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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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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1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견적은 평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철거 범위, 창호 교체 여부, 전기 증설, 조명 계획, 설비 배관, 방화문, 단열재, 가구 제작, 마감재 등급에 따라 공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입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바로 이 기준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공사 범위와 단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1식”, “목공사 1식”, “창호공사 1식”처럼 적힌 견적서는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벽체 철거가 포함되었는지, 천장 전체 공사인지 일부 보수인지, 전기 배선과 분전반 교체가 포함되는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던 견적이 공사 중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평면도에는 철거와 신설 벽체, 가구 배치, 동선이 정리되고, 전기·조명 계획에는 콘센트, 스위치, 조명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감 계획에는 바닥, 벽, 천장 재료가 정리되고, 창호와 문, 가구, 설비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정리되면 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건축주는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도면은 디자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견적의 기준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과 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는 건축 행위로 봅니다.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은 무조건 싼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저렴한 제품만 선택하면 하자, 재시공,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줄여도 되는 부분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는 예산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방수, 단열, 창호 기밀성, 전기 용량, 배관 상태, 방화 성능은 쉽게 줄이면 안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는 수많은 단가가 존재합니다. 같은 창호라도 브랜드, 유리 사양, 단열 성능, 프레임 재질, 시공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단열재라도 두께, 열전도율, 난연 성능, 시공 위치에 따라 품질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화문, 조명, 타일, 도장, 필름, 바닥재, 붙박이 가구, 금속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은 제품명과 수량, 시공 범위, 품질 기준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자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2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hiho Object를 통해 자재와 공종별 시중 단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BIM 기반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자체 개발한 Revit Add-in을 활용해 모델에서 주요 자재와 공종별 물량을 자동 산출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에서 가장 불신이 생기는 지점은 “이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BIM 모델에서 산출된 물량과 Chiho Object에 축적된 시중 단가를 연결하여 더 합리적인 견적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견적이 감이나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축주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계자는 품질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Chiho Object는 단순한 자재 목록이 아니라, 설계와 견적, 제품 선택, 원가계산을 연결하는 기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3

계약 조건과 하자보증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중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제외 항목, 추가공사 기준, 자재 변경 기준, 공사 기간, 지급 조건, 하자보증,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정한 약속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될 수 있지만, 도면과 내역서,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리된 기준은 분쟁을 줄입니다.


결국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사할지 명확해지고, 어떤 자재를 쓸지 정해지고, 수량과 단가가 드러나고, 계약과 보증 기준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 시중 단가, 계약조건, 하자보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예쁜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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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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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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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마감재료 끝판 가이드

외장 마감재료 끝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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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첫인상을 완성 짓는 외벽 마감재는, 선택에 따라 집의 분위기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과 내구성, 나아가 주택의 가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외벽은 비·바람·자외선·온도 변화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재 선택은 구조체와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외피 성능’과도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 잘 어울리면서도 가격과 내구성을 만족하는 외장재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에서 흔히 쓰이는 외장재를 금속재, 석재/조적, 목재, 도장/미장재까지 각각의 성격과 장단점, 선택 시 주의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장재 고르기 전에 꼭 보는 5가지

외장재는 “재료 이름”보다 시공 방식과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기후/입지: 해안(염분), 산지(결빙·해빙), 도심(오염)

  2. 비를 맞는 방향: 바람길·강우 방향, 처마 길이, 입면 분절

  3. 벽체 구성: 단열 방식, 통기층(레인스크린) 계획 여부

  4. 디테일: 창 주변·코너·하부 물끊기·이음부·실란트 계획

  5. 유지관리 주기: 세척, 재도장, 실란트 교체 등

  6. 법규: 층수·높이·용도에 따라 불연/준불연 요구가 생길 수 있음



1. 금속(금속패널/징크 계열)

금속은 주택 디자인에 차가운 세련미를 주는 재료입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금속패널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에는 가격과 시공성 영향으로 쓰이는 금속 외장재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주택에서 흔히 “징크(zinc)”라고 부르는 금속재가 많이 쓰이는데, 국내에서는 아연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상/공법의 금속제품을 통칭해 “징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재는 모던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며, 석재나 조적류 마감재와 조합하면 현대적이면서도 내추럴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소재로는 스테인리스, 오리지널 징크, 알루미늄(코팅) 패널, ‘리얼징크(칼라강판)’로 불리는 철판계 패널, 코르텐 강판 등이 있습니다.

– 알루미늄 / 티타늄 /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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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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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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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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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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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베리케이트)


– 오리지널 징크(티타늄 아연판)

오리지널 징크는 일반적으로 고순도 아연에 티타늄·구리·알루미늄 등을 소량 합금해 만든 제품으로, “티타늄 아연판”이라고도 합니다. 수입 제품이 많아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내구성과 재료감 때문에 선호됩니다. (대표적으로 EL 징크, ZM 징크, VM 징크 등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 표면 질감이 고급스럽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깁니다.

  • 재료감이 확실해 “금속 외장”의 완성도가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금속 외장은 “재료”보다 시공 디테일(통기층, 이음부, 물끊기)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 코너/창 주변, 지붕·벽체 접합부 디테일이 약하면 누수 리스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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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Ludwig(뮤지엄 루드비히) / 쾰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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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a Design Museum(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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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Ludwig(뮤지엄 루드비히) / 쾰른, 독일

– 알루미늄 징크(알루미늄 코팅 패널)

알루미늄에 도장 또는 코팅을 적용한 패널로, 오리지널 징크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편이라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부식 저항성이 비교적 좋고, 소재가 가벼워 시공성과 하중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가벼워 시공성이 좋고, 구조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 코팅 품질에 따라 색상 선택 폭이 넓습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외부 충격에 약한 편이라 시공·운반·현장 보관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기 쉽습니다.

