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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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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기계실·저수조·전기·통신실은 남는 자리에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면적과 점검공간, 방화구획, 배관·배선 경로를 함께 계획합니다.

    도면에 기계실, 제연실, EPS, TPS라고 적는 것만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와 기능을 수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실은 용도·규모별 법정 확보면적을, 저수조는 위생·점검을 위한 간격을, 제연설비는 피난공간의 성능과 송풍기 설치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수도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 피난·방화구조규칙 · NFPC 501A

    장비와 유지관리 통로를 계획한 기계실 공간 예시
    기계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별 점검·교체 공간과 배관은 선정 장비 도면에 맞춰 계획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기계실 — 장비 면적에 점검·교체 공간을 더합니다

    기계실에는 냉동기·열교환기·펌프·공조기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장비의 반입 경로와 부품을 빼내는 방향이 막히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장비 일람표를 작성하고, 제조사 외형도에 표시된 점검·부품 인출·교체 치수를 건축 평면과 단면에 겹쳐 검토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항목검토 내용
    장비 배치·유지관리장비 외형과 별도로 필터·모터·열교환부 인출 공간, 밸브 조작, 제어반 개방, 점검 통로를 표시
    장비 반입·교체외부 반입구에서 설치 위치까지 문·복도·회전부·양중구의 유효치수와 구조하중 확인
    기초·방진·배수운전중량·외력에 견디는 기초, 앵커, 배관 지지, 방진, 바닥 배수·집수정 및 누수 대응
    상부 공간보 하부 유효높이와 덕트·배관·밸브의 점검 위치, 보온 후 외형, 인양 작업 공간 확인
    환기·소음장비 방열량·허용 실내온도·연소공기·냉매누설 조건에 맞춰 검토. 실 이름만으로 환기횟수를 고정하지 않음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열원·냉난방설비 기준은 기기의 성능, 기초, 고정, 운전·유지관리 조건을 다룹니다. 별표 3의 환기 기준은 보일러실·냉온수기실, 냉동기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 환기량은 장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로 산정하며, 냉동기실의 냉매누설 배기는 일반 실내 환기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면도의 ‘기계실 20㎡’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별 필요 공간과 적용 법규를 합쳐 실의 크기·높이·출입구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점검·반입 항목은 설계 검토사항이며, 임의의 통로 폭을 모든 기계실의 법정 최소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열원·냉난방설비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원문

    (3) 기계실, 전기실등 ①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환기 가. 보일러실등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의환기량은장비및연도로부터의방 열량과허용온도및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하계에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등은외기온도조건을고려해서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필요한공간의외기구및배기구는다음에따른다. (가) 연소공기의외기구는연소공기를유효하게얻을수있는위치에설치 한다. (나) 배기구는천장근처에설치한다. ②냉동기실의환기 가. 공기보다무거운냉매를사용하는냉동기실의환기는기계환기로하고, 배 기구는누설된냉매가유효하게배출되도록덕트방식으로한다. 나. 냉매배기용흡입구하단은바닥면에서300 ~ 500 mm 높이에설치한다. ③발전기실의환기 가. 발전기운전중환기량은장비의방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계산된값과 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환기처리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가) 엔진배기의대기방출구는급기취입구로부터배기가스가재순환되 지않는위치를선정하고, 빗물이침입하지않도록한다. 또한망을부 착하여이물질침입을방지한다. (나) 엔진주변은상시강제환기를하고, 만일연료가새더라도연료가체류 하지않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한다. (다) 배기구는엔진이위치한장소의상부에설치하고, 급기구는발전기가 위치한장소의하부에설치한다. (라) 발전기가운전하고있지않을때에도최소환기량을확보한다. ④전기실의환기 가. 전기실의환기량은장비의발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구한다. 나. 급배기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로자동운전하도록한다. 또한, 급기쪽 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⑤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 가.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량은기계의발열량을포함한취득열량과허용 온도에의해구한다. 나. 환기량산정에사용하는외기온도는[별표1] 표2에따른다. 다.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용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에의해자동운전 되는것으로설치하며, 급기쪽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라. 엘리베이터기계실에기계환기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제어반의상부등 발열이많은부위에서는배기를한다.

    공식 원문 확인 ↗

    ‘제연실’은 부속실과 송풍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사람이 피난하는 공간이고, 제연 송풍기실은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장비 공간입니다. 두 공간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구분확인할 기준건축도면의 핵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 설비규칙 제14조 및 적용되는 소방 기준부속실 면적·내화구획·불연마감·문·배연 또는 제연계획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부속실 기준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을 함께 검토‘3㎡만 확보하면 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강장 면적과 출입 조건을 추가 확인
    부속실 제연 급기 송풍기 설치공간NFPC 501A 제19조·제20조 등다른 장소와의 방화구획, 접근·점검, 외기취입구, 풍도·전원·제어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로 연결하거나, 규정에 맞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창문 방식은 외부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기준과 소방관계법령의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창문 하나로 소방상 제연의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원문 펼치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 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 영 제35조 제2항 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공식 원문 확인 ↗

    부속실 제연의 성능 기준

    항목NFPC 501A 제6조 기준
    제연구역과 옥내 최소차압40 Pa 이상.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
    제연 가동 중 문 개방력110 N 이하
    일시적으로 문이 열린 때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 차압은 해당 최소차압 기준의 70% 이상
    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부속실 압력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경우 양쪽 압력차를 5 Pa 이하로 유지

    Pa는 압력, N은 문을 여는 힘의 단위입니다. 제연은 팬 풍량만 키우면 해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차압이 지나치면 피난자가 문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누설량·보충량·방연풍속·과압방지·유입공기 배출을 함께 계산하고, 시공 후 실제 문과 창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측정·조정해야 합니다.

    NFPC 501A — 차압·송풍기·외기취입구·성능확인 원문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 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도면에는 부속실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급기구, 감지·차압센서, 문 개방 방향, 급기 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배출 경로, 송풍기실 구획까지 연결해 표현합니다. 부속실을 창고로 쓰거나 준공 후 문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 탱크 용량과 저수조실 크기는 다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탱크가 들어가는지보다 청소·점검할 수 있는 간격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기준의 주요 수치입니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 건축물·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별표 3의2 기준
    맨홀 부분과 건축물 간격천장·보 등으로부터 1,000mm 이상
    그 밖의 부분 간격600mm 이상
    맨홀 크기사각형은 각 변, 원형은 지름 900mm 이상. 5m³ 이하 소규모 저수조는 600mm 이상 가능
    저수조 내부 높이1,800mm 이상. 옥상 저수조는 이 항목의 예외
    청소배수 경사맨 밑부분에 배출구를 두고, 이를 향한 1/100 이상 경사 등 배출이 쉬운 구조
    5m³ 초과 저수조1개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 2개 이상 설치
    구조·수위 경보만수 하중과 편측 배수 시 수압 검토. 고·저수위 경보와 관리실 수신기 설치
    저수조 맨홀과 천장 간격 1000mm, 기타 부분 600mm 이격을 표시한 단면
    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내부 높이 검토도. 축척 없는 설명도이며 소규모 저수조·옥상 저수조의 항목별 예외를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배치, 물칸막이, 청소 배수, 통기관·월류관의 오염 방지, 뚜껑 잠금장치, 유입배관 배수용 밸브, 소화용수 역류방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맨홀 위에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해 점검 공간을 막지 않도록 단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량 표기
    1m³ = 1,000L
    예: 유효저수량 20m³ = 20,000L
    탱크 외형 체적과 실제 사용하는 유효저수량은 구분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와 소방용 수원은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겸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용수 사용으로 법정 소방수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방설비별 수원 기준과 흡수구 높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 표만으로 모든 건물에 저수조 설치의무나 저장용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18조 원문 펼치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 제3조 제24호 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원문 펼치기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저수조 설치기준 원문 펼치기

    EPS·전기실 — 배선 공간과 장비실을 구분합니다

    EPS는 전력 배선이 층간 이동하는 샤프트 또는 전기설비 공간을 가리키는 도면 약어입니다. 변압기·수배전반 등이 설치되는 전기실과 같은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EPS 안에 분전반을 설치하는지, 단순 배선 관통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점검 공간과 문 크기가 달라집니다.

    • 배선·반의 실제 크기: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지지대, 케이블 굽힘과 증설 여유를 입상도·단면도에 표시합니다.
    • 작업·접근 공간: 반의 문을 열고 조작·점검·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충전부 노출·기기 구성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를 적용합니다.
    • 수직 관통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배관과 주변 틈새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충전재 이름만 쓰지 말고 바탕, 관통재, 개구부와 채움 깊이 등 인정 조건을 상세도에 표시합니다.
    • 누수·열·출입: 배관 누수와 침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장비 발열을 처리할 환기·냉방과 출입 통제를 계획합니다.

    ‘EPS는 무조건 몇 ㎡’, ‘EPS 문은 모든 건물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구획선, 샤프트 구조, 내부 장비와 전기설비 기준을 확인한 후 문·벽·관통부 상세를 결정합니다. 방화구획 경계의 문에는 그 경계에 필요한 방화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식 공고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 방화구획·관통부 원문 펼치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 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공식 원문 확인 ↗

    MDF·TPS — 법령상 집중·층구내통신실 면적을 확인합니다

    MDF는 통신회선을 모아 연결·분배하는 주배선반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그 장비가 있는 실을 MDF실이라고 부릅니다. TPS는 통신 배선용 샤프트·공간을 가리킵니다.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면에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이며, 규정상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모든 상가·공장에 업무용건축물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와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용건축물의 확보면적

    건물 조건공간확보 기준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같은 조건의 건물층구내통신실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표 적용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집중구내통신실5.4㎡ 이상, 1개소 이상
    각 층별 전용면적층구내통신실 면적 / 각 층 1개소 이상
    1,000㎡ 이상10.2㎡ 이상
    800㎡ 이상 1,000㎡ 미만8.4㎡ 이상
    500㎡ 이상 800㎡ 미만6.6㎡ 이상
    500㎡ 미만5.4㎡ 이상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 이상은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8층·연면적 6,000㎡의 업무시설에서 어느 층 전용면적이 850㎡이면 그 층의 층구내통신실 기준은 8.4㎡ 이상입니다. 별표의 비고에는 같은 층의 집중·층구내통신실 관계, 전용면적 500㎡ 미만 층의 통합 수용 조건, 같은 층에서 분리 설치할 때 최소면적 등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합니다.

    집중구내통신실 MDF와 층구내통신실 TPS의 관계 및 면적 예시
    업무시설 사례의 기능 계통도. 평면에서 확보면적과 장비·점검 공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단지 규모집중구내통신실 확보면적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10㎡ 이상, 1개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15㎡ 이상, 1개소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20㎡ 이상, 1개소
    1,500세대 초과25㎡ 이상, 1개소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고, 부득이한 지하 설치는 침수 우려와 습기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명, 통신장비 전용 전원, 출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합니다.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위 표의 10㎡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통신설비와 다른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주거가 복합된 건물의 예외 조건

    원칙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두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용도별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므로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문 펼치기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공식 원문 확인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2 — 업무용 구내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설계도면에서 함께 맞춰야 할 항목

    도면필수 검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명과 실제 기능, 유효면적·높이, 장비 반입·점검 경로, 맨홀 간격, 문 크기·등급·개방 방향
    기계 계통·배치도장비 번호·용량, 유지관리 외형, 배관·덕트 크기와 높이, 환기량, 배수·수위 경보
    전기·통신 입상도EPS·TPS 위치와 연속성, 반·랙·트레이, 전원·접지, 통신실 확보면적과 기능 구분
    방화구획·관통부 상세구획 경계와 내화시간, 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필요한 댐퍼와 점검 접근
    소방 제연 도면·계산서제연구역, 급기·배출,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외기취입구, 감지·제어·전원, 성능시험 항목

    최소 확보면적은 장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뜻과 다릅니다. 법정 면적을 충족한 뒤에도 장비 배치와 문 개방, 교체 동선, 필요한 환기와 방화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 개조는 최초 허가·신고와 변경 범위,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공식 자료 내려받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계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연은 소방청 NFPC 501A, 전기설비는 공식 KEC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도해는 항목별 검토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이며 수치 표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함께 읽습니다.

