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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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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활용,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옥상에 지붕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될까

옥상은 참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냥 두기에는 아깝고, 조금만 꾸미면 테라스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 하나 놓고, 데크를 깔고, 식물을 키우고, 여기에 지붕까지 덮으면 작은 루프탑 공간이 완성될 것 같죠.

하지만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내 건물 옥상인데 내가 쓰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지붕, 기둥, 벽, 면적, 높이, 용도, 구조 안전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옥상에 무언가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비와 눈을 막는 지붕이 있는가.

기둥이나 벽이 있는가.

사람이 머무는 공간처럼 쓰이는가.

기존 건물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결과가 되는가.

이 네 가지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이 잡힙니다.


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붕’입니다

옥상 활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지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는 용도로 쓰이는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단순히 의자나 화분을 놓는 것과, 그 위에 고정식 지붕을 덮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붕이 생기는 순간 그 아래 공간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 벽이나 기둥, 가구, 냉난방, 조명까지 들어가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옥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실내 공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옥상에서 불법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대체로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옥탑이라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옥상에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옥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탑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계단탑, 승강기탑 같은 기능적 옥상 구조물에 관한 기준이지, 마음대로 방이나 창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옥상에 있는 작은 구조물 =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8분의 1 이하 = 무조건 거실이나 창고로 사용 가능도 아닙니다.

면적이 작더라도 사람이 머무는 실내 공간처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합법일까?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온실처럼 보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목적과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에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중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정말 식물을 키우는 온실이라면 검토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소파를 놓고, 창고처럼 쓰고, 사람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비닐하우스여도 실제로는 옥상방, 창고, 휴게실처럼 쓰이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파라솔과 텐트는 비교적 안전할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캠핑용 타프처럼 임시로 설치했다가 걷어내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 행사나 휴식을 위해 텐트를 쳤다가 철거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항상 설치해두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내부를 생활공간처럼 꾸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시성입니다.

잠깐 쓰는 임시 설치물인지, 계속 남아 있는 고정 구조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지도 함께 봅니다.

옥상 캠핑 감성은 좋지만, 고정식 글램핑 구조물처럼 만들어두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옥상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것이 렉산 지붕입니다.

투명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지 불투명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와 눈을 막는 지붕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유리, 판넬 등 재료가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지붕 역할을 하면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벽이나 기둥 등 구획이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고정식 렉산 지붕을 덮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 차양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 파고라는 괜찮을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전동 가변형 파고라입니다.

루버가 열리고 닫히고, 비가 오면 닫아서 지붕처럼 쓰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접히니까 지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인지, 닫았을 때 지붕 기능을 하는지, 상시적으로 닫아두는지, 하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테이블, 소파, 조명, 난방기까지 갖춰두면 “이건 단순 차양이 아니라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공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옥상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공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세우고, 그 아래에 소파나 테이블을 두고, 휴게공간처럼 꾸미면 행정청은 실제 이용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설비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을 잠깐 활용하는 정도와, 의도적으로 거실처럼 꾸미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정자와 파고라는 조경시설로 볼 수 있을까?

옥상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정자나 파고라는 경우에 따라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서는 조경시설을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여가·수경·관리 시설 등 조경과 관련해 설치되는 시설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자가 무조건 조경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정자를 건축물로 볼지 조경시설물로 볼지는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작은 파고라나 정자가 조경계획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벽이 생기고, 문이 달리고, 실내처럼 닫힌 공간이 되면 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입니다.

정말 조경시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옥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든 것처럼 보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수 목적의 덧지붕은 괜찮을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수 목적의 덧지붕입니다.

평지붕에서 누수가 반복되다 보니, 옥상 전체를 경사지붕처럼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방이나 노후 주택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 위에 지붕을 새로 만들면 높이가 증가할 수 있고,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덧지붕도 규모와 형태에 따라 증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덧지붕 아래 공간을 장독대, 창고, 휴게공간처럼 사용하면 단순 방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임의 시공보다는 건축사와 상의해서 신고나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

예전에는 불법 증축을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가 훨씬 커졌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민원, 현장점검, 항공사진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기고, 영리 목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영리 목적 위반, 허가나 신고 없는 신축·증축, 반복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입니다.

불법으로 만든 옥상 구조물에서 화재, 추락, 붕괴, 누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용 건물,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옥상 불법 증축은 당장 공간을 더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물 전체의 리스크가 됩니다.


옥상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옥상을 꾸미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기존 허가도면입니다.

옥상에 이미 계단탑, 물탱크실, 옥탑, 조경면적 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폐율과 용적률 여유입니다.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을 때 면적에 산입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이 제한입니다.

대지 조건, 일조권, 사선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에 따라 옥상 구조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조 안전입니다.

옥상은 원래 추가 하중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데크, 흙, 화분, 수조, 수영장, 지붕, 태양광, 파고라가 들어가면 하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할 구청의 해석입니다.

옥상 구조물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 판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지역, 용도지역, 규모, 설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옥상은 ‘덮는 순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옥상은 좋은 공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휴게공간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루프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 화분, 조명처럼 이동 가능한 요소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지붕, 벽, 기둥, 렉산, 가변형 파고라, 정자, 방수 덧지붕,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처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옥상 활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붕을 덮으면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넣으면 거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두면 임시가 아니라 고정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임대하거나 영업에 쓰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옥상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먼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예쁜 옥상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옥상입니다.


