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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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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상가 일대에 상가 임대를 알리는 팻말이 붙어있다. 2024.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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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6.9.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양한 계층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국토부는 이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해 모두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 2025.9.7.(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가구 더 두텁게…공공임대 품질 혁신

    국토부는 또한,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동안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해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해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신혼·양육가구에게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 때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0.3%에서 0.15%로 낮춘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위해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 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과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로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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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관을 찾아 배송·분리수거 서비스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AI 시티 실행전략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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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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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공장

    생산동·물류 마당·업무동의 관계를 정리한 공장 캠퍼스 설계안.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01. 외관보다 먼저 그리는 생산 흐름

    공장 계획은 원료가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는 순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고, 보관, 생산, 검사, 포장, 출하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 공간과 분리할 공간을 구분합니다. 설비의 배치뿐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과 부품을 운반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02. 사람과 물류가 만나는 지점을 줄이다

    넓은 생산동 옆에 물류 마당을 두고 전면에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입구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하고 대기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영역은 배치 단계부터 나누어 살핍니다. 횡단이 필요한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03. 큰 지붕에 빛의 리듬을 만들다

    반복되는 지붕의 높이 차를 이용해 상부 채광을 도입하는 외관을 제안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생산동의 긴 길이를 나누어 읽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면의 빛과 눈부심, 열, 환기, 설비 간섭은 생산 품목과 작업 방식에 맞춰 구체화할 항목입니다.

    04. 업무동이 만드는 첫인상

    거리와 만나는 낮은 업무동은 큰 생산동과 사람 사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벽돌의 작은 반복과 정원, 깊은 입구를 두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공간과 직원 휴게 공간은 업무의 편의와 현장 접근을 함께 고려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05.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지, 설비를 교체할 때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를 초기부터 생각합니다. 확장할 면과 장기간 고정할 관리 기능을 구분하면 이후 변경의 선택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장 패널도 수리 가능한 단위와 설비가 관통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

    생산 공정도, 주요 장비의 크기와 하중, 원료·제품의 보관 방식, 차량 종류, 직원 수와 근무 형태가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비·소방과 관련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정합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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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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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오피스

    깊은 창과 열린 로비, 상층 테라스를 조합한 도시형 오피스 설계안.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01. 도시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로비

    높은 로비와 뒤로 물러난 입구는 거리에서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방문객의 안내·대기와 상주 직원의 출입 흐름을 함께 살피고, 보안 경계의 위치가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외부 마당은 보행의 연속성과 잠시 머무는 자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02. 깊은 입면이 만드는 표정

    단정한 격자와 깊게 들어간 창으로 창문 자체보다 빛과 그림자의 차이가 외관을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반복되는 모듈은 내부의 업무 공간을 정리하는 기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의 깊이는 방위, 조망, 실내 가구와 함께 검토해 외관과 사용 경험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03. 집중과 협업을 나누는 평면

    모든 자리를 같은 방식으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일하는 구역, 짧은 대화가 가능한 구역,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 공간을 나눠 생각합니다. 출입과 설비의 중심을 정리한 뒤 칸막이와 가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다양한 조직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04. 설비와 가구를 함께 정리하다

    업무 공간의 변화는 전원, 통신, 공조와 조명 위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천장과 바닥의 설비 경로를 가구 배치와 함께 검토하고 점검할 위치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회의실의 소리와 개방된 업무 공간의 소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05. 테라스는 업무 사이의 쉼

    상층부를 뒤로 물려 만든 외부 공간은 짧게 대화하거나 혼자 머리를 식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용부와 쉽게 연결하되 소음과 운영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식재의 무게, 바람, 물 관리와 관리자의 접근은 테라스를 구체화할 때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06. 오래 쓰는 오피스의 기준

    입주 조직이 바뀌어도 유지할 건물의 뼈대와 바꾸기 쉬운 실내 요소를 구분합니다. 구조 모듈, 공용부, 수직 동선의 질서는 분명하게 두고 나머지는 분할과 통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좋은 업무 환경은 좌석 수뿐 아니라 서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고 쉬는 여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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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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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입구의 깊이와 창가의 벤치로 골목과 가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매장 앞에 남기는 여유

    간판보다 먼저 거리와 만나는 표정을 생각합니다. 밝은 벽돌과 깊게 들어간 입구는 건물의 경계를 또렷하게 하면서도 작은 머무름을 제안합니다. 이미지의 벤치는 실제 설치안을 뜻하지 않으며 대지 경계와 보행 공간을 확인한 뒤 계획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창과 편안한 자리

    큰 창은 내부의 활동을 알리지만 모든 좌석이 바깥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 가까운 짧은 체류 자리와 안쪽의 조용한 자리를 나누면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과 주문하는 사람의 동선도 함께 살핍니다.

    작은 가게의 운영을 설계하다

    예쁜 전면만으로 매장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품 반입, 보관, 준비, 청소와 쓰레기 배출의 흐름을 방문객 동선과 함께 그려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오래가는 재료의 기준

    벽돌과 목재는 색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곳, 비에 노출되는 곳, 교체가 잦은 곳을 구분해 마감과 상세를 정합니다. 골목에 어울리는 표정은 재료의 절제와 일상의 관리에서 이어집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주문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험

    가게의 첫 경험은 문을 열기 전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안쪽의 조명,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입구의 깊이가 들어가도 되는 공간인지 알려줍니다. 벤치와 식재를 출입구 가까이에 두더라도 문이 열리는 범위와 지나가는 사람의 길은 충분히 비워두는 배치를 제안합니다.

    입구에서는 주문 위치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메뉴를 고르는 사람과 물건을 받는 사람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흐름을 생각합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뒤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다시 찾지 않도록 공간 자체가 안내하는 구성을 지향합니다.

    한 매장 안의 서로 다른 체류 시간

    창가에는 짧게 머무는 자리, 안쪽에는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자리를 두는 식으로 이용 시간을 구분합니다. 테이블의 크기와 간격을 모두 같게 하기보다 혼자 온 사람과 함께 온 사람이 편한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조합합니다.

    긴 벤치는 공간을 정돈하지만 독립적인 의자와 함께 사용할 때 배치의 여유가 생깁니다. 좌석 수만을 기준으로 채우기보다 의자를 빼고 이동하는 폭, 직원이 물건을 나르는 길, 손님이 기다리는 위치를 함께 살핍니다.

    골목의 크기에 맞는 외관

    벽돌 줄눈의 반복과 깊은 창틀로 외관의 눈금을 만듭니다. 작은 길에서는 멀리서 보이는 큰 제스처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손잡이, 벤치, 모서리의 재료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색을 절제하고 손이 닿는 부분의 디테일을 구체화하는 방향입니다.