    법규
    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검색어 "보일러실 설계"이(가) 제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보일러실은 기계를 넣을 빈방이 아니라,
    연소공기·배기가스·점검 동선을 함께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보일러라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상가의 가스보일러, 공장의 증기보일러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용도·연료·용량·급배기 방식을 정하고, 건축 구획과 기계·가스설비를 하나의 도면에서 맞춰야 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보일러와 배관, 점검 통로를 함께 배치한 보일러실 공간 예시
    보일러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의 실제 배관·배기통·점검 이격은 선정 기기의 도면과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보일러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계획 조건먼저 확인할 기준설계에서 달라지는 점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설비규칙 제13조거실과의 경계, 환기창, 공기흡입구·배기구, 출입구의 기밀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 관계 법령, 해당 KGS Code기기 형식과 용량, 급배기 방식, 배기통 말단과 개구부 관계, 가스 차단·검사
    중앙·상업·산업용 보일러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및 해당 가스·열사용기자재 기준부하, 연소공기량, 방열, 연도, 장비 반입·교체, 압력·연료 관련 검사
    전기보일러설비규칙 제13조의 적용 범위와 전기·기계설비 기준연소가스가 없는 점을 반영하되 전기용량·발열·점검공간 검토

    ‘보일러실 환기창 0.5㎡’를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 기준입니다.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가스보일러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KGS GC208은 주거용 가스보일러, GC209는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건물의 간판이나 용도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코드의 적용 범위와 기기의 형식·정격용량·배기 방식으로 판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4. 8. 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공식 원문 확인 ↗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3조·제4조·제8조 및 별표 1·3

    구획·환기창·출입구는 각각 확인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보일러 예외는 제2호의 환기창·흡배기구 기준에 관한 예외이며, 제1항 전체를 면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항목제13조제1항의 기준
    위치·경계벽보일러는 거실 외에 설치. 거실과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환기창보일러실 윗부분에 0.5㎡ 이상
    흡기·배기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출입구닫았을 때 보일러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
    기름저장소기름보일러는 보일러실 외 다른 곳에 설치
    오피스텔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제2항의 가스 중앙집중공급방식에도 이 기준 유지

    제13조제1항제7호의 연도 기준도 함께 보되, 가스보일러는 제2항과 가스 관계 기준의 적용관계를 확인합니다. ‘내화구조 경계벽’과 ‘방화문 설치’는 동일한 문장이 아닙니다. 출입문에 필요한 방화성능은 별도의 방화구획·피난 규정과 해당 시설의 기준까지 검토해 결정합니다.

    루버의 외곽 면적과 실제 공기가 통하는 면적은 다릅니다. 루버 날개·방충망·필터로 줄어드는 통기면적과 압력손실을 반영하고, 연소용 급기구를 창고 물품이나 가구로 막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은 다른 계통입니다

    실내 환기는 보일러실에 쌓이는 열과 오염을 배출하는 설비이고, 연도·배기통은 연소가스를 외부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실내 환풍기가 있다고 배기통의 접속·기밀·말단 위치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은 보일러실 환기량을 장비와 연도의 방열량, 실내 허용온도, 장비의 연소공기량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도 사용하는 급탕용 보일러라면 하절기 외기온도에서 과열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용 거실의 0.5회/h를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실 장비 점검공간과 반입동선, 급배기구의 평면 검토도
    보일러실 배치 검토도.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을 구분하고 장비 점검·교체 공간을 확보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별표 1의 연도 계획에서는 보일러 정격용량과 굴뚝의 연결·높이에 맞는 크기, 수평부 길이와 곡관, 수직 연도 하단의 배수 등을 검토합니다. 실제 배기통의 재질·구배·접속 방식·허용 길이·말단 이격은 적용 KGS 기준과 선정 기기의 설치도면으로 확정합니다. 밀폐식 기기의 전용 급기통을 임의로 실내 급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보일러실 환기 원문 발췌

    2.1.2 용도별 환기설비 / (3) 기계실, 전기실 등 / ①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

    가.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하계에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외기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 필요한 공간의 외기구 및 배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연소공기의 외기구는 연소공기를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배기구는 천장 근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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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2.5 보일러·2.5.1 연도 및 배기통

    지하 보일러실의 드라이에어리어를 주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의 2026년 9월 15일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월 11일 개정된 KGS GC208·GC209에서 드라이에어리어 내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를 금지하며, 기존 시설은 2029년 2월 11일까지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하 외벽의 공간이 하늘로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기가스 배출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의 배기통 말단, 인근 창·급기구, 재유입 가능성을 도면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변경 시 적용 코드 원문과 검사기관의 기준을 대조합니다.

    근거 · 한국가스안전공사 — 드라이에어리어 내 배기통 설치기준 개정 안내

    CO 경보기를 ‘권장사항’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3.5(4)는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가스 관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CO 경보기 설치 조항 펼치기

    3.5 보일러

    (4)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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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CO 경보기는 검출하는 가스와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2.2·2.3은 CO 경보기의 설치 높이와 기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기구 바로 앞이나 설비에 가려진 위치를 피하고, 해당 기기와 적용 기준에 맞춰 위치를 표시합니다.

    근거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 2.2·2.3

    기존 건물은 준공 연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2021년 제정 부칙은 설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가스설비는 별도 개정 기준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에어리어 개선기한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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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에 담아야 할 내용

    도면·문서확인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 경계와 출입문, 실 높이, 급배기구, 장비 반입·교체 경로, 배수구, 연도 관통부
    장비 배치도기기 외형과 운전중량, 기초·방진, 제조사 점검 이격, 버너·열교환부 인출 공간
    배관 계통도공급·환수·보급수, 펌프, 팽창·안전장치, 밸브·계기, 드레인 및 응축수 처리
    급배기·연도 도면연소공기와 실내 환기의 구분, 풍량, 루버 유효면적, 연도 경로·지지·말단, 배기 재유입 방지
    제어·전기·가스기기 전원, 감지기·경보기, 차단장치, 해당 기준에 따른 연동과 비상정지
    계산서·일람표열부하, 정격출력·연료사용량, 유량·압력·온도, 환기량과 정압, 장비 성능·검사 대상

    실시설계에서는 배관과 연도가 천장·보·덕트와 충돌하는지, 점검문을 열었을 때 통로가 남는지, 장비를 교체할 때 벽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관통부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면 해당 구획의 성능을 유지하는 상세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와 행정절차인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는 구분합니다. 검사 대상 건축물·시설물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로 판단합니다.

    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법령·고시는 2026년 11월 1일 확인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매뉴얼은 도면 검토와 업무절차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수치와 의무 판단은 현행 법령·고시를 우선 대조했습니다.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관련 설계·시공 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이 인용하는 KDS 31 25 10 등 열원기기 기준, 별표 3이 인용하는 KDS 31 25 20 환기설비설계기준.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판본과 특기시방서를 대조합니다.

    법규
    환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필요 환기량·계산식과 설계도면

    환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필요 환기량·계산식과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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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환기는 공기를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외기를 들이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해도 외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와 실내 오염이 쌓일 수 있습니다. 환기설계에서는 적용 대상 → 필요 환기량 → 급배기 경로 → 장비 성능 → 실제 풍량 확인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설비규칙 제11조·별표 1의4~1의6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천장 급배기구가 배치된 강의실의 공간 예시
    천장 급배기구를 배치한 강의실 공간 예시. 실제 풍량과 급배기구의 수량·위치는 계산과 공기 분포 검토로 결정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은 다릅니다

    구분적용 조건주요 기준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30세대 이상 주택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독주택설비규칙 제11조제4항허가권자가 0.5회 이상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
    신축 다중이용시설별표 1의6의 용도·규모에 해당해당 시설의 인원당 환기량으로 기계환기. 실내주차장은 면적당 산정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일반건축물별표 3의 2.1.2(2)가 정한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해당 건축물·시설물 중 공동주택 이외기계환기설비, 필요 환기량 25m³/(인·h) 이상. 별도 관계 규정이 있으면 함께 검토

    3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실의 환기창, 기계설비 기술기준, 실내공기질·학교·영업 관련 기준 등은 각각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작은 사무실에 다중이용시설의 29m³/(인·h)가 일괄 의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2020. 4. 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 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 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20. 4. 9.>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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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2.1.2 용도별 환기설비

    환기창 1/20과 기계환기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실의 환기용 창문 등은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항은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이 규정과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 실내순환형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기 도입을 확인하지 않고 환기창 기준의 예외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 — 채광·환기창 기준 펼치기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 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 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 영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 제3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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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 거실의 채광 등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환기량을 함께 봅니다

    다음은 설비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별표 1의6을 정리한 표입니다. 면적은 실내공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인원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별표 1의6의 대상 규모최소 필요 환기량
    지하역사모든 지하역사 — 통로·대기실·승강장·환승통로 및 부속시설 포함25m³/(인·h)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연속된 상가 등의 합산 조건은 별표 확인36m³/(인·h), 매장 기준
    문화·집회실내전시장·혼인예식장 2,000㎡ 이상, 실내공연장 1,000㎡ 이상, 체육시설 관람석 바닥면적 1,000㎡ 이상, 영화상영관29m³/(인·h)
    판매·PC방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PC방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29m³/(인·h)
    운수항만 대기실 5,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 대기실 2,000㎡ 이상, 공항 여객터미널 1,500㎡ 이상29m³/(인·h)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36m³/(인·h)
    도서관·학원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학원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어린이집·노인요양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29m³/(인·h)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27m³/(㎡·h)
    장례식장지하 설치,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그 밖의 시설목욕장 영업시설 1,000㎡ 이상, 산후조리원 50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이상25m³/(인·h)

    주차장의 27은 ‘사람 한 명당’이 아니라 면적 1㎡당 시간당 환기량입니다. 의료시설의 수술실 등 특수 용도실은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소규모 시설도 다른 법령과 설계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 · 설비규칙 별표 1의6 원문 — 대상·환기량·비고

    계산식은 단위까지 맞춰야 합니다

    공동주택: 환기횟수로 계산

    Q [m³/h] = N [회/h] × V [m³]
    V = 환기 대상 바닥면적 [㎡] × 실내 유효높이 [m]

    예를 들어 환기 대상 면적 84㎡, 실내 유효높이 2.4m, 환기횟수 0.5회/h이면 84 × 2.4 × 0.5 = 100.8m³/h입니다. 면적은 실제 환기 대상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세대별·실별 공기 분배까지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최대 이용인원으로 계산

    Q [m³/h] = P [인] × q [m³/(인·h)]

    별표 1의6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설계 대상 강의실의 최대 동시 이용인원이 30명이라면 30 × 36 = 1,080m³/h입니다. 동일 계통의 다른 강의실·공용공간도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 풍량을 계산합니다.

    실내주차장: 면적으로 계산

    Q [m³/h] = A [㎡] × 27 [m³/(㎡·h)]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주차장 2,000㎡라면 54,000m³/h입니다. 급배기 배치, 차량 배기가스 체류, 다른 실로의 유입 방지 및 관련 주차장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위 환산은 1L/s = 3.6m³/h입니다. 따라서 1,080m³/h는 300L/s입니다. 장비 카탈로그의 풍량과 계산서의 단위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풍량은 장비 이름에 적힌 최대 풍량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덕트 길이·곡관·분기·필터·루버의 압력손실을 반영한 설계 정압에서 실제 확보되는 풍량으로 선정합니다.

    외기·급기·환기·배기를 도면에서 구분합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OA SA RA EA의 공기 흐름 계통도
    OA 외기 → SA 실내 급기, RA 실내 회수 → EA 외부 배기를 구분한 기능 계통도. · 눌러서 확대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를 들이는 OA, 실내로 보내는 SA, 실내에서 장치로 회수하는 RA, 외부로 내보내는 EA를 구분합니다. 열교환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지, 오염된 배기를 그대로 실내에 되돌려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치의 누설·혼입 성능과 적용 공간도 확인합니다.

    • 외기 취입구와 배기구: 배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외벽·인접 창·악취원을 고려합니다. 모든 상황에 같은 이격거리 하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내 공기 분포: 급기구와 배기구를 가깝게 두어 공기가 짧게 돌아나가지 않도록, 점유 공간까지 공기가 도달하게 배치합니다.
    • 필터와 점검: 필터를 실제로 빼낼 수 있는 방향과 공간, 점검구 위치를 천장도에 표시합니다.
    • 주방·화장실: 냄새·수증기·기름 성분을 처리하는 배기와 일반 환기 계통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별표 3은 공동주택 욕실 전용배기가 다른 계통의 배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방화구획 관통: 덕트·배관이 구획을 지나는 위치에는 적용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내화채움 상세와 점검 방법을 표시합니다.
    • 소음·결로: 풍속, 소음기, 방진, 외기 덕트 보온과 방습을 검토합니다. 결로수가 필요한 곳에서는 배수와 점검까지 계획합니다.