#옥상활용 #옥상인테리어 #옥상증축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옥상파고라 #옥상정자 #렉산지붕 #건축법 #건축사 #건물관리 #루프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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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없는 브랜드도 살려내는 노희영의 '사업 성공 핵심 비법' 3가지 (컨설팅)

정체성 없는 브랜드도 살려내는 노희영의 '사업 성공 핵심 비법' 3가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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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제안하는 브랜드”

오늘은 두 번째 컨설팅 프로젝트로

리조트 피플을 위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리조트 피플은

백화점에서 한 번쯤 보셨을 웰니스 기반 짐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하러 가는 헬스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

보통 헬스장은

가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리조트 피플은 다릅니다.

  • 일할 땐 일하고

  • 쉴 땐 쉬고

  • 운동은 삶의 일부로 스며들게 만드는 공간

그래서 이들은 ‘짐’이 아니라

리조트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웰니스라는 건

몸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 균형 잡힌 리듬까지 포함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의 한계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대표님은

거기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 세계로 나가고 싶고

  • 독립적인 플래그십을 만들고 싶고

  • 자기들만의 ‘샵’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꿈이 아직 외부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화점 빼고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많이 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은 쉬운 싸움을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가려면,

혼자 나와서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헬스장’ 컨설팅이었을까

많은 브랜드 중에서

왜 하필 헬스장이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다들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아프고 힘든 상태로 오래 사는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속 노화, 웰니스, 밸런스, 멘탈 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운동이 있습니다.


저속 노화의 핵심은 ‘적당한 스트레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면

몸도, 정신도 더 빨리 늙습니다.

운동은

의도적으로 몸에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고,

집중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리조트 피플이 흥미로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브랜드.”

본인들이 가진 장점, 방향성, 세계관을

정작 스스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리조트 피플은 무엇입니다.”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이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브랜드는 스스로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번 컨설팅의 1차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리조트 피플이 무엇인지, 고객이 알게 만드는 것.”


그래서 ‘브랜드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소통하는 방법은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브랜드 데이였습니다.

부산에 새로 오픈한 매장에서

고객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부산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없었는데,

다음 날 보니 신청자가 600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웰니스는 경험으로 전달됩니다

브랜드 데이에서는

아침부터 ‘웰니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 디톡스 스무디

  • 단백질 보충

  • 플로팅 요가

  • 북토크

  • AI 기반 웰케어 분석

운동만이 아니라

먹는 것, 쉬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조트 피플이 말하는 웰니스였습니다.


럭셔리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컨설팅 중

제가 가장 강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럭셔리는

대리석이나 조명이 아닙니다.

병원의 럭셔리가

돌을 얼마나 발랐느냐가 아니라

위생과 신뢰인 것처럼,

짐의 럭셔리는

청결, 동선, 지속적으로 쌓이는 경험입니다.

처음의 감동은

반복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다운가.

이 선택이 정말 ‘리조트 피플다운가’.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영화 감독과 닮아 있습니다.

  •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지

  • 주인공은 누구인지

  • 어떤 장면으로 기억되길 원하는지

이 모든 걸 시나리오처럼 설계하는 일입니다.

브랜드는

로고나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브랜드는 있는데

브랜드가 없는 브랜드라면

오늘부터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게

브랜드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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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서에 '이 단어' 보이면 1초도 망설이지 마세요! 10명 중 9명이 당하는 '업체의 말장난' 최악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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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견적서, 숨겨진 위험 5가지와 고객의 방패

인테리어 계약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인 약속이며, 견적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종 금액만 보고 계약하지만, 이 부주의함은 수천만 원의 추가금을 발생시키거나 평생 후회할 하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추가금을 요구하기 위해 숨겨놓은 위험한 단어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 함정 단어: '무엇 일체' (一切)

요즘은 사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위험하고 분쟁이 많은 단어 1위입니다.

  • 문제점: '철거 일체', '주방 시공 일체'라고 적혀 있으면 모든 것을 해준다는 뜻 같지만, 고객이 생각하는 '일체'의 범위와 업자가 생각하는 '일체'의 범위가 다릅니다.

  • 실제 예시: '철거비 일체'에 폐기물 처리비,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99%입니다. 이는 곧 추가금으로 작용합니다.

  • 대응책: 좋은 견적서는 '일체'라는 모호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보양 작업비 등 모든 항목을 낱개로 분리하여 명시합니다.

  • 기억하세요: 두루뭉술한 약속은 추가금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참고: '일식(一式)'은 작은 세분화된 공종의 업무량/물량을 정의하는 단어로, '일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2. 💸 추가금 폭탄 예고: '무엇 별도' 또는 '추후 협의'

견적서에 이 문구가 있다면, "이 돈은 나중에 무조건 더 받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 문제점: '타일 및 도기 비용 별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후 협의' 등의 문구는 고객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업체가 추가금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공포 때문에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대응책: 프로페셔널한 업체의 계약서에는 '추후 협의'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지금 확정되어야 합니다. 현장 상황 때문에 확정이 어렵다면, 최대 상한선이라도 명시해야 합니다.

  • 주의: 최대 상한선 문구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가 없다면, 그 업체는 고객의 돈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3. 🔍 자재의 모호함: '회사 이름'만 적은 경우

견적서에 'LG 하우시스 바닥재', '한샘 싱크대', '대림 바스'만 적혀 있는 것은 고전적인 속임수입니다.

  • 문제점: LG 바닥재에도 평당 3만 원짜리 장판과 30만 원짜리 원목 마루가 있듯이, 업체는 가장 싼 기준으로 견적을 냅니다. 시공 당일 고객이 원하는 모델을 말하는 순간, 업체는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 대응책: 현명한 고객이 받는 견적서에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브랜드, 정확한 자재명, 모델 번호, 규격까지 정확하게 명시됩니다.