    실내의 따뜻한 재료가 입구 안쪽으로 이어지면 외부와 내부의 분위기가 연결됩니다. 전면 전체를 전시 면으로 채우기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남겨 골목의 일상과 매장의 활동이 서로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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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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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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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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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빛은 창을 통과한 뒤 벽과 가구, 바닥을 만나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정원을 향한 큰 창과 목재 프레임, 낮은 가구를 통해 오래 머물 수 있는 독서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01. 창의 크기와 깊이를 함께 보기

    콘셉트 이미지에서 창은 정원의 풍경을 담는 동시에 실내의 두꺼운 경계를 만듭니다. 목재 프레임의 깊이는 창 주변을 하나의 장소로 읽히게 하고, 재료의 따뜻한 색은 바닥과 벽의 밝은 질감과 연결됩니다. 이 모습은 실제 완공한 실내 사진이 아닌 공간 콘셉트입니다.

    02. 시선을 남겨두는 가구

    창 앞의 가구는 높이를 낮추고, 앉은 자리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제안합니다. 책장과 책상, 의자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창을 중심으로 하나의 장면을 만듭니다. 실제 가구 치수와 좌석 수, 이동 폭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합니다.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생각하는 빛의 흐름

    부분 단면에는 창틀과 낮은 가구, 바깥 나무를 함께 그려 두었습니다. 햇빛 화살표는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는 개념 표시입니다. 일조 시간이나 조도 계산 결과가 아니며, 실제 향과 주변 건물, 유리 성능, 차양 조건을 반영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4. 편안함을 위한 다음 질문

    낮의 눈부심과 여름철 열, 겨울철 단열, 야간 조명, 창의 청소와 관리도 공간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창가를 통로가 아닌 자리로

    큰 창 앞을 단순한 이동 공간으로 두기보다 책을 내려놓고 잠시 앉을 수 있는 두께 있는 경계로 제안합니다. 벤치의 깊이와 등받이, 다리를 두는 여유를 함께 생각하고,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하는 움직임과 충돌하지 않도록 가구를 배치합니다.

    정면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자리와 벽에 기대 옆으로 풍경을 보는 자리는 서로 다른 편안함을 줍니다. 같은 창을 여러 방향에서 경험하도록 하면 작은 방에도 머무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밝은 낮과 차분한 저녁

    낮에는 창의 깊이와 차양으로 빛의 경계를 만들고 저녁에는 독서면을 비추는 조명과 벽을 은은하게 밝히는 조명을 나누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보다 책, 얼굴, 주변 공간에 필요한 빛을 따로 생각합니다.

    빛을 받는 벽과 바닥의 색도 함께 결정합니다. 반사가 강한 표면을 늘리기보다 시선이 닿는 면의 질감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앉는 위치에서 창이나 조명기구가 눈에 직접 들어오는지 살펴봅니다.

    조용한 방을 만드는 작은 요소

    책과 소품을 놓을 수납, 손을 뻗어 닿는 작은 테이블, 충전 위치처럼 일상적인 요소가 머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가구를 많이 두는 것보다 필요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거리를 조정합니다.

    목재 프레임과 밝은 벽은 정원의 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때 배경이 됩니다. 실내 장식을 채우기보다 창밖의 변화가 방의 분위기를 완성하도록 여백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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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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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1

    "이 물건에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까?"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입니다. 계속 낮게 쓰면 패찰하고, 낙찰을 받겠다고 가격을 올리면 정작 남는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계산에서 먼저 정해야 할 숫자는 낙찰가가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지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 가격에 사는 과정입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낙찰받으면 2천만 원 버는 걸까

    3억 원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2,500만 원 싸게 샀으니 수익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도가보다 싸게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취득 과정의 세금과 등기비용
    •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
    •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과정의 비용, 미납관리비
    •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
    • 다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예상했던 차익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가는 예상 매도가부터 정합니다

    입찰가를 계산하려면 먼저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시세는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확인할 시세 보는 포인트
    최근 실거래가 같은 단지라도 동·층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지. 특정 동이나 층이 반복해서 높게 거래되는지
    현재 매물 같은 평형의 최저가 매물. 급매 한 건이나 호가만 보고 매도가를 잡지 않기

    예상 매도가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경매 수익을 계산할 때 빠지기 쉬운 비용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낙찰 후 들어가는 비용

    1. 취득 관련 비용 —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
    2. 수리비 — 도배·장판부터 전체 인테리어까지
    3. 명도비용 — 점유자와 이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4. 미납관리비 — 해당 물건의 관리비 체납상태 확인
    5. 대출이자 — 낙찰잔금대출 등을 사용하는 기간의 금융비용
    6. 매도 관련 세금 — 매각 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입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는가 → 그동안 얼마가 들어가는가 → 나는 얼마를 남기고 싶은가

    오래된 아파트 수리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인테리어 비용은 초보자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언제부터 현재 소유자의 소유였는지 확인하면 수리상태를 예상하는 단서가 됩니다. 오래 보유한 물건이고 내부수리가 거의 없었다면 예상 수리비를 낮게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리비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방향입니다. 첫째, 수리하지 않고 주변 매물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방식. 둘째, 필요한 공사를 한 뒤 상품성을 높여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내부상태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찰 전 해당 아파트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기본 공사범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면 예상비용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반드시 들어가는 돈일까

    명도비는 세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고정비용은 아닙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있다면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활한 이사를 위해 일정 비용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계산할 때는 명도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쓴다면 보유기간까지 계산합니다

    낙찰잔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얼마를 빌리고, 몇 개월 동안 보유할 것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월 이자 100만 원 기준 누적 이자
    3개월 보유 300만 원
    6개월 보유 (매도 지연) 600만 원

    매매가 예상보다 늦어질 때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경매에서는 시간도 비용이라, 예상 보유기간을 짧게만 잡지 말고 매도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입찰가는 순수익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예상 매도가 - 취득 관련 비용 - 수리비 - 명도·관리비 - 예상 대출이자 - 매도 관련 세금 - 내가 원하는 순수익 = 최대 입찰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예상 매도가가 4억 6천만 원이고 낙찰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최소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억 6천만 원 - 4천만 원 - 목표수익 3천만 원 = 최대 입찰가격 3억 9천만 원

    실제 입찰에서는 세금과 비용을 개별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얼마까지 써야 낙찰될까?"가 아니라 "얼마 이상 쓰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사라질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수익이 너무 크게 나온다면 입찰가를 더 높여야 할까

    예상 순수익이 지나치게 크게 나온다면 두 가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째, 예상 매도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지. 둘째, 빠뜨린 비용이 없는지. 그런데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충분한 수익이 남는다면, 목표수익의 일부를 줄이고 입찰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확률과 수익률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주변 낙찰가율은 왜 마지막에 볼까

    입찰가를 계산하고 나면 주변에서 최근 낙찰된 물건의 낙찰가율도 봅니다. 비슷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70%, 75%, 80%, 85%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면 현재 입찰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물건이 85%에 낙찰됐다고 내 물건도 85%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수익계산으로 최대입찰가를 구하고, 그 금액이 최근 낙찰가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쟁자가 50명인 물건에 꼭 들어가야 할까

    초보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물건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이고 권리분석도 단순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낙찰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대 입찰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경매의 목적이 '투자'에서 '낙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패찰이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까지 갔는데 낙찰받지 못하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 최대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가격에서 낙찰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만에 낙찰받았느냐가 아니라 낙찰받은 물건에서 실제 얼마가 남았느냐입니다.


