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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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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 실무 / 용도변경 · 방화창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데,
    계단실과 화장실의 창까지 바꿔야 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 1.5m 기준, 실내 창호 가까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60cm 기준을 설명하는 개념 이미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제61조제2·3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 1.5m 이내

    거리의 기준은 옆 건물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배치도상 건축물 기준선이나 외벽선 치수를 그대로 창호 치수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창호의 위치와 대지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리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능은 KS F 2845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입니다. 유리만의 성능과 실제 설치하는 창호 전체의 성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02. “1종에서 2종이면 신청 안 해도 된다”의 예외

    1. 원칙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 예외같은 호 또는 적법한 1·2종 근생 간 변경
      신청 생략 가능
    3. 예외에서 제외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
      생략 규정 적용 불가
    4. 그다음적용 시점·건축물·창호 조건 확인
      방화창 기준 검토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목욕장, 라목
    •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머목
    • 제7호다목2)
    •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 제16호가목·나목

    근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카목’ 안에서 학원 → 교습소로 바꾸어도?

    법제처 21-0040(2021.4.6.)은 같은 카목 안의 변경이라도 변경 후 용도가 단서에 해당하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목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바꾼 뒤의 용도가 단서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원문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확인할 내용
    2021.6.23.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475 — 질의·회답 및 관련 부칙 · 첨부 PDF의 관계 법령·부칙(5~6쪽)

    다른 층이 먼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장에 적힌 변경일뿐 아니라 실제 신청 접수일과 보완·처리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처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창 면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방화창을 생략할 수 있을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헤드가 있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 상태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25-0119(2025.4.21.)는 창호가 유효살수반경 안에 있더라도 헤드와 창호 사이 거리가 60cm를 넘으면 방화유리창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60cm는 0.60m이며, 정확히 60cm는 ‘이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19 원문

    인접대지 1.5m 이내이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나요?

    이 거리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화창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의 법정 설치대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토 내용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법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건물은 방화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설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화창 예외를 위해 헤드를 추가하려면 기존 배관에 헤드만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전체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NFTC 103

    05. 계단실·화장실은 헤드 설치 제외인데, 왜 방화창이 필요할까

    NFTC 103의 2.12.1.1은 계단실·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에 헤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방 기준이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의 창이 방화창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면, 방화유리창호 또는 창호 60cm 이내의 적합한 헤드 방호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NFTC 103 2.12.1.1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조문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기준선 사이 750mm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참고자료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계단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화배관 평면도 참고 발췌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7. 공사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변경 전후 용도 확정: 시설군, 별표 1의 세부 용도, 같은 건축물 안의 학원 등 합산면적을 검토합니다.
    2. 행정절차와 적용일 확인: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 이번 신청일, 관련 부칙을 대조합니다.
    3. 대상 창호 표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에 창호 번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공용부분 범위를 표시합니다.
    4. 선행 자료 대조: 다른 층의 신청 접수일, 보완 요구, 방화창·소방 검토 내용, 실제 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대안 비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헤드 보완 가능성·공사비와 시험성적서에 맞는 방화유리창호 교체안의 공사비·시공성을 비교합니다.
    6. 설계 및 현장 확인: 확정안을 관련 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위치·창호 구성·설비 성능·현황사진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근거가 불분명한 면제 주장보다 정확한 대상 창호 수량과 적합한 대체 방호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조치방안(3~4쪽)

    08.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준공 건물이면 방화창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시점과 건축물·창호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허가가 아니니 방화창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1.7.5. 개정 규칙 부칙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포함하며, 법제처 22-0475가 창호 수선이 없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헤드가 창에서 80cm이고 살수반경 안이면 괜찮나요?

    제24조제12항 단서의 60cm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살수반경만으로 거리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헤드를 60cm 이내에 하나 달면 끝인가요?

    거리뿐 아니라 실제 실내 방호 조건과 설비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방수량·압력, 수원·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층은 창을 안 바꿨다는데요?

    당시 접수일과 적용 기준, 헤드 보완 여부, 검토·보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용도변경 이력만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해석과 검토보고서

    관련 조항과 부칙, 실제 검토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련 부분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22-0475 PDF의 창호 규정은 해석 당시 제24조제9항이며, 현행 대응 조항은 제24조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례의 도면·용도변경 조건에 따른 검토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글·도면 해설: 치호건축사사무소 · 생성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이며, 참고 도면은 검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실제 용도·거리·신청 시점과 대상 창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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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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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1일

    “내가 가진 산에 작은 집을 지어도 될까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에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집이 어렵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할까요?” 산을 소유하거나 임야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땅의 규제, 실제 사용 목적,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 진입로와 지형을 함께 보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도 상시 거주할 주택과 산림작업용 관리사, 임시숙소인 쉼터,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택·쉼터·태양광의 주요 기준, 도로가 부족한 산지의 검토 방법, 건축법상 용도와 인허가 준비 순서까지 살펴봅니다. 대표 이미지는 시설별 검토를 돕기 위한 가상 산지 조감도이며, 그림에 나온 시설을 한 필지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과 법에서 정한 산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를 같은 기준의 산지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과 각종 보호구역 규제가 겹칩니다. ‘준보전산지’라는 말은 건축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야를 검토할 때 함께 보는 정보
    확인 항목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지 구분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지구계획한 주택이나 발전시설이 해당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첩 규제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관련 규제, 재해위험지역 등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건축선·층수·경관·기반시설에 관한 시행지침과 결정도, 변경 고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경사, 나무의 분포, 진입로, 배수 방향, 옹벽과 절토·성토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규제 항목을 열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화면에 표시된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 구역의 최신 결정도와 시행지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자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한 법령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엇을 놓을까’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정합니다

    산에 설치하려는 시설별 검토 방향
    시설·계획실제 사용 목적먼저 볼 사항
    단독주택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주택 허용 여부,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진입로와 기반시설
    산촌체류형 쉼터소유자가 산촌체험·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쓰는 임시숙소법정 산촌 해당 여부, 소유 산지·면적·경사,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관리, 제한된 작업대기·휴식임업인 자격, 비주거 목적, 시설 형태에 맞는 산지·건축 절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준보전산지 여부, 경사·재해·이격 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계통연계
    숲경영체험림산림경영과 산림휴양·체험을 연계하는 사업조성 자격, 산림경영계획, 조성계획 승인, 시설별 기준과 운영 요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주방·침실을 갖추고 상시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용 관리사로 신고한 뒤 실제로 주택이나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당초 인정받은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산에 잠시 머무는 시설, 정확한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흔히 ‘산지체류형 쉼터’라고 부르지만, 현행 산지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임시숙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정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설치 기준: 같은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

    400㎡·33㎡·100㎡는 각각 무엇의 면적인가요?

    산촌체류형 쉼터의 핵심 설치 조건
    항목현행 기준읽을 때 주의할 점
    지역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주변 풍경이 시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산지400㎡ 이상인 자기 소유 산지남의 땅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균경사도25도 미만25도 이하와 다릅니다. 눈대중이 아닌 정해진 방법으로 검토합니다.
    쉼터 규모연면적 33㎡ 이하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 기준입니다.
    설치 부지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산지면적 100㎡ 미만건물뿐 아니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중복 설치자기 소유의 모든 산지에서 추가 설치가 아닐 것필지를 나누면 필지마다 한 동씩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작은 조립식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산지가 500㎡이고 쉼터 연면적이 30㎡라 하더라도,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사용 부지가 100㎡ 이상이면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맞더라도 산촌·재해·도로·조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재해·진입로·화재 예방 조건도 함께 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은 설치 기준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기준에 포함되며, 이 항목의 재해방지시설 예외를 다른 금지 지역 전체에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때에는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 바깥에는 소각시설·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을 포함한 캠핑장처럼 계획하기 전에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로는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업인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별표가 정한 제한지역 제외와 관련 법률의 허용 요건까지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의 설치·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하나요? 12년을 보장받나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연장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 시설에 관계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쉼터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고려하여 그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뒤 무조건 철거’나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12년 사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례, 실제 신고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번 연장해도 자동으로 영구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볼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4.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 짓는 작은 집’과 다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관리 목적의 시설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에서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 미만의 시설로서, 주거용이 아니고 작업대기·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200㎡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입니다. “관리사 건물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식공간의 비율 역시 실제 평면에서 작업·관리 공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별표의 제1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건물을 건축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벽·지붕과 사용 형태를 갖춘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건축물 해당 여부, 용도, 산지전용 등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야를 소유했다는 사실과 임업인 자격도 같지 않습니다. 별표 비고에서 정한 임업인 범위,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 또는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해당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라면 아래의 주택 경로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비고 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5. 영구적인 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시 거주하는 집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해당 위치에서 주택이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산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산지전용 절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도 경사와 입목, 진입로, 배수, 용도지역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허용행위가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전원주택 계획을 농림어업인 주택의 예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의 660㎡와 330㎡는 다른 기준입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면적
    기준의미근거
    부지 660㎡ 미만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준.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부지 330㎡ 미만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검토하는 기준. 별표의 자격·입지·설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영 별표 3 제5호가목

    예를 들어 부지 400㎡의 주택 계획이 66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0㎡라도 자기 소유·직접 경영·실제 거주·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신고 경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숫자는 모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주택 부지 면적이며, 건물 연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3 제5호가목은 요건을 갖춘 농림어업인 주택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편입 여부 등 설치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이유로 모든 산에 주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쉼터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집으로 쓰고 싶다면, 주택이 허용되는 위치인지와 산지전용·건축 기준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외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영구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 별표 3 제5호가목 및 비고 제4호,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

    6. 도로 개설이 어려운 산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일부 시설과 지역에는 도로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의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 예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도에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차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진입로가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산지의 진입로, 대지경계, 건축 자리와 배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가상 부지 단면 개념도
    진입로·건축 자리·배수는 같은 배치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림은 관계를 설명하는 가상 부지 개념도이며, 실제 경계·경사·배수 위치는 측량과 현장 조사로 정합니다.

    첫째, 건축법의 접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통행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더 강화된 도로 조건도 검토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등에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 지역에서는 접도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 소재 토지면 전부 예외’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4조, 제3조제2항, 제2조제1항제11호.

    둘째, 산지관리법의 도로·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접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일시사용에 필요한 진입 조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도로 기준과 계획 시설에 적용되는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촌체류형 쉼터: 별표가 정한 도로 이용 기준이 있으며, 임업인에게는 자기 소유 임도 활용 예외가 있습니다.
    • 농림어업인 주택: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전원주택: 위 자격과 목적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쉼터에 적용되는 가설건축물 규정에서 건축법 제44조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쉼터의 산지 설치기준에 적힌 도로 요건은 별도로 남습니다. ‘가설건축물이니까 길은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15), 별표 3의3 제8호카목6),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셋째, 이용 권리와 실제 통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남의 토지를 통과한다면 소유관계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급경사·급회전 구간 때문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우기에 노면이 유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회차, 긴급차량 접근, 배수, 유지관리 부담까지 확인해야 계획한 시설을 실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 시설과 진입로를 따로 그리지 말고 한 배치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산지 사용면적, 절토·성토, 옹벽, 타인 토지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사업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산지 태양광은 ‘집을 못 지으면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 지상에 새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검토합니다.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과는 입지·절차가 다릅니다.

    산지 태양광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항목검토 내용
    산지 구분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설치지역은 준보전산지입니다.
    경사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요구합니다. 쉼터의 25도 미만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면적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0,000㎡ 이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재해·배수사면안정성 등을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 필요한 재해방지시설, 토사유출 방지와 식재계획을 검토합니다.
    운영·폐기조사·점검·검사 실시계획, 폐설비 처리계획, 토양오염 방지계획과 복구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른 법령개발행위, 지자체 이격거리·경관 기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대상, 발전사업 및 전력 계통연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라는 조건 하나를 통과해도 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준용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입목과 재해 조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입지 기준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주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전국 공통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제9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수익보다 먼저 확인할 비용이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의 비용은 모듈과 설치대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입로·운반, 절토·성토, 배수로·침사지·사면 보강, 송전·배전 연계, 산지 복구비 예치 여부와 규모, 유지관리, 사용 종료 후 철거·복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용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등의 적용 여부와 전력계통 접속 가능 용량·공사비·대기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량이 충분해 보여도 접속 비용이 크거나 연결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매입 단계에서 수익만 추정하기보다 허가 가능한 배치와 총투자비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글의 산지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관련 규정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8. ‘숲경영체험림’은 어떤 제도인가요?

    산림을 경영하면서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근거한 사업으로, 조성 자격과 산림경영계획,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산림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 별표는 체험·휴양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체험’이 들어간다고 숙박용 건물을 자유롭게 여러 동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포함할 시설, 산지 사용, 건축 절차, 실제 운영 방식에 필요한 신고·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임시 체류가 목적이라면 산촌체류형 쉼터와 비교하고, 방문객을 받아 유료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사업 시설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 직접 이용 조건을 두고 임의로 숙박 영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8 및 별표 3의4.

    9. 건축법에서는 주택인가요, 창고인가요, 가설건축물인가요?

    산지법령에서 쓰는 시설 이름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일대일로 같지 않습니다. ‘영구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독립된 용도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주된 시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용도를 정합니다.

    시설 명칭과 건축법 검토를 구분하는 방법
    계획건축법에서 확인할 내용
    일반 주택·농림어업인 주택실제 단독주택이라면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를 검토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라는 표현은 산지 입지·자격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별표 1에 ‘산촌체류형 쉼터’라는 주택 용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명칭만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실제 작업·보관·관리 기능, 주된 시설의 부속용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산물 보관 창고실제 보관 시설이면 창고시설 등 해당 기능에 맞는 용도를 검토합니다. 산지에서 허용되는 창고의 자격·면적 기준은 별도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운영 형태에 맞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용도와 개별 사업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험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숙박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축시설’에 나오는 관리사를 보고 산림경영관리사도 자동으로 같은 항목이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 항목은 가축시설에 관한 문맥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기능과 해당 용도 규정, 필요한 경우 유사 용도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이라는 제작 방식만으로 가설건축물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목적과 구조가 법령·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제15조 및 별표 1. 시설 이름보다 실제 기능과 부속용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0. 산을 매입하거나 시설을 주문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용 목적을 정합니다. 상시 거주, 임시 체류, 산림작업, 숙박 운영, 발전사업 중 실제 목적과 필요한 규모를 적습니다.
    2. 토지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산지 구분, 지구단위계획, 재해·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판단합니다.
    3. 신청인의 자격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공유지분·도로 사용권원, 임업인·농림어업인 자격, 산림경영계획 등 적용하려는 제도의 증빙을 정리합니다.
    4. 현황을 조사하고 배치도를 만듭니다. 경계·고저차·경사·나무·도로·배수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 자리, 진입로, 주차, 절토·성토,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합니다.
    5. 건축과 산지·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같은 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명칭만 묻기보다 지번, 목적, 신청인 자격, 면적표, 배치도를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6. 설계와 총사업비를 정리합니다. 건축비 외에 측량·토목·진입로·옹벽·배수·전기·오수처리, 법정 부담금과 복구비,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7. 필요한 허가·신고와 협의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허가 의제 여부를 확인하되, 한 절차에 묶인다고 각 법의 실체적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표에는 최소한 이 항목을 구분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입로와 부대시설 면적을 따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산림경영관리사의 작업대기·휴식공간 비율도 표시합니다. 400㎡의 소유 산지, 100㎡ 미만의 쉼터 부지, 33㎡ 이하의 연면적을 같은 ‘평수’로 표현하면 검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지는 자료

    • 정확한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와 소유관계 자료
    • 원하는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과 대략적인 규모
    • 도로에서 부지까지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진입 경로
    • 기존 건축물·컨테이너·임도·옹벽·배수로의 현황 및 허가 자료
    • 적용하려는 제도에 필요한 임업인·농림어업인·산림경영계획 자료
    • 총예산과 공사 시기, 상시 거주 또는 운영 계획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컨테이너 하나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나요?

