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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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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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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급·경매·공매부터 사업성까지, 건설사와 토지주를 위한 매입 검토 순서

    토지 공급·경매·공매부터 사업성까지, 건설사와 토지주를 위한 매입 검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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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와 주택사업자, 토지를 가진 건축주가 사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는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땅,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시·군·구 고시, 지구단위계획, 자재비와 주변 거래가격을 각각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록을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그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공급정보 페이지는 이런 자료를 사업 검토 순서에 맞춰 연결합니다. 지도와 공고에서 관심 물건을 찾고, 원문에서 조건을 확인한 다음 규제와 배치, 공사비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건물 배치와 주변 도로, 대지 이용을 함께 검토하는 주택 계획 예시
    사업 검토에서는 건물 모습뿐 아니라 도로·주차·대지 이용과 실제 시공 범위를 함께 봅니다. 위 이미지는 계획 설명용 예시이며 특정 공급 물건의 현황이 아닙니다.

    1. 공공 토지 공급, 경매, 공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은 LH, K-water, 지방공사 등이 정한 공고에 따라 조성용지 등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필지의 가격·면적뿐 아니라 지정용도, 공급방법, 신청자격, 대금 납부 일정, 토지 사용 가능 시점, 계약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지구라도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용지는 조건이 다릅니다.

    법원 경매는 사건과 물건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횟수만 보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등기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점유, 임대차, 인수할 부담, 토지와 건물의 매각 범위, 지분 여부가 검토의 핵심입니다. 가격이 낮아 보여도 실제 취득비용과 사용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처분기관과 자산 종류에 따라 매각 조건이 달라집니다. 입찰보증금, 낙찰 후 납부 일정, 현장 확인, 명도·인도 조건과 계약 해제 조건을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익숙한 절차가 공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평당가격은 비교의 시작입니다

    토지면적이 확인된 물건의 참고 평당가격은 가격 ÷ 토지면적(㎡) × 3.30578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330㎡의 가격이 3억원이면 약 300.5만원/평입니다. 하지만 건물까지 포함한 경매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은 순수한 토지가격과 다릅니다.

    지분만 매각되는 물건, 여러 필지가 함께 매각되는 물건, 대지권만 확인되는 물건은 산정의 분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이 다른데 숫자만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공급정보 페이지도 매각 범위와 면적이 불명확하면 평당가격 계산을 보류합니다.

    3. 주소를 알았다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조회해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표시되면 결정도, 시행지침, 해당 블록의 건축 기준과 변경 고시까지 찾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간단한 요약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조건을 같은 표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용용도: 계획한 주택·상가·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지
    • 가구수·세대수와 층수: 용적률이 남아도 추가 주택이나 층을 만들 수 있는지
    • 건폐율·용적률: 법정 상한과 지침 조건, 실제 배치로 확보되는 면적
    • 건축한계선·벽면선·이격: 경계와 도로에서 확보해야 할 공간
    • 주차·차량 출입: 요구 대수뿐 아니라 출입금지구간과 진입 가능한 위치
    • 지붕·형태·외관 조건: 계획안에 영향을 주는 구역별 지침
    • 변경 이력: 최초 고시와 이후 변경 중 현재 필지에 적용되는 내용

    지구단위계획 모음은 원문과 변경 이력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물건별 최종 검토에서는 지번·블록과 적용 도면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4. 도로가 보인다고 건축 가능한 대지는 아닙니다

    지도에 길이 보이더라도 법적 도로의 지위, 접도, 폭, 소유·사용관계와 차량 진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과 지적이 다른 길, 타인 토지를 거쳐야 하는 진입, 경사와 단차,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부분은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도시계획도로 등에 접촉한 토지나 기존 건물은 행위의 종류와 시설사업 단계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달라집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신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검토에서 관련 조문과 확인 순서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5. 건폐율·용적률을 계산한 뒤, 주차와 코어를 그려봅니다

    계산상 가능한 연면적과 실제 설계에서 나오는 연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 계단, 승강기, 공용복도, 채광과 일조, 설비 공간을 배치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대지에서는 기둥 한 개의 위치가 주차와 세대 배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입 전 기획 검토에서 필요한 것은 멋진 조감도 한 장보다 대지경계와 도로, 주열, 주차 진출입, 코어, 층별 용도와 면적이 함께 표시된 배치·평면입니다. 여러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무리하게 지하층이나 추가 층을 계획해야 하는지, 총사업비가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주차대수·기둥·차량 동선과 주택유형·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안내도 함께 읽어보세요.

    6. 공사비는 ‘평당 얼마’와 총사업비를 나눠 봐야 합니다

    평당 공사비를 사용할 때는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공종이 포함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조형식, 지하층과 흙막이, 지반과 기초, 외장·창호, 기계·전기·소방, 승강기, 외부 토목과 조경, 철거와 폐기물 등의 포함 범위가 다르면 견적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총사업비 검토에는 토지 취득비,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감리와 관련 용역비, 인허가와 각종 부담, 세금·수수료, 금융비용, 임대·분양 준비비와 예비비도 구분합니다. 적용 여부와 세부 금액은 사업 방식과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재비 지수는 흐름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지수가 5% 올랐다고 해당 현장의 총공사비도 그대로 5%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량 구성과 구매 시기, 인건비, 운반·장비, 현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역·공정 도구와 실시설계·공사비 변경관리를 통해 비교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7. 주변 시세는 같은 조건끼리 비교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시점, 면적, 건물 용도와 준공연도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권리 범위가 다른 거래, 특수한 조건의 거래를 평균에 그대로 넣으면 사업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임대료 외에 공실 기간, 운영·수선비, 보증금과 대출 상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분양·매도사업은 공급 시점과 실제 매출 회수 일정을 고려합니다. 한 가지 낙관적인 숫자 대신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지연과 공실을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 LH 매입임대가 목적이라면 공고를 먼저 맞춥니다

    토지를 싸게 샀다고 LH에 매도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본부별 공고의 매입 대상 지역, 유형, 최소 호수, 전용면적, 신청 주체와 토지 확보 요건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LH의 매입 기준과 법적 건축 가능 범위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 종합 안내에는 부산·경남 공고 비교, 설계 기준, 신청서류, 면적표, 실시설계와 품질점검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다른 지역·시기 공고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해당 공고와 정정 이력을 확인하세요.

    9. 매입 전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주소·지번과 관심 물건 공고의 원문 링크
    2.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지구단위계획 자료
    3. 등기·매각물건명세서 등 확보한 권리 자료
    4. 현재 이용 상태와 진입로·경사·주변 건물을 볼 수 있는 사진
    5. 희망 용도, 임대·분양·LH 매도 등 사업 목적
    6. 토지 확보 상태, 예산 범위, 대출 조건과 목표 일정
    7. 이전에 받은 도면·견적·협의 기록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한 자료로 가능한 검토 범위를 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 추가 조사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계 검토와 법률·세무·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각각 구분해 다룹니다.

    공급정보에서 찾고, 내 대지의 계획으로 연결하기

    CHIHO 공급정보에서 공고와 지도를 살펴보고, 관심 물건의 주소와 목적을 설계 검토 상담에 남겨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대지 조건과 배치, 주차·면적, 실시설계의 범위를 연결해 실제로 준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20. 공급정보 목록은 확보된 공개자료 범위이며, 최신 매각·분양 상태와 법적 조건은 해당 기관 원문과 개별 대지 조사로 확인합니다.

    에너지
    영농형태양광법, 농지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까? 사업자·30년 기간·이격거리 정리

    영농형태양광법, 농지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까? 사업자·30년 기간·이격거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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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계속하면서 태양광 수익도 얻을 수 있을까?” 영농형태양광은 바로 그 가능성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전사업자가 되거나, 비어 있는 농지에 곧바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이미 제정됐으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의 새 기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두 제도의 시행 시점과 적용 조건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표이미지: 작물 재배와 발전설비의 공존을 보여주는 영농형태양광 계획 예시.

    1. 영농형태양광법, 아직 논의 중인 법인가요?

    정식 명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의 약칭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04호로 제정됐습니다. 지금은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시행에 대비할 시기이며, 시행 전인 제도를 이미 적용되는 허가 기준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본문과 시행일 확인

    구분2026년 10월 20일 현재실무에서 읽는 방법
    영농형태양광사업법제정 완료, 2026.12.17 시행 예정사업자·부지·영농계획 요건을 준비하되 실제 신청 시 시행령·시행규칙과 접수 안내 확인
    재생에너지법의 이격거리 규정2026.09.18 시행법률·시행령·고시와 해당 지자체 조례의 적용 관계 확인
    융자·보조금 등 지원법률의 지원 근거와 개별 지원사업은 구분모집공고, 대상자, 금리·한도·자부담, 선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

    과거 자료에 등장하는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 추진’만으로 새 제도를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정법 제7조는 허가받은 날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30년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2.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지상형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이 중심이고, 영농형은 농업생산을 지속하면서 농지 위의 공간을 발전에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패널을 높게 설치하거나 밑에 작물을 조금 심는 것만으로 영농형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항목일반 지상형 태양광영농형태양광
    토지 이용농지를 발전시설 부지로 쓰려면 농지전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농업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전제
    농지 관련 절차대상지에 맞는 전용허가·협의 등 확인새 법 시행 후에는 사업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절차 검토
    배치계획발전량, 유지관리, 안전·배수와 부지 조건 중심여기에 작물의 일조, 농기계 이동, 재배·수확·관수 동선을 함께 반영
    운영 중 확인허가조건과 설비 관리지속적인 영농과 영농·설비관리 기록까지 확인

    현재 농지법에 따른 일시사용기간도 사업의 근거 조항마다 다릅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5년과 연장 3년을 모든 농지 태양광의 공통 한도로 쓰면 안 됩니다. 염해 간척농지 등 다른 요건의 발전설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의 유형별 기간과 실제 허가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3. 농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새 법은 토지 소유 여부와 별도로 사업자 자격을 정합니다. 제5조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법률의 기준입니다.

    • 지역 농업인: 설비 소재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농업인입니다. 청년농어업인 중 농업인에 대한 기간 등의 특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주민참여협동조합: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일정 요건의 농업법인: 재생에너지지구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하고 시공업체에 맡기면 된다”는 접근보다, 누가 영농하고 누가 사업자가 되며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리는 구조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5조

    4. 농업진흥지역이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제6조가 제시한 기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사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사업허가의 부지 요건과 다른 토지 이용 규제를 충족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9조는 이 경우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관련 계획 반영을 규정합니다.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태양광이 전면 허용됐다”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제6조·제9조의 부지와 협의 조건

    첫 검토에서는 토지이음에서 지번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과 해당 고시문을 정리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색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농지 담당부서에 대상 필지와 검토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5. 태양광 이격거리 200m,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설비와 주택 사이 거리를 정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라고 표현하면 실제 검토 대상과 측정 출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고시상 주택 수가 조례에서 정한 호수보다 적으면 해당 주택에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며, 조례의 호수 기준은 최소 5호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고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에 대해 이 조항의 일반적인 도로 이격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접도·도로점용·안전 등 다른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의3과 시행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은 예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특례 역시 해당 조항의 범위에서 읽어야 하며, 농지나 개발행위 관련 절차 전체를 면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조례에 과거의 거리 기준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이 계속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 시행일, 적용 대상, 예외와 경과조치를 대조하고, 관할청에 해당 필지에 적용한다는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새 법 제8조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농지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임대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에서 명시한 핵심은 발전설비계획과 영농계획이며, 아래는 상담과 설계 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최종 법정 제출서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 필지 자료: 주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현황사진과 농업진흥지역·지구 지정 여부.
    2. 사업자 자료: 거주·영농 이력, 사업 주체의 구성, 소유·임대차 관계와 동의 확보 계획.
    3. 영농계획: 재배 작물, 농작업 일정, 농기계 종류와 이동 폭, 관수·배수, 실제 농사 수행자.
    4. 설비·배치계획: 패널·기둥·기초 위치, 높이와 간격, 관리 통로, 인버터와 전기설비 위치, 주변 주택과의 관계.
    5. 계통 검토: 발전용량,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 여부, 접속 공사와 비용·기간에 대한 확인 자료.
    6. 운영계획: 주민 의견수렴, 유지관리, 영농 기록, 재해 대응과 종료 후 복구 계획.

    제10조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는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제를 받으려면 농지법 관련 서류를 사업허가 신청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절차가 모두 한 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8조·제10조의 허가 절차

    7. 설계는 발전량과 농작업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설비 용량을 먼저 정한 뒤 남는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는 계획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빛, 작업하는 사람의 높이, 트랙터나 수확 장비의 이동 폭을 정하고 그 조건에 맞춰 기둥과 패널을 배치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일조·음영: 패널 간격과 계절별 그림자를 작물의 생육 조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 구조·기초: 높은 구조물의 바람·적설 조건과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기초가 농작업과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 우수·토양: 패널 끝으로 모인 빗물이 작물이나 농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수와 침식 대책을 세웁니다.
    • 전기·안전: 케이블과 접속함, 접지·보호설비를 농기계 이동과 농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 운영·기록: 작물 재배·수확과 설비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듭니다.

