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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연면적 3,000㎡ 규모의 업무시설 설계를 마무리하던 건축주가 "에너지 설계 서류는 허가 직전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그 한 마디가 이 글을 쓰게 만들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대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에너지설계기준) 제3조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축사, 창고 등 일부 용도는 적용 제외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순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점수 취득이 사실상 허가의 열쇠가 된다. EPI는 건축 부문, 기계 설비 부문, 전기 설비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배점 합산 방식으로 산출된다. 업무시설 기준 EPI 65점 이상을 취득해야 허가가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74점 이상이 요구된다. 용도별로 기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 초기에 용도를 확정하고 점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단열 성능, 설계 초기에 결정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설계기준 [별표1]에는 지역별, 부위별 단열재 두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부1 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의 경우, 비주거 건축물 기준 열관류율이 0.200 W/㎡K 이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려면 통상 THK 180~220mm 수준의 단열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두께가 건물 외벽 마감선과 구조체 사이의 공간을 잠식한다는 점이다. 설계 후반부에 단열 두께를 늘리면 외벽 마감선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하거나, 건폐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대지가 협소한 근린생활시설 설계에서 단열 두께를 뒤늦게 반영하다가 건폐율 초과로 설계를 전면 재검토한 사례가 있다. 단열 계획은 구조 설계와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EPI 점수 구성과 설계자가 놓치는 함정

    EPI 점수는 단열재 두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계 설비 부문에서 고효율 보일러,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채택 여부, 전기 설비 부문에서 LED 조명과 대기전력 차단 장치 설치 여부도 점수에 반영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면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설비 초기 비용이 올라간다. 설계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창호 성능이다. 에너지설계기준 [별표4]에 따른 단열 성능을 만족하더라도, 창면적비(창호 면적 대비 외벽 면적 비율)가 높으면 EPI 건축 부문 배점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중부 지역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외벽 창면적비가 50%를 넘으면 단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입면 디자인이 확정된 뒤 창면적비 문제를 발견하면 수정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에너지 성능과 건축비의 관계, 초기 투자의 논리

    에너지 성능을 높이면 당연히 초기 공사비가 오른다. 단열재 두께 증가, 고성능 창호 채택, 폐열 회수 환기 설비 추가는 모두 비용이다. 그러나 건물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토교통부 용역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성능 기준을 10% 강화할 경우 초기 공사비는 약 1~3% 상승하지만, 30년 운영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초기 추가 투자금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 실익이 명확하다. 이 모든 계획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수립해야 시공 도중 설계 변경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 착수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라.
    • 연면적 500㎡ 이상 여부와 용도를 확정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인지 판단한다.
    • 건물 용도에 따른 EPI 기준 점수(공동주택 74점, 비주거 65점 등)를 설계 착수 시점에 목표 점수로 설정한다.
    • 대지 위치(중부1·중부2·남부·제주 지역 구분)를 확인하고 [별표1] 부위별 단열재 두께 기준을 구조 계획에 즉시 반영한다.
    • 입면 계획 시 외벽 창면적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초과할 경우 창호 열관류율 강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 기계·전기 설비 엔지니어와 설계 초기부터 협력하여 EPI 항목별 배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목표 점수 달성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증한다.
    건축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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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 건축 1

    작년 말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설계사 말고 에너지 컨설턴트도 따로 구해야 하나요? 패시브하우스에 스마트홈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렌드 1 —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의 제도화

    2020년대 들어 단열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 기준,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은 0.150 W/m²K 이하로 묶여 있다. 2015년 기준(0.270 W/m²K)과 비교하면 불과 8년 만에 허용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연간 난방에너지 15 kWh/m² 이하)에 근접하려는 현장 수요도 늘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고단열 외피를 완성해 놓고도 열교(thermal bridge) 차단 처리를 빠뜨리는 경우다. 창호 주변 인방보 구간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에너지 성능이 계획 대비 20~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열교 부위를 PSI 값으로 별도 산정하는 절차를 설계 초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트렌드 2 — 모듈러 건축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를 기존 현장 시공 대비 30~40% 단축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규모 건축물 발주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설치)와 제61조(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모듈러 유닛 접합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유닛 간 접합 줄눈 처리다. 현장에서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적층할 때 구조 접합부가 방화구획 경계와 겹치면 내화 충전재 시공 여부를 감리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 한 물류 지원 시설 현장에서 접합부 내화 충전이 누락된 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사용승인 반려 후 재시공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초과했다.