  • 이음부·고정 방식이 부족하면 열팽창으로 들뜸/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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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징크(칼라강판/철판계 패널)

리얼징크는 흔히 칼라강판이라고도 하며, 철재 패널에 도장 또는 코팅을 입힌 제품입니다. 외형이 “징크 느낌”과 비슷해 상업적으로 리얼징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재료 특성은 오리지널 징크와 다르게 철판계 금속마감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점

  • 비교적 가격 접근성이 좋고, 제품 선택 폭이 넓습니다.

  • 시공 방식이 단순한 편이라 공기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철 기반이므로 절단면·스크래치·시공 불량 부위에서 부식(녹) 리스크가 있습니다.

  • 외벽 디테일(물끊기/실란트/통기)이 약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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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텐 강판

코르텐 강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표면이 변화하며 깊이 있는 질감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기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합금 강판으로,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외관을 만드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감이 깊어져 “완성되는 외벽” 느낌을 줍니다.

  • 강한 질감과 색감으로 포인트 마감에 효과적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중요)

  • 초기에는 **녹물(오염수)**이 떨어져 바닥/석재/도장면을 오염시킬 수 있어 물끊기·배수 디테일이 필수입니다.

  • 주변 마감재(밝은 석재, 밝은 도장 등)와 조합 시 오염 대비가 필요합니다.

12b7c56114398.png 업로드 이미지Barclays Center(바클레이스 센터) / 뉴욕 브루클린


2. 석재(화강석/인조석/벽돌/세라믹 사이딩 등)

석재는 목재와 함께 오랜 시간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재 중 하나입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를 가공해 쓰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이 좋고,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만들기 유리합니다. 주택에서 많이 활용되는 석재 계열로는 화강석, 인조대리석(인조석), 치장벽돌, 세라믹 사이딩 등이 있습니다.


– 화강석

외장 석재 마감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재료가 화강석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내화 성능도 우수해 외장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포천석, 문경석, 거창석 등 산지 지역명을 딴 제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

  • 내구성 우수, 오염·충격에 비교적 강함

  • 재료 자체의 색감/질감이 확실해 외관 완성도가 좋음

  • 내화 재료로 화재에 강한 편

단점/주의

  • 가격대가 높은 편이고 무게가 있어 구조·시공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음

  • 이음부/줄눈/하지 시스템이 부실하면 균열·누수·탈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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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대리석(인조석) / 대리석 / 트래버틴

인조대리석은 대리석을 잘게 부수어 결합재와 혼합해 성형한 인조석 계열입니다. 고가의 천연석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며, 색상과 패턴 선택 폭이 넓어 디자인 대응이 쉽습니다. (주방 상판 등에도 많이 쓰입니다.)

장점

  • 색상·패턴 선택이 자유롭고 디자인 다양

  • 공장 생산품이라 품질이 비교적 균일

단점/주의

  • 시공 과정(가공/샌딩 등)에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간이 지나면 광택 저하, 흠집·오염이 생길 수 있음

413578ae1d041.png 업로드 이미지

Barcelona Pavilion(바르셀로나 파빌리온) /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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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ll Art Museum(킴벨 아트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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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Center(게티 센터) / LA — travertine cladding(트래버틴 외장)


–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유행을 덜 타고, 오래될수록 정취가 생기는 마감재입니다. 관리 부담이 비교적 적고 다른 재료와의 조합도 좋습니다.

장점

  •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가 안정적이고 “집이 단단해 보이는” 효과

  • 오염에 비교적 강하고 유지관리 부담이 크지 않음

  • 다른 마감재와 조합이 쉬움

단점/주의

  • 시공 중 수용성 염분으로 인한 백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줄눈 시공이 부실하면 균열/누수/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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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e Modern(테이트 모던, Bankside Power Station) /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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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ate Modern(테이트 모던 증축부, Switch House/Blavatnik Building) /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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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사이딩

최근 주택 외장재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소재 중 하나가 일본계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시멘트와 섬유질 원료를 성형해 양생/경화시키고 고온 건조해 물성을 강화한 판재로, 다양한 패턴과 표면 코팅으로 디자인 선택 폭이 넓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소개됩니다.

특징

  1.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내진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음

  2. 내화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군이 많음(제품별 인증/등급 확인 필요)

  3. 디자인 패턴이 다양하고, 통기 구조 공법을 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주의/관리 포인트

  • 제품 자체보다도 시공 디테일(이음부, 코너, 창 주변, 통기층)이 중요합니다.

  • 코팅/패턴이 다양한 만큼, 현장 파손·보수 시 이질감이 생길 수 있어 예비 자재 관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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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Opera House(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시드니


3. 목재

목재는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되는 외벽 마감재 중 하나입니다. 자연 재료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와 유럽식 감성을 만들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재는 **관리(도장/오일스테인 등)**를 전제로 접근해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택 외장재로는 삼나무, 적삼목, 방부목, 낙엽송, 편백, 탄화목, 고밀도 목재패널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 삼나무

향과 질감으로 선호되는 목재입니다. 가공이 쉬운 편이며, 습기에 강해 외장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포인트

  •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이라 외부 충격에는 주의

  • 관리(도장/오일) 계획을 세우면 외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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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삼목

북미산 적삼목이 대표적이며, 가볍고 갈라짐/휨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소개됩니다. 습기에 강해 외장재로 선호됩니다.

포인트

  • 관리에 따라 사용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재료 자체가 가벼워 벽체 적용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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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목 & 천연 방부목(하드우드)

방부목은 방부제 처리로 내구성을 확보한 목재입니다. 데크, 계단, 외부 바닥 등에도 많이 쓰입니다.