    이는 설계 단계의 검토 항목입니다. 패널 높이나 간격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 전국 공통 법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8조도 농기계 운용·일조량, 영농 수행 가능성, 경관·생태계·농지 보전,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수익과 지원금은 어떤 순서로 검토할까요?

    발전수입만 놓고 투자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토목·구조물·계통접속 비용과 영농 유지비가 빠지기 쉽습니다. 토지 매입 또는 임차료, 설계·인허가, 기초·구조물, 패널·전기설비, 접속 공사, 보험·점검, 금융비용, 설비 교체와 철거·복구까지 같은 표에서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획 발전량, 실제 전력 판매조건, 출력제어 가능성, 작물 수입 변화를 구분하고 보수적인 조건으로도 운영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한전의 계통연계 검토와 비용·기간 확인을 토지 계약 후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 제21조·제22조는 정책자금과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둡니다. 이것만으로 특정 보조율, 대출 한도, 고정 수익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연도·지역의 공식 모집공고와 선정 결과를 확인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자금과 수익 지원의 법적 근거

    9.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땅을 사면 12월부터 바로 30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사업자 자격, 부지 조건, 허가와 실제 허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년은 법률이 정한 상한 범위입니다.

    농사를 그만두고 패널만 운영해도 되나요?

    영농형은 지속적인 농업생산이 전제입니다. 제13조는 영농과 설비관리 자료의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사업정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매수해도 안전한가요?

    그 조건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자격, 다른 토지 이용 제한, 주택과의 거리, 진입·배수, 농지 이용 절차, 전력망 접속을 확인한 뒤 매수 여부와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 중인 농지도 가능한가요?

    적법한 임대차 관계와 사업자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법은 임차인의 신청 시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고, 제18조에서 일정 요건 아래 갱신 요구와 임대료 증액 한도 등 임차인 보호를 규정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자동으로 장기 사업용 계약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내 농지의 가능성은 주소와 운영계획부터 확인합니다

    부산·경남에서 농지 태양광을 검토하고 있다면 대상 지번, 토지이용계획, 현재 영농·임대차 상태, 생각하는 발전 규모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지와 배치 조건, 구조·배수·동선, 관계 분야와 인허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농지·태양광 계획 상담하기 → · 부산·경남 지구단위계획 자료 확인 →


    법령 확인·수정일: 2026.10.20. 기존 글의 ‘영농형태양광법 입법 전’, ‘23년 확대 추진’ 중심 설명과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옛 이격거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정을 제정법과 시행 법령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개별 사업은 신청 시점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관할 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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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5단계 품질점검: 방수·단열 증빙부터 준공 인계까지

    LH 매입임대 5단계 품질점검: 방수·단열 증빙부터 준공 인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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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10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준공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성된 욕실의 타일 사진은 깔끔한 마감을 보여 주지만 그 아래 방수층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은 뒤 철근 간격을 직접 보기 어렵고, 천장을 닫은 뒤에는 배관과 단열 접합부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품질점검은 공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루어집니다.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점검일 달력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려지기 전에 누구에게 확인받고 어떤 증빙을 남길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정표·감리 검측·시험 일정과 LH 제출자료를 함께 묶어야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도표를 공사 장면으로 바꿔 읽어 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5단계 품질점검 시기와 확인사항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21쪽 · 하단 도표 발췌
    단계도표의 시점쉬운 설명
    1 기초기초 철근배근 완료건물을 받치는 기초의 철근 등이 가려지기 전 확인
    2 골조최상층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구조의 배근 등 골조 시공 상태 확인
    3 마감방수·단열 공사 완료방수와 바닥완충재 등 마감 속 품질 확인
    4 준공사용검사 완료 후1주일 내설계도서 이행과 미흡사항 확인
    5 잔금4단계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고쳐졌는지 확인

    위 표는 첨부 경남 도표의 표현을 풀어 쓴 것입니다. 현장 여건과 지역본부에 따라 점검 시기·확인사항이 조정되고 추가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일정은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사용검사와 LH 품질점검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5단계 도표를 곧바로 무조건적인 잔금 지급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방수는 높이·연결·시험을 함께 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방수높이·담수시험·접합부 보강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25쪽 · 시공 연번 104~108

    경남 시공 항목은 욕실 조적부위 방수높이1,200mm 이상, 샤워공간1,800mm 이상과 조인트·수전부 보강을 안내합니다. 옥탑·발코니 벽체의 감아올림과 겹침이음, 드레인 주변과 벽·바닥 접합부 보강도 따로 확인합니다. 평면도에 ‘방수’라고 적어 놓는 것만으로 이런 높이와 연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수시험은 물을 담아 누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원문은 방수 후 담수시험, 구배·누수 확인 및 시험사진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제 시험 방법·시간과 결과 판정은 해당 시방·검측 기준에 맞춰 시행합니다. 임의의 사진 한 장을 찍어 시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열·창호·설비는 접합부와 작동을 확인합니다

    단열재의 두께만 맞아도 모서리나 배관 주변이 끊기면 열이 빠져나가거나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틀 주변 충진·방수·실링과 외부 물끊기, 비난방 복도·발코니와 접하는 부분을 상세도와 비교합니다. 공정사진은 재료를 쌓아 둔 모습과 실제 설치된 위치를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설비는 설치 여부와 실제 작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물이 나오는지뿐 아니라 배수·누수·환기·소음, 장비 점검과 교체 접근이 가능한지 봅니다. 전기·소방·승강기 등은 관련 검사와 성능자료를 각 분야 도서 및 제출 목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사진과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쓸모가 있을까?

    파일명만 ‘현장사진1’로 저장하면 어느 층·어느 호·어떤 공정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 동·층·호, 위치, 촬영일, 관련 도면번호와 검측 항목을 연결하세요. 전체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과 치수·접합을 보여 주는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시험 대상 제품과 실제 반입 제품의 제조사·모델·규격, 적용 성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첨부 정정자료의 유효기간·예외 조건 등도 따로 읽습니다. 다른 제품의 성적서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재가 변경되면 성능자료와 도서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까지 닫히지 않습니다

    지적 번호, 위치, 내용, 원인, 조치 담당자와 기한, 조치 전후 사진, 재확인 결과를 한 표로 관리합니다. “시공사 전달”은 조치 완료가 아닙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면만 보수했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관련 상세와 시험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준공 인계에는 실제 변경을 반영한 도면, 장비 목록과 운전·유지관리 자료, 검사·시험자료, 보증 및 하자 연락처, 열쇠·출입수단 등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출 목록은 원본 붙임자료와 약정 조건으로 확정합니다. 인계자료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도 공사의 일부로 공정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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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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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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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4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택의 이름과 허가 절차를 먼저 나눠 보세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면 사업계획승인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주택 유형과 사업 규모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무엇을 짓는가에 관한 구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사업을 어떤 절차로 심사받는가에 관한 구분입니다. LH에 파는지는 다시 별도의 매입사업 조건입니다. 하나가 맞는다고 다른 조건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계열, 다세대는 공동주택 계열이므로 허용용도와 주차 기준을 확인할 때 서로 바꿔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 가구가 산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법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을 말합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지역에 짓는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구분합니다. 예전 자료에 쓰인 ‘원룸형’이라는 말만 보고 현재 유형과 주차조건을 정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은 세대별 욕실과 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층수 완화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조건이 붙습니다. 유형 이름을 선택한다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금지용도나 높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금지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다세대를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몇 호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나?

    주택법 제15조가 승인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합니다. 신축의 일반적인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칙예외를 볼 때
    단독주택30호 이상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특정 경우·한옥 등은 50호 기준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와 법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50세대 기준
    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요건을 모두 갖추면 50세대 기준모든 세대 전용30㎡ 이상 + 진입도로 폭 조건 등을 확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진입도로는 6m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진입도로를 두는 경우에는 폭 합계 10m 이상, 폭4~6m 미만 도로의 법정 연결도로까지 통행거리 200m 이내 등 별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면적 조건 하나만 맞춰 50세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동주택 29세대와 30세대는 원칙상 승인 규모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면 위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다세대라면 40세대라도 50세대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는 원칙을 이해하는 예이며, 주상복합의 법정 제외 사유나 같은 사업의 분할·합산, 다른 특별법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사업을 서류상 여러 구역으로 나눈 것만으로 규모를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과 사업계획승인 규모도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호부터”라는 설명을 보았다면 어떤 조문의 어떤 의무를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가구 한 동의 가구수를 곧바로 단독주택 건설 호수와 같은 숫자로 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어떤 관계인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해당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대상이 아닌 사업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승인에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함께 협의해 처리하는 의제 제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두 절차를 각각 반복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축허가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의제 관계는 주택법 제19조에서 확인합니다.

    주차를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규모와 유형을 그대로 두고 승인 절차만 임의 선택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사업 범위와 적용 근거를 정한 뒤 주차 규정을 읽습니다. LH의 최소 매입 호수는 매입신청 조건이므로 주택법상 승인 규모를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 찾고 무엇을 내려받나?

    1.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합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군·구와 지번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확인도면, 관련 고시를 찾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실제 사업 필지의 지번과 경계를 먼저 맞춥니다.

    2. 고시 제목·번호·날짜를 적습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지자체 고시공고에서 같은 지구명을 찾습니다. ‘결정’, ‘결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관련 제목을 함께 살피세요. 게시글의 등록일과 실제 고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용 안내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고시정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정도·조서·시행지침을 묶어 봅니다. 결정도는 내 필지가 어느 블록과 용지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조서는 결정·변경 내용을 정리하며, 시행지침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텍스트에서 R1 등을 찾았더라도 그 기호가 실제 내 필지의 기호인지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변경고시를 날짜순으로 겹쳐 봅니다. 가장 최근 문서가 전체 내용을 다시 담은 통합본인지, 도로·학교·특정 블록만 바꾼 부분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일부 변경고시 한 장을 받아 전체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유지되는 조항과 새로 바뀐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5. 자료가 빠졌다면 고시번호로 문의합니다. 첨부에 시행지침이나 결정도가 없다면 해당 고시의 도서 열람부서에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는 지번, 지구명, 블록, 고시번호, 확인하려는 조항을 함께 전달해야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대지 검토표에는 일곱 가지를 남깁니다

    항목읽어야 할 질문
    허용용도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이 허용되는가?
    층수·높이3층 제한인가, 높이(m) 제한도 함께 있는가?
    가구수·세대수필지별 최대 몇 가구이며 어떤 예외가 있는가?
    건폐율·용적률상한과 완화 조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건축선·공지도로 쪽·옆·뒤쪽에서 비워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주차·차량출입호당 기준과 출입 제한구간은 무엇인가?
    일조·지붕·형태적용 방향과 별도의 외관 조건이 있는가?

    LH는 최소 8호를 요구하는 조건인데 대지 지침은 최대6가구라면, 좋은 평면을 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적률이 남더라도 층수·주차·가구수 때문에 더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토지 계약 전과 공고 변경 후에 반복해야 설계비와 시간을 헛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호 지구단위계획 자료 모음에서 원문과 변경이력을 찾아보고, 실제 적용은 해당 필지의 최신 도서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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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란? 부산·경남 신축 매입약정 모집시기와 신청 준비

    LH 매입임대란? 부산·경남 신축 매입약정 모집시기와 신청 준비

    검색어 "무엇이"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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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1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에 매도할 주택을 신축하려면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과 LH가 해당 공고에서 매입하려는 주택이 먼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지라도 신청 호수가 부족하거나, 매입 대상 지역·주택 유형·공급유형별 면적에 맞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부산·경남의 건설업자, 토지주,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과 설계 의뢰를 준비할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준공 후 매입을 전제로 사전 약정을 맺는 방식이며, 신청·선정심의·도면 협의·약정·공사·준공 후 매매계약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모든 단계의 조건을 사업비와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교 자료는 부산울산 2026년 1차 공고와 경남 2026년 2차 정정공고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부산울산 1차는 이미 접수가 종료된 비교 자료이므로 다음 신청에는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이고, 건축주는 무엇을 하는가?

