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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평면도 — 총 23개 결과 중 최신 23개 표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검색어 "평면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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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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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검색어 "평면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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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동주택행위허가 #주택법행위허가 #아파트행위허가 #비내력벽철거 #아파트벽철거 #공동주택대수선 #공동주택용도변경 #아파트인테리어 #공동주택관리법 #세대구분형공동주택 #공동주택증축 #공동주택증설 #아파트주차장변경 #단지내도로 #조경시설철거 #전기차충전시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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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총정리 - 법규 1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서 작성법 — 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리조트는 뭐가 다를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 부지에서 이 업종을 실제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문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시설계획·도로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가족호텔, 호스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관광숙박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지에서 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건설·운영할 수 있는가"를 행정청이 검토하는 인허가용 계획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객실 수와 예상 매출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시설별 면적·공사비·자금조달방법·각종 인허가 검토까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뭐가 다를까 — 특히 용도지역에서 갈린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숙박업"과 "관광숙박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법령

    취사시설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불포함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장기체류형)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업종별로 다름(가족호텔업은 필수)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같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고 등록해야 하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 — 용도지역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 등)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으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주거지역 부지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으로 접근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사업계획 승인, 도로 폭 기준(12m·8m),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관광진흥법 특유의 절차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숙박업이 안 되는 땅이니 관광숙박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15조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등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주요 사업 형태

    관광호텔업

    일반적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수상 구조물·선박을 이용한 호텔

    한국전통호텔업

    전통가옥 형태의 관광호텔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숙박 + 취사시설

    호스텔업

    개별 여행객·배낭여행객 중심

    소형호텔업

    20~29실 규모의 소형 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중심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리조트'는 관광진흥법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다

    사업자가 흔히 "리조트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지만, 리조트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객실을 중심으로 취사·체류형 시설을 운영한다면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과 온천·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결합한다면 → 전문휴양업

    •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면 → 제1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리조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업종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스텔·가족호텔·전통호텔은 시설계획 자체가 다르다

    사업계획서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객실 관련 기준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보여줘야 할 내용

    관광호텔업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계획,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별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별도 최소 객실 수 기준 없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과 숙박기능

    호스텔업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없음

    공용 취사·샤워시설, 문화·정보 교류공간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면적 합계 연면적 50%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취사·체류시설, 문화체육공간 등

    참고 두 가지


    ① 호스텔은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역시 호스텔업 등록기준의 '객실'이 반드시 단독객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② 휴양콘도미니엄은 한시적으로 20실까지 완화된 특례 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됐으므로, 현재는 원칙적인 30실 이상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흔히 전부를 '사업계획서'라고 부르지만, 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건설계획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건설계획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공사계획

    3.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조감도

    즉 사업계획서는 멋진 사업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돈이 실제로 연결되는 계획서여야 합니다.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이라면 여기에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까지 추가로 요구되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법정 5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필수 항목은 5개뿐이지만, 실무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처럼 확장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주체·위치·업종·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층수·객실 수·사업비·일정

    Ⅱ. 입지 및 법규 검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오수·상수도, 관련 인허가

    Ⅲ. 사업타당성 분석

    관광자원·접근성·수요·경쟁시설·목표고객·차별화 전략

    Ⅳ. 건축 및 시설계획

    배치도·조감도·층별 평면·객실계획·부대시설·면적표

    Ⅴ. 공사계획

    공사기간·공정표·시공계획·안전관리

    Ⅵ. 운영계획

    객실운영·요금·인력·식음/부대시설·서비스·마케팅

    Ⅶ.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항목별 공사비, 자기자본·차입금·투자금

    Ⅷ. 수익성 분석

    객실가동률·객실매출·부대매출·운영비·향후 손익

    Ⅸ. 인허가 및 추진 일정

    사업계획 승인 → 건축 인허가 → 공사 →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영업개시

    Ⅹ. 첨부도서

    위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자금 증빙 등

    입지 및 법규 검토 단계에서는 도로 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의료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은 원칙적으로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호스텔과 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일부 지정·고시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은 더 완화, 지자체 조례로 강화 가능). 이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준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서는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스텔이라면 공용 라운지·취사장·샤워시설이 핵심이고, 가족호텔이라면 취사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한국전통호텔은 외관 자체가 업종과 직결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객실 30실과 평면도의 객실 29실이 다르거나, 사업계획에는 있는 카페가 도면에는 없다면 결국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도 끝나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상 절차이고,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오수·개발행위 등은 각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일부 인허가가 의제될 수는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일반적인 건축허가까지 전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건축도면과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후 계획을 바꾸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됩니다.

    • 부지·대지면적을 당초 승인면적의 10% 이상 변경

    • 건축연면적을 10% 이상 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이의 업종변경

    •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

    처음에는 호스텔로 승인받았다가 설계 도중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불일치 사례

    • 사업계획서에는 객실 30실인데 평면도에는 29실인 경우

    • 가족호텔인데 취사시설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 호스텔인데 문화·정보 교류공간이 없는 경우

    • 사업계획에는 카페가 있는데 건축도면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자금조달계획은 10억원밖에 없는 경우

    • 주차계획이 관광진흥법상 계획과 건축허가도서에서 서로 다른 경우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인데 소방·피난·구조검토가 빠진 경우

    좋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는 글을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관광진흥법·건축법·실제 도면·사업비·운영계획을 하나의 숫자로 맞춘 문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기 ('리조트'는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중 하나로 먼저 확정)

    2. 업종별 객실기준(30실·19㎡, 20~29실 등)을 건축계획과 서로 맞추기

    3. 도로 폭 기준(12m 또는 8m)과 용도지역별 적용 여부를 관할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4. 건설계획서 5개 항목(토지이용·공사계획·자금·시설계획·조감도)을 먼저 채우고, 실무용 확장 목차(Ⅰ~Ⅹ)로 보완하기

    5. 사업계획서·건축도면·자금조달계획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대조하기

    6.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는 별개 절차임을 전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기


    업종부터 정해야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호스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같은 숙박시설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가"보다 먼저 "이 부지와 기존 건축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대출용 소개자료가 아니라 토지·건축·시설·자금이 실제로 연결되는 인허가용 계획서입니다.