    소유권과 설치 허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컨테이너의 구조·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여부를 검토하고, 산지 사용과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나 진입로 개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이나 침대를 두면 바로 주택인가요?

    특정 가구나 설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허가·신고 목적과 실제 공간 구성·사용 실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관리사에는 비주거 목적과 휴식공간 비율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주거를 위해 계획하면서 작업시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작업·보관·휴식 기능을 도면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지역에 따른 건축법 적용 범위, 시설별 산지 도로 기준, 자격을 갖춘 경우의 자기 소유 임도 활용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토지 통행권, 실제 차량 접근, 배수·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쉼터를 설치하면 땅이 대지로 바뀌나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주택용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용기간과 원상복구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래 주택을 원한다면 현재의 쉼터 설치 가능성과 별도로 주택 부지로의 전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준보전산지 여부와 평균경사도는 여러 요건 중 일부입니다. 재해위험, 토사유출, 주변 규제, 조례상 이격거리, 개발행위, 전력 연결과 복구 계획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발전수익 추정 전에 현장 배치와 인허가 가능성, 토목·접속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산의 가능성은 지번과 실제 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산지 계획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용도와 자리, 진입로와 배수,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정리되어야 적정한 규모와 공사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토지 조건과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과 인허가 검토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번과 생각하시는 시설, 진입로 사진을 준비해 설계 검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토지의 적용 결과는 지역·지구 지정, 지자체 조례, 사업 규모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링크와 별표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신청 시점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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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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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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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4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택의 이름과 허가 절차를 먼저 나눠 보세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면 사업계획승인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주택 유형과 사업 규모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무엇을 짓는가에 관한 구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사업을 어떤 절차로 심사받는가에 관한 구분입니다. LH에 파는지는 다시 별도의 매입사업 조건입니다. 하나가 맞는다고 다른 조건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계열, 다세대는 공동주택 계열이므로 허용용도와 주차 기준을 확인할 때 서로 바꿔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 가구가 산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법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을 말합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지역에 짓는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구분합니다. 예전 자료에 쓰인 ‘원룸형’이라는 말만 보고 현재 유형과 주차조건을 정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은 세대별 욕실과 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층수 완화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조건이 붙습니다. 유형 이름을 선택한다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금지용도나 높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금지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다세대를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몇 호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나?

    주택법 제15조가 승인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합니다. 신축의 일반적인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칙예외를 볼 때
    단독주택30호 이상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특정 경우·한옥 등은 50호 기준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와 법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50세대 기준
    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요건을 모두 갖추면 50세대 기준모든 세대 전용30㎡ 이상 + 진입도로 폭 조건 등을 확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진입도로는 6m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진입도로를 두는 경우에는 폭 합계 10m 이상, 폭4~6m 미만 도로의 법정 연결도로까지 통행거리 200m 이내 등 별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면적 조건 하나만 맞춰 50세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동주택 29세대와 30세대는 원칙상 승인 규모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면 위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다세대라면 40세대라도 50세대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는 원칙을 이해하는 예이며, 주상복합의 법정 제외 사유나 같은 사업의 분할·합산, 다른 특별법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사업을 서류상 여러 구역으로 나눈 것만으로 규모를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과 사업계획승인 규모도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호부터”라는 설명을 보았다면 어떤 조문의 어떤 의무를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가구 한 동의 가구수를 곧바로 단독주택 건설 호수와 같은 숫자로 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어떤 관계인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해당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대상이 아닌 사업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승인에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함께 협의해 처리하는 의제 제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두 절차를 각각 반복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축허가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의제 관계는 주택법 제19조에서 확인합니다.

    주차를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규모와 유형을 그대로 두고 승인 절차만 임의 선택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사업 범위와 적용 근거를 정한 뒤 주차 규정을 읽습니다. LH의 최소 매입 호수는 매입신청 조건이므로 주택법상 승인 규모를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 찾고 무엇을 내려받나?

    1.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합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군·구와 지번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확인도면, 관련 고시를 찾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실제 사업 필지의 지번과 경계를 먼저 맞춥니다.

    2. 고시 제목·번호·날짜를 적습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지자체 고시공고에서 같은 지구명을 찾습니다. ‘결정’, ‘결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관련 제목을 함께 살피세요. 게시글의 등록일과 실제 고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용 안내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고시정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정도·조서·시행지침을 묶어 봅니다. 결정도는 내 필지가 어느 블록과 용지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조서는 결정·변경 내용을 정리하며, 시행지침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텍스트에서 R1 등을 찾았더라도 그 기호가 실제 내 필지의 기호인지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변경고시를 날짜순으로 겹쳐 봅니다. 가장 최근 문서가 전체 내용을 다시 담은 통합본인지, 도로·학교·특정 블록만 바꾼 부분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일부 변경고시 한 장을 받아 전체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유지되는 조항과 새로 바뀐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5. 자료가 빠졌다면 고시번호로 문의합니다. 첨부에 시행지침이나 결정도가 없다면 해당 고시의 도서 열람부서에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는 지번, 지구명, 블록, 고시번호, 확인하려는 조항을 함께 전달해야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대지 검토표에는 일곱 가지를 남깁니다

    항목읽어야 할 질문
    허용용도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이 허용되는가?
    층수·높이3층 제한인가, 높이(m) 제한도 함께 있는가?
    가구수·세대수필지별 최대 몇 가구이며 어떤 예외가 있는가?
    건폐율·용적률상한과 완화 조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건축선·공지도로 쪽·옆·뒤쪽에서 비워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주차·차량출입호당 기준과 출입 제한구간은 무엇인가?
    일조·지붕·형태적용 방향과 별도의 외관 조건이 있는가?

    LH는 최소 8호를 요구하는 조건인데 대지 지침은 최대6가구라면, 좋은 평면을 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적률이 남더라도 층수·주차·가구수 때문에 더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토지 계약 전과 공고 변경 후에 반복해야 설계비와 시간을 헛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호 지구단위계획 자료 모음에서 원문과 변경이력을 찾아보고, 실제 적용은 해당 필지의 최신 도서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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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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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부산
    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부산시 회의 생중계, 내부 반발에 ‘사실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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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이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취임 초기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약속이 한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던 부산시가 정기 생중계 회의를 월 1회로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투명행정 방침이 한 달 만에 '선택적 공개'로 후퇴하면서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회의 생중계 변화

    취임 초기 약속: "거의 모든 회의 공개" → 실제 확정: 주간정책회의 월 1회만 생중계 | 확대간부회의·타운홀 미팅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 공개 | 정해진 횟수 없음


    한 달 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자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결국 행정 책임을 높이고 시민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된 회의 공개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됐습니다.

    구분 취임 초기 약속 실제 확정 내용
    주간정책회의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월 1회만 생중계
    확대간부회의·타운홀 — 사안에 따라 생중계 (횟수 미정)

    월 1회 공개회의만으로는 행정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내부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생중계 축소의 배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국장들이 생중계 회의 카메라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 투명행정 후퇴: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시장 영향력 약화: 노출 빈도가 감소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추진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장 노출이 줄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일수록 시민에게 인기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이 많이 지켜보는 시장이라야 중앙에서도 주목하게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투명행정 방침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회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공개 회의에서 다루는 방향이 투명행정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


    한 달 만의 후퇴가 남긴 과제

    취임 초기 약속이 한 달 만에 축소된 것은 공무원 조직 관리 방식과 투명행정 실현 의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거의 모든 회의 공개'라는 약속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북항 복합 아레나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력은 시장의 공개적 행보와 직결됩니다.

    #부산시회의생중계 #전재수시장 #부산시투명행정 #부산시정 #부산시공공기관이전 #부산여소야대 #주간정책회의공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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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단기임대 용도 변경,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 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다. 이미 바닥재를 뜯어내고 벽을 허문 뒤에 구조 검토를 받으러 오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추가 비용도 상당하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법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가 달라지고, 구조안전 확인 의무도 달라진다. 기존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안전 검사의 핵심 항목과 실제 기준

    구조안전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바닥 적재하중이다. 일반 주거용 건물의 설계 적재하중은 보통

    1.96kN/m² (200kgf/m²)

    수준이다. 반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공공 사용 목적에 맞게

    2.94kN/m² (300kgf/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특히 이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구조 검토 시 주요 확인 항목

    • 기초 및 지반 지지력 적정 여부
    • 기둥, 보, 슬래브의 단면 및 배근 상태
    • 내력벽 변경 또는 개구부 신설 여부
    • 옥상 및 발코니 난간 높이 (최소 1,200mm 확보)
    • 계단 너비 및 경사도 (단높이 180mm 이하, 단너비 260mm 이상)
    실무에서 노후 건물 구조 검토를 의뢰할 때는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이 경우 비파괴 탐사 장비로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사전에 건물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안전 기준, 숙박 용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화재안전 검사는 구조안전보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 특히 기존 주택에는 없던 설비들이 숙박 용도로 전환되면 새로 설치 의무가 생긴다.

    필수 설치 소방 설비 목록

    •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완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3층 이상 객실에 의무 설치
    • 소화기: 객실 바닥면적 33m² 이하마다 1개 배치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복도, 계단, 출입구 설치
    • 방화문: 계단실과 복도 사이 구획

    내부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거실 및 통로 벽면과 천장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합판이나 가연성 단열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하면 소방완공검사에서 탈락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공했다가 마감재 전체를 교체한 사례를 현장에서 두 건 이상 직접 목격했다.


    검사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용도변경 신청부터 실제 운영 개시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담당 부서 상황과 보정 요청 횟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이 소요된다.

    단계별 진행 순서

    • 1단계: 건축사 사전 검토 및 현황 도면 작성 (2~3주)
    • 2단계: 구조안전 확인 의뢰 및 보고서 수령 (3~4주)
    • 3단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접수 (1~2주)
    • 4단계: 소방시설 공사 및 완공검사 (4~6주)
    • 5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후 영업신고 (1~2주)
    가장 흔한 병목 구간은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소방서 검사관의 현장 방문 일정이 밀려 2~3주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대기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비용 현실과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

    구조안전 확인 비용은 건물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구조 검토 용역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이다. 비파괴 탐사가 추가되면 100만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비는 객실 수와 기존 설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3~5실 규모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사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비용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거나, 구조 보강 비용이 사업성을 초과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투자 판단 전에 최소한 현황 도면 검토와 법규 적합성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설계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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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 설계 1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왜 남향이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해가 잘 드는 것만의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채광, 에너지 효율, 심지어 집값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사로서 수십 년간 설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향 집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닌 에너지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실내를 밝혀주는 것을 넘어 난방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겨울철 남향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 남향 창문의 일사 취득량은 북향의 5배 이상

    • 난방비를 연 15~2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

    •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온도 상승이 완만해 에너지 효율 증대

    이는 겨울이 길고 에너지 비용이 높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30년을 산다면 난방비 차이만 해도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채광 부족은 건강까지 영향

    많은 건축주가 "밝은 집"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채광 부족으로 인한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남향 설계는 단순한 미학이 아닌 거주자의 건강 문제입니다.

    • 자연광 부족 시 계절성 정동장애(SAD) 위험 증가

    • 충분한 일광 노출은 체내 비타민 D 생성에 필수

    • 수면-각성 사이클(서카디안 리듬) 정상화에 기여

    • 남향 실내는 북향 대비 조도가 평균 3배 높음

    주의: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에서는 남향이라도 주변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주변 환경 분석이 필수입니다.


    집값과 재산 가치의 차이

    부동산 시장에서 남향 선호도는 실제 거래가에 반영됩니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집이라도 남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남향과 북향 아파트의 가격 차이: 평균 5~10%

    • 20억짜리 남향 아파트는 북향 동일 건물 대비 1억~2억 원 비쌈

    • 재산 가치 관점에서 장기 보유 시 남향이 가격 하락률이 더 낮음

    • 전세/월세 수익성도 남향이 3~5% 더 높은 임차료 책정 가능

    단순히 "살기 좋다"는 이유를 넘어, 투자 관점에서도 남향은 검증된 자산 보존 전략입니다.


