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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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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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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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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어쩌면 위반건축물일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을 넓히고, 옥탑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창고나 방으로 쓰고 계신가요?

    이런 사례들,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미 공포됐고, 올해 1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무슨 법이 통과됐나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양성화 조치가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해 약 49만 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건축물 유형 적용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330㎡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근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내 건물이 혹시 이런 유형은 아닐까

    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유형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됩니다.

    • 베란다 무단 증축 — 빌라·다세대주택에서 흔한 면적·높이 증가 사례
    • 옥상 무단 증축 — 옥상에 별도의 방이나 주택을 설치한 경우
    • 옥탑층 무단 증축 — 면적·높이·세대수가 함께 늘어나 용적률 초과로 자주 적발
    • 1층 야외공간 무단 증축 — 음식점·카페 등이 실외 공간을 무단 확장 (용적률·건폐율·건축선 위반)
    •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 임대 목적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실내공간으로 막는 경우 (용적률·주차장 기준 위반)
    • 무단 대수선·무단 용도변경 — 방을 쪼개 세대수를 늘리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무조건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건축사는 "신고단계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가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용도변경, 대수선, 리모델링, 신축 가능성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 건축주 역시 무조건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같은 기본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신청 전 건축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A 건축사의 지적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법은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6월 16일 공포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구 조례 제정까지 필요해 본격적인 실무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성화 신청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정된 만큼, 미리 건축사와 상담해 실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진짜 이유

    그동안 5차례의 양성화로 49만 건이 정리됐지만, 위반건축물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주거용이 8만3000동,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000동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일조사선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사업에서 제약이 많고,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한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높이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 1.5m 이상, 10~17m는 5m 이상, 17m 초과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양성화 신청 전 확인할 것

    위반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1. 완공 시점 확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2. 면적 기준 확인 — 다세대 85㎡, 단독 165㎡, 다가구 660㎡ 등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위반 유형 파악 — 베란다·옥상·옥탑층·필로티 등 어떤 유형의 위반인지 정리합니다.
    4. 안전 기준 충족 여부 — 대지요건,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5. 건축사 상담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와 용도변경·대수선 가능성까지 건축사와 상담합니다.

    결론: 양성화는 기회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거래에 휘말린 임차인·매수인, 이행강제금에 시달려온 소유주에게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조치가 오히려 "언젠가는 양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면적 기준 충족이 먼저입니다.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건축사와 미리 상담해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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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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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설치도 건축신고가 필요할까? 10㎡ 이하·옥상 온실·카페 영업에서 놓치는 기준

    마당에 작은 온실 하나 놓는 것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온실 설치 여부를 면적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농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땅에 고정하는 구조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실'이라는 이름이라도 적용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실 설치 신고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①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②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③ 어디에 설치하는가 (농지·대지·옥상·마당)  ④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는가. 이름이 '온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온실 유형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온실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적용받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형 해당 절차 주요 조건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대상
    주택 마당 유리온실 (가정용·조경용) 건축신고 또는 증축신고 일반 건축물로 판단 가능
    옥상 온실 (도심 루프탑형) 건축신고·건폐율·용적률 확인 농업용 가설건축물 적용 어려움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면 가설건축물 신고부터 봐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온실을 찾을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가운데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과 간이작업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농업·어업용'과 '고정식'입니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외부를 막고 철골 등 구조체를 기초에 고정하는 형태라면, 단순히 비닐을 씌운 임시 시설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 마당의 유리온실은 왜 농업용 온실과 다를까요

    전원주택 마당 한쪽에 작은 유리온실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습만 보면 농업용 온실과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조경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온실은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로 판단돼 건축신고나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다 지은 뒤 마당에 별도로 온실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경우라면 증축신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온실'이라는 이름보다 설치 위치, 구조, 용도가 실제 판단에서 더 중요합니다.


    옥상 온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루프탑 공간처럼 꾸미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루프탑형 온실을 농업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용·조경용 목적이라면 농업·어업용 가설건축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옥상 온실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일반 건축물로 판단되면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영향을 줍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작게 만들었으니 괜찮겠지"보다 추가 면적을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0㎡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작은 온실을 검색하면 '10㎡ 이하, 약 3평 이하 간이온실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건축법을 찾아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10㎡ 이하 신고 불필요 — 건축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 건축법에서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면적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 '간이온실'이라는 명칭과 10㎡ 기준 역시 건축법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지역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라는 숫자만 믿고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이 되면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직접 문의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 왜 영업 문제가 생길까요

    대형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면 분위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바로 옆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한 손님이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온실이 식물 재배시설로 인정받은 공간이라면 실제 사용도 그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온실 내부에 화단뿐 아니라 많은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해 카페 손님이 이용하고, 해당 온실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이 '전(田)'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그 토지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온실로 허가받았다고 내부를 카페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물 몇 개를 배치해 놓는 것보다 실제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경재배시설로 허가받은 뒤 재배시설을 없애고 바닥을 마감해 카페나 모임공간처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은 명칭보다 현장의 실제 사용 상태를 행정청이 봅니다.


    농지에 온실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농지인 전이나 답에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이용해 성실하게 경작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330㎡를 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과 관련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지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것과 건축법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농지법상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 고정식 온실이라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농지 관련 규정과 건축법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 설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온실 관련 기준 내용
    설치 가능 시설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재배장, 온실 등 주민 생업 시설
    면적 기준 기존 면적 포함 500㎡ 이하 (시설원예·수경재배 온실)
    부속 시설 온실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관리실 66㎡ 이하 설치 가능
    추가 확인 사항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해당 지역 조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설치 면적과 지역 조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업체가 된다고 했다'입니다

    조립식 온실을 판매하는 업체는 설치가 간단하다거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 건축법상 책임은 결국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제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위치와 용도를 정한 뒤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온실 설치 전 체크리스트

    1.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2.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고정식 여부)
    3. 농지인가 vs 일반 대지인가
    4. 기존 건물의 마당인가 vs 옥상인가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가 vs 일반 건축신고·증축신고 대상인가
    6.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
    7. 온실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8.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별도 제한이 있는가
    9. 관할 건축부서에 신고·허가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면적보다 용도와 위치가 먼저입니다

    1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농업용과 가정용은 적용받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온실로 허가받은 공간을 카페나 모임 용도로 사용하면 위반입니다.
    농지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면적보다 먼저 '어디에, 어떻게 고정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전 관할 건축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문제를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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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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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용도 건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검사 기준

    단기임대 용도 변경,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 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용도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다. 이미 바닥재를 뜯어내고 벽을 허문 뒤에 구조 검토를 받으러 오면, 되돌리기도 어렵고 추가 비용도 상당하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법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변경 여부가 달라지고, 구조안전 확인 의무도 달라진다. 기존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안전 검사의 핵심 항목과 실제 기준

    구조안전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바닥 적재하중이다. 일반 주거용 건물의 설계 적재하중은 보통

    1.96kN/m² (200kgf/m²)

    수준이다. 반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공공 사용 목적에 맞게

    2.94kN/m² (300kgf/m²)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특히 이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구조 검토 시 주요 확인 항목

    • 기초 및 지반 지지력 적정 여부
    • 기둥, 보, 슬래브의 단면 및 배근 상태
    • 내력벽 변경 또는 개구부 신설 여부
    • 옥상 및 발코니 난간 높이 (최소 1,200mm 확보)
    • 계단 너비 및 경사도 (단높이 180mm 이하, 단너비 260mm 이상)
    실무에서 노후 건물 구조 검토를 의뢰할 때는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이 경우 비파괴 탐사 장비로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사전에 건물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안전 기준, 숙박 용도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화재안전 검사는 구조안전보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다. 특히 기존 주택에는 없던 설비들이 숙박 용도로 전환되면 새로 설치 의무가 생긴다.

    필수 설치 소방 설비 목록

    •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완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3층 이상 객실에 의무 설치
    • 소화기: 객실 바닥면적 33m² 이하마다 1개 배치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복도, 계단, 출입구 설치
    • 방화문: 계단실과 복도 사이 구획

    내부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거실 및 통로 벽면과 천장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합판이나 가연성 단열재를 인테리어에 사용하면 소방완공검사에서 탈락한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공했다가 마감재 전체를 교체한 사례를 현장에서 두 건 이상 직접 목격했다.


    검사 절차와 실무 타임라인

    용도변경 신청부터 실제 운영 개시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담당 부서 상황과 보정 요청 횟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이 소요된다.

    단계별 진행 순서

    • 1단계: 건축사 사전 검토 및 현황 도면 작성 (2~3주)
    • 2단계: 구조안전 확인 의뢰 및 보고서 수령 (3~4주)
    • 3단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접수 (1~2주)
    • 4단계: 소방시설 공사 및 완공검사 (4~6주)
    • 5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후 영업신고 (1~2주)
    가장 흔한 병목 구간은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소방서 검사관의 현장 방문 일정이 밀려 2~3주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대기 기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비용 현실과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

    구조안전 확인 비용은 건물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건물 기준으로 구조 검토 용역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이다. 비파괴 탐사가 추가되면 100만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비는 객실 수와 기존 설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3~5실 규모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사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비용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이거나, 구조 보강 비용이 사업성을 초과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투자 판단 전에 최소한 현황 도면 검토와 법규 적합성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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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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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기계실 면적 산정, 왜 초기 단계부터 잡아야 하는가

    건축 설계 실무에서 기계실 면적은 초기 매스 스터디 단계부터 확보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10년간 오피스, 주거 복합, 의료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기계실 공간을 설계 후반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다. 결과는 항상 같았다. 천장고 부족, 유지보수 동선 미확보, 심한 경우 준공 직전 설비 재배치까지 이어진다.

    기계실은 단순히 장비를 놓는 방이 아니다. 냉동기, 공조기, 펌프류, 전기 패널, 배관 헤더 등 건물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 집약된 공간이다. 이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건물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에 직결된다.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수치의 차이

    국내 법령에서 기계실 면적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 건축법 시행령과 설비 관련 기준에서 환기, 소음, 진동 관련 이격 거리를 규정할 뿐, 최소 면적 자체를 수치로 못 박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설비 설계사와 협의한 장비 리스트를 기반으로 면적을 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용도별 기준 면적 가이드

    •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오피스: 연면적의 2~3% 수준, 최소 60㎡ 이상 확보
    • 연면적 5,000~10,000㎡ 중규모 복합 건물: 연면적의 3~4%, 냉동기실과 전기실 분리 배치 권장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의 4~5%, 층별 분산 기계실 구성 검토 필요
    • 의료시설: 일반 오피스 대비 1.5배 이상 확보, 비상 발전 설비 별도 공간 필수

    실무 기준으로 냉동기 1대당 최소 15㎡, 공조기 유닛 1대당 8~12㎡의 작업 공간을 기본으로 잡고, 여기에 배관 헤더 공간과 유지보수 통로(최소 폭 900mm)를 더해 전체 면적을 산출한다.