    업종마다 객실기준·도로기준·시설계획이 다르므로, 건축설계 전에 관광진흥법상 업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와 별개 절차이며, 두 절차는 동시에 준비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업종 선정 → 부지·법규 검토 → 건축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계획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생활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피난·소방·주차·교육환경·도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부지 계약 전에 관광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광진흥법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리조트사업계획 #숙박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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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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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최소 객실 핵심 요건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욕실 또는 샤워시설 구비, 외국인 서비스 체제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필수, 외국인 서비스 체제
    한국전통호텔업 제한 없음 건축물 외관이 반드시 전통가옥 형태, 욕실·샤워시설, 외국인 서비스 체제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불가), 부대시설 면적 연면적의 50% 이하
    호스텔업 최소 객실 수 제한 없음 공동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공용 공간) 필수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입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역 범위 숙박시설 가능 여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 금지 —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허용 가능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제 심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 심의가 부결되면 해당 부지에는 단 1실의 숙박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 심의 전 착공하거나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위반건축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호텔과 한국전통호텔 — 심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때의 제한사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한 항목 기준 예외
    대지 면적 660㎡(약 200평) 이상 호스텔·소형호텔은 완화 적용
    도로 폭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도로 폭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지자체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이상 도로도 가능
    조경 면적 대지면적의 15% 이상 + 수림대 조성 호스텔업은 조경·수림대 기준 미적용
    건축물 높이 개구부 있는 벽면 ~ 인접 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소음 유발 시설 지하층 설치 또는 방음 처리 의무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스텔업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2025년 호스텔 심의 관련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판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인근 호스텔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해 "호스텔업은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대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므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요건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구성 항목

    1. 사업 개요 및 입지 분석 — 위치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 저촉 여부 설명
    2. 법적 등록 기준 충족 확인 — 업종별 도로 폭 연접, 대지 면적, 조경, 객실 수 등 기준 충족 여부 명시
    3. 건축·시설 계획 —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 조감도, 평면도·배치도, 공사 공정표
    4. 총사업비 산출 내역 — 공사비·개관 준비비·운영 준비비 합산 (총액 1억 원 이상 요건)
    5. 자금 조달 증빙 서류 — 은행 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여신확약서, 투자확약서
    6. 인력·운영 계획 — 조직도, 인력 운영, 외국어 서비스 체제, 객실 요금 운영 계획
    7. 5개년 추정 손익 계산서 — 수익·지출 예상, 사업 타당성 입증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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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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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 건설사 본사의 운영비, 영업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직접공사비의 5~6%가 표준입니다.
    • 이윤: 건설업체의 순이익으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15%가 통상적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공급가액의 10%로 반드시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받는 방법, 집 짓기 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 받는 방법, 집 짓기 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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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받는 방법, 집 짓기 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는 왜 필수인가

    땅을 사고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건축주들이 설계 비용이나 시공사 선정에 먼저 관심을 갖지만, 실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뿐 아니라 준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허가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합니다.

    건축허가 5단계 요약

    ① 대지 확인 및 사전 검토

    ② 건축 설계 및 설계 도서 작성

    ③ 건축허가 신청 서류 준비

    ④ 허가 신청 및 심의 기간

    ⑤ 건축허가증 교부 및 시공 준비


    1단계 — 대지 확인 및 사전 검토

    건축허가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땅이 실제로 건축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땅이어도 용도지역, 지역·지구 제약, 건폐율·용적률 제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용도지역 확인 —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땅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건폐율·용적률 확인 — 대지 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건물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치를 초과하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특별 제약 사항 — 문화재 보호 지역, 습지 보호 지역, 개발 제한 지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 현황도 취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모든 규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 건축 설계 및 설계 도서 작성

    대지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건축사와 함께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설계 도서가 곧 허가 신청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 건축사 선정주의: 건축사 자격 없는 사람이 설계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건축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설계 도서 작성 — 평면도·입면도·단면도·시공 상세도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전체 도면을 준비합니다.
    • 구조 계산서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구조 기술사가 작성한 구조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 계획서 — 현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단열·창호 등의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3단계 — 건축허가 신청 서류 준비

    설계 도서가 완성되면 관할 지자체(시청·군청·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설계도서(평면도·입면도·단면도), 구조 계산서, 기초 조사 자료, 용도지역 확인서

    대지 관련 —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사본, 지적 도면

    소유권 확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협의 서류 — 도시계획 협의, 교통 영향 검토, 환경 영향 검토 (해당 시 제출)


    4단계 — 허가 신청 및 심의 기간

    모든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의 검토 단계가 시작됩니다. 건축 규모와 지역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 검토 기간 — 일반적으로 30일~60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 부족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요청 — 심의 과정에서 도면 수정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협의 기관 조회 —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서·상하수도 담당 부서 등 협의 기관의 의견 조회가 필요합니다.
    • 허가 조건 확인 — 허가 시 특정 조건(도로 폭 확보·주차장 설치 등)이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합니다.

    5단계 — 건축허가증 교부 및 시공 준비

    허가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 허가증 교부 — 지자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 건설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 착공 신고주의: 건축허가증을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착공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선임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이면 건설사업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건축 감리 계약 — 공사 품질과 법규 준수를 위해 건축감리자와 계약할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건축허가, 미리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건축허가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가 없는 공사는 추후 엄청난 법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5단계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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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전용면적 49㎡짜리 빌라 리모델링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좀 넓어 보일 수 있을까요?"였다. 공간의 실제 면적을 늘리는 것은 구조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설계 기법으로 시지각(視知覺)을 조작하면 체감 면적은 충분히 넓힐 수 있다.