    결론: 낙찰받고도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

    복잡해 보이는 경매 입찰가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입찰 전 확인할 세 가지

    1. 실제 팔 수 있는 매도가
    2. 낙찰부터 매도까지 발생하는 총비용
    3. 주변의 최근 낙찰가격과 낙찰가율

    이 세 숫자 사이에 내가 원하는 순수익을 넣으면 최대입찰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해놓으면 법원에서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고 갑자기 입찰가격을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좋은 경매 입찰가격은 낙찰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이 아닙니다.

    낙찰받고도 원하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입니다.

    #부동산경매 #경매입찰가 #경매입찰가계산 #아파트경매 #경매순수익 #경매비용계산 #경매낙찰가율 #경매최대입찰가 #경매초보 #경매명도 #경매대출 #경매수익률 #부동산투자 #입찰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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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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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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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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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2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1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2.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3.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4.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5.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6.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7.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1.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2.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3.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4.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6.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1.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2.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3.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4.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2026농지전수조사 #농지법 #농지법개정 #상속농지 #농지이행강제금 #농지처분명령 #상속농지임대 #농지은행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토지개발 #토지건축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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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2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1

    계약 자리에서 가격과 특약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협의하다 분위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중도금, 잔금 날짜, 특약까지 계약 당일 처음 이야기하려 했다면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한 이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지역을 비교하고 현장을 보고 가격을 확인해 어렵게 매수를 결정했는데, 정작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매매금액뿐 아니라 계약 날짜, 계약금, 중도금 규모와 지급일, 잔금일 같은 큰 조건을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는 매매 약정 단계가 있다면 이 시점부터 전반적인 조건을 조율해 두고, 본계약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옮겼는지를 보는 흐름입니다.

    계약 전날까지 끝내둘 것

    1. 최종 매매금액 — 얼마로 계약할 것인지
    2. 계약금·중도금 — 금액은 얼마인지
    3. 지급일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4. 가격 협상 기준 —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것인지
    5. 특약 —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6. 계약서 초안 —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7. 중개사 — 질문과 협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전날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세요

    • 도장이 찍히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 미리 협의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계약 날짜는 평일 낮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나 은행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고, 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는 상황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약 전에 정리돼 있다면 계약 당일에는 새로운 판단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읽고 서로 약속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서명과 날인, 약속된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격 협상, 무조건 깎는 게 이득일까

    집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깎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말 포기할 물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고 조건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몇백만 원을 더 깎으려다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계약과 잔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결과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에서 500만 원을 추가 조정하며, 계약금 4,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 가격 협상 성사
    100만 원을 더 깎으려다 결정이 늦어짐 거래 불발,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

    결국 협상 전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깎을까?"보다 "안 깎여도 이 집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가격 ·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 그 이상이면 포기할 가격을 미리 나눠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면 어느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보다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단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개발이라면 그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소통 방식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그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특약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끝까지 맡겨도 될 사람인가?"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계약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에 하면 안 되는 2가지

    계약 당일 조심할 것

    • ①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세요. 매수자는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잡은 기쁨이, 매도자는 팔기 어려웠던 물건이 거래된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 ② 계약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이나 조정할 조건은 계약 전날까지 중개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일에는 합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이나 전날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주소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계약은 자리에 앉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계약 사무실에 앉는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 당일 순발력에 기대기보다 미리 정해놓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하는 날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가격은 "안 깎여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협상하세요.

    계약 자리에서는 말을 줄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세밀하게 보세요.

    좋은 부동산 계약은 현장에서 말을 잘해서 만드는 거래라기보다 계약 자리에 앉기 전에 조건을 얼마나 많이 끝내놓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물건과 포기해도 되는 물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약 순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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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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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와 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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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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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번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금 흐름 법인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고 재투자
    법인의 실익 관리 비용·번거로움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음 검토할 이유가 생김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다가,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여기서도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6가지

    1. 남는 돈이 있는가 —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지
    2. 투자 기간 —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지
    3. 주주 구성 —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4. 법인의 사업·투자 —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지
    5. 인출 계획 —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지
    6. 은퇴 이후 —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는 위험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이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과세이연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 퇴직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함께 계산해야 할 것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만들까 말까보다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가족법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이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은퇴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장단점 #법인투자 #부동산법인 #과세이연 #미성년자녀주주 #노후준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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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 부동산 1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는 안 나오죠?"

    "부모님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10억 원 정도인데 상속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제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기준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통장잔액과 부동산 가격만 더해서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인출 내역, 배우자 유무, 채무와 공제, 부동산 평가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이면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

    2026년 9월 현재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실제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 이하면 무조건 0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 배우자 존재 여부, 실제 상속재산 분할, 사전증여재산,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10억 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이는 재산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를 검토할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8억 원이라도, 과거 일정 기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을 앞두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처분됐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가산
    처분·인출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에 포함

    그래서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재산관리를 가족이 도와드리고 있다면, 큰 금액이 움직일 때부터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될까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단순히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격 등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있으면 이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유사한 면적의 거래사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1. 전체 부동산 목록 — 토지·건물·아파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실제 매매사례 —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3. 감정평가 필요성 —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합니다.
    4. 실제 채무 — 담보대출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5. 최근 10년간 증여·큰 금액 이동 —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6. 상속 후 계획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지 매각할지 정해 둡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상속 당시 확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향후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만 줄이려다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당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만 줄이는 데 집중하면, 몇 년 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범위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평가방법에 따라 향후 양도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세를 얼마나 적게 낼 것인가'보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될까

    기존 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나는 2주택자인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를 보는지, 보유단계의 세금을 보는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보는지에 따라 상속주택을 다루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문장 하나만 보고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유주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았으면 상속세가 없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10년 두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일정한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년 같이 살면 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 말일부터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을 평가하고 과거 증여와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이나 토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돼 있다면 상속 발생 후 바로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 평가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은 토지, 임야, 전·답, 오래된 건물처럼 시가 판단이 까다로운 부동산은 상속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됐는지가 향후 처분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등기·건축물대장 상태가 다른 경우라면, 상속 후 매각이나 개발, 증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 문제까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부동산 상속에서 보는 부분

