선박을 이용한 호텔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 형태의 관광호텔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숙박 + 취사시설

    호스텔업

    개별 여행객·배낭여행객 중심

    소형호텔업

    20~29실 규모의 소형 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중심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객실 관련 기준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보여줘야 할 내용

    관광호텔업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계획,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별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별도 최소 객실 수 기준 없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과 숙박기능

    호스텔업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없음

    공용 취사·샤워시설, 문화·정보 교류공간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면적 합계 연면적 50%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취사·체류시설, 문화체육공간 등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공사계획

    3.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주체·위치·업종·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층수·객실 수·사업비·일정

    Ⅱ. 입지 및 법규 검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오수·상수도, 관련 인허가

    Ⅲ. 사업타당성 분석

    관광자원·접근성·수요·경쟁시설·목표고객·차별화 전략

    Ⅳ. 건축 및 시설계획

    배치도·조감도·층별 평면·객실계획·부대시설·면적표

    Ⅴ. 공사계획

    공사기간·공정표·시공계획·안전관리

    Ⅵ. 운영계획

    객실운영·요금·인력·식음/부대시설·서비스·마케팅

    Ⅶ.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항목별 공사비, 자기자본·차입금·투자금

    Ⅷ. 수익성 분석

    객실가동률·객실매출·부대매출·운영비·향후 손익

    Ⅸ. 인허가 및 추진 일정

    사업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공사 →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영업개시

    Ⅹ. 첨부도서

    위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자금 증빙 등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2.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3.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4.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5.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6.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리조트사업계획 #숙박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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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샵프라이머(하도) 공장 운반·보관 중 일시 방청. 후속 도막과의 접착층 에폭시 아연말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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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도 현장 상하도 결합, 두께 확보, 차단성 강화 에폭시 미드코트, 마이카(운모)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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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말 프라이머 아연의 희생 부식으로 강재 보호 (전기화학적)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청 프라이머. 아연 함량 80% 이상(무기아연말), 또는 유기아연말. 무기 타입이 방청성 우수
    에폭시 방청 도료 차단성 — 수분·산소 침투 물리적 차단 밀착력·내수성·내화학성 우수. 자외선 황변이 있어 실내 구조재에 주로 쓰임. 중방식 시스템의 중도 소재
    폴리우레탄 상도 표면 보호(자외선·기계적 마모) 광택 유지, 내오염성 우수. 옥외 노출 구조재 상도로 가장 많이 쓰임
    불소수지 상도 C-F 결합으로 화학적·자외선 저항 내후성 최고 등급. 도막 수명 15~20년 이상. 대형 철골 구조물·교량·플랜트 외장에 쓰임. 단가 높음
    무기 아연말 도료(워시코트) 희생 부식 + 규산나트륨 바인더로 강재 밀착 내열성 우수(400℃까지). 화학 설비·플랜트 고온 부위에 사용

    중방식도장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도장과 중방식도장의 차이는 도막 두께와 부식 환경 적응성에 있습니다.

    구분 일반 방청도장 중방식도장
    도막 총 두께 80~120µm 200~500µm 이상
    적용 환경 일반 대기 (C1~C3) 해안·화학·매립 (C4~CX)
    내용연수 5~10년 15~25년
    도료 구성 프라이머 + 상도 (2공정) 무기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 복수 + 불소수지 상도
    단가 상대적 저렴 일반 대비 2~4배 높음

    중방식도장의 핵심은 에폭시 중도를 여러 번 쌓는 것입니다. 에폭시 레이어마다 결함이 서로 겹치지 않아 수분·산소 투과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용융아연도금(HDG) — 도막이 아니라 아연층을 입히는 공법입니다

    용융아연도금은 페인트 도장과 완전히 다른 공법입니다. 강재를 450℃ 전후의 용융 아연욕에 담가 표면에 아연-철 합금층을 형성합니다. 도막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재 표면과 야금학적으로 결합되므로, 기계적 충격에도 박리되지 않습니다.

    KS D 0226 기준 도금 두께

    등급 최소 도금 두께 적용 환경
    HDZ35 35µm (245g/㎡) 실내, 경미한 부식 환경
    HDZ45 45µm (320g/㎡) 도심 외기, 일반 산업 환경
    HDZ55 55µm (390g/㎡) 해안가, 중부식 대기 환경
    HDZ61 61µm 이상 해안·화학 공업 지역 (C4~C5)

    용융아연도금 후 도장(이중 방식) 주의 사항

    용융아연도금 위에 도장을 추가로 올리는 경우(이중 방식), 아연 표면 처리가 필수입니다. 크로메이트 처리면 에폭시 도막이 밀착되지 않으므로, 웨더링(자연 산화) 또는 소정의 프라이머(에폭시 타입)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도막이 조기 박리됩니다.


    아연알루미늄 용사(Arc Spray) — 현장 대형 구조물에 쓰는 공법입니다

    용융아연도금은 구조재를 공장 도금욕에 담가야 하므로, 크기가 큰 부재나 이미 조립된 구조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연-알루미늄 용사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아연(Zn)-알루미늄(Al) 와이어를 전기 아크로 녹여 강재 표면에 분사합니다. 도막 두께는 100~200µm 이상 확보 가능하고, 현장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내용연수는 20~30년 이상으로 중방식도장보다 길며, 해안·플랜트·교량에 많이 적용됩니다.


    분체도장 — 강재 가공재에 쓰는 환경 친화적 도장

    분체도장은 파우더 상태의 도료를 정전 흡착으로 강재에 부착한 뒤, 전기로에서 180~200℃로 소부(焼付)해 도막을 형성합니다. 용제가 없어 VOC(휘발성 유기화합물)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1회 도장으로 60~120µm의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도막 균일성이 뛰어나며 색상 선택 폭이 넓습니다. 단점은 대형 구조재를 전기로에 넣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창호 알루미늄·핸드레일·소형 철제 가구 등 가공재에 주로 쓰입니다.


    환경 범주에 따른 도장 시스템 선택 — ISO 12944 기준

    도장 시스템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치 환경의 부식성 범주입니다.

    부식성 범주 환경 사례 권장 도장 시스템
    C1 (극저) 가열된 청정 실내 (사무실, 학교 내부) 일반 알키드·에폭시 하도 + 폴리우레탄 상도
    C2 (저) 도심 외기, 창고 내부 에폭시 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 폴리우레탄 상도
    C3 (중) 도시 산업 환경, 중간 염도 해안 무기아연말 + 에폭시 중도 2회 + 불소수지 또는 폴리우레탄 상도
    C4 (고) 해안가, 화학 공장 인근 중방식도장 (무기아연말 + 에폭시 다중 중도 + 불소수지 상도) 또는 HDZ55 + 도장
    C5 / CX (극고) 해안 직접 노출, 화학 약품 환경 아연알루미늄 용사 + 에폭시 실러 + 불소수지 상도 / 또는 HDZ61 + 중방식 추가
    Im2 (담수·해수 침수) 항구, 하천 수중, 해양 구조물 무기아연말 + 고도막 에폭시 중도(3~4회) + 음극 방식 병용 필수

    해안가 건물에는 왜 일반 도장이 안 통하나요

    해안가 염분(NaCl)은 도막의 삼투압을 높여 수분을 도막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얇은 도막은 이 삼투 압력으로 부풀거나 박리됩니다. 염분 환경에서 일반 도장 시스템(C2~C3 급)을 적용하면 3~5년 이내에 녹이 번져나옵니다.

    해안가(C4~C5 환경)에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무기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3회 이상 + 불소수지 상도(중방식도장)
    • 용융아연도금(HDZ55 이상) + 에폭시 하도 + 불소수지 상도
    • 아연알루미늄 용사 + 에폭시 실러 + 불소수지 상도

    세 방법 모두 총 도막 두께가 250µm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주기 점검과 보수 도장 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도장 검사 —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검사 항목 측정 방법 판정 기준
    도막 두께 전자 두께 측정기 (각 공정별) 설계 두께 이상, 편차 ±20% 이내
    부착력 시험 크로스컷 테이프 시험 (ISO 2409) 또는 풀오프 시험 등급 0(크로스컷) 또는 5MPa 이상(풀오프)
    표면 전처리 육안 + 비교판 (KS M ISO 8501-1) Sa2.5 이상 (광택 블라스팅에 준하는 수준)
    핀홀 검사 홀리데이 디텍터(고전압 스파크) 핀홀 0개 (특히 해안가 중방식 도장)

    결론: 강재 도장은 환경 범주 선정이 전부입니다

    도장 시스템은 환경 범주(C1~CX, Im)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역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샵프라이머는 임시 방청입니다. 현장 하도~상도 공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해안가(C4~C5)에는 중방식도장 또는 용융아연도금 + 도장 이중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 방청도장은 5년 이내 재도장이 불가피합니다.