    천장 높이와 층고 계획: 2.4m와 2.7m의 차이

    국내 공동주택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m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 체감 쾌적성은 2.4m 이상에서 시작된다. 소규모 주택 실시설계에서 천장고를 2.4m에서 2.7m로 300mm만 올려도 공간의 수직적 개방감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를 위해 기존 반자틀을 제거하고 슬래브 하부를 노출하거나, 단열재 시공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활용한다. 다만 층간 구조체 두께와 설비 배관 경로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천장 마감을 단일 색상으로 통일하고 간접조명을 코니스 안쪽에 숨기면 천장이 더 멀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


    개구부 크기와 위치: 창호 설계가 핵심이다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1조는 거실 채광 면적을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요구한다. 법적 최솟값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의 세로 길이를 천장 근처까지 연장하는 '풀하이트 창호(full-height window)' 방식을 적용하면 외부 시선이 실내 끝까지 이어져 공간이 확장되는 착시를 만든다. 49㎡ 빌라 사례에서 기존 900×1,200mm 창을 900×2,200mm로 교체했을 때 건축주의 첫 반응이 "벽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였다. 개구부는 가능하면 서로 마주 보는 벽에 배치해 시선 축이 관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바닥 연속성: 재료와 줄눈 방향이 결정한다

    공간을 분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닥 재료의 교체 지점이다. 현관, 거실, 주방을 하나의 동일한 마감재로 처리하면 시선이 끊기지 않고 공간이 연결된다. 실무에서는 600×1,200mm 대형 포세린 타일을 긴 방향이 통로 방향과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방법을 자주 적용한다. 줄눈 방향이 짧은 변을 따라 놓이면 공간이 잘려 보이고, 긴 변을 따라 놓이면 공간이 늘어나 보인다. 주의할 점은 대형 타일 시공 시 바닥 수평도 오차가 3mm 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시공하면 타일 들뜸과 줄눈 균열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바닥재를 통일하면서 방문 하부 틈새 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문틀 하부에 바닥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문틀 설치 전 바닥 마감 두께를 정확히 결정하고, 문틀 높이를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시공 순서를 역으로 진행하면 문틀과 바닥재 사이에 단차가 생겨 시각적 연속성이 깨진다.


    수납 계획: 벽체 두께와 빌트인의 관계

    수납이 부족하면 물건이 바닥과 벽 앞에 쌓이고, 이것이 실제 면적보다 더 좁아 보이는 원인이 된다. 비내력벽 위치에 벽체 두께 200mm 내외의 빌트인 수납장을 계획하면 별도의 가구 없이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여부와 내력벽 구조 검토를 먼저 거친 후에 벽체 개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납장 문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속되게 설치하는 '플로어투실링(floor-to-ceiling)' 방식은 가구의 상단 여백을 없애 천장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함께 준다. 손잡이는 매립형 또는 푸시오픈 방식을 택해 벽면을 최대한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현재 반자 높이를 줄자로 실측하고, 슬래브 하부까지의 여유 치수를 확인한다. 150mm 이상 여유가 있다면 반자 제거를 검토할 수 있다.
    • 창호 도면을 꺼내 창의 세로 치수가 천장 고 대비 70%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미달이라면 풀하이트 창호 교체를 설계 변경 항목에 올린다.
    • 바닥 마감재 평면도에서 재료 경계선이 몇 군데인지 세어본다. 3개 이상이라면 통일 가능한 구간을 표시하고 마감재 단일화 범위를 결정한다.
    • 각 실의 수납 계획이 벽면 매립형인지 독립 가구형인지 구분하고, 독립 가구형 수납이 바닥 면적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빌트인 전환 가능 여부를 구조도와 대조해 검토한다.
    • 마감재 샘플을 실제 공간에 놓고 자연광과 인공광 아래에서 각각 사진을 찍어 색온도와 반사율이 공간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주와 함께 확인한다.
    건축 허가 신청 절차 완벽 정리 — 서류부터 허가까지

    건축 허가 신청 절차 완벽 정리 — 서류부터 허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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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건축주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그냥 구청 가서 신청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 마디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먼저 구분해야 한다

    건축법 제11조는 건축허가 대상을, 제14조는 건축신고 대상을 각각 규정한다. 신고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용도지역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라도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고와 허가를 혼동하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건축허가 신청 서류 목록과 제출 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등)
    •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검토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해당)
    • 지하수 영향 조사보고서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 시)

    설계도서는 건축사가 날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구조계산서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분야 협력이 의무다.


    처리 기간과 관련 부서 협의 일정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서류 보완 기간'과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이 제외된다. 실무에서는 도로점용,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타 부서 협의가 병행될 경우 실제 소요 기간이 40일에서 60일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한 대지라면 협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착공 일정을 역산해 최소 3개월 전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 보완 반복의 주범

    20년간 허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지와 도로의 접도 요건 미확인.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이음이나 지적도상 도로처럼 보여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인 경우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면 첫 번째 보완 통보에서 반드시 걸린다.
    둘째, 정화조 용량 산정 오류. 하수도법 제34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오수 발생량을 용도별로 산정해야 하는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에서 용도별 인원 산정을 단순화했다가 보완 지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 계산 역시 혼동이 많다. 건축법 제61조의 일조권 사선 제한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며, 높이 9미터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9미터 초과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해야 한다. 이 수치를 평면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도면 전체를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허가 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에서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용도구역·각종 규제 구역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 지적도와 현장을 대조하여 건축법상 도로 접도 여부(너비 4미터, 접도 2미터)를 담당 건축과에 구두로 먼저 확인한다.
    • 구조계산서 협력 의무 대상 여부(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를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확인하고 구조기술사 협력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다.
    • 타 부서 협의 항목(농지·산지·개발행위·도로점용·군사·문화재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착공 목표일에서 최소 60일을 역산해 허가 신청일을 정한다.
    • 정화조 용량 산정표를 설계 초기 단계에 작성하고, 용도가 복합된 경우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구분 기재하여 설계도서에 첨부한다.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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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 설계 1

    지난달 상담을 찾아온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비용 협의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설계 4단계를 미리 이해하면 비용 낭비와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획설계 - 돈을 쓰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설계는 본격적인 설계 용역 계약 이전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확인,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그리고 도로 접도 조건(건축법 제44조,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이 단계에서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열람하고, 건축사와 함께 대략적인 건물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기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10~15% 수준이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비용만 손실로 처리되므로 초기 투자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2단계: 기본설계 - 건축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는 구간

    기본설계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는 방의 개수, 동선, 주차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1대 이상), 외장 재료의 방향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변경을 요청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축주가 기본설계 도면에 서명하고 나서 "방 하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단순한 수정처럼 보여도 구조 계획과 설비 경로가 연쇄적으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도면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단계: 실시설계 - 시공사가 현장에서 읽는 도면을 만든다

    실시설계는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면과 시방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소방설비도, 토목도가 모두 이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실시설계 산출물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50~60%를 차지하며, 설계 계약 시 단계별 지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비는 나중에 수량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사용승인 - 준공이 곧 완료가 아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건물을 사용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확인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소방완공검사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을 처음부터 설계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직접 출력해 건축사 상담 전에 준비한다.