  • 방부목은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오일스테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별도 방부 처리 없이도 내구성을 가진 하드우드(멀바우, 이페, 방킬라이 등)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져 외부 적용에 쓰이기도 합니다.

주의

  • 목재는 “재료 선택”만큼이나 통기·배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하부 띄움, 물끊기, 결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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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송

내구성과 내수성이 좋아 내외장 마감에 사용되며, 무늬결이 선명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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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백(히노끼)

피톤치드와 향으로 유명하며 물과 습기에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있어 외벽보다는 실내/가구에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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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목재패널

천연 펄프를 고온·고압으로 압착해 만든 패널 계열로, 강성/밀도가 높아 외장재로 성능이 우수한 편입니다.

장점

  • 강도/가공성 우수, 열팽창률이 낮아 안정적인 편

    단점

  • 비용 부담이 크고, 시공 디테일 수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큼

7acde3ca6b49c.png 

– 탄화목

고온과 증기압으로 열처리해 목재의 변형 요인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인 목재입니다. 외장재·데크 등에 사용되며, 등급/규격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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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재(스타코/스타코플렉스 등)

도장은 주택 외장 마감 중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시공이 쉬운 공법이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마감재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도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드라이비트·스타코·스타코플렉스처럼 질감과 방수성, 경우에 따라 단열 시스템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 스타코(STUCCO)

스타코는 석회(또는 석고) 계열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미장·도장 마감재로, 오랜 역사 속에서 외벽 마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에는 방수성 재료로 마감하여 외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적용됩니다.

장점

  • 가격 대비 질감/완성도가 좋고, 외관 연출이 쉬움

  • 시공성이 비교적 좋고 적용 범위가 넓음

주의

  • 균열(크랙)과 오염 문제는 디테일/시공 품질에 크게 좌우됨

  • 처마가 짧은 집은 빗물 자국이 생기기 쉬워 더 보수적으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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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lla Savoye(빌라 사보아) / 프랑스

– 스타코플렉스(STUC-O-FLEX)

고탄성 아크릴 폴리머 계열로 알려져 있으며, 건물 움직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성, 접착성, 세척성, 통기성 등의 특성을 강점으로 소개합니다.

장점(소개되는 포인트)

  • 높은 신축성으로 균열 억제에 유리하다는 평가

  • 방수성과 통기성이 강조되며, 표면 세척이 비교적 쉬운 편

  • 질감/색상 선택 폭이 넓어 디자인 대응이 쉬움

주의

  • 어떤 제품이든 “재료”보다 바탕면/메쉬/코너 보강/이음부가 핵심

  • 하자 대부분은 재료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시공 품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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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단파, 렉산, 폴리카보네이트)

렉산은 “재료 이름”이라기보다 폴리카보네이트(PC) 판재의 대표 브랜드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에서는 주로 차양, 캐노피, 반투명 파사드, 창고/주차장 지붕 등에 활용됩니다.

렉산(PC)의 장점

  • 가볍고 충격에 강해(파손 위험이 낮아) 차양·지붕에 유리

  • 반투명으로 빛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연출 가능

  • 시공이 비교적 빠른 편

렉산(PC)의 단점/주의(중요)

  • 스크래치가 비교적 쉽게 생김(표면 관리)

  • 제품에 따라 황변(노랗게 변색), 표면 열화가 생길 수 있어 UV코팅 사양 확인 필요

  • 열팽창이 크다 → 체결/이음 디테일이 잘못되면 휘어짐·소음·누수 발생

  • 화재 성능/법규: 건물 조건에 따라 외벽 마감재 불연/준불연 요구가 걸릴 수 있으니 적용 부위/대상 여부 확인 필요

추천 사용처(주택)

  • 현관 캐노피/주차장 차양/중정 상부 채광 지붕

  • 완전 외벽 전체보다는 “부분 포인트/차양”으로 쓰는 경우가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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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an Dance Centre(라반 댄스 센터)

– 불연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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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외피(전면 유리 /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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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nsworth House(판스워스 하우스) / 일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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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ass House(필립 존슨 글라스 하우스) / 코네티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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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Park(애플 파크) / 쿠퍼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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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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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주거로 바꾼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풀어야 하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돌려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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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실은 숫자로 이미 ‘경고’가 울렸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2) 업계가 우려하는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다르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3) 두 번째: ‘특별법’만으로는 안 풀리는 핵심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이번 공실 상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지단) 규정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용도가 가능한지부터 풀지 않으면, “전환 허용”은 선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 주차가 가장 크다

주거는 상가보다 주차 기준이 강합니다.

게다가 주차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막히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정합성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예: 부담금·대체 설치·공영주차 연계 같은 현실적인 수단 포함)

(3) 소방·피난·설비 기준

주거는 상가보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정화조·환기 같은 요소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4) 대지 안의 공지, 계단·장애인 규정 등 ‘물리적 불가능’

도심 꼬마빌딩(근생)을 주거로 바꾸려 해도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이격거리, 계단 폭, 장애인 동선 같은 규정 때문에 공사를 해도 완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별도 기준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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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집합건물은 ‘소유자 동의’가 난관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 동의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 어떤 범위에서 다수결/특별결의가 가능할지

  •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둘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5) 리모델링 비용은 ‘법’이 아니라 ‘돈’ 문제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6) 결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혁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공실 문제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소비와 업무 방식이 바뀌고, 도시는 재편됩니다.