    도막 두께와 부착력은 반드시 공정별로 기록하고 시공사로부터 검사 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길게 가져가려면 처음 도장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전생애비용(LCC)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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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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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최소 객실 핵심 요건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욕실 또는 샤워시설 구비, 외국인 서비스 체제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필수, 외국인 서비스 체제
    한국전통호텔업 제한 없음 건축물 외관이 반드시 전통가옥 형태, 욕실·샤워시설, 외국인 서비스 체제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불가), 부대시설 면적 연면적의 50% 이하
    호스텔업 최소 객실 수 제한 없음 공동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공용 공간) 필수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입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역 범위 숙박시설 가능 여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 금지 —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허용 가능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제 심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 심의가 부결되면 해당 부지에는 단 1실의 숙박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 심의 전 착공하거나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위반건축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호텔과 한국전통호텔 — 심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때의 제한사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한 항목 기준 예외
    대지 면적 660㎡(약 200평) 이상 호스텔·소형호텔은 완화 적용
    도로 폭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
    도로 폭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지자체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이상 도로도 가능
    조경 면적 대지면적의 15% 이상 + 수림대 조성 호스텔업은 조경·수림대 기준 미적용
    건축물 높이 개구부 있는 벽면 ~ 인접 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소음 유발 시설 지하층 설치 또는 방음 처리 의무 —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스텔업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2025년 호스텔 심의 관련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판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인근 호스텔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해 "호스텔업은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대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므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요건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구성 항목

    1. 사업 개요 및 입지 분석 — 위치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 저촉 여부 설명
    2. 법적 등록 기준 충족 확인 — 업종별 도로 폭 연접, 대지 면적, 조경, 객실 수 등 기준 충족 여부 명시
    3. 건축·시설 계획 —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 조감도, 평면도·배치도, 공사 공정표
    4. 총사업비 산출 내역 — 공사비·개관 준비비·운영 준비비 합산 (총액 1억 원 이상 요건)
    5. 자금 조달 증빙 서류 — 은행 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여신확약서, 투자확약서
    6. 인력·운영 계획 — 조직도, 인력 운영, 외국어 서비스 체제, 객실 요금 운영 계획
    7. 5개년 추정 손익 계산서 — 수익·지출 예상, 사업 타당성 입증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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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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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싱크대 목대는 판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싱크대 목대는 판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E0/E1 등급 차이는 생각보다 비용 차이가 적고, 오히려 판의 두께, 표면 마감 방식, 뒷판 종류, 우라 시공법이 내구성을 좌우합니다. 측판은 15t로도 충분하지만 선반과 바닥판은 18t를, 뒷판은 MDF보다 합판을 선택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1

    [내용]

    싱크대를 찾다 보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E0 등급, 18t 두께 같은 단어들입니다. 마치 이것들이 질 좋은 싱크대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싱크대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건 등급보다는 판재의 종류, 표면 마감 방식, 뒷판 처리 방법, 시공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같은 가격대에서 훨씬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판재 선택: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PB(파티클보드)이며, 표면 마감은 접착식보다 열과 압력 방식(LPM)이 3000~9000원 더 비싸지만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두께와 등급: E0/E1 등급은 장당 1000원 정도 차이에 불과하며, 싱크대 전체를 구성해도 1만원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다.

    뒷판과 시공법: 뒷판은 MDF보다 합판이 더 내구성이 좋으며, 우라 홈가공이 덧방보다 탈락 현상을 줄입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2



    흔한 싱크대 목대의 종류와 마감 방식

    싱크대 목대는 대부분 PB(파티클보드)로 만들어집니다. 두께는 15t와 18t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표면 마감 방식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본드로 표면 시트를 붙이는 접착식과,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LPM 방식입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3

    LPM 방식이 접착식보다 3000~9000원 더 비싼 이유는 제작 과정에서 톱날을 자주 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표면 전체를 더 단단히 잡아주고,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LPM 방식을 추천하지만, 접착식도 일상 사용에는 문제없습니다.



    E0 등급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싱크대를 비교할 때 "E0 친환경"이라는 광고를 자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급별로 금액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한 장에 1000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싱크대 한 장의 규격이 1220×2440mm인데, 일반적인 싱크대 몸통 하나를 만들고도 자재가 남을 정도입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4

    지금까지 제작한 경험상 싱크대 목대가 20통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E0와 E1 등급을 모두 사용해도 추가 금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등급이 친환경 정도의 차이라면 중요하지만, 비용 차이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구 제작 난이도도 같고, 구조도 동일합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5


    판의 두께: 정말 18t가 필수일까

    판재 두께를 정할 때 가장 많은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구성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위에 따라 필요한 두께가 다릅니다.

    하부장의 측판(옆면)은 바닥에서 옆장과 직판으로 나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5t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동식 선반, 바닥 지판, 고정식 선반 같은 독립적인 구조인 부분은 18t를 추천합니다. 와이드에 따라 내구성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끔 15t를 피하는 이유로 "1mm 엣지를 붙이려면 18t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15t에도 충분히 1mm 엣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0.45mm 엣지를 붙였을 때 날이 서 보인다면, 애초에 시공 방식 문제입니다. 두께 때문이 아닙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6


    뒷판 선택: MDF보다 합판이 나은 이유

    싱크대의 뒷판(우라판)은 보통 합판 아니면 양면 MDF 중에서 선택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들은 양면 MDF를 선호합니다. 양쪽이 다 마감돼 있어 보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싱크대 공장에서는 단면 필름 합판을 선호합니다.

    내구성만 보면 합판이 훨씬 좋습니다. MDF로 뒷판을 만들고 덧방 시공을 하면 나중에 타카 핀이 빠지고 탈락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습한 곳이거나 장이 뒤틀려서 조립될 경우 더 심합니다. 다만 우라판이 원인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7


    우라 시공법: 덧방 vs 홈가공

    뒷판 시공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덧방은 뒷판을 뒤쪽에 그냥 붙이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만드는 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할 필요 없이 엣지만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MDF에 타카를 칠 때 안쪽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타카 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라 홈가공은 뒷판이 들어갈 홈을 미리 파는 방식입니다. 타카를 쳐도 홈 안에 고정되므로 탈락 현상이 적습니다. 단점은 사전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홈을 파야 하므로, 경험이 많지 않으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만 보면 홈가공이 훨씬 우수합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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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이 합성 목재보다 나을까

    가끔 댓글에 "싸구려 합판 쓴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원목은 오픈 공간에는 좋지만, 정해진 공간에 들어가는 싱크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목은 습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심합니다. 페이스면, 엣지면, 엔드그레인면마다 수축 팽창률이 다릅니다. 싱크대처럼 상판, 측판, 바닥판이 서로 다른 각도로 연결된 구조에서는 이 수축팽창으로 인해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성 목재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자재를 쓰는 것이 최상급 자재를 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싱크대 목대 선택 전 알아야 할 것: E0/E1 등급보다 중요한 5가지 - 인테리어 11

    싱크대 선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산, 집의 환경, 개인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고, 자재 스펙을 자세히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가격에 1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다고 해도, 한 곳은 15t 기본판, 다른 곳은 18t 선반 포함, 또 다른 곳은 LPM 마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각 업체의 스펙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목대 선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판재는 PB, 표면 마감은 LPM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측판은 15t로도 되지만 선반과 바닥판은 18t가 낫습니다. 뒷판은 합판을 권하고, 시공 방법은 덧방보다 홈가공을 추천합니다. E0 등급은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니 참고만 하되, 결정 기준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자세한 스펙과 함께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같은 가격에도 내구성이 다른 싱크대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판과 하드웨어만 비교할 게 아니라, 안쪽의 목대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재 스펙을 이해할수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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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20% 싸게 만드는 법: 실측과 설계만 직접 해도 되는 이유

    싱크대 20% 싸게 만드는 법: 실측과 설계만 직접 해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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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는 비싼 주방 가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실측과 설계 단계를 직접 하고 공장에 발주하면 중간마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통하면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모든 비용이 올라가지만, 실측과 기본 설계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싱크대 20% 싸게 만드는 법: 실측과 설계만 직접 해도 되는 이유

    싱크대는 비싼 주방 가구 중 하나입니다.