    신축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여과기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KS B 6141의 계수법 입자 포집률 60%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터 등급명만 적기보다 적용 시험방법과 성능자료를 대조합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용도별 환기·송풍기·환기장치

    도면과 시운전에서 확인할 사항

    단계도면·기록에 남길 내용
    계획·계산용도·규모별 적용 근거, 최대 동시 인원, 대상 면적·체적, 실별 필요 풍량, 외기 부하
    평면·천장도OA·SA·RA·EA 구분, 덕트 크기·풍량·설치 높이, 급배기구, 점검구·필터 인출 공간
    계통·상세장비와 수직덕트 연결, 분기·댐퍼, 관통부, 외벽 루버, 보온·방진·응축수 배수
    장비 일람풍량 [m³/h], 정압 [Pa], 전원·소비전력, 효율, 필터, 소음, 유지관리 조건
    준공·시운전실별 급배기 풍량 측정·조정, 운전 모드, 소음·진동, 역류·재유입, 필터 교체와 제어 상태

    기존 건물의 학원·사무실 개조는 단순히 환기장치 한 대를 추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된 이용인원, 기존 덕트의 여유, 외벽 개구부, 전원, 천장 높이, 임대·관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사용 가능한 설비가 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3조·제4조의 설계·시공·감리 기준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대상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기존 시설에 적용되는 시점은 허가·신고와 설계계약, 변경 공사 내용 및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공식 원문 확인 ↗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설비규칙은 2026.8.24 시행본,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2026.7.8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매뉴얼은 절차와 해설을 참고하되 현행 고시와 대조해 사용합니다.

    법규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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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배연창은 창 면적만 크게 잡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유효 개방면적·높이·작동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상시의 환기와 화재 시의 배연·제연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배연창,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을 구분하면 건축도면과 소방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 NFPC 501·501A

    상부 개방창과 전동 개폐기를 계획한 실내 공간 예시
    상부 개방창과 개폐기의 공간 구성 예시. 배연 적합 여부는 아래의 유효면적·높이·작동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환기·배연·제연을 구분합니다

    구분주요 목적확인하는 기준
    환기평상시 외기 도입, 오염·냄새·열 배출설비규칙 제11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등
    건축법상 배연대상 건축물 거실의 화재 연기 배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거실제연제연구역에서 연기 배출과 공기 유입을 제어소방시설법령의 설치 대상, NFPC 501 및 대응 기술기준
    계단실·부속실 제연피난공간으로의 연기 유입 방지NFPC 501A 및 대응 기술기준 —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

    제연을 모두 ‘공기를 밀어 넣는 설비’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거실제연은 배출과 공기 유입을 함께 다루고,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압력과 공기 흐름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평상시 환풍기가 있다고 법정 배연·제연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배연설비는 어떤 건물에 설치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다음 건축물의 거실을 배연설비 대상으로 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 단서는 피난층을 제외합니다. ‘거실’은 주택의 거실만을 뜻하지 않으며 업무·작업·집회 등 계속 사용하는 실을 포함하는 건축법상 개념입니다.

    구분대상 용도
    6층 이상 건축물 중 해당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 이 중 공연장·종교집회장·PC방은 각각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 제외),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층수 조건 없이 해당 용도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6층 이상 건축물’과 ‘6층 이상에 있는 실’은 다릅니다. 6층 이상 건물에 해당 용도가 있다고 해서 2~5층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피난층 여부와 해당 용도의 거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6층 건축물의 모든 용도에 일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22. 4. 29.>

    ④ 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공식 원문 확인 ↗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이 없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3-0537은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이라면 방화구획 설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000㎡ 미만이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니 배연도 없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방화구획의 유무는 배연창의 배치·면적 산정 단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537(2023.8.23) —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배연설비

    창틀 크기가 아닌 유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는 별표 2로 계산한 배연창 유효면적이 1㎡ 이상이고, 그 합계가 산정 대상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방화구획이 있으면 해당 구획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연창 유효면적 합계 [㎡] ≥ 산정 대상 바닥면적 [㎡] ÷ 100
    방화구획별 배치와 개별 배연창의 유효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

    예를 들어 산정 대상이 600㎡인 하나의 구획이면 합계 6㎡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효면적 2㎡인 배연창 3개로 합계 조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창 높이·작동·분포와 개구부 간섭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미서기창 계산 예시

    미서기 배연창 유효높이 1.5m와 개방 유효폭 0.7m의 면적 계산도
    설비규칙 별표 2에 따른 미서기창 계산 예시. 실제 열린 치수로 1.05㎡를 산정합니다. 축척 없는 개념도입니다. · 눌러서 확대
    Aeff [㎡] = H [m] × ℓ [m]
    유효 높이 1.50m × 실제 개방 유효폭 0.70m = 1.05㎡

    고정 유리나 닫힌 창짝의 면적은 실제 열린 면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서기창의 전체 외곽을 1.60m × 1.50m로 계산한 2.40㎡를 배연 유효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닫이·피벗·들창·미들창은 개방 각도, 실내·실외로 열리는 방향, 천장과의 관계에 따라 별표 2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개폐기 스트로크와 개방 제한장치를 반영한 실제 최대 개방 상태를 창호업체 상세도에서 확인합니다.

    별표 2 원본 도면으로 개방 방식 확인하기

    법령 별표의 도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할 수 있으며, 원본 PDF는 글 하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1/2쪽 · 눌러서 확대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2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2/2쪽 · 눌러서 확대

    환기창이 충분한 거실의 면적 공제

    제14조제1항제2호 후단은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을 배연 면적 산정의 바닥면적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600㎡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실 100㎡가 있다면 산정 대상은 500㎡, 합계 기준은 5㎡가 됩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입증하여 적용하는 면적 산정 규정입니다. 모든 고정창을 환기창으로 세거나, 건물 전체의 배연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공제한 거실의 경계·면적과 환기창 개방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창 높이와 작동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항목설비규칙 제14조제1항의 기준
    방화구획별 배치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창 높이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의 수직거리 0.9m 이내
    반자높이 3m 이상단서에 따라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인 위치
    자동·수동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로 자동 개방하고, 수동 개폐도 가능
    예비전원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계획
    기계식 배연제1호~제4호 대신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배연창 상변에서 천장 0.9m 및 반자높이 3m 이상에서 하변 2.1m 위치 도해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과 단서의 높이 기준. 창면적과 개방 작동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평면도만으로는 창 상변과 천장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면도에 마감 바닥·반자 높이, 창 상하단, 보와 커튼박스, 개폐기, 블라인드 간섭을 함께 표시합니다. 개폐기 설치 후에도 계산한 유효면적이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배연창을 항상 열어두는 일반 환기창으로만 계획하거나, 손으로만 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제14조의 자동 개방·예비전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지·수동 조작·정전 상황을 포함한 작동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기계배연과 소방 제연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계식 배연을 선택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5호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건축법상 배연 대상 판정만으로 소방 제연의 설치 여부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실제연은 NFPC 501에 따라 제연구역, 배출량과 공기 유입, 배출구·유입구, 덕트·송풍기, 제어·전원, 성능 확인을 검토합니다. 평상시 환기와 겸용한다면 화재 모드로 전환될 때 필요한 풍량과 댐퍼 동작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NFPC 501A에 따라 차압, 누설·보충공기, 방연풍속, 유입공기 배출, 문 개방력과 자동 닫힘을 함께 검토합니다. 급기팬만 크게 설치하면 문이 열기 어려워지는 등 다른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설치 대상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2024.10.1 시행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2024.7.1 시행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시점과 각 기준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NFPC 501·501A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규정으로, 설계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면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면·작동시험·첨부자료

    1. 대상 판정표: 건물 층수, 층별 용도, 해당 면적, 피난층, 건축 배연·소방 제연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2. 배연 평면도: 거실·방화구획 경계, 산정 면적, 환기창 면적 공제, 배연창 번호·개별 유효면적·합계를 표시합니다.
    3. 창호일람·단면: 창 방식과 개방 방향, 유효폭·높이·개방 거리, 천장·창 상하단 높이, 개폐기 스트로크를 기입합니다.
    4. 제어도: 감지기, 수동 조작, 예비전원, 연동 대상과 운전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계식이면 덕트·팬·댐퍼·급기와 배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5. 준공 확인: 실물 개방 상태와 계산면적, 자동·수동·예비전원 작동을 확인하고, 제연설비는 적용 기준에 따른 풍량·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을 시험합니다.

    법령 원문은 각 설명 아래의 펼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도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본이며, 별도의 공간 이미지와 치수 도해는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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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작은 주택의 현관 설계 — 수납보다 먼저 생활 동선을 생각합니다

    작은 주택의 현관 설계 — 수납보다 먼저 생활 동선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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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주택의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짧게 머무는 곳처럼 보이지만, 귀가와 외출의 여러 동작이 겹치는 공간입니다. 문을 열고,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는 순서를 먼저 생각하면 수납장을 무작정 늘리는 것과 다른 해법이 보입니다.

    한쪽 벽에 수납과 앉는 자리를 모으고 가운데 이동 공간을 비운 현관 공간 구상

    공간 구상: 한쪽 벽에 수납과 벤치를 모으고, 현관과 실내의 바닥 재료를 구분한 현관.

    1. 수납장 크기보다 먼저, 귀가하는 순서를 그립니다

    가족이 자주 들고 오는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장바구니, 가방, 우산, 유모차는 모두 크기와 두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발만 세어서 수납량을 정하면 정작 매일 바닥에 놓이는 물건의 자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문을 연 채 짐을 들고 들어왔을 때 잠깐 내려놓을 곳, 신발을 벗으며 몸을 돌릴 곳, 다른 가족이 지나갈 곳을 평면 위에 표시합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빈 공간은 남은 면적이 아니라, 이러한 동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2. 문이 닫힌 모습과 열린 모습을 함께 봅니다

    현관문, 수납장 문, 중문을 각각 열었을 때 서로 부딪히는지 확인합니다. 문짝이 통로를 차지하거나 손잡이가 벽에 닿는 문제는 완성된 사진보다 평면도에서 먼저 찾기 쉽습니다.

    붙박이장 깊이는 보관할 물건의 실제 치수와 문·선반 구조에 맞춰 정합니다. 통로가 좁다면 얕은 수납을 일부 섞거나 자주 쓰는 물건과 계절 물건의 보관 장소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얕게 만들수록 신발의 방향과 수납 효율이 달라지므로 실물 크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앉는 자리와 잠깐 놓는 자리는 역할이 다릅니다

    벤치는 신발을 신고 벗는 동작을 돕지만, 택배 상자가 쌓이면 그 기능을 잃습니다. 앉는 면은 비워 두고 열쇠나 작은 가방을 놓을 별도 선반을 마련하는 편이 쓰임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사진의 구상처럼 벽 안쪽으로 벤치를 넣으면 가구가 통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사용자의 키와 움직임, 손을 짚는 위치, 벤치의 고정 방식과 하부 청소 공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지의 비례를 시공 치수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깨끗한 신발과 젖은 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젖은 우산과 신발은 물기가 남는 동안 닫힌 수납장 깊숙이 넣기보다, 바닥을 보호하면서 말리고 관리할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탈착 가능한 받침이나 청소하기 쉬운 별도 구역을 두면 유지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바닥은 색보다 미끄러움, 오염 제거, 줄눈 관리와 재료 사이 접합부를 먼저 살펴봅니다. 현관 물청소를 계획한다면 배수와 방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 실내 바닥을 배수 가능한 공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빛은 바닥과 손이 닿는 곳을 함께 밝힙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만 밝히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수납장 안이나 발밑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신발을 찾는 순간, 밤에 나가는 순간을 나누어 조명의 위치와 작동 방식을 검토합니다.

    벤치 주변의 간접조명은 공간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지만 눈에 직접 보이는 광원은 피하고,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위치로 계획합니다. 현관 옆 채광창은 낮의 밝기를 보완하되 외부 시선과 유리의 안전·단열 성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바닥의 경계는 가족의 이동 방식에 맞춥니다

    신발을 벗는 구역과 실내를 재료로 구분하면 생활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이미지에서는 낮은 현관 바닥과 목재 실내 바닥의 차이를 표현했지만, 모든 주택에 단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모차, 보행 보조기, 휠체어 사용이나 고령 가족의 이동이 있다면 단차와 문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 높이, 문 하부 구성, 외부 빗물 유입 방지와 이동 편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경계보다 실제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우선합니다.

