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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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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분묘 보상은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적법하게 개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나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 서류가 분묘 이장 및 보상 확인 자료가 됩니다.

    유연분묘는 연고자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무연분묘는 지자체 허가 절차가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분묘기지권, 합의금, 이장비, 화장·봉안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묘 보상절차와 개장신고필증, 유연분묘 이장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 - 법규 1

    [본문]


    묘지를 옮기는 일은 서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기억이 묻혀 있고, 연고자의 마음이 걸려 있으며, 공익사업이나 토지 이용 문제까지 겹치면 절차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분묘 보상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이장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장신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지, 실제로 분묘를 이장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가 함께 따라온다.

    분묘 보상은 개장신고필증과 이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절차의 중심에 놓인다.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시작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오늘은 유연분묘의 분묘 보상, 분묘 이장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분묘가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다. 연고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분묘라면 유연분묘로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연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연분묘 문제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연고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를 맡았던 기관의 장이나,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분묘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연고자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묘를 관리했는지, 누가 개장과 이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고자 확인 없이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연분묘는 신고, 무연분묘는 허가의 무게가 더 크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고자와 협의하고, 개장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흐름이 된다. 반면 무연분묘는 연고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장 허가 절차가 훨씬 중요해진다.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묘지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연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방치 상태인지 등을 살피게 된다. 현장에서 관리 흔적이 확인되면 무연분묘로 보기 어려워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둘러 진행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 연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나누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에 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분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분묘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례와 가족관계,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얽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 땅 위의 묘라고 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협의와 법적 검토가 먼저다.

    개장신고필증은 분묘 보상에서 왜 중요할까

    공익사업 분묘 보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의 안내다. 이 말은 결국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개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 또는 두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장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누가 개장을 신고했는지, 어느 분묘를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 행정청이 신고를 접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이 서류와 실제 이장 관련 자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장신고필증 없이 임의로 이장한 경우에는 보상절차에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묘 보상 전에 먼저 챙길 서류

    연고자 확인자료, 개장신고필증, 이장 또는 화장 관련 증빙, 봉안당·자연장 등 안치 확인자료,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 사진과 현황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보상절차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진다.

    묘지 이장과 묘지 개장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다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묘지 이장은 기존 묘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반면 묘지 개장은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수습한 뒤 화장하고, 봉안당이나 추모시설, 공원묘지, 수목장, 자연장 같은 2차 장지로 모시는 절차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개장 절차는 개장신고, 화장장 예약, 파묘 전 제례, 파묘와 개장 작업, 유골 수습, 운구, 화장 접수와 화장, 유골함 안치, 봉안당 또는 장지 안치 순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골을 아무 곳에 보내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허가된 절차와 장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하고, 운구 역시 허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묘 개장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신고, 수습, 운구, 화장, 안치가 이어지는 법적·의례적 절차다.

    유골 수습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골 수습이 끝나면 고인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작은 목관이나 유골함에 모신 뒤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수목장 등 정해진 장지로 안치하게 된다.

    유연분묘는 이 과정에서 묘지 주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장 비용, 개장 비용, 합의금의 범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실제 진행이 매끄럽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절차라서 금액만큼이나 말의 순서와 협의 방식도 중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유연분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공탁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가능한 한 연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묘 보상에서도 결국 보상금 지급과 이장 실행은 연고자 확인, 개장신고필증, 실제 이장 서류가 맞물려야 한다.

    분묘 보상은 돈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절차와 사람의 합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절차가 겹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개장과 이장은 현장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 가족관계 확인, 장사법상 신고, 화장장 예약, 장지 안치, 비용 정산이 모두 연결된다. 공익사업 보상까지 겹치면 서류의 순서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장례 컨설팅처럼 장묘 업무를 다루는 업체는 이장과 개장 절차,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의 차이, 현장 진행 방식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청의 판단, 제출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두는 편이 좋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 분묘 보상, 분묘 개장 절차에 대해서(유연분묘)

    분묘 보상은 신고필증과 이장 증빙이 마지막 확인자료가 된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 사례처럼 유연분묘 보상과 개장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고자 확인과 개장신고 절차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연고자가 있다면 협의가 먼저이고, 실제 개장 이후에는 신고필증과 이장 완료 자료가 보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이 된다.

    국토교통부 FAQ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는 말은 결국 적법한 개장과 실제 이장 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분묘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연고자인지, 누가 개장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이장이 완료되었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다.

    묘지는 땅 위의 시설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자리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앞세우기보다, 연고자와의 협의, 행정신고, 현장 진행, 보상서류 제출까지 순서대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촬영 명소 대전? 관리실태는 0점 [영화도시 대전, 머무는 명소로]

    촬영 명소 대전? 관리실태는 0점 [영화도시 대전, 머무는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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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도시 대전…머무는 명소 도약해야]스크린 투어리즘 인기 끌고있는데대전서 변호인·닥터슬럼프 등 촬영안내판조차 없어 시민들 거의 몰라대청호도 20년작품으로 현장 안내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을 찍은 테미오래. 사진=정현태 기자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을 찍은 테미오래. 사진=정현태 기자

    [충청투데이 정현태 기자] 수많은 K-콘텐츠가 대전에서 탄생하고 있지만, 정작 촬영지 현장은 방치된 채 시민들에게 평범한 장소로 잊히고 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에 등장한 촬영지를 방문하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이 열풍이다.


