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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란? 부산·경남 신축 매입약정 모집시기와 신청 준비

    LH 매입임대란? 부산·경남 신축 매입약정 모집시기와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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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1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에 매도할 주택을 신축하려면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과 LH가 해당 공고에서 매입하려는 주택이 먼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지라도 신청 호수가 부족하거나, 매입 대상 지역·주택 유형·공급유형별 면적에 맞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부산·경남의 건설업자, 토지주,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과 설계 의뢰를 준비할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준공 후 매입을 전제로 사전 약정을 맺는 방식이며, 신청·선정심의·도면 협의·약정·공사·준공 후 매매계약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모든 단계의 조건을 사업비와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교 자료는 부산울산 2026년 1차 공고와 경남 2026년 2차 정정공고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부산울산 1차는 이미 접수가 종료된 비교 자료이므로 다음 신청에는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이고, 건축주는 무엇을 하는가?

    LH가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매입임대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 집에 입주하려는 사람의 청약 안내가 아니라, 토지와 주택을 준비해 LH에 매도하려는 토지주·건설업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월세와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매입대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그중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미리 매입에 관한 약정을 맺고, 약정과 품질 조건에 맞게 준공한 뒤 LH가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확보, 설계, 인허가, 시공과 자금 조달을 준비합니다. LH가 매입을 검토한다는 말만으로 공사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모든 사업의 매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LH의 신축매입 사업 설명에서도 사전 약정과 준공 후 매입을 구분합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파는 기축 매입과 신축 매입약정은 준비자료와 검토 순서가 다릅니다. 검색할 때는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보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매입 공고’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매입사업이라도 공고마다 공급대상, 매입 가능 주소, 주택 유형과 규모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업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언제 모집하나? 공고가 뜬 뒤 처음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별로 공고 일정이 다르며 매년 같은 달에 반드시 모집한다고 정해 두고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LH의 2026년 사전공고도 실제 접수는 각 지역본부의 별도 공고 일정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연초 안내, 본 공고, 추가 모집과 정정공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비교 자료에서 부산울산 1차 공고는 3월 31일 공고 후 4월 28~30일 접수였으며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8월 20일~12월 31일의 접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고의 일정이며 다음 해나 다른 사업의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접수 가능한 요일·시간·방식과 추가 정정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를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고 전에는 후보 토지의 권리관계, 지구단위계획, 가능한 주택 유형·호수와 대략의 사업비를 검토합니다. 공고 직후에는 그 토지가 이번 모집지역에 들어가는지, 공급유형·면적·호수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접수 전에는 도면과 면적표의 숫자를 맞추고 서명·날인·심의용 가림 자료를 점검합니다. 발급일 조건이 있는 증명서는 미리 모두 발급해 두기보다 공고 기준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확인 경로는 LH청약플러스 → 청약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입니다. 지역본부와 ‘민간신축 매입약정’을 확인하고 원 공고뿐 아니라 정정 첨부도 함께 저장하세요. ‘접수중’ 표시를 보더라도 대상 주소나 공급유형이 맞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LH 신축 매입약정, 토지 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토지를 먼저 매입한 뒤 목표 호수에 맞추어 도면을 그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 조건 때문에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공고: 해당 주소가 신청 가능 지역인지, 접수기간과 모집 공급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토지와 권리: 토지 소유·매매계약·감정평가 동의 등 신청 요건, 진입도로, 점유·담보·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3. 법적 건축 범위: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 층수, 세대수 제한, 건축선과 일조 조건을 검토합니다.
    4. 실제 배치: 주차와 차로, 보행 진입, 계단·승강기, 설비공간을 배치한 뒤 확보 가능한 주거면적을 계산합니다.
    5. 매입 기준: 최소 신청 호수와 공급유형별 전용면적·방 수가 동시에 충족되는지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침상 최대 6세대인 대지에, 최소 8호 신청 조건을 적용하는 공고를 검토한다면 두 숫자가 충돌합니다. LH의 최소 신청 호수가 지구단위계획의 최대 세대수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연접필지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 공고도 있지만, 합병·건축·소유권·신청 단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과 경남은 최소 호수부터 다릅니다

    비교 항목부산울산 2026년 1차경남 2026년 2차 정정
    확인한 공고일2026.03.312026.08.20
    신청 호수20호 이상원칙 12호 이상 49호 이하. 지정 조건의 단독주택용지는 8호 이상. 청년(기숙사형)은 별도 100호 미만 조건
    8호 예외확인한 공고의 기본 기준은 20호 이상창원·김해·양산·진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로서 가구수 제한이 있는 경우
    주택 유형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고 표의 유형. 다가구주택은 해당 표에 포함되지 않음일반·고령자·청년·신혼Ⅰ 등에 다가구 포함. 신혼Ⅱ는 별도 유형 표 적용
    공급유형 혼합가급적 지양하되 지역 여건과 생활방식 충돌 등을 고려한 조건 명시한 건물에 서로 다른 공급유형 혼합 불가
    접수와 도면방문접수. A3 도면 1부 좌철제본방문접수, 우편 불가. A4 도면 1부 및 접수 후 안내받는 이메일로 PDF 제출. 심의용 도면 인적사항 가림 처리
    공고상 접수기간2026.04.28~04.30, 종료2026.08.20~12.31, 월~목 지정 시간. 신청 시 최신 상태 재확인

    표는 특정 공고를 비교한 것입니다. 부산 전역 또는 경남 전역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산 공고의 대상 구와 경남 공고의 별첨 신청가능 지역을 주소 단위로 확인하세요. 부산울산 1차 공고의 대상 구 목록에는 부산 강서구·기장군·영도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공고에 같은 제한이 유지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1~4쪽, 경남 공고 인쇄면 3~6쪽 및 신청가능 지역 붙임. 각 공고의 주택유형 표와 예외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급유형을 정해야 전용면적과 방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룸 여러 개’ 또는 ‘투룸 위주’만으로는 공급유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에 맞는 전용면적 구간, 실제 방 수,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가전·가구 조건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공급유형 예시부산울산 1차경남 2차 정정
    일반전용 20㎡ 이상~85㎡ 이하40㎡ 이상~50㎡ 미만, 방 2개
    청년(기숙사형)19㎡ 이상~60㎡ 이하, 방 1개 이상25㎡ 이상~36㎡ 미만, 방 0.5~1.5개
    고령자29㎡ 이상~85㎡ 이하, 방 1개 이상(1.5개 우대)36㎡ 이상~50㎡ 미만, 방 0.5~2개
    신혼·신생아Ⅰ36㎡ 이상~85㎡ 이하, 방 2개 이상. 일부 별도 예외 명시40㎡ 이상~60㎡ 미만, 방 2개 이상. 입지에 따른 1.5개 예외 명시

    같은 공급유형 명칭이라도 면적 범위가 다릅니다. 경남 공고는 0.5개 방을 거실 또는 방으로 겸용하는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중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룸·투룸 명칭과 공고의 실제 방 수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은 서비스면적을 더한 실사용 면적과 법정 전용면적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4쪽, 경남 공고 인쇄면 5쪽. 위 표는 주요 유형의 비교이며 신혼Ⅱ·다자녀 등 전체 유형과 예외는 원문 확인 대상입니다.

    신청서류는 네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해당 지역본부의 첨부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네 묶음으로 나누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자료: 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신청서, 위임 및 동의 자료, 공고가 요구하는 증명서.
    • 토지와 권리 자료: 신청 필지 현황, 소유 또는 계약 관계,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 도로 및 제한사항 자료.
    • 설계도서: 건축개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단면, 주차계획, 단위세대 평면과 호별 면적표 등 제출 단계에 맞는 도면.
    • 기준 확인 자료: 설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공급유형별 면적·방 수 대조, 구조·화재 관련 제출계획과 해당 서식.

    경남 공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와 인적사항을 가린 심의용 도면을 요구합니다. 설계도서 원본, 심의용 파일, 접수용 인쇄본을 구분하고 도면의 날짜·호수·면적이 신청서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버전을 제출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신청부터 매입까지, 도면과 자금 일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공고 확인과 신청 → 서류심사·탁상감정 → 선정심의 → 설계도면 협의 → 1차 감정평가와 통지 → 토지 확보·인허가·매입약정 → 공사와 단계별 점검 → 사용승인·2차 감정평가 → 매매계약·이전·잔금 및 입주지원 순서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선후관계와 기한은 공고·약정 조건을 따릅니다.