따라서 해법도 기존 틀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 지구단위계획

  • 주차 조례

  • 소방·피난 기준

  • 물리적 불가능 규정(대지 안의 공지 등)

  •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구조

  • 리모델링 비용(인센티브)

    이 “현장의 장애물”을 한 패키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숙 사례처럼, 발표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멈춰 서는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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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모든 사용자가 건축 설계를 원하지는 않는다.

특히 임차인들은 대개 공간 전체를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업종, 자신의 취향, 자신의 브랜드가 드러나는 최소한의 변화만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 어디까지를 바꿔야 원하는 분위기가 나오는지 알기 어렵고

  • 브랜드 제품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며

  • 머릿속에 있는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구현해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결국 많은 사용자들이

전체 설계를 맡기기에는 부담스럽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다.

CHIHO OBJECTS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1. 전체 설계는 원하지 않지만, 공간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차인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 “전체 인테리어는 하기 싫어요.”

  • “근데 지금 이 공간이 마음에 딱 맞지는 않아요.”

  •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을 이 공간에 넣으면 어울릴까요?”

이런 요구에 기존 인테리어 시장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전체 설계를 맡기거나,

아예 본인이 알아서 사서 배치하거나.

둘 중 하나 뿐이었다.

CHIHO OBJECTS는 그 사이에 있는 현실적인 수요를 정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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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릿속 이미지를 현실로 바꿔주는 ‘큐레이팅 설계’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느낌”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한 제품·재료·질감·디테일의 조합을 모른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브랜드 제품의 구체적인 세계로 번역하는 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중 유명 브랜드의

실제 크기·색감·두께·디테일을 그대로 모델링하고,

각 사용자의 공간 스케일에 맞춰 큐레이션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체 설계 없이도, 나를 위한 공간이 완성되는 방식”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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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성 제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맞춤 성형 설계’로 보완

공간을 완성하다 보면

기성 제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지점들이 생긴다.

  • 특정 벽면이 비어 보일 때

  • 질감의 깊이가 더 필요할 때

  • 브랜드에서는 나오지 않는 사이즈가 필요할 때

  • 조형적 포인트가 필요한데 적당한 제품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형태·비례·텍스처를 설계하고,

제작은 전문 파트너에게 의뢰한다.

사용자는 전체 설계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정확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간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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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사용자가 우리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임차인이 전체 설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현실적 예산·범위·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구현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CHIHO OBJECTS는 바로 그 역할을 한다.

  • 전체 설계를 맡기지 않아도 되고

  •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 부담 없이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와 전체 설계 사이의 넓은 틈을 채우는 브랜드다.


공간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공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공간을 실현할 방법이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디자인하고,

필요할 때만 개입하며,

기성 제품과 맞춤 설계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CHIHO OBJECTS는

단순한 큐레이션이 아니라

임차인·건축주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공간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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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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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공사명: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대지 현황

  • 대지면적: 198.9㎡

  • 도로현황: 10M 도로


건축 규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면적

118.08㎡

변경 없음

건폐율

60.00%

59.37%

연면적(용적률 산정 연면적)

236.16㎡ (229.90㎡)

동일

용적률

180%

115.59%

층수

지상 2층

동일

구조

철근콘크리트

동일

주차대수 산정

부산 주차장 기준 적용:

  • 단독주택: 118.08㎡ → 1대

  • 근린생활시설: 111.84㎡ / 134㎡ = 0.83 → 1대

  • 총 합: 1.83대 → 2대 확보

(기존도 동일하게 2대 산정)

조경 / 공개공지 / 기타

  • 조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상 아님

  • 공개공지:

    조적조 적용되어 해당 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미만 → 제출 대상 아님

  • 소방서장 동의:

    연면적 400㎡ 미만 → 해당 없음


설비 개요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28.32㎡ × 15L = 0.424 ton 증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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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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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리눅스(Linux): 운영체제의 “핵심(커널)” 이름. 윈도우/맥과 다른 계열.

우분투(Ubuntu): 리눅스를 바탕으로 만든 “배포판(Distribution)” 브랜드. (리눅스의 한 종류)

우분투 서버(Ubuntu Server): 우분투의 서버용 에디션(기본적으로 GUI 없이, 서버에 필요한 구성만).



그래서 정확히 쓰면:

“리눅스(계열) 중 하나인 우분투의 서버용 에디션(= Ubuntu Server 24.04 LTS)”

을 설치하자는 뜻이라서 “리눅스 우분투 서버”라고 줄여 부르는 거예요.

Desktop vs Server 차이는?

  • 커널/명령어는 동일하고, 기본 제공 패키지와 기본 설정이 다를 뿐.

  • Server: GUI 없음(가벼움), SSH/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최적. 24/7 서버에 딱.

  • Desktop: GUI 있음(편리하지만 무거움), 개발/일상용에 편함.

당신 목적(Flask 24시간 운용, 저전력, 가성비)이면 Ubuntu Server 24.04 LTS가 정답.

정확한 이름/파일

  • ISO 이름 예: ubuntu-24.04.1-live-server-amd64.iso

    (M720q 같은 x86-64 PC는 이걸 쓰면 됩니다)

0) M720q에 Ubuntu Server 24.04 LTS 설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물

  • USB 메모리 8GB 이상 1개

  • 모니터/키보드(설치 때만 필요)

  • 유선 LAN 케이블(설치 중 네트워크 자동 설정에 유리)


1) 설치 USB 만들기 (Windows에서)

  1. Ubuntu Server 24.04 LTS ISO 받기

    파일 이름 예: ubuntu-24.04.1-live-server-amd64.iso

  2. Rufus 실행 → USB 선택 → ISO 선택 → 옵션은 기본값(UEFI) 그대로 → Start

    (BalenaEtcher를 써도 괜찮음: Etcher 실행 → ISO 선택 → USB 선택 → Flash)

팁: M720q는 UEFI 잘 지원합니다. 파티션 스킴 GPT, Target UEFI로 두면 OK.