  • 팁: 자재 항목 분리를 귀찮아하는 업체는 고객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 숨겨진 금액: 부가 가치세 (VAT)

일부 업체들은 '부가세 별도'라는 글자를 견적서 맨 아래 가장 작은 글씨로 숨겨 놓습니다.

  • 문제점: 3,000만 원(A 업체)과 3,200만 원(B 업체)을 비교할 때 A가 저렴해 보이지만, 부가세(10%)를 더하면 실제로는 A 업체(3,300만 원)가 B 업체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 대응책: 견적서를 받는 첫 순간에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모든 업체의 견적서를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진짜 가격: 여러분이 견적서에서 본 숫자가 아니라, 내야 할 총액, 총 금액이 진짜 가격입니다.


5. 🤝 권리를 뺏는 조건: 불균형한 대금 지급 조건

대금 지급 조건은 고객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 최악의 조건: 공사가 20%만 진행됐는데 80%의 돈을 미리 받는 '계약금 60%, 중도금 30%, 잔금 10%'와 같은 견적서는 고객의 돈을 인질로 잡고 권력을 빼앗아가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하자가 보이거나 공사가 늦어져도 고객은 '을'이 되어 부탁해야 합니다.

  • 현명한 계약: 대금을 공정률에 맞춰 네 번에서 다섯 번으로 쪼개서 지급합니다.

  • 최후의 무기: 모든 공사가 완벽히 끝난 후 지불할 잔금을 최소 10% 이상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잔금은 하자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예시: 공정 완료 시 10%, 입주 후 10% 지급 조건)


마무리: 인테리어의 성패는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성패는 디자인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90\% 이상이 결정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이 아닌 신뢰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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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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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보다 기밀이 우선 

 

단열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건물에 틈새바람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밀한 집이 훨씬 좋은 집이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A씨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지금 짓는 단독 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단열만큼은 최대한 잘하려는 생각에 단열재 두께를 50cm로 하였다. 짓는 과정에서 주변의 비아냥도 들었지만 평생 살 집이라는 생각에 집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 뿐이었다. 드디어 완공이 되고, 이사를 하고 드디어 혹독히 추운 겨울이 왔다. 지금까지의 몸 고생, 마음고생을 따뜻한 이 집에서 보낼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었다. 자기 전 잠시 환기를 하고, 하루를 돌이키며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깬 것이다. 분명 난방을 켜고 잤는데 왜 이렇게 추운가하고 살펴 보았더니, 아뿔싸 자기 전에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 놓은 거실 창문을 닫는다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창을 열어 놓으면 그 두꺼운 단열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순간이다.

 

"기밀하지 못한 건물은 창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다.

어느날 모 종교시설에서 전화가 왔다. 건물이 너무 추워서 신자들의 수가 겨울만 되면 급감을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상태를 보니 아래 열화상사진과 같았다. 갔을 때의 외기 온도가 영상5도 였는데, 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똑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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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같다> 

 

 

신자 분들이 종일 외부에 있는 것과 같으니, 추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마감재를 뜯어 보니,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공간이 텅 비워져 있어서 외기가 실내 마감재 뒷 공간으로 그냥 들어 온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단열은 잘 되어 있는 건물이다.

 

* 이런 경우를 건축사는 "시공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면을 보니.. 프레임과 골조사이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건축사는 이를 두고 "당연한 것을 왜 그리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건축사 자체가 필요없는 직업이 된다.

시공사는 도면을 현실로 구현하는 회사이지, 도면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다. 특히 비용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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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새 바람> 

 

 

이 두가지 사례로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두꺼운 단열재는 틈새바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단열보다 기밀을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따뜻한 집이 된다는 것이다.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틈새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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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럼 틈새바람을 제외하고 무엇이 “숨”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정체를 알 수 없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것은 “조습기능”일 것이다. 즉 습기가 많을 때 벽체가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해 지면 내뿜는 기능이 이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 콘크리트건물은 숨을 쉴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럼 목조건물은 숨을 쉴까? 그렇게 생각되기 쉬우나 그 역시 아니다. 지난 호에 밝힌 바와 같이 목구조에서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는 다량의 수분은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나무가 썩는다라고 표현된다.) 

 

목조주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흔한 모순이 있다.

 

가. 목조주택 나무는 함수율이 낮아서 수분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골조가 비에 맞아도 되요.

나. 목조주택 나무는 수분을 먹었다. 내보냈다 하는 조습기능이 있어요.

 

물론 위는 "물"이고, 아래는 "습기"라고 할 것이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므로 목구조라고 해서 조습기능이 거져 얻어 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짓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목구조에서 숨쉬는 집이 왜 위험한가?

 

이 "숨"을 조습기능으로 한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 즉, "조습기능이 있다"라고 해보자.

거기에 더해서 그런 집이 기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해보자.

 

1. 어느 추운 겨울날 실내가 습해서,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2. 그런데 그 집이 기밀하지 못하다.

3. 우연히 밖에 바람이 세다.

4. 영하의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5. 그 찬 공기가 구조체 내부에 들어간 다량의 습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까?

 

이는 여름도 마찬가지다.

 

1. 여름철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2.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3. 그런데 외부는 도저히 건조해 지지 않는다. (여름이기 때문에!!!)

4. 나무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다. "아. 이 습기를 실내로 배출 할 수 밖에 없구나"

5. 그런데 습기와 같이 들어온 "열"은 어디로 버리지?

 

건물이 기밀해야 하는 이유는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외벽의 틈새로 드나 드는 것이 냉/난방에 치명적인 것을 떠나서, 구조체 내부의 결로(겨울결로, 여름결로) 현상을 유발하여 그 건물의 수명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물은 기본적으로 기밀해야 한다.