    처음 받은 예상 금액을 최종 매입대금으로 고정하면 자금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고의 감정평가 시점, 약정금 지급 조건, 신탁방식 여부, 최종 정산과 하자 보완 조건을 구분하세요. 토지비·설계비·공사비 외에도 인입공사, 안전진단, 시험·검사, 금융비용, 세금과 보완공사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LH가 매입한 뒤 임대하는 사업과 건축주가 직접 보유·임대하는 사업은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약정 사업성은 월세 수입보다 매입대금, 총사업비, 자금 투입 기간과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를 맡길 때 처음 전달하면 좋은 자료

    대지 주소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지적도·측량자료, 적용할 공고, 목표 공급유형과 호수, 토지 확보 상태, 예상 예산·일정을 준비하면 초기 검토가 빨라집니다. 건축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공고의 신청 조건을 먼저 대조한 뒤 배치와 평면을 발전시킵니다.

    부산·경남 LH 신축 매입약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치호건축사사무소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보유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설계 의뢰 범위에는 초기 사업 검토, 신청도서, 인허가, 실시설계, 도면 협의와 현장 변경 대응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매입임대는 무조건 8호부터 신청하나요?

    지역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비교한 부산울산 공고는 20호 이상이며, 경남 공고의 8호는 가구수 제한이 있는 지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예외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LH 매입도 가능한가요?

    건축허가는 법령상 건축 요건에 대한 절차입니다. LH 매입은 공고의 입지·수요·가격·주택유형·설계 및 품질 기준에 따른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 전에 LH가 대지와 도면을 미리 검토해 주나요?

    확인한 경남 공고는 접수 전 사업지별 입지·도면 상담 불가를, 부산울산 공고는 설계도면 사전검토 불가를 안내합니다. 막연히 사전 승인을 전제하지 말고, 준비 서류와 공식 접수 절차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본 신청자료에서 실제로 확인할 부분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서류 목록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1쪽

    서식 번호는 제출 순서를 찾는 목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청서, 권리관계·동의서, 면적표와 도면, 자체 체크리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본은 공고 이후 발급 서류, 누락 시 접수 제한, 심의용 비식별 처리 등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일반 제출본의 서명·인감까지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심의용 사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 단계 설계도면과 체크리스트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2쪽 중 발췌

    특히 서식10은 단순 PDF 출력물이 아니라 별도 엑셀 작성과 전송을 요구합니다. 신청 단계 도면과 셀프 체크리스트가 함께 움직이도록 담당자와 파일명을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작성 순서는 이 시리즈의 ‘신청서류’ 글에서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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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설계기준, 평면·주차·공용부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LH 매입임대 설계기준, 평면·주차·공용부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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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2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 설계에서는 ‘전용면적을 맞췄다’는 설명만으로 평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으로 가구가 들어오는지, 욕실문이 양변기에 걸리지 않는지, 세탁기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복도와 계단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폭을 확보했는지까지 도면에 담겨야 합니다.

    공고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 규모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기준, LH 필수기준, 권장사항,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조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합니다. 부지가 작다는 이유로 치수를 임의로 줄이기보다, 해당 조항의 조정 범위와 협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부산울산 2026년 1차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적용 공고와 공급유형이 달라지면 해당 버전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공간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쉬운 말

    안목치수는 완성된 벽 안쪽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폭·길이를 말합니다. 호칭치수는 문 등의 규격을 부르는 기준이며 실제 통과 가능한 유효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는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 코어는 계단·승강기처럼 여러 층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벽의 중심선 간격만 넓게 표시해도 마감과 문틀을 넣은 뒤 실제 통행 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자료 · PDF 1쪽 · 참고용 도해 전체

    이 도해는 가구와 문, 세탁기 반입을 함께 읽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도해 상단에도 일부 확인사항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대신, 해당 지역 가이드라인 본문·정정자료와 함께 사용하세요.

    주차는 대수 계산과 실제 입출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차계획은 법정 대수를 산정하는 일과 실제 차가 움직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로 나뉩니다. 적용 조례, 주택유형, 인허가 방식, 지구단위계획, LH 공고 조건을 확인한 뒤 산정 근거와 계획 대수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1대 같은 숫자를 주택유형과 지역 확인 없이 선택하면 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치도에는 주차구획뿐 아니라 차로, 진출입구, 막다른 곳의 회차, 기둥·벽체·문과의 간섭, 승하차 여유, 보행 동선을 표시합니다. 작은 대지에서 공용 코어를 옮기면 주차장과 상층 주거면적이 함께 바뀌므로 두 도면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거나 앞뒤로 연접하는 방식은 해당 설치기준과 실제 도로 조건, 인허가 판단, LH의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에 차량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법정 주차를 확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기계식 주차를 적용·설계한 주택을 매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면적 부족의 해결책으로 먼저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단·승강기와 공용복도는 처음부터 면적에 넣습니다

    공용 코어를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세대 출입, 피난, 가구 반입과 설비 배관이 충돌합니다. 계단·승강기·홀·우편함·계량기·설비 샤프트를 초기 배치부터 검토하고, 각 층과 옥상의 연결을 단면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부산·경남 가이드라인은 4층 이상은 필로티를 포함해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또는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적용도 공급대상과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건축허가에서의 의무 여부만 보고 승강기를 제외하면 LH 조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한 주요 수치도면에서 볼 부분
    편복도·중복도편복도 1,200m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중복도 1,800mm 이상벽 마감, 선홈통과 손잡이를 제외한 실제 통과 폭
    세대 내부 복도유효폭 1,000mm 이상가구·문짝·설비가 통로를 좁히는지 확인
    세대 현관문호칭 W1,000×H2,100mm 이상, 유효폭 900mm 이상틀과 문짝이 설치된 뒤 남는 폭
    현관문 전면 벽가구 반입을 위한 유효거리 1,400mm 이상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 회전·운반 공간

    중복도 폭은 용도와 해당 층 거실 면적에 따른 별도 구분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도형 주택은 복도창호를 통해 결로와 우수 침입을 고려하고, 공용부 채광·환기도 확인합니다. 창호를 생략한 외부 복도나 벽이 빠진 계단실을 단순히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설명하기 전에 방화·피난·유지관리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적표와 평면도의 경계가 같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벽체공용, 계단·승강기 등 코어공용, 기타공용,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구분하고, 호별 면적표와 면적산출도의 경계를 맞춥니다. CAD 중심선 면적이나 BIM 프로그램에 표시된 실 면적을 곧바로 제출용 전용면적으로 옮기지 말고 적용 산정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호에는 호수, 층, 타입, 공급유형, 전용면적, 방 수를 연결합니다. 한 곳에서 평면을 바꾸면 같은 타입의 다른 층, 호별 면적표, 창호도와 설비도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공고의 최소·최대 면적에 가까운 세대는 벽체와 샤프트 조정만으로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검토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서식10 주택 전용·공용면적표의 입력 구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호별 전용·공용면적표 · 서식10 · PDF 1쪽 · 상단·예시 행 발췌

    표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같은 공간을 다른 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래층 주차나 계단을 세대 내부 면적에 합치지 않고 각 칸으로 분리합니다. 산식과 작성 예시는 ‘호별 면적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위생기구와 문을 그려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라는 글자만 써둔 사각형은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변기, 세면기, 샤워 또는 욕조, 출입문, 배관공간을 실제 크기로 넣고 동작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가이드라인은 일반 욕실을 안목치수 1.5×2.2m 이상(PD 공간 포함)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도기류와 출입문 개폐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샤워공간은 0.9×0.9m 이상을 확보하고, 욕실 수에 따른 샤워칸막이·부스 등의 조건과 안전유리 적용을 확인합니다. 치수 하나를 충족해도 기구 배치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문 유효폭, 접근 공간, 단차, 손잡이와 문 개폐방식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형 욕실의 상세를 그대로 복사하는 대신 공급대상별 도면을 구분하세요. 배수구 위치와 바닥 구배, 방수층·문턱·벽체 접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상세로 이어집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욕실 안목치수·샤워공간·문 개폐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7쪽 · 설계 연번 83~86

    참고도와 본문이 다르면 작은 수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첨부 단위세대 참고도의 욕실 표기는 1.5×2.0m이지만, 이 경남 본문 연번83은 1.5×2.2m입니다. 본문 수치를 반영해 검토하고 불일치는 해당 지역본부와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부산에 경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산 첨부의 같은 항목을 대조합니다.

