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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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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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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 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구성자료 및 적합 판단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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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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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기본 원칙)

건축법(허가/용도변경/기재변경) 절차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면적 “합계” 산정 방식

  • 주거 / 비주거를 구분해서 각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로 계산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가 필요 없는 공간은 제외 가능

    예: 주차장, 기계실 등(열손실 방지 등 대상에서 제외 가능 공간)

2) 용도 구분(작성 전 체크 포인트)

제출 대상 판단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주거: 주거용도(주택 등)

  • 비주거: 대형/소형 등으로 구분

  •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로 분류되므로 특히 주의

3) 제출 예외 대상(면적이 커도 면제될 수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제출 예외 기준이 있음.

즉,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어도 예외면 제출 안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 기준 + 해설서 참고 안내)

4) 제출대상 판단 기준 3가지(영상에서 제시)

  1.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2.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 면적이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 이 경우 냉난방 면적 산출표/구적도 등 근거서류 필요

  3. 면적과 관계없이 “제출 예외”로 분류되는 용도

    예: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등(영상 언급)

5) 예시로 이해하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제출대상”인데,

    기계실 면적을 제외하니 제출대상 면적이 450㎡500㎡ 미만이라 제출 예외

  • 연면적 1,750㎡ 공장

    판단 기준은 “냉난방 공간 500㎡ 이상”

    냉난방 면적이 750㎡제출 대상

  • 주거+비주거 혼합(복합용도)

    주거/비주거를 분리 산정

    • 주거가 단독주택이면: 면적 무관 예외

    • 비주거(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

      → 결과: 주거는 예외, 비주거는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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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용도변경] 부산 명지 퍼스트월드샤인 학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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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요

  • 공사명: 퍼스트월드샤인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명지동)

  • 기존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대상 호실: 604호

  • 전유면적: 131.9㎡

  • 공용면적: 166.76㎡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4층 / 지상 23층

  • 용도변경 대상 층: 6층 (604호)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실내 공간 구성 변경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 본 건은 연면적 500㎡ 미만에 해당하여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사유

  • 용도변경 면적 131.9㎡로 500㎡ 미만

  • 외피 및 주요 설비 변경 없음


■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산정 기준

  • 오수 발생량 기준: 15L/㎡

  • 1일 오수 발생량: 2.885㎥

검토 결과

  • 변경 전·후 동일 기준 적용

  • 오수 발생량 증감 없음

  •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업무시설)

    • 100㎡당 1대 기준

  • 변경 후 (학원)

    • 134㎡당 1대 기준

검토 결과

  • 대수 산정 기준 완화에 따라

  •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기준 충족

  • 추가 주차 확보 불필요


■ 소방 및 다중이용업 검토

  • 수용 인원 산정 기준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등

    • 1.9㎡당 1인 기준 적용

  • 산정 결과

    • 131.9㎡ ÷ 1.9㎡ = 약 69명

검토 결과

  • 100명 미만으로

  • 다중이용업 및 강화 대상 해당 없음

  • 출입구(문), 피난 동선 기준 만족


■ 구조 및 설비 변경 사항

  • 구조: 변경 없음

  • 전기·기계·공조 설비: 기존 설비 유지

  • 주출입구, 단차:

    업무시설 → 학원 변경에 따른 기준 검토 완료,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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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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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요

  •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 용도변경 대상 층

    4층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계획 조정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 사유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된 면적이

    300㎡ 이상, 법적 기준 검토 결과 본 건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

  • 변경

    장애인주차구획 변경, 주출입구 폭검토, 장애인 진출입로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 사유

    연면적 500㎡ 미만

    기존 외피 변경 없음 → 열손실 변동 없음 확인

■ 방화창규정

  •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방화창

  • 검토

    기존스프링클러 추가 및 설치이동


■ 내외부 마감재료

  • 외부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준불연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난연적용)