 

 

일반 건물의 틈새바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 실제로 일반 집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틈새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틈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였다. 이 틈새로 드나드는 공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아서, 에너지 손실로 따지면 통상 창문 전체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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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각종 누기 부위>

 

 

우리 협회의 시험값과 다른 분들의 각종 논문에 의하면 국내 일반 집의 틈새바람은 매 시간 집 전체 체적의 30~60%에  육박한다. 즉 집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바람이 매 시간 드나든다는 뜻이다. (평균 0.5회/h @n2.5) 외부에 바람이 세다면 실내에서 그 바람기를 느낄 정도인 집도 많다.

 

최근에 지어진 모든 집들 조차 (판넬집과 한옥을 제외하고) 체적의 약 30%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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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곧바로 차음성능과 직결되므로, 도로의 소음이 잘 들리는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시장이 뜨거운데, 창문을 모두 닫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미세먼지는 0 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 수치에 도달을 해도 소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잠시 꺼두면 이내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그 집에 틈새바람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즉 틈새를 통해 끊임없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적당히 기밀한 집이 건강에 좋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불편한 집이 건강한 집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회사를 보았다. 이 말은 “적당히 아픈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말이야 소야!) 

이 "적당히"의 정의는 무엇인가?

즉 적당히 시공하고, 적당한 틈새바람이 있어서 결로도 적당히 생기고, 곰팡이도 적당히 보이고, 누수도 적당히 되는 그런 집!!!

 

(실제로 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억지일 수도 있으나,

"한옥이 최고로 건강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찾아 보시길 바란다.

집은 느낌으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그냥 건강한 집이 될 수 없다.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오늘날 조선시대의 한옥을 짓더라도 각종 시험성적서를 통해 그 것이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한옥을 기밀하게 하는 것에 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선시대 집은 조선시대 기법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이 기밀해지면 예측하지 못한 습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장시간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저 조선시대 집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

다만 실내에 들어가는 소재는 정량적인 평가를 거친 자재를 사용했으면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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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용”이듯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있을까 싶다. 그럼 완벽히 기밀한 집은 있을까? 불행히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완전 기밀한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실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일부러 그 집에 “적당히” 틈새를 주어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되다. 즉 틈새는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이 “적당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기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당한 기밀”이 아닐까 한다.

  

 

“정밀 시공”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혼을 담은 시공을 합니다.”, “인생 시공입니다.”, “내 집처럼 짓습니다.”, “명품건물에 정성만을 담았습니다.” 

언어의 성찬이다.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결국 살아 보기 전에는 알도리가 없다. 살면서 후회해 본들 이미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지 한참이 지났을 뿐이다. 잔금을 주기 전에 정말 말처럼 “정밀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잔금을 주는 건축주도 이 돈을 청구하는 시공사도 서로 떳떳할 것이다. 지금은 도면 또는 계약된 “모양”을 갖추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다행이도 방법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제야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기밀성능시험 (Blower Door Test)”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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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바람 시험의 원리> 

 

 

이 시험은 외벽을 드나드는 틈새바람의 양을 정량적으로 잴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그 집의 시공 정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기가 비싸서 그렇지 시험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의 모든 창과 문을 닫고, 

2. 후드/화장실 환풍구도 밀봉을 하고 나서 

3. 집의 현관문에 이 기기를 붙이고 정해진 크기로 실내의 공기를 뽑아낸다. (태풍 초기바람 정도의 힘으로 뽑아낸다.)

4. 그러면 집의 각종 틈새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5. 센서를 이용해서 매 시간 집안으로 들어온 공기의 양을 측정한다.

6.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이용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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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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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능 시험 결과지> 

 

 

 이 들어온 공기의 양이 많은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므로, 정밀하지 못하게 시공한 집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결과는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어 인쇄되며,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시험자가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신뢰도가 높다. 또한 건축주가 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연기시험을 통해서 자기 집의 누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보수 공사도 그 만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공의 정성됨"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시대가 점차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반 건물도 협회에 의뢰를 하면 정해진 시험비를 받고 해드린다. 아마도 본전을 뽑고도 한참 남을 것이다.

물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잔금을 치룬다는 것을 넣으면 더욱 확실하다. 계약서에 적시되어져 있다면 아마 없던 혼까지 담을 것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패시브하우스" "세미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밀성능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건물이 기밀해 지면 숨쉬기 어려워 지나?

 

“패시브하우스는 열리는 창을 없애는 등 집을 일부러 밀봉하게 한 후에, 너무 답답해서 기계환기장치를 통해 숨을 쉴 수 밖에 없는 집”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연환기는 패시브하우스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열리는 창을 적극적으로 넣는다. 

오히려 일반집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점은 이 창문을 닫았을 때 매우 기밀하다는 것일 뿐이다. 

즉, “내가 필요로 할 때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틈새바람을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는 없을 테니까...

 

 환기장치는 그저 보조적 장치일 뿐이다. 다만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가는 장치는 그 성능이 워낙 좋아서, 밖에 미세먼지 자욱한 날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집이 기밀해지면 수많은 장점이 생긴다.

 

첫 번째는 의도한 만큼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이 조용해진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각종 틈새로 인한 하자가 없어진다. 

아마도 유일한 단점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시험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실행 방법을 알아 보자.

 

목구조/경량스틸하우스의 기밀

 

건식구조는 벽체가 기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앞선 글에 모든 건식구조체는 다량의 실내 습기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습층”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 방습층은 "법적 요구사항"임을 다른 글에 언급한 바가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94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건식구조에서 오래 전 부터 흔히 사용하는 글라스울에 붙은 크라프트지를 방습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투습지이다.