    주방·가구·세탁실·실외기실은 남는 공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의 사용 순서와 실제 길이를 확인합니다. 주방가구 최소길이를 판단할 때는 냉장고장 포함 여부 등 산정방법을 함께 봅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을, 현관에는 신발장을 넣고 문과 수납장이 열렸을 때 통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탁기 설치패드는 가이드라인상 800×1,000mm 이상, 후면에 보일러를 설치하면 800×1,300mm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탁기 몸체가 들어가는 면적 외에 문 개폐, 반입과 작업 동선이 필요합니다. 실외기실은 가로 유효폭과 유지관리 여유, 급·배기 및 응축수 처리까지 계획합니다. 특정 조건의 축소·대체 규정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발코니와 실외기실, 세탁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확보할 때는 전용면적·확장 경계·단열선·배수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비스면적을 늘리는 결정은 외관, 구조와 공사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발코니·세탁실·실외기실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8쪽 · 설계 연번 87~91

    창호·채광·일조·사생활은 서로 다른 검토입니다

    외벽에 창문을 넣었다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일조 높이 제한과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거실·침실·주방의 채광과 환기, 인접 주택과 마주보는 시선, 차면시설, 방음과 결로 조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일부 택지지구는 통상적인 정북 검토와 다른 적용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층 세대는 주차장·보행로와의 거리, 전면 완충공간과 차폐, 외부 시선과 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용적률만큼 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일은 동시에 검토할 과제입니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도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적용’ 표시 옆에 관련 도면 번호, 해당 상세와 근거를 연결해야 검토가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유용합니다.

    항목확인 내용연결 자료
    주차법정 산정과 계획 대수, 차량 접근산정표·배치도·주차확대도
    출입·복도유효폭, 문 개폐, 가구 운반공용부 확대도·창호일람표
    단위세대전용면적·방 수·가구·위생기구타입별 평면·면적산출도
    설비공간PD·실외기·세탁·점검구건축·기계 평면과 단면
    협의 항목조정 사유, 협의 대상과 결과협의 기록·수정 도면·변경 이력

    공고의 필수조건과 권장사항을 구분하고, 실별 최소치수의 제한적 축소 허용을 모든 통로·문·욕실 기준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도 적용대상이 아닌 이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계 검토 결과는 평면·단면·면적표가 함께 설명합니다

    조감도는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검토 결과는 치수가 표시된 평면·단면, 산정표와 상세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상담을 요청할 때는 적용 공고와 현재 도면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건축·구조·설비를 함께 검토할 범위와 제출 단계별 도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변경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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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법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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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법 제35조·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15조를 함께 읽는 방법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가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법은 대상과 의무, 시행령 제35조·별표 3은 행위별 허가·신고 및 동의 기준, 시행규칙 제15조는 경미한 행위와 신청서류·사용검사 절차를 정합니다.

    1. 법 제35조 — 어떤 공사에 절차가 필요한가

    항핵심 내용실무 적용
    제1항용도 외 사용,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세대구분형 설치 등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포함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제1항제2호에서 제외하며 해당 법의 절차로 검토합니다.
    제2항신고 내용의 적합성 검토 후 수리접수했다는 사실과 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제3항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의제협의하여 허가·수리한 사항에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고 건축법 제19조 신고 수리를 의제합니다. 모든 별도 인허가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제4항시공자·감리자의 사전 확인 의무허가·신고 없이 하는 대상 행위에 협조하여 시공·감리할 수 없습니다. 공사 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항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허가·신고 대상 공사는 완료 후 관할청의 사용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제6항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신고 수리 취소현황, 도면, 동의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2. 시행령 제35조 — 허가와 신고는 별표 3에서 구분

    용도폐지,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 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를 세대 내부나 공용부분의 모든 비내력벽 철거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허가·신고 여부와 동의 비율은 시설 구분 → 행위 종류 → 별표 3의 허가·신고기준 순서로 확인합니다. 모든 공사에 동일한 동의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입주자등’, 단지 전체와 해당 동의 분모도 구분합니다.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피시설로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경미한 ‘교체’ 행위

    다음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파손·철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단순 교체의 범위를 넘어 증축·증설·용도변경·구조체 철거가 함께 발생하면 그 행위를 따로 분류합니다.

    1. 창틀·문틀 교체
    2.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 — 시설물 파손·철거는 제외
    5. 구내통신선로·구내전화·지능형 홈네트워크·방송 공동수신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 —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간 교체 포함
    6.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담장·보도블록 교체 — 축대 제외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교체
    8. 조경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종목 시설로 교체 — 면적 변경 제외
    10. 부대시설 설비·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일부 교체
    11. 위 항목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제15조제2항 — 10% 이내는 ‘신고기준의 경미한 사항’

    제1항의 경미한 교체와 제2항의 10% 이내 공사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제2항은 시행령 별표 3의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 신고기준에 연결됩니다. 10% 이내라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아래 시설의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10%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근로자 휴게시설·경비실·경로당·입주자집회소
    • 대문·담장·공중화장실
    • 구내전화·영상정보처리기기
    •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
    • 옹벽·축대(문주 포함)·단지 내 도로
    •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 실외 주민운동시설

    변경 비율(%) = 변경 면적 또는 규모 ÷ 사용검사 면적 또는 규모 × 100. 예를 들어 사용검사 도면상 조경시설 500㎡ 중 40㎡를 철거한다면 40㎡ ÷ 500㎡ × 100 = 8%입니다. 비율 외에도 변경 후 법정 조경기준과 별표 3의 동의·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제15조제3항 — 필로티 부분 증축의 세 조건

    1. 법령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증축할 필로티 면적 합계가 단지 내 필로티 총면적의 30% 이내일 것
    3.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도 용적률 등 관계 법령의 건축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하며, 30% 기준만 충족했다고 임의의 용도로 필로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신청서·증명서·사용검사의 흐름

    1. 행위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또는 행위신고서(별지 제7호)와 행위별 도면·서류·필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관할청이 별표 3 적합성을 검토한 뒤 행위허가증명서(제8호) 또는 행위신고증명서(제9호)를 발급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관리대장(제9호의2)에도 기록합니다.
    3. 허가·신고 내용에 맞게 공사합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소음 유발 공사는 동의서에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을 적습니다.
    4. 완료 후 사용검사신청서(제10호)에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건축법상 감리대상이라면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도 첨부합니다.
    5. 관할청이 허가·신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제11호)을 발급합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파손·철거·용도폐지는 단지 배치도가 기본이며, 용도변경은 변경 전·후 평면도와 배치도를 준비합니다. 개축·재축·대수선·세대구분형 설치·증축·증설은 제15조제5항 각 호에서 지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서류·도서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동의서는 별표 3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법·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30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주택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주택법」제19조를 준용하며,「건축법」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주택법」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①법제35조제1항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법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①법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영 별표 3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2026. 7. 30.>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영 별표 3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1. 12., 2025. 4. 15.>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는같은 영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별지 제6호서식또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영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법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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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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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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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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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 공모 1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1.4.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위 치 부산종합운동장 내 아시아드 주경기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9 일대 ) 용도지역 등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체육시설 (...

    1.4.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위 치

    부산종합운동장 내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9 일대)

     

    용도지역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체육시설(사직종합운동장)

     

    대지면적

    89,055.00㎡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참고

    공모범위

    시설면적 25,356.00㎡

    [지하1층,1층~4층, 경기장 리모델링]

    지하 1층, 1~4층 5,770.00㎡

    경기장 19,586.00㎡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총 예정사업비

    22,673백만원

     

    총 공사비

    19,994백만원

    부가가치세,

    철거비 등 포함

    설 계 비

    1,332,112천원

    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철거설계비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 포함

    감 리 비

    1,153백만원

    건설사업관리비

    부대비 등

    194백만원

    부대비, 공모보상비,

    설계의도 구현비 등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내부 시설면적(경기장 제외)은 ±10% 범위 내 조정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총 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철거, 안전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종간 배분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설계비는 과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인‧허가, 인증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함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사직종합운동장)상 제약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 체육시설(세부시설명:사직종합운동장)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용적률 100분의 200 이하, 높이 지상10층 이하

    ※ 기존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운동장 필드에 최적의 야구 관람 환경 조성할 수 있는 배치안을 제안할 것. 야구장 규정은 KBO 야구규칙 및 KPSA 야구장 규모․용도별 건립 가이드북에 적합해야함.



    2.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참가등록

    2026.4.16.(목) 09:00~ 4.17.(금) 17:00

    ‧ 등록방법: 홈페이지 등록

    현장설명회

    2026.4.22.(수) 14:00~15:00

    ‧ 장소 : 사직 아시아드주경기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1층 회의실)

    질의접수

    2026.4.23.(목) 09:00~ 4.24.(금) 17:00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질의회신

    2026.4.30.(목) 17:00

    ‧ 회신방법: 홈페이지 게재

    제안서 제출

    2026.5.13.(수) 09:00~ 5.14.(목) 17:00

    ‧ 제출방법: 홈페이지 제출

    기술검토

    2026.5.15.(금)~ 5.26.(화)

    ‧ 심사 전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1차 심사

    2026.5.28.(목) 15:00

    ※ 2차 심사 대상자 개별통지

    ‧ 장소: 부산광역시

    ‧ 제안서 심사(공개로 진행)

    ‧ 6팀 이상 접수 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대상 5팀 이내 설계자 선정

    2차 심사

    (1차 심사

    선정 설계자)

    2026.5.29.(금) 14:00

    ‧ 장소: 부산광역시

    ‧ 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6.6.2.(화)

    ‧ 홈페이지 게재

    ‧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상기 및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응모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7.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기간: 2026.4.23.(목) 09:00~ 4.24(금) 17:00(해당기간 내 접수에 한함)

    나. 회신기간: 2026.4.30.(목) 17:00까지(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질의에 대한 응답(회신)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수정으로 간주한다.