    LH가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매입임대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 집에 입주하려는 사람의 청약 안내가 아니라, 토지와 주택을 준비해 LH에 매도하려는 토지주·건설업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월세와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매입대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그중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미리 매입에 관한 약정을 맺고, 약정과 품질 조건에 맞게 준공한 뒤 LH가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확보, 설계, 인허가, 시공과 자금 조달을 준비합니다. LH가 매입을 검토한다는 말만으로 공사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모든 사업의 매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LH의 신축매입 사업 설명에서도 사전 약정과 준공 후 매입을 구분합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파는 기축 매입과 신축 매입약정은 준비자료와 검토 순서가 다릅니다. 검색할 때는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보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매입 공고’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매입사업이라도 공고마다 공급대상, 매입 가능 주소, 주택 유형과 규모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업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언제 모집하나? 공고가 뜬 뒤 처음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별로 공고 일정이 다르며 매년 같은 달에 반드시 모집한다고 정해 두고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LH의 2026년 사전공고도 실제 접수는 각 지역본부의 별도 공고 일정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연초 안내, 본 공고, 추가 모집과 정정공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비교 자료에서 부산울산 1차 공고는 3월 31일 공고 후 4월 28~30일 접수였으며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8월 20일~12월 31일의 접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고의 일정이며 다음 해나 다른 사업의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접수 가능한 요일·시간·방식과 추가 정정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를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고 전에는 후보 토지의 권리관계, 지구단위계획, 가능한 주택 유형·호수와 대략의 사업비를 검토합니다. 공고 직후에는 그 토지가 이번 모집지역에 들어가는지, 공급유형·면적·호수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접수 전에는 도면과 면적표의 숫자를 맞추고 서명·날인·심의용 가림 자료를 점검합니다. 발급일 조건이 있는 증명서는 미리 모두 발급해 두기보다 공고 기준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확인 경로는 LH청약플러스 → 청약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입니다. 지역본부와 ‘민간신축 매입약정’을 확인하고 원 공고뿐 아니라 정정 첨부도 함께 저장하세요. ‘접수중’ 표시를 보더라도 대상 주소나 공급유형이 맞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LH 신축 매입약정, 토지 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토지를 먼저 매입한 뒤 목표 호수에 맞추어 도면을 그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 조건 때문에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공고: 해당 주소가 신청 가능 지역인지, 접수기간과 모집 공급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토지와 권리: 토지 소유·매매계약·감정평가 동의 등 신청 요건, 진입도로, 점유·담보·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3. 법적 건축 범위: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 층수, 세대수 제한, 건축선과 일조 조건을 검토합니다.
    4. 실제 배치: 주차와 차로, 보행 진입, 계단·승강기, 설비공간을 배치한 뒤 확보 가능한 주거면적을 계산합니다.
    5. 매입 기준: 최소 신청 호수와 공급유형별 전용면적·방 수가 동시에 충족되는지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침상 최대 6세대인 대지에, 최소 8호 신청 조건을 적용하는 공고를 검토한다면 두 숫자가 충돌합니다. LH의 최소 신청 호수가 지구단위계획의 최대 세대수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연접필지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 공고도 있지만, 합병·건축·소유권·신청 단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과 경남은 최소 호수부터 다릅니다

    비교 항목부산울산 2026년 1차경남 2026년 2차 정정
    확인한 공고일2026.03.312026.08.20
    신청 호수20호 이상원칙 12호 이상 49호 이하. 지정 조건의 단독주택용지는 8호 이상. 청년(기숙사형)은 별도 100호 미만 조건
    8호 예외확인한 공고의 기본 기준은 20호 이상창원·김해·양산·진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로서 가구수 제한이 있는 경우
    주택 유형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고 표의 유형. 다가구주택은 해당 표에 포함되지 않음일반·고령자·청년·신혼Ⅰ 등에 다가구 포함. 신혼Ⅱ는 별도 유형 표 적용
    공급유형 혼합가급적 지양하되 지역 여건과 생활방식 충돌 등을 고려한 조건 명시한 건물에 서로 다른 공급유형 혼합 불가
    접수와 도면방문접수. A3 도면 1부 좌철제본방문접수, 우편 불가. A4 도면 1부 및 접수 후 안내받는 이메일로 PDF 제출. 심의용 도면 인적사항 가림 처리
    공고상 접수기간2026.04.28~04.30, 종료2026.08.20~12.31, 월~목 지정 시간. 신청 시 최신 상태 재확인

    표는 특정 공고를 비교한 것입니다. 부산 전역 또는 경남 전역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산 공고의 대상 구와 경남 공고의 별첨 신청가능 지역을 주소 단위로 확인하세요. 부산울산 1차 공고의 대상 구 목록에는 부산 강서구·기장군·영도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공고에 같은 제한이 유지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1~4쪽, 경남 공고 인쇄면 3~6쪽 및 신청가능 지역 붙임. 각 공고의 주택유형 표와 예외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급유형을 정해야 전용면적과 방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룸 여러 개’ 또는 ‘투룸 위주’만으로는 공급유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에 맞는 전용면적 구간, 실제 방 수,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가전·가구 조건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공급유형 예시부산울산 1차경남 2차 정정
    일반전용 20㎡ 이상~85㎡ 이하40㎡ 이상~50㎡ 미만, 방 2개
    청년(기숙사형)19㎡ 이상~60㎡ 이하, 방 1개 이상25㎡ 이상~36㎡ 미만, 방 0.5~1.5개
    고령자29㎡ 이상~85㎡ 이하, 방 1개 이상(1.5개 우대)36㎡ 이상~50㎡ 미만, 방 0.5~2개
    신혼·신생아Ⅰ36㎡ 이상~85㎡ 이하, 방 2개 이상. 일부 별도 예외 명시40㎡ 이상~60㎡ 미만, 방 2개 이상. 입지에 따른 1.5개 예외 명시

    같은 공급유형 명칭이라도 면적 범위가 다릅니다. 경남 공고는 0.5개 방을 거실 또는 방으로 겸용하는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중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룸·투룸 명칭과 공고의 실제 방 수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은 서비스면적을 더한 실사용 면적과 법정 전용면적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4쪽, 경남 공고 인쇄면 5쪽. 위 표는 주요 유형의 비교이며 신혼Ⅱ·다자녀 등 전체 유형과 예외는 원문 확인 대상입니다.

    신청서류는 네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해당 지역본부의 첨부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네 묶음으로 나누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자료: 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신청서, 위임 및 동의 자료, 공고가 요구하는 증명서.
    • 토지와 권리 자료: 신청 필지 현황, 소유 또는 계약 관계,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 도로 및 제한사항 자료.
    • 설계도서: 건축개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단면, 주차계획, 단위세대 평면과 호별 면적표 등 제출 단계에 맞는 도면.
    • 기준 확인 자료: 설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공급유형별 면적·방 수 대조, 구조·화재 관련 제출계획과 해당 서식.

    경남 공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와 인적사항을 가린 심의용 도면을 요구합니다. 설계도서 원본, 심의용 파일, 접수용 인쇄본을 구분하고 도면의 날짜·호수·면적이 신청서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버전을 제출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신청부터 매입까지, 도면과 자금 일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공고 확인과 신청 → 서류심사·탁상감정 → 선정심의 → 설계도면 협의 → 1차 감정평가와 통지 → 토지 확보·인허가·매입약정 → 공사와 단계별 점검 → 사용승인·2차 감정평가 → 매매계약·이전·잔금 및 입주지원 순서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선후관계와 기한은 공고·약정 조건을 따릅니다.

    처음 받은 예상 금액을 최종 매입대금으로 고정하면 자금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고의 감정평가 시점, 약정금 지급 조건, 신탁방식 여부, 최종 정산과 하자 보완 조건을 구분하세요. 토지비·설계비·공사비 외에도 인입공사, 안전진단, 시험·검사, 금융비용, 세금과 보완공사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LH가 매입한 뒤 임대하는 사업과 건축주가 직접 보유·임대하는 사업은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약정 사업성은 월세 수입보다 매입대금, 총사업비, 자금 투입 기간과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를 맡길 때 처음 전달하면 좋은 자료

    대지 주소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지적도·측량자료, 적용할 공고, 목표 공급유형과 호수, 토지 확보 상태, 예상 예산·일정을 준비하면 초기 검토가 빨라집니다. 건축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공고의 신청 조건을 먼저 대조한 뒤 배치와 평면을 발전시킵니다.

    부산·경남 LH 신축 매입약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치호건축사사무소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보유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설계 의뢰 범위에는 초기 사업 검토, 신청도서, 인허가, 실시설계, 도면 협의와 현장 변경 대응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매입임대는 무조건 8호부터 신청하나요?

    지역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비교한 부산울산 공고는 20호 이상이며, 경남 공고의 8호는 가구수 제한이 있는 지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예외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LH 매입도 가능한가요?

    건축허가는 법령상 건축 요건에 대한 절차입니다. LH 매입은 공고의 입지·수요·가격·주택유형·설계 및 품질 기준에 따른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 전에 LH가 대지와 도면을 미리 검토해 주나요?

    확인한 경남 공고는 접수 전 사업지별 입지·도면 상담 불가를, 부산울산 공고는 설계도면 사전검토 불가를 안내합니다. 막연히 사전 승인을 전제하지 말고, 준비 서류와 공식 접수 절차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본 신청자료에서 실제로 확인할 부분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서류 목록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1쪽

    서식 번호는 제출 순서를 찾는 목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청서, 권리관계·동의서, 면적표와 도면, 자체 체크리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본은 공고 이후 발급 서류, 누락 시 접수 제한, 심의용 비식별 처리 등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일반 제출본의 서명·인감까지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심의용 사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 단계 설계도면과 체크리스트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2쪽 중 발췌

    특히 서식10은 단순 PDF 출력물이 아니라 별도 엑셀 작성과 전송을 요구합니다. 신청 단계 도면과 셀프 체크리스트가 함께 움직이도록 담당자와 파일명을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작성 순서는 이 시리즈의 ‘신청서류’ 글에서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정책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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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달라지면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만드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를 지역을 이해하는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받고, 실제 건물의 품질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주민이 편하게 드나드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예시
    공공건축의 가치는 주민이 드나드는 입구, 머무는 자리, 일상 속 이용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공간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01. 설계공모는 왜 다시 논의되고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공식 안내가 짚은 과제는 사업 특성과 무관한 공개공모 부담, 제안공모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운영, 부족한 건축기획,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입니다.

    확인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설계공모는 공공건축의 좋은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작은 시설의 수선과 지역의 상징적 문화시설은 설계 과제도, 필요한 준비도 다릅니다. 동일한 제출물과 경쟁 방식이 모든 사업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사무소가 도전할 수 있는가와 발주자가 필요한 설계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치호는 제출물의 양보다 해당 사업을 이해하고 실현할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매력과 함께 공사비, 인허가, 구조·설비의 연결, 준공 뒤 운영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건축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02.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개편 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 관련 예외가 있으며, 제2항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보고 모든 발주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2026.10.6. 시행본

    IN FORCE · 현행공모방식 우선 적용 기준

    현행 법령의 대상·예외와 해당 사업의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현행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UNDER DISCUSSION · 제안간편공모·사전등록제 등 방식의 다양화

    사업에 맞는 설계자 선정과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로 살펴볼 단계입니다. 전국 시행이나 접수 개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CHECK THE NOTICE · 참여 전 확인금액·지역·자격·일정·제출물

    간편공모 적용 범위, 지역 제한, 신진 자격, 사전등록 유효기간과 선정 절차는 확정된 지침 및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회 발표, 법령 개정, 실제 모집공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참여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떤 안이 제안됐는지와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03. 건축사 사전등록제는 무엇을 바꾸려는 구상인가요?

    사전등록제의 기본 구상은 건축사의 역량 자료를 미리 확인해 대상자군을 구성하고, 사업에 맞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매 사업마다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먼저 만드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등록 이후의 선정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만으로 일을 배정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심사, 개별 사업의 참여·선정, 계약 체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공건축가 위촉, 일반 설계공모도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묶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치호가 제안하는 운영 확인 기준

    새로운 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과 평가 이유가 공개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배제하는지, 등록 갱신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 기회와 선정의 설명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이 글에서 사전등록제의 전국 시행일이나 특정 지역의 접수 기간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은 관할 기관이 내는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지역·신진 건축사에게 기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역을 잘 아는 사무소는 대지의 경사, 보행 접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설계의 장점으로 연결하려면 지역 주소나 사무소 연혁만 내세우기보다, 그 이해가 공간과 실행 계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진 사무소도 대표 이미지의 수보다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총괄 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BIM 조정 등 실제 수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실적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호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 수주 규모만으로 새로운 참여자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참여 기회를 넓히더라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협업과 수행 인력, 일정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모형과 도면, BIM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계획 과정 예시
    도면·모형·BIM·공사비 자료는 같은 사업의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검토 과정의 예시입니다.

    05. 치호는 어떤 자료로 설계 역량을 설명하려 하나요?

    좋은 외관 이미지는 계획을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주기관과 건축주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이기도 합니다. 치호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아래 목록은 법정 등록 제출서류가 아니라 설계 수행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틀입니다.

