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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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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청사 부지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해수부는 이르면 연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중구(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남구(BIFC 문현금융단지), 강서구(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 등 구별로 유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건축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공공청사 부지 선정은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다.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도로 조건, 공급 인프라,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복수의 법적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수부 본청사 입지 후보지별 도시계획·건축법적 조건을 정리한다.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

    대형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검토 항목내용
    용도지역공공청사는 '업무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모두 허용 가능하나 용적률·건폐율 기준이 다름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포함
    도로 접도 기준대형 청사는 피난·소방 차량 진입을 위해 최소 6m 이상 도로 접도 필요, 실무상 8m 이상 권장
    부지 규모청사 연면적 + 주차장(부설주차장 의무 대수) + 광장·조경 면적 확보 필요
    주차 기준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시행규칙상 시·도 조례 따름 — 부산시 조례 기준 업무시설 150㎡당 1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적용 — 공공건물은 의무 대상
    에너지 기준연면적 3,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건축적 조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복합개발지구다. 이 지역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동구 복합항만지구 (7만 7,400㎡)

    •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최대 규모 부지
    • KTX 부산역 도보 접근 가능, 도시철도 1호선 연결
    • 계획 중인 북항 트램(부산항선) 정류장 인접 예정
    • 복합항만지구 특성상 업무·상업·공공시설 복합 배치 가능

    중구 해양문화지구 (1만 3,500㎡) + IT·영상전시지구 (2만 320㎡)

    • 부산세관·부산역 사이 중앙동 일대
    • 해운·항만물류 기업 밀집 지역으로 집적화 시너지 높음
    • 부지 규모가 분산되어 있어 대형 단독 청사 건립 시 토지 통합이 과제

    남구 BIFC(문현금융단지)의 도시계획적 조건

    남구가 제안하는 문현동 일반용지('자갈마당')는 부산금융중심지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다. BIFC는 금융·업무 기능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 금융업무 특화 지역 — 해양수산 행정 집적화 효과는 북항 대비 제한적
    •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마중물 역할로서 BIFC 공공기관 집적화 명분 있음
    •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 용도 사전 확인 필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의 장단점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부산항 신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 장점: 개발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가용 부지 풍부, 대형 청사 부지 확보 용이, 미래 확장성 높음
    • 단점: 기존 해양수산 행정·공공기관과의 집적화 거리 큼, 현 직원 출퇴근 동선 불리, 현재 직원들의 세종·서울 출장 시 KTX 접근성 북항 대비 열위

    공공청사 신축 시 건축법·도시계획법 주요 검토 사항

    어떤 후보지가 선정되든 공공청사 건립에는 공통적으로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용도지역 적합성: 상업지역(일반·중심)이 공공청사 건립에 가장 유리 — 용적률 400~1,300% 범위, 건폐율 60~90%
    • 지구단위계획 적합성: 북항·BIFC 모두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허용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확인 필수
    • 도로 기반시설: 대형 공공청사는 소방차 진입도로(6m 이상) + 민원인 출입 동선 분리 계획 필요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대형 청사는 용적률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 시 공공기여(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 설치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선정 일정과 향후 절차

    해수부는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해 지자체에 약 한 달의 신청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종합 평가 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의 새 임기 시작과 맞물려 구별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축사 실무 관점에서는, 부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 설계 공모(현상설계 또는 설계경기) → 실시설계 →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청사 특성상 설계 공모 단계에서 BIM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목표, 접근성 기준 등이 발주처 요구조건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보도 — "부산항 북항, 해수부 본청사 부지로 최적"

    건축허가
    건축 허가 절차 완전 정리 – 신청부터 착공까지 실제 소요 기간

    건축 허가 절차 완전 정리 – 신청부터 착공까지 실제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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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 절차 완전 정리 – 신청부터 착공까지 실제 소요 기간

    건축 허가,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10년간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허가 받는 데 얼마나 걸려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기 어렵다. 건물 용도, 대지 위치, 심의 대상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신축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은 절차 자체가 다르고, 같은 용도라도 도시계획 구역 안인지 밖인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개월 차이가 난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의 단독주택은 허가까지 6주 걸렸지만, 서울 성동구 상업지역 근생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만 두 달 넘게 소요됐다.