    누적관객수 166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흥행 2위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 무대인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 등은 요즘 단종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제의 공포물 ‘살목지’의 실제 배경인 충남도 예산군 저수지 살목지는 ‘공포 성지순례’의 중심지가 됐다.


    이처럼 작품 한 편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수많은 K-콘텐츠의 제작기지 역할을 자처하는 대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영화 '서울의 봄', '변호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서울의 봄', '변호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 사진=정현태 기자

    대전 내 주요 촬영지들은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과 달리 방치와 무관심 속에 고립돼 있다.


    천만영화 ‘변호인’과 드라마 ‘닥터슬럼프’의 배경이 된 대흥동성당과 인근 골목은 대전 원도심 로케이션의 핵심 공간으로 꼽히지만, 현장에는 이곳이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표식 하나 없다. 스크린 속 명장면이 탄생한 장소임에도 관광객은 물론 시민조차 그 가치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나마 촬영지 안내판이라도 있는 곳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 역시 방치에 가깝다.

    천만영화 ‘서울의 봄’과 ‘변호인’,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을 찍은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전시관)를 비롯해 테미오래(‘반짝이는 워터멜론’ 등), 대전대 30주년 기념관(‘도둑들’,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 한남대 선교사촌(‘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 등은 입구에 놓인 안내 패널 하나로 촬영지 이력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된 안내판조차 정보의 불균형이 있었다. 테미오래,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등은 실제 촬영 장면을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극 중 장면을 떠올리며 몰입하기에는 시각적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대 관계자는 "특유의 건축미 덕분에 연간 4~5차례 꾸준히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어떤 장면이 이곳에서 탄생했는지 보여주는 시각 자료조차 부족했다.

    영화 ‘도둑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을 찍은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도둑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이두나!’ 등을 찍은 대전대 30주년 기념관. 사진=정현태 기자

    영화 ‘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을 찍은 한남대 선교사촌. 사진=정현태 기자영화 ‘덕혜옹주’,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등을 찍은 한남대 선교사촌. 사진=정현태 기자

    대전 내 촬영지 가운데 안내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곳으로 꼽히는 대청호 명상정원도 사정은 완전하지 않다.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 굵직한 작품이 이곳을 거쳤지만, 현장 안내는 20년 전 작품인 ‘슬픈연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정작 상징 역할을 해야 할 ‘슬픈연가’ 푯말마저 세월을 견디지 못한 채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대청호 수위 변화에 따라 촬영지 일부가 침수되거나 관련 시설물이 물에 잠기는 일도 있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세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대청호 수위가 높아지면 푯말까지 물이 차 진입을 통제하기도 한다"며 구조적인 취약성을 토로했다. 접근성 역시 발목을 잡는 요소다. 60대 남성 A씨는 "차편이 불편해 자가용이 없으면 오기조차 힘들다"고 교통 인프라 문제를 꼬집었다.

     

    정현태 기자 tt6646@cctoday.co.kr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을 찍은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정현태 기자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역린’, ‘창궐’ 등을 찍은 대청호 명상정원. 사진=정현태 기자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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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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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드론 시설물 점검, 법적 규제와 해결 방안

    [객원칼럼]드론 시설물 점검, 법적 규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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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항공모빌리티정비과 교수

    드론은 이제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산업 현장의 혁신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교량, 댐, 발전소와 같은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서 드론의 활용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균열이나 부식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 운용은 항공안전법과 드론법에 의해 관리된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시설물 점검을 위해 비행할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 고도는 일반적으로 150m 이하로 제한되며, 도심이나 공항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에 주변 민가나 사람의 모습이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모든 비행 기록은 관리·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는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점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드론을 안전시설물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첫째, 특수 목적 비행 허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시설물 점검과 같이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은 일반 촬영과 구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전 통합 허가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구축해야 한다. 드론법에서 규정한 UTM 체계를 활용하면 시설물 점검 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한 비행 경로를 확보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촬영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 점검 중 촬영된 영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자동 마스킹이나 익명화 기술을 적용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드론 운용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인증된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은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드론은 시설물 점검의 안전성·효율성·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다. 그러나 현행 법적 규제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한다. 이제는 규제를 단순히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안전 목적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드론은 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UAM), 물류 자동화,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드론은 더 이상 취미용 장비가 아니다. 시설물 점검과 같은 공공 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