    트렌드 3 — 리모델링 수요 급증과 용적률 완화 제도 활용

    통계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36%를 넘어섰다. 신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와 맞물려 리모델링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주택법 제2조 제25호(리모델링 정의)가 핵심 근거 조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의 1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전용면적은 세대당 최대 40 m²까지 늘릴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기존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의 불일치다. 1980~90년대 건물은 대장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증축 가능 범위 산정 전에 반드시 실측 도면과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렌드 4 — 스마트홈 설비의 건축 인허가 연동

    홈 오토메이션과 IoT 설비는 더 이상 인테리어 영역이 아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6호)는 스마트홈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항목 중 용적률을 최대 12% 완화받을 수 있다. 그러나 EV 충전기 콘센트 전용 회로, 태양광 연계 ESS 용량, 홈 네트워크 분전반 위치는 건축 허가 도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완공 후 설치 시 전기공사 추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설계 초기에 기계·전기 협력사와 BIM 기반으로 설비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실무 경험상 네 가지 트렌드는 독립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 인허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맞추면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장 제작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 리모델링에 스마트홈을 통합하려면 기존 전기 배선 용량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 열관류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을 확인하고, 외벽·지붕·창호 사양을 계획 단계에서 기재한다.

    •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유닛 접합부 방화구획 처리 방법을 감리 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 리모델링 착수 전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을 대조하여 증축 가능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다.

    • 스마트홈 설비 목록(EV 충전, ESS, 홈 네트워크 등)을 건축 허가 도서에 반영하여 추가 허가 리스크를 제거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트렌드를 결합하는 경우, 설계 착수 시점에 건축·기계·전기 협력사가 참여하는 통합 킥오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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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 절감 현실 전략 9가지 — 설계 단계에서 잡는 비용 - 건축 1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을 준비하던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설계비 아끼려고 설계는 간단히 하고 시공에서 좋은 자재 쓰고 싶은데요." 20년 현장을 다닌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순서가 정반대다. 건축비의 70퍼센트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표준 모듈 설계로 자재 손실률을 줄인다

    국내 건축 자재는 KS 기준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다. 석고보드 한 장은 900×1800mm, 합판은 910×1820mm가 기준이다. 평면을 설계할 때 이 모듈의 배수로 실 크기를 잡으면 현장에서 자재를 자르고 버리는 손실이 줄어든다. 실 폭을 2700mm, 3600mm, 4500mm 단위로 계획하면 석고보드 기준으로 재단 손실률을 기존 대비 15~2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설계 초기에 구조 그리드를 900mm 또는 1200mm 단위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층고 조정이 구조비와 설비비를 바꾼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로 산정한다. 주거 용도에서 최소 층고는 2400mm이며, 실무에서는 2600~2800mm가 일반적이다. 층고를 100mm 낮추면 외벽 면적이 줄고, 단열재 물량, 창호 크기, 내부 마감 면적이 모두 감소한다. 연면적 200㎡ 규모 건물에서 층고를 2800mm에서 2600mm로 조정하면 외벽 마감비와 단열재 비용을 합산해 300만~500만 원 절감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다만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실 층고 2200m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하한선을 기억해야 한다.