    가족의 생활을 도면으로 옮기는 확인표

    생활 장면

    확인할 부분

    계획에서 빠지기 쉬운 것

    장을 보고 귀가

    문을 연 상태의 이동 경로

    짐을 잠깐 놓을 자리

    둘이 동시에 외출

    사람과 문짝이 차지하는 공간

    신발을 신는 사람 옆 통로

    비 오는 날 귀가

    젖은 물건을 놓고 말릴 위치

    바닥 보호와 청소 방법

    계절 신발 교체

    사용 빈도별 수납 위치

    선반 높이 조절 가능성

    밤에 외출

    발밑과 손잡이 주변 밝기

    눈부심과 센서 작동 범위

    큰 물건 반입

    현관부터 실내까지 연속 경로

    문 폭뿐 아니라 회전 공간

    상담 전에 해볼 작은 준비

    현재 현관 사진을 문이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로 각각 찍어 보세요. 바닥에 자주 남는 물건을 적고, 가장 불편한 동작 세 가지를 정리하면 원하는 공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가족이 함께 출입하는 시간대와 앞으로 달라질 생활 방식도 중요한 설계 조건입니다.

    작은 현관의 완성도는 수납량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둘 곳과 사람이 움직일 곳을 함께 정리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첫 장면이 편안해집니다.

    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설계 이야기 더 보기 · 주택 설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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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델타 근린상업용지 상가 신축, 상담에서 무엇을 검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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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 에코델타시티 근린상업용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려는 문의가 있어 건축기획과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지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부터 주차, 상가의 크기와 임대 구성, 구조와 공사비까지 연결해 살펴본 상담 사례입니다.

    에코델타시티 근린상업용지 상가 건축기획안 조감도

    대지 525㎡에 지상 4층 상가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기획안은 대지 525㎡에 지하층 없이 지상 4층을 계획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면적은 315㎡, 계획 연면적은 990㎡로 검토했습니다. 서측 가로에 상가의 전면을 두고, 차량은 남측 통로를 통해 후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구성입니다.

    1층은 상가 4개 호실, 2층은 의원, 3층은 학원, 4층은 소규모 사무소 등 가변 임대 공간과 테라스를 가정했습니다. 각 층에서 사용하는 공간과 계단·승강기·화장실·설비 공간을 구분해 배치했습니다.

    주차와 1층 상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가 신축에서 주차는 건물의 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1층 점포를 크게 잡으면 차량 통로와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 주차장을 우선하면 상가의 전면과 출입구가 달라집니다.

    이번 안에서는 일반 주차 6면과 장애인 구획 1면을 후면에 계획하고, 상가의 개별 출입과 상부 층으로 올라가는 공용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주차장과 공용현관 사이의 보행 경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코델타 상가 신축 기획안의 대지 배치와 후면 주차 계획

    주차 7대는 현재 가정한 층별 용도를 기준으로 계획한 수치입니다. 실제 입점 업종과 면적이 정해지면 필요한 주차대수를 다시 확인하고, 차량의 회전·입출고와 도로 접속도 상세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4개를 2개 또는 1개로 합쳐 쓸 수 있게

    1층은 약 26㎡씩 4개 호실을 기본으로 계획했습니다. 임차인의 업종과 필요한 면적에 따라 중간 칸막이를 조정해 2개 호실 또는 하나의 상가로 통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계단·승강기와 설비 공간은 상가와 분리해 유지하고, 각 호실의 출입문과 전력 계량, 급배수 분기 등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 단위를 바꿀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간을 조정할 때 필요한 공사 범위도 비교하기 쉽습니다.

    상가 4개 호실을 2개 또는 1개로 통합하는 평면 구성 비교

    건물 전체 면적과 임대 가능한 공간의 면적은 다릅니다. 공용 로비, 계단, 승강기, 화장실과 설비 공간을 확보한 뒤 점포와 상부 임대 공간의 크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검토에서도 공간을 넓히는 것과 공용부·설비의 사용성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4층 테라스와 건물 규모의 균형

    4층은 전체를 실내로 채우기보다 일부를 외부 테라스로 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상가와 주차 공간을 유지하면서 상부 층의 규모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4층을 더 넓히는 대안도 비교할 수 있지만, 면적이 증가하면 주차·조경·구조 하중과 사업비가 함께 달라집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와 어떤 규모로 운영할지를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조와 공사비도 평면과 연결해 봅니다

    후면 필로티 위로 상부 공간을 확장하는 계획에서는 기둥과 보의 위치, 긴 경간과 설비 공간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기초도 대지의 지반 조건과 건물의 하중에 따라 검토합니다.

    공사비는 평당 단가와 함께 면적 기준, 외부공사·승강기·설비·마감의 포함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설계·감리, 조사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도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 공간이나 건물 규모가 바뀌면 예산과 운영 계획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축 상담을 바탕으로 공간과 규모, 예산을 정리한 건축기획입니다. 실제 임차 용도, 지반조사와 후속 구조설계, 인허가 및 시공 견적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해 나갑니다.

    에코델타·명지 상가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지의 위치와 면적, 생각하고 계신 용도, 예산과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검토의 출발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면·측량·지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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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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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건축 모형을 놓고 주차와 공간 구성을 비교하는 설계 상담 개념 이미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이 막막한 이유는 후보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곳은 있는데, 설계비와 건물 사진 말고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떤 도면과 숫자로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1.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와준다는데, 실제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처음 상담한 회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연결해 준다는 설명만으로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책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는지 각각 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는 일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확인하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으세요.

    “전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설계 조건이 공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누구와 협의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건축주도 자신의 요구를 정확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가능한 규모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나요?

    다가구주택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계획할지 마음을 정했더라도 상담의 출발점은 부지 자체입니다. 처음 떠올린 건물 한 가지를 바로 그리기보다, 이 땅에서 어떤 규모와 구성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지하 공간, 주차 계획이 도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 용어를 많이 듣는 일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면적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곧 내가 선택할 면적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고 나면, 원하는 공간과 주차, 사업 목적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조정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다음에는 “그 규모로 계획하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물어보세요.

    3. 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대안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건물은 말로 설명할 때와 도면으로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배치라도 실제 주차와 출입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생각했던 공간이 도면에서는 예상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도면으로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안에서 면적, 공간 구성, 주차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항목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 차이가 사업 검토 숫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안 검토와 가설계의 범위·비용은 먼저 협의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면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무소 3~5곳을 만난다면 무엇을 똑같이 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소개, 인근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물, 지역 건축사회의 회원 정보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보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결정을 끝내지 말고, 몇 곳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설명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관 다음에 계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그런 배치를 했는지, 주차와 면적을 어떻게 풀었는지, 건축주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설계 과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내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지보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세요. 어려운 요구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 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과 일해야 다음 결정도 쉬워집니다.

    5. 건축주는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하나요?

    설계를 맡겼다고 건축주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요구를 유지하고 조정할지는 결국 건축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설계 단계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별 차이를 설명받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할 날짜를 정하세요.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하면 막연한 고민을 실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다섯 가지 질문
    • 설계와 시공은 각각 누가 담당하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 부지에서 가능한 규모와 주차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 몇 가지 대안을 어떤 항목으로 비교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내 요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유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 어떤 자료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지 주소·지번, 알고 있는 대지면적, 원하는 건물의 용도, 대략적인 예산과 일정이 있으면 첫 대화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지와 현황: 주소·지번과 현장 사진. 이미 가진 지적도나 기존 건물 도면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하는 공간: 직접 사용할지 임대할지, 필요한 방이나 작업 공간, 주차에 대한 요구를 적습니다.
    • 예산: 토지비를 포함한 총예산인지, 설계·감리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아직 모르면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일정과 우선순위: 희망 착공·입주 시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것을 나눕니다.
    • 참고 이미지: 좋아하는 공간 사진 몇 장에 ‘무엇이 좋은지’를 짧게 적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빛·동선·재료의 취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치호 설계 문의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와 예산 항목은 공정 내역서 도구로 틀을 만들고, 수량과 비용은 검토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를 때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근거를 갖고 결정하도록 돕는가. 그 답을 도면과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설계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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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공장

    생산동·물류 마당·업무동의 관계를 정리한 공장 캠퍼스 설계안.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01. 외관보다 먼저 그리는 생산 흐름

    공장 계획은 원료가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는 순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고, 보관, 생산, 검사, 포장, 출하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 공간과 분리할 공간을 구분합니다. 설비의 배치뿐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과 부품을 운반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02. 사람과 물류가 만나는 지점을 줄이다

    넓은 생산동 옆에 물류 마당을 두고 전면에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입구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하고 대기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영역은 배치 단계부터 나누어 살핍니다. 횡단이 필요한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03. 큰 지붕에 빛의 리듬을 만들다

    반복되는 지붕의 높이 차를 이용해 상부 채광을 도입하는 외관을 제안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생산동의 긴 길이를 나누어 읽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면의 빛과 눈부심, 열, 환기, 설비 간섭은 생산 품목과 작업 방식에 맞춰 구체화할 항목입니다.

    04. 업무동이 만드는 첫인상

    거리와 만나는 낮은 업무동은 큰 생산동과 사람 사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벽돌의 작은 반복과 정원, 깊은 입구를 두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공간과 직원 휴게 공간은 업무의 편의와 현장 접근을 함께 고려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05.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지, 설비를 교체할 때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를 초기부터 생각합니다. 확장할 면과 장기간 고정할 관리 기능을 구분하면 이후 변경의 선택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장 패널도 수리 가능한 단위와 설비가 관통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

    생산 공정도, 주요 장비의 크기와 하중, 원료·제품의 보관 방식, 차량 종류, 직원 수와 근무 형태가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비·소방과 관련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정합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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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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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상업시설

    테라코타의 반복과 그늘진 회랑, 중정을 연결한 상업시설 설계안.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01. 매장을 모으는 대신 길을 만들다

    상업 공간은 각각의 점포뿐 아니라 점포 사이를 이동하는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입구들이 서로 마주하고 회랑이 이를 연결하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방문객이 다음 공간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면서도 처음 들어온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02. 중정은 오래 머무는 공용 공간

    중정에는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앉을 자리와 식재를 두고, 한낮과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늘진 경계를 만듭니다. 쉬는 자리에서 여러 매장의 활동이 보이도록 하되 점포의 출입과 대기 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배치합니다. 조경은 풍경과 관리 동선을 함께 계획합니다.

    03. 위층까지 이어지는 시선

    상층부의 테라스와 뒤로 물러난 매스는 아래 마당과 다른 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계단과 승강기 위치를 찾기 쉽게 두고 상층부에 무엇이 있는지 공용 공간에서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위층의 접근은 유도 사인뿐 아니라 시야와 동선의 연속성으로 풀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반복되는 외장과 각 점포의 개성

    테라코타 계열의 수직 요소로 건물 전체의 질서를 만들고 저층부는 밝은 석재와 깊은 개구부로 보행자의 눈높이에 대응합니다. 점포별 간판, 조명과 진열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외관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보이지 않는 운영의 길

    물품 반입, 쓰레기 수거, 설비 점검이 방문객의 휴식 공간을 반복해서 가로지르지 않도록 서비스 흐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배기, 급배수, 전기 용량이 달라지므로 임대 단위와 설비 경로의 관계를 함께 정합니다.