    상속세 신고 자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운데 건물과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지, 매각할지,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지, 용도를 변경할지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성 등 건축과 부동산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나만 묻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사전증여·인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고,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은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다시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이 질문을 함께 놓고 봐야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단순히 '세금이 붙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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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약관, 첫 페이지부터 막히는 이유

    건축 설계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계약서와 서류를 만나게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보장금액보다 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돈을 내고, 누구를 보호하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을 받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계약 과정에서 접하는 문서를 스스로 읽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문서 전체의 구조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적금과 무엇이 다를까

    보험은 한자로 保險, 지킬 보(保)와 험할 험(險)입니다. 위험에 대비한다는 개념이 이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넣고 만기가 되면 약정된 방식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무엇보다 '누가 어떤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가지 용어, 한 번에 정리

    용어 누구인가 기억할 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는 사람
    보험자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被)'는 받는다는 뜻 —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

    계약자와 보험자부터 구분해 두면 쉽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요청하는 쪽"이라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약정된 위험을 보장하는 쪽"입니다. 이 두 주체를 나눈 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보면 보험계약의 구조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라고 생각하면 계약서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자녀를 보장 대상으로 정하면,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 내가 내 신체나 생명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직접 낸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돈의 방향이 다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자 → 보험료 → 보험회사(보험자)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금 → 보험수익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구의 위험을 보장하는가?"에 답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 역할이 항상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 구조
    한 사람이 모든 역할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망 등 사고 시 가족이 수령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가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는 자녀
    계약자가 수령, 보장 대상은 타인 계약자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
    모두 다른 경우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른 사람

    그래서 보험 서류는 이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 누구를 보장하는가 →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순서로 관계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 대상으로 하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을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포함됩니다.
    •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먼저 찾을 '역할'

    보험 약관은 긴 문장과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문서 속 등장인물부터 구분하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보험 계약서 확인 4가지 질문

    1. 누가 계약했는가? — 보험계약자
    2. 누가 보험료를 내는가? — 보통 계약자
    3. 누구를 보장하는가? — 피보험자
    4.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 보험수익자

    결론: 좋은 계약은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에서도 도면에 쓰인 용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다른 도면까지 잘못 읽게 됩니다. 계약서도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네 역할은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설계와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내용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약의 시작은 사인부터가 아니라, 내가 사인하는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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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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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1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집을 다 짓고 나면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막상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처럼 익숙한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옛 건축을 보면 이름이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궐과 전각에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과 태도를 기대하는지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복궁 景福宮, 이름부터 건축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다

    경복궁은 너무 익숙해서 이름의 뜻까지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복(景福)'에는 큰 복, 크고 좋은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복'이 왕 한 사람의 행운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풍요롭고 좋은 정치를 경험할 때 국가와 군주도 비로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소망에만 머물지 않고, 이 궁궐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건축의 이름이 공간에 요구되는 태도까지 말해주는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3

    근정전·창덕궁,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연결되다

    경복궁의 중심 전각인 근정전(勤政殿)은 勤(부지런할 근)과 政(정사 정), 말 그대로 정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 의례 등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중심 공간이니,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국가유산청도 근정전을 경복궁의 으뜸 전각으로 소개하며 그 이름을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창덕궁(昌德宮)의 '昌德'은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면 창덕궁은 태종 때 경복궁의 이궁으로 세워져(국가유산청 설명 기준 태종 5년인 1405년), 이후 여러 왕이 오랫동안 머물며 실제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름 뜻 이름이 말하는 것
    경복궁 景福宮 큰 복 백성이 풍요로운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약속
    근정전 勤政殿 정사를 부지런히 함 공간의 용도(중심 전각)가 곧 이름
    창덕궁 昌德宮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

    건물의 이름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집이 지금 무엇인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당·재·헌, 건물 뒤의 한 글자에도 성격이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 글자도 제각각입니다. 근정전, 희정당, 낙선재, 정관헌처럼 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궁궐의 건물을 전(殿)·당(堂)·합(閤)·각(閣)·재(齋)·헌(軒)·루(樓)·정(亭) 등으로 구분하며 공간의 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중심 건물에, 당(堂)은 그보다 조금 더 사적인 성격의 공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주택 이름에 한자를 쓸 때

    지금 단독주택 이름에 흔히 쓰는 '○○재(齋)', '○○헌(軒)'도 이런 문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가 멋있어서 붙이기보다 그 단어가 공간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4


    집 이름은 대지와 공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이름을 정한다면 처음부터 멋있는 한자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말을 모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서 예시
    대지 바다, 산, 골목, 언덕, 숲, 들판
    빛 아침빛, 석양, 달빛, 그늘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창, 계단
    재료 돌, 나무, 벽돌, 철, 콘크리트
    사람 가족의 기억, 취미, 생활방식,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일상

    설계의 중심이 '아침 햇빛이 중정을 지나 거실까지 들어오는 집'이었다면 이름의 시작도 빛·아침·마당 같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배치와 창의 방향을 결정한 집이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海)'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만들면 이야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 이름을 먼저 만들고 건축의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 건축에서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이름은 설계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건축 이름의 순서

    1. 대지를 읽습니다.
    2. 공간의 중심을 찾습니다.
    3.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모읍니다.
    5. 마지막에 이름으로 압축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

    저희 사무소의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치호'는 한자로 緇虎라고 씁니다.

    글자 뜻 건축에서 읽는 의미
    緇 (치) 검은 비단 섬세함, 재료에 대한 감각, 깊이, 디테일
    虎 (호) 범(호랑이) 원칙, 판단력, 구조적 안정감, 설계를 현실의 건축까지 끌고 가는 힘

    緇는 검은 비단입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모여 하나의 면을 만드는 비단처럼, 건축도 평면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조, 재료, 방수, 단열, 창호, 빛, 동선, 설비 그리고 수많은 작은 접합부가 모여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虎는 범입니다. 건축사는 구조와 안전을 판단하고 법규를 검토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조건을 조정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도면과 현장 사이에서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예쁜 공간을 생각하는 섬세함만큼이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재료와 디테일을 다루며, 다른 하나는 전체를 지탱하고 구조와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緇虎는 '섬세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는 건축'을 만들어가겠다는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緇虎 ARCHITECTURE — 비단처럼 섬세하게. 범처럼 단단하게.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함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옛 건축의 이름에는 공간의 쓰임과 기대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멋있는 한자가 아니라 대지와 공간의 이야기에서 찾으세요.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쌓입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찾는 순간, 집의 이름도 이미 절반쯤 만들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緇虎建築士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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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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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 디자인 1

    "우리 집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현판을 만들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 정도에서 고민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집의 이름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이름은 건축주의 취향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공간의 성격을 몇 글자 안에 압축해 보여주는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이름은 설계가 끝난 뒤 붙이는 간판일까

    건축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좋은 집도 있고, 멀리 산을 바라보기 위해 창의 방향을 정한 집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남기기 위해 건물의 위치를 옮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벽돌이 중심이 되는 집, 노출콘크리트의 묵직함을 살린 집, 마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도록 설계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두 버리고 마지막에 단순히 'OO HOUSE'라고 붙이면 건축의 이야기가 이름에는 남지 않습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라기보다, 그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에 가깝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

    이름부터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 쉽습니다.