 

그래서 이 크라프트지만으로 무언가 기밀층을 만들 수는 없다. 말 그대로 투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방습층을 형성해야 하며, 목구조나, 경량스틸하우스는 이 “방습층”을 “기밀층”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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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 기밀/방습층 시공의 예> 

 

 

 한가지 주의할 것은 구조체를 만들 때, 내외벽이 만나는 곳과 2층 바닥이 외벽과 만나는 곳은 미리 기밀층이 선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을 전체적으로 틈새없이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다. 미리 시공된 작은 조각에 기밀층을 전용 테잎으로 이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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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구조에서 기밀층의 선시공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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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 창문과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나머지 사항은 콘크리트구조와 같다.

 

다만, 최근 수성연질폼을 목구조에 사용을 하면서, 이 것이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틀린 말이다. 

 

수성연질폼도 단열의 역할을 할 뿐이며, 그저 글라스울등 기타 다른 단열재보다 집을 더 기밀하게 해줄 뿐이지, 하자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즉 단열재는 단열재에게 맡기고, 기밀층은 기밀자재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습기 투과가 자유로운 연질폼에 기밀/방습층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구조체 내부의 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콘크리트구조의 기밀

 

콘크리트 구조는 벽체 자체가 기밀하기에 건식구조보다 기밀한 집을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밀시공비도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하다. 그저 개구부 주변과 배관주변의 전용 테잎으로 마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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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주변의 기밀테잎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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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전선 공배관의 기밀

 

모든 전기선은 공배관 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공배관 속으로 외부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최근 전용 자재가 생산되면서 이 역시 무척 편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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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외부에서 건축물로 연결되는 주배전반의 기밀만 처리하면 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전선과 공배관 사이를 메워주는 전용 자재를 이용하면 된다. 

 이 자재를 사용했을 때와 뺐을 때의 배관 주변 공기의 흐름을 비교한 것이다.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상을 넘게 많은 외부 공기가 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 온다는 거을 알 수 있다. 현관이 추운 이유는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지만, 현관을 닫아 놓아도 이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 탓이기도 하다. 

 

 

 

후회하면 늦는다. 많이 늦는다.


 

기밀공사는 단열공사 보다 더 효과가 크다. 또한 이 효과가 단순히 에너지비용과 연결되는 것을 떠나서 집의 수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살아 본 다음 이를 보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단열공사를 이야기할 때, “늦기 전에 단열 잘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기밀은 더 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단열공사비에 비해서 기밀공사비는 매우 적으며, 그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해외의 앞선 국가에서 기밀성능 시험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기밀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외장재를 모두 드러내지 않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해야 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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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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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의 원칙]

 

가. 방수는 기본적으로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것은 내외부 방수를 가리지 않는 대원칙이다.

다만 온도의 영향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내는 구조체를 대신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성재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 난방을 위한 방통몰탈 위에는 방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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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수 물매가 최소 1/100 이상 또는 증발 가능한 상태 형성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속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 (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레탄의 형성

R-NCO                 +  R’-OH → R-NH-CO-O-R’

폴리이소시아네이트 + 폴리올 →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의 가수분해

R-NH-CO-O-R’ + H2O → R-NH2 + R’-OH + CO2

폴리우레탄      + 물    → 아민    + 알콜   + 이산화탄소

 

이 때, 고온수 또는 산성, 알칼리성의 물은 가수분해를 촉진 시킨다.



이런 이유로 상시 물에 잠겨 있는 수영장, 수조 등에는 우레탄방수 또는 수지계방수가 아닌 별도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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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 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표준시방서에도 

비노출방수 : 1~2% 물매

노출방수    : 2~5% 물매를 요구하고 있다.



 

다. 모서리 보강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 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아래와 같이..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 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모래를 뿌려서 접착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나...)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을 한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가장 치명적 실수는 배관 표면의 시멘트몰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수액을 발랐다는 것이다. 이 몰탈을 통해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은 종래에 도막방수층을 훼손시키고, 결국 배관 주변의 누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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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방수는 아래와 같은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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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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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다.

이 것만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가. 골조 품질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이는 실내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를 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 가는데, 이는 머지 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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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골조 품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수 역시 골조품질이 되어야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나. 너무 급함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 들끼리 서로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싸게 해야 살아남는 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며, 최대한 빨리 끝내야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말라야 하고, 마르지 않더라도 마른 것 처럼 하고 마감을 하려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렇게 해야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고, 어차피 2년 지나면 쌩까도 되는 분위기이고....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 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화장실 공사는,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일 경우 아무리 빨라도 5일이 걸린다. 이게 정상이다.

 

 

다. 액체방수에 대한 지나친 믿음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일견 움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던가,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던가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내가 액체방수만 했는데 누수가 된 적이 없다'라는 분도 계신다. 그 분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액체방수는 이미 균열이 있지만 누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없기 때문일 뿐이다.

80~90년대초까지의 구조체는 꽤 정성스럽게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바닥에서 돌출된 배관은 콘크리트가 아닌 PVC 이기 때문에, 이질재가 접하고 있는 모서리는 배수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상시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액체방수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축분야와 액체방수는 헤어질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라. 줄눈이 방수가 된다라는 오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수년 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계속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분들이 스스로 '된다'라고 세뇌를 하는 이유는.. 그 것 보다 더 싸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를 안심(?)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루만 살면 되기에 그렇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면 줄눈이 깨진 탓이 아니라, 타일 하부의 방수층이 깨졌다는 의미이기에 타일을 들어 내고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위에서 언급한...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그러므로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 바닥 누수의 원인 접근]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가. 바닥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의 누수

 

맨 위의 그림에서 처럼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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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아래 사진처럼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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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배수관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우레탄실리콘을 살짝 (너비 10mm) 바른 후에 도막방수를 발라 주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관의 모서리는 방수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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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 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 만으로도 (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 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나. 수도배관 이음매에서의 누수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꼬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의 누수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위에 언급한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화장실 바닥을 다 드러내야 보수가 가능하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 보다는 건식 구조 (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이 것의 연장선에서...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돈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 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니.. 대부분 바닥타일만 걷어 내고, 방수를 다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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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벽면 하단에 방수턱 높이가 나오지 않고, 벽면 타일 뒤로 넘어간 물은 방수층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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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정말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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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드물게 바닥 타일 하부로 차오른 물이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 (아래 이중배수와 관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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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 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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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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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 사진처럼..