2) M720q 부팅 설정

  1. USB 꽂고 M720q 전원 ON

  2. F12 연타 → Boot Menu에서 USB 선택 (부팅목록이 안보이면 BIOS에서 USB Boot 허용 필요)

    • BIOS 진입: F1 연타

    • 필요한 설정(있으면):

      • Startup → CSM/Legacy: 기본 UEFI 유지

      • Security → Secure Boot: 기본 그대로 사용해도 보통 설치 가능 (안되면 Off)

      • Virtualization: 나중에 Docker에 유리하니 Enabled 추천

      • Auto power on after power loss: 정전 후 자동 켜짐 원하면 Enabled

저장 후 재부팅 → F12 → USB로 부팅.


3) Ubuntu Server 설치 마법사

화면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1. Language: Korean(또는 English)

  2. Keyboard: Korean(101/104 자동 인식)

  3. Network: 유선 LAN 꽂혀 있으면 DHCP로 자동 연결됨 (Wi-Fi는 나중에 해도 됨)

  4. Proxy / Mirror: 비워두고 넘어가도 OK

  5. Storage:

    • Use an entire disk 선택(단일 디스크 전체 사용)

    • 파일시스템: 기본 ext4 권장 (ZFS 필요 없으면 선택 X)

    • NVMe 250GB 하나면 그대로 진행

  6. Profile setup: 서버 사용자 만들기

    • 이름, 서버명(hostname), 사용자ID, 비밀번호 설정 (기억해두기)

  7. SSH: Install OpenSSH server 체크 (필수)

  8. Featured Server Snaps: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넘어가기

  9. 설치 진행 → 완료 후 Reboot.

재부팅 직전에 설치 USB를 뽑아 주세요(계속 USB로 부팅되지 않도록).

SSH(Secure Shell)

“다른 컴퓨터(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해서, 그 컴퓨터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 쓸 수 있게 해 주는 통로”예요.

암호화돼서 도중에 엿보여도 내용이 안 풀립니다.


뭘 할 때 쓰나?

  • 원격 서버에 로그인해서 폴더 만들고, 파일 복사하고, 프로그램 설치/실행

  • Flask 서버 재시작, 로그 보기, 업데이트 등 전부 터미널로 처리

  • 파일 전송(SCP/SFTP)도 SSH 위에서 안전하게 가능


어떻게 동작해?

  • 서버 쪽: SSH 서버(sshd) 가 22번 포트에서 대기

  • 내 PC: SSH 클라이언트로 접속

  • 인증 방식: 비밀번호 또는 키(공개키/개인키) — 키 방식이 훨씬 안전


지금 바로 쓰는 방법 (당신 상황 기준)

1) 서버(우분투) 준비 확인

Ubuntu Server 설치할 때 OpenSSH server를 체크했다면 이미 켜져 있어요.

확인:

sudo systemctl status ssh

IP 주소 확인:

ip a   # 또는 서버 화면에 표시된 IP 확인

2) 접속(내 PC → 서버)

  • Windows 10/11: PowerShell 열고

ssh <서버사용자>@<서버IP>
# 예: ssh ubuntu@192.168.0.50

  • macOS/Linux: 터미널에서 위와 동일

처음 접속 시 “fingerprint 신뢰하겠냐” 묻는 건 정상 → yes.


비밀번호 대신 “키”로 접속(추천)

내 PC에서 키 만들기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Enter, Enter, Enter로 넘어가면 ~/.ssh/id_ed25519 (개인키) / .pub(공개키) 생성

공개키를 서버에 등록

ssh-copy-id <서버사용자>@<서버IP>
# ssh-copy-id가 없으면:
# cat ~/.ssh/id_ed25519.pub 출력해서
# 서버의 ~/.ssh/authorized_keys 파일에 붙여넣기

이제부터는 비밀번호 없이:

ssh <서버사용자>@<서버IP>


안전하게 쓰는 습관

  • 개인키(id_ed25519)는 절대 공유 금지 (백업만 안전하게)

  • 서버 방화벽에서 SSH 허용: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enable

  • 나중에 외부에 열 때는 포트포워딩 최소화 또는 VPN/Cloudflare Tunnel 사용 권장

  • 가능해지면 /etc/ssh/sshd_config에서 비밀번호 로그인 끄고(키만 허용) 보안 강화


초간단 치트시트

# 접속
ssh user@SERVER_IP

# 파일 보내기(로컬 -> 서버)
scp local.txt user@SERVER_IP:/home/user/

# 파일 가져오기(서버 -> 로컬)
scp user@SERVER_IP:/home/user/log.txt .

# 키 생성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키 등록(가능하면)
ssh-copy-id user@SERVER_IP





Flask 배포 순서

“기본 보안 + Flask 서비스”

1) 기본 업데이트 & 유틸

sudo apt update && sudo apt upgrade -y
sudo apt install -y git curl htop unzip ca-certificates
sudo timedatectl set-timezone Asia/Seoul

2) 방화벽(UFW) 설정

sudo apt install -y ufw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allow 80/tcp      # Nginx(HTTP)
# HTTPS 쓸 거면 다음도:
# sudo ufw allow 443/tcp
sudo ufw enable
sudo ufw status

3) SSH 보안(키 로그인 권장)