    1. 대지와 이용자 분석 — 주변 길, 보행·차량 접근, 일조·레벨, 운영 시간과 이용자별 동선을 공간 계획에 연결합니다.
    2. 법규와 인허가 검토 — 용도·규모·피난·접근성 등 확인 항목, 검토 근거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3. BIM을 통한 분야별 조정 — 건축·구조·기계·전기의 공간과 간섭을 검토하고 도면·모델·수량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모델 작성 범위와 정보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4. 내역과 공사비의 근거 — 면적당 개략 비용에서 출발하더라도 공종별 수량·단가·포함 범위로 구체화하고, 미확정 항목과 예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 공정·운영·유지관리 — 설계와 공사의 선후관계, 운영 중 보수와 교체 접근, 중요한 결정 시점과 책임을 기록합니다.

    BIM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성이나 수량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델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다른 분야와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 변경 내용이 도면과 내역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6. 공공건축가의 역할도 달라지나요?

    토론회에서는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두어, 개별 사업 전 과정의 일관성을 자문·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시행이 확정된 역할 신설로 단정할 내용이 아니라 제도개선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논의 근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치호의 관점에서는 사업 초기의 필요 면적과 예산 검토, 설계 대안의 선택, 공사 중 변경, 준공 후 운영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자문자의 결정 권한과 업무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감리의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필요한 검토가 무보수 업무로 떠넘겨지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07. 공고가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참여 자격 — 건축사 자격·사무소 등록, 지역 요건, 신진 기준, 공동참여 허용 여부와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요구하는 결과물 — 설계안 경쟁인지 수행 방법과 역량 평가인지, 도면·모형·발표 자료의 수준과 준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설계비와 실제 업무 — 설계 분야, 인증·조사·협의 업무, 설계의도 구현, 저작권과 추가 변경의 처리 기준을 함께 읽습니다.
    • 선정 과정 —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질의응답, 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공건축의 선택 기준은 완공 뒤에도 남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일과 주민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대지·이용자·예산의 근거를 정리하고, 설계 판단을 도면과 내역, 실행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의 계획과 공사 조건 정리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검토하기 →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정책 분석 · 작성 기준 2026.10.07. 현행 법령과 공식 토론회 안내를 확인하고 제안 단계의 내용은 구분했습니다. 등록·선정·계약의 실제 적용 조건은 이후 확정 지침과 개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공간 및 검토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적이나 토론회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건축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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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공장 제작 모듈과 현장 접합을 표현한 모듈러 건축 도해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질문은 “모듈러가 더 저렴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대지와 설계, 일정에서 무엇이 줄고 무엇이 추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30% 더 비싸다’는 숫자는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아에이는 모듈러 공사비 부담과 공공 발주 확대의 과제를 다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6년 9월 연구도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경우가 있으며, 적은 생산량과 표준화 부족이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원문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구조, 주차 방식, 지하층, 외장 수준, 설비 사양이 다르면 견적은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견적에는 기초와 외부공사가 들어 있는데 모듈러 견적에는 모듈 제작만 들어 있다면, 두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포함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02. 모듈 제작비와 완성된 건물의 가격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표는 CHIHO가 제안하는 견적 비교 틀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모두 맡더라도 비용과 책임의 경계는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항목견적에서 확인할 내용
    공장 제작모듈 구조체, 내부 마감, 창호, 배관·배선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기초·현장 공사토공, 기초, 지하층, 계단·승강로와 현장 시공 부분을 누가 산출하는가
    운송·양중운송 경로와 반입 순서, 크레인 배치, 대기·보관 비용은 포함됐는가
    모듈 사이 접합구조 접합, 방수, 단열, 내화와 설비 연결의 시공·검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부·부대 공사외부 포장, 조경, 인입과 연결 공사, 검사·시운전의 제외 항목이 있는가
    설계·사업 비용설계·감리, 인허가, 간접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같은 범위로 비교했는가

    견적서의 “별도”는 없어도 되는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과 현장 공사가 만나는 접합부는 도면, 내역서, 공정표에서 같은 경계로 표시해야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기 단축은 ‘착수부터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러는 현장의 기초 공사와 공장의 모듈 제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공기 단축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립 기간이 짧다는 것과 전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법과 공기 특성 확인

    DESIGN설계 확정

    구조·마감·설비와 접합 상세를 제작 전에 맞춥니다.

    PARALLEL WORK공장과 현장 병행

    모듈 제작과 기초 공사의 완료 시점을 연결합니다.

    COMPLETION조립부터 준공까지

    접합·연결·시운전·검사·사용승인 일정을 포함합니다.

    공장 생산 슬롯을 기다리는 기간, 반입할 수 없는 날, 설계 변경으로 제작을 멈추는 기간도 일정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주는 업체에 “조립에 며칠이 걸리는가”와 함께 “설계 확정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날까지 어떤 일정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더 내는 공사비와 줄어드는 보유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비 비교 틀

    모듈러 추가 공사비 − 단축 기간의 금융·현장 유지비 절감 −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사용·임대 효과 + 변경·운송 등 추가 비용

    이 식은 특정 공법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비교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틀입니다. 임대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도 입주 계약이 없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예상 임대수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금융비용도 실제 차입액, 집행 시점,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사업비를 각각 비교해 보세요. 모듈러가 시공비에서는 높더라도 일정과 사용 목적에 맞을 수 있고, 반대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작은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견적 총액 하나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정리한 두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05. 설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반복성, 반입, 변경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간을 반복할 수 있는지, 모듈을 대지까지 운송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제작 이후 변경할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치수와 연결 방식이 일찍 확정될수록 공장과 현장이 서로 기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IM을 활용한다면 모델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모듈의 경계, 구조 접합, 배관·전선의 연결 위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IHO는 이런 검토 항목이 도면과 수량, 공정의 근거로 이어지는 설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적용 수준과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06. 공법을 정하기 전에 같은 범위의 내역을 만드세요

    첫 단계에서는 용도·면적·대지 조건·희망 준공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초·골조·외피·마감·설비·외부공사의 포함 범위를 맞춥니다. 이후 제작과 현장 작업이 연결되는 공정표를 비교합니다. 모듈러를 검토하는 일도 결국 설계, 내역, 일정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사 계획부터 준비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 상담하기 →

    자료와 작성 기준 · 2026.10.07 확인

    견적 비교 표와 사업비 검토 틀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구성했습니다. 기사·연구의 평균적 설명을 개별 현장의 확정 단가나 공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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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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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건축 모형을 놓고 주차와 공간 구성을 비교하는 설계 상담 개념 이미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이 막막한 이유는 후보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곳은 있는데, 설계비와 건물 사진 말고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떤 도면과 숫자로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1.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와준다는데, 실제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처음 상담한 회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연결해 준다는 설명만으로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책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는지 각각 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는 일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확인하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으세요.

    “전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설계 조건이 공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누구와 협의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건축주도 자신의 요구를 정확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가능한 규모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나요?

    다가구주택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계획할지 마음을 정했더라도 상담의 출발점은 부지 자체입니다. 처음 떠올린 건물 한 가지를 바로 그리기보다, 이 땅에서 어떤 규모와 구성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지하 공간, 주차 계획이 도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 용어를 많이 듣는 일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면적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곧 내가 선택할 면적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고 나면, 원하는 공간과 주차, 사업 목적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조정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다음에는 “그 규모로 계획하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물어보세요.

    3. 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대안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건물은 말로 설명할 때와 도면으로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배치라도 실제 주차와 출입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생각했던 공간이 도면에서는 예상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도면으로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안에서 면적, 공간 구성, 주차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항목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 차이가 사업 검토 숫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안 검토와 가설계의 범위·비용은 먼저 협의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면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무소 3~5곳을 만난다면 무엇을 똑같이 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소개, 인근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물, 지역 건축사회의 회원 정보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보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결정을 끝내지 말고, 몇 곳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설명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관 다음에 계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그런 배치를 했는지, 주차와 면적을 어떻게 풀었는지, 건축주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설계 과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내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지보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세요. 어려운 요구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 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과 일해야 다음 결정도 쉬워집니다.

    5. 건축주는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하나요?

    설계를 맡겼다고 건축주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요구를 유지하고 조정할지는 결국 건축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설계 단계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별 차이를 설명받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할 날짜를 정하세요.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하면 막연한 고민을 실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다섯 가지 질문
    • 설계와 시공은 각각 누가 담당하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 부지에서 가능한 규모와 주차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 몇 가지 대안을 어떤 항목으로 비교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내 요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유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 어떤 자료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지 주소·지번, 알고 있는 대지면적, 원하는 건물의 용도, 대략적인 예산과 일정이 있으면 첫 대화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지와 현황: 주소·지번과 현장 사진. 이미 가진 지적도나 기존 건물 도면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하는 공간: 직접 사용할지 임대할지, 필요한 방이나 작업 공간, 주차에 대한 요구를 적습니다.
    • 예산: 토지비를 포함한 총예산인지, 설계·감리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아직 모르면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일정과 우선순위: 희망 착공·입주 시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것을 나눕니다.
    • 참고 이미지: 좋아하는 공간 사진 몇 장에 ‘무엇이 좋은지’를 짧게 적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빛·동선·재료의 취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치호 설계 문의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와 예산 항목은 공정 내역서 도구로 틀을 만들고, 수량과 비용은 검토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를 때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근거를 갖고 결정하도록 돕는가. 그 답을 도면과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설계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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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상업시설

    테라코타의 반복과 그늘진 회랑, 중정을 연결한 상업시설 설계안.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01. 매장을 모으는 대신 길을 만들다

    상업 공간은 각각의 점포뿐 아니라 점포 사이를 이동하는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입구들이 서로 마주하고 회랑이 이를 연결하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방문객이 다음 공간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면서도 처음 들어온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02. 중정은 오래 머무는 공용 공간

    중정에는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앉을 자리와 식재를 두고, 한낮과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늘진 경계를 만듭니다. 쉬는 자리에서 여러 매장의 활동이 보이도록 하되 점포의 출입과 대기 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배치합니다. 조경은 풍경과 관리 동선을 함께 계획합니다.

    03. 위층까지 이어지는 시선

    상층부의 테라스와 뒤로 물러난 매스는 아래 마당과 다른 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계단과 승강기 위치를 찾기 쉽게 두고 상층부에 무엇이 있는지 공용 공간에서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위층의 접근은 유도 사인뿐 아니라 시야와 동선의 연속성으로 풀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반복되는 외장과 각 점포의 개성

    테라코타 계열의 수직 요소로 건물 전체의 질서를 만들고 저층부는 밝은 석재와 깊은 개구부로 보행자의 눈높이에 대응합니다. 점포별 간판, 조명과 진열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외관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보이지 않는 운영의 길

    물품 반입, 쓰레기 수거, 설비 점검이 방문객의 휴식 공간을 반복해서 가로지르지 않도록 서비스 흐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배기, 급배수, 전기 용량이 달라지므로 임대 단위와 설비 경로의 관계를 함께 정합니다.

    06. 계절과 시간에 대응하는 장소

    낮에는 그늘과 바람, 저녁에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공용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모든 면을 밝히기보다 출입구와 계단, 앉는 자리처럼 사용 목적이 분명한 곳에 조명을 계획합니다. 행사나 임시 전시가 들어와도 기본 통행이 유지되도록 비워둘 구역을 정해두는 방향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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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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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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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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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번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금 흐름 법인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고 재투자
    법인의 실익 관리 비용·번거로움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음 검토할 이유가 생김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다가,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여기서도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6가지

    1. 남는 돈이 있는가 —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지
    2. 투자 기간 —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지
    3. 주주 구성 —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4. 법인의 사업·투자 —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지
    5. 인출 계획 —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지
    6. 은퇴 이후 —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는 위험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이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과세이연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 퇴직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함께 계산해야 할 것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만들까 말까보다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가족법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이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은퇴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장단점 #법인투자 #부동산법인 #과세이연 #미성년자녀주주 #노후준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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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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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약관, 첫 페이지부터 막히는 이유

    건축 설계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계약서와 서류를 만나게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보장금액보다 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돈을 내고, 누구를 보호하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을 받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계약 과정에서 접하는 문서를 스스로 읽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문서 전체의 구조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적금과 무엇이 다를까

    보험은 한자로 保險, 지킬 보(保)와 험할 험(險)입니다. 위험에 대비한다는 개념이 이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넣고 만기가 되면 약정된 방식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무엇보다 '누가 어떤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가지 용어, 한 번에 정리

    용어 누구인가 기억할 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는 사람
    보험자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被)'는 받는다는 뜻 —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

    계약자와 보험자부터 구분해 두면 쉽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요청하는 쪽"이라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약정된 위험을 보장하는 쪽"입니다. 이 두 주체를 나눈 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보면 보험계약의 구조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라고 생각하면 계약서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자녀를 보장 대상으로 정하면,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 내가 내 신체나 생명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직접 낸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돈의 방향이 다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자 → 보험료 → 보험회사(보험자)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금 → 보험수익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구의 위험을 보장하는가?"에 답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 역할이 항상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 구조
    한 사람이 모든 역할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망 등 사고 시 가족이 수령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가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는 자녀
    계약자가 수령, 보장 대상은 타인 계약자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
    모두 다른 경우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른 사람

    그래서 보험 서류는 이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 누구를 보장하는가 →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순서로 관계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 대상으로 하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을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포함됩니다.
    •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먼저 찾을 '역할'

    보험 약관은 긴 문장과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문서 속 등장인물부터 구분하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보험 계약서 확인 4가지 질문

    1. 누가 계약했는가? — 보험계약자
    2. 누가 보험료를 내는가? — 보통 계약자
    3. 누구를 보장하는가? — 피보험자
    4.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 보험수익자

    결론: 좋은 계약은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에서도 도면에 쓰인 용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다른 도면까지 잘못 읽게 됩니다. 계약서도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네 역할은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설계와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내용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약의 시작은 사인부터가 아니라, 내가 사인하는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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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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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으면, 철근값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니, 공사비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품목별로 뜯어보면 모든 자재가 똑같이 폭등한 게 아닙니다. 시멘트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재값만 보면 왜 설명이 안 될까

    PVC관은 49.7%, 아스콘은 28.8% 올랐습니다. 석유와 연관된 자재의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철근은 6.1%, 시멘트는 -1%, 레미콘은 -0.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더 흥미로운 숫자는 근로자 노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노임 상승률은 1.44%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노임단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하루 임금이 아니라, 같은 일을 끝내기 위해 몇 명을 얼마나 오래 투입해야 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건비는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것

    노임단가와 실제 인건비 부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노임단가 상승률은 1.44%에 그쳤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같은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놓으면 2022년에는 72.4로, 27.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도(2024년) 대비 생산성이 다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실근로 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인건비가 7~12%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건설현장 생산성 지수 하락 추이 그래프

    임금표에 적힌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공수가 늘어나면 실제 시공비는 달라집니다.