    그래서 아래에 절차별 실제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설계 단계부터 착공 신고까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다.


    이미지1

    건축 허가 전 사전 검토 단계 – 여기서 시간을 잡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를 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작업이 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보완 서류 요청으로 한 달 이상 날린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용도지역 검토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확인
    • 건폐율·용적률 상한선 파악 –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 도로 접도 요건 확인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원칙적으로 허가 가능)

    사전결정 신청 활용

    규모가 크거나 용도가 복잡한 경우, 본 허가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나중에 본 허가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사전결정을 받아두면 본 허가 단계에서 동일 내용의 재검토를 생략할 수 있어, 총 소요 기간을 2~4주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 법정 기간 vs 실제 기간

    법정 처리 기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청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일반 건축물: 15일 이내
    • 특수 구조 건축물, 분양 목적 건축물: 30일 이내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심의 기간은 별도 산정

    실무에서 단독주택·다가구 기준 평균 소요 기간: 허가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약 4~8주. 보완 서류 요청이 1회만 발생해도 최소 2주가 추가된다.

    자주 발생하는 보완 요청 사유

    • 구조 계산서 미흡 또는 누락
    • 주차 대수 계획 오류 (용도별 설치 기준 착각)
    •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첨부 (연면적 500㎡ 이상 의무)
    •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 미준수

    건축위원회 심의 – 가장 큰 변수

    허가 지연의 주범은 단연 건축위원회 심의다. 심의 대상 건축물은 허가 전에 반드시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조건부 심의 의결이 나오면 수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

    심의 대상 주요 기준 (지자체별 상이)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높이 100m 이상
    • 특수 구조 건축물
    •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정된 건축물

    서울 기준 건축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 신청 접수 후 첫 심의까지 평균 6~8주, 조건부 의결 시 재심의까지 추가 4~6주 소요.

    심의 자료는 단순히 도면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심의위원 성향과 해당 구청의 주요 관심 사항(경관, 층수,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료를 구성해야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허가 후 착공 신고까지 – 놓치기 쉬운 절차들

    이미지2

    허가증을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착공 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

    착공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공사감리자, 시공자) 선정 신고서
    • 공사계획서 및 공정표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일정 규모 이상)
    •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완료 후 착공 가능

    착공 신고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착공 신고 자체는 수리까지 통상 3~5일이면 처리된다. 다만 허가 후 착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허가 효력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과 연동해 착공 시점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

    허가 신청부터 착공 신고 수리까지 전체 기간 요약: 심의 없는 단독주택 기준 최소 8주, 심의 대상 건축물 기준 평균 4~6개월. 보완·재심의 발생 시 6개월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정 지연의 80%는 서류 미비와 심의 조건부 의결에서 발생한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허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에너지
    에너지효율 설계, 왜 처음부터 챙겨야 하는가

    에너지효율 설계, 왜 처음부터 챙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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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연면적 3,000㎡ 규모의 업무시설 설계를 마무리하던 건축주가 "에너지 설계 서류는 허가 직전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그 한 마디가 이 글을 쓰게 만들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대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에너지설계기준) 제3조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축사, 창고 등 일부 용도는 적용 제외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순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점수 취득이 사실상 허가의 열쇠가 된다. EPI는 건축 부문, 기계 설비 부문, 전기 설비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배점 합산 방식으로 산출된다. 업무시설 기준 EPI 65점 이상을 취득해야 허가가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74점 이상이 요구된다. 용도별로 기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 초기에 용도를 확정하고 점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단열 성능, 설계 초기에 결정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설계기준 [별표1]에는 지역별, 부위별 단열재 두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부1 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의 경우, 비주거 건축물 기준 열관류율이 0.200 W/㎡K 이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려면 통상 THK 180~220mm 수준의 단열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두께가 건물 외벽 마감선과 구조체 사이의 공간을 잠식한다는 점이다. 설계 후반부에 단열 두께를 늘리면 외벽 마감선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하거나, 건폐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대지가 협소한 근린생활시설 설계에서 단열 두께를 뒤늦게 반영하다가 건폐율 초과로 설계를 전면 재검토한 사례가 있다. 단열 계획은 구조 설계와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EPI 점수 구성과 설계자가 놓치는 함정