    기계실 천장고는 설비 설계자가 요구하는 최상단 배관 높이에 최소 500mm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잡는다. 대부분의 경우 순 천장고 3,000mm 이상이 요구된다.

    실제 프로젝트 배치 사례 비교

    서울 마포구 소재 연면적 8,200㎡ 규모 오피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초기 설계안에서 기계실은 지하 1층 전체 면적의 18%인 약 240㎡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설비 설계 협의 후 냉동기 2대, 공조기 6대, 펌프 12대의 장비 리스트가 확정되면서 필요 면적은 310㎡로 증가했다. 이 차이 70㎡를 지하 주차 구획을 조정해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차 대수가 3대 감소했다.

    배치 유형별 장단점

    • 지하 집중형: 소음 차단 유리, 외기 도입 덕트 길이 증가로 에너지 손실 주의
    • 옥상 분산형: 외기 접근성 우수, 구조 하중 검토 필수, 방수 계획 복잡
    • 층별 중간 기계실: 고층 건물에 적합, 1개 층 전체를 기계 전용층으로 설정하는 방식

    지하 기계실 배치 시 외기 도입구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는 최소 3,000mm 이상 확보해야 단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유지보수 동선 계획이 면적 산정을 좌우한다

    면적을 아끼려다 유지보수 통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운영 단계에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냉동기 튜브 교체 작업을 위해서는 장비 전면에 장비 길이만큼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대형 냉동기의 경우 전면 2,500~3,000mm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경기도 성남 소재 연면적 15,000㎡ 복합 시설 프로젝트에서는 기계실 통로 폭을 1,200mm로 설계했다. 이 기준 덕분에 준공 5년 후 냉동기 교체 작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통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장비 반출입 시 인접 배관을 건드리지 않아도 됐다.

    기계실 설계에서 장비 반입구 크기는 가장 큰 장비의 최대 치수에 여유율 10%를 더한 값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을 준공 후에 수정하려면 구조체를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계 초기 단계 체크리스트

    기계실 면적과 배치를 초기에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설비 설계자와의 첫 번째 협의 미팅 전에 건축 설계자가 준비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와 냉난방 부하 예측치 확보
    • 지역 지구 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의무 사항 검토
    • 장비 반입 경로와 지하 진입 램프 또는 반입구 위치 사전 결정
    •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과의 근접 배치 여부 방침 결정
    • 소음 민감 용도(주거, 병원, 교육)와의 이격 거리 및 방진 계획 방향 설정

    설계 초기 단계에서 기계실 면적을 연면적의 3.5%로 가정하고 전체 층 배치를 구성한 후, 설비 협의 결과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0.5%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내역서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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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 건설사 본사의 운영비, 영업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직접공사비의 5~6%가 표준입니다.
    • 이윤: 건설업체의 순이익으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15%가 통상적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공급가액의 10%로 반드시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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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설치도 같이 검토해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태양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옥상에 올리는 일반 태양광이 좋은지, 외벽 마감재처럼 쓰는 BIPV가 좋은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인허가와 녹색건축 기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건물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아낀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태양광은 ‘설치 가능 여부’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BAPV, 즉 건물 부착형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발전 모듈을 얹는 방식입니다.

    반면 BIPV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외벽, 지붕, 커튼월, 주차장 입면 같은 부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외장재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서는 BIPV를 “건물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건물 위에 얹는 설비에 가깝고,

    BIPV는 건물의 외장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단순 옥상 태양광보다 BIPV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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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는 녹색건축 기준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3천㎡ 미만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연도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기준에서는 비주거 [가]·[나] 등급의 경우 2026년 13%, 2027년 14%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 등급의 경우 2026년 11%, 2027년 12%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태양광을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건물지원사업 안에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45,867백만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식의 경우 일반·산단 등은 1,000kW 이하, 학교 RE100은 100kW 이하, 전통시장은 50kW 이하로 지원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BIPV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고정식 태양광은 일반 200kW 이하 기준 저탄소 모듈 525천원/kW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붕형 50%, 벽체형 70%까지 우대지원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용량 산정, 사업비, 절감효과, 경제성, 설계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공고에서도 평가기준에 “설계 및 구성 적절성”, “용량산정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절감효과 및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 견적보다 먼저

    왜 이 건물에 이 용량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투자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IPV는 디자인과 발전량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BIPV의 장점은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웍스 BIPV 자료에서는 모듈 컬러와 사이즈를 맞춤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조 영향 및 발전 시뮬레이션, 정책자금 컨설팅, 경제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BIPV 모듈은 유리-유리, 유리-백시트, 유리-스틸 등 여러 방식이 있고, 오픈조인트 시스템처럼 외장재의 환기, 오염 방지, 줄눈 조절 등을 고려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컬러 BIPV 모듈은 건물에 맞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그레이, 화이트 등 컬러별 출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밝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PV는 단순히 “예쁜 패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방위, 음영, 출력, 외장재 디테일, 공사비를 함께 맞추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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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물은 누수와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옥상 방수, 지붕 상태,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건물은 누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인웍스 자료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패널 수축, 볼트 체결부 변형, 폭우·폭설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무타공 시공과 방수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지붕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릴 때는

    “패널 몇 장 올릴 수 있느냐”보다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는지, 하중은 괜찮은지, 유지관리 동선은 확보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태양광 설치 전 체크해야 할 것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물 용도와 규모입니다.

    부산 녹색건축 기준 적용 대상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비주거 연면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입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태양광 분야에서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하며, 과용량 설계 시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위치입니다.

    옥상, 지붕, 외벽, 주차장 입면, 캐노피 등 어느 부위에 설치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발전량,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지원사업은 접수기간, 제출서류, 참여기업, 설치 완료기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디자인과 유지관리입니다.

    BIPV는 외장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발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관 색상, 줄눈, 모듈 규격, 오염, 교체 가능성, 하자보증, 유지관리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설비가 아니라 ‘건축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전기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형태, 방위, 입면, 옥상 활용, 에너지 기준, 지원사업, 유지관리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특히 BIPV는 더 그렇습니다.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만들고, 전기설비처럼 보이지만 건축 외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건축사, 전기설계, 태양광 전문업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을 잘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건물의 친환경 성능, 녹색건축 대응, 건물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 없이 설치하면 누수, 음영, 발전량 부족, 지원사업 탈락, 유지관리 불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은 “설치할까 말까”보다

    “우리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설계 초기부터,

    기존 건물이라면 구조·방수·전기사용량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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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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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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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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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활용,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옥상에 지붕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될까

    옥상 합법/불법 판단의 핵심 기준

    건축법에서 옥상 구조물의 적법성은 지붕 유무, 기둥·벽 존재, 사람이 머무는 공간 여부, 기존 건물의 면적·층수·높이 증가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옥상은 참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냥 두기에는 아깝고, 조금만 꾸미면 테라스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 하나 놓고, 데크를 깔고, 식물을 키우고, 여기에 지붕까지 덮으면 작은 루프탑 공간이 완성될 것 같죠. 하지만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내 건물 옥상인데 내가 쓰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지붕, 기둥, 벽, 면적, 높이, 용도, 구조 안전까지 함께 봅니다.


    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붕'입니다

    옥상 활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지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는 용도로 쓰이는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단순히 의자나 화분을 놓는 것과, 그 위에 고정식 지붕을 덮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구조물 유형 법적 위험도 핵심 판단 기준
    의자, 화분, 이동식 물건 낮음 이동 가능, 건축물 해당 없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임시) 낮음 (상시 고정 시 위험) 상시성 여부가 핵심
    가변형 파고라 (루버식) 중간 (지자체 판단 갈림) 닫힘 시 지붕 기능 여부
    비닐하우스 (온실형) 중간 (실사용 목적 확인 필요) 식물 재배 vs 주거·휴게 공간
    렉산·폴리카보네이트 고정 지붕 높음 재질 무관, 지붕 기능 자체가 문제
    방수 목적 덧지붕 높음 높이 증가·증축 해당 가능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 매우 높음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 요건 충족

    지붕이 생기는 순간 그 아래 공간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 벽이나 기둥, 가구, 냉난방, 조명까지 들어가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옥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실내 공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탑이라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옥상에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옥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탑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계단탑, 승강기탑 같은 기능적 옥상 구조물에 관한 기준이지, 마음대로 방이나 창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옥탑 면적 기준 오해 금지

    • 옥상에 있는 작은 구조물 =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 8분의 1 이하 = 무조건 거실이나 창고로 사용 가능도 아닙니다.
    • 면적이 작더라도 사람이 머무는 실내 공간처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합법일까?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온실처럼 보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목적과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에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중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정말 식물을 키우는 온실이라면 검토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소파를 놓고, 창고처럼 쓰고, 사람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비닐하우스여도 실제로는 옥상방, 창고, 휴게실처럼 쓰이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파라솔과 텐트는 비교적 안전할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캠핑용 타프처럼 임시로 설치했다가 걷어내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 행사나 휴식을 위해 텐트를 쳤다가 철거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항상 설치해두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내부를 생활공간처럼 꾸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시성입니다. 잠깐 쓰는 임시 설치물인지, 계속 남아 있는 고정 구조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지도 함께 봅니다. 옥상 캠핑 감성은 좋지만, 고정식 글램핑 구조물처럼 만들어두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주의사항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지 불투명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와 눈을 막는 지붕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유리, 판넬 등 재료가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지붕 역할을 하면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벽이나 기둥 등 구획이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단순 차양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 파고라는 괜찮을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전동 가변형 파고라입니다. 루버가 열리고 닫히고, 비가 오면 닫아서 지붕처럼 쓰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접히니까 지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인지, 닫았을 때 지붕 기능을 하는지, 상시적으로 닫아두는지, 하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테이블, 소파, 조명, 난방기까지 갖춰두면 "이건 단순 차양이 아니라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공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옥상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공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세우고, 그 아래에 소파나 테이블을 두고, 휴게공간처럼 꾸미면 행정청은 실제 이용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설비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을 잠깐 활용하는 정도와, 의도적으로 거실처럼 꾸미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정자와 파고라는 조경시설로 볼 수 있을까?