    싱크대 저렴하게 만드는 원리: 설계와 제작, 설치 중 실측과 설치를 직접 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정확한 실측 팁: 벽이 울어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치수를 재야 합니다.

    공장 발주 방식: 정확한 도면만 있으면 공장에서 제작하고 마감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싱크대 가격을 결정하는 3단계 이해하기

    싱크대가 가정에 설치되기까지는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실측과 설계 단계, 두 번째는 공장에서의 제작 단계, 세 번째는 현장 설치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실측과 설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제작 단계는 목재 가공, 인조대리석 절단, 도어 제작 등 전문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측은 줄자와 메모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설계도 기본적인 도면 그리기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치수만 공장에 전달하면 공장에서 알아서 제작하고 마감까지 처리해줍니다.


    정확한 실측이 모든 걸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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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실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벽이 완전히 수평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은 웬만하면 수평이지만, 벽은 울어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도 한쪽은 590cm, 다른 쪽은 600cm, 또 다른 쪽은 610cm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공장에 발주할 때는 가장 좁은 면의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590cm가 가장 좁다면, 싱크대 본체는 590cm로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휠라라고 불리는 마감재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싱크대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도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측할 때는 여러 지점에서 같은 위치의 치수를 재어야 합니다. 최소한 3군데 이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치수를 측정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장에 전달할 정확한 치수가 됩니다.


    도면 그리기: 공장과의 의사소통

    싱크대 20% 싸게 만드는 법: 실측과 설계만 직접 해도 되는 이유 - 인테리어 4

    실측이 끝나면 정확한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경 크기, 높이, 깊이, 그리고 마감 높이만 명확히 하면 공장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 내경이 3520mm라면, 이것을 몇 개의 몸통으로 나눌지 결정합니다. 너무 크면 무거워지고, 작으면 낭비가 됩니다. 3개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높이는 다리발 높이(보통 150mm)와 상판 마감재 두께(보통 12mm)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깊이는 일반적으로 600mm입니다.

    도면에는 단순히 외형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목재 채널 위치, 선반 위치, 문짝 크기, 마감제 위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그려놓으면 공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제작합니다.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싱크대 제작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아는 것입니다. 도면이 완벽하다고 해서 혼자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측, 도면 작성, 그리고 설치입니다. 공장에서 완성된 본체가 오면 현장에 맞게 설치하고 문짝을 달고 마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은 목재 절단과 조립, 인조대리석 절단 및 가공, 도어 프레임 제작 등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 공장의 장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신 정확한 도면만 있으면, 목재 가공 공장, 대리석 공장, 도어 공장에서 각각 제작해줍니다.

    싱크대 자재비 절감의 현실적 경로

    인테리어 회사를 통하면 설계, 제작, 설치 모든 단계에서 중간마진이 붙습니다. 하지만 실측과 설계만 스스로 하고 공장에 직접 발주하면, 단순히 자재비와 제작비만 내면 됩니다. 이것이 2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치수와 도면입니다. 이것만 명확하면 공장에서 나머지는 모두 처리해줍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싱크대 설계에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공간 활용'입니다. 공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선반을 크게 만들거나, 문짝을 크게 설계하면 나중에 열고 닫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목재 채널의 크기, 싱크볼의 위치, 문짝이 열릴 때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짝이 열렸을 때 물건을 꺼내기 편하려면, 최소한 2~4mm의 간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설계하면 실제 설치 후 불편합니다.

    또한 벽 쪽 마감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벽이 울어있으면 틈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감할지를 도면에서부터 표시해두면, 공장에서 그에 맞게 제작합니다. 마감재의 종류와 크기를 명확히 해야 최종 결과물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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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과의 의사소통이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도면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도면도 중요하지만, 공장에 의뢰할 때 추가 설명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재 종류, 마감 색상, 특수한 부분 처리 방법 등을 구두나 문서로 전달해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만약 다리발 높이를 조정하거나, 특정 부분의 마감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도면에 명시하거나 공장 담당자와 따로 상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심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최종 결과물이 원하던 대로 나옵니다.

    실측과 설계를 직접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공간에 정확히 맞춘 싱크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제품이나 일반 시공업체를 통한 싱크대는 표준 규격에 맞춘 것이지만, 이 방식은 집의 벽, 천장, 문, 창까지 모두 고려한 완전한 맞춤형 싱크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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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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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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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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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파기 공사, 흙막이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다

    도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단계는 그다음입니다. 바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터파기 공사입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보더라도 지하 2층, 3층, 4층이 흔하고, 어떤 현장은 수십 미터 아래까지 굴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현장 내부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흙막이는 말 그대로 주변 토압을 버텨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지반 상태나 지하수, 인접 구조물 조건이 복잡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흙막이가 무너지거나 변형이 커지면 현장 안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 노후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석축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도로 밑 상하수도관이나 통신관 같은 지하 매설물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굴착공사는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안전과 연결된 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조사입니다. 현장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없는지, 석축이나 옹벽은 없는지, 도로와 지하 매설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인접 시설물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현장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굴착 깊이가 크거나 지하층이 깊은 경우, 높이가 큰 옹벽이 있는 경우, 또는 석축·노후건축물·공공시설이 가까운 경우에는 더 엄격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주변 일정 범위를 위험권으로 보고 관리하는 이유도, 실제 영향이 생각보다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심의입니다. 단순히 “흙막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토질이 점토인지, 모래질인지, 암반층은 어느 정도인지, 지하수위는 높은지, 차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CIP, SCW, 지하연속벽, 강널말뚝 같은 공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법 이름이 아니라, 그 현장 조건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했느냐입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 지하철, 교량, 고가도로 같은 주변 구조물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안전한 계획이 됩니다.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측입니다. 위험한 공사는 대부분 갑자기 무너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흙막이가 미세하게 기울거나,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주변 건물에 없던 균열이 생기거나, 있던 균열이 빠르게 벌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침하계, 균열계측기 같은 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변형과 이상 징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계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착공 전 주변 건물 현황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전에 이미 있던 균열인지, 공사 이후 새로 발생한 균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균열, 기울기, 외벽 상태 등을 사전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사를 시공사가 직접 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절차는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굴착공사는 단순히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닙니다. 흙막이 설치, 주변 조사, 전문가 심의, 계측 계획, 인접 건물 현황조사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안전한 공사가 됩니다. 도심지에서의 지하 굴착은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도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국 사고를 막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 시공 1

    1. 터파기 영향범위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통상적으로 굴착 깊이의 1~2배~3배까지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파 시: 발파 진동 및 소음 영향은 25m에서 최대 80m까지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제어 발파가 필요합니다.

    • 근접 시공: 말뚝 항타 작업의 경우 수로 터널 굴착면에서 최소 18m 이상 이격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

    2. 법적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지하안전관리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인 터파기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주의 사항: 터파기 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주변 지반 침하 및 인접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3. 시공 시 영향 최소화 방안

    • 지반조사: 흙의 종류와 강도를 사전에 정밀하게 파악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배수 관리: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차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 계측 관리: 흙막이 벽체의 변위, 지하수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터파기는 건축물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지반의 붕괴나 지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영향범위 내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아래는 옹벽설계 기본편 -

    2. 옹벽이란?

     

    옹벽(retaining wall)은 무엇인가를 버티기 위한 벽식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주로 토사와 물을 막고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3.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1) 중력식 옹벽

    • 가장 기초적인 옹벽 구조물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 또한 큰 의미에서 중력식 옹벽에 포함됨.

     

    2) L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배면토사에 기초가 위치하는 L형과 전면부에 기초가 위치하는 역L형이 있음.

     

    3) 역T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며 앞굽판의 팔길이로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부벽식 옹벽

    • 역T형(L형) 옹벽에 벽체와 저판을 연결하는 벽체를 설치하여 압축 또는 인장 보강을 하여 내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옹벽은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흙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약 30°이내 경사면이 필요합니다.