    찾아볼 단서 예시
    장소 바다, 산, 골목, 들판, 숲, 언덕처럼 대지가 가진 성격
    빛과 시간 아침 햇살, 석양, 달빛, 그늘처럼 집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장면
    재료 돌, 벽돌, 나무, 철처럼 건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재료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복도, 큰 창처럼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사람 가족의 기억, 살아가는 방식, 앞으로 이 집에서 만들고 싶은 생활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이름의 재료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는 대신 "아침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작은 중정집"처럼 먼저 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 문장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줄여 나가면 이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한글의 소리에도 성격을 담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더해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음양오행 체계에서는 이를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음 계열 소리 분류 오행
    ㄱ · ㅋ 아음(어금닛소리) 목(木)
    ㄴ · ㄷ · ㄹ · ㅌ 설음(혓소리) 화(火)
    ㅁ · ㅂ · ㅍ 순음(입술소리) 토(土)
    ㅅ · ㅈ · ㅊ 치음(잇소리) 금(金)
    ㅇ · ㅎ 후음(목구멍소리) 수(水)

    오행에서는 목→화→토→금→수→목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생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작명에서는 이런 소리가 이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운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 이름에서는 "이 배열이면 좋은 집이고 저 배열이면 나쁜 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이름 후보 가운데 발음의 흐름과 상징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습니다.

    '가람재'라는 이름을 소리로 풀어본다면

    어떤 집의 이름 후보가 '가람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이어지는 주요 자음은 ㄱ-ㄹ-ㅁ-ㅈ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오행 분류를 적용하면 ㄱ은 목(木), ㄹ은 화(火), ㅁ은 토(土), ㅈ은 금(金)에 대응하니, 목→화→토→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름을 먼저 오행에 맞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의미에서 나온 이름을 다시 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이름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언어적인 의미가 동시에 생깁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집 이름의 순서

    1. 대지와 건축의 이야기 찾기 — 그 집을 설명하는 장소·빛·재료·공간·사람의 단서를 먼저 모읍니다.
    2. 이름 후보 만들기 — 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두세 글자로 줄여 갑니다.
    3. 발음과 기억하기 쉬운지 확인 — 불러보고 들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4. 원한다면 전통적 의미 더하기 — 한글의 소리와 음양오행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름을 위해 건축을 끼워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건축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한자 이름을 쓰고 싶다면 뜻부터 봅니다

    '○○재(齋)', '○○헌(軒)'처럼 한자를 활용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획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건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한자 이름을 고를 때 알아둘 것

    • 같은 발음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의 성격과 관계없는 좋은 뜻의 한자를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의 특징과 연결되는 한 글자가 오래 기억됩니다.
    • 한자 작명에서 음양이나 획수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예쁜 이름보다 '왜 이 이름인가'

    건축주에게 집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예뻐서요"라고 답하는 집과, "이 땅에서 매일 보게 되는 저녁빛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라고 답하는 집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다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 창, 이유가 있는 마당, 이유가 있는 재료가 모이면 집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그 과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주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프로젝트에 가칭을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대지의 특징과 공간의 중심이 명확해지면 처음 이름이 그대로 남을 수도,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이름은 현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의 프로젝트명, 건축사진, 포트폴리오, 집의 기록 속에서 계속 사용되며 그 건축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가 됩니다.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이름부터 만들지 말고,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부터 찾으세요.

    한글 소리나 한자의 의미는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도구일 뿐,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주택 이름은 운이 좋은 이름이기 전에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집의 이름을 단순한 작명보다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언젠가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부터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대답 속에 이미 집의 이름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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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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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 부동산 1

    등기부등본, 펼쳐보면 왜 더 헷갈릴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보면,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여도 계약하면 안 되는 집처럼 느껴지고,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문제 있는 부동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언제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순서대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각각 담당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 곳인가 확인할 것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기본 표시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흐름, 계약 상대방과의 일치 여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이 부동산에 얹혀 있는 권리

    많은 분이 표제부를 "주소는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기고 바로 갑구나 을구로 갑니다. 하지만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동·층·호수가 구분되는 건물은 계약서의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맞는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합니다

    •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호수나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를 그대로 두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갑구에서는 이름 하나만 보지 말고, 소유권 변동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읽어야 이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갑구에서는 '누가 주인인가'를 보고, 을구에서는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얹혀 있는가'를 본다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긴장하는 곳도 대부분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위험한 집일까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은 일정한 범위에서 장래 발생하고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를 정해 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현재 실제 대출 잔액이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 현재 대출잔액

    등기부등본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을 보여주는 문서이지, 현재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보여주는 대출계좌 명세서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현재 대출금이 얼마인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근저당보다 과거 등기까지 봐야 하는 이유

    현재 설정돼 있는 근저당 하나만 보는 것보다,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전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 근저당이 다시 설정됐거나 채권최고액이 변한 경우라면, 그 변화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었다고 곧바로 부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도, 줄었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곳 등장하거나 권리 설정과 말소가 반복돼 있다면 그 사실 하나로 계약 가능·불가능을 결정하기보다, 왜 이런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유자 → 현재 권리 → 과거 설정·말소 내역 순서로 연결해서 읽으면 특정 단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가압류'라는 글자가 보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만 알아도 훨씬 구분하기 쉽습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대상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권리·법률관계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집행을 보전 판결 전에 현상이 바뀌는 것을 방지
    부동산 사례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처분을 제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 소유권·이전등기 다툼 중 임의 처분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관계의 최종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어떤 사건으로 설정됐는지, 현재 유지 중인지 말소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리를 둘러싼 가처분인지, 현재 등기가 살아 있는지, 이미 말소됐다면 어떤 흐름으로 정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1. 표제부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특히 동·층·호수)가 등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맞는지, 소유권 이전 흐름은 어떤지 봅니다.
    3. 을구 — 근저당권 등 현재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4. 과거 이력 — 권리의 설정·말소가 반복됐다면 그 이유를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5. 가압류·가처분 — 발견되면 어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지, 현재 유지 중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한 줄'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전부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를 보고, 그다음 현재와 과거의 권리관계를 따라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표제부·소유자·권리관계를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 아닙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단어에 겁먹지 말고, 무엇을 보전하는 조치인지 구분해서 읽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도 건축물과 부동산을 검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표시 하나를 대충 넘기지 않는 습관이 결국 뒤에서 생길 수 있는 큰 혼선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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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광고한 숙박시설 1만여 건 적발…용도·면적 허위 표시 주의