    남향 설계 시 체크리스트

    모든 건축 상황에서 완벽한 남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 속에서도 남향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거실과 침실이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

    • 남향 창문 면적을 벽면의 40% 이상 확보하기

    • 여름 일사 차단을 위해 처마, 차양, 루버 설계 병행

    • 구조체 색상(짙은 색)을 활용한 열 흡수 고려

    • 겨울철과 여름철 일사각도 변화를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남향은 단순한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난방비, 건강, 자산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설계 결정입니다. 집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남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건축주가 반드시 건축사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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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호텔식 인테리어: 포인트 디테일로 고급스러움 만드는 방법

    호텔식 인테리어: 포인트 디테일로 고급스러움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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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평대 아파트는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호텔보다 더 근사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비결은 큰 가구에 있지 않고 현관부터 안방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순환 동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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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인상을 결정하는 현관, 조명과 재질로 차이를 만들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이 집의 현관은 따뜻한 조명과 벽면의 디테일로 파사드 역할을 합니다. 현관 자측 벽면에 포인트 조명을 더하고 판재를 은은하게 드러내서 첫 인상부터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세라믹 선반에는 차키나 지갑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했고, 깊이 600mm의 신발장은 스윙 선반을 적용해서 앞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문으로 가기 전에는 라운드 형태의 매립 선반이 또 다른 포인트를 주는데, 상단의 매립 조명과 하단의 우드 선반으로 향초나 디퓨저 같은 소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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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만 해도 조명 3군데, 선반 3곳의 섬세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단순한 아파트"에서 "특별한 집"으로 변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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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나누되 통일감을 주는 방법

    아이방은 박공지붕 형태의 "방 안의 방"을 만들어서 아이가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패브릭 소재로 따뜻함을 더했고, 벤치와 키 큰 장을 배치해서 수납까지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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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은 세면 공간, 샤워 공간, 양변기 공간을 각각 분리했습니다. 기존 구조는 일반적인 30평대 욕실이었지만, 세면대와 샤워 공간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파티션을 신설해서 각 용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장실과 샤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의 생활 동선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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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과 주방에 숨겨진 수납과 조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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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로 들어오면 곳곳에 포인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TV 벽 코너의 매립선반은 현관에서 사용했던 판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공간의 연결감을 주었고, 길게 들어간 매립 조명이 깊이감을 더합니다. 주방벽을 따라 이어지는 우드 벽면의 매립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는 세라믹으로 마감해서 포인트를 주고, 상부의 검은 매립 스포트라이트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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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도 특별합니다. 투명 커버로 우드 마감이 은은하게 비칠 수 있게 했고, 돌리는 방식으로 온오프되는 디테일도 공간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거실은 밝은 분위기로 연출했는데, 우드 포인트가 들어간 만큼 바닥은 밝은 타일과 강마루로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주방은 화이트우드 인테리어의 정석입니다. 아일랜드는 조리 기능에 집중했고, 싱크는 창가 쪽 하부장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숨겨진 수납입니다. 미니 오브제를 하나 숨겨두었는데, 외부에서는 깔끔한 하나의 가구처럼 보이지만 인서트 플리퍼를 열면 인출식 수납함이 나옵니다. 우측에는 블룸 서랍장을, 좌측에는 가구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배치했습니다. 냉장고 옆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자주 사용하는 소품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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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의 완성이 실제 만족도를 결정한다

    주방 아일랜드 뒤 간살 도어를 열면 세탁실이 나옵니다. 이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거실, 주방, 안방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순환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세탁기 주변에는 빨래 건조대, 빨래 보관대가 있고, 인출식 세제 보관함과 천장 행거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 건조, 수납이 한 공간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설계 때문에 실제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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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은 침실과 수납 공간을 분리했고, 침대 프레임과 수납장은 같은 마감제로 제작해서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하부와 헤드 부분에는 조명을 넣어서 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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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의 파우더룸이 이 집의 메인 포인트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나오는 파우더룸이 이 집의 가장 특별한 공간입니다. 호텔에서만 볼 법한 대리석 세면대를 제작해서 적용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베이지색으로 차분하게 마감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뒤쪽에는 오픈 옷장과 키 큰 장을 배치했고, 하부에는 작은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넣어서 실용성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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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욕실은 세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샤워실과 양변기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거울을 설치해서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했고, 트레버틴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레인 수전을 적용했고,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미니 벤치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30평대 하이엔드 인테리어의 핵심

    큰 가구나 비싼 자재보다 중요한 것은 조명, 동선, 그리고 세심한 수납 설계입니다. 현관의 포인트 조명부터 거실의 매립선반, 주방의 숨겨진 수납, 파우더룸의 대리석 세면대까지. 각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실용성을 잃지 않을 때, 평범한 30평대 아파트도 호텔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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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을 둘러보면 30평대 아파트가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명 하나, 선반 하나, 숨겨진 수납 하나가 모여서 고급스러운 집을 만듭니다.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이런 디테일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평생 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태그] 30평대 인테리어, 하이엔드 아파트 리모델링, 포인트 조명 활용, 숨겨진 수납 설계, 호텔식 파우더룸, 동선 설계, 현관 인테리어 디테일, 매립선반 시공

    에너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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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설치도 같이 검토해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태양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옥상에 올리는 일반 태양광이 좋은지, 외벽 마감재처럼 쓰는 BIPV가 좋은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인허가와 녹색건축 기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건물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아낀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태양광은 ‘설치 가능 여부’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BAPV, 즉 건물 부착형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발전 모듈을 얹는 방식입니다.

    반면 BIPV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외벽, 지붕, 커튼월, 주차장 입면 같은 부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외장재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서는 BIPV를 “건물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건물 위에 얹는 설비에 가깝고,

    BIPV는 건물의 외장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단순 옥상 태양광보다 BIPV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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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는 녹색건축 기준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3천㎡ 미만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연도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기준에서는 비주거 [가]·[나] 등급의 경우 2026년 13%, 2027년 14%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 등급의 경우 2026년 11%, 2027년 12%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태양광을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건물지원사업 안에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45,867백만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식의 경우 일반·산단 등은 1,000kW 이하, 학교 RE100은 100kW 이하, 전통시장은 50kW 이하로 지원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BIPV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고정식 태양광은 일반 200kW 이하 기준 저탄소 모듈 525천원/kW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붕형 50%, 벽체형 70%까지 우대지원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용량 산정, 사업비, 절감효과, 경제성, 설계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공고에서도 평가기준에 “설계 및 구성 적절성”, “용량산정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절감효과 및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 견적보다 먼저

    왜 이 건물에 이 용량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투자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IPV는 디자인과 발전량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BIPV의 장점은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웍스 BIPV 자료에서는 모듈 컬러와 사이즈를 맞춤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조 영향 및 발전 시뮬레이션, 정책자금 컨설팅, 경제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BIPV 모듈은 유리-유리, 유리-백시트, 유리-스틸 등 여러 방식이 있고, 오픈조인트 시스템처럼 외장재의 환기, 오염 방지, 줄눈 조절 등을 고려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컬러 BIPV 모듈은 건물에 맞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그레이, 화이트 등 컬러별 출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밝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PV는 단순히 “예쁜 패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방위, 음영, 출력, 외장재 디테일, 공사비를 함께 맞추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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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물은 누수와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옥상 방수, 지붕 상태,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건물은 누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인웍스 자료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패널 수축, 볼트 체결부 변형, 폭우·폭설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무타공 시공과 방수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지붕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릴 때는

    “패널 몇 장 올릴 수 있느냐”보다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는지, 하중은 괜찮은지, 유지관리 동선은 확보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태양광 설치 전 체크해야 할 것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물 용도와 규모입니다.

    부산 녹색건축 기준 적용 대상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비주거 연면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입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태양광 분야에서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하며, 과용량 설계 시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위치입니다.

    옥상, 지붕, 외벽, 주차장 입면, 캐노피 등 어느 부위에 설치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발전량,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지원사업은 접수기간, 제출서류, 참여기업, 설치 완료기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디자인과 유지관리입니다.

    BIPV는 외장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발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관 색상, 줄눈, 모듈 규격, 오염, 교체 가능성, 하자보증, 유지관리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설비가 아니라 ‘건축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전기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형태, 방위, 입면, 옥상 활용, 에너지 기준, 지원사업, 유지관리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특히 BIPV는 더 그렇습니다.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만들고, 전기설비처럼 보이지만 건축 외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건축사, 전기설계, 태양광 전문업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을 잘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건물의 친환경 성능, 녹색건축 대응, 건물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 없이 설치하면 누수, 음영, 발전량 부족, 지원사업 탈락, 유지관리 불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은 “설치할까 말까”보다

    “우리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설계 초기부터,

    기존 건물이라면 구조·방수·전기사용량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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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 후기, 샤넬 뒷골목에서 발견한 진짜 이유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 후기, 샤넬 뒷골목에서 발견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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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는 단순한 쇼핑 거리라기보다 도쿄의 주류와 비주류 문화가 계속 부딪히는 건축 현장에 가깝다. 위드하라주쿠처럼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도 있고, 자일 오모테산도처럼 상업 건축의 문법에 반항하는 건물도 있다. 이 글은 네 개의 공간을 따라 걸으며 하라주쿠 특유의 양면성을 읽어본다.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은 막상 걸어보면 쇼핑보다 공간의 충돌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쪽에는 샤넬 같은 하이패션 매장이 있고, 몇 걸음 옆에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와 골목 문화가 붙어 있다. 고즈넉한 신사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유행의 거리가 한 동네 안에 섞여 있다는 점도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곳이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 건축물이 많아서가 아니다. 하라주쿠는 주류와 비주류, 고급 브랜드와 스트릿 문화, 전통적 풍경과 상업적 에너지가 좁은 거리 안에서 계속 부딪힌다. 그 충돌이 그대로 건축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동네라는 점에서 도쿄 건축 답사 코스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위드하라주쿠에서 보이는 메이지진구 숲과 현대 상가의 거리감

    하라주쿠역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 중 하나가 위드하라주쿠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시기에 맞춰 새로 올라간 이 주상복합 건물은 처음 보면 목조건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철골 구조 위에 목재 마감이 덧입혀진 방식이다.

    중앙 입구에는 신사의 도리이를 떠올리게 하는 큰 문이 세워져 있다. 이 장치는 옆에 있는 메이지진구와의 연결성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노출 콘크리트와 나무를 사용해 지나치게 번쩍이는 현대 상업시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흔적을 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각 층마다 보이는 나무 기둥은 숲의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다. 하라주쿠역 앞 대로의 복잡함 속에서도 메이지진구를 둘러싼 숲의 이미지를 살짝 끌어온 느낌이다. 정면의 유리벽은 계단식으로 나뉘어 하나의 큰 건물인데도 여러 블록의 작은 상가가 모인 것처럼 보인다.

    대로변 카페에서 숲을 바라보는 맛도 있지만, 이 일대는 사람과 차량의 흐름이 워낙 많다. 그래서 조용히 쉬고 싶다면 정문 쪽보다 뒤편의 계단식 쉼터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 하라주쿠역 바로 앞이라는 입지는 좋지만, 휴식까지 기대한다면 소음과 동선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코쿠요 공간은 문구점이 아니라 생활감 있는 오피스 실험실에 가깝다

    위드하라주쿠를 따라 걷다 보면 다케시타도리처럼 사람이 몰리는 상권을 지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주택들이 섞인 골목이 나오고, 건물마다 벽돌과 타일, 형태가 전부 다른 일본 주거지 특유의 풍경이 이어진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눈금이 그어진 듯한 독특한 외관의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카페 겸 문구점으로, 일본의 유명 문구 기업 코쿠요 그룹이 직접 설계와 기획, 운영까지 맡은 공간이다. 노트와 학용품으로 익숙한 브랜드가 건축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의외지만, 사실 코쿠요는 오피스 디자인과 사무용 가구 영역까지 다루는 그룹이다.

    1층은 카페와 문구점, 2층과 3층은 가구 제작 공방과 제품 선행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외관도 완전히 열려 있거나 완전히 닫힌 느낌이 아니다.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는 남기되, 거리와도 적당히 연결되어 있다.

    매장 안에는 아기자기한 문구류와 독특한 소품이 많다. 특히 바느질된 실을 풀어가며 사용하는 달력처럼, 작은 아이디어가 생활 물건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다. 직원 복장이나 카페 메뉴에서도 학창 시절의 급식소 같은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하라주쿠를 찾는 10대와 20대는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부담 없이 들어오게 만드는 장치처럼 보인다.

    하라주쿠 골목에서 공간을 보는 법 — 하라주쿠는 큰길만 보면 브랜드 쇼핑 거리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옆으로 빠지면 문구점, 주택가, 스트릿 브랜드, 카페가 뒤섞인다. 건축을 보러 간다면 유명 건물 하나만 찍고 이동하기보다 큰길과 뒷골목을 번갈아 걷는 편이 훨씬 입체적이다.


    자일 오모테산도는 럭셔리 거리의 질서에 일부러 엇나간다

    하라주쿠의 양면성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우라오모테다. 겉과 속, 앞과 뒤라는 의미처럼 하라주쿠에는 오모테산도의 화려한 표정과 우라하라주쿠의 골목 문화가 나란히 존재한다. 이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지점 중 하나가 자일 오모테산도다.

    자일 오모테산도는 캣스트리트와 오모테산도가 만나는 교차점에 자리한 상업 건축물이다. 네덜란드 건축 그룹 MVRDV의 작품으로, 주변 상업 건축이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는 거대한 포장지처럼 변해버린 상황에 대한 반응처럼 읽힌다.

    이 건물은 바로 옆의 디올 오모테산도와 비교하면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디올이 정교하고 투명한 케이스 같은 인상을 준다면, 자일은 검은 블록들이 비틀리듯 쌓인 모습이다. 매끈하고 통제된 럭셔리 부티크와 달리, 자일은 여러 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든다.

    일반적인 명품 매장은 파사드에 하나의 출입구를 두고, 내부 동선 역시 브랜드가 정한 흐름을 따르게 만든다. 반면 자일은 중앙 출입구 외에도 지하 계단, 외부 계단, 각 층으로 이어지는 여러 문을 둔다. 현재 사용되는 외부 진입 문만 해도 12개에 이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든 셈이다.

    흥미로운 건 이 반항적인 건물이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샤넬을 비롯해 메종 마르지엘라, 꼼데가르송, 로마 디자인 스토어, HAY 등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을 아우르는 브랜드들이 모여 있다. 겉보기에는 불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안쪽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만든다.

    4층 카페 테라스에서는 옆 건물인 디올 오모테산도 로고가 보이는 인증샷 스팟도 있다. 서로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진 두 건물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장면은 꽤 묘하다. 경쟁하는 듯하면서도 서로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관계처럼 느껴진다.


    래그태그 오모테산도에서 보이는 투명함과 폐쇄감의 미묘한 균형

    자일을 나와 왼편으로 돌면 우라하라주쿠에서 이어지는 캣스트리트를 계속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시부야까지 이어지고, 오모테산도의 하이패션 거리와는 다른 캐주얼한 공기가 흐른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라주쿠 골목의 분위기에 더 가깝다.

    그 안에서도 래그태그 오모테산도는 건축적으로 꽤 흥미로운 공간이다. 현재는 빈티지 아이템과 중고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 매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잡화를 판매하던 공간이었다. 설계는 일본의 유명 건축가 세지마 카즈오가 맡았다.

    외벽 전체가 유리로 구성된 점은 세지마 카즈오의 다른 작업들과도 연결된다. 유리와 금속처럼 매끄러운 소재를 사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상을 만들지만, 이곳은 단순히 속이 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얇은 줄무늬가 들어간 유리벽을 이중으로 세우고, 그 줄무늬가 겹치며 물결 같은 무늬를 만든다.

    이 효과 때문에 낮에는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서는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개방되어 있지만 동시에 닫혀 있는 느낌이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투명한 유리로,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두꺼운 벽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런 대비가 더 또렷하다.

    다만 현재는 일부 계단에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원래의 완전한 투명감을 그대로 느끼기는 어렵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선택처럼 보인다. 건축적 의도가 멋져도 실제 운영에서는 사용자의 시선과 편안함이 결국 조정점이 된다.

    매장 곳곳에 놓인 명작 가구들은 이 공간의 과거를 살짝 떠올리게 만든다. 중고 의류 매장이 된 지금도 단순한 쇼핑 공간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옆에 있는 삼각형 형태의 건물 역시 안도 타다오의 작업으로 알려져 있어, 이 일대는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봐야 더 재미있다.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이 기억에 남는 이유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는 하나의 분위기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 블록 차이로 럭셔리 부티크와 스트릿 골목이 바뀌고, 고요한 신사와 번잡한 쇼핑 동선이 겹친다. 그래서 이곳의 건축은 조화를 택하기도 하고, 정면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위드하라주쿠와 코쿠요 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생활감을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 반대로 자일 오모테산도와 래그태그 오모테산도는 상업 거리의 익숙한 문법을 조금씩 비틀며 새로운 경험을 만든다. 이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라주쿠만의 공기가 만들어진다.