    구조 방식 선택이 공사비 구조를 결정한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RC)조, 경량목구조, 스틸하우스 방식이다. RC조는 ㎡당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180만~230만 원대이며, 경량목구조는 160만~200만 원대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구조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스팬(경간) 설계다. 기둥 간격을 6m 이내로 유지하면 구조 부재 단면을 최소화할 수 있고, 6m를 초과하면 보 깊이가 커져 층고 확보를 위해 오히려 전체 건물 높이를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설계 초기에 스팬을 5400mm 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구조비 절감의 핵심이다.


    마감재 선택의 함정 — 단가보다 시공비가 더 크다

    건축주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마감재 단가만 비교하고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규칙한 패턴의 수입 타일은 재료비가 국산 타일의 1.5배지만, 줄눈 맞춤 작업으로 인해 시공비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 외벽 마감재도 마찬가지다. 치장벽돌은 재료비가 저렴하지만 줄눈 작업과 방수 처리에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반면 노출 콘크리트 마감은 거푸집 정밀도가 높아야 하므로 형틀 비용이 일반 콘크리트 대비 20~30퍼센트 높아진다. 마감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공 방법과 인건비를 함께 견적받아야 한다.

    실무 주의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역별 단열 기준이 다르다. 중부1지역 외벽 단열재 열관류율은 0.150 W/㎡K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단열재 두께를 줄여 비용을 아끼려다가 에너지 성능 미달로 사용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설계 초기에 열관류율 계산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절감 체크리스트

    • 평면 치수를 900mm 또는 1200mm 단위 배수로 재검토하고, 자재 손실률 예상치를 설계사에게 요청한다.

    • 층고 설정을 최소 기준과 비교해 100mm 단위로 조정 가능한지 구조 검토와 함께 확인한다.

    • 구조 스팬이 5400mm를 초과하는 구간이 있는지 도면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안을 요청한다.

    • 마감재 선정 시 재료비와 시공비를 반드시 분리하여 견적을 받고 두 항목을 합산해 비교한다.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고, 사용 예정 단열재의 열관류율 적합 여부를 설계 단계에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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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하우스로 냉난방비 대폭 절감 — 기후위기 시대 현실적인 집 짓기

    작년 경기도 양평에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던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마다 가스비가 40만 원씩 나오는데,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면 정말 10분의 1로 줄어드나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패시브하우스의 원리와 국내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 비용 구조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란 무엇인가 — 5대 원칙과 국제 기준

    패시브하우스는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가 정립한 건축 개념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수요 15kWh/㎡ 이하, 1차 에너지 소비량 120kWh/㎡ 이하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원칙은 고단열, 고기밀, 열교 차단, 열회수환기(HRV), 고성능 창호입니다. 기밀성은 블로어도어 테스트 기준 n50 값 0.6회/h 이하를 요구하며, 국내 일반 주택의 n50 값이 3~5회/h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5~8배 수준의 기밀 성능 차이가 납니다. 창호는 열관류율 0.8W/㎡K 이하의 3중 유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패시브하우스의 관계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8호)에 따라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 기준이 0.15W/㎡K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0.10~0.12W/㎡K보다는 다소 느슨하지만, 이 고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건축물 대비 30~40%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최대 15%)과 용적률 완화(최대 1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성능이면 ZEB 3등급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 비용과 에너지 절감 효과 — 숫자로 보는 현실

    패시브하우스의 공사비는 일반 단독주택(연면적 165㎡ 기준, 3.3㎡당 약 700만 원) 대비 15~25%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3,500만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난방비 절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기준으로 일반 주택의 연간 냉난방 에너지 비용이 약 320만 원이라면, 패시브하우스는 연간 40~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 260만 원의 연간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3~14년 내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에너지 요금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회수 기간은 더 단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열교(Thermal Bridge) 차단입니다. 단열재를 아무리 두껍게 시공해도 슬래브와 외벽이 만나는 접합부, 창틀 주변, 발코니 연결부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전체 단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실제로 제가 검토한 한 현장에서는 발코니 슬래브를 단열 차단 없이 내외부 연속으로 시공한 탓에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시 해당 부위 표면온도가 실내 평균 대비 7도 낮게 나왔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열교 부위를 반드시 PHI 공인 소프트웨어(THERM 또는 HEAT2)로 시뮬레이션하고, 시공 시 열교 차단재(ISO Korb 계열 제품 등) 사용 여부를 도면에 명기해야 합니다.