    생산성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생산성 저하와 함께 언급되는 변화는 고령화, 숙련공 감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입니다. 건설현장 인력 가운데 50대가 34.4%, 60대 이상이 33.5%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도 빠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39.4세로, 숙련공은 줄어드는데 신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구조가 생산성 저하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역시 11.8%에서 12.7%, 14.2%, 14.7%로 계속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는 퇴직공제 신고 인력 기준이라, 소규모 현장이나 미신고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창호·내진·소방, 요구 성능이 늘어난 것도 원가입니다

    예전보다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도 많아졌습니다. 단열, 창호, 층간소음, 내진, 소방에 더해 제로에너지빌딩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재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공할 사람과 작업시간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투입되는 작업의 총량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이후, 안전 대응도 '보이지 않는 공사비'가 됐습니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용도 원가입니다

    TBM,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같은 업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준공까지 몇 달 남지 않은 마감 단계라면 줄어든 공기를 만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사고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까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점검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장이 멈추면 협력업체와 장비도 대기하게 되고, 그 비용까지 원가로 이어집니다.

    사고 자체의 비용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투입하는 시간·인력·대기비용까지 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사비 견적,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

    공사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자재 가격 변동 — 품목마다 오른 것과 내린 것이 다르므로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품목을 확인합니다.
    2. 실제 투입 공수 — 노임단가가 아니라, 같은 작업에 몇 명이 얼마나 오래 투입되는지를 봅니다.
    3. 요구 성능 수준 — 단열·내진·소방·제로에너지 등 늘어난 성능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안전관리·대응 비용 — 사고 대비를 위한 관리·대기 비용이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공기 여유 — 공기가 촉박할수록 인력·장비 추가 투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얼마가 올랐나"보다 "무엇이 더 투입되나"를 봐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철근이 얼마나 올랐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나"부터 묻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사비를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임단가는 1.44%밖에 안 올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건축 성능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안전 대응 비용은 사고가 없어도 이미 원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의 이유는 특정 자재 하나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비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도 "얼마가 올랐나"보다 "같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이 더 투입되고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비상승 #건설공사비 #공사비상승원인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현장생산성 #건설인건비상승이유 #건설현장공수증가 #건설근로자고령화 #숙련공감소 #중대재해안전비용 #제로에너지빌딩공사비 #건축공사비견적 #건축주공사비 #건설원가상승

    설계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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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즘 AI 데이터센터는 지을 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일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냉각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설비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삼건축이 이번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나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는 9월 4일 경기 안양시 평촌메가센터에서 LG유플러스, GS건설, 자이C&A,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100MW급 사전제작형 모듈러데이터센터(PMDC, Pre-fabricated Modular Data Center) 표준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지에 적용하는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PMDC,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 주요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요 구성요소를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용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춰야 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을 줄이면서도 이후 증설이나 용도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표준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사 5곳,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참여사 역할
    간삼건축 PMDC 표준 설계모듈·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설계안 개발, 부지별 마스터플랜·인허가 대응
    LG유플러스 운영 기준·기술 요건 마련, 사업 방향 수립, 모델 검증
    GS건설 신규 구축형 모델 시공성 검토, 공정 최적화, EPC 역량 제공
    자이C&A 기존 건축물 활용 모델, 전력·냉각 최적화
    D&O CM 건설사업관리(CM) 전반 지원

    간삼건축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알아두면 좋은 배경

    간삼건축은 20여 년간 77건의 데이터센터 설계를 수행해온 곳입니다. 이런 설계 경험이 있어야 PMDC처럼 표준화된 모델을 실제 부지 조건, 인허가 절차에 맞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간삼건축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구축 속도와 기술·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확장성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축적해 온 설계 경험을 PMDC 표준 설계모델로 발전시켜 산업과 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PMDC 얼라이언스, 앞으로 확인할 것들

    1. 구축형 모델 — 신규 부지에 적용할 PMDC 표준 설계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2. 레트로핏 모델 —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3. 부지별 인허가 대응 — 간삼건축이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인허가 절차가 실제 구축 속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4. 참여사 간 역할 이행 —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가 각사 역할대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결론: 데이터센터도 이제 '빨리, 표준화해서' 짓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여유롭게 설계하고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구축 속도와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PMDC 얼라이언스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장 사전제작·현장조립으로 구축기간을 줄입니다.

    설계·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규 구축형과 기존 건물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까지 5개사가 역할을 나눠 맡은 만큼, 이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삼건축 #PMDC #모듈러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GS건설 #건설사업관리 #데이터센터설계

    설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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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가 맡아도 될까요?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최초 입법예고안 (4월) 재입법예고안 (8월 18일)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사업 확대 가능성 있음 제한적
    지정 요건·절차 상대적으로 포괄적 보다 구체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건축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되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비용·공정관리를 하는 업무라,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입니다.
    •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건축사 중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회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행정절차 개선 자체가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 구조였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의 주거안정·신속 주택공급 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건축사협회의 후속 제도개선 방향

    1. 사업관리·감리 기능 분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공사감리에 건축사 필수 참여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 안전과 전문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계 의도,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사협회 #건축물해체 #감리독립성 #국토교통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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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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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부산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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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6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7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8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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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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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내 질문에 맞는 한 권 고르기

    •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면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매일 바쁜데 남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 사업·투자·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면 — 《불변의 법칙》
    •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는다면 — 《독서의 기술》
    • 조금 긴 호흡으로 인생과 선택을 생각하고 싶다면 — 《오뒷세이아》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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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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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대개는 내용보다 말투부터 걸립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감정이 올라오면 대답도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첫 몇 초입니다.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예를 들어 오후 회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가 다가와 말합니다.

    “그 자료 아직도 안 끝났어요? 회의 곧 시작하는데.”

    말투까지 퉁명스럽다면 기분이 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때 “저도 바쁘거든요”라고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자료가 언제 끝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기분 나쁜 말을 했는가’의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의 기분 나쁜 말, 내용과 말투를 분리해보면

    여기서 말을 한 번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했어요?”를 곧바로 “당신은 일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라고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회의 전에 자료가 필요한데 언제 받을 수 있지?”라는 의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답도 달라집니다.

    “거의 끝났어요. 10분 정도면 전달할 수 있어요. 회의 전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드릴까요?”

    이 한마디에는 공격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일정과 해결 방법을 먼저 전달한 겁니다.

    상대의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장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답하는 것, 이것만으로 쓸데없는 감정싸움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에 갇히면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자꾸 확대해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라는 한마디가 어느 순간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상대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의 의도가 완성돼버립니다.

    불편한 말투를 들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넣어볼 만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시간이 궁금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하면 대응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다정하게 해석한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례함을 계속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비꼬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장 나쁜 의도부터 붙이면 내 감정이 먼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다시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여기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만 늦은 것도 아닌데요”라고 바로 맞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회의 자료는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길게요”라고 일단 업무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계속 불편하다면 그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필요한 시간을 바로 말씀해주시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해석하는 것과 내 경계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바꿔볼 질문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뭘까?”라고 바꿔보면 대화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대화할수록 말보다 ‘번역’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말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한 번 번역됩니다.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일정 확인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합니까?”라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문장은 같지만 내가 붙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상대의 말을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상대의 말뿐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기억할 한 문장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조건 웃으며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말을 공격으로 판단해 즉시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답을 준 뒤, 반복되는 무례함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기억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보다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이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한 문장을 이렇게 바꿔 듣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싸우는 일은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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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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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 재테크 1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넣기 전에 봐야 할 건 예상 매출보다 내가 빌린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하나의 숙박업 종류처럼 생각하면 시작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플랫폼이고, 실제 영업 형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고,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라옵니다.


    에어비앤비와 외국인 도시민박업,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린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예약하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박 형태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에 방을 등록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운영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과정에서 전입신고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공간을 동시에 자유롭게 늘려가는 방식에는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방 몇 개를 운영할까”보다 “내 명의와 이 공간으로 어떤 형태의 영업이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은 신축 건물보다 오래된 구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다

    임차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부터 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낯선 여행객이 캐리어를 들고 계속 드나드는 숙박 운영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건물을 가진 임대인일수록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을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창업 과정에서는 적벽돌로 된 오래된 주택이나 30년 안팎의 구옥까지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한 다음입니다. 오래된 집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장마철 누수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만 지출된다면 그나마 계산이 쉽지만 숙소 영업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방을 팔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예약을 받을 수 없다면 수리비와 영업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물건을 쌓아두었다가 다음 달에 파는 사업과 달리 숙박업에서 지나간 하루의 객실은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주변 민원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 주변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옆집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잠드는 공간인데, 숙소 이용객은 여행을 와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패턴과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객의 출입과 소음이 반복되면서 주변 세대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이런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영업을 접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객실단가와 예약률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영업 중단 가능성, 주변 민원까지 넣어야 비로소 실제 수익성이 보입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곳 운영하면 해결될까?

    한 사람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 명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각각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리는 순간 가족의 기존 소득과 세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가족이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공간을 운영했다가 해당 사업소득 때문에 부모가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는 경험도 소개됩니다. 몇 만 원의 소득 차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면서 가족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 명의는 단순히 사업자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세금, 다른 제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바꾸면 에어비앤비보다 쉬울까?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명의와 민원이 부담스럽다면 단기임대 플랫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3m2와 같은 단기임대 방식을 이용해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단기임대라고 수익성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계약하면 공간을 일주일 이상 내주는 구조에서는 예약과 예약 사이 공실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처럼 서울 단기임대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시기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월세는 내야 하는데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면 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냐 단기임대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실제로 판매 가능한 날짜와 공실 기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산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스텔을 대안으로 이야기할까?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호스텔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할 수 있는 고객과 예약 채널의 범위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호스텔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숙박업으로 설명됩니다.