    다. 질의방법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는 질의기간에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를 통해[로그인 → 진행 중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질의응답] 질의 가능함(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 질의 불가)

     

    2.8.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4.22.(수) 14:00~15:00

    나. 참석자에 한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불참자는 제안공모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2.10 제안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05.13.(수) 09:00~ 05.14.(목) 17:00(해당기간 내 제출에 한함)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안서와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우편, 팩스 접수 불가).

    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로그인 → 진행 중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제안서제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4) 모든 파일은 제출기간 내에 업로드 완료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업로드 미완료 시 제출기간 미준수로 판단되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5) 제출기간 내 홈페이지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제안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산광역시 생활공간혁신과에 유선(전화)으로 해당사항을 확인받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와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 한석현(전화번호: 051-888-3602, 전자우편: lukehan7@korea.kr)]

    6) 심사과정은 부산광역시 설계공모 유튜브(https://www.youtube.com/@makingbusan2024)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실시간 공개되며,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과정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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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공고번호

    2026-4703

    건축물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규모

    1,287㎡

    건축행위

    신축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기관유형

    광역지자체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공고일시

    2026-02-19 16:00

    참가등록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접수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심사

    2026-04-20

    당선작 발표

    2026-04-28

    총 사업비

    8,390,000,000원

    예정 공사비

    6,497,000,000원

    예정 설계비

    309,212,000원

    담당부서

    소속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이름

    한석현

    관련공고

    자체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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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고: 2026.02.19

    •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 질의답변: 2026.03.13 17:00

    •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 기술검토: 2026.04.10 ~ 04.16

    •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도면 종류(요구 항목)

      •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요지)

    편의시설

    다목적 문화라운지

    100.80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142.50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원시설

    업무시설(사무실-1)

    54.00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업무시설(사무실-2)

    54.00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50.40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관리실

    30.60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122.40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324.00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공간

    계단·복도·화장실·EV

    336.30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실

    72.00


    (제안)

    주차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합계

    1,287.00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시공
    문틀 선(Line)이 벽에서 10mm 튀어나온 이유

    문틀 선(Line)이 벽에서 10mm 튀어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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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살려야 건물이 산다

    고급스러움의 80%는 ‘선 관리’에서 결정된다

    외벽 석재 공사를 할 때

    가설 발판과 망을 설치하고 돌을 붙인 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발판을 철거합니다.

    그 순간 건물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밝은 색의 석재 위에

    짙은 색의 포인트 선이 더해지면서

    건물은 단번에 고급스럽고 정제된 인상으로 바뀝니다.


    같은 돌, 다른 인상

    차이를 만드는 건 ‘선의 배치’

    전면이 모두 똑같은 패턴이라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다르게 씁니다.

    • 어떤 벽은 정중앙에 굵은 포인트 선

    • 어떤 면은 굵은 선 + 가는 선을 이중으로

    • 어떤 면은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 배치

    • 개구부 사이 포인트는

      기둥 폭보다 살짝 넓게 잡아

      ‘얹혀 있는 듯한 안정감’을 연출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비례와 시선 흐름을 계산한 디자인입니다.


    지하층과 1층, 디테일이 급이 갈린다

    ▪ 지하층 입구

    • 줄눈을 일직선으로 맞추지 않고

    • **지그재그(막힌 줄눈)**로 처리

    → 반복을 깨고 지루함을 줄임

    ▪ 1층 로비·우편함 구간

    • 석재 사이 줄눈을

    • 실리콘 없이 노출

    → 호텔 로비 같은 정제된 고급감

    이런 디테일이

    “이 건물은 신경 썼다”는 인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본 선 관리’

    디자인은 전문가가 하지만,

    기본 선 관리는 현장 기술자가 만듭니다.

    예를 들면:

    • 문틀이 완벽한 수직으로 설치됐는지

    • 욕실 타일 모서리가 정확한 직각인지

    • 계단 참에서 꺾여 올라가는 선이

      흐트러짐 없이 쭉 살아 있는지

    • 토목 구조물의 긴 선이

      거푸집 단계부터 실 띄워 직선으로 나왔는지

    이런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건물은 싸 보입니다.


    선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살짝 튀어나오게 하라”

    선이 살아 보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레임을 살짝 돌출시키는 것입니다.

    ▪ 세대 현관문

    • 문틀을 벽보다 약 10mm 돌출

    • 울퉁불퉁한 벽면에서

      문틀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남

    ▪ 엘리베이터 홀·비상계단

    • 타일을 골조 면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시공

    • 선이 살아나고, 면은 뒤로 물러남

    ❌ 반대로

    • 돌출 없이 평면으로 붙이면

      → 선은 죽고, 거친 면만 강조됨


    코너비드, 선의 기준을 잡는 철물

    미장 공사에서 사용하는 코너비드는

    선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 모서리에 코너비드를 먼저 세우고

    • 그 선을 기준으로 미장을 진행

    → 결과는

    자연스럽고 또렷한 직선

    발코니 창틀 하부, 외벽 모서리 등

    건축 곳곳에 숨어 있는 선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선을 살려야 건물이 산다

    • 고급스러움은 자재가 아니라 선에서 나온다

    • 디자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정확한 시공

    • 그리고 그 선을 돋보이게 만드는 건

      ‘살짝의 돌출’

    건축에서

    선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건물의 품격을 결정하는 언어입니다.



    #건축디테일

    #외벽디자인

    #석재외장

    #선관리

    #건축시공

    #건축마감

    #건축현장

    IT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 방법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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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 방법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세금 정보(Tax Info) 등록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세금 정보(Tax Info) 등록입니다. 특히 미국 외 국가 사용자도 미국 세금법에 따라 W-8BEN 제출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익의 최대 24%까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애드센스 사용자 기준으로 세금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 세금 정보 등록이 필요한 이유?

    • 구글은 미국 기업이며, 미국 세법에 따라 콘텐츠 수익에 세금 처리를 해야 함

    • W-8BEN 양식은 미국 외 국가 사용자(예: 한국)가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

    •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24%의 세금이 전체 수익에 부과됨

    2. 세금 정보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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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 [지급 정보] → [설정관리] 이동


    • [결제 프로필] → [미국 세금 정보] → [세금 정보 관리] 이동


    • "세금정보 추가" 클릭 후, "양식 시작" 선택


    • 미국 세금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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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 "아니요" 선택

      • W-8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세요 . → "W-8BEN" 선택

      • "W-8BEN 양식으로 이동"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세금 ID)

      • 수익권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 → 영문 이름(여권과 동일한 이름) 작성

      •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지역 → "대한민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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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주소)

      • 거주 국가/지역 → "대한민국" 선택

      • 도/시 → 해당 도/시 선택

      • 시/군/구 → 해당 시/군/구 선택

      • 상세 주소 → 상세 주소를 영문으로 작성

      • 동, 호 등(선택사항) → 해당 동/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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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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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조세조약)

      •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 → "아니요. 원천징수세율 인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 "미국 내에서 Google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거나 앞으로 수행할 예정인가요?" → "아니요" 선택

      • "Google 또는 Google 제휴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국 밖에서만 행해지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노동력 또는 자본(시설 또는 기타 도구 포함)이 실제로 미국 외부에 위치함을 보증합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세금 신고)

      • "미국 세금 문서 발송 방법(1099K, 1099-MISC 등의 양식)" → "우편 수신 중지(권장)" 선택

      • "우편 수신 중지에 동의합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문서 미리보기)

      • "W-8BEN양식: 기본값.pdf" 선택하여 세금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인증 및 서명)

      • "세금 양식 인증"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다음을 보증합니다." 선택

      • "상태 불변 진술서"  

        •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 → 생략

        •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다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 세금 양식의 정보 및 진술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입력한 연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선택

      • "내 서명" → "예. 세금 ID 섹션에 기재된 수익권자입니다." 선택

      • "제출" 클릭


    • 문서 누락

      • 이름 증빙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압세자 증명서,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 합당한 서면 설명)를 업로드

      • "문서 제출" 클릭



    • 최종 승인까지는 대략 1~2일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3. 마무리

    • 애드센스 수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세금 정보 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 이 글을 보고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10분 안에 등록할 수 있어요.