    열회수환기 시스템 — 기밀 주택의 필수 장치

    기밀성이 높은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자연 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열회수환기장치(HRV) 설치가 필수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신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열회수 효율 75% 이상의 HRV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에너지 손실 없이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필터는 6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환기 효율 저하와 함께 결로 및 곰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설계 착수 전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PHPP 또는 EnergyPlus)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중부1지역 기준 외벽 열관류율 0.15W/㎡K 이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 접합부(발코니, 슬래브 단부, 창틀 주변) 전 부위를 열교 차단 상세도로 도면화하고, 시공 전 감리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 블로어도어 테스트를 준공 전 최소 1회(가급적 기밀 공사 직후와 준공 시 2회) 실시하여 n50 값 1.0회/h 이하(패시브하우스 목표 시 0.6회/h 이하)를 확인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ZEB 예비인증을 설계 단계에서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 및 용적률 완화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한다.
    • 열회수환기장치(HRV) 제조사의 열회수 효율 시험성적서(KS 또는 PHI 인증)를 사전에 제출받고, 유지관리 매뉴얼과 필터 교체 주기를 건축주에게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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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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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 설계 1

    지난달 상담을 찾아온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비용 협의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설계 4단계를 미리 이해하면 비용 낭비와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획설계 - 돈을 쓰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설계는 본격적인 설계 용역 계약 이전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확인,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그리고 도로 접도 조건(건축법 제44조,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이 단계에서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열람하고, 건축사와 함께 대략적인 건물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기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10~15% 수준이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비용만 손실로 처리되므로 초기 투자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2단계: 기본설계 - 건축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는 구간

    기본설계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는 방의 개수, 동선, 주차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1대 이상), 외장 재료의 방향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변경을 요청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축주가 기본설계 도면에 서명하고 나서 "방 하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단순한 수정처럼 보여도 구조 계획과 설비 경로가 연쇄적으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도면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단계: 실시설계 - 시공사가 현장에서 읽는 도면을 만든다

    실시설계는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면과 시방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소방설비도, 토목도가 모두 이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실시설계 산출물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50~60%를 차지하며, 설계 계약 시 단계별 지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비는 나중에 수량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사용승인 - 준공이 곧 완료가 아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건물을 사용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확인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소방완공검사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을 처음부터 설계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직접 출력해 건축사 상담 전에 준비한다.

    • 설계 계약서에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의 용역비와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의 개수, 주차 대수, 외장 재료, 주요 마감재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도면에 서명하기 전 최소 3회 검토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견적과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 건축 허가 조건에 부가된 인증 항목(에너지 효율등급, 소방 등)을 사용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설계사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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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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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기본 원칙) 건축법(허가/용도변경/기재변경) 절차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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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기본 원칙)

    건축법(허가/용도변경/기재변경) 절차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면적 “합계” 산정 방식

    • 주거 / 비주거를 구분해서 각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로 계산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가 필요 없는 공간은 제외 가능

      예: 주차장, 기계실 등(열손실 방지 등 대상에서 제외 가능 공간)


    2) 용도 구분(작성 전 체크 포인트)

    제출 대상 판단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주거: 주거용도(주택 등)

    • 비주거: 대형/소형 등으로 구분

    •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로 분류되므로 특히 주의


    3) 제출 예외 대상(면적이 커도 면제될 수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제출 예외 기준이 있음.