    옥상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나 파고라는 경우에 따라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서는 조경시설을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여가·수경·관리 시설 등 조경과 관련해 설치되는 시설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자가 무조건 조경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정자를 건축물로 볼지 조경시설물로 볼지는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작은 파고라나 정자가 조경계획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벽이 생기고, 문이 달리고, 실내처럼 닫힌 공간이 되면 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말 조경시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옥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든 것처럼 보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수 목적의 덧지붕은 괜찮을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수 목적의 덧지붕입니다. 평지붕에서 누수가 반복되다 보니, 옥상 전체를 경사지붕처럼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 위에 지붕을 새로 만들면 높이가 증가할 수 있고,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덧지붕도 규모와 형태에 따라 증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덧지붕 아래 공간을 장독대, 창고, 휴게공간처럼 사용하면 단순 방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임의 시공보다는 건축사와 상의해서 신고나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

    위반건축물 제재 내용

    • 위반건축물은 민원, 현장점검, 항공사진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깁니다.
    • 영리 목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만든 옥상 구조물에서 화재, 추락, 붕괴, 누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용 건물,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옥상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옥상 공사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기존 허가도면 확인 — 옥상에 이미 계단탑, 물탱크실, 옥탑, 조경면적 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 여유 확인 —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을 때 면적에 산입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높이 제한 확인 — 대지 조건, 일조권, 사선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에 따라 옥상 구조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조 안전 검토 — 옥상은 원래 추가 하중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데크, 흙, 화분, 수조, 수영장, 지붕, 태양광, 파고라가 들어가면 하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관할 구청의 해석 확인 — 옥상 구조물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 판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지역, 용도지역, 규모, 설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옥상은 '덮는 순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옥상은 좋은 공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휴게공간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루프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 화분, 조명처럼 이동 가능한 요소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지붕, 벽, 기둥, 렉산, 가변형 파고라, 정자, 방수 덧지붕,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처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옥상 활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붕을 덮으면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넣으면 거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두면 임시가 아니라 고정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임대하거나 영업에 쓰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옥상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먼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예쁜 옥상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옥상입니다.

    #옥상활용 #옥상인테리어 #옥상증축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옥상파고라 #옥상정자 #렉산지붕 #건축법 #건축사 #건물관리 #루프탑디자인

    건축
    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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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가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표한 ‘2025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이 38.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우울한 통계는 책이 더 소중한 시대라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책을 읽기 위해, 책과 친해지기 위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북 스테이(Book Stay)’ 목적지로 전북 고창을 추천한다. 고창에는 한국 최초로 독립서점 6개가 일군 ‘서점마을’이 있고, 폐교를 개조한 도서관과 문학관도 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자연과 책을 함께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고장이다.


    주말엔 방문객 200명…“읽은 책만 팝니다”

    고창서점마을은 6개월 전인 2025년 10월 탄생했다. 서울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했던 이윤호(64) 촌장(철학 서점 ‘세발자전거’)이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책방을 열 만한 지역을 물색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촌장과 인문학 모임에서 알게 된 강준석·황경선 부부(생태 서점 ‘맹그로브’)가 고창에 안 쓰는 땅이 있다며 선뜻 내놓았고, 2023년 뜻이 통하는 여섯 가구가 뭉쳐 마을 만들기에 착수했다. 그림책 지도사, 패션 기획자 등 각기 다른 직업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관심사와 전공을 살려 철학·생태·여행·그림책·그래픽노블·윤동주를 주제로 6개 서점을 열었다.


    6개 서점은 이웃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농사를 함께 짓고, 종종 공유주방에서 밥도 같이 해 먹는다. 마을이 탄생한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와 다름없는데 마을 풍경도 그림 같다. 약 2만㎡ 면적의 땅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서점과 주택 9채, 텃밭이 어우러져 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농촌인데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말이면 약 200명이 찾는단다. 구경만 하고 가는 이도 있지만 1~2시간 머무는 손님이 대부분이란다. 이 촌장의 말이다.


    “휴가 나온 군인이 2시간쯤 머물더니 책 30만원어치를 사 갔어요. 철학 전공자라는데 고향에 철학 전문 서점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더군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은 책만 팔지 않는다. 카페도 운영한다. 작가를 초대해서 북 토크도 진행한다. 월 2만원을 내는 회원에게는 채소와 책으로 이뤄진 꾸러미를 매달 보내준다. 3개 서점은 숙소도 갖췄다. ‘목수의 서점’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6개 책방이 문을 잠그지 않아 늦은 밤까지 원 없이 책을 읽었다.



    서점마을은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마을의 꿈은 거창하지 않다. 돈을 적당히 버는 대신 책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길 바란다. 그림책 전문 ‘책방 고릴라’에서도, 생태 서점 ‘맹그로브’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저희는 읽은 책만 팝니다. 손님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할매들과 책짓기…폐교 개조한 ‘책마을해리’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선운산 서쪽 자락, 해리면에 자리한 ‘책마을해리’도 재미난 책 천국이다. 책 편집자로 일했던 이대건(56) 촌장이 폐교(해성초 라성분교)를 활용해 도서관·서점·갤러리·숙소 등으로 이뤄진 ‘책 테마 공간’을 만들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직접 가보니 구석구석 흥미로웠다.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2012년 고향인 고창으로 귀촌한 이 촌장은 ‘출간 캠프’부터 시작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3박4일짜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책 만드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후 기증서 3만권을 채운 도서관 ‘책 시간의 숲’을 꾸몄고, ‘평화’를 주제로 한 트리 하우스 도서관과 거대한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도 지었다. 현재 장서가 20만권에 이른다. 이 촌장은 “디지털 기기가 친숙한 아이들이 책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맘껏 뛰어놀며 해방감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말했다.



    책마을해리는 평생 농사만 지은 주민들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쳐 그림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 운동장 한편에도 시와 그림이 전시돼 있다. 2024년 89세로 돌아간 고(故) 김귀례 할머니의 제목 없는 두 행짜리 시가 눈에 밟힌다.


    “무슨 꽃이 좋기는 / 꽃은 다 좋재”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이제 선운산 북쪽으로 이동한다. 선운산 윗자락 부안면 선운리는 한국 현대 시의 큰 별 ‘미당 서정주(1915~2000)’의 고향 마을이다. 시인의 생가와 묘소, 미당시문학관이 한 데 모여 있다. 2001년 개관한 문학관은 시인의 유품 4000여 점을 전시한다. 문학관을 방문하면, 건축가 김원이 지은 6층짜리 전시관 겸 전망대를 꼭 가봐야 한다. 신록으로 눈부신 소요산과, 미당이 넘어다녔던 질마재와, 조기 뛰어노는 칠산 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이달 들어 『서정주 시선』 출간 7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시작했다.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 여행정보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고창서점마을 숙소 예약은 ‘네이버’나 ‘에어비앤비’에서 할 수 있다. 2인 기준 7만~10만원.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5월 10일까지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진행된다. 서점마을에서 농장까지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다. 책마을해리를 이용하려면 입장료(8000원)를 내거나 책을 한 권 사면 된다. 화요일은 쉰다. 미당시문학관은 월요일에 쉰다. 지난해 12월 고창읍에 개장한 ‘황윤석도서관’도 들러보길 권한다. 건축가 유현준이 설계한 도서관에 7만6000권이 꽂혀 있다.

    지구단위계획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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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정원도시 프로젝트


    반려식물·정원 새 트렌드 부상에 대전형 정원모델로 차별화

    천혜의 생태 '노루벌 정원'… 시민·기업 정원문화 확산 협력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최근 고령화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은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을 향한 수요로 이어져 '정원'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서적 측면에서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돼 반려식물과 정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대전시가 '녹색 정원도시'를 목표로 차별화된 대전형 정원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시는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은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토대로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생태계 서비스 산업 구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류 정원도시=시는 정원을 '뜰과 마당, 울타리로 구획된 공간이자 식물의 집약적 재배장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둘러싸인 토지'로 규정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돼 시민의 일상이 숲과 꽃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다.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라는 세계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43개소인 정원인프라를 2028년까지 450개소로 늘리고, 반려식물 인구도 같은 기간 300명에서 2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역시 215억 원에서 2061억 원 규모로 키워 도시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공공정원을 확대·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해 지역 거점정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원박람회와 정원콘테스트,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정원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가든센터 조성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중부권 최대 규모 명품 정원 목표=노루벌 지방(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서구 흑석동 일원 88만 ㎡(27만 평)에 1324억 원을 들여 9개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숲과 하천, 벌판 등 노루벌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대전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전형 정원'을 조성,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을 조성한다는 시나리오다.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는 2024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 건축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치면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2032년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등록이다.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하면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화된 입지는 노루벌만의 정체성이다. 대전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정원인 데다, 전국 최초로 해발 80-180m의 나지막한 산림 지형을 기반으로 한 산림형 자연생태 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루벌판과 갑천, 구봉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경관 축은 기존의 정원 또는 수목원 등 유사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산-하천-들녘' 복합 경관구조의 입지적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한 정원인프라 확충=정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담보된 상태다. 시가 도심 곳곳 실내정원과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전은 현재 조성되고 추진 중인 정원만 82개소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 5월부터는 둔산동·관저동 등 서구 5개소와 전민동·죽동·상대동 등 유성구 3개소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조성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정원 조성부터 정원활동 지원까지 자치구별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심 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조성도 이어가는 중이다.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와 도서관, 기차·지하철역,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 스스로 가꾼 정원도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민간정원으로 등록,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2개소를 지정, 2030년까지 20개소 이상을 등록·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원산업 '쑥쑥'=대전 대표 녹지공간인 갑천생태호수공원과 한밭수목원을 거점으로 중부권 대표 정원박람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를 토대로, 2027년 9-10월 중부권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을 넘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기대가 크기에, 국제박람회로 확대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시민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드닝 문화의 대중화를 꾀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추진, 90명이 수료한 상태다. 올해도 3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원 조성 관련 개념 파악과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 교육까지, 만 19세 이상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가 반영된 친환경 정원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시는 지난해 대전정원박람회에서도 기업정원 10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를,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은 관광과 여가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루벌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 문화·산업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전이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모
    (가칭)명지6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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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공모) 개요

    • 사업명: (가칭) 명지6초등학교 교사 신축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72-8번지 일원 (p.11)

    • 대지면적: 16,738㎡ (p.11)

    • 개교 목표: 2029년 03월 예정 (p.11)

    • 학교 규모(계획): 44학급(특수 2) / 학생 1,163명 (p.11, p.29)

    • 연면적(총): 15,610.00㎡ (p.11, p.88)

    • 층수/구조: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조 (p.11, p.88)


    2) 추진 배경(수요·필요성)

    •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로 초등학생 796명 유발 예상(3,569세대 기준) → 2단계 내 첫 초등학교로서 신설 필요 (p.6~p.8)

    • 인근 1km 내 기존학교(명지초/명일초/명문초)는 이미 과밀(교사재배치·모듈러 등)로 특별교실 부족 및 교육과정 운영 곤란 사례 제시 (p.6~p.8)

    • 미설립 시 인근학교 급당 인원 40명대 과밀 수준까지 악화 가능성 제시 (p.8)


    3) 대지 및 주변 조건(설계에서 중요한 전제)

    • 용도지역/지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 + 중점경관관리구역 (p.11)

    • 접도: 남측 40m 도로, 동측 20m 도로 접함 (p.35, p.88)

    • 대지형태/지형: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비교적 평탄 (p.35)