드레인 하부에 두껑과 배구관이 제대로 물려 있지 않으면서, 백시멘트가 깨져 있다면, 물을 사용할 때 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타일 하부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경우는 일단 백시멘트로 구멍을 충실히 메워 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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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 할 수 있다.

 

 

[방수 자재의 선정]

 

실내 방수재로 안정적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제품군은 수지계도막방수(주로 아크릴계 도막방수)가 있다. 다른 좋은 방수 제품도 많으나, 수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방수를 하고, 날이 좋으면 4시간, 좋지 않아도 8시간 후에는 타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조가 가능하다.

 

수지계 방수는 지금까지 (가나다 순)

 

마페이 아쿠아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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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WPM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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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씨카라스틱 2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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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었으나, 2024년에 국내 쌍곰에서 동류인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쌍곰 워터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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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더 나은 제품도 있을 수 있으나, 후속 공정을 고려하면 딱히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 (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무기질이라서 타일 본드의 접착력도 매우 안정적이다. 

 

대표적인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는 (가나다 순)

 

 

마페이 마페라스틱 70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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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씨카라스틱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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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를 하였다.

 

정리하자면...

바탕 콘크리트 표면이 충분히 건조(함수율 5% 미만)가 되었다면 수지계 도막방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콘크리트 함수율 8% 정도가 될 때까지만 건조를 시키고 폴리머계 무기질 방수를 선택할 수 있다.

 

 

[바탕면의 정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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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이 떠붙임 공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바탕면의 수직/수평을 잡기 위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일단 몰탈 미장이 들어가는 순간 몰탈이 마를 때까지 방수작업을 할 수 없기에 48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회에서도 바탕면의 미장 작업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거나 곰보가 있거나 자갈이 드러나 있거나, 리모델링 시 철거한 표면의 이루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표면 정도는 갈아내거나, 깨내거나, 급결 몰탈로 발라 주거나 하는 정도의 작업은 꼭 해야 한다.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배가 들어간다.

그 돈을 왜 내가 다 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역시 이 다음의 내용을 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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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결몰탈이라고 할지라도 48시간은 지나야 방수 작업이 가능하다. 

즉 철거+몰탈미장 후 최소 이틀은 그냥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루에 화장실 타일까지 끝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방수층의 위치 결정]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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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두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 높이 결정]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실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 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 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 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 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 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 배수 고려]

 

이 글의 핵심이기도 한데...

화장실은 이중배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화장실은 타일의 시공을 위해서 사모래라는 것으로 바탕면을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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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 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 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사모래는 푸석 푸석하기에 이 표면에 도막방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수를 먼저 하고, 사모래를 깐 다음 타일을 붙이게 되는데, 문제는 사모래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공극이 커서 그 사이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줄눈은 방수재가 아니기에, 줄눈 사이로 미세한 물이 들어가게 되고,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방수층에 갇혀 고여 있게 되며, 영원히 어디로 갈 곳이 전혀 없다.

다행히 들어간 물의 양이 증발되는 물의 양에 비해 작다면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게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줄눈의 상태가 점 점 좋지 않게 되면 들어가는 물이 양이 증발되는 물의 양보다 많이 질 수 밖에 없게 되면서, 타일 하부는 점차 물이 차오르게 된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 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 이라고도 한다.

 

해외의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 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영상은 면적이 작아서 한번 배합한 것으로 계속 작업을 하지만, 몰탈층이 두껍거나 넓으면 중간 중간 물을 뿌리고 수평자로 두드리면서 표면을 단단히 만들어 가며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이중 배수 방법]

 

- 신축시 

 

-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일반 층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1000000343_detail_023.jpg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 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신축의 기초슬라브에서의 이중배수와 건식구조, 그리고 리모델링 시의 이중배수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개가 있다.

 

화장실평면.png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을 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세면대배수.png

 

이 때, 작업 중 몰탈 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구 위에는 스텐망과 부직포를 깔아 주어야 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 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맨 위에 설명한 것 처럼,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 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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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초적인 제품 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방수 시장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제품을 직구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 PVC 배관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리모델링시 배수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샤워가 아닌 욕조가 있을 경우

 

이 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 라면 그 속에 65A 를 넣고, 만약 50A 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 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한관이중배수.png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68 

 

 

[기타 화장실 방수 시공 관련 몇가지 사항]

 

가. 타일의 접착



- 접착의 원리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 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문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 (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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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요철쇠흙손의 필요성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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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접착력을 높히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 (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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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가. 속도가 느리고

나. 숙련도에 따라 타일의 전면에도 접착몰탈이 붙을 수 있고,

다. 깊은 골을 내기도 어렵고

라. 작은 타일은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마. 결정적으로 접착몰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그래서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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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 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음.