    EPI 점수는 단열재 두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계 설비 부문에서 고효율 보일러,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채택 여부, 전기 설비 부문에서 LED 조명과 대기전력 차단 장치 설치 여부도 점수에 반영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면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설비 초기 비용이 올라간다. 설계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창호 성능이다. 에너지설계기준 [별표4]에 따른 단열 성능을 만족하더라도, 창면적비(창호 면적 대비 외벽 면적 비율)가 높으면 EPI 건축 부문 배점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중부 지역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외벽 창면적비가 50%를 넘으면 단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입면 디자인이 확정된 뒤 창면적비 문제를 발견하면 수정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에너지 성능과 건축비의 관계, 초기 투자의 논리

    에너지 성능을 높이면 당연히 초기 공사비가 오른다. 단열재 두께 증가, 고성능 창호 채택, 폐열 회수 환기 설비 추가는 모두 비용이다. 그러나 건물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토교통부 용역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성능 기준을 10% 강화할 경우 초기 공사비는 약 1~3% 상승하지만, 30년 운영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초기 추가 투자금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 실익이 명확하다. 이 모든 계획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수립해야 시공 도중 설계 변경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 착수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라.
    • 연면적 500㎡ 이상 여부와 용도를 확정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인지 판단한다.
    • 건물 용도에 따른 EPI 기준 점수(공동주택 74점, 비주거 65점 등)를 설계 착수 시점에 목표 점수로 설정한다.
    • 대지 위치(중부1·중부2·남부·제주 지역 구분)를 확인하고 [별표1] 부위별 단열재 두께 기준을 구조 계획에 즉시 반영한다.
    • 입면 계획 시 외벽 창면적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초과할 경우 창호 열관류율 강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 기계·전기 설비 엔지니어와 설계 초기부터 협력하여 EPI 항목별 배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목표 점수 달성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증한다.
    건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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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신청서를 들고 구청에 갔다가 "에너지절약계획서도 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한 경험이 있는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허가 신청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법적 근거와 제출 대상, 예외 조건을 한번에 정리한다.


    법적 근거

    구분법령주요 내용
    법률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검토기관 지정
    시행령동법 시행령 제10조제출 대상 및 예외 대상 구체화
    시행규칙동법 시행규칙 제7조서식, 검토기관, 수수료 기준
    국토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열손실방지 기준, EPI 평점 기준

    제출 대상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다음 세 가지 행위 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은 제외)
    2.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연면적 합계 산정 원칙

    • 같은 대지의 모든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 주거와 비주거는 각각 구분해서 계산한다.
    • 증축·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 주차장, 기계실,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공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출 예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제출 의무가 없다.

    예외 구분내용
    동물·식물 관련 시설냉·난방 설비 없는 창고·농업 시설
    문화재 건축물보존·원형 복원이 필요한 경우
    단독주택 (소규모)연면적 합계 500㎡ 미만은 제출 불필요
    열손실 변동 없는 증축·용도변경에너지 성능에 영향 없는 변경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제15조·제21조 일부 적용 제외 가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동일하게 일부 기준 면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별도 제출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별개로, 아래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중요 — 추가 제출 요건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과 적합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두 서류로 구성된다.

