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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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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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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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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건축공사 감리는 기본적으로 아래 법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현장 배치(건축사보 배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 건축법 시행규칙(예: 제19조, 제19조의3) :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감리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 그리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건축법과 다르게 각각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언제” 감리를 해야 하나?

감리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착공 전에 감리자 지정(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 공정이 특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 (핵심 정리)

감리대상은 크게 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일반)②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지정감리) 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요.


3-1. (일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대표적으로 아래를 포함해 정리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다만,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리모델링(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포인트

  • “허가”로 가는 건축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감리(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 단,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 트랙(건축주 지정감리)에서 제외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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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정감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 법적 근거

1) 허가권자 지정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25조 2항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걸리는 큰 “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바로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에서,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연면적 200제곱이하)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단독주택, 농축산어업용,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


*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4. 2. 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경미한 건설공사(= 5천만원 미만)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5천만원 미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까지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합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운임까지 포함합니다.

  •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등 다른 기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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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과의 관계(규모/성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고 정리해 둡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일정 건설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업무까지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예컨대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법령 문장 그대로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

    →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냐 허가냐”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리대상, 200이하 단독이면 건축주 지정)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5) 감리는 무엇을 하나? (업무범위/권한/책임)

5-1. 감리의 “핵심 업무 2가지”

시행령은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크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5-2.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의 조치

건축법은 감리자에게 꽤 강한 절차적 권한을 줍니다.

  1.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그리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5-3. 감리기록(일지)과 중간/완료보고(서류가 감리의 절반)

감리는 “현장 방문”만이 아니라, 기록과 보고가 법적 요건입니다.

  • 감리자는 감리일지 기록·유지 의무

  •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시행규칙에서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꽤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가장 실무적인 구분)

법령 용어로 딱 “상주/비상주”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특히 건설사업관리 체계), 건축법 공사감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6-1.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범주가 흔히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가깝습니다.

6-2. (현장배치형) 상주에 준하는 감리 = “건축사보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준(요약):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별도 리스크 공정)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등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특정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도 배치 요구가 생길 수 있음

또한,

  • 이 경우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6-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처럼 구분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감리의 핵심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함을 말합니다.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 이행하고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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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통합본] 도쿄가 대체 불가능한 도시인 진짜 이유

[1시간 통합본] 도쿄가 대체 불가능한 도시인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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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는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니다

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70만 명으로 사상 처음 4천만 명을 돌파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쓰고 간 돈이다. 역대 최고치 9.5조 엔, 원화로 약 89조 원. 도쿄는 이제 ‘구경하는 도시’가 아니라, 서브컬처·하이컬처·미식을 하나의 플라이휠로 엮어 도시 자체를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만들어 내는 곳이 됐다.

그 플라이휠을 돌리는 엔진은 부동산 디벨로퍼들이다. 모리빌딩, 도큐, 미쓰이부동산, 미쓰비시지쇼 같은 기업들은 만화·애니·게임 IP를 단순한 마케팅 장식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의 가치 자체를 재정의하는 전략 자산으로 다룬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서브컬처를 ‘격상’한다. 둘째, 수직 배치로 경험을 다층화한다. 셋째, 일상과 연결해 접근성의 장벽을 부순다.


1. 서브컬처를 ‘예술’로 격상시키는 방식

모리빌딩의 전략은 “같은 콘텐츠라도 어디에 놓느냐가 가치를 바꾼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박물관 굿즈가 길거리 소품점에서 팔리면 상품이지만, 박물관 안에서 팔리면 작품의 연장으로 읽히는 것과 같다. 모리빌딩은 이 원리를 도시 개발에 그대로 이식했다.

만화를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든다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슈에이샤 갤러리는 만화 원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하고(진품성/희소성) 고급 인쇄 기법을 적용해 수집품으로 만든다. 여기에 팀랩의 디지털 아트를 배치해, 공간 전체를 “예술 콘텐츠 축”으로 굳힌다. 원피스·나루토·블리치 같은 IP는 예술과 대중문화 경계에 있는 글로벌 팬덤과 수집가를 불러들이는 강력한 흡입구가 된다.

아자부다이 힐즈 갤러리 역시 같은 방향이다. 일본 만화를 ‘산업’이 아니라 ‘현대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다카하타 이사오 회고전처럼 TV 애니메이션에서 지브리까지 50년 넘는 흐름을 정리하는 전시는, 애니메이션이 국가 브랜딩의 핵심이자 독자적 예술 장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포켓몬 공예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서브컬처를 하이엔드로 확장했다. 금속·흙·나무·섬유 등 다양한 소재로 포켓몬을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하며, ‘캐릭터’가 ‘공예 작품’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비싼 공간”을 미술관에 준다

모리빌딩은 로폰기 힐즈 모리 타워 최상층에 미술관을 넣었다. 일반적으로는 펜트하우스나 최고가 오피스가 들어갈 자리다. 그런데 그 공간을 미술관에 할당했다. 이 자체가 “예술이 곧 빌딩의 경쟁력”이라는 선언이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그 상징적 사례다. 에도 시대 회화와 현대 애니메이션의 시각 문법을 연결해 ‘슈퍼플랫’을 정립했고, 대중문화와 고급미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모리미술관의 대규모 전시들은 오타쿠 문화가 ‘미술 담론’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도쿄 노드: 전시장이 아니라 ‘창조 인프라’

토라노몬 힐즈 스테이션 타워의 도쿄 노드는 예술을 도시 인프라로 확장한 실험 공간이다. 도쿄 노드랩은 크리에이터와 기업이 모여 새로운 도시 경험을 연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설계됐다. 예술·기술·비즈니스가 결합되는 “창조 허브”로 기능한다.


2. 수직 배치로 ‘의도된 혼란’을 설계하는 방식

도쿄의 디벨로퍼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한 건물 안에서 층별로 충돌시키지 않고, 시너지로 이어지게 만든다.

토다 빌딩: 귀멸의 칼날 → 현대미술 → 베이커리

교바시의 토다 빌딩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거리였던 지역을, 수직 배치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꿨다.