ANSI A108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권장

TCNA Handbook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 - 표준

ISO 13007 Ceramic tiles - Grouts and adhesives - 권장

CTEF (Ceramic Tile Education Foundation) - 표준

EN 12004-1 Adhesives for tiles - 표준

BS 5385 (British Standard for Wall and Floor Tiling) - 권장

 

- 뒷면바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 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 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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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철쇠흙손 크기


참고로 타일 크기에 따른 요철쇠흙손의 골 크기 권장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작은 타일 (100 x 100mm 이하)

  홈 크기: 6mm x 6mm

  타입: V형 또는 U형


중형 타일 (200 x 200mm 이하)

  홈 크기: 6mm x 10mm 또는 6mm x 12mm

  타입: U형 또는 사각형


대형 타일 (200 x 200mm 이상) 또는 모든 외부타일

  홈 크기: 12mm x 12mm 또는 19mm x 19mm

  타입: 사각형 또는 U형


특대형 타일 (300 x 300mm 이상)

  홈 크기: 19mm x 19mm 또는 25mm x 25mm


  타입: 사각형 

 

- 절망적 골조 품질에서의 타일 접착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 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그러므로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 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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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바닥 포장

정원 바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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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바닥 포장의 중요성

 

일반적인 정원 디자인에서 바닥 포장의 중요성은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통상 ‘정원 꾸미기’라는 관점에서 식재 위주의 조경수를 추천하고 식재하는 것을 정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하지만 조경 디자인, 정원 설계 관점에서 정원의 바닥 포장 문제는 정원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택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실내 바닥재를 어떤 소재, 패턴, 디테일을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듯, 정원에서 바닥 포장 문제는 유사한 원리이다.

 

 

흔히 대문과 현관 동선을 판석으로 포장한다거나, 테라스와 같은 기능의 일정 영역을 판석으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포장 방식이다.

딱히 틀린 관점은 아니지만, 결국 디자인과 디테일의 문제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판석의 종류도 다양하고, 판석과 관계 맺는 식재의 디테일 등 하나하나가 정원의 분위기를 규정하는 요소들이다.

또한, 판석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정원 바닥 포장 방법이 있다.

쇄석, 자갈, 마사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는 방법도 있고, 콘크리트 혹은 자연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하는 접근 방식보다, 목적과 기능, 비용을 고려해서 디자인과 디테일이 계획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정원 바닥 포장, 재료별 종류

 

⬛ 판석

 

페이빙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석은 통상 부정형 판석과 장방형 판석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원의 동선 구성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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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능성 위주의 판석 이외에도 판석은 다양한 디자인 및 디테일로 활용 가능하다.

목적에 따라 계단석, 다양한 부정형 판석이 있으며, 시장에서 손쉽게 통용되는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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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 자갈, 마사

 

정원 또는 마당 페이빙 재료로 쇄석과 자갈류의 사용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활용 방법에 따라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기능적 측면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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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 및 자갈, 마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1~2가지 정도 종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의외로 식재와의 매칭에서 나쁘지 않는 디테일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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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정원에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다소 낯선 재료일 수 있지만,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과 몰탈 및 미장 등의 방법이 혼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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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석

 

정원에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다소 낯선 재료일 수 있지만,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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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바닥 포장 사례 (비온후풍경 설계,시공)

 

⬛ 원주 반곡동 패시브하우스 정원 포장 사례

  • 마사(대)+흑송이석, 베트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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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델아야 펜션 외부 계단 포장 사례

  • 300X600 현무암 판석+흑송이석, 베트남산

  • STS 절곡, 현장 설치

  • 식재 및 기타 소품(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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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패시브하우스 창조재 정원 사례

  • 현장 제작 콘트리트 판석+마사(대)+흑송이석, 베트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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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패시브하우스 노학담집 정원 사례

  • 400X800, 400X1,200 등 장방형 판석 혼합, 중국산+마사(대)

  • 목재데크, 방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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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촌 렌탈하우스 송정재 정원 사례

  • 부정형 판석, 중국산+마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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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월산리 패시브하우스 월산비정 정원 사례

  • 마사(대,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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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문호리 패시브하우스 정원 사례

  • 400X800, 400X1,200 등 장방형 판석 혼합, 중국산+마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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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정배리 전원주택 정원 사례

  • 마사(대,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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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질문

서재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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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는 더 이상 하나의 방이 아니다.

지금은 집 안 어디든 서재가 될 수 있다.

단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집 안에서 가장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게 됐다.

그래서 ‘서재’라는 단어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디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

서재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조건에 있다.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의자,

산만하지 않은 배경,

빛의 방향이 자연스럽고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 조명.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흐르도록 방해하지 않는 구성이다.

요즘의 서재는 작고 단단하다.

책이 많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비워진 벽면,

텍스처가 느껴지는 천천한 가구,

심플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배열.

사운드도 고려된다.

타이핑 소리가 메아리치지 않는 벽면,

가까운 곳에서 나는 생활 소음이 부드럽게 차단되는 구조.

이 모든 것이 집중을 지지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시대의 서재는

생산성과 감정, 두 감각의 균형 위에 놓인다.

그래서 어떤 서재는

창을 바라보게 배치되고,

어떤 서재는 벽만 보이게 설계된다.

누군가에겐 공간보다 조명의 온도가 더 중요하고,

누군가에겐 바닥에 깔린 러그 하나가 긴장을 풀어준다.

정답은 없다.

그 대신 질문이 있다.

‘이 공간은 나를 오래 붙잡을 수 있는가.’

마무리하며

서재는 어떤 가구나 배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나의 시간과 집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좋은 서재란

보기에 좋은 공간이 아니라

머물기 좋은 구조를 갖춘 곳이다.

지금 우리의 집에서

그 구조는 더 작고, 더 조용하고, 더 정확하다.