    도쿄에서 현대건축을 보고 싶다면 오모테산도의 유명 플래그십 스토어만 따라가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다. 하지만 하라주쿠 건축 여행의 진짜 재미는 큰길과 뒷골목을 함께 걸을 때 살아난다. 화려한 브랜드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반항, 그리고 그 반항마저 쇼핑과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는 장면이 이 동네를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법규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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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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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108억 투입, 글로벌 인증 경쟁력 강화 이유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108억 투입, 글로벌 인증 경쟁력 강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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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부산시가 지역 주력 제조업인 공조기계·부품 산업을 AI 기반 성능평가 체계로 고도화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일원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08억원이며, 국비 65억원과 시비 28억원, 민간 15억원이 투입된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해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AI 자율측정 시스템, 오염물질 현장 분석·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환경규제와 글로벌 인증 기준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내용]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 개요. [사진=부산광역시]

    공장과 실험실 사이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공조부품 산업이 이제 AI를 입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역 주력 제조업인 공조기계·부품 산업에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시험·인증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인증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겉으로 보면 ‘108억 투입’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이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다. 제품을 만들고도 성능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길어지는 지역 기업들에게, AI 기반 시험·평가 체계는 꽤 절실한 변화다.

    부산 공조부품 산업이 AI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이유

    공기질 관리 기준과 해외 환경규제가 점점 촘촘해지면서, 공조부품 기업은 제품 개발뿐 아니라 시험·인증 대응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성능평가 인프라를 통해 지역 기업의 품질관리와 글로벌 시장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 지사과학산단에서 시작된다

    부산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 사업’ 공모에서 ‘글로벌 시장 대응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일원이다. 이곳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8억원 규모다. 구성은 국비 65억원, 시비 28억원, 민간 15억원이다.

    이번 사업의 방향은 단순히 장비를 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험·평가·인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업 지원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역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이후 마주하는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기반 시험·인증 시스템이 공조부품 기업의 시간을 줄인다

    공조부품 산업은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운 분야다. 공기질, 오염물질, 실내환경, 에너지 성능, 해외 인증 기준까지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품은 만들었지만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기면, 기업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부산시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성능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공기질 관리 기준 고도화, 디지털 품질관리 체계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국내외 공기질 관련 시험·인증 규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여기에 AI 적용 간이측정기 자율측정 시스템, AI 기반 오염물질 현장 분석·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된다.

    이제 공조부품 경쟁력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증명하고 인증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여기에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공공기관, 지역 산업 조직, 시험·인증 전문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업 혼자서 글로벌 인증 기준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은 기술개발 이후 시험 장비 활용, 인증 절차, 해외 기준 해석, 사업화 연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에서는 장비 활용 지원과 기술서비스 제공, 수출 연계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혁신 지원협의체 운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단순 연구개발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시장으로 나가기까지 필요한 연결 고리를 넓히는 방식이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이 부산 제조업의 새 과제가 됐다

    공조기계와 부품 산업은 실내 공기질과 환경 기준이 높아질수록 더 정밀한 성능 검증을 요구받는다.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과 가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기준을 통과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기존 청정공기 산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제품 신뢰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성능 개선 방향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부산 공조부품 AI 성능평가 인프라는 지역 제조업이 해외 인증과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기술개발 이후 막히던 구간을 줄여준다면, 수출과 사업화의 속도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108억 투입보다 중요한 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다

    사업비 108억원이라는 규모는 눈에 띄지만, 현장에서는 숫자보다 체감이 더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시험·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장비와 기술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외 시장 진출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이후 시험·인증·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제조 현장을 생각해보면, 제품을 잘 만드는 것과 시장에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성능평가와 인증, 데이터 관리, 해외 기준 대응이 함께 움직여야 제품의 신뢰도가 만들어진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과는 인프라 구축 자체보다, 지역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얼마나 자주 쓰고 실제 수출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산 공조부품 산업, AI와 인증 경쟁력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

    부산의 공조부품 산업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한 장면을 보여주게 됐다.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만의 언어가 아니다. 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성능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조 현장에서도 AI는 점점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공조부품 기업들은 국내외 시험·인증 규격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 신뢰성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부산 제조업 입장에서는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전환점이다.

    공조부품은 눈에 잘 띄는 산업은 아니지만, 실내환경과 에너지, 공기질 관리가 중요해질수록 존재감은 더 커진다. 부산이 이 분야에 AI 기반 평가 인프라를 입히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경쟁은 제품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그 성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고 빠르게 시장에 연결하느냐에서 갈릴 수 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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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향과 지역관광 연계 과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향과 지역관광 연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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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한국관광공사가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에 나섰다. 크루즈 관광은 단순히 배가 항만에 들어오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입항 도시의 동선과 소비, 지역 콘텐츠 경험까지 연결되는 관광 산업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고, 항만과 지역 관광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묶을지 논의하는 자리로 읽힌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입항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별 체류 프로그램, 쇼핑·문화 콘텐츠,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경험 설계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바다를 따라 들어오는 여행객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꾼다. 항만에 배가 닿는 순간, 관광은 도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식당, 시장, 문화 공간, 지역 명소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단순한 기관 회의가 아니라,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다음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어떻게 늘리고, 그 방문이 지역 경제와 관광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가 놓여 있다. 크루즈 관광은 입항만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남기느냐에 따라 도시의 인상이 달라진다.

    방한 크루즈 관광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크루즈 관광은 항만 인프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리는 분야다. 한 번의 입항이 도시 관광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협의 구조가 중요해진다.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가 말해주는 방한 관광의 다음 흐름

    로이슈 기사 화면에서 보이는 여러 메뉴와 카테고리들은 이 소식이 공기업·공공기관·협회 영역의 뉴스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 정책은 흔히 여행지 소개처럼 가볍게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산업과 행정, 지역 경제가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항 항만, 출입국 절차, 관광버스 동선, 지역 상권, 외국어 안내, 쇼핑과 문화 프로그램이 모두 연결된다. 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관광 활성화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짧은 체류 시간 안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2026년 6월 8일 오후, 한국관광공사의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제목만 보면 정책 회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한국 관광이 바다 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은 항공편 관광객과 움직임이 다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항만에 내려 도시를 둘러보고 다시 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동선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여행 상품 하나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환대 시스템을 다듬는 일에 가깝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 속 회의 장면은 크루즈 관광이 더 이상 일부 항만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에 서고, 관련 기관과 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실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한 크루즈 관광의 성패는 입항 숫자보다 관광객이 도시에서 얼마나 매끄럽고 인상적인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한국적인 풍경과 쇼핑, 음식, 문화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항만에서 지역 상권까지,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동선 싸움이다

    크루즈 관광객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 그래서 준비가 잘된 지역은 짧은 체류 시간 안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안내와 이동, 콘텐츠 연결이 부족하면 관광객은 도시를 스쳐 지나가듯 소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방문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항만에서 주요 관광지까지의 이동, 지역 특산품과 쇼핑 동선, 짧지만 기억에 남는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중간에 함께 노출된 다른 뉴스 이미지들은 기사 화면의 흐름을 보여준다. 정치와 공공기관, 산업 뉴스가 함께 배열된 화면 속에서 크루즈 관광 소식은 지역 경제와 정책의 접점에 놓여 있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공공정책 뉴스 사이에서 크루즈 관광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은 단순한 여가 산업이 아니라, 도시 운영과 경제 흐름을 바꾸는 공공 의제이기도 하다.

    다른 이슈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뉴스 화면 안에서도,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장기 과제에 가깝다. 한 번의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상품과 동선, 협력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다.

    지역 관광과 연결될 때 크루즈 관광의 체감 효과가 커진다

    크루즈 관광의 매력은 한 도시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까지 여행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만에 내린 관광객이 전통시장, 문화거리, 지역 맛집, 쇼핑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지역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도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간에 맞춘 코스, 이동 편의, 그리고 지역만의 색깔이 살아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어디서나 비슷한 쇼핑 코스만 반복된다면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경제와 관광은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 상권을 방문하면 음식, 쇼핑, 뷰티,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소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이 지역 생활경제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장면이다. 여행객의 짧은 방문이 지역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잘 설계된 경험은 다시 한국을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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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I 시대 1인 기업 시작하는 법 – 직장인이 월급 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전에 봐야 할 것

    AI 시대 1인 기업 시작하는 법 – 직장인이 월급 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전에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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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1인 기업 시작을 고민하는 직장인 중에 "아이템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막상 성공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대단한 아이디어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분명한 불편을 먼저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서가 다르다.

    AI 시대 1인 기업 시작하는 법 – 직장인이 월급 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전에 봐야 할 것

    AI 시대 1인 기업 시작을 고민하는 직장인 중에 "아이템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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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AI가 코딩, 글쓰기, 이미지, 웹사이트 제작까지 도와주는 시대다. 예전에는 외주비와 시간이 많이 들던 작업을 혼자 빠르게 실험해볼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실패 비용이 낮아졌다는 뜻이고, 작게 시작해서 반응을 보는 방식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됐다.


    1인 창업 아이템을 고를 때 먼저 봐야 할 것 – "없으면 불편한가"

    사업 아이템을 고민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으면 좋겠다" 수준의 아이디어를 붙잡는 것이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지점은 다르다. 참기 어려운 불편이 있고, 그 불편을 줄여주는 해결책이 눈앞에 있을 때 지갑이 열린다.

    마우스를 하루 한두 시간 쓰는 사람에게 손목 통증은 작은 불편이다. 하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손목 통증은 일상 전체를 흔드는 문제다. 모두에게 조금 필요한 것보다, 특정 사람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훨씬 강하다. "괜찮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불편한 것"을 찾는 순간 방향이 보인다.

    디자인을 모르는 식당 사장님들에게 정해진 가격의 디자인 서비스를 판매한 사례가 있다. 전단지, 메뉴판, 홍보물이 필요하지만 어디서 맡겨야 하는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어려운 사장님에게는 이 서비스가 매우 구체적인 해결책이 됐다. 크몽이 초기에 주목받은 이유도 비슷하다. 한쪽의 불편과 다른 한쪽의 욕구를 연결했을 뿐인데 시장이 만들어졌다.


    AI 부업 수익 구조는 굶주린 고객을 먼저 찾는 데서 빨라진다

    전설적인 카피라이터 게리 헬버트는 햄버거를 많이 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굶주린 군중"이라고 했다. 더 좋은 고기나 더 싼 가격보다 먼저 배고픈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AI 시대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다. 좋은 앱, 멋진 웹사이트, 성실한 콘텐츠가 있어도 그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반응은 약하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아준다. 그래서 1인 기업을 준비한다면 콘텐츠를 단순 홍보물로 보면 안 된다. 콘텐츠는 고객을 찾는 장치이자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 공간이다.

    다만 플랫폼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꽤 중요하다. 블로그는 검색과 설명이 핵심이고, 유튜브는 끝까지 따라올 만한 이야기 구조가 필요하며, 인스타그램은 첫 화면에서 멈추게 만드는 이미지와 짧은 메시지가 작동한다. 같은 AI 부업 주제라도 블로그에서는 "AI로 웹사이트 만드는 법", 유튜브에서는 실제 제작 과정, 인스타그램에서는 전후 변화나 짧은 팁으로 나눠야 반응이 다르게 온다.


    벤치마킹 창업 방법 – 베끼는 것과 구조를 익히는 것은 다르다

    샤오미는 애플식 발표 방식과 제품 전략을 강하게 참고하며 성장했다.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 절제된 발표회, 고성능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제안하는 방식이 분명 애플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체 칩, 전기차, 운영체제까지 확장하면서 자기 색을 만들어갔다.

    콘텐츠나 사업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 손이 멈춘다. 잘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여러 개 따라 만들어보면, 왜 이 타이밍에 이 문장이 들어가는지, 왜 이 가격 구조가 먹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대로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면 카피가 되지만, 연습 과정에서 패턴을 이해하고 내 경험과 고객 문제를 섞으면 자기만의 컨셉이 생긴다. 벤치마킹은 결과물을 훔치는 일이 아니라 잘되는 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연습이다.

    직장인이 AI 부업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

    내가 겪은 불편, 주변 사람이 반복해서 묻는 문제, 특정 직업군이 매일 부딪히는 귀찮은 일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반응이 오면 더 깊게 만들고, 반응이 없으면 문제를 다시 정의하면 된다. AI 시대의 장점은 실패 비용을 낮춰준다는 데 있다. 완벽한 준비보다 작은 실행이 먼저다.

    처음부터 퇴사를 전제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 블로그 글 하나, 간단한 웹페이지 하나, 작은 서비스 소개 페이지 하나로 시작해도 된다. 1인 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해결한 문제들이 쌓이며 형태를 갖춰간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눈이다.[태그] AI 1인 기업, 직장인 1인 창업 현실, AI 부업 수익 구조 만들기, 고객 불편 찾는 방법, 콘텐츠로 고객 찾기, 벤치마킹 창업 방법 초보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차이 콘텐츠, 혼자 사업 시작하는 법

    디자인
    도쿄 러닝 코스와 온러닝 런클럽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고쿄부터 요요기 공원까지

    도쿄 러닝 코스와 온러닝 런클럽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고쿄부터 요요기 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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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도쿄 러닝 코스와 온러닝 런클럽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고쿄부터 요요기 공원까지

    도쿄 러닝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순히 도시가 예뻐서만은 아니다.

    도쿄 러닝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순히 도시가 예뻐서만은 아니다. 고쿄의 신호 없는 평지, 아카사카의 언덕, 토요스의 바닷바람, 요요기 공원의 흙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러너의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 여기에 온러닝은 매장, 커뮤니티, 시착, 사진, 식사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엮어 러닝을 운동이 아닌 도시형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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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도쿄 러닝 코스와 온러닝 런클럽 후기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냥 운동하러 간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새벽의 고쿄를 달리고, 아카사카 언덕에서 숨이 차오르고, 요요기 공원의 흙길을 밟는 장면마다 도시가 러너를 위해 일부러 설계된 것처럼 느껴진다.

    도쿄는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도시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직접 뛰어보면 그 감각은 더 선명해진다. 길은 끊기지 않고, 시야는 넓게 열리고, 오래된 돌담과 유리 마천루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 도쿄 러닝의 매력은 풍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도시가 받아주는 방식에 있다.


    고쿄 러닝 코스는 도쿄의 시간을 발로 통과하는 길이다



    히가시니혼바시에서 출발해 니혼바시, 오테마치, 고쿄, 마루노우치, 야에스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약 13km 코스는 도쿄 러닝 입문 코스로 꽤 매력적이다. 숙소가 고쿄에서 1km 안팎이라면 출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새벽 5시 30분쯤 도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 달리면, 도쿄 도심을 거의 혼자 쓰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고쿄에 가까워질수록 바닥의 감각이 달라진다. 왼쪽에는 에도성의 오래된 돌담과 해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유리와 강철로 세워진 현대식 빌딩이 서 있다. 오래된 시간과 현재의 밀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장면이다.

    이 구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다. 신호가 거의 없어 리듬이 끊기지 않고, 길의 폭과 시야가 러너의 호흡을 안정시킨다.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도시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은 감각이 생긴다.