  • 6층: 크리에이티브 뮤지엄 도쿄(귀멸의 칼날 같은 대형 전시)

  • 3층: 일본 현대미술 핵심 갤러리들

  • 1층: 베이커리/카페 + 신진 작가 전시

서브컬처 전시로 들어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현대미술을 보게 되고, 다시 일상 소비(카페)로 내려오면서 또 전시를 만난다. “가볍게 들어왔다가 교양이 생기는 동선”을 설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다 빌딩은 단순 오피스가 아니라, ‘언제나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빌딩’이 된다.

시부야 파르코: 덕후를 명품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구조

시부야 파르코 6층은 게임/애니 팬덤을 강하게 끌어모으는 공간이고, 그 유입이 아래층의 패션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다. 실제로 면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일 정도로, 팬덤을 ‘패션 소비자’로 바꾸는 전환이 작동한다.


3. 일상과 연결해 ‘장벽을 없애는’ 방식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하다. 서브컬처를 특별 이벤트로만 소비하게 두지 않고, 공기처럼 마시게 만들어 버린다.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 산업유산급 아카이브를 ‘무료’로

이케부쿠로의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은 도쿄도가 설립하고 운영 단체가 관리한다. 지하에는 셀화·레이아웃 같은 중간 제작물 5만 점이 보관된다. “그냥 팬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를 산업유산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더 충격적인 건 접근성이다. 전시도, 아카이브 열람도 무료다. “돈은 됐고 일단 들어오라”는 태도다. 장벽을 없애면 팬덤은 커지고, 도시는 그 팬덤이 만드는 경제를 얻는다.

도쿄도청 프로젝션 매핑: 엄숙한 관공서를 세계 최대 야외 극장으로

도쿄도청 외벽은 밤이면 거대한 캔버스가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션 매핑 쇼가 무료로 열린다. 딱딱한 행정 공간이 관광객과 시민이 잔디밭에 누워 즐기는 ‘힙한 야외 극장’으로 바뀐다. 건축(단게 겐조의 상징성)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서브컬처라는 소프트웨어를 올려, 죽어 있던 야간 시간대를 되살린 것이다.

하라주쿠 하라카도: 쇼핑몰 지하에 ‘동네 목욕탕’을 넣는다

도쿄 코퍼레이션이 만든 하라카도는 ‘상품 판매’보다 ‘일상과 만남’을 공간의 원리로 삼는다. 땅값이 가장 비싼 상권에 목욕탕을 넣는 건 상식 밖이지만, 그 상식을 깨면서 “매일 들르게 만드는 장소성”을 만든다. 주민과 관광객이 섞이고, 이곳은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된다.


브랜드도 서브컬처로 ‘되살린다’

에비스 맥주는 135년 된 전통 브랜드가 젊은 층에게 “아빠 술”로 굳어가는 위기를 겪었다. 여기서 선택한 방식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작가 아라키 히로히코와의 협업이다. 전통은 유지하되 표현 언어만 서브컬처로 바꿔 젊은 고객 유입을 폭발시켰고, SNS에서 인증샷 대란이 일어났다. 서브컬처를 ‘가벼운 재미’로 끌어오되,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 구조다.


도쿄는 “경험의 밀도”를 팔고 있다

도쿄의 전략은 관광객 숫자보다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서브컬처는 덕후 문화가 아니라, 도시 재생과 브랜딩을 돌리는 엔진으로 쓰인다.

  • 콘텐츠를 예술로 격상시켜 신뢰도와 희소성을 만든다

  • 층별로 문화를 섞어 시너지를 만드는 동선을 설계한다

  • 무료/일상 결합으로 장벽을 없애 팬덤을 확장한다

  •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만든다

이런 방식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죽어가는 공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브랜드를 어떻게 다시 젊게 만들 것인가”, “도시를 어떻게 경험으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도쿄의 사례는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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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2부)

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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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 때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 (단위세대 편 · ② / 10~20번)

앞선 글에서 1~9번까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10~20번 하자입니다.

사전점검 갈 때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⑩ 문 스토퍼 누락 (실외기실·대피공간)

실외기실·대피공간 문은

대부분 중량이 큰 철제문입니다.

✔ 원칙

  • 막대형 스토퍼 설치

  • 문이 벽·가구·손잡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함

✔ 불가할 경우

  • 최소한 고무 부착형 스토퍼라도 설치

❌ 스토퍼가 없으면

  • 손잡이가 벽에 직접 충돌

  • 벽체·도장 파손 반복


⑪ 문 하드웨어(철물) 규격 부족

문에 비해

  • 철물 사이즈가 지나치게 작거나

  • 타공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 특히 두꺼운 문짝인데

👉 작은 철물을 억지로 쓴 경우가 문제

✔ 체크 포인트

  • 철물 크기가 문 두께·중량에 맞는지

  • 타공 위치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⑫ 창호 위폴(배수홀) 벌레 침입 방지 누락

창 하부 레일에는

  • 빗물 배출용 배수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수홀이

👉 벌레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 정상 시공

  • 물은 빠지되

  • 벌레는 못 들어오게 방충 구조 적용

👉 이 조치가 없으면 하자


⑬ 타일 타공부 마감 불량 (홀소 미사용)

수전·배관이 나오는 타일 벽면에서

❌ 흔한 하자

  • 사각·찌그러진 타공

  • 캡이 밀착되지 않음

✔ 정상

  • 홀소로 정밀 원형 타공

  • 마감 캡이 타일에 밀착

👉 수전 나오는 모든 위치 확인 필수


⑭ 세탁기·건조기 2단 설치 간섭

세탁기 + 건조기 2단 설치 예정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 확인 사항

  • 수도꼭지

  • 가스계량기

  • 기타 돌출물

👉 벽 치수는 맞아도

👉 돌출물 때문에 설치 불가한 경우 많음


⑮ 도배 꼬임 하자 (인코너)