    • 소음·교통 이슈: 동측 20m 도로 차량소음 우려, 남측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으로 등하교 혼잡 우려 (p.35)

    •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시설: 200m 범위 검토 결과 금지시설 없음 (p.28)


    4) 사업비 및 일정(공모 필수 체크)

    사업비(총괄)

    • 총사업비: 57,192,189천원 (p.11)

      • 건축공사비: 47,105,765천원

      • 부대비 등 포함(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비품·조경비 등) (p.11)

    • 공사비 단가 참고: 3,018천원/㎡ (p.11)

    추진일정(계획)

    • 사전기획 발주: 2025.8

    • 투자심사: 2025.10

    • 사전기획 완료: 2025.12

    • 설계공모 완료 목표: 2026.5

    • 설계 완료: 2026.11

    • 착공: 2027.3

    • 준공: 2029.2 (p.12)


    5) 공간 프로그램 핵심(면적·실 구성 요약)

    총 연면적 15,610㎡ 구성의 근거가 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공모의 기준선입니다. (p.86~p.87)

    (1) 교실/교과·특별교실

    • 보통교실 42실 (p.86)

    • 특수학급 2실 (p.86)

    • 영어실 2실(각 1.5실 환산) (p.86)

    • 과학실 2실, 음악실 1실, 미술실 2실, 컴퓨터실 1실, 기술·가정실 1실 (p.86)

    • 시청각실 1실(3.0실 환산) (p.86)

    (2) 지원·관리·학생지원

    • 도서실 1실(4.0실 환산) (p.86)

    • 학생자치실 1실, 특별활동실 2실 (p.86)

    • 위클래스 1실(상담실 포함) (p.86)

    • 돌봄교실 5실 (p.86)

    • 운영관리(경비)실 2실, 학부모운영회실 2실, 전산실 등 (p.86)

    (3) 급식/체육

    • 급식실 1 / 식당 1 / 다목적실 및 강당 1 (p.87)

    (4) 면적 구성(요약)

    • 순면적계(A): 8,363.16㎡ (p.87)

    • 공유면적계(B): 6,137.84㎡ (p.87)

    • 소계(C=A+B): 14,501.00㎡ (p.87)

    • 다양한 학습공간: 5% = 725㎡ (p.87)

    • 지하대피공간: 384㎡(0.33㎡/인) (p.87)

    • 총합: 15,610㎡ (p.87)

    (5) 교실 모듈 기준(중요)

    • 보통교실 1실 기준을 **8.40m × 7.80m = 65.52㎡**로 사전검토 모듈 제시 (p.87)


    6) 배치(안) 및 권장 방향

    대안 비교 결과

    • 대안 1(선정안): 4층, 개방감/향·일조/안전·편의 측면 우수

    • 대안 2: 5층, 일부 동 마주침으로 개방성·일조 불리 항목 존재 (p.100)

    배치 핵심 의도(선정안 기준)

    • 보행·차량 동선 분리(통학 안전 최우선) (p.89, p.104)

    • 남향 위주 배치로 향/일조/조망 극대화, 공동주택과 이격하여 학습환경 확보 (p.104)

    • 운동장 + 학습/공연마당 + 텃밭/생태공간 등 외부학습·힐링 공간 조성 (p.104)

    • 강당·도서실 등 지역개방을 고려하되 동선/보안 분리 전제 (p.122~p.126)


    7) 설계공모지침(안) 핵심

    보고서의 설계공모지침(안)은 크게 그린·스마트·공간혁신·복합화·안전 5축입니다. (p.123~p.128)

    (1) 그린학교(Elastic Green School)

    •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예: 지붕 BIPV 등), 패시브 디자인(채광·통풍·온도조절) (p.123)

    • 옥상정원/생태학습공간 등 “휴식+학습” 생태 기반 공간 (p.123)

    (2) 스마트교실(Realizable Smart Classroom)

    • 무선인터넷 기반, 디바이스 거치·충전, 에듀테크/AI 기반 학습, 원격학습 스튜디오 등 (p.123)

    (3) 공간혁신(Dramatic Space Innovation)

    • 가변형·유연한 교실/공유공간, 복도-교실 연계 확장, 내·외부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p.123~p.124)

    (4) 학교복합화(Accessible School Complexity)

    • 강당·도서관·운동장 등 지역 연계 시설의 블록화/출입통제/운영시간 분리를 전제로 개방성 확보 (p.124, p.126)

    • 재난 시 대피공간 활용 등 공공성 반영 (p.124)

    (5) 학생안전(핵심 요구)

    • CPTED(범죄예방) + IPTED(감염병 예방) + BF(무장애) 반영 (p.122~p.126)

    • 주요 요구 포인트

      • 사각지대 최소화/가시성 확보

      • 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외부인 동선과 학생 동선 분리

      • 다공성 공간(중정/아트리움/발코니)·완충공간(옥외데크/옥상정원) 활용 (p.122, p.124~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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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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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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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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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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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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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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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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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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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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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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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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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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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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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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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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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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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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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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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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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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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시공
    아파트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 왜 깔지?

    아파트 옥상 바닥에 인조잔디.. 왜 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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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현장 옥상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마감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언뜻 보면 깔끔한 옥상인데, 바닥이 좀 낯설죠.

    인조잔디를 깔아놨습니다.

    축구장처럼 띠도 줄 맞춰서 딱딱 놓여 있고요.

    자, 질문 하나.

    옥상 바닥에 이 인조잔디를 왜 깔아놨을까요?

    단순히 예쁘라고?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수층 보호입니다.

    외기에 그대로 노출된 옥상은,

    당연히 방수를 먼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태가, 옥상에 우레탄 도막 방수를 싹 해놓은 모습이고요.

    이 위에 바로 인조잔디를 붙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요즘 옥상 마감의 흐름입니다.

    왜 이렇게 인조잔디를 까는지,

    그리고 옥상 방수할 때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전 방식부터 볼게요.

    인조잔디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하고,

    바닥 바탕 면 정리 깔끔하게 한 다음,

    그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합니다.

    이때 쓰는 우레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검정색: 비노출 우레탄

    • 회색: 노출 우레탄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외선에 노출되면 방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으면

    그건 비노출 우레탄입니다.

    그래서 비노출 우레탄은

    반드시 그 위에 뭔가를 덮습니다.

    예를 들면:

    • 실내 바닥: 방수 위에 타일 시공

    • 지하주차장 지붕: 방수 위에 보호 콘크리트 타설

    이렇게 방수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쓰죠.

    반대로, 옥상처럼 방수층이 하늘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은

    노출 우레탄을 사용합니다.

    단독주택 옥상 녹색 칠해져 있는 거,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이거랍니다.

    “왜 한국 단독주택 옥상은 다 똑같이 초록색이냐?”

    어쨌든 이런 게 다 노출 우레탄입니다.

    제조사에서,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성능이 괜찮다고 하는 제품들이죠.

    예전 방식은 이랬습니다.

    1. 구조체 콘크리트

    2. 비노출 우레탄 방수

    3. 방수 후 담수 시험으로 누수 확인

    4. 그 위에 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이 보호 콘크리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 방수층 손상 방지

    • 자외선 차단

    그래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서 보호해준 거죠.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옥상은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차갑고,

    1년 내내 혹독한 온도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럼 콘크리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결과는 균열입니다.

    그래서 균열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줄눈을 미리 썰어줍니다.

    • 줄눈 폭: 6mm

    • 깊이: 콘크리트 전체 두께의 1/3 정도

    이걸 크랙 유도 줄눈이라고 합니다.

    “균열 날 거면 여기로 나라” 하고 길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눈을 넣어줘도

    옥상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올라가 보면,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바로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위에 한 겹 얹혀 있는 게 저 꼴인데, 붕괴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 양생 관리도 해줘야 하고

    • 줄눈도 잘라줘야 하고

    이런 습식 공정 자체가 번거롭고 리스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가능하면 습식 공사를 줄이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나온 게,

    바로 콘크리트 보호층을 없애고, 건식 마감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오늘 보여드린

    “노출 우레탄 + 인조잔디” 조합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인조잔디일까?

    • 첫째, 방수층 보호

      • 인조잔디가 외부 충격과 마찰을 한 번 더 받아주기 때문에

        방수층 자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자외선 차단

      • 인조잔디가 자외선을 먼저 맞기 때문에

        그 아래 노출 우레탄 방수층의 열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 셋째, 미관

      • 콘크리트에 크랙이 잔뜩 보이는 것보다

        깔끔한 잔디 마감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인조잔디가 나중에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수층은 노출 우레탄으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잡아두고,

    그 위에 잔디를 얹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노출 우레탄이 비노출보다 약 40% 정도 비싸긴 하지만,

    옥상 전체 라이프사이클로 보면

    충분히 선택할 만한 방식인 거죠.


    이제, 옥상 방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드레인 주변 디테일입니다.

    옥상 바닥 전체는 콘크리트라

    여름·겨울 온도 변화로 균열이 가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드레인 주변은

    구조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판 구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

    여기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팽창·수축할 때 응력이 집중되기 좋은 위치죠.

    그래서 드레인 주변은 반드시 별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 드레인 주변 콘크리트를 약 20mm 정도 더 깊게 파내고

    • 그 부분을 탄성 있는 우레탄 재료로 가득 채워 줍니다.

    이렇게 하면:

    1. 드레인 주변이 주변 바닥보다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사방에서 물이 더 잘 모여 빠지고

    2. 구조체 콘크리트와 드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탄성 재료가 흡수해 줘서

      균열이나 누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닥 경사(구배)입니다.

    옥상에 물이 고여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전체를 드레인 방향으로

    보통 1/100 정도 구배를 줍니다.

    • 1/100이라는 뜻은, 10m 갈 때 10cm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도면에서 화살표로 방향 표시해놓고,

    각 구역별로 물길이 드레인으로 향하도록 설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내 바닥과의 레벨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

    옥상층에 붙어 있는 기계실 출입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드레인이 바깥에 있고,

    바닥은 드레인 쪽으로 경사가 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드레인과 가까운 바닥이 가장 낮고,

    실내 쪽 바닥은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골조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드레인 쪽으로 경사를 주느라

      문 앞 바닥 레벨이 올라감

    • 결과적으로, 실내 바닥이

      외부 바닥보다 낮아지는 상황 발생

    문 열고 들어가면,

    실내가 바깥보다 더 낮은 반지하 느낌이 되는 겁니다.

    물이 넘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특히 펜트하우스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과 붙어 있는 옥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골조 설계할 때부터

    층고를 여유 있게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드레인에서 실내 벽까지 거리가 10m라면

      1/100 구배를 줄 경우

      실내 쪽 바닥이 드레인보다 10cm 높아야 합니다.