    고쿄에서 아카사카까지 이어지는 LSD 코스는 중급 러너에게 더 짜릿하다



    고쿄를 중심으로 아카사카 별궁과 메이지 진구 가이엔까지 연결하는 약 20km 전후의 LSD 코스는 조금 더 깊은 도쿄 러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고쿄 5km 구간은 평지 중심이라 리듬을 만들기 좋지만, 아카사카로 넘어가면 언덕과 내리막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고쿄 러닝에는 암묵적인 에티켓도 있다. 반시계 방향으로 달리고, 보행자를 우선하며, 지나치게 시끄럽게 굴지 않는 분위기다. 누가 강하게 통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는 점이 흥미롭다. 공간이 가진 무게가 사람의 행동을 조용히 조정하는 느낌이다.

    아카사카 별궁 주변은 속도를 내기보다 풍경을 받아들이는 구간에 가깝다. 오르막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다가, 내리막에서 몸이 풀리는 리듬이 있다. 다만 고저차가 있는 구간이라 무리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 후반부에 다리가 먼저 잠길 수 있다.


    토요스 공원 러닝은 바람과 평탄함이 동시에 기억난다



    토요스 공원 주변 러닝 코스는 고쿄나 요요기처럼 반드시 넣어야 할 대표 코스는 아니다. 접근이 애매한 구간도 있고, 일부 동선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다. 그래도 토요스 쿠루리 공원 방향으로 단순하게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블루보틀 커피 토요스 공원점 부근에서 출발해 일자로 뻗은 길을 달리면 페이스 유지가 쉽다. 도쿄만, 레인보우 브리지, 하루미 쪽 풍경이 열리고, 마루노우치와는 전혀 다른 임해부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이 코스는 감성적인 러닝보다 훈련에 가까운 매력이 있다. 길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페이스주나 긴 호흡의 조깅에는 오히려 좋다. 다만 바닷가 특유의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고, 코스 중간에 음수대가 많지 않다. 물과 에너지젤은 미리 챙기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온러닝 긴자 런클럽은 운동보다 먼저 브랜드 세계관을 체험하게 만든다


    온러닝 긴자점의 런클럽은 흔히 생각하는 러닝 모임과 결이 다르다. 단순히 모여서 달리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매장이라는 공간을 통째로 경험하게 만든다. 폐점 후 매장에 들어가 QR 인증을 하고, 팀 컬러 팔찌를 받고, 평소에는 닫혀 있는 지하 라커룸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특히 엑시 헌트 코디네이트 배틀 같은 프로그램은 러닝과 쇼핑, 스타일링을 묘하게 섞는다. 한 팀은 도심을 달리며 사진을 찍고, 다른 팀은 온러닝 제품으로 코디를 만든다. 기록 경쟁보다 브랜드를 어떻게 입고 느끼는지가 중심이 된다.

    흥미로운 건 온러닝이 제품의 한계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고강도 운동이나 트레일 환경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스태프가 직접 한다. 좋은 브랜드 경험은 무조건 장점만 말할 때보다, 안 맞는 상황까지 솔직하게 보여줄 때 더 강하게 남는다.

    도쿄 런클럽이 오래 기억나는 이유

    러닝화 한 켤레를 체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매장 동선, 라커룸, 팀 활동, 사진, 대화, 시착 시간이 모두 하나의 장면처럼 연결된다. 그래서 참가자는 물건을 본 것이 아니라 브랜드 안에서 잠깐 살아본 느낌을 받는다.


    요요기 공원 트레일러닝은 도심 속 흙길이라는 반전이 있다

    하라주쿠와 캐스트리트 근처에서 트레일러닝을 한다고 하면 처음엔 조금 낯설다. 하지만 요요기 공원 바깥쪽에는 흙길과 경사, 나무뿌리, 굴곡이 살아 있는 구간이 숨어 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발바닥으로는 전혀 다른 질감을 느끼게 된다.

    온러닝 캐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아침에 매장에 모여 신발을 고르고, 요요기 공원으로 이동해 워밍업을 충분히 한 뒤 시작된다. 골반, 엉덩이, 무릎 주변을 깨우는 준비 과정이 길게 들어가는 것도 평지 러닝과 다르다.

    첫 바퀴는 코스를 익히는 시간이다. 흙의 질감, 꺾이는 경사, 발목을 고정해야 하는 순간을 몸으로 읽는다. 두 번째 바퀴는 페이스를 나누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달린다. 처음에는 숨이 차지만, 평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트레일 특유의 긴장감이 금방 올라온다.


    온러닝 런클럽 후기가 브랜드 마케팅처럼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

    러닝이 끝난 뒤 매장으로 돌아오면 베이글과 물이 제공되고, 러닝 사진 링크와 우선 입장 카드가 이어진다. 하나하나만 보면 작은 서비스지만, 운동 직후 몸이 가장 민감해진 순간에 경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

    온러닝은 “우리 신발을 사라”고 직접 밀어붙이기보다, 제품을 둘러싼 시간을 먼저 만든다. 달리고, 신어보고, 이야기하고, 사진을 받고, 다시 매장에 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제품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그래서 러너는 소비자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부가 된 듯한 감각을 받는다.

    이 점에서 도쿄 러닝과 온러닝 런클럽은 서로 잘 맞는다. 도쿄는 이미 러너의 몸이 움직이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 온러닝은 그 도시의 리듬을 브랜드 경험으로 번역한다. 운동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루 전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쿄 러닝은 결국 도시를 읽는 가장 느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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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쿄의 돌담 옆을 달릴 때, 아카사카 언덕에서 숨이 차오를 때, 토요스 바닷바람에 몸이 밀릴 때, 요요기 공원의 흙길에서 발목을 세울 때 도쿄는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놓치는 도시의 층이 달릴 때는 몸에 남는다.

    그래서 도쿄 러닝 코스는 단순한 운동 루트라기보다 도시를 읽는 방식에 가깝다. 여기에 온러닝 같은 브랜드가 개입하면 러닝은 더 이상 신발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간, 사람, 취향, 커뮤니티가 함께 묶인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된다.

    다음에 도쿄의 아침 거리를 달린다면, 내가 좋아한 것이 풍경인지 도시의 설계인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하다. 어쩌면 그 기분 좋은 감각은 우연이 아니라, 도시와 브랜드가 아주 정교하게 준비해둔 장면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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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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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최초 민영호텔 ‘금수장’ 뿌리···역사 품은 헤리티지


    전통 호텔에 MZ 감성 더한 리뉴얼···F&B 경쟁력 강화


    [이뉴스투데이 한민하 기자] 남산 자락과 장충동 언덕이 맞닿는 길목. 반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이 쌓인 공간 위에 젊은 감각을 덧입힌 앰배서더 서울 풀만이 자리하고 있다. 


    1955년 국내 최초 민영호텔인 ‘금수장’으로 문을 연 이곳은, 한국 호텔 산업의 시작점을 품고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최근 미식, 웰니스, 현대적 공간 설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전통 특급호텔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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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아래 쌓인 70년 시간···헤리티지 위에 얹은 젊은 감각


    호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공간이 가진 시간의 밀도다. 최근 서울 도심 럭셔리 호텔들이 화려한 조형미와 압도적인 스케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오랜 시간 축적된 공간의 결 자체를 강점으로 활용한다.


    지난 2022년 전면 리뉴얼 이후 객실, 로비, 공용 공간은 보다 현대적인 분위기로 재정비됐다. 모던한 인테리어에 뉴트럴 톤을 더해 클래식 호텔 특유의 무게감은 유지하면서도 올드한 인상을 벗었다.


    남산뷰와 시티뷰를 조망할 수 있는 총 264개 객실 역시 호텔의 핵심 자산이다. 객실 창밖으로는 남산의 부드러운 능선과 역동적인 서울 도심 풍경이 한 시야에 겹쳐진다. 여기에 장충동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더해지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한층 밀도 있는 휴식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웰니스 공간인 4층 ‘어반 이스케이프(Urban Escape)’은 앰배서더 서울 풀만만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수영장 한쪽 벽면을 투명한 아크릴 마감재로 처리해 물속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투명 풀(Pool)’이 감각적 인상을 선사한다.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는 개폐형 유리 돔 구조를 채택해 계절의 경계를 허물었다. 돔이 닫히면 아늑한 온실형 실내 풀로, 완전히 개방되면 도심 속 야외 리조트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풀 주변에 배치된 프라이빗한 카바나와 자쿠지는 이국적인 휴양지 분위기를 더하는 요소다. 바로 옆에 위치한 다이닝 바인 ‘풀 하우스 테라스’에서는 물놀이와 함께 핑거 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동선 효율을 높였다. 도시 감각과 휴양지의 느슨한 여유가 한 공간안에서 교차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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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빈’부터 ‘그로서리아’까지···F&B에 무게추


    최근 앰배서더 서울 풀만이 가장 힘을 싣는 축은 식음(F&B) 경쟁력이다. 외부 고객까지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미식 목적지’로 존재감을 키우며 콘텐츠 자체를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정통 중식당 ‘호빈(豪賓)’이다. 중식의 대가 후덕죽 셰프가 총괄하는 미식 공간으로, 호텔 중식당 특유의 정제된 분위기, 완성도 높은 코스 구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더 킹스(The Kings)’ 역시 핵심 공간으로 꼽힌다. 라이브 스테이션 중심 구성과 트렌디한 메뉴 운영을 통해 가족 단위 고객과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국내 최초 식재료 쇼핑·다이닝 경험을 결합한 그로서란트(Grocerant) 콘셉트 레스토랑 ‘1955 그로서리아’도 눈길을 끈다. 호텔의 출발점인 1955년의 헤리티지를 현대적 방식으로 풀어낸 공간으로, 미식·라이프스타일 경험을 결합해 호텔 F&B의 유연한 확장을 상징하는 사례다.


    이 같은 변화 이후 고객층 역시 한층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까지는 중장년층 고객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20·30 세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세대가 확장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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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DDP·광화문 잇는 장충동 입지


    공간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무기는 장충동이라는 독보적인 입지다. 장충체육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명동, 광화문 등 서울의 주요 핵심 상권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산과 을지로·동대문 라인을 동시에 연결하는 위치 특성상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함께 흡수하기 용이한 구조를 갖췄다.


    덕분에 서울의 가장 역동적인 중심부를 두고 있음에도 지역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가 호텔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을 정돈하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색적인 정적을 만들어낸다.


    이 차분한 정취는 호텔 내부의 콘텐츠를 온전히 누리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남산의 곡선을 품은 객실, 웰니스 콘텐츠, 대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미식 경험이 정교한 서사로 완성되는 셈이다.


    국내 호텔 산업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헤리티지 위에 미식과 웰니스, 현대적 체류의 경험을 촘촘히 쌓아올린 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도심 체류형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그 존재감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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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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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사유지라도 접도구역 안이면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나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합니다.

    토지투자에서는 접도구역이 표시된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속 상태, 접도구역 선, 도로점용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접도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투자 전에 꼭 봐야 할 건축 제한 기준 - 법규 1

    도로 옆 땅은 처음 보면 좋아 보인다. 차가 잘 보이고, 진입도 쉬워 보이고, 나중에 무언가 지으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접도구역이라는 선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투자에서 도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제한이다. 특히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 있다는 장점보다,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이 먼저 작동하는 구역이다.


    도로 옆이라고 다 건축 가능한 땅은 아니다

    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저촉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로와 붙어 있어도, 서류상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 같은 선이 있으면 개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원문에서도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으로 설명된다.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막혀 사실상 맹지처럼 판단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비슷한 긴장감을 만든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토지와 도로가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토지와 도로가 붙어 있어도 접도구역 안쪽이라면 일반적인 건축물 신축은 제한될 수 있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을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회신에서는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허용되는 신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자유롭게 신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로법령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접도구역 안 허용행위

    일반국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다만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 7.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1. 경작지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절토

    • 1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철조망의 설치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질문의 답은 꽤 분명하다. 접도구역 안 사유지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허용행위 목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10㎡ 이하 화장실이나 30㎡ 이하 농·어업용 창고처럼 제한된 소규모 시설만 가능할 수 있고, 일반 주택 신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투자에서 접도구역이 위험한 이유

    토지투자에서는 도로가 붙은 땅을 선호한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이 기대를 꺾는 대표적인 요소다.

    원문에서도 “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을 짚고 있다.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보이더라도 건축법상 진입이나 개발 가능성이 막힐 수 있다.

    토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걸려 있으면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땅의 전체 면적은 커 보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 투자 판단은 달라진다.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보다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접도구역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접도구역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봐야 한다. 그다음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다른 진입로 존재 여부, 실제 건축 가능 면적, 허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첫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도로와 배수로다. 원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전답이나 임야 같은 원형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설명한다. 이때 도로와 배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막힐 수 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길을 기준으로 본다.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폭이 충분한지, 실제 공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막혔을 때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수로도 마찬가지다.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수로인지 용수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봐야 한다. 남의 논에서 물길이 끝나버리는 경우라면 현황배수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도로와 배수로가 없는 토지는 가격이 싸 보여도 개발비와 인허가 리스크가 한꺼번에 따라온다.


    2차선 이상 도로 옆 토지는 도로점용허가도 봐야 한다

    큰 도로 옆 토지는 눈에 잘 띄지만,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차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로와 바로 붙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구역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가감속차선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도로에만 접한 토지보다, 옆으로 들어가는 4미터 이면도로가 있는 토지가 인허가 측면에서는 더 편할 때도 있다.

    접도구역도 이 흐름과 연결된다. 도로 옆이라는 장점만 보고 매입했는데 접도구역,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진출입 제한이 한꺼번에 걸리면 개발원가가 크게 흔들린다.


    접도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도 목적과 규모가 중요하다

    접도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일부 시설은 가능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일정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다.

    또 도로 이용을 위한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은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도 허용행위로 열려 있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처럼 긴급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는 뜻과는 다르다. 허용행위 목록은 도로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가깝다.

    접도구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인지부터 맞춰봐야 한다.


    토지 매입 전에는 접도구역 특약도 생각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원문에서도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나는 조건을 매매계약 특약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접도구역이 걸린 토지는 특히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축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이후 도로법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로 원하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주택처럼 구체적인 허가 목적을 정했다면, 그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토목사무실, 건축사사무소,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저촉 여부와 허용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접도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원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게 산 땅이 오래 묶이는 땅이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온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이 보이면 현장 확인은 더 중요해진다. 도로가 실제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도로와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진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이면도로가 있는지, 배수로는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큰 도로는 평면도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가도로일 수 있다. 도면상 도로가 붙어 있어도 고가도로라면 토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도 개발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옆 실선 하나가 실제 건축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도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도로를 실제로 내 토지의 진입로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접도구역 사유지는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계획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접도구역 안의 사유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신축이나 상가 신축처럼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개발행위가 곧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작다. 화장실, 축사, 농·어업용 창고, 퇴비사처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도로관리청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투자에서는 이런 제한이 바로 수익성과 연결된다. 접도구역 면적은 건폐율 산정이나 실제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나 가감속차선 공사 비용까지 겹치면 예상한 개발마진이 줄어든다.