    • 수익을 지키는 첫걸음,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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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완화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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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행정예고…150곳 중 111곳2016년 후 10년만에 제도개선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2016년 설정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상 150곳 중 99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허용기준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 대신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다. 즉, 1구역에서 3구역으로 갈수록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다. 단, 해당되지 않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기
    "월 30% 수익"의 위험한 정체. 폰지사기 28분만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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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30% 수익?”

    100년째 반복되는 폰지 사기의 진짜 얼굴

    “1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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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30% 수익?” 100년째 반복되는 폰지 사기의 진짜 얼굴 “1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광고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기 수법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래된 사기의 이름이 바로 폰지 사기(Ponzi Scheme) 입니다.


    1. 1920년대에 시작된 이야기

    폰지 사기의 이름은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했던 찰스 폰지(Charles Ponzi) 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국제우편 쿠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45일 만에 50% 수익”이라는 약속까지 내걸었죠.

    처음엔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돈이 몰렸고, 폰지는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조사로 곧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제로 쿠폰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돌려막기 구조가 바로 폰지 사기의 본질입니다.


    2. 메이도프, 21세기의 폰지

    폰지 사기는 한 세기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엔 월가의 거물 버니 메이도프(Bernie Madoff) 가 같은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의장 출신이었고, 오랜 경력 덕분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가 내세운 수익률은 연 10~12%.

    언뜻 들으면 과하지도 않은 수준이었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그의 펀드는 늘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는 무시됐고, 결국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이 넘었습니다.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3.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포장: 암호화폐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폰지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넥트(BitConnect) 입니다.

    이 회사는 “AI 트레이딩 봇이 알아서 월 40% 수익을 낸다”고 홍보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몰렸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서비스가 중단되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대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10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4. 폰지 사기의 작동 원리

    폰지 사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다.

    2.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3. 초기에 들어온 투자자는 실제로 돈을 벌게 되며 입소문을 낸다.

    4.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기꾼은 점점 더 큰 돈을 손에 쥔다.

    5. 그러나 신규 자금이 끊기거나 인출이 늘어나면 즉시 붕괴한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투자자가 계속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야 하지만

    그건 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5.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멈춰야 합니다

    폰지 사기를 피하려면 몇 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 위험 없이 고수익을 약속한다.

    • 시장이 흔들려도 늘 일정한 수익을 낸다고 한다.

    • 투자 구조나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제3자 회계 감사나 보고서가 없다.

    • 돈을 빼기 어렵거나, 재투자를 강하게 권한다.

    • “추천하면 수익이 더 커진다”고 한다.

    • “이건 소수만 알 수 있는 기회”라며 비밀을 강조한다.

    • “오늘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한다.

    • 유명인이나 지인을 내세워 신뢰를 만든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투자는 멈춰야 합니다.


    6. 이미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미 수상한 투자에 돈을 넣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추가로 입금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자료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사이버수사대) 등 공식 기관에 신고하고

    비슷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투자 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 이 수익률이 현실적인가?

    • 투자 구조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이 회사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제3자가 감사하거나 검증한 자료가 있는가?

    •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8. 결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은 믿지 말자

    폰지 사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사업처럼 보여도,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돈의 돌려막기일 뿐이죠.

    진짜 투자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부의 비밀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이라면, 믿지 말자.”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분양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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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 분양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 분양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공급예정가 10.26~10.63억 원, 3층 이하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공급예정가 10.26~10.63억 원, 3층 이하
    •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공급가 49.88억 원, 5층 이하, 즉시 사용 가능
    • 낙찰 방식: 최고가 낙찰 (일반 경쟁입찰)

    공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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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공급대상 7필지 (3·4블록) 1필지 (지원9-3블록)
    면적 약 511~513㎡ 1,827.1㎡
    분양가격 낙찰가 (10.2억~10.6억 원) 낙찰가 (49.8억 원)
    건폐율/용적률 50% / 120%, 3층 이하 60% / 250%, 5층 이하
    분양조건 준공전토지, 할부이자 미부리/선납할인 적용 준공완료, 선납할인(x), 면적정산(x)
    토지사용 2025년 12월 즉시 가능

    1. 신청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참가신청 2025.10.02(목)~10.23(목) 9:00 온라인(kwater.or.kr/land)
    보증금 납부 ~10.23(목) 10:00 필지별 가상계좌 입금
    입찰서 제출 ~10.23(목) 11:00 온라인 청약
    개찰 10.23(목) 14:00 시스템 자동 개찰
    낙찰자 발표 10.23(목) 17:00 이후 마이페이지 확인
    계약 체결 10.27(월)~10.31(금) 10:00~17:00 부산EDC사업단 스마트라운지
    • 모든 절차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
    • 공동인증서 필수,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마감 이후 신청·취소 불가.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K-water 임직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신청 불가

    3. 입찰 방식

    • 공급 방법: 일반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예정가 아님)의 5% 이상
      • 입찰금액은 보증금의 20배 초과 불가
      • 예정가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
    • 입금 명의: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대표 1인 명의로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금은 무효(추첨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4. 낙찰자 결정

    낙찰 방식 안내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신청 시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추첨으로 결정
    • 결과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5. 계약 및 납부

    • 계약금: 낙찰가의 10%(입찰보증금 포함)
    • 납부방식 선택 가능: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이상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분양가 구간 납부기간 최소 횟수
    5억~20억 2년 내 4회 이상
    20억~100억 3년 내 6회 이상
    100억~300억 4년 내 8회 이상
    300억 이상 5년 내 10회 이상
    • 금리 조건
      • 할부이자율 3.5%
      • 선납할인율 5.0%
      • 지연손해금율 8.5%
    • 세금
      • 분할납부 2년 이상 시 연부취득세 신고 의무
      • 완납 시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세(6월 1일 기준) 완납자 부담 가능

    6. 면적정산

    •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 정산
    • 감소분: 환급 +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적용
    • 증가분: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구분 블록 사용가능시기 비고
    근린생활시설용지 3·4블록 2025년 12월 건축 가능 시점
    산업지원시설용지 9-3블록 즉시 준공 완료 토지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 보증서 제출 시 가능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지적정리 완료 후 가능

    8. 명의변경(전매)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허용 예시: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이전
      • 법인 분할 또는 신탁계약
      • 상속, 부도 등 불가피 사유
    • 연체 중에는 승인 불가(완납 시 조건부 가능)
    •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

    9. 계약 해제 및 위약

    계약 해제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 중도금이나 잔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 지정용도 외 사용 시

    → 계약 해제 및 환수, 위약금 10% 부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현장 실무 주의사항

    •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강화 시 강화 기준 적용
    • 건축 제한, 진출입 제한, 경관·문화재·공항 영향구역 사전 확인 필요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인입시설 설치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 지반은 연약층이며 P.P. MET, PBD 등 지반개량 방식 적용
    •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부산도시가스 협의 필요)
    • 공항 인접 지역으로 김해공항 비행안전 권고사항 준수
    •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11. 실무 체크리스트

    1. 필지 검토: 면적·가격·위치·가로·인접용도·진입여건 확인
    2. 규제 확인: 지구단위·건축조례·경관·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영향
    3. 입찰 준비: 공동인증서 확보, 입찰금액 5% 이상 보증금 입금
    4. 낙찰 이후: 결과 확인 후 계약서류 준비, 계약금 10%, 납부방식 결정
    5. 설계 전 검토: 사용 가능 시기,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협의, 지반 확인
    6. 자금계획: 이자율, 세금, 집단에너지 부담금 등 반영
    7. 시공 전 협의: 전기·가스·통신 등 각 기관과 인입·시설 협의 필수

    12. 실무 코멘트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가·업무용 건축에 적합하며, 다가구·다세대용은 불가.
    •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완납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면적정산 일정은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전 최신본 반드시 재확인.
    • 집단에너지, 공항 영향, 인입 협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함.
    • 기반시설·인입설비 공사 중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구조
    국가전산망 사실상 '올스톱'… 우편·금융 등 업무시스템 647개 중단 < 이슈·트렌드 < 종합 < 기사본문 - 인더스트리뉴스

    국가전산망 사실상 '올스톱'… 우편·금융 등 업무시스템 647개 중단 < 이슈·트렌드 < 종합 < 기사본문 - 인더스트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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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창문이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로 불에 타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창문이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로 불에 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26일 밤 불이 나 10시간 만에 불길이 잡힌 가운데, 이 여파로 인터넷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 전반이 중단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돼 정보시스템 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 서비스 장애부터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기한이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토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민원이나 서비스 신청 시 대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통민원24 등 일부 서비스는 현재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우편물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된 소포는 배송 시스템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하며, 복구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송 전용 단말기(PDA)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도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UPS 배터리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등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근무 직원은 전원 대피했으나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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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제작 준비 단계 [1부터 10까지]