    06. 계절과 시간에 대응하는 장소

    낮에는 그늘과 바람, 저녁에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공용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모든 면을 밝히기보다 출입구와 계단, 앉는 자리처럼 사용 목적이 분명한 곳에 조명을 계획합니다. 행사나 임시 전시가 들어와도 기본 통행이 유지되도록 비워둘 구역을 정해두는 방향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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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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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오피스

    깊은 창과 열린 로비, 상층 테라스를 조합한 도시형 오피스 설계안.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01. 도시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로비

    높은 로비와 뒤로 물러난 입구는 거리에서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방문객의 안내·대기와 상주 직원의 출입 흐름을 함께 살피고, 보안 경계의 위치가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외부 마당은 보행의 연속성과 잠시 머무는 자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02. 깊은 입면이 만드는 표정

    단정한 격자와 깊게 들어간 창으로 창문 자체보다 빛과 그림자의 차이가 외관을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반복되는 모듈은 내부의 업무 공간을 정리하는 기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의 깊이는 방위, 조망, 실내 가구와 함께 검토해 외관과 사용 경험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03. 집중과 협업을 나누는 평면

    모든 자리를 같은 방식으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일하는 구역, 짧은 대화가 가능한 구역,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 공간을 나눠 생각합니다. 출입과 설비의 중심을 정리한 뒤 칸막이와 가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다양한 조직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04. 설비와 가구를 함께 정리하다

    업무 공간의 변화는 전원, 통신, 공조와 조명 위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천장과 바닥의 설비 경로를 가구 배치와 함께 검토하고 점검할 위치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회의실의 소리와 개방된 업무 공간의 소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05. 테라스는 업무 사이의 쉼

    상층부를 뒤로 물려 만든 외부 공간은 짧게 대화하거나 혼자 머리를 식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용부와 쉽게 연결하되 소음과 운영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식재의 무게, 바람, 물 관리와 관리자의 접근은 테라스를 구체화할 때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06. 오래 쓰는 오피스의 기준

    입주 조직이 바뀌어도 유지할 건물의 뼈대와 바꾸기 쉬운 실내 요소를 구분합니다. 구조 모듈, 공용부, 수직 동선의 질서는 분명하게 두고 나머지는 분할과 통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좋은 업무 환경은 좌석 수뿐 아니라 서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고 쉬는 여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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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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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호텔

    석재와 목재 스크린, 정원을 중심으로 체류의 흐름을 구성한 호텔 설계안.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01. 도착하는 장면을 먼저 설계하다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고,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객실로 이동하는 순서를 하나의 경험으로 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입구의 깊이와 대기 위치,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함께 구성합니다. 문을 통과한 뒤에는 정원의 풍경이 이어져 외부 이동의 긴장을 낮추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02. 정원을 중심으로 나뉘는 공용 공간

    로비와 라운지, 조식을 위한 공간이 같은 정원을 바라보면서도 활동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생각합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자리와 조용히 책을 읽는 자리는 머무는 시간과 움직임이 다릅니다. 가구의 방향과 작은 높이 차, 공간의 깊이로 서로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03. 객실의 반복과 외관의 깊이

    객실의 반복을 따뜻한 석재 면과 목재 스크린의 리듬으로 정리합니다. 창 앞의 깊이는 밖을 바라보는 자리와 이웃 객실의 시선을 조절하는 요소가 됩니다. 같은 외관 모듈 안에서도 코너, 정원 쪽, 진입부 쪽의 조건에 따라 창과 가구의 관계를 달리 검토합니다.

    04. 손님의 길 뒤에 있는 서비스 동선

    린넨과 청소 도구, 식자재와 폐기물이 이동하는 길은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을 결정합니다. 객실 복도와 서비스 공간의 접점, 보관 위치, 직원의 이동 거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편안한 경험을 만드는 일은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과 이어집니다.

    05. 저녁의 빛과 재료

    입구와 보행로는 찾기 쉽게 밝히고 정원은 일부의 나무와 경계가 드러나도록 빛을 절제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객실 창으로 들어오는 외부 조명, 유리의 반사, 가까운 주거지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합니다. 석재와 목재는 낮의 색감뿐 아니라 저녁 조명 아래의 표정도 샘플로 비교합니다.

    06. 체류의 질을 만드는 세부

    짐을 펼칠 곳, 옷을 걸 곳, 침대 옆에서 손이 닿는 조명과 충전 위치처럼 작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객실 수와 공용부 면적의 균형, 소리와 프라이버시, 청소와 수선의 접근을 운영 방식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체류의 완성도를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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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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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경사를 지워버리기보다, 높이 차를 생활의 장면으로 바꾸는 주택 스터디.

    높이 차로 연결한 거실과 식당
    높이 차로 연결한 거실과 식당

    대지를 평평하게 만들기 전에

    경사지에서는 건물의 형태보다 먼저 진입하는 높이와 머무는 높이를 생각합니다. 이미지의 집은 돌로 쌓은 단과 뒤로 물러난 매스를 통해 지형을 따라 생활 영역을 나눕니다. 모든 대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질과 배수, 진입 도로의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테라스가 만드는 사이 공간

    깊은 처마 아래 테라스는 거실이 바깥으로 이어지는 중간 영역입니다. 비를 피하며 바깥을 바라보고, 실내에 들어오기 전 잠시 머무르는 여백을 제안합니다. 조망을 넓히는 것과 이웃의 시선을 조절하는 것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계단의 풍경과 접근의 현실

    이미지의 긴 계단은 높이 차를 드러내지만 누구에게나 편한 접근은 아닙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짐을 운반하는 동선, 주차장에서의 접근, 고령자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의 별도 진입 방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설계로 이어가기 위한 질문

    어느 높이에서 집에 들어갈 것인가? 옹벽 뒤의 물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거실과 마당은 같은 높이로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단면과 지반 조사, 구조 검토로 구체화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층의 수보다 중요한 바닥의 관계

    경사진 땅에서의 평면은 단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느 방을 같은 높이에 묶고 어디에서 높이를 바꿀지에 따라 생활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자주 오가는 주방과 식당, 거실은 가능한 한 짧게 연결하고 조용히 머무는 영역은 높이의 변화로 구분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가족의 생활 동선과 방문객의 진입 동선도 나누어 생각합니다. 경관을 경험하는 계단과 장보기·택배·유모차를 위한 일상 접근이 반드시 같은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입 가능한 대지의 높이를 먼저 살펴 두 흐름을 연결합니다.

    한 번에 펼쳐지지 않는 풍경

    낮은 마당에서 처마 아래를 지나 테라스로 오르는 동안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조망뿐 아니라 가까운 식재와 돌의 질감도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테라스의 끝을 모두 비우기보다 일부에 식재와 낮은 경계를 두어 머무는 자리를 만듭니다.

    깊은 그늘 아래의 식탁, 바람을 느끼는 테라스, 실내의 조용한 창가처럼 바깥과 만나는 강도가 다른 장소를 둡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같은 집 안에서 머무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생각입니다.

    콘크리트와 목재 사이의 균형

    단단한 콘크리트 매스에 세로 목재 스크린을 더해 큰 면과 작은 반복을 대비시킵니다. 스크린은 장식의 패턴으로만 보지 않고 어느 방의 시선을 가리고 어떤 풍경을 열어둘지와 함께 위치를 정합니다.

    외부 목재는 노출 조건과 관리 동선에 맞춰 교체 단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돌로 이루어진 하부와 상부 건물이 만나는 지점은 빗물의 흐름과 유지관리 접근을 함께 검토해 재료의 표정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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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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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입구의 깊이와 창가의 벤치로 골목과 가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매장 앞에 남기는 여유

    간판보다 먼저 거리와 만나는 표정을 생각합니다. 밝은 벽돌과 깊게 들어간 입구는 건물의 경계를 또렷하게 하면서도 작은 머무름을 제안합니다. 이미지의 벤치는 실제 설치안을 뜻하지 않으며 대지 경계와 보행 공간을 확인한 뒤 계획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창과 편안한 자리

    큰 창은 내부의 활동을 알리지만 모든 좌석이 바깥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 가까운 짧은 체류 자리와 안쪽의 조용한 자리를 나누면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과 주문하는 사람의 동선도 함께 살핍니다.

    작은 가게의 운영을 설계하다

    예쁜 전면만으로 매장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품 반입, 보관, 준비, 청소와 쓰레기 배출의 흐름을 방문객 동선과 함께 그려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오래가는 재료의 기준

    벽돌과 목재는 색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곳, 비에 노출되는 곳, 교체가 잦은 곳을 구분해 마감과 상세를 정합니다. 골목에 어울리는 표정은 재료의 절제와 일상의 관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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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험

    가게의 첫 경험은 문을 열기 전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안쪽의 조명,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입구의 깊이가 들어가도 되는 공간인지 알려줍니다. 벤치와 식재를 출입구 가까이에 두더라도 문이 열리는 범위와 지나가는 사람의 길은 충분히 비워두는 배치를 제안합니다.

    입구에서는 주문 위치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메뉴를 고르는 사람과 물건을 받는 사람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흐름을 생각합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뒤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다시 찾지 않도록 공간 자체가 안내하는 구성을 지향합니다.

    한 매장 안의 서로 다른 체류 시간

    창가에는 짧게 머무는 자리, 안쪽에는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자리를 두는 식으로 이용 시간을 구분합니다. 테이블의 크기와 간격을 모두 같게 하기보다 혼자 온 사람과 함께 온 사람이 편한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조합합니다.

    긴 벤치는 공간을 정돈하지만 독립적인 의자와 함께 사용할 때 배치의 여유가 생깁니다. 좌석 수만을 기준으로 채우기보다 의자를 빼고 이동하는 폭, 직원이 물건을 나르는 길, 손님이 기다리는 위치를 함께 살핍니다.

    골목의 크기에 맞는 외관

    벽돌 줄눈의 반복과 깊은 창틀로 외관의 눈금을 만듭니다. 작은 길에서는 멀리서 보이는 큰 제스처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손잡이, 벤치, 모서리의 재료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색을 절제하고 손이 닿는 부분의 디테일을 구체화하는 방향입니다.

    실내의 따뜻한 재료가 입구 안쪽으로 이어지면 외부와 내부의 분위기가 연결됩니다. 전면 전체를 전시 면으로 채우기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남겨 골목의 일상과 매장의 활동이 서로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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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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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테이블과 작은 정원 사이에 집중과 대화의 리듬을 만드는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한 공간 안의 여러 속도

    공동 작업대는 대화와 협업을 돕지만 모든 일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집중하는 자리와 함께 재료를 펼치는 자리를 구분하고, 짧게 쉬는 자리도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공간의 크기보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빛을 받는 두 가지 높이

    높은 창은 실내 깊숙이 밝음을 전하고 정원을 향한 창은 눈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이미지의 빛은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며 일조 성능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위, 눈부심, 화면 작업 위치와 차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원은 장식보다 생활의 일부

    작은 정원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잠깐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실내외 경계의 단차, 빗물 처리, 방충과 식재 관리를 함께 생각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을 크게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와 소리를 함께 생각하다

    목재와 미장면이 주는 따뜻함에 더해 대화 소리가 퍼지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수납, 흡음 요소, 작업대 간격을 조합하고 오염이나 마모가 생겼을 때 손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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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쓰는 테이블과 각자의 자리

    큰 작업대에는 자료를 펼치고 대화하는 활동을 모으고, 벽 쪽에는 개인 작업과 보관을 위한 자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 끝났을 때 도구가 돌아갈 위치까지 정해야 다음 활동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테이블의 크기보다 주변의 이동과 보관 체계가 먼저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업무는 출입구와 공동 테이블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시선은 이어지되 대화와 이동이 계속 작업을 끊지 않도록 가구의 방향과 경계를 조정합니다.

    정원을 바라보는 높이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보이는 풍경은 다릅니다. 작업대에서 눈을 들었을 때 나무의 잎이나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보이도록 창과 식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정원을 장식물로 정면에 놓기보다 일하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배경으로 둡니다.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휴식의 동선이 됩니다. 잠깐 서서 바람을 느끼는 자리와 앉아 쉬는 자리를 나누고, 비가 오는 날에도 창가에서 정원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경계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재료를 드러내고 설비를 정리하다

    목재 보의 반복이 천장의 방향감을 만들고 밝은 벽이 빛을 받는 배경이 됩니다. 구조와 마감을 드러내는 공간일수록 전선, 조명, 공조와 수납의 위치를 일찍 정리해야 전체가 어수선해지지 않습니다.

    바닥과 작업대는 보기 좋은 질감뿐 아니라 사용 중 생기는 흔적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려합니다. 젖은 작업과 마른 작업의 자리를 구분하고, 오염이 잦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유연한 작업실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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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CHIHO 디자인 철학

    공간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질문 — CHIHO 디자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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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디자인 철학

    빛과 경계, 동선을 탐구하는 공간 모형
    빛과 경계, 동선을 탐구하는 공간 모형

    좋은 공간은 한 가지 형태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순서로 결정할지, 설계를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01. 장소가 형태보다 먼저입니다.

    대지의 높이와 방향, 골목의 폭과 이웃의 창을 읽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장소가 달라지면 배치와 경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첫 질문 · 이 땅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02. 생활의 장면에서 평면을 시작합니다.

    방의 수를 정하기 전에 아침부터 밤까지의 움직임을 그립니다. 들어오기, 짐 내려놓기, 식사하기와 쉬기의 관계가 공간의 우선순위를 만듭니다.

    첫 질문 ·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03. 빛에는 깊이와 그늘이 필요합니다.

    창의 크기만으로 밝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의 방향과 깊이, 눈부심과 차양을 함께 생각해 머물기 편한 빛을 찾습니다.

    첫 질문 · 어느 시간에 어떤 빛이 필요한가?

    04. 경계는 나누면서 연결합니다.

    처마, 문턱, 현관과 작은 마당은 안과 밖을 조절하는 장소입니다. 시선을 가리는 것과 환영하는 표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첫 질문 · 어디까지 열고 어디에서 보호할 것인가?

    05. 재료는 시간이 지난 뒤를 봅니다.