내부 모서리(T자 만나는 인코너)에서

도배지가 꽈배기처럼 꼬이는 하자

원인

  • 골조벽 + 비내력벽(경량벽·조적벽) 만나는 지점

  • 서로 움직임이 다름

✔ 특징

  • 고층부에서 훨씬 많이 발생

  • 건물 흔들림이 클수록 심해짐

✔ 예방 방법

  • 이질재 만나는 구간 상·하부 약 30cm 보강


⑯ 세대 현관문 문지방 찍힘

현관문 문틀은

  • 공사 초기에 설치됨

  • 오랜 기간 노출됨

문제 발생 시점

  • 재연 테스트(방화문 테스트) 시

  • 보양 철판 제거 후 다시 방치

✔ 올바른 보양 방식

  • 분리형 보양 철판

  • 가스켓 설치 후에도 보호 가능해야 함

👉 일체형 철판은 하자 원인


⑰ 마루 찍힘·눌림 하자

사람 많이 다니는 동선에서 자주 발생

✔ 원인

  • 보양 미흡

  • 통로 구간 단겹 보양

✔ 정상 보양

  • 전면 보양 + 동선부 이중 보양

👉 사전점검 시 밝은 각도로 꼼꼼히 확인


⑱ 에어컨 슬리브 단열 누락

스탠드형 에어컨용 슬리브 확인 필수

❌ 잘못된 사례

  • 그냥 뻥 뚫림

  • 우레탄폼으로 막아둠

✔ 정상

  • 말랑한 P폼(스펀지형 단열재) 충진

  • 나중에 배관 시 쉽게 제거 가능

👉 결로·곰팡이 예방 핵심 포인트


⑲ 에어컨 응축수 배관 마감 불량

응축수 배관이

  • 죽은 공간으로 빠지면 ❌

✔ 정상

  • 중간에서 떨어지도록 배출

  • 바닥 청소·관리 가능 구조

👉 먼지·곰팡이·악취 예방


⑳ 주방 수전 간섭 하자

주방 수전은

  • 당겼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복귀해야 정상

✔ 체크 포인트

  • 온수·냉수 후렉시블 간섭 여부

  • 무게추가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 간섭되면

  • 사용 불편

  • 고장 원인


마무리 정리

입주자 사전점검은

✔ “보이는 것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정리한 20가지 하자만 기억해도

사전점검의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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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1부)

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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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 때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 (단위세대 편 · 1)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약 45일 전쯤,

우리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러 갑니다.

“우리 집 제대로 지어졌나?”

“하자는 없나?”

이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단위세대 내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 집 보러 갈 때

👉 사전점검 갈 때

👉 중고 아파트 살 때

이 리스트만 기억해 가셔도 충분히 도움 됩니다.


① 창호 떨림 하자 (요즘 가장 중요)

창문을 닫을 때

  • 창틀이 흔들리고

  • 도배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된다면

    👉 창호 떨림 하자입니다.

왜 요즘 더 많이 생길까?

원인은 강화된 단열 기준입니다.

기준 연도

요구 열관류율

경질우레탄 두께

2011년

0.36

약 56mm

2016년

0.21

약 102mm

2018년 이후

0.17

약 130mm

➡ 단열재가 두꺼워질수록

➡ 창틀은 골조에서 최대 170mm까지 돌출

👉 돌출 길이가 길어질수록

👉 문을 닫을 때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음


제대로 시공된 창호의 조건 (2가지)

1️⃣ 키퍼 2개소 설치

  • 문을 잡아주는 키퍼가 반드시 2군데

  • 키퍼 주변에 보강 브라켓 필수

2️⃣ 창틀 주변 우레탄 충전

  • 브라켓 사이사이까지 우레탄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 충격 흡수 + 흔들림 방지 역할

👉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창호 떨림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떨리고 있다면?

보수 요청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해야 한다면:

  1. 도배지 조심스럽게 벌리기

  2. 창 주변 2~3곳 타공

  3. 우레탄 폼 충분히 주입

  4. 튀어나온 폼 제거 후 도배 복구

➡ 임시 보수지만 체감 효과 큼


② 실외기실 사인장 균열 (대각 크랙)

창 주변 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대각선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사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문제점

  • 외부 관통 균열 → 누수 위험

  • 실내에서도 미관 불량


현장에서 쓰는 예방 방법 3가지

1️⃣ 사선 철근 보강

  • 크랙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철근 배치

2️⃣ PVC 응력분산 판 설치

  • 창 개구부 4개 모서리에 설치

  • 실제로 효과 매우 큼

3️⃣ 탄성 외벽 도료 사용

  • 골조 단계에서 시공

  • 약 1mm 크랙까지 흡수 가능

👉 균열은 생겨도

👉 누수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


③ 실외기실 방충망 흔들림

실외기실 창은 세로로 긴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휘면서 방충망이 덜렁거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 체크 포인트

  • 손으로 흔들었을 때 과도한 유격

  • 중간 고정 장치 유무

👉 심하면 보수 요청 필수


④ 도배풀이 얼어서 생긴 하자

도배지 표면이

  • 울퉁불퉁

  • 물결처럼 보인다면

👉 도배풀이 얼은 상태로 시공된 하자

원인

  • 겨울철 공사

  • 풀을 추운 곳에 방치

  • 농도 조절 실패

👉 이런 건 명백한 하자


⑤ 현관 철제문 도장 까짐

철제 현관문은 도장 마감입니다.

도배 시 칼질 과정에서 문 옆면·모서리 도장 까짐이 자주 발생합니다.