    예약 채널도 에어비앤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여러 예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숙박을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호스텔 사업자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막힙니다. 호스텔은 기존 상가나 음식점 등의 공간에 사업자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이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이유

    길을 걷다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빈 상가나 폐업한 카페·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계약했다고 바로 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은 다릅니다. 호스텔을 만들려면 숙박업에 맞도록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 소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입지만 좋아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인지, 건축적으로 가능한지, 소방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를 찾을 때의 상권 분석과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보자가 매물보다 먼저 봐야 할 순서

    에어비앤비라면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 조건과 임대인 동의 가능성, 주택 상태와 민원을 먼저 보고, 호스텔이라면 계약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건축·소방·입지를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싸게 나온 매물을 먼저 잡고 나중에 숙박업 가능 여부를 보는 순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왜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걸까?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새로 숙박시설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이나 건축 관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규 공급의 문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관광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숙박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호스텔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에서는 독채 형태 호스텔 약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예약이 미리 차 내국인이 예약할 틈이 부족할 정도라는 경험도 언급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호스텔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와 투자금,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으로 호스텔 창업, 숫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적은 자기자본으로 호스텔을 시작한 사례도 나옵니다. 자기자본 2천만원과 대출을 활용해 문을 연 사례가 있고, 투자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4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천만원이 있으니 바로 시작하겠다”는 접근은 막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담보력과 기존 신용대출, 보유 자산 등 금융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이면 된다’거나 ‘1억원 투자하면 매달 400만원이 남는다’는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도 대출 가능 범위와 개인별 자산 상태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임대 초보자라면 결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호스텔 가운데 무엇이 더 좋은지만 고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사업은 손님을 받는 기간과 방식, 공간의 조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민한다면 플랫폼부터 가입하기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운영 가능한 주택인지, 임대인이 허용할지, 전입신고와 명의 문제는 없는지, 노후주택의 수리와 주변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을 고민한다면 예쁜 인테리어와 예상 매출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앞입니다. 건축과 소방, 입지가 모두 맞아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임대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수익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내가 하려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공간임대 시장을 본다면 “얼마 벌 수 있나”보다 “어떤 영업 형태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고정비를 감당하면서 공실과 수리·민원을 버틸 수 있나”, “계약하려는 건물이 실제로 숙박시설로 바뀔 수 있나”를 먼저 묻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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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셀프 인테리어는 모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구매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다시 보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깝습니다. 업체 일괄 견적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로 떼어 보면 화장실·전기·샤시에서 특히 절감 폭이 큽니다. 다만 샤시 실측과 시공 순서처럼 실수하면 비용이 더 커지는 부분은 예외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고 싶어도 막상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타일도 붙이고 전기도 해야 하나?" 그런데 실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필요한 공정마다 기술자를 따로 섭외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견적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8평 전후의 소형 아파트나 경매 물건을 수리하는 경우라면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처럼 비용 비중이 큰 공정을 한 업체에 통째로 넘기기 전에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쪼개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라고 직접 시공해야 하는 건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공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은 타일 기사에게, 전기는 전기 기사에게, 목공은 목공 기사에게 맡기되 자재 구매와 일정 조율을 건축주가 직접 담당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 업체가 자재 구매부터 시공 관리까지 모두 맡을 때 붙는 비용 대신, 내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고르고 실제 시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절약의 핵심은 기술자의 인건비를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자재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보는 데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250~300만원, 직접 나누면 어디서 달라질까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하나를 업체에 통으로 맡길 경우 약 250만~300만원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타일과 위생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 등을 직접 구매하고 타일기사와 설치기사를 별도로 섭외하는 방식에서는 약 150만~170만원 선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수준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사례값입니다.

    타일은 벽과 바닥을 따로 고릅니다.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존에 붙어 있는 타일 개수를 기준으로 세고 여유분을 두 박스 정도 추가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 베란다, 신발장처럼 비슷한 분위기로 가도 되는 곳은 같은 바닥 타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주문하면 각 타일마다 남는 수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300 타일과 600×600 타일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가격도 올라갑니다. 수리 후 매도처럼 투자 목적이라면 꼭 필요한 수준까지만 선택하는 전략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욕실 자재를 직접 살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은?

    벽·바닥 타일만 샀다고 화장실 자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기, 세면기 또는 수전류, 샤워기, 욕실장, 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선반 같은 부속까지 하나씩 들어갑니다.

    욕실장은 설치할 벽의 폭을 먼저 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 1,200mm짜리 장을 넣으려면 실제 설치 공간이 그보다 넓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추가 옵션을 하나씩 붙일수록 비용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성부터 정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천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돔도 별도 자재입니다. 사례에서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약 10만~15만원,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재 원가를 약 5만~6만원으로 설명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기보다 설치기사가 시공할 수 있는 규격인지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가 싸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절약한 비용보다 재주문과 추가 인건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목공 자재도 자재상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을까

    천장 몰딩, 걸레받이, 방문과 문틀, 석고보드, 이보드, 합판 같은 목공 자재도 전문 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방별 치수를 측정해서 가져가면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주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자르다가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몰딩이나 걸레받이처럼 절단이 많은 자재는 약간의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더 줄이고 싶다면 모든 방에 같은 마감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걸레받이를 거실에만 시공하고 방에는 생략하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방문도 기존 문 사이즈를 재서 같은 크기로 주문하고 목공기사에게 설치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사례상 방문 한 세트 자재 가격과 업체 완성 견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정 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 직영 인테리어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일정입니다. 소개된 큰 흐름은 철거 후 화장실 또는 목공, 전기, 시트지, 도배, 장판, 입주청소 순서입니다.

    여기서 화장실·목공·전기는 현장 일정에 따라 일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트지 → 도배 → 장판의 순서는 가능한 한 뒤섞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즉 초보자가 해야 할 일은 직접 공구를 드는 것보다 '누가 어느 날짜에 들어오고 그전에 어떤 자재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지'를 관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전기자재도 직접 사면 무엇이 달라질까

    방등, 거실등, 주방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센서등 같은 제품을 전기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고 설치만 전기기사에게 맡기는 방식도 소개됩니다.

    18평 사례에서는 등과 전기자재를 모두 합친 자재비를 약 45만~50만원, 전기기사 비용을 약 20만~25만원으로 설명하며 전체를 약 70만~7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제품이라면 방수 커버가 필요한 제품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규격을 모른다면 사진을 찍어 자재상에 보여주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실이 어두우면 3구 조명을 쓰거나 매립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필요한 곳만 보강하는 전략도 나옵니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가 골라주는 패키지를 그대로 사는 대신 공간별로 필요한 사양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샤시는 왜 비용 절감 폭이 크게 느껴질까

    전체 인테리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공정 중 하나가 샤시입니다. 제시된 18평 사례에서는 샤시 비용을 약 500만~700만원 선으로 이야기하며, 공장에 직접 주문하고 설치기사를 별도로 연결하면 약 200만~300만원 정도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확한 실측이 어렵다면 공장과 연결된 담당자나 실제 설치할 기사에게 실측을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샤시는 실측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샤시만큼은 초보자가 몇 센티미터를 임의로 빼서 주문하는 방식보다 실제 설치할 사람에게 실측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개구부는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닐 수 있고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철거 후 현장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별 비용, 업체 일괄과 직접 발주 비교

    공정 업체 일괄 직접 발주(자재+기사)
    화장실약 250만~300만원약 150만~170만원
    전기(등·자재+시공)별도 비교 없음약 70만~75만원
    샤시약 500만~700만원약 200만~300만원 절감 가능

    ※ 18평 소형 아파트 사례 기준 금액이며, 자재 등급·지역별 인건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아낀다"보다 현실적으로 봐야 할 숫자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 등을 직접 발주하면 전체적으로 500만원 이상 비용을 줄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 더 큰 절감 효과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18평이라도 기존 주택 상태, 화장실 개수, 창호 면적, 타일 등급, 지역별 기사 인건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18평이면 무조건 얼마'라고 계산하기보다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각 공정을 분리해 보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서 욕실이 300만원이라면 직접 살 수 있는 타일·도기·수전·돔 가격과 기사 인건비를 따로 조사합니다. 샤시가 800만원이라면 동일한 사양을 공장 직접 발주했을 때의 금액과 설치비를 다시 확인합니다.

    직영 인테리어에서 절약되는 돈은 '내가 직접 일한 대가'라기보다 견적 안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업체 견적서를 공정별(화장실·목공·전기·샤시)로 쪼개서 받아보기
    2. 비용 비중이 큰 화장실·샤시부터 자재/시공 분리 견적을 따로 조사하기
    3. 화장실은 벽·바닥 타일, 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까지 빠짐없이 리스트업하기
    4. 목공·전기는 방별 치수와 규격을 사진으로 정리해 자재상에 문의하기
    5. 시트지 → 도배 → 장판 순서는 임의로 바꾸지 않기
    6. 샤시 실측은 반드시 설치기사나 공장 담당자에게 맡기기

    처음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디까지 직접 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차이가 큰 한두 공정부터 분리해보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화장실 자재만 직접 구매하고 타일과 설치는 기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조명·콘센트 같은 전기자재만 직접 산 뒤 전기기사에게 하루 시공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과 몰딩은 치수만 정리해 전문 자재상에 수량 계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치수 오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샤시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기공사까지 무리하게 DIY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목적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중간 과정을 직접 가져오는 것입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핵심은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가 아니라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샤시처럼 비중이 큰 공정부터 견적을 쪼개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최저가 자재나 임의 실측은 절약한 비용을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보다 '어떤 자재를 내가 직접 사고 어떤 기술자는 내가 직접 계약할까'를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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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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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판넬 탄탄보드, 정말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탄탄보드는 왜 합판과 석고보드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XPS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를 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400kPa 압축강도, 바닥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T·20T·30T·50T는 어디에 쓰는 걸까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께 주 사용처 비고
    12T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20T내외벽 도배·도장 바탕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30T가구·구조물 제작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50T바닥, 수영장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면 탄탄보드를 어떻게 붙일까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조립식주택에 타일을 붙일 때 왜 이런 보드가 필요할까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샤워 트레이와 조적 욕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각 모서리와 라운드 벽까지 한 장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탄탄보드와 SPC 월패널 조합은 욕실에서 왜 눈에 띌까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인트에는 도막방수제와 부직포 처리가 필요합니다
    • 모서리에는 MS 계열 변성실리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코너·아웃코너용 탄성 밴드, 배관부용 파이프링 등 별도 부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 기계적 고정 시 전용 와셔를 사용해야 화스너 머리가 표면 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 고정 후에는 퍼티 작업을 거쳐야 도배·도장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바닥 적용 시 두께·장선 간격·하중 조건은 현장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장형 SPC 월패널을 올릴 때는 탄탄보드 바탕면의 평활도가 마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30평 1,600만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1. 벽·바닥·천장 중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정하기
    2. 최종 마감이 도배·도장·타일·SPC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3. 바탕벽이 평평한지, 방수가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기
    4. 12T·20T·30T·50T 중 필요한 두께와 고정 방식 정하기
    5. 조인트·코너·관통부용 방수 부자재를 함께 견적에 넣기
    6. 기존 공법 대비 없어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비교하기

    구매 전에 제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FF판넬탄탄보드 #탄탄보드시공법 #탄탄보드합판석고대체 #탄탄보드욕실방수시공 #탄탄보드타일바로붙이기 #탄탄보드두께비교 #조립식주택단열타일바탕재 #경량철골주택마감공정줄이기

    미술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개막,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이유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개막,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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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 티보 DDP 전시,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무엇을 놓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웨인 티보는 케이크와 파이를 그린 팝아트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빛 가장자리는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에서 나왔고,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DDP 전시에서는 디저트의 종류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편이 작품을 더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케이크와 파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 좋고 달콤한 그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가까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케이크 가장자리는 무지개처럼 떨리고, 왜 실제 디저트가 아니라 기억 속 진열장을 그렸을까요?

    그 질문을 알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예쁜 케이크 그림'으로 보이던 작품이 색과 빛, 기억과 반복을 집요하게 실험한 회화로 바뀝니다. 웨인 티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선입견은 그가 단순히 달콤한 미국 소비문화를 그린 팝아트 화가라는 생각입니다.


    웨인 티보 케이크 그림은 왜 평범한 진열장에서 시작됐을까

    티보가 평생 반복해 그린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도, 유명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케이크와 파이, 샌드위치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케이크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인 동시에 이상하게 정돈된 형태였습니다. 접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고, 조명이 유리에 반사되며, 생크림의 하얀 면 위로 빛이 미끄러집니다. 일상의 물건이면서도 그림으로 옮기는 순간 원과 삼각형, 사각형의 질서가 됩니다.

    아이러니는, 내가 그린 케이크들이 실은 꽤 끔찍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파이와 케이크에 관한 한 놀라울 만큼 천박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림은 디저트를 찬양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반듯하고, 지나치게 예쁜 미국의 진열 문화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처음부터 인기 있었을까? 첫 전시에서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지금은 수백억 원대 경매 기록을 가진 화가지만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전시에서는 작품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신문은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배고픈 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핫도그 다섯 개를 그린 작품 앞에서 관객이 별 감흥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티보다운' 그림이 당시에는 미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재였던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ive Hot Dogs〉, 1961,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그런데 불과 다음 해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1962년 뉴욕 개인전에는 앤디 워홀과 바넷 뉴먼, 윌렘 드 쿠닝 같은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스톤 갤러리 개인전은 매진됐고 뉴욕 현대미술관(MoMA)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을 '케이크 한 조각 화파(The Slice of Cake School)'라고 불렀습니다. 티보는 마흔한 살에 뒤늦게 뉴욕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삼각형을 파이로 바꿨더니 웨인 티보의 그림이 시작됐다

    케이크와 파이가 등장한 계기는 의외로 미술 이론보다 '도형 숙제'에 가까웠습니다. 1956년 뉴욕에서 윌렘 드 쿠닝을 만난 티보는 자신의 작품이 지나치게 여러 화가를 닮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네가 깊이 사랑하거나 아주 잘 아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삼게. 미술계를 주제로 삼지 말고.