    • 설계 계약서에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의 용역비와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의 개수, 주차 대수, 외장 재료, 주요 마감재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도면에 서명하기 전 최소 3회 검토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견적과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 건축 허가 조건에 부가된 인증 항목(에너지 효율등급, 소방 등)을 사용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설계사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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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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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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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1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견적은 평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철거 범위, 창호 교체 여부, 전기 증설, 조명 계획, 설비 배관, 방화문, 단열재, 가구 제작, 마감재 등급에 따라 공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입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바로 이 기준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공사 범위와 단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1식”, “목공사 1식”, “창호공사 1식”처럼 적힌 견적서는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벽체 철거가 포함되었는지, 천장 전체 공사인지 일부 보수인지, 전기 배선과 분전반 교체가 포함되는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던 견적이 공사 중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평면도에는 철거와 신설 벽체, 가구 배치, 동선이 정리되고, 전기·조명 계획에는 콘센트, 스위치, 조명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감 계획에는 바닥, 벽, 천장 재료가 정리되고, 창호와 문, 가구, 설비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정리되면 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건축주는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도면은 디자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견적의 기준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과 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는 건축 행위로 봅니다.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은 무조건 싼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저렴한 제품만 선택하면 하자, 재시공,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줄여도 되는 부분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는 예산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방수, 단열, 창호 기밀성, 전기 용량, 배관 상태, 방화 성능은 쉽게 줄이면 안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는 수많은 단가가 존재합니다. 같은 창호라도 브랜드, 유리 사양, 단열 성능, 프레임 재질, 시공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단열재라도 두께, 열전도율, 난연 성능, 시공 위치에 따라 품질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화문, 조명, 타일, 도장, 필름, 바닥재, 붙박이 가구, 금속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은 제품명과 수량, 시공 범위, 품질 기준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자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2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hiho Object를 통해 자재와 공종별 시중 단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BIM 기반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자체 개발한 Revit Add-in을 활용해 모델에서 주요 자재와 공종별 물량을 자동 산출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에서 가장 불신이 생기는 지점은 “이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BIM 모델에서 산출된 물량과 Chiho Object에 축적된 시중 단가를 연결하여 더 합리적인 견적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견적이 감이나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축주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계자는 품질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Chiho Object는 단순한 자재 목록이 아니라, 설계와 견적, 제품 선택, 원가계산을 연결하는 기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3

    계약 조건과 하자보증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중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제외 항목, 추가공사 기준, 자재 변경 기준, 공사 기간, 지급 조건, 하자보증,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정한 약속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될 수 있지만, 도면과 내역서,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리된 기준은 분쟁을 줄입니다.


    결국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사할지 명확해지고, 어떤 자재를 쓸지 정해지고, 수량과 단가가 드러나고, 계약과 보증 기준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 시중 단가, 계약조건, 하자보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예쁜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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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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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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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가칭) 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실무 관점으로 깔끔 정리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늘어나는 유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학급(특수 2 포함), 270명 규모 의 유치원을 새로 짓는 설계공모입니다.


    (가칭) 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실무 관점으로 깔끔 정리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늘어나는 유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학급(특수 2 포함), 270명 규모의 유치원을 새로 짓는 설계공모입니다. 이번 공모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놀이·학습·안전을 공간으로 설득하라.”

    즉, 예쁜 조감도보다 동선·감시·가변성·통학안전 같은 실무 디테일이 당락을 좌우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1) 사업

    •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4630-3

    • 대지면적: 3,901㎡

    • 연면적: 5,692㎡ 이하

      • 연면적은 허용범위가 명시돼 있어 기준 초과 시 실격 리스크가 큽니다.

      • 실별면적도 시설기준표 허용 오차가 있으니(특히 일반교실은 더 촘촘) 면적표를 초기에 “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공사비(예정): 약 141.742억(VAT 포함)

      • 전기·정보통신·소방은 별도(범위 구분 체크 포인트)

    • 설계용역비(예정): 약 5.888억(VAT 포함)

      • 지질조사, 각종 인허가/협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BF·ZEB·신재생 등 포함

    • 설계기간: 180일


    2) 설계에서 “요구가 강한” 포인트

    이번 공모는 주안점이 꽤 명확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1) 외부공간: 긴 복도형·장방형 동선은 피하라

    • “길게 뻗은 복도형 배치”보다 짧고 분절된 동선 + 시야 확보 + 외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선호하는 톤입니다.

    • 아이들의 외부활동은 단순 운동장이 아니라 생태·자연친화 체험을 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교사가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연적 감시(시야)를 외부공간에 설계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 실내와 실외는 분리보다 완충공간(테라스, 데크, 반외부 공간)을 매개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 에코3초와의 동선 충돌 방지가 명시되어 있어, 출입·통학·차량 동선을 초기에 분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2) 내부공간: “놀이 중심 + 다양한 수업 방식 + 가변성”

    • 단순 교실 나열보다, 아이들의 활동을 받아주는 실내 놀이/활동공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도서관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연결되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 원생 수 변화나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 계획(건축·설비 포함)이 강조됩니다.

      → 가변 벽체만이 아니라, 수납/가구/설비존/동선도 함께 가변으로 설계하는 것이 설득력이 큽니다.

    • 통합교육(장애·비장애) 측면에서 접근성, 집중형 구조, 개방감(유리 내벽/오픈), 자연채광이 주요 키워드로 읽힙니다.

    (3) 통학·안전: “현관·드롭오프·버스회차”

    • 등하원 혼잡을 고려한 넓은 현관/로비와 보호자 대기 흐름

    • 통학버스 회차 동선과 보행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 우천 시 비 노출 최소화(캐노피/차양 + 정차 위치)

    • 재난 대응(피난/긴급차량 진입)까지 기본값으로 챙겨야 합니다


    3) 일정

    전체 일정은 HUB 기반으로 진행됨

    • 참가등록: 3/3 ~ 3/6 16:00

    • 질의: 3/9 ~ 3/11 16:00

    • 답변 게시: 3/18

    • 작품 제출: 5/20 09:00 ~ 16:00

    • 심사: 1차 6/1, 2차 6/2 (접수 수에 따라 통합 가능)

    • 결과 발표(예정): 6/5


    4) 참가자격

    • 기본: 건축사 자격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완료,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공고일부터 결과 발표일까지 휴·폐업/업무정지/부정당 등 처분이 있으면 위험

    • 공동응모: 최대 2개사, 대표자 지정 필요

    • 한 사무소가 2안 응모 불가

    • 외국 건축사 참여는 가능하되,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이 필요(대표는 국내)

    추가로, 공모 특성상 사전접촉 금지(심사위원 인식 유도 등) 문구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의도치 않은 노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발표자료·SNS·외부 공유는 특히 조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제출물

    제출은 HUB로 일괄 진행되고, 작품 파일 규격이 까다롭습니다.