✔ 점검 방법

  • 문 정면만 보지 말 것

  • 측면·모서리 집중 확인

👉 발견되면 터치업 보수 요청


⑥ 아트월 타일 밴딩(휘어짐)

아트월 타일이 휘어져

  • 상·하 타일 간 단차 발생

  • 줄눈이 유독 도드라져 보임

✔ 기준

  • 1mm 이상 밴딩 → 사용 불가

👉 제조 단계에서 생긴 휨을

👉 현장 검수 없이 사용한 경우


⑦ 선반 다보 위치 불량

신발장·수납장 선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다보 구멍 위치와

  • 실제 다보 위치가 어긋남

👉 특히 분전반 포함된 신발장에서 빈번


⑧ 선반과 벽 사이 틈새

모델하우스와 달리

현장에서는 선반이 벽에 딱 붙지 않고 틈이 생기는 경우

✔ 문제점

  • 얇은 물건이 뒤로 빠짐

  • 마감 완성도 저하

👉 벽 상태에 맞춰 선반 재단해야 정상


⑨ 주방 하부장 하부 노출

하부장 하단이 짧아

  • 바닥이 과도하게 노출

  • 미관·사용성 모두 저하

👉 마감판으로 충분히 내려와야 정상


정리하며

입주자 사전점검은

✔ “보이는 것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자를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항목들은

👉 실제 현장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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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목수 부르기 힘드시죠? 이 영상 보고 천장 목공사 상작업 부터 석고보드 마감까지 직접 따라 해보세요

지방에서 목수 부르기 힘드시죠? 이 영상 보고 천장 목공사 상작업 부터 석고보드 마감까지 직접 따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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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공사, 10cm 안에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중

천장 공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은 안방입니다.

아파트에는 크게 판상형과 타워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즘 아파트 중 상당수는

천고(바닥~슬라브)가 2,400mm를 넘지 않습니다.

가구의 표준 높이는 약 2,300mm입니다.

그래서 천장은 보통 2,300mm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슬라브 하부부터 완성 천장까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약 100mm(1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cm 안에서

천장의 구조와 하중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천장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천장 구조는 다음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 달대바지

    콘크리트 천장에 고정되는 부재

  • 달대

    천장 하중을 받아주는 수직 부재

  • 반자돌림대

    벽면에 고정되어 기준선을 잡는 부재

  • 반자틀 바지

    반자틀을 잡아주는 보조 부재

  • 반자틀

    석고보드가 직접 고정되는 구조틀

  • 반자널

    최종 마감판(석고보드, 합판 등)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묶여야

천장이 처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파트 천장에서 구조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구조는

충분한 천장 공간이 있을 때 가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판상형 아파트,

특히 2000년대 초반 이전 아파트는

슬라브 하부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 달대 길이가 매우 짧아지고

  • 경우에 따라 달대를 생략하고

  • 달대바지와 반자틀을 직접 묶는 방식

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은

슬라브 하부에서 마감까지 100mm 확보가 가능한 조건을 기준으로

천장을 시공합니다.


천장 공사의 시작은 ‘기준 높이’입니다

먼저 천장의 실제 높이를 측정합니다.

한쪽이 2,400mm라고 해서

모든 곳이 같은 높이는 아닙니다.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종 천장 높이를 정해야 합니다.

이 현장은

최저점이 2,400mm로 확인되어

마감 높이를 2,300mm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단, 바로 2,300에 먹선을 치지 않습니다.


먹매김은 2,310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현장은

  • 원피 석고보드 마감

  • 도배 마감

조건이기 때문에

반자틀 폭을 300mm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먹매김은

2,310mm에서 진행합니다.

이 10mm는

석고보드 마감과 구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여유입니다.


레이저와 지그를 이용한 정확한 먹매김

모든 벽면을 줄자로 재는 방식은

오차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수평선(허리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지그입니다.

  • 지그를 레이저 눈금에 맞춰 고정

  • 벽면에 체크

  • 레이저를 이동시켜 동일 높이 반복 체크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벽면에 동일한 기준점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점을 연결해

먹줄을 튕기면

각재 시공의 기준선이 완성됩니다.


각재부터 시공하지 않는 이유: 커튼 박스

먹선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각재를 시공하면 안 됩니다.

방마다 커튼 박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커튼 박스는 보통

  • 폭 150~200mm

  • 가장 일반적인 값: 170mm

입니다.

기준 먹선에서

170mm를 빼서

별도의 먹선을 하나 더 튕기면

커튼 박스 폭이 결정됩니다.


커튼 박스 구조와 딱지 보강

커튼 박스는

12mm 합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만 천장은 완벽히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합판을 붙이지 않습니다.

  • 딱지(보강 각재)를

    300~450mm 간격으로 시공

  • 딱지로 수평을 먼저 조정

  • 이후 합판 고정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빡(마감면) 높이가 중요한 이유

커튼 박스 마감면(빡)은

몰딩 종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번 현장은

평몰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빡을 최소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석고보드가

빡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 석고보드 단면 노출 없음

  • 몰딩 마감 시 측면에서 보이지 않음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반자틀 바지 시공 원칙

반자틀 바지는

보통 900mm 간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팁이 있습니다.

  • 원장을 쓰지 않는다

  • 2,400mm로 재단 후 남는 자투리 활용

반자틀 바지는

전체 길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 사용이 구조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자재 효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300 간격 반자틀을 정확히 만드는 방법

줄자로 300mm를 반복 측정하면

오차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300 간격 지그입니다.

  • 900mm 각재에 300 간격 마킹

  • 스타트 방향을 먼저 정함

  • 석고보드 스타트 기준으로 배치

이렇게 하면

중간 오차 없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대와 반자틀 고정의 핵심: 레이저

혼자 작업할 경우

반자틀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받침으로

반자틀을 걸어 둔 뒤

보강목을 설치합니다.

보강목은

500~600mm 길이가 적당합니다.

이후 임시 받침을 제거하고

레이저를 벽면 가까이에 고정해

하나씩 높이를 맞추며

달대와 반자틀을 고정합니다.


구조가 완성되면 석고보드는 쉽습니다

구조가 정확히 잡히면

석고보드 시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트 방향을 기준으로

한 장씩 붙이면

  • 석고보드 이음이 반자틀 중앙에 걸리고

  • 마감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석고보드 단면이

몰딩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초기 구조를 만든 것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결론

천장 공사는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 기준 높이 설정

  • 먹매김

  • 커튼 박스 계획

  • 몰딩 형태 예측

  • 구조 간섭 검토

이 모든 것을 시작 전에 끝내야 합니다.