    새크라멘토로 돌아온 티보는 스스로 과제를 냈습니다. 캔버스에 원, 타원, 사각형, 삼각형을 놓고 그것들을 실제 사물로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십 대 시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핫도그를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각형은 파이가 됐습니다. 웨인 티보의 대표작은 거창한 영감보다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그 자신도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면 아무도 자신을 진지한 화가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손을 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파이라는 소재 자체에도 미국적인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애플파이', 파이 던지기, 평범한 재료를 크러스트 안에 감싸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티보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묘한 상징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Cakes〉, 1963, 캔버스에 유채, 152.4 × 182.9cm, 미국 국립미술관 소장.


    웨인 티보 작품의 무지개 테두리, 사실 호박파이를 망치다 발견했다

    실물 작품 앞에서 꼭 보고 싶은 부분은 케이크의 모양보다 가장자리입니다. 노랑 옆에 보라가 붙고 파랑 옆에 주황이 나타나면서 사물의 윤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효과는 흔히 '할레이션(halation)'으로 불리며 티보 회화의 서명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밑그림에 남겨둔 노랑과 파랑 위로 호박파이 색을 올렸더니 가장자리 색이 드러났고, 티보는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 남겨두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효과를 보색의 동시대비와 연결하며 반복 가능한 회화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림이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DDP에서 케이크 그림을 보게 된다면 디저트의 종류보다 먼저 윤곽선을 가까이 보세요. 티보 그림의 빛은 화면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깁니다.


    왜 실제 케이크를 앞에 두지 않고 기억으로 그렸을까

    티보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물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면 그림이 '박제된 정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회화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정보와 디테일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이와 케이크는 눈앞에 놓인 특정 제품의 초상이 아닙니다. 어릴 적 식당과 진열장, 반복해서 바라본 미국의 일상 풍경이 기억 속에서 단순해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를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반듯하게 정돈된 디저트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껌볼 기계 세 대가 작품이 되는 이유는 '작은 즐거움'에 있었다

    티보가 특별하게 바라본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동전 하나를 넣으면 색색의 껌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너무 익숙해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Three Machines〉, 1963, 캔버스에 유채, 76.2 × 92.7cm, 샌프란시스코 파인아츠뮤지엄 소장.

    유리로 된 투명한 구를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화 물감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투명성을 가장 물질적인 방식으로 만든 셈입니다.

    티보는 신발을 신고 아침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쉽다고 봤습니다. 아이가 껌볼 기계 앞에서 작은 동전 하나로 놀라는 순간처럼, 그에게 회화는 평범한 물건을 다시 처음 보는 일과 가까웠습니다.


    229억 원에 팔린 핀볼 머신, 그런데 티보는 경매가를 불편해했다

    2020년 7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 〈Four Pinball Machines〉는 1,913만 5,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2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가의 개인 경매 최고가였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our Pinball Machines〉, 1962, 캔버스에 유채, 172.7 × 182.8cm, 개인 소장.

    흥미로운 건 화면을 세어보면 온전한 세 대와 양쪽에서 잘린 두 대까지 총 다섯 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계 위 백글라스에는 프랭크 스텔라의 동심 사각형이나 재스퍼 존스의 과녁을 연상시키는 당대 추상미술의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정작 티보는 자신의 작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당혹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미술시장의 관심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는 왜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까

    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전시에 참여했고 핫도그와 케이크, 핀볼 머신을 그렸으니 팝아트 화가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1962년 미국 초기 팝아트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보 자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업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과 상업미술이 쌓아온 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거리를 뒀습니다.

    '팝아트 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놓치는 것

    웨인 티보 작품을 '미국 소비사회를 그린 팝아트'로만 보면 그의 작업 방식과 태도의 상당 부분이 빠집니다. 그는 정규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젊은 시절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서 원화 사이 중간 동작을 그리는 '인비트위너'로 일했습니다. 한 장을 베끼고 아주 조금씩 움직임을 바꾸는 노동을 반복했던 경험은 이후 사물을 줄 세우고 작은 차이를 만드는 방식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는 팝아트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누리지 못했을 명성을 얻었을 것이라며, 어쩌면 자신이 받지 말아야 할 명성까지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케이크만 찾으면 놓친다, 웨인 티보 풍경화는 원근법부터 이상하다

    1970년대부터 티보는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로 성공한 화가가 갑자기 풍경으로 향하자 미술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큐레이터는 그의 풍경을 태워버리라는 식의 혹독한 말을 했고, 길에서 그림을 보던 행인은 미술학교에 가면 원근법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Sunset Streets〉, 1985, 캔버스에 유채, 121.9 × 90.9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

    하지만 그 '틀린 원근법'이 바로 의도였습니다. 특정 장소를 사실적으로 옮기는 대신 도시에서 느낀 기억과 여러 시점을 한 화면 안에 합쳤습니다. 언덕이 거의 절벽처럼 솟고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매달립니다.

    케이크 진열장을 반듯하게 배열하던 화가가 도시에서는 공간 자체를 접고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샌프란시스코 풍경에서 건물보다 파란 그림자를 봐야 하는 이유

    티보의 풍경에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파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화면에서 가장 큰 그림자의 주인이 정작 그림 안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밖의 건물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림자뿐인 겁니다.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계열의 파랑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표시하는 색이 아닙니다. 물체만큼 강한 형태를 만들며 화면을 밀고 당깁니다.

    케이크에서 색 테두리가 사물을 빛나게 했다면, 풍경에서는 파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화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Ripley Ridge〉, 1977, 리넨에 유채, 121.9 × 91.4cm, 휘트니 미술관 소장.

    그는 풍경에서 지평선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관객이 땅을 안정적으로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을 일부러 빼앗아 조금 흔들어 놓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4년 동안 그린 초상화에는 왜 책이 놓여 있을까

    티보는 1960년대 중반 실물 크기 인물화에도 도전했습니다. 기억만으로 사람을 그리려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실제 모델을 세웠고,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아내 베티 진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Betty Jean Thiebaud and Book〉, 1965–1969, 캔버스에 유채, 91.4 × 76.2cm, 크로커 아트 뮤지엄 소장.

    그림 속 책에는 옛 거장들의 소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아내의 모습인 동시에 자신이 어떤 미술을 보고 배우고 가져왔는지를 드러내는 그림처럼 읽힙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 회고전에서는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걸렸고, 큐레이터는 이를 '티보의 모나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아내 베티를 비롯한 인물화에서도 사물화에서 보던 고요한 정지감이 이어집니다. 인물은 무언가를 연기하기보다 화면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듯합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나는 시각적 강도다" 웨인 티보가 거장들의 그림을 베끼라고 한 이유

    티보는 다른 화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각적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쇠라, 다비드, 뭉크, 바토, 드가, 바넷 뉴먼 등 수많은 작품에서 방법을 가져왔고, 학생들에게도 그림을 베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사 작품에는 훗날 위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미술관은 완성된 작품을 숭배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배우는 거대한 교실에 가까웠습니다.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미술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패였다

    티보는 UC 데이비스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 이후에도 무보수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흰 종이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그리게 하거나, 같은 그림을 다른 크기와 다른 명도로 다시 제작하게 하는 식의 과제를 냈습니다.

    완성된 결과보다 '어떻게 보는가'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일부러 미술관에 기증해 고친 흔적과 실수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실패할 배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배우고, 고치고, 다시 짜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그는 12점이나 15점을 그려 한 점을 건져도 높은 타율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0점 넘게 그리고 그만큼 많은 작품을 없앴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돌아갈 때는 "좋아, 이제 실수하러 갈 시간이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유명 화가였지만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한 말은 '나이 든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101세 웨인 티보가 마지막까지 배우고 있다고 말한 이유

    웨인 티보는 2021년 12월 25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살이 넘어서도 초기 작품과 최근 작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물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중이에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 개요

    전시명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1 — 웨인 티보: The Order of Things
    기간2026년 9월 19일 ~ 2027년 2월 21일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뮤지엄 전시 1관
    규모105점 · 한국 첫 회고전

    사진으로만 보고 '예쁜 그림'이라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

    멀리서는 생크림처럼 보이는 하얀 덩어리도 가까이 가면 두껍게 올라온 물감입니다. 케이크 주변의 무지개빛 테두리는 호박파이를 그리다 생긴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품에서 물감 표면과 색의 경계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놓치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관람 전 알아두면 오해하지 않을 것

    • 티보는 팝아트 화가로 분류되지만, 본인은 상업미술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 케이크·파이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기억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 풍경화의 뒤틀린 원근법은 실수가 아니라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합친 의도된 구성입니다
    • 105점 규모의 회고전인 만큼 초기 사물화부터 후기 풍경·인물화까지 시기별 변화를 함께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시장에서 케이크 앞에 서면 확인할 것

    1. 무슨 디저트를 그렸는지보다 물감의 두께를 먼저 보기
    2. 가장자리에서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할레이션)를 가까이서 보기
    3. 사물이 얼마나 반복되고 간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4. 풍경 앞에서는 지평선과 원근이 왜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기
    5. 인물화에서는 인물보다 함께 놓인 소품(책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기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가기 전에 기억할 한 가지

    전시는 티보를 단순히 케이크와 일상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어떤 질서로 보고 기억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한 화가로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는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보다 '기억을 질서로 바꾸는 화가'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지개빛 테두리는 발명이 아니라 실수를 남겨두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케이크든 풍경이든 인물이든, 실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작업을 관통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소재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것이 작품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전시장을 나온 뒤 동네 빵집의 진열장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티보의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던 케이크 한 조각이 60년 넘게 풀어야 했던 회화의 숙제였으니까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티보 #WayneThiebaud #DDP전시 #DDP뮤지엄 #현대카드컬처프로젝트 #팝아트 #케이크그림 #웨인티보회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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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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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이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취임 초기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약속이 한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던 부산시가 정기 생중계 회의를 월 1회로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투명행정 방침이 한 달 만에 '선택적 공개'로 후퇴하면서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회의 생중계 변화

    취임 초기 약속: "거의 모든 회의 공개" → 실제 확정: 주간정책회의 월 1회만 생중계 | 확대간부회의·타운홀 미팅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 공개 | 정해진 횟수 없음


    한 달 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자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결국 행정 책임을 높이고 시민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된 회의 공개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됐습니다.

    구분 취임 초기 약속 실제 확정 내용
    주간정책회의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월 1회만 생중계
    확대간부회의·타운홀 — 사안에 따라 생중계 (횟수 미정)

    월 1회 공개회의만으로는 행정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내부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생중계 축소의 배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국장들이 생중계 회의 카메라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 투명행정 후퇴: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시장 영향력 약화: 노출 빈도가 감소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추진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장 노출이 줄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일수록 시민에게 인기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이 많이 지켜보는 시장이라야 중앙에서도 주목하게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투명행정 방침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회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공개 회의에서 다루는 방향이 투명행정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


    한 달 만의 후퇴가 남긴 과제

    취임 초기 약속이 한 달 만에 축소된 것은 공무원 조직 관리 방식과 투명행정 실현 의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거의 모든 회의 공개'라는 약속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북항 복합 아레나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력은 시장의 공개적 행보와 직결됩니다.