    그럼 실내구조는:

    • 구조체 층고 자체를 최소한 그 10cm 이상 더 확보해 두고

    • 마감 단계에서 외부 경사, 내부 바닥 높이를 조정해서

    • 최종적으로 “실내 바닥이 외부 옥상보다 항상 높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 실내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줄고

    • 반지하 같은 답답한 느낌도 피하고

    • 방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계, 구조, 시공 모두가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예전 옥상 방수는 비노출 우레탄 위에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었고,

      이때 콘크리트 크랙과 시공 난이도가 문제였다.

    2. 최근에는 노출 우레탄 위에 인조잔디를 올려

      방수층을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미관까지 챙기는 건식 마감 방식이 늘고 있다.

    3. 옥상 방수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 중 하나는

      드레인 주변과 바닥 경사다.

      • 드레인 주변은 깊게 파고 탄성재로 채워준다.

      • 바닥은 드레인으로 향하는 구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4. 옥상과 실내가 연결되는 부분은

      골조 단계에서부터 층고를 여유 있게 계획해

      실내 바닥이 외부 옥상보다 항상 높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 한 줄입니다.

    물은, 절대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옥상 방수의 시작도, 끝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공
    계단 난간 설계 기준 — 건축법과 안전 실무

    계단 난간 설계 기준 — 건축법과 안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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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어린이집 증축 현장에서 감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가 난간대 간격을 120mm로 시공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건축주는 "그냥 봐주면 안 되냐"고 했지만, 이 수치 하나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난간의 법적 기준

    계단 난간의 핵심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200m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난간살(난간대) 간격은 100m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높이 측정 기준이 '디딤판 코 선'이 아닌 '바닥 마감면'이라는 것이다. 계단 경사 구간에서는 각 디딤판의 앞 끝(코)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가 1,20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층 이상의 거실 바닥, 복도, 옥상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의 강화 기준

    일반 건축물 기준만 충족한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요구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난간대 간격을 100mm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난간의 형태를 수직형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수평 가로대가 있는 난간은 어린이가 발판 삼아 올라탈 수 있어 추락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다. 노인요양시설은 손잡이 지름을 32~38mm로 규정하고, 벽면으로부터 손잡이 중심까지 40~50mm 간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설계 초기에 반드시 시설 유형별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공 함정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다.

    • 마감재 시공 후 높이 부족: 철재 난간을 1,200mm에 맞춰 설치했더라도 이후 계단 타일이나 논슬립을 시공하면 디딤판 높이가 올라가 난간 유효 높이가 1,180mm 이하로 내려오는 사례가 빈번하다. 반드시 마감 두께를 선 공제하고 난간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
    • 난간대 간격 측정 오류: 난간살 간격 100mm는 살과 살 사이의 '빈 공간'을 기준으로 한다. 살의 두께를 포함한 중심 간격으로 측정하면 실제 통과 가능 공간이 100mm를 초과할 수 있다. 준공 전 반드시 공간 치수로 재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준공 검사 직전에 난간살 간격 문제가 발견되어 전체 난간을 교체한 현장을 두 곳 이상 경험했다. 설계 단계에서 살 두께를 포함한 모듈 계획이 필수다.

    재료별 설계 및 시공 주의사항

    난간의 재료 선택은 안전성과 내구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재료 주요 장점 주의사항
    스테인리스 내식성, 유지관리 용이 용접부 마감 불량 시 날카로운 버 발생
    강재(도장) 경제성, 다양한 형태 도막 두께 확보 필수, 하부 결로 부식 주의
    목재 시각적 따뜻함 외부 노출 시 수축·팽창으로 고정철물 이완
    강화유리 개방감 KS L 2004 적용, 핀 고정부 집중응력 검토 필요

    특히 강화유리 난간은 구조 검토 없이 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 두께(최소 12mm 이상, 접합유리 권장)와 핀피팅 방식의 구조 안전성을 반드시 구조기술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시공 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마감재 두께를 공제한 순 난간 높이가 1,200mm 이상인지 도면에 명기하였는가
    • 난간살의 빈 공간(통과 가능 간격)이 100mm 이하로 설계되었는가 — 살 두께 포함 모듈로 재계산할 것
    • 시설 유형(어린이집, 노인요양, 일반)에 따른 개별 법령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였는가
    • 수평 가로대 형태의 난간이 어린이 이용 시설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 유리 난간 적용 시 구조기술사 검토 확인서를 설계 도서에 포함시켰는가
    디테일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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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의 원칙


    방수 3대 기본 원칙

    가. 방수는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원칙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방수의 원칙 방수 3대 기본 원칙 가.

    이것은 내외부 방수를 가리지 않는 대원칙이다. 다만 온도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내는 구조체를 대신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성재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 난방을 위한 방통몰탈 위에는 방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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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수 물매가 최소 1/100 이상 또는 증발 가능한 상태 형성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촉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레탄의 형성

    R-NCO + R'-OH → R-NH-CO-O-R'

    폴리이소시아네이트 + 폴리올 →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의 가수분해

    R-NH-CO-O-R' + H2O → R-NH2 + R'-OH + CO2

    폴리우레탄 + 물 → 아민 + 알콜 + 이산화탄소

    주의: 가수분해 촉진 조건

    고온수 또는 산성, 알칼리성의 물은 가수분해를 촉진시킨다. 상시 물에 잠겨 있는 수영장, 수조 등에는 우레탄방수 또는 수지계방수가 아닌 별도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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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표준시방서 물매 기준

    구분 요구 물매
    비노출방수 1~2%
    노출방수 2~5%

    다. 모서리 보강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 되지만,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한 것이다.

    주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배관 표면의 시멘트몰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수액을 바르는 것. 이 몰탈을 통해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은 종래에 도막방수층을 훼손시키고, 결국 배관 주변의 누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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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방수는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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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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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을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가. 골조 품질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는 머지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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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결론

    골조 품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수 역시 골조품질이 되어야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나. 너무 급함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들끼리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다.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경고: 최소 공사 기간

    화장실 공사는,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일 경우 아무리 빨라도 5일이 걸린다. 이게 정상이다.


    다. 액체방수에 대한 지나친 믿음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대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액체방수가 특히 무효한 경우

    바닥에서 돌출된 배관은 콘크리트가 아닌 PVC이기 때문에, 이질재가 접하고 있는 모서리는 배수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상시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 분야와 액체방수는 헤어질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라. 줄눈이 방수가 된다라는 오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올바른 판단 기준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면 줄눈이 깨진 탓이 아니라, 타일 하부의 방수층이 깨졌다는 의미이기에 타일을 들어내고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 바닥 누수의 원인 접근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가. 바닥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의 누수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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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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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시공 원칙

    배수관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우레탄실리콘을 살짝(너비 10mm) 바른 후에 도막방수를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관의 모서리는 방수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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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나. 수도배관 이음매에서의 누수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꼭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의 누수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보다는 건식 구조(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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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바닥만 방수할 경우 문제

    벽면 하단에 방수턱 높이가 나오지 않고, 벽면 타일 뒤로 넘어간 물은 방수층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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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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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드물게 바닥 타일 하부로 차오른 물이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 (이중배수와 관련)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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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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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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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드레인 하부 점검 필수

    드레인 하부에 뚜껑과 배수관이 제대로 물려 있지 않으면서 백시멘트가 깨져 있다면, 물을 사용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타일 하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백시멘트로 구멍을 충실히 메워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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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방수 자재의 선정

    수지계 도막방수 (아크릴계) — 추천 제품군

    실내 방수재로 안정적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점으로, 날이 좋으면 4시간, 좋지 않아도 8시간 후에는 타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조가 가능하다.

    제품명 분류
    마페이 아쿠아디펜스 수지계 도막방수
    아덱스 WPM003 수지계 도막방수
    시카 씨카라스틱 220W 수지계 도막방수
    쌍곰 워터쉴드 (2024년 출시) 수지계 도막방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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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제품명 분류
    마페이 마페라스틱 70KS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시카 씨카라스틱 1K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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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하였다.

    방수 자재 선택 기준 요약

    바탕 상태 권장 방수재
    함수율 5% 미만 (충분히 건조) 수지계 도막방수
    함수율 8% 수준 (습한 상태)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바탕면의 정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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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바탕면 정리 최소 기준

    • 울퉁불퉁하거나 곰보가 있거나 자갈이 드러나 있거나, 리모델링 시 철거한 표면은 반드시 처리할 것
    • 갈아내거나, 깨내거나, 급결 몰탈로 발라주는 정도의 작업은 꼭 해야 한다
    • 급결몰탈이라 할지라도 48시간은 지나야 방수 작업이 가능하다
    • 즉 철거+몰탈미장 후 최소 이틀은 그냥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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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간다.


    방수층의 위치 결정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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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두 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 높이 결정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 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 배수 고려

    이중배수가 필요한 이유

    화장실은 이중배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타일의 시공을 위해서 사모래라는 것으로 바탕면을 잡게 되는데, 이 사모래는 푸석푸석하기에 이 표면에 도막방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수를 먼저 하고, 사모래를 깐 다음 타일을 붙이게 되는데, 사모래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공극이 커서 그 사이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

    줄눈은 방수재가 아니기에, 줄눈 사이로 미세한 물이 들어가게 되고,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방수층에 갇혀 고여 있게 되며, 영원히 어디로 갈 곳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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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이라고도 한다.

    해외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이중 배수 방법

    신축시 —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일반 층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1000000343_detail_023.jpg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축의 기초슬라브, 건식구조, 리모델링 시의 이중배수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 개가 있다.

    화장실평면.png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세면대배수.png

    작업 중 주의사항

    작업 중 몰탈 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구 위에는 스텐망과 부직포를 깔아 주어야 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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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현실

    이런 기초적인 제품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방수 시장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제품을 직구해서 구매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 PVC 배관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시 배수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샤워가 아닌 욕조가 있을 경우

    이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라면 그 속에 65A를 넣고, 만약 50A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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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68


    기타 화장실 방수 시공 관련 사항

    가. 타일의 접착

    접착의 원리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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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철쇠흙손의 필요성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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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접착력을 높이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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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 가. 속도가 느리고
    • 나. 숙련도에 따라 타일의 전면에도 접착몰탈이 붙을 수 있고
    • 다. 깊은 골을 내기도 어렵고
    • 라. 작은 타일은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 마. 결정적으로 접착몰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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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다.

    규정명 수준
    ANSI A108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권장
    TCNA Handbook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 표준
    ISO 13007 Ceramic tiles - Grouts and adhesives 권장
    CTEF (Ceramic Tile Education Foundation) 표준
    EN 12004-1 Adhesives for tiles 표준
    BS 5385 (British Standard for Wall and Floor Tiling) 권장

    뒷면바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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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철쇠흙손 크기

    타일 크기에 따른 요철쇠흙손 골 크기 권장 기준

    타일 크기 홈 크기 타입
    작은 타일 (100×100mm 이하) 6mm × 6mm V형 또는 U형
    중형 타일 (200×200mm 이하) 6mm×10mm 또는 6mm×12mm U형 또는 사각형
    대형 타일 (200×200mm 이상) 또는 모든 외부타일 12mm×12mm 또는 19mm×19mm 사각형 또는 U형
    특대형 타일 (300×300mm 이상) 19mm×19mm 또는 25mm×25mm 사각형

    절망적 골조 품질에서의 타일 접착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타일 뒷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눌러 붙이는 것이 차선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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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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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시적 합법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만, 적용범위, 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양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조문 신설을 검토한다.