    접도구역 토지는 도로 옆이라는 장점보다, 그 도로 때문에 생기는 제한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국 질문의 답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택 신축은 신중히 검토’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한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법령상 접도구역 안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행위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 신축은 쉽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화장실, 3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농·어업용 창고, 5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등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언급된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신축은 별도로 관할 도로관리청과 건축 인허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도구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행위제한, 건축법상 도로 접도, 도로점용허가, 배수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좋은 토지는 도로가 가까운 땅이 아니라, 그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법규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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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지목은 공부상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보상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도 함께 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확인되면 농지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유 경작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전용허가, 건축 또는 사용승인 등 절차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 농지 평가와 지목변경 기준까지 함께 보기 - 법규 1

    땅을 볼 때 서류상 지목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으로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실제로는 과수원처럼 관리되는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서류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용은 과수원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을까.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농지로 평가받거나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목변경 문제도 여기서 함께 따라온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중요하지만, 보상평가에서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본다.

    지목은 땅의 이름표지만, 현장은 늘 이름표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여러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이나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꾸면 되겠지”보다, 실제 용도 변경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쓰는 땅, 농지로 볼 수 있는 순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실제 이용상황까지 항상 임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보상 과정에서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지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사정은 보상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개량 등을 통해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이고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한다면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임야냐 과수원이냐의 문제는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관할 행정청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이 다를 때 먼저 볼 부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지, 농지원부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불법형질변경은 아닌지, 일시적 경작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이 적법하고 지속적인지도 함께 본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영농손실보상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과수원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농지 평가나 영농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은 땅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세금까지 따라온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지목을 바꾸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땅의 사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전이나 답,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배수, 경사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까지 함께 검토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포장비용, 하천점용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부수 비용이 따라올 수 있다.

    처음에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목변경은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먼저 땅의 모양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먼저 따라온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토지의 형태와 이용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당 기관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한 변수다.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토목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전망 좋은 땅처럼 보여도, 인허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힐 때가 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농민인지 여부, 실제 농업 목적성, 도로 접도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해당 부지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해 보이는 토지라도 도로, 경사도, 전용허가, 사용승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멈출 수 있다.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가 끝난 뒤 비로소 움직인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절차 흐름은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통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토지가액에 대한 취득세나 전용부담금 납부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임야 과수원 사례와 다시 연결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오래 이용된 토지는, 보상평가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을 근거로 농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상평가에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공부상 지목을 실제로 바꾸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이 중요하고, 지목변경에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얼마나 오래 농지처럼 이용되었는지. 둘째, 그 이용이 불법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사용은 아닌지. 셋째, 관할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관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만 믿고 움직이기 어렵다.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지목변경은 서로 닿아 있지만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처음부터 관할 소관청과 설계·보상 실무자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법규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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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토지보상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지위가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관계인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취득 시점과 권리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권리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처분을 막는 지위에 그쳐 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등기, 점유, 대금 지급, 권리 발생 시점이 얽히면 보상 절차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관계인 기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처분권자까지 헷갈리는 지점 정리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내 땅인지,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인지, 혹은 아직 등기까지 마치지 못한 권리인지에 따라 보상 절차에서 서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사업시행자인지, 누가 토지소유자인지, 누가 관계인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는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방식까지 따라붙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권리 취득 여부는 보상 절차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보상 절차에서 먼저 갈리는 세 사람의 자리

    토지보상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다.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절차 안에서는 각각의 위치가 꽤 다르게 움직인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다.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이지만, 손실보상 단계에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자의 위치에 선다. 같은 사람이라도 절차의 장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셈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승계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원시취득한 사람도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관계인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나 토지 위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임대차에 따른 권리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토지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도 관계인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물권을 제외하면 등기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롭게 권리를 원시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시점과 성격을 같이 봐야 한다

    토지보상에서 관계인인지 여부는 권리의 존재만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시점,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 토지 보상인지 영업보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한해 관계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새롭게 권리를 만든 경우라면 보상 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어업권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축산보상, 잠업보상, 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은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새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인 판단은 서류 한 장보다 실제 권리관계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토지보상법 안에 하나로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을 받거나 의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등이 아닌 사람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진다.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제외할 수는 없다. 만약 관계인에서 배제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관계인 여부는 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와도 연결된다.

    가처분권자는 왜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가처분권자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처분권자도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이 지점이 다뤄진 바 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는 관계인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까지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 보면 가처분권자도 관계인에 들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처분등기는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에 그친다. 권리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권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01, 2402 판결 취지에 따라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할 때도 가처분권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처분의 원인, 등기 경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함께 얽힐 수 있다.

    서류에 가처분등기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인으로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가처분권자는 관계인 여부와 별개로 분쟁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협의취득과 수용 절차에서는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보이는 실제 판단의 결

    판례를 보면 관계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를 다루었다.

    이 판례 취지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착물뿐 아니라, 토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에서는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사람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판단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에서도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가 오갔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람을 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돈을 냈는지, 땅을 넘겨받았는지, 등기가 끝났는지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보상과 관계인 지위는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미 수용해 보상까지 마친 지장물을 다른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한 경우, 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앞서 보상을 마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도 있다.

    유권해석에서도 비슷한 결이 보인다.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나 임차 영업자는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권리 내용과 점유·사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보상 절차는 시작보다 중간 대응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보상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크게 보이지만, 막상 절차가 시작되면 권리자 지위, 관계인 포함 여부, 재결신청, 이의신청처럼 여러 갈래의 판단이 이어진다.

    특히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토지소유자인지, 관계인인지, 혹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서류상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등기나 권리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처분권자처럼 등기부에 표시되지만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임차인처럼 등기가 없어도 관계인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로인행정사사무소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돕는 곳이다. 전화, 문자, 카톡, 네이버톡톡 등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장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공익사업 보상은 작은 표현 하나, 고시일 하나, 등기 여부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권리가 절차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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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피난계단 설치대상과 구조|5층·지하2층·옥외·전용피난계단

    피난계단 설치대상과 구조|5층·지하2층·옥외·전용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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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3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구조까지 갖춘 계단입니다. 기본 설치대상과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옥외·고층부 추가 계단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01. 5층 이상·지하2층 이하가 기본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이 의무인 경우에는 일반 피난계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검토 단계내용
    개수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필요한 직통계단 개수·보행거리 확인
    구조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적용
    세부 구성피난방화규칙 제9조에 따라 구획·문·창·마감·조명 확인

    해당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보호구조를 검토합니다. 지하1층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으로부터의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도 제9조제1항의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2. 5층 이상 200㎡ 예외의 조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다음 중 하나이면 제35조제1항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첫 번째 조건은 5층 한 층만의 면적이 아니라 5층 이상인 층의 합계입니다. 5층 150㎡ + 6층 150㎡이면 합계 300㎡여서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에 “200㎡ 이하이므로 면제”라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특별피난계단 의무를 정한 제3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03. 내부·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내부 피난계단의 내화구획과 방화문 개념
    내부 피난계단은 구획된 계단실과 출입문의 성능을 함께 검토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기준
    내부 계단실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바탕을 포함한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 예비전원 조명 설치
    내부 계단 출입구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상시 닫힘 또는 연기·불꽃 감지 자동폐쇄 원칙
    내부 계단실의 외벽 창 등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 등출입구 외에는 각각 1㎡ 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
    외부 피난계단진입문 외의 다른 창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해당 망입유리 붙박이창 예외). 진입문은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외부 계단의 폭·연결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
    공통내화구조, 돌음계단 금지. 법정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은 옥상까지 연결하고 피난에 장애 없는 출입문 설치

    내부 계단 표의 0.9m는 출입구 유효너비입니다. 계단 전체의 너비는 규칙 제15조와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자동폐쇄 방화문을 온도 감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연기·불꽃 감지로 할 수 없는 경우의 단서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15조 · 계단의 설치기준

    04. 직통계단 외에 추가하는 옥외피난계단

    시행령 제36조는 피난층이 아닌 3층 이상인 층 중 다음에 해당하면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용도그 층 거실면적 기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거실 바닥면적 합계 ≥ 1,000㎡

    외부에 있는 계단이라는 형식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설치대상과 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05. 5층 이상 고층부의 추가 피난계단

    5층 이상에서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 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수련시설로 쓰는 층은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를 초과하면 추가 계단을 검토합니다.

    2,000㎡를 넘는 면적에 대하여 2,000㎡ 이내마다 1개소를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추가하며, 이 추가 계단은 4층 이하 층에 쓰지 않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고층부 전용피난계단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층·용도 면적 A제35조제5항의 추가 계단
    2,000㎡이 항에 따른 추가 없음
    2,000㎡ 초과 ~ 4,000㎡ 이하1개소
    4,000㎡ 초과 ~ 6,000㎡ 이하2개소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06. 지하층에서 추가로 확인할 항목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거실 50㎡ 이상 지하층의 비상탈출구·환기통과, 특정 용도의 직통계단 2개소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하층 50㎡와 2개소 기준 보기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

    07. 옥외·전용피난계단 참고도

    피난동선 분산·지하층 참고도 펼치기

    옥외계단과 고층부 계단을 통한 피난동선 분산을 살펴보는 참고도입니다. 적용 수치와 세부 조건은 위의 현행 기준표와 함께 확인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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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 1인 기업과 직장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일하는 방식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 1인 기업과 직장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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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는 이제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쓰는 것”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검색하고, 정리하고, 문서를 만들고, 일정을 등록했다면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변화는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 흐름 안에서 반복적으로 실행되고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 1인 기업과 직장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일하는 방식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는 이제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쓰는 것”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기업, 프리랜서, 강사, 콘텐츠 제작자, 사무직 직장인에게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작은 팀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잘게 나누고, 각 업무에 맞는 규칙과 자료를 제공하면 리서치, 콘텐츠 제작, 이메일 정리, 일정 관리, 보고서 작성까지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도구보다 업무 구조를 먼저 바꿔야 제대로 작동한다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이 먼저 어떤 서비스를 써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클로드 코드, 오픈클로, 챗GPT, 코덱스, 자동화 툴처럼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도구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맡기려는 업무가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의 핵심은 좋은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업무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작성, 강의 슬라이드 제작, 고객 문의 분류, 일정 등록 같은 일은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비슷합니다. 입력 자료를 받고,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정해진 양식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고, 사람이 최종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명확히 정의할수록 AI 에이전트는 더 안정적으로 일합니다.

    반대로 업무 기준이 모호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AI 모델을 사용해도 결과물은 흔들립니다. AI가 똑똑해졌다고 해도 아직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스스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별 폴더, 규칙 문서, 참고 자료, 예시 파일, 결과물 양식 등을 미리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AI를 내 방식대로 일하게 만드는 설계법이다

    최근 AI 에이전트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뛰어난 AI 모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업무 규칙과 실행 환경을 단단히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예전의 GPTs가 주로 프롬프트로 AI를 규율했다면, 요즘의 에이전트는 프롬프트뿐 아니라 코드, 문서, 스크립트, 데이터 파일, 양식 파일까지 활용해 훨씬 촘촘하게 통제합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잘된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대화형 AI보다 복잡한 업무를 더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만들고 싶다면 “PPT 만들어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색상 체계를 사용할지, 한 장의 슬라이드에 들어갈 문장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표지와 본문과 정리 페이지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지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쌓이면 AI는 단순히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작 시스템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구분

    일반 프롬프트 방식

    하네스 엔지니어링 방식

    업무 지시

    대화창에 요청을 입력

    업무별 규칙과 절차를 미리 정의

    결과물 품질

    요청할 때마다 편차가 큼

    일정한 기준으로 반복 생산 가능

    필요 자료

    사용자가 매번 설명

    문서, 코드, 양식, 참고 파일을 함께 사용

    적합한 업무

    간단한 질문, 초안 작성

    보고서, PPT, 리서치, 이메일 처리, 자동화 업무

    업무 기준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AI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결과물은 빨라질 수 있지만, 품질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업무용 AI 에이전트는 폴더와 역할을 나누면 팀처럼 움직인다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적용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업무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맡기지 않고, 목적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설계 에이전트, 강의 슬라이드 제작 에이전트, 블로그 작성 에이전트, 유튜브 아이디어 에이전트, 이메일 분류 에이전트처럼 역할을 분리하면 각 에이전트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쪼개고 각 에이전트의 역할을 명확히 할수록 AI는 주니어 직원처럼 실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라우터 역할을 하는 비서형 에이전트를 두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창구에만 요청하고, 중앙 에이전트가 요청 내용을 판단해 적절한 업무 에이전트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프로젝트 폴더를 직접 오가며 실행하지 않아도 되고,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도 업무 지시가 가능해집니다.

    • 교육 설계 에이전트: 고객사, 직무 수준,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실습 시나리오 생성

    • 평가 에이전트: 수강생 결과물을 기준표에 맞춰 평가하고 피드백 작성

    • PPT 제작 에이전트: HTML 기반 초안을 만들고 슬라이드 파일로 변환

    • 블로그 에이전트: 자막, 자료, 키워드를 바탕으로 SEO 글 초안 작성

    • 영업 관리 에이전트: 이메일을 분류하고 고객사별 진행 상황을 요약

    • 리서치 에이전트: 링크드인,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참고 자료를 수집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혼자 일하는 사람도 작은 운영팀을 가진 것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모든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검토와 방향 설정은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클로드 코드는 정밀한 업무 자동화에, 오픈클로는 유연한 개인 비서에 가깝다

    업무용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정밀하게 설계할 업무와 가볍게 시도할 업무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드 코드처럼 프로젝트 폴더와 규칙을 세밀하게 잡을 수 있는 도구는 업무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 오픈클로처럼 컴퓨터 화면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에 강한 도구는 일정 관리, 카카오톡 아카이빙, 열차 좌석 조회처럼 일상적인 반복 작업에 잘 맞습니다.

    정밀한 결과물이 필요한 업무는 강한 하네스가 필요하고, 생활형 자동화는 유연한 컴퓨터 조작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도구 성격

    적합한 활용

    장점

    클로드 코드형 에이전트

    PPT 제작, 보고서 작성, 블로그 자동화, 이메일 분류

    업무 기준을 촘촘하게 적용 가능

    오픈클로형 에이전트

    일정 등록, 카카오톡 정리, 웹·앱 조작, 좌석 조회

    사람처럼 화면을 보며 유연하게 처리

    혼합 운영

    업무와 일상을 나누어 자동화

    정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

    예를 들어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할 때 매번 구글 캘린더를 열고 클릭할 필요 없이, 메신저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미팅 등록”이라고 입력하면 AI가 직접 캘린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메시지를 긁어와 구글 시트에 정리하고, 링크 내용을 보강해 나만의 학습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 결제, 세금계산서, 예약 구매처럼 실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작업은 반드시 사람이 최종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제작과 리서치는 AI 에이전트가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는 영역이다

    AI 에이전트가 특히 빠르게 성과를 내는 영역은 콘텐츠 제작과 리서치입니다. 블로그 글 작성, 유튜브 주제 발굴, 썸네일 아이디어 정리, 링크드인 글 모니터링, 경쟁 채널 분석처럼 자료를 모으고 재구성하는 일은 AI가 매우 잘 처리합니다.