    #부산시회의생중계 #전재수시장 #부산시투명행정 #부산시정 #부산시공공기관이전 #부산여소야대 #주간정책회의공개

    법규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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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양도세 폭탄? 다가구 옥탑·근생 먼저 확인할 세금 기준

    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면적 기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시점 기준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여도 세법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주거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불법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벗어나면,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세법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택 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 다가구니까 1주택 기준이겠지"는 위험한 가정입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 다가구·근생 사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취득세 건축·증축으로 사실상 취득했는지 불법 옥탑 증축 당시 취득세 신고 여부
    재산세 실제 사용 현황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공시가격 합산·1세대 1주택 여부 1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적용 여부 변화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 수와 다가구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계산 방식 변화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실제 사용: 원룸으로 임대

    재산세 판단: 실제 주거 사용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 9억 원 적용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분 양도세 판단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을 전체 매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 검토 가능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 미충족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문제 발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달라짐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세금별 판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필로티와 옥탑을 언제 실제로 증축했으며 그때 건축물 취득이 발생했는가"를 묻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보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는 재산이 무엇이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이 건물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 전에 반드시 따로 확인할 두 가지 질문

    "건축법상 양성화가 가능한가?"와 "양성화 후 세법상 몇 주택으로 판단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가구 옥탑, 필로티 주거전용, 근생 주거전용 사례라면 두 질문의 답을 각각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철거 후 2년이면 해결된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 철거 후 어느 시점부터 세법상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 철거 시점과 매매 시점의 현행 세법, 실제 주택 수 판단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건물마다 구조와 사용 현황이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근생 양성화 전 확인 순서

    1.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상 현재 용도를 확인한다
    2. 건물 전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
    3. 근생·옥탑·필로티를 실제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4. 불법 증축한 면적과 실제 공사 시기를 확인해 취득세 신고 관계를 점검한다
    5. 현재 근생·옥탑 등이 재산세에서 어떤 용도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해당 건물을 포함한 보유주택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여부를 검토한다
    7. 옥탑·필로티까지 포함했을 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층 3개 층 이하)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8. 전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상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9. 매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계산한다
    10.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양성화·원상복구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한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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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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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이행강제금이 안 나왔으니 괜찮다 — 이 생각이 위험해집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한 번도 안 왔다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횟수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 확보, 이행강제금 징수, 책임 추궁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자도 일정 위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 핵심 6가지

    ①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정기화 (건축법 제79조)  ② 이행강제금 의무징수·반복 부과 강화 (건축법 제80조)  ③ 구상권 신설 — 현재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④ 과세정보 등 행정정보 활용 조사  ⑤ 설계자 처벌 확대 (건축법 제108조·제110조)  ⑥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이제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사해야 한다'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변화는 실태조사입니다. 건축법 제79조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존처럼 필요할 때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정기조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시조사도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관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물 상태가 허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건축물은 대통령령에서 확정됩니다
    • 수시조사도 가능하므로 "정기조사 일정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제 안 내고 버티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제80조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한층 강해집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부과 여부 지역·상황에 따라 실제 미부과 사례 존재 의무징수 방향으로 강화
    부과 횟수 제한적 연 2회 이내 (조례로 정하는 횟수), 시정 시까지 반복
    금액 가중 —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 방식으로 가중

    지금까지 "아직 고지서가 안 왔으니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징수 의무가 강화되고 금액도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 주인이 만든 불법건축물인데 내가 시정 비용을 내야 하나요

    경매나 매매로 건물을 취득한 뒤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인데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상권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자기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구상권이 생긴다고 해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시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매입 후 적발되면 비용을 낸 뒤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나 가격보다 허가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정보까지 조사에 활용됩니다

    단속 방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됩니다.

    건축행정 부서가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해 위반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이 단순 현장 확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까지 연결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면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건축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와 제110조 벌칙 규정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뿐 아니라 이를 설계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유형
    건축허가 관련 위반
    용도변경 허가·신고 위반
    건축선 위반
    건폐율·용적률 위반
    대지 안의 공지 위반
    건축물 높이·일조권 위반
    건축협정 위반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허가도서 작성에서 업무가 끝난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 현장조사 단계에서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 등 법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와 다른 위반이 공사 중에 발생하지 않았는지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입니다

    현장 진입을 거부하면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 조사나 건축물·대지·공사장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됩니다. 문을 안 열어주거나 고의로 조사를 막는 행위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위반건축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건물 소유자·매입 예정자·건축사 공통 체크리스트

    1. 사용승인 당시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가 일치하는가
    2. 허가·신고 없이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한 부분이 있는가
    3.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시정명령이 있었는가
    4. 기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체납된 사실이 있는가
    5. 건물 매입 전부터 존재하던 위반 부분인가 — 전 소유자 위반이라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부담
    6. 설계·시공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에 관여한 부분은 없는가 (건축사 필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보다 '현재 상태가 적법하냐'를 먼저 보세요.
    정기조사가 의무화되는 구조에서 적발이 늦어지는 것과 위반상태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시까지 반복 부과되고 금액도 해마다 커집니다.
    건축사는 허가도서 작성 이후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나 시정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법개정 #건축법단속 #불법건축물 #건축사처벌 #위반건축물단속 #사용승인후관리 #건축법제79조 #건축법제80조

    법규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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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5.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6.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지하주차장마감재 #불연재료 #건축법개정 #지하주차장단열재 #건축법제52조 #마감재기준 #건축자재 #건축법규 #지하층배관 #불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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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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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인 제도 도입, 1인 건축사사무소가 먼저 봐야 할 변화와 한계

    건축사 법인 제도, 1인 사무소에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건축사 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혼자 사무소 운영하기 더 힘들어지겠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 건축사가 법인으로 뭉치면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봐야 할 것은 '법인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많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대표 한 사람이 설계와 감리, 인허가, 영업, 회계, 민원 대응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설계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사무소 운영 전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 핵심 정리

    아직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건축사가 실적·인력·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직 법인 형태를 지향하며,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도의 실질적 내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추진되는 걸까요

    건축사사무소 시장의 현실을 보면 추진 배경이 이해됩니다.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대형 사무소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는 소규모 사무소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보 등 실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BIM을 비롯한 설계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투자 부담도 있습니다. 사무소 규모가 작을수록 이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사 법인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건축사가 인력과 비용, 실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에 전문직 법인이 있듯이, 건축 분야에도 그 특성에 맞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도 지금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분 현재 가능한 일반 법인 추진 중인 건축사 법인
    형태 일반 영리법인 전문직 법인 (전문성·공공성 법적 인정)
    실적 공유 개인 실적 별도 관리 법인 명의 공동 실적 인정 추진
    업무 분담 계약 구조에 따라 개별 처리 설계·감리·사업관리 분야별 전문화 가능
    공공 프로젝트 참여 규모 제한 있음 확대 검토 중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미확정입니다
    •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이미 확정된 제도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대응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1인 사무소에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협업 방식입니다

    건축사 법인이 실제 도입됐을 때 기대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협업입니다.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여러 건축사가 함께 맡고, 실적과 경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인력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획부터 실시설계, 감리와 사업관리까지 모두 맡는 대신, 기획·설계·실시설계·감리·사업관리처럼 분야를 나누어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무소 입장에서는 혼자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보다 여러 건축사가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실적을 어떻게 공동으로 인정할지,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운용할지, 업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실제 제도의 체감 효과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만으로 소규모 사무소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설계·감리 외 업무 영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사 법인 논의와 함께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해체 관리, 용도변경,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물 성능평가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성 검토, 구조 변경 확인, 부동산 거래와 연계한 건축물 컨설팅 등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정부의 감리 전문법인 도입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감리에만 한정된 법인보다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 법인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무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생겨야만 건축사끼리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공동수급이나 계약을 통해 여러 건축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법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건축 시장 위축이나 수주 물량 감소 문제는 법인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사무소의 어려움이 제도의 부재만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 법적 형태가 명확해지는 것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인 건축사라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도 확정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 실적이 법인 명의로 어떻게 공동 인정되는가
    2. 여러 건축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가
    3. 인력과 비용을 함께 운영하는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
    4.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실제로 확대되는가
    5.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작은 사무소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가

    건축사 법인 제도, 이렇게 보세요

    1인 사무소의 종말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업무를 맡던 방식 외에 새로운 협업 구조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입니다.
    법인이라는 형태보다, 법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실제로 무엇을 함께할 수 있게 되는가를 보세요.
    공공시장 참여, 실적 인정, 책임 분담,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보다 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장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나 사무소 운영에 관한 법적 사항이 궁금하시면 건축사협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건축사법인 #1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제도 #건축사협업 #건축법인도입 #건축사사무소경영 #건축전문직법인 #소규모건축사무소

    bim·스마트건설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작성 체크리스트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작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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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실무 체크리스트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토교통부는 2022년 발표한 BIM 로드맵을 통해 2026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에 BIM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고시했다. 기존에는 5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중소규모 공공건축물로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입 문제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재편을 의미한다.

    실제로 필자가 참여한 2023년 경기도 공공청사 설계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BIM 납품을 요구했을 때, LOD 200 수준 모델 작성에만 추가로 약 340시간의 공수가 투입됐다. 이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하나다. 사전 체크리스트 없이 착수하면 납품 단계에서 반드시 병목이 생긴다.


    사업 규모별 LOD 적용 기준

    2026년 시행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BIM 적용 범위는 사업 규모와 단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된다.

    구분 적용 대상 제출 단계 LOD
    소규모 연면적 1,000㎡ 이상, 총사업비 50억 미만 기본설계 LOD 200
    중규모 총사업비 50억 이상 ~ 500억 미만 기본설계 + 실시설계 LOD 300
    대규모 총사업비 500억 이상 기획~시공 전 단계 LOD 400
    납품 파일은 원본 네이티브 파일과 함께 IFC 2x3 또는 IFC 4.0 개방형 포맷을 반드시 병행 제출해야 한다. Revit 단독 파일만 제출하는 관행은 2026년 이후 반려 사유가 된다.

    LOD 200 · 300 · 400 구체적 차이

    LOD 200 — 기본설계 수준

    건축물의 대략적인 형상·크기·위치를 정의하는 단계다. 50억 미만 소규모 공공사업에 적용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한 번 제출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LOD 200 수준 모델 작성에도 체계적 준비 없이는 수백 시간의 추가 공수가 발생한다.

    LOD 300 — 실시설계 수준

    형태 구현에서 나아가 속성 데이터의 정확성이 핵심 기준이다. 분야별 필수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축: 외벽·내벽 구분, 마감 재료명, 창호 타입별 규격 및 열관류율
    • 구조: 기둥·보·슬래브 재질 및 강도 등급, 기초 형식 및 깊이
    • 기계·전기: 공조기(AHU)·수변전 설비의 제조사·모델명·용량
    발주처 검토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모델의 시각적 완성도가 아니라 부재별 물량 산출값과 도면 수량의 일치 여부다.

    LOD 400 — 시공 수준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며 기획 단계부터 시공 BIM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된다. 시공에 필요한 상세 부재 정보와 공정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분야별 BIM 성과품 체크리스트

    납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실제 BIM 납품 검토에서 반려된 사례를 역추적해 정리한 실무 기준이다.

    건축 분야

    • 층별 면적 합계가 건축개요 면적표와 오차 1% 이내로 일치하는가
    • 외벽·내벽이 명확히 구분되고 마감 재료명이 속성값에 입력되어 있는가
    • 창호 타입별 규격 및 열관류율이 개체 속성에 포함되어 있는가
    • 계단, 경사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 모델링되었는가
    • IFC 변환 후 층 정보(IfcBuildingStorey) 매핑이 정상인가
    • 프로젝트 기준점이 국가 좌표계(GRS80)에 맞춰 설정되어 있는가

    구조 분야

    • 기둥·보·슬래브 등 주요 부재의 재질 및 강도 등급이 속성에 입력되었는가
    • 구조 모델과 건축 모델의 레벨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기초 형식 및 깊이가 모델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가

    기계·전기 분야

    • 주요 장비(공조기, 수변전 설비)의 제조사·모델명·용량 속성이 입력되었는가
    • 덕트·배관 경로가 건축·구조 모델과 간섭 검토(Clash Detection)를 완료했는가
    • 경질 간섭(Hard Clash) 0건 해소가 확인되었는가
    • 간섭 검토 보고서가 별도 문서로 첨부되었는가
    간섭 검토 도구: Navisworks 또는 Solibri 활용. 경질 간섭(물리적으로 겹치는 것)은 납품 전 반드시 0건 해소. 연질 간섭(유지보수 공간 부족 등)은 발주처 협의 후 조정 가능.

    실무 주의사항 3가지

    1. 파일 명명 규칙 위반

    국토교통부 BIM 지침은 파일명에 사업코드 · 단계구분 · 분야코드 · 버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임의로 작성한 파일명은 납품 시스템 자동 검증 단계에서 즉시 오류 처리된다. 착수 첫날 발주처 BIM 수행계획서(BEP)에서 명명 규칙을 확인하고 팀 전체에 공유해야 한다.

    2. 좌표계 미설정

    프로젝트 기준점을 국가 좌표계(GRS80)에 맞추지 않으면 시공 단계 연계 시 모델 위치가 수백 미터씩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Revit 기준 '프로젝트 위치' 설정과 '공유 좌표계' 적용을 설계 초기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3. 버전 관리 부재

    설계 변경 시 파일을 덮어쓰는 방식은 납품 후 이슈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든다. 변경 이력을 날짜 기준 버전 폴더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BIM 역량은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최소 6개월의 실무 적용 경험이 축적되어야 납품 품질이 안정된다.

    • 현재 수행 중인 설계 프로젝트 한 건을 대상으로 BIM 병행 작업 즉시 시작
    • BIM 코디네이터 역할 담당 인력을 지금 지정하고 교육 시작
    • 발주처별 BIM 수행기준서를 사전 입수해 사무소 표준 템플릿에 반영
    • IFC 변환 및 납품 시뮬레이션을 최소 2회 이상 실시
    2026년 의무화는 기한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그 출발선을 준비 없이 넘으면 공공 설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지금 작은 프로젝트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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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월별 자료
    선택한 지표의 월별 지수
    기준월지수자료
    BANK OF KOREA · ECOS

    생산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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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 일별 종가

    NDX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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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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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BUDGET

    평당 공사비 가늠하기

    계획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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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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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부산도시공사 · 임대/분양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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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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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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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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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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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 HOUSE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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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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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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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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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ILB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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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KJ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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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Z24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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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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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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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SEO-GU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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