  • 로컬PC에서 키가 없다면 생성: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서버에 공개키 등록(가능하면):

    ssh-copy-id <서버사용자>@<서버IP>
    
  • (선택, 보안강화) 비밀번호 로그인 끄기:

    sudo nano /etc/ssh/sshd_config
    # 아래처럼 변경/추가
    PasswordAuthentication no
    PermitRootLogin no
    
    sudo systemctl reload ssh
    

4) 고정 IP(선택) — 서버 안정운영에 좋음

ip a          # 유선 인터페이스명 확인(ex: enp0s31f6)
sudo nano /etc/netplan/*.yaml

예시:

network:
  version: 2
  ethernets:
    enp0s31f6:
      addresses: [192.168.0.50/24]
      routes:
        - to: default
          via: 192.168.0.1
      nameservers:
        addresses: [1.1.1.1,8.8.8.8]

적용:

sudo netplan apply


Flask 배포 (도커 없이 깔끔 루트)

5) Nginx + Python 가상환경

sudo apt install -y nginx python3-venv python3-pip

6) 코드 가져오기

GitHub에 올린 저장소를 클론(예: firstcontainer1):

cd ~
git clone https://github.com/<아이디>/firstcontainer1.git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requirements.txt가 있으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최소:
pip install flask gunicorn

7) 앱 로컬 구동 테스트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 다른 터미널/PC에서 http://<서버IP>:5000 접속해 확인(임시 테스트).

8) Nginx 리버스 프록시(80 → 5000)

sudo tee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OF'
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_;

    location / {
        proxy_pass http://127.0.0.1:5000;
        proxy_set_header Host $host;
        proxy_set_header X-Forwarded-For $remote_addr;
    }
}
EOF
sudo ln -s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tc/nginx/sites-enabled/
sudo nginx -t && sudo systemctl reload nginx

→ 이제 http://<서버IP>로 접속.

9) 부팅 자동 실행(systemd)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서버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명으로 바꿔 넣어줘(예: ubuntu).


(선택) HTTPS, 자동업데이트, 모니터링

10) HTTPS (도메인 있을 때)

sudo apt install -y certbot python3-certbot-nginx
sudo certbot --nginx -d your.domain.com

11) 보안 업데이트 자동화

sudo apt install -y unattended-upgrades
sudo dpkg-reconfigure unattended-upgrades

12) 모니터링/로그 보기

sudo apt install -y glances
glances   # 실시간 상태
journalctl -u flask -f   # Flask 서비스 로그 실시간


BIOS 전원 옵션(유용)

정전 후 자동 켜짐:

  • 부팅 시 F1 → BIOS → Power 또는 After power lossOn

A) Git으로 옮기기 (인증 해결됐을 때 제일 깔끔)

구름IDE 터미널에서

cd /workspace/firstcontainer1     # 네 프로젝트 폴더
git add .
git commit -m "deploy"
git branch -M main
git push -u origin main           # (비번 대신 PAT 또는 SSH)

서버(우분투)에서

cd ~
git clone https://github.com/<너아이디>/firstcontainer1.git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pip install flask gunicorn

퍼블릭 저장소면 바로 되고, 프라이빗이면 PAT/SSH 필요(앞서 안내한 대로).


B) SSH로 직접 복사(가장 빨리 됨) — 추천

방법 B-1. scp 한 방에 복사 (구름IDE → 서버)

구름IDE 터미널에서

# 폴더 통째로 복사
scp -r /workspace/firstcontainer1  <서버사용자>@<서버IP>:/home/<서버사용자>/
# 예: scp -r /workspace/firstcontainer1 ubuntu@192.168.0.50:/home/ubuntu/

포트가 22가 아니면 -P 2222처럼 추가.

방법 B-2. rsync로 빠르고 반복 배포

rsync -avz --delete /workspace/firstcontainer1/  <서버사용자>@<서버IP>:/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 마지막 슬래시( / ) 중요: 내용물만 동기화

방법 B-3. ZIP으로 묶어서 전송

cd /workspace/firstcontainer1
zip -r app.zip .
scp app.zip <서버사용자>@<서버IP>:~/
ssh <서버사용자>@<서버IP> 'mkdir -p ~/firstcontainer1 && unzip -o ~/app.zip -d ~/firstcontainer1 && rm ~/app.zip'


C) SFTP(그래픽 툴)로 드래그&드롭

윈도우면 WinSCP / 맥이면 Cyberduck:

  • 호스트: <서버IP>

  • 프로토콜: SFTP

  • 포트: 22

  • 사용자/비밀번호: 서버 계정

  • 접속 후 /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로컬 폴더 통째로 업로드


옮긴 뒤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서버에서)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requirements.txt 있으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최소:
pip install flask gunicorn

# 임시 실행 테스트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브라우저에서 http://서버IP:5000 열어보고 보이면 OK.

Nginx 리버스 프록시(80 → 5000) — 아직 안 했다면

sudo apt install -y nginx
sudo tee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OF'
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_;

    location / {
        proxy_pass http://127.0.0.1:5000;
        proxy_set_header Host $host;
        proxy_set_header X-Forwarded-For $remote_addr;
    }
}
EOF
sudo ln -sf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tc/nginx/sites-enabled/flask
sudo nginx -t && sudo systemctl reload nginx

→ 이제 http://서버IP 접속.

부팅 자동실행(systemd) — 아직 안 했다면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서버사용자>를 실제 계정명으로 바꿔줘.


.env/비밀키 주의

  • 퍼블릭 Git.env, 비밀키 올리지 마!

  • 이런 파일은 B 방식(scp/rsync/SFTP) 으로만 서버에 배포해서 ~/firstcontainer1/.env에 두고,

    Flask에서 python-dotenv로 읽거나 시스템d Environment=에 넣어.