    즉,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어도 예외면 제출 안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 기준 + 해설서 참고 안내)


    4) 제출대상 판단 기준 3가지(영상에서 제시)

    1.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2.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 면적이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 이 경우 냉난방 면적 산출표/구적도 등 근거서류 필요

    3. 면적과 관계없이 “제출 예외”로 분류되는 용도

      예: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등(영상 언급)


    5) 예시로 이해하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제출대상”인데,

      기계실 면적을 제외하니 제출대상 면적이 450㎡ → 500㎡ 미만이라 제출 예외

    • 연면적 1,750㎡ 공장

      판단 기준은 “냉난방 공간 500㎡ 이상”

      냉난방 면적이 750㎡ → 제출 대상

    • 주거+비주거 혼합(복합용도)

      주거/비주거를 분리 산정

      • 주거가 단독주택이면: 면적 무관 예외

      • 비주거(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

        → 결과: 주거는 예외, 비주거는 제출 대상

    디테일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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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에서 창호 기호를 처음 접하면 FSD, WD, PD, PW 같은 약자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이 기호들은 창호도(창호 일람표)에서 각 문과 창문의 재료와 형식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 잘못 이해하면 방화 성능이 필요한 자리에 일반 문을 지정하는 실수가 생기므로, 기호 체계를 정확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창호 기호 표기 원칙

    창호 기호는 통상 재료 약자 + 형식 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FSD-1은 방화강철문 1번 타입을 뜻한다. 설계사무소마다 세부 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주요 재료 약자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으로 통용된다.

    기호 명칭 재료 형식 주요 사용처
    FSD 방화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인정품) 여닫이 계단실, 방화구획 경계부, 기계실
    WD 목재문 목재 (합판·집성재 등) 여닫이 사무실·주택 실내 일반 출입문
    PD 합성수지문 PVC·ABS 수지 여닫이·슬라이딩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PW 합성수지 미서기창 PVC 수지 + 유리 미서기(슬라이딩) 아파트 발코니창, 일반 주택창
    SD 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없음) 여닫이 창고, 기계실, 외부 일반 출입구
    AL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프레임 + 유리 여닫이·미서기 상업시설 외창, 커튼월 보조창
    CW 커튼월 알루미늄 멀리언 + 유리 고정 업무용 건물 외벽 전면 유리

    FSD — 방화강철문 (Fire Steel Door)

    FSD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방화문에 해당하는 강철 재질의 문이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구획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핵심 소방·피난 요소다.

    방화문 성능 등급 (2022년 개정 기준)

    등급 차염 성능 차연 성능 주요 설치 위치
    60분+ 60분 이상 있음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60분 60분 이상 없음 피난계단 출입문, 방화구획 경계 일반
    30분 30분 이상 없음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일부

    방화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성능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도면에 FSD로 표기했더라도 성능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공하면 사용승인 시 지적 대상이 된다.

    FSD 실무 주의사항

    •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므로 도어클로저 설치가 의무다. 단, 상시 개방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연기감지기 연동 자동폐쇄장치를 달아야 한다.
    • 방화문의 유리 부분은 방화유리(복층 방화유리 또는 단층 방화유리 30분 이상 성능품)로 해야 한다.
    • FSD는 강철 재질이 원칙이나, 목재 재질로 방화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방화목재문)도 있다. 이 경우 도면에는 'FD(방화목재문)'로 구분 표기하는 사무소도 있다.

    WD — 목재문 (Wood Door)

    WD는 가장 일반적인 실내 출입문이다. 사무실 내부 각 실, 주택 각 방, 복도와 실 사이 경계에 주로 사용한다. 방화 성능이 없으므로 방화구획 경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목재문의 심재는 허니컴(종이 벌집 구조), 합판, 집성재 등 다양하다. 습기에 약하므로 욕실·화장실 같은 습식 공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PD(합성수지문)로 대체한다.

    마감 종류에 따른 구분

    • 무늬목 마감: 실내 인테리어 품질이 높은 공간
    • LP 시트 마감: 대량 공급형 아파트·오피스텔 내부문
    • 도장 마감: 페인트 도장 후 사용, 가격 저렴

    PD — 합성수지문 (Plastic Door)

    PD는 PVC 또는 ABS 수지로 만든 문으로, 습기에 강한 특성 때문에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 주로 쓰인다. 목재문(WD)처럼 방화 성능은 없다.