    • 설계설명서/도면: PDF, 용량 제한, 회사명 표기 금지

    • 심사 메인컷(조감도): 별도 제출, 회사명 표기 금지

    • 구적도: CAD 제출, 도면 바탕에 평면도 배치 등 요구가 있으니 초기에 포맷을 확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행정서류(동의서/서약서/인감/등기 등)도 항목이 많아, 공동응모면 “각 사 제출” 체크가 필요합니다.


    6) 심사

    • 2단계 심사(1차에서 발표작 선별 → 2차 PT) 구조

    • 심사 공개/중계, 녹화·녹음이 명시되는 유형이라 설계 논리와 PT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 당선은 설계권, 나머지 입상은 보상금 배분 구조

    에코델타시티 기회발전특구, 강서선 예타 선정, 공단 입주 확정... 탄력...

    에코델타시티 기회발전특구, 강서선 예타 선정, 공단 입주 확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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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AI·로봇·데이터센터 기업 투자 지속...산업 집적 효과 가속화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강서선 21.1km 예타 선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본격화


    -3월 ‘독립형’ 분양 개시… 제조·업무형 이어 기업 맞춤형 공간 제공




    [사진: 반도건설 최대규모‘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단지 전경 투시도]



    반도건설‘반도 아이비플래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첫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최근 부산 강서구가 에코델타시티를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며 다양한 세제 및 재정 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공사 기공식과 가덕도신공항건설 공사 시공사 선정 임박소식과 서울과 영남권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착공 호재까지 이어지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입주사 혜택 기대감 상승


    부산시는 반도 아이비플래닛이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약 37만 평을‘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에코델타시티의 탄탄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스마트시티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여건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새롭게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5조3천615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됐으며 965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소득게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가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입주를 고민하던 기업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도 기대된다.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구축 본격화... 산업 단지 가치 키우는 교통 호재 릴레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탄탄한 산업 인프라는 물론 주변 거점을 잇는 다양한 교통 호재까지 이어지며 미래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먼저, 서부산권 남북 연결 도시철도 강서선 구간은 강서구 대저역(3호선)에서 에코델타시티를 거쳐 명지오션시티까지 이어지는 21.1km 길이의 도시철도로 강서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중교통망의 조기 확충도 기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부전-마산선 △하단~녹산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5개 노선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해 노면전차(트램)로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 가덕대교부터 송정나들목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사업도 이번 달 초 기공식을 가졌다.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기존 평면도로에서 겪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는 물론,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도 충분히 소화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다시금 불을 지피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인근 권역의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코델타 “반도 아이비플래닛 ”입주 업종 확대·가덕도공단 입주 계약 체결...분양 문의 탄력!


    반도건설이 부산 최대 규모,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로 선보인‘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입주를 확정지어서 산하기관 동반 입주가능성까지 예상되며 에코델타시티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7월 부산 강서구가 강서구 내 지식산업센터 총 15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 발표함에 따라 입주 기업의 다양성도 확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이 완료되는 2026년 10월말 ~11월 입주예정이며 공단 산하 기관과 협력사 등 다양한 기업의 동반 입주 가능성이 열리며 경쟁력 있는 산업 거점 마련을 모색 중인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입주가 확정되면서, 국가기관 유치에 따른 안정성과 미래 가치가 부각되고 입주 업종 기업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공단 입주에 따른 산하기관 및 협력사 등 추가 수요 기대감으로 인한 호실 선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도시지원 5-1, 5-2BL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6,292㎡, 지식산업센터 1,128실 및 근린생활시설 82실 등 부산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형에 따라 제조형, 업무형, 독립형 등 다양한 고객과 기업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


    현재 분양중인 제조형, 업무형, 상업시설에 이어 3월 독립형 분양을 앞두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3 Ways to Draw the Same Floor Plan (Beginner to pro)

    3 Ways to Draw the Same Floor Plan (Beginner to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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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표현이란 가장 세밀한 그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해결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평면, 세 가지 그리는 방법

    손스케치부터 2D CAD, BIM까지 같은 평면도라도 그리는 방식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손스케치, 아이디어를 빠르게 담다

    초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방식은 손으로 직접 그리는 스케치입니다. 정확한 치수보다는 공간 사이의 관계와 동선, 비례 감각을 빠르게 시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손스케치는 완성된 도면이라기보다 여러 대안을 짧은 시간에 비교해보는 사고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2D CAD, 정확한 치수로 발전시키다

    스케치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2D CAD로 옮겨 정확한 치수와 축척을 반영한 도면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벽 두께, 개구부 위치, 구조 부재의 실제 치수가 반영되기 시작하며, 여러 층의 도면을 정합성 있게 맞추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BIM, 정보를 담은 모델로 완성하다

    실무에서는 최종적으로 B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평면도를 3차원 모델의 일부로 완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벽이나 문, 창호 같은 요소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실제 속성을 가진 객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면도를 수정하면 단면도와 물량까지 함께 갱신되는 효율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가지 방식은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단계마다 역할이 다른 도구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초보자라면 손스케치로 공간 감각을 먼저 익히고, 이후 CAD와 BIM으로 넘어가며 정확도와 정보량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학습 순서를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력을 쌓는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익힐 때 얻는 것

    • 손스케치 — 공간 관계와 비례 감각
    • 2D CAD — 정확한 치수와 도면 정합성
    • BIM — 정보 연동과 설계 변경 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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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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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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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5.12.(화)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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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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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에서 창호 기호를 처음 접하면 FSD, WD, PD, PW 같은 약자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이 기호들은 창호도(창호 일람표)에서 각 문과 창문의 재료와 형식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 잘못 이해하면 방화 성능이 필요한 자리에 일반 문을 지정하는 실수가 생기므로, 기호 체계를 정확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창호 기호 표기 원칙

    창호 기호는 통상 재료 약자 + 형식 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FSD-1은 방화강철문 1번 타입을 뜻한다. 설계사무소마다 세부 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주요 재료 약자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으로 통용된다.