    콘텐츠 자동화의 목적은 글을 대충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과 초안 작성 시간을 줄여 사람이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특정 전문가들의 글을 모니터링하고, 전날 올라온 글을 요약해 아침마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새로 제작할 만한 주제나 썸네일 방향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글이나 링크를 카카오톡에 저장해두면 AI가 이를 정리해 학습용 웹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AI 에이전트는 콘텐츠를 대신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전에,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생산성 시스템입니다. 좋은 자료를 꾸준히 모으고, 그 자료를 글·영상·강의·보고서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면 1인 기업도 콘텐츠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자료를 계속 모아주기 때문에 아이디어 고갈을 줄이고, 반복적인 정리 업무를 줄이며, 콘텐츠 제작의 출발점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AI 에이전트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도구가 아니라 계속 훈련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과정은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을 주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기준을 보강하면서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에게 일을 가르치듯이 AI 에이전트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AI 에이전트의 품질은 처음 만든 설정값보다, 이후 얼마나 검증하고 개선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평가 기준을 정해두고 AI가 스스로 결과물을 비교하게 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PPT 제작 에이전트라면 디자인 일관성, 문장 길이, 정보 구조, 시각적 균형, 브랜드 톤 같은 기준을 만들고, AI가 그 기준에 맞을 때까지 실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 개선 과정을 통해 첫 번째 결과물보다 열 번째 결과물이 훨씬 좋아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순히 다시 만들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부족한지 기준을 알려준다.

    • AI에게 “현재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라”고 요청한다.

    • 다른 AI 모델의 의견도 함께 비교해 구조적 허점을 찾는다.

    •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 기준과 예시를 에이전트 규칙에 반영한다.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관리할 자료와 판단할 결과물도 늘어나므로, 자동화 자체가 새로운 관리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깃허브와 벤치마킹은 비개발자에게도 강력한 출발점이 된다

    AI 에이전트를 더 잘 만들고 싶다면 이미 누군가 만들어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깃허브는 개발자만 쓰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비개발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코드를 직접 이해하지 못해도 AI에게 깃허브 링크를 주고 “이것처럼 내 업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기술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아 AI가 구현할 수 있게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PPT 자동 생성, 영상 편집 자동화, 웹 크롤링, 데이터 정리, 문서 변환 같은 기능은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AI에게 관련 깃허브 프로젝트를 찾아보게 하고, 그중 적합한 방식을 자신의 업무에 맞게 변형해달라고 요청하면 비개발자도 충분히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뷰, 논문, 블로그 글, 기술 문서도 좋은 벤치마킹 자료가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만 추출해 AI에게 전달하면, AI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은 모든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좋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실행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더 중요해진다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사무직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료를 직접 찾고, 반복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능력보다 어떤 일을 자동화할지 정하고, 그 업무의 기준을 설계하고, 결과물을 검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의 생산성 차이는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내 업무에 맞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표, 팀장, 1인 기업 운영자라면 AI 에이전트를 직접 체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에게 맡기거나 외부 서비스만 도입해서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메일, 일정, 자료 정리, 콘텐츠 제작, 영업 관리 중 하나라도 에이전트로 바꿔보면 업무의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가능성은 큽니다. 건설, 제조, 공공 분야처럼 디지털 전환이 느리다고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도면 기반 수량 산출, 문서 정리, 공고 수집, 보고서 작성, 일정 관리 같은 업무는 AI 에이전트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업무 하나를 AI에게 맡겨보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사람이 기준을 만들고 AI가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AI 에이전트 적용 순서

    AI 에이전트를 처음 도입한다면 복잡한 시스템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업무 중 반복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확인하는 메일, 매주 작성하는 보고서, 자주 만드는 블로그 초안,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회의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웹사이트가 좋은 출발점입니다.

    AI 에이전트 도입은 거대한 자동화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복 업무 하나를 줄이는 실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단계

    실행 내용

    확인할 점

    1단계

    반복 업무 하나를 선택한다

    매일 또는 매주 반복되는지 확인

    2단계

    업무 순서와 판단 기준을 문서로 적는다

    AI가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확인

    3단계

    예시 결과물과 참고 파일을 제공한다

    좋은 결과물과 나쁜 결과물을 구분

    4단계

    작게 실행하고 결과물을 검토한다

    처음부터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지 않기

    5단계

    피드백을 반영해 규칙을 개선한다

    반복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처음부터 회사 전체 업무를 자동화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메일 요약 받기”, “자막으로 블로그 초안 만들기”, “회의록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기”처럼 작고 명확한 업무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업무용 에이전트 구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직접 다뤄봐야 한다

    AI 에이전트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업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 응답이나 문장 생성 수준을 넘어, 일정 관리, 콘텐츠 제작, 리서치, 이메일 분류, 웹사이트 제작, 데이터 수집, 문서 작성까지 다양한 업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역량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의하고, AI가 그 기준에 맞게 일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모든 업무가 즉시 자동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오류도 발생하며, 사람이 최종 판단해야 하는 영역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사무 업무와 디지털 기반 지식 노동의 상당 부분은 이미 에이전트 전환이 가능한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자동화 하나를 성공시키면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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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표석 HEAD STONE’ 정직성

    ‘표석 HEAD STONE’ 정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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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으로 돌아와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페이지룸8’에서 작가 정직성의 개인전 ‘표석 HEAD STONE’이 진행된다. 정직성의 작업은 정신적, 물리적 지형과 함께 공명하며 추상회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역사와 숭고를 다룬 신작 30여점이 소개된다.


    정직성은 최근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했다. 그는 “최근 유년기를 보낸 장소로 돌아와 나의 유년기를 마주함과 동시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겪게 돼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고 말했다.

    흘려보내는

    페이지룸8에서 열리는 정직성의 이번 전시 ‘표석’은 그의 이름을 알린 시리즈작 ‘연립주택’을 작품 ‘붉은 집’에 담아 소회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 세계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탐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번 전시가) 큰 변곡점이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붉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구축적인 형태는 덩어리진 채 놓여 있다. 허허벌판이나 언덕 위에 한 채의 연립주택이 오롯이 서 있는 형태다. 배경과 구분되는 검붉은색의 브러시 스트로크는 이전 작품 ‘연립주택’에 비해 단순화된 면으로 변했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적확한 위치에 놓여 꽤 명확한 실루엣을 형성한다.

    정직성은 지난해 11월경 거주지와 작업실을 풍납동으로 옮겼다. 48번째 이사였다. 그는 이 사건을 기념하듯 풍납동에 있는 갤러리 공간지은에서 개인전 ‘풍납이사 MOVE BACK HOME’을 열었다. 그 이후 묘비를 의미하는 이번 전시 ‘표석’을 준비했다.


    전시에는 35㎏에 달하는 시멘트 표석 3점이 등장한다. 박 디렉터는 “3년 전 정직성이 개인전 ‘매일매일의 만화경’을 준비할 때 그에게 ‘헤드 스톤’ ‘장소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이사와 일상 그리고 일련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니 정직성의 작업은 그의 정신적․물리적 지형과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설명했다.

    연립주택과 붉은집

    35㎏ 헤드스톤 3점

    현재 작가가 생활하고 있는 풍납동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둔촌동과 거리상으로 가깝다. 누리집에 따르면 백제 시조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운 최초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풍납동 일대는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변화했지만 원래 토성의 높이가 15m에 이르고 성벽 길이는 약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7.9m 내외 높이로 2㎞ 정도의 성벽만 남아 있다.

    박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풍납동 일대를 함께 걸으며 작품 ‘붉은 집’의 모티프가 된 연립주택들을 볼 수 있었다. 최소 2m 이격으로 빼곡히 늘어선 연립주택과 달리 풍납동의 그것은 한 채를 온전히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표석은 정직성만의 폭발적이고 거침없는 추동력이 최근 3년간 겪은 일련의 감정 소용돌이 안에서 다소 늦춰지는 중에 생긴 작업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동안 그가 쌓은 애호의 문화와 다방면으로 행한 기량 그리고 추상회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전진해 왔다. 그러면서도 고통의 문턱에서 강의 느린 유속으로 생기는 삼각주처럼 또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정직성의 삶과 작업 세계에서 어떤 한 부표이자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직성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숭고라는 거시적 공감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안에서 이뤄지는 동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먼 훗날 지금의 표석이 정직성의 풍납동 시절을 이루는 중요한 시발점에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본다”고 덧붙였다.

    응어리

    정직성은 “덩어리로 뭉쳐 응어리지려는 감정들을 내가 가진 재주로 나름의 예를 갖춰 인정하고 표현해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 작품은 사라지는 것들, 다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긴 것들을 기리고 새겨 표석으로 남겨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지 않도록 하는 극복과 정화 작업에 다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지룸8 

    인테리어
    '1억 송이 꽃의 향연'…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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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호수공원 일원 25만㎡ 수놓은 봄꽃…총 17일간 진행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1억 송이 꽃의 향연인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했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23일 개막에 앞서 열린 프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23일 개막에 앞서 열린 프레스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다. 2026.4.23 kimb01@yna.co.kr


    박람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1997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꽃박람회는 지난해까지 국내외 9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명실상부 고양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화려한 야외 전시, 실내 특별전시, 공연·이벤트, 플라워마켓 등으로 25만㎡ 규모를 가득 채웠다.


    야외 전시는 단순 관람이 아니라 머물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주제 몰입도를 높였다.


    주제 광장 '시간 여행자의 정원'은 꽃을 매개로 삼아 시간여행 승강장을 구현했으며, 한국 전통 천문기구인 혼천의에서 영감을 얻은 주요 조형물과 함께 해시계와 물시계를 형상화해 공간을 구성했다.



    개막 앞둔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

    개막 앞둔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공원에 조성된 꽃 조형물. 2026.4.23 kimb01@yna.co.kr


    높이 13m, 폭 26m 규모의 조형물에는 회전하는 구형 꽃 조형물이 설치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꽃과 식물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테마로 한 정원도 준비했다.


    '마음의 온도 정원'은 나의 감정을 꽃과 색으로 표현하며 MBTI, 개인 맞춤형 색 등을 접목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플라워 테라피 가든'은 기존 수목과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조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힐링 정원에서는 반려 식물 심기 등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꽃박람회 곳곳에서는 꽃과 어우러진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미원에 조성된 '로즈 페스타' 정원은 장미공방(체험존), 퍼포먼스 공연 등이 진행되고,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로테이션 소개팅'에서는 꽃과 함께 이성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EBS 인기 캐릭터와 함께하는 '펭수의 꽃놀이 정원'에는 약 5m 규모의 커다란 펭수 에어 조형물을 중심으로 캠핑 감성을 살린 피크닉 테마 공간이 조성된다. 5월 1일에는 펭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실내 화훼교류관에서는 5개국 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화예작가전 '플로럴 오디세이(Floral Odyssey)'가 진행된다.


    '기억의 색채'를 주제로 ▲ 샹탈 포스트(벨기에) ▲ 지코 나탈리아(러시아) ▲ 이라티 타마릿(스페인) ▲ 솔로몬 레옹(홍콩) ▲ 김종국(한국) 작가가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한다.



    장미터널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박람회장 내 장미터널. 2026.4.23

    장미터널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박람회장 내 장미터널. 2026.4.23 kimb01@yna.co.kr


    또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약 30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진귀한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얼음 결정이 맺힌 듯한 신비로운 '엘사 튤립', 화경 15cm 이상 대형 달리아, 1.2m 길이 '자이언트 장미' 등 이색 식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화훼산업관에서는 화훼 신품종을 전시하며 해외 30여 개, 국내 170여 개 새로운 품종을 선보인다.


    실내 무대에서는 제13회 프러저브드플라워컵 경진대회(4월 26일), 한국꽃꽂이대회(4월 30일), IHK컵 플라워디자인 경진대회(5월 2∼3일), 제8회 어린이 꽃장식대회(5월 5일), 아마추어 꽃장식대회(5월 5일)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날 수변 무대에서는 고양시립합창단을 시작으로 '미스트롯2' 가수 김다현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공연 프로그램은 수변 무대, 버스킹무대, 장밋빛무대 등 3곳에서 열리며 대중음악과 트로트를 비롯해 성악, 플루트, 치어리딩, 시니어 패션쇼 등 여러 장르를 선보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수변 무대 주변으로는 꽃박람회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수상꽃자전거 체험을 마련했다.



    개막 앞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개막 앞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린다. 사진은 23일 경기도 일산호수공원에 조성된 꽃 조형물. 2026.4.23 kimb01@yna.co.kr


    한편 한울광장 인근에서는 고양 플라워마켓이 열린다. 지역 내 30여 개 화훼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화훼류를 직접 판매하고, 농특산물과 이색 소품 등 판매장도 함께 운영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꽃박람회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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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자연이 빚고, 거장이 그린 곳... "오래오래 살어리랏다"[Weekend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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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제주 서귀포는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손꼽힌다. 바다와 산, 숲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이곳은 국내를 넘어 해외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의 중심에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가 있다.



    오레브 리조트는 삼매봉개발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프로젝트로, 삼매봉개발은 JW 메리어트 제주와 레지던스, 오레브 리조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가 함께 조성된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머무름' 자체가 작품이 되는 곳, 오레브


    오레브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을 넘어선다. '머무름'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확장한 프라이빗 리조트이자,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멤버십 기반의 하이엔드 프로젝트다. 제주 특유의 희소한 입지와 글로벌 감각의 공간 디자인,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조트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입지다. 오레브는 서귀포 핵심 관광권역에 자리하며, 제주 올레길 7코스와 인접해 있다. 주상절리와 범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오션뷰, 한라산과 바다가 동시에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는 제주 남서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남극노인성'이 관측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길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까지 갖췄다.


    공간 설계 역시 차별화된다. 오레브 리조트의 공간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및 조경 디자이너 빌 벤슬리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타임'지가 '이색 호텔 디자인의 왕'이라 극찬한 그는 전세계 럭셔리 리조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이다. 오레브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했으며, 공간 곳곳에는 특별한 큐레이션 요소가 반영됐다.


    벤슬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반대말'로 불릴 만큼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그 뿌리는 철저히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에 둔다. 오레브 역시 제주의 해녀, 유채꽃, 현무암의 질감 등 제주만의 요소를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켰다.


    리조트 내 산책로와 정원 식재 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연을 해치는 대신,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는 그의 기법은 오레브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예술적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리조트와 오레브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제프 쿤스, 필립 파레노, 김창열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어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처럼 완성된다. 또 단지 내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단색화의 대가인 박서보 화백의 미술관 오픈이 예정돼 있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짓는 문화적 앵커 시설이 될 전망이다.


    오레브는 또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주목받는 '건강한 럭셔리(Healthy Luxury)'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 제주 유일의 국민 보양온천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를 조성했다. 온천법에 따라 온도와 성분,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부여되는 '보양온천'의 지위는 오레브의 희소성을 뒷받침한다.