    성토사면이 시공성이나 경제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 옹벽을 설치해서 사면을 대체합니다.

     

    성토면 끝에 부지경계가 인접 또는 저촉된 경우, 성토범위가 과다한 경우, 방음벽 기초, 난간 기초, 교대날개벽 등 구조물 기초와 흙막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5. 옹벽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여 벽체의 높이를 결정하고, 설계하중(외력)을 결정, 저판(기초)설치 제약조건 등을 분석하여 옹벽형식을 가정, 설계단면 작성

     

    • 외력에 대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 외적 안전성을 검토.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 옹벽 구조물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5.1 설계하중

     

    옹벽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압

    토사의 팽창(주동, active) 또는 압축(수동, passive)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옹벽 배면의 상재하중 또는 인접한 구조물에 의한 토압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2) 자중

    옹벽구조물의 중량

     

    3) 활하중

    옹벽 배면의 뒷채움 작업하중과 차량하중

     

    4) 부가하중

    벽체상단 부착물의 하중

     

     

    5.2 벽체

     

    1) 벽체 높이

    성토가 되어 발생하는 단차에 여유높이와 원지반에 설치되는 기초의 두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벽체 높이를 결정합니다.

     

    2) 벽체 두께

    벽체의 두께는 벽체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차량방호책, 난간, 방음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소 300m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폭은 설계기준, 설계요령마다 상이하나 실제 배근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옹벽 벽체 상단의 배근 예시입니다.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벽체를 250mm의 두께로 설계해도 철근의 최소간격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콘크리트 다짐기의 크기가 작아져 좁은 간격으로 더 많은 횟수의 다짐을 해야 하기에 시공성이 저하 됩니다.(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제원과 등급은 ACI-309-05 Guide for consolidation of concrete를 참고.)

     

    옹벽 벽체 상단에 방호벽,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여건에 맞게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3) 기초 심도

    저판의 설치깊이는 지지층의 깊이, 동결심도, 설치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지표면 아래로 최소한 1.0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4) 전면경사

    옹벽의 벽체는 직각으로 설치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1:0.02 이상의 경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기초판 길이가 1m 일 때 20mm(평판재하시험의 침하량 한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짐각이 0.02이므로 지반침하가 발생된 후 벽체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미리경사를 주는 것입니다.

    주행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5.3 저판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저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 활동(Slid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수평이동(미끄러짐)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옹벽전면의 수동토압 고려시 2.0배 이상)

     

    그림.12 활동(Sliding)

    그림.12 활동(Sliding)

     

    저항력이 부족한 경우,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지면의 마찰력 증가, 활동방지벽 설치로 수동토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13 활동방지벽

    그림.13 활동방지벽

     

    활동방지벽의 높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활동방지벽은 전면부 지반의 마찰력과 수동토압으로 저항합니다.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활동방지벽의 위치는 추가하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 저항력을 유발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활동방지벽의 설치시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2) 전도(Overturn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회전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2.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19 전도(Overturning)

    그림.19 전도(Overturning)

     

    저항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배면토사에 의한 저항모멘트 증가, 앞굽설치로 팔길이를 늘려 저항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3) 지지력(Bearing capacity)

    기초면의 지반반력에 대하여 기초지반이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허용지지력 3.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옹벽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편심거리에 따라 지반반력 분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지지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반반력 분산, 지반개량으로 극한지지력 증가, 말뚝기초 설치로 지지층까지 하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5.4 옹벽 본체 안전성 검토

     

    외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가 끝났으면 옹벽의 형상(높이와 저판길이)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후 옹벽에 발생하는 내력(단면력)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맞게 단면검토를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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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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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주차장 때문에 1층을 다 날려야 합니까?" 주차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소중한 1층 면적이 전부 주차장으로 잠식된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8대 이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소규모 특례를 제대로 알면 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특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자주식 주차장 중 지평식(땅 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한해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 적용 대상 요건

    • 자주식 주차장: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해당 없음)
    • 지평식: 지상 평면에 설치된 주차장 (지하주차장·건물 내부 주차장은 해당 없음)
    •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 나대지 또는 건물 1층 개방형 주차장이 주요 대상이다.


    주차 단위 구획 크기 기준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 단위 구획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구분 너비 길이 비고
    일반형2.5m 이상5.0m 이상기본 기준
    확장형2.6m 이상5.2m 이상주차 편의 권장
    장애인 전용3.3m 이상5.0m 이상의무 설치 대상 확인 필요
    경형 (1000cc 이하)2.0m 이상3.6m 이상경형 전용 표시 필수
    이륜자동차1.0m 이상2.3m 이상별도 구획 시

    경형 구획 주의사항

    소규모 주차장에서 경형 구획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단, 경형 구획은 반드시 경형자동차 전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위법이다.


    차로 너비 기준 — 2.5m가 핵심

    8대 이하 특례에서 차로 너비의 기본은 2.5m 이상이다. 일반 자주식 주차장의 차로 기준(6m 이상)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다. 이 2.5m는 대지 안에서 순수하게 확보해야 하는 최소 차로 폭이며, 도로를 차로로 활용하는 기준과는 별개다.


    도로를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지 안에 별도 차로 공간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울 때, 접한 도로를 차로로 간주해 폭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도로의 종류와 폭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도로 조건 직각주차 차로 기준 평행주차 차로 기준 적용 여부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도로 포함 6m 이상도로 포함 4m 이상활용 가능
    보·차도 구분 있는 12m 이상 도로 (주차대수 5대 이하)차도 부분 활용 가능불가직각주차만 가능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없음)

    •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 도로 → 불가
    • 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 도로 → 불가

    이 두 가지는 예외가 없다. 설계 단계에서 접도 도로의 폭과 보·차도 구분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앙선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의 차로 산정 방법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에서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는 중앙선 유무에 따라 다르다.

    도로 상태 차로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
    중앙선이 있는 도로대지 쪽 차도 경계선부터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도로대지 쪽 경계선부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도로 전체)

    예를 들어 전면 도로가 8m이고 중앙선이 없으면 도로 전체 8m를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다. 대지 안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차로 폭은 직각주차 기준 6m − 8m = 0으로, 대지 내 차로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중앙선이 있으면 도로의 절반만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계산이 달라진다.


    5대 이하 연접 주차 기준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에서는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방향으로 2대까지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연접 주차란 안쪽 차량이 나오려면 바깥 차량이 먼저 나와야 하는 직렬 배치 방식이다.

    • 적용 조건: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구획
    • 허용 범위: 세로 방향 2대까지만 연접
    • 연접 주차는 도로 차로 활용 기준과 별개의 특례 — 동시 적용 가능하지만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함

    6대 이상일 때 나머지 주차면의 차로 확보

    주차대수가 6대 이상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연접 주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차면이 생긴다. 연접 주차는 5대 이하 구획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6~8대 구간 주의사항

    이 경우 6대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각 차량이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7대를 계획할 때 5대는 연접 주차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2대 주차면에는 해당 주차면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너비(2.5m 이상)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6~8대 구간에서는 연접 주차를 포함한 전체 배치 계획과 차로 동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막다른 도로에서 출입구 너비 완화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막다른 도로에서는 출입구 너비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구분 기준
    적용 조건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완화 기준출입구 너비 2.5m 이상 (일반 기준 3m → 0.5m 완화)
    보행로 필요 시시설물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 공간 확보

    이 완화 규정은 막다른 도로라는 특수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일반 도로에 접한 주차장에서는 3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접 주차와 도로 차로 활용 — 혼동하지 말 것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특례다.

    구분 연접 주차 도로를 차로로 활용
    목적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차대지 내 차로 공간 절약
    적용 대상주차대수 5대 이하 구획접도 조건에 따라 상이
    동시 적용가능 — 단, 각각의 요건을 개별 충족해야 함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더라도 연접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두 특례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설계 단계 실무 적용

    소규모 건물에서 8대 이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접도 도로 조건 먼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과 현장 실측으로 도로 폭, 보·차도 구분 여부, 중앙선 유무를 파악한다. 이것이 차로 확보 방법을 결정한다.
    • 경형 구획 검토: 건축주와 협의해 경형 구획 비율을 높이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 연접 주차 적용 가능 여부 검토: 5대 이하 구역에 연접 주차를 적용하면 1층 필로티 면적을 줄일 수 있다. 6대 이상 구획은 별도 차로가 필요함을 잊지 말 것.
    • 장애인 주차 구획 확인: 연면적 500㎡ 이상 또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8대 이하 주차장도 건물 규모에 따라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일부 시·군·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를 운영한다. 허가 전 관할 구청 교통과·건축과에 사전 문의가 필수다.