0) 가상환경 들어가기 (공통)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pip install flask gunicorn


1) 파일이 APPLICATION.py이고, 안에 app = Flask(__name__) 가 있다면

(개발용, 바로 확인)

FLASK_APP=APPLICATION.py flask run --host=0.0.0.0 --port=5000

(운영용, Gunicorn)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app

리눅스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파일이 APPLICATION.py면 모듈 이름도 APPLICATION입니다.

(소문자로 application:app 쓰면 import 에러 납니다)


2) “앱 팩토리” 구조(예: def create_app(): return app)라면

(개발용)

FLASK_APP=APPLICATION.py FLASK_RUN_PORT=5000 flask run --host=0.0.0.0

(운영용)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create_app()"


3) wsgi.py가 따로 있고 그 안에 app이 있다면

gunicorn -w 2 -b 127.0.0.1:5000 wsgi:app


Nginx를 이미 붙여놨다면

위에서 하나를 띄운 뒤 브라우저에서:

  • 개발용(직접): http://서버IP:5000

  • 운영용(Nginx 프록시 통과): http://서버IP

    (프록시 설정을 내가 준 그대로 썼다면 80→5000으로 전달됩니다)


부팅 자동 실행(systemd)도 ExecStart만 맞추면 끝

(예: APPLICATION.py + app 전역일 때)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앱 팩토리면 ExecStart= ... gunicorn ... "APPLICATION:create_app()" 로 바꿔주세요.


자주 나는 오류 체크

  • ModuleNotFoundError: 대소문자/경로 틀림 → APPLICATION:app 철자 확인

  • AttributeError: module ... has no attribute app: 팩토리 구조인지 확인 → create_app() 사용

  • Address already in use: 이미 떠 있는 프로세스가 5000 사용 중 → pkill -f gunicorn 후 재실행

  • 빈 페이지/502: journalctl -u flask -f 로 서비스 로그 확인









처음엔 집 와이파이/공유기 설정이 제일 헷갈립니다.

핵심은 “내 서버(우분투)까지 안정적 IP를 주고, 밖에서 안전하게 접속” 두 가지예요.

아래 3가지 루트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난 #2 또는 #3을 강력 추천)


0) 공통: 내부 IP를 고정(또는 예약)해두기

  •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 DHCP 예약(고정 할당)에서 서버 MAC 주소에 예: 192.168.0.50 부여

    (또는 우분투에서 고정 IP 설정)

# 인터페이스명 확인 (enp0s31f6 등)
ip a
# netplan 편집
sudo nano /etc/netplan/*.yaml
# 예시
network:
  version: 2
  ethernets:
    enp0s31f6:
      addresses: [192.168.0.50/24]
      routes: [{ to: default, via: 192.168.0.1 }]
      nameservers: { addresses: [1.1.1.1,8.8.8.8] }
sudo netplan apply

  • 우분투 방화벽:

sudo apt install -y ufw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allow 80/tcp
# HTTPS 쓸거면: sudo ufw allow 443/tcp
sudo ufw enable


1) (가장 단순) 내부에서만 쓰기 — 포트포워딩 불필요

  • 집 안에서만 http://192.168.0.50 로 접속

  • 외부 접속 필요 없으면 여기서 끝!


2) (안전·편리) Cloudflare Tunnel — 포트포워딩 없이 외부 접속

공유기·통신사 설정 복잡함을 회피하는 최적의 방법. CGNAT/이중 NAT도 통과됨.

  1. 도메인이 Cloudflare에 있다면:

# 설치
curl -fsSL https://pkg.cloudflare.com/gpg | sudo gpg --dearmor -o /usr/share/keyrings/cloudflare.gpg
echo "deb [signed-by=/usr/share/keyrings/cloudflare.gpg] https://pkg.cloudflare.com/cloudflared $(lsb_release -sc) main" | sudo tee /etc/apt/sources.list.d/cloudflared.list
sudo apt update && sudo apt install -y cloudflared

# 터널 생성/로그인
cloudflared tunnel login
cloudflared tunnel create myflask
cloudflared tunnel route dns myflask flask.my-domain.com

# 프록시(80→127.0.0.1:5000) 설정파일
sudo mkdir -p /etc/cloudflared
sudo tee /etc/cloudflared/config.yml <<'EOF'
tunnel: myflask
credentials-file: /home/ubuntu/.cloudflared/<생성된-credentials.json>
ingress:
  - hostname: flask.my-domain.com
    service: http://127.0.0.1:5000
  - service: http_status:404
EOF

# 서비스로 등록
sudo cloudflared service install
sudo systemctl enable --now cloudflared

  • 이러면 포트포워딩 없이 https://flask.내도메인 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 22(SSH), 80/443 공유기 포트 여는 작업이 전혀 필요 없음.


3) (정석) 공유기 포트포워딩 — 80/443 외부로 열기

도메인+Let’s Encrypt 직접 쓰고 싶을 때.

  1. 공유기에서 포트포워딩:

  • 외부 80 → 내부 192.168.0.50:80

  • 외부 443 → 내부 192.168.0.50:443

    (SSH 22는 외부 개방 금지 권장. 원격관리 필요하면 WireGuard VPN 사용)

  1. 우분투에서 Nginx + 인증서:

sudo apt install -y nginx certbot python3-certbot-nginx
# Nginx 리버스프록시(80→5000) 이미 했다면 그대로 두고
sudo certbot --nginx -d flask.my-domain.com

  1. 테스트는 LTE/5G(모바일 데이터)로 접속해보기(집 와이파이=내부라 착시 생김).

⚠️ ISP가 80/443 차단/CGNAT이면 포워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땐 #2 Cloudflare Tunnel 선택이 편합니다.