    처음의 색과 질감뿐 아니라 손이 닿는 느낌, 청소와 수리, 교체 가능성을 살핍니다. 오래 쓰는 디테일을 설계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첫 질문 · 닳았을 때 고치기 쉬운가?

    06. 좋은 선택은 실행 과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산과 공정, 구조와 설비를 계획의 바깥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꼭 지킬 요소와 조정할 요소를 구분하고 변경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첫 질문 · 끝까지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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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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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FOLDED SKIN / FACADE STUDY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독특한 외관은 장식의 양보다 깊이와 반복의 방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접힌 타공판을 외벽 앞에 두고, 창 주변의 깊이를 달리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을 제안합니다.

    개념을 실제 건물로 옮길 때는 외피의 고정과 풍압, 배수·청소·교체 방법, 내부에서의 조망과 채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관 개념 읽기 ↗

    공간을 더 깊이 읽기

    같은 재료, 서로 다른 깊이

    접힌 금속 면은 별도의 색을 많이 쓰지 않아도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다른 밝기로 읽힙니다. 창 주변을 깊게 넣고 일부 면을 앞으로 내미는 방식으로 규칙과 변화를 함께 만드는 입면을 제안합니다. 멀리서는 하나의 건물로 읽히고 가까이에서는 접힘과 타공의 세부가 드러나는 구성입니다.

    독특한 형태를 건물 전체에 반복하기보다 입구, 창, 모서리처럼 의미 있는 지점에 변화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관의 표정이 내부의 주요 공간과 관계를 맺을 때 형태가 공간을 설명하는 장치가 됩니다.

    외피와 실내 사이를 설계하다

    타공 외피 뒤에는 창과 실제 외벽이 놓이는 구성을 생각합니다. 앞의 가벼운 막과 뒤의 벽이 겹치면서 낮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저녁에는 내부의 빛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열림의 정도는 외부에서의 표정과 실내에서의 시야를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패널을 접는 방향과 타공의 밀도를 바꿔 보는 작은 모형, 실물 재료 샘플과 부분 상세가 유용한 검토 도구가 됩니다. 화면의 인상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거리와 실내 양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안합니다.

    형태를 오래 유지하는 디테일

    여러 패널이 만나는 줄눈을 창의 위치와 맞추면 전체 입면이 정돈됩니다. 교체해야 할 때 한 장씩 분리할 수 있는지, 모서리에서 접합이 어떻게 끝나는지, 물과 먼지가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입면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접힌 외피와 단단한 저층부를 대비시키면 보행자가 만나는 높이는 안정감 있게 두고 위쪽에서는 가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입구를 쉽게 찾고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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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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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천장·벽·바닥의 질감을 비교하는 재료 구성
    천장·벽·바닥의 질감을 비교하는 재료 구성
    천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석고보드 + 도장

    쓰임 · 주거·매장의 정돈된 천장과 간접조명

    확인할 점 · 점검구 위치, 이음부 균열, 습기에 맞는 제품과 바탕을 확인합니다.

    타공 흡음보드

    쓰임 · 대화가 많은 회의실·라운지·교육 공간

    확인할 점 · 흡음은 타공 형태뿐 아니라 배후 공간과 구성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음 성능과 구분합니다.

    목재 루버

    쓰임 · 카페·로비의 방향감과 따뜻한 표정

    확인할 점 · 설비 점검, 먼지 청소, 조명과 간격을 함께 계획합니다. 루버만으로 흡음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벽돌·벽돌타일

    쓰임 · 골목의 작은 건물과 질감이 필요한 입면

    확인할 점 · 조적과 접착식 타일은 고정 방식이 다릅니다. 하중, 배수, 줄눈과 낙하 방지 상세를 구분합니다.

    금속 패널·타공판

    쓰임 · 접힌 외관, 차양과 이중 외피

    확인할 점 · 열변형, 고정 방식, 이종금속 접촉과 유지관리를 검토합니다. 타공판은 별도의 방수 외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석재·세라믹 패널

    쓰임 · 출입구·저층부와 단정한 큰 면

    확인할 점 · 패널 크기와 무게, 지지 구조, 줄눈 및 모서리 보호를 함께 계획합니다.

    내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도장·미장

    쓰임 · 넓은 벽의 색과 질감을 정리하는 면

    확인할 점 · 바탕의 평활도와 균열, 부분 보수 흔적을 확인합니다. 젖거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별도 사양을 검토합니다.

    목재·무늬목

    쓰임 · 손이 닿는 벽과 가구, 따뜻한 포인트

    확인할 점 · 습도 변화, 오염, 표면 보호와 교체할 수 있는 단위를 살핍니다.

    타일·패널

    쓰임 · 물 사용 구역과 청소가 잦은 벽

    확인할 점 · 마감재 자체와 방수층은 별개입니다. 바탕, 접착제, 모서리와 줄눈까지 하나의 구성으로 정합니다.

    바닥재 4가지 재료의 쓰임 +

    포세린 타일

    쓰임 · 출입구·매장과 청소가 잦은 바닥

    확인할 점 · 사용 조건에 맞는 미끄럼 저항, 줄눈, 바탕 평활도와 문턱 단차를 확인합니다.

    LVT·비닐계 타일

    쓰임 · 사무실·매장의 패턴과 교체 편의

    확인할 점 · 제품에 맞는 바탕 수분, 접착제와 설치 지침을 확인합니다. 이음부가 있는 바닥을 방수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질 바닥재

    쓰임 · 주거·휴게 공간의 보행감과 질감

    확인할 점 · 수분, 찍힘, 난방 적합성, 팽창 여유와 관리 방법을 제품별로 확인합니다.

    테라조·연마 마감

    쓰임 · 매장·공용 공간의 연속적인 표정

    확인할 점 · 현장 시공과 타일 제품을 구분하고 균열·줄눈 계획, 표면 미끄럼과 보수 색 차이를 확인합니다.

    성능과 적용 범위는 제품·구성·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자료와 샘플로 확인하세요. 참고: Knauf 흡음보드 구성 · Tarkett 바닥 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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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 — 공간을 바꾸는 세 가지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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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기존 벽돌 공간과 새로운 유리 공간의 접점
    기존 벽돌 공간과 새로운 유리 공간의 접점
    상가 인테리어

    보이는 브랜드와 보이지 않는 운영

    방문객의 입장·주문·대기·착석·퇴장과 직원의 준비·보관·청소 흐름을 겹쳐 봅니다. 천장 조명과 설비, 벽의 오염, 바닥의 청소 방법을 운영 방식과 함께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평면, 업종, 운영 인원, 주요 장비, 예산과 개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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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먼저 기존 도면과 현황을 대조하고 구조, 계단, 외벽 등 변경하려는 부위를 정리합니다. 공사의 크기나 인테리어라는 명칭만으로 절차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변경 내용에 따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변경 희망 부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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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새 공간과 기존 건물의 접점을 설계하다

    더 필요한 면적과 기능을 정리한 뒤 가능한 배치, 기존 구조와의 연결, 출입·피난 및 설비 연결을 살핍니다. 접합부의 방수와 단차, 공사 중 기존 공간의 사용 계획도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대지 정보, 기존 면적과 도면, 추가할 기능, 사용 유지 여부

    기존 사례 기록 보기 ↗

    인허가 대상과 적용 기준은 실제 공사 범위·건축물 조건 및 현행 규정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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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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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바깥으로 크게 열리는 집만이 밝은 집은 아닙니다. 집의 안쪽에 작은 바깥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중정을 중심으로 거실과 서재, 현관과 위층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한 개념설계입니다.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01. 외관에서 시작한 질문

    밝은 회벽의 두 매스와 깊게 들어간 창, 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을 공간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벽의 표면보다 벽 사이의 깊이가 입체감을 만들고, 창 안쪽의 생활이 외부 시선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콘셉트 이미지의 뒤쪽과 내부 배치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도면에서는 공간 관계를 새롭게 가정했습니다.

    02. 생활의 중심에 놓인 중정

    1층 개념 평면의 왼쪽은 거실과 식당을 연결한 생활 공간, 가운데는 중정, 오른쪽은 서재·현관·계단입니다. 서로 다른 실에서 같은 정원을 바라보는 관계를 만들고, 진입 동선과 머무는 동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정 주변에 둡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대지 경계, 도로, 높이차, 주차와 접근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읽는 두 개의 생활 영역

    평면의 A–A 선은 거실·중정·오른쪽 생활 영역을 지나갑니다. 대응 단면은 중정을 하늘로 열어 두고 두 매스가 이를 사이에 두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햇빛 화살표는 개념적인 방향 표시이며 실제 방위·계절·시간에 따른 일조 분석이 아닙니다. 층고와 바닥 두께, 구조 방식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실제 설계에서 더 확인할 것

    외관과 공간의 생각을 실제 주택으로 옮기려면 대지 및 법규 검토, 건축주의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 필요한 실의 수, 주차·피난·접근성, 구조와 설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중정은 채광뿐 아니라 배수·방수·청소·식재 관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현관에서 정원까지, 시선의 순서를 만들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전체가 한 번에 드러나기보다 중정의 나무가 먼저 보이는 진입을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고 짐을 내려놓는 자리를 지나 거실로 방향을 바꾸면, 외부의 속도에서 실내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 이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벽에 모으고 정원 쪽 시선은 비워두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실과 서재가 같은 중정을 바라보더라도 서로의 생활이 계속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의 높이와 가구의 방향, 식재의 밀도로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조절하면 함께 있다는 느낌과 각자의 조용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회벽, 목재, 돌이 만나는 깊이

    큰 면은 밝은 미장으로 정리하고 손이 닿는 현관과 창 주변에는 목재의 온기를 더하는 재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색을 여러 개 늘리기보다 벽의 두께, 처마 아래의 그늘, 창틀의 깊이로 외관에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당 바닥은 실내와 연결되는 색조를 쓰되 빗물이 머무는 구역과 걷는 구역을 구분합니다.

    중정은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인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작은 외부입니다. 물을 주는 위치, 낙엽을 모으는 동선, 배수구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구 배치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원이 됩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

    서재는 독서만을 위한 고정된 방보다 재택근무, 손님맞이, 취미를 수용하는 여유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수납을 먼저 정리하고 큰 가구를 벽 쪽에 두면 생활이 바뀔 때 용도를 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중정을 중심에 두는 집의 핵심은 넓이보다 관계입니다. 식사하며 나무를 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하늘을 만나고, 혼자 머물 때도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장면들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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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시간 위에 더한 새로운 쓰임 — 벽돌 건물 재생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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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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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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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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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빛은 창을 통과한 뒤 벽과 가구, 바닥을 만나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정원을 향한 큰 창과 목재 프레임, 낮은 가구를 통해 오래 머물 수 있는 독서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01. 창의 크기와 깊이를 함께 보기

    콘셉트 이미지에서 창은 정원의 풍경을 담는 동시에 실내의 두꺼운 경계를 만듭니다. 목재 프레임의 깊이는 창 주변을 하나의 장소로 읽히게 하고, 재료의 따뜻한 색은 바닥과 벽의 밝은 질감과 연결됩니다. 이 모습은 실제 완공한 실내 사진이 아닌 공간 콘셉트입니다.

    02. 시선을 남겨두는 가구

    창 앞의 가구는 높이를 낮추고, 앉은 자리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제안합니다. 책장과 책상, 의자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창을 중심으로 하나의 장면을 만듭니다. 실제 가구 치수와 좌석 수, 이동 폭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합니다.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생각하는 빛의 흐름

    부분 단면에는 창틀과 낮은 가구, 바깥 나무를 함께 그려 두었습니다. 햇빛 화살표는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는 개념 표시입니다. 일조 시간이나 조도 계산 결과가 아니며, 실제 향과 주변 건물, 유리 성능, 차양 조건을 반영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4. 편안함을 위한 다음 질문

    낮의 눈부심과 여름철 열, 겨울철 단열, 야간 조명, 창의 청소와 관리도 공간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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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가를 통로가 아닌 자리로

    큰 창 앞을 단순한 이동 공간으로 두기보다 책을 내려놓고 잠시 앉을 수 있는 두께 있는 경계로 제안합니다. 벤치의 깊이와 등받이, 다리를 두는 여유를 함께 생각하고,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하는 움직임과 충돌하지 않도록 가구를 배치합니다.

    정면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자리와 벽에 기대 옆으로 풍경을 보는 자리는 서로 다른 편안함을 줍니다. 같은 창을 여러 방향에서 경험하도록 하면 작은 방에도 머무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밝은 낮과 차분한 저녁

    낮에는 창의 깊이와 차양으로 빛의 경계를 만들고 저녁에는 독서면을 비추는 조명과 벽을 은은하게 밝히는 조명을 나누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보다 책, 얼굴, 주변 공간에 필요한 빛을 따로 생각합니다.