    •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지자체 양성화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지자체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T/F」를 구성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발의 및 제정2012.11~12월 발의(2건) → 2013.7.16 제정
    시행2014.1.17 ~ 2015.1.16 (1년간 시행)
    적용범위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추진절차건축주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처리
    심의기준도로·건축선 적합, 구조·위생·방화 안전, 인근 도시계획사업·일조권에 지장 없음
    양성화 실적26,924동

    Ⅵ. 추진방안

    1. 건축규제 완화

    • 정북방향 일조사선 후퇴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4~5층 높이(10~17m)에서 사선 기준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확장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무단증축 위반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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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5.9.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제61조 일조기준 규정 개정)

    • 비가림지붕·보일러실 면적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노후주택 외부계단, 옥상 비가림지붕,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법 위반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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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법행위 예방

    •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도입한다. 준공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 또는 대행 건축사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용 기간 중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한다.

    •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사항 기재를 확대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계약 특약을 반영한다.

    • 불법 유도 건축 설계·시공을 방지한다. 불법 확장을 유도하는 설계·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등록 시공자·설계자까지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3. 단속·시정 강화

    •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매년 가중 부과한다. 영리 목적 위반에는 추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위험이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고, 표준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


    Ⅶ. 향후 계획

    •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시, 즉시 시행령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


    참고 : 세부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추진과제 일정 담당부서
    건축규제 완화
    일조사선 후퇴기준 완화 (건축법 개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비가림지붕·보일러실 특례 (시행령 개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불법행위 예방
    건축물 사후검사제도 도입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건축정책과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건축물대장 기재 확대)2026.3건축정책과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공인중개사법 개정)2026.2부동산개발산업과
    매도인 원상복구 특약 반영 (계약서 개정)2025.12부동산개발산업과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민간 서비스앱 연계 구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2026년 하반기건축정책과
    미등록 시공업자 벌칙 확대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위반사항 안내 (지자체 배포)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단속·시정 강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 개발2025~2027년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요청근거 부여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건축물 검사 거부 처벌근거 마련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신설기구 설립 논의)2025.12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업무처리지침 근거 마련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정보시스템 고도화 (세움터 기능 개선)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중 도입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영리목적 위반 가중 확대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건축물관리법 개정)2026년건축안전과
    표준 해체계획서 제작·배포2026년 상반기건축안전과
    불법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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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개요


    정책 3대 추진 방향

    •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위반건축물 현황 및 통계

    구분 수량 비고
    전국 위반건축물 총계 ('24년 말) 약 14.8만동 '15년(8.9만동) 대비 매년 5~6천동 증가
    주거용 위반건축물 8.3만동 전체의 약 56%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4.6만동 주거용의 54.7% (과반)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안전사고 사례

    (`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 1, 부상 3)

    정부는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3대 추진 방향 세부 내용

    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핵심 제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임대인·매도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임차인·매수인 피해 해소
    •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유도
    •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계류 중
    • 과거 5차례 시행 (`80, `81, `00, `06, `14) — `14년 당시 26,924동 합법적 사용승인 완료
    • 양성화 대상범위·심의기준 등 세부 입법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②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 건축규제 완화

    완화 대상 주요 내용
    일조기준 조정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
    층수·면적 산정 제외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

    ③ 불법 건축행위 근절 — 제도적 기반 구축

    사후점검 및 성능확인 제도 신설

    • 준공 이후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건축물 사후점검제도 도입
    • 건축 관련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신설

    매매·임대차 투명성 강화

    •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 강화
    • 매수 이후에도 위반행위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 명시
    • 계약 전 발생 위반사항에 대한 매도인 원상복구 책임 계약서 특약 권고
    •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별도 운영

    설계·시공 단계 위반행위 방지

    •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 포함
    • 건축주·건축사 등에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 지속 교육·안내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

    AI 기반 모니터링 및 지자체 역량 강화

    • 전국 건축물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 확인하는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 개발
    • 지자체 실태조사에 AI 분석결과 활용
    • 지자체 조사권한·역할 강화 및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 방안 검토
    • 예산활용·업무시스템 개발 등 행정 지원

    이행강제금 부과체계 개선

    개선 항목 내용
    반복 부과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가중 부과 미시정 시 매년 금액 가중, 임대 등 영리목적 위반은 가중비율·대상 확대
    원상복구 지원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 완화,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향후 추진 일정 및 장관 메시지

    • 제도강화 방안을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신속하게 발의
    •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행정 개선방안은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 후 추진

    한계 및 주의사항

    • 양성화는 한시적 조치이며, 세부 대상 범위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
    • AI 분석시스템 및 정보제공 사이트는 아직 개발·운영 준비 단계
    • 매년 5~6천동씩 증가하는 추세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현장 이행력이 관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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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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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규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 매일경제

    국토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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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2014년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인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른 주거 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000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연면적 165㎡ 미만)·다가구(연면적 330㎡ 미만)·다세대(전용면적 85㎡ 미만)주택이 57.4%(4만6000동)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이 이들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처는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 조장 우려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양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 양성화라는 심정으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성화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도 신설한다.


    또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불법을 유도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건축물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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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프라이버시한 마당과 정원 설계

    프라이버시한 마당과 정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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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한 마당과 정원 설계 방법, 결국 디자인의 문제

    ⬛ 마당의 프라이버시, 불편한 마당

     

    단독 주택 완공 후 프라이버시 문제로 불편을 겪는 것은 도심 주택지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도시 계획적 문제에 의한 이유가 첫 번째일 것이며,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이유가 두 번째 일 것입니다. 설계를 잘 못 했다기 보다 설계 과정에서 대체로 조경 영역까지 세심하게 챙길 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경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등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에서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정원 계획과 함께 차폐 식재를 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담장 혹은 외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혼용하여 계획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그러하 듯 비용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집 짓기에서 이러한 조경 부분까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 임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차폐식재와 투시형 난간 등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 차폐용 식재를 활용하는 방법

     

    *** 차폐용 식재

     

    — 대표적 차폐 식재로 대나무, but 지역 환경에 따라 생존 어려움.

    • 대나무 북방한계선

    • 북방한계선 이외 지역에서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리스크 큼.

    • 미시 기후 환경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음.

    — 대체 식재로 침엽수(측백, 블루 엔젤, 블루 에로우 등)

    • 식재에 대한 호감도이 높이나 다소 비싼 가격

    • 측백 계열은 가성비가 좋으나, 호감도이 낮은 편

     

    *** 차폐 식재시 유의점

     

    — 기능 위주의 획일적인 식재 배치가 되지 않도록

    — 유사 수종 혼식을 통해 시각적 단조로움 탈피

    — 차폐 식재 종류와 마당, 정원 디자인의 상호 관계성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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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월산비정(패시브하우스) 옥상 정원 (초가을 촬영)

    — 이미지에 보이는 침엽수는 4개 수종 침엽수 혼식 사례

    • 크기, 높이, 볼륨의 입체감이 중요

    • 지표면에 좀눈향까지 포함하면 5개 수종 침엽수(상록)

    • 침엽수 주변 나머지는 그라스 제외하면 활엽수(겨울에 잎이 없음)

    • 그라스는 겨울에 갈변, 낙엽 아님

    • 겨울 풍경

     

     

     

    ⬛ 외부 구조물 활용 방법

     

    *** 외부 구조물 설치(담장 기능 유사, but 담장 X)

     

    — 대지 경계 전체 X, 부분적: (이유) 예산 고려 집중과 선택

    • 구조물 차폐 구간 아닌 곳 → 차폐 식재

    • 대지 경계선 안쪽 600~900 옵셋: (이유) 담장이 아닌 Object

    늘 그렇듯. ‘디자인과 예산’의 문제. 우선 차폐 목적 구조물 설치로 예상 가능한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샘플링.

    • 일반적인 레이어 구성

    — (외부로부터) 구조물+식재 공간+목적 공간 순

    구조물과 식재 공간의 디자인 조합은 실내에서 바라보았을 때 배경이 되며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집의 이미지와 분위기 구성 요소

     

    *** 외부 구조물 설치 시 효과

    — 외부 구조물은 집의 풍경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그래서.. 디자인과 디테일이 중요

     

    *** 구조물 디자인 샘플링

    — 외부에서 인지 되는 구조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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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에서 인지되는 구조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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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팁 A-1a ※ 구조물 앞(내측 기준) 식재 공간(이후 A-1a 구역이라 함) 폭 베리에이션 조정

    • 폭(Depth)은 시각적으로 깊이감

    • 폭이 다르면 식재 종류도 달라질 수 있음.

    — 식재 수종 선택 문제 이전, 식재의 높낮이, 크기, 해당 수종의 계절별 변화 특성 등을 고려한 전략의 문제가 우선

     

    ※ 구조물 앞 식재 공간 폭 베리에이션 사례

    — 없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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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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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촌 렌탈하우스 송정재(리모델링) 후정 (봄 촬영)

    — 목재 담장+침엽수+음지식물

    • 고사리, 이끼 등은 대표적 음지 식물 (참고 양지 이끼도 있음)

    • 반곡동 경우 후정 일부, 전정은 그늘이 질 수 있는 섹터

    • 구조물, 교목으로 그늘을 먼저 만들어야 함

    • 음지 식물은 수분 관리만 잘 하면 정원에 의외의 분위기를 구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음지 식물 특유의 청량함 (관리 문제와 밀접)

     

    ⭐

    디자인 팁 A-1b ※ A-1a 구역 앞 기능성을 갖춘 오브제 설치

    • 옥외 개수대, 벤치, 화단, 화분, 기타 조형 등

    • 이케아 등 기성 테이블, 캠핑 용품, 기타 소품 등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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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구조물 디자인 사례

     

    *** 솔리드한 구조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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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을 활용한 구조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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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적 제품을 활용한 구조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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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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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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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단독주택 노학담짐(패시브하우스)

    • 콘크리트 담장, 대지경계선에서 900~1.500 셋빽, 조경공간 확보

    • 콘크리트 담장에 일부 목재 구조물

     

     

    *** 세잔한 목재를 이용한 구조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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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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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단독주택 창조재(패시브하우스) 2층 테라스 목재 담장

    • 구조물+화단(D:750)

    • 화단 및 데크: 방낄라이

    • 화단 메인 식재: 라일락

     

     

     

    ⬛ 교목, 큰 나무 식재

     

    *** 교목 식재에 대한 일반적 우려

     

    — 큰 나무를 잘 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 귀찮고 번거롭다.(공정이 한번에 끝날 수 없고 사전 작업이 필요)

    • 하자률이 높다.(작은 나무에 비해 큰 나무의 이식 생존률이 적다)

    • 그래서.. 잘 해야 된다.(굴취 70%, 식재 20%, 초기 관리 10%)

    • 교목 구입시 가급적 아라끼X, 모찌꼬미(모찌꼬미가 당연 비싸다. 같은 나무라도)

    • 큰 나무를 심으면 집에 악영향, 사실이 아님

     

    *** 교목의 기능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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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기, 볼륨이 주는 압도적 분위기 연출 효과

    — 큰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주변 식재 종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구조물+교목 등의 조합을 통해 마당 공간의 활용성 극대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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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하기동 단독주택

    • 6.6X6.6m 마당(데크)에 큰 교목 식재(단풍나무)

     

    *** 차폐 식재와 교목 식재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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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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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하자로 인해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의 건축주에 대한 계약위반 연대 손해배상책임 긍정 사례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건축사가 설계의 하자로 인해 시공사와 감리사와 연대해 건축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된 실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위탁했고,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감리사와 감리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했다.