    인허가 전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 항목

    • 계획 주차장이 자주식·지평식이고 주차대수 8대 이하인지 확인
    • 접도 도로의 폭과 보·차도 구분 여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 도로에 중앙선 있는지 여부 확인 — 차로 폭 산정 범위 결정
    • 차로 너비 2.5m 이상 확보 여부 — 도로 포함 차로 기준 적용 여부 판단
    • 직각주차 시 도로 포함 6m 이상, 평행주차 시 도로 포함 4m 이상 충족 여부
    • 연접 주차 적용 대상 구획(5대 이하)과 독립 차로 필요 구획(6대 이상) 구분
    • 막다른 도로 해당 시 출입구 너비 2.5m 완화 조건 검토
    • 보행로 필요 시 시설물 외벽 기준 0.5m 이상 이격 확보
    •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의무 해당 여부 확인
    •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상 강화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무단으로 기준 미달 주차장을 설치하면 사용승인 불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노외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8대 이하 소규모 자주식 주차장 특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장애인 주차 구획 기준
    용융아연도금(HDG) 완벽 정리 — 건축구조물 내식성 기준

    용융아연도금(HDG) 완벽 정리 — 건축구조물 내식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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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준공 검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앵커볼트 표면을 손으로 문지르더니 "이게 HDG 맞아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육안으로는 도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두께 측정 없이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용융아연도금(HDG)이란 무엇인가

    용융아연도금(Hot Dip Galvanizing, HDG)은 철강 부재를 450도 전후의 용융 아연조에 침지하여 표면에 아연-철 합금층과 순아연층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단순 도장과 달리 모재와 야금학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박리 위험이 낮고, 절단면이나 작은 흠집은 아연의 희생방식 작용으로 자기 보호가 가능하다. 이 원리 덕분에 노출 환경에 놓이는 철골 구조물, 앵커, 볼트류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국내 기준은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이 적용되며, 부재 종류와 노출 환경에 따라 도금 두께 등급이 구분된다.

    KS D 8308 핵심 기준과 도금 두께 등급

    KS D 8308은 도금 두께를 평균 두께와 최소 두께 두 가지 지표로 규정한다. 일반 구조용 철강(두께 6mm 초과)의 경우 평균 도금 두께 85μm 이상, 최소 두께 70μm 이상이 요구된다. 판 두께 1.5mm 이상 6mm 이하 박판은 평균 45μm, 최소 35μm로 완화된다. 볼트·너트·와셔류는 별도 등급이 적용되며, M12 이상 볼트는 평균 45μm 이상이 기본이다.

    부재 구분 평균 두께(μm) 최소 두께(μm)
    강재 두께 6mm 초과 85 이상 70 이상
    강재 두께 1.5~6mm 45 이상 35 이상
    볼트·너트(M12 이상) 45 이상 35 이상

    측정은 전자기식 두께 측정기(KS C IEC 61157 준용)를 사용하며, 동일 부재에서 최소 5개소 이상 측정한 값을 평균한다. 단 1개소라도 최소 두께를 미달하면 해당 부재는 불합격 처리된다.

    철골·앵커볼트·고력볼트 적용 시 주의사항

    건축구조물에서 HDG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는 고력볼트 마찰접합부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DS 14 30 10)」 및 AISC 360 기준에 따르면, HDG 처리된 고력볼트 마찰면의 미끄럼계수는 0.35(Class B)가 아닌 별도 시험값을 적용하거나 0.33 이하로 보수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도금층이 마찰면의 실제 접촉 면적과 계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 나사부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며, 매립 후 노출 나사부의 도금 손상이 발생한 경우 KS D 8308 부속서에서 규정한 아연 함량 65% 이상의 아연 리치 페인트로 보수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수소 취성과 발주 사양 불일치

    현장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문제는 산세(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취성이다. 인장강도 1000MPa 이상의 고강도 볼트(예: F10T급)는 산세 공정에서 흡수된 수소가 볼트 내부에 잔류하여 지연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S B 1012 및 KS D 8308은 고강도 볼트에 대한 HDG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특별 관리를 요구한다. F10T 볼트에 HDG를 지정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발주하면 시방 위반이 된다.

    두 번째 함정은 발주 사양과 실제 납품 사양의 불일치다. "HDG"라고 기재된 자재 승인 서류에는 도금 두께 등급과 KS D 8308 적합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아연도금"이라 기재된 경우 전기아연도금(EGI)이 납품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며, EGI의 도금 두께는 통상 5~25μm 수준으로 HDG 대비 내식성이 현저히 낮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자재 승인 서류에 KS D 8308 적합 여부와 도금 두께 등급(평균·최소 μm)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 반입 시 전자기식 두께 측정기로 동일 부재 5개소 이상 실측하고, 측정 기록지를 감리 확인 후 보관한다.
    • 고력볼트 마찰접합부가 포함된 경우 HDG 마찰면 미끄럼계수를 구조 계산서에서 별도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 인장강도 1000MPa 이상 고강도 볼트(F10T 등)에 HDG가 지정된 설계도면은 즉시 설계자에게 변경 검토를 요청한다.
    • 도금 손상 부위 보수 시 아연 함량 65% 이상의 아연 리치 페인트를 사용하고, 보수 면적이 과도한 경우 부재 전체 재도금 여부를 판단한다.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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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사용 우모' 사용한 패딩, 고가 거위털 소재라며 고가로 판매 의혹


    ▲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이미지.

    ⓒ 노스페이스


    국내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가 값싼 '재활용 다운' 소재를 패딩 충전재로 쓰면서 충전재 정보를 '거위털(구스다운)'로 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3일 다운 제품 전수조사 결과 13개 제품에서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노스페이스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을 구매한 고객이 구입처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문의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스페이스 운영사인 ㈜영원아웃도어가 판매하는 고가의 노스페이스 패딩 해당 제품에는 '우모(거위) 솜털 80%·깃털 20%'로 표기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활용 다운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렴한 '재사용 우모' 패딩이 거위털 패딩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후 노스페이스가 전수조사에 착수해 오기재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노스페이스가 판매한 다수의 다운 제품에서 충전재 표시와 실제 사용된 소재가 다르다. 거위털이 80%, 깃털이 20%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기존 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사용 우모'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다운 제품의 충전재 종류와 사용 이력은 가격, 보온성, 내구성, 선호도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저렴한 재사용 우모를 사용하고선 이를 거위 다운으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오인하도록 만든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는 패딩을 구입하면서 옷을 찢어서 충전재를 직접 확인해 보기도 어렵고, 거위털과 오리털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노스페이스가 값싼 재활용 다운 소재를 패딩 충전재로 쓰면서 충전재 정보를 거위털로 표시해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고 있다.

    ⓒ 노스페이스


    이번 논란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서 동물학대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단체들은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리털, 거위털 패딩 등은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만든 제품"이라며 윤리적 선택과 소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동물·채식단체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억마리 이상의 오리와 거위 등 조류가 의류의 '다운' 소재용으로 희생되고 있고 다운을 얻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라이브 플러킹은 실제 오리와 거위는 1, 2개월 간격으로 산채로 털을 뜯기는데 한마리 거위에서 솜털과 깃털은 최대 140g정도로 패딩 한 벌을 만들려면 대략 20마리의 털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오리와 거위의 다리를 묶고, 거꾸로 매달고, 목을 찌르고, 땅에 내팽개치고 의식이 있는 채로 목을 칼로 자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솜, 폴리에스텔, 웰론, 신슐레이트 등을 패딩 충전재로 써도 보온과 품질에 있어 매우 우수하다.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다운 제품 대신에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제품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소비자 피해 범위 규명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환불·보상 조치 ▲다운 제품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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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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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뉴스엔 이하나 기자] 김재우, 조유리 부부가 이사한 77평 아파트를 공개했다.