    빛을 받는 벽과 바닥의 색도 함께 결정합니다. 반사가 강한 표면을 늘리기보다 시선이 닿는 면의 질감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앉는 위치에서 창이나 조명기구가 눈에 직접 들어오는지 살펴봅니다.

    조용한 방을 만드는 작은 요소

    책과 소품을 놓을 수납, 손을 뻗어 닿는 작은 테이블, 충전 위치처럼 일상적인 요소가 머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가구를 많이 두는 것보다 필요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거리를 조정합니다.

    목재 프레임과 밝은 벽은 정원의 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때 배경이 됩니다. 실내 장식을 채우기보다 창밖의 변화가 방의 분위기를 완성하도록 여백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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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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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즘 AI 데이터센터는 지을 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일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냉각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설비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삼건축이 이번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나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는 9월 4일 경기 안양시 평촌메가센터에서 LG유플러스, GS건설, 자이C&A,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100MW급 사전제작형 모듈러데이터센터(PMDC, Pre-fabricated Modular Data Center) 표준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지에 적용하는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PMDC,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 주요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요 구성요소를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용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춰야 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을 줄이면서도 이후 증설이나 용도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표준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사 5곳,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참여사 역할
    간삼건축 PMDC 표준 설계모듈·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설계안 개발, 부지별 마스터플랜·인허가 대응
    LG유플러스 운영 기준·기술 요건 마련, 사업 방향 수립, 모델 검증
    GS건설 신규 구축형 모델 시공성 검토, 공정 최적화, EPC 역량 제공
    자이C&A 기존 건축물 활용 모델, 전력·냉각 최적화
    D&O CM 건설사업관리(CM) 전반 지원

    간삼건축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알아두면 좋은 배경

    간삼건축은 20여 년간 77건의 데이터센터 설계를 수행해온 곳입니다. 이런 설계 경험이 있어야 PMDC처럼 표준화된 모델을 실제 부지 조건, 인허가 절차에 맞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간삼건축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구축 속도와 기술·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확장성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축적해 온 설계 경험을 PMDC 표준 설계모델로 발전시켜 산업과 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PMDC 얼라이언스, 앞으로 확인할 것들

    1. 구축형 모델 — 신규 부지에 적용할 PMDC 표준 설계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2. 레트로핏 모델 —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3. 부지별 인허가 대응 — 간삼건축이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인허가 절차가 실제 구축 속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4. 참여사 간 역할 이행 —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가 각사 역할대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결론: 데이터센터도 이제 '빨리, 표준화해서' 짓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여유롭게 설계하고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구축 속도와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PMDC 얼라이언스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장 사전제작·현장조립으로 구축기간을 줄입니다.

    설계·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규 구축형과 기존 건물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까지 5개사가 역할을 나눠 맡은 만큼, 이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삼건축 #PMDC #모듈러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GS건설 #건설사업관리 #데이터센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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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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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가 맡아도 될까요?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최초 입법예고안 (4월) 재입법예고안 (8월 18일)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사업 확대 가능성 있음 제한적
    지정 요건·절차 상대적으로 포괄적 보다 구체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건축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되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비용·공정관리를 하는 업무라,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입니다.
    •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건축사 중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회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행정절차 개선 자체가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 구조였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의 주거안정·신속 주택공급 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건축사협회의 후속 제도개선 방향

    1. 사업관리·감리 기능 분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공사감리에 건축사 필수 참여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 안전과 전문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계 의도,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사협회 #건축물해체 #감리독립성 #국토교통부 #건축법

    설계
    물매·경사도 각도 변환 계산기 — arctan으로 모델링 각도 바로 구하기

    물매·경사도 각도 변환 계산기 — arctan으로 모델링 각도 바로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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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물매 표시법 — 각도와 물매 관계 다이어그램

    도면에는 1/100 물매, 모델링에는 몇 도로 입력해야 하나요

    물매·각도 변환 핵심 요약

    물매(기울기) = tan(각도). 역으로 각도 = arctan(물매). 1/100 물매는 약 0.573°, 1/20은 약 2.862°, 1/10은 약 5.711°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건축 도면에서 지붕·바닥·배수로의 경사는 물매(기울기)로 표기합니다. 1/100, 3/10처럼 수평 거리 대비 수직 높이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Revit·ArchiCAD·AutoCAD 같은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는 경사를 도(°) 단위 각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매번 계산기를 꺼내 arctan을 누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물매와 각도 상호 변환 계산기

    계산기는 글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매 → 각도 변환

    /


    각도 → 물매 변환

    °(도)


    건축 실무에서 자주 쓰는 물매별 각도 대응표

    물매 표기 소수 비율 퍼센트 (%) 각도 (°) 주요 적용 부위
    1/200 0.0050 0.5% 0.286° 대형 평지붕 루프드레인 최소 물매
    1/100 0.0100 1% 0.573° 평지붕 방수층 물매, 주차장 바닥
    1/50 0.0200 2% 1.146° 테라스·발코니 바닥 배수
    1/20 0.0500 5% 2.862° 완만한 경사 지붕, 램프 경사로
    1/10 0.1000 10% 5.711° 경사 지붕(저경사), 옥외 경사로
    2/10 0.2000 20% 11.310° 기와지붕 최소 권장 물매
    3/10 0.3000 30% 16.699° 일반 경사 지붕, 한옥 지붕
    4/10 0.4000 40% 21.801° 급경사 지붕, 다락 생성 가능
    5/10 (1/2) 0.5000 50% 26.565° 가파른 경사 지붕, 수직 높이 = 수평의 1/2
    10/10 (1/1) 1.0000 100% 45.000° 45도 경사 — 수직·수평 거리 동일

    물매를 각도로 변환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변환 공식

    각도(°) = arctan(분자 ÷ 분모) × (180 ÷ π)

    물매 = tan(각도 × π ÷ 180)

    arctan = 역탄젠트(탄젠트의 역함수). 계산기에서는 tan⁻¹ 또는 atan 버튼.

    계산 예시 — 1/100 물매를 각도로 변환:
    arctan(1 ÷ 100) = arctan(0.01) = 0.5729° → Revit 경사 입력 시 0.5729° 입력

    계산 예시 — 3/10 물매를 각도로 변환:
    arctan(3 ÷ 10) = arctan(0.3) = 16.699° → 경사 지붕 모델링 시 16.70° 입력


    물매 표기 방식이 헷갈립니다 — 1/100과 1% 경사는 같은 건가요

    물매 표기 방식 3가지 비교

    표기 방식 의미 예시
    분수형 (1/100) 수평 100에 수직 1 상승 건축 도면 표준 표기
    퍼센트 (1%) 수평 100에 수직 1 상승 (동일) 토목·도로·배수 분야
    N/10 형 (1/10) 지붕 물매 전용 표기 3/10 = 수평 10에 수직 3

    1/100 물매 = 1% 경사 = 소수 0.01. 세 표기 모두 같은 값입니다. 단, 도면 분야별로 관례가 다르므로 혼용에 주의합니다.


    소프트웨어별 경사 입력 방식 차이

    소프트웨어 경사 입력 방식 비고
    Revit 각도(°) 또는 경사 비율(rise/run) 슬래브·지붕 경사 모두 도(°) 입력 가능
    ArchiCAD 각도(°) 또는 퍼센트(%) 지붕 도구에서 도 단위 직접 입력
    AutoCAD 각도(°) ROTATE·SLOPE 명령 시 도 단위 입력
    SketchUp 각도(°) 또는 비율 지붕 플러그인마다 입력 방식 상이

    자주 하는 실수 — 물매와 각도 단위 혼동

    1/20 물매를 "20도"로 착각해 입력하면 실제 경사는 훨씬 가파릅니다. tan(20°) ≈ 0.364, 즉 1/2.7 물매가 됩니다. 반드시 arctan으로 변환한 값(2.862°)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도면의 물매 표기를 그대로 각도로 입력하면 오류입니다. 반드시 arctan(물매) 변환이 필요합니다.

    1/100 = 0.573°, 1/20 = 2.862°, 1/10 = 5.711°, 3/10 = 16.699° — 실무에서 자주 쓰는 값은 외워두면 편합니다.

    위 계산기에 분자/분모를 입력하면 바로 각도로 변환됩니다.

    #물매계산 #경사도 #각도변환 #arctan #탄젠트역함수 #지붕물매 #건축모델링 #Revit #ArchiCAD #BIM #건축설계 #건축사 #배수물매 #경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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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법규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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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왜 설계 초기에 잡아야 하는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준공 후 신청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거의 결정된다. 10년간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는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뒤늦게 외벽 단열재 두께를 조정하거나 창호 사양을 바꾸는 경우다. 이 시점에서 변경하면 구조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1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요구량이 연간 단위면적당 60kWh/㎡ 미만이어야 한다. 이 수치를 맞추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열, 기밀, 창호, 설비, 향(向) 배치까지 전방위적이다. 계획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하다.


    외피 성능: 단열과 기밀을 수치로 관리하라

    외피 성능은 에너지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다. 단열재 두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열교(Heat Bridge) 차단과 기밀 처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열재에 투자한 비용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외피 설계 체크리스트

    • 외벽 열관류율: 중부 1지역 기준 0.150 W/㎡K 이하 확보 여부
    • 지붕 및 최상층 바닥: 0.120 W/㎡K 이하 적용 여부
    • 창호 열관류율: 1.0 W/㎡K 이하, 가능하면 0.8 W/㎡K 목표 설정
    • 슬래브 관통 배관 및 캔틸레버 부위 열교 차단 디테일 도면 작성 여부
    • 기밀층 연속성 확보: 기밀테이프 적용 구간 상세도 포함 여부
    • 기밀 성능 목표치 설정: 침기율(ACH50) 3.0 이하 목표 권장
    창호 면적이 외벽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설계에서는 창호 열관류율 0.1 단위 차이가 연간 에너지요구량을 3~5kWh/㎡ 수준으로 변동시킨다. 사양 선택 시 반드시 시뮬레이션 결과와 연동해서 결정해야 한다.

    설비 시스템: 난방, 환기, 신재생에너지 연계

    외피를 아무리 잘 잡아도 설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등급 상향에 한계가 있다. 특히 1등급 이상(1+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설비 항목의 기여도가 전체 평가의 40% 가까이 차지한다.

    설비 항목 체크리스트

    • 난방 설비 효율: 콘덴싱 보일러 적용 시 열효율 98% 이상 제품 선정 여부
    • 급탕 설비: 태양열 급탕 또는 히트펌프 급탕기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환기 설비: 열회수 환기장치(HRV) 적용, 열회수율 75% 이상 제품 선정 여부
    • 조명 설비: LED 전구 100% 적용 및 조도 자동제어 시스템 포함 여부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및 발전량 시뮬레이션 반영 여부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도입 검토

    태양광 3kWp 시스템 설치 시 연간 약 3,600~4,200kWh 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전용면적 85㎡ 기준 에너지자립률을 약 15~20% 향상시키는 효과를 낸다.


    향 배치와 개구부 계획: 패시브 전략의 기본

    건물의 향(向) 배치는 설계 초기 결정 사항이면서, 한번 고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바꿀 수 없는 항목이다. 남향 위주의 주동 배치는 패시브 성능의 출발점이다.

    향 배치 및 개구부 체크리스트

    • 주거 공간의 주요 창면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여부
    • 북측 창면적 최소화: 전체 창면적 대비 북측 비율 20% 이하 목표
    • 여름철 과열 방지를 위한 차양 깊이 계산 및 도면 반영 여부
    • 인접 건물 또는 지형에 의한 일조 차단 분석(일조 시뮬레이션) 수행 여부
    • 외부 루버, 처마, 발코니 등 고정 차양 요소의 유효 차양계수 산정 여부
    남향 세대와 북향 세대가 혼재하는 판상형 아파트에서 북향 세대의 에너지요구량은 남향 세대 대비 평균 18~22% 높게 산출된다. 이 격차를 단열 보강만으로 메우려면 외벽 단열재 두께를 30mm 이상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증 신청 전 최종 확인 사항

    설계가 완료되고 인증 신청 단계에 진입하면 서류 누락이나 계산 오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증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인증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점수 합산 및 등급 기준 충족 여부 재확인
    • ECO2 시뮬레이션 결과와 설계도서 사양의 일치 여부 검토
    • 단열재 두께, 창호 사양, 설비 효율 수치가 시방서와 도면에 동일하게 명기되었는지 확인
    • 열교 부위 선형 열관류율 산정 근거 서류 준비 여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및 용량 산출 근거 서류 포함 여부
    • 인증 수수료 및 현장 실사 일정 사전 협의 완료 여부

    2024년 기준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는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산정되며, 5,000㎡ 이하 단지의 경우 약 150만~300만 원 수준이다. 인증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시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받는다는 점도 설계 여유도 확보 시 고려해야 한다.