    기호 명칭 재료 형식 주요 사용처
    FSD 방화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인정품) 여닫이 계단실, 방화구획 경계부, 기계실
    WD 목재문 목재 (합판·집성재 등) 여닫이 사무실·주택 실내 일반 출입문
    PD 합성수지문 PVC·ABS 수지 여닫이·슬라이딩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PW 합성수지 미서기창 PVC 수지 + 유리 미서기(슬라이딩) 아파트 발코니창, 일반 주택창
    SD 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없음) 여닫이 창고, 기계실, 외부 일반 출입구
    AL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프레임 + 유리 여닫이·미서기 상업시설 외창, 커튼월 보조창
    CW 커튼월 알루미늄 멀리언 + 유리 고정 업무용 건물 외벽 전면 유리

    FSD — 방화강철문 (Fire Steel Door)

    FSD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방화문에 해당하는 강철 재질의 문이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구획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핵심 소방·피난 요소다.

    방화문 성능 등급 (2022년 개정 기준)

    등급 차염 성능 차연 성능 주요 설치 위치
    60분+ 60분 이상 있음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60분 60분 이상 없음 피난계단 출입문, 방화구획 경계 일반
    30분 30분 이상 없음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일부

    방화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성능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도면에 FSD로 표기했더라도 성능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공하면 사용승인 시 지적 대상이 된다.

    FSD 실무 주의사항

    •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므로 도어클로저 설치가 의무다. 단, 상시 개방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연기감지기 연동 자동폐쇄장치를 달아야 한다.
    • 방화문의 유리 부분은 방화유리(복층 방화유리 또는 단층 방화유리 30분 이상 성능품)로 해야 한다.
    • FSD는 강철 재질이 원칙이나, 목재 재질로 방화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방화목재문)도 있다. 이 경우 도면에는 'FD(방화목재문)'로 구분 표기하는 사무소도 있다.

    WD — 목재문 (Wood Door)

    WD는 가장 일반적인 실내 출입문이다. 사무실 내부 각 실, 주택 각 방, 복도와 실 사이 경계에 주로 사용한다. 방화 성능이 없으므로 방화구획 경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목재문의 심재는 허니컴(종이 벌집 구조), 합판, 집성재 등 다양하다. 습기에 약하므로 욕실·화장실 같은 습식 공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PD(합성수지문)로 대체한다.

    마감 종류에 따른 구분

    • 무늬목 마감: 실내 인테리어 품질이 높은 공간
    • LP 시트 마감: 대량 공급형 아파트·오피스텔 내부문
    • 도장 마감: 페인트 도장 후 사용, 가격 저렴

    PD — 합성수지문 (Plastic Door)

    PD는 PVC 또는 ABS 수지로 만든 문으로, 습기에 강한 특성 때문에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 주로 쓰인다. 목재문(WD)처럼 방화 성능은 없다.

    표면에 물이 닿아도 부식·팽창이 없고 청소가 쉬운 반면, 충격 시 크랙이 생기기 쉽고 목재에 비해 고급스러운 질감이 나오기 어렵다. 최근에는 욕실 공간에 슬라이딩(PW)이나 절첩식(PF, Plastic Folding) 문이 사용되는 경우도 늘었다.


    PW — 합성수지 미서기창 (Plastic Window, Sliding)

    PW는 PVC 프레임 창호 중 미서기(슬라이딩) 형식이다. 국내 아파트 발코니창, 주택 창문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유형이며, 가격 대비 단열 성능이 우수해 중저가 주거 건물에서 표준으로 쓰인다.

    PVC 창호의 단열 성능 영향 요인

    • 프레임 챔버 수: 챔버(내부 격실)가 많을수록 단열 성능 향상
    • 유리 사양: 단판 < 일반 복층 < 아르곤 복층 < 로이+아르곤 복층 < 삼중 유리 순으로 성능이 높다
    • 유리 두께 구성: 5mm + 12A + 5mm(22mm) 가 일반적, 24mm·28mm 이상이면 고성능

    창호 기호를 읽는 실무 흐름

    창호도를 처음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한다.

    1. 창호 일람표 확인: 도면 내 창호 일람표(창호 스케줄)에서 기호별 규격, 재료, 유리 사양, 방화 성능을 먼저 파악한다.
    2. 평면도와 대조: 각 실의 창호 위치에 표기된 기호가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방화구획 경계 체크: 방화구획선(점선 또는 해칭)에 걸치는 문이 반드시 FSD (또는 성능 인정 방화문)인지 확인한다. WD나 PD가 방화구획에 표기되어 있으면 즉시 설계 오류로 수정해야 한다.
    4. 시방서 대조: 창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 등급(방화문의 경우 60분+/60분/30분), 기밀·수밀 등급이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방화구획 경계에 WD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즉시 설계 오류다. 현장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FSD로 정정 요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방화문의 구조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창호 열관류율 기준
    • KS F 2268-1 — 방화문 성능 시험 기준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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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185.1㎡
    건축면적92.14㎡
    연면적163.9㎡
    용도변경 면적76.29㎡
    층수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단독주택
    변경 후 용도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건폐율49.78% (법정기준 이하)
    용적률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항목 내용
    구조형식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평면 크기약 12.9m × 6.3m
    기초온통기초 t=450mm
    벽률1층 0.106, 2층 0.108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비고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핵심 사항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 185.1㎡ 건축면적 92.14㎡ 연면적 163.9㎡ 용도변경 면적 76.29㎡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 (산정식 포함)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 (R=방 수) → 도면 기준 환산치: n≈4.7인 (≈5인)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³/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³/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³/일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주의사항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5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6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7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150㎡ 이상

    본 건: 76.29㎡ → 해당 없음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8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핵심 사항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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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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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제정 배경

    왜 이 기준이 만들어졌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1.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필요
    • 그러나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음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4.15, 2025.7.16 시행)으로, 소방서장 검토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복도 유효너비 1.5m 이상도 인정하도록 기준 완화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제2조)