    11월 26일 ‘행가집’ 채널에는 ‘사랑의 결실? 남산뷰 77평 마포아파트, 개그맨 김재우 조유리 부부의 깔끔 세련 하우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재우, 조유리 부부는 최근 이사한 서울 마포구의 77평 아파트를 공개했다. 누구의 취향이 반영된 인테리어냐는 질문에 조유리는 “저의 의견과 신랑의 의견이 함께”라고 답했지만, 김재우는 “아내 취향 98%, 제 지분은 2% 들어가 있다”라고 폭로했다.


    조유리는 “77평에 방 3개, 화장실이 원래 3개였다”라고 집을 소개했고, 김재우는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인테리어하면서 이렇게 우물형으로 천장도 올리고 들어오는 시야 확보하는 것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잘한 것 같다”라고 만족했다.



    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부부의 집은 남산뷰에 포근한 감성의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조유리는 “최근에 반한 게 남산뷰다. 63빌딩, 한강이 다 보이는데 너무 들어오고 싶은 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해가 뜨는 게 보인다. 보라색이라든지 주황색 빛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아침에 여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냥 앉아 있는다”라고 털어놨다.


    조유리는 거실 테이블에 대해 “공간을 처음 만들 때 하얀색 톤으로 은은하게 흘렀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판 컬러를 따뜻한 화이트로 하게 됐고 반짝이는 재질보다는 매트한 재질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우는 “이런 데 김칫국물 하나 흘리면 이런 의자가 끝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패브릭으로 해서 포근하고 따뜻한 아내를 닮은 가구를 선물해 주고 싶었다”라고 애처가 면모를 드러냈다.


    거실 소파에 대해서도 김재우는 “아내한테 제가 선물하는 선물 같은 인테리어였다. 아내를 닮은 집이 나와서 그게 저는 너무 좋다”라고 만족했다.



    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클래식한 그릇이 가득한 고급스러운 진열장을 공개한 김재우는 “아내가 그릇 수집하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둘 데가 없어서 맨날 쌓아두고만 있었다. 이제 하나하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 설명했다.


    수납장에 가득한 카레가 등장하자, 김재우는 “이사 오고 나서 많이 비운 거다. 그 전에는 전국의 카레가 다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엄청난 종류와 양의 영양제 컬렉션도 공개됐다.


    부부 침실에는 부부의 OOTD 촬영용 거울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고, 모던 프렌치 스타일 욕실이 감탄을 자아냈다. 김재우는 “아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제가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같이 여행을 다녔다. 1년 뒤 재우, 유리한테 맡기고 지금은 당신 힘든 거부터 잊자고 전 세계를 다녔다. 그때 아내가 ‘나는 이런 타일의 화장실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수전 써봤으면 좋겠어’라고 했다. 그때 우리를 웃게했던 추억들을 다 합쳐서 꿈의 화장실로 만든 거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현재 개별 침대를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조유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서로의 숙면이 중요하더라. 고민하다가 따로 자게 됐다”라고 말했고, 김재우도 “따로 자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오히려 숙면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공감했다.

    프라이버시한 마당과 정원 설계

    프라이버시한 마당과 정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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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한 마당과 정원 설계 방법, 결국 디자인의 문제

    ⬛ 마당의 프라이버시, 불편한 마당

     

    단독 주택 완공 후 프라이버시 문제로 불편을 겪는 것은 도심 주택지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도시 계획적 문제에 의한 이유가 첫 번째일 것이며,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이유가 두 번째 일 것입니다. 설계를 잘 못 했다기 보다 설계 과정에서 대체로 조경 영역까지 세심하게 챙길 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경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등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에서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정원 계획과 함께 차폐 식재를 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담장 혹은 외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혼용하여 계획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그러하 듯 비용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집 짓기에서 이러한 조경 부분까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 임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차폐식재와 투시형 난간 등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 차폐용 식재를 활용하는 방법

     

    *** 차폐용 식재

     

    — 대표적 차폐 식재로 대나무, but 지역 환경에 따라 생존 어려움.

    • 대나무 북방한계선

    • 북방한계선 이외 지역에서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리스크 큼.

    • 미시 기후 환경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음.

    — 대체 식재로 침엽수(측백, 블루 엔젤, 블루 에로우 등)

    • 식재에 대한 호감도이 높이나 다소 비싼 가격

    • 측백 계열은 가성비가 좋으나, 호감도이 낮은 편

     

    *** 차폐 식재시 유의점

     

    — 기능 위주의 획일적인 식재 배치가 되지 않도록

    — 유사 수종 혼식을 통해 시각적 단조로움 탈피

    — 차폐 식재 종류와 마당, 정원 디자인의 상호 관계성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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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월산비정(패시브하우스) 옥상 정원 (초가을 촬영)

    — 이미지에 보이는 침엽수는 4개 수종 침엽수 혼식 사례

    • 크기, 높이, 볼륨의 입체감이 중요

    • 지표면에 좀눈향까지 포함하면 5개 수종 침엽수(상록)

    • 침엽수 주변 나머지는 그라스 제외하면 활엽수(겨울에 잎이 없음)

    • 그라스는 겨울에 갈변, 낙엽 아님

    • 겨울 풍경

     

     

     

    ⬛ 외부 구조물 활용 방법

     

    *** 외부 구조물 설치(담장 기능 유사, but 담장 X)

     

    — 대지 경계 전체 X, 부분적: (이유) 예산 고려 집중과 선택

    • 구조물 차폐 구간 아닌 곳 → 차폐 식재

    • 대지 경계선 안쪽 600~900 옵셋: (이유) 담장이 아닌 Object

    늘 그렇듯. ‘디자인과 예산’의 문제. 우선 차폐 목적 구조물 설치로 예상 가능한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샘플링.

    • 일반적인 레이어 구성

    — (외부로부터) 구조물+식재 공간+목적 공간 순

    구조물과 식재 공간의 디자인 조합은 실내에서 바라보았을 때 배경이 되며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집의 이미지와 분위기 구성 요소

     

    *** 외부 구조물 설치 시 효과

    — 외부 구조물은 집의 풍경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그래서.. 디자인과 디테일이 중요

     

    *** 구조물 디자인 샘플링

    — 외부에서 인지 되는 구조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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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에서 인지되는 구조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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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팁 A-1a ※ 구조물 앞(내측 기준) 식재 공간(이후 A-1a 구역이라 함) 폭 베리에이션 조정

    • 폭(Depth)은 시각적으로 깊이감

    • 폭이 다르면 식재 종류도 달라질 수 있음.

    — 식재 수종 선택 문제 이전, 식재의 높낮이, 크기, 해당 수종의 계절별 변화 특성 등을 고려한 전략의 문제가 우선

     

    ※ 구조물 앞 식재 공간 폭 베리에이션 사례

    — 없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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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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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촌 렌탈하우스 송정재(리모델링) 후정 (봄 촬영)

    — 목재 담장+침엽수+음지식물

    • 고사리, 이끼 등은 대표적 음지 식물 (참고 양지 이끼도 있음)

    • 반곡동 경우 후정 일부, 전정은 그늘이 질 수 있는 섹터

    • 구조물, 교목으로 그늘을 먼저 만들어야 함

    • 음지 식물은 수분 관리만 잘 하면 정원에 의외의 분위기를 구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음지 식물 특유의 청량함 (관리 문제와 밀접)

     

    ⭐

    디자인 팁 A-1b ※ A-1a 구역 앞 기능성을 갖춘 오브제 설치

    • 옥외 개수대, 벤치, 화단, 화분, 기타 조형 등

    • 이케아 등 기성 테이블, 캠핑 용품, 기타 소품 등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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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구조물 디자인 사례

     

    *** 솔리드한 구조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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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을 활용한 구조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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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적 제품을 활용한 구조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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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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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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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단독주택 노학담짐(패시브하우스)

    • 콘크리트 담장, 대지경계선에서 900~1.500 셋빽, 조경공간 확보

    • 콘크리트 담장에 일부 목재 구조물

     

     

    *** 세잔한 목재를 이용한 구조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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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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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단독주택 창조재(패시브하우스) 2층 테라스 목재 담장

    • 구조물+화단(D:750)

    • 화단 및 데크: 방낄라이

    • 화단 메인 식재: 라일락

     

     

     

    ⬛ 교목, 큰 나무 식재

     