    오레브 리조트의 또 다른 차별점은 객실 자체에 있다. 모든 객실은 서귀포 앞바다와 범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오션뷰로 설계돼 있으며, 창 너머로 제주 바다의 변화하는 풍경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특히 분양형 객실은 78평 규모의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여유로운 프라이빗 스테이와 장기 체류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 및 레지던스와 함께 형성되는 프리미엄 인프라도 강점이다. 숙박, 다이닝, 골프, 요트, 웰니스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복합 하이엔드 생활권은 국내 리조트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가치와 혜택


    오레브 리조트는 이미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창립 분양과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했다. 희소한 제주 프리미엄 자산에 대한 수요와 오레브만의 차별화된 가치가 맞물리며 빠른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레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차 분양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온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올 인클루시브' 타입과 '프리미어'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프라이빗 리조트의 품격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회원제는 입회 방식에 따라 7년 리콜형, 10년 만기형으로 운영되며, 기간 경과 후 반환이 가능한 구조로 안정성을 고려했다.


    멤버십 혜택 역시 차별화돼 있다. '올 인클루시브' 회원에게는 매년 170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리조트 연 30박과 호텔 10박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호텔 수영장과 핫스프링 앤 스파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은 물론 요트 투어 등 익스클루시브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골프 50% 할인권과 호텔 내 식음업장 할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도 포함된다. 분양가는 '올 인클루시브'가 회원제 기명 기준 3억5000만원, '프리미어'는 2억5000만원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안정성이다. 일정 기간 이용 후 원금 반환 구조가 적용되는 안정형 멤버십 형태로 운영돼 소비성 회원권이 아닌 가치보존형 자산으로 접근 가능하다. 사용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해지는 구조다. 오레브가 강조하는 '경험의 자산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구단위계획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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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정원도시 프로젝트


    반려식물·정원 새 트렌드 부상에 대전형 정원모델로 차별화

    천혜의 생태 '노루벌 정원'… 시민·기업 정원문화 확산 협력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최근 고령화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은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을 향한 수요로 이어져 '정원'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서적 측면에서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돼 반려식물과 정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대전시가 '녹색 정원도시'를 목표로 차별화된 대전형 정원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시는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은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토대로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생태계 서비스 산업 구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류 정원도시=시는 정원을 '뜰과 마당, 울타리로 구획된 공간이자 식물의 집약적 재배장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둘러싸인 토지'로 규정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돼 시민의 일상이 숲과 꽃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다.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라는 세계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43개소인 정원인프라를 2028년까지 450개소로 늘리고, 반려식물 인구도 같은 기간 300명에서 2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역시 215억 원에서 2061억 원 규모로 키워 도시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공공정원을 확대·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해 지역 거점정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원박람회와 정원콘테스트,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정원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가든센터 조성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중부권 최대 규모 명품 정원 목표=노루벌 지방(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서구 흑석동 일원 88만 ㎡(27만 평)에 1324억 원을 들여 9개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숲과 하천, 벌판 등 노루벌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대전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전형 정원'을 조성,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을 조성한다는 시나리오다.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는 2024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 건축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치면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2032년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등록이다.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하면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화된 입지는 노루벌만의 정체성이다. 대전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정원인 데다, 전국 최초로 해발 80-180m의 나지막한 산림 지형을 기반으로 한 산림형 자연생태 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루벌판과 갑천, 구봉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경관 축은 기존의 정원 또는 수목원 등 유사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산-하천-들녘' 복합 경관구조의 입지적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한 정원인프라 확충=정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담보된 상태다. 시가 도심 곳곳 실내정원과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전은 현재 조성되고 추진 중인 정원만 82개소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 5월부터는 둔산동·관저동 등 서구 5개소와 전민동·죽동·상대동 등 유성구 3개소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조성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정원 조성부터 정원활동 지원까지 자치구별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심 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조성도 이어가는 중이다.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와 도서관, 기차·지하철역,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 스스로 가꾼 정원도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민간정원으로 등록,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2개소를 지정, 2030년까지 20개소 이상을 등록·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원산업 '쑥쑥'=대전 대표 녹지공간인 갑천생태호수공원과 한밭수목원을 거점으로 중부권 대표 정원박람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를 토대로, 2027년 9-10월 중부권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을 넘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기대가 크기에, 국제박람회로 확대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시민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드닝 문화의 대중화를 꾀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추진, 90명이 수료한 상태다. 올해도 3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원 조성 관련 개념 파악과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 교육까지, 만 19세 이상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가 반영된 친환경 정원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시는 지난해 대전정원박람회에서도 기업정원 10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를,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은 관광과 여가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루벌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 문화·산업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전이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구조
    K-팝, 소비를 넘어 경험이 되다

    K-팝, 소비를 넘어 경험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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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굿즈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체험하며 아티스트의 세계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년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블랙핑크는 몰스킨과의 협업을 통해 노래와 메시지를 기록의 언어로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해당 에디션은 노래 가사를 적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블랙과 핑크의 강렬한 대비,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통해 완성됐으며 팬들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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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몰스킨]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블랙핑크는 오디오 도슨트와 리스닝 세션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소개했고 팬들이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경험하도록 했다. 음악 산업에 머물렀던 팬덤의 활동이 문화유산, 교육, 공공기관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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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G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과 파르나스호텔의 협업 또한 공간 경험으로 확장된 K-팝을 보여준다. ‘BTS THE CITY ARIRANG SEO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패키지는 호텔 객실부터 굿즈, 식음료 서비스까지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경험으로 구성됐고 팬들로 하여금 실제 공간 속에서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체험하도록 했다.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체험형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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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파르나스호텔]

     

    경험경제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된다. 위와 같은 K-팝의 다양한 확장 사례는 경험 자체가 소비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경험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K-팝의 확장은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는 단순한 창작자가 아니라 브랜드이자 세계관의 중심이 되고 팬덤은 음악을 넘어 공간, 문화,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개인의 취향이 곧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다. 

    팬덤의 구조를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한 책 『팬덤의 시대』는 팬덤을 단순한 열성 소비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팬덤에 대해 문화를 생산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 주체라 해석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확산, 재해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블랙핑크의 굿즈,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BTS의 호텔 협업 프로젝트는 모두 책에서 언급되는 팬덤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팬덤은 이제 음악 재생을 넘어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며 세계관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서는 소비가 상품 중심에서 경험과 의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며 개인의 취향이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흐름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다. K-팝은 현대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며 K-팝 팬덤은 단순한 문화 소비 집단을 넘어 현대 소비 구조와 문화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독서신문(https://www.readersnews.com)


    미술
    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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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선정했다. 사진은 송재영 씨. /광주시 제공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최종 선정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작가가 문학시설에 직접 상주해 창작에 전념하면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문학 활성화와 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문학관은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송재영 작가는 필명 ‘타라재이’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광주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아카이브·영상·전시 기획 등 ‘기억’과 ‘장소’를 주제로 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온 작가다.

    오는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광주문학관에 머물며 집필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그림책 제작, 장르문학 창작 워크숍, 자기서사 글쓰기, 생애 기록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학관 측 설명이다.

    세부 일정은 5월 이후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송재영 작가는 "문학관이라는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순희 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문학 창작 환경을 풍성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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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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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회’ 도민체전·‘19회’ 장애인체전, 숫자로 직관적 상징 구현- 트랙·시상대 모티브에 바다·태양 색상 결합


    [강원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앞둔 동해시가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통해 두 대회를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하며 본격적인 체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엠블럼은 경기장 트랙과 시상대를 모티브로, 도민체전은 숫자 ‘61’,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숫자‘19’를 직관적으로 형상화해 각각의 대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상적인 상징이 아닌 숫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대회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색상 구성도 대회의 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됐다. 도민체전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블루(동해 바다)와 레드(태양)를 결합해 도시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담았으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레드(태양)와 퍼플(라벤더)을 조합해 열정과 희망으로 하나 되는 의미를 표현했다.


    이처럼 엠블럼은 두 대회의 상징을 분리하면서도, 동일한 디자인 구조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체전 이미지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마스코트 역시 ‘하나되는 체전’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한다. 동해시 관광 캐릭터인 해별이와 푸파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인 강원이와 특별이를 함께 배치해 지역과 광역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네 캐릭터가 함께 구성된 마스코트는 도민과 시민, 선수단이 함께하는 참여형 체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하나되는 도민, 함께하는 체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동해시는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시 전역에 적극 활용해 체전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관광과 연계한 도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수막, 홍보물, 공공시설, 관광지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전 무대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각 동해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해시는 16년 만에 도민체전을 다시 개최하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형 체전으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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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추천작 4월 1주] <아바...

    [OTT 추천작 4월 1주]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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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사냥개들> <엑스오, 키티> <마블: 디펜더스>, 영화 <휴민트> <아바타: 불과 재>, 스포츠 중계 <2026 KBO 리그>,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등을 OTT 통합 추천작으로 만나보자.


    넷플릭스 <사냥개들 시즌2>


    맨주먹으로 불법 사채 세계에 맞선 두 청춘 복서의 타격감 있는 짜릿한 액션으로 사랑받은 <사냥개들>이 시즌2로 돌아온다. 이번 시즌은 극악무도한 불법 사채꾼 일당을 때려잡은 ‘건우’(우도환)와 ‘우진’(이상이)이, 돈과 폭력이 지배하는 글로벌 불법 복싱 리그를 상대로 또 한 번 통쾌한 스트레이트 훅을 날리는 이야기다. 잔혹한 불법 사채꾼 일당을 소탕한 건우는 복싱 챔피언의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우진은 코치가 되어 건우의 곁을 지킨다. 대망의 챔피언 결정전, 뜨거운 열기의 관중석 너머에는 건우를 서늘하게 주시하는 ‘백정’(정지훈)이 있다. 불법 복싱 리그를 운영하며 오직 돈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백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싱 유망주 건우를 어둠의 리그로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더욱 잔혹해진 악의 무리들, 한층 진화한 액션과 스케일로 극강의 카타르시스를 예고한다.



    넷플릭스 <휴민트>


    짜릿한 리얼 액션부터 묵직한 멜로, 캐릭터의 앙상블까지 류승완 감독의 신작 <휴민트>가 넷플릭스에 도착했다. 비밀도, 진실도 차가운 얼음 바다에 수장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격돌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동남아에서 벌어진 국제 범죄를 추적하던 국정원 블랙 요원, ‘조 과장’(조인성)은 자신의 휴민트 작전에서 희생된 정보원이 남긴 단서를 쫓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그곳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채선화’(신세경)와 접촉한 조 과장은 새로운 휴민트 작전의 정보원으로 그녀를 선택한다. 한편,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된 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은 해당 사건의 배후에 북한 총영사 ‘황치성’(박해준)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충돌하게 된 사람들. 짙어지는 의심과 불확실한 진실 속 각자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한다.


    넷플릭스 <엑스오, 키티>시즌3


    넷플릭스 대표 하이틴 로맨스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넷플릭스 시리즈 <엑스오, 키티>가 시즌3으로 돌아온다. KISS(한국국제학교)에서의 마지막 학년을 보내기 위해 돌아온 ‘키티 송 코비’. 그의 머릿속엔 친구들과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한국의 친척들과 더 가까워지고,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도 내리는 등 마지막 학년을 완벽하게 보내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특히 그동안 친구와 연인 사이 애매했던 ‘민호’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의 내리려는 가운데,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나며 키티의 계획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에 키티는 언니 ‘라라 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시즌1에 이어 애나 캐스카트가 다시 한번 더 키티 역으로, 최민영, 김지아, 이상헌이 각각 키티의 친구 ‘대’, ‘유리’, 민호 역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주인공이었던 라나 콘도어가 라라 진으로 얼굴을 비추며 반가움을 더한다.


    웨이브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가 아홉 번째 시즌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으로 돌아왔다. 데뷔 26년 차 가수 성시경이 단독 MC로 나서 특유의 부드러운 진행과 입담으로 다양한 뮤지션들과 음악 이야기를 나눈다. 밴드 라이브와 토크가 어우러진 이번 시즌은 깊이 있는 음악적 교감은 물론 편안한 밤의 감성까지 전한다. 첫 방송에는 이소라, YB, 김조한, 정승환, 권진아가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의 라이브는 물론, 성시경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게스트들의 진솔한 속마음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티빙 <2026 KBO 리그>


    티빙이 KBO 리그 2026 시즌 개막과 동시에 전 경기 생중계에 나서며 한층 진화한 야구 콘텐츠 패키지를 선보인다. 티빙은 경기 라이브는 물론, 프리뷰와 리뷰, 팬 참여형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올데이 야구’ 경험을 구축하며 팬들의 시청 방식을 새롭게 확장한다. 주 2회 편성된 ‘티빙 슈퍼매치’는 경기 전 프리뷰쇼부터 다각도 특수 카메라와 고퀄리티 그래픽을 활용한 생중계, 경기 후 리뷰쇼까지 이어지는 입체적인 구성으로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여기에 정용검 캐스터와 정근우, 이택근, 윤석민 등 야구인 출신 해설진이 합류해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특히 팬 참여형 라이브 콘텐츠 팬덤중계를 통해 각 구단을 대표하는 셀럽 호스트들이 직접 중계에 참여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기존 중계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생동감 넘치는 관전 경험을 제공한다.



    쿠팡플레이 <아바타: 불과 재>(유료)


    제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해 시각효과상 3연패라는 기록을 세우며 다시 한번 <아바타> 시리즈만의 압도적인 비주얼을 입증한 <아바타: 불과 재>. 첫째 아들 ‘네테이얌’을 잃은 뒤 깊은 상실에 빠진 설리 가족은 판도라의 바다와 산호초를 터전 삼아 버텨가지만, 화산 폭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망콴족, 일명 ‘재의 부족’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 거대한 위기에 휘말린다. 판도라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이자 나비족이 섬기는 신성한 존재 ‘에이와’에게 버림받았다고 믿는 이들은 불과 파괴를 신성한 힘으로 여기며, 인간 세력과 손잡고 판도라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이번 편에서는 푸른 바다와 생명력 넘치는 세계를 넘어, 잿빛 대지와 화산 지대라는 판도라의 또 다른 얼굴을 펼쳐 보이며 시리즈의 세계관을 한층 더 확장한다. 여기에 상실을 견디는 가족의 감정선, 서로 다른 부족의 충돌, 그리고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대규모 전투까지 겹쳐지며 한층 더 거대해진 서사와 깊은 몰입을 완성한다.


    디즈니+ <마블 디펜더스>



    네 명의 히어로,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 사상 최대의 위협으로부터 뉴욕을 구하기 위해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가 하나로 뭉친다. <마블 디펜더스>는 각자의 상처와 과거를 지닌 히어로들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힘을 합쳐 도시를 지켜내는 과정을 그린 시리즈다. 현재 디즈니+에서 스트리밍 중인 <데어데블: 본 어게인> 시즌2에서 강렬한 복귀를 알린 ‘제시카 존스’를 비롯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온 인물들이 모여 선보이는 팀플레이와 케미는 마블 히어로 서사의 색다른 매력을 전하며 짜릿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가장 뜨거운 마블 히어로들의 연대를 담은 <마블 디펜더스>는 지금 바로 디즈니+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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