  • 내부

    기존스프링클러 및 내화구조 제외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교육연구시설)

    200㎡당 1대 기준 적용

  • 변경 후 (휴게음식점)

    134㎡당 1대 기준 적용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

추가 주차 확보 없음


■ 구조 안전 검토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 활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활하중 기준

    • 교육연구시설(학원): 상대적으로 낮음

    • 휴게음식점: 활하중 증가

  • 검토 결과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충분히 대응 가능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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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용도변경] 양정동 주택(근생)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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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공사명: 양정동 주택 용도변경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

  • 대지면적: 147㎡

  • 도로현황: 15M~20M 도로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82.56㎡ (건축물대장)

건폐율

법정 50% / 설계 56.16%

연면적

319.93㎡ (용적률산정연면적 225.67㎡)

용적률

법정 300% / 설계 153.5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층·1·2층), 벽돌조(3층)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 94.26㎡

  •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주택 – 63.99㎡

  • 총 면적: 319.93㎡

✔ 변경 후

  • 지하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94.26㎡

  •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80.84㎡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80.84㎡

  •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63.99㎡

지하~3층까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일원화되며 주택은 삭제



주차대수 산정

✔ 기준

  •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단독주택: 50~180㎡당 1대 (단독주택은 변경 후 삭제됨)

✔ 변경 후 산정

  •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 319.93㎡ → 319.93 / 134 = 2.3대

✔ 결론

  • 주차대수 재산정 결과: 2.3대(변경후) – 2.9대(변경전) = -0.6대

    → 주차대수가 감소하므로 추가 주차대수 확보 불필요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 대지면적 200㎡ 미만 → 조경 비대상

✔ 공개공지

  • 해당없음

✔ 외장재

  • 지붕마감재: 슬라브

  • 주요외장재: 조적조(불연재료, 단열재조치)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부패탱크방식 135인용

    • 산출식: 0.075A × 319.93㎡ = 23.99인(→ 24인 적용)


인허가 관련 제출 여부

항목

대상 여부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 63.99㎡ → 300㎡ 미만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없음

연면적 500㎡ 미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해당없음

연면적 150㎡ 미만

소방서장 동의

해당없음

연면적 4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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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증축]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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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공사명: 행복마을 증축(추인) 인허가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대지 현황

  • 대지면적: 198.9㎡

  • 도로현황: 10M 도로


건축 규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면적

118.08㎡

변경 없음

건폐율

60.00%

59.37%

연면적(용적률 산정 연면적)

236.16㎡ (229.90㎡)

동일

용적률

180%

115.59%

층수

지상 2층

동일

구조

철근콘크리트

동일

주차대수 산정

부산 주차장 기준 적용:

  • 단독주택: 118.08㎡ → 1대

  • 근린생활시설: 111.84㎡ / 134㎡ = 0.83 → 1대

  • 총 합: 1.83대 → 2대 확보

(기존도 동일하게 2대 산정)

조경 / 공개공지 / 기타

  • 조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42조 → 대상 아님

  • 공개공지:

    조적조 적용되어 해당 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미만 → 제출 대상 아님

  • 소방서장 동의:

    연면적 400㎡ 미만 → 해당 없음


설비 개요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28.32㎡ × 15L = 0.424 ton 증

  •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및 실외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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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용도변경]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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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 대지면적: 81.4㎡

  • 도로현황: 4M 도로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 규모

항목

내용

건축면적

49.59㎡

건폐율

법정 80% / 설계 60.02%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93.55㎡ (93.55㎡)

용적률

법정 1,000% / 설계 117.14%

구조

브릭조, 조적조

층수

지상 2층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해당없음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소방서장 동의

  •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 단독주택

    • 50㎡ 초과 ~ 180㎡ 이하 = 1대

  • 다가구주택

    • 85㎡ 이하 = 1/85㎡마다 1대

  • 일반음식점(근생)