    표면에 물이 닿아도 부식·팽창이 없고 청소가 쉬운 반면, 충격 시 크랙이 생기기 쉽고 목재에 비해 고급스러운 질감이 나오기 어렵다. 최근에는 욕실 공간에 슬라이딩(PW)이나 절첩식(PF, Plastic Folding) 문이 사용되는 경우도 늘었다.


    PW — 합성수지 미서기창 (Plastic Window, Sliding)

    PW는 PVC 프레임 창호 중 미서기(슬라이딩) 형식이다. 국내 아파트 발코니창, 주택 창문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유형이며, 가격 대비 단열 성능이 우수해 중저가 주거 건물에서 표준으로 쓰인다.

    PVC 창호의 단열 성능 영향 요인

    • 프레임 챔버 수: 챔버(내부 격실)가 많을수록 단열 성능 향상
    • 유리 사양: 단판 < 일반 복층 < 아르곤 복층 < 로이+아르곤 복층 < 삼중 유리 순으로 성능이 높다
    • 유리 두께 구성: 5mm + 12A + 5mm(22mm) 가 일반적, 24mm·28mm 이상이면 고성능

    창호 기호를 읽는 실무 흐름

    창호도를 처음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한다.

    1. 창호 일람표 확인: 도면 내 창호 일람표(창호 스케줄)에서 기호별 규격, 재료, 유리 사양, 방화 성능을 먼저 파악한다.
    2. 평면도와 대조: 각 실의 창호 위치에 표기된 기호가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방화구획 경계 체크: 방화구획선(점선 또는 해칭)에 걸치는 문이 반드시 FSD (또는 성능 인정 방화문)인지 확인한다. WD나 PD가 방화구획에 표기되어 있으면 즉시 설계 오류로 수정해야 한다.
    4. 시방서 대조: 창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 등급(방화문의 경우 60분+/60분/30분), 기밀·수밀 등급이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방화구획 경계에 WD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즉시 설계 오류다. 현장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FSD로 정정 요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방화문의 구조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창호 열관류율 기준
    • KS F 2268-1 — 방화문 성능 시험 기준
    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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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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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1.


    1. 열관류율(단열성능)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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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설계 예시 구성:

    부재 두께 열전도율 λ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0.25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150mm0.034
    콘크리트180m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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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0.17) 초과 — 단열 두께 증설 필요

    동일 단열재로 200mm 이상 확보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지역 / 부위 단열재 등급 최소 두께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190mm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라등급 (λ≈0.05)285mm

    단열재 등급이 낮을수록 두께를 더 두껍게 확보해야 한다.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조건 선형 열관류율
    T형 접합부, 보강 없음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300mm 이상) 추가0.370 W/mK

    보강 적용 시 약 29% 열손실 개선 — 결로 방지 효과 동반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창호 사양 열관류율 U
    일반 복층창 (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3.7 W/㎡·K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2.9 W/㎡·K

    주의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일반 복층창(3.7)은 기준 불합격.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이 필수다.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8)

    구분 조건
    서울 냉방 설계 외기온도31.2℃(건구) / 25.5℃(습구)
    서울 난방 설계 외기온도-11.3℃
    사무소 실내 난방 목표28℃, 습도 50~60%
    사무소 실내 냉방 목표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외기 31.2℃ → 실내 목표 26℃,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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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에너지소요량 = 산출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항목 에너지소요량 연면적
    난방200,000 kWh5,000㎡
    냉방120,000 kWh5,000㎡
    급탕50,000 kWh5,000㎡
    조명25,000 kWh5,000㎡
    환기15,000 kWh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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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충족: 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인증 등급 완화율
    녹색건축 최우수6%
    제로에너지 1등급15%
    시범사업10%