    책 제작 준비 단계 [1부터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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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제작 준비 단계 [1부터 10까지]

    출판을 위해서는 완성된 원고를 다듬고 책의 형식을 갖추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출판을 위해서는 완성된 원고를 다듬고 책의 형식을 갖추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 작업별로 권장 도구와 팁을 정리했습니다:

    원고 편집 및 교정·교열: 완성된 원고를 반복해서 읽으며 내용상의 모순이나 흐름을 편집합니다. 전문 편집자에게 의뢰하면 문장 흐름이나 구성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교열 단계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를 꼼꼼히 잡아냅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 등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고, 주변 지인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 교열자에게 검토받아 문법적인 오류를 최소화하세요. 내용적 완성도와 문장력을 높이는 이 과정이 책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표지 디자인: 책의 얼굴인 표지는 독자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소설의 분위기와 철학적 테마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상하세요.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기거나, 직접 제작할 경우 Adobe Photoshop이나 Illustrator와 같은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에 부담이 있다면 Canva나 국내 서비스 미리캔버스처럼 템플릿을 제공하는 쉬운 디자인 툴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출판 플랫폼인 부크크의 경우 기본적인 무료 표지 템플릿도 제공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SF 분위기에 맞는 독창적인 표지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세요. 멋진 표지는 홍보 단계에서도 유리한 자산이 됩니다.


    내지 레이아웃(본문 편집 디자인): 본문(내지)의 판형과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인쇄할 책의 크기(예: 국판, 46배판 등)를 결정하고, 본문에 적절한 여백, 행간, 글자 크기와 서체를 설정합니다. Adobe InDesign 같은 전문 출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조판할 수 있으며, Microsoft Word나 한컴 한글로도 기본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쪽번호, 목차, 챕터 구분, 폰트 일관성 등을 세심하게 챙기세요. 예를 들어, 초보자는 쪽번호나 목차 삽입을 빼먹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SF 소설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장마다 간단한 삽화나 심볼을 넣는 등의 디자인 요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과도한 장식은 피하고 읽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닐 경우 출판사나 POD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내지 레이아웃 가이드 또는 템플릿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크크 등에서는 권장 페이지 크기와 여백 등을 안내하고, 워드 파일 서식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작업을 마쳤다면 시험 인쇄 또는 PDF 출력으로 페이지 균형과 오탈자를 최종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업 출판 (출판사 투고 절차)

    전통적인 상업 출판은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는 방식입니다. 출판사가 편집, 인쇄, 유통을 맡고 작가는 인세를 받는 구조로, 전문적인 편집과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안 및 원고 준비: 출판사에 투고하기 전에 소설의 기획안(출판 제안서)을 준비합니다. 기획안에는 작품의 줄거리 요약, 주요 등장인물 소개,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 분량(원고지 페이지나 글자 수), 타깃 독자층, 비슷한 서적과의 차별점 등을 정리합니다. 아울러 작가 본인의 소개와 이전 경력(있다면)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원고는 가능한 한 최종 완성본으로 준비하세요. 투고 전에 충분히 퇴고하고 교정한 원고여야 출판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워드(doc/docx)나 한글(hwp) 파일 형태의 투고를 선호하지만, 일부는 이메일 본문에 기획안과 샘플 챕터를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하므로 지원하려는 출판사의 투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출판사 물색 및 투고: SF 장편소설을 다루는 출판사를 찾아 투고를 진행합니다. 국내에는 과학소설(SF)에 관심이 있는 전문 출판사나, 일반 문학 출판사 내 SF 라인업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조사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작, 허블, 황금가지 등은 SF 출판에 적극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판사 웹사이트의 투고 안내를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투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메일 투고가 많으며, 기획안과 함께 원고 전체 혹은 일부(예: 첫 3장이나 50페이지 등)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출판사에 투고할 경우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 군데 투고 후 3개월 이상 답변이 없으면 다른 곳에도 보내보는 등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학 공모전이나 신인상 공모에 투고하는 것도 작가로 데뷔하는 한 방법입니다. 투고 후에는 출판사의 검토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세요. 검토 기간은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고,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출간 계약 및 제작: 운 좋게도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으면,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인세(보통 종이책 정가의 10% 내외), 초판 부수, 선인세(보통 신인 작가의 경우 없거나 소액)와 판권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출판사의 편집자와 함께 본격적인 편집 작업을 진행합니다. 투고 단계에서 다듬었던 원고라도 출판사 편집자의 관점에서 수정 제안을 받게 되며, 문장부터 줄거리 전개까지 추가 편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판사에서는 프로 디자이너를 통해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고, 내부 편집 디자이너가 내지 레이아웃을 다듬어 줍니다.


    ISBN 등록, 인쇄 및 제본, 유통 경로 확보 등 모든 출판 실무는 출판사가 진행합니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표지 시안 확인, 최종 원고 교정 확인 등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출간까지의 일정은 계약 후 대략 3~6개월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출판사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업 출판의 장점은 전문 인력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서점 입고나 홍보를 지원하며, 초판 인쇄 비용 등도 출판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신인 작가의 원고가 채택되기까지 문턱이 높고, 출간 이후에도 충분한 마케팅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 출판에서는 출판사의 편집 방향에 따라 내용 수정이나 표지 결정에 있어서 작가의 뜻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자가 출판 (인쇄소 자비출판 & POD)

    자가 출판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작가 스스로 책을 제작해 출판하는 방식입니다. 완성된 원고와 디자인 파일을 바탕으로 직접 책을 만들고 판매까지 책임지므로 자유도가 높지만, 동시에 모든 과정을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자가 출판에는 크게 직접 인쇄소를 통해 책을 찍어내는 방식과, POD(Publish on Demand)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설명합니다.



    인쇄소를 통한 자비 출판: 이는 작가가 직접 인쇄소에 책 제작을 의뢰하여 책을 찍어내고, 그 책을 직접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 먼저 편집이 완료된 원고(PDF 내지 파일)와 표지 파일을 가지고 인쇄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소량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 인쇄업체나, 규모가 있는 출판 인쇄소에 견적을 문의하세요. 책의 판형, 쪽수, 부수, 용지 종류(예: 미색모조 100g 내지, 표지 210g 아트지+코팅 등), 흑백/컬러 여부 등을 정하면 인쇄 견적이 산출됩니다. 보통 소설 책은 표지 컬러/내지 흑백으로 하고, 300페이지 분량이라면 책 한 권 당 인쇄 단가가 결정됩니다. 소량(POD급) 인쇄으로 50~100부 정도 뽑을 수도 있고, 오프셋 대량 인쇄로 500부 이상 찍으면 권당 단가는 낮아지지만 초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산과 예상 독자 수요를 고려해 부수를 결정하세요. 인쇄를 맡긴 후에는 완제품 책을 모두 받아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직접 유통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대형 서점에 책을 입고시키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본인이 SNS 등을 통해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독립서점에 위탁 판매를 요청하는 형태로 유통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개인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예: 스마트스토어, 텀블벅 펀딩 사후 판매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정식 출판물로 유통하려면 ISB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은 책의 고유 식별번호로서,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ISBN센터를 통해 발급합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출판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인쇄 자가출판을 하려면 (1) 본인 명의로 1인 출판사를 창업해 사업자등록 및 출판사 신고를 하고 ISBN을 발급받거나, (2) ISBN 없이 비공식 출판물로 간주되어 제한된 서점(독립서점 등)에서만 판매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인 출판사를 내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지자체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비용 약 3만원 등), 절차도 온라인으로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ISBN을 발급받았다면 책의 판권지에 ISBN과 출판사명을 기재하고 바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납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출판된 책은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납본(제출)해야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자신의 책이 소장된다는 보람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쇄 자가출판은 초기 제작비 부담은 있지만, 완성된 책의 퀄리티나 구성에 대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열성 독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처럼 만들거나, 작가로서 경력을 쌓기 위한 증정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POD(Self-Publishing) 플랫폼 이용: 초기 자금이나 재고 관리 부담 없이 출판하고 싶다면, POD(Print on Demand) 자가출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크크(Bookk)나 교보문고 퍼플(PubPle) 등이 대표적인 POD 서비스로, 온라인을 통해 원고만 업로드하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책을 소량 제작/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들 플랫폼에 회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책의 세부 사항(판형, 제본, 용지 등)을 선택하고 원고 파일과 표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내부 검수 과정을 거쳐 온라인 서점에 책이 등록됩니다.