천장은

기초를 잘 잡으면

마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천장 공사의 완성도는

처음 10cm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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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과정31] 27.문짝_터닝도어에 있는 이 꼭지는 뭘까? 다양한 문짝의 숨은 기능

[건축시공과정31] 27.문짝_터닝도어에 있는 이 꼭지는 뭘까? 다양한 문짝의 숨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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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의 문, 그냥 여닫는 판때기가 아닙니다

이 집에는 공간마다 문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먼저 문과 관련된 질문 여섯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단식으로 꺾여 있을까

  • 화장실 문 하단 틈으로 냄새가 새어 나오지는 않을까

  • 방 안에서 버튼을 눌러 잠갔을 때, 밖에서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

  • 문을 세게 열면 손잡이가 벽지를 찢지는 않을까

  • 터닝도어에 튀어나온 핀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

  • 계단실 방화문 힌지 옆에 있는 핀과 구멍은 왜 필요할까

몇 개나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문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들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역할이 전혀 달라집니다.


욕실 문은 절대 일반 문이 아닙니다

욕실은 물을 쓰는 공간입니다.

문짝에도 물이 튀고, 모서리와 하단부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때 문이 썩거나 변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욕실에는 ABS 도어를 사용합니다.

ABS 도어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 네 면의 모서리를 PVC 프레임으로 먼저 구성

  • 내부는 목재 심재와 허니콤 보드

  • 외부 표면은 방수가 가능한 ABS 시트

이 구조 덕분에 물이 닿아도 썩지 않고, 욕실 환경에 적합합니다.

욕실 문은 냄새도 막아야 합니다

모든 문은 처짐을 고려해 하단을 살짝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문 하단과 마블 실 사이가 약 15mm 정도 떠 있다면

냄새와 습기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욕실에는 마블 실이 필요합니다.

마블 실은 단순한 턱이 아니라

문이 닫혔을 때 하단까지 밀실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냄새와 습기를 차단하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외부와 맞닿는 문은 단열이 전부입니다

실외기실이나 외부와 맞닿는 공간의 문을 보면

문 둘레로 단열 라인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릴 창으로 외기가 그대로 유입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문도 인접한 단열 라인과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이 터닝도어입니다.

터닝도어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 문짝 자체가 두꺼워야 함

  • 문을 닫았을 때 틈이 없어야 함

  • 문짝과 문틀 모두에 가스켓이 연속으로 설치되어야 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문짝 모서리를 보면

위, 중간, 아래 세 곳에 핀이 있고

문틀에는 이를 받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이 핀들이 문틀에 밀착되며 문이 완전히 밀폐됩니다.


방화문은 화재를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에 있는 문은 모두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불꽃과 연기가 일정 시간 동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 세대 현관문: 갑종 방화문 (내화 1시간)

  • 계단실 문: 을종 방화문 (내화 30분)

왜 세대 현관문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을까

세대 현관문을 보면

문틀과 문짝이 여러 번 꺾여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불꽃이 직선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폐 구간을 늘린 구조입니다.

갑종 방화문은 한 시간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철판 두께도 더 두껍고 구조도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대 현관문에는

도어 스토퍼 설치가 불법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방화문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을종 방화문도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특별한 자동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면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 힌지 옆 핀의 정체

문은 위와 아래 힌지만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열이 가해지면

문짝 중앙이 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 중앙에도 핀과 핀 구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이 핀이 구멍에 들어가 문짝을 잡아주고

화재 시 뒤틀림을 억제합니다.


일반 방문에도 숨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세대 내부 문들은 방화문만큼의 성능은 필요 없지만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막아야 합니다.

  •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도어 스토퍼

  • 손잡이가 벽에 닿기 전에 상단이 먼저 닿도록 하는 장치

  • 말랑한 재질로 벽지 손상을 막는 완충재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벽지 찢김이나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방문에 열쇠가 없는 이유

예전에는 방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열쇠 뭉치를 주고받곤 했죠.

요즘 방문은 대부분 버튼식 잠금입니다.

  • 안쪽에서는 버튼을 눌러 잠금

  • 바깥쪽에서는 비상 해제 핀으로 개방 가능

세대 현관문 자체가 지문이나 카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방문에 별도의 열쇠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생활은 더 편리하고 쾌적해졌습니다.


결론

문은 단순한 개폐 장치가 아닙니다.

문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간마다 문이 다르게 설계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볼 때

그 이유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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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200평 집 구경하다 현타와버린 천세라! "집에서 사자 키워도 되겠어요 두바이처럼"ㅣ경기도 광주 전원주택편 (부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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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 단독 주택 소개: 호텔을 넘어선 '찐 부자'의 공간 (지하 2층 및 2, 3층 탐방)

영상에서 소개된 초호화 단독 주택은 그 규모와 인테리어 디테일 면에서 일반적인 주택을 넘어선,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의 럭셔리 호텔 혹은 VIP 전용 공간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탐방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1. 지하 공간 (B2 & B1): 상가/엔터테인먼트 존

주택의 시작점인 지하 공간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근생)로도 활용 가능하게 설계되어,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지하 2층: 럭셔리 로비 및 다용도 공간

  • 진입: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 가능한 층. 마치 호텔 로비처럼 느껴지는 규모.

  • 바닥/마감: 모든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고급스러움.

  • 다용도실 (상가 활용 가능):

    • 공간 구성: 초대 손님을 위한 바(Bar) 형태의 공간과 주방이 갖춰져 있어 즉석에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할 수 있음.

    • 활용 제안: VIP 회원제 고급 마사지 테라피, 쇼룸, 사무실 등으로 활용 가능.

    • 외부 발코니: 통창으로 연결된 발코니 공간이 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쪽을 막아줄 예정.

  • 사우나/목욕 공간:

    • 구성: 공용 화장실과 별개로 마련된 고급 사우나 및 샤워실.

    • 특징: 물도 직접 받을 수 있는 습식 사우나로 활용 가능하며, 향이 매우 좋음. 사우나 공간에 누울 수 있는 베드까지 마련되어 있어 리프팅 병원 VIP 시설 같은 느낌을 줌.