#서재디자인 #집중의공간 #공간과질문 #생활건축 #chiho #공간의심리 #건축과행위 #생각하는방 #homewor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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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조용한 공간에서 나온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조용한 공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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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조용한 공간에서 나온다》

결정은 늘 말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삶을 바꿨던 결정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려졌다.

회의실도 아니고, 누군가의 조언도 아니었다.

사우나 안에서, 혼자 걷던 길 위에서,

책장을 넘기던 조용한 새벽에서.

그런 곳에서만

나는 진짜 나에게 묻고

정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곳엔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외로 너무 많은 결정을

‘남이 볼 때 괜찮은 선택’으로 내린다.

그건 후회로 이어지기 딱 좋은 방식이다.

왜냐면 그 선택에 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조용할 때만 자신의 속도로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만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사람을 덜 만나고,

더 걷고, 더 쓰고, 더 멈춰야 한다.


나는 여전히 고민이 많지만,

하나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인생을 바꾼 결정은 항상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됐다.


인생의 방향은 떠들썩한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조용하고 느린 곳에서, 비로소 삶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용한공간 #결정의순간 #사우나의철학 #고요한시간 #혼자생각하는법 #인생의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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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아트인> ‘표석 HEAD STONE’ 정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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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으로 돌아와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페이지룸8’에서 작가 정직성의 개인전 ‘표석 HEAD STONE’이 진행된다. 정직성의 작업은 정신적, 물리적 지형과 함께 공명하며 추상회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역사와 숭고를 다룬 신작 30여점이 소개된다.


정직성은 최근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했다. 그는 “최근 유년기를 보낸 장소로 돌아와 나의 유년기를 마주함과 동시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겪게 돼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고 말했다.

흘려보내는

페이지룸8에서 열리는 정직성의 이번 전시 ‘표석’은 그의 이름을 알린 시리즈작 ‘연립주택’을 작품 ‘붉은 집’에 담아 소회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 세계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탐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번 전시가) 큰 변곡점이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붉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구축적인 형태는 덩어리진 채 놓여 있다. 허허벌판이나 언덕 위에 한 채의 연립주택이 오롯이 서 있는 형태다. 배경과 구분되는 검붉은색의 브러시 스트로크는 이전 작품 ‘연립주택’에 비해 단순화된 면으로 변했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적확한 위치에 놓여 꽤 명확한 실루엣을 형성한다.

정직성은 지난해 11월경 거주지와 작업실을 풍납동으로 옮겼다. 48번째 이사였다. 그는 이 사건을 기념하듯 풍납동에 있는 갤러리 공간지은에서 개인전 ‘풍납이사 MOVE BACK HOME’을 열었다. 그 이후 묘비를 의미하는 이번 전시 ‘표석’을 준비했다.


전시에는 35㎏에 달하는 시멘트 표석 3점이 등장한다. 박 디렉터는 “3년 전 정직성이 개인전 ‘매일매일의 만화경’을 준비할 때 그에게 ‘헤드 스톤’ ‘장소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이사와 일상 그리고 일련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니 정직성의 작업은 그의 정신적․물리적 지형과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설명했다.

연립주택과 붉은집

35㎏ 헤드스톤 3점

현재 작가가 생활하고 있는 풍납동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둔촌동과 거리상으로 가깝다. 누리집에 따르면 백제 시조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운 최초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풍납동 일대는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변화했지만 원래 토성의 높이가 15m에 이르고 성벽 길이는 약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7.9m 내외 높이로 2㎞ 정도의 성벽만 남아 있다.

박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풍납동 일대를 함께 걸으며 작품 ‘붉은 집’의 모티프가 된 연립주택들을 볼 수 있었다. 최소 2m 이격으로 빼곡히 늘어선 연립주택과 달리 풍납동의 그것은 한 채를 온전히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표석은 정직성만의 폭발적이고 거침없는 추동력이 최근 3년간 겪은 일련의 감정 소용돌이 안에서 다소 늦춰지는 중에 생긴 작업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동안 그가 쌓은 애호의 문화와 다방면으로 행한 기량 그리고 추상회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전진해 왔다. 그러면서도 고통의 문턱에서 강의 느린 유속으로 생기는 삼각주처럼 또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정직성의 삶과 작업 세계에서 어떤 한 부표이자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직성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숭고라는 거시적 공감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안에서 이뤄지는 동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먼 훗날 지금의 표석이 정직성의 풍납동 시절을 이루는 중요한 시발점에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본다”고 덧붙였다.

응어리

정직성은 “덩어리로 뭉쳐 응어리지려는 감정들을 내가 가진 재주로 나름의 예를 갖춰 인정하고 표현해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 작품은 사라지는 것들, 다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긴 것들을 기리고 새겨 표석으로 남겨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지 않도록 하는 극복과 정화 작업에 다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지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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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각하는 정원’ 국제 표준정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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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원 최초 가든서치 DB 등재


세계 800여개 식물원과 교류 물꼬




제주도 민간정원 제1호인 ‘생각하는 정원’(사진)이 국내 민간정원 최초로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DB) ‘가든서치’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학술·보존 가치를 공인받았다. 국내 184개 민간정원 가운데 첫 사례다.



이번 등재로 ‘생각하는 정원’은 전 세계 연구자와 기관들이 검색하는 글로벌 표준 정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관광지를 넘어, 세계 정원 체계에 공식 편입된 국제적 사유정원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국립수목원, 서울식물원 등 국가 주도 기관들만 보유하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민국 민간정원이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각하는 정원’은 전 세계 118개국 800여개 식물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일원이 됨으로써, 제주의 독창적인 정원 철학을 전 세계 식물학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성과는 K가든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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