    *** 교목 식재에 대한 일반적 우려

     

    — 큰 나무를 잘 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 귀찮고 번거롭다.(공정이 한번에 끝날 수 없고 사전 작업이 필요)

    • 하자률이 높다.(작은 나무에 비해 큰 나무의 이식 생존률이 적다)

    • 그래서.. 잘 해야 된다.(굴취 70%, 식재 20%, 초기 관리 10%)

    • 교목 구입시 가급적 아라끼X, 모찌꼬미(모찌꼬미가 당연 비싸다. 같은 나무라도)

    • 큰 나무를 심으면 집에 악영향, 사실이 아님

     

    *** 교목의 기능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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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기, 볼륨이 주는 압도적 분위기 연출 효과

    — 큰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주변 식재 종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구조물+교목 등의 조합을 통해 마당 공간의 활용성 극대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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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하기동 단독주택

    • 6.6X6.6m 마당(데크)에 큰 교목 식재(단풍나무)

     

    *** 차폐 식재와 교목 식재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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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드 가든’의 여왕

    ‘쉐이드 가든’의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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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드 가든’의 여왕

    쉐이드 가든의 여왕, 호스타 공통 일반 비비추(한국), 옥잠화(중국), 호스타(서양 원예종) 모두 유사, 구분 의미 없음.

    쉐이드 가든의 여왕, 호스타

    쉐이드 가든의 여왕, 호스타

    공통 일반

     

    • 비비추(한국), 옥잠화(중국), 호스타(서양 원예종) 모두 유사, 구분 의미 없음.

    • 반음지, 음지 선호.

    • 겨울, 초봄 흔적 없음.

    • 매우 다양한 원예 품종이 있음.

    정원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빛과 그늘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정원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빛과 그늘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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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타 종류와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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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타 식재 사례 및 디테일

     

    호스타 군식

     

    • 호스타 군식은 국내 기후 환경에서 겨울과 봄에 대한 생각이 필요.

    —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예 품종 호스타를 혼용하여 군식하는 것이 일반적 식재 방법

    — but. 아래 이미지 사례 호스타 군식 부위는 국내 기후환경 여건상 겨울, 초봄 기간 동안은 흔적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식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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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타 혼식

     

    • 국내 기후환경을 고려할 때 호스타는 타 수종과 혼식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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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타 식재는 호스타 식재 부분이 없다고 가정한 식재 방법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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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타 혼식 (+ 아스틸베)

     

    • 호스타와 혼식하는 수종 중 대표적 수종이 아스틸베

    — 주변 식재 배치와 연관하여 부분적으로 왜성 아스틸베 식재, 특히 아스틸베 꽃 컬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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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타 혼식 (+ 사초 or 그라스)

     

    • 호스타와 혼식하는 사초 or 그라스

    — 호스타가 겨울, 초봄 흔적이 없는만큼, 사초과들과 궁합이 좋으며, 그라스 계통은 높낮이, 볼륨을 고려하여 소품, 중품 정도 그라스와 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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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타 혼식 (+ 양치식물)

     

    • 호스타와 혼식하는 수종 중 대표적인 수종이 양치식물 계통 식재

    — 고사리로 대표되는 양치식물은 다양한 수종이 있는 만큼, 높낮이, 볼륨 등으로 고려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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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타 혼식(+ 구근(알리움 등))

     

    • 호스타 군식 사이 구군 혼식

    — 호스타에 혼식하는 구근 수종은 높낮이를 고려하여 왜성종으로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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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타 혼식 (+ 휴케라)

     

    • 호스타 혼식 수종 중 대표적 수종이 휴케라

    — 휴케라 또한 다양한 원예 품종이 있는 만큼, 호스타 품종과 궁합이 좋음

    다만, 휴케라 기후 여건에 따라 역시 겨울, 초봄 기간 동안 흔적이 없을 수 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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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타 혼식 (+ 수국(아나벨, 라임라이트 등))

     

    • 혼스타와 혼식하는 수국의 높낮이, 볼륨 등을 감안하여 전지 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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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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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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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그 하위 규정들(시행령·시행규칙·별표1·별표2)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법) ― 기본 원칙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

      • 국가·지자체 의무: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교육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도입

      • 휠체어·점자책자·보청기기·충전시설 비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 제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과태료 규정

    즉, 법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시행령(대통령령) ― 대상과 종류를 구체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풀어집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

    • 공원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교육·운동·숙박·업무시설 등)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일정 규모 이상(예: 음식점 50㎡ 이상, 숙박시설 객실 30실 이상 등)이 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

    • 공연장: 관람석·화장실·경사로·점자블록 모두 의무

    • 학원: 접근로와 화장실은 의무, 일부는 권장

    •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주차구역 의무, 점자블록 등은 권장

    즉, 시행령은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설치 방법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실행 단계의 세부 규정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세부기준[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

    • 접근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50m마다 교행 공간

    • 출입구: 폭 0.9m 이상, 문턱은 2cm 이하

    • 복도: 1.2m 이상, 병원은 양측 손잡이 의무

    • 계단: 디딤판 28cm 이상, 챌면 18cm 이하,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내부 1.1m×1.35m 이상, 버튼 높이 0.8~1.2m

    • 화장실: 대변기칸 1.6m×2.0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 샤워실·탈의실: 0.9m×0.9m 이상, 접이식 의자 설치 가능

    •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의무

    • 공중전화·우체통: 투입구와 버튼 높이 규격화

    시행규칙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시행령의 명령을 실제로는 “칸 크기 1.6m 이상, 손잡이와 비상벨 의무 설치” 같은 세부치수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② [별표 2]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위치 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규격을 정합니다.


    4. 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의 관계

    • 법률: 기본 원칙과 의무를 정한다. (큰 틀)

    • 시행령: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다.

    •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폭·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를 정한다.

    • 별표1·별표2: 각각 “대상시설 분류”와 “시설별 설치기준·세부 규격”을 표 형식으로 정리.


    5. 마무리

    편의증진법 체계를 이해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은 “이런 건물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 시행규칙은 “실제 설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설계의 안전계수 — 하중, 재료,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구조설계의 안전계수 — 하중, 재료,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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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은 콘크리트인데 설계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가

    몇 해 전 구조설계 검토 과정에서 건축주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설계도면에 fck 24MPa 콘크리트라고 쓰여 있는데, 왜 계산서에서는 그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하나요?" 이 질문은 구조설계에서 안전계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핵심 의문이다.

    구조설계의 안전계수는 단순히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재료의 불균질성, 시공 오차, 하중 예측의 불확실성, 해석 모델의 단순화 등 설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공학적 장치다. 국내에서는 KDS(건설기준코드) 체계 아래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조합하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 KDS 41 10 15 기준

    KDS 41 10 15(건축구조기준 하중)에 따르면 설계하중은 고정하중(D), 활하중(L), 풍하중(W), 지진하중(E), 적설하중(S)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조합할 때는 하중계수를 곱하여 최대 설계하중 효과를 산출한다.

    대표적인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 1.2D + 1.6L + 0.5S (중력하중 지배 조합)
    • 1.2D + 1.0W + 1.0L + 0.5S (풍하중 포함 조합)
    • 0.9D + 1.0W (풍하중으로 인한 인발력 검토 조합)
    • 1.2D + 1.0E + 1.0L (지진하중 조합)

    고정하중에 1.2, 활하중에 1.6이 곱해지는 이유는 각각의 불확실성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정하중은 시공 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되지만, 활하중은 실제 사용 패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더 높은 계수를 적용한다. 0.9D 조합은 고정하중이 오히려 저항력으로 작용할 때 불리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초 인발이나 전도 검토 시 필수적이다.