🌟 지하 1층: 엔터테인먼트 및 공용 공간

  • 공간 성격: 법적으로는 지하 1층이지만, 외부로 내려다보이는 형태.

  • 활용: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사이즈. 친구를 초대해 파티를 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좋은 공간.

  • 접근성: 외부 계단이 있어 근생 시설로 활용 시 외부 손님이 바로 접근 가능.


2. 2층: 메인 거실, 주방, 다이닝 (부의 상징)

이 층은 집의 메인 공용 공간으로,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여 '찐 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곳입니다.

  • 전체 분위기: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과 마블석이 압도적인 '부의 상징'. 마치 영화 속 찐 부자들의 파티 공간 같음.

  • 거실: 앵간한 소파로는 채울 수 없는 초대형 공간. 고급 가죽 소재의 10인용 이상 소파가 필요해 보임.

  • 주방/다이닝:

    • 상판: 아일랜드 상판 사이즈가 방 하나 사이즈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함. 개수대 2개, 인덕션 공간 확보.

    • 조경 (외부): 마카오 호텔처럼 젊은 감성과는 거리가 있는 '회장님 스타일'의 조경(소나무 등)이 배치되어 있음.

    • 마당/정원: 거실까지 길게 이어지는 넓은 마당 정원. 심지어 저 끝에도 공간이 또 나오는 구조.

  • 보조 주방 및 다용도실: 메인 주방 뒤편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보조 주방 및 세탁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3. 3층: 메인 침실 및 프라이빗 존

가장 높은 층은 주인의 메인 침실(안방)과 전용 사우나, 발코니 등으로 구성된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입니다.

  • 바닥 마감: 2층과 마찬가지로 천연석 대리석을 사용했으나, 표면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려 매우 고급스러움.

  • 메인 침실 (안방): 매우 넓은 공간.

    • 드레스룸/파우더룸: 전체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은은한 향이 나며 힐링 공간처럼 느껴짐.

    • 욕실/탕: 일반 욕조가 아닌, 거의 **미니 탕(pool)**에 가까운 깊은 욕조. 건너편의 산 뷰를 보며 사우나를 즐기기에 완벽함.

    • 발코니: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가드닝이나 미니 수영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중간 발코니. 마당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뷰.

    • 욕실 디테일: 샤워실 내에 발이나 다리를 올리고 편하게 씻을 수 있는 단(턱)이 마련되어 있음.


4. 꼭대기 층: 게스트/자녀용 펜트하우스 (옥탑)

이 층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성인 자녀나 장기 투숙하는 손님을 위한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 공간 구성: 작지만 독립적인 주방 가구와 공용 화장실이 갖춰져 있음 (있을 거 다 있음).

  • 방:

    • 창: 가로창 디자인으로 마치 액자 프레임처럼 바깥 풍경을 담아 개방감이 좋음.

    • 발코니: 방에서도 발코니로 나갈 수 있음.

  • 활용: 메인 공간(2층)과는 분리되어 있어 성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손님방으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됨.


전반적인 평가:

이 주택은 엄청난 규모와 최고급 자재 사용으로 압도적인 부유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바닥이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 강아지를 키우거나 어린 자녀가 생활하기에는 슬개골 탈구 등의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청소 대신 하우스 키퍼나 도우미 고용이 필수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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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간접 코너에 T5 빛끊김 없이 설치하는 방법

우물간접 코너에 T5 빛끊김 없이 설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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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조명 끊김 없이 설치하는 완벽 가이드 - 우물천장 시공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T5 조명의 코너 빛 끊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시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5 조명, 정말 코너에서 끊길까?

많은 분들이 "T5는 코너에서 빛이 끊긴다"고 하시는데, 이건 T5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 방법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시공하면 완벽하게 끊김 없는 조명을 구현할 수 있어요.


1. 제품 선택이 반이다 - 남형 T5를 써야 하는 이유

왜 남형 T5인가?

모든 T5 제품의 규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은 폭이 좁아져서 나오는 형태도 있어요.

남형 T5의 장점:

  • 커넥터 2개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사이즈

  • 충분한 전선 길이 확보

  • 마구리 부분을 뽑아도 충분한 여유 공간

  • 품질 좋은 자재 사용으로 내구성 우수

참고: 진성 T5도 가능하며,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시되 내부 공간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2. 전원선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정답: 어디든 괜찮습니다

T5는 제품에 따라 5~10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 코너에 전원선을 뽑아도 가능

  • 측면에 뽑아도 가능

  • 중앙에 뽑아도 가능

한쪽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양쪽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면 됩니다.


3. 핵심 기술 - 내장 커넥터 분리 사용법

왜 별도 커넥터를 쓰면 안 될까?

별도의 연결 커넥터를 사용하면:

  • T5 간격이 벌어져 빛이 끊김

  • 두께감이 생겨 그림자 발생

  • 깔끔한 마감 불가능

해결책: T5 내장 커넥터 직접 연결

작업 순서:

  1. 캡 제거

    • 작은 핀셋이나 일자 드라이버로 캡 제거

    • 접점 부분 조심스럽게 분리

  2. 커넥터 절단

    • 내부 접점 연결 부위를 니퍼로 절단

    • 암놈/수놈 확인 (전원선에는 암놈 연결 권장)

  3. 전원선 연결

    • T5 연결잭 2개를 전원선에 연결

    • 양방향으로 배선 분배

  4. T5끼리 연결

    • 내장 커넥터를 이용해 직접 연결

    • 선을 꼬아서 깔끔하게 정리


4. 완벽한 시공을 위한 공간 계산법

실제 길이 vs 제품 표기 길이

T5는 제품 표기 길이와 실제 길이가 다릅니다:


표기 길이실제 길이

1200mm 1160mm

900mm 860mm

600mm 560mm

400mm 390mm

300mm 300mm


마지막 수놈 커넥터 10mm 추가 고려 필수

실전 예시

2710mm 공간에 설치한다면?