    주택으로 광고한 숙박시설 1만여 건 적발…용도·면적 허위 표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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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주택으로 오인할 수 있게 숙박시설을 광고한 사례 1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용도와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재지를 누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에 나선 경우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숙박시설은 주택과 건축물 용도, 주차·소방 기준, 전입과 임대차 보호 적용이 다릅니다. 광고 문구가 주거용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실제 이용과 계약의 법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1.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와 층별 용도를 확인합니다.
    2. 광고의 전용면적·주소·입주 가능 시점을 공부상 자료와 대조합니다.
    3. 중개업 등록 여부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홍보 문구보다 공부상 용도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실제 주거 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보도자료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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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으면, 철근값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니, 공사비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품목별로 뜯어보면 모든 자재가 똑같이 폭등한 게 아닙니다. 시멘트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재값만 보면 왜 설명이 안 될까

    PVC관은 49.7%, 아스콘은 28.8% 올랐습니다. 석유와 연관된 자재의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철근은 6.1%, 시멘트는 -1%, 레미콘은 -0.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더 흥미로운 숫자는 근로자 노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노임 상승률은 1.44%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노임단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하루 임금이 아니라, 같은 일을 끝내기 위해 몇 명을 얼마나 오래 투입해야 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건비는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것

    노임단가와 실제 인건비 부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노임단가 상승률은 1.44%에 그쳤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같은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놓으면 2022년에는 72.4로, 27.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도(2024년) 대비 생산성이 다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실근로 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인건비가 7~12%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건설현장 생산성 지수 하락 추이 그래프

    임금표에 적힌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공수가 늘어나면 실제 시공비는 달라집니다.


    생산성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생산성 저하와 함께 언급되는 변화는 고령화, 숙련공 감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입니다. 건설현장 인력 가운데 50대가 34.4%, 60대 이상이 33.5%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도 빠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39.4세로, 숙련공은 줄어드는데 신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구조가 생산성 저하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역시 11.8%에서 12.7%, 14.2%, 14.7%로 계속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는 퇴직공제 신고 인력 기준이라, 소규모 현장이나 미신고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창호·내진·소방, 요구 성능이 늘어난 것도 원가입니다

    예전보다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도 많아졌습니다. 단열, 창호, 층간소음, 내진, 소방에 더해 제로에너지빌딩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재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공할 사람과 작업시간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투입되는 작업의 총량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이후, 안전 대응도 '보이지 않는 공사비'가 됐습니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용도 원가입니다

    TBM,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같은 업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준공까지 몇 달 남지 않은 마감 단계라면 줄어든 공기를 만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사고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까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점검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장이 멈추면 협력업체와 장비도 대기하게 되고, 그 비용까지 원가로 이어집니다.

    사고 자체의 비용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투입하는 시간·인력·대기비용까지 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사비 견적,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

    공사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자재 가격 변동 — 품목마다 오른 것과 내린 것이 다르므로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품목을 확인합니다.
    2. 실제 투입 공수 — 노임단가가 아니라, 같은 작업에 몇 명이 얼마나 오래 투입되는지를 봅니다.
    3. 요구 성능 수준 — 단열·내진·소방·제로에너지 등 늘어난 성능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안전관리·대응 비용 — 사고 대비를 위한 관리·대기 비용이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공기 여유 — 공기가 촉박할수록 인력·장비 추가 투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얼마가 올랐나"보다 "무엇이 더 투입되나"를 봐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철근이 얼마나 올랐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나"부터 묻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사비를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임단가는 1.44%밖에 안 올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건축 성능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안전 대응 비용은 사고가 없어도 이미 원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의 이유는 특정 자재 하나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비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도 "얼마가 올랐나"보다 "같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이 더 투입되고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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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 - 머니투데이

    [단독]'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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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 1000만개 눈앞인데, 절반은 '텅 빈 통장'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주변에서 "ISA 하나쯤은 만들어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말에 계좌부터 만들고, 정작 돈은 넣지 않은 채 방치해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젠가 여윳돈 생기면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일단 만들어만 둔' 계좌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ISA는 원래 어떤 상품일까

    ISA는 2016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나의 계좌로 여러 상품을 굴리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 절세통장'으로 불립니다.

    최근 증시 활황과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179만3000개, 2025년 256만3000개가 새로 개설됐는데,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만에 274만2000개가 늘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463만개였던 전체 계좌 수는 이제 973만5000개로,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입자 수만 보면 분명 성공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원 이하를 넣어둔 계좌가 472만개로 전체의 48.5%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1만~10만원 구간 41만개(4.2%)를 더하면, 전체 계좌의 52.7%가 10만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치금 구간 계좌 수 비중
    1만원 이하 약 472만개 48.5%
    1만~10만원 약 41만개 4.2%
    10만~300만원 약 144만개 14.7%
    300만~500만원 약 38만개 3.9%
    500만~1000만원 약 60만개 6.2%
    1000만~4000만원 약 174만개 17.9%
    4000만~8000만원 약 37만개 3.7%
    8000만원 초과 약 8만개 0.9%

    "가입만 해두면 절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 ISA는 계좌를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넣고 상품을 운용해야 비과세 효과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1만원짜리 통장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자체가 거의 없으니, 비과세 혜택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만능 절세통장"이라는 이름만 믿고 만들어둔 뒤 방치하면, 세제 혜택은커녕 계좌 관리 부담만 남습니다.
    • 신규 계좌 증가는 '가입자 수'의 증가일 뿐, '실질 자산 증식'의 증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굴리는 계좌는 어디에 쏠려 있을까

    보유종목 쏠림, 확인해볼 부분

    중개형 ISA 계좌의 보유종목 평가금액을 보면, 상위 5개 증권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약 6조원, SK하이닉스가 약 4조3000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평가금액 상위 20개 중 개별종목은 5개, 나머지 15개는 ETF입니다.
    • ETF 15개 중 국내 기초자산이 6개, 해외 기초자산이 9개로 해외 비중이 더 높습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분배금 절세 효과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 다만 상위 종목이 특정 대형주 2~3개에 몰려 있는 만큼, 개별 계좌를 운용한다면 본인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분산돼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 만들어두기만 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방치된 ISA 계좌 점검 체크리스트

    1. 계좌 잔액부터 확인 — 1만원 이하로 방치돼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가입 목적을 다시 정하기 — 예금형으로 안전하게 굴릴지, ETF·펀드로 투자할지 방향을 정해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계획 세우기 — 한 번에 목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납입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4. 상품 쏠림 여부 점검 — 특정 대형주나 테마에 몰려 있지 않은지, 본인 계좌 구성을 확인합니다.
    5. 비과세 혜택은 '운용'해야 생긴다는 점 기억하기 — 계좌만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 계좌 수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ISA 가입자가 1000만명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절세형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내용을 보면, 아직은 '만들어두기만 한' 계좌가 훨씬 많습니다. 통장이 있다고 자산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좌를 만드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과세 혜택은 돈을 넣고 굴려야 생깁니다.