    적용 예시: 용적률 기준 300% 아파트에서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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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 별지1 (설계검토서):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 별지3 (이행검토서):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내용 확인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위치: 서울시 ○○구 ○○로 ○○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 용도: 업무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1.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2.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3.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준공일: 2025. 11. 30
    •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적합 — 사용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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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해설서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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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해설서 (25.06)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것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 7 -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15

    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鋼材門)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3

    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鋼材門)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것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 8 -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50점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및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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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 -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및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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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이미지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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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KS 개정 —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들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KS 개정 —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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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현장 감리 중에 단열재 납품업체 담당자가 "KS 인증서 갱신이 아직 안 됐는데 일단 납품해도 되냐"고 물어왔다. 이 한 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개정된 KS 기준을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KS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발포폴리스티렌(EPS)은 KS M 3808, 압출법 보온판(XPS)은 KS M ISO 4898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열전도율 측정 방법의 국제 정합화와 제품 등급 체계 재편이다. 기존 EPS의 경우 1호~4호 등급 체계가 유지되지만, 각 등급별 열전도율 상한값이 소폭 강화되어 1호 기준 0.031 W/(m·K) 이하에서 측정 조건이 평균온도 23±2℃로 명확히 고정되었다. XPS는 압축강도, 흡수율, 치수 안정성 항목에서 시험 방법이 ISO 기준으로 통일되어 국내 제조사들이 기존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너지공단 인증과 KS 인증의 관계

    단열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에서 핵심 자재로 취급된다. 에너지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으려면 KS 인증이 선행 요건이며, 한국에너지공단 고시 제2023-14호에 따라 단열재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제는 KS 기준이 개정되면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개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에서 지역별·부위별 단열재 두께를 산정할 때 열전도율 기준이 변경되면 두께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장 납품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현장에서 단열재를 수령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첫째, KS 인증서(발급일 및 유효기간, 인증 번호 확인). 둘째, 해당 로트의 시험 성적서(KS 개정 이후 기준으로 발급된 것인지 날짜 확인 필수). 셋째, 제품 라벨에 인쇄된 등급·열전도율·두께 수치가 설계 도서의 사양과 일치하는지 현장 대조. 특히 EPS의 경우 같은 1호 제품이라도 밀도(kg/m³)에 따라 압축강도와 열전도율이 다르므로 납품 명세서의 밀도 값을 반드시 설계 사양서와 대조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XPS 제품은 압출 방향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값이 달라진다. 개정 KS M ISO 4898에서는 시험편 채취 방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형 성적서에는 이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감리자가 납품된 XPS의 성적서를 확인할 때 시험편 방향 기재 여부를 빠뜨리면, 나중에 하자 분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야 할 사항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는 단열재의 등급 구분 및 열전도율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 단열재 등급을 가~라 4등급으로 분류한다. 개정 KS 기준에서 측정 조건이 달라진 제품은 동일한 열전도율 수치라도 다른 등급에 배치될 수 있다. 설계 초기에 사용할 단열재 제조사와 제품 등급을 확정하고, 해당 제품이 개정 KS 기준에 따른 최신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설계 도서에 반영해야 허가 단계에서 수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허가 후 동등 이상 제품 변경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또는 설계 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기 지연 요인이 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현장 보관 중인 단열재 KS 인증서의 발급일을 확인하고, KS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된 인증서인지 점검한다.
    • 납품된 XPS 시험 성적서에 시험편 채취 방향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기재 시 제조사에 보완 요청한다.
    • 설계 도서의 단열재 열전도율 수치와 납품 제품 라벨·성적서의 수치를 항목별로 대조하여 감리 일지에 기록으로 남긴다.
    • 에너지공단 고효율기자재 인증 포털에서 해당 제품의 인증 현황 및 유효기간을 직접 조회하여 납품업체 서류와 교차 확인한다.
    • 설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동등 이상 대체 제품 목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건축법 제16조 경미한 사항 변경 절차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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