불가능한 조합:

  • 1200 × 2 + 400 × 1 = 1160×2 + 390 + 10 = 2720mm (너무 빡빡함)

가능한 조합:

  • 1200 × 1 + 600 × 2 + 400 × 1 = 1160 + 560×2 + 390 + 10 = 2680mm (설치 가능)


5. 빛 끊김 없는 설치의 핵심 조건

박스 내부 공간 확보가 핵심

필수 조건:

  • 최소 60mm 이상 내경 폭 확보 (좌우 각각)

  • 이상적: 100mm 이상 내경 폭

이 공간이 있어야:

  • T5를 밀고 당겨서 치수 조정 가능

  • 남는 공간 100mm 이하로 빛 끊김 없는 시공 가능

  • 코너 부분 겹쳐서 설치 가능

날개 사이즈가 아닌 내경 측정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 잘못된 방법: 날개(외부) 사이즈만 측정

  • 올바른 방법: 박스 내부 공간(내경) 측정 필수

  • 추가 필요: 박스의 폭(깊이)도 함께 측정


6. 시공 시 주의사항

안전 주의

전원선 연결 시:

  • 암놈 쪽을 전원선에 연결 (안전을 위해)

  • 수놈 쪽을 노출시켜 사용

  • 수놈을 절단하면 반대쪽 암놈이 노출되어 위험

마감 팁

코너 처리:

  • T5 두 개를 겹쳐서 배치

  • 간격을 벌리지 말고 밀착 배치

  • 중간 연결선도 내부에 깔끔하게 정리

전체 배치:

  • 남는 공간이 좌우로 있다면 가운데로 배치

  •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서리 빛 부족 현상 발생


7. 최종 체크리스트

시공 전 확인사항

  • 남형 T5 또는 내부 공간 충분한 제품 선택

  • 박스 내경(내부 공간) 60mm 이상 확보

  • 전체 길이 계산 (실제 길이 + 커넥터 10mm)

  • 전원선 위치 결정

  • 필요한 T5 개수 및 조합 산출

시공 중 확인사항

  • 캡 분리 및 커넥터 절단

  • 전원선에 암놈 연결

  • T5끼리 내장 커넥터로 직접 연결

  • 선 정리 및 코너 부분 겹침 배치

  • 전체 밀고 당겨서 치수 맞추기

시공 후 확인사항

  • 빛 끊김 없는지 확인

  • 코너 부분 자연스러운지 확인

  • 전체 조도 균일한지 확인

  • 그림자나 어두운 부분 없는지 확인


결론

T5 조명의 빛 끊김은 제품 문제가 아닌 시공 방법의 문제입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내부 공간 충분한 제품 선택 (남형 T5 추천)

  2. 내장 커넥터 직접 연결 (별도 커넥터 사용 금지)

  3. 박스 내경 60mm 이상 확보 (이상적으로 100mm)

이 방법대로만 시공하시면 코브 조명이나 블록바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간접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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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천장 간접조명 제대로 비교해봤습니다. T5, COB바(LED바), 블럭바

우물천장 간접조명 제대로 비교해봤습니다. T5, COB바(LED바), 블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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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천장 간접조명, COV바 vs 블록바 vs T5

“뭘로 하면 좋아요?”에 대한 솔직한 결론

집 인테리어 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물천장 간접조명 하려고 하는데 COV바가 좋나요, LED바가 좋나요, T5가 좋나요?”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검색해보고 “이걸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확답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COV바 / 블록형 LED바 / T5를 실제 우물천장에 설치해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용기 +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최종 선택은 각자 취향과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1. 우리가 우물천장에 간접조명을 다는 진짜 이유

솔직히 말해서,

  • “분위기 이쁘려고”도 있지만

  • 다운라이트를 도배하고 싶진 않은데, 적당히 밝은 건 좋아서

    → 그래서 간접조명으로 조도(밝기)까지 조금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천장 조명은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기대하게 되죠.

  1. 은은한 분위기

  2. 생활 가능한 최소 조도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모든 제품이 만족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 COV바 (COB바) – 우물천장에는 “거의 비추”

먼저 요즘 인기가 많은 COV/COB LED바부터.

1) 밝기(조도)

  • 결론부터 말하면, 조도 많이 부족합니다.

  • 은은한 게 아니라, 그냥 어둡고 칙칙한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 물론 줄을 두 줄, 세 줄로 많이 깔면 밝아지긴 하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선택지가 더 낫습니다.

“은은함”과 “어두침침함”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COV바 우물천장은 대부분 후자에 가깝습니다.

2) 빛의 느낌

  • COV바 특성상 직진성이 너무 강합니다.

  • 천장 면에 날개 그림자처럼 딱딱 분절된 빛이 생깁니다.

    → 자연스럽게 퍼지는 맛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줄 긋는 빛” 느낌.

  • 어떤 분들에게는 그 라인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물천장에 기대하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과는 거리가 멉니다.

3) 시공 편의성

  • 기본 구조: 양면테이프로 쫙 붙이는 방식

  • 문제는, 이미 집 안에

    목공, 타일, 콘센트 공사 등 각종 작업을 거치면서

    미세 먼지와 비산먼지가 천장 곳곳에 다 올라가 있다는 것.

  • 양면테이프를 제대로 붙이려면

    → 그 먼지를 전부 흡입·청소 후 붙여야 접착력이 나옵니다.

    → 전기기사에게 “입주 청소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죠.

  • 게다가 우물천장 안쪽 공간은 좁아서

    머리 처박고 손끝 감각으로 라인 맞춰가며 붙여야 하는 구조

    시공 난이도도 높습니다.

4) AS·관리

  • SMPS(전원 공급장치) 교체는 그나마 단순한 편입니다.

  • 문제는 LED 칩 일부만 나갔을 때:

    • 1m에 수백 개의 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중 두세 개만 죽어도 “이빨 빠진 것처럼” 바로 티가 납니다.

    • 실제로 잘라서 다시 연결하는 AS는

      실내에서 천장 위에 손만 집어넣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해합니다.

    • 양면테이프를 뜯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주변 라인까지 들떠서 조명 라인이 울어버리기 쉽습니다.