    원고 건축주는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설치 관련 설계의 하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설계자, 감리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시 사항] 당해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 하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설계회사도 설계용역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피고 감리회사(S엔지니어링)도 감리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해 재판부는 건축설계자의 책임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 제2항, 별표 2는 ‘방수재료 등의 설치부위 및 상세 등’을 포함한 ‘방수 상세도’를 실시설계도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피고 건축사사무소가 제공한 위 설계도서에 거실과 발코니 경계부위, 복도 끝 발코니 경계부위, 옥상 파라펫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수턱 시공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것과 달리, 화장실 경계에 대해서는 방수턱 시공에 관한 아무런 설계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시공사로서는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 위치, 재료, 수치, 시공방법 등을 정한 방수턱 평면도, 방수턱 상세도 화장실 경계에 관해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화장실 경계에 설치해야 할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세대 주단면도의 CAD 자료 등을 참고해 방수턱 시공이 가능했을지라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의 기재를 넘어서 CAD 자료까지 검토해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회사의 설계 검토 요청에 대해 단순히 ‘기 납품된 도면 참조’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서의 구체적인 의미,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시공 여부,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관해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설계도서 오류 발견 시

    즉각 보완·설명 통해 하자 수정해야

     

    시공사·감리자 질의 시

    건축사는 면밀히 검토·협의 의무 있어



    [평석] 본 사례는 설계상의 하자의 존재 및 이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사의 요청에 면밀히 검토 및 협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22.11.2.선고 2020가합522476 판결 손해배상(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설계도서를 완성할 때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공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하고 시공사에게 구체적 의견을 회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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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편한 관리 위해 '무조건' 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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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외부 공간 & 조경,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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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외부 공간 & 조경,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점 전원주택을 짓고 살다 보면 “이건 괜히 했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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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을 짓고 살다 보면 “이건 괜히 했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테라스·데크·마당·조경은 관리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설계 단계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관리 편한 외부 공간 설계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1. 2층 테라스, 관리가 가장 큰 함정

    눈·낙엽 관리 문제

    겨울에는 눈이 쌓이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입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치워야 하는데, 2층 테라스는 바닥이 막혀 있어 청소가 더 힘듭니다.

    방수 & 오일스테인 관리

    나무 데크는 매년 오일스테인을 1~2회 발라야 하는데, 테라스·옥상 같이 고소 작업이 필요한 공간은 관리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안

    나무보다는 합성목재나 석재 데크를 활용 → 관리 부담 최소화

    테라스 면적은 최소화하고, 마당 활용을 우선

    2. 잔디 마당의 현실

    문제점

    여름철엔 잡초·풀벌레가 엄청나게 번식

    비·눈이 오면 흙탕물로 진입 불가

    잔디 관리(제초, 깎기)에 많은 시간·비용 소모

    대안

    투수 블록(물이 스며드는 블록) 시공 → 물 빠짐 + 유지관리 용이

    필요 구간만 잔디 심기, 나머지는 석재·마사토·데크 활용

    3. 합성목재·석재 데크 추천

    하드우드(천연 목재) 데크 문제: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매년 오일스테인 관리 필요 → 관리 안 하면 회색으로 변색.

    합성목재 데크 장점: 썩지 않고 변형 적음, 관리 편함.

    석재 데크 장점: 잡초 발생 X, 내구성 뛰어남, 관리 거의 필요 없음.

    4. 조경 설계는 ‘단계적 완성’이 답

    나무 값과 식재 비용: 소나무, 단풍나무 등 큰 나무는 수십~수백만 원. 운반·식재비까지 포함하면 한 그루에 100~150만 원 이상.

    추천 식재

    단풍나무: 관리가 쉬운 대표 수종

    측백나무(에메랄드 그린): 울타리·경계용으로 추천, 일렬 식재 시 미관↑ 관리 부담↓

    팁: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경하기보다, 기본 울타리와 최소한의 나무만 심고 살면서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현명함.

    5. 울타리 선택

    나무 울타리 단점: 페인트칠·부식 관리 필요 → 유지비↑

    대안: 평철 난간 등 모던한 금속 울타리 → 가성비·내구성·미관 모두 우수.

    6. 잡초 관리 솔루션

    투수 블록 단점: 블록 사이로 민들레·잡초가 올라옴 → 뿌리 제거 어려움.

    해결책:

    블록 하부를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 → 잡초 100% 차단

    마사토(세척마사) 뿌리기 → 잡초 억제 + 깔끔한 색감

    정리

    전원주택 외부 공간은 “있으면 좋아 보이는 요소”보다는 관리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테라스는 최소화 → 대신 마당 활용

    데크는 합성목재·석재로 관리 부담 줄이기

    마당은 잔디 대신 투수 블록·석재 활용

    조경은 단계적으로 완성 + 관리 쉬운 나무 선택

    울타리는 모던 금속 계열로 시공

    이렇게 설계하면, 불필요한 관리와 비용 낭비 없이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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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슈퍼펜트하우스, 799평 4개층 실내 엘레베이터, 50M상공 100평 단독 루프탑에 인피니티풀장, 에테르노 압구정

    슈퍼펜트하우스, 799평 4개층 실내 엘레베이터, 50M상공 100평 단독 루프탑에 인피니티풀장, 에테르노 압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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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평 슈퍼펜트하우스, 초고층 최상위 주거의 설계 조건

    4개 층을 관통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와 지상 50M 상공의 인피니티풀은 구조·설비 설계 난이도가 일반 고층 주거와는 차원이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하이엔드 주방 브랜드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불리는 이태리 오피치네굴로 제품이 제공됩니다. 19세기 피렌체 귀족문화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위 1% 마감재를 생산하는 토스카나 지역의 대리석과 목재를 사용하였고 모든 공정은 숙력 된 금속장인이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100% 커스터마이징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13, 14, 15층 3곳에 위치한 모든 주방 공간에 설치되며 오피치네굴로 예상 견적만 최소 50억 이상으로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이라는 어마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불탑, 보피, 에거스만, 가게나우, 몰테니 몬도, 라마데시오, 사무엘 힐스 같은 명품 브랜드가 구성되었으며 2027년 완공시점에 맞춰 최신상품을 직접 선택


    복층형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구조·설비 과제

    4개 층을 하나의 세대로 묶는 복층형 펜트하우스는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수직 코어 계획, 층간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보강, 그리고 세대 내부의 배관·덕트가 여러 층을 관통하는 복잡한 설비 루트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지상 50M 높이의 루프탑에 대형 인피니티풀을 조성하려면 방수와 하중 처리뿐 아니라, 강풍 하중과 진동을 고려한 구조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는 일반적인 옥상 조경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엔지니어링을 요구합니다.


    초고가 마감재 시공에서 중요한 것

    해외 명품 브랜드의 주방·가구를 수입해 시공할 때는 단순 설치를 넘어 국내 반입 절차, 현장 실측과의 오차 조정, 그리고 설치 이후 하자보수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최상위 주거 프로젝트일수록 마감재 자체의 가격보다, 이를 결함 없이 구현해내는 설계·시공 관리 역량이 최종 완성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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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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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부부가 직접 지은 신당동 6층 주택 -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실무 기록

    신당동 2종 일반주거지역에 완공된 6층 주거건물. 건축가 아버지와 디자이너 어머니가 직접 설계하고 감리한 이 프로젝트는 자율 설계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1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친 경험상, 직접 설계한 건축물은 분명 독특한 매력이 있지만 객관성 부재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신당동 사례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법규 검토부터 자체 감리의 현실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건축가 아빠와 디자이너 엄마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신당동 6층 집

    건축가 부부가 직접 지은 신당동 6층 주택 -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실무 기록 신당동 2종 일반주거지역에 완공된 6층 주거건물.


    신당동 부지의 법규 검토 - 용적률과 건폐율의 현실

    신당동은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하 2종)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2종 일반주거지역 허용 기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2층 이하(45m 이하)

    신당동 프로젝트 부지는 약 165㎡(약 50평)의 소규모 필지였다. 건축가 부부는 6층(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계획했는데, 이는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다.

    실제 건폐율 계산: 부지 165㎡ × 40% = 66㎡ 이내의 건축면적 필요. 신당동 프로젝트는 약 58㎡의 건축면적으로 계획하여 건폐율 35.2%를 달성했다. 용적률 계산: 부지 165㎡ × 200% = 330㎡ 이내의 연면적 필요. 실제 연면적은 약 320㎡로, 용적률 193.9%를 적용했다.


    일조사선 제한 - 겨울철 일조권 확보의 치열함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사선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인접한 필지의 채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신당동처럼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제약이다.

    일조사선 제한 기준(2종 일반주거)
    남측 경계선으로부터: 겨울 동지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5m 높이의 수평면에서 35도 이상의 각도 유지
    동·서측: 호선식(곡선) 제한 적용

    신당동 부지는 남측이 도로였고 북측이 기존 주택이었다. 북측 이웃 건물의 동지일 일조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북측으로 향한 벽면을 약 2.5m 후퇴시켜야 했다. 이는 건축면적을 5% 이상 감소시키는 제약이었다. 건축가 부부는 이를 역으로 설계 전략으로 활용했는데, 북측에 복도와 계단을 배치하고 남측에 거실과 침실을 집중시켜 채광 효율을 극대화했다.