    1.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서식)
    2.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 서식)

    적합 판정 기준

    • 4개 부문(건축·기계·전기·신재생)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합계 65점 이상 (공공기관은 74점 이상)

    EPI 점수가 부족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에너지성능지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절차

    1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화 시스템(BEMS)에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입력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검토기관에 제출 후 검토 수수료 납부
    3 검토 완료 후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 검토 완료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제출 후 7~14일 내 검토 결과 통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실무 주의사항

    대수선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제11조) 대상이라도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용도변경은 변경 부분에만 적용: 기존 건물 전체가 아닌 용도변경 해당 부분만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증축 시 연면적 500㎡ 합산 주의: 기존 건물 연면적이 이미 450㎡라면, 증축 50㎡만 해도 합계 500㎡가 되어 제출 의무가 생긴다.
    EPI 점수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 단열재 두께, 창호 열관류율, 고효율 설비 사양이 EPI 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시설계 전에 에너지 담당 설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제출 대상 및 예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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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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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기본 원칙) 건축법(허가/용도변경/기재변경) 절차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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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기본 원칙)

    건축법(허가/용도변경/기재변경) 절차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면적 “합계” 산정 방식

    • 주거 / 비주거를 구분해서 각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로 계산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가 필요 없는 공간은 제외 가능

      예: 주차장, 기계실 등(열손실 방지 등 대상에서 제외 가능 공간)


    2) 용도 구분(작성 전 체크 포인트)

    제출 대상 판단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주거: 주거용도(주택 등)

    • 비주거: 대형/소형 등으로 구분

    •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로 분류되므로 특히 주의


    3) 제출 예외 대상(면적이 커도 면제될 수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제출 예외 기준이 있음.

    즉,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어도 예외면 제출 안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 기준 + 해설서 참고 안내)


    4) 제출대상 판단 기준 3가지(영상에서 제시)

    1.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2.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 면적이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 이 경우 냉난방 면적 산출표/구적도 등 근거서류 필요

    3. 면적과 관계없이 “제출 예외”로 분류되는 용도

      예: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등(영상 언급)


    5) 예시로 이해하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제출대상”인데,

      기계실 면적을 제외하니 제출대상 면적이 450㎡ → 500㎡ 미만이라 제출 예외

    • 연면적 1,750㎡ 공장

      판단 기준은 “냉난방 공간 500㎡ 이상”

      냉난방 면적이 750㎡ → 제출 대상

    • 주거+비주거 혼합(복합용도)

      주거/비주거를 분리 산정

      • 주거가 단독주택이면: 면적 무관 예외

      • 비주거(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

        → 결과: 주거는 예외, 비주거는 제출 대상

    설계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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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 기본 개요 공사명 :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기존 용도 : 업무시설(사무소) 변경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대상 호실 : 604호 전유면적 : 131.9㎡...

    ■ 기본 개요

    • 공사명: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 기존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대상 호실: 604호

    • 전유면적: 131.9㎡

    • 공용면적: 166.76㎡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4층 / 지상 23층

    • 용도변경 대상 층: 6층 (604호)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실내 공간 구성 변경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 본 건은 연면적 500㎡ 미만에 해당하여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용도변경 면적 131.9㎡로 500㎡ 미만

    • 외피 및 주요 설비 변경 없음


    ■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산정 기준

    • 오수 발생량 기준: 15L/㎡

    • 1일 오수 발생량: 2.885㎥

    검토 결과

    • 변경 전·후 동일 기준 적용

    • 오수 발생량 증감 없음

    •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

      • 100㎡당 1대 기준

    • 변경 후 (학원)

      • 134㎡당 1대 기준

    검토 결과

    • 대수 산정 기준 완화에 따라

    •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기준 충족

    • 추가 주차 확보 불필요


    ■ 소방 및 다중이용업 검토

    • 수용 인원 산정 기준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등

      • 1.9㎡당 1인 기준 적용

    • 산정 결과

      • 131.9㎡ ÷ 1.9㎡ = 약 69명

    검토 결과

    • 100명 미만으로

    • 다중이용업 및 강화 대상 해당 없음

    • 출입구(문), 피난 동선 기준 만족


    ■ 구조 및 설비 변경 사항

    • 구조: 변경 없음

    • 전기·기계·공조 설비: 기존 설비 유지

    • 주출입구, 단차:

      업무시설 → 학원 변경에 따른 기준 검토 완료, 모두 만족





    설계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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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 기본 개요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 기본 개요

    •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 용도변경 대상 층

      4층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계획 조정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 사유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된 면적이

      300㎡ 이상, 법적 기준 검토 결과 본 건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

    • 변경

      장애인주차구획 변경, 주출입구 폭검토, 장애인 진출입로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 사유

      연면적 500㎡ 미만

      기존 외피 변경 없음 → 열손실 변동 없음 확인


    ■ 방화창규정

    •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방화창

    • 검토

      기존스프링클러 추가 및 설치이동


    ■ 내외부 마감재료

    • 외부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준불연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난연적용)

    • 내부

      기존스프링클러 및 내화구조 제외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교육연구시설)

      200㎡당 1대 기준 적용

    • 변경 후 (휴게음식점)

      134㎡당 1대 기준 적용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

    추가 주차 확보 없음


    ■ 구조 안전 검토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 활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활하중 기준

      • 교육연구시설(학원): 상대적으로 낮음

      • 휴게음식점: 활하중 증가

    • 검토 결과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충분히 대응 가능함을 확인

    설계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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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 기본 정보 공사명 :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대지면적 : 147㎡ 도로현황 :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 기본 정보

    • 공사명: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

    • 대지면적: 147㎡

    • 도로현황: 15M~20M 도로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건축물대장)

    건폐율

    법정 50% / 설계 56.16%

    연면적

    319.93㎡ (용적률산정연면적 225.67㎡)

    용적률

    법정 300% / 설계 153.5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층·1·2층), 벽돌조(3층)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 94.26㎡

    •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주택 – 63.99㎡

    • 총 면적: 319.93㎡

    ✔ 변경 후

    • 지하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94.26㎡

    •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63.99㎡

    → 지하~3층까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일원화되며 주택은 삭제



    ■ 주차대수 산정

    ✔ 기준

    •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단독주택: 50~180㎡당 1대 (단독주택은 변경 후 삭제됨)

    ✔ 변경 후 산정

    •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 319.93㎡ → 319.93 / 134 = 2.3대

    ✔ 결론

    • 주차대수 재산정 결과: 2.3대(변경후) – 2.9대(변경전) = -0.6대

      → 주차대수가 감소하므로 추가 주차대수 확보 불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 대지면적 200㎡ 미만 → 조경 비대상

    ✔ 공개공지

    • 해당없음

    ✔ 외장재

    • 지붕마감재: 슬라브

    • 주요외장재: 조적조(불연재료, 단열재조치)


    ■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부패탱크방식 135인용

      • 산출식: 0.075A × 319.93㎡ = 23.99인(→ 24인 적용)


    ■ 인허가 관련 제출 여부

    항목

    대상 여부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63.99㎡ → 300㎡ 미만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없음

    연면적 500㎡ 미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해당없음

    연면적 150㎡ 미만

    소방서장 동의

    해당없음

    연면적 4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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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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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기본정보 공사명 :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대지 현황 대지면적 : 198.9㎡ 도로현황 : 10M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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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정보

    • 공사명: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대지 현황

    • 대지면적: 198.9㎡

    • 도로현황: 10M 도로


    ■ 건축 규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면적

    118.08㎡

    변경 없음

    건폐율

    60.00%

    59.37%

    연면적(용적률 산정 연면적)

    236.16㎡ (229.90㎡)

    동일

    용적률

    180%

    115.59%

    층수

    지상 2층

    동일

    구조

    철근콘크리트

    동일


    ■ 주차대수 산정

    부산 주차장 기준 적용:

    • 단독주택: 118.08㎡ → 1대

    • 근린생활시설: 111.84㎡ / 134㎡ = 0.83 → 1대

    • 총 합: 1.83대 → 2대 확보

    (기존도 동일하게 2대 산정)


    ■ 조경 / 공개공지 / 기타

    • 조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상 아님

    • 공개공지:

      조적조 적용되어 해당 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미만 → 제출 대상 아님

    • 소방서장 동의:

      연면적 400㎡ 미만 → 해당 없음



    ■ 설비 개요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28.32㎡ × 15L = 0.424 ton 증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포함




    설계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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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 기본 정보 공사명 :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 81.4㎡ 도로현황 : 4M 도로 용도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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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정보

    •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 대지면적: 81.4㎡

    • 도로현황: 4M 도로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49.59㎡

    건폐율

    법정 80% / 설계 60.02%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93.55㎡ (93.55㎡)

    용적률

    법정 1,000% / 설계 117.14%

    구조

    브릭조, 조적조

    층수

    지상 2층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 소방서장 동의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 비고

    •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설계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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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185.1㎡
    건축면적92.14㎡
    연면적163.9㎡
    용도변경 면적76.29㎡
    층수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단독주택
    변경 후 용도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건폐율49.78% (법정기준 이하)
    용적률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항목 내용
    구조형식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평면 크기약 12.9m × 6.3m
    기초온통기초 t=450mm
    벽률1층 0.106, 2층 0.108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비고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핵심 사항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 185.1㎡ 건축면적 92.14㎡ 연면적 163.9㎡ 용도변경 면적 76.29㎡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 (산정식 포함)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 (R=방 수) → 도면 기준 환산치: n≈4.7인 (≈5인)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³/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³/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³/일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주의사항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5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6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7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150㎡ 이상

    본 건: 76.29㎡ → 해당 없음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8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핵심 사항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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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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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실무 해설 1.


    1. 열관류율(단열성능)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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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설계 예시 구성:

    부재 두께 열전도율 λ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0.25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150mm0.034
    콘크리트180m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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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0.17) 초과 — 단열 두께 증설 필요

    동일 단열재로 200mm 이상 확보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지역 / 부위 단열재 등급 최소 두께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190mm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라등급 (λ≈0.05)285mm

    단열재 등급이 낮을수록 두께를 더 두껍게 확보해야 한다.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조건 선형 열관류율
    T형 접합부, 보강 없음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300mm 이상) 추가0.370 W/mK

    보강 적용 시 약 29% 열손실 개선 — 결로 방지 효과 동반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창호 사양 열관류율 U
    일반 복층창 (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3.7 W/㎡·K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2.9 W/㎡·K

    주의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일반 복층창(3.7)은 기준 불합격.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이 필수다.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8)

    구분 조건
    서울 냉방 설계 외기온도31.2℃(건구) / 25.5℃(습구)
    서울 난방 설계 외기온도-11.3℃
    사무소 실내 난방 목표28℃, 습도 50~60%
    사무소 실내 냉방 목표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외기 31.2℃ → 실내 목표 26℃,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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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에너지소요량 = 산출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항목 에너지소요량 연면적
    난방200,000 kWh5,000㎡
    냉방120,000 kWh5,000㎡
    급탕50,000 kWh5,000㎡
    조명25,000 kWh5,000㎡
    환기15,000 kWh5,000㎡

    업로드 이미지

    기준 충족: 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인증 등급 완화율
    녹색건축 최우수6%
    제로에너지 1등급15%
    시범사업10%

    적용 예시: 용적률 기준 300% 아파트에서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업로드 이미지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 별지1 (설계검토서):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 별지3 (이행검토서):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내용 확인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위치: 서울시 ○○구 ○○로 ○○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 용도: 업무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1.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2.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3.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준공일: 2025. 11. 30
    •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적합 — 사용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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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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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이미지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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