    ISBN 발급부터 인쇄, 유통까지 플랫폼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개인이 일일이 신경 쓸 부분이 적어 매우 편리합니다. 말 그대로 원고만 준비하면 출판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편집, 디자인, 인쇄, ISBN 발급, 유통)가 지원되기 때문에 기획출판을 받는 것처럼 손쉽게 책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크크는 "무료로 책을 출판하고 작가가 되세요"라는 모토로 2014년 시작된 국내 1세대 자가출판 플랫폼이며, 2년 만에 1,900여 종의 책이 출간될 정도로 많은 이용 사례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퍼플은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가 운영하는 POD 플랫폼으로, 교보문고 온라인 스토어, 교보 eBook 앱, 네이버/다음 책 페이지, 전국 도서관 납품망 등 폭넓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책이 정식으로 ISBN 등록되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대형 서점에도 자료가 등재되고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1인 출판사를 차려 ISBN을 받은 후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 입고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익 분배는 종이책의 경우 인세 형태로 정가의 1035% 내외를 받게 되며, 전자책으로 판매하면 5070%까지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초기 비용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며, 책이 판매될 때마다 인쇄비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가 정산됩니다. POD 플랫폼에서는 ISBN 신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 대행해주므로 편리하며, 저자는 자신의 책 페이지를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홍보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면 됩니다. 다만 책의 편집/디자인 완성도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으므로(플랫폼에서 템플릿과 가이드 제공은 있음), 결과물의 퀄리티는 스스로 담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책정 시 너무 높은 정가를 책정하면 판매가 어려울 수 있는데, POD는 대량인쇄 대비 단가가 높아 어쩔 수 없이 정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가격 설정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여 적정가로 책정하세요. 요약하면, 자가출판 플랫폼을 이용하면 초판 비용 부담 없이도 손쉽게 종이책을 출간할 수 있고, 재고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초보 작가에게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전자책 출판 (E-Book 제작 및 유통)

    전자책은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유통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므로, 초보 작가나 자가출판 입문자에게 적합한 출판 형태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EPUB 파일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출판 절차와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PUB 파일 제작: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EPUB 포맷으로 제작합니다. EPUB는 텍스트의 가변적인 재배치가 가능한 전자책 표준 포맷으로, 대부분의 서점과 기기에서 지원됩니다. 원고를 EPUB로 변환하려면, 먼저 원고를 깨끗한 상태의 **문서 파일(예: .docx)**로 준비한 뒤 전자책 변환 도구를 사용합니다. Sigil, Calibre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직접 EPUB 편집이 가능하고, MS Word에서도 글머리나 목차 스타일을 지정하여 바로 EPUB로 저장하거나, 온라인 변환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서식이나 그림이 많은 경우 EPUB 변환에 손이 많이 갑니다. 초보자에게 EPUB 제작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행본 기준으로 전자책 ePub 제작비용은 약 20~30만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처럼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는 비교적 변환이 쉽지만, 챕터 구분, 목차 연동, 메타데이터 입력(제목, 저자, 출판사, ISBN 등) 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EPUB 외에 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DF는 레이아웃이 고정되므로 태블릿 등 큰 화면에서 보기에 적합하나,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에선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PUB은 리디북스, 교보문고 등 대부분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표준이므로 가능하면 EPUB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완성된 EPUB 파일은 PC와 스마트폰의 뷰어로 열어보며 글자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목차 링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한글 폰트나 특수문자가 깨지지 않는지 철저히 검수합니다.


    국내 플랫폼 등록: EPUB 파일과 도서 정보를 준비했으면, 국내 주요 전자책 유통 플랫폼에 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리디북스(Ridibooks), 교보문고 eBook, 예스24 eBook, 알라딘 eBook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점에 전자책을 공급하려면 공식 유통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 출판사를 설립하고 ISBN을 발급받아 직접 서점 입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출판사로 등록되면 각 서점의 도서 입고 담당자나 웹사이트의 업체용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책의 서지정보(제목, 저자명, 발행일, ISBN, 정가 등)와 EPUB 파일, 그리고 **표지 이미지(전자책용 JPG)**를 제출하면, 서점 측 검토 후에 해당 플랫폼에 책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디북스의 경우 출판사 등록 후 출판사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직접 EPUB을 업로드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도 출판사를 통한 정식 유통을 받습니다. 만약 출판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유통 대행 서비스나 1인 출판 협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유통 대행사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작가 대신 여러 서점에 책을 올려주며 정산을 관리해 줍니다. (앞서 언급된 교보 **퍼플(PubPle)**은 POD뿐 아니라 교보문고의 전자책 유통 채널을 함께 활용하므로, 퍼플을 통해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책 출간 시 정가는 종이책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플랫폼별로 수익 배분율을 확인하고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리디북스 등의 플랫폼에서는 프로모션이나 구독 서비스(예: 리디셀렉트)에 선정될 경우 추가 노출 기회가 있으니, 책을 올린 후에도 리뷰 관리와 홍보에 신경쓰면 좋습니다.


    해외 플랫폼 및 KDP: 완성된 EPUB 파일은 해외 플랫폼에도 출간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책 플랫폼은 아마존의 킨들Direct Publishing(KDP)인데, 아쉽게도 2025년 현재 아마존 KDP는 한국어 콘텐츠의 전자책 출판을 공식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글로 작성된 원고는 KDP에 업로드해도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책 POD의 경우 KDP를 통해 한글 책을 판매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메타데이터나 서지정보 입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소설을 해외에 전자책으로 내고 싶다면 Apple Books(애플 북스)이나 Google Play Books(구글 플레이 북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한국어 책도 받아들이며, 특히 Google Play Books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EPUB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에 직접 올릴 경우 결제 통화를 비롯한 세금 처리를 신경써야 하고, 해외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노출시키는 별도의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국내 독자 대상이라면 굳이 KDP 등에 올릴 필요 없이 국내 서점들을 통해 전자책을 유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글로벌 진출을 원한다면 추후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판을 만들어 KDP에 출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책을 출판한 후에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판매를 독려하는 홍보 및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인 작가나 독립출판 도서의 경우 초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홍보 방법과 전략들입니다:

    매력적인 표지와 책 소개 준비: 출간 후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지 이미지와 한 줄 카피를 준비하세요. 앞서 디자인한 표지를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공유하고, 책의 핵심 내용을 함축한 소개 문구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AI 사이보그가 주고받은 100통의 편지, 영원한 삶의 의미를 묻다"와 같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카피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서지정보에는 책 소개 글과 목차, 출판 의도 등을 성의 있게 작성하여 잠재 독자들이 상세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유명 작가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천사나 리뷰 한 줄을 받으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 소개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추가로 만들어 두거나, 소설에 등장하는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삽화 등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SNS 활용 및 커뮤니티 홍보: 소셜 미디어는 현대 작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홍보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북스타그램), 그리고 요즘 급부상하는 틱톡 등 플랫폼을 활용해 책 출간 소식을 전파하세요. 책의 표지 이미지와 함께 출간 일자, 구매 링크를 올리고, 작품의 인상적인 문장이나 설정을 짤막하게 공유해 흥미를 유발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책스타그램, #소설추천, #SF소설 등)를 활용해 독서 계정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브랜딩도 중요하므로, 프로필을 일관성 있게 꾸미고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하세요. 또한 독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작가 지망생 카페나 SF 소설 독자 카페, DCinside의 문학 갤러리 등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책 출간 소식을 자연스럽게 알리거나 이벤트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홍보글 게시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과도한 광고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진정성 있게 접근하세요.