    설계
    창호 선택이 집의 값을 결정한다? PVC vs 알루미늄 완벽 비교

    창호 선택이 집의 값을 결정한다? PVC vs 알루미늄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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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선택이 집의 값을 결정한다? PVC vs 알루미늄 완벽 비교

    창호 선택,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장 자주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창호 선택입니다. 창호는 단순한 채광·환기 시설이 아닙니다. 건물의 단열성능을 좌우하고, 에너지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거주 만족도까지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름·겨울 실내외 온도차가 큰 한국에서는 창호 선택이 곧 생활 품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건축사나 시공사와 상담할 때 'PVC 창'과 '알루미늄 창' 중 뭘 써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단열이 우선이면 PVC, 디자인과 내구성이 우선이면 알루미늄입니다.

    한눈에 보는 PVC vs 알루미늄 비교

    항목 PVC 창호 알루미늄 창호
    단열성능 우수 보통
    열관류율 1.2~1.4 W/㎡K 2.0~2.5 W/㎡K
    가격 (평당) 80만~120만 원 120만~180만 원
    소음 차단 유리 보통
    디자인 (슬림함) 프레임 두꺼움 슬림, 컬러 다양
    내구성 10년 이후 경화·변색 변형·변색 거의 없음
    결로 위험 낮음 겨울철 주의
    유지보수 오염 눈에 잘 띔 청소 쉬움

    PVC 창호 — 단열이 최우선인 집에 맞는 선택

    PVC는 플라스틱 계열 재료로, 최근 국내 신축 주택과 리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창호 재질입니다. PVC 창호는 프레임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훨씬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갖습니다.

    PVC 창호 장점

    열전도율이 낮아 실내 온도 손실을 70% 이상 차단합니다.

    두꺼운 프레임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아파트나 도로변 주택에 유리합니다.

    알루미늄 대비 20~40만 원/평 저렴합니다.

    PVC 창호 주의사항

    10년 이상 사용 시 재질이 경화되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물때나 오염이 쉽게 눈에 띄어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창호 — 디자인과 장기 내구성을 중시한다면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건축주나 고급 주택에서 여전히 선택됩니다. 슬림한 프레임으로 세련된 외관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창호 장점

    변형이나 변색이 거의 없어 장기간 성능 유지가 우수합니다.

    표면이 매끄러워 청소가 쉽고 오염이 덜 눈에 띕니다.

    슬림 프레임으로 개구부가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 주의사항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아 단열성능이 PVC보다 20~30% 낮습니다.

    겨울철에 프레임이 차가워져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를 삽입한 '단열 알루미늄'도 있으나 PVC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단열 성능 차이가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규모의 주택에서 창호만 다르게 시공했을 때의 에너지 차이는 수치로 분명합니다.

    구분 PVC (3중 글레이징) 알루미늄 (단열재 삽입)
    열관류율 1.2~1.4 W/㎡K 2.0~2.5 W/㎡K
    에너지 기준 충족 최신 기준 충족 기준 미달 가능
    월 난방비 절감 (예상) 3만~7만 원 절감 —
    10년 누적 절감 (예상) 360만~840만 원 —

    1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PVC 창호의 초기 비용 차이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창호를 선택해야 할까

    PVC 창호가 맞는 경우

    장기 거주 예정인 주택

    난방비 절감이 우선

    도로변·소음이 많은 환경

    패시브하우스 수준 단열 목표

    알루미늄 창호가 맞는 경우

    세련된 외관이 중요한 건물

    상업 건물·고급 주택

    장기 유지보수 편의성 중시

    슬림 프레임으로 개구부 극대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방향, 지역 기후, 예산, 건축주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창호 선택은 단기 비용절감을 넘어 장기적인 주택 자산가치와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설계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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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 설계 1

    남향 집이 비싼 이유 – 채광·난방비·재산가치 모두 영향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 "남향"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왜 남향이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해가 잘 드는 것만의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채광, 에너지 효율, 심지어 집값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사로서 수십 년간 설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향 집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닌 에너지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실내를 밝혀주는 것을 넘어 난방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겨울철 남향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 남향 창문의 일사 취득량은 북향의 5배 이상

    • 난방비를 연 15~2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

    •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온도 상승이 완만해 에너지 효율 증대

    이는 겨울이 길고 에너지 비용이 높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30년을 산다면 난방비 차이만 해도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채광 부족은 건강까지 영향

    많은 건축주가 "밝은 집"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채광 부족으로 인한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남향 설계는 단순한 미학이 아닌 거주자의 건강 문제입니다.

    • 자연광 부족 시 계절성 정동장애(SAD) 위험 증가

    • 충분한 일광 노출은 체내 비타민 D 생성에 필수

    • 수면-각성 사이클(서카디안 리듬) 정상화에 기여

    • 남향 실내는 북향 대비 조도가 평균 3배 높음

    주의: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에서는 남향이라도 주변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주변 환경 분석이 필수입니다.


    집값과 재산 가치의 차이

    부동산 시장에서 남향 선호도는 실제 거래가에 반영됩니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집이라도 남향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남향과 북향 아파트의 가격 차이: 평균 5~10%

    • 20억짜리 남향 아파트는 북향 동일 건물 대비 1억~2억 원 비쌈

    • 재산 가치 관점에서 장기 보유 시 남향이 가격 하락률이 더 낮음

    • 전세/월세 수익성도 남향이 3~5% 더 높은 임차료 책정 가능

    단순히 "살기 좋다"는 이유를 넘어, 투자 관점에서도 남향은 검증된 자산 보존 전략입니다.


    남향 설계 시 체크리스트

    모든 건축 상황에서 완벽한 남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 속에서도 남향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거실과 침실이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

    • 남향 창문 면적을 벽면의 40% 이상 확보하기

    • 여름 일사 차단을 위해 처마, 차양, 루버 설계 병행

    • 구조체 색상(짙은 색)을 활용한 열 흡수 고려

    • 겨울철과 여름철 일사각도 변화를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남향은 단순한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난방비, 건강, 자산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설계 결정입니다. 집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남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건축주가 반드시 건축사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설계
    건폐율·용적률 쉽게 정리 — 집 짓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건폐율·용적률 쉽게 정리 — 집 짓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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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건축주가 토지 계약서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용적률 200%면 4층짜리 집 지을 수 있는 거 맞죠?"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꺼내야 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혼동하면 설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계획 전체가 무너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확한 정의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땅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수평 면적의 비율로, 건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는지를 나타낸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연면적은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지표다. 두 개념의 근거는 건축법 제55조(건폐율)와 제56조(용적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한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주요 용도지역별 상한선은 아래 표와 같다. 실제 적용 수치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별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1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50~2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300~130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100% 이하

    계산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

    대지면적 200㎡, 건폐율 60%, 용적률 20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건축면적 상한은 200㎡ × 60% = 120㎡이며, 연면적 상한은 200㎡ × 200% = 400㎡다. 120㎡ 건축면적으로 400㎡ 연면적을 확보하려면 400 ÷ 120 = 약 3.3층이 나온다. 즉 최대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이 제외된다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를 모르고 지하주차장까지 연면적에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지상층 규모를 과소 산정하게 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건폐율과 용적률 중 어느 하나만 검토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다. 용적률이 300%라도 건폐율이 40%로 낮으면 실제 건물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공개공지 확보, 친환경 인증,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준 용적률에 20~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330㎡ 대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진행하던 중, 건축주가 사전에 확인한 용적률은 시행령 기준 400%였으나 해당 시 조례에서는 300%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해 설계를 2회 전면 수정했고, 공기와 설계비 모두 초과했다. 토지 매입 전 조례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토지 매입 전 지금 당장 실행할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eum.go.kr) 또는 씨리얼(seereal.lh.or.kr)에서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을 직접 조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수치를 모두 확인한다.
    •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직접 계산해 목표 층수와 연면적이 확보 가능한지 검증한다. 계산식은 대지면적 × 건폐율 = 최대 건축면적, 대지면적 × 용적률 = 최대 연면적이다.
    •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등)을 별도로 구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지상 연면적을 재산정한다.
    • 해당 지자체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지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한다.
    • 인허가 신청 전 건축사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외에 일조 사선 제한(건축법 제61조), 도로 사선 제한, 정북 방향 이격 거리 등 추가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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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34평과 아파트 34평이 다른 이유 — 건축 면적 개념 완전 정리

    전원주택 34평과 아파트 34평이 다른 이유 — 건축 면적 개념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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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상담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34평 전원주택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아파트 34평보다 훨씬 좁아 보이는 건 왜 그렇죠?" 이 질문 하나에 건축 면적 개념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 법령이 정의하는 기본 단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연면적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다. 전원주택 설계 도면에 표기되는 34평은 대부분 이 연면적 기준이며, 단위 환산 시 1평은 3.3058㎡를 적용한다. 따라서 34평은 약 112.4㎡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벽체 중심선 기준이라는 것인데, 외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실내 순공간은 줄어든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개념

    아파트의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산정한다. 전용면적은 세대 내부 공간만을 의미하며, 주거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34평(공급면적 약 112㎡)의 전용면적은 84㎡ 전후로, 실제 생활 공간은 약 25.4평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체감 면적은 다시 달라진다.


    단독주택 34평의 실제 — 연면적 산정의 함정

    전원주택 34평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34평이 연면적 기준이라면,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산값이다. 예를 들어 1층 17평, 2층 17평 구조라면 각 층의 실사용 면적은 17평뿐이다. 반면 아파트 34평(공급면적)의 전용면적 84㎡는 단층 구조의 평면이므로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진다. 또한 단독주택은 외벽, 내력벽 두께가 아파트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아 벽체 중심선 기준의 바닥면적과 실내 순공간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필로티 구조, 처마, 차양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입되므로, 도면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서비스면적과 용적률 산정 제외 항목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 중 하나가 발코니(노대) 면적 처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노대, 즉 발코니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까지만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면 전용면적은 동일하지만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이 규정 덕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원주택 설계 시 발코니를 계획하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추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필로티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면 용적률 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전원주택 건축 상담에서 건축주가 "연면적 34평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34평으로 해석하여 2층 면적이 추가된 총 연면적 60평 규모로 견적이 산출된 사례가 있었다. 계약 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수치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서 받은 견적서에 명시된 면적이 연면적인지, 건축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설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합산값이 제시된 연면적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하여 대조한다.
    • 발코니, 처마, 차양 등 바닥면적 산입 제외 항목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 건축사에게 확인하고, 추가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을 각각 구분하여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을 직접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75~80% 수준이면 표준 범위다.
    • 단독주택 신축 계획 시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확인하고, 지하층이나 필로티 구조 활용 여부를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건축사와 협의한다.
    설계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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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건축 설계 4단계 - 설계 1

    지난달 상담을 찾아온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비용 협의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설계 4단계를 미리 이해하면 비용 낭비와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획설계 - 돈을 쓰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설계는 본격적인 설계 용역 계약 이전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확인,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그리고 도로 접도 조건(건축법 제44조,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이 단계에서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열람하고, 건축사와 함께 대략적인 건물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기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10~15% 수준이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비용만 손실로 처리되므로 초기 투자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2단계: 기본설계 - 건축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는 구간

    기본설계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는 방의 개수, 동선, 주차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1대 이상), 외장 재료의 방향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변경을 요청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축주가 기본설계 도면에 서명하고 나서 "방 하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단순한 수정처럼 보여도 구조 계획과 설비 경로가 연쇄적으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도면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단계: 실시설계 - 시공사가 현장에서 읽는 도면을 만든다

    실시설계는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면과 시방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소방설비도, 토목도가 모두 이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실시설계 산출물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50~60%를 차지하며, 설계 계약 시 단계별 지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비는 나중에 수량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사용승인 - 준공이 곧 완료가 아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건물을 사용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확인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소방완공검사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을 처음부터 설계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직접 출력해 건축사 상담 전에 준비한다.

    • 설계 계약서에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의 용역비와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의 개수, 주차 대수, 외장 재료, 주요 마감재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도면에 서명하기 전 최소 3회 검토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견적과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 건축 허가 조건에 부가된 인증 항목(에너지 효율등급, 소방 등)을 사용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설계사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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