    강도감소계수 — 재료와 부재 거동의 불확실성 반영

    KDS 14 20 20(콘크리트구조 강도설계법)은 부재 종류와 파괴 모드에 따라 강도감소계수(φ)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부재 및 하중 유형 강도감소계수(φ)
    인장지배 단면 (휨, 인장) 0.85
    압축지배 단면 (나선철근) 0.75
    압축지배 단면 (띠철근) 0.65
    전단 및 비틀림 0.75
    지압 0.65

    인장지배 단면의 φ=0.85가 압축지배보다 높은 이유는 연성 파괴 거동 때문이다. 휨 파괴는 사전 경고(처짐, 균열)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나, 압축 파괴는 취성적으로 발생하므로 더 보수적인 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건축사로서 구조설계자의 계산서를 검토할 때 이 계수의 선택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하중조합의 방향성과 최솟값 검토 누락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 하나는 하중조합을 최대 응력 기준으로만 검토하고, 최솟값 조합을 빠뜨리는 경우다. 특히 캔틸레버 기초, 옹벽, 코어월 하부 기초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 필자가 감리한 지상 8층 오피스텔 현장에서 코어월 기초를 검토하던 중, 구조설계자가 1.2D + 1.6L 조합만 검토하고 0.9D + 1.0W 조합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풍하중 방향에 따라 기초 한쪽에 인발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앵커 설계가 무효가 된다. KDS 41 10 15 제4.2조의 모든 하중조합을 경우의 수별로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함정은 활하중 저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다. KDS 41 10 15에서는 부담면적 및 층수에 따라 활하중 저감이 허용되지만, 집회실, 창고, 지붕 등 저감 적용 제외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용도 판단을 잘못하면 실제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조검토 체크리스트

    • 구조계산서에 적용된 하중조합이 KDS 41 10 15 제4.2조의 전체 조합(최소 6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강도감소계수(φ) 선택이 부재의 파괴 모드(인장지배/압축지배 여부)에 근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캔틸레버, 옹벽, 코어월 기초 등 인발 가능 부위에 대해 0.9D + 1.0W 조합이 별도로 검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활하중 저감 적용 시 해당 실의 용도가 저감 가능 대상인지 KDS 41 10 15 제5.4조를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 구조도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fck)와 구조계산서에서 사용된 재료 강도 값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한다.
    천장공사 시방서

    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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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규격번호 적용 품목
    KS B 1021-86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55-88홈붙이 나사못
    KS D 3506-90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91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82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91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KS F 3214-88천장보드용 접착제
    KS F 3504-96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작업 환경 기준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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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 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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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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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특징천장 전면을 한 면으로 처리 가능, 가장 일반적인 공법
    방음 효과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이중붙임으로 이음 밀착 및 방음 효과 확보
    적용 공간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3.1.2 M-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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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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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자재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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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 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시공 방법타카건(Gun) 사용으로 시공성이 용이
    마감재 적용최종마감재(흡음텍스 등)를 단판(1 PLY)으로 적용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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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TACK-BA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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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 특징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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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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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T-BAR System

    3.4.1 일반사항

    항목 내용
    소재부식방지 보호코팅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 성형
    노출부(Flange)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 또는 컬러알루미늄판 적용 가능
    점검구 기능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 — 배선·배관 보수점검 용이
    적용 공간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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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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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LINE T-BAR System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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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구조 특징넓은 공간의 천장에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 가능, 크로스바(CrossBar) 노출 없는 형태
    적용 공간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3.5.2 T&H BAR 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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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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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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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 적용 기준

    종류 규격 비고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600×600mm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STEEL PLATE 제작물두께 1.2mm / 1.6mm제작 크기는 도면에 따름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 (철골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주의사항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 단계별 시공 순서

    순서 단계 주요 내용
    1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Strong Anchor(Ψ9.5) 또는 주물 인서트(Ψ9.5)를 슬래브에 고정. 앵커/인서트 간격 @900~1,200mm 유지.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법 또는 레벨기로 천장 높이를 확정하고, 지점과 지점 사이에 먹 매김.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 기준. 콘크리트 면에 300mm 간격으로 고정.
    5 행거 볼트 설치 Ψ9×1,000 이상, 방청 처리. 행거볼트 및 너트(Ψ7.7 이상, 전기 아연도금)를 이용해 행거 연결.
    6 커튼 박스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 제작. 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필요.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8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결착 후 고정, @900~1,200mm 간격.
    9 마이너 채널 설치 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클립(1.0T×30W)으로 연결, @2,000~3,000mm 간격.
    10 M-BAR 설치 캐링채널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설치.

    (11) T&H-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결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메인 T-BAR(0.4T×W38×H25) 시공 — 캐링채널을 메인 T-BAR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 설치 → j. 수평 레벨 조정(물 수평 또는 레벨기) → k. H-BAR+마이톤 설치

    (12) T-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설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 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클립 @2,000~3,000mm) → j. 메인 T-BAR 설치(캐링채널과 600 또는 1,200 간격) → k. CROSS T-BAR 설치(메인 T-BAR의 Hall에 끼워 직각도 유지 확인)

    (13) 클립바 설치방법

    a.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보강 설치 기준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Ψ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5.4.2 치장치기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5.5 이음 처리 방법

    재료 규격/특성
    조인트 테이프한지 유사 강인 재질, 폭 50mm, 길이는 층고에 맞춤
    콤파운드경화성, 물에 개어 사용, 10kg/포, 소요량 1mm당 0.2kg

    시공방법 — 단계별 이음 처리 순서

    단계 공정 내용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도포.
    2 조인트 테이프 바탕 완료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임. 여분의 콤파운드 전부 제거.
    3 중도 바탕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도포.
    4 상도 중도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200~250mm 폭으로 얇게 도포.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로 면을 평활히 한다.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7 시공 허용오차

    품질 허용 기준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8 현장 품질관리

    5.8.1 시공 상태 확인

    품질관리 체크항목

    •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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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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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사 시방서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금속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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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사 시방서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용접 금지 조건 및 주의사항

    •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품질관리 기준

    •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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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가 완료되면 제일 먼저 창이나 문 같은 개구부의 치수를 재야 한다. 내부 마감공사 전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비바람 유입으로 인해 내부 마감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내부 마감 착수 전에 창과 문의 크기를 측정하여 조기 발주해야 한다.


    창호 유형별 기호

    창호의 틀 재료는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유형별 기호는 재질과 용도를 나타내는 알파벳 대문자를 조합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창은 A(Aluminum) + W(Window) = AW로 표기한다. 재질을 먼저 쓰고 용도를 나중에 쓰는 순서로 조합한다.

    창호 종류 특징 주요 적용 부위
    강제 창호 방화성능 보유, 내구성 우수 현관문 등 방화성능 요구 부위
    목제 창호 가공·시공 용이, 자연 질감 방문, 화장실 등 실내 출입
    합성수지 창호 단열·차음 성능 우수, 부식 없음 발코니 앞 거실 분합문 (문·창 겸용)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경량, 내식성, 공용공간 적합 공동주택 계단실 등 공용공간
    스테인리스 스틸제 / 복합소재 창호 고내구성, 미려한 외관 (고가) 고급 시설, 특수 용도

    창호 규격 기준 (주택)

    • 방문: 900 × 2,100mm (규격화 일반 치수)
    • 화장실 문: 700~900 × 2,100mm
    • 치수 단위: 1M = 100mm 기준 모듈 호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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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의 도면 표시

    도면에 창호를 표기할 때는 창호의 종류와 번호를 기입하여 구별한다. 창호의 모듈 호칭 치수는 '나비 × 높이'로 기입하며, 치수의 단위는 1M(=100mm)으로 한다.

    창호의 종류

    창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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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구조 계산 일반(간편)

    건축 구조 계산 일반(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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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유형별 공식 요약
    항목 단순보 양단고정 캔틸레버 라멘(근사)
    최대 모멘트wL²/8wL²/12 (단부)wL²/2wL²/12×η (단부)
    중앙 정모멘트wL²/8wL²/240wL²/8 − M_end
    최대 전단력wL/2wL/2wLwL/2
    최대 처짐5wL⁴/384EIwL⁴/384EIwL⁴/8EIη×wL⁴/384EI
    처짐 허용값δ_allow = L/300 (사용하중 기준)

    η = 3ρ/(3ρ+2), ρ = (Ic/Hc)/(Ib/L) 강성비. 라멘에서 ρ→∞이면 η=1 (완전 고정), ρ=0이면 η=0 (단순보에 근사).

    KDS 41 하중조합 기준 계수하중 wu = 1.2D + 1.6L (RC 극한 설계)
    사용하중 ws = D + L (처짐·균열 검토)
    기둥 복합 검토: N/φPn + M/φMn ≤ 1.0 (상관 공식)
    구조계산 RC보 철골보 라멘구조 모멘트선도 처짐 단면설계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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