    [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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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서울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검토 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 전문화 필요감리제도 개선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민간 감리기능 강화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체계,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감리 업무 수행이 까다로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들은 공정·품질·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감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령마다 감리에 대한 용어가 감시, 지도, 확인 등으로 혼용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유발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199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 역할,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감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감리 업무의 문제점을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 ▲설계도서 검토 시간 부족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미흡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이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배치 계획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 용역비는 명시돼 있으나,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반영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는 감리대가 산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용역비는 감리원 수, 등급, 배치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적정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총 용역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필수 감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감리 품질 저하와 공사 안전관리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족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시공성을 비교·검토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감리자, 공무원,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리기능 강화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모든 응답자가 ‘설계 검토 단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계도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미흡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작성하지만, 입찰공고 이전에 전문 공정별 전문가의 검토 절차가 없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기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주한 한 공공공사 감리용역 입찰 사례에서는, 착수 시점에 현장 개설,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착공 지원 및 공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한 명의 1개월 근무만 배치 기준에 반영돼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강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리 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 착수 단계에서 감리원을 조기 배치해 설계도서와 시공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의 작성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리용역사의 입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 이후 예산 편성 및 감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 ‘바다도서관’ 열린다

    부산에 ‘바다도서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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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부산문화재단 14일부터 해변에 마련되는 독서문화축제지금껏 체험해 본 적 없는 ‘바다도서관’이 온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2025 부산바다도서관(Bibliotheca Busan)’ 행사를 오는 14일 시작해 하반기까지 진행한다. 시는 올해 독서문화축제 방향을 ‘야외도서관’으로 잡고 문화재단과 함께 연초부터 준비했다. 영문 명칭 속 ‘Bibliotheca’는 장서(藏書)를 뜻한다. ‘축적한 책’을 의미하며 인문의 향기와 역사를 상징하는 말맛이 있다.



    부산문화재단이 3D 입체로 제작한 2025 부산바다도서관의 상반기 행사 예상 장면이다. 그림은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있는 텐트형 시설인 ‘밀수카페’를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는 북텐트이다. 부산문화재단 제공

    부산문화재단이 3D 입체로 제작한 2025 부산바다도서관의 상반기 행사 예상 장면이다. 그림은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있는 텐트형 시설인 ‘밀수카페’를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는 북텐트이다. 부산문화재단 제공


    ‘바다도서관’이라고 해서 바닷가에 상설 도서관을 세운다는 뜻은 아니다. 거대 도시 부산이 간직한 고유한 자연 자원인 바다를 책·독서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인문 체험을 안기는 프로젝트다. 2025 부산바다도서관은 상반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하반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각각 운영한다. 그사이 8월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다소 간소한 형태로 팝업 행사를 펼친다.


    첫 순서인 상반기 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 민락수변공원 메인 무대에서 시작하는 개막식과 함께 문을 열어 오는 29일까지 주말마다 이어진다. 행사와 전시 내용은 풍성하고 다채롭다. 리딩존(Reading Zone)에는 현장에 비치된 태블릿(15대 가량)이나 개인 디지털 기기로 책을 볼 수 있는 ‘디지로그 라운지(전자도서관)’를 차린다. 수영구가 민락수변공원 내에 텐트 모양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밀수카페’ 안에서는 캠핑 분위기 속에 독서하는 북텐트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리딩존에는 문화재단이 부산 시내 공공 도서관 사서들과 협력해 여명·빛·물결을 키워드로 꼽은 책 등 수천 권을 비치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멍독멍글’, 지역 서점과 도서관이 체험과 홍보 활동을 하는 ‘B-북스팟’, 작가 강연 등 구성이 다양하다.


    시와 문화재단이 협력해 큰 규모로 해변 책 체험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이사는 “독서율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는 책의 세계를 잘 모르기도 한다. 책과 독서 자체를 새로운 형태로 체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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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임대주택'이 수리비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의 추적 [질문+]

    '기업형 임대주택'이 수리비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의 추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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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

    일부 주택은 기업이 책임지나

    퇴거시 분쟁 발생 사례 많아

    수리 책임 범위 법에 있지만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기업이다. 집이 망가지면 기업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전문가고 임차인인 개인은 비전문가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비 등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쓸데 없는 오해도 숱하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규격화돼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구제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월셋집이 망가지면 집주인이 고치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친다." 전월세 시장의 오랜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구 등 소모품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바닥이나 문고리 등 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일반적이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각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 거래였다. 갈등이 발생해도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다. 그런 문화가 달라진 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당시 뉴스테이)을 도입하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인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만큼 주택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기업과 임차인 개인 간엔 오해가 종종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에서 퇴거할 때 기업인 집주인이 원상복구나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기업형 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긴 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자. 이 계약서 9조에 따르면 '주택 보수補修'의 한계를 정해놨다.


    주택 보수와 수선修繕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다. 다만, 주택의 전용부분(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부쉈을 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기준도 6년, 10년 등으로 정해뒀다. 6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야 할 땐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 중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주택 보수를 둘러싼 갈등 10건 중 1건만을 해결해낸 셈이다. 이는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중 대부분은 '보수'와 연결될 공산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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