    층별 용도 구성 - 근생시설과 주거의 혼합

    신당동 프로젝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층별 용도 구성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층에 근생시설을 혼용하는 방식은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

    • 지하 1층: 주차장 - 4대 주차 가능, 차고로 인정하여 건폐율 제외
    • 1층: 주차 진입 + 근생시설 - 약 28㎡ 규모의 소규모 상가(카페, 휴게실 용도 예정)
    • 2~5층: 주거 - 층당 약 65㎡ 규모 3호(2층), 2호(3층), 2호(4층), 2호(5층)
    • 6층: 루프테라스 - 약 58㎡의 옥상 정원 및 커뮤니티 공간

    이런 구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1층 근생시설이 건폐율 40% 이내의 추가 면적이 아닌, 기존 건축면적 내에서 다층용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구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비주거 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라는 암묵적 기준을 제시했고, 신당동 프로젝트는 비주거 비율 8.7%로 충분히 만족했다.


    외장재 선택 - 노출콘크리트 vs 벽돌의 실무적 판단

    설계 초기 건축가는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제안했다. 현대적이고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자이너 어머니는 신당동의 주변 건물 맥락과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벽돌 마감으로 수정했다.

    신당동 프로젝트 최종 선택: 적벽돌 + 노출콘크리트 조합
    1~4층: 따뜻한 톤의 적벽돌(호주산 구조벽돌)
    5~6층: 노출콘크리트(노출도장 마감)
    전면부 수평 라인: 노출콘크리트 띠 강조

    벽돌의 장점은 30년 이상의 내구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다. 10년간의 경험상, 노출콘크리트는 초기 미학은 우수하지만 5~7년 후 콘크리트 열화, 균열,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재도장 비용이 연 300만원대에 달한다. 벽돌은 청소 비용만 연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신당동의 5~6층에 노출콘크리트를 도입한 이유는 상부로 갈수록 스케일감을 강조하고, 루프테라스와의 시각적 연계를 위함이었다. 이 부분은 설계자의 미학적 선택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이다.


    직접 설계의 명과 암 - 자체 감리의 현실

    건축가 부부가 직접 설계하고 감리한 이 프로젝트는 많은 배움을 제공했다. 먼저 장점부터 정리하면:

    • 공간 효율성 극대화 - 소규모 필지 165㎡에서 약 320㎡ 연면적을 확보한 설계. 이는 용적률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통상적인 설계사는 이 수준의 밀도 우화를 회피했을 것이다.
    • 맞춤형 평면 구성 - 거주자(자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3대가 함께 거주 가능한 구조로 설계. 1층 근생시설은 이후 가족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 시공 과정의 투명성 - 설계자가 현장에 일주일 3회 이상 직접 방문하며 설계 의도를 시공사에 정확히 전달. 이로 인한 변경사항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다:

    시방서
    타일공사 시방서

    타일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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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공사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주의사항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2.1. 품질

    1)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2.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3.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4. 붙임 모르타르 사양

    1) 붙임 모르타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2)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물: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4) 모래: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5. 혼화제

    1)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션(몰타론 M450, M300, M150) 및 합성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6. 모르타르 비빔

    1) 모르타르 비빔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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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허용 편차
    벽 2.4m당 3㎜ 이내
    바닥 3m당 3㎜ 이내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2. 바탕 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 타일 붙이기

    3.2.1. 일반조건

    1)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3)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a.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b.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a.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b.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c.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d.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2)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시공 전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물과 SBR 라텍스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시공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3) 시멘트와 모래를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 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한다.

    4) 시멘트 풀(SBR라텍스+시멘트 풀+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5)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6) 2~3일 지난 후 줄눈 처리한다. 줄눈 처리는 모르타르용 SBR 라텍스를 첨가한다.


    3.2.4. 천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 면이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석 타일 줄눈은 백색 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5.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붙임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는 바르는 1회의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 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 줄눈을 둔다.

    4) 겨울철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6)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3. 접착력 시험

    핵심 기준

    항목 기준
    시험 시기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
    접착강도 기준 4㎏f/㎠ 이상
    시험 전 처리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 타일과 분리
    시험편 크기 부속장치(Attachment) 크기 또는 180×60㎜

    3.4. 보양 및 청소

    3.4.1. 보양

    주의사항

    1)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2. 청소

    1)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인조석 타일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 액상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지구단위계획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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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준)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준)


    1. 용도지역별 건축밀도 및 용도 기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허용 불허
    단독주택용지 6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단독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25~30% 이하 200~220% 이하 30층 이하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산업시설, 일반상업시설
    복합용지 60% 이하 최대 1,000% 이하 40층 이하 판매, 업무, 숙박, 문화시설 등 일반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용지 60% 이하 600~800% 이하 최대 20층 근린생활시설, 판매, 업무시설 등 공동주택, 공해·풍속영향 업종
    업무시설용지 60% 이하 최대 800% 이하 15층 이하 일반업무시설, 연구시설, 비주거형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환경저해 업종
    공공시설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교육시설, 공공청사, 복지시설 공공목적 외 모든 시설

    2.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계획

    구분 기준
    건축한계선도로경계선으로부터 3~6m 이격(블록별 지정). 수직면 초과 돌출 불가. 지하층 구조물 예외 허용
    건축지정선 / 벽면지정선1층: 지정선 길이의 2/3 이상 도로에 면하도록 배치. 2층 이상: 테라스 등 설치 시 수직면 연계
    직각배치전면은 도로에 평행, 측면은 직각 배치 원칙
    전면공지폭 3m 이상 확보. 길이 2/3 이상은 보도와 동일 높이, 장애물 없이 확보. 주차장·계단·진입램프 설치 금지

    3. 건축물 외관 및 형태 기준

    항목 기준
    지붕형태원칙: 경사지붕(경사도 1:1~1:3). 평지붕 허용 시 옥상녹화 70% 이상 의무
    옥상녹화수평 투영면적의 70% 이상 조경. 공동주택·업무·상업시설 적용(단독주택 예외)
    외벽 색채저채도·중명도 계열 권장. 원색, 고반사 유리, 금속마감 제한. 동일건물 내 조화 필수
    옥외광고물1층에 한해 규격 제한 내 설치 가능. 22시 이후 조명 소등. 상층부 광고물 부착 금지
    투시형 외벽·담장1층 외벽: 투명 유리 등 개방형 입면 50% 이상. 담장: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높이 1.2m 이하)

    4. 주차 및 차량 동선계획

    항목 기준
    차량 진출입구이면도로 우선 배치. 전면도로 출입 시 교차로 모서리와 최소 10m 이상 이격. Ramp 폭원 3~6m 권장
    주차장 배치지하주차, 건물 내부 주차 유도. 노외 주차는 후면 또는 비가시 영역. 지상 주차 시 투수성 포장
    자전거보관소공동주택: 세대당 0.3대 이상. 상업·업무시설: 건물별 30대 이상 권장. 출입구 인접, 차양 포함 권장

    5.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항목 기준
    전면공지 활용전면공지 30% 이상 식재(잔디·화단). 벤치·화분·조명 설치 가능.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
    공공조경교목 0.3본/㎡ 이상, 관목 0.5본/㎡ 이상. 교목 수고 5m 이상·수관폭 3m 이상. 상록:낙엽 = 1:1
    생태면적률주거지 30% 이상, 상업·업무 25% 이상. 포함 항목: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옥상녹화
    보행통로폭 6m 이상(단독주택지 3m 이상). 경사도 8% 이하. 횡단구배 1.5~5%(표준 2%). 24시간 개방
    건축
    건축양식 시리즈 ① – 모던양식

    건축양식 시리즈 ① – 모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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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양식 시리즈 ① – 모던양식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 루이스 설리번 (Louis Sullivan)

    이 말은 이후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게 영향을 주며, 20세기 건축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1. 모던은 왜 등장했는가

    19세기 말, 산업혁명과 세계대전을 지나며 세상은 전통과 장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필요로 했다. 장식이 가득한 바로크, 로코코 양식은 시대와 맞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단순한 선과 구조 중심의 공간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이는 마치 장식이 화려한 케이크보다, 정갈한 흰 접시에 담긴 수플레처럼 보인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낸 자리에서 본질이 더 뚜렷해진다.


    2. 모던 건축의 핵심 원칙

    • 장식을 제거한다
    • 구조를 드러낸다
    •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사용한다
    • 재료는 솔직하게 표현한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답게)
    • 열린 평면, 유연한 공간을 지향한다

    3. 대표 건축가와 건물

    건축가 주요 작품 특징
    르 코르뷔지에 빌라 사보아 (Villa Savoye, 1929) 모던 건축의 5원칙 구현 (필로티, 자유로운 평면, 수평창, 옥상정원, 자유로운 파사드)
    미스 반 데어 로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1929) 재료(대리석, 유리, 강철)의 아름다움과 공간적 긴장감, 장식 없이 고요하고 우아한 건축
    발터 그로피우스 바우하우스 학교 (1925) 기능주의 디자인의 출발점, 예술과 기술의 통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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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술과 디자인에서의 모던

    • 회화: 피에트 몬드리안의 색면 구성
    • 가구: 마르셀 브로이어의 튜브 철재 의자
    • 그래픽: 바우하우스풍 직선 중심 타이포그래피

    모던은 건축을 넘어 미술, 가구, 패션, 도시계획에까지 확장되며 '기능이 곧 미학'이라는 새로운 미적 기준을 제시했다.


    5. 오늘날의 모던

    애플(Apple) 제품 디자인, 무인양품(MUJI)의 인테리어, 안도 타다오의 노출콘크리트 건축 — 모두 모던의 계보이다. 디자인을 줄이면 경험은 선명해진다는 믿음, 그것이 모던이다.


    6. 마무리하며

    모던은 단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덜어냄을 통해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대를 향한 응답이다.

    다음 글에서는 그와 반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레트로' 양식을 다룬다.

    #건축양식 #모던양식 #르코르뷔지에 #미스반데어로에 #바우하우스 #디자인역사 #미니멀리즘 #건축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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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구조 계산 일반(간편)

    건축 구조 계산 일반(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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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계산 산정기는 글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 유형별 공식 요약
    항목 단순보 양단고정 캔틸레버 라멘(근사)
    최대 모멘트wL²/8wL²/12 (단부)wL²/2wL²/12×η (단부)
    중앙 정모멘트wL²/8wL²/240wL²/8 − M_end
    최대 전단력wL/2wL/2wLwL/2
    최대 처짐5wL⁴/384EIwL⁴/384EIwL⁴/8EIη×wL⁴/384EI
    처짐 허용값δ_allow = L/300 (사용하중 기준)

    η = 3ρ/(3ρ+2), ρ = (Ic/Hc)/(Ib/L) 강성비. 라멘에서 ρ→∞이면 η=1 (완전 고정), ρ=0이면 η=0 (단순보에 근사).

    KDS 41 하중조합 기준 계수하중 wu = 1.2D + 1.6L (RC 극한 설계)
    사용하중 ws = D + L (처짐·균열 검토)
    기둥 복합 검토: N/φPn + M/φMn ≤ 1.0 (상관 공식)
    구조계산 RC보 철골보 라멘구조 모멘트선도 처짐 단면설계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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