    1만원짜리 통장은 절세통장이 아니라 그냥 빈 통장입니다.

    ISA를 이미 만들어두셨다면, 오늘 한 번 잔액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계좌 수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채워져 있는 금액입니다.

    #ISA계좌 #만능절세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투자 #ETF투자 #비과세혜택 #재테크 #금융투자협회

    내 집 없는 설움 끝낸다…이 곳 살다 나간 사람들 중 72%가 ‘자가 마련’

    내 집 없는 설움 끝낸다…이 곳 살다 나간 사람들 중 72%가 ‘자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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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살다가 퇴거한 가구 10곳 중 7곳 이상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축과 청약을 돕고,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퇴거 가구 72%가 자가 마련…일반 공공임대보다 12%p 높아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 가운데 72%가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인 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서울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아끼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이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 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대비 41% 수준의 보증금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 1178만 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런 주거비 차이가 장기전세 입주자들이 저축과 청약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누적 4만 5715가구 지원…20년 만기 첫 퇴거 시작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가 공급됐으며,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도 상당수다. 이달 기준 계약 만료 전 퇴거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SH공사 집계 누적 공급량의 34% 수준이며,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기 공급 물량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주택을 다시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새로운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인사이트] 세금과 대출을 모르면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정비사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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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입지가 아니라 규제선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주거의 질이나 입지의 가치보다 제도가 설정한 기준선의 위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15억 원, 20억 원, 46억 원, 85㎡, 25억 원 — 새로운 선이 그어질 때마다 그 아래로 수요가 집중되고, 집중된 구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제와 대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구간이 움직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금·대출 공부, 이 세 가지부터

    • 날짜를 정리하라 —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 2027·2028·2029년에 각각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라 — 소득 기준 DSR 한도, 매수 희망 지역의 규제 여부, 정책대출 대상 여부, 성과급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계약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조항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라 — 규제선을 설정하면 그 아래 구간이 상승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료로 전가되며,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 대신 증여가 증가한다는 작동 원리를 알면 새 대책이 나와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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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이소영 "2만원 배달에 비용만 6천원…자영업 구조 뜯어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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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고금리·고물가·플랫폼 비용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장관 취임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용구조, 산발적 지원 아닌 근본책 필요"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구조의 충격, 소비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만원 배달에 6천원이 배달앱으로"

    이 후보자는 “2만원짜리 주문 가운데 6천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자영업자의 총체적인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며 “중기부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지원 방식도 손질 가능성

    현재 정부는 민간 배달앱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상생 배달앱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배달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상생배달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 있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엔 "악의적 공세"…모친 전세금은 증여세 신고키로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관련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공천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지목한 사람은 출마 후보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도 있고, 당당히 경선에 참여해 승리한 뒤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함께 하며 정책적 접점이 있어 교류해온 청년 정치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차명 후원',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했다.

    배우자가 2022년 모친에게 2억 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는 저 하나뿐”이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짓는 진짜 이유와 영남 60조 계획

    삼성 구미 19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짓는 진짜 이유와 영남 60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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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구미 19조 투자, 핵심만 정리하면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건 공장 증설이 아니라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미(휴머노이드·제조AX) 19조, 울산(전고체 배터리) 16조, 부산(AI 서버 부품) 15조, 거제(고부가 선박) 10조 — 영남 전체 약 60조원 규모의 계획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다시 구미인가?” 단순히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시설을 늘리는 정도라면 19조원이라는 규모도, 휴머노이드와 AI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것은 공장 증설보다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크게 보면 구미 하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성은 영남 주요 산업에 AX와 로봇을 접목해 제조 AI 선도 지역으로 키우겠다며 약 6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가 같은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넣으려는 이유는 뭘까

    구미는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거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구미의 역할은 기존 생산기지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삼성전자와 관계사는 구미를 첨단 미래 제조단지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와 제조 AX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AX는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가 AI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AI 드리븐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 로봇 자동화 산업과 연결되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구미에서 로봇을 만들고, AI를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이를 움직일 데이터 인프라까지 함께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이라는 말만 보면 놓치는 부분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로봇 하나보다 공장 전체의 변화가 더 큰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AI가 전통적인 제조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AI 드리븐 팩토리로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미 투자를 ‘로봇 공장을 하나 짓는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 제조 AX 전환, 로봇 자동화 산업,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공장 위치나 생산 규모, 착공 시점, 휴머노이드 모델까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구미를 미래 제조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 방향과 금액, 주요 산업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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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60조 투자에서 구미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친다

    삼성의 계획이 흥미로운 건 지역별 역할이 상당히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구미는 휴머노이드와 제조 AI, 울산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부산은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거제는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로 이어집니다.

    • 구미: 약 19조원 — 휴머노이드 양산, 제조 AX, AI 드리븐 팩토리,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 울산: 약 16조원 —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양산

    • 부산: 약 15조원 —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

    • 거제: 약 10조원 —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

    이 네 지역을 합치면 약 60조원입니다. 각각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AI와 첨단 제조라는 방향으로 묶입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배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며, AI 서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조선 생산 현장에도 자동화와 AI를 입히는 구조입니다.