    서평단 모집 및 리뷰 마케팅: 초기 인지도를 얻기 위해 서평단을 모집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서평단이란 일정 수의 독자를 선정해 무료로 책(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 서점 리뷰나 블로그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자가출판의 경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팔로워를 대상으로 서평 이벤트를 열면 참여자를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첨을 통해 10분께 제 소설 책을 보내드립니다. 책을 받으신 분들은 솔직한 리뷰 한 줄 부탁드려요"와 같은 방식입니다. 선정된 서평단에게 책을 보내주고, 일정 기간 후 리뷰를 요청합니다. 초기 몇 개의 긍정적 리뷰가 달리면 잠재 독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책과 관련된 블로거나 유튜버에게 리뷰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책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블로그, 독서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서 도서를 제공하고 리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독서 인플루언서의 언급은 홍보 효과가 큽니다.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신문이나 온라인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문예지나 장르 문학 웹진 등에 서평이나 인터뷰 기사가 실리도록 하면 책의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독자 마케팅 및 광고: 소설의 타겟 독자층을 정의하고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전략을 세우세요. 이 작품이 노리는 독자가 SF 매니아인지, 철학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20~30대 젊은층인지, 감성적인 서간체 문학을 찾는 독자인지 파악합니다.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이나 오프라인 모임에 홍보를 집중하세요. 예컨대 SF 매니아층이라면 국내 SF 관련 행사(과학소설 콘테스트, SF 어워드 등)나 카카오의 브런치 플랫폼에서 SF 연재작을 읽는 독자들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감성 문학 독자라면 네이버 카페 ‘오늘의 책’ 같은 곳에서 홍보 이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유료 광고 집행도 검토하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는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SF", "과학소설",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에게 책 홍보 배너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구글 Adwords를 통해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네이버 책 검색 광고를 집행하여 관련 검색 시 노출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 소액으로 시험해보고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홍보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지역 도서관의 신간 코너에 기증하거나, 독립서점에 몇 권을 맡겨두고 작가 사인본 이벤트를 연다면 독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입소문을 낼 기회가 생깁니다. 책 출판 기념 모임이나 간단한 북토크 행사를 열어 독자들을 직접 초대하는 것도 책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충성 독자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출판 비용 및 예상 일정

    마지막으로 출판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업 출판, 자가 출판, 전자책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 출판: 상업 출판을 선택할 경우, 작가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원고 작성과 수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 외에는, 투고를 위한 출력비나 우편비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출판사가 원고를 채택하면 편집, 디자인, 인쇄 등 모든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하며, 작가는 오히려 (계약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나 선인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홍보를 위해 작가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예를 들어 온라인 이벤트 경품비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측면에서 보면, 투고 후 출판 결정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일단 계약이 되면 출간 작업에 추가로 6개월~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정식 유통망 진입이 보장됩니다.


    자가 출판(인쇄/POD): 자가 출판은 비용 부담이 작가에게 있지만, 지출 규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집/교정 비용은 직접 하면 0원이지만, 전문 편집자에게 맡기면 분량에 따라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비용도 DIY하면 무료이지만, 디자이너 의뢰 시 30만원100만원 이상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지 편집 디자인 비용 역시 직접 하면 들지 않으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고용 시 페이지 당 비용을 책정하여 수십만 원대가 나옵니다. ISBN을 직접 신청하려면 1인 출판사 설립에 약 3만원, ISBN 발급 자체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인쇄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도 큰데, 인쇄소를 통한 자비출판의 경우 부수에 비례해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300페이지 소설 책 100부를 흑백 인쇄하면 대략 50만80만원 선의 비용이 예상되고, 500부를 찍으면 200만원 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용지, 디자인 사양에 따라 다름). 재질이나 후가공(코팅, 엠보싱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동합니다. 반면 POD 플랫폼을 사용하면 선입금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크크나 퍼플에서는 초기 서비스 이용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하고, 다만 판매될 때마다 인쇄비와 유통 수수료가 공제된 후의 인세가 정산되므로 권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요약하면 자가출판 비용은 선택에 따라 0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돈을 들일수록 전문적인 편집과 디자인, 대량인쇄로 단가 절감이 가능하지만, 돈을 아끼면서도 POD/전자책으로 충분히 출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측면에서 자가출판은 상업출판보다 유연합니다. 본인이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고 최종 정리와 디자인에 수주에서 몇 달, 인쇄소 제작에 2~4주 정도 걸립니다. POD나 전자책의 경우 파일만 완비되면 며칠 내로도 출간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원고만 준비되어 있다면 3일 안에도 교보문고, 예스24, 리디북스 등에 전자책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자가출판은 작가의 준비 속도에 따라 출간 일정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자책 출판: 전자책만 출간하는 경우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종이책 인쇄비가 전혀 없으며, ISBN도 전자책용으로 따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절차만 밟으면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직접 EPUB 제작이 가능하다면 비용 0원으로 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EPUB 제작 대행이나 교정 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이책 전체 제작비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출간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에 전자책을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며, 판매 시 수수료만 떼이기 때문에 초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일정도 매우 짧아서, 편집된 원고가 준비된 상태라면 1주일 이내에도 여러 서점에 전자책을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전자책으로만 내는 경우 종이책에 비해 독자들의 인지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 종이책(POD) 출간을 추가로 진행해 온/오프라인 서점에 노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以上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작가님이 구상하신 SF 장편소설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각 출판 방식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상업출판에 도전할지 독립적으로 출판할지 결정하고, 전자책 병행 여부도 고려해 보세요. 출간 이후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작품의 철학적 가치를 알려나가길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걸음씩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나온 자신의 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참고 자료: 출판N 매거진 (2024), 브런치 포스트 (2020),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KDP 지원언어 공지 등.

    법규
    [16일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 접수 등

    [16일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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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타임즈 경기동부취재본부=박동화 기자] 성남시는 공예산업 발전과 우수공예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총 3500만원 규모의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은 ‘제55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의 입상 성과와 공예품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9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 공고일(4월 14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 중이거나,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예 제조업체 및 개인사업자, 관내 대학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이다.

     

    지원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등 6개이며, 출품 공예품 제작에 소요되는 설계·디자인 개발비, 재료비, 생산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보조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출품 원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참가한 56명에게 총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제54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개인상 17명 수상, 단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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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 416곳 점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소재 아파트 건물에 있는 정화조 악취정화시설 점검.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416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개와 펌프식(강제 배출식)으로 하루 20t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2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청소 상태를 살핀다.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한다.

     

    점검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앞선 3월 4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점검 대상의 60% 이상(250곳)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 마친 상태다.

     

    온라인 인형극 ‘피터 팬의 치아 튼튼 모험’ 관람 신청 접수

    성남시 온라인 구강건강 인형극 ‘피터팬의 치아튼튼 모험’ 사진=성남시

     

    성남시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구강 건강 인형극 ‘피터팬의 치아 튼튼 모험’ 공연 관람 신청을 받는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선보이는 공연이다.

     

    ‘피터 팬의 치아 튼튼 모험’은 후크선장의 작전에 걸려들어 매일 단 음식을 먹으면서 이도 닦지 않아 충치가 생긴 피터팬과 친구들이 치아 건강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 주인공 피터팬과 후크선장, 돼지, 토끼 등 등장인물이 대형 치아와 칫솔, 치약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치카치카 노래와 춤으로 인형극을 꾸민다.

     

    치아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 올바른 칫솔질을 신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시는 신청자에게 문자로 온라인 공연 관람 연결(링크) 주소를 전송해 준다. 인형극 관람 기간은 구강 보건 주간인 오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이다.

     

    관람 신청하려는 미취학 자녀 둔 부모,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새소식)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

    박동화 기자 전국부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 설계부터 완공검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 설계부터 완공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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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준공 직전에 날아온 보완 통보

    근린생활시설 설계를 마치고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건축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할 구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서류가 미비하다며 사용승인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설계 단계에서 놓친 서류 한 장이 준공을 수 주씩 지연시키는 일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기준적합성 확인 의무 대상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상 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의무 대상은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20개 시설군이 포함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 들어가므로, 용도와 연면적을 설계 착수 시점에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확인 항목과 세부 기준 수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 종류는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된다. 실무에서 자주 지적받는 항목과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용 주차구역: 폭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전체 주차 면수의 2~4% 이상 확보
    •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경사로 설치 시 1/12 이하 허용), 유효 폭 1.2m 이상
    • 출입구 유효 폭: 0.9m 이상, 바닥 단차 2cm 이하
    • 장애인용 승강기: 유효 바닥 면적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측면 활동 공간 폭 0.75m 이상, 출입문 유효 폭 0.9m 이상

    수치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므로, 도면 단계에서 치수를 직접 기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다.


    확인 절차와 서류 제출 타이밍

    기준적합성 확인은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필요 서류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배치도, 각 층 평면도, 편의시설 상세도면이다. 일부 지자체는 착공 신고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형 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지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사전 자문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함정: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용도변경만 할 때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는 용도변경으로 새로 의무 대상 시설이 되는 경우 신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구조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편의시설 설치와 그 근거 서류를 갖춰야 하며, 무단 생략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불편사항 접수 및 사후 관리

    준공 이후에도 편의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편의증진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편의시설 설치·관리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관할 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 후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주와 시설 관리자에게 완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권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시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대조 — 해당 용도와 연면적이 의무 대상인지 즉시 확인한다.
    • 도면에 편의시설 치수 직접 기재 — 접근로 폭, 경사 기울기, 출입문 유효 폭, 화장실 활동 공간 수치를 평면도와 상세도에 명기한다.
    • 착공 전 관할 구청 인허가 담당과 사전 협의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나 사전 검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 용도변경 프로젝트는 신축 기준 적용 여부 재검토 — 기존 구조상 설치 불가 항목은 대체 편의시설 설치 계획과 근거 문서를 함께 준비한다.
    • 사용승인 신청 서류 목록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 포함 여부 최종 점검 — 서류 누락이 사용승인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임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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