    • 복도 유효너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적용

    (2) 인정기준 항목별 정리

    항목 기준 비고
    사전확인 신청 (제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20일 이내 통보 변경 전·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관련 도면 첨부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제4조) 소방시설·피난안전 성능 전문업체에 위탁 검토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 자격 보유 업체
    소방서장 인정 (제5~6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화재·피난 모의실험 결과 필요 6층 미만 + 연면적 300㎡ 미만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제7조) 변경허가·신고 적정성, 피난시설·방화구획 적합성, 용도변경 타당성 심의 소방서장 인정 후 진행
    용도변경 신고·검사 (제8조)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현장검사로 설계도서 일치 여부 확인

    3. 신청 절차

    1
    지자체 사전확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신청, 20일 이내 통보 수령
    2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 마련 및 모의실험 진행
    3
    소방서장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서류 첨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5~9명) 검토 후 인정 여부 통보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의 신청 후 의결
    5
    용도변경 신고 — 화재안전성 검토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 첨부 후 신고, 현장검사 완료

    4. 주의사항 및 예외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적용 제외: 2024.10.16 이전 허가 신청분에는 이 기준 적용하지 않음
    • 모의실험 생략 조건: 6층 미만이고 해당 층 연면적 3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 고시 시행일: 발령 즉시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5.4.15, 2025.7.16 시행)
    • 복도 유효너비: 완화 적용 최솟값은 1.5m이며, 그 이하는 인정되지 않음

    5.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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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됐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안양 소재 건물.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2만3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금전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운 처지임을 호소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3만7천여 호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1만3천500여 호(36%)만 숙박업 등록을 마친 상태로, 나머지 2만3천500여 건은 아직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관련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행사 측이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거나,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 등이 건축과 사업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내주는 과정에서 눈 감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 여부가 갑작스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해 9월 기준 800여 건에 불과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올해 1만3천500여 호까지 늘린 상태지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숙박업 등록건수가 많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현재 건축 중인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 역시 숙박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수분양자들이 '2021년 6월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 주거시설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조례나 관련법 등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숙박시설 소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코니를 허용하거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3천여 호(약 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 등과 접촉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도출될 경우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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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하자로 인해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의 건축주에 대한 계약위반 연대 손해배상책임 긍정 사례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건축사가 설계의 하자로 인해 시공사와 감리사와 연대해 건축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된 실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위탁했고,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감리사와 감리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했다.


    원고 건축주는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설치 관련 설계의 하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설계자, 감리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시 사항] 당해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 하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설계회사도 설계용역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피고 감리회사(S엔지니어링)도 감리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해 재판부는 건축설계자의 책임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 제2항, 별표 2는 ‘방수재료 등의 설치부위 및 상세 등’을 포함한 ‘방수 상세도’를 실시설계도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피고 건축사사무소가 제공한 위 설계도서에 거실과 발코니 경계부위, 복도 끝 발코니 경계부위, 옥상 파라펫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수턱 시공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것과 달리, 화장실 경계에 대해서는 방수턱 시공에 관한 아무런 설계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시공사로서는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 위치, 재료, 수치, 시공방법 등을 정한 방수턱 평면도, 방수턱 상세도 화장실 경계에 관해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화장실 경계에 설치해야 할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세대 주단면도의 CAD 자료 등을 참고해 방수턱 시공이 가능했을지라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의 기재를 넘어서 CAD 자료까지 검토해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회사의 설계 검토 요청에 대해 단순히 ‘기 납품된 도면 참조’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서의 구체적인 의미,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시공 여부,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관해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설계도서 오류 발견 시

    즉각 보완·설명 통해 하자 수정해야

     

    시공사·감리자 질의 시

    건축사는 면밀히 검토·협의 의무 있어



    [평석] 본 사례는 설계상의 하자의 존재 및 이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사의 요청에 면밀히 검토 및 협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22.11.2.선고 2020가합522476 판결 손해배상(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설계도서를 완성할 때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공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하고 시공사에게 구체적 의견을 회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천장공사 시방서

    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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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규격번호 적용 품목
    KS B 1021-86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55-88홈붙이 나사못
    KS D 3506-90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91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82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91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KS F 3214-88천장보드용 접착제
    KS F 3504-96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작업 환경 기준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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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 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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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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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특징천장 전면을 한 면으로 처리 가능, 가장 일반적인 공법
    방음 효과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이중붙임으로 이음 밀착 및 방음 효과 확보
    적용 공간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3.1.2 M-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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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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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자재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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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 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시공 방법타카건(Gun) 사용으로 시공성이 용이
    마감재 적용최종마감재(흡음텍스 등)를 단판(1 PLY)으로 적용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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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TACK-BA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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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 특징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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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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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T-BAR System

    3.4.1 일반사항

    항목 내용
    소재부식방지 보호코팅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 성형
    노출부(Flange)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 또는 컬러알루미늄판 적용 가능
    점검구 기능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 — 배선·배관 보수점검 용이
    적용 공간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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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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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LINE T-BAR System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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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구조 특징넓은 공간의 천장에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 가능, 크로스바(CrossBar) 노출 없는 형태
    적용 공간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3.5.2 T&H BAR 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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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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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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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 적용 기준

    종류 규격 비고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600×600mm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STEEL PLATE 제작물두께 1.2mm / 1.6mm제작 크기는 도면에 따름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 (철골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주의사항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 단계별 시공 순서

    순서 단계 주요 내용
    1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Strong Anchor(Ψ9.5) 또는 주물 인서트(Ψ9.5)를 슬래브에 고정. 앵커/인서트 간격 @900~1,200mm 유지.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법 또는 레벨기로 천장 높이를 확정하고, 지점과 지점 사이에 먹 매김.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 기준. 콘크리트 면에 300mm 간격으로 고정.
    5 행거 볼트 설치 Ψ9×1,000 이상, 방청 처리. 행거볼트 및 너트(Ψ7.7 이상, 전기 아연도금)를 이용해 행거 연결.
    6 커튼 박스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 제작. 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필요.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8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결착 후 고정, @900~1,200mm 간격.
    9 마이너 채널 설치 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클립(1.0T×30W)으로 연결, @2,000~3,000mm 간격.
    10 M-BAR 설치 캐링채널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설치.