5) 결론 – COV바, 우물천장에는 “아니다”

  • 더 싸게 먹히는 것도 아니고

  • 시공이 편한 것도 아니고

  • 조도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 관리·AS도 쉽지 않습니다.

우물천장만 놓고 보면 COV바는 비추천입니다.

다만,

  • 가구 매입 조명, 짧은 길이, 가까운 거리에서 분위기만 내는 용도에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블록바(노출 LED바) – COV보단 낫지만 “애매한 중간”

두 번째는 확산커버가 없는 블록형 LED바입니다.

1) 조도

  • COV바보다는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이것만 켜고 생활 가능”한 수준까지는 좀 모자랍니다.

    COV < 블록바 < T5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2) 빛의 느낌

  • 이쪽도 확산커버가 없어서 직진성이 강합니다.

  • 따라서 COV바와 비슷하게

    빛의 경계가 또렷하고, 그림자가 분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 우물천장에 기대하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빛” 느낌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3) 시공·라인 퀄리티

  • 블록바는 딱딱한 바를 얹는 구조

    → 반듯한 직선 라인을 내기는 좋습니다.

  • 하지만 우물천장 구조상,

    판과 판이 이어지는 곳에 보조목이나 MDF가 덧대어져 있어서

    그 위를 타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높낮이 차이, 미세한 라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AS

  • COV바보다 이 부분은 훨씬 낫습니다.

  • 블록바는 길게 이어진 막대들을 끼웠다 빼는 구조여서

    → 불량 구간만 교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 다만, 이 제품들도 결국 12V/24V LED 특성을 공유합니다.

    • 12V → 약 3m 넘기면 끝쪽이 어두워지기 시작

    • 24V → 약 5m 넘기면 밝기가 서서히 죽어가는 느낌

      → 실제 현장에서는 중간중간 전원선을 여러 군데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SMPS를 좌우에서 각각 물려주는 등)

5) 결론 – “T5 싫고 다른 걸 꼭 쓰고 싶은 사람”에게 대안

  • 조도: COV보단 낫지만, 메인 조명으로는 아쉬움

  • 빛: 직진성 강해서 자연스러운 우물천장 감성은 다소 부족

  • 시공/AS: COV보다는 훨씬 낫고 현실적

T5가 싫다면 차선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T5 – 우물천장에서는 사실상 정답에 가까운 선택

마지막으로 **T5 형광등 타입(LED T5)**입니다.

1) 조도

  • 영상에서도 가장 체감이 확 됩니다.

  • T5만 켜놓고 생활해도 될 정도의 조도가 나옵니다.

  • 눈부심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밝기와 편안함 사이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집은 우물천장 간접등만 켜고 있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

물론, 어떤 T5를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똑같이 20W라고 해도

  • 루멘(광속) 효율이 60lm/W인 제품과 105lm/W인 제품은

    실체감 밝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글에서 사용한 기준은:

  • 1200mm / 20W / 105lm/W 수준의 제품

    → 이 정도는 써줘야 “영상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빛의 느낌

  • T5는 확산 커버를 통해 빛이 부드럽게 퍼져나가

    그라데이션처럼 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느낌을 줍니다.

  • COV, 블록바처럼

    “빛의 경계가 칼로 그은 것처럼 보이는” 인위적인 느낌이 적습니다.

  • 우물천장 특유의 은은하지만 답답하지 않은 간접광을 만들기 매우 유리합니다.

3) 코너·끊김 문제

많이 하는 의문:

“T5는 코너에서 빛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공을 잘하면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 T5를 코너에서 적당히 잘라서 꺾는 게 아니라,

  • 별도 꺾임 구조와 배치를 통해

    실제로는 빛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시공 노하우 영역이라,

    나중에 작업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보여주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4) AS (압도적 편리함)

  • 1200mm짜리 하나가 나갔다?

    → 그냥 동일한 길이의 T5를 인터넷에서 하나 사서

    → 의자 하나 놓고 올라가서 빼고, 새 거 끼우면 끝입니다.

  • 커넥터 방식이라 커넥터 접촉 불량으로 한 줄이 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는 올라가서 한 번 꽉 눌러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5) 결론 – “우물천장만 놓고 보면 대안이 거의 없다”

  • 조도: 세 제품 중 가장 안정적이고 충분

  • 빛: 가장 자연스럽고, 인테리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음

  • 시공/AS: 구조가 단순하고 교체가 쉬움

우물천장 간접조명만 놓고 보면, T5가 사실상 정답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 제품별 정리 한 번에 보기

항목

COV바 (COB)

블록바(노출 LED바)

T5 (LED T5)

조도(밝기)

많이 부족, 분위기용도 애매

COV보다 밝지만 여전히 아쉬움

단독 사용도 가능한 수준

빛의 느낌

직진성 강, 그림자 분절

직진성 강, 인위적인 라인 느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자연스러움

시공 난이도

높음, 양면테이프/먼지 이슈

중간, 구조 따라 난이도 존재

비교적 단순

AS/유지보수

난이도 높음, 칩 부분 교체 어려움

불량부 교체 가능, 그래도 손 많음

가장 쉽고 빠름

우물천장 적합도

비추천

차선책 정도

강력 추천

추천 사용처

가구 매입조명, 짧은 간접조명

T5가 싫을 때 대안

우물천장 간접조명 전용으로 최적


6. 마무리: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COV바도, 블록바도, T5도

각각 장점이 있고, 잘 맞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 COV바는 가구 매입, 짧은 간접 라인에 쓰면 좋은 제품이고

  • 블록바는 T5가 싫은 사람에게 나름의 타협안이 될 수 있고

  • 우물천장만 놓고 보면 T5가 거의 유일한 정석에 가깝습니다.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게 편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써 보고, 시공하고, AS까지 고려해 보면

“여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하는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물천장 간접조명을 고민 중이라면,

COV/블록바는 과감히 가구·부분 간접으로 보내고

우물천장에는 T5를 기준으로 설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명은 한 번 시공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공간의 역할과 분위기를 먼저 정한 뒤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결국,

“사진은 예쁜데 막상 살아보니 답답한 집”이 되는 걸 막아주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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