보너스: WireGuard VPN(원격에서 내부망처럼)

외부에서 관리/SSH만 필요하면 VPN이 제일 안전.

sudo apt install -y wireguard
# docker로 linuxserver/wireguard 써도 편함

  • 공유기에서 51820/UDP만 포워딩 → 외부에서 폰/노트북으로 VPN 접속 → 192.168.0.50 바로 접근.


자주 막히는 지점 체크리스트

  • DHCP와 고정IP 충돌: 공유기에서 IP 예약으로 해결(가장 쉬움).

  • 더블 NAT/CGNAT: #2 Cloudflare Tunnel로 우회.

  • NAT Loopback 미지원: 집 와이파이에선 도메인이 안 열릴 수 있음 → LTE로 테스트.

  • 방화벽: UFW/보안 솔루션에서 80/443, 51820(UDP) 허용 확인.

  • 도메인 DNS 전파: A/AAAA 레코드 수정 후 수 분~수십 분 지연 가능.


추천 선택 요약

  • 가장 쉬움/빠름: #2 Cloudflare Tunnel

  • 전통적 직접 서비스: #3 포트포워딩 + Certbot

  • 관리 전용(보안↑): WireGuard VPN + 내부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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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동대신동 건물주 이유 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설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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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동 프로젝트 설계 시안 소개

아쉽게도 본 프로젝트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신동 건물주에게 제출했던 설계 시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 대지면적: 987㎡

  • 연면적: 약 288.75㎡ (87평)서대신동 계획안

  •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서대신동 계획안

  • 기존 가맹점보다 약 1.7배 큰 규모로, 테이블 배치와 공간 디자인에서 여유로움과 고급스러움을 의도했습니다.


외부 디자인 컨셉

기존 단조로운 징크 무늬 패널 마감에서 벗어나, 스타코, 아연도금, 메탈시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파사드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 스타코 마감 →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질감

  • 아연도금 마감 → 금속 특유의 현대적이고 산뜻한 이미지

  • 메탈시트 → 리듬감과 이국적인 고급스러움 연출

입면에는 리듬감 있는 개구부와 소재 분할을 적용해 단조로움을 해소했고, 출입구와 주요 창호에는 금속 프로프레임과 아치형 디자인을 더해 유럽풍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내부 디자인 컨셉

내부는 우드톤과 그린 컬러 포인트를 기본으로 하여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 바닥: 헤링본 패턴 적용 → 고급스러운 질감과 안정적인 흐름

  • 가구 배치: 고객 동선과 주방 동선을 철저히 분리

    • 입구 존: 대기 공간 및 첫인상 형성

    • 메인홀: 화려한 조명, 벽난로 등을 통해 연인·가족 외식 분위기 제공

    • 단체존: 외부 조경과 연계된 파티 공간

    • 프라이빗 존: 소음을 줄이고 아늑한 분위기 연출

또한, 곡선형 파사드와 간접조명을 활용해 스페니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입구 연출을 더했고, 내부 곳곳에 플라스터 마감으로 자연스러운 질감을 구현했습니다서대신동 계획안.


설계 의도

이번 대신동 설계 시안은 기존 단순한 건물 구조를 벗어나,

  • 고급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공간

  • 여유롭고 차별화된 파사드 디자인

  • 87평 대형 공간의 효율적 동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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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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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변경후) 스타코외장 패널, 파사드변경, 메탈시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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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피자&파스타[전주신시가지] 인·익스테리어 설계 및 준공 사례

EU피자&파스타[전주신시가지] 인·익스테리어 설계 및 준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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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시가지 이유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익스테리어 설계디자인과 완공사진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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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전주 이유피자&파스타 프랜차이즈 인익스테리어 설계 및 시공 완료에 따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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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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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시가지 설계 시안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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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자재샘플 선정 시 폴딩도어 필름지 (우드 -> 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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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표> 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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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시공 협의의 중요성


건축 프로젝트에서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세 설계를 기반으로 내역서와 공정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업체와 세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찾아내고, 견적 외 항목은 적절히 조율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추가 공사비 발생에 대한 리스크 없이 공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진행 사례


이번 현장은 부산의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가 전주까지 직접 올라와 시공을 맡아 주었는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견적 산출과 시공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자 없이 완벽히 시공이 완료된 현장이 되었으며, 건축주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공 조건


  • 하자보수보증보험(6개월) 발급 후 준공금 지급 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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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짓는 일은 마음을 짓는 일이다

방을 짓는 일은 마음을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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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결국 형태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그 형태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다.

방을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네 벽과 하나의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설 사람의 리듬, 습관, 감정의 진폭을 상상하는 일이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아침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창가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주 문을 열어두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쉰다.

건축가는 그 마음들을 물리적인 구조로 번역한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

가구가 놓일 자리를 고려하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머물지를 상상한다.

그래서 방 하나에도 질문이 있다.

이 방은 어떤 감정을 담아야 할까.

이 벽은 무엇을 막고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

창은 바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안쪽의 고요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방이란 결국

삶의 조각들이 머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의 모양이 조금만 어긋나면

삶도 쉽게 흐트러지고,

작은 불편이 쌓여 마음의 균형을 흔든다.

그래서 방을 짓는 일은,

눈에 보이는 치수를 결정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다루는 일에 가깝다.

공간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공간을 다시 바꾸는 것처럼,

좋은 방은 그 둘 사이의 흐름을 잘 조율한다.

마무리하며

방은 사각형이지만,

그 안의 삶은 결코 모서리에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방은

사람이 가장 자기답게 있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방을 짓는 이유는,

단지 건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감정을, 기억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감싸주기 위해서다.

방을 짓는 일은

곧 마음을 짓는 일이다.


#마음의방 #감정의건축 #생활건축 #chiho #공간디자인 #건축의철학 #방의심리 #공간과감정 #architectural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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