    (11) T&H-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결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메인 T-BAR(0.4T×W38×H25) 시공 — 캐링채널을 메인 T-BAR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 설치 → j. 수평 레벨 조정(물 수평 또는 레벨기) → k. H-BAR+마이톤 설치

    (12) T-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설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 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클립 @2,000~3,000mm) → j. 메인 T-BAR 설치(캐링채널과 600 또는 1,200 간격) → k. CROSS T-BAR 설치(메인 T-BAR의 Hall에 끼워 직각도 유지 확인)

    (13) 클립바 설치방법

    a.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보강 설치 기준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Ψ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5.4.2 치장치기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5.5 이음 처리 방법

    재료 규격/특성
    조인트 테이프한지 유사 강인 재질, 폭 50mm, 길이는 층고에 맞춤
    콤파운드경화성, 물에 개어 사용, 10kg/포, 소요량 1mm당 0.2kg

    시공방법 — 단계별 이음 처리 순서

    단계 공정 내용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도포.
    2 조인트 테이프 바탕 완료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임. 여분의 콤파운드 전부 제거.
    3 중도 바탕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도포.
    4 상도 중도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200~250mm 폭으로 얇게 도포.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로 면을 평활히 한다.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7 시공 허용오차

    품질 허용 기준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8 현장 품질관리

    5.8.1 시공 상태 확인

    품질관리 체크항목

    •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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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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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단순히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사무소가 아닙니다. 건축의 기획부터 설계, 견적, 계약, 시공관리, 감리, 품질검토, 준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건축설계 조직입니다. 건축주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설계, 시공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면,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건축 과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 설계 3


    서비스 체계 — 기획부터 준공까지

    1. 기획

    건축주의 요구와 대지 조건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공간 방향을 설정합니다. 설계 의뢰 초기부터 건축주가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합니다.

    2. 설계 (BIM 기반)

    Revit 2027 버전을 기반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합니다. 평면도·입면도·단면도·3D 모델이 하나의 BIM 데이터로 연동되어, 설계 변경 시 도면 간 불일치를 줄이고 건축주가 공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자체 Revit 애드인으로 BOM 물량 데이터를 일괄 추출합니다. 벽체·바닥·마감재·창호·주요 자재 수량 데이터에 단가를 연결하여 내역서와 원가계산서를 생성합니다. 설계안이 바뀔 때마다 공사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견적 내역, 계약 조건, 설계 변경 이력 등 모든 계약 관련 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건축주·설계자·시공자·협력사가 같은 기준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5. 시공관리

    내부 회의실과 온라인 설계미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주 및 협력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건축주는 3D 모델과 자료를 통해 도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감리

    설계 의도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회의록, 시공 검토, 감리 기록을 자체 시스템에서 정리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줄입니다.

    7. 품질검토

    시공 단계에서 자재와 공정, 비용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설계 정보와 공사비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품질 관리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8. 준공

    준공 서류까지 수많은 문서가 함께 움직이는 건축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필요한 시점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정리 관리합니다.


    BIM 설계 시스템의 강점

    Revit 기반 BIM 설계가 가져오는 실질적 이점

    • 하나의 모델을 수정하면 평면도·입면도·단면도·수량 정보가 함께 연동 — 도면 간 불일치 최소화
    • 창호 위치가 바뀌면 입면도·평면도·창호 일람표가 함께 정리되어 설계 오류 감소
    • 자체 개발 Revit 애드인으로 BOM 물량 자동 추출 → 내역서·원가계산서 직결
    • 설계 변경 시마다 공사비 변동을 즉시 파악 가능
    • 자체 서버 운영으로 프로젝트 자료와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

    치호건축사사무소 - 설계 1


    상담 및 문의

    치호건축사사무소 연락처

    건축주의 생각이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기까지 필요한 설계, 비용, 시공, 감리, 품질, 문서, 소통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합니다.

    온라인 설계미팅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도 3D 모델과 자료를 공유하며 초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설계 의뢰 및 상담은 치호건축사사무소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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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 설계부터 완공검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 설계부터 완공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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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준공 직전에 날아온 보완 통보

    근린생활시설 설계를 마치고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건축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할 구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서류가 미비하다며 사용승인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설계 단계에서 놓친 서류 한 장이 준공을 수 주씩 지연시키는 일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기준적합성 확인 의무 대상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상 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의무 대상은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20개 시설군이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 들어가므로, 용도와 연면적을 설계 착수 시점에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확인 항목과 세부 기준 수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 종류는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된다. 실무에서 자주 지적받는 항목과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용 주차구역: 폭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전체 주차 면수의 2~4% 이상 확보
    •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경사로 설치 시 1/12 이하 허용), 유효 폭 1.2m 이상
    • 출입구 유효 폭: 0.9m 이상, 바닥 단차 2cm 이하
    • 장애인용 승강기: 유효 바닥 면적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측면 활동 공간 폭 0.75m 이상, 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수치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므로, 도면 단계에서 치수를 직접 기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다.


    확인 절차와 서류 제출 타이밍

    기준적합성 확인은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필요 서류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배치도, 각 층 평면도, 편의시설 상세도면이다. 일부 지자체는 착공 신고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형 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지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사전 자문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함정: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용도변경만 할 때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는 용도변경으로 새로 의무 대상 시설이 되는 경우 신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구조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편의시설 설치와 그 근거 서류를 갖춰야 하며, 무단 생략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불편사항 접수 및 사후 관리

    준공 이후에도 편의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편의증진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편의시설 설치·관리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관할 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 후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주와 시설 관리자에게 완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권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시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대조 — 해당 용도와 연면적이 의무 대상인지 즉시 확인한다.
    • 도면에 편의시설 치수 직접 기재 — 접근로 폭, 경사 기울기, 출입문 유효 폭, 화장실 활동 공간 수치를 평면도와 상세도에 명기한다.
    • 착공 전 관할 구청 인허가 담당과 사전 협의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나 사전 검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 용도변경 프로젝트는 신축 기준 적용 여부 재검토 — 기존 구조상 설치 불가 항목은 대체 편의시설 설치 계획과 근거 문서를 함께 준비한다.
    • 사용승인 신청 서류 목록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포함 여부 최종 점검 — 서류 누락이 사용승인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임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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