    • 134㎡당 1대

산정

  •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 공개공지: 해당없음

  • 주요 외장재:

    • 지붕 마감 = 솔라루프

    • 벽체 = 브릭조, 조적조


설비 개요

  •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 전기설비: 220V, 60Hz

  •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93.55㎡ × 60L = 5.72 ton 증)


비고

  •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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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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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대지면적: 185.1㎡

  • 건축면적: 92.14㎡

  • 연면적: 163.9㎡

  • 용도변경 면적: 76.29㎡

  •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 기존 용도: 단독주택

  • 변경 후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 건폐율: 49.78% (법정기준 이하)

  • 용적률: 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 구조형식: 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 평면 크기: 약 12.9m × 6.3m

  • 기초: 온통기초 t=450mm

  • 벽률: 1층 0.106, 2층 0.108(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 비고: 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산정식 포함)

  •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n = 2.0 + (R - 2) \times 0.5n=2.0+(R−2)×0.5 (R=방 수)

    도면 기준 환산치: n≈4.7n \approx 4.7n≈4.7인(≈5인)

  •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3/일Q = 200\,\text{L/인} \times n = 200 \times 4.7 = 940\,\text{L/일} = 0.94\,\text{m}^3/\text{일}Q=200L/인×n=200×4.7=940L/일=0.94m3/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3/일Q = 60\,\text{L/㎡} \times A = 60 \times 76.29 = 4{,}577.4\,\text{L/일} = 4.58\,\text{m}^3/\text{일}Q=60L/㎡×A=60×76.29=4,577.4L/일=4.58m3/일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n = 0.175 \times A = 0.175 \times 76.29 = 13.35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3/일4.58 - 0.94 = 3.64\,\text{m}^3/\text{일}4.58−0.94=3.64m3/일

  •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150㎡ 이상

  • 본 건: 76.29㎡ → 해당 없음

  •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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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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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 실무 적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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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관류율(단열성능) 예시

기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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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만약 설계에서

  •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 λ=0.25)

  •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150mm, λ=0.034)

  • 콘크리트 180mm (λ=1.6)

을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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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0.17)보다 크므로 단열 두께 증설 필요.

즉, 단열재를 200mm 이상 확보해야 충족.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 단열재) 최소 두께: 190mm

  • 같은 부위, 라등급 단열재(λ≈0.05): 285mm

즉, 단열재 등급이 떨어질수록 두께를 두껍게 확보해야 함.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예)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선형 열관류율 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길이 300mm 이상) 추가 시: 0.370 W/mK

효과: 약 29% 개선 → 열손실 줄이고 결로 방지.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 일반 복층창(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U=3.7 W/㎡·K

  •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시: U=2.9 W/㎡·K

예시: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따라서 일반 복층창은 불합격 →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 필수.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

서울 설계 외기온도: 냉방 31.2℃(건구) / 25.5℃(습구), 난방 -11.3℃.

별표8:

사무소 실내 조건: 난방28℃ 냉방 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 냉방 필요 외기조건: 31.2℃, 실내 목표: 26℃

  •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업로드 이미지

1차 에너지소요량 = 위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예시:

  • 난방 200,000 kWh (면적 5,000㎡)

  • 냉방 120,000 kWh (면적 5,000㎡)

  • 급탕 50,000 kWh (면적 5,000㎡)

  • 조명 25,000 kWh (면적 5,000㎡)

  • 환기 15,000 kWh (면적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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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충족.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 녹색건축 최우수: 6%

  • 제로에너지 1등급: 15%

  • 시범사업: 10%

예) 대지 용적률 기준 300%인 아파트 단지,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업로드 이미지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 별지1: 설계 검토서 –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 별지3: 이행 검토서 –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확인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위치: 서울시 ○○구 ○○로 ○○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 용도: 업무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1.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2.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3.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준공일: 2025. 11. 30

  •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 적합 – 사용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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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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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이미지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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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