    19조보다 더 눈여겨볼 부분

    이번 계획을 볼 때 투자금액만 보는 것보다 구미·울산·부산·거제가 서로 다른 첨단 제조 기능을 맡고, 영남 전체를 AX와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을 함께 보는 편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산 15조 투자도 AI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부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기의 15조원 투자입니다.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을 구축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AI 산업이라고 하면 GPU나 데이터센터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서버를 구성하는 부품과 전자부품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투자는 영남 제조 AI 전략의 주변 사업이라기보다 AI 인프라 산업과 연결되는 한 축으로 읽힙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부산을 전력반도체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영남권 전체를 피지컬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가 연결되는 제조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흐름 속에서 부산 역시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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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영남이 피지컬 AI의 중심으로 거론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서도 영남은 단순한 제조업 밀집지역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미·대구·창원·포항을 연결하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영남을 피지컬 AI의 주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로봇, 배터리, 전자부품처럼 현실에서 실제 장비가 움직이는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 피지컬 AI와 맞닿아 있습니다. 디지털 화면 속에서만 답을 만드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로봇과 생산설비를 움직이는 AI라면 결국 실제 제조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의 진짜 의미도 여기서 보입니다. 구미 공장 하나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조 기반을 AI 시대의 생산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이 투자의 실체가 보일까

    투자 발표가 실제 산업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드러날 겁니다. 구미의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 기존 제조라인이 AI 드리븐 팩토리로 어떻게 바뀌는지, AI 데이터센터와 제조 로봇 생태계가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부산의 AI 서버 부품, 거제의 조선 투자 역시 각각 따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영남권 제조 AI 생태계로 연결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영남을 AX와 로봇 중심의 글로벌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쓴다’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 휴머노이드 양산과 제조 AX 전환이 얼마나 구체적인 생산시설·일자리·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앞으로 구미를 볼 때도 스마트폰 생산도시라는 과거의 이미지보다 AI 제조와 로봇 생산의 중심지로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를 보는 편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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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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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을 노리는 진짜 이유와 2035 목표 - 부산 6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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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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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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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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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내 질문에 맞는 한 권 고르기

    •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면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매일 바쁜데 남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 사업·투자·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면 — 《불변의 법칙》
    •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는다면 — 《독서의 기술》
    • 조금 긴 호흡으로 인생과 선택을 생각하고 싶다면 — 《오뒷세이아》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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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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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대개는 내용보다 말투부터 걸립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감정이 올라오면 대답도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첫 몇 초입니다.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예를 들어 오후 회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가 다가와 말합니다.

    “그 자료 아직도 안 끝났어요? 회의 곧 시작하는데.”

    말투까지 퉁명스럽다면 기분이 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때 “저도 바쁘거든요”라고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자료가 언제 끝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기분 나쁜 말을 했는가’의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의 기분 나쁜 말, 내용과 말투를 분리해보면

    여기서 말을 한 번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했어요?”를 곧바로 “당신은 일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라고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회의 전에 자료가 필요한데 언제 받을 수 있지?”라는 의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답도 달라집니다.

    “거의 끝났어요. 10분 정도면 전달할 수 있어요. 회의 전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드릴까요?”

    이 한마디에는 공격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일정과 해결 방법을 먼저 전달한 겁니다.

    상대의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장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답하는 것, 이것만으로 쓸데없는 감정싸움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에 갇히면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자꾸 확대해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라는 한마디가 어느 순간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상대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의 의도가 완성돼버립니다.

    불편한 말투를 들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넣어볼 만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시간이 궁금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하면 대응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다정하게 해석한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례함을 계속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비꼬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장 나쁜 의도부터 붙이면 내 감정이 먼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다시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여기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만 늦은 것도 아닌데요”라고 바로 맞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회의 자료는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길게요”라고 일단 업무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계속 불편하다면 그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필요한 시간을 바로 말씀해주시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해석하는 것과 내 경계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바꿔볼 질문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뭘까?”라고 바꿔보면 대화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대화할수록 말보다 ‘번역’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말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한 번 번역됩니다.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일정 확인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합니까?”라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문장은 같지만 내가 붙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상대의 말을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상대의 말뿐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기억할 한 문장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조건 웃으며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말을 공격으로 판단해 즉시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답을 준 뒤, 반복되는 무례함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기억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보다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이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한 문장을 이렇게 바꿔 듣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싸우는 일은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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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숙박업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객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앞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 선정, 인허가, 자금조달, 운영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숙소 사진이 예쁘다고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나온 건물을 샀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선택한 건물이 대출 가능 금액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숙박시설 용도변경, 객실 구성과 사업 확장성까지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호스텔 숙박업 창업은 왜 매물부터 잘 골라야 할까

    매매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이 건물이 싸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매매가격 대비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수준으로 나온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숙박업 창업에서 매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까지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와 관련 심의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서 막히면 계약 이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통과 여부와 잔금 지급을 연계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은 시작하는 건물부터 다르다

    숙박업을 처음 알아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업의 확장성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가 등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호스텔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스텔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변경 비용뿐 아니라 소방, 전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숙소로 확장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임대차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를 활용한 호스텔은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입니다. 내국인 숙박을 받기 위해서는 실증특례와 연결된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호스텔 임대 매물은 왜 30평 이상을 먼저 볼까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시작한다면 공간의 크기와 기존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호스텔을 생각한다면 최소 30평 정도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여러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구성이 가능하고, 기존에 방과 화장실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면 공간을 다시 만드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지를 찾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면적과 입지, 건물 구조, 용도변경 조건까지 동시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층마다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숙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숙박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예쁜 소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경쟁하려면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숙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봐도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차별성이 결국 예약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숙박업은 계약 전에 절반이 결정됩니다

    매매라면 매매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함께 보고, 임대라면 면적과 기존 공간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자금조달 구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호스텔 창업자금은 건물 매입비와 인테리어비를 나눠서 본다

    숙박업은 건물 매입비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준비하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매입자금은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개인의 금융 조건이 맞는 경우 건물 매매가격의 약 70~80% 수준까지 자금을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1금융권을 기준으로 약 4%대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확보한 뒤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개보수 비용은 또 다른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면 시설자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약 70~80%까지 대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는 약 2%대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비율이나 금리, 보증 가능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와 사업자의 신용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호스텔 창업 대출은 “얼마까지 대출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하고 각각 어떤 금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끝나도 영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매물을 확보했다고 바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 관련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해당 절차를 거치고,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내부 공사, 소방 및 전기 관련 절차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객실 세팅, 사진 촬영까지 끝났다면 관광 관련 부서와 위생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관광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고쳐놓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물의 법적인 상태와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 수익은 객실보다 리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숙박업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객실을 만드는 능력보다 공실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객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객 문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 리뷰를 어떻게 관리할지, 숙박 플랫폼에서 노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예약률에 직접 연결됩니다.

    객실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숙박 플랫폼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PMS와 CMS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객실과 예약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T를 연결하면 에어컨 등 객실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결국 고객 경험입니다.

    손님에게 얼마나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하는지가 리뷰로 남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숙소의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출이 높아지면 다시 예약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숙박업 창업을 고민한다면 이 순서부터 기억해야 한다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인테리어 사진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가격에 매물을 확보했는지, 감정평가금액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는지,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금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공간의 콘셉트를 만들고,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고, 가격·리뷰·노출을 관리하는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숙박업 창업의 기준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보다 “좋은 매물을 찾아 인허가·자금·운영까지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에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물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정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공간 규모, 대출 구조와 실제 운영까지 함께 계산해야 숙박업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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